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활동이 아주 밤늦게까지 나흘째 접어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방역에 주의하고 또 회의장도 그렇게 잘 유지하게 된 점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활동이 아주 밤늦게까지 나흘째 접어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방역에 주의하고 또 회의장도 그렇게 잘 유지하게 된 점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입니다.

국방부 기조실장 한현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Ⅴ권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설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는 군이 보유 중인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측량비, 건설보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미등재 건축물의 보전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소요 발생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209억 5400만 원 감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설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는 군이 보유 중인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측량비, 건설보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미등재 건축물의 보전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소요 발생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209억 5400만 원 감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시설정책지원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화력장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확대경․조준경 등 개인전투체계 장비, 관측 장비 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개인화기 조준경 등 3종의 편성단가가 과다하므로 상임위에서 65억 72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력장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확대경․조준경 등 개인전투체계 장비, 관측 장비 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개인화기 조준경 등 3종의 편성단가가 과다하므로 상임위에서 65억 72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화력장비 사업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65억 72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65억 72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입니다.
외상센터의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10억 40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외상센터의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10억 40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도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10억 40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ICT융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방인재양성 R&D는 국방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 특화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수료자들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9억 85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방인재양성 R&D는 국방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 특화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수료자들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9억 85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 ICT융합 사업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9억 8500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 사업 제작 및 지원비입니다.
국방홍보원 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이사비 7억 5600만 원과 내역사업인 신문제작의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1억 1100만 원, 합계 8억 67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국방홍보원 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이사비 7억 5600만 원과 내역사업인 신문제작의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1억 1100만 원, 합계 8억 67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홍보 사업 합계 8억 6700만 원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입니다.
내역사업인 훈련장 부지는 11사단 매봉산 훈련장 부지매입비가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상임위에서 5억 98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훈련장 부지는 11사단 매봉산 훈련장 부지매입비가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상임위에서 5억 9800만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훈련장 사업 5억 9800만 원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5억 9800만 원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상 사업입니다.
기존의 부적절한 집행액을 고려하여 운영비 14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적절한 집행액을 고려하여 운영비 14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민간보상 사업 감액 의견 없습니다.
14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조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7사단 관사신축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지연이 예상되므로 상임위에서 설계비 3억 5400만 원을 제외한 101억 58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비를 포함한 10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조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7사단 관사신축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지연이 예상되므로 상임위에서 설계비 3억 5400만 원을 제외한 101억 58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비를 포함한 10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관사신축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설계비를 제외한 101억 5800만 원 감액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설계비를 제외한 101억 5800만 원 감액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설계비 정도는 남겨 두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의 안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의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의 방위비 분담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송금된 미집행 현금 2800억 원의 경우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80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군사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의 방위비 분담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송금된 미집행 현금 2800억 원의 경우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80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군사시설개선, 방위비 분담 관련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SMA, 방위비분담금협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SMA, 방위비분담금협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류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 부분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해서 합의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습니다.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합의는 준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형두입니다.
역시 이것도 SMA, 방위비분담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SMA, 방위비분담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는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분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대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국가와 민간보험사로부터 중복하여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는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분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대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국가와 민간보험사로부터 중복하여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진료지원 사업은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는 예를 들어서 병사가 민간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병원비가 100원이 나오면 70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부담금은 국가재정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부담에 대해서 병사를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가 데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30% 남은 것 중의 일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자부담금 6% 정도를 제외한 24%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밑에 보시면 실손보험이 있는 병사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공무상 다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개인이 실손보험을 가입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국가가 나머지 진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적 근거도 저희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훈령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한 근거는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는 예를 들어서 병사가 민간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병원비가 100원이 나오면 70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부담금은 국가재정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부담에 대해서 병사를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가 데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30% 남은 것 중의 일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자부담금 6% 정도를 제외한 24%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밑에 보시면 실손보험이 있는 병사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공무상 다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개인이 실손보험을 가입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국가가 나머지 진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적 근거도 저희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훈령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한 근거는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진료비 중복 수령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진료비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로 협의를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송제요금은 장병에게 공무출장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8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송제요금은 장병에게 공무출장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8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송활동 사업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비장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함정정비장비는 현재 있는 감리비 자체를 함정장비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8300만 원 감액하고 밑에 있는 함정장비 사업에 8300만 원을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비장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함정정비장비는 현재 있는 감리비 자체를 함정장비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8300만 원 감액하고 밑에 있는 함정장비 사업에 8300만 원을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비장비 사업도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소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국방홍보원 신축 사업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39억 62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국방홍보원 신축 사업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39억 62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토양오염이 발견돼서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시면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제외하고 상임위 안대로 39억 6200만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토양오염이 발견돼서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시면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제외하고 상임위 안대로 39억 6200만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여기 해당 부지에 토양오염 이후에 지금 그게 다 처리되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예, 토양오염 정화공사는 했고 준공 시기가 조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
공사가 재개가 됐나요? 당초 올해 예정했던 공사가 재개가 됐나요?

예, 재개됐습니다.
언제 재개가 됐나요?

7월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당초 계획했던 공기가 지금 상당 부분 지연됐고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액도 상당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고…… 얼마나 이월될 예정입니까?

지금 80억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됐고 또 이월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도 내년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허영 위원님.
이게 80억 이월…… 만약에 전액 삭감하게 되면 이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조속히 완공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상임위가 결정한 대로 감액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액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이신데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공 시기가 22년 말이었는데 저희가 토양오염 정화공사, 원래 예측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23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 예산이 더 감액이 되면 23년 상반기가 23년 말이나 24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하셨다가 내년도 실공사 진행과 거기에 따른 실예산 소요액 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보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일정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일정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물자 확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안경 제작은 저시력장병에게 방독면 안경 및 일반안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안경 소요 급감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 8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무물자 확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안경 제작은 저시력장병에게 방독면 안경 및 일반안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안경 소요 급감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 8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무물자 확보 사업 8800만 원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88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상황연습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연락장교 운영은 실제 소요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62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연락장교 운영은 실제 소요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62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작전상황연습 6200만 원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62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연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윤활유 구입은 함정, 항공기 등의 가동에 소요되는 윤활유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에는 일정 수준의 함정윤활유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 윤활유 구입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유지되도록 2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윤활유 구입은 함정, 항공기 등의 가동에 소요되는 윤활유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에는 일정 수준의 함정윤활유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 윤활유 구입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유지되도록 2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윤활유 관련 사업은 지금 거기 지적하신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정윤활유인데 함정윤활유 재고는 저희가 한 달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윤활유의 경우에는 12개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는 함정윤활유는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항공윤활유는 전량 해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함정윤활유의 삭감 금액이 26억이고 항공윤활유의 삭감 금액이 3억을 감액 요구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윤활유의 경우에는 12개월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3억 정도 줄여도, 왜냐하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은 삭감을 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3억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삭감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함정윤활유는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항공윤활유는 전량 해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함정윤활유의 삭감 금액이 26억이고 항공윤활유의 삭감 금액이 3억을 감액 요구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윤활유의 경우에는 12개월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3억 정도 줄여도, 왜냐하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은 삭감을 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3억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삭감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3억 삭감으로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3억 삭감으로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장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기지경계용 드론 구입은 기지경계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드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시범운영한 육군과 달리 공군은 보안적합성 검정 절차 등으로 시범운영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31억 27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기지경계용 드론 구입은 기지경계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드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시범운영한 육군과 달리 공군은 보안적합성 검정 절차 등으로 시범운영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31억 27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항공장비 사업은 상임위 의견대로 31억 2700만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6개 전투비행단에 대해서 인가 대비 반 정도의 물량을 지금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2년도에는 그 6개 비행단의 나머지 50% 소요와 신규로 5개 비행단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추가 확대는 1년 연기하는 것으로 하되, 21년에 반이 들어와 있는 그 6개 부대에 대한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 주시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6개 전투비행단에 대해서 인가 대비 반 정도의 물량을 지금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2년도에는 그 6개 비행단의 나머지 50% 소요와 신규로 5개 비행단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추가 확대는 1년 연기하는 것으로 하되, 21년에 반이 들어와 있는 그 6개 부대에 대한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 주시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31억 27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31억 27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하여튼 시범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잘 구입해서 시범 평가하시고 성과 평가 후에 추후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잘 구입해서 시범 평가하시고 성과 평가 후에 추후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육군 병영생활관은 병영생활관의 신축 및 개수를 통해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 6포병여단 866대대 병영생활관 신축 사업은 공간 배치 협의, 탄약 안전심의 기간 소요 등으로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공사비의 50% 수준인 38억 8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육군 병영생활관은 병영생활관의 신축 및 개수를 통해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 6포병여단 866대대 병영생활관 신축 사업은 공간 배치 협의, 탄약 안전심의 기간 소요 등으로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공사비의 50% 수준인 38억 8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병영생활관 사업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공사비 50%인 38억 8000만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면 38억 80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면 38억 80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장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상용차량 획득은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드론 구입물량의 감축과 연계하여 드론 통제차량 구입도 감축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21억 8700만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승용 SUV 3대분은 수소차량에서 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액 6300만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34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상용차량 획득은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드론 구입물량의 감축과 연계하여 드론 통제차량 구입도 감축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21억 8700만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승용 SUV 3대분은 수소차량에서 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액 6300만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34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9번 안건의 맨 위에 있는 21억 8700만 원 감액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6300만 원 감액 건과 34억 1000만 원 감액 건이 사실 같은 건입니다. 세 번째 칼럼에 있는 내역을 보시면 예산안 34억 1000만 원이 총액인데 그것의 구성이 수소 SUV 3대, 수소버스 3대, 수소트럭 1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충분히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소 SUV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을 그러면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SUV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해 주셔서 그 금액만큼 깎이는 게 6300만 원짜리 안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수소버스 3대, 수소트럭 1대는 올해 처음으로 상용화돼서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사서 우리 군이 또 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범적인 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 SUV 3대를 전기 SUV 3대로 바꾸고 나서 남는 금액 6300만 원만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300만 원 감액 건과 34억 1000만 원 감액 건이 사실 같은 건입니다. 세 번째 칼럼에 있는 내역을 보시면 예산안 34억 1000만 원이 총액인데 그것의 구성이 수소 SUV 3대, 수소버스 3대, 수소트럭 1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충분히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소 SUV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을 그러면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SUV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해 주셔서 그 금액만큼 깎이는 게 6300만 원짜리 안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수소버스 3대, 수소트럭 1대는 올해 처음으로 상용화돼서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사서 우리 군이 또 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범적인 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 SUV 3대를 전기 SUV 3대로 바꾸고 나서 남는 금액 6300만 원만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친환경 차량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상 차량이 그런 전투용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용차량들인데 어쨌거나 군용물자들은 전시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시에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전기차량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충전에 걸리는, 급속충전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는 군용차량을 이렇게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단계에서 바꾸는 게 맞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시에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전기차량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충전에 걸리는, 급속충전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는 군용차량을 이렇게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단계에서 바꾸는 게 맞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상용차를,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용차는 승용차, SUV, 버스 등 상당히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사용하는 차량은 또 전투용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발해서 전력화를 합니다, 산악 험지도 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지금 수소버스라든지 수소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부대 주변에 예를 들어 30~50㎞ 내에 수소충전소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트럭하고 광역버스는 올해 22년 7월, 4월에 처음 양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좀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지금 수소버스라든지 수소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부대 주변에 예를 들어 30~50㎞ 내에 수소충전소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트럭하고 광역버스는 올해 22년 7월, 4월에 처음 양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좀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군대라는 게 뭡니까? 또 군용장비라는 게 뭡니까? 항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과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물론 트럭 1대 버스 3대 이런 건 전투용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평시에 저희가 운용해야 될 임무가 이렇게 충분히 있고, 전시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국방부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삭감하기 바빠요, 이것 보니까.
잘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감액하기 바빠서 되겠어요, 이것? 상임위에서 결정난 것 다 가지고 와서……
아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대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잔뜩 세워서 이것 죄 감액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감액하기 바빠서 되겠어요, 이것? 상임위에서 결정난 것 다 가지고 와서……
아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대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잔뜩 세워서 이것 죄 감액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꼭 써야겠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동장비 거기에 지금 서울에만 수소충전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 있어요, 1개소.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국방부에서? 더 이따 세워도 되지. 전국에 수소차량이 1만 2000대인가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세워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득구 위원님.
저는 김승수 위원님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국방부에서 전시와 평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또 우리는 평시를 전시에 대비해서, 또 전시는 항상 전시라는 틀 속에서 고민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전시와 평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또 우리는 평시를 전시에 대비해서, 또 전시는 항상 전시라는 틀 속에서 고민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트럭 1대와 버스 3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이 트럭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대략, 대략.

1만 20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러니까 1만 2000대라고 잡으면 1만 2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만 2000대라고 잡으면 1만 2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승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담아내되, 1만 2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1만 2000분의 1라면 전시지만 또 예를 들면 군이라는 입장에서 비전투지역 내지는 비전시상황 속에서도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를 동시에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하고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시범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상용차량 획득 21억 8700만 원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수소차량과 관련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류를 해서 추후 심도 있게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은 어제 병무청에서 했던 동일한 사업인데 보류된 거라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병무청에서 보류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 부분……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의견들 말씀하세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병사들의 내일 준비지원 관련된 사업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 복무를 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청년들의, 어떤 미래 세대의 저거를 위해서 일단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예산 심의 과정에서요 법적 근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떤 분야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또 국방부가 보는 법적 근거로서 충분히 좀 확대,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원래 은행과 저희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5% 이자를 주기로 협약이 됐고요, 시중 은행들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다가 1%를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병역법 79조의2항을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국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처, 예결위 등에서 조사․분석 보고에서 지적하신 바는 79조의2항의 제가 방금 읽은 조항은 1% 추가 지원을 위한 조항이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는 3 대 1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재정지원 하는 것도 문안상 법적 근거로는 이 문구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훈령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근거는 마련할 생각이지만 이 문안상으로도 국가가 현역병 등 이들을 위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는 3 대 1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재정지원 하는 것도 문안상 법적 근거로는 이 문구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훈령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근거는 마련할 생각이지만 이 문안상으로도 국가가 현역병 등 이들을 위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혀, 또 상식적으로 듣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병들에게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후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시지요?
이후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병역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병역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사회에 대한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원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원 구조가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가입하는 경우에 40만 원까지 한도잖아요, 두 개 계좌에. 그러니까 풀로 가입한 장병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자율 1%에다가 또 원금에서 3분의 1까지는 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여력이나 피치 못할 사유로 가입을 못 한 친구들은 전혀 혜택이, 특히 원금 혜택조차 안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처우가, 처지가 열악한 장병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도록,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처우가, 처지가 열악한 장병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도록,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맹성규 간사님.
원안 유지는 맞는데요. 병무청에 대해서 어제 저희 심사할 때 이 내용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장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한 취지로 질의룰 했는데, 이게 소득역진이 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불이익…… 아니, 그러니까 일부로 불이익 주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장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한 취지로 질의룰 했는데, 이게 소득역진이 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불이익…… 아니, 그러니까 일부로 불이익 주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안을 좀 보시고서 하실래요?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세요.
국방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반영되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병무청 것도 같이……
그거는 이것에 준해서 나중에 결정하면 되니까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영내자급식은 영내 거주 장병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 급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급식비 예산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영내자급식은 영내 거주 장병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 급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급식비 예산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본급식비는 원안 유지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급식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고 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억을 감액을 하시면 우리 장병들이 먹는 것은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급식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고 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억을 감액을 하시면 우리 장병들이 먹는 것은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금년도에 병사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군에서 급식제도 개선을 통해서 병사들의 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는 1000억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철회하고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최근에 군 장병들의 급식 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됐기 때문에 저도 급식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민간 조리원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고 또 충원은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데 차관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민간 조리원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고 또 충원은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데 차관님,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시설직, 청소원 하시는 분들보다 사실 보수를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은 굉장히 접경․오지 이런 데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충원도 하기 힘들고 조금 다니다가 관두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증액안도 올라와 있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단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급식의 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방안을 꼭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민간 조리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평시를 전시처럼이라는 부분에서 민간 조리원의 역할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시를 생각한다면 민간 조리원을 어디까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초등학생들 1일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1만 8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만 1000원 정도로 잡은 거지요?
두 번째, 초등학생들 1일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1만 8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만 1000원 정도로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도 사실 초등학생들 단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급식재료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는 지역에 농사짓는 분이랑 어떻게 연계할 건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제 지역구가 춘천․철원․화천․양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 지난 국감과 예결위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한 질의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급식비는 인상하고, 지금 농수산물 상승률이 12.1%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급식비는 인상하고, 지금 농수산물 상승률이 12.1%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더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지금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급식조달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로컬푸드를 공급받는 시스템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적인 체계 내에서의 수의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경쟁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민들은 이해가 되는데, 춘천․철원․화천․양구의 축협만 해도 완전경쟁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고 농민들의 계약재배도 한 6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1000억 원, 600억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공급체계를 사실상 개선은 하되 지역농민들의 로컬푸드를 공급받을 수 있는―학교급식체계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군부대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급식조달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로컬푸드를 공급받는 시스템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적인 체계 내에서의 수의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경쟁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민들은 이해가 되는데, 춘천․철원․화천․양구의 축협만 해도 완전경쟁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고 농민들의 계약재배도 한 6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1000억 원, 600억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공급체계를 사실상 개선은 하되 지역농민들의 로컬푸드를 공급받을 수 있는―학교급식체계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군부대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지요.
허영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 식재료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조달체계를 통해 가지고 식재료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과당경쟁보다는 지역과 밀착하고 또 공공적인 급식조달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군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단가 문제와 더불어서 식재료 조달체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단가 문제와 더불어서 식재료 조달체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정부 원안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교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장교의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22년 장성급 장교의 인건비는 정원 360명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목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3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장교의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22년 장성급 장교의 인건비는 정원 360명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목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3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장교 인건비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성 숫자는 지금 18년 436명에서 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89명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저희가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76명을 22년까지 감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 숫자는 지금 18년 436명에서 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89명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저희가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76명을 22년까지 감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원안에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은미 위원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것은 다음 정부의 몫입니다. 다음 정부의 큰 틀의 국방 계획, 기조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군의날 행사 등 국방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군의날 행사는 2018년에 사업 규모 축소를 통해 집행한 점을 고려해서 4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국제에어쇼 참가는 참가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3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전부 해서 89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국군의날 행사 4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군의날 행사 등 국방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군의날 행사는 2018년에 사업 규모 축소를 통해 집행한 점을 고려해서 4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국제에어쇼 참가는 참가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3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전부 해서 89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국군의날 행사 4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행사지원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국군의날 행사와 국제에어쇼인데, 국군의날 행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을 79억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이게 5년 주기 행사인데 사실은 2018년도에 79억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일찍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 집권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7억어치 정도만 썼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취임 첫해에 맞춰서 대규모 행사 예산을 세워서 80억 규모, 나머지는 10억 규모 예산을 세우다가 이번에 훈령을 바꿨습니다. 훈령 자체를 5년 주기가 아니라 취임 첫해는 대규모 행사로 한 80억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10억씩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훈령도 바꿔 놓았기 때문에 내년은 취임 첫해로서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국제에어쇼가 9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년이 올해인데 올해는 호주 에어쇼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호주 에어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39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가 갑자기 에어쇼를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가를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영국에 있는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슬로바키아 등 수출……
감액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국군의날 행사와 국제에어쇼인데, 국군의날 행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을 79억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이게 5년 주기 행사인데 사실은 2018년도에 79억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일찍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 집권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7억어치 정도만 썼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취임 첫해에 맞춰서 대규모 행사 예산을 세워서 80억 규모, 나머지는 10억 규모 예산을 세우다가 이번에 훈령을 바꿨습니다. 훈령 자체를 5년 주기가 아니라 취임 첫해는 대규모 행사로 한 80억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10억씩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훈령도 바꿔 놓았기 때문에 내년은 취임 첫해로서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국제에어쇼가 9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년이 올해인데 올해는 호주 에어쇼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호주 에어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39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가 갑자기 에어쇼를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가를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영국에 있는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슬로바키아 등 수출……
짧게 말씀하세요.

수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저는 국군의날 행사 49억 85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5년 주기 행사에 따른 대규모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한 철회를 하고요.
차관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무조건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고 훈령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의 유무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령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차관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무조건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고 훈령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의 유무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령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지적을 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 사항이 아니시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반론은 아니고 해명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시가행진도 하고 하는 행사를 매년 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국군의날 행사가 굉장히 실리적․실용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 5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있으시고 정치권에서의 요구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우는 것인데 지난번 보셨다시피 어떤 결정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시가행진도 하고 하는 행사를 매년 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국군의날 행사가 굉장히 실리적․실용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 5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있으시고 정치권에서의 요구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우는 것인데 지난번 보셨다시피 어떤 결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철회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격도 높이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고양하고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국제에어쇼가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국가의 국방 역량에 대한 홍보 이런 효과도 있겠고요. 산업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방전력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영국으로 바뀌면서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국이 호주보다 거리는 조금 짧기는 합니다. 짧기는 한데, 이 항공기가 직접 갈 경우에는 1000㎞ 가고 지상에 내렸다가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것은 똑같더라도 나라는 네 군데만 거치면 되는데 유럽은 열한 군데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그 나라들에 매번 들어가서 수속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국을 갈 경우에는 화물에 실어 갑니다, 이것 분해를 해서. 그래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접 전투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화물로써 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저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사실 5년 주기 행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국군의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퍼레이드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쉬워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삭감 의견을 철회를 하고요.
또 국제에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그런 실질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또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국군의날 행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 또 신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군의날 행사나 에어쇼나 우리 국산 무기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들의 우수한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 방산수출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에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그런 실질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또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국군의날 행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 또 신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군의날 행사나 에어쇼나 우리 국산 무기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들의 우수한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 방산수출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배 소위원장,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이종배 소위원장,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행사지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평택기지이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4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30억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평택기지이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4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오산기지 교회 재건축 사업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30억 원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평택기지이전 사업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오산기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감액하는 건데, 사업 목적 고려해서 감액한다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긴데……
짧게 짧게……

YRP 사업으로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하고. LPP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똑같이 평택으로 하는 것은 미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에다가 대규모 기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미 간에 55 대 45로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역도 나누고 하지만 사업비를 중간중간 정산해 가면서 서로 많이 쓴 경우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산기지 재건축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미군이 더 많이 써서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현금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는 건물들은 벌써 다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돈을 줄까?’라고 한미 간에 협의한 끝에 ‘기존에 오산에 있던 교회를 다시 지어 주시오’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고 저희가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등 기지 정화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주한미군에게 오염 정화 책임을 묻도록 입증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등 기지 정화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주한미군에게 오염 정화 책임을 묻도록 입증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환경조사 사업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토양환경보전법에 있고 미군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오염 정화를 하지 않으면 오염만 더 확산되고 저희가 토지만 더 사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토양환경보전법에 있고 미군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오염 정화를 하지 않으면 오염만 더 확산되고 저희가 토지만 더 사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물론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KISE……

‘키세’라고 그럽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서 미군 측이 정화해야 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요, 우리 정부도?

예,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KISE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오염자 부담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원칙은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하지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춘천에도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거기에 광범위한 오염 현상들이 발굴이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도, 이게 계속 방치가 되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와 또 그 공간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그 공간들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전환 사업들을 할 때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조속한 오염 정화와 또 조성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춘천에도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거기에 광범위한 오염 현상들이 발굴이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도, 이게 계속 방치가 되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와 또 그 공간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그 공간들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전환 사업들을 할 때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조속한 오염 정화와 또 조성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총 38개 부대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53사단 127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6개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안의 10% 수준인 297억 79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다수의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 137억 1400만 원의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총 38개 부대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53사단 127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6개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안의 10% 수준인 297억 79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다수의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 137억 1400만 원의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별건이지요, 1군단 297억하고는?

예, 1군단 거는 별건입니다.
먼저 군부대 감액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 주세요.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은 297억 79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군단 거는……

1군단 거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와 대관 협의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고양시와 대관 협의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지자체와 연계된 그리고 협의해야 될 사업들 관련해서 국방부에 매뉴얼이 있나요?

예, 저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특별회계라는 사업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접수를 시키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의사 타진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좀 전에 ‘고양시와 대관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기부 대 양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저희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대관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양시와 대관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양시와 대관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20년 2월에 대관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합의를 봤나요, 안 봤나요?

대관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
아니, 최종적으로 고양시랑 협의가 끝나서 서로 동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대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고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랑은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랑은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21대 말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1대 의원님들이랑 최소한 협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해당 지자체, 해당 지역 의원님이랑은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17년에 민원이 있어서, 고양시가 부대 이전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지금 지역의 큰 현안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의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의결하고……
상임위에는 수용했으니까 하고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시지요.
예, 상임위 의견은 수용을 하고 밑의 고양시 1군단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군 부대개편 7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7차로 총 41개 부대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부터 6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육군 부대개편 사업 첫해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3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육군 부대개편 7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7차로 총 41개 부대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부터 6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육군 부대개편 사업 첫해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3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육군 부대개편 7차 사업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2021년부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1년 차 설계비 연부율을 기존 85%에서 30%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시켜서 편성한 것이 131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 첫해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2021년부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1년 차 설계비 연부율을 기존 85%에서 30%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시켜서 편성한 것이 131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33억 감액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의견……
보류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99페이지, 군인복지기금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수금입니다.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 200억 원은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00억 감액과 일반회계 200억 증액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금 예수금입니다.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 200억 원은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00억 감액과 일반회계 200억 증액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기금 관련해서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아래쪽에 있는 증감액 연계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업도 나중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 아래쪽에 있는 증감액 연계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업도 나중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 의견 주세요.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주세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내년에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억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200억 그리고 공자기금에서 차이 200억, 저희가 여러 여건을 보아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죄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달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여력상 또 그 외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100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방부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입니다.
전력화지원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를 ‘정비장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방부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입니다.
전력화지원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를 ‘정비장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국방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기재부.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마치기 전에 제가 특별한 주문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번 17번에 기지경계용 드론 구입예산을 상임위 안대로 삭감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예결위 종합질의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군사용 드론의 위협, 이게 기지경계용이 아니라 기지를 감시하고 오히려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지요?

예.
특히 국방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육․해․공 삼군에서 전력운용 중인 드론 1976대 중 중국 DJI사 부품을 사용하는 드론이 총 268대입니다. 그리고 드론혁신협회가 한 보고서도 있고요, 중국제 장비들이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정원도 2018년 10월에 국가․공공기관 드론 도입에 대해서 이것들이 센서정보 가로채기 또는 해킹, DDos, 악성코드 공격 등으로 기술적 위협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검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삭감되었는데 혹시 삭감을 이유로 너무 예산 문제에만 집착해 가지고 이런 보안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정원도 2018년 10월에 국가․공공기관 드론 도입에 대해서 이것들이 센서정보 가로채기 또는 해킹, DDos, 악성코드 공격 등으로 기술적 위협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검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삭감되었는데 혹시 삭감을 이유로 너무 예산 문제에만 집착해 가지고 이런 보안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보안성 문제가 돼야…… 돈을 써도 제대로 써야지 이렇게 대수에 집착한다거나 또는 국회가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중요해야 되는 스펙 문제를 경시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우리 군 기지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위원님. 중국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중국산 부품이 들어 있는 것들은 조종훈련용으로 다 뺐습니다. 빼고 실제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 사안 중에 국가기밀 사항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다 나가 주시고요.
회의는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 사안 중에 국가기밀 사항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다 나가 주시고요.
회의는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방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양이 많고 그 외의 기관은 적으므로 법제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양이 많고 그 외의 기관은 적으므로 법제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 기획조정관 김창범입니다.
잠시만요, 배석자들 다 들어오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일반회계, 1번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은 국민참여단이 직접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참여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향으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용역비 21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제처 일반회계, 1번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은 국민참여단이 직접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참여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향으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용역비 21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심사지원 사업에서 동 내역사업인 법제업무평가 및 포상 사업에서 포상금 400만 원, 적극행정 및 법제 포상 사업에서 포상금 400만 원, 법제업무편람 인쇄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3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법제조정지원간담회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행정규칙 관련 책자 인쇄비에서 일반수용비 340만 원 해서 74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법제조정지원간담회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행정규칙 관련 책자 인쇄비에서 일반수용비 340만 원 해서 74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74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740만 원……
예, 740만 원.
400, 400, 300이 있잖아요, 상임위 감액이.

그건 위의 거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제공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친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3억 3900만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9억 1500만 원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친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3억 3900만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9억 1500만 원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3억 39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3억 39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의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목 변경 사항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에서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사업 3887만 3000원 전액을 국외교육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할 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비목 변경 사항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에서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사업 3887만 3000원 전액을 국외교육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할 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견 없습니다.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원 관계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운데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원 관계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운데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최성호입니다.

감사원 기조실장 김경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일반회계 첫 번째,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청․관사 임차료는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원 일반회계 첫 번째,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청․관사 임차료는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수용한 대로 2000만 원 감액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제교류경비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국외업무여비 85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제교류경비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국외업무여비 85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원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85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 목적의 해외연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 목적의 해외연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원 의견 듣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모범공직자 연찬은 통상의 연찬과는 달리 모범공직자나 지자체에서 뽑힌 모범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찬을, 포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고취하고 진작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감사 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해 연도는 집행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서 운영을 할 예정이며 누적 인원이 4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원안 유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향후 예산 삭감 대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운영방식 변경도 검토를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모범공직자 연찬은 통상의 연찬과는 달리 모범공직자나 지자체에서 뽑힌 모범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찬을, 포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고취하고 진작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감사 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해 연도는 집행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서 운영을 할 예정이며 누적 인원이 4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원안 유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향후 예산 삭감 대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운영방식 변경도 검토를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예산은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연찬 프로그램을 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최형두 위원님.
감사원에 대해서야 국민적 신뢰도 높고 또 국회에서도 많이 해서 특별한 감액이 없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성남 대장동 사건에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갔는데 당시에 인허가 하는 성남시청에서 제대로 통제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성남 대장동 사건에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갔는데 당시에 인허가 하는 성남시청에서 제대로 통제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연구원만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랬었지요?
숫자 이야기만 하세요.
아니,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잠깐만 할게요.
무슨 소위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나?
잠깐만.
내가 예결위에서 감사원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 이것 공익감사 청구 들어와 있지요?
내가 예결위에서 감사원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 이것 공익감사 청구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이 가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공전을 해요? 공전을 시켰지.
쟁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만하세요. 됐어요, 최형두 위원님.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감사원에서 이 공익감사 청구 들어온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 감사 대상 아닙니까? 좀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액으로 한 거예요.

3000만 원으로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제 비대면 회의가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외교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박 위원님이시니까……
제대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의료․보건 관련된 분야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와 또 중복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앞으로 엄중하게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안대로 하고 그대신에 집행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앞으로 엄중하게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안대로 하고 그대신에 집행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가 그 지적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국민의 예산이 정말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기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액은 5건에 81억 2100만 원이고요, 증액은 515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증액은 124억, 질병퇴치기금 33억 9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기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액은 5건에 81억 2100만 원이고요, 증액은 515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증액은 124억, 질병퇴치기금 33억 9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 최영준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심사는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감액사업 감액․증액사업, 증액사업, 기타 의견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 최영준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심사는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감액사업 감액․증액사업, 증액사업, 기타 의견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총괄표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9건, 감․증 4건, 증액 6건, 기타 의견 6건 있고요. 남북협력기금의 감액 3건, 감․증 3건, 증액 1건, 기타 의견 6건, 총 38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액은 9건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북한 심층정보 수집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계획이 불분명하므로 예산의 50%인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회의장 구축은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고 건립 규모 축소가 필요하므로 건립 예산의 50%인 16억 20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취지로 자료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공간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3번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결번율이 83%에 이르고 미흡한 기본항목 정비가 필요하므로 2021년 유지보수 실제 소요 예산액 기준으로 1억 19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홍걸 위원님께서 정착지원 사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규모를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인데 문체부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경상보조금 국비 지원율을 내년도 100%에서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1억 9650만 원 감액입니다.
5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매년 20% 이하로 부진하고 워크숍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전액 7억 58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북한인권과의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600만 원 감액입니다.
8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례적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비공개 비율이 평균 20%에 달하고 있으므로 20%에 해당하는 예산 1억 1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포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총괄표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9건, 감․증 4건, 증액 6건, 기타 의견 6건 있고요. 남북협력기금의 감액 3건, 감․증 3건, 증액 1건, 기타 의견 6건, 총 38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액은 9건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북한 심층정보 수집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계획이 불분명하므로 예산의 50%인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회의장 구축은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고 건립 규모 축소가 필요하므로 건립 예산의 50%인 16억 20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취지로 자료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공간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3번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결번율이 83%에 이르고 미흡한 기본항목 정비가 필요하므로 2021년 유지보수 실제 소요 예산액 기준으로 1억 19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홍걸 위원님께서 정착지원 사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규모를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인데 문체부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경상보조금 국비 지원율을 내년도 100%에서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1억 9650만 원 감액입니다.
5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매년 20% 이하로 부진하고 워크숍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전액 7억 58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북한인권과의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600만 원 감액입니다.
8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례적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비공개 비율이 평균 20%에 달하고 있으므로 20%에 해당하는 예산 1억 1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오전에 우리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오전에 우리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탈북자 입국이 줄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터뷰할 수 있는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모집단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들, 그래서 최근같이 입국 인원이 줄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정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목표했던 인터뷰할 수 있는 탈북민의 수를 지켜 가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심층정보를 충실히 차곡차곡 쌓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탈북자 입국이 줄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터뷰할 수 있는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모집단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들, 그래서 최근같이 입국 인원이 줄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정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목표했던 인터뷰할 수 있는 탈북민의 수를 지켜 가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심층정보를 충실히 차곡차곡 쌓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설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두 분이 모두 공통으로 정보자료센터의 건립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간 구성은 아직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앞으로 국회 지적사항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적절한 공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의 축소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이 일단 내년의 부지 매입 계약금이고 또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간 구성에 대한 것은 국회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인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께서도 전수조사 할 때 탈북민의 결번율이 높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아프게 생각하고 충분히 잡아 가겠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소위 하나넷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은 하지만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생활상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현행화,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하나넷 자체는 20년에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업데이트를 시켜 놨고 그것에 기반해서 근간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렸던 예산은 하나넷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예산이고 별도로 1억 1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하나넷과는 상관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밖에서 보는 포털 시스템의 챗봇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고 바꿔 나가겠지만 하나넷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챗봇 서비스 관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항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이탈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예측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정착금 예산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봉쇄 상황이라든지 주변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입국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21년에 정착금 지급을 1000명으로 계상을 해서 계산을 했던 것인데 내년에는 770명 수준으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착금이라는 예산의 특성상, 물론 많이 들어오시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지만 하나원에서 나가실 때 받는 돈이 정착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지급이 못 되면 나가시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비적 성질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두 분이 모두 공통으로 정보자료센터의 건립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간 구성은 아직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앞으로 국회 지적사항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적절한 공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의 축소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이 일단 내년의 부지 매입 계약금이고 또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간 구성에 대한 것은 국회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인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께서도 전수조사 할 때 탈북민의 결번율이 높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아프게 생각하고 충분히 잡아 가겠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소위 하나넷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은 하지만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생활상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현행화,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하나넷 자체는 20년에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업데이트를 시켜 놨고 그것에 기반해서 근간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렸던 예산은 하나넷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예산이고 별도로 1억 1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하나넷과는 상관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밖에서 보는 포털 시스템의 챗봇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고 바꿔 나가겠지만 하나넷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챗봇 서비스 관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항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이탈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예측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정착금 예산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봉쇄 상황이라든지 주변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입국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21년에 정착금 지급을 1000명으로 계상을 해서 계산을 했던 것인데 내년에는 770명 수준으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착금이라는 예산의 특성상, 물론 많이 들어오시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지만 하나원에서 나가실 때 받는 돈이 정착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지급이 못 되면 나가시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비적 성질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관님, 두괄식으로 처음에 수용, 불수용, 일부 수용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수용, 수용 불가, 또 다른 의견 이런 식으로 쭉 일별해서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처음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연구용역은 불수용입니다.
수용?

불수용.
일부 수용이 아니고 불수용?

예.
오케이.

두 번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의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이것도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한 1억 9650만 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이것은 박진 위원님께서 문체부 노선과의 일부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업의 성격과 노선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체부의 사업은 소위 평화의 길을 연계해서 지역관광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관광을 초점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은 평화의 길을 매개로 해서 직접 분단의 현장에 가까운 데 가셔서 직접 분단의 현장을 보고 또 평화도 생각하면서 안보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민통선 이북지역이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가시는 분들도 재미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문체부와 달리 지자체와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100%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의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이것도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한 1억 9650만 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이것은 박진 위원님께서 문체부 노선과의 일부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업의 성격과 노선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체부의 사업은 소위 평화의 길을 연계해서 지역관광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관광을 초점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은 평화의 길을 매개로 해서 직접 분단의 현장에 가까운 데 가셔서 직접 분단의 현장을 보고 또 평화도 생각하면서 안보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민통선 이북지역이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가시는 분들도 재미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문체부와 달리 지자체와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100%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 남아 있는데 앞에 쭉 수용, 불수용 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나머지도 남북회담 추진부터 수용, 불수용을 먼저 얘기하고 간단히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듣고 또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 남아 있는데 앞에 쭉 수용, 불수용 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나머지도 남북회담 추진부터 수용, 불수용을 먼저 얘기하고 간단히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듣고 또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남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감액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회담이라는 게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불가측성이 높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대북이라든지 대내외 측면의 메시지 측면도 감안해서 일정 규모의 예산은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도 최소한 연평균 10억 원 이상은 편성을 해 왔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것도 7억 5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국외출장비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하고 또 회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 공동성명 문제도 저희가 유념은 하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대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입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경비고요. 지금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의 16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인도국 전체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고 북한인권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사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각별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한 기본경비 감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직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구성․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개발 R&D 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께서도 비공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개 비율을 높이라는 말씀은 상임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보통 저희가 정책연구개발로 하는 사업 중에 신진연구자 지원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진연구자 지원하는 5000만 원 사업이 정세분석국의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게 있어서 여기에서 정책연구개발에 있는 5000만 원분은 삭감을 수용해서 일부 수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감액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회담이라는 게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불가측성이 높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대북이라든지 대내외 측면의 메시지 측면도 감안해서 일정 규모의 예산은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도 최소한 연평균 10억 원 이상은 편성을 해 왔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것도 7억 5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 및 국외출장비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하고 또 회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 공동성명 문제도 저희가 유념은 하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대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입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도협력국 기본경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경비고요. 지금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의 16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인도국 전체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고 북한인권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사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각별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한 기본경비 감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직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구성․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개발 R&D 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께서도 비공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개 비율을 높이라는 말씀은 상임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보통 저희가 정책연구개발로 하는 사업 중에 신진연구자 지원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진연구자 지원하는 5000만 원 사업이 정세분석국의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게 있어서 여기에서 정책연구개발에 있는 5000만 원분은 삭감을 수용해서 일부 수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께서 감액 9건,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거의 1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5페이지의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남북관계가 제대로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매년 예산의 20%도 채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남북회담 집행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이 20%도 채 집행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 안에서 7․4 공동선언 기념행사 예산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든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예산이 필히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때 가서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수십억씩 미리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7번입니다.
북한인권과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하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똑같은 형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정말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매우 소홀한 그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통일부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공개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쓰겠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5페이지의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남북관계가 제대로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매년 예산의 20%도 채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남북회담 집행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이 20%도 채 집행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 안에서 7․4 공동선언 기념행사 예산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든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예산이 필히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때 가서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수십억씩 미리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7번입니다.
북한인권과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하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똑같은 형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정말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매우 소홀한 그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통일부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공개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쓰겠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차관님, 평화의 길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우선 코스가 좀 다르지요. 그리고 문체부의 사업은 아까 차관께서도 설명하셨던 대로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 점하고 직결되는 측면들이 강하고 그런데 통일부 평화의 길 사업은 저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민족적 일체감, 동질성, 통일교육 또 남북을 떠나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서적 일체감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체부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우선 코스가 좀 다르지요. 그리고 문체부의 사업은 아까 차관께서도 설명하셨던 대로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 점하고 직결되는 측면들이 강하고 그런데 통일부 평화의 길 사업은 저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민족적 일체감, 동질성, 통일교육 또 남북을 떠나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서적 일체감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체부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 사업 중복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김석기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도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우선 전두환 정권 때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시던 손장래 장군을 북한에 파견했다든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임태희 실장이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남북회담으로 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처럼 극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회담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7․4 공동성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진보 정권에서만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하에서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든지, 제가 내년이 5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7․4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남과 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회담에 있어서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내년 50주년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김석기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도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우선 전두환 정권 때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시던 손장래 장군을 북한에 파견했다든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임태희 실장이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남북회담으로 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처럼 극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회담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7․4 공동성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진보 정권에서만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하에서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든지, 제가 내년이 5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7․4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남과 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회담에 있어서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내년 50주년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원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계승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계승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50주년에 대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할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원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계승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계승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50주년에 대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할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내년에 50주년 7․4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내년에 50주년 7․4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분위기상 맞는 얘기인지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윤건영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윤건영 위원님.
일단 회담 관련한 예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 상태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불요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차관님, 전임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연평균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차관님, 전임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연평균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저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평균 11억 76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바로 앞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는 평균 얼마……

11억 9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데서 당당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선 두 번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한 10억 이상을 편성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한게 7억 5800 정도이지 않습니까?
앞선 두 번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한 10억 이상을 편성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한게 7억 5800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고위급회담 세 번과 실무급회담 세 번, 여섯 번 정도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관례적으로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고위급회담 세 번과 실무급회담 세 번, 여섯 번 정도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관례적으로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원안 유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박진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진 위원님.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원안 유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박진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진 위원님.
2번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 그리고 통일부 주관 국제행사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2페이지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있지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포럼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이것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특별하게 큰 국제평화포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한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서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2020년 작년 5월에 개관한 건데 이것도 아직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정보자료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교육 공간에 총규모의 약 35.7%에 달하는 공간을 배정하셨는데 문화교육 공간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공공도서관 최대규모 면적의 전체 대비 약 15%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활용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조하고 또 2024년까지 총 7개의 권역별 통일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 기관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자료센터가 적정 수준으로 건립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있지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포럼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이것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특별하게 큰 국제평화포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한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서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2020년 작년 5월에 개관한 건데 이것도 아직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정보자료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교육 공간에 총규모의 약 35.7%에 달하는 공간을 배정하셨는데 문화교육 공간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공공도서관 최대규모 면적의 전체 대비 약 15%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활용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조하고 또 2024년까지 총 7개의 권역별 통일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 기관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자료센터가 적정 수준으로 건립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저희가 1989년 이후에 북한자료센터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임대만 해 봤지 독립된 건물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서가 1만 권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12만 권을 넘어서 거의 20만 권을 향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는 한 2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한 3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보자료센터를 만들어서 북한자료센터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또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국제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국제회의장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그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전문가님들의 고언에 따라서 바꿔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20년 5월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문을 열었는데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이 힘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서 점차 이용객들이 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적 그대로 남쪽의 주민들과 이미 이쪽에 정착을 하신 탈북민들이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플러스센터는 전국에 걸쳐서 현재는 인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2026년까지 7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도가 아니고 권역이라, 그것도 훨씬 큰 지역에다가 7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통일문화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대한 수요 또 혹시 하나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와서 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거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크기는 2000~3000㎡ 정도로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에 맞춘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저희가 1989년 이후에 북한자료센터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임대만 해 봤지 독립된 건물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서가 1만 권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12만 권을 넘어서 거의 20만 권을 향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는 한 2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한 3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보자료센터를 만들어서 북한자료센터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또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국제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국제회의장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그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전문가님들의 고언에 따라서 바꿔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20년 5월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문을 열었는데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이 힘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서 점차 이용객들이 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적 그대로 남쪽의 주민들과 이미 이쪽에 정착을 하신 탈북민들이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플러스센터는 전국에 걸쳐서 현재는 인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2026년까지 7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도가 아니고 권역이라, 그것도 훨씬 큰 지역에다가 7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통일문화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대한 수요 또 혹시 하나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와서 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거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크기는 2000~3000㎡ 정도로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에 맞춘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2018년에 실시한 연구가 있어요. 통일․북한정보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열린 공간을 전체 면적의 약 8.2%, 185평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국제회의장이나 대회의실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 안 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타당성 용역도 안 거치고 이런 수요가 불분명한 대규모 회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 안 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타당성 용역도 안 거치고 이런 수요가 불분명한 대규모 회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과거의 연구용역도 참고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부만 쓰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설로서 만들려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말씀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부만 쓰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설로서 만들려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말씀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건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통일정보자료센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도서관적 기능을 할 거냐 또는 컨벤션센터, 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가 국회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뒤죽박죽인 것 같다, 정확한 콘셉트를 잡고 애초 통일부가 구현하려고 했던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인지 아니면 이게 문화센터인지, 문화센터라고 마곡동에서 있는 것 물론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불분명해서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졌던 통일정보자료센터라는 취지에 보다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통일부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렴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도서관적 기능을 할 거냐 또는 컨벤션센터, 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가 국회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뒤죽박죽인 것 같다, 정확한 콘셉트를 잡고 애초 통일부가 구현하려고 했던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인지 아니면 이게 문화센터인지, 문화센터라고 마곡동에서 있는 것 물론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불분명해서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졌던 통일정보자료센터라는 취지에 보다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통일부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렴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애초에 통일정보자료센터 용역을 할 때는 은평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통일부가 애초에 통일정보자료센터 용역을 할 때는 은평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까?

은평, 후보지의 하나였습니다.
본래 은평부지를 추진 계획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안 되면서 무산되면서, 지금 여기가 시흥의 배곧 쪽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인가요? 아, 일산.

예.
일산 쪽이지요? 위치가 아마 변경된 것 같고요.
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단순하게 문헌과 자료의 보관․이용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료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특수 자료 등등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보다 자유롭게, 연구자뿐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센터로 운영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도서관들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미나든 토론회든 이런 것과 연관돼서 활용될 때만이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왕에 은평보다는 일산 쪽으로 가면서 부지와 면적이 좀 확장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측면을 좀 반영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북한 자료들과 문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단순하게 문헌과 자료의 보관․이용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료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특수 자료 등등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보다 자유롭게, 연구자뿐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센터로 운영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도서관들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미나든 토론회든 이런 것과 연관돼서 활용될 때만이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왕에 은평보다는 일산 쪽으로 가면서 부지와 면적이 좀 확장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측면을 좀 반영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북한 자료들과 문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성격을 계승하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을 다 학술적으로 북한학연구센터의 어떤 메카라기보다는 하여튼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 여쭙고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전문가분들도 찾아 뵙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합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인데 우리 예산 문제가 여기서……

다만 지금 여기에 올라간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그동안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이 설계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공간 구상과는 상관없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간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그동안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이 설계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공간 구상과는 상관없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진 위원님,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계시는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여기 지금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445억짜리지요?

예.
거기에 토지매입비 196억 원 그다음에 설계비가 1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5년간 분납이고요, 내년에 계약금입니다.
설계비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설계용역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설계비는 안 들어간다고……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 13억 원은 들어갑니다마는 그 설계 내용은,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의견을 많이 저희가 참고를 하고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담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설계비는 있어야 그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콘셉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야 설계도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통일부차관 말에 어폐가, 일견 들어도 어폐가 있는데 콘셉트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설계가 되는 것이지 설계부터 해 놓고 방향을 정하겠다, 그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설계를 저희가 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간 구상안을 처음에 초기에 구상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기 구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들은 저희가 빠른 시간에 조속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되 설계비는 있어야 이제 그 좋은 구상안을 실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따라서 당초의 목표와 취지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늘 지적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2억 원 자체가 설계비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이다 보니까 설계 콘셉트 방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취지에서 어떻게 충분히 더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의 여지를 남기고 이 예산은 다른 측면에서,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비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감안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태면, DMZ 평화의 길 활성화와 관련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사업에서 지적될 부분이 적절하게 지적도 된 것 같아요. 문체부 평화의 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또 집행에 있어서는 더 점검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다만 국비 지원율을 70%로 낮추는 부분은 이 사업의 성격상, 성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다른 지점에 있어서 향후에 점검을 통해서 조정할 여지는 차후에 심사를 하더라도 국비를 70% 낮추는 방식의 감액은 사업 성격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42억 원 자체가 설계비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이다 보니까 설계 콘셉트 방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취지에서 어떻게 충분히 더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의 여지를 남기고 이 예산은 다른 측면에서,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비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감안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태면, DMZ 평화의 길 활성화와 관련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사업에서 지적될 부분이 적절하게 지적도 된 것 같아요. 문체부 평화의 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또 집행에 있어서는 더 점검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다만 국비 지원율을 70%로 낮추는 부분은 이 사업의 성격상, 성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다른 지점에 있어서 향후에 점검을 통해서 조정할 여지는 차후에 심사를 하더라도 국비를 70% 낮추는 방식의 감액은 사업 성격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 박진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지원율을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DMZ 평화의 길 이것은 콘셉트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서 남북관계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환경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한 미래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쭉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게 보면 우리 정부에 DMZ 평화의 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처로 되어 있는? 문체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하고 이게 노선만 다르지 사업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행안부의 사업을 우리 통일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는 지금 주 노선 524㎞ 안에 50㎞ 간격으로 10개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통일부 계획이 추가되면 행안부, 통일부 간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중복되는 구역도 생깁니다. 연천이나 양구 사이 250㎞ 구간 내에는 행안부 거점이 5개, 통일부 숙소가 6개 이렇게 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지금 중앙부처 간에 이런 접경지역 SOC 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예산을 더 알뜰하게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지금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차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행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보면 우리 정부에 DMZ 평화의 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처로 되어 있는? 문체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하고 이게 노선만 다르지 사업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행안부의 사업을 우리 통일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는 지금 주 노선 524㎞ 안에 50㎞ 간격으로 10개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통일부 계획이 추가되면 행안부, 통일부 간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중복되는 구역도 생깁니다. 연천이나 양구 사이 250㎞ 구간 내에는 행안부 거점이 5개, 통일부 숙소가 6개 이렇게 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지금 중앙부처 간에 이런 접경지역 SOC 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예산을 더 알뜰하게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지금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차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행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화의 길’이라는 이름이 비슷하고 이제 노선도 북쪽에 하다 보니 약간 이렇게 겹치는 데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처별로 5개 부처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문체부 길하고 통일부 길하고의 성격과 노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하고 저희도 약간 다릅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법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문체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통선 이쪽으로 자꾸 붙여 가지고 북상을 시켜서 바로 그 분단지역에 가서 안보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통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도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접경, 그러니까 지자체나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차원이 없어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통일부 사업으로서 100%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차이가 그리고 노선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개 부처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체부 길하고 통일부 길하고의 성격과 노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하고 저희도 약간 다릅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법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문체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통선 이쪽으로 자꾸 붙여 가지고 북상을 시켜서 바로 그 분단지역에 가서 안보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통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도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접경, 그러니까 지자체나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차원이 없어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통일부 사업으로서 100%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차이가 그리고 노선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개 부처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차관 얘기는 이게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부처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없도록, 유사한 그런 겹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조율을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통일부 사업은 GOP, 민통선 이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만큼 5개 부처 간의 조정 내용에 대해서 박진 위원께 추후에 보고를 좀 드려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통일부 사업은 GOP, 민통선 이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만큼 5개 부처 간의 조정 내용에 대해서 박진 위원께 추후에 보고를 좀 드려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행안부 사업은 지금 지방비 대응 비율이 30%로 되어 있지요, 7 대 3으로?

예.
그런데 통일부 사업은 이게 전액 국비 보조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5개 부처가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따로 없었습니까? 통일부만 왜 이렇게 전액 국비 보조로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 사업하고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논리하에 부처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5개 부처가 2019년부터 평화의 길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야? 예산의 비효율적인 쓰임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의 매칭 포인트 비율이 다 다릅니다. 문체부 다르고 행안부 다르고 통일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군구에 대한 설득 과정 그리고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했던 매칭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이 당연히 온당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 사업을 안 할 사업이냐, 이게 사업을 할 사업이라고 하면 차관님 말씀처럼 5개 부처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가르마를 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좀 보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야,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나눠 놨던 것 그런 것들을 박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야? 예산의 비효율적인 쓰임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의 매칭 포인트 비율이 다 다릅니다. 문체부 다르고 행안부 다르고 통일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군구에 대한 설득 과정 그리고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했던 매칭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이 당연히 온당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 사업을 안 할 사업이냐, 이게 사업을 할 사업이라고 하면 차관님 말씀처럼 5개 부처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가르마를 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좀 보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야,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나눠 놨던 것 그런 것들을 박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통일부에서 아까 그 공공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DMZ 평화의 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신 예산이 이게 왜 타당하고 이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박진 위원님 방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5개 부처가 구체적으로 분담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낭비가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게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통선 너머에 이제 길을 만들고…… 우리가 보통 민통선 넘어가려면 군인들이 지키고 신분증도 다 기록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를 하게 하고 하는 과정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애초부터 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잘 하시면 박진 위원님이 받아들여 주실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를 하게 하고 하는 과정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애초부터 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잘 하시면 박진 위원님이 받아들여 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박진 위원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건하고 방금 하신 DMZ 건은 통일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납득이 될 만큼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원안 유지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건하고 방금 하신 DMZ 건은 통일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납득이 될 만큼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원안 유지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남북회담 추진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문제를 제기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7번․8번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거든요. 저만 이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통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만 했고 다른 위원들은 말씀 안 주셨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다만 7번․8번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거든요. 저만 이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통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만 했고 다른 위원들은 말씀 안 주셨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북한주민 인권실태는 이거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지금 통일부에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가 있지요. 여기서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는데 이거 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 내용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이라는 자료에 ‘조사 결과 북한주민은 기본권 보장이 제한받고 있다’, 이것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요. ‘다만 최근 긍정적 변화도 있다’ 이런 선에서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성의가 없고 북한주민 인권실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 취지에 맞는 그런 통일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만 유독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이런 이유로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것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이 명시한 업무를 제대로 안 지키고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과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추진비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성의가 없고 북한주민 인권실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 취지에 맞는 그런 통일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만 유독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이런 이유로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것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이 명시한 업무를 제대로 안 지키고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과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추진비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차관님, 잠깐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더 말씀을 하시고 차관님 입장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더 말씀을 하시고 차관님 입장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얼마 전인가요,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부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통일부는 어쨌든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화 이런 것을 진흥시키는 업무 성격의 부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아픈 부분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북한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일․대북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업무이고 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신 우려는 염려가 되지만 저희로서는 하여튼 보편적인 업무……
그것을 통일부의 업무 영역이 떨어져 나가고 조직이 축소되거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돼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얼마든지 정부조직의 업무를 조정해서 재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공직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가 진짜 북한하고 일을 잘 해 나가려면 이 업무를 차라리 다른 데 떼어 주는 것이 통일부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안 해 보셨어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말씀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부 과제의 추진 이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까 손 드셨는데…… 미안합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탈북 이후에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북한정보 수집이라든지 예산상의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실제 탈북자가 느끼는 그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감시적이거나, 하여튼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고 탈북자를 대한민국이 뭔가 걱정해 주고 뭔가 따뜻한 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심층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요식적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다, 지금 예산 보면 이것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북한 심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 이것도 아까 일부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양보를 하는 것 같고, 예산 과정에 분명하게 의지나 진짜 탈북민의 마인드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게 배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의 예산이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COVID라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 속에 있고 또 그만큼 의지가 있더라도 또 접근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문제와 대북 관련돼서는 여야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 같은, 확산을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오히려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 여기 내용들은 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돼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감시적이거나, 하여튼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고 탈북자를 대한민국이 뭔가 걱정해 주고 뭔가 따뜻한 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심층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요식적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다, 지금 예산 보면 이것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북한 심층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 이것도 아까 일부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양보를 하는 것 같고, 예산 과정에 분명하게 의지나 진짜 탈북민의 마인드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게 배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의 예산이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COVID라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 속에 있고 또 그만큼 의지가 있더라도 또 접근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문제와 대북 관련돼서는 여야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 같은, 확산을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오히려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 여기 내용들은 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돼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님.
독일 사례를 보면 똑같은 인권기록보존기관 잘츠기터인가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츠기터 운영 방식은 대체로 기록은 충실하게 모아서 보존하되 공개 문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60~90년까지 30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조사는 충분히 했지만 그것을 중간에 공개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규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깊이 한번 검토해야 될 만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이 다르고 또 인권도 시민권이라는 부분과 생존권․사회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 내에서도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깊이 고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두 7번․8번에 대한 예산 지적은 사실은 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잘 하라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실 이런 부처와 업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운영비 1600만 원, 800만 원 이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 조금 고민하면서 이 활동 내용들이 위원님들이나 국민들 앞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이 다르고 또 인권도 시민권이라는 부분과 생존권․사회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 내에서도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깊이 고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두 7번․8번에 대한 예산 지적은 사실은 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잘 하라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실 이런 부처와 업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운영비 1600만 원, 800만 원 이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 조금 고민하면서 이 활동 내용들이 위원님들이나 국민들 앞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만드는 북한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이렇게 1년에 1장씩 내고 또 그 다음해에 나온 실태조사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 사유권 관련해서 노동자 대부분은 거주지를 배치받고 있어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장사 등으로 식량을 자체 조달한다’ 또 그 다음해에 나온 것 보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없고 사유권과 관련해서 식량배급제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 또 2019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최소한 북한주민 인권실태 그러면 30~40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1000~2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각 케이스별로 이것이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건지, 정치적 자유 표현에 관한 건지 또 무상치료에 관한 건지,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건지 이것 케이스대로 전부 정리해서 표로 정리하고 어느 지역에서 온 어떤 탈북자,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 두 달 전에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한, 생명․신체의 자유, 식량배급제, 무상치료제, 무상의무교육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골탈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탈북하신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통일부가 인권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보시고 정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폭행이 감소한다든지 구금시설이 개선된다든지 주택과 생필품의 보급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1장짜리 이렇게 보내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액 삭감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 사유권 관련해서 노동자 대부분은 거주지를 배치받고 있어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장사 등으로 식량을 자체 조달한다’ 또 그 다음해에 나온 것 보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없고 사유권과 관련해서 식량배급제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 또 2019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최소한 북한주민 인권실태 그러면 30~40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1000~2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각 케이스별로 이것이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건지, 정치적 자유 표현에 관한 건지 또 무상치료에 관한 건지,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건지 이것 케이스대로 전부 정리해서 표로 정리하고 어느 지역에서 온 어떤 탈북자,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 두 달 전에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한, 생명․신체의 자유, 식량배급제, 무상치료제, 무상의무교육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골탈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탈북하신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통일부가 인권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보시고 정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폭행이 감소한다든지 구금시설이 개선된다든지 주택과 생필품의 보급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1장짜리 이렇게 보내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액 삭감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찍으로 생각하고 아프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인권과에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매년 보고드리는 자료이고 전체적으로는 네 쪽인데 그 안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개요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법에 따라서,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은 기록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침해 사례는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법무부로 항상 분기마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록센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공개를 결정 못 해서, 3급 비밀로 하고 있어서 혹시 열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열람으로 해서 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인권과에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매년 보고드리는 자료이고 전체적으로는 네 쪽인데 그 안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개요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법에 따라서,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은 기록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침해 사례는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법무부로 항상 분기마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록센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공개를 결정 못 해서, 3급 비밀로 하고 있어서 혹시 열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열람으로 해서 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차관, 이 7번․8번 항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감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을 그냥 통일부가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용한다고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1장짜리 보고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듣고 저게 뭐냐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실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유엔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5개국이 발의를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절대 참여를 안 하잖아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5년 동안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우리가 명단을 내놓고 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1장짜리 보고서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겠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내면 통일부가 염치가 없어서라도, 염치가 있으면 알겠다고 수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진 위원님이 보고서 1장짜리 똑같은 것 이것 하려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박진 위원님이나 또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정진석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정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뜻에서라도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일단 정리가 다 된 거지요?
1․3․4․7․8․9 된 게 아무것도 없네. 통일부가 잘 결론이 안 나네요.
1번 김홍걸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김홍걸 위원님은 50%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다른 의견은 안 주셨던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2번은 됐고.
3번 윤건영 위원님하고 김홍걸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윤건영 위원님……
사실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유엔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5개국이 발의를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절대 참여를 안 하잖아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5년 동안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우리가 명단을 내놓고 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1장짜리 보고서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겠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내면 통일부가 염치가 없어서라도, 염치가 있으면 알겠다고 수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진 위원님이 보고서 1장짜리 똑같은 것 이것 하려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박진 위원님이나 또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정진석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정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뜻에서라도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일단 정리가 다 된 거지요?
1․3․4․7․8․9 된 게 아무것도 없네. 통일부가 잘 결론이 안 나네요.
1번 김홍걸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김홍걸 위원님은 50%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다른 의견은 안 주셨던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2번은 됐고.
3번 윤건영 위원님하고 김홍걸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윤건영 위원님……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4번 이태규 위원님…… 아까 통일부에서 이태규 위원님 면밀한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규모 산정이,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것은 수용을 한 거지요?
다음 4번 이태규 위원님…… 아까 통일부에서 이태규 위원님 면밀한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규모 산정이,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것은 수용을 한 거지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고 저희가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그동안에는 이 정착금은 수료하고 나갈 때 탈북민에게 사회에 나갈 때 주는 예산인데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성격이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갈 때 저희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인데 혹시라도 예비비로 썼을 때 늦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성격이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갈 때 저희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인데 혹시라도 예비비로 썼을 때 늦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770명이잖아요. 이것의 전망,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770명 산출한 게?

저희가 고려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자 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워낙 격차가 크다면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워낙 격차가 크다면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770명을 산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가 할 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23%를 줄여서 770명으로 갔는데 지금 불가측한 면이 있어서 지금 고려하기로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갈 때 받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주변 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이 수료하고 나가면 7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한 14명 정도로 지금 추세를 반영해서 많이 줄이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 계산이 770명이 됩니다. 14명씩 나가다가 하반기 들어서 100명씩 하는……
그러면 100명씩 매달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년 하반기부터……
갑자기요?

아니지요.
현재 여기 하나원에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하나원에는 열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원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북한이탈주민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요?

이게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이가. 그것은 저보다 차관님이나 통일부가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꼭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최대한 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추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이쪽으로 옵니까? 다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지, 그렇지요? 북한에서 이쪽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계시다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북한도 있지만 주변국도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이쪽으로 옵니까? 다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지, 그렇지요? 북한에서 이쪽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계시다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북한도 있지만 주변국도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차관님 이렇게 합시다.
5번․6번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4번에 대해서는 이태규 위원님이 77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차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십 명 하다가 갑자기 70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7번․8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이따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적정한 숫자를 합리적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5번․6번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4번에 대해서는 이태규 위원님이 77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차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십 명 하다가 갑자기 70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7번․8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이따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적정한 숫자를 합리적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에 대해서……
마지막 9번에 대해서……
잠시만요.
박진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2번하고 5번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번․5번은 통일부에서 예를 들면 DMZ 같은 경우는 5개 부처가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각 부처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효과까지 해서 납득이 되도록 위원님께 보고서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5번……
2번․5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지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9번 정책연구개발비는 일부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부 수용 5000만 원 감액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 감액.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가셨는데요. 이것을 깎을 문제가 아니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정책연구개발을 축소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 깎겠다는 게 신진학자 연구비인데 보니까 정책연구개발 예산과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영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깎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굳이 깎을 것을 발굴하다 보니……
그래서 아까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연구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깎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참으로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그래서 위원장님,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저도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연구용역 연구 자료를 공개해서 이것을 학계나 아니면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통일에 기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주느냐? 보고서의 퀄리티 문제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내가 볼 때는 수준 이하의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것 다 공개해 가지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내가 볼 때는 수준 이하의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것 다 공개해 가지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북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비공개로 했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도 그것 할 적에 비밀로 설정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게 이게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행정에 안 맞잖아요. 가급적 모든 자료나 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과 공유해야 된다고. 그게 열린 정부라고요, 참여정부고. 아시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을 저희가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유념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에 연구용역이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걸 위원님이나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비공개율 문제 그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 통일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통일부차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 통일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통일부차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진 위원님.
아까 7번․8번도 정리가 되신 건가요?
7번․8번은 아직…… 이것 계속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따 잠시 정회할 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8페이지 증액․감액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증액․감액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동일한 사업에 있는 건수가 4건입니다. 8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1번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국민협약안을 이미 도출했고, 각계각층이 고르게 참여하지 않아 대표성 결여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전액 삭감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고 별도 사업추진비 등이 필요한 등 2억 6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경기센터와 충청센터가 신규로 각각 들어갔는데 경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경기센터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 16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합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건물의 적정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비를 12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충청센터에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비 대비 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당초 건립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2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소통 강화 관련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탁사업에 2억 원의 증액의견 말씀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통일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관련 예산 5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고,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이용선 위원님께서 북한과의 중립적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구축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한반도 국제평화협력재단 연구비 5000만 원 증액이 있으셨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연구 기간을 고려해서 신규 예산의 절반인 1억 6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지한파 전문가 그룹 저변 확대 등을 고려해서 총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 1억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신설에 따른 2억 7600만 원 등 3억 76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그동안 정보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요보호 탈북민 안정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 신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동일한 사업에 있는 건수가 4건입니다. 8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1번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국민협약안을 이미 도출했고, 각계각층이 고르게 참여하지 않아 대표성 결여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전액 삭감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고 별도 사업추진비 등이 필요한 등 2억 6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경기센터와 충청센터가 신규로 각각 들어갔는데 경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경기센터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 16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합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건물의 적정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비를 12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충청센터에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비 대비 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당초 건립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2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소통 강화 관련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탁사업에 2억 원의 증액의견 말씀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통일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관련 예산 5억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고,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이용선 위원님께서 북한과의 중립적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구축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한반도 국제평화협력재단 연구비 5000만 원 증액이 있으셨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번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연구 기간을 고려해서 신규 예산의 절반인 1억 6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지한파 전문가 그룹 저변 확대 등을 고려해서 총 10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 1억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신설에 따른 2억 7600만 원 등 3억 76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그동안 정보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요보호 탈북민 안정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 신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준 차관께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항목에 대해서 수용 또는 수용 불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수용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박진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이게 통일국민협약안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올려 놓은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통일국민협약 후속사업이 아닙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통일국민협약은 올해까지 해서 일단 정부 예산사업으로는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렸던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되어 있는 국민참여사업 개발 시행으로서 새로이 사회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썼던 의제의 내용이고요. 통일국민협약은 이제 그것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고, 다만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견의 조정 이런 것으로서 시민사회가 나서고 또 국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플랫폼은 남겨 두고자 정부는 재정적이고 행정적 지원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그 안에 플랫폼이 3개가 있습니다. 교류협력 플랫폼, 인도협력 플랫폼, 이것은 교류협력 부분 또 인도협력 분야에서 사회단체, 전문가들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서 정부의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또 이견도 조정해 가면서 정부 정책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박진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이게 통일국민협약안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올려 놓은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통일국민협약 후속사업이 아닙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통일국민협약은 올해까지 해서 일단 정부 예산사업으로는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렸던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되어 있는 국민참여사업 개발 시행으로서 새로이 사회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썼던 의제의 내용이고요. 통일국민협약은 이제 그것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고, 다만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견의 조정 이런 것으로서 시민사회가 나서고 또 국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플랫폼은 남겨 두고자 정부는 재정적이고 행정적 지원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그 안에 플랫폼이 3개가 있습니다. 교류협력 플랫폼, 인도협력 플랫폼, 이것은 교류협력 부분 또 인도협력 분야에서 사회단체, 전문가들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서 정부의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또 이견도 조정해 가면서 정부 정책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며칠 전 어떤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소위 남남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서 제가 바로 지난해에 이렇게 도출에 이르기까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말 700여 개에 다다르는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했던 이 대화의 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협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협약안에서도 권고안처럼 한 게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지요?
물론 협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협약안에서도 권고안처럼 한 게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방향에 대해서 대화 과정에서 부처가 리드하거나 정부 차원의 다른 가이드를 한 적 없이 순수하게 시민사회에 맡겨서 시민들의 참여로 협약안이 도출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플랫폼이 사실은 정부의 관여 없이 자생적으로, 시민사회 자발성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통일부라는 별도의 부처,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독자적인 부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가 스스로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되려 증액의견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한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내용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협약 내용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국민의 상식들이 모이는 과정들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첫발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과정들도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민 홍보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한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내용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협약 내용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국민의 상식들이 모이는 과정들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첫발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과정들도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민 홍보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여야 그리고 보수에서 진보 단체들까지 한데 모여서 만들어졌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북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남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남대화를 민화협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 왔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거쳐 오면서 그 남남대화의 정신이 모태가 되어 국민협약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문제들은 다 제외했다고 들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협약 사업은 그것대로 끝났지만 어쨌든 남남대화의 정신 그리고 국민협약을 만들었던 그 연장선에서 남남대화를 계속 이어 가고 그런 소통을 이루어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도 일종의 남남대화 기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협약의 경우도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숫자가 총 6000여 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폭넓은 남남대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견 수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소한 예산에 있어서 원안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여야 그리고 보수에서 진보 단체들까지 한데 모여서 만들어졌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북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남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남대화를 민화협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 왔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거쳐 오면서 그 남남대화의 정신이 모태가 되어 국민협약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문제들은 다 제외했다고 들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협약 사업은 그것대로 끝났지만 어쨌든 남남대화의 정신 그리고 국민협약을 만들었던 그 연장선에서 남남대화를 계속 이어 가고 그런 소통을 이루어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도 일종의 남남대화 기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협약의 경우도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숫자가 총 6000여 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폭넓은 남남대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견 수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소한 예산에 있어서 원안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 위원님.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이것 말 자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통일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하나의 염원으로서 남기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2020년에 채택을 하고 또 거기에 일반국민과 시민사회, 종교활동가가 참여를 해서 협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국민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중차대한 문제에 관한 어떤 방향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형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연령이나 성별을 골고루 반영해서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볼 때 통일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인데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제어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안을 도출할 때.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카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용 면에서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런 통일국민협약안이 도출이 된 건데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또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아예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반도 미래상 합의를 도출한다고 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 즉 종전선언이 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이것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에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까 말씀드린 3000명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 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안을 정부에서 계속 협약을 도출했기 때문에 후속 작업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2020년에 채택을 하고 또 거기에 일반국민과 시민사회, 종교활동가가 참여를 해서 협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국민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중차대한 문제에 관한 어떤 방향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형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연령이나 성별을 골고루 반영해서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볼 때 통일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인데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제어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안을 도출할 때.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카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용 면에서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런 통일국민협약안이 도출이 된 건데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또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아예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반도 미래상 합의를 도출한다고 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 즉 종전선언이 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이것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에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까 말씀드린 3000명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 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안을 정부에서 계속 협약을 도출했기 때문에 후속 작업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통일협약은 3000명 얘기하셨는데 통일부가 수행한 사업까지 합치면 6000명이고요. 이 6000명은 4년간의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리서치에서 6000명 이분들을 추출할 때는 전국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또 정치성향별 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했고요. 한국리서치는 그동안에 신고리 원전이나 대입제도 개편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공신력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께서 만드신 협약안에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보면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 이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남북간 인도적 지원협력,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협력 등 인권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일국민협약을 정책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일국민협약안은 이미 올해로 예산사업으로는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것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아니고 사회적 대화를 바람직하게 이견을 조정해 가면서 남남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릇과도 같은 이런 포맷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방향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 국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 그릇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전선언이 없는 부분은 말씀 그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그 협약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이것이 만장일치제로 했는데 만장일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이고요. 채택이 안 된 것 그 자체가 정부가 어떠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협약은 3000명 얘기하셨는데 통일부가 수행한 사업까지 합치면 6000명이고요. 이 6000명은 4년간의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리서치에서 6000명 이분들을 추출할 때는 전국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또 정치성향별 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했고요. 한국리서치는 그동안에 신고리 원전이나 대입제도 개편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공신력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께서 만드신 협약안에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보면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 이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남북간 인도적 지원협력,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협력 등 인권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일국민협약을 정책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일국민협약안은 이미 올해로 예산사업으로는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것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아니고 사회적 대화를 바람직하게 이견을 조정해 가면서 남남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릇과도 같은 이런 포맷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방향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 국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 그릇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전선언이 없는 부분은 말씀 그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그 협약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이것이 만장일치제로 했는데 만장일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이고요. 채택이 안 된 것 그 자체가 정부가 어떠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용선 위원님.
한 말씀만 좀……
통일대북정책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저도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이 설명이 됨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국민협약이 목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보, 보수, 지역, 종교 또 해외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위 북이 아닌 동포사회까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절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통일협약이라는 목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대화 과정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게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조금 오인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우리 외통위 상임위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과정에 대한 가치와 또 새로운 인식에 관한 것도 아마 죽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정파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도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인 한반도 평화, 장기적 통일에 관해서 남쪽 한국과 교포사회 내부의 바람직한 공감대와 합의를 끊임없이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는 설계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 주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일대북정책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저도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이 설명이 됨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국민협약이 목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보, 보수, 지역, 종교 또 해외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위 북이 아닌 동포사회까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절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통일협약이라는 목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대화 과정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게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조금 오인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우리 외통위 상임위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과정에 대한 가치와 또 새로운 인식에 관한 것도 아마 죽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정파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도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인 한반도 평화, 장기적 통일에 관해서 남쪽 한국과 교포사회 내부의 바람직한 공감대와 합의를 끊임없이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는 설계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 주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 위원님도 안을 내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김태호 위원님, 나중에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나중에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김태호 위원님, 박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당초 통일부가 의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일단 점검의 요청이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또 향후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 그리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플랫폼 구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 그리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플랫폼 구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 사회적 대화를 2018년부터 해 오면서 보수를 대표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거기에 한 320개가 소속이 돼 있고요. 진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30개 그리고 중도로서 YMCA, YWCA, 흥사단 그리고 7대 종단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셨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오셨던 거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선언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채택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총괄하는 포괄하는, 이념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남남갈등을 줄여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 정부가 의제를 거기다가 이것을 해 주세요, 저것을 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범시민사회단체에서 다시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만나셔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 호혜성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주제를 정해서 이끌어 나가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오셨던 거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선언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채택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총괄하는 포괄하는, 이념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남남갈등을 줄여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 정부가 의제를 거기다가 이것을 해 주세요, 저것을 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범시민사회단체에서 다시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만나셔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 호혜성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주제를 정해서 이끌어 나가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물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사실상 보수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는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또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비단 소위 남남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도 있는 거고, 국제사회도 있는 거고 저변을 국제적으로 확대도 해 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상호 간 소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기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연 참여 인원도 지금까지도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다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없는지, 통일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어떤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연 참여 인원도 지금까지도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다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없는지, 통일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어떤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쭌 겁니다.

우선 저희가 사회적 대화 과정을 하면서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 왔고요. 또 전국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홍보대사 역할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의견이 있는데 증액하시면, 지금 한국에서 했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도 그렇고. 그쪽이랑 연대를 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한국의 모델과 외국의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을 늘려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한 과가 아니라 TF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인권과 얘기 나왔을 때 기본경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기본경비가 없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F의 기본경비까지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제까지 해서 한번 한국과 국제사회 모델까지 해 가지고 연대를 넓혀 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의견이 있는데 증액하시면, 지금 한국에서 했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도 그렇고. 그쪽이랑 연대를 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한국의 모델과 외국의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을 늘려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한 과가 아니라 TF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인권과 얘기 나왔을 때 기본경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기본경비가 없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F의 기본경비까지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제까지 해서 한번 한국과 국제사회 모델까지 해 가지고 연대를 넓혀 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꼭 해야 된다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다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단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뢰도라는 문제 또 편향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려요. 이 방향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편향성을 좀 불식시킬 수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거나 또 참여의 범위에 유연성을 두는 그 대안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입장을 저는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성을 좀 불식시킬 수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거나 또 참여의 범위에 유연성을 두는 그 대안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입장을 저는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위원님.
오늘 김태호 위원님이 아주 너그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네 가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합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북한인권과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상당히 미약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개의 의견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의 주제어로 이것을 정리했더니 북한인권에 관한 부분이 의견 카드 비율의 거의 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통일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네 가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합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북한인권과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상당히 미약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개의 의견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의 주제어로 이것을 정리했더니 북한인권에 관한 부분이 의견 카드 비율의 거의 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통일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일단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회통합 플랫폼은 아까 다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의 박진 위원님 감액……
그다음에 2번의 박진 위원님 감액……

통일플러스센터.

통일플러스센터는 경기통일센터 설치 관련 공사비 감액은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저희 수용이고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것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대한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외교 그리고 탈패권적 국제사회 또 공공외교 추진․운영 방안 필요에 대한 것은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북한학 학술 교류 지원에 사업 준비기간 등 고려해서 반년분 삭감하자는 의견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분도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증액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안정 지원에 대한 것은 4000만 원 예산 수용합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것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대한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외교 그리고 탈패권적 국제사회 또 공공외교 추진․운영 방안 필요에 대한 것은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북한학 학술 교류 지원에 사업 준비기간 등 고려해서 반년분 삭감하자는 의견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분도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증액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안정 지원에 대한 것은 4000만 원 예산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호남센터의 경우는 건립이 사전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센터와 강원센터가요. 이게 사전절차 착수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역 소요기간이 증가해서 전체 일정이 지금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경기센터도 이게 정확한 공사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센터의 경우는 국비 지원액을 설계비로 한정을 해서 4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부는 신규 센터 건립, 이런 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서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센터의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충청․경기센터도 이게 정확한 공사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센터의 경우는 국비 지원액을 설계비로 한정을 해서 4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부는 신규 센터 건립, 이런 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서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센터의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센터와 강원통일센터가 약간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지연이 됐고요. 강원센터는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통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봤는데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경기통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봤는데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이용선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신데요. 그 근거가 우선 호남과 강원센터들의 공사 현황이 지연되는 측면에 대한 지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수습이 되어 나가면서 전 세계, 소위 물류와 원자재 폭등 문제가 한국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지자체든 각 곳에서 하는 이런 시공사업들이 대체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특히 철근을 중심으로 해서 올 여름․가을은 구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경기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 설계를 하고 가을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착공 예산도 같이 배정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규모와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경기센터하고 충청센터가 예산이 한 40∼50억 정도씩 삭감돼서 규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목적사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잘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지자체든 각 곳에서 하는 이런 시공사업들이 대체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특히 철근을 중심으로 해서 올 여름․가을은 구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경기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 설계를 하고 가을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착공 예산도 같이 배정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규모와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경기센터하고 충청센터가 예산이 한 40∼50억 정도씩 삭감돼서 규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목적사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잘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청센터나 경기센터 이런 것들이 도가 아니라 권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호남센터와 강원센터는 원래 요구했던 수준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과 경기는 그게 조금씩 삭감이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자체의 당초 요구대로 권역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지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통일부와 같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거다 하는 것을 통일부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지금 거의 해 주실 듯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 지원, 평화통일 교육, 북한자료 열람,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각각 지자체, 통일교육연구원에 나가 있는 교육센터 그다음에 하나센터, 하나재단 이것을 네트워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 지원, 평화통일 교육, 북한자료 열람,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각각 지자체, 통일교육연구원에 나가 있는 교육센터 그다음에 하나센터, 하나재단 이것을 네트워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플러스센터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되게 얼렁뚱땅한 조직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인천센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천센터에 파견돼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잘 하시는데요.
저는 핵심은 지자체의 통일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줍지 않게 평화통일 교육이라든지 북한자료 열람으로 가게 되면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권역별로 북한자료 열람이라든지 통일교육센터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통일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가 이왕 추진되는 거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특색을 분명하게 살리고 통일플러스센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들이 단체장들의 수요만 해결할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있는 통일 관련된, 남북교류 관련된 수요들을 발굴해 내고 연결해 내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 내는 작업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작업들을 잘하는 데 집중해야지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은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운영 과정에서 취지를 반드시 살려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통일플러스센터는 반드시 통일부의 짐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핵심은 지자체의 통일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줍지 않게 평화통일 교육이라든지 북한자료 열람으로 가게 되면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권역별로 북한자료 열람이라든지 통일교육센터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통일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가 이왕 추진되는 거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특색을 분명하게 살리고 통일플러스센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들이 단체장들의 수요만 해결할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있는 통일 관련된, 남북교류 관련된 수요들을 발굴해 내고 연결해 내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 내는 작업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작업들을 잘하는 데 집중해야지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은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운영 과정에서 취지를 반드시 살려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통일플러스센터는 반드시 통일부의 짐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무겁게……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차관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박진 위원님.
박진 위원님.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12페이지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에 대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통일부차관이 설명을 했는데 박진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에 대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통일부차관이 설명을 했는데 박진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 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적에 1차 연도 사업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주제 공모에서부터 심사까지 한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기관과 협약을 완료하려면 한 1∼2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통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본 연구 착수는 9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구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점을 미리 생각하셨습니까?
연구주제 공모에서부터 심사까지 한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기관과 협약을 완료하려면 한 1∼2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통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본 연구 착수는 9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구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점을 미리 생각하셨습니까?

예, 고려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선 국제교류재단하고의 차별점은 국제교류재단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국학이라든지 한국어, 역사, 한국 문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야도 안보나 국제관계, 한미동맹 이런 건데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좁은 주제, 전문화된 주제에 대한 것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외국 학자들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하는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여 가면서 1/4분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2/4분기부터는 연구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것을 완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예산을 책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선 국제교류재단하고의 차별점은 국제교류재단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국학이라든지 한국어, 역사, 한국 문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야도 안보나 국제관계, 한미동맹 이런 건데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좁은 주제, 전문화된 주제에 대한 것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외국 학자들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하는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여 가면서 1/4분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2/4분기부터는 연구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것을 완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예산을 책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신속하게 앞당기지 않으면 국민의 예산을 허투루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일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절차가 신속하게 돼서 의미가 있는 내용에 대한 학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답변을 너무 손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결산할 때 지금 차관이 답변한 내용이 다 기록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따질 테니까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차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관이 그때 되면 또 바뀔 거니까……
차관이 지금 얘기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 바뀝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박진 위원님께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웃음소리)
그러면 박진 위원님께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된 거지요?
그러면 14페이지, 증액의견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증액의견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6건이고 14쪽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진상조사를 위해서 신규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2번,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예산 6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번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내역 사업으로 기존에 기부금 사업으로 재단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출연금으로 2억 4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해서 기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탈북민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30명에 대한 추가 지원 9600만 원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개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교육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월 100만 원 인상 등 총 4억 2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4번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기반 정착을 위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5번 2030세대의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수준으로 예산 22억 33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평화통일 민간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1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10억 원이 아닌 2억 3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6건이고 14쪽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진상조사를 위해서 신규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2번,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예산 6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번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내내역 사업으로 기존에 기부금 사업으로 재단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출연금으로 2억 4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해서 기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탈북민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30명에 대한 추가 지원 9600만 원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개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교육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월 100만 원 인상 등 총 4억 2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4번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기반 정착을 위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5번 2030세대의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수준으로 예산 22억 33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평화통일 민간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1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10억 원이 아닌 2억 3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 관련해서 주신 증액은 일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6500만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상황 적기 해소 예산 2억 원 증액 이것도 수용입니다.
탈북민 가정 심리치료비 2억 4000만 원 이것도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기창업자 지원 확대 예산도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예산 9600만 원 증액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교육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메타버스 기반 통일교육 정착 예산 5억 원 증액 이것도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예산 증액 부분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해 봤더니 한 9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억 3600만 원에 대한 일부 증액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민간단체 육성은 10억 원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 이것은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면 일단 연구용역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조사 문제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실효성 판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용역 예산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6500만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상황 적기 해소 예산 2억 원 증액 이것도 수용입니다.
탈북민 가정 심리치료비 2억 4000만 원 이것도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기창업자 지원 확대 예산도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예산 9600만 원 증액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교육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메타버스 기반 통일교육 정착 예산 5억 원 증액 이것도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예산 증액 부분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해 봤더니 한 9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억 3600만 원에 대한 일부 증액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민간단체 육성은 10억 원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 이것은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면 일단 연구용역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조사 문제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실효성 판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용역 예산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의 5번 항목, 김홍걸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을 22억 33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9억 3600만 원이면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번은 본 위원이 5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면 이것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만 여기서 납북피해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에 관한 사항인데, 그간 1차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실하고 오류가 많다, 그것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의 5번 항목, 김홍걸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을 22억 33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9억 3600만 원이면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번은 본 위원이 5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면 이것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만 여기서 납북피해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에 관한 사항인데, 그간 1차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실하고 오류가 많다, 그것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예비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증액 6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 관계자들도 조금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액 6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 관계자들도 조금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감액사업 중에서 아까 결론을 못 내고 보류된 안건이 3개 있었습니다. 제가 항목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7번, 8번 항목이었는데 해당 감액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정부 측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6건에 대한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감액사업 중에서 아까 결론을 못 내고 보류된 안건이 3개 있었습니다. 제가 항목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7번, 8번 항목이었는데 해당 감액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정부 측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6건에 대한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1번 북한인권 관련 조사결과 활용과 관련해서 참여대상 선정, 설명회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번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필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번, 20페이지입니다.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6․25 전쟁 관련 유물이 408건에 불과한바 유물 구입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번입니다.
동포사랑 소식지 발송 오류 등에 문제가 있는 바 주소지 파악을 통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의 재교육․재배치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번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이 25%에 달하므로 연구용역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번의 정책연구개발 의견 제시 건은 감액사업 9번을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 취지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1번 북한인권 관련 조사결과 활용과 관련해서 참여대상 선정, 설명회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번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필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번, 20페이지입니다.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6․25 전쟁 관련 유물이 408건에 불과한바 유물 구입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번입니다.
동포사랑 소식지 발송 오류 등에 문제가 있는 바 주소지 파악을 통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의 재교육․재배치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번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이 25%에 달하므로 연구용역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번의 정책연구개발 의견 제시 건은 감액사업 9번을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 취지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관련 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의견에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의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도 윤건영 위원님 의견 수용하고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디지털 전송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 삭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착금 얘기도 있었지만 교육훈련 문제는 또 이게 같이 동반돼서 수반되는 문제라 맞추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하여튼 공개 비율을 계속 높여 가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고 저희가 하는 일이, 하는 연구용역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의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도 윤건영 위원님 의견 수용하고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디지털 전송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 삭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착금 얘기도 있었지만 교육훈련 문제는 또 이게 같이 동반돼서 수반되는 문제라 맞추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하여튼 공개 비율을 계속 높여 가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고 저희가 하는 일이, 하는 연구용역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차관께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하는 내용이 지금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반드시 내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자, 그러면 현재 통일부에서 2명 추천을 하고 이미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5명 내놓았으니까 우리 민주당의 5명을 받아서 마무리짓겠다 이것을 수용한다는 겁니까?
2번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차관께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하는 내용이 지금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반드시 내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자, 그러면 현재 통일부에서 2명 추천을 하고 이미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5명 내놓았으니까 우리 민주당의 5명을 받아서 마무리짓겠다 이것을 수용한다는 겁니까?

그보다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완료해 주시면 신속하게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재단이 구성될 경우에 사무실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하는 얘기는 별로 신뢰를 못 주는 것이, 적당히 그냥 ‘수용하겠다.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분명히 제가 여기 썼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된다 하니까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마무리짓겠느냐 물으니까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주신 말씀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 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적어도 통일부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하겠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추진을……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어떻게 그냥 수용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해 주시는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감액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불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태영호 위원님은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아까 물었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감액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불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태영호 위원님은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아까 물었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감액은 3건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사회문화 교류지원과 관련해서 인적 왕래 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약속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전액 삭감, 220억 9500만 원 감액입니다.
23쪽입니다.
경협기반(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철도․도로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교류 사업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2520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번 경제교류협력 대출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 수요가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했기 때문에 101억 73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2쪽입니다.
감액은 3건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사회문화 교류지원과 관련해서 인적 왕래 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약속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전액 삭감, 220억 9500만 원 감액입니다.
23쪽입니다.
경협기반(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철도․도로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교류 사업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2520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번 경제교류협력 대출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 수요가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했기 때문에 101억 73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에 대한 협력기금 감액의견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협기반(융자)에 대한 것도 삭감 말씀을 주셨는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 융자에 대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협기반(융자)에 대한 것도 삭감 말씀을 주셨는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 융자에 대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교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북한은 늘 원칙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하자는 접근 방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는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남북관계가 약간 어려운 속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조계종이 금강산의 신계사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천태종은 개성의 영통사 복원을 지원했고,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나 장충성당 축성에도 남 측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측 인사들이 갔을 때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면 장충성당에서 아마 미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런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돼 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데 소중한 성과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문화 교류 과정에서 신변 보장의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금강산의 박왕자 씨 사례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지속돼 왔고 평양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조사와 발굴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데 사회문화 교류가 가능하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해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년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며칠 후면, 합의만 되면 불과 며칠 후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늘 얘기하듯이 정치․군사를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우리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또 적극적으로 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또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북한은 늘 원칙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하자는 접근 방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는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남북관계가 약간 어려운 속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조계종이 금강산의 신계사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천태종은 개성의 영통사 복원을 지원했고,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나 장충성당 축성에도 남 측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측 인사들이 갔을 때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면 장충성당에서 아마 미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런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돼 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데 소중한 성과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문화 교류 과정에서 신변 보장의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금강산의 박왕자 씨 사례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지속돼 왔고 평양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조사와 발굴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데 사회문화 교류가 가능하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해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년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며칠 후면, 합의만 되면 불과 며칠 후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늘 얘기하듯이 정치․군사를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우리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또 적극적으로 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또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 그리고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문화 교류는 또 그에 대한 예산적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위원님.
예, 이태규 위원님.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사회문화 교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다만 거기에 현재 기금의 수요 지출 이런 예측이 과연 정확한 거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경제교류협력 대출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68%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과 경제 교류를 하려면 북한과의 협력, 협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민간 기업들의 참여 결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그냥 전년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동 사업의 예산이, 기금 지출 규모가 20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집행 시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68%나 증액할 그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과 경제 교류를 하려면 북한과의 협력, 협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민간 기업들의 참여 결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그냥 전년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동 사업의 예산이, 기금 지출 규모가 20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집행 시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68%나 증액할 그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있나요?

일단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 그 남북관계라는 게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예측이 좀 힘들다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 제가 그것 알아요.
차관님, 그거 알고 그래서 남북의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화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차관님, 그거 알고 그래서 남북의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화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갖다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왕창 집행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갖다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왕창 집행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금강산 또는 내륙의 교역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로써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예비적 수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하게 남북 교류협력의 용도가 아니고 현재 금강산 기업이나 개성공단 진출했던 기업이 현재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어떤 지원 용도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될 경우도 신규도 물론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도 고려를 했다는……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예산 사업의 취지에 맞습니까, 목적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게 별도의 항목이 신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과거……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낸 예산, 세금이 이게 북한하고 교류협력 대출이 얼마가 쓰여졌고 또 이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쪽 지역에 진출했던 기업을 지원하는 데서 얼마가 이렇게 대출로 나가고, 이것 확실하게 사업 성격이 다른데 이걸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대출하거나 융자를 해 줬을 때는 여기서 지출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예.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렇지요?
우리가 기업이 어려워서 그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예산이 그게 섞여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어려워서 그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예산이 그게 섞여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초창기에는 당연히 경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협활동에 대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간 다음에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연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그런데 여태 그게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사업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 주먹구구식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국회가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섞어 버리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큰 범위에서는 같은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거 지금 차관의 억지라니까요. 하여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금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사회문화 교류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적 왕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왕자 씨 사건도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도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요구를 한 적도 없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건 그만이지, 뭐’. 북한은 일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갔을 때 또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국민을 거기에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 답변 중에도 그런 내용은 일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얘기는 일체 고려가 없다는 듯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금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사회문화 교류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적 왕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왕자 씨 사건도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도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요구를 한 적도 없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건 그만이지, 뭐’. 북한은 일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갔을 때 또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국민을 거기에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 답변 중에도 그런 내용은 일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얘기는 일체 고려가 없다는 듯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사회문화, 정상적인 사회문화 교류 사업에서는 당연히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는 저희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여러 차례 규탄한다는 얘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항의도 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한 게 있고 또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북에 요구를 했고 같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과도 요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물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여러 차례 규탄한다는 얘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항의도 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한 게 있고 또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북에 요구를 했고 같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과도 요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물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얘기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으면 계속하셔도 돼요.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석기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타당한데 이게 예컨대 경제교류협력 대출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대출이 시작됐고 역사가 오래된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4년 반,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이 관련된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250억에서 200억 사이, 작년에 제일 줄었을 때가 148억, 한 15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경제교류협력 대출기금 관련된 내역이.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기금을 모았고요, 해 년마다.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따져 보면 대략 한 700~8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쭉 유지해 오던 것이 2017년 북핵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한 200억 단위로 떨어지고 그게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 히스토리를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안 좋아졌지만 안 좋아졌을 때도 꾸준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들 준비해 왔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상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특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안이 수용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석기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타당한데 이게 예컨대 경제교류협력 대출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대출이 시작됐고 역사가 오래된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4년 반,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이 관련된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250억에서 200억 사이, 작년에 제일 줄었을 때가 148억, 한 15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경제교류협력 대출기금 관련된 내역이.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기금을 모았고요, 해 년마다.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따져 보면 대략 한 700~8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쭉 유지해 오던 것이 2017년 북핵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한 200억 단위로 떨어지고 그게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 히스토리를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안 좋아졌지만 안 좋아졌을 때도 꾸준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들 준비해 왔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상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특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안이 수용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용선 위원님.
저도 같은 기조에 있습니다만 사회문화 교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면 남북 간에는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DJ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상당히 다양한 교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준비 기간에는 남이나 북이나 당국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상당히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조항에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에 대한 양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남북 간에는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DJ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상당히 다양한 교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준비 기간에는 남이나 북이나 당국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상당히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조항에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에 대한 양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회문화 교류를 남북 간에 원만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교류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 교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일부차관께서 아까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사과가 된 겁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책임자 처벌이 있었습니까?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가서 박왕자 씨 사망했을 때 자기들 책임이라고 인정한 적 있습니까? 관련 책임자 처벌한 적 있습니까?
아무런 사과도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갔을 때 그런 유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왜 우리 국민들을 거기에 보내서 돈을 가지고 가서 서로 교류를 하자고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양국 간에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전제하에서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2번 항목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협 기반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대규모 도로․철도 이런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다 보셨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달에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국민을 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철도 위에서 신속하게, 철도 위에서 그냥 미사일을 막 발사하니까.
그런 철도․도로를 왜 우리 돈으로 북한에 깔아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남북 교류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예산 수백억을 또는 수천억을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는 예산을 인정해 달라,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그리고 통일부차관께서 아까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사과가 된 겁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책임자 처벌이 있었습니까?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가서 박왕자 씨 사망했을 때 자기들 책임이라고 인정한 적 있습니까? 관련 책임자 처벌한 적 있습니까?
아무런 사과도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갔을 때 그런 유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왜 우리 국민들을 거기에 보내서 돈을 가지고 가서 서로 교류를 하자고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양국 간에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전제하에서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2번 항목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협 기반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대규모 도로․철도 이런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다 보셨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달에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국민을 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철도 위에서 신속하게, 철도 위에서 그냥 미사일을 막 발사하니까.
그런 철도․도로를 왜 우리 돈으로 북한에 깔아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남북 교류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예산 수백억을 또는 수천억을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는 예산을 인정해 달라,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정부의 준비태세도 사실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최소 규모에서 편성되거나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됐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개별적 정책이나 구체적 정책의 집행 단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챙겨야 되는 과제를 따지는 것과 이와 같이 전입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건의 대응은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다만 다른 정부의 준비태세도 사실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최소 규모에서 편성되거나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됐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개별적 정책이나 구체적 정책의 집행 단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챙겨야 되는 과제를 따지는 것과 이와 같이 전입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건의 대응은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4페이지부터 해서 감액․증액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페이지부터 해서 감액․증액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증액 사업 3건입니다. 24~29쪽까지입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과 관련해서 기금사업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하고 2022년도에도 여유자금이 1379억 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6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 400억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억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5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과 관련해서 먼저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 전액 2475억 38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 중에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16%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런 위탁 증액 인상분 4억 21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중국 단동시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예산과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예산 총 3억 8800만 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내역으로 손실보상금 2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내역으로 통행체계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예산으로 50억 2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7쪽입니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먼저 남북 간 미합의로 예산 편성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 공사비 등 총 53억 17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고 또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유관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21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8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와 사업구조가 동일하고 또한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세부 사업인 백마고지 평화의 길 조성사업 16억 3900만 원 삭감,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내역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숙소 건립,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38억 6100만 원 삭감 또한 민통선 출입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토털 해서 59억 7000만 원 감액의견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성 DMZ 평화의 도로 정비 예산 40억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9쪽입니다.
DMZ 국제포럼과 관련해서, 신규로 세계접경지평화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개최비 10억 원 증액과 DMZ 보전 입법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과 관련해서 기금사업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하고 2022년도에도 여유자금이 1379억 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6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 400억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억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5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과 관련해서 먼저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 전액 2475억 38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 중에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16%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런 위탁 증액 인상분 4억 21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중국 단동시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예산과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예산 총 3억 8800만 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내역으로 손실보상금 200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규내역으로 통행체계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예산으로 50억 2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7쪽입니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먼저 남북 간 미합의로 예산 편성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 공사비 등 총 53억 17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고 또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유관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21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8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박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와 사업구조가 동일하고 또한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세부 사업인 백마고지 평화의 길 조성사업 16억 3900만 원 삭감,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내역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숙소 건립,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38억 6100만 원 삭감 또한 민통선 출입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토털 해서 59억 7000만 원 감액의견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성 DMZ 평화의 도로 정비 예산 40억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9쪽입니다.
DMZ 국제포럼과 관련해서, 신규로 세계접경지평화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개최비 10억 원 증액과 DMZ 보전 입법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는 감액의견은 불수용이고요, 증액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사업 4억 2100만 원 증액에 대한 감액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원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손실보상금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의견에 대해서 감사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DMZ 통일문화공간 조성, DMZ 종합예술제에 대한 것도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DMZ 평화의 길, 아까 일반예산할 때 나왔던 얘기랑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감액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증액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감사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국제포럼 증액 문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억 원 증액 문제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사업 4억 2100만 원 증액에 대한 감액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원안 유지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손실보상금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협기반(무상)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의견에 대해서 감사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DMZ 통일문화공간 조성, DMZ 종합예술제에 대한 것도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DMZ 평화의 길, 아까 일반예산할 때 나왔던 얘기랑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감액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증액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감사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국제포럼 증액 문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억 원 증액 문제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 필요한 6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삭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1419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한 것을 보면 현재 기금운용비 또 기금 간 거래 또 여유자금 운용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통일부도 잘 아시겠지만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것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통일부에서 물론 매년 상황을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설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것만 봐도 집행이 정말 매우 저조합니다. 남북관계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는지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정권의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통일․대북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이게 꼭 정비례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전입금에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것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통일부에서 물론 매년 상황을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설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것만 봐도 집행이 정말 매우 저조합니다. 남북관계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는지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정권의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통일․대북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이게 꼭 정비례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전입금에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전입금 중에서 이자 상환액만 빼고는 400억 삭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잠깐 개선이 됐을 때도 집행액이 21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400억 정도 여유자금 있는 게 바로 소진이 되고 그러면 공자기금에서 빌려 와서 결국 마이너스대출로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금 건전성이라는 게 바로 악화가 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바로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유자금 규모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왔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약 6000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970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5510억 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1000억대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도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1000억은 기본적으로 전입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전에 비하면 크게는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까지 여유자금 수준이 낮은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약 6000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970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5510억 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1000억대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도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1000억은 기본적으로 전입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전에 비하면 크게는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까지 여유자금 수준이 낮은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똑같이 제기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6개월 임기가 남아 있고 또 신정부 출범하게 되면 한 7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 일정의 변화 속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들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8년에 대한 예산 상황을, 아까 지출 상황을 차관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만 그런 계기들이 이어진다면 훨씬 많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통일부에서 제안한 1000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용적 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깎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입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시지 말고 실적과 그다음에 전입금 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전입금 문제도 결론이 잘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보류로 하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무상 경협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3페이지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대규모 도로․철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북한에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사일,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발사를 해도 요격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격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앗아 가는 상황인데 그 도로․철도를 북한에, 그렇게 지금 현대화시켜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그때 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협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전입금 문제도 결론이 잘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보류로 하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무상 경협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3페이지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대규모 도로․철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북한에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사일,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발사를 해도 요격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격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앗아 가는 상황인데 그 도로․철도를 북한에, 그렇게 지금 현대화시켜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그때 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협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것보다도 경협기반(무상)은 북에 제공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철도․도로 등 경협 인프라를 할 때 우리 기업에게 주는, 우리 측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우리 기업에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안 성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 우리 기업에 돈을 지불하는데 그 돈으로 북한에 도로․철도를 깔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쪽입니까? 북한은 아닙니까?

아까 융자에 대한 것은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관, 이것 확실합니까? 북한에 도로․철도 지원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측 기업에게 들어가는 돈……
내가 질문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그럼요.
철도 사업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대화 사업인가요?

예?
그러니까 경의선 철길 개보수 현대화 사업 예산인가요?

예,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정확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 예전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할 때도 북한 지역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차관으로 줬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연결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예산이고요.
물론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북 측에 계약,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에 현대화 작업을 할 때 그게 우리 기업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기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북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론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북 측에 계약,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에 현대화 작업을 할 때 그게 우리 기업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기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북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관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들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없고 제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에 일종의 보증 서는 부분이고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집행되기 전까지는 제재위원회나 넘어야 될 고비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예, 물론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재정 지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철도와 도로를 어떻게 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경협기반(무상) 항목에서 내용을 보면 기타 경제협력 사업에서 비공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770억.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북한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철도․도로 연결,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척되는 데 따라서 제재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어 나갈 때 저희가 남북 간 협상을 통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고 철도․도로를 어떻게 현대화를 시키고 어느 수준에서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결국은 도로․철도를 놓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럴 때 그 비용이 우리 기업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인프라 사업은 상호 간에 호혜적인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인데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내년에 극적으로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연구비 2억 정도밖에 집행이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을 위한 공사비 이런 것은 다음 2차 연도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됩니까, 이게?
위원님들,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인데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내년에 극적으로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연구비 2억 정도밖에 집행이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을 위한 공사비 이런 것은 다음 2차 연도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됩니까, 이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기금사업을 약간 예외적 지원으로 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합의를 하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건이 됐을 때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지뢰제거 안보시설비 이런 것들은 저희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계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념은 정권과 상관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계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념은 정권과 상관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내가 그 취지와 평화공원 조성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계산이,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년에 극적으로 남북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차관이 지금 답변하는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관께 두 가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기금은 조성됐고 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개성의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같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기금이 조성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됐던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더 나빴다고 생각하는 시절에도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돼서 조성이 됐고 사용도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정세가 조성되고 또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문화 교류할 때 신분보장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협력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정권을 떠나서 많은 성과를 이뤄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황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사업이라면 북한과의 협의 그리고 동시에 그에 이어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승인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해서 현재 국회에서 기금을 승인을 해 주셔도 차후에 국회에 보고하고 또 국민께 공개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협력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정권을 떠나서 많은 성과를 이뤄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황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사업이라면 북한과의 협의 그리고 동시에 그에 이어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승인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해서 현재 국회에서 기금을 승인을 해 주셔도 차후에 국회에 보고하고 또 국민께 공개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 위원님.
3번의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하나는 전액 삭감 그다음에 합동 개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개 연도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도 집행소요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내기는 했는데……
앞서도 나왔습니다. DMZ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DMZ 평화테마 국제행사와 지역도 유사하고 시기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통일부하고 문체부가 합동으로 개최해서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도 마찬가지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사업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고보조율을 100%에서 70%로 낮추고 2개 연도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백마고지 평화의 길 조성 또 숙소 건립 및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여기에 각각 16억, 38억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통선 출입개선 사업도 행정안전부 사업하고 일원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해서 총 59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앞서도 나왔습니다. DMZ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DMZ 평화테마 국제행사와 지역도 유사하고 시기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통일부하고 문체부가 합동으로 개최해서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도 마찬가지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사업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고보조율을 100%에서 70%로 낮추고 2개 연도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백마고지 평화의 길 조성 또 숙소 건립 및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여기에 각각 16억, 38억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통선 출입개선 사업도 행정안전부 사업하고 일원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해서 총 59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DMZ 평화테마 국제행사는 일단 국민들께서 파주를 가시면 바로 도착이 가능한 임진각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류 소재 콘텐츠를 공연을 해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3일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DMZ 종합예술제는 DMZ 안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파주에 철거한 GP는 DMZ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입사무소,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 지역입니다, 전부. 북으로 넘어갈 때 가는 출입사무소에 유니마루하고 도라산역 또 고성의 제진역 이런 데를 해서 거기를 평화문화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평화라든지 분단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작품들을 전시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몇 달간, 한 달 이상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묘한 지역인데요. 분단이 있으면서 또 평화를 갈구하는 지역 이곳에서 예술가들께서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예술과 함께 그 지역의 독특한 평화와 분단을 보는,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같아서 한 3일 하는 행사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별개의 행사로서 예산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도 아까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의 길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북상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도 또 가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지만 그 지역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국비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마고지 길 이것도 저희가 2019년에 파주․철원․고성에 DMZ로 가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을 때 그쪽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정부가 100% 정부 예산으로 했고 또 마찬가지로 백마고지 길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유해 발굴 길하고도 연결이 되는, 유해발굴팀이 이용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체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길하고는 다른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DMZ 평화테마 국제행사는 일단 국민들께서 파주를 가시면 바로 도착이 가능한 임진각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류 소재 콘텐츠를 공연을 해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3일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DMZ 종합예술제는 DMZ 안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파주에 철거한 GP는 DMZ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입사무소,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 지역입니다, 전부. 북으로 넘어갈 때 가는 출입사무소에 유니마루하고 도라산역 또 고성의 제진역 이런 데를 해서 거기를 평화문화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평화라든지 분단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작품들을 전시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몇 달간, 한 달 이상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묘한 지역인데요. 분단이 있으면서 또 평화를 갈구하는 지역 이곳에서 예술가들께서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예술과 함께 그 지역의 독특한 평화와 분단을 보는,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같아서 한 3일 하는 행사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별개의 행사로서 예산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도 아까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의 길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북상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도 또 가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지만 그 지역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국비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마고지 길 이것도 저희가 2019년에 파주․철원․고성에 DMZ로 가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을 때 그쪽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정부가 100% 정부 예산으로 했고 또 마찬가지로 백마고지 길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유해 발굴 길하고도 연결이 되는, 유해발굴팀이 이용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체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길하고는 다른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나 평화의 길 사업은 앞에서도 점검했던 문체부나 행안부하고의 업무의 중복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아까와 같은 해법으로 자세하게 다른 부처의 사업하고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박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부처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차별되고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간도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차별되고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26쪽에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200억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통일부에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200억 증액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한 가지, 26쪽에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200억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통일부에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200억 증액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로……
위원장님, 이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 입회한 이전 상임위에서 송영길 위원과 김영호 위원 두 분이 개성과 개성 외 지역 경협 업체들의 소위 당국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중단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폐쇄 등등 이러한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 이루어진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고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보상과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랑, 아마 기재부인 것 같습니다만 ‘부처랑 협의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 기반해서 김영호 위원께서 증액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200억 전체는 어려워도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억 전체는 어려워도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 기업이나 아니면 금강산이나 내륙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지만 또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이 재정적이든 아니면 비재정적이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처럼 그것이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이미 5․24 조치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안 되지만 손실보상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기금의 목적을 규정해서 가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경협보험제도에 근간해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공간을 확보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처럼 그것이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이미 5․24 조치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안 되지만 손실보상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기금의 목적을 규정해서 가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경협보험제도에 근간해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공간을 확보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6페이지 김영호 위원님 그 안은 어떻게……
통일부 차관, 신중 검토로 해서……
통일부 차관, 신중 검토로 해서……

저희는 불수용입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 감액 건 이 3건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23페이지 경협기반(융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진 위원님이 하신 2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하고 25페이지 경협기반(무상) 이 문제만……
박진 위원님 또 있습니까, 아까 문제 제기한 거?
박진 위원님 또 있습니까, 아까 문제 제기한 거?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DMZ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아까 예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원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것도 보류로 해서 끝나는 대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것도 보류로 해서 끝나는 대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0쪽입니다.
증액의견은 1건입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서 5억 8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 의견 6건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1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유기홍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생협력지원 중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가칭 남북교류협력재단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3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와 관련해서 72.9%가 비공개 사업이므로 외통위 위원들이 비공개 열람방식으로 편성 내역을 확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4쪽입니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35쪽입니다.
6번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먼저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관련해서 차입금 원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남북협력 계정의 집행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편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30쪽입니다.
증액의견은 1건입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서 5억 8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 의견 6건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1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유기홍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생협력지원 중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가칭 남북교류협력재단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3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와 관련해서 72.9%가 비공개 사업이므로 외통위 위원들이 비공개 열람방식으로 편성 내역을 확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4쪽입니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35쪽입니다.
6번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먼저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관련해서 차입금 원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남북협력 계정의 집행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편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가서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 제출 필요, 태영호 위원님 그리고 유기홍 위원님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수용하고요.
김경협 위원님․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협력재단이라든지 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건 수정 수용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국회 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비 대비 해서 비공개 사업의 규모와 비율을 축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소해 나갈 예정인데요, 다만 철도․도로 이렇게 공사 수준과 방법에 대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는 수용하고요. 공공자원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 계획 강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태규 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예측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 계획을 편성하고’ 그런 말씀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남북협력기금 특성상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이자 상환 계획하고 집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가서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 제출 필요, 태영호 위원님 그리고 유기홍 위원님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수용하고요.
김경협 위원님․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협력재단이라든지 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건 수정 수용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국회 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비 대비 해서 비공개 사업의 규모와 비율을 축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소해 나갈 예정인데요, 다만 철도․도로 이렇게 공사 수준과 방법에 대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는 수용하고요. 공공자원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 계획 강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태규 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예측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 계획을 편성하고’ 그런 말씀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남북협력기금 특성상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이자 상환 계획하고 집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진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진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요.
지금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난 항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난 항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5건의 항목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먼저 하고 통일부차관은 미안하지만 잠시 대기하셨다가 이따가 마지막 결론 낼 때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진행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도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액이 81억 2100만 원, 증액이 519억 6800만 원 이래서 순증액이 438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열심히 했는데 외교부만 438억 47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액수가 크고 나머지 남은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5건의 항목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먼저 하고 통일부차관은 미안하지만 잠시 대기하셨다가 이따가 마지막 결론 낼 때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진행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도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액이 81억 2100만 원, 증액이 519억 6800만 원 이래서 순증액이 438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열심히 했는데 외교부만 438억 47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액수가 크고 나머지 남은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된 소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액․증액 1건 있고, 증액 사업 2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액․증액 1건은 지역운영위원회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각 1억 5000만 원 예산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연 1회 예산만 반영돼 있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증액의견은 1번, 해외 지역회의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해외 조직 1개소당, 지금 50개소 사무실 임차료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4억 9200만 원 증액이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과 관련해서 해외 정기회의를 현 2회에서 4회로 증가시켜서 관련 예산 2억 61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해외 특화사업으로 131개국 등 해외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 3억 4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과 관련해서 해외에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하기 위한 예산 6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을 위해 해외 예선대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포된 소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액․증액 1건 있고, 증액 사업 2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액․증액 1건은 지역운영위원회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각 1억 5000만 원 예산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연 1회 예산만 반영돼 있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증액의견은 1번, 해외 지역회의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해외 조직 1개소당, 지금 50개소 사무실 임차료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4억 9200만 원 증액이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과 관련해서 해외 정기회의를 현 2회에서 4회로 증가시켜서 관련 예산 2억 61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해외 특화사업으로 131개국 등 해외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 3억 4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과 관련해서 해외에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하기 위한 예산 6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을 위해 해외 예선대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찬 사무처장께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용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용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예산에서 지역운영위원회는 법정으로 규정이 된 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협의회 회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회의인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년에 4번 열려야 되지만 1회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 부의장 주재하에 조직의 운영과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광역 단위의 매우 중요한 법정 회의입니다. 7개의 법정 회의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미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다국가 또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비 자부담으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 이 감액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내․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는 그 자체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협의회 회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회의인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년에 4번 열려야 되지만 1회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 부의장 주재하에 조직의 운영과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광역 단위의 매우 중요한 법정 회의입니다. 7개의 법정 회의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미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다국가 또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비 자부담으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 이 감액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내․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는 그 자체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항목도 계속해서 정부 측 의견을 주십시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박진 위원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처장도 말씀하셨는데 지역회의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역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또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별도로 예산이 왜 지급돼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회의라든가 지역협의회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경비는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무실의 임차료로 이렇게 소진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 부의장이 주도로 하는 협의회장 또는 상임위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1년에 4번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장소도 필요하지만 회의에 필요한 기본 경비 그리고 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필요하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다국간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여비 같은 이런 부분으로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 부의장이 주도로 하는 협의회장 또는 상임위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1년에 4번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장소도 필요하지만 회의에 필요한 기본 경비 그리고 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필요하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다국간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여비 같은 이런 부분으로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회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서, 밖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은 지역회의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공간을 임차해서 회의비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안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2022년도. 국내용으로는 6200만 원, 해외용으로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아주 많은 지역회의가 있지만 해외에서 다섯 군데 있는 지역회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한 88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안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2022년도. 국내용으로는 6200만 원, 해외용으로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아주 많은 지역회의가 있지만 해외에서 다섯 군데 있는 지역회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한 88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국민들이 알면, 민주평통법에서도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을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지급되는 운영비로 추진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무일 뿐 이게 별도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정회의가 있는데요, 그 법정회의들은 모두 다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협의회든 또는 지역회의든 자체 운영경비,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보면 행정실장이 있는데요. 행정실장에게 주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대부분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려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예를 들어 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지역회의의 간부들이 자비로 돈을 내고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회의를 염두에 두면 미주 지역회의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예를 들어서 LA에서 한다고 그러면 뉴욕에서든 댈러스든 애틀랜타에서든 또는 캐나다, 어떤 데는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면서 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협의회든 또는 지역회의든 자체 운영경비,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보면 행정실장이 있는데요. 행정실장에게 주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대부분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려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예를 들어 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지역회의의 간부들이 자비로 돈을 내고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회의를 염두에 두면 미주 지역회의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예를 들어서 LA에서 한다고 그러면 뉴욕에서든 댈러스든 애틀랜타에서든 또는 캐나다, 어떤 데는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면서 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 관악구평통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실에 회의실이 별도로 없어요. 큰 소파하고 협의회장하고 상근자들 책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마 지역마다 사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별도 회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많은 경우가 예전에 평통이 지역의 형편이 좀 좋은 유지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자체적으로 회비들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기들끼리 풍족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회비 낼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문위원 가입을 꺼리고 설사 자문위원이 되더라도 회비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하니까 활동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내서 다른 다양한 활동은 하더라도 법정회의는 별도 회의 공간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필요하면 여비 지급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 관악구평통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실에 회의실이 별도로 없어요. 큰 소파하고 협의회장하고 상근자들 책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마 지역마다 사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별도 회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많은 경우가 예전에 평통이 지역의 형편이 좀 좋은 유지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자체적으로 회비들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기들끼리 풍족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회비 낼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문위원 가입을 꺼리고 설사 자문위원이 되더라도 회비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하니까 활동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내서 다른 다양한 활동은 하더라도 법정회의는 별도 회의 공간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필요하면 여비 지급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영회의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는 봉투를 주는 겁니까, 회의 참석비로?

회의 참석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비로,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열리는 전체회의 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해외 지역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지만 비행깃값의 일부를 지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비의 일부를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지역회의는 지금 18개 지역회의가 있고 해외 지역회의는 5개밖에 안 되지만 해외 지역회의에 배정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비 지원은 사실은 거의 없는, 한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셈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 위원님……
국내하고 해외하고 차등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18개 지역회의에서 지역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6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5개 지역 해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8800만 원이 지원되니까 사실은 국내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는 감액은 없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이 5건에 25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워낙 커서 남북협력기금 내의 유보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는 감액은 없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이 5건에 25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워낙 커서 남북협력기금 내의 유보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는 사실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관행이 자꾸 만들어지면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정부 측이 원하는 예산이고 꼭 해야 된다면, 이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부대사항의 부대조치가 따라붙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정부 측이 원하는 예산이고 꼭 해야 된다면, 이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부대사항의 부대조치가 따라붙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정 간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향후 법안 정비라든지 포함해서 제도의 확실한 개선, 그것을 우리 소위가 앞으로 책임 있게 논의해서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 정도라면……
사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여당이 다수 의견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뭐가 잘 안 됐으면 여당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누구 말씀대로 내년에도 여당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건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평행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기금 집행을 하거나 이럴 때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더 모양이 아름다울 것 같기는 한데요, 토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돼서 사실은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저는 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여당이 다수 의견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뭐가 잘 안 됐으면 여당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누구 말씀대로 내년에도 여당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건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평행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기금 집행을 하거나 이럴 때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더 모양이 아름다울 것 같기는 한데요, 토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돼서 사실은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저는 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잠시 자리에 안 계실 때 논의를 여러 차례 했고 정회 시간에도 했고 또 다시 지금 계속 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서 결론을 내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합의로 나가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했던 사업별로 거수로 표결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예산을 220억 95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이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252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십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류협력 대출사업 예산을 10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경제교류협력 대출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용선 위원님, 그러면 양쪽 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했던 사업별로 거수로 표결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예산을 220억 95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이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252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십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류협력 대출사업 예산을 10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경제교류협력 대출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용선 위원님, 그러면 양쪽 다 드셨습니다.
아니요, 정부안대로 하는 거요.
예, 정부안대로.
재석위원 7인 중에서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400억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3인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4인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예산 4억 2100만 원의 감액을 포함하여 2475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찬성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부차관은 지금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재석위원 7인 중에서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400억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3인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4인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예산 4억 2100만 원의 감액을 포함하여 2475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찬성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세 분이 감액에 찬성하시고 네 분은 정부안에 찬성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부차관은 지금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표결로 의결한 유보 사업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통일부의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결할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결할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이 없고요, 증액 22건에 78억 4900만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감액이 없고 증액 5건에 107억 1300만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감액이 없고 증액 5건에 107억 1300만 원입니다.
감액은 하나도 없고.

예,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이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기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