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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별로 심사하지 않고 세 건 내지 다섯 건씩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추경편성사업을 심사하고 그 이후 신규 요구사업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국민의당 의총이 있었고요 오늘 또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으로부터 비난도 좀 받고 지난번 김상곤 교육부장관 채택해 준 것에 대해서도 비난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청문회는 청문회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정부조직법은 조직법이다,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든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인사청문회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두 분 때문에 모든 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계하지는 않되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입장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사업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1항 총괄하고 세입 부문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괄 파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항목의 4100억 원 증액 외에 총 10개 사업 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별도로 10개 사업에 179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명과 추경편성예산액을 표로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파트입니다.
 농특회계의 전년도이월금 항목입니다.
 농특회계의 전년도이월금 항목과 관련돼서 두 해에 중복 편성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농특회계의 재원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전히 387억 5700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전액 감액하고 그만큼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부차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전년도이월금을 추가로 삭감하고 그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 주신다면 농특회계 자금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했지만 특히 농특세 부분이, 이게 근원적으로 반복되지 않겠어요, 12월에 납부고지서를 내서 1월 15일에 걷는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똑같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1월 15일까지 걷힌 금액은 이중장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17년 것으로 잡아 놓으면서도 18년 1월 15일에 되니까 이것은 또 이월금으로 잡히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추경 때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농특회계가 덜 걷히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 주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빈 깡통예산만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는 현안사업들이 다 뒤로 밀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계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입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당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다 하기에는 또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차관 말씀대로 올해부터 조금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중 추경편성사업 1항부터 5항까지의 주요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소위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경에서 450명에 대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4페이지의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관련돼서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8900만 원 증액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돼서 신규 선정기관 및 귀농정착률이 낮은 임업 분야의 교육과정 선정과 기관별 교육인원 배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6년도 추경사업 실적 저조가 있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귀농정책을 소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관련돼서는 조선업희망센터 파견 상담사의 상담실적이 저조하므로 상담실적 제고 등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농산업창업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농특회계 사업으로서 추경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추경사업의 지원 한도가 본예산과 상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연내에 추경 증액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4억 2200만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주택마련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는 신규대출규모 1000억 원 증액을 위해서 4억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증액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연내 집행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 취지를 감안해서 창업자금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먼저 1번,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선정 및 기관별 교육인원 배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책을 소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18년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하자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최근에 귀농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수요 조사까지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정착률도 2015년에는 9%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16%까지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은 감액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관련해서는 4개 지구인 울산, 거제, 목포, 군산의 경우에 2015년 말 대비해서 2017년 말까지 두 해 기간 동안 고용조정자가 5만 6000에서 6만 3000명까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상담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 말까지 대규모 고용조정을 감안할 때 조선업희망센터의 귀농상담사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업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가나 기간을 같이 맞추자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농업자금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정인화 위원님이 집행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자금 전체 규모가 2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5월 말까지 저희들이 133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67%인데 이차보전이 5.9%에 불과한 것은 이 이차보전을 농특세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수부족 때문에 5.9%밖에 안 됐지 사업은 실제로 67%까지 됐으니까 재원 보강까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없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철민․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자금보다 창업자금에 지원을 집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창업자금에 93%가 나가고 있고 주택자금에 7%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업자금은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7페이지, 4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6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긴급방역비와 방역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돼지 320만 두에 대한 A형 구제역 대비 백신 비축분 64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가축방역을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방역전담 조직신설과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인력의 확보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백신의 수입국 다변화 및 비용절감 등 백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에는 친환경 해충구제용 램프 설치지원 예산 증액 8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AI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 휴지기 제도 도입, 일종의 휴업보상제 소요 예산을 위한 예산 증액 82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영국백신 단가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에 13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방역 인력운영, 가축방역 현장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돼지 180만 두에 대한 A형 구제역 항원뱅크 관련해서 13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응이 필요해서 AI 항원뱅크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업체 선정 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 예산에 절반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가축면역력 강화를 위한 물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7페이지, 시도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방역전담 조직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조직의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방조직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회의를 통과하면 아마 9월경에는 대부분 전담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국 다변화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똑같이 수입국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개국만 생산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1개국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에 지금 검역본부장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충구제용 램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AI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휴지기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휴지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휴지기, 그러니까 가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AI가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지역에 시험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영국백신 단가로 하는 이유는, O+A 백신을 생산하는 것은 영국의 메리알사만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O+A 메리알사 제품이 소, 돼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백신 단가를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면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AI 항원뱅크를 구축하는 예산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항원비축 업체 선정 일정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정인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6~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백신주 선정 등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개월이면 연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축면역력 강화를 위한 물질 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김종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축면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연구를 해서 연말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목별로 가는 겁니까?
 예, 한번 편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삭감의견을 많이 낸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삭감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과연 추경에 반영해야 할 예산 항목들이냐 하는 것하고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냐, 그만큼 시급한 것이냐. 시급한 것이었으면 예비비 등으로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항목으로 보면 과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교육하고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산업 입지지역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이런 조선산업 입지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없습니까?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센터는 서울의 양재동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센터의 역할이 뭐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귀농귀촌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수의 귀농귀촌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 교육알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귀농귀촌 타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에 대해서 귀농귀촌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오면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 홍보방법, 내방객수, 교육방법, 교육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나 또 어디지요, 거제, 울산?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울산, 거제, 목포, 군산입니다.
 군산 이런 데 대규모 조선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귀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을 결심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율성 있는 사업이냐……
 그리고 본예산에는 이 사업 내용이 없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당초 이 상담사가 7개월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만 하고 끝내 버리기에는 이 상담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월 하던 것을 다시 또 7개월 더 연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7개월분 예산액이 얼마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8900만 원입니다.
 우리 박완주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4개소.
 아, 4개소……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반영하는 게 나머지 5개월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7개월, 7개월.
 아, 7개월, 7개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7개월만 더 연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만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여기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제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조선업희망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런데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조선업희망센터에 여러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중의 1명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자금이차보전 이 관계도 아까 67%라고 그랬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9%라는 것은 뭐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 자금이 정부 융자사업이 아니고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억을 농협 자금으로 일단 집행하고 그 농협 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차만 지원해야 되는데 이차를 지원하는 게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농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특회계 재원 문제가 있어서, 세수보전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해서 5.9%라는 겁니다.
 농특세가 잘 안 걷힌다 그 말씀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좀 전에 재원 보강했듯이 최근에 농특세는 평균적으로 걷히고 있습니다, 한 3조 7000억.
 나머지 레저세, 거래세 이런 것들이 세입이 안 되고 있거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래서 이번에 변동직불금이 너무 많이 나가 버려서 농특세가 그리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변동직불금이요. 변동직불금이 7000억, 8000억 들어가다가 1조 4900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금이 그리로 다 몰려 버렸습니다.
 이게 농협 통해서 나가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입 나오는 소리를 하지요. 선집행하고 보전은 안 해 주고 계속 사업은 늘려 놓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백신, 과거의 경우를 보면 백신을 주문하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 데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아까 3개월이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보통 항원뱅크를 만드는 데, 항원을 확보하는 데 6〜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6〜9개월 걸리는 여러 가지 절차를 볼 때 백신주 선정하는 것에 몇 개월 또 그다음 단계 몇 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를 우리 검역본부에서 이미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를 생각할 때 3〜4개월이면 항원뱅크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아니, 지금 이 추경을 예상하고 미리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과거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능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상육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적합한 백신주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하고 2017년도에 어떤 백신을 쓸 것인가를 연초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돼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꼭 수입을 해야 됩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난 2월에 뜻하지 않게 소에서 A형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돼지에서도 저희가 A형을 뺐었는데 올해 2월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백신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화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2019년에 해야지.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연 30ℓ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최근에 100ℓ 수준까지 확대를 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지금 현재 시설에서 생산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019년까지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지을 계획이 돼 있나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설계……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어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설계예산은 17억이고 건설비용은 690억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국내 생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저도 계속 백신 국산화해야 된다, 아주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렇습니다.
 기존 트렌드에서는 발생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A형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O+A형도 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변수가 더 있나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가능성 있는 상황이?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크게는 일곱 가지 혈청형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생각해서 30만 두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원뱅크를 구축하고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이번 A형 같은 경우는 500만 두분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A형 같은 경우는 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O형 같은 경우는 연간 4500만 dose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유형별 최소 확보해야 될 물량, 예를 들어서 발생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생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드셔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국은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혈청형은 발생을 하지 않아서 30만 두분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O형, A형, Asia1 그것에 대해서만……
 저는 그 가능성 있는 것을 다 놓고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공장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예산은 17억이 확보가 됐고……
 아니, 설계용역이고.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사업자 선정을 올 8월 초에 합니다.
 지금 공장 부지는 어디 확정돼 있습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7월 말까지 공고를……
 아니, 위치.
 위치, 위치, 어디에다가 공장 설립할 것인지.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 사업자가 이제……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땅도 없는데 뭘 어떻게 지어, 하늘에다 짓는 거야?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그게 정부가 짓는 게 아니고요. 정부 사업이 아니고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민간인 컨소시엄 형태로 짓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농림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융자지원을 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농림부가 지원을 하는데 융자를 70%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민간으로?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민간 컨소시엄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제약회사가 국내의 제약회사입니까, 어디입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국내 플러스 외국까지 다 포함합니다.
 플러스 외국? 그러면 제약회사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8월 초에 선정을 할 예정이고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2019년에 개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사업자 모집공고를 6월 1일 했고요.
 아니, 그러면 사업자 공고를 하면 2017년도 지나가고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한 2025년에 되겠구먼. 2019년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2019년, 나랑 내기합시다. 절대 못 해.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그것을 한 장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라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러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장관님한테 질문했더니 장관님께서도 19년까지 분명히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며칠 전 청문회 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내용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가르쳐 주라고.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 이외의 지원 방법은 없어요? 차관님, 융자 이외의 지원 방법이 없냐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사업자에 대한 융자 이외의 지원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비축한 물량을 정부가 사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들의 B/C ratio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지……
 사실 융자 안 줘도 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안정적으로 사 준다고 한다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것은 아마 정부가 백신을 얼마에 사 주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2020년부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니, 언제부터 생산이 시작됐느냐고. 한정적으로나마 소량이나마 생산하고 있다면서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지금은 현재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생산이 시작이 됐어요? 원천기술이 확보됐다 그 말이에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연말을 목표로……
 그리고 생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느냐고.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생산은 소량이지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0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ℓ면 소 몇 마리에 접종할 수 있어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보통 30ℓ면 3만㏄ 정도 되니까 3만 두분 정도……
 수입량이 얼마나 돼요? 5000마리?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O형 같은 경우는 돼지까지 포함을 해서 약 4500만 두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4500만 두?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연간 구매 비용만 600억에서 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비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이번 설계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니, 백신 수입비용이 본예산에 얼마 확보가 됐느냐고.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2가형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아니, 총액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 예산액이.
 추경 말고 본예산에 얼마만큼 확보돼 있느냐고요.
 이것 149억 아니에요?
 이건 차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이게 1080억인데?
 1080억입니까, 수입액이? 어디에 있어요?
 1080억인데 이 중에서 백신 수입 금액이 얼마 있느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 600억에서 800억 한다면서요, 수입량이.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저희가 쓰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자부담은 빼고 국비만 얘기하는 거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한 600억에서 80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80억 원 안의 600억 정도가 백신값이고 나머지는 방제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다음에 시술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관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아직 초보라서……
 관련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2017년 구제역 백신 예산 전체가 840억이고 국비가 338억, 지방비가 145억, 자부담이 357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서 857억?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 857억을 가지고 백신 예방접종을 하면 부족합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연간 필요한 물량은 6000만 두분이 필요한데 현재 수입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 4500만에서 5000만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스(loss)가 1500만 두가 생긴다고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래서……
 그러면 예방하나 마나지.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지가 않아요? 5㎞ 반경 전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집이 있는데 99집은 예방접종을 다 했어, 한 집이 발생되면 다 매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지금 구제역의 경우는 전 동물을 다 매몰하지 않고 임상축만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천안은 씨돼지까지 다 파묻었는데.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자꾸 그렇게…… 그건 대응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신 하나 마나라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얼마만큼…… 물론 이걸 다 맞추면 좋지만 먼저 발생된 데부터 맞추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방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량도 확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래서 저희가 국산 공장을……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3년 뒤의 얘기고 당장은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조금 부족합니다.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부족하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 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이것 추경 얼마 확보했어요?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장오순민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추경 없었어요?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장오순민
 예.
 작년에 그냥 피해 없어서 넘어갔지요?
오순민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장오순민
 올 2월에 경기 연천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A형 백신을 따로 추가로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금년 2월에 연천에서 A형이 나와서 A형과 관련된 비축분 320만 두를 더해 주겠다, 지금 추경은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것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다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어떻습니까? 정인화 위원님이 감액 의견 내셨는데 이 관계는 용인이 되셨나요?
 이것이 지금 16%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정착률이 16%입니다.
 정착률이. 그래서 정착률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아직 목표까지는 저희들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야 100%겠지, 현실이 안 되니까 그렇지.
 어떻게 100%나 돼요? 상담받는다고 100%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목표는 정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목표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목표 달성을 못 할망정 우리가 50% 한다든지, 전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밖에 안 되는 거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정착률이 9%에서 16%로 한 해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으면 더 얼마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 제시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알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나 할 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검토를 안 하고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귀농귀촌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태여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느냐, 추경에 해야 되느냐인데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기왕에 하려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다시 말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질을 굉장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원안대로?
 2개 다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5억 29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운영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그렇지요, 두 분 위원님들?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일부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1번하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귀농 문제이니까.
 조선업희망센터를 연장하는 것.
 희망센터. 집행률이 5.9%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진도는 67%라고 그랬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인화 위원님?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증액 4억 22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도별로 소요된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나한테도 하나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그렇게 하고요. 4억 2200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시도가축방역 백신 문제, 여기는 증액의견들이 많은데요. 감액의견은 없지요? 운영상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증액은 아까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단서를 좀 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수입이 3개월 이내에 완료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비록 정부사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촉구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영국에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하는 단서를 달고 동의하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3개월은 저희들이 좀 그거 하고요, 11월 말까지는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11월 말 도입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나요?
 부대의견으로 해서……
 아니, 부대의견에 그것하고 국산화 노력.
 국산화 노력과 함께 3개월 이내에 도입토록 하라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차질 없이 국산화할 것.
 국산화 백신 로드맵 좀 갖고 오세요, 진행 상황을.
박봉균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대로 증액 64억 하겠습니다.
 뒤의 것까지.
 같이요?
 예.
 이것과 함께 증액이 모두 96억인가요? 90억, 90억 함께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플러스 90억 증액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82억 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다음에 5번 가축방역 문제는, 아까 항원뱅크 관련해서 국산화 공장이 2019년까지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된대.
 돼요? 예.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료를.
 자료 갖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 부대요건으로 했잖아요.
 국산화를 2019년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차질 없이 진행해라.
 그러면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거 플러스 AI 관련돼서 항원뱅크……
 증액 13억 5000만 원과 함께 추가 증액 10억 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의견도 같이 수용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억 5000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LED전등 교체 사업, 그러면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0페이지입니다.
 6번, LED전등 교체사업입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추경안에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식품부 소속의 검역본부, 농관원 등 5개 기관 청사건물의 일반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급성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가 크지 않고 시급한 농정 현안과도 무관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사업 시행 시 지역 중소업체 위주로 사업 추진과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먼저 신축청사 전등 교체로 인해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등의 경우에는 수명이 약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거에 다 교체하기보다는 오래된 전등부터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는, 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7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 위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할 때 이미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당이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삭감해야 할 건 공무원 증원하고 LED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LED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사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설령 여기서 된다 하더라도 모든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가서…… 오히려 이것은 다른 추경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 한때는 LED 사업이 여러 가지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전기를 전공한 또 전구를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반월․시화공단만 하더라도 200여 개의 LED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벌써 많은 LED 업체들이 도산을 겸했고요. 결국 도산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그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 주는 것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추경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색깔은 LED,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추경의 일자리 창출과는 좀 동떨어진다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고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전력수급 체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원전을 폐기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전력체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국가가 먼저, 정부기관이 먼저 전력소비를 줄여 주고 효율성 높은 LED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이게 전 부처에서 다 추경으로 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14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540억인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우리 농림부 산하 전체에서 몇 %가 LED로 교체되는 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83% 정도 되는 걸로……
 540억이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올해 원래 목표량이 얼마였어요, 정부지침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정부지침이 올해까지 80%를 맞춰야 되는 걸로……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운영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설치해야 될 목표는 80%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개 소속 기관에 대한 실적은 66% 정도 됩니다.
 예산 확보한 것은 몇 %까지 확보했어요?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예산이 여기 지금 54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LED 설치비용이 아니라 전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관리비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차즘 LED 전구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거지요. 540억, 그렇다면 그중에 LED 교체사업으로 얼마예요?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세부 내역까지는 지금……
 아니, 지원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540억이면 청사관리비 등등인데 그중에 LED 교체비용으로 내부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9.7억이면 몇 %가 올라간다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갖고 오셨네.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를 받아요?
 아니, 저는 LED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9억 7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해 주면 몇 %나 더 올리는 거예요, 교체율을?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그게 17% 정도 올라갑니다.
 9억 7000을 주면 17%?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예.
 원래 목표는 80%인데?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80%인데 현재 63%를 추진했기 때문에 17%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80%인데 지난번 예산 확보한 게 63%라는 얘기예요?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현재까지 66%를 교체했습니다.
 66%인데, 그래서 예산은 얼마 확보했냐고요. 아니, 산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실까?
 자, 보세요. 올해 2017년도의 LED 교체비용이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이 몇 %의 교체율이냐? 그러면 정부가 요구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80%까지 전 부처한테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추가로 9억 7000 주면 17%,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목표량 80%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17% 하면 97% 되는 거잖아요?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66%에서 약 17% 하게 되면 83% 정도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이 얼마냐니까.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그 부분……
 아니, 추경예산 말고 올해 LED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고……
 540억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청사관리비 전체 그중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사관리비 549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LED 비목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알아서 운영을 하는구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래서 그 안에서 여유가, 그러니까 LED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명시적으로 ‘이 금액은 LED다’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따로 목 사업은 없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현재는 66%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 지침은 80%를 맞춰라?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도 청사관리라고 편성하지 뭐하려고 LED라고 해 가지고……
 그건 세부 내용……
 잠깐만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성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기록에 남으니까.
 ‘이러쿵저러쿵’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논의는 해야지요. 논의는 하는데 다만 이게 진짜……
 여쭤볼게요, 차관님. 전 부처 지침이니까 하는 겁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줄여서 80%를 만들 수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이 예산 없어도 80%는 맞춰야 되는 거였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목표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8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뭘 줄여서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딴 일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사관리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올해는 80%고 내년에는 또 85%고 해 가지고 100%를 맞출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급성을,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LED의 경우에는 전기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리고 내구성도 아주 높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14개 부처에서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때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만 빠지면 농식품부 소속기관만 빠져 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운영과장님, LED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LED를 설치하게 되면 전력 소비가 일반 전등에 비해서 약 한 37……
 전력 요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변동주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장변동주
 37% 절감이 되고요. 특히 수명에서 일반 전등……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 드려 가지고 설득시켜 줘야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효율성 얘기를 안 해 주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이 부분은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성질의 것이냐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선에서 삭감하시지요.
 제가 중재안……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중재안은 위원장이 내야지.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인화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정인화 위원님은 개인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중재…… 정인화 위원님이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결론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제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내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미 예산 심의를 했던 환노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LED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추경의 목적에 타당하냐,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농림부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지금 전 부처의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함께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해수위에 관련된 부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 부처가 함께 공통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심의 결과를 예결위로 통보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부 각 부처 전체에 편성된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따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결위에 우리가 그러한 의견을 그대로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제출토록 하는 게 어떻겠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과연 추경에 반영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했었고 또 중간에도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또 정부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다가 이것까지 반대를 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 싶어서 찬성을 했던 것이고, LED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ED하고 공무원 채용 문제는 이것은 도저히 추경 편성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추경 편성해서도 안 된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차피 예결위 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야당들도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 자꾸 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야당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말씀드리고, 여당 위원님들 세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혼자 참석하고 있는 이 상황도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지요.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 이번 추경 전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14개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만 이렇게 제외하면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결위 지도부에서 LED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부처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붙여서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것을 갖고서, 만약에 예결위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추경 전체가 멈춥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결위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감액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만약에 다른 당에서 상임위에 참석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통과되겠느냐? 저는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는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환노위는 어저께 통과됐어요.
 아니,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감액의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자꾸 논의를 하기보다는 다른, 저는 그렇습니다. 해 줘야 할 것은 이의 제기 없이 해 주고 그다음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감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으로 부대의견을 내나 감액을 하나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액을 확정하면……
 그래서 9억 7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니, 예결위에서 판단하게 해야지요. 저도 통상 야당 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했어요.
 아니, 제가 중재안을 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 감액하지요.
 아니,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이따 전체회의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아니요, 예결위 전체회의가 아니고……
 아니, 우리는 통상 이런 쟁점이 어렵고 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잖아요. 그게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국당이 끝까지 안 되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과반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감액하면 나머지도 전체 감액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지느냐고요.
 박 위원님.
 그것은 예결위 전략을 짜고 계시는 국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협상을 해서 처리하는 게…… 그렇게 해 온 것 아니에요, 국회의 관례가?
 제가……
 저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야당 할 때 다 삭감하고 부결되면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지도부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게 관례잖아요. 국당에서 주장하는 것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면 항상 모든 게, 증액의견․감액의견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올라가지 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부대의견도 붙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해 주자, 특히 우리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견이 있는 부처도 아니고, 산업부하고.
 그러니까. 이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가 있잖아요, 여기는.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들이 있으니까 중재하면서 하시지요.
 차관님, LED 9억 7000에 대해서 정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또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박완주 위원님께서는 이것 삭감해 버리면, 14개 부처 중에서 제일 먼저 삭감의 물꼬를 트게 되면 오히려 차관님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해지지 않겠느냐는 박완주 위원님의 그런 배려고 또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것 맞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개호 위원장님께서는 이럴 바에는 여러 가지 하니까 삭감도 괜찮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삭감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이것 예결위에서 통과되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차관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농식품부의 입장이? 이것 삭감했을 때?
 당연히 예결위에서 삭감해 달라고 하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 생각은 이게 14개 부처에서 공히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14개 부처 전체가 모여서 판단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데……
鄭仁和 위원 전체를 크게 봅시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추가로 제가 예산 심의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환노위에서는 일단 원안유지를 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보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소관만 삭감해서 올렸을 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원안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위원회가 이런 부대의견으로 온다면……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동일하게 가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만 삭감을 하고 다른 위원회는 원안유지나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위원님이 어쨌든 이것을 왜 저기를 하느냐고요. 그건 정치적으로 위에서, 그건 크게 국당에서 주장해서 전체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관철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 키는 국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처라도 감액이 되면 반드시 감액해라 이런 의견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부처라도 감액이 되면 이에 준해서 반드시 감액토록 하라고.
 그렇게 올려 주면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니까요.
 이것 삭감하라고.
 그런데 그 삭감하는 것을 왜 우리가……
 어차피 삭감됩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리해 놓은 것을.
 우선 부대의견을 한다면 ‘LED 교체사업은 추경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결위 심사에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감액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토록 요청한다’ 이런 의견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한 부처라도 감액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4개 부처 중에서 하나라도 감액되면 우리 건 반드시 감액해라……
 우리가 먼저 골 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인화 위원님 의견을 다 반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당 해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야당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박완주 위원 야당 할 때 보면……
 저는 부대의견으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양반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여당 되면 못 하잖아요.
 여당 되더라도 야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은 예결위에서 하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충분히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 하자고요.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정도면 위원님 얘기대로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간사 간에 결정을 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
 제가 다른 것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양보하니까 한 건 여기 또…… 결국에는 감액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합시다. 이 정도면 거의 하지 말라는 소리지.
 환노위보다 우리는 강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높였어.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LED 교체 사업은 추경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공통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결위 심사에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감액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토록 요청한다’ 이것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 삭감하나 똑같은 것이니까 삭감해 버리자고 한 거야.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라는……
 그러느니 차라리 삭감해 버리자는 얘기지요, 여기서.
 여기가 곤란스럽잖아요. 왜 우리와 같이 1년 내내 볼 저기를 그렇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지금 추경, 우리가 이 부분을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 관문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시지요. 보류하고 다른 것을, 시간 가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증액사업입니다, 위원들이 증액한 것. 증액 요구 사업이 10건이거든요. 10건을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1페이지입니다.
 추가로 반영될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특회계로 증액의견으로서 이 사업은 가뭄 발생에 대비해서 용수대책비 긴급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0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뭄 피해에 대해 피해의 시급성과 심각성, 연례적 피해 반복 등 가뭄 급수 대책 사업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전남 보성 일원의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 12억 원 반영 필요, 그다음에 전남 장흥 일대의 대형 관정 개발 5억 반영, 12페이지의 전남 보성 일원 양수장 12개소 설치에 36억 원, 그다음에 전남 강진 일원 관정 개발 7억 원,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3페이지의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특회계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 기존 수리시설의 체계적 연계 배분․활용 등을 위해서 지역 간․수계 간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 지원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가뭄 상습 지역에 대한 용수 시설 건설을 위한 2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하고 여기에 같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염백지구 저류시설 신설 285억 원, 그다음에 진도 지역 수계 연결 사업비 120억 원, 14페이지의 금광저수지 하류지역 양수장 설치 설계비 관련 5억 원, 그다음에 인천 강화지구 사업구간 송수관로 매설 30억 원, 곡성 성덕지구 등 3개 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15억 원, 전남 목포 달리도 저수지 신규개발 10억 원 반영 필요 등이 있고, 15페이지의 전남 고흥 풍도지구 양수장 신설 20억 원, 전남 강진 사내 간척지 용수 공급 50억 원, 그다음에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등 중기 용수 확보 대책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영산강 4지구 관련 사업입니다.
 하구둑 물을 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정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고 안정적 영농급수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예산 500억 원 반영 의견과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 사업 조기 추진 예산 250억 원, 그다음에 무안 해제면, 신안 지도읍 일대 조기급수 용수로 추가 시행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보수․보강과 저수지 준설 등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저수지 준설과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해서 360억 원의 반영 필요 의견과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300억 원, 그다음에 전남 고흥군 호덕저수지 준설 사업 3억 원, 전남 장흥군 일원 저수지 준설 등 사업 예산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매입비 양특회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의 정부양곡 사업 대행에 따른 결손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쌀 민간 재고량 7만 t 추가격리 예산 17억 6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뭄지역 쌀생산조정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피해지역의 쌀소득보전 사업으로서 가뭄피해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예산 3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AI․구제역 실습․체험형 종합교육센터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관련 센터 지원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축산물 수급관리 축발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후속조치로서 종란 수입 시에 수입관세 면세 및 달걀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의 기금 변경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아홉 번째로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질표시 여부 등에 대해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LMO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25명의 모니터링 인력과 분석기자재 확보 예산 9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페이지, 열 번째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안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저온보관시설 개선 예산으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도 농안기금의 기금 변경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경예산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뭄급수대책 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 반영 필요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세 번째, 전남 보성군 일원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의 경우에는 이 스프링클러 지원은 농자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농자재 지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남 장흥군 일원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 5억 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추경으로 300억 원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도별로 그걸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걸 선정할 내용이지 여기서 5억 원을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계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300억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니까 300억 원 추경이 확보가 되면 도별로 시급성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면 도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뒤도 다 마찬가지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뒤의 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동의한 것은 그냥 놔두고, 동의한 것은 필요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얘기니까 동의할 수 없는 것 그 사유만 말씀을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1번은 총액계상된 추경예산 300억 추가 편성……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동의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2번 농촌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백 1지구(영광)의 저류시설의……
 몇 페이지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에는 동의하고 상습가뭄지역 전남 영광의 경우에는 기본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해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조사 선정 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도의 경우에 금호호, 진도의 경우에는 기본조사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진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사장교라서 이 사장교에 송수관로를 얹으려면 영향평가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금광저수지 하류 양령뜰의 경우에는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 예타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광저수지 연결하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5억은 그 조사 안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동의. 500억 넘기면 예타 해야 되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250억에, 총액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배분하겠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앞부분에다 그걸 명기를 해 주세요, 금광저수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앞에 보면……
 앞부분에다가 괄호 안에다 내설을 해 주든지 해 주라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표시가 나면 이게 예타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가 돼서 알아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도 다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다음에 다목적용수 개발 30억 원 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안상수 위원님 겁니다, 강화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다음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별도가 아니고 210억 안에 들어가는 걸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5억……
 안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250억 안에 들어가는 걸로.
 총액 안에? 250억 안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250억 안에 210억이 있고 40억이 있는데 그 40억 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210억.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210억 안에……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넣느냐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별도로 이거를 거기다가 해서 확장적으로 하겠다는……
 아니, 다시 정리해요. 250억인데, 30개 지구 210억 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농촌체계재편 40억은……
 아, 앞부분을 265억으로 해서 뒤에 있는 다목적용수 개발 3개 지구를 이리 포함시키겠다 그 말입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250억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아, 총액계상으로?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배정할 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않겠다 그 말 아니야? 쉽게 좀 해 주세요, 설명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 강화지구는 210억 안에 들어가고요 위의 양령뜰은 40억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2번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 밑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곡성 성덕지구하고 곡성 원등지구는 210억에 포함해서 하면 되고요. 구례 중산지구는 기본조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달리도 10억 원 반영 필요, 이거는 소규모 용수 개발이라서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 뒤의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흥군 풍도지구 양수장 신설 20억 원, 이것도 지특회계 시군자율편성 지표수 보강 사업에 해당돼서 여기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나머지가 그럼 강진 사내간척지하고 밑에 하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아, 사내간척지도 지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가뭄피해지역, 이거는 수용합니다.
 이건 뭐 총괄적 의견이니까.
 자, 그러면 증액은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 250억 원, 그다음에 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인천 강화지구……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건 포함돼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250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억만 하면 되네?
 250억 속에 딱 포함되네.
 싹 거기에 넣는다 그 말이지? 좋습니다.
 3번, 이거 다 동의한 거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3번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5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50억 정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집행 가능성을 따져 봤더니 지금 기존 예산이 270억입니다.
 50억. 그럼 이건 예결위에서도 방어를 잘 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3번은 50억 증액하겠습니다.
 아, 이 영산강 4단계 지구는 내가 매년 본예산에서 그동안 증액해 온 거 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얼마? 쭉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그런데 올해는 50억 한다 그 말이지, 추경에?
 아니야, 아니야. 영산강 4단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돼.
 그러니까 50억 증액.
 50억만?
 50억. 집행을 못 한다잖아요. 지금 금년 본예산에 얼마 들어 있지요?
 270억.
 270억 들어 있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270억 들어 있습니다.
 영산강 4단계에 270억 들어 있어?
 270억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50억 추가한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4단계에 270억 들어 있고 거기에 50억만 추가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만……
 아니, 더 이상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4번, 4743억에 대해서 수리시설, 농특이구나? 준설은 필요하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준설은 필요한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준설 조사를 했고 그걸 다 해 줬습니다. 464개를 추가 준설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준설이 굉장히 시급한 데가 많은데 한 군데도 안 되던데 다 해 줬다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위원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 지역에 가서 정말 준설 필요성이 있는 저수지가 바닥이 확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그래서 제출해 주라고 그랬다고. 지금 몇 군데 준설해야 되고 몇 군데를 보수․보강해야 되고 몇 군데 정도를 둠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안 된 게 얼마다 하는 걸,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 심의하려고 그걸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 자료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3차 조사에서 저수지 준설은 시군 관리하고 농어촌공사 관리를 따질 것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준설 수요가 있으면 기존 예산 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 줬는데 기존 예산 남아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준설하는 데 시군 관리는 특교세를 쓰고 있고요.
 특교세는 농림부 것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로 재해대책에 지금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예산 더 세우라고 그래도 안 세우려고 그러네?
 이해가 안 가, 지금.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수리시설 개보수 농특회계에서 360억, 최고로 높은 게 360억이네? 이거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체 예산이 한 4700억 되는데……
 알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은 추가적으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유보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농특의 재원 자체가 더 추가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이지, 그 말씀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는 470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유보됐던 것도 있고 해서 저수지 준설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여력이 없다, 집행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돈을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동네는 준설해야 될 데가 몇 개가 있는데, 겨우 지정받아 가지고 내년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특회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에다가 예산을 더 추가를 시키면 다른 데 지원해야 될 사업이 줄어듭니까, 편성해야 될 사업비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추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추가로 더 하지.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야말로 준설의 최적기잖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한준희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한준희
 농업기반과장 한준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중에서 앞으로 향후에 준설이라든가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한 400억 원 정도를 지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 시급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의 어떤 긴급성을 좀……
 그러면 그것을 얼른 집행하세요.
 제가 한 말씀……
 차관님, 어제 내가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들었습니다.
 자료 갖고 와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식량국, 어제 자료 안 드렸나?
한준희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한준희
 어제 위원님 실에는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 갖고 안 된다고 다시 요구를 했어요. 다시 보완했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데……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리고 그 항목과 관련해서 그 밑에 전남 고흥 호덕저수지는 이미 준설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부 다 마찬가지지요? 증액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여기서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었지요?
 다 되어 있으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아닙니다.
 400억이, 유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니까 그것을 활용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준설이 있으면 시군 관리 저수지든 농촌공사든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달아야 되겠구먼요.
 그렇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니까 다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3차 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할 때는 다 해 줬는데 유보금으로 400억이 따로 있으니 추가로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없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농촌공사 저수지의 경우에는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유보금으로 하고요.
 하고, 시군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특교세로 하니까 저희들이 안전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지원은 최근에 되기는 됐더라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니까 시군당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보통 한 군데에 한 5000만 원 들어가니까 네 군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신청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녀 보면 전부 다 준설해야겠던데.
 저수지는 대부분 다 준설해야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런데 준설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기준이 이럽니다. 저수율이 30% 미만이어야 되고……
 저수지는 워낙 다 10% 미만이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30% 미만이어야 되고 사토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토장 문제가 있구나.
 그게 진흙을 퍼낼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리가 좀 있는 얘기기는 하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사토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래가 나오면 좋은데 모래가 안 나오고 진흙이 나오기 때문에 진흙을 퍼야 될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래서 그 기준만 만족시키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기존 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가 지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별도 증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5번, 6번 같이 하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추가 격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가 격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지금 민간 재고 사항을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면 10월 말쯤 되면 민간 재고가 아주 소량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7만 t을 격리할 시점은 아니다. 추가 격리를 하더라도 판단할 시점에 가서 추가 격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 미리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하고요.
 가뭄지역에 대해서 생산조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6번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쌀생산조정제를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쌀생산조정제를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할 때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 대상 지역 선정할 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쌀 생산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쌀 생산을 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조정을 해야 조정의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쌀을 안 심었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면……
 아니지. 이런 지역이 평소에는 간척지로서 쌀 생산을 엄청나게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뭄 때문에 모내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이 쌀 생산을 포기를 하고 다른 작목을 심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쌀 생산조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조정 효과성에 대해서 타 부처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정적……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1500억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받아 줄 것은 아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것은 5만 ㏊……
 5만 ㏊면 1500억 요청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5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만약에 받았다고 쳐. 그러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방금 말씀이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아직 못 만들었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아직 못 만들었고 그것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매뉴얼이 있어야 그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쌀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취지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지만, 요구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 턱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매뉴얼도 없이 방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것을 우선 한다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야지 당위성만 갖고 넘어갈 것 같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지금 수급상 생산조정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생산조정을 하려면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예산을 짰고요.
 그런데 이 생산조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에 대해서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원초적인 것, 5만 ㏊를 어디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원칙은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그것을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당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왕에 쌀 생산이 많이 됐던 지역인데 가뭄이 들면 쌀 생산을 못 하니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러니까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 지역은 가장 효과성이 있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짜서 안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성이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 아니겠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것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대상 지역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쌀생산조정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쌀생산조정제 대상 지역 선정기준은 지금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됐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만져 보고 윤곽이 잡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뭐 저희들이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니지. 그런 것을 비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을 작성할 때 우리 상임위 의견을 듣도록 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5번․6번은 증액 없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라고 하면 증액이 되어 버리네.
 증액하지 않고 정부 예산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번도 마찬가지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7번의 경우에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8번의 경우에는 종란 수입 시 수입관세를 면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관세 면세라는 것은 방법상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요.
 운송비 지원은 이미 운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 계획 변경을 하면 되니까 추가 증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20억을 추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그것은 뭐……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리고 수입관세를 면세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따른다 그 말씀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게 사실상 관세 환급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급은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 관세 환급이 안 된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필요하면……
 이 관련법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할당관세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하나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러면 7번 3억 원 증액, 8번은 기정 예산 활용.
 그다음에 또 9번․10번 같이 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9번은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9번은 9억 700만 원 증액.
 10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0번은 APC를 신설하자는 얘기인데 APC의 경우에는 18년 사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C는 준비기간이 한 1년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번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9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9억 7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시 아까 뭐 있었지, LED인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씩 의결을 해야 되나요?
김성훈입법조사관김성훈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면 다 놔두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김성훈입법조사관김성훈
 부처 것은 하셔야 됩니다.
 부처 것은 해 줘야지요. LED만……
 부처 것은 해야 돼요?
 그러면 LED전등 교체……
 한 분 또 어디 가셨어요? 의결이 안 되잖아.
 어떻습니까?
 이것 부대의견으로 이 정도 합시다. 이것 하지 말자는 소리인데.
 사실은 LED가……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당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자고 내렸어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그냥 일어나라’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노위 수준으로, 그것보다 좀 업해서 넘겨 주시면 환노위보다는 더 세게 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데 국토위는 또 그것보다 더 세고 이러고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퉁치면 되니까.
 일어나라고 내가 지시를 받았다니까, 일어나라고. 진짜 일어나라고 지시를 받았어.
 어저께 환노위는 해 줬는데. 대신 여기 지금 증액한 것 이런 것 케어하는 게 중요하지요. 가뭄 대책 이런 것 그게 중요하지.
 증액이야 이것 뭐……
 사실은 가뭄 대책이 추경이에요, 가뭄 대책이.
 맞아요. 일자리하고 가뭄 대책……
 가뭄 대책이 추경이지, 내가 보니까 사실은 가뭄 대책도 지금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그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런데 LED 같은 것은 사실상 이 가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정도 좀 강화된 것으로 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원래 고집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알지요, 알지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요.
 그래서 수위를 더 높여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수위를 이것보다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대의견, ‘LED전등 교체사업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의 공통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결위 심사에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감액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하도록 요청한다’.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감액으로 올라가 가지고……
 환노위보다 더 업 돼.
 내가 많이 올렸어요, 일부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 말씀 하시니까 한마디만 더 하세요.
 사실은 다른 것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 자꾸 조정하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노위도 삭감을 하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환노위는 누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네.
 환노위가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삭감합시다. 별 의미가 없어.
 아니, 그 결정을……
 지금 이것은 환노위보다 조금 내가 더 수위를 높였는데, 환노위 의견이 비슷한 취지지요. 그런 취지면 가면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예결위에서 처리하시라 이거지.
 각 부처가 같이 관련되니까.
 그럼, 그런 거지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아니, 그러니까 더 업 돼 갖고 한 거니까,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충분히…… 환노위보다는 더 사실은 의견을 세게 삭감 의견에 가깝게 한 거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6번 사업, LED전등 교체사업은 네 분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LED전등 교체사업은 추경 목적에’……
 하나 더 넣어야겠네. ‘전혀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전혀’는 빼세요. 안 되겠다, 말이 잘 성립을 안 한다.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결위 심사에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감액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토록 요청한다’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대신에 ‘심히’를 하나 집어넣어 주십시오, ‘심히’.
 그냥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농식품부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소위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농특회계 전년도 이월금 388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동일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 38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추경예산안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0억 원 등 2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00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61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시도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하여 구제역 백신수입 예산을 11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백신제조의 국산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차관님과 관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어서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 편성사업 제1항……
 1건입니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1건입니다.
 제1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자료 2쪽입니다.
 농진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은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융합기반의 작물생육 최적 환경설정 모형 및 자동측정기술 개발로 시설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육조사 비용 10억 300만 원과 교육비용 3600만 원 등 10억 3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철민․김한정․황주홍 위원께서 양성된 인력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한 18년 이후에도 본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정규모 인력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박완주 위원님께서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제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으로 고용된 인력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일회용 일자리보다 향후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10억 3900만 원 중 절반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청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스마트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소위 컨설팅 해 주고 할 인력이 없습니다. 민간인 쪽에서도 지금 이삼십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육성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것은 스마트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활용할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빅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45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한 20억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내 협의는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금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당겨서 하면 반 년 정도 더 당길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짧게 쓰니까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2, 3년 정도 계속 이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IT를 한 사람이면서 농업 쪽 전문가를 키우면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 숫자가 빨리 많아져야 농민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빨리 하면 2주 정도에 전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학하고 전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계 쪽에 IT 능력도 있으면서 농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해만 주시면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시켜 볼 때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까?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추가로 60명이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사할 농가가 스마트팜을 체험한 180 농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농가에도…… 왜냐하면 컨설팅 하다 보면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시간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정규 일자리는 아니지만 60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60명이 며칠간 고용이 됩니까?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5개월……
 5개월이에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다시 추가로 연장하도록 됩니다. 새로 채용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 관련이잖아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5개월 동안 쓰고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쓰고 그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모든 것을 소위 연구직 공무원들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일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IT 분야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아니면 농과계 대학 중에서 부전공으로 IT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에 선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IT 전문성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5개월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8월 달에 당장 토마토가 종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쓰게 되면 내년에는 또 연중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 3년 정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공무원으로 채용을 안 해도 민간에서 컨설팅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들을 자기 전공을 살려 가지고 농업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앞으로 전문가로서 충분히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분들 자체를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쓰고, 또 급여도 좀 높다면서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1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진흥청의 석사급 연구원이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사실 농업인들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과 병행해서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해서, 미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농업 분야에서 농업 스마트팜 쪽 전문가가 앞으로 새로 창출될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정부가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팜 지도사’ 하든지 이런 적정한 명칭을 붙여서 직업군을 새로 만들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앞으로 스마트팜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예산으로 고용된 인력도 있습니까?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습니다. 지금 12억……
 거기는 160만 원인데 왜 여기는 180만 원으로……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단순 조사만 시키려고,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45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컨설팅까지 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을 하자, 그러면 소위 일거양득이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
 역할이 본예산 때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인가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컨설팅 기능까지 하게 되고 빅데이터 모델을 분석하는 능력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사급으로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으는 데는 진짜 문제없어요, 60명?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늘려 주셔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려하는 5개월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농업 및 IT 관련 대학 졸업생, 휴학생 이런 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인력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내에서도 내년도 예산 협의하면서 이번 추경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1차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오히려 내년도 예산 하는 데도, 부처 협의하는 데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지금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총액 인건비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거지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우리가 일괄해서……
 인재를 양성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선발은 우리가 하고 도별로 각 기술원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니, 그런 줄 아는데, 선정하는데 이분들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총액 인건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같으면 직영체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함시키실 때 포함시켜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이것은 여기에서 양성되는 인력이 나중에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정규직에 어플라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양성기관 아닙니까?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실은 제목을 잘못 붙였네. ‘인력 양성’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쉽게 납득이 될 텐데 ‘기반 기술개발’로 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도 만들고 이러면 그런 경험, 커리어가 정식 공무원으로 될 때 도움이 된다는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공무원, 인턴제 비슷한 거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액수도 같고요.
 어떻습니까? 인턴이라는데……
 해 줍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10억 3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감사합니다.
 정황근 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산림청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사업 부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 편성 사업 제1항부터 7항까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핵심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먼저 1번, 생활림 조성 관리 사업에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 15개소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 위원께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김철민․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업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숲해설 전문업 위탁운영 131개소를 추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숲해설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숲해설업 등록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숲해설업 등록업체의 충분한 확보와 위탁업체 선정 기준 강화와 참여자 교육훈련 등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숲해설 전문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296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00개단 4000명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현권 위원께서 장기적인 일자리 참여 유도와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예찰방제단의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3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후 헬기 3대 및 사고 헬기 1대 등 모두 4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철민․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중장기 헬기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산림청이 지자체, 군, 소방헬기에 대한 동원 및 지휘권을 갖고 체계적 진화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18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 내역은 LED조명 1만 829개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으며, 추경으로 추진할 만한 시급성 측면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종회․정인화․황주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개당 교체비용이 다른 부처보다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교체 사업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맡겨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일용직,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규직, 청년고용률을 고려해서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중앙정부의 지침(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LED조명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임도시설은 15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간선임도 50㎞와 작업임도 30㎞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현권․황주홍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실행단가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쪽입니다.
 7번,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등산로 정비 100㎞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연도 내에 집행되어 실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모두 수용합니다만 5항의 청사시설 관리,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논의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LED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추경으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
 솔직히 시급한 건 아니지요? 지금 다른 부처가 다 하기 때문에 한 거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일단은 정부 전체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까지만 하세요. 뭘, 다른 것은 핑계예요. 지금 전체 14개 부처가 다 함께 하니까 산림청도 한 것 아닙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정부 부처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이게 중소기업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제가 며칠 전에 시골에 가서 산소 정리하면서, 이거 실화입니다. 동네에서 일꾼들을 샀었는데 시골 단가가, 여기 보니까 5만 5000원 쓰여 있네요. 5만 5000원이라는 단가를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5만 5000원으로 정한 겁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이게 정부 전체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만 5000원 가지고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만 5000원인데 10만 원 같으면 4000명을 갖다가 2000명으로 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이것은 이미 지자체와 저희들이 그 수요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으로 정했는데 5만 5000원 갖고 모자라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5만 5000원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5만 5000원으로 삽니까, 하루에? 시골 안 가 보셨지요?
 그리고 내가 산림청장한테 따로 전화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릴게요. 가서 봤더니 동네에서, 산림청에서 동네 인건비 다 올렸다는 거야. 가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일 찾아다니고 하루 얼마씩 받아 가지고 지역사회에 보니까 동네 농촌의 인건비를 산림청이 다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5만 5000원이야?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올린 겁니까? 전혀 시장조사를 안 하시고……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더 올리라는 얘기지. 금액이 턱도 없다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
 의결이 안 되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두 번째, 추가 반영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복원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면 복원과 가리왕산의 높은 생태가치 보존을 위해서 자생종자 채취, 양묘, 증식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주도는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매년 예비비를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7년 하반기에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개호 위원님께서 분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분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태분재산업박람회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다만 3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관해서는 이게 박람회 추진경비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 4억 원 중에서 이미 산림청이 지원 요청된 1억 원은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2억 5000 증액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이미 1억 원이 저희들이……
 되어 있으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안대로인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7건 중에 5번 청사시설 관리는 농림부 심사할 때의 부대의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LED전등 교체사업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LED교체 사업예산이 감액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번부터 7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7건은 원안대로 하되 5번 청사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3건 중에 1번 산림복원과 2번 산림병충해방제는 정부 의견대로, 원안대로……
 증액안이지요.
 아, 그렇네, 증액이네. 정정하겠습니다, 증액 의견대로.
 그리고 3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은 증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섭 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사업 부분이네요.
 추경편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1항부터 4항까지 모두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사업에서 추경편성사업은 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는 5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LED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어항사업은 증감 의견이 없습니다.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사업은 50% 매칭펀드 사업으로 60억 원 감액 편성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번까지 다 하라니까.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다 했습니다.
 벌써 다 했어?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총괄표인데요, 총괄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작 좀 다른 전문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지. 잘했어요.
 다음은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칭찬받으려면 총괄표 보고 설명하면 제일 빠르겠는데.
 불수용만 말씀하시면 돼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청사시설관리 관련해서는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ED조명 감액 요청을 했는데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다음에 김철민 위원님이나 김현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목별로 수용 여부를 얼른 얼른 해 달라는 얘기예요, 3페이지, 4페이지 죽.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번 국가어항입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국가어항은 증감 의견이 없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다음에 3번,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입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주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요구사업 중에……
 아직 거기까지 안 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아닌데요. 4쪽,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지특회계, 원래가 20억 원 6개 시도잖아요. 실제로 이 분석장비 구축하는 데 총 얼마가 소요돼요, 한 개소당?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한 개소당 10억씩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 다시요.
 이게 보조비율이 50 대 50인데 그러니까 실제 한 개소에 완전 세트, 30여 종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냐고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총 20억이고 국가에서……
 아니, 알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억이지요, 맞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런데 이번에 증액 요청한 게, 제주까지 별도로 했지만 합치면 60억이지요, 맞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6억이 담겨 있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6억이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러면 6억은 1억씩 한 부서당 더 들어가게 되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위원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담당이어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6개에 지금 장비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39개 장비를 사는 데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개당 20억이 들어가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국고가 10억 하고 지자체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액 요청한 게 60억이지요, 추경에?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담겨……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6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66억이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리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된 6억은 기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경북, 부산, 경남, 전남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번에 추경에 편성된 60억은 장비 자체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으로?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6억은 어디 어디 썼다고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지자체에는 장비 구축예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 편성된 데가 경북, 부산, 경남, 전남입니다. 4개 시도의 장비 유지보수비 6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60억은 제주부터 시작해서 전북, 충남북, 인천, 경기 6개 지자체의 장비를 사는 비용을 예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는 별개로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예.
 차관님, 1번 LED 조명 관련 이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성격도 아니고 또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14개 부처 전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네 어쩌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이것 또한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LED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예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체계가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브리오야 해마다 일어나는 건데 그걸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었어야 맞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사실은 매년 요구를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강하게 좀 요구를 해 왔고요. 많은 위원님들도 반영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이 장비 증액하자는 의견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고요. 해수부에서는 이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시도의 오래된 숙원이 좀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축을 어디다가 하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입니다.
 이것은 추경할 때고 이미 아까 보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산물안전검사, 그것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센터 이런 데가, 운영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저희들이 17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구축이 되어 있고 6개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4개가 되어 있다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4개는 어디예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전남, 부산, 경남, 경북입니다.
 거기는 언제 되어 있어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전남이 2009년, 부산․경남이 2010년, 경북이 201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중금속, 그다음에 항생물질, 방사능, 특히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중금속……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비롯해서 30개 장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30여 종.
 30여 종의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0개의 장비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정도의 장비가 들어간다, 한 지역에?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브리오 패혈증도 여기서 검사를 하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 운영하는 인력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것은 장비가 확보가 되면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런데 50 대 50인데 지금 60억은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6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운영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지자체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걸로요? 장비만 사 주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러면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인력이 운영을 합니까?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운영하는 것은 시료를 수거하는 인력, 시료 분석하는 인력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30명을 6개 지자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스물다섯 분이 연구직이나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저희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걸 실제 분석하는 분석요원들이 채용되게 됩니다. 현재 기 구축된 전남을 포함한 4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31명의 인력이 기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급을 지자체에서 준단 말이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지자체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채용을 한다 이거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준비하는 사전준비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는 거구만.
 지자체가 돈이 많이 없는데 갖다 주면 쓰나? 안 될걸.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이게 6개 지자체에, 사실은 안전장비 구축 부분들은 지자체 수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된 숙원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저희 정책기획관도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다 알지요, 아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5명씩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 무조건……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본예산에 유지보수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 6억에 담겨 있는 부분은 기 구축된 데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장비가 구축된 지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매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장비 구축하는 데 50 대 50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 태우면 우선 여섯 군데에 대해서 매칭하겠다고 한 건 다 확보한 거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 거기도 갑자기 돈을 매칭하는 데도 추경 내지는 무엇을 편성해야 되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추경 편성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해결되었다고 치고요.
 두 번째, 운영은 실제로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충남 같은 데는 수산자원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에서.
 그러면 전남이나 부산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전남, 부산의 지금 4개 지자체에 31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이 분야에 투입을 한다?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고 인력 관련도 지금 사전에 행자부하고 정원 관련 협의를 들어가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장비만 지원이 되면 인력 부분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곳 있지요, 전남을 비롯해서 4개소. 이게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걸 검사를 하게 됩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우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를 하는 겁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실제 가기도 하고 요청을 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내 양식장을 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내 양식장 중에서도 특히 항생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쓰게 되는 어류 양식장이라든지 일부 해조류 양식장, 거기에 출하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시료를 수거를 해서,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연구소로 보냅니다.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분석하는 데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면 거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든지 출하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4개소의 검사실적이 나와 있나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조사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1년에 1개소에서 몇 건 정도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나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지금 저희들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함하고 4개 지자체 포함해 가지고 양식장하고 위․공판장,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중점 위해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은 연에 1100개 정도 되고요. 다만 이번에 6개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걸 3000개소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대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1000여 건이라 그랬지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1000여 개소입니다.
 1000여 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조사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4개소에서 합해 가지고……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4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1000여 개소를 지금 검사를 한다?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그렇습니다.
 1000여 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빈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식장 위주로 하는구먼.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약품을 주로 쓰는 부분은 양식장이고요,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중성 어종을 생산하는 위․공판장, 그다음에 원양산ㆍ수입산이 들어오는 냉동창고, 이렇게 역할을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온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점 조사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업이 막 형식적으로 흘러 버리고 또 그냥 양식장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 정리해 놓고 넘어갑시다.
 1번, 청사 시설관리는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LED전등 교체사업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감액이 필요하나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것과 한 부처라도 LED 교체사업 예산이 감액될 경우 이에 준하여 반드시 감액할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항, 3항, 4항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신규 요구사업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전문위원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요구사업은 기존 각목에 없는 신규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도군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52억 원의 신규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4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흥군에 18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과 경인북부수협에 24억 원이 필요하다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7쪽, 세 번째입니다.
 어업기반 정비와 관련하여 태안군 일원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낚시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부안에 국립낚시연수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함께 2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종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8개 시도에 각각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데 100억 원이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회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던 52억 원에 대해서 피해보상 36억 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근거법이 없어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16억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이 주신 4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상비 중간정산 및 물류비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도군에서 이미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국비 18억 원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고 역시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24억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 정비와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30억 원 환경개선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허베이 피해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3억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 마지막입니다.
 김종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당국 설득을 위해서 낚시전문교육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운용방안 등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금년에 2억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이 타당성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창업보육센터 100억 신규 반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개소당 10억 원씩 해서 2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분석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억만 편성하자 그 뜻인가요? 20억만 증액하자는 말인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진도 세월호 유류피해, 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52억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36억 원이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16억은 수용하겠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이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촌개발사업도 20억 수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1억 수용한다 그 말이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어촌개발사업하고 어장환경 개선하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41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은 41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2번은 수용했으니까 42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30억, 원안 그대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번, 낚시산업 선진화는 타당성조사비 2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창업보육센터 100억 중에서 시범사업비 20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가 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진도군 공공일자리 및 유류피해 지원에 41억 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장흥군과 북부수협에 42억 원, 태안군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에 40억 원, 부안군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용역비 2억 원,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준석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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