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 갈등관리기본법안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
- 106.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
- 1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 1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이용호ㆍ김현권ㆍ채이배ㆍ권칠승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
- 2.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이춘석 의원 발의)
- 3. 갈등관리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박영선ㆍ윤호중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원욱ㆍ심기준ㆍ고용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김영호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 의원 발의)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옥주ㆍ최운열ㆍ홍익표ㆍ전해철ㆍ정재호ㆍ민병두 의원 발의)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찬열ㆍ이수혁ㆍ최운열ㆍ권칠승ㆍ박정ㆍ강훈식ㆍ강병원ㆍ김철민ㆍ노웅래ㆍ이용득ㆍ김병기ㆍ신창현ㆍ설훈ㆍ민병두ㆍ김한정ㆍ어기구ㆍ진영ㆍ위성곤ㆍ송옥주ㆍ김정우 의원 발의)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이찬열ㆍ송기헌ㆍ문희상ㆍ박선숙ㆍ안규백 의원 발의)
-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학재ㆍ최도자ㆍ권은희ㆍ이찬열ㆍ주승용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태규ㆍ채이배ㆍ박선숙ㆍ오세정ㆍ송희경 의원 발의)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강병원ㆍ박찬대ㆍ조응천ㆍ김성수ㆍ조승래ㆍ금태섭ㆍ이훈 의원 발의)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재호ㆍ송기헌ㆍ윤관석ㆍ윤후덕ㆍ권칠승ㆍ송옥주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8)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이찬열ㆍ송옥주ㆍ민홍철ㆍ김철민ㆍ강창일ㆍ송갑석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병기ㆍ진선미 의원 발의)
-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6)
-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찬대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고용진ㆍ김정우ㆍ진선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원혜영ㆍ신창현 의원 발의)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중로ㆍ신용현ㆍ장정숙ㆍ손금주ㆍ이언주ㆍ이태규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정갑윤ㆍ민경욱ㆍ이종명ㆍ신보라ㆍ경대수ㆍ추경호ㆍ나경원ㆍ이만희 의원 발의)
- 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 의원 발의)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유성엽ㆍ황주홍ㆍ윤영일 의원 발의)
- 1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오세정ㆍ하태경ㆍ정인화ㆍ김중로 의원 발의)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송옥주ㆍ진선미ㆍ김해영ㆍ우원식ㆍ전해철ㆍ박찬대 의원 발의)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곽상도ㆍ이은권 의원 발의)
- 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권칠승ㆍ서삼석ㆍ어기구ㆍ유동수ㆍ노웅래ㆍ윤일규ㆍ심재권ㆍ김민기 의원 발의)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춘석ㆍ김종민ㆍ박광온ㆍ황희ㆍ유동수 의원 발의)
- 2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신경민ㆍ김정호ㆍ정재호ㆍ신동근 의원 발의)
-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소병훈ㆍ유은혜ㆍ김철민ㆍ백혜련ㆍ김병욱ㆍ조정식ㆍ이학영ㆍ윤관석ㆍ이철희 의원 발의)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김광수ㆍ윤후덕ㆍ이언주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철민 의원 발의)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경협ㆍ강훈식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김해영ㆍ안호영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
-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
-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박주현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용주ㆍ황주홍ㆍ김동철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오제세ㆍ정춘숙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후덕ㆍ정재호ㆍ김병욱ㆍ김해영ㆍ권칠승 의원 발의)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금태섭ㆍ정재호ㆍ제윤경ㆍ박홍근ㆍ권칠승ㆍ기동민ㆍ윤준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한정애ㆍ이원욱ㆍ이훈ㆍ노웅래 의원 발의)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
- 37.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영호ㆍ송옥주ㆍ심기준ㆍ송석준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19)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박용진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선숙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춘석ㆍ윤재옥 의원 발의)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경협ㆍ어기구ㆍ김종민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정ㆍ한정애ㆍ이학영ㆍ금태섭ㆍ박용진 의원 발의)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수민ㆍ하태경ㆍ정인화ㆍ위성곤 의원 발의)
-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채이배ㆍ오세정ㆍ정병국ㆍ이학재ㆍ김중로ㆍ김삼화ㆍ주승용ㆍ권은희ㆍ이찬열ㆍ최도자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의동ㆍ지상욱ㆍ김수민ㆍ이태규ㆍ박주선 의원 발의)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강병원ㆍ민병두ㆍ이학영ㆍ조응천ㆍ김성수ㆍ조승래ㆍ금태섭ㆍ이훈ㆍ심상정 의원 발의)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이종걸ㆍ이철희ㆍ강병원ㆍ윤호중ㆍ박찬대ㆍ고용진ㆍ심상정ㆍ민병두 의원 발의)
- 45.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주현ㆍ박지원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인재근ㆍ이용호ㆍ김현권ㆍ채이배 의원 발의)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추미애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경민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 의원 발의)
- 47.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운천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수민ㆍ박주선ㆍ김중로ㆍ주승용ㆍ유의동ㆍ김삼화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원ㆍ이명수ㆍ원유철ㆍ홍문표ㆍ곽대훈ㆍ추경호ㆍ김도읍ㆍ박덕흠ㆍ경대수 의원 발의)
-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정갑윤ㆍ정우택ㆍ이현재ㆍ이헌승ㆍ윤영석ㆍ최연혜ㆍ이채익ㆍ조경태ㆍ유재중 의원 발의)
- 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윤영일ㆍ박주현ㆍ박지원ㆍ권칠승ㆍ신용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장정숙 의원 발의)
-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708)
-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변재일ㆍ유동수ㆍ노웅래ㆍ박주민ㆍ심기준ㆍ박찬대ㆍ윤후덕ㆍ임종성 의원 발의)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유민봉ㆍ이채익ㆍ정갑윤ㆍ주호영ㆍ김광림ㆍ김승희ㆍ윤종필ㆍ이철규ㆍ김영우ㆍ김한표 의원 발의)
-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정재호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이종걸ㆍ박홍근 의원 발의)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유의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김삼화ㆍ이용호ㆍ장정숙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명수ㆍ박맹우ㆍ최연혜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이종명ㆍ홍철호ㆍ김한표 의원 발의)
- 5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명수ㆍ박맹우ㆍ최연혜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홍철호ㆍ김한표 의원 발의)
-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조정식ㆍ김철민ㆍ고용진ㆍ윤준호ㆍ이규희ㆍ한정애ㆍ추미애ㆍ김병기ㆍ민홍철ㆍ권칠승ㆍ윤후덕ㆍ윤관석ㆍ박찬대 의원 발의)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김광수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42)
-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김광수ㆍ손금주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76)
-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추미애ㆍ신경민ㆍ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윤준호ㆍ김병기ㆍ김종회 의원 발의)
-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재경ㆍ김선동ㆍ정유섭ㆍ박명재ㆍ추경호ㆍ이은권ㆍ이종명ㆍ정태옥ㆍ김광림ㆍ김종석ㆍ이명수 의원 발의)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재호ㆍ홍익표 의원 발의)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75)
- 6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
-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권은희ㆍ오신환ㆍ김삼화ㆍ이태규ㆍ박주선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7)
- 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금태섭ㆍ권칠승ㆍ이후삼ㆍ박재호ㆍ박홍근ㆍ한정애ㆍ기동민ㆍ김병욱ㆍ이수혁ㆍ추미애ㆍ민병두 의원 발의)
-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덕흠ㆍ김용태ㆍ성일종ㆍ심재철ㆍ김종석ㆍ이양수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성찬 의원 발의)
- 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영선ㆍ신동근ㆍ박완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강훈식ㆍ맹성규ㆍ우원식ㆍ박홍근ㆍ윤준호ㆍ위성곤ㆍ추미애ㆍ노웅래 의원 발의)
-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고용진ㆍ이규희ㆍ금태섭ㆍ강길부ㆍ박찬대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민병두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관석ㆍ이수혁ㆍ이후삼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
-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재수ㆍ서영교ㆍ송갑석ㆍ백혜련ㆍ박정ㆍ추미애ㆍ김병기ㆍ기동민ㆍ강창일ㆍ김철민ㆍ정춘숙ㆍ민병두ㆍ남인순ㆍ금태섭ㆍ김영호ㆍ송옥주 의원 발의)
-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김종석ㆍ이찬열ㆍ김수민ㆍ오세정ㆍ이동섭ㆍ박주선 의원 발의)
-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홍문표ㆍ이양수ㆍ이군현ㆍ안상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강석진ㆍ김명연ㆍ송석준ㆍ김순례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상훈 의원 발의)
- 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이용호ㆍ박주현ㆍ김현권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
-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권미혁ㆍ유은혜ㆍ송옥주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종훈ㆍ정동영 의원 발의)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004)
-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740)
- 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고용진ㆍ김병욱ㆍ홍의락ㆍ조정식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수혁ㆍ정재호ㆍ송옥주ㆍ이종걸ㆍ어기구 의원 발의)
- 8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정인화ㆍ신용현ㆍ이학재ㆍ김성수ㆍ장병완ㆍ이동섭 의원 발의)
-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신경민ㆍ정재호ㆍ이춘석ㆍ이찬열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수혁ㆍ김종민ㆍ안규백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
- 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
-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
- 9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
- 9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진태ㆍ김선동ㆍ김성찬ㆍ정갑윤ㆍ김종석ㆍ박성중ㆍ엄용수ㆍ김순례ㆍ신보라ㆍ심재철 의원 발의)
- 9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
- 9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
- 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홍철호ㆍ성일종ㆍ박성중ㆍ윤종필ㆍ유민봉ㆍ주광덕ㆍ경대수ㆍ이은권 의원 발의)
- 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최연혜ㆍ이주영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순자ㆍ강석호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성찬 의원 발의)
- 9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원유철ㆍ윤종필ㆍ김수민ㆍ이동섭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성원ㆍ성일종ㆍ곽대훈 의원 발의)
- 97.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권칠승ㆍ고용진ㆍ윤후덕ㆍ이찬열ㆍ이학영ㆍ전해철ㆍ정재호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
-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철민ㆍ정병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
-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수민ㆍ이언주ㆍ김중로ㆍ조배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이학재 의원 발의)
-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완영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 의원 발의)
- 1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완영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 의원 발의)
- 1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성찬ㆍ박명재ㆍ함진규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김성원ㆍ이만희ㆍ성일종 의원 발의)
-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정재ㆍ유의동ㆍ경대수ㆍ이양수ㆍ주광덕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선동ㆍ박명재ㆍ정성호 의원 발의)
- 105.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6.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윤일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이용호ㆍ김현권ㆍ채이배ㆍ권칠승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갈등관리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박영선ㆍ윤호중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원욱ㆍ심기준ㆍ고용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김영호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옥주ㆍ최운열ㆍ홍익표ㆍ전해철ㆍ정재호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찬열ㆍ이수혁ㆍ최운열ㆍ권칠승ㆍ박정ㆍ강훈식ㆍ강병원ㆍ김철민ㆍ노웅래ㆍ이용득ㆍ김병기ㆍ신창현ㆍ설훈ㆍ민병두ㆍ김한정ㆍ어기구ㆍ진영ㆍ위성곤ㆍ송옥주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이찬열ㆍ송기헌ㆍ문희상ㆍ박선숙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학재ㆍ최도자ㆍ권은희ㆍ이찬열ㆍ주승용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태규ㆍ채이배ㆍ박선숙ㆍ오세정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강병원ㆍ박찬대ㆍ조응천ㆍ김성수ㆍ조승래ㆍ금태섭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재호ㆍ송기헌ㆍ윤관석ㆍ윤후덕ㆍ권칠승ㆍ송옥주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8)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이찬열ㆍ송옥주ㆍ민홍철ㆍ김철민ㆍ강창일ㆍ송갑석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병기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6)상정된 안건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찬대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고용진ㆍ김정우ㆍ진선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원혜영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중로ㆍ신용현ㆍ장정숙ㆍ손금주ㆍ이언주ㆍ이태규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정갑윤ㆍ민경욱ㆍ이종명ㆍ신보라ㆍ경대수ㆍ추경호ㆍ나경원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유성엽ㆍ황주홍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오세정ㆍ하태경ㆍ정인화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송옥주ㆍ진선미ㆍ김해영ㆍ우원식ㆍ전해철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곽상도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권칠승ㆍ서삼석ㆍ어기구ㆍ유동수ㆍ노웅래ㆍ윤일규ㆍ심재권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춘석ㆍ김종민ㆍ박광온ㆍ황희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신경민ㆍ김정호ㆍ정재호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소병훈ㆍ유은혜ㆍ김철민ㆍ백혜련ㆍ김병욱ㆍ조정식ㆍ이학영ㆍ윤관석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김광수ㆍ윤후덕ㆍ이언주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경협ㆍ강훈식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김해영ㆍ안호영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박주현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용주ㆍ황주홍ㆍ김동철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오제세ㆍ정춘숙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후덕ㆍ정재호ㆍ김병욱ㆍ김해영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금태섭ㆍ정재호ㆍ제윤경ㆍ박홍근ㆍ권칠승ㆍ기동민ㆍ윤준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한정애ㆍ이원욱ㆍ이훈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영호ㆍ송옥주ㆍ심기준ㆍ송석준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19)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박용진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선숙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춘석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경협ㆍ어기구ㆍ김종민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정ㆍ한정애ㆍ이학영ㆍ금태섭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수민ㆍ하태경ㆍ정인화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채이배ㆍ오세정ㆍ정병국ㆍ이학재ㆍ김중로ㆍ김삼화ㆍ주승용ㆍ권은희ㆍ이찬열ㆍ최도자ㆍ신용현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의동ㆍ지상욱ㆍ김수민ㆍ이태규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강병원ㆍ민병두ㆍ이학영ㆍ조응천ㆍ김성수ㆍ조승래ㆍ금태섭ㆍ이훈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이종걸ㆍ이철희ㆍ강병원ㆍ윤호중ㆍ박찬대ㆍ고용진ㆍ심상정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주현ㆍ박지원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인재근ㆍ이용호ㆍ김현권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추미애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경민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운천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수민ㆍ박주선ㆍ김중로ㆍ주승용ㆍ유의동ㆍ김삼화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원ㆍ이명수ㆍ원유철ㆍ홍문표ㆍ곽대훈ㆍ추경호ㆍ김도읍ㆍ박덕흠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정갑윤ㆍ정우택ㆍ이현재ㆍ이헌승ㆍ윤영석ㆍ최연혜ㆍ이채익ㆍ조경태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윤영일ㆍ박주현ㆍ박지원ㆍ권칠승ㆍ신용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708)상정된 안건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변재일ㆍ유동수ㆍ노웅래ㆍ박주민ㆍ심기준ㆍ박찬대ㆍ윤후덕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유민봉ㆍ이채익ㆍ정갑윤ㆍ주호영ㆍ김광림ㆍ김승희ㆍ윤종필ㆍ이철규ㆍ김영우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정재호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이종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유의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김삼화ㆍ이용호ㆍ장정숙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명수ㆍ박맹우ㆍ최연혜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이종명ㆍ홍철호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명수ㆍ박맹우ㆍ최연혜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홍철호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조정식ㆍ김철민ㆍ고용진ㆍ윤준호ㆍ이규희ㆍ한정애ㆍ추미애ㆍ김병기ㆍ민홍철ㆍ권칠승ㆍ윤후덕ㆍ윤관석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김광수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42)상정된 안건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김광수ㆍ손금주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76)상정된 안건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추미애ㆍ신경민ㆍ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신창현ㆍ박재호ㆍ윤준호ㆍ김병기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재경ㆍ김선동ㆍ정유섭ㆍ박명재ㆍ추경호ㆍ이은권ㆍ이종명ㆍ정태옥ㆍ김광림ㆍ김종석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재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75)상정된 안건
6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권은희ㆍ오신환ㆍ김삼화ㆍ이태규ㆍ박주선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7)상정된 안건
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금태섭ㆍ권칠승ㆍ이후삼ㆍ박재호ㆍ박홍근ㆍ한정애ㆍ기동민ㆍ김병욱ㆍ이수혁ㆍ추미애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덕흠ㆍ김용태ㆍ성일종ㆍ심재철ㆍ김종석ㆍ이양수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영선ㆍ신동근ㆍ박완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강훈식ㆍ맹성규ㆍ우원식ㆍ박홍근ㆍ윤준호ㆍ위성곤ㆍ추미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고용진ㆍ이규희ㆍ금태섭ㆍ강길부ㆍ박찬대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민병두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관석ㆍ이수혁ㆍ이후삼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재수ㆍ서영교ㆍ송갑석ㆍ백혜련ㆍ박정ㆍ추미애ㆍ김병기ㆍ기동민ㆍ강창일ㆍ김철민ㆍ정춘숙ㆍ민병두ㆍ남인순ㆍ금태섭ㆍ김영호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김종석ㆍ이찬열ㆍ김수민ㆍ오세정ㆍ이동섭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홍문표ㆍ이양수ㆍ이군현ㆍ안상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강석진ㆍ김명연ㆍ송석준ㆍ김순례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이용호ㆍ박주현ㆍ김현권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권미혁ㆍ유은혜ㆍ송옥주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종훈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004)상정된 안건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740)상정된 안건
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고용진ㆍ김병욱ㆍ홍의락ㆍ조정식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수혁ㆍ정재호ㆍ송옥주ㆍ이종걸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정인화ㆍ신용현ㆍ이학재ㆍ김성수ㆍ장병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신경민ㆍ정재호ㆍ이춘석ㆍ이찬열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수혁ㆍ김종민ㆍ안규백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인숙ㆍ이명수ㆍ임이자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정재ㆍ곽상도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진태ㆍ김선동ㆍ김성찬ㆍ정갑윤ㆍ김종석ㆍ박성중ㆍ엄용수ㆍ김순례ㆍ신보라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송갑석ㆍ윤준호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홍철호ㆍ성일종ㆍ박성중ㆍ윤종필ㆍ유민봉ㆍ주광덕ㆍ경대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최연혜ㆍ이주영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순자ㆍ강석호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원유철ㆍ윤종필ㆍ김수민ㆍ이동섭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성원ㆍ성일종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권칠승ㆍ고용진ㆍ윤후덕ㆍ이찬열ㆍ이학영ㆍ전해철ㆍ정재호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철민ㆍ정병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수민ㆍ이언주ㆍ김중로ㆍ조배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장병완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완영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유민봉ㆍ이완영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성찬ㆍ박명재ㆍ함진규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김성원ㆍ이만희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정재ㆍ유의동ㆍ경대수ㆍ이양수ㆍ주광덕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선동ㆍ박명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6.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윤일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또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총리실부터 5개 부처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2건의 법률을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 2건은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제안설명을 좀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잘해서 위원님들 머리에 정말 삭삭 들어가게 만들라고 했더니 7~8분 걸리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PPT를 이용해서 틀에 박힌 제안설명보다는 확실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헌신으로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에게 적어도 주거 문제만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PPT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반인들의 주택보유율이 55%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32%입니다.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분들의 보유율이 32%입니다. 쉽게 알 수 있지요?
다음, 취업률도 보면 저희가 55%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전부 90% 이상을 넘고 있는데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도 양보다는 질에서 또 보안 일이나 경비, 아파트 관리, 영업 분야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것마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방부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특화되고 분화돼서 하나도 만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직업 보도에 관한 능력을 갖춰서 제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저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지금 취업 문제도 55%고 주택률도 32%입니다.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주거까지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매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좀 저하고 같이 느낌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국립묘지 있습니다.
국립묘지 한번 보시지요.
4개 대통령님들의 평수를 보면 443평입니다. 지금 4개 국립묘지에 있는 대통령님들의 묘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4억 5000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제한된 기간도 아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저도 장성 출신으로서…… 채명신 장군이 지금 병사들하고 같이 묻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묘지를 관리하는 데만도 1년에 4억 5000이 들고 경비원이 12명, 청소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다음 외국의 경우를 보시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예를 들면 1.3평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저기 내용처럼 정말 국민들의 뇌리에 항상 남아 있을 연설문의 일부를 저기에 기재해 놓고, 참배객들이 알링턴 국립묘지만 오면 들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 명이 들러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1.35평이고, 영연방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전부 1.5평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권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을 따져보니까 일본은 48년도에 벌써 화장문화로 바뀌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 중국도 58년도에 국가의 전체 활용 면적 중에서 11%를 묘지가 차지하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놀라 가지고 이 묘지법을 다시 화장으로 전부 바꿔서 지금은 98%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미국처럼 사망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매장을 하고 1평으로 전부 통일하는 법안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항간에는 이런 것을 보고 ‘죽어서도 정말 갑질이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정말 저의 마음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삼바 내부 문건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그리고 증선위 결정 과정에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회사의 내부 문건 자료가 협의 문건인지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증선위 판단 과정에서 동 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음’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이 자료의 성격이 뭔지도 스스로 모르면서 이것을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했다는 이런 답변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 자료 판단에 대해서 삼성 측이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됩니까?
그리고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동 문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 혐의를 포함하고 있고 이미 수사 당국이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직무수행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 제가 관계자 구체적인 문답서나 진술조서도 아니고……
고발장은 통상적으로 국회에 다 제출합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가 뚜렷해서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고 국민들 앞에 밝히면서 고발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사항, 범죄 혐의 포함, 직무수행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발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누구의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또 수사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삼성 측의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를 국회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간단한 자료조차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금융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료를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자료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에 검찰 고발장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회법상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기초해서 검토해서 개인 신상정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우리 20대 국회의 일정을 보면 내년으로 들어가면 올해보다는 훨씬 바빠지는 일정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국정감사부터는 아마 시간이 없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법안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일인데 제1번인 법안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20대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간사님들과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일정 때문에 법안이 많이 미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법안이 밀려 있고 우리가 현재의 스텝으로 하면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다 한번 제대로 읽고 토론하고, 협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 과정은 차후의 일이고 한번 전체 심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일정을 다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으실지 염려돼서 법안이 어느 정도 밀려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 기본 사명은 법안심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애쓰고 계신데 하여간 11월 달 포함하여 지금도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을 어떻게 상정하고 심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기국회 내에 또 임시국회 내에 또 내년 상반기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8항․제51항․제52항 그리고 제6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이 체결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공모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국내 공모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는 국내에서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신고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표준약관의 제정 등에 관한 신고는 금융위원회의 수리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2년마다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선임하거나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임원별 보수 및 성과보수 총액을 공시토록 해서 보수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7항․제81항 그리고 제8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만 390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그 처벌을 감면해 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00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7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혐의적발률이 저하되고 피신고자의 소명기회 제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고자의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신고의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신고자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협의회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7항과 9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실시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노출과 침샘암 및 담낭암 발병 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생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묘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9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판매 협약을 체결한 외국과 상호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외국펀드의 국내 진입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42항․46항․61항 민병두 의원, 김관영 의원, 전재수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최근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부과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은행의 부당 금리산정․부과 행위 관련 제재 근거를 도입하고 금리산정 관련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은행의 금리 산정․부과 행위의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은행의 영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재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룹 단위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됨에 따른 동반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건전성 규제와의 중복 가능성,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위법한 공매도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 야기하는 폐해가 클 수 있는바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원활히 환수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49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관련 요건을 99인으로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요건이 49인으로 제한되어 소규모 펀드 난립에 따른 펀드 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자금규모 부족에 따른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수 요건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규모의 확대 및 효율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이 성장기업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5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22건 및 청원 2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의사일정 제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책 추진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소속의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위원회 등 정부 소속 위원회와 중복 설치되어 상호 기능 중복에 따른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공론화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 둘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론화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요 국가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기구를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립․운영할 필요성과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8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 후 일정 기간 장례가 지연되는 등 불명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묘역 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인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장병묘역으로 하며, 일반공헌자 묘역을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립묘지의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의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군 근무경력 근무기간 산입제도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및 권익위 소관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기존 계약관계에 있는 직영점 및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 즉 대리점․유사가맹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중견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의무적 현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권익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및 별도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권익위의 역할은 징계 등 최종 처분이 아닌 이첩 및 고발에 주목적이 있고, 감사원 및 법무부가 중복조사로 인한 부작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0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 1․2소위원회 회부의 건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04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1․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하고 법제처가 주관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도 해당하는 법률을 찾아서 올해 안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8개 중에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냈는데 그중에 2개의 법을 보면 신용정보법하고 자본시장법이에요. 이 개정안에 보면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거예요. 그런데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신고 수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야 한다, 수리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리 여부를…… 그렇게 하고, 또 수리 여부를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확정하게 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왕에 지금 4개를 더 내실 것이 있는데, 그 법률 개정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채우기 위한 법을 내시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다만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호한 경우에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어느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우리나라, 5개 나라가 지금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유의할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국의 펀드도 그 나라에서 등록이 될 때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국내 펀드 판매사가 그런 상품 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펀드에 의해서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잠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은 도입이 되더라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워낙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잠식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체계에 대한 협의조정 문제도, 이 문제도 회원국들 간에 논의가 되어서 우선 과세체계를 서로 잘 이해하도록 충분히 상호 설명을 하고,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감리 시에 에피스주식의 과대평가 여부는 지적을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2015년도 말 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2분만 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원가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계속 원가법을 유지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다른, 10월 달의 가치평가 부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법상 합병 회계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 낸 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린 증선위와 고의적 분식을 밝혀 낸 금감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산업 타격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주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 그리고 이에 협조한 3개의 회계법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을 밝혀 제재하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정치적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의 자료입수 권한 강화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삼바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러한 의견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삼바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이를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이익 실현을 위해 저질러진 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부 공식기구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면 시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정부당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안은 정부당국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맞았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선위는 당초 2016년 8월 달에 삼바 상장 이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통해 심사감리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금감원도 삼바 상장 시에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받았을 때 적합 통보를 했고,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삼바 회계의 적합성 질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적에 적합성 문제를 심도 있게 따지지 않은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선위원장님, 이번 사안이 발생되고 전개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삼바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80억입니다. 지금 삼바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 5000억 원인데 과연 이게 삼바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고의성과 경제적 규모 또 국민연금 피해 또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재 분식회계로 인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하라고?
(웃음소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회계로서 과연 적정한 지적이었느냐,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굳이 따지면 피장파장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그대로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부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할 때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해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받았지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2016년에 그렇게 해 놓고 2017년 2월 13일 날 참여연대가 삼바 분식회계 특별감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하고 딱 한 달 있다가 3월 30일 날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합니다. 이때 정권이 바뀔 것이 거의 확실시될 때였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계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금융당국이 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또 참여연대가 삼성 관련해서 Q&A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분식회계가 있으니까 상장 실질심사를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부위원장님이 하신 증선위, 11월 14일 날 고의 분식 결론이 있어서 주식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금융당국이 따라가는데 그 내용에서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논리조차도 어찌 그리 참여연대를 따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 2월 달에 참여연대가 삼바 분식회계 특별감리를 요청할 때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회사를 왜 관계회사로 바꾸느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 게 분식회계라고 주장을 하다가 2018년 올해 7월에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증선위에서 결정할 때 그 문장을 또 그대로 받아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 그리 주문하면 한 달 만에 따라가고, 주문하면 한 달 만에 따라가고…… 그 논리도 참여연대가 바꾸면 그것도 따라가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국민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대충 봤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은 변명이고 국가기관에는 권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찌 일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심지어 논리조차도 참여연대가 논리 바꾸면 금융당국도 논리를 바꿔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체면도 안 서고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또 8만 명이라고 하는 주식투자자에 대한 이해관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을 지금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처음에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2015년에. 신문에 발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를 찾아가서 제발 코스닥에 상장해 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때 애국심 같은 것 이야기했겠지요. 너희들이, 한국에서 큰 기업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래 놓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2분만 쓰고 제가 그만할게요.
지금 우리 이야기는 참여연대가 이렇게 특별감리 하라, 논리를 바꿔라, 그것을 금융당국이 따라가는 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 지적하는 겁니다.
참여연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실상 무산시켜서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목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벌써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거래 정지를 시키고부터 당장 합병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금융위원장님 답변에 보면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된다’ 하지만 또 한 한 달 있으면 결국 그것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이건희․이재용 부자한테 뺏어서 실질적인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가져 가지고 포스코와 같이 주인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연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개 기관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야 회계 잘못돼 지적받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가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사실상 뺏어 오는 것에…… 지금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에 금융당국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법안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민권익위원회법, 이 법들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전된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또 그 추진 주체인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협조는 좀 해 주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4 법 중에서 타 상임위에 올라와 있던 3개 법안이 지난 9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있는 2개 법안은 아직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돼 갑니다. 정부조직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지난 9월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위원장 그리고 국장 자리가 1년째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굉장한 혼란 양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회기 중에 모범적인 상임위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도 열심히 법안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구조 문제,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기술 탈취 문제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위원장님께서는 ‘현대중공업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징금 내지’ 이런 식으로 협력사들을 대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과징금 정도는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상 정부를 비웃고 있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선위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인데요, 11월 14일 증선위 핵심 결정을 보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독 지배가 아닌 공동 지배로 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혹시 글로벌 투자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투자 행태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처음에, 설립 초기의 지분 비율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선위 결정대로 2012년도에 공동 지배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 그 결정이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금감위가 3년 전에 내렸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최고의 판결 기관이 동일 기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낼 때 충분한 숙려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증선위 심사 과정에서 보면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나서 당일 통보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7월 12일 경우에도 해당 사에 통보한 것은 2주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권리구제를 할 그런 기회 같은 것 다 빼앗아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인 5월 1일에도, 그때도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이 언론에 공표가 되고……

그리고 2차 증선위 결정할 때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회의도 없었지요?



금융위원장님, 저는 지금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분만 좀 더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정지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에 바로 즉각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은 권리구제나 그다음에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해당 사에 문제 제기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통보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여간 증선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님하고 좀 더 따져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벤처나 바이오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의 몇 년 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해서 분식회계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수많은 합작회사들의 경우에 이것이 다른 회사들은 예외가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판결의,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단계지만 이것이 법원에서 증선위 결정과 같은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에 합작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케이스들이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합작투자를 하겠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내포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이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런 결정을 한 증선위와 금융위의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를 범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맞춰진 맞춤형 이런 요소가 짙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먼저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통지를 둘러싼 문제, 기타 그런 과정……

그리고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증선위 결정의 상이한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당시에 구체적 사실관계, 합작계약서나 이런 내용들의 검토 없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작계약서 내용을 증선위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보면 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동의권이 계약상 약정에 의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준서에 보면 ‘공동 지배란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인데―우리 회계기준서 내용입니다―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지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선위는 여러 가지 제품 추가나 제3자 판권 부여, 제조물량, 제조단가 수정 등 방대한 분야에 대한 동의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분야를 아까 관련 기술에 말한 공동 지배에 해당하는 동의권으로 봤고 회사는 증선위 과정에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바이오젠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하는 방어권 개념이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증선위는 이 동의권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판단할 때 공동 지배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고.
두 번째,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 콜옵션이,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면 콜옵션을 지배력 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증선위는 콜옵션이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특정 연도에, 2012년에 회사가 막 시작할 때 콜옵션이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적인 용어로 외가격 형태라고 했지만 증선위는 특정 연도에 콜옵션의 행사가격, 내가격․외가격 그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콜옵션에 실질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의 결정은 고의 분식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인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아마 그 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께서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삼성물산 특별감리 필요성을 언급하셨지요?

저는 증선위의 결정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몸통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 기록된다 그러면 아마 금융위가, 금융당국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지요? 국회 앞에서 택시 노동자들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카카오 카풀 서비스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요구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밥그릇 지켜 주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생존의 수단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정부 그리고 자본, 이 논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공유경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 이런 환경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민의 밥그릇을 위협한다 하면 그것은 위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거대 공룡이 되면서 민생의 영역에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회적 대변화에 대한 정부의 아주 치밀한 준비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에 디지털 혁신에 관한 정부의 원칙 빠르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2분만 더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 유공자 어르신을 만났는데 오랜 기간 담당했던 대학병원 주치의가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보상금을 안 주려고 정부에서 작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공하던 보상을 확대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공자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이분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어르신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처가 이분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이등급의 기준 수립 그리고 등급 판정에서도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살아 계실 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정으로 인해 등급이 하락해 보상금이 줄어든 유공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책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러는 게 통상적인 순서인데 거꾸로 오히려 검찰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는 몰랐는데 검찰이 지난 6월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과의 판단이 달랐는데 형사벌의 집행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68조의 어떤 집행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금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이라는 회사하고 하도급을 맺다가 결국은 한수건설은 부도가 났고 그때 작업지시를 서면이 아닌 말로 했다라는 것만 집어 가지고 과징금 900만 원으로 처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관련된 무슨 조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 결론이 나고 처리하는 겁니까?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상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살아오신 이력도 그러시고 또 일도 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큰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건수들을 또 내용들을 분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더 상세하게 문서로 요청할 텐데 이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지역에서 똑같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서울에 와 가지고 전국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도 또 한편의 의무지만 특히 중소도시들,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고령화 시대에 비교적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택시가 지방정부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면 콜을 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을 잘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으로 무조건 변화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의 틀을 유지하거나 더 진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귀기울이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험설계자, 카드모집인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분들은 완전히 프리랜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면서 4대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 보험에 들어갈 생각이 전연 없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설계사들한테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될 월 분담금이 약 1075억 정도가 되어서 이게 회사한테 불리해지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하면 주로 여성과 고령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국가가 이분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면 안 할 사람 안 하고 또 가입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의무화시켜 놓으면 온라인상으로 다 옮겨가 가지고 오프라인상에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노동부에서 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이 업은 금융업 쪽이 많아요.

특히 실장님께서 부처별로 장관들 회의하실 때 이것을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으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데를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곳에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가 중장년 40~50대로서 여성이 70% 정도 지금 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로 삼바를 지금 검찰에 고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가 판단을 할 때, 그러면 12년부터 개별 연도에 지배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배력 변동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회계기준에 따라서 지배력 변동의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감사인도 그렇고. 그런데 15년에는 모회사의 합병이라는 외생적 요인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해야 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사안을 모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의적인 방법들을 모색한 내용들이 회사 내부문서나 여러 가지 문답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원칙 중심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칙 중심이었다고 하면 12년부터 회사와 감사인은 지배력 변동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서에 그 기록을 남겼어야 됩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약합니다.

2분만 더.
금융감독원에도 유가증권신고서가 다 접수됐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장이 돼 가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8만여 명의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회계처리 위반이었다, 그래서 상장폐지 요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원장의 답변도 있었고요. 또 최운열 위원님께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최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에 8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몰린 돈만 해도 한 3조 원이 넘는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거래소 심사받은 기업이 16개고요. 이 중에 8개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됐고 8개 기업은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 회부된 기업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3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다음에 상장이 또 유지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덜어 내면 장부상으로는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연법인세를 부채로 잡아 놓은 것을 감안하면 1조 966억 정도를 털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빨리 결정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는 거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히 남은 시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사의 주한미군 유류 공급 담합 건인데요,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미 법무부 발표 보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이게 벌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는 전혀 몰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군에 공급한 군납 유류에 대해서 담합 개연성 한번 들여다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정무위가 소위 활동이 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늘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제가 저희 스태프 통해서 14개 상임위원회 소위 소집 실적을 지난 하반기 결산국회 이후 8월․9월․10월․11월 따져 봤습니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에 우리 정무위원회가 상위 3등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산업중기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가 각각 열한 번, 정무위가 여덟 번입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일곱 번이고요. 타 상임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외통위 한 번, 교육위 두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또 위원장님이나 이학영 위원님 지적대로 제안된 법률안을 가급적 우리 임기 중에 다 한 번씩 거르고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다만 정무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게으르거나 진도가 늦다는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올리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장님이 법안심사에 있어서 조금 비적극적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학영 위원님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닐 것이고 주마가편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법안을, 모든 법안을 처리가 되든 안 되든 한 번쯤은 심의해야 한다 그런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컨그레스맨(국회의원)이기 전에 로메이커(입법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법안 25%밖에 안 됐는데 다른 상임위랑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하자면 어떤 응원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법 49조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083개 기업이 다 지금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작년까지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임의 추출 방식으로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서 사실 수범 기업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린 측면도 있었고, 과거에 표본조사했던 것을 전수조사 함으로써 조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피심의인들 방어권이나 의견진술권을 제도화하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잖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의견진술권을 외부감사 규정에 포함하셨지요?









이어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을 보면 콜옵션 효과 반영에 따른 보유주식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여 3조 3000억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IFRS가 기업의 자율과 원칙 속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이 문건에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라는 표현을 보면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할인율을 그 금액에 맞게끔 맞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번 감리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는 논의되지 않아서, 공정가치 평가가 명백한 오류라는 객관적 증거가 현시점에서는 없어서 감리 착수에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정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감리 실시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조만간 또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증선위에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결론내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저희가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장의 발전도 저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증선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무작정 이것을 거래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기에 결론을 내는 그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 있는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시장을 바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의 기사를 보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을 옮긴다라는 기사가 있고, 작년에도 카카오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투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좋은 신기술과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 풀(pool)을 옮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분리 운영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원인과 대책을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태규 위원님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국감에서도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매년 늘어서 작년 한 해만도 9만 건이 넘어섰고 또 의료자문을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해서 작년에는 49%,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에 의해서 이 제도에 전문인의 활용 이런 규정을 해서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그것이 피보험자들의 주장이고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정말 지급 거절을 당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또 지적이 나오니까 원장님께서 매뉴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매뉴얼에 담을 내용이 원래 의료자문의 원칙 그리고 의료자문 절차 그다음에 안내나 설명 그다음에 의료자문 의사․의료병원, 그런 것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 등 정보제공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업계하고 다 합의돼야 되는데 관련 법률의 보험계약자 그다음에 보험회사, 의료계가 그 하나하나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가 제출한 의학적 증거가 위조나 변조 등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증거로 채택을 해서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피보험자의 권익과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하여간 알 수 없는 금융소비자단체 근무자의 말을 빌려서 이것은 사실상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를 합법화시켜서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정당화시켜 준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이런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막으려는 방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께서 볼 적에 지금 의료자문제도가 불법입니까?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느 날 하루 공정위가 와서 기업을 확 뒤집어 놓고 또 어느 날은 국세청이 와서 전면 세무조사한다고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노동부가 와서 노동관행 따지고, 법에 고발하면 검찰이 와서 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 주세요.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는 우리 경제의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노력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자본시장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식회계 또 공시위반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의 우리 관행으로 보면 분식회계에 자유로운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법무부장관이 고해성사의 기회를 줬습니다. 모든 기업들한테 ‘과거의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분식회계는 철저하게 따지겠다’, 이런 어떤 매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기업이 정말 일할 맛이 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계속……
이제 벌써 새로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내년 3년차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인 과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한 또 질문, 제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공정위가 어느 기업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던데 진짜 고발하셨나요?



아까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그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어떠어떠한 분야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 이전에 경제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중개자 없는 경제랄지 공유경제랄지 또 규모의 경제와 같은 기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인데, 공유경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지금 J노믹스를 얘기하면서 속도와 전략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얘기하듯이 사실은 공유경제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전략과 수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택시노동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카풀이 나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밥풀을 없애 버리고 있다 하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절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유경제를 함에 있어서 카풀부터 먼저 실시하게 되면 마치 또 병과 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비앤비랄지 혹은 한옥 공유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을과 병의 싸움으로 바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쏘카랄지, 쏘카로 대변되는 공유자가용, 이런 경우 아파트의 주차장법을 대폭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체험도와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가장 눈에 쉽게 띄는 카풀부터 먼저 실시하게 될 때 또 그것을 실시할 경우 택시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 사실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상을 좀 그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여기서 빨리 우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러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속도와 폭과 우선순위와 이것을 정하는 게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방이 한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슬기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선위원장님, 삼바와 관련해서 시중에서 세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권이 바뀌니까 결론이 바뀐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금융위는 비개혁적이고 금감원은 개혁적이다, 셋째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결론이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 과거의 것은 차치하고 지난 7월에 증선위의 결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콜옵션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도 지분법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식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완성된 논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증선위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증선위의 입장을 금감원이 어쨌든 수용을 한 것이지요?













이 결과가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게 의구심인데 합병 결과는, 상장사 합병은 사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직전 일, 그다음에 일주 전, 그리고 한 달 전, 그 세 포인트를 가중 평균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보는 쪽은 주가 자체를, 합병 비율이 주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가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혹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내부 협의 문건이 아니라 분식을 위한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바의 해명을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 회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황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이나 앞뒤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7월 이전에 감독원 조치 원안에서 가졌던 불확실한 부분들을 점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지난 화요일 오전에 저는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신 좋은 말씀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모토가 ‘금융의 진화, 핀테크 레벌루션’이었는데 참가자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이었고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 간 컨퍼런스에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핀테크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총 15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핀테크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런 유의미한 장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정부, 정치, 민간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 정책 현안과 과제들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점검․토론하며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선제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야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문제점은 고치고 필요한 법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들을 시의적절하게 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협치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민병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선도하는 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핀테크산업이나 블록체인산업 분야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합니다.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만 논의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 국회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절박감을 우리가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핀테크산업하고 블록체인산업이 그 자체로서 발전하지 않고 MICE산업으로서만 발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컨퍼런스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듣고 안에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하도급 관련해서, 갑을 관련해서 증인 몇 명 불러서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가 한 달이면 한 달, 대한민국의 모든 하도급 관련이랄지 갑을관계랄지 이런 것을 국회로 다 불러들여서 듣고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장님하고 국가보훈처장님한테는 질문이 없으셨지요?

박은정 위원장님, 가령 이번 삼바 관련 내부 제보자 이런 경우는 오늘 법안 상정된 내부자 보호를 삼십몇 개 경우로 확대하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께서도 법안 검토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