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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08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는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2)상정된 안건

2.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3)상정된 안건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스케치 끝나셨으면 잠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네 차례의 집중 토의를 했습니다. 집중 논의를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고 나름 정부도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대안들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이 꽤 길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최종안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정부도 성의 있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또 회의장 밖에서 서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법안이 의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꼭 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먼저 순서를 차관하고 정부 측이 지난 야당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함께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회의 전에 맹성규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할까요? 먼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준비해 온 답변을, 대안을 준비해 온 것 듣기 전에 맹성규 위원님……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듣고 하시지요.
 아니에요.
 먼저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먼저 하시는 게……
 예.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저희 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정부 답변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전에 두 당이 합해 가지고 제안서를 내고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답을 듣고 추가적인 것은 다시 말씀하시는 게 순서지……
 맞는데요. 순서가 그게 맞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나눠 드린 자료하고 정의당이 나눠 드린 자료 내용 속에 정부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정부 답변의 취지를 알고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알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잠깐만요. 그래도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 정부가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회의 순서상 간단히 듣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한 걸 가지고 질의한다는 게 난센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게 순서지 정부에서 아니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질의해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절약도 그렇고 모순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모순이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먼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성규 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배포가 돼 있고 또 심상정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도 기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쭉 배포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아침에 모였으니까 서로 웃는 얼굴로 그렇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회의를 네 번씩이나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가능한 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하고 정의당하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의견을 먼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하고 여당, 야당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사기성 깡통전세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근린생활 불법시설물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쟁점 중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게 있는 게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문제하고 대상에 4.5억을 삭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고 계약이 유효한 사기 피해자, 그리고 점유는 하고 있는데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피해자,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정부는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 중 점유도 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사기 피해자만 대상이 아니고 점유를 하고 있는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는 이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로 구제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점유도 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사기 피해자가 전형적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만일에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전세대출을 10년에서 20년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어떤 특단의 대책 방안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의 제안 사항이고요.
 다음에 저희는 지원대상금에서 4억 5000의 기준 설정이 너무 자의적이고 이게 이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대출을 받는 거고 가족 구성원상 어쩔 수 없이 방이 큰 집을 전세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기존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5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조세채권 안분 등의 조치는 취해 주겠다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입장이고요.
 사후 정산 방안은 정부가 70%까지 했는데 저희의 입장은 100%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의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 내용인데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최우선변제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그 이상은 1~2%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 최장 10년 거치, 2억 4000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정부 제안 내용을 보면 약 10년간 37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안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봤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하고는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계약 기준을 기점으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2억 4000을 지금 전세자금으로만 활용하라는 정부의 제안이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이 돈을 활용해서 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대출거절 방지 조치로 신용기록이 남아 대출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데 정부는 구두적으로는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에 저희가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예상되는 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정의당의 위원님 듣고 또 오늘 기 준비해 온 자료와 함께 맹성규 위원님이 요약 정리를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우선 정부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선매수권 문제 또 LH공사가 매입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문제, 국세 안분,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등 정의당이 제안한 것을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여기에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최우선변제를 적용해 줄 것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데 결국은 무이자를 포함한 대출로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어제 제가 피해자대책위하고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명을 최대한 했고 간담회를 했는데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주십사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공매 완료 후 퇴거자도 포함해 달라는 거고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표기와 관련해서 ‘임대인 사망’ 조건을 3호에 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게 상당히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요건 확대와 관련해서 입주 전 사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증금 5억 상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최우선변제 무이자대출 관련해서는 하여튼 기본 입장은 대출이 아니라 지원을 해 달라는 건데 대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기준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무이자대출 용도가 지금 전세대출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무이자대출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추가할 수 있고 경락자금 대출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 이 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대출 채무조정, 말이 채무조정이지 이게 신용 5년간 묶여 있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보증기관에 2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없도록 대안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또 정부 보증 없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함한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매수권 부분은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 1회를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의 확인 요청은 해당 조항에서 1회로 제한한 것이 정확히 우선매수권 신고인지 행사인지 이것에 대한……
 심상정 위원님, 잠깐만요.
 3페이지 이후에 혹시 다른 페이지가 있나요?
 예?
 3페이지 다음에 없어요, 아무것도.
 3페이지 다음에 없어요?
 예.
 4페이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로 드릴게요.
 예, 말씀으로 주세요.
 4페이지에는 우선매수권 관련해서 우선매수권 1회 신고라는 게 1회 우선매수권을 신고하는 것인지 행사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공지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있고요.
 유효기간은 지금 2년 갖고는 안 되고 3~4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카피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확인에 대한 요청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냈는데 이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협상 파트너는 국민의힘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을 들어 보고 우리가 파이널 오퍼를 할 테니까 억셉트(accept)냐, 리젝트(reject)이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유경준 위원님.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도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파이널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정말 마지막 회의인 줄 알고 왔고 시간을 그만큼 충분히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해 가지고 최후의 안으로 알고 그걸 받았는데 그걸 보고 민주당과 심상정 위원께서 또 추가적인 안을 내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솔직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파이널 안이고 그 파이널 안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그걸 가지고 오늘 논의하는 자리로 알았는데 그 안을 미리 정부가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 선을 끊을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힘이 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추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견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추가로 나온 것도 상당히 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용 위원님.
 이번이 다섯 번째 우리 소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야당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또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도 이유 여하를 떠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왔고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얘기한 범위 내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에는 결론을 내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봤더니 김정재 소위원장도 애를 많이 써서 정부를 거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협박하다시피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오늘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조속히 돕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좀 거꾸로 됐습니다만 일단 정부 측에서 지난번에 제안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은 아마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리 좀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짚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동안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의견 등을 정부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안을 담아서 오늘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성규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을 말씀드린 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는 주택토지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 요건 확대입니다.
 대상 요건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요.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4.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신탁사기도 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이번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을 밑의 하단 박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둘 다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점유도 있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고. 신탁사기는 집은 점유를 했지만 무권자로부터 계약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중개업자나 권한이 없는 집주인으로부터 한 경우를 얘기하고. 입주 전 사기는 계약도 유효하지 않고 점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중계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신탁사기인 경우에는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입니다. 다만 입주 전 사기인 경우에는 점유도 하지 않았고 대항력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보호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UG가 부담하는 경․공매 수수료 부담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겠습니다. 이러면 5000건 지원할 때 연간 소요액이 40억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 밑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보면 배당만 희망할 경우에 보통 대행 수수료는 50만 원 나오는데 공공이 37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16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 낙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공공이 18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는 8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에 대해서 주말에 맹성규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여당과 협의를 해서 지원 내용을 당초안에는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 2700만 원만 무이자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으로 늘렸습니다. 48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해 봤을 때는 시중 전세자금 대출에 대비해서 10년간 3700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주말에 금융위과 합의해서 최종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대출 자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먼저 은행에 대납을 하고 그다음에 10년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즉시 연체자로, 신불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하고 연체 등록을 20년 동안 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됩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담대 평균 금리로 봤을 때 이분들이 1억 원을 20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간 300만 원, 20년간 6000만 원 가까운 이자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물론 원금은 갚으셔야 됩니다만.
 앞에서 밝힌 것은 신규 지원 사항이고 7페이지는 기존 지원 사항입니다.
 기존 상황에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하실 경우 우선매수권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사례 20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광주 솔뫼아파트를 보면 101세대 중에 임차인 91%가 우선매수를 신고했고요. 경락가율이 보통은 84%인데 우선매수로 하면 70.7%로 14%p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홍천의 월드아파트는 113세대 중에 80%가 우선매수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락가율을 보면 제3자는 67%고 우선매수는 50.4%입니다.
 정책모기지, 구입자금 대출은 85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지방세는 1억 원 기준으로 113만 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주택을 LH 매입임대에 사시겠다고 하면 시세의 30%로 봤을 때 9000만 원 가까이 20년 동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생계지원은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복지부차관하고도 얘기했고 협의를 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이다’로 인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밑에 생계비가 있지만 4인 가족에는 6개월 동안 총 97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개별 시․도별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복지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는 신용대출도 저희들이 3% 금리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54만 원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맹성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혜택을 다 모아 봤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그리고 케이스별로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경우더라도 기존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로운 집을 사시거나. 그 집에 장기 계속 거주하시겠다 아니면 경․공매 완료까지만 거주하시겠다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가시겠다. 그와 별도로 생계지원, 이 모든 칼럼을 봤을 때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원이 되고 빨간색 박스가 새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경․공매 대행지원을 50에서 70%로 늘리고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는 무이자 전세대출을 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법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당초안과 현재 수정안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대상 요건에 있어서는 대항력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탁사기도 포함하는 걸 새로이 넣었습니다. 서민주택에 있어서 면적 기준은 없앴고 보증금을 3억에서 4.5억까지 갔다가 그걸 5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의적 갭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세 안분 대상은 5억 원이 넘더라도 조세 안분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은 현재와 같고요.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증료 지원 비율을 70%로 늘렸고.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차관님이나 저희들이 추가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공매 완료 후 퇴거자도 포함이 되느냐? 예, 퇴거자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거소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내 F-2 비자 등으로 해서 거소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성 피해자의 사망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망을 넣게 되면 좀 더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등기 절차를 이미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하더라도 결국은 경․공매 트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질문하시면 다시 추가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요건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입주 전 사기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던, 권리 위에 잠자는 분이라서 이분까지 구제하게 되면 일반적인 전세사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금 상한은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장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를 고발장 제출까지 하면 진짜 이게 경찰력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될까 봐 저희들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이자 대출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1안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구입자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전세와 구입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여력이 없는 분들이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자금까지만 해도, 만약에 구입까지 넘어가면……
 지금 경락자금 대출도 무이자 대출로 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 여력상, 기금 여력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따라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부 자료로 합동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신용 기록은 없는 것으로, 20년 동안 성실하게 매년 돈을 갚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확인 사항에 있어서, 우선매수권 관련해서는 확실한 것은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행사만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사는 당연히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신청은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했다가 내가 위드드로(withdraw)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역시 같은 입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우선매수권 행사는 법원 결정문에 나옵니다. 이 경매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들어올 거면 들어와라, 이렇게 법원 결정문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알려 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유효기간 문제는 저희들이 2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통상 임대차계약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정부의 기금 여력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 재정 여력이 얼마까지 소요가 되는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맹성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맹 위원님이 이미 저희들 것을 다 보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의 것에 대해서, 입주 전 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특별법상 지원을 못 받더라도 HUG의 전세지원센터에 있는, 2년 동안 긴급주거, 저리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법률상담 이것은 무조건 다 해 드립니다. 이분들이 특별법의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도 다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세 안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하신 게 최우선변제금 현행 기준으로 저희들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구입자금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체정보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면, 상환을 하시면 20년 동안 신용불량은 자료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고 또 요청하신 데 대한 답변을 차관님하고 법무실장님 계속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요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게 입주 전 사기가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것은 전세금을 상환할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융통해서 지급하는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전세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사회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한 임대인의 악의성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사기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은 이왕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김에 이런 피해자도 있으니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은 원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고자 한 취지를 좀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사기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호 조항 수정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도 결과적으로 동일 임대인의 피해 임차인이 1명일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장 제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1명의 임차인만 있고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우선변제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선변제금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안은, 오른쪽에 있는 최우선변제액 외에 왼쪽에 있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2호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보면 1억 4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요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른바 효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금액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말하는 안이 무이자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보호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선매수권 관련돼서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고와 행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법률상……
 실장님, 지금 정부 입장이 다릅니까, 법무부 다르고 국토부 다르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같은 얘기입니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취지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제 취지는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에 대해서 무이자대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요건까지, 이 금액까지도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하자는 안까지 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취지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선매수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매수권 신고와 행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회로 제한된 것은 지금 법률상으로는 횟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실무상 한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무상 한 번 제한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법률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고 법원 실무상으로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인지 여부를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관님은 돼 있다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경매할 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확인한다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돼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에요, 돼 있어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지금은 공유자에 대해서는 공유자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에 특별법이 되면 저희가 법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여기 있는 것처럼 결정문에 포함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법무부 및 법원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돼 있든 안 돼 있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정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정부가 퇴장한 다음에 여야가…… 뻔하잖아요, 받을 것 안 받을 것. 여야가 그냥 결론을 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이상 추가로 설명하실 건 없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서범수 위원님.
 여러 가지 전세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으나 국토부 입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뭔가 새로운 안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보증금 관계도 3억 했다가 4.5억 원으로 넘어가고 4.5억에서 그러면 4억 6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5억 하고 또 예를 들면 5억이면 5억 1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HUG도 50% 감당을 한다 하다가 지금 70% 한다는,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서 5억이면 5억, 50%면 50%, 정부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토부의 정확한 스탠스라든지 근거가 없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섯 번째 하면 또 나올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부안은 정부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정했습니다마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든지요.
 현황 자료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서로 협의하다가 바뀌면 좋은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결론을 우리 소위에서 한번 내 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는 국토부가 이런 전향적 자세를 가지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토의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좁혀서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라서 저는 국토부가 변경된 자료를 갖고 오는 것을 아주 대환영합니다.
 유효기간 관련된 건데요. 지금 2년간 유효기간의 부득이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이 보통 2년이고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탁사기도 생기고.
 그래서 2년간 하되 추가로 이런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지금 있는 사기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자세는 갖고 있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앞으로 발생될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국토부가 보호 안 한다는 건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 연말도 생기고 내년 초에 생길지 누가 압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의 개념이 뭡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2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의 공포 이후에 2년일 거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2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다 심의를 해서……
 사건 발생 후 2년 안에 신청하는 임차인들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입주 전 사기가 대항력 문제 때문에 아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융 지원, 주거․법률 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원 패키지로 가면 되고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 피해자로 정식으로 신청해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아니고요, 현재도 지원센터가 있고 또 법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분들은 법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법이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따르면 이분들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디 가서 어떤 저기를 하라고 안내가 돼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만약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우리 특별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기각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기각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지적하신 그 케이스 다 HUG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가 당연히 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피해자가 아니면 HUG의 지원센터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오케이.
 지금 오늘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잠시 좀 나가 주시고.
 우리 법안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계시라고 하지요. 수석전문위원님은 계셔서 들으셔야 나중에 법안 수정안 전체, 대안을 낼 때 또 참고로 하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좌진들도 다 나가시라고 할까요? 보좌진들도 다 나가시고.
 쟁점 사항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급하게 잡은 일정들이라 이석하고 바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김희국 위원님이 오늘 10시 45분에 아주 중요한 회의 때문에, 간담회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을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해서 제가 정리를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혹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분명해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1부씩 드리십시오.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전 중에 논의한 것이, 쟁점으로 된 게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이 두 가지하고 아까 5억이었는데 5억은 제가 간사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선에서 의결을 지금 오전 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일단 먼저 보시고, 이것 2개 먼저 보시고.
 주택 임차인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피해자로 특정을 하잖아요, 특별법이 되면. 그러면 이게 아니라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주택 임차인’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으면……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는 표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따른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도……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당한 누구나 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쟁점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이 두 항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입주 전 사기면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니었어요, 이 항으로 보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임대차계약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표현을 안 쓴 겁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을 무슨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조 몇 호에 따른 임차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보편적인 용어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 2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피해자를 확정하는 위원회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상충이 안 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원센터는 위원회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별개로 움직인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도 센터가 있고요.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데 거기는 피해자로 인정이 됐든 되지 않았든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경․공매 지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공매 지원 왜 안 들어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이 법의 요건상 피해자로 결정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취지가 뭐냐 하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LH 매입임대라든지 우선매수권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 메인이고 그 밖의 것은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5억 이상 된 사람이나 그렇지만 피해자로 특정을 못 받은 사람 그다음에 입주 전 사기인데 피해자로 특정이 안 된 사람들도 금전적인 지원을 못 받을 뿐이지 이렇게 경․공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앙꼬가 빠진 거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은 해 줘도 되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률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상담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내가 경․공매 트랙으로 가겠다 하면 HUG가 총괄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분담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 당연히 HUG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경․공매로 이 집을 낙찰받고 싶어 그럴 때까지 공적 재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사전 단계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이라고 해서 기준을 설정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5억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1.5%가 됐든 1.6%가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전형적인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자꾸 특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경․공매 서비스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을 당연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로 한 3만 채 정도 될 것 같고 더 늘어나서 10만 채, 20만 채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같은 경우를 적용하게 되면 800만 임차인 전체가 앞으로 자기가 경․공매를 받을 때 HUG 센터에 찾아가서 ‘HUG가 대행해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공적 재원을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것대로 좋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명시적인 조항으로는 인정이 안 돼, 그렇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구제 절차 비슷한 것을 저는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 무슨 위원회든 뭐든 이런 데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두자는 게 저의 제안이었고 이러이런 지원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중에서도 다 안 되지만 명시적으로 여기 안 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인이라도, 지금은 현재 1인인데 다른 피해자들을 모르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이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지가 있는 부분을 여기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절차를, 그런 트랙을 하나 놔두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제안이 담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담긴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예시적으로 가장 큰 게 경․공매 지원 같은 것을, 그 사람들 경․공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걸 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률상담 해 주고 ‘너 돈 어디 가서 빌려라’ 하는 거고.
 그래서 상징적인 게 경․공매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5억 초과된 사람, 그다음에 점유도 안 돼 있고 계약도 안 돼 있는 입주 전 사기자, 그다음에 1인 전세사기자 이걸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면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최소한 경․공매 지원은 해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경․공매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의 체계는 위원회에서 전세 피해자다라고 인정받으면 전세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의 수단이 있는 거고, 이 조항은 전세 피해자라고 판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다시 뒤집어 버린다면 원리가 안 맞지요.
 아니, 이게 다시 뒤집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당초에 이것을 넣기를 원했는데 안 들어간 거잖아요.
 경․공매 절차는 인정받았을 때, 그때 김병욱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이걸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 가지고 경․공매 절차에 예산을 좀 넣어라 이래 가지고 지금 50%에서 또 70%까지 늘린 것 아닙니까? 늘렸는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걸 또 하라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또 논의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에 넣으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초점을 좁혀 가다가 지금 또 넓혀 가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법이 뭐예요? 전세사기에 대한 구제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전세사기 받은 사람은 그렇고 또 애매한 사람들까지 구제하자고 지금 자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은 다시 의논하자는……
 5억이 넘는 사람은 전세사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규제를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가는데 또 그게 5억이……
 차관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대상자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법률지원 받을 수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넣으나 안 넣으나 이것은 상관없이 전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법안 안에 좀 넣어 놔야 안심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인포머티브(informative)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다 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어도 HUG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위원장님,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모든 유형의 전세사기자를 넣는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맞고 늘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입장이 5억 초과나 이렇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계약이 안 된 사람들, 그다음에 1인 전세사기자 이것은 판단 여부에 따라 전세사기자로 특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인정을 하면 이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법률 외에는 가장 상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경․공매 서비스 같은 건데 모든 사람을 다 해 주자고 그러면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다 못 담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게 왜 안 되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1인 사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대상자에 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넓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소위의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다 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해 왔고. 그런데 지금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5억, 6억․7억 이상은 저희가 지금 98%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까지…… 우리가 처음에 하려는 게 서민들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서민 집단사기단,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이것 처단하자 이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5억까지도 마지노선으로 놓게 했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입주 전 사기는 안 된다라고 한 것에는 아까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입주 전 사기하고 5억 이상 이 사람들한테 다시 또 경․공매 절차의 혜택을, 아까 50%에서 70%까지도 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 주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본질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건 배제하는 건 동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까?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요건 문제를 이때까지 다섯 차례 했잖아요. 그 요건을 가지고 정해졌으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전세 피해자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계 부분에 있는 것까지 자꾸 건드려서 이 사람도 조금 부족하니 좀 더 해 주자, 그러면 또 가서 또 더 해 주자 하면 이 요건을 굳이 규정할 필요 없다, 다 해 버리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정했으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아쉽지만 요건에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가야지. 요건이 지금……
 요건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요건이 중요한데 요건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라고. 중요한 요건이 안 정해졌다고.
 정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다 동의한다니까요. 제가 다 동의해요.
 법무실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서민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네.
 어디가 서민인가요? 자꾸 ‘서민’ 해서 어디까지가 서민인가……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서민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축조심사는 끝났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야가 마지막 다 줄여서 지금 바깥에서 ‘오늘 의결이 되냐?’ 이래서……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심상정 위원님하고 아까 또 민주당 최인호 간사님이 논의를 하셨다는 결과를 좀 전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든지 법률에 굳이…… 아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도 그래도 최소한 어디 물어볼 데라도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넣어 달라 이래서 제가 아까 또 넣은 건데……
 아니, 그렇게 자꾸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정부, 지금 만들어 온 항은 어떤 전세사기자가 아니라 전세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만들어 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모든 전세사기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넣었으면 했는데 대상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건 동의해 주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아닌 사람 중에 가장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잖아요,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너 그냥 상담받아서 해라’ 이것은 이 조항에 없어도 되는 거고 최소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 상담받는 것 말고 특별하게 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런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메인 3개를 못 받는 것 외에는, 메인 3개 외에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경계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호하겠다고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은데,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오전 회의에서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좋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중에서 입주 전 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분들은 점유도 안 했고 계약도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금융이라든지 또 센터를 통해서 주거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피해자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공매 특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재 저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긴급 주거지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법률적으로 근거를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공매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공매 특례 말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전세 피해자하고 차별화해서,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데 그러면 할 만한 게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2년 동안 긴급……
 대출해 준다는 것?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리 대출을 해 줍니다. 전세자금 저리 대출해 주고요.
 전세자금 저리 대출은 이를테면 다른 피해자들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다른 피해자들도 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사기 피해자들 받습니다.
 아니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도, 아닌 피해자도 이걸 하도록 해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문을……
 잠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저리 대출,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리 대출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긴급주거, 2년 동안 주거를……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법률상담 세 가지고요.
 그러니까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경․공매 서비스에서 돈 지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저렇게 안내만 하고?
 그렇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HUG 지원센터……
 그러니까 비용 안 들이는 건 해 주겠다는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비용이 들고요. 드는데, 지금 HUG 지원센터에 접수를 받아서, HUG 지원센터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1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막바지에 뭘 하나 더 따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또 이런 케이스의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의지할 구석이 어느 한 군데는 있구나’ 이걸 좀 해야 법의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약한데, 저는 뭐냐면 자기가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케이스를 여기다가 특정한 피해자로 인정은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구체적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 어떤 코스 같은 것을 하나 넣어 주면 어떠냐는 게 제 제안이에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그래서 각자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 2항에 있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 3항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드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한해서, 800만 임차인을 다 열어 놓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낫네요. 그리고 이건 너무 벙벙해 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시행을 바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면 너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되니까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 담으려다 못 담았던 5억 이상자, 그다음에 점유하고 계약 제외자, 그다음에 1인 전세사기자는 최소한 언급이 돼야 된다고.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런 건 세부 운영규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이 뭐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자격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 좀 물어볼게요.
 5억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8억, 10억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세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8억, 10억을 다 잃고 피해를 보고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아야 될 사안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지금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이나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포함은 안 되지만 긴급 주거지원 같은 건 됩니다, 2년 동안.
 긴급 주거지원?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그냥 앉아 있고,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부분 포함을 안 시킨 그 분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1.6%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것은 포함 대상이 안 됩니다. 저리 대출 같은 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저리 대출은 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담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해 드립니다. 그것을 대환이든 신규든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주거 2년까지, 6개월 곱하기 4회 해서 2년까지 저희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세 채권 안분도 저희가 해 드리고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그렇게, 1.6%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그 속내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합시다. 3억부터 합시다, 3억부터.
 제 발언 시간이에요.
 또 5억이 나오는데……
 서범수 위원님, 저는 확인할 것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를 봤어도 전혀 혜택은, 세 가지 요건에는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게 정부 입장이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증금 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한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이든 5억이든 그 피해를 보신 사람은 포함이 되고 8억, 9억의 그 사람들은 피해를 더 크게 봤어도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특별법 취지냐고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특별법 취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민들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증금의 일정 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1.6% 내의 정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서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서민보다 더 힘들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배제하지 말고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피해자 범위를 좀 넓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금액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지원센터든 이원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끔 해 놓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안 한다는 게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열어는 놓고, 1.6%에 대해서 열어는 놓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지원센터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자 이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부대의견에 연장 기간을 이렇게 해 놓면 어떻게 하지? 연장 이걸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부대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대의견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법률상 통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것 봐 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에 명기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요. 법률에다 2년 할 건지 3년 할 건지를 부정확하게 쓰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법의 시행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해도 되고요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도 됩니다.
 아니, 이걸 왜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도록 하냐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니,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그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는 거지요.
 국회에서 하도록 표현을 바꿔야지, 이것을.
 국회에서요?
 아니, 이것 보세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회가 스스로 부대의견을……
 아니지, 이것 봐 봐.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피해 규모를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토부가 안 하면 끝이잖아요, 이것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보고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연장을 하든 안 하든 보고를 해야지요.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저도 국토부장관이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인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이것에 대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체계를 보고하는 거지 왜 연장을 사전적으로 국토부가 정해서 보고를 해요?
 부대의견이 법에다 명시됩니까?
 명시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위원님들 얘기할 때 수석전문위원 배석을 시키고 2년 동안 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우리는 사실 법 만드는 전문가들 아니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성안을 해 오라 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통상 연장을 할 때는 다른 법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법안에 부대의견을 첨부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토부장관이 보고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의 뜻을 담아서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그걸 좀 바꿔 보시지요.
 여기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대의견은 법안의 시한을 연장하는 여부 문제를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저는 아까 말씀 나눌 때 지금 더 이상 이 법안을 미루기 어려우니까 오늘 결론을 내시자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파악하는 실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개선한다는 전제 위에 오늘 하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지요.
 상치되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점 있는 조항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있는 조항이 이렇게 되면, 지금 수석이 준비한 대로 하면 연장 여부의 주체가 국토부장관이 된다고. 이게 아니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도로 하게 되면 이걸 보고 국회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법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놔야……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바꾸셔 가지고, 위원님 의견 해서 바꾸셔 가지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건 바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고하고 국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검토하는 거니까.
 주체를 그렇게 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부대의견에서 국회를 구속하는 부대의견을 만드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 뉘앙스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다 알잖아요.
 뜻은 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게 또 맹성규 위원님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유효기간 연장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 저는 이 법안에 동의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양당이 또 의지가 확고하니까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대상 문제도 그렇고 정부는 정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법안에 부대의견을 달지 않아도 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여러 쟁점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물론이지요.
 모니터링하자.
 그렇지요.
 제가 아까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간다 이런 정도를 위원회 결의로 이렇게 해야……
 예, 좋습니다.
 피해자들도 이번에 누락이 돼도 또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대의견 달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부대의견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의 결의 사항이니까 우리가 또……
 3개월씩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한다 이렇게……
 수석,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지금 국회가 스스로 무슨 검토하고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6개월마다……
 이건 이대로 정리했으니까 부대의견은 놔두고, 이건 법안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어떤 모양새로 담아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안 담아 놓으면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무화시키자는 취지지.
 3개월마다?
 아니, 3개월이 됐든 뭐……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처리기한이 신청한 후로부터 총 한 75일 정도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마다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이 자체 부대의견을 매 6개월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좋은 내용인데 이것 사실 보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 개정안은 언제든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3개월 지나서 문제 생기면 심상정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심의하면 되는 거고 이게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걸리니까 하는 걸 보고 해야 되니까 지금 몇 개월 이런 걸 법안에 넣을 수 없는 거고 오늘 법안은 이렇게 되고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심사자료가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행 상황을 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취지가, 뉘앙스가 다른 게 날짜를 특정해서 해 놓지 않으면 피해자들이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당연히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상황이 바뀐 것을 정부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고요. 국회도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알겠지만 국회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인지해서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니까 그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전이라도 당연히 인지가 되면 바꿀 건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정부의 시행 의지하고 시행 효과를 받아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요.
 아니요, 이 법에요? 부대의견에?
 부대의견에 있어야지.
 부대의견 아까…… 그러면 시행 이후에 얼마를 당기자는 말씀이십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매 6개월마다로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경과가 돼야 되니까……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개월마다 보고하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하게 보면 5차까지 논의를 한 건데요. 이 논의한 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 2개는 오늘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급히 만들어 오라고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성안된 걸 봤는데 그것 한번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마련하셨습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것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보시고 저희가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죽 보십시오. 배포해 주십시오.
 이제 최종 합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입장을 이야기를 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 조문 심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법 조문은 여기까지 한 게 다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배포가 작은 글씨로 됐는데 죽 한번 보시고 문제 제기하실 건 하시고 그동안에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실 것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넓은 지원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선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마냥 미뤄질 수가 없고 또 양당의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에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와 정의당이 주문한 일곱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든 우회적인 방안이라도 다 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가장 손잡아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무이자 대출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빚으로 대안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인색하다는 서운함을 크게 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최우선변제금 지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흔쾌히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전세사기가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 근절 대책을 우리가 논의할 때도 계속 큰 쟁점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은 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설명……
 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님들 보시면서, 거의 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아는 내용이니까 합의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신다는 차원에서 한번 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단 대안인데요, 이것이 수석전문위원실이 마련한 현재까지의 최종 수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참고로 이것은 위원회 대안이 되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위원회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제정법안을……
 다 폐기하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통합․병합해서 만들어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의 주택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은 글자로 포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 3호에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고요. ‘피해자등’이라는 것은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증금 5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국세 안분 적용 그리고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명백한 사기이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23․24․27․28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등’이라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더 넓은 개념의 정의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1페이지를 보세요. 이것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11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마지막 수정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반영해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이렇게 정의했고요. 마지막 3항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3항도 국토교통부령으로 내려서 보다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입니다.
 일단 제3조제1항제1호를 보시면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당연히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그리고 시도별 여건,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했고요. 4호에 보시면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 생략하고요.
 5쪽의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은 여러 조문 형식이 있었는데 가능한 한 포괄적인 조문 형태를 택해서 빠짐이 없도록 규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보시면 30명 이내로 확대했고요.
 7쪽에 보시면 주거복지․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단체 등 공익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제9항입니다. 위원회가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쪽, 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상실되신 분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척사유는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 또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인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척하도록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분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한 심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이 부분 논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제12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하고요, 피해사실의 조사도 일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가만있어 봐. 사실 조사가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지자체에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것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무부나 법사위원회에서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청을 받고 결정하는 형태는 맞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권한을 위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줘서 사실상 체계․자구를 먼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분야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당연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15조(이의신청)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요, 2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은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용해야 일이 수월하게 될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체계 구축․운용권을 부여했습니다.
 17쪽입니다.
 경매 유예․정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4항에 법원은 1년 이내로 경매의 유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쪽입니다.
 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그다음에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는 같은 형태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매각 유예․정지가 가능합니다.
 20쪽입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그다음에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다 정립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20페이지 질문 있다고.
 우선매수권 다시 봐 봐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위원장님, 20페이지의 법안에 대한 질문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논의 과정에서 수없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인데.
 법무부 실장님!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기대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매 참여자를 배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고매수가격이 아니라 한두 번 유찰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내지 않고 그냥 최고가로 들어오면 똑같은 가격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실무례에 따르면 최저경매가격이 내려가니까 내려갔을 때 자기가 보증금 내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법원의 경매 실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법원의 경매 실무는 그 부분을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용해 주지 않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지적을 한 거잖아요. 국토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마치 우선변제권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일 다른 경매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원하고 곧 협의할 예정에 있는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물건이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경매로 나온 주택이 전세 피해 대상인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경매로 나온 주택이 전세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고지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실무 관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선의를 기대해서 ‘이게 전세 피해 물건이니 알아서 들어오지 말라’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매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까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자꾸 국토부하고 정부가 우선매수권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소위에서부터 계속 질의한 게 그거거든요. 우선매수권은 제도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담보를 못 하면 이건 우선매수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실장님은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격을 안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은 2, 3차 유찰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좋으면 다른 경매자가 당연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주택실장이 2개의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당연히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예를 들어 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들어와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례가 있느냐? 사례를 아까 아파트 2개 했는데 하나는 칠십점몇 %고 그다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하지 않았을 때보다 14% 떨어지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50%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례를 아까 보여 줬고. 또 신청은 몇 %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까 90% 또 80% 신청하는 사례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아니……
 맹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그러면 여기에……
 법을 만들면 상대방에게 있는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선매수권은 작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100% 원하는 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이 법 조항 갖고 운영을 하되 원할 때 어떻게 우선매수권을 100%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작동은 될 거야, 분명히 되지요. 그런데 이게 100% 된다는 확신이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삼자가.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같은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토지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피해자들의 주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법원이 사전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는……
 아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고치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 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저희는 법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공지하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23조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특례와 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특례)인데 이 경우는 국세 안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쪽에 보시면 제5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본인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임차인이 국세 안분을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적용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5억 원 이상 보증금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입니다.
 이것은 LH가 대신해서 매입하는 것이고요. 3항에 보시면 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당해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문화했습니다.
 26쪽입니다.
 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경매 및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가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조(금융지원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명백한 사기이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금융지원이 제1항이고요. 그다음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 지원사항이 2항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근거를 마련한 것이 제3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다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이중계약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그다음에 피해사실 조사,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이러한 사항들은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법인 또는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의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벌칙입니다.
 벌칙 제1항은 진술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저 하나 그……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최종안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제33조 1항은 진술서,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명백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부칙입니다.
 이 법은 시급성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몇 개의 조문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 조문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법사위에다 의뢰를 해서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소급해서 2년 전까지는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은 여전히 적용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냐면 조항이 하나 빠졌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논의가 됐는데 그 조항은 뭐로 하는 겁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의 3항에 보시면 3항이 그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이에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오케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포함된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오늘 5차까지 논의하신 게 지금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축조심사를 계속 하면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얼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정말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소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로 아무튼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위는 지금까지 많이 참아 주신 우리 김병욱 위원님과 또 장철민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 법안 심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면서, 몇 달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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