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17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공간복지기본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8)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0)
-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9)
-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0)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5)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9)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3)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1)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6)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6)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5)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3)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0)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7)
-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 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8)
- 24.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6)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0)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7)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1)
-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8)
-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0)
-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1)
-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5)
-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1)
- 3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2)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3)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4)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5)
- 4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6)
-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7)
- 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1)
- 4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7)
- 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8)
- 4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6)
-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4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8)
-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7)
- 5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9)
-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
- 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9)
- 54.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7)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6)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5)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1)
- 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5)
-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
-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62.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0)
-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9)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7)
-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6)
- 6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2)
- 6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5)
-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6)
- 7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3)
- 7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2)
- 7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7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0)
- 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1)
-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1)
- 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7)
-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9)
- 8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6)
- 8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3)
-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8)
-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0)
- 8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1)
-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1)
-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9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 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6)
- 9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5)
- 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 9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7)
-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8)
- 9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5)
- 9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80)
- 1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2)
- 1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4)
- 10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1)
-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 105.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6)
- 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7)
- 10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0)
- 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3)
- 1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3)
- 1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4)
- 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5)
-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6)
- 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0)
- 1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5)
- 11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0)
-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1)
- 118.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3)
- 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2)
- 1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8)
- 121.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0)
- 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7)
- 1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 1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1)
-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6)
- 1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0)
- 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0)
- 1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6)
- 13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7)
-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9)
- 1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2)
- 1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3)
- 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5)
- 1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7)
- 1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7)
- 1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 14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1)
- 1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2)
- 1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 1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6)
- 1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
-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3)
- 1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8)
- 1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1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7)
- 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4)
-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2)
- 1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7)
- 152.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3058)
- 15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
- 154.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공간복지기본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8)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0)
-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9)
-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0)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5)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9)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3)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1)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6)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6)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5)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3)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0)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7)
-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 2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8)
- 24.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6)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0)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7)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1)
-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8)
-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0)
-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1)
-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5)
-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1)
- 3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2)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3)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4)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5)
- 4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6)
-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7)
- 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1)
- 4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7)
- 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8)
- 4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6)
-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4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8)
-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7)
- 5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9)
-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
- 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9)
- 54.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7)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6)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5)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1)
- 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5)
-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
-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62.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0)
-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9)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7)
-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6)
- 6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2)
- 6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5)
-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6)
- 7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
- 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3)
- 7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2)
- 7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7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0)
- 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1)
-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1)
- 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7)
-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9)
- 8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6)
- 8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3)
-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8)
-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0)
- 8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1)
-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1)
-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
- 9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 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6)
- 9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5)
- 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 9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7)
-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8)
- 9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5)
- 9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80)
- 1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2)
- 1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4)
- 10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1)
-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 105.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6)
- 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7)
- 10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0)
- 1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3)
- 1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3)
- 1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4)
- 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5)
-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6)
- 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0)
- 1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5)
- 11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0)
-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1)
- 118.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3)
- 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2)
- 1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8)
- 121.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0)
- 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7)
- 1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 1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1)
-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6)
- 1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0)
- 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0)
- 1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6)
- 13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7)
-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9)
- 1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2)
- 1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3)
- 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5)
- 1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7)
- 1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7)
- 1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 14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1)
- 1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2)
- 1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 1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6)
- 1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
-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3)
- 1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8)
- 1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1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7)
- 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4)
-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2)
- 1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7)
- 152.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3058)
- 15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
- 154.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률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자로 민형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소병철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환영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저는 지역구가 전남 순천갑입니다. 2년 가까이 법사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 정무위에서 모시고 많은 지도 편달 받을 생각입니다.
법사위에 있으면서 정무위 법안들을 심사한 적이 있어서 정무위원회는 익숙합니다.
정부기관장님들께도 앞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슬이․이제정․김동욱 입법조사관, 윤애심 주무관입니다.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2분)
동 안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셨던 민형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1년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지난 일주일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마련된 안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구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간복지기본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8)상정된 안건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0)상정된 안건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9)상정된 안건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0)상정된 안건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5)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9)상정된 안건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8)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상정된 안건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3)상정된 안건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1)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6)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6)상정된 안건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5)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3)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0)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상정된 안건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7)상정된 안건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상정된 안건
2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8)상정된 안건
24.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6)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0)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7)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1)상정된 안건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상정된 안건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8)상정된 안건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0)상정된 안건
3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1)상정된 안건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5)상정된 안건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1)상정된 안건
3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2)상정된 안건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3)상정된 안건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4)상정된 안건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5)상정된 안건
4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6)상정된 안건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7)상정된 안건
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1)상정된 안건
4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7)상정된 안건
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8)상정된 안건
4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6)상정된 안건
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4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8)상정된 안건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7)상정된 안건
5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9)상정된 안건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상정된 안건
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9)상정된 안건
54.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7)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6)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5)상정된 안건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1)상정된 안건
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5)상정된 안건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상정된 안건
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62.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0)상정된 안건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9)상정된 안건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7)상정된 안건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6)상정된 안건
6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상정된 안건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2)상정된 안건
6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5)상정된 안건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6)상정된 안건
7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상정된 안건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상정된 안건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5)상정된 안건
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3)상정된 안건
7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상정된 안건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2)상정된 안건
7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상정된 안건
7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0)상정된 안건
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1)상정된 안건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1)상정된 안건
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7)상정된 안건
8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9)상정된 안건
8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상정된 안건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6)상정된 안건
8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상정된 안건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3)상정된 안건
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8)상정된 안건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0)상정된 안건
8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1)상정된 안건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1)상정된 안건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5)상정된 안건
9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상정된 안건
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6)상정된 안건
9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5)상정된 안건
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상정된 안건
9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7)상정된 안건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8)상정된 안건
9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5)상정된 안건
9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80)상정된 안건
1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상정된 안건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2)상정된 안건
1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4)상정된 안건
10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1)상정된 안건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상정된 안건
105.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상정된 안건
1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6)상정된 안건
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7)상정된 안건
10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0)상정된 안건
1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3)상정된 안건
1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3)상정된 안건
1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4)상정된 안건
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5)상정된 안건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6)상정된 안건
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0)상정된 안건
1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5)상정된 안건
11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0)상정된 안건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1)상정된 안건
118.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3)상정된 안건
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2)상정된 안건
1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8)상정된 안건
121.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상정된 안건
1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0)상정된 안건
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7)상정된 안건
1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상정된 안건
1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1)상정된 안건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6)상정된 안건
1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0)상정된 안건
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0)상정된 안건
1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6)상정된 안건
13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7)상정된 안건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9)상정된 안건
1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2)상정된 안건
1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3)상정된 안건
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5)상정된 안건
1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7)상정된 안건
1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7)상정된 안건
1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상정된 안건
14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1)상정된 안건
1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2)상정된 안건
1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상정된 안건
1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6)상정된 안건
1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6)상정된 안건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3)상정된 안건
1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8)상정된 안건
1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상정된 안건
1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7)상정된 안건
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4)상정된 안건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2)상정된 안건
1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7)상정된 안건
152.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3058)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더욱 면밀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근거를 도입하여 소비자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종전의 요건은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송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단체소송을 통하여 명백히 예상되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도록 소송 제기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 수행 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해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 제기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전의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원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소비자단체소송 사전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근거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근거의 부재로 각종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현황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공정거래법령에 도입된 실태조사의 근거가 소비자기본법에도 도입되는 경우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일선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법률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두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고승범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98년 자산유동화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과 유동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동화증권 등록제도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신고 이후의 수사․조사 단계에도 확대하고 권익위 이외의 공익신고 접수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권자가 따르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하게 된 박민식입니다.
정말 정파를 넘어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볼 각오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 분들이 제대로 기억되고 또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무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4항 및 제125항 법률안에 대하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전역자 등에게 취업․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게 공공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4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8건 등 총 6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운영 부설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하려는 것으로 육아정책 담당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비법인 기관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행 중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독립 법인화 적정성 검토가 7월경 완료될 예정이므로 법안 논의 시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 대상 자산 및 구조를 다양화하는 등 등록유동화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비등록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자산보유자의 위험부담 의무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산보유자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 분담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 등 신설되는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 외에 주의․경고 등 단계별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임시조치의 통지․해제 등에 대한 보존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점 이전에 따라 수도권에 집적된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업무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목표와 함께 금융경쟁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요약본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과 제90항입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려는 것으로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의 탈퇴 기회를 부여하고 분할회사 상장 시에도 기존 주주가 핵심사업 부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여부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으며 신주 우선 배정과 관련하여서는 적용 대상과 기존 주주의 범위,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28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1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의동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통신판매’ 등의 용어를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을 거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한 때에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입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용우 의원안은 공공 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규정의 적용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정부안은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른 변호사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국민권익위원회 징계 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해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및 후속 절차 진행의 장벽이 낮아져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는 사람이 부당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신설 시 동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안의 내용을 동 조항에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등 중복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모범장병 등에게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의무복무로 인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장 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유가족의 상황에 따라 합장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안장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 안장자의 유골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장자의 유골이 있고 배우자의 위패를 그와 함께 안치하는 경우 합장의 개념에 포함하여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에서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감독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으로 기업의 사전적 의무 준수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의 이익과 정보주체 등의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이 이중 규제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수사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대체토론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결의안을 법안심사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정상영업 회복과 제도권 금융에 소외된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54.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소관 부처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7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정무위 소관 7개 중앙관서에 대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6개 중앙관서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를 일부 감액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으로는 전 부처에 적용되는 감액사업 외에 일반회계 증액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사업은 금년 9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부실채권에 대한 예상채권매입가율 60%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은 정책모기지와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적시에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정책모기지와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목표를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신용보증기금계획변경안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대상, 보증비율, 보증배수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자금의 경우 2021년 공급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보증과 같은 실적 저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심의를 거쳐 처리가 돼야 할 것이고 본 위원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는 임기가 2022년 5월 29일로 종료가 되고 향후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언제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개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정무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우리 당 간사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법안소위 일정이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당 간사님의 사전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느 한 당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법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어서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난달 15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종합보고서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장 등의 임기가 불일치한 상황을 인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사참위법 48조에 따라 22년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이 당장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10일 날까지로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참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졸속으로 마무리되어 위원회의 충분한 보고서 작성 기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이를 심의 의결 보고할 위원들의 부재로 그간 힘들게 조사한 보고서가 왜곡되거나 사실관계가 훼손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회의가 산회된다면 6월까지 또 언제 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2022년 사참위 소관 정부 예산안은 9월 10일 활동 종료를 전제로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고 이번 추경안 또한 사참 위원들의 활동이 9월 10일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일부 인건비․운영비 3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편성해서 이미 국회에까지 보고된 확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여야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 소관 위원회의 필수 활동을 위한 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작금의 사태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유명무실한 전체회의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월호 사건 관련된 보고서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아까 윤창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참위 관련된 법을 여야가 협조를 잘해서 직상정 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그 당시 여야가 긴급하게 합의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안전 사회를 위해서 국회에서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 주자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제 저희가 정무위 임기를 앞두고 미비점이 드러났을 때는 저는, 이제 여당이 됐지요. 여당이 좀 통 큰 마음으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소위 개최를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사 능력이 부족한지 김희곤 간사의 협조를 얻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애초에 이 법이 통과될 때 좀 제대로 해서 통과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간에 충분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입법 미비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요. 그간에 조사된 내용으로, 다른 이면에 뭔가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충분히 된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내면 될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반대를 한다든지 저희가 흡사, 애초에 입법 미비로 잘못된 책임을 저희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비슷한 내용 아니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 두 분 하시고 현안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주세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과거에 유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보면 기금을 설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맞지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맞습니까?

저희 업무에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SPC에 출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마음․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도 그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기반이 다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금 설치하는 부분들은 일단 SPC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지거나 이럴 때는 기금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되는 준비를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시간은 오히려 충분하고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관련돼서 조금 더 소상한 설명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1분 주십시오.
이쪽 편에 서 계세요. 민병덕 위원님…… 이쪽 편으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처음 뵙지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은행이 채권자인데 그 채권을 양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과 관련해서 방안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11만 원 하던 코인이 0.1원이 됐습니다. 지금 1원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왼쪽 표를 보시면 거래를 중단시킨 코인원․코빗․고팍스는 5월 10일 거래 중지, 빗썸은 5월 11일 거래 중지인데, 업비트가 13일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거래소가 다 닫았는데 혼자서 문을 열면서…… 저 빨간 숫자가 수수료 수입인데 더해 보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저 피눈물 나는 사람들 놓고서.
그래 가지고 도대체 거래소들이 누구는 10일, 누구는 11일, 누구는 13일 하면서 마음대로 늦게 거래 중단해서 이렇게 수익도 챙기고 거래소마다 따로 놀고.
위원장님, 이런 것을 간담회라도 개최해 가지고 뭔가 당국의 우려도 전달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자 숫자나 손실 규모 이런 것은 파악이 되셨어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금 루나나 테라가 상장 폐지가 된 것 말고도 2017년 이후에 저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상장 폐지된 게 54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샘플 조사 이게 다 되지도 않은 건데 540개 정도라고 보면, 도대체 투자자들은 이게 어떻게 상장됐는지도 모르고 또 상장 폐지 이유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나 투자자들의 보호가 정말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이 상폐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근거법이 없고 아직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별도의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각자의 투자자 자기 책임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각별히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보시지요.
청문회 개최 규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민생과 관련해서, 한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옵티머스나 라임 이상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개최를 해서 이 부분들을……
금감원도 모르겠다, 금융위도 모르겠다, 거래소는 줄 수 없다 이런 식인데 청문회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아무래도 내일이 5․18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18의 역사적인 평가라는 게 중요하고 전에 처장님이 쓰신 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5․18에 대한 인식이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 등의 사실 왜곡이나 ‘폭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역사 인식이나 우리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페이스북 글 같은 데 한 번, 두 번 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5․18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정인,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는 특정 사안,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다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왜곡처벌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순전히 순수하게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추가드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턱도 없는 그런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공감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은 최소한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정치적 중립성 이슈인데 분당갑에서 올해 5월 1일 날 출마 기자회견 하셨고 그다음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불출마하셨고 그리고 보훈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내용처럼 선거법상의…… 출마의 포기나 후보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떤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형사처벌 규정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 사실관계는 저는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의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에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그 과정에서는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온전히 본인의 결정 아니겠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직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은 정말 가당치 않은 추측이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처에 이른바 ‘힘있는 부처다, 힘없는 부처다’ 말은 하지만 저는 저한테 주어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오랫동안의 그런 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신임 보훈처장에 대한 질문입니까?
최근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 추경에서 나오지만 6개월 뒤면, 9월 달쯤 되면 가계부채 만기 연장이 멈출 가능성이 큰데 전체적으로 취약차주나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담 문제가 있어서 그걸 금융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단기간에 지금 만나서 이걸 논쟁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상황 인식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도, 새 정부에서 그런 쪽에 추진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될 테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열려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그 전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께……
국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활동하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국가보훈처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간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훈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해 왔던 보훈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된 점들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켜 주시고요. 또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눈도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소통하시면서 여론 수렴들을 잘해서 박민식 처장님이 보훈 업무를 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금을 노린 가평계곡 남편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보험범죄 전담기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한 공범 모집이라든지 병원에 환자 공급 브로커 조직이 성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과․지능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험사에서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한 수동적인 적발 시스템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제가 발의했고 오늘 상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범정부기구의 효과적 구성과 운영의 진행 정도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그런 대응 조직을 갖춰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주식․코인 등 자산 투자시장이 초토화되고 투자자들, 특히 영끌족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들리는 게 현재의 상태인데, 루나 사태지요. 루나 사태도 커져 갖고 충격을 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상시장에도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시총이 50조가 넘던 가상화폐가 순식간에 거의 디지털 파일, 휴지 조각으로 날아갔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한 20만 명 이상이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요?


루나 코인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래 동향이나 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 수가 루나 코인에 대해서 한 28만 명, 보유 수량이 700억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동향이라든지 이걸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야 될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하고도 협의를 해서 투자 유의 안내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 의사진행발언 잘 들으셨지요?
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의한다면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인 2022년 6월 10일로 종료가 되지요?


아까 김희곤 위원님께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7개의 세부조사 과제를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앞으로 세 달 동안 해야 될 일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사 보고서하고 종합보고서의 차이점은 개별보고서는 문제점을 주로 찾는 거라면 종합보고서에는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학습, 사회적 교훈 또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세 달 이내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존속기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종합보고서가, 흠결 없이 완결된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그렇게 연장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해 주시고요.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국 금리 빅스텝으로 오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고승범 위원장님 작년부터 충격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오셨지 않습니까? 고승범 위원장님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지금 7%를 향하고 있는데 이달 신규 기준 코픽스 금리가 0.12% 올라 가지고 1.84%로 공시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같은 속도라면 조만간에 코픽스 금리가 2%대로 진입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올해 안으로 연 6%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위원회 입장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주담대 금리도 올라감으로써 가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 한번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렸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코픽스 금리가 1.84%까지 올라갔고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채를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제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미 부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중에는 취약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안심전환대출처럼 변동금리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지금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형 토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 사무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빅스텝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이고 또한 대출의 경우도 보면 지금 만기가 30년, 40년 이렇게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리스크는 굉장히 커집니다.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특히 금리 상승기에서의 부실은 가계부채든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위에서는 선제적으로 경기 리스크를 감안해서 충당금을 더 쌓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배당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헤지 거래에 의해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요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사실 작년부터 가상자산업법이든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 이것에 대한 투자자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고 당국도 개입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루나 가격의 폭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국감 이후에 두어 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빨리 저기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져다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힘 쪽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또 대체거래소 이런 논의가 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루나 같은 새로운,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의 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도 지적은 하지만, 법으로써 대책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지적만 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무위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개 거래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솔직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순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우리 국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금융위도 책임감을 갖고 빨리 용역 보고서도, 물론 지금 최근에 왔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이 상당히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최근 1년간 보여 주지 않았느냐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무위가 전반기 끝나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만들기를 개인적으로 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의 실무적인 협조 없이는 또 국회 논의가 더딥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경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환해서 대출해 주는 추경안을 6000억인가요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환대출이라는 방식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차라리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기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3000만 원 넘는 금액이 여전히 2금융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1․2금융권 모두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2금융권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입장에서는…… 물론 신보가 이것을 보증하지만, 지금 한 90%만 보증하고 있지요.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은행의 부실 문제가 여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신보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올라가면 다른 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이 효율적인가, 이차보전의 방식이 효율적인가의 부분에서 저는 금융위가……
물론 금융위 입장에서는 은행권만 상대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자, 은행권 비은행권 소상공인 신보 이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차보전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환대출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차보전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대출 연체 시에 대위변제하는 게 대환보증이고 이차보전은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이차보전은 대출이 부실화되고 하면 전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4항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위 회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5․18 행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성욱 부위원장과 이남우 차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및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챙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한 정책 제언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경제가 뿌리 내리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며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2년도 제2회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김한정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정책 제언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보훈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과 고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문호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