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6)
-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8)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
- 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 상정된 안건
-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
-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6)
-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8)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
- 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상정된 안건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상정된 안건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상정된 안건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6)상정된 안건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8)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상정된 안건
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상정된 안건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상정된 안건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상정된 안건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상정된 안건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상정된 안건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상정된 안건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상정된 안건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상정된 안건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상정된 안건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상정된 안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려요.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열기도 어려운 소위원회를 지금 이달에만 네 번째 여는 거잖아요. 덕분에 교육위의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긴 하시지만 오늘도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잠깐잠깐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5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저희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제정법이고 21대 때 논의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인데 오늘은 일독을 하고요. 오늘 전문위원님 통해서 일독을 하고 그리고 1월 10일 공청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그냥 일독하는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 제정안은 현재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전달체계, 교육기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에는 제정안의 구성체계가 있습니다.
3쪽에는 21대 국회 심의경과 중에서 공청회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쪽까지입니다.
6쪽입니다.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406회 국회 1차 법안 심의 사항입니다.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인 것에 비하여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졸 이하의 학력 비율이 훨씬 적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이 공교육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봄.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법 제정 논의는 평생주기 교육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서비스를 일괄해서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려는 통합적인 방향에 저해가 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의 방향성 내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세심하게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과 기존의 교육법들을 전부 포괄하는 장애인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병합심리를 진행하되 어느 한 가지의 가치만 제공하고 다른 것에는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행 평생교육법이 2017년부터 장애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등 법을 개정해 왔지만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4년 1%에서 2020년 0.4%로 대폭 감소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등 예산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함.
새로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때 기존의 법안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학령기 평생교육, 장애인교육 그리고 학령기를 넘어선 평생교육이 큰 틀에서 통합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다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평생학습 참여율,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정책을 지향해야 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비전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 및 포지션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407회 국회(임시회) 3차 법안소위, 23년 7월 5일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장애인의 장애 정도별, 장애 종류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함.
평생교육을 큰 틀인 통합적 관점에서 입법을 추진하되 예산을 더 확보하여 평생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하여야 함.
8쪽입니다.
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소위, 23년 11월 23일 자입니다.
장애인이 제도권 속에서 교육받은 후 평등한 평생교육을 비장애인처럼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준비가 필요함.
통합적 평생교육 제도와는 달리 모든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적 모델이 정착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별도의 독립된 평생교육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필요하다고 봄.
학교의 통합교육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평생교육법 체계가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부의 정책 의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통합적 평생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장애인의 편익이나 권익 제고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통합교육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비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한 고민과 통합적 관점에서의 해당 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는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
9쪽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년부터는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자치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2.3%인 데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 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목적입니다.
목적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이견 없습니다.
12쪽, 정의입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하단에 보시면 문해교육 정의 추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정안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문해교육과 관련하여 법 문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이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14쪽부터는 조문대비표이며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3.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16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부도 이견 없습니다.
17쪽,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입니다.
제정안 제5조는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는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실체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바 내용상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조문 위치를 옮겨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제5조의 자구와 관련하여 제1항·제2항은 각각 주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5조가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문언의 간결성을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의 주어를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19쪽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항과 제3항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중복되므로 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해당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부 역시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제2항제5호)과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제2항제6호)이 포함되고 있으나 제정안 제7조는 해당 기본계획과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안은 평생교육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24쪽입니다.
8. 장애인평생교육 통계·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항의 실태조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내용 역시 제5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해 제2항 후단의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복지실태조사로 구체화하고 제4항 후단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따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26쪽부터 수정안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9.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위원회를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 위원회 신설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위원회 신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3)은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하나의 법령체계에서 통일적으로 두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안 자구와 관련하여 제1항 진흥위원회의 경우 약칭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 바 없으므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31쪽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34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유사한 기능은 다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37쪽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12. 시·군·구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제정안은 시·군·구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시·군·구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다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40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13.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42쪽입니다.
14. 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43쪽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5.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현재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46쪽입니다.
16.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시·도진흥센터의 지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지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과 같이 시·도진흥센터의 지정·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되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 없이도 시·도교육감이 관련 기관을 시·도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므로 후단을 삭제하거나 위임받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48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17.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데 비해 제정안의 경우 지정·운영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정안 제2항에서는 설치·재정적 지원 등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52쪽에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18.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제1항)과 그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제2항)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정안 제19조는 평생교육법 제28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20조의 경우 설치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바 이를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에 일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55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56쪽부터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유한 경우가 장애인들의 경우 많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조문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에 준용의 근거를 두는 것이 포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59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60쪽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20.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상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비교할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보다 제정안 제20조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는바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20조에서 일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습비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2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64쪽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과정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2항은 평생교육의 정의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제4항의 경우 현행법 제2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제2항의 경우 주어가 평생교육기관인바 제정안과 같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 역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7쪽입니다.
교육부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68쪽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의 규정 심사 결과에 따라 안 제1항의 주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71쪽입니다.
여기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해교육의 의미는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용어가 제1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바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언 해석을 위하여 문해교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해교육이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 맞는 학력 수준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법의 입법례와 같이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74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77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자격제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 따른 시·도진흥센터와 안 제17조에 따른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79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입니다.
제정안은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의 주체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도진흥센터인데 제3항에서 해당 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2항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84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87쪽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8쪽에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교육부의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교육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0쪽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31.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권한 주체를 등록권자인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93쪽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설입니다. 정의 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용어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안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95쪽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6쪽에는 청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제정안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제31조제1항은 등록의 취소권자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외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고 있는바 취소권한 주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동 규정의 주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97쪽,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 즉 진흥원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98쪽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9조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진흥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진흥원’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100쪽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102쪽의 37, 과태료입니다.
행정처분, 명칭사용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안 제19조의2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호의 진흥위원회, 진흥원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104쪽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5쪽에는 부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07쪽에는 평생교육법 전체 조문이 적시되고 있으며, 127쪽에는 전체 조문대비표에서 진선미 의원님 법안과 수정안을 종합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종래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심의·전달 체계의 분리 등 이견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조문 중에서 16조·17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첨언하여 뒤에 있는 후단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의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위원님들 토론 순서인데 이것은 일독을 하고 공청회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에 포함하여서 그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각종학교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절에 온라인학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온라인학교 제도 도입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참고로 온라인학교는 2023년 최초 도입돼서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9개교가 운영 중입니다. 좌측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온라인학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고교학점제 안착과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학교가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5쪽은 조문대비표입니다.
7쪽 보시면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조의4 2항을 보시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만큼 시행일을 미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교육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일반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것 제가 사실은 들어가 봤거든요. 온라인학교가 사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기타 등등 기존 학교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도별로 1개씩 제한을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게다가 이게 법률로 들어오는 건데 온라인학교라고 하는 게 사실 영어, 외래어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용어를 학교 명칭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지적도 할 만합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자리 늘리기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스마트한 조직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존과 똑같은 학교 시스템인 데다가 기존에 해 보려던 것을 충분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갔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와 다른 체계로서 각종학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각종학교 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보다는 다소 유연성이 있는 그런 학교 체계입니다.
운영은 저희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시범운영 실시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각종학교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학교 운영 체계,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조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관련 건인데 일과 내 수업과 일과 외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연근무가 가능할지 그것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 지필평가와 관련해서 한 번에 수백 명이 보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부분들, 또 자칫 잘못하면 성적 부풀리기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점도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온라인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교과라든지 아니면 심화 교과 등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원적을 두고 이 학교에 와 가지고 이 학교에 적을 두고…… 그러니까 수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온라인교육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도입이 되게 돼 있고요, 도입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그런 학교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법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온라인학교라는 게 처음 들어오는 개념이고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립으로만 만드는 건가요, 설립기준을?



그러면 교직원도 정규직으로 다 뽑나요, 기간제랑 섞어서 뽑나요?

그래서 그 모습이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적합하게 부합되는 방식으로, 각종학교 중에서도 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 체계의 맞춤형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 보니까 학생들이 2024년도에 총 9개 학교 합쳐서 1학기에는 259강좌에 2974명, 2학기에 371강좌에 4037명 이렇게 수강을 해요. 그러면 평균 한 과목에 한 10명, 11명이 듣는 건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행해 보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호한 개념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요. 그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에서 온라인학교로 운영을 해 가지고 23년 9월 1일 날 개교한 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개교한 학교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 4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소규모입니다마는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7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니까 아마 각종학교의 운영 체계로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조직을 잘 관리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시범운영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려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총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공동교육과정이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학교 또 하나가 학교밖교육입니다.
그런데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21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인접하고 있는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전공 과목에 한해서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지, 말 그대로 격오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학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형태로 해서 물리적인 이동의 어려움을 좀 상쇄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수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학교의 벽을 넘어서 모든 학교, 시·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벽을 넘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 대략 보면 백승아 위원님은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됐든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것이니 이게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이 법은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마침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설립기준, 학칙, 학급 편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으신 백승아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들이 그 의견을 잘 개진해서 합리적이고 작동 가능한 대통령령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걸 지금 안 한다고 온라인학교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고교학점제가 돼서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인 것 같아요, 물론 현재도 운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가기는 가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토대를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아까 실무자께서 말씀하신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법적 토대가 없는 것들은 그것도 또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궁금한 것은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들이 주로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그냥 사이드로……

과목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고시하지 않은 고시 외 과목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를 수용해서 만든 것이 한 21% 정도 됩니다.


각종학교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시·도교육청 내에서의 설립·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수요들이, 계속 저희가 맞춤형으로 만들어 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먼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9개 교육청이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모든 교육청에서 만들어 갈 거고 지금 말씀대로 추가적인 수요가 반영이 되면 더 많은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교감이라든지 기존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교원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맞냐는 것에도 아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것에 저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칙에 경과 규정을 6개월의 운영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조문이 9조의3 신설인데 1항부터 3항까지가 그 내용이고 나머지 4항부터 5항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효과성 평가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시에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에 공감하지만 타 법규정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을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시행 등에 관한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과 전문인력이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방 교육은 기존의 보건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 그리고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 따라 음주·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등이 혼재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예방 교육 경험 비율은 43.2%로 음주·흡연 예방 교육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서 91.4%가 초중고에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이를 교육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이 예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학교안전법에서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교육과의 연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예방 교육을 전문인력이 전담하도록 한 조치는 전문성 강화에는 이점이 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사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1항, 2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 의견도 일부 수정, 신중검토 의견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국가공무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대통령령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쪽은 정부 의견입니다.
2항은 수정 의견인데, 3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7쪽에는 관련 규정, 12쪽까지는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관련 규정과 유사한 규정의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실태조사하고 효과성 평가 그리고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건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근거 기반의 예방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서 예방 교육의 다각적 검토와 협력이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마약류 관리 법률과 학교안전법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중에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에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이 있으므로 유사·중복 협의체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교사회 등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참고 자료이고, 참고로 20쪽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문안들 중에서 저희가 수정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유사한 사항인데 우선 거기에서 2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안전법상 그리고 아동복지법상의 안전 교육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3항에 있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인데 실제로 학생의 발달 단계와 또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담당하실 수 있고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만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학생의 발달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충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넓게 학교의 선생님과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3항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13쪽입니다. 실태조사와 관련 사항입니다.
14쪽에 신중검토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인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다시 한번 명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일부 수정 제안 의견을 드리면 3항을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중간에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이 아닌 법률상으로의 협력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런 체계로 하면 굉장히 좋은 협력체계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항에 ‘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매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협력 그리고 추진 계획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전문협의체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협의체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조실, 식약처, 경찰청 등등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교육부는 예방 교육과 관련돼 있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서 협의체 관련 사항은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 대령으로 규정돼 있는 영역은 이렇게 조문 정리를 하게 되면 교육부령으로 할 때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문 정리를 하면 매우 실효성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 순서인데요. 제가 가진 자료만……



그러면 문안 정리 받으시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 보면, 안전 교육이 51시간이에요. 양성평등 교육 15시간, 보건 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 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 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 교육 2시간 등등등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세월호 사건 후에는 생존수영이 들어왔고 이태원 사건 후에는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법 그것도 수업하라고 오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무교육 입법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취지는 정말 좋고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의무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돼요. 안전 교육 51시간을 창체 시간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창체 시간, 자율활동 시간은 담임교사랑 학생들의 어떤 기호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좀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무교육하다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법안 취지 정말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에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총 10시간 실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특화를 해 가지고 구분으로 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안전법의 약물과 또 아동복지법의 약물 그리고 학교보건법의 마약 이것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이게 각 법안에 이렇게 따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과 약물이라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안 취지는 참 좋고요. 우리가 그냥 보면 전문교육인력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교사회에서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문교육인력을 확보 안 하더라도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령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1년이었는데 지금 3개월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부 수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의가 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된 걸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빨리한다고 그래서요 말을 늦게 하는 중이에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항과 9항은 나중에 논의를 하고 6항, 9항 의결할 때 4항도 같이 의결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 29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관련 비용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따라 교원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22조, 29조가 관련 유사 교원지위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4호에 권익보호 및 편견 해소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과 좀 상이하고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교육감의 자료요청 권한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안 29조의2제1·2·3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나 이견이 없습니다만 4항,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5항의 필요사항 하위 규정 위임 신설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7쪽은 개정안 대비 정부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별도로 지자체, 학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에 신설하여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 할 때 ‘구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3항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항에 있는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규정은 저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민감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과 거기에 대한 활용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는 문제들을 고려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규정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학교현장에서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서 우려가 약간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한 교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문제 없이 학생들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에서 이런 법이 마련되면 여기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좀 반발하는 기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항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법일 수 있지만 정신건강 실태조사 규정 신설만큼은 저는 좀 우려를 표하고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편견이 없고 굉장히 열린 자세로 사실은 교원이든 누구든 학생들이든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례적으로든 언제든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정작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의견 수렴을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가지 조문 2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3장 17조의2부터 22조의4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 증진, 학습윤리 확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있는 교육들입니다.
개정안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를 때 현재 경제와 정치 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으나 선택하는 사회과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체계적인 경제·정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법령 및 자치 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기재부 소관 경제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경제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각 시·도 및 교육청에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정치교육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정치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대다수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생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뒤의 5페이지 안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육은 이미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률에 따른 경제교육 체계도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 등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정치교육은 지금 국가 교육과정 등에 근거해서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의 형태로 학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느 부처나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의 체계로 교과와 범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서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잠시만요. 김민전 위원님이 먼저십니다.
제가 그래서 각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자료들을 한번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시민교육 자료들을 보고 제가 좀 느끼는 것은 각 지역의 정치성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론 통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교재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진보 교육감이 있는 민주시민교육 자료와 보수 교육감이 있는 자료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진보성과 보수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하나의 통합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민주시민교육 자료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별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보·보수를 좀 통합하는 어떤 자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확한 질문은 아닌데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승아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그다음에 정치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해석의 영역도 굉장히 많은데 정치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거를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려는 취지를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폭이 넓고 무엇을 지금 효과를 얻으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 누가 발의하셨으면 바로 여쭤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도 잘 들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폭넓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까 앞에 질의하신 고민정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거지요. 교육부 의견도, 이 자체도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법을 하나 통과시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쪽으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것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범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강조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에 한 개씩 이러한 것을 강조해 오는 법 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22조의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22조에 과학·기술교육이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시책 수립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경제교육은 체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주무 부처도 존재하고 그러하니 우리 교육에 더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거고요. 정치교육은 너무나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영역이라 국가가 이 영역을 1개의 교육과정 내지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22조 6항에 ‘국민이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아니,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을 시켜야……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기후환경교육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 시대고 기후위기 시대고 환경위기 시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정치교육·경제교육이 들어와 가지고,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학생을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까요?
그래서 차관님, 이런 법이 과연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만큼 사실 특별한 분야에서의 교육에는 합의된 정도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기후변화나 아니면 통일 지향이나 특수교육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서 이미 체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담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17조의5의 경우에는 생명존중의식 함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관계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처럼 이렇게 상호 관계가 돼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강조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교육의 경우에는 기재부의 경제교육 관련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요. 정치교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합의된 방식으로의 교육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경제 과목이 사회과 진로 선택과목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한테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율이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인선 의원님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국민들의 경제·금융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던 1호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떤 공평성, 그러니까 여야 혹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2조의6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는 22조의6을 1항과 2항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22조의6 자체 내용을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2항에 정치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여야의 의견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독일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한편을 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부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시민의 어떤 가치를 함양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이 요즘에 많이 없고 주로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옮겨 가긴 했는데요,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배려도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세계시민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저도 정치교육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백승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2조(교육이념)에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한다라는 아주 구체화된 교육이념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해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둘 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승아 위원님, 경제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교육도 별도로 이렇게 적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특별하게 경제교육 지원법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소관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확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교육은 한다고 그러면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관련 법령에서 규정과 내용들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법률 체계가 합의를 이루는 체계니까 먼저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기본법에서 선언하는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논의의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광장으로 나온 10대·20대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토대가 저는 비록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은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숙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대표발의한 의원이신 이인선 의원님이 조금 더 숙고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계속 심사로 보류는 하겠지만, 김준혁 위원님 민주시민교육 법률 빨리 만들어서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17조의2를 신설을 해서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당한 유아·학생 생활지도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보다 두터운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법률 21조의 법률지원단 구성이나 22조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신중검토,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5쪽은 교육부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입니다.
7쪽입니다.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제17조의2 신설 규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원은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일원화된 경로를 통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조사·지원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치유 지원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피해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신중검토와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7조 제3항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문으로 보실 때는 저희가 보호·지원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교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뒤에 나와 있는 21조의 법률지원단, 22조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과 연계되어서 제도에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 제안드립니다.
8쪽입니다.
7쪽, 8쪽에 되어 있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는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현실적인 활동은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청 내의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2개의 제도를 볼 때 새로운 제도의 창설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경우에는 대상이 선생님들이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광범위하게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들을 전담조사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서 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과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도로서 법률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의 경우에는 범위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을 고려할 때 제도 신설에 앞서서 조사관의 직무 범위나 전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현재의 제도로써 가능한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한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서 우선 가능한 범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정성국 위원님.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나온, 그 배경이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사·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또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선험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법률적 보호·지원 제도가 있긴 합니다. 현행법 21조 보면 법률지원단, 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이런 게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교육청 변호사 도움받았다는 사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홍보가 된 게 아니고 그만큼 시도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교사 혼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고립됩니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신고 의무자라면서 교장선생님이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몇 번이나 봤고요.
그러니까 입법 발의한 취지는 아동학대 신고 시 학교로부터 고립돼서 혼자 교사가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 조사해 보시면 현장 교사들한테 뭐가 제일 두렵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힘드냐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통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정 의견을 좀 드리면 교육부 수정 의견에서 ‘교원에게 법률적 지원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교원에게 실질적·즉각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도, 2022년도에 아동학대 신고가 3700건이었고요 서이초 사건 이후 2023년에 2100건. 그런데 2023년 조사 단계에서 학대 행위로 인정된 건 850건이고 기소된 건 10건입니다. 억울한 신고건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시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하지요. 아보전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입법 취지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 아보전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현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고 싶었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사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법률 금액 이런 것만 지원을 하지.
또 교육감 의견서 제출 업무 이것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교육감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차관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100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100건 이상의 의견을 내야 돼요, 교육감이. 그런데 현 교육청 직원 바쁜 건 다 아실 테고 이걸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겁니다.
또 해당 의견서 며칠 내로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교육감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의견서를 며칠 내에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또 수정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교육감의 의견 제출 시 교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둔다’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떨지 한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계성이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걸까요? 답변을 듣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활동보호센터나 아니면 교육청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서 지금 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판단컨대 1단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생님들의 보호,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법률까지 개정하는 그런 절차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사 출신이신 백승아 위원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라는 것을 해서 적어도 선생님 편에서 전문적으로 싸워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무척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서이초에서 선생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막 선생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벌써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설사 그 업무가 중복되는 한,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하고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자라고 하면 적어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해서 진행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둔다고 해서 다른 기관하고 극렬하게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할 것 아니라면 저는 한번 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미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선조치를 빨리해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말 이 문제와 이 법안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이 없다라고 하면 넘겨 주시고, 후에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때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가 오케이한다고 해서 법안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하지 않는다 해서 법안을 넘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법안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이것을 실행하는 실행기구인 행정기관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을 넘길 때 마음 편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준혁 위원님 토론 듣고 조정훈 위원님 토론 듣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얼마 전까지 교육현장에 있다 온 사람인데 대한민국 교육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왜 붕괴되기 직전이냐? 너무나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이 아니라 내 아이 중심의 교육열이 과도하게 팽배해진 거지요.
좀 깊게 보자면 500년 조선시대에 내려온 교육의 어떤 잘못된 내용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갓 쓰고 사모 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자는 벗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서열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교육이 서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지요. 그 서열 안에 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그 서열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교권이 약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백승아 위원님께서 참 고민 끝에 법안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좋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찬성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깊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현장에 계셨고 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아주 소수의 악성 신고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원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것에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수단으로서 무엇이 적절한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실은 저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육과 관련된 법안 또는 전체 법안을 검토할 때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제도 하나로 문제가 풀렸으면 벌써 풀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게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풀릴 문제인가?
그리고 아까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률에서 이미 그것과 유사한 제도가 있고 다만 법률지원단 또 변호사 조력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이 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 만들고 예산과 자격과 기타 모든 것들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검토, 실질적인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그러니까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의심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의의 의심이라고 해 봅시다. 선의의 의심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전제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례가, 저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으로 학부모들이 신고할 수 있고 그것은 굳이 무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라고 신고해 볼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취지니까요.
그러면 17조 2항 개정안에 보면 제안하신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법률이 충돌하는 것은 명확하고요. 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법률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활동은 무고성이 아닌 비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개선한 이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법률 조항에 이렇게 무고성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조금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네 번씩이나 여니까요, 위원장님.
그러나 이게 결국 서로가 연계가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각 분야의 법은 또 이렇게 쌓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법률지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 풀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도 안 풀리고 있다면 이 보호센터와 교육청 내의 법률지원단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 제도가 있으니 새로운 제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합니다라고 신중검토 의견만 주지 마시고, 그러면 이 보호센터랑 법률지원단을 없애고 이것으로 통합을 하든가.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신속하고 빠르고 아주 강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뭐가 있으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고 있고 이게 계속 아동학대 영역에서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교육청 내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근거를 교육부가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이 두 곳에서 지금 얼마만큼 커버가 가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교사들은 아동학대 영역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해 얼마큼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 가지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제도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은 안 된다 하고 선을 긋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곳이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과 성과들을 가지고 왔고 또 현재 몇 명의 인원으로 몇 건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감은 이렇게 특례법에 의해서 신고되고 이 신고된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맞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말씀대로 무고성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성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견을 낸다 이렇게 무고성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고성을 빼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드릴 말씀 있었는데, 아보전 직원은 아동의 편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해 주고. 그런데 교권은 침해당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 법률지원단, 공제회 법률 지원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왜 수십만 명이 작년에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모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려웠어요. 제가 발의는 했는데 복지위에서 그게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교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동이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게 돼요. 친구를 때렸는데 ‘때리면 안 돼’라고 가르쳐야 얘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진다는,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년, 30년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랑은 전혀 다른 세계다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낸 법안 하나를 수정하려고 민변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법안은 아니고 다른 법안이었는데 ‘선생님들 신고당할 때 혼자 너무 고립돼서 고생하시던데요?’ 민변에서 제 법안을 반대하러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말자라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교사 혼자 동동거리고 고립되어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증거를 모야야 되는지 그런 걸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내로, 연간 거의 100건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의 현 시스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낸 법안이라는 점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이초 사건 나고 나서 교권 5법이 통과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의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런 데 대한 교원의 보호·조사·지원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혜택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앞에 있었던 많은, 새로 생긴 교권 5법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많은 교권 보호 대책들을 마련한 것들이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책을 찾아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래도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도저히 이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절한 상황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부족한 것 같으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계속 제도로 만들고 또 이런 보호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다음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된다면 또 다른 조사관을 만들 겁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백승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이 취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여기 교원단체 의견이 안 들어 있네요. 이런 중요한 정도면 교총이라든지 교사노조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에 대한―이 법의 취지지 않습니까―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교원단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의 도입 여부 그다음에 도입 과정 이런 데 있어서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지금 교권 5법 통과돼 가지고 시행된 지 1년 정도 된 시기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보완하고 잘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다가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이런 제도로 들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두른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메꿔 나가는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뜻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17조 3항 법률 지원 강화 이 부분이라도 그러면 다들 동의하셨으니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는 사안이라서요,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통과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어 보니 전체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찬성의견이에요.

17조의2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원단체나 아니면 좀 더 의견 수렴한 이후에 논의……
제가 하나의 다른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과·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중요한 기초의학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의대생들이 지원을 안 하느냐? 그때 나왔던 명확한 결론은 이대목동병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의사분들이 구속된 그 이후부터 그 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 된 거지요. 자신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안도 많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부끄럽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법안소위가 다음 주에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백승아 위원님께서 약간 조정하실 내용을 조정하시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또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현장 교사 출신이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현장 교사분들, 교원단체분들의 의견도 조금 더 받으셔서 약간 정리만 더 하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정리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것보다 일주일 안이라도 정리해서 차기 법안소위에 가장 1순위로 올려서 이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이 사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심사로 해서 다음번 차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24년 7월 기준 정원 1127명 중 현원 1133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소관 경찰관서와의 상호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긴급구조 및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과거에는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은 문제가 법적 절차나 사법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는 학교의 사법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화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의 공유 항목 및 범위,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동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4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16조의4는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촬영물등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등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삭제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촬영물의 범위와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교육부의 수정 의견은 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입니다.
4쪽에 보시면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이 필요 없는 사안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해서 선의와 관계없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측면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별도의 법안이나 대안 법안을 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8항입니다.
8항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 촬영 문제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를 소멸시켜 버릴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대안으로 제안해 드리는 것은, 명백하게 성범죄의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5쪽에 저희 정부 의견의 대안 조문으로는,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이 경우에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명료하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신 거지요?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삭제 요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에 의한 피해교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상황을 특정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이 현행 성폭력방지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비해 넓은 범위로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는 피해교원에 대한 삭제 지원 내용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조 제목을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에서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 등에 관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형식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대비표는 5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의 선례대로 조문을 변경해서 법안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신중검토 의견은 이 조항이 관할청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청이 이 삭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법안을 처리했을 때, 통과했을 때 아동·청소년은 교육청 관할에 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학부모에게도 굉장히 안심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교사들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교사들이 교육 당국에 요청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행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구성원인 경우에 발 빠른 조치를 해 주는 그런 교육행정상의 빠른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지금 교육 당국이 굉장히 둔감했었던 거고요.
교사 선생님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를 다 하셨고, 그거는 경찰에서 그 성인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러면 경찰도 그 역할을 하고 또 교육 당국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행정 부분의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딥페이크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사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바로 신고하거나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다면적 신고체계로 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를 저희 교육부가 좀 나서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 관한 것들이 통상 같았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돼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으면 그게 병목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보내든 교육청으로 보내든 선생님한테 알려 드리든 그런 방식으로 다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구조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법안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관할청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여가부하고 방심위에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기능을 하도록 알려 주거나 행정 지원을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일단 서지영 위원님과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과 관련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니 의사일정 제9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두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4항을 의결하지 못하고 가서, 4항과 6항과 9항이 같은 법률이어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과 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및 11항, 김용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각각 그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을 뿐 그 지역 내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 및 지역인재에 대한 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이 지방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는 그 지역 소재 대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소재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대 재정 지원 및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대학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25년부터 도입될 RISE 체계를 도입하므로 전국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맞추어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방대학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대학 및 접경지역 등에 소재하는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중한 접근 필요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경북전문대, 건양대, 신중한 접근 필요입니다. 현행법 입법 취지에 맞출 필요가 있고 포함 시 본 법률의 혼란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은 참고자료로서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현황입니다.
11항 김대식 의원안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2쪽입니다.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통합,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RISE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체계 변화에 따라 기존 지방대육성법상에 규정된 협의회,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RISE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RISE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를 구축 중인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일 거버넌스로 통합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는 지역 단위 고등교육 관련 거버넌스는 수도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거버넌스 관련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하여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의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으며, 10쪽에는 RISE를 위한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항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입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인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영역이므로 의원님실과 상의해 가지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관련 법률에 특례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1항 지방대학 육성법에 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 것처럼 지방대학 육성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하는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그것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김대식 의원님께도 상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2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국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조제2항제3호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의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6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운영 시간, 인정 주체, 선정 절차 등 운영기준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일정 수준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 사업 가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의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은 참여기업에 비해 실습 여건, 업무의 질, 고용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선도기업이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장실습생의 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나아가 현장실습생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하려는 기업은 안전점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전체 현장실습산업체 대비 선도기업 비율은 가장 최근인 23년에는 전년 대비 1.4%p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선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실습 기업으로 선도기업 유인효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이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할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중에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인정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원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안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7조의2제2항 현장실습 운영 기준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5쪽에는 정부 수정안이 있습니다.
6쪽에는 조문대비표 및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8쪽에는 2024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승아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을 정의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부도 2017년 11월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해 조기 취업 형태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이 아닌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개편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7조의2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법 제9조의4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책무 조항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등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5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전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권익침해 대처 방법을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 교육훈련과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 위험·기피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육적 목적보다 학교와 산업체 각 기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습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현장실습생이 근로관계, 노동권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실습생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미 수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산업체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생 권리 역시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인권교육’을 ‘권익보호교육’ 또는 ‘권익침해 예방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8쪽에는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2항입니다.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직촉법과 관련돼 있는 보호의 범주를 청년기본법으로 할 경우에는 19~34세로 됩니다.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뜻에서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13항입니다.
13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14항입니다.
백승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5쪽에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고요 이건 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갈 때 꼭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권익보호교육입니다. 학생으로서의 권익보호교육이라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으로 하면 현장실습생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두텁게 교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데 의사일정 12항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교육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3항도 수정한 대로 가고요.
의사일정 제14항과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현재 직촉법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12월 23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 과거에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있은 후에 교육부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학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지난해 2023년에 펴낸 자료를 보면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을 윤석열 정권에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직업계고 학생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국가교육 과정에 아예 노동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라서, 학생들은 자라서 노동자, 근로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직장에 취업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교육 과정 범교과 핵심 역량으로 노동생활 역량을 아예 포함해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궁금해 하셔서 법안심사소위 자료 8쪽에 보시면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12시간)’ 이래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자의 의미와 다양한 노동자, 직업의 의의 등등등.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은 현장실습생, 근로자, 사용자의 차이, 현장실습생의 역할과 권리, 사회적 관계·에티켓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동시간, 임금,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또 실제 현장실습에서 성희롱 문제 이런 각종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함으로써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가치 저는 권익 침해보다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이 더 맞다는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제안했고요. 교육부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 받아들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을 넣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현실화될 거냐, 그러면 더 현실화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아이가 농림부 산하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은 2학년이면 무조건 1년 동안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나가는 실습장 그 앞의 아이가 화훼 분야인데 흙을 퍼 담는 과정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과정을 저희 아이도 해야 했고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들을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이 농림부 산하에 있었고 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이 안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 체계도 너무나 없고 그와 관련된 노동교육이라든가 현장의 실습장에서의 어떤 안전 근거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을 보면서 직업계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직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대학생의 현장실습들도 있고, 단순하게 우리 교육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가령 과기부에서는 카이스트,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또 농림부는 농수산대학교 이런 전반적인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분을 좀 녹여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주에 1년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는 아니지만 8시간 일하고 도시락도 못 얻어먹고 그러면서 한 달에 월 80만 원 실습비 받고 일을 했는데, 기름값 더 나오는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하여튼 만족스럽고 잘 마무리돼서 기뻐서 제가 실습장에 계신 분 가족들한테 저녁 식사도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좀 더 보완을 하면 정말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 청년들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체 현장실습하는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챙겨야 되는데 노동자로서 챙겨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묵과되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다음 소희’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많은 노동권들이 침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니 임금에 대한 이야기 또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 또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건 노동자로서 찾아야 할 권리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친구들이 ‘나의 권익을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걸 교육받는 거야’가 아니라 내 노동을 여기에다 투여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들을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권익보호교육·노동인권교육을 해 주셔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만약에 권익보호교육만 하면 저는 반대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왔는데 두 가지를 다 담아 주셔서 모두를 수용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혼용한다라고 돼 있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아마 쓰는 것으로 이렇게 14항의 7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직업훈련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계약서를 어떤 형태로든 작성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약서 작성 시에 학생 스스로 합니까, 이것을 지도를 받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권리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하는 것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계약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와 권익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번 교육부에 꼭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든 특성화고든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계약서 쓰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커리큘럼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진짜 실용적인 것들을 반드시 사회인으로서 본인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얼마 전에 고용노동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플러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교육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만약에 근거가 생긴다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으로 더 연구해서 교육부에서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걸 원해서 낸 법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진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실습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만나서 들어 보면 그런 데 나가기 전에 노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저는 강원도에서 교사노동조합을 만든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노조가 필요해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자신의 노동권이 뭔지 잘 모르세요, 대학을 나온 선생님도.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더욱 자기가 어떤 노동권을 가지고 어떤 걸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되고 노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또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실습생은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추가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안에 대해서 청년으로 하자고 차관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자구의 명확성을 위해서 ‘청년(15세 이상 34세)’……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 3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서지영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은 외국대학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겸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 허용 근거 마련입니다.
해당 국가가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 허용에 따른 국가나 대학 간의 갈등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4쪽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5쪽에는 참고자료로서 겸직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쪽, 법안 개요입니다.
대학 교원 임용 관련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원의 채용과 분리되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그 방식을 공개전형으로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 정지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사 신규채용에 비해 대학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 대학의 장이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쪽입니다.
1. 임용권자의 서류 검증 의무 규정입니다.
임용권자에게 서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률상 서류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임용권자에게 서류를 검증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시 학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구체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검증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체계정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신규채용과 같이 대학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도 법률에 규정을 하거나 혹은 임용권자의 검증 의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는지 검증할 의무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 임용권자의 서류 검증 의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의무라고 볼 수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검증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체계정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2.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대학 교원 임용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대학 교원 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이며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을 치르는 교사들과 달리 대학 교원은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임용권을 가집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허위 기재하여 임용이 취소된 자가 모든 대학에 5년간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대학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립대학 교원은 개정안의 제11조의5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이 동 조항도 준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면직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에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채용 제한은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채용 제한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조는 대학별로 대학인사위원회를 두어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대학의 결정(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취소)에 따라 타 대학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항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16항입니다.
첫 번째, 4쪽입니다. 4쪽에 신중검토로 돼 있는데 수정 수용으로 저희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의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보시면 임용권자에게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학 교원의 임용·채용 시에는 자격이나 아니면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를 당사자가 제출을 하고 제출한 것을 신뢰하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외국대학이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간과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력,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에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해외학위 조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여기를 활용하더라도 1~3개월이 걸리고 게다가 학위 취득자 개인은 또 신청이 불가하고 여기에서도 24개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정 제안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에 대한 책무성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조의3제3항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희가 15항을 먼저 토론을 하는 동안에 16항에 대한 수정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16항 토론할 때……


토론하실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유명 교수님을 모셔 놓고 한두 번 강의한다든지 대학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의 교수님들 임용에는 영향이 없나요? 혹시 전임교수 확보율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 하면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들 대통령령을 할 때 보완사항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지의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전임교원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두 시간 정도만 와서 하는 걸로는 실질적으로 해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돼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제도를 짜게 되면 해외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그쪽의 허가를 받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겸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상으로 훨씬 더 많이 해외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글 이준석 교수를 서울대 교수로 임용을 하면서 종전의 제도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해서 겸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제도에 비해서 8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했는데 이 또한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첫 번째는 실효성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학문 후속세대에 직접적인 영향 이것은 우수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겸직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짤 때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원이 왔을 때 겸직으로 인한 특혜를 누리고 사실상 그냥 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감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부터 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외국인을 전임으로 임용하는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겸직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유수 학자들을 유치하는 그런 이점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해외 연구비를 포기해야 되거나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이 시간 낭비가 돼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같이 이렇게 교수들에게 해외대학이나 국내대학의 겸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15항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차관님은 계속 해외에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대학도 있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대학도 모두 이 외국대학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대학만인지 이 부분과, 또 우리는 지금 외국대학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해외의 대학들 중에 정말 우리가 볼 때 학문적 성과가 별로 없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학들의 교원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한국에 와서 다른 방식의 어떤 연구를 하는지, 물론 국내대학에서 당연히 그런 교수를 뽑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 이 법은 국내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대학의 범주를 넣을 때 국내에 와 있는 외국대학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저희가 대령 만들 때 같이 논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대령에서 저희가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 분야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는 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실제로 효율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실질적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서 운영이 되지 못했던 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수한 교원을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제도를 마련했을 때 대학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건 대학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국내 소재한 외국대학의 경우 어떻게 하냐, 그 제한과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수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선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문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가령 그렇게 특례를 줘서 이분에게 겸직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뤄낸 학문적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량을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저는 명확하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아까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에 있는 외국대학의 교원도 같이 적용을 해 줄 것이냐, 저는 이 법의 취지상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대령에서 다 폭넓게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법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담을 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게요. 백승아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고 고민정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이렇거든요. 좀 더 토론을 해 보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고요.
백승아 위원님.


예를 들어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어떤 교수님이 한국분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겸직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것을 택하는 경우들도 저는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올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겸직을 허용해 줘 버리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모셔 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한테 올인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나누기 하는 것처럼 내보내는 효과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소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미국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본인의 국가와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가 다른 다인종 국가기 때문에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인재가 너무 없어서 외국에서 모셔 와야만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학문 분야 교수 채용할 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훌륭한 교원이 있는데 일부러 외국 교원을 모셔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적 판단과 대학의 발전, 학문적 발전을 위한 대학의 교원 확보 노력을 신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성과가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분이 낸 연구 성과가 가령 정말 획기적이어서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상을 받게 됐을 때 이 성과가 과연 어디의 성과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다음번 법안소위에 지난번 법안하고 같이 1·2번으로 해서 올리고, 그 안에 교육부가 교수단체들의 의견도 좀 듣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 있는 외국대학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든가 그리고 특정 분야라고 하면 또 특정 분야를 열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논의해 봐 주시고.
지금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우리가 그냥 명성만 듣고 무분별하게 교원 자격을 줄 것이냐, 특례를 줄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왔을 때 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특례 규정에 담아서 유수의 석학들이 올 수 있는 기회는 차단하지 않되 명확하게 검증하고서 간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면, 서지영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에 있는 교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모셔 올 때 대학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을 신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염려를 하시고 이러시니까 추가적으로 대교협의 의견을 조금 더 충분히 청취해서 다음에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11조의3 제3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 안이라고 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 1항, 2항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3항에 보시면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임용권자는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진행 과정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지를 반영해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책임을 좀 더 부여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는 지금 서류 검증 용어가 안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심사방법과 서류검증,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취소 부분입니다. 임용취소에 대해서도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취소는 저희가 신중검토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임용을 취소한다’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평가인데 임용을 취소할 때는 각 대학마다 임용권자인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임용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다른 400여 개 대학에 동시에 미치는 효과로 가는 것은 타 대학의 임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 있습니다. 11조의5 중에서 1항의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이견이 없는데 다만 문언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보다는 ‘인정되는 때에는’이 더 적합하다고 봐서 그것만 저희가 제안드립니다. ‘인정되는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서지영 위원님,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 위의 11조의3 3항의 ‘검증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셨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학 학사학위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해외대학에 그런 검증 절차가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은 대학 내에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채용하고 거기에 부정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후속적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로, 여기에는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개정안과 교육부안에는 다 돼 있는데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대학교수로 임용됐을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강경숙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그런 사람은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5년 동안 대학교수 임용이 불가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1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구상의 수정은 있지만 교육부가 동의했고, 2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거지요? 맞지요?

대학교수 임용이 되게 어려워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대학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임용취소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것을 법률적 틀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강경숙 의원님께서 법률적 틀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런 허위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표현을 쓰자면 비리 재단이 있는 사학들이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낸 서류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임용 취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의 1안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안이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자면 상당수의 비리 사학들이 비리 사학들끼리의 연대가 있어요. 이것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교수를 다른 대학이 받아 주고 또 다른 대학에서 문제가 있는 교수를 우리 대학이 받아 주는 이런 일종의 짬짜미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의 질적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도덕적 문제 그리고 비리 사학들의 교수 임용과 관련한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대학에 임용할 수 없는 이 내용도 저는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심사방법이나 서류 검증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수용하면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7시 반까지 심사를 하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전체적 의견을 담아서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