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벌써요?
위원장님 되셨는데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하고 해야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시의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강병원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고 꼼꼼하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강병원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고 꼼꼼하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심사하고 사업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심사하고 사업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복지정책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2개와 증액 의견 하나,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이 각각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1쪽 보면 감액 의견은 동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 원 등 재산기준과 코로나19로 소득감소 기준에 따라서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4회 추경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불용률이 많고 또 이번이 일회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액 66억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동 사업은 국고 100% 지원으로서 현행 긴급복지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서울인 경우 50%, 지방 80%와 달리 지방 매칭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66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가구원 수와 무관히 가구당 50만 원 정액 지급이 아닌 인원수에 따라, 가구당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증액 금액은 1665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긴급복지 사업은 이종성 위원님께서 한시생계지원 삭감재원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중 60%가 이미 집행되었고 실집행액도 711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복지정책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2개와 증액 의견 하나,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이 각각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1쪽 보면 감액 의견은 동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 원 등 재산기준과 코로나19로 소득감소 기준에 따라서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4회 추경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불용률이 많고 또 이번이 일회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액 66억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동 사업은 국고 100% 지원으로서 현행 긴급복지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서울인 경우 50%, 지방 80%와 달리 지방 매칭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66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가구원 수와 무관히 가구당 50만 원 정액 지급이 아닌 인원수에 따라, 가구당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증액 금액은 1665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긴급복지 사업은 이종성 위원님께서 한시생계지원 삭감재원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중 60%가 이미 집행되었고 실집행액도 711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중기부나 고용부 등의 부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 원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성 위원님 의견은, 삭감재원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긴급복지 자체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님 의견은, 삭감재원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긴급복지 자체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님.
손을 들고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님.
이게 아까 오전 회의 때 잠깐 나왔던 말씀……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 국회에 계신 분들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나 실제 현장을 다녀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빚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허박하게 어려운데 국가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빚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허박하게 어려운데 국가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처음 보는 거라서 생각 좀 해 봤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시생계지원이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예, 1회에 50만 원 지급합니다.
250만 원입니까?

1회, 딱 한 번에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회에 50만 원.

예.
80만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예측으로는 8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생계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어느 기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80만의 대상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는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나와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 재산기준―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는 3억 5000, 농어촌은 3억 이하―또 코로나19 소득감소기준 충족하는 가구 이렇게 세 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어느 기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80만의 대상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는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나와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 재산기준―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는 3억 5000, 농어촌은 3억 이하―또 코로나19 소득감소기준 충족하는 가구 이렇게 세 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생계지원은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재산을 가진 가구 중에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가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을 받았던 버팀목자금이라든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의 지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달 정도에, 예를 들어서 중기부나 고용부 등에서 해당되는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재산이나 소득요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 감소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을 받았던 버팀목자금이라든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의 지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달 정도에, 예를 들어서 중기부나 고용부 등에서 해당되는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재산이나 소득요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 감소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2만 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가 82만 명이에요?

재산기준까지, 아까 차관님께서……
아니, 그 재산기준 말고 지금 중위소득 75%가 얼마쯤 되느냐고요.

82만 명 정도로……
그것 아닌 것 같은데?

82만 가구……
왜냐하면 제가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 75% 이하’ 돼 있잖아요. 이하를 충족하면서 대도시는 재산이 6억 정도, 중소도시는 3억 5000, 농어촌은 3억 이하를 충족하고 또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기존에 비해서 저하된, 감소된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하는 얼마쯤 되냐고요?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하는 얼마쯤 되냐고요?

360만 가구……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360만 가구.

예.
360만 가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80만을 산출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대도시는 6억이고 중소도시는 3억 5000이고 농어촌은 3억 이하 재산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소득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야 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80만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대도시는 6억이고 중소도시는 3억 5000이고 농어촌은 3억 이하 재산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소득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야 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80만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2019년도 가계금융조사, 가금복조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요건, 대도시 6억 원 그런 걸 충족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니, 중위소득 75%만 충족시키는 것이 360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재산기준까지 충족시키는 가구를 했을 때 82만 가구가 나옵니다.
그것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가계금융조사 자료로 뽑아서, 통계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소득 감소는 뽑지 않았습니다.

소득 감소는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입증이고?

예.
그러면 아까 360만에서 중소도시 또 대도시, 농어촌 해 가지고 소득이 이 이하가 되는, 2019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가구가 나오더라.

예, 82만……
그러면 실제로 그 80만 중에서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소득이 감소됐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실제 지급할 때 판정하겠다.

증명을 해서……
그러면 이게 40만이 될 수도 있고 50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제 질문은, 4회 추경 시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50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액이 1300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 질문은, 4회 추경 시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50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액이 1300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위기가구하고 사각지대 있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아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항변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위기 사유 자체를 4차 추경 시에는 소득 25% 감소를 요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소득 감소 시 지원을 요건으로 삼고 또 그런 것들은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서 집행률 제고를 굉장히 높이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4차 추경 자체가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한 12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이번에 1차 추경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6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에 있어서는 작년과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추경 자체가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한 12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이번에 1차 추경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6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에 있어서는 작년과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피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많은 재정들을, 우리가 기채를 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드려야 되긴 한데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이게 지자체의 재량으로 해서 좀 집행률을 높이겠다 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으로 보일 소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지자체가 주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데, 지자체장이 ‘그래,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정하면 엄청나게, 바로 이게 집행률이 10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선심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초이스를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걱정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이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많은 재정들을, 우리가 기채를 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충분하게 드려야 되긴 한데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이게 지자체의 재량으로 해서 좀 집행률을 높이겠다 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으로 보일 소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지자체가 주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데, 지자체장이 ‘그래,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정하면 엄청나게, 바로 이게 집행률이 10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선심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초이스를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걱정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득 감소 시 지원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통장 사본을 받는다든지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으로 해서 증빙서류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 감소 시 지원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통장 사본을 받는다든지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으로 해서 증빙서류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차관님이 방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액에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이것이 소득이 25%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25%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좀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 사실은 지금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감소가 된 사람한테 주겠다고 폭을 넓혔어요.
과연 만약에 100만 원 받다가 95만 원 받았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단순 소득만 줄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재원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소득 저하가 25% 된 사람으로 국한한 것이 결국은 1300억이 불용됐다, 이래서 지금은 좀 더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에서 소득만 조금 줄었으면 이걸 하겠다는 부분은, 이게 조금 선심행정으로 갈 소지가 농후하다 이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차관님이 방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액에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이것이 소득이 25%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25%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좀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 사실은 지금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감소가 된 사람한테 주겠다고 폭을 넓혔어요.
과연 만약에 100만 원 받다가 95만 원 받았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단순 소득만 줄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재원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소득 저하가 25% 된 사람으로 국한한 것이 결국은 1300억이 불용됐다, 이래서 지금은 좀 더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에서 소득만 조금 줄었으면 이걸 하겠다는 부분은, 이게 조금 선심행정으로 갈 소지가 농후하다 이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선착순으로 나눠 주는 건 아닐 테니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선착순으로 나눠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소득의 감소폭을 찾아내서 적정한 기준에 맞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명희 위원님.
다음 조명희 위원님.
제가 66억 8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낸 이유는요, 조금 전에 강기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4066억을 집행하는 데 행정요원 45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추경예산이 15조, 거의 20조를 집행하는데 그에 따른 모든 행정요원 지원비를 다, 추가예산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80만 가구를 도출하고 50만 원씩 지급을 하면, 4066억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 이유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행정요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226개 시군구하고 세종․제주에 2명씩 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0.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지급하는 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별도의 행정요원 인건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지자체에 부담하는 건 안 된다고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 세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런데 차라리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하는 게 낫지 행정요원을 이렇게 2명씩 배분해 가지고…… 6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80만 가구를 도출하고 50만 원씩 지급을 하면, 4066억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 이유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행정요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226개 시군구하고 세종․제주에 2명씩 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0.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지급하는 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별도의 행정요원 인건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지자체에 부담하는 건 안 된다고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 세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런데 차라리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하는 게 낫지 행정요원을 이렇게 2명씩 배분해 가지고…… 6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집행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는 다른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00%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의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지자체에서 사실 인력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나 방역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부처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보조인력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위기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불가피한 행정행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력을 안 줄 경우에는 결국 부실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때도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 2명씩 지원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선정도 하지만 결국 향후에 민원처리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부정수급자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 요청을 예산에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위기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불가피한 행정행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력을 안 줄 경우에는 결국 부실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때도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 2명씩 지원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선정도 하지만 결국 향후에 민원처리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부정수급자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 요청을 예산에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담당 국에서 오셔 가지고 세 시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1조 2000억에 대한 내용 꼭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는 감액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은 별로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봤을 때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든가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무조건 돈을 파이에서 깎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치원 같은 데는 사실 노인 유치원이지요. 저도 지방에 살아요. 지방이 집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의 노인들이 경로당 안 가고 노치원에 다 가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냥 수치로 해서 전부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행정요원을 이렇게 두세 명씩 해서 지원하느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조금 더 잘하는 의료인, 현장에서 힘든 그러한 곳을 발굴해 가지고 현장 중심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것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3차 때 했으니까 4차 때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루틴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닙니까?
제가 무조건 돈을 파이에서 깎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치원 같은 데는 사실 노인 유치원이지요. 저도 지방에 살아요. 지방이 집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의 노인들이 경로당 안 가고 노치원에 다 가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냥 수치로 해서 전부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행정요원을 이렇게 두세 명씩 해서 지원하느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조금 더 잘하는 의료인, 현장에서 힘든 그러한 곳을 발굴해 가지고 현장 중심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것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3차 때 했으니까 4차 때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루틴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긴급복지사업, 이종성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긴급복지사업의 경우에 사실 지자체당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당 한 명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구 관련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사업의 담당인력이 그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취지 때문에 저번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다만 저번 때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위기 사유 때문에 긴급복지사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인력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거기다 추가로 보다 더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긴급복지사업, 이종성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긴급복지사업의 경우에 사실 지자체당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당 한 명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구 관련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사업의 담당인력이 그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취지 때문에 저번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다만 저번 때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위기 사유 때문에 긴급복지사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인력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거기다 추가로 보다 더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6개월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6개월짜리 한시적인 추경을 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목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재난지원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6개월 한시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명이 다 한다 그것은 흑백논리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보조인력을 지방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그러면 국비를 전액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도 안 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혜택을 보면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금도 다 주고 인력까지, 그것도 한시적인 6개월짜리 인력을 꼭 제공을 해야 되나, 차라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해서 그 예산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무조건 깎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발굴을 잘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 줄 수 있는 다른 데 전용을 하란 말이지 저는 무조건 숫자적으로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것 보면 전부 다 중앙부처에 앉아서 현장도 모르고 그냥 숫자로 나누기 얼마 해서 배분한 금액에다가 그냥 루틴하게 해서 숫자만 가지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각지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실에서 세 시간 난상토론을 했다니까요. 실무자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한시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명이 다 한다 그것은 흑백논리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보조인력을 지방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그러면 국비를 전액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도 안 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혜택을 보면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금도 다 주고 인력까지, 그것도 한시적인 6개월짜리 인력을 꼭 제공을 해야 되나, 차라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해서 그 예산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무조건 깎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발굴을 잘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 줄 수 있는 다른 데 전용을 하란 말이지 저는 무조건 숫자적으로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것 보면 전부 다 중앙부처에 앉아서 현장도 모르고 그냥 숫자로 나누기 얼마 해서 배분한 금액에다가 그냥 루틴하게 해서 숫자만 가지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각지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실에서 세 시간 난상토론을 했다니까요. 실무자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은 잠시 있다가 듣도록 하고요.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행정보조인력의 인건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차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적인 부분, 엄청난 일이 똑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현장에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 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3차․4차 추경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할 일과 중앙의 할 일은 분명히 다르기도 하고 중앙에서 내렸던 인건비 관리하는 체계의 행정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현장에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 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3차․4차 추경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할 일과 중앙의 할 일은 분명히 다르기도 하고 중앙에서 내렸던 인건비 관리하는 체계의 행정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교부금 예산 내려 줄 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한시적인 것이고 재난지원금 자체가 금액이 큰 데다……
아니, 요새 전산화 잘돼 있는데 4000억 지급하는 데, 전부 전산화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지원을……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면 말씀하신 대로 전산적으로 확인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 사유 자체를 본인이 입증을 한다고, 예를 들어 통장 사본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앙의 100%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자체 사업들은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자체당 한 명 정도 꼴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긴급복지와 비슷하지만 중앙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을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위기사유들을 확인해야 되는 불가피한 행정 절차들을, 시군구에 한 명뿐이 없는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부실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중앙의 100%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자체 사업들은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자체당 한 명 정도 꼴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긴급복지와 비슷하지만 중앙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을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위기사유들을 확인해야 되는 불가피한 행정 절차들을, 시군구에 한 명뿐이 없는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부실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
지급이 온라인으로만 되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신청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조건이 맞는지도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다시 사후 확인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고 또 특히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도 해 드리고 또 지원금을 드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얼마큼의 혼란과 지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좀 더 빨리 타기 위해서 줄도 많이 선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굉장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내려 주기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맥경화 현상이 굉장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긴급한 재난상황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때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매년 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현장에서 이게 풀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집행을 안 해 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행정보조인력을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시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 다 지나고 내년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십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상임위보다도 훨씬 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 깊으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받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무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줘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이러한 형식으로 푸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학대 문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도 하셨고 특히 복지위에서는 촘촘하게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줄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끔 원인을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이 감소하면 그것이 육아 스트레스로 가고 그게 학대로 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추산하건대 80만 가구에게 그것도 한 번 5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주는 부분이나 혹은 시스템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조인력에게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내려 주기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맥경화 현상이 굉장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긴급한 재난상황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때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매년 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현장에서 이게 풀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집행을 안 해 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행정보조인력을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시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 다 지나고 내년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십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상임위보다도 훨씬 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 깊으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받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무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줘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이러한 형식으로 푸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학대 문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도 하셨고 특히 복지위에서는 촘촘하게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줄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끔 원인을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이 감소하면 그것이 육아 스트레스로 가고 그게 학대로 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추산하건대 80만 가구에게 그것도 한 번 5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주는 부분이나 혹은 시스템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조인력에게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윤 위원님, 추가 발언……
차관님!

예.
아까 조명희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아마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칭 사업도 아니고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역에 재량권을 줘서 돈을 4000억을 내려 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선별해서 나눠 주는 부분은 지자체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240만 원 해 가지고 456명에게 6개월 돈을 주는 게 66억이다 하는 것은 차라리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더 넓히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 행정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지금 여기 한시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넣어 주는 것도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지자체에 줘 가지고,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할까 봐, 오히려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인원을 별도로 6개월 동안 월 240만 원 줘서 한다는 게 과연…… 그 4000만 원을 적재적소에 나눠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인가 하는 데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안 될 건 아니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도 대상자를,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낸 자료 16페이지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3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3․4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부터 3개월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을 잡아 놨어요. 그것 또한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일을 보조하는 사람도 한시생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달수로 보면 석 달이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저는 수정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240만 원 해 가지고 456명에게 6개월 돈을 주는 게 66억이다 하는 것은 차라리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더 넓히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 행정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지금 여기 한시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넣어 주는 것도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지자체에 줘 가지고,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할까 봐, 오히려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인원을 별도로 6개월 동안 월 240만 원 줘서 한다는 게 과연…… 그 4000만 원을 적재적소에 나눠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인가 하는 데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안 될 건 아니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도 대상자를,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낸 자료 16페이지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3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3․4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부터 3개월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을 잡아 놨어요. 그것 또한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일을 보조하는 사람도 한시생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달수로 보면 석 달이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저는 수정 제의를 합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채용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자체장이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침에 좀 더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정 위원님께서 6개월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선정하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 1․2개월 정도는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개월 수를 한 4개월에서 5개월로 한 1~2개월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자체가 워낙 인력이…… 진짜 2명 내려갔어도 작년도 12월에 할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6개월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4~5개월 정도 사이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 위원님께서 6개월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선정하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 1․2개월 정도는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개월 수를 한 4개월에서 5개월로 한 1~2개월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자체가 워낙 인력이…… 진짜 2명 내려갔어도 작년도 12월에 할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6개월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4~5개월 정도 사이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실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 말씀에 딱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를 잘, 오해하시는데 제가 80만 가구의 저소득층에 50만 원 주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하나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를 잘, 오해하시는데 제가 80만 가구의 저소득층에 50만 원 주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앞의 부분을 얘기한 거지 위원님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방금 4개월 내지 5개월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이 효율적이라고…… 행정부처에서 마지노선이라면, 그러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8월까지 하고 6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해요. 그러면 그때 또 되면 또 재난지원금 5차가 될지 6차가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될 때는 또 재난지원금 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많이 안 해서……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 절대 안 합니다. 단지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층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위에 예결산위원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소위에서 검토할 때 조금 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 때 저희가 심층 체크했을 때 좀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 오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8월까지 하고 6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해요. 그러면 그때 또 되면 또 재난지원금 5차가 될지 6차가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될 때는 또 재난지원금 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많이 안 해서……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 절대 안 합니다. 단지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층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위에 예결산위원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소위에서 검토할 때 조금 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 때 저희가 심층 체크했을 때 좀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 오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앞의 첫 페이지에서 전액 감액을 말씀하셨고,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그랬는데 그래도 수용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이 행정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얼마큼의 업무 로드가 생기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더라도 그런 설명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지자체에서 이 행정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얼마큼의 업무 로드가 생기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더라도 그런 설명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차관님, 다른 어떤 사람이 동의한다고 다 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난번에 하고도 1300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단순히 아주 즉흥적으로 내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이 시점에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효율 있고 또 적재적소에 참 필요한 사람한테 흠뻑, 그것도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통장 사본을 확인하겠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이것도 재량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350만이 대상인데 그중의 80만을 초이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느냐, 너는 왜 되느냐’ 하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쉬이 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희 위원께서도, 이게 6개월 동안 240만 원 해 가지고 456군데 2명씩 지원한다는 것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국가, 정부 돈이 전부 다 그냥 공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야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누수 예산은 없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획 자체는 6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3개월 하면 되겠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고, 그 안의 대상자도, 240만 원을 주고 있는 이런 것도 거기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아래에 지침을 줘서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재원이 가야 할 곳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난번에 하고도 1300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단순히 아주 즉흥적으로 내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이 시점에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효율 있고 또 적재적소에 참 필요한 사람한테 흠뻑, 그것도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통장 사본을 확인하겠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이것도 재량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350만이 대상인데 그중의 80만을 초이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느냐, 너는 왜 되느냐’ 하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쉬이 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희 위원께서도, 이게 6개월 동안 240만 원 해 가지고 456군데 2명씩 지원한다는 것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국가, 정부 돈이 전부 다 그냥 공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야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누수 예산은 없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획 자체는 6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3개월 하면 되겠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고, 그 안의 대상자도, 240만 원을 주고 있는 이런 것도 거기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아래에 지침을 줘서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재원이 가야 할 곳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활용 그다음에 보조인력에 대한 엄정한 채용 이런 것들은 지침에 명확히 넣어서 최대한 받으실 분이 받고 또 그것을 보조하는 인력들도 되도록 어려운 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인력을 3개월 정도 하세요.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코로나의 최대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됐고 실질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긴급생계지원이 불용됐던 것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폭을 25%로 했기 때문에 문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턱을 좀 낮춰서 더 많은 위기가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면 증액을 했지 깎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6개월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사후관리하는 데도 3개월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5개월 정도 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잘 집행을 하셔서 1개월 정도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쨌든 코로나의 최대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됐고 실질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긴급생계지원이 불용됐던 것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폭을 25%로 했기 때문에 문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턱을 좀 낮춰서 더 많은 위기가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면 증액을 했지 깎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6개월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사후관리하는 데도 3개월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5개월 정도 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잘 집행을 하셔서 1개월 정도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3개월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텍스트상에 나와 있는 건 4~5월에 접수받고 6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12월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사후관리는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정 집행하겠다면 나는 3개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5개월 하는 안도 제안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 3개월이 맞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사후관리도 정리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제가 4개월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사후관리는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정 집행하겠다면 나는 3개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5개월 하는 안도 제안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 3개월이 맞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사후관리도 정리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제가 4개월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4개월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2개월을 줄여서 4개월로 하고요. 거기에서 줄여진 금액은 한시생계지원금에 올려 오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2개월을 줄여서 4개월로 하고요. 거기에서 줄여진 금액은 한시생계지원금에 올려 오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총액은 맞추고, 그러면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기 사유 있잖아요,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부대의견에 달아 주세요.

예,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어느 정도는, 다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좀 더 거기에 녹여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기 사유를 구체화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2개월분을 줄이고 그 금액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전체 금액은 원안 유지되는 형태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집행률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됐는데 그게 철회가 돼서 원안 유지 의견만 남았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집행률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됐는데 그게 철회가 돼서 원안 유지 의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당연히……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여야 간에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이건 바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5쪽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인데 추경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이번에도 같이 연장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액 수준은 전년 수준인 460억 4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인데 추경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이번에도 같이 연장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액 수준은 전년 수준인 460억 4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윤 위원님.
2020년도에 460억 편성해서 집행 다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코로나19가 저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서 민간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재 저소득층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런 거예요?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맞춘 겁니다.
그게 246만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황사마스크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됐던 건데, 그게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올해 예산 안 잡은 거지요. 그런데 없으니까, 급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저것 모아서 줘 보겠다 하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맞다,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증액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시적 지원 하는 80만 가구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나요?

그 가구하고는 좀 다르지요. 들어갈 수도 있는…… 차상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시생계 대상자는 중복될 수는 없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시생계 대상자는 중복될 수는 없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상위 75% 이하가 범주에, 350만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중에 소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좀 낮은 분들은 같이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수급자는 말씀하신 대로 법정급여나 생계급여도 받고 마스크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에 50매를 계산했는데 이게 흡족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복지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생색내는 것 이것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50매 해 봐야 만약에 이틀에 한 번 한다 해도 두 달이면 끝나잖아요. 이걸 뭐 그냥 이틀에 하나 해 가지고……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이것도 하기는 했는데……
아니, 내가 질문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나는 50매 이게 기준이 뭔지, 돈에 맞춰 가지고 50매를 한 건지 50매를 정하고 돈을 맞춰 한 건지, 이게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50매를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돈이 없어서 50매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근거해서 이 사람들에 246만 명한테, 그래도 잘 쓰면 3일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개 해 가지고 1년에 100개 이렇게 딱 정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50매 해 가지고 이게 주는 건지 마는 건지, 그다음 나머지는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나는 50매 이게 기준이 뭔지, 돈에 맞춰 가지고 50매를 한 건지 50매를 정하고 돈을 맞춰 한 건지, 이게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50매를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돈이 없어서 50매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근거해서 이 사람들에 246만 명한테, 그래도 잘 쓰면 3일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개 해 가지고 1년에 100개 이렇게 딱 정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50매 해 가지고 이게 주는 건지 마는 건지, 그다음 나머지는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특별하게 강기윤 위원님 말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1년에 50매가 아니라 100매로 2배로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러면 100매로 증액해 가지고……
조명희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방금 강기윤 간사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차관님, 허종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다는데 이게 단가가 800원이잖아요?
차관님, 허종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다는데 이게 단가가 800원이잖아요?

예, 예산 단가 800원입니다.
제가 저희 불교여성개발원에서 바자회 하는데 마스크 하나당 60원에 샀습니다, 단가가, 원가. 저희가 십시일반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800원 단가 이게 생산가 원가에서는 너무 굉장히 시중가격이에요, 엄청 마진을 붙인.
그런데 저희가 바자회 한다고 공장에서 바로 구입할 때는 60원, 원래 40원 하다가 그다음에 60원으로 샀는데, 사서 도네이션 하는 건데 이게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50매, 100매 이런 매수를 정하는 부분도 산출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50매인지.
그렇다고 제대로 하려면 이게 너무 적다니까 당장에 2배로 늘리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은 너무, 우리말로 하면 오버해서 뭔가 근거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바자회 한다고 공장에서 바로 구입할 때는 60원, 원래 40원 하다가 그다음에 60원으로 샀는데, 사서 도네이션 하는 건데 이게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50매, 100매 이런 매수를 정하는 부분도 산출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50매인지.
그렇다고 제대로 하려면 이게 너무 적다니까 당장에 2배로 늘리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은 너무, 우리말로 하면 오버해서 뭔가 근거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저소득층이 쓸 마스크 매수가 몇 매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근거를 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에게 국가가 마스크를 보급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더 매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가격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만 얘기를 합시다. 저는 부대의견에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더 저렴하게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저소득층이 쓸 마스크 매수가 몇 매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근거를 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에게 국가가 마스크를 보급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더 매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가격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만 얘기를 합시다. 저는 부대의견에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더 저렴하게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800원으로 한 것은 아마 기존의 단가를 고려했던 것이고 지금은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현재 조달장터의 단가가 4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매로 해 가지고 450원으로 해서 다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6쪽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감염병 등 위기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틈새 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122억 8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감염병 등 위기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틈새 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122억 8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긴급돌봄사업이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관련 유관단체들하고 좀 더 많은 정책토론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의 생각도 듣는 시간으로 해서 3월까지 듣고 4월 달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여야가 나름대로는 간사 간에 합의가 됐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11개 곳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11개 곳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 하고 나서 입법하든지 폐기하든지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올해도 울산하고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정비가 안 됐는데 계속 시범사업은 늘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왔어요. 왔는데, 법안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다른 여타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굉장히 격론을 하고 있고 4월 달에 종결짓자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왔어요. 왔는데, 법안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다른 여타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굉장히 격론을 하고 있고 4월 달에 종결짓자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예결소위로 간다 한들 여야가 논쟁이 되면 거기에서 또다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소위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예결소위로 간다 한들 여야가 논쟁이 되면 거기에서 또다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소위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법안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향후에 이런 긴급돌봄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일치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 증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이 일치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 증액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감액 의견과 4개 증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방역지원인력 1인을 배치하려는 사업인데 노인요양시설 등은 외부출입이 제한적이고 입소자․종사자는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410억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같은 감액 의견인데요. 방역지원인력의 채용비용에 채용률을 당초 정부안에서는 70%를 반영하고 있고 출장교육 등은 출장횟수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7억 4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감액 의견은 방역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월 2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또는 유사사업의 인건비는―지역아동센터 인건비입니다―월 202만 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그 차액의 상당 금액인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외에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및 양로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동 시설의 입소자도 감염에 취약하고 종사자의 방역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구체적 금액은 최혜영 위원님이 32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서영석 위원님 안은 227억 7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주요 차이는 서영석 위원님은 1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부안은 인력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나 시설별 여건에 맞는 인력채용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방식을 직접채용으로 전환하고 공단은 방역지원인력의 교육․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혜영 위원님은 4억 1400만 원의 증액을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부안은 시설은 인건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수요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로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38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은 예산 증액 없이, 정부안은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정하려는 계획인데 당초 예산 규모하에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수,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감액 의견과 4개 증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방역지원인력 1인을 배치하려는 사업인데 노인요양시설 등은 외부출입이 제한적이고 입소자․종사자는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410억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같은 감액 의견인데요. 방역지원인력의 채용비용에 채용률을 당초 정부안에서는 70%를 반영하고 있고 출장교육 등은 출장횟수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7억 4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감액 의견은 방역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월 2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또는 유사사업의 인건비는―지역아동센터 인건비입니다―월 202만 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그 차액의 상당 금액인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외에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및 양로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동 시설의 입소자도 감염에 취약하고 종사자의 방역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구체적 금액은 최혜영 위원님이 32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서영석 위원님 안은 227억 7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주요 차이는 서영석 위원님은 1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부안은 인력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나 시설별 여건에 맞는 인력채용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방식을 직접채용으로 전환하고 공단은 방역지원인력의 교육․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혜영 위원님은 4억 1400만 원의 증액을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부안은 시설은 인건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수요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로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38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은 예산 증액 없이, 정부안은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정하려는 계획인데 당초 예산 규모하에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수,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초에는 한 명당 배치하려던 것들을 당초 예산 규모하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수와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인력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를 다 채용하던 방식에서 최종윤 위원님과 최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의 직접채용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동일하게 하되 사업에 약간의 내역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초에는 한 명당 배치하려던 것들을 당초 예산 규모하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수와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인력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를 다 채용하던 방식에서 최종윤 위원님과 최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의 직접채용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동일하게 하되 사업에 약간의 내역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정부안 들었습니다만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한 명씩 배치하려고 했던 건 좀 무리였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용 방식 같은 경우도 직접채용으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채용 방식 같은 경우도 직접채용으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차관님, 위탁기관 운영비로 23억 6200만 원이 반영됐거든요. 1인 채용 시마다 기본적으로 20만 원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채용이나 기추진 사업 중에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 그 채용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 입소시설뿐 아니라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양로시설 등도 있기 때문에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인력 채용예산을 삭감하고 대상 시설의 확대를 위해 예산 내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직접채용이나 기추진 사업 중에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 그 채용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 입소시설뿐 아니라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양로시설 등도 있기 때문에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인력 채용예산을 삭감하고 대상 시설의 확대를 위해 예산 내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에서 직접 위탁이 아니라 직접채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절감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좀 줄여 가지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시설까지 확장해서 인력을 증원하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채용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만 채용들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출장비 정도와 그런 필요한 지원인력들을 일부 채용해서, 그러니까 위탁기관 운영비는 줄이고 그 대신에 방역보조인력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넓히고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식의 내역 변경을 하는 쪽으로 전문위원실과도 상의를 했고 또 기재부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을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총액을 유지해 주시는 대신에 내역 변경을 좀 해 주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총액을 유지해 주시는 대신에 내역 변경을 좀 해 주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명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명희 위원님.
410억 2200만 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정숙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이 굉장히 코로나에 약하고 감염병에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면회도 어렵다든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그 방역인력 하면 굉장히…… 지금 1차 접종하고 그다음에 2차 접종 또 하게 될 거고, 한두 번 접종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방역인력이 지금 몇 개월짜리입니까? 5개월짜리이지 않습니까? 5개월 뒤에 하면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는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 또 수용 곤란하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 한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이 굉장히 코로나에 약하고 감염병에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면회도 어렵다든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그 방역인력 하면 굉장히…… 지금 1차 접종하고 그다음에 2차 접종 또 하게 될 거고, 한두 번 접종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방역인력이 지금 몇 개월짜리입니까? 5개월짜리이지 않습니까? 5개월 뒤에 하면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는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 또 수용 곤란하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 한번……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출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보호시설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거꾸로 면회실을 관리한다든지 수시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 유지 등의 업무가 사실 필요하고요,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인력들을 채용하되 단지 자부담을 10% 줘서 필요한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이 방역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인력이 드나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PCR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방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보호시설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거꾸로 면회실을 관리한다든지 수시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 유지 등의 업무가 사실 필요하고요,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인력들을 채용하되 단지 자부담을 10% 줘서 필요한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이 방역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인력이 드나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PCR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방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톱다운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톱다운해서, 지금 5762개소가 다 개인요양시설이에요. 입장을 역지사지해 보면 정부에서 90% 지원해 준다는데 인력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10%만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접종하고, 지금 요양원의 거의 모든 노인들하고 모든 관계 실무자들이 다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 방역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염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또 PCR 검사는 공짜입니까? 그것 지자체에서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지급 안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PCR 검사는 공짜입니까? 그것 지자체에서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지급 안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기존에 노인요양시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지금 4차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아니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설의 자체적인 판단하에서 민간의 방역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자기의 인력을 쓰고 있고 필요하면 또 요양보호사들 일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체 책임하에서 하고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력들에 대해서, 출입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PCR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일부 수가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체 책임하에서 하고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력들에 대해서, 출입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PCR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일부 수가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름대로 방역은 전반적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방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아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우선접종이 됐지 않습니까, 차관님?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우선접종이 됐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우선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은 처음 1차 접종계획 안에 들어서 지금 80%가 달성이 됐고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공급돼 있는 백신 가지고 65세는 좀 더 그거 해서 딜레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나름대로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다 접종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활동도 사실은 예방활동인데 지금은 예방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백신이지 않습니까? 방역의 끝판왕은 백신인데 지금은 소독방역이 아니라 백신이 도입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데는 접종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과연 이렇게 5700개 곳에 이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검토가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으쌰으쌰, 이걸 깎으면 나쁜 놈이고 주는 놈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 가서는 국가가 이 예산을,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 매번 이야기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복지 시혜를 베풀자 이런 주의거든요. 뭔가 흔적 남기고 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쪽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오늘 처음 접하면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 먼저 접종계획을 해서 80% 달성했다고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는 판에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이 끝판왕인데, 지금 백신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방역지원 예산을 이렇게 4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가 이 점에 제가 참……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정말 차관님, 이것 우리가 걱정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노인요양시설 3849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13개, 도합 5762개예요. 여기에다가 월 한 명당 213만 원 해 가지고 5개월, 자부담 10%, 정말 추경을 짜면서 어떠어떤 방향을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게……
지금 전부 다 기채 아닙니까? 거의 9조인가 9조 9000억인가를 기채를 한 마당에, 우리가 빌려 쓰는 마당에 이것을 그냥 빚내서 탕진하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절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방역은 해야지요. 방역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리 두기 또 집합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역에 대해 소독 가지고, 이게 지금 정리될 때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는 옥상옥으로, 돈 많으면 옥상옥으로 효과가 조금 1% 있더라도 갖다 부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시급한가 하는 부분은 차관님 걱정 한번 해 주세요.
어찌 보면 지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활동도 사실은 예방활동인데 지금은 예방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백신이지 않습니까? 방역의 끝판왕은 백신인데 지금은 소독방역이 아니라 백신이 도입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데는 접종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과연 이렇게 5700개 곳에 이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검토가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으쌰으쌰, 이걸 깎으면 나쁜 놈이고 주는 놈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 가서는 국가가 이 예산을,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 매번 이야기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복지 시혜를 베풀자 이런 주의거든요. 뭔가 흔적 남기고 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쪽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오늘 처음 접하면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 먼저 접종계획을 해서 80% 달성했다고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는 판에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이 끝판왕인데, 지금 백신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방역지원 예산을 이렇게 4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가 이 점에 제가 참……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정말 차관님, 이것 우리가 걱정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노인요양시설 3849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13개, 도합 5762개예요. 여기에다가 월 한 명당 213만 원 해 가지고 5개월, 자부담 10%, 정말 추경을 짜면서 어떠어떤 방향을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게……
지금 전부 다 기채 아닙니까? 거의 9조인가 9조 9000억인가를 기채를 한 마당에, 우리가 빌려 쓰는 마당에 이것을 그냥 빚내서 탕진하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절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방역은 해야지요. 방역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리 두기 또 집합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역에 대해 소독 가지고, 이게 지금 정리될 때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는 옥상옥으로, 돈 많으면 옥상옥으로 효과가 조금 1% 있더라도 갖다 부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시급한가 하는 부분은 차관님 걱정 한번 해 주세요.
최종윤 위원님.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노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접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10주 간격으로 맞으시기 때문에 거의 2차 접종까지 끝나려고 하면 6월에서 7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방문자가 있거나 아니면 신규 입소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접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10주 간격으로 맞으시기 때문에 거의 2차 접종까지 끝나려고 하면 6월에서 7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방문자가 있거나 아니면 신규 입소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집단이 노인요양시설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80%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 인구의 1.14%가 접종됐어요. 그중의 1.14%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게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나머지 거의 한 98% 정도는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양시설이 1차지만 2차 아스트라제네카 10주를 텀(term)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차적으로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2차를 맞아야 완전히 면역이 생긴다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1차를 맞았으니까 지금 현재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기채를 통해 이렇게 하는 마당에 조금 더 국민적 어려움이 없겠는가…… 집단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걱정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80%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 인구의 1.14%가 접종됐어요. 그중의 1.14%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게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나머지 거의 한 98% 정도는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양시설이 1차지만 2차 아스트라제네카 10주를 텀(term)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차적으로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2차를 맞아야 완전히 면역이 생긴다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1차를 맞았으니까 지금 현재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기채를 통해 이렇게 하는 마당에 조금 더 국민적 어려움이 없겠는가…… 집단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걱정을 좀 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보건복지위 소관에 관련된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최종윤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지금 강기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관계자들을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가 너무너무 심하게 누적되고 있어서, 이게 방역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인데 그것 하나도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방역지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이라도 좀 투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방역지원인력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 감액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 이게 유사업종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유사업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등해야 돼요. 보니까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사자도 불만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저는 원안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유사업종과 관련된 지원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방역지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이라도 좀 투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방역지원인력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 감액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 이게 유사업종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유사업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등해야 돼요. 보니까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사자도 불만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저는 원안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유사업종과 관련된 지원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최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 내역 변경을 할 때 단가를 동등하게 맞췄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그렇게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강기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1년 이상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잘 못 봐요. 그렇지요? 겨우 해야 화상통화하고 몸 상태도 다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영상에 비추어 주면 겨우 그것 보고 안위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얼마나 필요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감염되고 나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인력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나 가족과의 면회 같은 것은 어떻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강기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1년 이상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잘 못 봐요. 그렇지요? 겨우 해야 화상통화하고 몸 상태도 다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영상에 비추어 주면 겨우 그것 보고 안위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얼마나 필요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감염되고 나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인력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나 가족과의 면회 같은 것은 어떻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년 이상 면회를 거의 못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비대면 면회나 아니면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시게 되고 또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방역지원인력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방역이나 소독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한다면 면회 부분은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시게 되고 또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방역지원인력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방역이나 소독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한다면 면회 부분은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혜영 위원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주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단서가 10인 이상인 시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랑 공동생활가정도 10인 이상인가요?
지금 주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단서가 10인 이상인 시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랑 공동생활가정도 10인 이상인가요?

공동생활가정은 원래가 5~9인 사이고요. 여기는 입소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 주야간․단기 보호시설은……
저희 조정 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낮에 유치원처럼 왔다 가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은 일단은 지금 제외했는데 만약에 신청률이나 이것을 보고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저희 조정 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주야간․단기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낮에 유치원처럼 왔다 가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은 일단은 지금 제외했는데 만약에 신청률이나 이것을 보고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입소시설이랑 이용시설, 어쨌든 10인 이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는 10인 기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의 수, 직원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내역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3월 7일부터 요양시설의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 대신에 굉장히 중증이신 분들에 한해서 접촉 면회는 허용이 됐고요.
그 전에는 면회는 허용이 됐습니다. 비접촉 면회라고 손을 잡거나 이것은 못 하지만 대면을 할 수 있는 면회는 해 왔었고요.
3월 7일부터는 직접 만질 수도 있는데 대신에 대상을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면회는 허용이 됐습니다. 비접촉 면회라고 손을 잡거나 이것은 못 하지만 대면을 할 수 있는 면회는 해 왔었고요.
3월 7일부터는 직접 만질 수도 있는데 대신에 대상을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양시설의 면회가 지금 다 허용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만약에 임종이 가깝다든가 굉장히 중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방역수칙 같은 경우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때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의 노인요양시설이 5762개소가 있다면, 이미 코로나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각 요양시설에 있어서 방역을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확진자가 몇 명 생겼나 아마 방역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5700개 요양시설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지원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방역을 잘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그다음에 확진자 생겨서 잘 못한 데 선별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부에서 나누기 얼마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숫자로 딱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코로나 계속 오래갈 건데 이런 한시적인 것을 아무 차별 없이, 아무 특성 없이 선별적이지 않게 이렇게 다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선별적으로……
채점을 한 표가 있지요? 데이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5700개 요양시설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지원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방역을 잘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그다음에 확진자 생겨서 잘 못한 데 선별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부에서 나누기 얼마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숫자로 딱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코로나 계속 오래갈 건데 이런 한시적인 것을 아무 차별 없이, 아무 특성 없이 선별적이지 않게 이렇게 다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선별적으로……
채점을 한 표가 있지요? 데이터가 있지요?

해당되는 시설의 여러 가지 발생요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1안은 저희는 이것은 별 효과 없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2안은 만약에 꼭 줘야 된다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집행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방역지침을 그동안 잘 지킨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자부담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중요시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방안이 1안이에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지금까지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아마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그나마 방역들을 해 왔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했습니다만 요양보호사들이 더 희생하시고 이분들이 방역업무까지 맡아서 해 오셨는데 이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방역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무조건 시설마다 한 명씩 주는 것은 곤란하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있는 시설에 더 배치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수용을 하셨고요. 직접채용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더 페이버가 가게끔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지금까지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아마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그나마 방역들을 해 왔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했습니다만 요양보호사들이 더 희생하시고 이분들이 방역업무까지 맡아서 해 오셨는데 이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방역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무조건 시설마다 한 명씩 주는 것은 곤란하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있는 시설에 더 배치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수용을 하셨고요. 직접채용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더 페이버가 가게끔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총액 410억 2200만 원을 그대로 두면서 인건비 단가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한 내역 조정을 하며 또 단기․주야간 시설이나 양로시설까지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또 시설 규모나 인원수에 따라, 이건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집행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주야간까지로 가면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위탁기관 운영비가 지금 시설에서 직접채용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위탁기관에 좀 덜 해도 됩니다. 내역 변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좀 만들어 주시고 부대의견도 착실하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다음에 보시면 간지로 끼워져 있는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끼워 넣은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제는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내용 논의는 하시고 편제라든가 나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치매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매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증액 규모는 해당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서 10억 9000만 원~18억 1700만 원 이 레인지(range)로 일단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다음에 보시면 간지로 끼워져 있는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끼워 넣은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제는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내용 논의는 하시고 편제라든가 나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치매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매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증액 규모는 해당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서 10억 9000만 원~18억 1700만 원 이 레인지(range)로 일단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 내 어르신의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치매검진 활성화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의 여러 프로세스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치매검진비 예산 자체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면 이것 변경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만 저희가 이해하고 지침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의 여러 프로세스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치매검진비 예산 자체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면 이것 변경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만 저희가 이해하고 지침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장짜리 자료를 보면 밑줄 쳐진 것에 ‘1차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코로나 검진이 아니지요?

예, 코로나 부분은 오타입니다.
오타지요?

예, 오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침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침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2쪽의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사업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긴급돌봄 실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의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인데요. 긴급돌봄 실시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역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역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요.
총 3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긴급돌봄 실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의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인데요. 긴급돌봄 실시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역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역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전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월 기준으로 해서 98.1% 정도가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99%, 3개소를 제외하고는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시행한다는 의미 자체는 결국 운영 시간이 확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다 다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렇게 돼서 원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이 15시부터 18시였는데 지금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방학 시간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시간 확대에 따라서 돌봄업무가 증가하고, 그래서 급식을 한 번 주던 걸 두 번씩 주고 또 발열 확인 및 소독 등의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종사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월 기준으로 해서 98.1% 정도가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99%, 3개소를 제외하고는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시행한다는 의미 자체는 결국 운영 시간이 확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다 다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렇게 돼서 원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이 15시부터 18시였는데 지금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방학 시간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시간 확대에 따라서 돌봄업무가 증가하고, 그래서 급식을 한 번 주던 걸 두 번씩 주고 또 발열 확인 및 소독 등의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종사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김미애 위원님.
제가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조금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가 보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도 휴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지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도 휴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지원을, 증액을 할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받았고, 휴원한 기관이 제법 많았어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대로 운영한 것은 많았는데 나중에 긴급돌봄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 한 98%까지도 운영을 하던데……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시간이 오후 3시부터 몇 시까지였어요?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시간이 오후 3시부터 몇 시까지였어요?

6시까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좀 더 늦게까지도 했습니다.
야간도 하지 않나요?

예, 야간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에는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향후에는 기본 운영 시간부터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취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것도 있는데 6시까지 하면 어떻게 일․가정 양립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든 뭘 변경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게 기능을 해요. 6시에 땡 퇴근해서 아이 데리러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8시까지 한다든지 해 놔야지 일․가정 양립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긴급돌봄 하면서 당겨서 9시부터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6시간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님께서 실제 현장을 다녀 보시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이라도 지침을 바로 변경해서 좀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진짜 이 보조인력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국이 다 그렇게 합니까, 9시부터?

그러니까 그게 다 다릅니다.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9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는……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사실 거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거나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긴급돌봄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하는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예, 신청해서 일부는 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지금 9시부터라고 하는데 9시부터 긴급돌봄을 가나…… 그것 현황을 먼저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명희 위원님.
제가 실무자하고 회의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4시까지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집?

예.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이 애를 못 돌보니까 보충교사가 8시 내지는 9시까지 하는, 그 보충교사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예산……
다르고?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실제 어린이집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집에서 줌으로나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엄마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물론 추가로 교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애 혼자서 비대면 수업 하게 놔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교사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추가로 예산을 하든지…… 그게 뒤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예, 뒤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줌이나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는 출근해야 되는데 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제가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건 한번 정확히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때 같이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3년간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 77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3년간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 77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증액 의견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증액 의견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14쪽의 보육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산이 연 40만 원에 불과해서 역시 현실에 맞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산이 연 40만 원에 불과해서 역시 현실에 맞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증액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증액을 얼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저는 정부에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예방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알고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에 대해서 없어요. 덮어놓고 증액해 달라고요? 어디에 쓸 건가요?

위원님, 보육정책관입니다.
일단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육아종합센터가 전국에 다니면서, 시군구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특히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육아종합센터가 전국에 다니면서, 시군구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특히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구체성도 없고 뜬구름 잡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장 시급한 것? 올해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 배치되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장 시급한 것? 올해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 배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학대신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찰과 현장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2~4명이 있는데 심야, 새벽, 휴일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24시간 체제가 기본인데 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각 구청이나 군청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하다가 갑자기 차출돼 가지고, 끼워 맞춰 놨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또 하나, 현장출동 할 때 뭘로 합니까? 본인 차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도만 만들어 주면 학대가 예방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좋은 법․제도 만드는데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미진한지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난주에 현장 간담회를 했어요. 누구랑 했냐?
올해 당장 이것 시행되는데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시행하라고 하는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 가만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보세요. 경찰과 학대 전담공무원이 동행 출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요. 뭘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겠어요? 경찰의 말이 맞는지, 학대 전담공무원 말이 맞는지, 누구 판단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현장 동행할 수도 없잖아요. 2명, 4명이 24시간 스탠바이도 안 되지요. 현장에 갈 때 뭘로 합니까, 차도 하나 배치 안 해 놓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학대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제 기능을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미진한지를 가지고…… 시급하니까 추경에는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이 덮어놓고 추경 해 달라 하는 그 문제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즉각분리제 시행하도록 해 놨지요,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2회 신고하면? 어디 갑니까? 학대쉼터에 있는데 기존의 가출생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이른바 보육원 같은 곳의 숫자가 적고 하면 그곳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시보호시설을 한 개씩 만들어 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또 어디서 생깁니까?
저는 또 기가 막힌 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아 때부터 그곳에서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원장님이 엄마고 아빠고, 선생님이 이모․삼촌이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 형제․자매 같은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숫자 적다고 그 아이들 다른 데로 전원시키고 그곳을 일시보호시설로 만들어 놔야지 국비 50% 지원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추경할 때는 시급하게 나와야지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각 구청이나 군청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하다가 갑자기 차출돼 가지고, 끼워 맞춰 놨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또 하나, 현장출동 할 때 뭘로 합니까? 본인 차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도만 만들어 주면 학대가 예방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좋은 법․제도 만드는데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미진한지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난주에 현장 간담회를 했어요. 누구랑 했냐?
올해 당장 이것 시행되는데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시행하라고 하는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 가만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보세요. 경찰과 학대 전담공무원이 동행 출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요. 뭘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겠어요? 경찰의 말이 맞는지, 학대 전담공무원 말이 맞는지, 누구 판단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현장 동행할 수도 없잖아요. 2명, 4명이 24시간 스탠바이도 안 되지요. 현장에 갈 때 뭘로 합니까, 차도 하나 배치 안 해 놓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학대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제 기능을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미진한지를 가지고…… 시급하니까 추경에는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이 덮어놓고 추경 해 달라 하는 그 문제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즉각분리제 시행하도록 해 놨지요,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2회 신고하면? 어디 갑니까? 학대쉼터에 있는데 기존의 가출생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이른바 보육원 같은 곳의 숫자가 적고 하면 그곳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시보호시설을 한 개씩 만들어 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또 어디서 생깁니까?
저는 또 기가 막힌 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아 때부터 그곳에서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원장님이 엄마고 아빠고, 선생님이 이모․삼촌이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 형제․자매 같은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숫자 적다고 그 아이들 다른 데로 전원시키고 그곳을 일시보호시설로 만들어 놔야지 국비 50% 지원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추경할 때는 시급하게 나와야지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법안 통과시켜 주신 것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여러 가지 역할 분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매뉴얼이 완성 단계에 있고 현재 현장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이전에 뿌려서 되도록이면 우려하시는 바들이 최소한 평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말에는 경찰들이 거의, 야간에는 경찰들이 우선적으로 맡게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재 숫자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한 200명 정도의 증원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차량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담공무원은 사실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우수하고 또는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배치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해서 저희가 어떻든 장기근속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높여야 될,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월 30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서 사실 제일 부족한 것이 아동학대쉼터이고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기정예산과 저희가 기금을 변경해서 최대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맞춰서 한 30개 정도까지 포함해서 100개를 넘길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첫걸음을 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저희가 기정예산이나 또는 기존 기금의 변경 등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법안 통과시켜 주신 것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여러 가지 역할 분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매뉴얼이 완성 단계에 있고 현재 현장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이전에 뿌려서 되도록이면 우려하시는 바들이 최소한 평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말에는 경찰들이 거의, 야간에는 경찰들이 우선적으로 맡게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재 숫자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한 200명 정도의 증원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차량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담공무원은 사실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우수하고 또는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배치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해서 저희가 어떻든 장기근속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높여야 될,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월 30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서 사실 제일 부족한 것이 아동학대쉼터이고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기정예산과 저희가 기금을 변경해서 최대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맞춰서 한 30개 정도까지 포함해서 100개를 넘길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첫걸음을 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저희가 기정예산이나 또는 기존 기금의 변경 등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정부 측에서도 뭔가 필요성은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증액 액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상임위나 정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정부 측에서도 뭔가 필요성은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증액 액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상임위나 정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좀 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장을 하시면서 상임위 질의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경안 감액이나 증액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결산소위라는 점 명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좀 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장을 하시면서 상임위 질의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경안 감액이나 증액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결산소위라는 점 명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1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추경 사업은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내용으로 3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증액안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4000명 더 증원해서 144억 653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추경 사업은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내용으로 3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증액안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4000명 더 증원해서 144억 653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조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최초에 저희가 3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한 7000명까지, 그러니까 추가 4000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00명까지 증원해서 하자는 취지에는 수용을 합니다.
최초에 저희가 3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한 7000명까지, 그러니까 추가 4000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00명까지 증원해서 하자는 취지에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조명희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그런데 4000명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대면 파견교사……
보조교사.
보조교사가 저녁에만, 오후에만, 방과 후에 정식교사 이후에……

예, 연장보육교사.
용어가 어려워요.
연장보육교사에만 지금 7000명을 지원하자는 건데……
연장보육교사에만 지금 7000명을 지원하자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맞벌이 엄마를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6시 되면 퇴근해요. 요새 52시간 그게 있기 때문에 6시에 퇴근하니까, 오히려 힘든 것은 출근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줌(Zoom) 교육 시킨다든지 그 사람 갑자기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파견해 주는, 아이돌봄인데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교사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조명희 위원님의 취지가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규모를 보아 가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000명 증액이 되어야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 됐었는데 4000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 금액에 14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장애인정책국 소관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를 위해서 3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일일 4.5시간에서 6시간으로 평균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에 공공후견지원사업 내역사업인데요,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자 인건비 그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 총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를 위해서 3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일일 4.5시간에서 6시간으로 평균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에 공공후견지원사업 내역사업인데요,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자 인건비 그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 총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증액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제공시간 확대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예산이 실제 사업기간을 6개월로 잡았을 때는 350억이 아니라 146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 수용하는 것이고요.
17쪽은 위원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17쪽은 위원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결위 벽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결위 벽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온라인 수업 보조 돌봄인력 한시파견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보조 돌봄인력 파견을 위해서 581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에 격리시설로 분산 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7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온라인 수업 보조 돌봄인력 한시파견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보조 돌봄인력 파견을 위해서 581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에 격리시설로 분산 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7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이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학생들만 뽑아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넓히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로 고려했을 때 581억 7600만 원 증액이 아니라 325억 6200만 원 증액을 수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19쪽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학생들만 뽑아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넓히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로 고려했을 때 581억 7600만 원 증액이 아니라 325억 6200만 원 증액을 수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19쪽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 긴급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긴급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724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사업, 긴급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긴급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724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인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인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보재정 보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과징금 예상수입의 50%를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서 국고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보재정 보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과징금 예상수입의 50%를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서 국고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국고로 100% 한다면 건보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결국은 건보료와 국고 매칭이 될 경우에 다시 또 건보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국고로 100% 한다면 건보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결국은 건보료와 국고 매칭이 될 경우에 다시 또 건보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2쪽 정신건강정책관실 예산입니다.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정신질환 회복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에게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및 국립정신병원의 인건비․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정신질환 회복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에게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및 국립정신병원의 인건비․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지와 증액 액수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4쪽 보건의료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3건이 있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정부안은 90%로 했는데 100%로 상향하고 약국 참여율 추정치도 90%에서 95%로 상향하기 위해서 예산 1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 서영석․최혜영 위원님은 이 중에서 국고보조율만 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9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5쪽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 외에도 환자․의심환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3건이 있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정부안은 90%로 했는데 100%로 상향하고 약국 참여율 추정치도 90%에서 95%로 상향하기 위해서 예산 1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 서영석․최혜영 위원님은 이 중에서 국고보조율만 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9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5쪽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 외에도 환자․의심환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은 발열환자를 약국에서 조기 발견하고 또 발열환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체온계 설치를 정부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보조율 조정하는 것, 자부담 10%는 저희는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약국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원받은 체온계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10%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 의료기관의 경우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체온계나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지원들은 고려가 충분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국에 대한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만을 제안드립니다.
보조율 조정하는 것, 자부담 10%는 저희는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약국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원받은 체온계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10%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 의료기관의 경우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체온계나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지원들은 고려가 충분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국에 대한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만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약국 체온계 설치는 동의를 하고요.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약국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일종의 소상공인 지원처럼 이런 차원에서 측정 온도계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고요.
위기상황에서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이 약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의원급 병원들이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동네 의원급 병원이 전국에 3만 2000개 됩니다.
약국은 지금 23만 개입니까?
위기상황에서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이 약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의원급 병원들이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동네 의원급 병원이 전국에 3만 2000개 됩니다.
약국은 지금 23만 개입니까?

2만 3000입니다.
2만 3000개고 의원급은 3만 2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추계가 안 나와 있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면 115억 8000만 원입니다.
저는 약국도 중요하고, 약국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동네 의원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농촌에 가면 의원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병원급은 괜찮지만 의원급 이 부분은 아까 이종성 위원이 증액을 요구하고, 증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증액 부분은 약 3만 2633개소예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온계 단가가 4만 3800원입니까?
저는 약국도 중요하고, 약국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동네 의원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농촌에 가면 의원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병원급은 괜찮지만 의원급 이 부분은 아까 이종성 위원이 증액을 요구하고, 증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증액 부분은 약 3만 2633개소예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온계 단가가 4만 3800원입니까?

43만 8000원입니다.
보조율, 참여율 90% 해서 계산하면 115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취지 굉장히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합의를 이뤄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급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국도 중요하고, 더구나 의원급 병원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기윤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원급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체온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하던데요.

병원은 확실히 되어 있고요.
왜냐 그러면 거의 모든 병원은 가면 다 체온 측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기는 하던데.
그것은 접수처의 간호사들이 해 주고 있지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설치한다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추가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라서 강기윤 위원님 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혜영 위원.
최혜영 위원.
약국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을 유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병원……

동일한 스킴(scheme)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국의 81억 추경안에 1차 의료기관 3만 2000여 개 설치하는 것으로 115억 증액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이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국의 81억 추경안에 1차 의료기관 3만 2000여 개 설치하는 것으로 115억 증액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이오.

산출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예, 그러십시오.

115억 8000만 원으로 일단 얘기됐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1건과 증액 의견 4건, 정부안 유지 의견 1건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면, 추경안 산출내역 중 인건비에는 목표채용인원 5300명의 채용률을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운영비에는 채용률을 10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할 경우에 4억 7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의료기관 인력도 의료기관이 직접채용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관련 잉여예산은 채용인력을 늘릴 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은 채용 방식은 변경하고 채용률은, 추정치는 현행 당초 안의 70%에서 80%로 확대하기 위하여 50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채용률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필요한 예산 15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고 면회 확대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지원 확대를 위해서 11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구체적 금액 제시 없이 보조인력․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 연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1건과 증액 의견 4건, 정부안 유지 의견 1건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부터 보고드리면, 추경안 산출내역 중 인건비에는 목표채용인원 5300명의 채용률을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운영비에는 채용률을 10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할 경우에 4억 7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의료기관 인력도 의료기관이 직접채용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관련 잉여예산은 채용인력을 늘릴 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은 채용 방식은 변경하고 채용률은, 추정치는 현행 당초 안의 70%에서 80%로 확대하기 위하여 50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채용률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필요한 예산 15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고 면회 확대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지원 확대를 위해서 11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구체적 금액 제시 없이 보조인력․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 연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주로 27쪽을 보면서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 방식은 기존에 건보공단에서 전부 채용하던 방식을 의료기관 직접채용으로 바꾸어서 위탁기관 운영비를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좀 줄여서 정부안의 총액은 유지하되 의료기관 직접채용 인력을 김원이 위원님 제안처럼 5300명에서 한 5600명 가까이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방식은 기존에 건보공단에서 전부 채용하던 방식을 의료기관 직접채용으로 바꾸어서 위탁기관 운영비를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좀 줄여서 정부안의 총액은 유지하되 의료기관 직접채용 인력을 김원이 위원님 제안처럼 5300명에서 한 5600명 가까이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직접채용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줄어든 것 가지고 명수를 늘리겠다는……
지금 직접채용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줄어든 것 가지고 명수를 늘리겠다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213만 원이 그 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요양시설의 방역인력하고 동일하게 202만 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것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기준을 맞추셔야지……

맞춘 겁니다. 장기요양시설의 방역인력하고 기준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건보공단이 직접채용 하면 식대를 10만 원 줬는데 그 식대 10만 원을 빼면 202만 원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수정의견으로 통과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수정의견으로 통과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는 세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1600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출내역은 2만 명을 1인당 4만 원, 20일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기준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다 신현영 위원님 추가 증액한 부분은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전담병원 종사자 및 파견의료인력 업무강도․위험 등에 대한 평가와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증액 의견은 지난해 2020년도 6~12월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특히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간호사에게 소급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889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는 세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1600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출내역은 2만 명을 1인당 4만 원, 20일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기준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다 신현영 위원님 추가 증액한 부분은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전담병원 종사자 및 파견의료인력 업무강도․위험 등에 대한 평가와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증액 의견은 지난해 2020년도 6~12월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특히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간호사에게 소급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889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현재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서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에 따라서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감염관리수당에 대한 제안은 적절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추가로 신현영 위원께서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나 연구용역을 위한 2억 원 증액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6~12월까지의 의료진에게 소급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5월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했던 것과는 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해 6~12월까지의 의료진에게 소급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5월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했던 것과는 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최종윤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그게 작년에 5월까지 지원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안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때도 국정감사 때 담당 간호사 와서 증언대에서 말씀도 해 주셨고 현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누적된 불만이 쌓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대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국정감사 때 담당 간호사 와서 증언대에서 말씀도 해 주셨고 현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누적된 불만이 쌓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대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야간간호료를 한 200% 인상한다든지 응급의료관리료라든지 응급진료센터 지원수가 신설이라든지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을 통해서 병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보상제도들을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5월까지 근무한 인력과 6월부터 한 그 부분은,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환자 받기를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환자 진료라든지 그런 것을,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런 질병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를 대하면서 의료인력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면서 약 3만 8900명 정도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참여기관인 138개 병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6월 달 이후도 마찬가지의 그런 병원과 참여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발생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 6월 달 이후에는 코로나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상황과는, 치유나 상담 관련 프로그램 지원 성격과는 좀 달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지원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대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염관리수당을 올해 신규로 설정해서 지급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1~5월까지 근무한 인력과 6월부터 한 그 부분은,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환자 받기를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환자 진료라든지 그런 것을,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런 질병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를 대하면서 의료인력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면서 약 3만 8900명 정도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참여기관인 138개 병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6월 달 이후도 마찬가지의 그런 병원과 참여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발생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 6월 달 이후에는 코로나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상황과는, 치유나 상담 관련 프로그램 지원 성격과는 좀 달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지원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대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염관리수당을 올해 신규로 설정해서 지급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올려서 쓰세요.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마스크 올려서 쓰세요.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은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0개월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파견의료인하고 원소속 의료진, 그동안 파견의료진에게는 수당 지급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원소속 의료진들의 노고의 위로수당이 아닌가 또 위험수당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뒷장에 있는 간호사 수당 지급하는 것은 20년 1~5월까지는 초기 단계에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는, 나름대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유행되는 변이바이러스, 변동이 발생되면 그때 또 필요하겠다 이런 쪽의 말씀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2건이 다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이나 간호사들에게 20년 1~5월까지 지원되다가 6월 달부터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간호사분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 또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위로, 위험수당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의료진에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된다면 간호사들에게 주던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지원 안 됐던 부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은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0개월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파견의료인하고 원소속 의료진, 그동안 파견의료진에게는 수당 지급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원소속 의료진들의 노고의 위로수당이 아닌가 또 위험수당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뒷장에 있는 간호사 수당 지급하는 것은 20년 1~5월까지는 초기 단계에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는, 나름대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유행되는 변이바이러스, 변동이 발생되면 그때 또 필요하겠다 이런 쪽의 말씀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2건이 다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이나 간호사들에게 20년 1~5월까지 지원되다가 6월 달부터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간호사분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 또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위로, 위험수당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의료진에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된다면 간호사들에게 주던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지원 안 됐던 부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감염관리수당은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에 파견된 인력은 그 파견인력에 대한 자체의 수당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관리수당은 확실하게 올해 3월 달부터 10개월 주는 걸로 하고 말씀하신 중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6월 달부터 12월 달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성격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차별화를 둬서 이때는 지급하는 것이 그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감염관리수당은 확실하게 올해 3월 달부터 10개월 주는 걸로 하고 말씀하신 중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6월 달부터 12월 달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성격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차별화를 둬서 이때는 지급하는 것이 그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2건이 차이 나지 않나요? 제가 앞의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파견의료진들에게는 지원이 있는데 원소속 의료진에게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의료진인데 뒷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간호사들에게 국한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료진인데 뒷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간호사들에게 국한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려고……
저때도 치유 관련했던 것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인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4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돈을 근무일수에 따라서 드렸던 거고요.
지금 감염관리수당도 원소속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력 대부분, 그러니까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 처리라든지 배식, 기타 방역인력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만 작년과의 차이점은 직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4만 원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때도 치유 관련했던 것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기타 의료인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4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돈을 근무일수에 따라서 드렸던 거고요.
지금 감염관리수당도 원소속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력 대부분, 그러니까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 처리라든지 배식, 기타 방역인력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만 작년과의 차이점은 직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4만 원 드리겠다는 겁니다.
조명희 위원님.
아까 앞에 원소속 의료 두 가지인데 앞엣것은 다 수용하셨고 간호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내기도 하고 이미 났어요. 선별검사소에 파견된 간호사는 일당이 30만 원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소속 돼 있는 정규직 간호사들은 당직실이나 응급실이나 해서 굉장히 힘든데 연봉의 3배를 받는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있는 임시직인 비정규직 간호사들은 그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소속의 정규직 간호사들은, 정말 이번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상시적으로 환자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힘들고 그런 정규직인데, 간호사들한테 일 5만 원씩 해서 889억 원을 편성해서, 좀 증액해서 주자는데 오히려 아까 했던 방역보다…… 방역지원하고 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258개 보건소인데, 보건지소가 1000개나 되는데, 보건지소가 엄청 인력이 많은데 거기는 별로 확진자도 나오지도 않는데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방역보다 일선에서 의료진한테, 의사․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은 강기윤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위로금 차원이 아니라 사실 상실감을 느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내기도 하고 이미 났어요. 선별검사소에 파견된 간호사는 일당이 30만 원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소속 돼 있는 정규직 간호사들은 당직실이나 응급실이나 해서 굉장히 힘든데 연봉의 3배를 받는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있는 임시직인 비정규직 간호사들은 그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소속의 정규직 간호사들은, 정말 이번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상시적으로 환자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힘들고 그런 정규직인데, 간호사들한테 일 5만 원씩 해서 889억 원을 편성해서, 좀 증액해서 주자는데 오히려 아까 했던 방역보다…… 방역지원하고 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258개 보건소인데, 보건지소가 1000개나 되는데, 보건지소가 엄청 인력이 많은데 거기는 별로 확진자도 나오지도 않는데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방역보다 일선에서 의료진한테, 의사․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은 강기윤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위로금 차원이 아니라 사실 상실감을 느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감염관리수당은 그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으시고요. 889억 증액은 또 다른 겁니다.
감염관리수당은 그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으시고요. 889억 증액은 또 다른 겁니다.
상담, 치료, 교육훈련비 해서 간호사한테……
지금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감염관리수당 1600억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앞엣것이고 뒤에 밑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감염관리수당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간호사수당은 지금 여기에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밑에?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16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간호사들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4만 원 드리는 겁니다.
방금 조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이 감염관리수당 160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원소속 간호사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김미애 위원님.
그러니까 1600억에 원소속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602억 안에 889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간 다른데요,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를 보면 소급해서 지난해 것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를 챙겨 주자라는 얘기예요. 약간 다르지요? 이 감염관리수당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주자는 거고요.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주자는데 안 되는가?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하자 그거지요.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소급해서 주는 게 뭐 문제입니까?

작년 하반기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교육․상담과 치유비용 이것 편성된 사유가 불안감 해소라든지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 치료해도 되냐, 치료 기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상담․치유 이런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38개 의료기관 종사자 4만 8900명 정도에 대해서 수당을 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안 줬던 것 그걸 6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까지 또 주자라는 말씀인데, 하반기에는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 소급해서 주는……
그런데 138개 의료기관 종사자 4만 8900명 정도에 대해서 수당을 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안 줬던 것 그걸 6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까지 또 주자라는 말씀인데, 하반기에는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 소급해서 주는……
아니, 제가 추세를 보니까 5개월간 방역인력이나…… 이런 새로운 인력한테 202만 원씩 주는 것은 괜찮고 기존의 간호사들한테 좀 더 프리미엄 수당을 소급해서 주자는 것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조명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이 감염관리수당이라는 것을 신규로 증액하자고 제안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으로 갑자기 자원봉사 가셔서 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더 높고 원소속 의료진들의 처우가 낮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챙겨 주자고 하는 게 이 안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 말씀은 1600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제 조명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이 감염관리수당이라는 것을 신규로 증액하자고 제안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으로 갑자기 자원봉사 가셔서 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더 높고 원소속 의료진들의 처우가 낮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챙겨 주자고 하는 게 이 안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 말씀은 1600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취지는.
아니, 그런데 밑의 것도……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관님, 제가 잠깐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이 취지는, 감염관리수당은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서 편성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자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차관님, 제가 잠깐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이 취지는, 감염관리수당은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서 편성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자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의료진들에게 교육용이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사실은 6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주자는 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에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당을 주자 이런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그동안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유행할 때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5월 달까지만 주고 6월부터 12월까지 비었다는 겁니다.
지금 신규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그 사이에 의료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주자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수용하세요. 예결위에 가서 돈이 없으면 안 주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위해서……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나 기존의 노력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액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신규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그 사이에 의료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주자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수용하세요. 예결위에 가서 돈이 없으면 안 주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위해서……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나 기존의 노력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액이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게 하지 맙시다. 제 생각에 그러시면……
짧게 뭐 하나 확인하려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증액하는 취지가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파견의료진에게는 체불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 23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비비 499억 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별로 1․2월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한 54%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월분 지급 완료를 위해서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돈은 다 확보를 해서 지자체에 다 지급은 했습니다. 교부는 다 했는데……

지자체에 교부는 했는데 지자체에서 집행이 조금……
지자체에서 집행이 아직 덜 됐다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감염관리수당과 동일한 조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원소속 의료진․간호사들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소급해서 챙겨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내역은 다시 뽑아야겠지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원소속 의료진․간호사들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소급해서 챙겨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내역은 다시 뽑아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수당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산출하셔 가지고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관리수당을 신규로 신설하는데 작년 2020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그러면 올해 1․2월 달은 또 공백을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논리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총 21개월로 증액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달을 뺄 수 없잖아요.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감염관리수당을 신규로 신설하는데 작년 2020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그러면 올해 1․2월 달은 또 공백을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논리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총 21개월로 증액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달을 뺄 수 없잖아요.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계속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이 달라서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필수노동자 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에게 방역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91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집단거주시설 배포용 마스크 사전 비축을 위해서 262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계속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이 달라서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필수노동자 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에게 방역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91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집단거주시설 배포용 마스크 사전 비축을 위해서 262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노동자 지원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 및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장기화 대비 마스크 비축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집단거주시설 배포용으로 마스크를 사전 비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취지에 동감하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화 대비 마스크 비축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집단거주시설 배포용으로 마스크를 사전 비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취지에 동감하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마스크 단가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잘 검토하셔서 단가는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유지를 할 테니까 단가가 줄어들면 매수를 늘리세요.
그래서 예산 규모는 유지를 할 테니까 단가가 줄어들면 매수를 늘리세요.

예, 하여튼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오.

3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급휴가․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유급휴가 지원 또는 상병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급휴가․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유급휴가 지원 또는 상병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휴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되어야지 예산도 나올 것이고, 다만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해서라도 취지만 좀 살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해서라도 취지만 좀 살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안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통과가 돼야 이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에 이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 정도를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오.
다음 안건이오.

36쪽입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약국) 한시지원 내용인데요. 감염병전담병원 그리고 보건소 인근 약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6600만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약국) 한시지원 내용인데요. 감염병전담병원 그리고 보건소 인근 약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6600만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서 손실보상은 곤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국의 해당 손실은 대상, 범위,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객관적인 손실규모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보상기준도 갖고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약국이 전문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나 감염병전담병원, 보건소 인근의 약국 관련 피해 규모는 약사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피해 범위, 지원가능 범위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전체회의에서도 정춘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관계기관과 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의 해당 손실은 대상, 범위,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객관적인 손실규모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보상기준도 갖고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약국이 전문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나 감염병전담병원, 보건소 인근의 약국 관련 피해 규모는 약사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피해 범위, 지원가능 범위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전체회의에서도 정춘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관계기관과 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약사회 중심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래서 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손실보상까지 가기에는 법률적인 취지나 이런 점에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앞엣것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유급휴가․수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법제화가 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또 면역을, 안정성이 좀 있어야 이게…… 고열이다 진통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고열이 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정부가 안심하고 또 조금 고열이 나거든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해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해서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도록 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로자들이 맞고 나서 고열이 나는데 회사에 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고 심적 불안 때문에 가기도 싫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유급휴가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것은 단협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런 백신 접종에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건 시급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시급한데 이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입법을 하든지……
법이 필요해요?
유급휴가․수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법제화가 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또 면역을, 안정성이 좀 있어야 이게…… 고열이다 진통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고열이 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정부가 안심하고 또 조금 고열이 나거든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해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해서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도록 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로자들이 맞고 나서 고열이 나는데 회사에 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고 심적 불안 때문에 가기도 싫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유급휴가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것은 단협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런 백신 접종에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건 시급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시급한데 이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입법을 하든지……
법이 필요해요?

예.
입법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부가 4월 초에 법안을 제출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서를 답시다.
정부 입법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왜냐하면 정부 입법 같은 경우에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의원입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원이 의원님하고 전용기 의원님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여기 부대의견에 이와 같은 내용이 예결위에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정부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입법이 수반되면 바로 예비비로도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표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대의견에 이와 같은 내용이 예결위에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정부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입법이 수반되면 바로 예비비로도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표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리님께서도 직접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소상공인(약국) 한시지원 이 부분도 감염병전담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 부분이, 시군구 보건소 앞에 여러 가지 약국들이 지금 정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원하기가 뭐하다 이런 부분은 좀 궁색한 변명 같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은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유독 이렇게 감염병 병원 앞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약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님비현상 알잖아요.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긴 한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수가 피해 보는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지만 소수는 다수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감염병전담병원 앞이나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약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300만 원 기준도 애매하다 이랬는데 최소한 전체 국민들에게 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주는 그 부분이라도 선행적으로, 그분들의 수고로움이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 정부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님비현상 알잖아요.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긴 한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수가 피해 보는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지만 소수는 다수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감염병전담병원 앞이나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약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300만 원 기준도 애매하다 이랬는데 최소한 전체 국민들에게 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주는 그 부분이라도 선행적으로, 그분들의 수고로움이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 정부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차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오전에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요.
취지 자체를 저희가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손실보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랄까,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상태에서 기존의 법률로 가능할지 또는 기존의 법률이 가능하지 않다면 약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 자체를 저희가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손실보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랄까,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상태에서 기존의 법률로 가능할지 또는 기존의 법률이 가능하지 않다면 약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정부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행정명령에 따라 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전담병원이나 보건소 근처에 있는 약국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의논해 주셔서 약국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흔쾌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 넘어갈까요?
정부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행정명령에 따라 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전담병원이나 보건소 근처에 있는 약국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의논해 주셔서 약국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흔쾌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 넘어갈까요?
법안1소위 위원장님께서 법안소위 자주 열어 가지고 빨리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하시지요.
법안에 안 담아도 지금 돈 쓰는 것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법이 문제가 있다 하니 빨리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 한번, 여야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 증액할 것도 증액을 했고요. 또 부대의견도 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만 잠깐 쉬겠습니다.
질병청으로 넘어갑니다. 질병청 들어와 주시고 5분만 쉬고, 환기해 주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 한번, 여야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 증액할 것도 증액을 했고요. 또 부대의견도 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만 잠깐 쉬겠습니다.
질병청으로 넘어갑니다. 질병청 들어와 주시고 5분만 쉬고, 환기해 주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청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청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38쪽부터 시작되는 자료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첫 번째,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그리고 시행비를 별도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제시되었고요.
다음 39쪽입니다.
지역접종센터에서의 백신관리 등을 위한 약사의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39쪽에 있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로 38쪽부터 시작되는 자료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첫 번째,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그리고 시행비를 별도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제시되었고요.
다음 39쪽입니다.
지역접종센터에서의 백신관리 등을 위한 약사의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39쪽에 있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4000억이 증액됐는데요.
제기된 것은,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서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시행비 추가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비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서 사전에 접종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건강보험을 별도로 한 시행비에 대해서 4000억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접종센터에서의 백신관리 등을 위한 약사 인건비 반영 필요와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 인건비 증액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4000억이 증액됐는데요.
제기된 것은,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서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시행비 추가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비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서 사전에 접종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건강보험을 별도로 한 시행비에 대해서 4000억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접종센터에서의 백신관리 등을 위한 약사 인건비 반영 필요와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 인건비 증액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하자는 안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에서 건강보험 시행비 4000억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4000억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약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개 센터를 해서 1인당 월 계산을 해 보면 약 19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의사․간호사 인력 인건비를 17억 정도면, 의사 6명, 간호사 8명으로 3교대로 해서 이상반응에 대해서 한다면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증액에서 건강보험 시행비 4000억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4000억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약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개 센터를 해서 1인당 월 계산을 해 보면 약 19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의사․간호사 인력 인건비를 17억 정도면, 의사 6명, 간호사 8명으로 3교대로 해서 이상반응에 대해서 한다면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신규예산 4000억 수용을 했고요. 여기에 약사 인건비, 이상반응 핫라인 의사․간호사 인건비 증액 건에 대해서, 190억․17억 증액 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다음 안건이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신규예산 4000억 수용을 했고요. 여기에 약사 인건비, 이상반응 핫라인 의사․간호사 인건비 증액 건에 대해서, 190억․17억 증액 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다음 안건이오.

39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모기매개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개체 방제 업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담당자 교육 확대 등 연구 그리고 인력 등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모기매개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개체 방제 업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담당자 교육 확대 등 연구 그리고 인력 등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개체전파질병의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등 담당자 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금액이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잠깐만, 금액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는 게……
30억 원 맞습니까?
30억 원 맞습니까?

지금 12억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억 500만 원으로 확인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감염병위기대응국 사업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 7개소 구축하는 계획을 위해서 신규 2개소 설계비 그리고 제주권 연구용역비 그리고 전체 7개소의 운영비 등 7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에는 2개소에 대한 설계비 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위에 있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쪽입니다.
감염병위기대응국 사업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 7개소 구축하는 계획을 위해서 신규 2개소 설계비 그리고 제주권 연구용역비 그리고 전체 7개소의 운영비 등 7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에는 2개소에 대한 설계비 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위에 있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서 증액을 두 분이 내셨습니다. 77억과 46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 2개소 설계비하고 제주권역 설치 관련 연구용역비 또 7개소 운영비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혜영 위원안에 허종식 위원안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7억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77억 증액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앞장의 말라리아 퇴치사업 증액 금액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앞장의 말라리아 퇴치사업 증액 금액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번에 심의가 안 됐는데요, 말라리아하고 뇌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억 증액 신청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방금 12억 합쳐서 32억 500만 원으로……
20억 증액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20억을 더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는 최혜영 위원님 안이 허종식 위원님 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7억 6000만 원 증액 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병관리청 소관은 다 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님,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는 최혜영 위원님 안이 허종식 위원님 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7억 6000만 원 증액 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병관리청 소관은 다 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님,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