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청 소관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
- 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3)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5)
-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7)
-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2)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7)
-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 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8)
- 20.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4)
- 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4)
-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7)
- 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6)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8)
-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3)
-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31.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3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1)
- 3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 상정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청 소관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
- 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3)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5)
-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7)
-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2)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7)
-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 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8)
- 20.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4)
- 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4)
-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7)
- 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6)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8)
-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3)
-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31.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3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1)
- 3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민통합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상정된 안건
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3)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5)상정된 안건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7)상정된 안건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2)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7)상정된 안건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상정된 안건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상정된 안건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상정된 안건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상정된 안건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상정된 안건
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8)상정된 안건
20.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4)상정된 안건
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4)상정된 안건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7)상정된 안건
25.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상정된 안건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6)상정된 안건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8)상정된 안건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3)상정된 안건
30.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31.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상정된 안건
32.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1)상정된 안건
3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상정된 안건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소위원장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징계 1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97건 등 중복 3건을 제외한 총 126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되고 사업 관리가 미비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의무지출예산을 이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추후 예비비 등으로 보충하는 재정 운용을 지양할 것,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주의할 것 등 총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것,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7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사업 관리가 미비한 것에 따른 징계 부분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논의를 반영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보조금 사용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결산잉여금 집행지침을 마련할 것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식품제조업소․의약품 제조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스마트 HACCP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 총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잔여물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BCG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외국인․미등록 신생아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해 백신 피해자 측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항소 취하할 것을 시정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들은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병관리청의 설명자료 및 소위원회 심사 결과 자료 59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윤 소위원장님께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2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임기를 2회 연임까지로 제한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이 아닌 위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직 위원의 임기를 존중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벌칙 적용 대상에서 직무관련자를 제외하며 위원에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권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률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존치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나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인 촉수화통역사를 지원․양성하려는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화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의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취지로 최근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영유아 발달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신설하여 배치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정률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의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며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상한액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료지원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 벌칙 규정 등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제정안과 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 만성질환과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기술 연구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영인 의원, 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한시적 인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당해 인정 및 안전성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주기의 종합계획 수립, 손상 예방 및 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효율적인 손상 관리를 위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손상관리센터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인 소위원장님께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건은 통합 조정하여 2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인재근․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6세 미만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보호 필요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처벌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미애․조오섭․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아동을 양육할 경우의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연계하여 주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둘째, 보호출산 신청인이 가명 및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게 되면 아동의 출생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기관, 시․읍․면의 장 순으로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보호조치를 합니다.
셋째,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의료상 목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고 입양의 동의를 대가로 하는 금전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하위법령에 처분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신속한 아동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과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세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한정애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검토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논의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국가예방접종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에서 저희가 27% 보상을 결정하였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사망 65명 지원 그리고 약 190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 없이 수용할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한 사례가 아니고 약 560건 정도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어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 시에 백신 접종의 기준이라든지 또 금기 대상 선정 등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저희 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사실 지난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데도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이번 동절기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물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지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또 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종결이 된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한해서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에 동참한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원 확대 노력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 5월과 6월 중에 운영을 해서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하반기 중에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학한림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백신안전성연구센터 운영을 통해서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원이 올 하반기 중에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항소를 반드시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소와 관련해서는 취하하라고 하는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기윤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폭넓은 국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믿고 따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청의 얘기는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인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변수가 생겼다고 봅니다. 전문위원회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회가 다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러면 질병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인과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명확히 명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2심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다시 두 번의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바꾸기 위한 건데 이미 이것은 일어난 사실이고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사실을 가지고 제도개선, 뭘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정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기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청장님 말씀처럼 잘 아는데요. 그때도 차장님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피해자가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애민 정신이나 재난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핵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화가 났더랬어요. 안 그랬으면 좀 더, 질병청에서도 그것을 세밀하게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상임위 있을 때마다 백신 피해보상에 대해서 왜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민적․재난적으로 그분들이 참 억울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서 내놓은 안이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청장님, 맞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마침 나온 게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을 지원위원회에서 좀 많이 재난적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항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지원위원회에서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청장님이 고려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 종결이 2심까지는 되기 때문에 2심에서 그 판단을 조금 더 받을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정말 피해자들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그동안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법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안 맞은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사실심까지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여 명의 비슷한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도 해 줘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백신을 맞았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맨날 물어봤었잖아요, 옛날에. 그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도 백신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백신을 맞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백신이 여러 가지로 무해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과학적 인과성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9만여 건이 보상 신청이 돼서 그중의 한 27%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더 봐야겠지만, 이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격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사망 보상 신청한 1600명 중에 몇 명 됐는지……
그렇지요. 아직도 코백회는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다 같이 백신을 맞았던 것에 대하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 가을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백신 맞겠어요.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취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께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백신 피해와 관련된 법안 반드시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피해자들이 여기에 와서 울고불고한 게 벌써 두 번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언제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정부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이종성 의원님이 상당히 법안을 이렇게 근접시켰던 바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태도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번 공약이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도 이 점을 생각해서 항소와 관련된 부분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국민은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심에서 이렇게 승소를 한 경우 대개는 2심에도 그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항소를 하고 또 입증책임을 피해자들한테 하게 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다가 또 2심에서 국가가 패소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을 왜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엄청나게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개선하겠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시정 조치로 가고 또 제도개선도 같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걸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정춘숙 위원님, 저희 국내에서 사용된 백신이 해외에서 사용된 백신과 다르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위험한 백신을 국민들께 강요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께 강제로 접종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이 정말 유용하고 백신만이 이 난관을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중보건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접종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하에서, 그렇지 않다면 백신 접종을 국민께 강요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제로 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 문제가 있는 백신을 강제로 맞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을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마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학원 다니는 학생들 학원도 갈 수 없고 또 식당도 우리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정부를 신뢰하고 백신 접종에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특별한 국민께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이 백신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특별히 인과성을 추정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심 판단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정부, 지금 정부 할 것 없이 전부 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인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사실심 판단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받으면 인과성 기준이 법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지금 1심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560여 건을 다시 판단은 했습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렇게 순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접종 피해에 관한 것은 국민의 입장, 정부 입장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분명히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랐던 그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정부는 어쨌든 국민을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우리가 쌍방이 다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분명히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때 좀 더 인도적으로 고통받는 분 입장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조금 더, 여러 가지 준비 자료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5월, 6월 운영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을 때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하셨는지를 첨부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또 지원을 보강하겠다는, 이런 이해가 되는데요. 지원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지금 20여 건이 소송 중이라고 하고, 아직은 사실심에서 판례가 종결이 안 된 과정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560여 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또, 정부는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자칫 또 그러한 정에 이끌려서 보상 기준을 바꿔 버렸을 때 부담하게 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위원회도 있으니까 지원의 폭을 좀 넓혀 주시고.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법원까지 가 있는 부분은 또 사법적인 체계하에서 과학적인 입증이 되는 그런 걸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부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 순간의 국내 질병관리청 관련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말에 제가 과방위에 있다가 보건복지위에 온 첫 회의 때 권덕철 전임 장관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제 질의가 권덕철 장관님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권덕철 장관님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의 이 분야의 감염병에 대한 역사를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감염병 때 총괄반장이 권덕철 장관님이셨고 방역팀장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백서를 썼어요. 메르스 감염병 끝나고 난 다음에 권덕철 장관님께서 백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염병 백신을 지금부터 개발하겠다’ 이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권덕철 장관님이 그 직역을, 차관․보건산업진흥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신 하나도 개발 안 했습니다. 연구비가 8000억 정도 됩니다. 메르스 감염병 때 그렇게 백서에까지 기록을 하고 백신을 우리 국내에서 하나도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김민석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생각하기에 저희 당에서, 야당에서 백신을 주문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백신 주문이 이루어진 걸로,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어쨌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 냈습니다.
청장님, 저는 생각에 모든 일은 팩트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나타난, 윤석열 정부 시대에 와 가지고 나타난 질병이 아니고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감염병이 우리 국민을 엄청 힘들게 했고 국가의 국익에 굉장히 큰 손해를 입혔는데 앞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시대의 장관님들, 질병관리청장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청장님……
그런데 한번 청장님 외국의, 똑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다 외국에서 맞았잖아요. 우리 외국 백신 다 맞았습니다. 다 주사 맞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사망자나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팩트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도 지금부터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많이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일단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해 갖고 소송을 해서 거의 불가능한 승소를 한 겁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고 팩트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한 명의 국민도 어떤 정부가 지시하거나 유도하거나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갔다가 사망을 했든가 중상을 입든가 그랬으면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60여 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소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유행병이 오든지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 때 따라갈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시간과 비용의 피해자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정말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가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어떤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은 국민들한테도 경제적 보상을 하는 그 수천억을 다, 정부가 그걸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예산을 썼습니다.
하물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법원의 그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독립된 청이지만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우리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나 또 여러 가지 현물이든 현금이든 정신적 보상이든지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 그것도 1심에 졌는데 2심에 항소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송이 소송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를 검토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소 취하 검토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송 항소 취하 검토 등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시정요구 유형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개선의 방안을 상임위에 한번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백신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부터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그 위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도 지금 좀 반영이 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크게는 심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질병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고돼 있는 건수 말고 만약에, 심낭염이다 그다음에 생리불순이다 이런 건수로 말이지요.


이런 의견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그것 이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결심하셔야 될 것은 1심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물론 사실심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주장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기준을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고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보상하겠다. 왜냐하면 백신의 개발 과정이나 접종 과정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심 판단까지 받아 보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더 완화된, 그러니까 입증책임이 완화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서 항소 여부를 판단하셔야지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제가 법조에 평생,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해자들을 위한 그리고 백신의 개발 과정이나 접종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좀 더 전향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최재형 위원님께서 법조인 출신이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자면 정부는 마치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게 접종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과관계가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을 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으로 할지 권고로 할지 제도로 할지 그건 우리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물론 정부 측의 답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명도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들 또 소위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복지부 징계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전혜숙 위원님.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과정은 지난해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상당수가 징계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 예결산심사소위에서는 일단 징계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있기도 해서요 저희가 심사 종료를 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전체회의에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당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그래서 국회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지부가 그 주장을 할 때 징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국회를 매우 무시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주장하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실무자들한테만 떠넘기는 그런 현실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잘 활용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그것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위 결정대로 징계 요구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책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책임자 문책을 포함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점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정요구사항을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해 주시고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양 간사와 예결산소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올리지 않고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되, 그런데 세부 내용에는 ‘피해자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건에 대하여 한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시정으로 한 단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아까 그 문안은 그대로 수정해서 나중에 배포해 주시지요, 확정해야 되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리가 징계 수위나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 됐고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고요. 한데 장관님, 우리 보면 경영평가 했는데 산하기관장 중에서 경영평가 정말 최하위, 국고를 손실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LG CNS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서 한 1300억가량이 들어가는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은 해당되는 기업에다가 손배 청구까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LG CNS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이번 3월 달에 LG CNS를 그만두시고 KT 대표에 공모를 하셔서 내일모레, 8월 30날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지요.
한쪽에는 국가로 보면 손해를 입혔는데, LG CNS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KT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저는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것도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뭔가요, 이 건에 대해서?




전혜숙 위원님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하고 나서 뒤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고요. 59쪽 보면요, 아까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백신 피해자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건에 대하여 한 항소를 취하하고’ 이렇게 문구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9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 가운데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33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결산과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사항과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총 23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고견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고 위기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과 법안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혜안과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식품위생법 1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식약처가 한층 더 발전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한정애․고영인․강기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필요한 업무의 권한이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감염병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손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잘 새겨서 감염병, 만성질환 등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전혜숙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가능하면 저희가 12시 안에는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하겠습니까?



식약처장님, 일본이 IAEA 발표에 의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출․판매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제부터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85%가 반대를 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타협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수산시장이 벌써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 시장의 가게에서는 태극기를 걸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항의를 한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핵 오염수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면 우리가 WTO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일본이 더 수입 금지 해제를 강하게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약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국제법적인 혹은 현재 오염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오늘도 전국적으로 어민과 국민들이 굉장히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총 정리해서 WTO 제소의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산 그리고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규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도 전혀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 금지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총리께서 담화문을 하시면서 단연코 견고히 유지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식약처는 수입 금지 유지 조치는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엄격하게 이 규제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방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 식약처에서 무슨, 들어온 일본산 홍어가 얼마였고 그런 결과들이 다 자막으로 흘러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여섯 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수산물이력제를 확대하는 것은 해수부의 역할이기는 하나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는 이게 명확해야 국내 어민들이나 수산물 관계자들도 피해가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다 이력제도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이 일본 내에 유통되는 한 3만 건 이상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11.5% 정도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물론 후쿠시마산이 가장 많지만 후쿠시마산이 아닌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이 수치 역시도, 그러니까 검출이 되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높고 2019년보다, 2019년에 1.84인데 2020년은 3.57%, 2021년에는 9.9%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반드시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과학적으로 보면 피폭량 기준 이하지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매일 찍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찍지 말라고 하지요. 꼭 찍어야 한다면 배를 가리고 찍으라고 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이 한 건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피폭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누적되는 것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환경보건 쪽으로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노출되는 게 없고 딱 일본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식약처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세슘 우럭이 올해 초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슘 우럭은 올해뿐 아니라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0년에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한 40㎞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럭은 연근해 어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로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럭이 먹는 작은 생선들 또 그 작은 생선이 먹는 플랑크톤 아니면, 어쨌든 그 애들이 뛰어노는 바닷물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우럭 얘기를 하면 이미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럭이 이렇게 장수종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사는 어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만큼 대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연근해에는 과거에 방출된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에 녹아 문제가 있고 지하수가 스며들어 간 것이 있고 그것들이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방출하지 않아도 여전히 방출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임산부 엑스레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방사능 세슘은 1㎏당 1000㏃이지만 식약처의 기준은 100㏃이고, 심지어 0.5㏃ 이상이 되는 것도 다 일본으로 지금 보내서 17종을 더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5㏃ 이상인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렇지만 식약처는 굉장히 엄격한 것을 우리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견고히 유지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긴장의 동아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아주 요약해서.
식약처장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부터 방류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데 방류 전에는 저희가 외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 역할이 큽니다마는 방류 이후에는 국민들의 안전, 특히 식품 안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지 한 두 달째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측이 사전․사후 국회와 특별히 소통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보면 무슨 현안이 터지고 나야 겨우 소통한다든지 이런 행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서면질의한 위원님 계십니다. 강은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9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