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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4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들 안 계시지요?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인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09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예산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위상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이미 300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변경으로 1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07억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산불 피해지역 사업장 지원을 위해서 이학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7억 9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866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 통계조사 사업은 이용우 위원로부터 공무직의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추경으로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작성 배부 이후에 철회서가 제출되어서 이 감액 의견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25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안동, 상주 지역에 공공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해철 위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사업비 1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은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용우 위원의 의견이 있으셨고 다음으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예산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에서는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26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예산으로 57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관련 예산으로 기금 변경으로 이미 81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818억 5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박홍배 위원으로부터 체불 근로자 실태와 관련된 통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예산으로서 역학조사 소요 일수 단축을 위한 인원 확대를 위해서 3억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 예산으로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7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무료 국선대리인 예산 관련해서 1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고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이용우 위원 안이네.
 이용우 위원님이 다음에 노동부장관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동의 여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1페이지 외국 인력 관련된 부분은 증액에 대해 일부 수용합니다. 전체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2개의 신규 센터에 3억씩 하는 건데 기간에 또 공모 절차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신규 센터는 3억이 아니라 1억 정도 반영해서 총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죽.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페이지 부분은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3페이지 부분은 증액에 대해 일부 수용합니다.
 다만 대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고용에 영향이 큰 기계·장비 업종을 포함해서 당초 이용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8억 대신에 66억 원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용하실지……
 예.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3페이지 2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4번.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5페이지, 이용우 위원님 안에 일부 수용합니다.
 가족수당은 지금 기지급중이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제외한 43억 대신에 28억 91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6페이지는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7페이지는 증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소위 때 논의됐던 바가 있는 부분인데 구직촉진수당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인데 생계급여라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부대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부대의견 문구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부대의견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냥 차후에 정리해서……
 예, 차후에 한꺼번에 정리해 주세요.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8페이지 증액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아까 철회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대의견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일단 안동과 상주의 공공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에 60억 원 증액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업 신설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력 수급……
 알겠습니다.
 9페이지 중장년인턴제 철회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대의견 남기겠습니다.
 부대의견, 그러니까 수용 곤란은 부대의견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박해철 위원님 제2 다솜고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필요는 증액에 대해 수용합니다. 다만 사실 다솜학교가 충북 제천에 있는데 이게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니고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연구용역비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다음, 12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생협력 확산 지원하고 노동약자 지원 그다음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위상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나중에 본회의에 반영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우 위원님은 수용 곤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상 위원님과 같이 노동단체 지원 부분의 예산안들인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넣으실 거예요?
 부대의견은 따로 없는데 가능할지 말지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수용을 촉구합니다. 요즘 저도 지역노사민정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고 또 작년부터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상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정부 측에서 이걸 수용으로 해서 저기 가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섯 분 넘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담아 주시고 예결위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아마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 놔야 다음에 본예산이라도 잡힐 수 있으니까. 어때요, 차관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다만 저희 정부 측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은 24년부터 새로 신규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역노사민정 사안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비율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외로 지방의회를 다 통과해도 이런 절차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집행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 때 한번 살펴보시지요,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회에서도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국비를 태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전체 다?
 11, 12, 13 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박홍배 위원님.
 14페이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예산 7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노동약자 지원법에 사실상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지원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사임한 전 고용노동부장관도 공제회에 대한 지원 의지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을 봤을 때 통상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삼중 구조라고 했을 때 특수고용노동자부터 자영업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얇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나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몇몇 플랫폼 프리랜서 공제회들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게 어떤까 하는 의견 제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이 부분을 지금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 약자 지원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랄까 아니면 토론회랄까 이런 것을 좀 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법률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이런 형식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담는 게, 아까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총괄적으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도록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때 이것을 담아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담아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생협력 확산지원과 노동약자지원 그리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이번에 좀 담아서 예결위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도 보면, 이용우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62개 지자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공모할 때 저희가 39개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중의 35개를 했고. 또 저희가 올해 노무 제공자 관련된 예산이 18억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2차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3차도 또 4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단은 기존 예산 내에서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그러면 일단 써 보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불용 처리될까 봐 그러시는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의외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하다 보면 지자체 매칭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것 때문에 지방의회랑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늘 곤란함을 겪게 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정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원위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한국노총은 26억 중에서 12억은 사실상 예전처럼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실 삭제된 부분이 교육비하고 해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전체 비영리단체에 대해 저희가 국고보조, 경상보조 같은 이런 것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재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노무 제공자 대상 쉼터 설치, 복지, 물품,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18억 4000만 원이 지금 배정돼 있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활안정공제사업이라든지 경력증명 지원 시범사업 이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임이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예.
 저는 태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용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정 단체나 우리가 전부 한국노총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대비 효능감이 가장 큰 예산이라 저는 보거든요. 한번 내년 예산 실을 때 분명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뭐라고 했지요? 공청회라고 하셨습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든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하시지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 있다는데 위원님 게……
 위원님 게……
 어떤 예산이 남아…… 어떤 예산이 얼마큼 남아 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일터 개선사업이 아까 18억 4000만 원 중에서 4억 1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3차 공모까지…… 한 번에 했으면 다 들어왔으면 되는데 안 돼 가지고 2차도 하고 지금 3차 공모가 4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올해가 길게 남아 있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이게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 돼 가지고.
 위원님, 김주영 간사님, 어차피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나면 새 정부 들어오면 추경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아마 다른 차관이 와서 앉아 있을 테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그냥 해 주시고 그때 가서, 추경 불가피하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을 그 전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상황 보고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 측 안대로 좀 해 주시지요.
 차관님, 프리랜서 플랫폼 이것 7억 이 부분은 시의성이나 봤을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16페이지, 권리구제팀 관련된 부분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57억 5800만 원 증액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3억 9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우 위원님!
 예.
 예.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17페이지,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지급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 박홍배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18페이지, 역학조사 지연되지 않도록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예.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19페이지, 근로자건강보호(산재 기금)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다음에……
 안전보건문화정착.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것 공모를 통해 가지고 40개 단체 선정하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은 23년부터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 10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1027개 기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부도 3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김위상 위원님이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이랬는데도 한국노총은 맨날 어떻게 민주당만 지지하는지 몰라.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1페이지, 이용우 위원님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2페이지, 이용우 위원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중앙노동위원회 관련된 사안들은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3페이지, 고객상담센터. 이용우 위원님의 전화상담원에 대한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22페이지, 이용우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부대의견을 좀 마련을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국선노무사분들을 통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오는 사건들을 보니까 비용을 너무 조금 주다 보니까 아예 사건을 읽지도 않고 오셔 가지고 제대로 대리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비용 산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문제가 큰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노동위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선노무사를 서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읽지도 않고 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은 상상도 못 할 일인데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보고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당 지금 보수가 아마 30만 원 수준 정도……
조오현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조오현
 중노위의 조정심판국장입니다. 조오현입니다.
 1건당 평균적으로 38만 9000원 정도가 나가고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70만 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무사들께서 수임하는 수임료가 200~30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고 사건이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나 이런 사건들이 상호 간의 사실 다투는 증거자료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보고 와야 될 자료들이 많은데 너무 현실적으로 단가가 지금 낮은 부분이 양질의 대리를 못 해 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노위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내년 예산 준비하시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오현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조오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11쪽에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다솜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제천에 다솜고등학교가 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제천에 있는 다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경상비 관련해서 증액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요, 학교 교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예전에 직업능력정책과장을 할 때 이 다솜학교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좀 더 많이 투자되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옛날 제천의 폴리텍 대학의 공간을 써서 공간은 큰데 예산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단순하게 재정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로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게 맞는 건지, 통합교육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연령대별의 아이들의 교육적 관점에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안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아이들의 연령대별 교육적 관점에서의 본질과 그리고 최소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니까 다솜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말씀에 그런 진단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솜학교 만들 때도 교육부랑 다 협의를 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머님이 한국 남자분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과 베트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지요. 재정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당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심각하고 일반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에 비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 차라리, 예를 들면 교육부에 편입시켜 달라, 이런 아주 가슴 어린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목적이 뭔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적 관점에서 그 연령대별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리고 추경 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입장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까지도 해 주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그 당시 만들 때 이 친구들은 갑자기 어머님이 결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중도 입국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만 계속 머무르고 보호기관에만 있던 친구들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 남아 있으려면 취업을 통해서 자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중도입국자 자녀들을 모아 가지고, 45명 만들기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취업이 저희가 목적이었는데 그 당시 정말 3년 해 가지고, 관리 문제가 좀 많았는데 취업률이 거의 90%대 해 가지고, 저희가 과 과목도 ‘스마트’ 이런 말도 넣어 가지고 애들한테 맞게 이렇게 한 부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지요. 우리가 이주여성이라든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만 사실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나름대로 사각지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뭐든지 평가와 진단 속에서 앞으로 방향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재정도 완전히 사각지대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국감 때 얘기했는데 김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약간 좀 궤를 같이 하면서 다른 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실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자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칠십 몇 억.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면 71억에서 3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서적 지원과 그리고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들을 현장에서 근로자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련된 사고는 계속 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 삭감해 버리고 이게 재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는 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효율화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사자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가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관리 대상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한번 써 버리고 쓰고 버리겠다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지방이 개입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인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맞는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체불임금이 얼마였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조 40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조 400억 정도 됩니다.
 2조 400. 그리고 체불 노동자 수는 얼마 정도였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지급금 지급 관련해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 원칙이 민생이라고 했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지급금 이것도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적어도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체불은 가정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설득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몰라도 어떤 정권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민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김주영 위원님이 노사민정 관련된 예산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매칭사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매칭사업과 비매칭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율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조금 더 예를 들면 노사민정이라는 건 거버넌스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정리하셨지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제가 매우 근접했던 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부대의견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예결위 위원 아니세요?
 아까 이용우 위원 부대의견 제출할 때 제 의견도 좀 같이……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94억 2700만 원 증액,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밖에 부대의견 7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가결은 되고 제가 사실관계 한 가지만 좀……
 이것 의결하고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공무직이 노동부에 지금 몇 개 분야가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급상담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계조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상담원 이 세 가지 종류 있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 이용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이렇게 증액 요청했는데 이 외에 있는 공무직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전체 공무직에 대해 가지고 다 한번 복리 관련한 세 가지 부분은 거의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계신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때에 따라서 민원업무비가 신설이 되면 이번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직분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 협약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7개 노조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분들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웬만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작년에 도와 주셔 가지고 민원업무수당에 대한 5만 원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일부에 국한돼 있다면 차기에는 나머지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다 현재의 운영 기준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직들에서는 흔히 복지 삼종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삼종세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의 대부분 반영돼 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되고……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 세 가지는 노동부에 있는 공무직분들은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똑같은지는 저희가 다시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내용에 따르는 거거든요. 복지 삼종세트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전체 공무직들에 대해서 다 삼종세트를 반영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매년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 재정 사정 때문에 좀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매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 우리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추가 예산이 들어올 때 차관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복지 삼종세트 만큼은 고용노동부가 타 부서 공무직들에 대해서 지도를 할 게 아니고 내부부터 먼저 관철을 하고 반영을 해서 그리고 타 부서에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도 차관님하고 한두 번 정도는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 듣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환경부 들어오세요.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환경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정부 추경안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후탄소정책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6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에 수소버스공차보조금 신설을 위한 12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은 안동댐 수몰로 단절된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일원의 낙동강 이목지구 통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안동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적기 정비를 위한 1014억 원 증액 의견과 하단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역시 서울시의 정밀조사 비용 13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상주시에 21억 2700만 원, 부산시에 3-1, 3-2, 3-3 단계 각각 10억 원씩, 여주시에 10억 원, 양평군 전역에 7억 6300만 원, 양평군 개군면에 5억 1900만 원, 문경시에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여주시 대신분뇨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과 하단에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에 따른 내수면어업 피해 보상은 안동호 일원 산불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5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순환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를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AI산불카메라 확대 도입을 위한 72억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드론, 웨어러블 등 35억 8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헬기도입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측의 10쪽에 보시면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헬기도입사업은 적시성 있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불진화차량 적기 구입 배치 관련한 부대의견 그리고 세 번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주체로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 그다음에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입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관 건립 및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지정관리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산불 예방, 단속 등 7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금산 방울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은 시설관리원 공무직 승급 대상자 승급을 위한 2170만 원 증액 의견과 공무직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1페이지 1번, 재해대책비 사항은 수용을 합니다.
 다음 2페이지 1번, 미세먼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2번, 수소버스공차보조금 관련은 공차보조금 도입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추경 편성 방향을 고려할 때 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남기겠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3페이지 1번, 안동댐 관리·운영 제도개선 관련한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4페이지 1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3페이지 2번, 국가하천정비사업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제외하고 설계 비중 일부, 집행 가능한 3억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4페이지 사업 내용은 이 사업이 취수원 다변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관련 사안이 유역 물관리 의결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본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4페이지 내용은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만 아쉽게도 이 사업은 23년도에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반영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5페이지, 서울시 하수관로정비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보조율을 기존 서울시 사업은 2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20%로 조정을 해서 676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저 부대의견도 남기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5페이지, 정밀조사 지원 비용도 마찬가지로 20% 반영을 해서 92억 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이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님?
 이건 제 것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있는데 김소희?
 저는 위의 한 건만 했습니다,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적기 정비. 이 밑에가 아마 조지연 위원님 것 같은데요.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6페이지 1번 사업, 이게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본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6페이지 1번 사업, 이 사업은 추경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6페이지 1번 사업, 이 부분도 추경안에 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1번 사업이 계속 반복되나요?
 계속 반복돼서 지역을 알려 주셔야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3-1과 3-2……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가 지금 기반영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3-2 단계도 지금 반영돼 있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3-3 단계도 지금 반영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여주 하수관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여주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사업 필요성은 있지만 본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양평 개군면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문경 산양·산북 분류식 오수관로 이게 지금 필요는 하지만 현재 추경에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예산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7페이지, 여주 분뇨처리장 증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넘어가고.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에 따른 내수면어업 피해 보상 이것에 대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부분은 지금 피해 보상을 환경부가 이 부분을 담을 관련 법령 규정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취지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면 앞에는 중금속도 있는데 제 지역구, 저의 취지는 산불 피해거든요. 산불 피해인데 안동 일원의 산불 피해를 입은 댐이 안동호, 임하호, 청성에 있는 성덕댐, 이 3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산불로 인해 가지고 잿물이 내려오고 피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싶은데 제가 이 세부사업명을 몰라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 내수어업은 아마 지금도 케어하고 있고 농해수위에서도 그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의 취지는 최소한 그게 용역비가 되든 연구비가 되든 확인은 필요합니다. 3개 댐에 대해서 산불 난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저거 할지…… 또 안동호나 임하호 같으면 낚시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농해수 거다 이렇게 미루기보다는 환경부가 이걸 좀…… 또 주왕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러면 여기 피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불로 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내수어업 그것은 농해수 가 가지고 할 테니까……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2차 피해 말입니다. 가을에 김주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공장 하나 터진 것 그 이상의 문제거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한 안동호의 이런 피해……
 안동, 임하, 성덕 3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달지요.
 이게 아마 제목이 세부사업명하고 달리, 제가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형동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취수원이고 종사하시고 있는 어업인들이 어차피……
 이제 어업을 없애요. 그래서 그것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업을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몇 분이신지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면허를 해소하면서 여기에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이미 다 관리가 되고 있을 상황인데 이게 혹시 이중 지급이거나 과다 책정 걱정을……
 그래서 이것 지우고 아까 말씀, 산불 관련된 것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남겨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예.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차관님, 하여튼 제목을 찾아봐 주세요. 제가 모르니까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여주 폐기물 종합처리, 이 부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위상 위원님은 여주로 출마하시나? 왜 이렇게 여주 걸 다 가져오셨어?
 다음, 국립공원.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9페이지, 1번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사업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9페이지의 그다음 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헬기 수용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9페이지의 헬기도입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자연보전국 관련돼서 부대의견이 여기 지금 4건이 있는데요. 부대의견 4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부대의견 취지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용우 위원님, 받아들입니까?
 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나머지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음,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관련돼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11페이지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본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불피해지역, 의성에 대해서 지원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이것 21억 7000만 원인가요? 이것 수용하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어떤……
 생물자원보전 낙동강 토속어종, 생태하천 조성.
 상주에 있는 것 안 했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것은 수용……
 수용하셨지요?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7페이지의 그 사업은 수용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지정관리 관련돼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일자리 창출……
 이게 수용 곤란하다는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만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10월 국감에서 제가 왕피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왕피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강 또 강원도 강릉 쪽, 경북 울진·양양, 경북 청도, 전남 고흥·함평·구례, 충남 보령 등의 지역이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상황에서 만일 주민감시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면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중단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제안한 것은 163분에 대한 5개월 치, 7억 9300만 원 제안을 드렸는데 6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을 제외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 인적은 좀 드물 수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11월, 12월까지 포함해서 7개월분 10억 8400으로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7억 9300을 증액한 데다가 거기서 더……
 7억 9300에서 2억 정도를 더 증액한 10억 8400……
 두 달 치……
 예, 7개월분으로.
 더 하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세요.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증액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수용합니다.
 11페이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국립생물자원관의 시설관리원 공무직 승급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해서 승급시켜 주기 위해서 노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직은 하면서 왜 이 공무직은……
 부대의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위험근무수당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 좀 하나 내겠습니다.
 예.
 3페이지 국가하천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매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차관님.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영순면 이목만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천 정비 이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는 국가냐 지방하천이냐에 따라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만 돈을 넣겠다 그래 가지고 지방하천은 일부 병목 생기는데 재작년 예천 물난리 때문에 법령도 개정하고 예산도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환경이,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추경이 사정 변경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름에 아마 태백 준령에, 지금 서울의 두 배만큼 탔는데 그것 내려오면……
 그냥 뭐 쭉 내려오는 거지.
 절단 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제가 건의를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기존의 거하고, 국가하천정비 다른 부처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만약에…… 잿물하고 토사 벌써 막 흘러내리거든요, 이 위에도. 그러면 하천으로 다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주위의 마을로 또 물이 넘어갈 거고.
 지금 벌목을 빨리 해야, 물길을 잡아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예전에 보면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저거 돼 가지고 마을에 피해가, 과수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피해가 컸는데 지금은 그 예를 뛰어넘을 것 같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또 추경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난 추경과 관련돼서, 물길 잡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천까지 해 가지고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맞아요.
 산림청은 제가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만 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산불 끌 줄도 몰라요,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국가하천정비라고 적어 놨는데 지천까지 포함해서, 지천에서 물 날라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국가 책임이 아니고 지방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가.
 이 항목이 들어있긴 한데 대대적으로 이걸 한번 봐 주십시오. 그저께도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안동만 4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벌목 비용이 든답니다, 벌목 비용만. 식재는 필요 없고.
 이거를 차관님들 주재를 하시든지 해서 현장에 가 보시고, 벌써 그 이상 증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림청 이번에 재해대책비 일부, 폐목재 제거 비용이 일부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홍수기에는 토사 붕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위험이 실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식 방지나 그리고 하천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방안을, 지금 산불방지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득구 위원님.
 9쪽, 국립공원공단출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방이 있고 대응이 있고 복구가 있잖아요.
 차관님.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예방이 있고 대응이 있고 또 복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내부의 문제도 있고 세 번째로는 관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이나 지자체 또 소방청 이런 관계, 이런 관점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리 영역의 문제라든지 또 개별 기관 간의 할거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당연히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적시성 있는 도입 그리고 또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지요.
 헬기 하나 도입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리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3년 걸립니다.
 사오 년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이런 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건 바로 연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해……
 사전 작업까지 하고 그러면요 한 이삼 년 걸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차량은 1년 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지요? 담당 있나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 포함해서.
 바로 된다라는 말은…… 산악용 펌프차량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지요. 어쨌거나 큰 틀에서 적시, 적기 이런 걸 생각하면…… 이 헬기를 지금 몇 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한 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오 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적시, 적기. 그리고 또 산악용 펌프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얘기해 보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합동TF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산림청과 소방청과 지자체와 공단에서 헬기를 각각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종합, 서로 연계 운영할지 그런 방안을 만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AI 산불카메라를 확대 도입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복구라는 부분에서 보면 산림 수종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활엽수, 침엽수…… 우리가 여태까지 녹화라는 관점에서만 산림에 대한 고민을 했지 수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 단계 좀 더 고도화된 전략,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산림청이랑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환경부랑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선제적 예방 그리고 선제적 대응 그리고 또 복구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리고 또 각 부처 간의 관계, 역할 정립 이런 큰 틀의 새로운 매뉴얼, 새로운 관계 정립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중요한 논의입니다.
 예.
 지금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 환경부가 556억 증액 추경을 편성하셨고 그중에 51억 4400을 서울시 신규로 27개소 정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올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이 없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이후에는 하수관로 정비지원을 국고에서 하신 적이 없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지금 국고보조율 근거를 30%로 잡고 51억 4400을 편성을……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20%……
 20%로 잡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얼마입니까, 국고보조율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거기 우리 시행령 122조에서 사업에 따라서 100%에서 2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20%까지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60%, 광역시 30%.
 산출 근거도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데 51억 4400, 27개소 신규 편성도 그닥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014억 증액 요청을 하셨고 이걸 일부 수용으로 676억 수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외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과 관련해서 138억 요청에 92억 수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산출 근거를 주셔야지 확인이 되지요.
 서울시는 돈이 없는 건지, 왜 지금까지 17년간 지원하지 않던 서울시 하수관로를…… 물론 갑자기 싱크홀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크긴 합니다만 왜 갑자기 국고를 이렇게 많이 태우겠다라는 건지,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는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2009년 이후로 중단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18년, 19년도에 송파구에 싱크홀 발생했을 때 그때도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는 우리 시행령 122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올해 예산에서 잡지 않았던 27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당초 51억 편성하실 때. 그런데 이걸 51억의 열 배가 넘는 676억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은 270개소를 하시겠다는 건지, 산출 근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거는 기존에 올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이 여기 안건이 됐고 거기서 20% 지원하는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차관님, 이거예요. 박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가 하게 된 것 그다음에 기존에 30%로 돼 있는데, 원래는 광역시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80% 자기들이 재정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20%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달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산출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설명하세요.
조희송환경부물환경정책관조희송
 물환경정책관입니다.
 24개 구에 대해서 83개소 구역에 대한 그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당초는 27개를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조희송환경부물환경정책관조희송
 예.
 이걸 갑자기 83개로 늘린 이유는 뭐지요?
조희송환경부물환경정책관조희송
 종전에 정부 추경에 당초 반영됐던 그 안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존 싱크홀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그 예산이었고요. 이거는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해서 그 정비가 필요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자립도가 80%가 넘는데 예산을 요청합니까, 이 건 관련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 서울시가 매년 2000억 원을 태우고 있어요. 지방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시간상으로 저는 좀 부족할 것 같고.
 2000억 정도 투자해서 해도 50년이 걸립니다. 서울시에다만 의뢰해 놓으면 50년이 걸려서 지금 이게 그냥 지자체에다가만 맡겨 놔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서울시민의 불안을 감안할 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나서 줘야겠다라고 제가 어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다 정리되셨지요?
 지금까지 심사한……
 저……
 뭐예요, 또?
 이거 아까 말씀을 마무리 못 했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7페이지에 아까 제목을 다시 바꿔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안동호 말입니다. 그것 수정으로 해서 5억 정도 반영해 주십시오. 취지는 그 안에, 아까 그 말씀인데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사업명도 취지에 맞게끔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관님이 하고 정해 주세요. 아까 내가 구술로 다 했는데……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환경부랑 협의해 가지고 사업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103억 74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밖에 부대의견 7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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