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
-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
-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발의)
- 3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개의)
오늘 오전 회의에 두 분이 공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오후로 미루어서 재논의를 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상정된 안건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발의)상정된 안건
3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1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121조제2항에서 조문 내용 중에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 중에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조문 정비 차원으로서 타당한 개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자구 수정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농특회계 세출항목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전출금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전출금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항에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특회계로부터 이 2개의 기금이 전입금을 받고 있지만 세출항목에는 이와 관련된 전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의 전출 근거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5000억이 직불하고 재보험기금 전출을 합쳐서 5000억입니까?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사고환급제 관련 규정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그런 보험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사고환급제 운영 성과나 확대 필요성,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논거로서 정부 측 의견이 주로인데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경우에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관련 조문 내용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는 무사고환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사고예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사고환급제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인데, 정부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정부에 대해서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6조에서 신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는 보험료 일시납부에 대한 할인 근거와 관련된 조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는데, 다만 현재도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손해평가와 관련된 조문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인 등이 손해평가를 할 때 고의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교차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교차손해평가라는 것은 동일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인 간에 담당하는 지역을 교환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손해평가비용과 손해평가인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실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손해평가 제도를 개정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는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손해평가하고 교차손해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에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교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 취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렇게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으로 하는 경우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손해평가인이 대부분 구성되는데 이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확대 예상품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관련 내용인데,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문구만 ‘보험확대 예상품목’을 ‘보험확대 예비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험가입 촉진 규정과 관련돼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이나 검토의견에서 건조농수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다만 건조농수산물 관련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나 각종 위험률, 관련 보험상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한 2~3년 시범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벼만 했지만 앞으로 예산상황을 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페이지의 사고예방……


그러면 이견 없는 것은 얘기 안 할까요?

그리고 8페이지의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때 할인근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가입해서 가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다 지금 일시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발전이 돼서 농작물재해보험도 2~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익이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을 단년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하는데 이것의 할인규정을 법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교차손해평가라든가 14페이지의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 반대보다는 현재 지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라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굳이 법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법에 규정할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다 이런 걸 넣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15페이지의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만 지금 손해평가인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손해평가인들은 통상 농민들 한 1만 2000명을 교육시켜서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의무보다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 낸 대로, 17페이지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상품목보다는 예비품목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석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의 이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해서는 지금 건조농수산물, 아마 주로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재해보험을 신설해 달라 그런 취지로 건조농수산물 재해보험 신설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건데 건조농산물 곶감이 건조 과정에서 피해가 났다면 그것이 과연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곶감에서 피해가 났는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 알기가 어렵고, 또 그런 통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지금 당장 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넣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걸 통해서 피해는 분명히 막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조농산물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무사고환급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험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이 21%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올해 27%까지 한다는데 봐야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가입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무사고환급제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도 보험 보면 보장성보험 해 가지고 자기 돈을 15년 넣다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그게 사실 기간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이익을 양보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 여기는 정의규정에 일단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무사고환급제를 반드시 보험가입자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의에 있어야, 물론 용어에 대해서 다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원금 보장형 상품 이렇게 해도 되고, 무사고환급제 그러니까 조금 모양은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이게 원금 보장일 겁니다, 무사고 원금 보장. 그것도 농어민이 부담한 부분, 농어업인이 10%, 20%든.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되었다고 해도 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뒤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규정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다만 용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분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그런 개념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도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상품은 사고예방특약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농업인들이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한 것 중의 일부분을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라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10조의2에 사고예방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이 무사고환급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법적 근거가 무사고환급제라는 정의규정보다는 사고예방의무 조항을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무사고환급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다가 무사고환급이라는 표현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사고예방의무 근거조항만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의조항에 그것을 넣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법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장이 안 되고, 두 번째 있는 의무조항 가지고 무사고환급제를 과연 성실하게 어느 정도 재해보험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근거조항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 21%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관님, 이 개념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보험을 확대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하는데 법에 넣기는 그렇고 또 저희가 얼마든지 이것은 필요하면 특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같은 10조의2인데 ‘사고예방의무’ 달랑 그것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사고환급제의 개념이 유추될 수 있어요? 이런 선언적 규정의 법률 개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의미 없어요. 법 한두 번 만들어 봐요? 선언적 규정 넣지 마세요,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그것 워딩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세요, 2항.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10〜20%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10조의2에 사고예방의 의무, 이게 내용은 좋은데 사고예방의 의무 등에 그런 조항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고예방의무하고 보험료 무사고환급제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아.


10조 자체가 보험가입자의 의무지요?





그러면 그건 정리가 되셨고.
그다음, 8페이지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종회 위원님은요?

그리고 손해평가.
교차손해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차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수반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의무조항이 아니라 아까 법 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차손해평가를 요령에다 넣는 것도 방법인데, 농업인들이 특히 농촌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적으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교차손해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넣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용 문제도 얘기하고 요령에다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령에는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넣고, 법에 넣기로 한 것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지금 3년에 하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에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대부분이 사실은 농업인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실제로 재해가 있을 때 동원이 되고 있고 이게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매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간 농업인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보험평가사나 다른 분들도 지금 3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에 1회로 하면 의무조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가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농업정책에 대한 뭔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무조건 1년에 한 번을 부담스럽다고만 얘기해? 왜냐하면 나는 1년에 한 번도 좋고 2년에 한 번도 좋고 이것을 크게 죽자 사자 바꿔야 된다 하는 커다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놓는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요.






21페이지도 의견 없고, 22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곶감이 건조 과정에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도 비슷한데, 곶감을 깎아서 건조하는 시기는 해마다 정해져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특이하게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습도가 높아 가지고 매달아 놓은 곶감이 마르지를 않고 꼭지가 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줄줄 흘러요.
이 피해를 농민들이 감당할 방법을 작년에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기술적인 조치로써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곶감 건조장이 실내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한데 그 수분을 빼낼 수가 없어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것은 재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기상과 관련해서 계속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재해보험으로 넣어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부에서 얘기한 ‘건조농수산물을 재해보험으로 확대하기에 통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자료 확보들을 조기에 해서 이것은 자연재해 영역으로 보고 재해보험으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뒤에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똑같이 이상고온하고 습해가 나오는데 그쪽하고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위험률을 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근거조항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이것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험설계를 해 봐야 되고 위험률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손해율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조항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하고 재해대책법에서 얘기하는 논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넣는 게 맞는 거고, 재해대책법에 가서는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주고 할 때는 곶감 같은 경우에 보험 대상품이 특정화되지 않고 또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좀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근거조항을 넣어서, 민간 보험회사가 이것 넣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마 초기에 보험상품이 잘 안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 신설 조항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곶감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건조농산물․수산물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농가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에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배․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간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이 쉽게 만들어지겠냐고. 그런데 그것을 막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작년에 곶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곶감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주 같은 데가 특히 그랬는데, 시설을 현대화한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지나 아니면 집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런 건조저장시설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기후와 관계없이 상품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의 차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을 산출하게 되면 이 가능성이나 피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작년과 같이 그렇게 습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해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와 같은 그런 해에서는 거의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마련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가입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곶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노선이 폐쇄된 철도, 그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곶감을 말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도 전혀 없었고 상품성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런 쪽으로 전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아까 말씀드린 상주나 완주의 동상 이런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농업으로서의 곶감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폐농해 가지고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소농 중심을 위해서라도 건조농수산물 재해보험은 꼭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넣으면 내년부터 당장 이것을 다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과연 저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됩니다.
보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항,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짧게들 좀……

25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 안은 현재 간척지운영위원회라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해서, 사업구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2015년도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과 그다음에 사업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회 폐지 대신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위원장이 장관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차관으로 좀 낮춰 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 봐요.



의사일정 제6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앞의 법률하고 유사하게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대상인데요.
이 법안에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하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도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서도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 다만 민간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37페이지의 4항에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이야말로 지금처럼 관 중심으로 위원회…… 일단 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뀌면 그 기능이 매우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관 중심으로 가 가지고는 이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직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당연직에 굳이 고위공무원이라는 이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들’로 하고 위촉직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위원회가 지금 현재 상태도 장관이 위원장인데 위원은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부가 이렇게 위상이 낮습니까? 장관이 되면 다른 데 차관이라든지 차관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일단 협의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협의체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차관으로 낮추고, 사실 고위공무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입법례가 한두 군데 있어요. 고위공무원을 법에다 넣어서 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12년에 설치해 가지고 1회밖에 그치지 않은 것은 이걸 공무원들끼리 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요구도…… 그런데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필요성이나 사안들이 있을 때 민간전문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게 위원회 형태가 아닌 협의체 형태라고 하더라도 회의가 더 자주 열리고 오히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포인트가 위원회 폐지 문제가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협의체가 됐든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법에 있어요? 다른 데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39페이지의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삭제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뒤의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유사․중복 조항이어서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석전문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하고 종자위원회 등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및 소비 통계와 관련돼서 작성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고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 작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현행 법률 11조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내용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의 수정의견까지 포함한 관련 조문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약제 및 병충해 방제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수 등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대책 수립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제시했습니다. 48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에는 친환경농업기술센터의 설치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타당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친환경농업기술센터의 설립․운영에 관련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농식품부에서 08년부터 18년까지 각 도별로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행령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여기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직불제 조항이 경양이양직불제 등 직불제 항목들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대해서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뒤에는 설치 조항, 의원 법률안의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 보전이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봤지만,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타 직접지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현행의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60페이지의 친환경농업보조금 품목별 차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논․밭, 유기․무농약별로만 차등 지급하고 있고 품목별 소득차이나 재배난이도 등에 따른 여건은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앞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타 직접지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에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안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인증취소자에게 1년간 재인증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2년간 재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인증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소비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증심사원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 제한 강화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자격 취소를 하는데요, 자격 취소 후에 자격 재취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실인증 방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근거 마련인데요. 벌금형 이상 처벌자에게 3년 동안 타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실인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세무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인증심사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 의식 제고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증기관 지정 취소 후에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인증기관의 자격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두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권한 부여 및 인증 부적합품에 대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31조 4항의 판매정지 규정 신설에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2항 2호의 부분 문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인증기관 운영 및 업무 실태를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수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인증기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입니다.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과 관련돼서 별도 규정이 없는 그런 경우에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서는 비료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 등 사업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이 기준에 맞는지 또는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이 현재는 정부에게만 있는데 이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에 대해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어업자재 품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86페이지의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89페이지의 명예감시원과 관련돼서는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91페이지의 정부 제출 두 번째 안입니다.
8월 11일 제출한 안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가 농식품부장관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증심사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지침 및 코덱스에서 인증기관의 지정기관과 인증심사기관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의 인증심사 체계가 국제 규정에 배치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한 별도의 유기표시 허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행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유사한 표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해서 별도 유기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표시를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업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 요구에 따라서 별도의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 촉진을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99페이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공시제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소비자 선택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기존 품질인증제도에 의한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법률에 근거로 두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7조 2항 삭제에 따른 37조 4항 문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정부 의견 하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차관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런 법안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값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값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친환경 해 봤자 판매망도 없고 유통도 안 되고 유통 안 되니까 제값 못 받고 그러니까 친환경 이 부분이 자꾸 점점 재배농가가 유기농이든지 줄어들고 지금 오히려 정부는 하자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모든 시스템을 안 갖춰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한 7만 5000㏊, 6만 명 정도 인증사업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은 한 4.9%밖에 안 되는데 개중에 유기농 사업자는 한 1.3% 정도 되고요, 무농약 인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신데 그것은 비료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는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농약 없고 유기농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발의를……저도 농민의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농해수 위원이 해야 할 책무고 농림부의 여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무농약 없고 유기농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이렇게 많이 발의가 되고 법률안이 개정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없는가는 먼저 말씀하면 내가 답변드릴게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2년, 13년에 부실인증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서 친환경농업이다 하는 농업인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2012년 대비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증기관 자체부터 또 친환경유기농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부터 이런 무농약이냐 화학비료 사용하느냐 이것부터 전혀…… 이게 탁상공론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농민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유기농, 진정한 친환경적 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부가 차별화를 시켜 줘야지 이것 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잘 아실 거예요, 농사지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기본적인 틀이 작은 농지에다가 많이 생산하는 농법이에요. 외국은 넓은 농지에다가 적게 생산해도 되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조방농업의 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 친환경 농업을 해도 일정량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농업 자체가 좁은 농지에 어떻게든 다량 생산을 하면서 여태까지 끌어온 농업이기 때문에, 비료를 치면 당연히 농약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료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면 생물체는 약해지기 마련이고 병해충에 쉽게 노출되고 그러면 농약을 줘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은, 우리가 흔히 관행농법이라고 얘기하는 농업은 비료를 쳐서 많이 생산하면서 그로 인해 생물체가 약해지는 부분을 농약으로 방제하는 게 우리 농업의 기본 틀인데, 이 농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생산은 기본 양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꾼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근래에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면 유기농업, 그다음에 무농약농업 이 두 가지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저농약농업도 친환경 농업에 포함되는데 이걸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농약농법은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수준을 저농약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점차 엄격하게 올려간다 하더라도 저농약농법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무농약농법과 유기농법으로 가면 저는 우리 위원님 얘기가 부분적으로 좀 과다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과를 유기농으로 생산한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농약농업을 없애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농법으로 규정한 이 제도가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하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한 11항.




다른 위원님들……


저는 정부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넣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과거에도 5년 하다가 3년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다가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불제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이것 정부안 동의합니다.

저희가 직불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그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정부안을 추가적으로 낸 게 있습니다. 앞의 정부안은 19대 때 정부안을 냈던 것 그대로 낸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 낸 안인데요. 이것은 정부안을 새로 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련해서 현행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관리자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관련 내용인데, 이 항도 초지에 설치 가능한 영구시설물의 규모와 관련돼서 여기도 법률에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로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마권 소멸시효 연장과 관련돼서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권 환급금 채권 행사기간이 90일로 짧은 점이 있어 고객의 채권 보호 차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사회에서는 이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 약 99.8%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적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의견이 99.88%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1년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 하나마나…… 뭐 다른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래 마권이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실물을 소지한 자만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할 경우에 실제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마권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소멸시효 만료 한 달 전에 전산자료를 대조해서 실제 소유자로 확인이 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돼 버리면 고객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0.1~0.2%라도 이런 분들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받는 거지 좀 연장이 무슨……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대표안하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 김종회 의원님 대표발의안, 3건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농어촌 교육여건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수정, 의결되는 내용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토론 과정이나 검토의견에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1조와 제22조, 제23조 등의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의 해당 조항과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부터는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종회 의원님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지역농협이 농산물 수매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미리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이런 농업인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에서 두 가지 제도의 경우 농업인의 계획적 영농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조항들은 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석호 의원님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교육부 법인데 교육부에서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삶의 질 법에 있는 조항을 다 삭제해서 거기로 옮기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되더라도 저희 법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것은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을 봐서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 지금 삶의 질 법을 미리 고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8개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개 시에서는, 이천군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에서는 수확기 때 돈이 들어오고 그 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같은 것을 미리 줘서 지금 그러한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경영자금 같은 것의 규모를 늘린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그런 쪽의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법에다가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법에다 넣든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그냥 했는데도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면 나중에 수확기 때는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1명도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정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법에다 넣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봐서는 결국 농산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미리 선급금을 주자 그런 취지 같고요. 그런 것을 과연 법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례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데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길을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현행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할 때 재난 발생 시기하고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수준 확충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해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1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의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 유형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산림작물 정의에 자연건조에 의한 1차가공 임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이나 건조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습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습해라는 것은 토양이나 대기가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서 농작물이 상하거나 부패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고 조속한 재해복구 차원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단순습해의 경우에는 재배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 차원에서 이것을 정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바꾸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저희는 준용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 정할 때는 각 부처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약대를 헥타르당 1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몇 년마다 평가를 해요?






매년 예산협의를 합니다. 예산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가협의를 하는데 그게 매년 반영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물가를 감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생산자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율은 높은데 출국 시 신고율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고 규정의 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뒤는 관련 조항이고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수정의견으로 입국 신고 의무 관련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수집․분석, 조사․연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라는 것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인데 대개는 야생 조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한데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특정매개체 검사․예찰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 1항 1호의3 신설과 관련돼서는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동일한 법률 내용 중에서 매몰토지 등에 대한 정기 오염상태평가 실시 의무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몰토지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이 합동 관리하고 역할 및 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업무는 환경관리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부 업무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에 대해서 5년마다 예방 및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의무와 중복 여지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안.

두 번째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다만 조항은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항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항에다가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매몰토지에 관해서 저희 농식품부한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농식품부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국민안전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라든가 환경영향조사, 상수도 보급 이런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매몰된 가축들에서 세균이 나와서 동물이나 사람에 전염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미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농식품부가 하게 되면 일부 업무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한정 위원님, 보류?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를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한 없이 관리를 해야지. A지역에서 발생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정부안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3조제4항에 보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3년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이 내용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1, 2로 나눠 갖고 1호는 예방 및 관리에 사업계획, 2호는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원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그 부분 동의를 해요? 가능해요?





왜 웃어요?

123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거기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면서도 시행계획이나 이런 성격을 포함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계획을 두 번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선 그렇게 해서 조문화를 한번 해 봐요.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2항․제2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23항의 박완주 의원안도 일부만 담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에 염소매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염소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한국염소협회하고 흑염소협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여기서도 입법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 시에 고시해야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에 송아지 가격의 하락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식품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송아지생산안전사업 운영요령의 보전금 지급대상에 송아지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서조항으로 ‘한우암소의 사육 두수가 적정 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시에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단지 정부에서는 이런 생산안정자금 지급 시에 수급조절에 관한 기준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량이 근래 한 2년 동안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한우가격이 한껏 치솟아 버렸는데,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송아지 입식자금을 줘요, 송아지가 모자라니까. 소 입식자금을 정부에서 또 대 줘요. 이것은 정부 정책이 완전히 일관성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입식자금을 받아서 소를 들인 사람들은 지금대로 하면 나중에 또 폭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청회나 이런 건 동의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법의 정비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계류를 해야 되는 거지?
요령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걸 법에서 당겨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법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령에 있는 것을 괄호 열고 ‘이거 이외의 조건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암소 두수 외에 또 다른 고려할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너무 행정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직접 추산을 하시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령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법에다 이렇게 상위 단계에서 넣는 건 모양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공청회 하면서 어떻게 법 기술적으로 워딩을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공청회가 끝난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의 사업내용을 정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중소 수출 기업들이 해외식품 인증기준․절차, 시장정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을 식품수출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정취소의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다 내놨는데, 정부 입법인데……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를 재차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칙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데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 관련 법의 형량 및 벌금의 하한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의 경우 벌금액의 하한액과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죄를 범하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김광수 의원안은 상습범 규정인 16조의2를 개정해서 하한제를 도입하는 반면에 정부제출안은 16조의2을 삭제하고 벌칙조항인 14조와 15조를 통합해서 14조 2항을 신설해서 하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안이 비교돼 있는데 벌금에서 김광수 의원안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정부안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상습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안은 3년 이내고 정부안은 5년 이내로 상습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더 강화된 것이고 벌금에서는 김광수 의원안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취지나 관련 입법례, 법원의 실제 처벌수준이나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체계적 문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안과 같이 현행 14조․15조는 통합하여 한 전문으로 하고, 동종재범을 처벌하는 것은 상습범 처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상습범을 규정하고 있는 16조의2는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형식이, 정부안과 같이 신설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입법례로 재범자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 이렇게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요. 또 가중처벌 벌금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저는 벌금은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 하고……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김도읍 의원안에서 안 제6조 5항과 제18조제1항제3호의2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6조 5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하는 걸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음 조항은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 입장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고 있으며, 취급물품이 많고 판매물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로 금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표해야 될 사항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된 내용은 명칭 공표로 인한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에 비해서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산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미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걸 게을리만 안 하면 돼요. 어디서 수입한 것 맞냐? 그러니까 국내산이냐, 국내산이면 인증 보내 와라 이런 것 체크만 하면 자기들이 문서 위조한 건 책임 안 져요. 원산지 문제는 좀 해야 돼요.
차관님, 지금 얘기하는 홈쇼핑이나 이런 방송들 있잖습니까? 이건 중하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통신판매 있잖아요. 이건 조금 경하게 하고. 그걸 이중 잣대로 놓으면 어때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도 이게 입점 신청을 받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것을 계약에 넣어서 지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사업자 이쪽만 한다는 얘기지요, 구분해서?


현재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업무를 현행과 같이 관세청․세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과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거짓표시나 미표시의 벌칙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두 법의 형량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법이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안으로,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수부가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기본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금․처벌 강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다만 수산물인 경우에는 일단 재래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과한,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3년부터 15년까지 상황별로 한번 집계해 보니까 이러한 원산지 위반을 했을 때 검사들이 양형을 했을 때 통상 징역은 10개월이고 평균 벌금은 14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 자체를 엄벌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이 하한선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영세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과중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은 기타 조문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뀌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1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12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의원안인데요, 제5조의2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또 5조의3에서는 공동으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생산 조정 및 출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엄용수 의원안은 57조 농안기금 용도에 원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9조 제1항과 같이 ‘채소류 등’으로 규정해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품목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생산안정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안과 같이 9조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7조 제2항 2호에 따라 기금 용도에 사업을 지출하는 것도 9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좀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매시장 축산 부류에서 난(卵) 부류를 별도 분리하자는 황주홍 의원안인데요.
도매시장 부류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축산 부류로 같이 분류되던 난 부류를 여기에서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항이 현재 공백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음 항부터 1개항씩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은 난류가 도매시장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고, 또 축산 부류의 세부품목인 난류를 별도로 분류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별도 분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들을 이동하는 문제는 동 법이나 타 법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한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 도저히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지금 수정의견을 정부안…… 이미 설명한 것은 제외를 시키라고.

우선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내용에는 찬성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는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처도 다르고, 필요하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는 빼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의 난, 그러니까 계란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상 ‘청과류’ 하면 거기 안에는 채소, 과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난류를 축산 부류로 해 놓고 또 별도로 난류를 분리하는 것은 전체 체계상 안 맞고, 계란 도매시장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축산 부류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류를 별도로 축산에서 분리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 항들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 권석창 위원.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수확 후 관리’의 범위에서 ‘박피’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의 조정과 관련해서 제8조 1항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인증의 취소와 표시정지 외에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시정명령을 추가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적절히 선택해서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사항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뒤 문맥상 표현을 자연스럽게 정비하고 제8조 3호의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증 취소 외에 다른 처분을 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다음에……



안 제9조의2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10조 1항은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력추적관리 제도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 제도를 27조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 31조 제1항 및 114조 제1항은 동일한 취지로 해당 조항에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금지 처분은 이력관리 제도의 종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조항이 비교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27조에 여섯 가지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고, 두 가지를 처분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31조는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표준규격품과 품질인증품, 그리고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농산물은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고 그것을 개정안 27조에 일원화해서, 현행법 31조에 있는 2호를 제7호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분종류는 등록취소와 표시정지, 시정명령으로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조로 일원화해서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는 없음에도 판매금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 2항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0조에 따라 조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조 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 120조 및 12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정명령․판매금지를 할 수 있고 또한 인증취소나 표시정지를 하도록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재량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식품부가 중복적으로 처분할 소지가 있고 또 8조 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반 시에 처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인증기관 업무정지의 경우에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발견 시 인증기관에게 처분할 것을 의무적으로, 앞의 의무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조항도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업무 정지 중인 경우에도 농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적용의 공백을 없애 준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품목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위해성 문제 발생 시 즉시 판매금지를 할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GAP제도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31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표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인증기관에 맡기되 상대적으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큰, 31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규격 또는 해당 인증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금지는 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현행과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했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농업인의 부담을 면제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리됐지요?


전문위원, 지금 논의된 의견 개진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해충 발생 식물 재배자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병해충 발생 시에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식물의 재배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의무대상 증상으로는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등 세 가지 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신고의무 증상 중에 첫 번째,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이 관련 조항이 신고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수정의견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식물 재배자로 명칭을 통일하는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는 임차농에 대한 손실보상의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방제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차농 불문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단순하게 그냥 손실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농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게 불확정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괄호로 명확하게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토지나 임차인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주요 구조가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관련해서 조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수입 식물하고 포장․용기 등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까지도 검역 대상에 들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위험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검역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서 죽 규정되는 내용 중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그런 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전염물품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첫 번째에 대해서……




다음은 50페이지의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된 식물의 유출 금지입니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의 예외적 수입사유가 시험․연구 등을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미리 관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수입허가 취소하고 폐기 명령하는 규정, 그다음에 관련 벌칙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충 전파로 인한 국내 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니까.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화물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화물 등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경우 검역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해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과 관련되어서 현행은 우체국장에 대해서만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 검역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도 관련 사실의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송품 수입건수 급증 현황하고 우편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검역신고 대행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개정안에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등록한 경우에 신고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행업자가 현행 명문규정이 없어서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대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격리재배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묘목․종자 등의 경우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해서 일정 기간 격리 재배 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소유자에 대해서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의 경우 판매이익이 높기 때문에 무단 유출로 인해서 위험병해충 국내 전파 우려가 크므로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부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꼬리표의 위․변조 또는 훼손 시에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출물품 목재포장 시 소독마크 표시 포장재 사용 의무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가 있는 목재포장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 번째로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사유를 시험연구를 위해 허가받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경우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수출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입검역장소 및 소독ㆍ폐기장소 허용지역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입식물에 대해서 해당 수입항에서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항에서만 소독ㆍ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입항 외의 인근지역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내륙에서도 검역을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독ㆍ폐기하고 관련돼서도 인근 수입항에서 소독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장소하고 소독ㆍ폐기장소 지역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검역관에 대한 자료 확인 권한 부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검역관이 해당 장소에 출입ㆍ질문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고 효율적 검사 측면에서 타당은 한데 다만 검역 대상자에게 검역 관련 자료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의무 부과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확인자료, 검사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유사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물목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증명서, 그러니까 종이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명서 서식과 관련돼서는 ‘당사국 간 약정한 서식’이라는 그 내용을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이라고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증명서 첨부와 관련해서 ‘첨부의무’를 ‘전송의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과정과 관련된 모든 검사업무가 국가검역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업무를 민간연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의 경우 수입국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검역단지를 지정ㆍ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식물검사원을 두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현행 검역본부 예규로 되어 있는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요령’에 의해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인증업무가 수행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4쪽의 식물방제 관련 조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물방제관의 역학조사 업무지원 근거 마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대해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진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기타는 자구정리 및 벌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조문정리하고 벌칙 적용대상의 구체화, 그다음에 벌금 상향조정에 따른 조문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4항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된 것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한테 다 내용을 주셔야지.

용어의 정의에서는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 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하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좀 전에 대안을 채택하시면서 이만희 의원님 안하고 박완주 의원님 안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제3조에다가 대안으로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 그 조항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3호를 신설해서 이만희 의원님 발의안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5호를 수정을 해서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로 해서 박완주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1은 법 규정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전국 7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의 야외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GM농작물 시험재배 진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벼의 시험재배와 일반 벼 재배가 불과 5m 거리 내에서 함께 진행되었고 수입 GM농작물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담고 있지 못한 재배지와 비재배지와의 거리규정, 시험재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질 때까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가 중단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거리규정과 관련해서는 LMO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실험 내용, 작물 종류, 격리포장 구비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험재배를 승인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험재배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LMO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작물 재배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집중적인 자료 제시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첫째로 작물별 격리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해도 법령에 최소한의 격리거리를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둘째로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토론회,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험재배 중단 여부는 각각의 시험재배 장소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시험재배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문 2는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격리재배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 이후 GM농작물 연구용 격리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 전면 실시는 그 결과로 GM작물 유출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오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려와 의혹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과 정확한 조사 방법을 통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지금 사과라든가 잔디라든가 자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캐서 없애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벼도 이게 3년에서 최소 5년 정도 계속 재배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초 봄에 벼도 다시 그 장소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조금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이라든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것은 더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예 규정에 조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진흥청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13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조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흥청에서 막겠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들었지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농진청에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농해수 상임위 전체회의에 제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한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심하시도록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익산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소위 GMO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제일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원광대의 김은진 교수가 제일 반대하시는 분, 선두에 있는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샘플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DNA 테스트를 하고 반대 측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가 제일 안 됐다고 하는 익산에서도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그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교육과정 인증제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도 함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정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재검토․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방만한 예산집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

국립수목원의 구분 명확화 및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국립수목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수목원을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조 1호 가목에 따른 국립수목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고 주체에 따라서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로서 국립수목원이고 제5조 1항 및 2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수목원으로서 소속기관 및 조직으로의 국립수목원, 수목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박스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제5조제3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조성 추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을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수목원이 아닌 이번 개정안으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여기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비교를 보시면, 현재 광릉국립수목원은 국가조직으로서 국립수목원이 관리․운영하고 나머지 지금 조성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은 이 법에서 설립 예정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통합 운영․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혼선을 주고 있는데, 게다가 또 국립수목원은 광릉수목원을 직할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이게 2013년도에 이렇게 유사한 기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부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모두 다 법인화하도록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는, 환경부하고 이런 데는 이미 2014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이런 법인 형태로 만들은 거거든요.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 운영비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서, 18조의13부터 18까지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목원관리원장이 아까 그 3개의 수목원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림청 소속 기관인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별도로 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지금 현재 광릉인데 국가 산림생물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백두대간수목원 등은 특정지역의 산림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 등이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왼쪽에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조성될 수목원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특수법인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해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도 국립생물자원관과는―정부조직입니다―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인(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 중에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조성 추진 중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법인화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는 공공성이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백두대간수목원의 산림생물자원연구나 시드볼트(종자장기저장시설) 운영 등은 국가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이 법인화될 경우 국립수목원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림청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아까 얘기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차관회의에서 법인화가 확정된 사항이다, 그리고 전시연구형시설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이 적합한 분야로 국가조직으로의 재검토가 어려우며, 법인화 이후에도 재정 확보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정부에 있어서 공공성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법인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은 별도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설립 준비, 설립 비용, 설립 당시의 임원, 물품 양여 등에 관한 사항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이 결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사례를,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이나 호남권 할 것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다만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표성 있는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그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만들 때 개별법으로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께서 그러면 호남 쪽에 생겨지는 생물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통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환경부의 정연만 차관님께서 현재 개별법으로 낙동강생물관을 만든 후에 호남 쪽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통합하도록 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이 중층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백두대간수목원과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2개의 수목원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형태이고, 동일한 수목원인데 하나는 정부조직으로 있고 나머지는 분리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국립수목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그런데 김현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당연히 타당한데 이게 2013년도에 각 부처가 이런 유사 기관이 많으니까 공무원 총 정원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립수목원을 연구조직만 놔두고, 국립수목원에 놔두고 관리조직은 관리원으로 해서 광릉수목원도 같이 다 관리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연구조직은 따로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제가 아까 국립수목과학원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연구만 하고 관리는 관리원에서 다 하게 하는 게 맞지 똑같은 기능을, 국립수목원에서 관리도 같이 하잖아요. 나머지 3개는 관리원에서 하면……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행자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 나갈 자리도 만들고, 원장 자리 그런 것 다 좋은데 똑같은 형태를 이쪽 것은 이쪽으로 보내면 되지 이것을 안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환경부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생태원도 그렇고 자원관도 그렇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몇 개 있는 게 또 되게 웃긴 거거든, 딱 하나면 하나 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수목원도 내용들을 보면 온 데…… 새만금에 세우는 것, 도서, 바닷가의 이런 산림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연구와 또 전시, 수집할 때 행정관리요원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헤드를 통합해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키우고 어느 한쪽에서는 또 예산 낭비하면서 효과는 적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장점이고.
또 단점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이것은 각 부처가 함께하는 이런 과정 속에 정비하는 내용이니까, 산림청에 따르는 안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이 원안 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은 정부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산림 부문의 포컬 포인트로서의 정부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전에 차관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은 정부조직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일이 좀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월에 백두대간수목원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시행일이 대개 법이 통과되고 6개월이 되는데 이것은 4월 30일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안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한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 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산지의 정의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명문화하고 주택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초지 등은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산지의 정의를 가지고 농지법 시행령에 ‘지목을 불구하고 3년 이상 계속 경작되는 토지’를 옛날에 산지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협의를 해서 그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내용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서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서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과 경관을 보전하는 등 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인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산지가 친환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입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을,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서 특례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삭제되지 않는다면 현행 여기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사찰림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지금 현재는 사찰의 신축만 허용되는 것을 자연장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같이 하는 경우에 사찰림 산지에 지나친 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허용시설을 보시면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설이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규정돼 있는 이런 시설들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축의 방목이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산지축산과 관련한 임업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규정을 명문화해서, 현재 수리규정이 없어서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는 시점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기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비 및 복구비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리 및 민원인의 해석 착오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림의 대체조성 및 산지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봅니다.
43쪽입니다.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18조의6에서 산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7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 산지의 임시특례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법령상의 상충․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에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산지를 불법전용하여 3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전용된 산지의 지목변경을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안은 18조의6을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부칙으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내용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이므로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용도변경의 승인대상을 조정해서 1항은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했고, 제4항은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전용 후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은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는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제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항은,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지는 전용 후에도 생태적 산지전용 지역의 지속적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는 경우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제도가 도입되어 생태적 산지전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복구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입이 되는 경우의 수정의견입니다.
47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입니다. 산지전용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에서는 국토법 76조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규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어서 산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공장의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해서 원래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산지전용 등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두어서 별도의 승인기준을 마련해 산지전용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안에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이 삭제된다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55조(벌칙)도……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중복이 돼서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지복구의무 발생 시기 및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제39조 1항 및 2항에서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제3항은……


54쪽입니다.
한국산지보존협회 등 임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6쪽입니다.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인화 의원안하고 정부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의원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현실화한 것이고 정부안은 허가는 3년, 변경허가는 2년, 신고는 1년으로 구분해서 규정합니다. 또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53조․54조에 대해서 현행은 7년 이하, 정인화 의원님은 7년 이하하고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정부안은 보전산지는 5년․5000만 원, 그 외에는 3년․3000만 원, 54조에 대해서는 5년․3000만 원을 5년․5000만 원, 정부안은 3년, 2년, 55조는 3년․1000만 원을 3년․3000만 원, 정부안은 2년․2000만 원, 1년․100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지금 다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정부안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0페이지,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범위 명확화, 이 부분은 정부안인데 이것도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3페이지,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 이 부분도, 이건 검토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수용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낸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을 좀 파격적으로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법하고 규제프리존법에 이게 있으니까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존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만 우선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하고 바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도 농업진흥구역처럼 진흥구역 만드는 건가요, 산악관광진흥구역?



산악관광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인데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게 지금 경사도를 25° 이상을 하고 표고 50% 이상은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사도는 25°에서 35°까지 완화하고 표고는 5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은 이미 민북법하고 저희들이 산림복지 진흥법에, 기존 법률에 도입된 제도 중에서 그 경사도하고 표고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 협의는 됐는데 현재 산악관광 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과정 중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실제로 산악관광 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되면 경사도하고 그것은 완화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부처 협의는 그렇게 돼서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 이 부분 없이도…… 이건 보류를 하고 나중에 이학재 의원 발의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를 하고, 이 법안은 이 부분 빼고도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의 추가, 이 부분은 큰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검토의견?




불법전용한 산지를 3년 이상 쓰면 지금 농지로, 농지법상 그렇게 돼 있지요?






46페이지, 용도변경의 승인대상 조정 등, 조정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은 51페이지, 산지 복구의무 발생 시기 및 면제대상 명확화.

54페이지,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이 부분도 이의 없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정리 안 된 부분, 사찰 그것 의견 나눴어요? 못 나눴지?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하는 등 규격․품질 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관 전에서 유통 전의 검사로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 및 국제통상 분쟁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마지막에 연료용 목재제품인 목재펠릿, 목재칩, 이런 것들은 통관 후 빠른 시일 내에 태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판매․유통 단계에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통관단계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파산선고받고 복권된 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71쪽입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 유통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산림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산림청장에게 납부하는 인증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처리는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7쪽입니다.
개정안에서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81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아까 논의했던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통관하는 것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현재 제45조 벌칙조항에서 통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궁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진흥계획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보급ㆍ관리 책무 부여는 우리나라 무궁화 품종 보존과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복구 명령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벌채지에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조사․점검하고 조치명령하고 위반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경우에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끝났나요?

채종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채종림등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유림에 대한 채종림의 지정은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채종림에서의 행위제한은 채종림 등을 지정․관리하는 핵심 내용인데 이를 폐지하면 채종림 지정․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산림경영지도원의 기술지도 업무범위를 임산물 관련 기술지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입니다.
이 조항은 타당한데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법률에서 지금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대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임업진흥원 이외의 기관․단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08쪽입니다.
임산물의 유통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솔잎 사용제한고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있는데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폐지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 폐지는 심의 의결 실적이 없어서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14쪽입니다.
채종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했는데 아까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다시 현행대로 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제45항․제47항, 3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면적기준을 ‘사업구역의 면적’에서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산지관리법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추가하는 것인데 민북법 제정 당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련 교육시설, 저수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북지역 산지관리 위탁업무를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북지역산지관리단으로 돼 있었지만 법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방부하고는, 민북지역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지전용 행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접근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밀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는 협의가 안 되는데, 저희들하고 합의가 된 것은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 해서 2015년․2016년․2017년 이렇게 3개년을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북지역에서 군사시설에서의 불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을 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정의견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행정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부칙.


의사일정 제48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쉬운 용어로 국민들의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일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잘못 표기된 자구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지관리법이지요, 수정안 이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 지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