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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두 분이 공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오후로 미루어서 재논의를 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상정된 안건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발의)상정된 안건

3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법률안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121조제2항에서 조문 내용 중에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 중에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조문 정비 차원으로서 타당한 개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들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3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농특회계 세출항목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전출금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전출금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항에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특회계로부터 이 2개의 기금이 전입금을 받고 있지만 세출항목에는 이와 관련된 전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의 전출 근거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금년 같은 경우도 전출이 실질적으로 한 5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예 법으로 이렇게 전출금을 딱 정해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전출이 많이 될까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재정 당국과 전혀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다 질문……
 아까 5000억이 직불하고 재보험기금 전출을 합쳐서 5000억입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합쳐서 5000억 정도 이렇게……
 각각 얼마 정도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불이 한 4800억, 재보험이 한 170억 이렇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사고환급제 관련 규정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그런 보험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사고환급제 운영 성과나 확대 필요성,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논거로서 정부 측 의견이 주로인데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경우에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관련 조문 내용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는 무사고환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사고예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사고환급제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인데, 정부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정부에 대해서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6조에서 신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는 보험료 일시납부에 대한 할인 근거와 관련된 조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는데, 다만 현재도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손해평가와 관련된 조문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인 등이 손해평가를 할 때 고의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교차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교차손해평가라는 것은 동일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인 간에 담당하는 지역을 교환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손해평가비용과 손해평가인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실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손해평가 제도를 개정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는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손해평가하고 교차손해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에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교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 취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렇게 현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으로 하는 경우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손해평가인이 대부분 구성되는데 이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확대 예상품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관련 내용인데,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문구만 ‘보험확대 예상품목’을 ‘보험확대 예비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험가입 촉진 규정과 관련돼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이나 검토의견에서 건조농수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다만 건조농수산물 관련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나 각종 위험률, 관련 보험상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우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는데요. 우선 위성곤 의원님 대표발의 5페이지 첫 번째 무사고환급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무사고환급제 같은 경우는 결국 보험상품 중의 하나의 특약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벼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법에 넣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 반대보다는 이것을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일단 한 2~3년 시범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벼만 했지만 앞으로 예산상황을 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페이지의 사고예방……
 이것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나씩, 하나씩.
 이견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예?
 이견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것은 이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견 없는 것은 얘기 안 할까요?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가입촉진계획 수립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하고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소관 상임위 보고의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거기는 사실은 저희는 수정의견에, 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때 할인근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가입해서 가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다 지금 일시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발전이 돼서 농작물재해보험도 2~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익이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을 단년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하는데 이것의 할인규정을 법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교차손해평가라든가 14페이지의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 반대보다는 현재 지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라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굳이 법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법에 규정할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다 이런 걸 넣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15페이지의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및 기술․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만 지금 손해평가인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손해평가인들은 통상 농민들 한 1만 2000명을 교육시켜서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의무보다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 낸 대로, 17페이지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상품목보다는 예비품목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석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의 이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해서는 지금 건조농수산물, 아마 주로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재해보험을 신설해 달라 그런 취지로 건조농수산물 재해보험 신설 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건데 건조농산물 곶감이 건조 과정에서 피해가 났다면 그것이 과연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곶감에서 피해가 났는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 알기가 어렵고, 또 그런 통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지금 당장 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넣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걸 통해서 피해는 분명히 막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조농산물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게 건별로 다 있어.
 좀 많아서 말이에요.
 우리도 건별로 할까요, 무사고환급제부터?
 그럽시다. 건별로 해 나갑시다.
 한 사람씩 죽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무사고환급제부터.
 그러면 이게 3항부터 5항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항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4항 정리하고 5항 정리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사고환급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험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이 21%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올해 27%까지 한다는데 봐야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가입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무사고환급제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도 보험 보면 보장성보험 해 가지고 자기 돈을 15년 넣다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그게 사실 기간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이익을 양보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무사고환급제에 대해서 여기는 정의규정에 일단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무사고환급제를 반드시 보험가입자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의에 있어야, 물론 용어에 대해서 다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원금 보장형 상품 이렇게 해도 되고, 무사고환급제 그러니까 조금 모양은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이게 원금 보장일 겁니다, 무사고 원금 보장. 그것도 농어민이 부담한 부분, 농어업인이 10%, 20%든.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되었다고 해도 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뒤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규정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다만 용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분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그런 개념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무사고환급제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도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상품은 사고예방특약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농업인들이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한 것 중의 일부분을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무사고환급제라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10조의2에 사고예방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이 무사고환급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법적 근거가 무사고환급제라는 정의규정보다는 사고예방의무 조항을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무사고환급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다가 무사고환급이라는 표현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사고예방의무 근거조항만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형식적으로 볼 때 사실은 뒤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말을 정의에 넣는 것은 좀 의미는…… 그런 법 형식, 법 기술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사고환급제라는 말을 정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한다, 다만 뒤에 있는 그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라서 무사고환급제라는 개념하고 거기서 전혀 유추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지금 그냥 행정행위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조항이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무사고환급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의조항에 그것을 넣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법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장이 안 되고, 두 번째 있는 의무조항 가지고 무사고환급제를 과연 성실하게 어느 정도 재해보험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근거조항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 21%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관님, 이 개념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올릴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도 좋고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벼농사 했는데 평가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보험을 확대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하는데 법에 넣기는 그렇고 또 저희가 얼마든지 이것은 필요하면 특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위원님, 그리고 10조의2를 보시면, 사고예방의무에 있는 조항 전체를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무사고환급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사고환급제라는 용어가……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것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6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10조의2.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10조의2에 있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정의규정 바로 밑에 10조의2라고……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그래서 저희가 무사고환급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근거조항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뒤의 의견은 완전히 딴 것이야. 그냥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 규정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같은 10조의2인데 ‘사고예방의무’ 달랑 그것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사고환급제의 개념이 유추될 수 있어요? 이런 선언적 규정의 법률 개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의미 없어요. 법 한두 번 만들어 봐요? 선언적 규정 넣지 마세요,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10조의2의2항인데요.
 그러니까 6페이지 얘기하는 것 아니야?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10조의2의2항입니다, 1항이 아니고 2항.
 6페이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6페이지 제일 밑 부분?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6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6쪽에 보면 사고예방의무 해서 1항이 아니고 2항.
 이건 위성곤 의원안이잖아요. 이것 찬성한다는 거예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위성곤 의원안 중에 2항에서 무사고환급제는……
 무사고환급제라는 말만 빼고……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빼고 그렇게 하면……
 그 의미를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야?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 애기입니다.
 거기 개념 빼면 정의 빼고. 그런데 뒤에 있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렇게 하면……
 단순히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아니, 그러니까 선언적 조항 밑에다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밑에다가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2항에 그걸 넣어서 하면 보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의원안.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위의 것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이것 1항이고 2항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그것 워딩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세요, 2항.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면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한 비용’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가입자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납부한.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 이걸 ‘지원’이라고 해요? ‘사고 예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 뒤의 워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게……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무사고환급제 개념 빼고 정의 빼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환급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어떻게 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 두면 안 되고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납부한 비용’이 아니라……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요.
 ‘환급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가 반대논거로 제시한 예산 늘어나는 금액도 보면 실제로 추가예산이 150억 정도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재해보험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한 300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제 명시는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여기에 150억 원의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농가가 이 보험 적용을 받았을 때, 환급을 적용받았을 때 소요액만 저희가 산출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농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초기 시행 단계니까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무가입제로 가야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보험이요?
 예, 의무가입제로 가고 소규모 농가들은 지원을 높이고 큰 농가들은 자부담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의무가입제로 가야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그건 품목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어떤 것은 의무가입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품목은 좀 자율……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이렇게 놓고 그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현권 위원님 얘기하는 차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는 품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법적 근거를 갖고 안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잠깐 첨언하면 150억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보험료에 일부 상승분으로 상쇄가 되고요. 150억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논거를 만든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험료로 올라가서 일부를 상쇄시킵니다, 절반 이상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또 하나는,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물품이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의무 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해야 돼요. 규격화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논의된 부분들 자구 정리를 한번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6페이지의 제2조(정의) 규정에서 하는 무사고환급제는 삭제를 하고요.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의 2항의 조문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일부 또는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전부’는 좀……
 아니, ‘또는 전부’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다’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10〜20%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라는 것은 모든 법에 들어가요. 일부 또는 전부로 돼 있으면 전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일부만이라고 그러면 절대 전부 못 주는 거잖아요. 일부 또는 전부라는 것은 법에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안 났을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도 일부밖에 안 되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오어(or) 개념이니까……
 굳이 그것 전부를 주는 경우가 사실상 없을 텐데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실익이 없는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넣을 필요 없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10조의2에 사고예방의 의무, 이게 내용은 좋은데 사고예방의 의무 등에 그런 조항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고예방의무하고 보험료 무사고환급제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아.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1항이 있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다음 페이지에 1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의 1항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예방의무고요.
 저도 처음에 잘 못 봤는데 그것은 1항이고요. 2항.
 10조 자체가 보험가입자의 의무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보험 뭐의 의무예요, 10조가?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조의 이름이 뭐냐고. 10조 전체가 무슨 의미의 저거냐고. 없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게 신설조항인데요.
 10조의2가 다 신설이에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10조는 보험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험모집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러면 넣어도 되잖아요. 1항하고 2항하고 분리시켜서요, 2항 추가할 때.
 오케이, 그럽시다.
 그러면 그건 정리가 되셨고.
 그다음, 8페이지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및 소관 상임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 반반인데요. 사실은 보험사업자한테 이러한 의무를 주는 게 일종의 준조세처럼 꼭 재정적 부담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촉진계획은 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정부도 사실은 특별한 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제일 잘 쓰는 말인데 입법정책적으로, 저 같은 경우 반반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넘어갈 수 있고……
 굳이 법에다가 상임위에 제출할 의무를 둘 필요까지 있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정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9페이지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밑에 수정안으로 제시해 놓은 안이 있는데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저도 이 부분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김종회 위원님은요?
 예.
 권 위원님은요?
 넘어가시지요.
 정부 이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검토의견하고 정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동의해요. 확대하여야 할 의무를 두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일시납부에 대한 할인 근거.
 이것 실제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그리고 손해평가.
 ‘다’도 선언적 규정이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교차손해평가.
 의견 드릴게요.
 교차손해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차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수반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의무조항이 아니라 아까 법 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차손해평가를 요령에다 넣는 것도 방법인데, 농업인들이 특히 농촌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적으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교차손해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넣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용 문제도 얘기하고 요령에다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령에는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넣고, 법에 넣기로 한 것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는 체계상 과연 이런 것을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령에 있는 부분 중에서 법에 넣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요령에 넣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교차손해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의원입법 하신 분의 취지 등을 볼 때 굳이 요령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이 법 자체가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 잘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이것을 교차하도록 하면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복잡하게 할 염려도 있고, 당분간은 이 부분은 서두르지 않고 좀 더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행하고.
 지금 요령에 들어 있어요 없어요, 교차손해평가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아직은 없습니다.
 아예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이것 누가 의원입법 했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박완주 의원님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양보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우리 뜻이고 그런 것이고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그것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 근거조항이라니까. 그냥 ‘할 수 있다’예요.
 근거조항으로만?
 예.
 이것 아까 정부에서는 요령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령에다 넣자는 건데.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러면 이것을 두 분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또 정부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 놓는 그런 안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법체계상만 문제없으면 뭐……
 여지만 남겨 놓을 수 있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의무조항은 아니니까요.
 지금 안도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수행할 수 있음’이네.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리고 모니터링.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다만 모니터링은 의무조항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것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손해평가인에 관해서 3년에 1회 이상 교육받는 부분을 3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부분인데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 보는 분들 중에 손해사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해사정인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차라리 의무교육 기간을 좀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은 3년 사이에 진짜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3년에 한 번 교육받으면 다 까먹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실무자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데……
 지금 교육기간이 얼마예요? 3년에 몇 박 며칠씩 해요?
김전호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김전호
 재해보험정책과 담당 사무관입니다.
 지금 3년에 하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하루?
김전호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김전호
 예.
 1년에 반나절인데? 3년 하면 다 까먹을 건데, 내용도 다 바뀌고?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3년에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대부분이 사실은 농업인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실제로 재해가 있을 때 동원이 되고 있고 이게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매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간 농업인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보험평가사나 다른 분들도 지금 3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에 1회로 하면 의무조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가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시험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하고 수평 비교하면 안 되고, 감정평가사나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실력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3년에 한 번 보수교육이라면 그런데 3년에 하루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농업을 직접 하시는 김현권 위원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에 한 번은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부담이, 1만 2000명이 다 부담이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부담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농업정책에 대한 뭔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무조건 1년에 한 번을 부담스럽다고만 얘기해? 왜냐하면 나는 1년에 한 번도 좋고 2년에 한 번도 좋고 이것을 크게 죽자 사자 바꿔야 된다 하는 커다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놓는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여튼 우리 실무선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도 별로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농민들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커다란 농업정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여튼 1년에 한 번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면 합시다.
 그래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14페이지는 저희가 논의가 안 됐는데요.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니터링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부분에다가 뭐 좀…… 그게 농식품부 고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넣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받아들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예비품목, 이것은 이견 없다고 했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용어 의미…… ‘보험확대 예상품목’을 ‘보험확대 예비품목’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21페이지도 의견 없고, 22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이것은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곶감이 건조 과정에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도 비슷한데, 곶감을 깎아서 건조하는 시기는 해마다 정해져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특이하게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습도가 높아 가지고 매달아 놓은 곶감이 마르지를 않고 꼭지가 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줄줄 흘러요.
 이 피해를 농민들이 감당할 방법을 작년에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기술적인 조치로써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곶감 건조장이 실내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한데 그 수분을 빼낼 수가 없어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것은 재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기상과 관련해서 계속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재해보험으로 넣어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부에서 얘기한 ‘건조농수산물을 재해보험으로 확대하기에 통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자료 확보들을 조기에 해서 이것은 자연재해 영역으로 보고 재해보험으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의견 드릴게요.
 뒤에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똑같이 이상고온하고 습해가 나오는데 그쪽하고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위험률을 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근거조항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이것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험설계를 해 봐야 되고 위험률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손해율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조항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하고 재해대책법에서 얘기하는 논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넣는 게 맞는 거고, 재해대책법에 가서는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주고 할 때는 곶감 같은 경우에 보험 대상품이 특정화되지 않고 또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좀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근거조항을 넣어서, 민간 보험회사가 이것 넣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마 초기에 보험상품이 잘 안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김현권 위원에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 신설 조항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곶감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건조농산물․수산물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농가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에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내가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염려하는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온이나 아니면 날씨 변화 이런 부분에 편승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안을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석창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러면 보험상품을 만들어 낼 때 그 안에다가 이런 조건들을 많이 넣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그런 염려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배․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간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이 쉽게 만들어지겠냐고. 그런데 그것을 막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막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통계도 지금 없고 또 과연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관리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도덕적…… 또 뭐 다른 데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것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넣으면 무조건 하라고 이럴 것을 사실 염려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아니, 이 부분은 이상기후현상 이런 측면에 의해서, 통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법안이 없기 때문에 통계가 없는 것이지 통계는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경상도 여러 지역 또 전라도 동부 산악지역에서는 곶감에서 평상시의 약 5분의 1 정도도 수확을 못 했어요. 이런 경우 통계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없는 것이지 통계 낼 필요가 있고 보상할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그런 징후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지금.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작년에 곶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곶감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주 같은 데가 특히 그랬는데, 시설을 현대화한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지나 아니면 집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런 건조저장시설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기후와 관계없이 상품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의 차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을 산출하게 되면 이 가능성이나 피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작년과 같이 그렇게 습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해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와 같은 그런 해에서는 거의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마련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가입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곶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노선이 폐쇄된 철도, 그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곶감을 말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도 전혀 없었고 상품성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 말씀하신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상주 같은 경우 작년에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농 중심의 건조시설 현대화,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변화돼야 하겠지만 문제는 소농 중심이에요. 영세농들에 대한 보상 측면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런 쪽으로 전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아까 말씀드린 상주나 완주의 동상 이런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농업으로서의 곶감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폐농해 가지고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소농 중심을 위해서라도 건조농수산물 재해보험은 꼭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농어업재해보험이 근본적으로는 처음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차 가공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명태, 김, 미역,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 해수부도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넣으면 내년부터 당장 이것을 다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과연 저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오후로 넘깁시다. 좀 더 숙고했다가……
 보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항,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짧게들 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 안은 현재 간척지운영위원회라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해서, 사업구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2015년도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과 그다음에 사업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회 폐지 대신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폐지하는 대신에 심의사항 축소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위원장이 장관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차관으로 좀 낮춰 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다른 위원님들, 저는 동의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이 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27페이지의 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3호부터 6호까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의 제2항에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식품부차관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임명할 때도 그러면 차관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되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위원 위촉은 장관이 하시고요 위원장만……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30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앞의 법률하고 유사하게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대상인데요.
 이 법안에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하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도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짧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해수부에 확인했더니 해수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예, 이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정부가 제출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도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 다만 민간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37페이지의 4항에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반대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도시농업 부분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도시농업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왜 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동을 하지 못했는가를 평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도시농업이야말로 지금처럼 관 중심으로 위원회…… 일단 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뀌면 그 기능이 매우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관 중심으로 가 가지고는 이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직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당연직에 굳이 고위공무원이라는 이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들’로 하고 위촉직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가 지금 현재 상태도 장관이 위원장인데 위원은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부가 이렇게 위상이 낮습니까? 장관이 되면 다른 데 차관이라든지 차관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일단 협의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협의체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차관으로 낮추고, 사실 고위공무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입법례가 한두 군데 있어요. 고위공무원을 법에다 넣어서 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의 육성이나 아니면 육성에 관련해서 기술이나 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또 무슨 위원회를 구성까지 해 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농촌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도시농업……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폐지 정비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김현권 위원님이 폐지를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들을……
 위원장을 차관으로 낮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지요.
 아니, 저는 이 검토의견이 좋은데요. 민간전문가들도 좀 참석시키고. 이거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 정도로 하고 협의체 회장을 차관 정도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12년에 설치해 가지고 1회밖에 그치지 않은 것은 이걸 공무원들끼리 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요구도…… 그런데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필요성이나 사안들이 있을 때 민간전문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게 위원회 형태가 아닌 협의체 형태라고 하더라도 회의가 더 자주 열리고 오히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포인트가 위원회 폐지 문제가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협의체가 됐든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농업인구가 가장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민간 협의체,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장관이 위원회라고 하면 형태, 틀은 그럴듯하고 그런데 이게 장관이 바쁘고 뭐 하고 하면 대충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걸 협의체로 하고 차관으로 하고, 민간인들을 꼭 좀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숫자를,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협의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법에 있어요? 다른 데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저희 입법례로는 따로 이렇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우려하는 거고요. 차관으로 낮추는 건 의견이 다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민간위원이 기존에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좀 낫겠다, 다만 위원장님은 협의체가 낫다는 말씀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협의체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야?
 위원회 숫자를 줄이려고 한 것 아니에요, 부처 실적 내려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관을 낮추고 민간인 참여하고, 다만 이름을 ‘도시농업위원회’로 그냥 살리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차라리 ‘도시농업협의회’ 이러면 어떻습니까? 협의회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것은 총리실에서 협의회 숫자 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맨날 했어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숫자 하나 줄이는데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
 위원회?
 위원회 실적.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해 가지고……
 이게 한 4, 5년 되잖아요, 위원회가 다시 늘어났다가 한번 정리하면 또 확 줄어. 그러면 또 법 만들면서 계속 늘어나, 그런 다음에 또 줄여.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줄이는 데 실적을 보태 주는 의미에서 협의체보다는 협의회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이 일을 안 한다니까. 맨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돈 들여 민간 용역 주고 말이야, 자기들 책임 피하려고.
 협의회라고 해 놔도 협의회가 일하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됩니까?
 이 기능은 똑같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됩니다, 법에 있으니까요.
 아, 법에,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협의회로 이름을……
 협의회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명칭을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도시농업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고위공무원에서 그냥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에 도시농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민간위원이 됩니다, 현행 조항 그대로.
 오케이.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39페이지의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삭제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뒤의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유사․중복 조항이어서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석전문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정부가 제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하고 종자위원회 등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정부 제출이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44페이지입니다.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및 소비 통계와 관련돼서 작성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고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 작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현행 법률 11조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내용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의 수정의견까지 포함한 관련 조문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약제 및 병충해 방제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수 등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대책 수립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제시했습니다. 48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에는 친환경농업기술센터의 설치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타당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친환경농업기술센터의 설립․운영에 관련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농식품부에서 08년부터 18년까지 각 도별로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행령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여기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직불제 조항이 경양이양직불제 등 직불제 항목들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대해서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뒤에는 설치 조항, 의원 법률안의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 보전이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봤지만,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타 직접지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현행의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60페이지의 친환경농업보조금 품목별 차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논․밭, 유기․무농약별로만 차등 지급하고 있고 품목별 소득차이나 재배난이도 등에 따른 여건은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앞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타 직접지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에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안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인증취소자에게 1년간 재인증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2년간 재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인증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소비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증심사원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 제한 강화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자격 취소를 하는데요, 자격 취소 후에 자격 재취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실인증 방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근거 마련인데요. 벌금형 이상 처벌자에게 3년 동안 타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실인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세무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인증심사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 의식 제고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증기관 지정 취소 후에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인증기관의 자격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두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권한 부여 및 인증 부적합품에 대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31조 4항의 판매정지 규정 신설에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2항 2호의 부분 문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인증기관 운영 및 업무 실태를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수 민간인증기관 육성 및 인증기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입니다.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과 관련돼서 별도 규정이 없는 그런 경우에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로서는 비료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 등 사업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이 기준에 맞는지 또는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이 현재는 정부에게만 있는데 이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에 대해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어업자재 품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86페이지의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89페이지의 명예감시원과 관련돼서는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91페이지의 정부 제출 두 번째 안입니다.
 8월 11일 제출한 안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가 농식품부장관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증심사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지침 및 코덱스에서 인증기관의 지정기관과 인증심사기관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의 인증심사 체계가 국제 규정에 배치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한 별도의 유기표시 허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행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유사한 표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해서 별도 유기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표시를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업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 요구에 따라서 별도의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 촉진을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99페이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공시제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소비자 선택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기존 품질인증제도에 의한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법률에 근거로 두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7조 2항 삭제에 따른 37조 4항 문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기 전에……
 이것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정부 의견 하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나하나씩 할까요?
 예, 하나하나씩.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엄용수 의원 발의안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아니요, 그것도……
 검토의견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말씀은 다 한 다음에 우리 하지 말고 하고 우리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차관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런 법안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값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값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친환경 해 봤자 판매망도 없고 유통도 안 되고 유통 안 되니까 제값 못 받고 그러니까 친환경 이 부분이 자꾸 점점 재배농가가 유기농이든지 줄어들고 지금 오히려 정부는 하자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모든 시스템을 안 갖춰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 대책 할 때 유통을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농협에서 한 파트를 맡든가 아니면 친환경 문제 만큼만 따로 하는 뭐를 해 줘야지, 농협에서 따로 기구를 만들든가. 그리고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개인한테만 미루지 말고 유통망은 대안을 한번 찾아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정부는 내용 자체를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 지적처럼 이게 조항을 갖다가 별도 10조의2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11조에다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실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차관님,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친환경이 큰 카테고리고요, 친환경 안에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차이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무농약을 몇 년 해야지 유기농이 됩니다.
 차관님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농약이 있고?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담당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한 7만 5000㏊, 6만 명 정도 인증사업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은 한 4.9%밖에 안 되는데 개중에 유기농 사업자는 한 1.3% 정도 되고요, 무농약 인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신데 그것은 비료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는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그러면 현장에 가 보셨어요? 직접 무농약을 하는지 저농약을 하는지 이런 유기농․무농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농약 없고 유기농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발의를……저도 농민의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농해수 위원이 해야 할 책무고 농림부의 여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무농약 없고 유기농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이렇게 많이 발의가 되고 법률안이 개정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없는가는 먼저 말씀하면 내가 답변드릴게요.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지금 인증기관이 69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이 염려하시는 비료․농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 요건에 맞는 농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전제하에 마크를 붙이고 소비자들 신뢰를 전제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유통해 가는 그런 게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2년, 13년에 부실인증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서 친환경농업이다 하는 농업인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2012년 대비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로써 가능해요. 지금 한국의 상황하에서 무농약으로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농사를 지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정도의 농사만 지었으면서 아울러 이런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실제 관심과 이것을 하고 있는 여러 농가들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봤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 허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증기관 자체부터 또 친환경유기농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부터 이런 무농약이냐 화학비료 사용하느냐 이것부터 전혀…… 이게 탁상공론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농민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유기농, 진정한 친환경적 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부가 차별화를 시켜 줘야지 이것 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잘 아실 거예요, 농사지어서.
 저도 이것 동의해요.
 이것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것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 고쳐 나가야지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정책 따로, 현실 따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장 차관님부터 한번 가 보셔 봐요. 아까 말씀한 대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출이 되느냐?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화학비료……
 돈이 안 되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소출량이 5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 정부나 유통망에서 5분의 1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많이 유통구조에서의 친환경․유기농 농가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수익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혜택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분명히 이 부분부터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해서 바꿔 나가야 하지, 지금 서로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수들끼리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소위 뒷부분의 등급제……
 꼭 이 부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단 지금 집이 시원찮은데도 그래도 집 구조를 바꾸자니까……
 대체로 저는 찬성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종회 위원님이 정확히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친환경하고 유기농․무농약 이 부분이 지금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지금 정부가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서도 농가들한테는 제대로 그 규정을 지키면서 소득이 안 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유통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되고 판매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라고.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수 중에서 농약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과수라는 과수는, 최고 신품종의 과수라는 과수는 다섯 주씩 다 심어 봤어요. 한 주도 따먹을 수 없습니다. 감은 가능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는 대봉시감 큰 놈, 농약 한 번도 안 준 것 15개씩 다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도 줘.
 배, 사과, 복숭아,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있어서는 농약 안 주고 소출이 감소되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고구마, 감자, 보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부터 하루아침에 다 못 고칠지언정 이런 현장의 실정을 차관님이 정확히 아시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래 가지고 거듭 중언부언 말씀입니다만 친환경 유기농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증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애들 장난하고 있어요. 제가 심은 배추, 제가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약 주지 않고 배추를 재배할 수 있을까 별별 노력을 다해 봤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무농약이고 친환경 유기농 이건 애들 장난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차관님이 깊이 유념해 주시고 근본적 개선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기본적인 틀이 작은 농지에다가 많이 생산하는 농법이에요. 외국은 넓은 농지에다가 적게 생산해도 되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조방농업의 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 친환경 농업을 해도 일정량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농업 자체가 좁은 농지에 어떻게든 다량 생산을 하면서 여태까지 끌어온 농업이기 때문에, 비료를 치면 당연히 농약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료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면 생물체는 약해지기 마련이고 병해충에 쉽게 노출되고 그러면 농약을 줘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은, 우리가 흔히 관행농법이라고 얘기하는 농업은 비료를 쳐서 많이 생산하면서 그로 인해 생물체가 약해지는 부분을 농약으로 방제하는 게 우리 농업의 기본 틀인데, 이 농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생산은 기본 양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꾼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근래에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면 유기농업, 그다음에 무농약농업 이 두 가지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저농약농업도 친환경 농업에 포함되는데 이걸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농약농법은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수준을 저농약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점차 엄격하게 올려간다 하더라도 저농약농법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무농약농법과 유기농법으로 가면 저는 우리 위원님 얘기가 부분적으로 좀 과다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과를 유기농으로 생산한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농약농업을 없애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농법으로 규정한 이 제도가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하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시 5분인데 어차피 오늘 저녁 늦게까지, 지금 일정 보니까……
 그래도 이건 하고 갑시다.
 이건 하고 가시지요.
 이것만?
 예, 이건 해야……
 원초적으로 거짓말인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부 의견 들으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까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문만 이렇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한 11항.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문만 9조의2를 신설해서, 7조로 이렇게 옮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친환경 약제, 병충해에 대한 의무 이 부분은 전적으로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또 계속 설명하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50페이지의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설치 이 문제는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개를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신설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황주홍 의원실하고 협의했습니다.
 오케이.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친환경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유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제값을 받아 주게. 그래야 되지.
 다른 위원님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지금 규정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 끌고 와서 법에 넣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직불제가 이것말고도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만 갖다가 법으로 딱 끌어올렸을 때 다른 것과는 체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이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좀…… 저희가 직불제 용역도 금년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저는 정부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직불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에 굳이 끌어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는 58페이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가 아까 친환경 중에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는데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금 5년 플러스 3년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제한을 폐지해 버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넣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과거에도 5년 하다가 3년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다가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불제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저는 이것 정부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60페이지고요. 지급단가가 지금 밭의 경우에는 유기농은 12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품목별로 차등하자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이것은 내용은 찬성합니다. 저희도 채소라든가 과수 이런 것 구분해서 지급단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데 찬성은 합니다마는 법에 이렇게 넣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저희가 직불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그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는 정부 제출안인데요. 정부 제출안은 저희가 어차피 수석전문위원 의견…… 정부안 다 똑같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1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추가해서 72페이지 보면 ‘다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내신 것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정부안이기 때문에 다 찬성하고요.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용어와 관련돼서 조문 정비하고 문구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문 정비하고 문구 정리됐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저희는 다 찬성합니다.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정부안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없고요.
 다음, 91페이지에 정부안을 추가적으로 낸 게 있습니다. 앞의 정부안은 19대 때 정부안을 냈던 것 그대로 낸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 낸 안인데요. 이것은 정부안을 새로 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이것 검토의견도 특별한 이의 없었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여기서도 99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다만’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 문구 수정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공시하고 품질인증 제도에서 품질인증은 없애잖아요, 유기농업자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나를 없애고 통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시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품질인증 자체가 별로 실적도 없고, 다른 데는 공시든 고시든 그것하고 품질인증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하나는 표시제도라고 하면 하나는 말 그대로 인증인데 없애도 관계없어요?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품질인증을 받은 게 현재 1.4%, 19개밖에 안 되고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표시의 시행령 규정을 좀 바꿔 가지고, 효능표시를 지금의 표시기준으로 한 항목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시의 한 내용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공시와 품질 인증을 아예 딱 항을 나눠 놓은 건데……
 다른 모든 제도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증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 공시하고는. 그런데 여기는 없앤다 그래서 그래도 관계없냐고.
남태헌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지만 차관님, 특별히 무농약․친환경 유기농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알겠습니다.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인 중에 1만 2000명을 손해평가 교육 문제 말씀 있었잖아요.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도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전수해서 각 현장의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유통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와 그러한 대안 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누가 유기농 친환경을 합니까? 아까 제가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5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산력은 저하되는데 누가 이것을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지요. 져야 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직불금도 그래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더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대신 관리 감독과 선정기준이 확실해야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나는 부정이 아니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은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절대 내 말은 부정이…… 나는 누구보다도 친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불편한 진실.
 그럼. 그런데 그것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친환경 유기농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에 대해서 확실히 보상을 해 줘라 이것이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소위 심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련해서 현행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관리자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관련 내용인데, 이 항도 초지에 설치 가능한 영구시설물의 규모와 관련돼서 여기도 법률에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로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이니까 정부 의견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04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마권 소멸시효 연장과 관련돼서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권 환급금 채권 행사기간이 90일로 짧은 점이 있어 고객의 채권 보호 차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사회에서는 이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 약 99.8%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적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의 의견 얘기하시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 경륜, 경정, 소싸움 다 1년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마사회에서 나와 있는……
 마사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사회의 의견이 99.88%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1년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 하나마나…… 뭐 다른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김한수한국마사회경영지원본부성과관리처김한수
 마사회 법무팀의 김한수 차장입니다.
 원래 마권이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실물을 소지한 자만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할 경우에 실제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마권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소멸시효 만료 한 달 전에 전산자료를 대조해서 실제 소유자로 확인이 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돼 버리면 고객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대기를……
 만약에 0.1~0.2%라도 이런 분들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받는 거지 좀 연장이 무슨……
 다른 복권들이나 이것은 다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김한수한국마사회경영지원본부성과관리처김한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마사회가 3개월로 해 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김한수한국마사회경영지원본부성과관리처김한수
 그러니까 이게 90일로 단축된 게, 2005년도에 발의한 게 1년에서 180일로 발의가 됐었는데 권리 관계의 불확실 때문에 180일에서 90일로 또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복권이 2004년도에 1년으로, 90일에서 저희 것을 보고 1년으로 연장됐고 소싸움도 같이 저희 것을…… 타 법 사례를 보고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환급금이 70억 원이 넘고 있으니까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05페이지입니다.
 강석호 의원 대표안하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 김종회 의원님 대표발의안, 3건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농어촌 교육여건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수정, 의결되는 내용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토론 과정이나 검토의견에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1조와 제22조, 제23조 등의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의 해당 조항과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부터는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종회 의원님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지역농협이 농산물 수매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미리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이런 농업인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에서 두 가지 제도의 경우 농업인의 계획적 영농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조항들은 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우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 내셨는데요.
 우선 강석호 의원님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교육부 법인데 교육부에서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삶의 질 법에 있는 조항을 다 삭제해서 거기로 옮기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되더라도 저희 법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것은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을 봐서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 지금 삶의 질 법을 미리 고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예, 동의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종회 의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것은 우리가 쌀이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월급처럼 미리 돈을 주자, 농가들이 수확기 때 돈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미리 그것을 담보로 해서 주자 그런 취지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8개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개 시에서는, 이천군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에서는 수확기 때 돈이 들어오고 그 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같은 것을 미리 줘서 지금 그러한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경영자금 같은 것의 규모를 늘린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그런 쪽의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법에다가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농어민 월급제 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설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조례 같은 것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법에다 넣든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그냥 했는데도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안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지금 현재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터 주자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자금하고 월급제는 다르거든요. 경영자금을 매달 주는 경영자금은 없어요. 그런데 월급제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영농과 생활의 안정을 주자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월 지급액이 30만 원부터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월급을 받으려면 결국……대농 같은 경우는 1㏊ 예를 들면 1년에 소득이 직불금까지 포함해서 한 7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 하는 농가가 700만 원에 대해서 가을에 벼를 다 줄 테니까 미리 700만 원을 열 달에 나눠서 70만 원씩 받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수확물을 담보로 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농이 사실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해도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일종의 대농한테 좀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면 나중에 수확기 때는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1명도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정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법에다 넣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관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소농에게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일단은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 일정 자치단체, 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호 개방 측면에서 근거조항 정도로……
 그러니까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말로 소수라도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이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도입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검토의견을 봤는데 이 검토의견만 가지고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거조항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임의조항으로 한다면 김종회 의원님 안처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그런 형태로 하고, 19조의2를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재정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할 수 있다’, 임의조항……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여기에다가 정부가 재정지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재정지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과 지자체가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지자체에서 도입을 할 수 있게 농협하고 지자체에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한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러면 근거 같은 것을 한번 넣어 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어떻게 넣을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봐서는 결국 농산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미리 선급금을 주자 그런 취지 같고요. 그런 것을 과연 법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냥 좀 어렵더라도 허리끈 졸라매고 한 번에 대목에, 수확 철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소수는 이런 혜택도 받고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시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조례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데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길을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문제를 하고, 그러면 잠시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일단 수석전문위원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 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취지 정도를 법에다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문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12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현행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할 때 재난 발생 시기하고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수준 확충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해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1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의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 유형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산림작물 정의에 자연건조에 의한 1차가공 임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이나 건조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아까 건조농산물 피해 이 부분 어떻게 했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보류했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보류했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은 116페이지의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습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습해라는 것은 토양이나 대기가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서 농작물이 상하거나 부패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고 조속한 재해복구 차원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단순습해의 경우에는 재배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 차원에서 이것을 정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바꾸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저희는 준용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 정할 때는 각 부처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약대를 헥타르당 1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대 2배로 올렸으면……
 몇 년마다 평가를 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매년 안전처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라든가 농식품부, 국토부 다 이렇게 모여서 그런 피해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법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농약비용을 2배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작년에 1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그러니까 몇 년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변화시키길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로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오를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농약값이 어느 해 갑자기 2배로 올랐을 리는 없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현실화를 시켜 준 거지요,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몇 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매년 합니다. 매년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매년 예산협의를 합니다. 예산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가협의를 하는데 그게 매년 반영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물가를 감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생산자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품목을 평가해서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약 값을 몇 년 동안 반영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반영을 하니까 배나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예산반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물가 같은 것도 고려하고 예산 상황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격변동이 20%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반영된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그것을 100%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기 지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고치자는 게 아니고 저희 법을 고치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을 고치더라도 이 효과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 보류시키지요. 더 논의를 해 보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뒤의 박덕흠 의원님 안도 저희가 일단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앞에서 재해보험 때 논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도 재해 대책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험 때도 저희가 논의가 됐던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재해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혹한 같은 것에 피해가 나느냐……
 그냥 이것도 보류.
 그다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 116페이지 이것은 이개호 의원께서 농업재해의 범위에 습해를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풍하고 홍수로 인한 습해는 재해로 봐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습해 이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관리가 좀 부실해서 습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습해는 저희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추가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습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잠시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요. 재해의 종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 제2조 2호에 죽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한파, 폭염 죽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내신 습해라는 것은 피해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의 종류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여기에다가 두는데 지금 원인에다가 습해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나오는 습해도 있을 수 있고 태풍에 나는 게 있을 것이고 홍수에도 있을 수 있고.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나는 피해는 지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습해라는 것이 비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관리를 잘못해서 습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잘못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연재해냐 아니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일단 보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18페이지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율은 높은데 출국 시 신고율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고 규정의 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뒤는 관련 조항이고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수정의견으로 입국 신고 의무 관련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수집․분석, 조사․연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라는 것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인데 대개는 야생 조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한데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특정매개체 검사․예찰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 1항 1호의3 신설과 관련돼서는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동일한 법률 내용 중에서 매몰토지 등에 대한 정기 오염상태평가 실시 의무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몰토지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이 합동 관리하고 역할 및 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업무는 환경관리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부 업무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에 대해서 5년마다 예방 및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의무와 중복 여지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우선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부터 하자는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입국 때도 1000만 원 과태료 신설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출국 때는 이것을 1000만 원 하는데 정부로서는 3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그 이유가 뭐야?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입국을 했을 때가 전염병 바이러스를 묻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출국하는 것은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태료를 입국할 때 좀 높게 매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위원님들 이 부분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박완주 의원안은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특정매개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 제3조의4에 보면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라고 저희가 전국에 구제역이나 AI가 집중적으로 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매개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첩이 되고, 지금 박완주 의원은 전국적으로 다 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 기존의 중점방역관리지구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다만 조항은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항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항에다가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의견하고 검토의견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죄송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매몰토지에 관해서 저희 농식품부한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농식품부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 오염이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인데 환경부가 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이런 것은 환경부가 하지만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다는 말도 나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농약이 됐든 아니면 농토가 그런 원인에 따라서 환경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비적극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 법안 낸 것은?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축산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국민안전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라든가 환경영향조사, 상수도 보급 이런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매몰된 가축들에서 세균이 나와서 동물이나 사람에 전염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미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농식품부가 하게 되면 일부 업무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하면 어때요, 보류?
 김한정 위원님, 보류?
 예.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지구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를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한 없이 관리를 해야지. A지역에서 발생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정부안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해 놓으면 사실 농민들도 상당히 힘들고요. 행정에서 알아서 열심히 관리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가야, 그래야 농민들이 덜 힘들지요.
 오히려 불편을 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중점관리지역이 밀식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 지금 축산업 하시는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오히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취약한 데는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산업이나 농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일부 불편을 줘요.
 예.
 그다음, 이만희 의원 법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만희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미 사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미 3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3조제4항에 보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3년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이 내용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1, 2로 나눠 갖고 1호는 예방 및 관리에 사업계획, 2호는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원합니다.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이 조문은 박완주 의원님도 같은 조문을 개정하자고 하셨고요. 이만희 의원님은 조문을 신설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통합해서 한 개의 조문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3조를 보완해서 이만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러면 박완주 의원이 법안 낸 취지도 어느 정도 담는다는 얘기지?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예, 이만희 의원님 한 것도, 그 중요한 것들을 거기 담아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그 부분 동의를 해요? 가능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런데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 중에서 그 부분만 지금 정부에서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123페이지에 있는 3조 1항 1호하고 1의2, 1의3의 신설은 저희들이 수정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안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해서 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취지가 일부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일부씩 반영하면 정부안으로 가지, 뭐.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대책을 만드는 내용이니까 따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포함해서……
 이게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제지.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대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3조에 넣는 걸로, 책무에다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3조 1항……
 이게 법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못 하면서 불편만 엄청나게 준다니까.
 참고로 지자체에서는 관리대책하고 관리기본계획하고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기본계획으로 해 놓으면 시행계획이 중간에 나오고 조금 더 관리를 잘하는 측면이 있는데 3조는 관리대책이에요, 관리, 말 그대로. 주로 예방대책이나 기본계획적인 측면이 아니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뉘앙스도 다르고.
 기본계획을 그 안에 또 넣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3조에다 넣으면, 법의 체계에 보면 앞에 법의 용어 정의가 2조쯤에 나오고 한 4조, 5조에 가면 기본계획…… 이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하고 뒤의 다른 부분에, 한 9조, 10조 가야 누구누구의 의무․책무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책무에 넣으면 약하기는 약해요, 기본계획 쪽으로 넣으면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다 열심히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의미인 걸로 좀 들리고……
 왜 웃어요?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거기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면서도 시행계획이나 이런 성격을 포함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계획을 두 번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우선 그렇게 해서 조문화를 한번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의 취지를 이만희 의원 안에 같이해서 대안으로 하는 걸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위원장님, 박완주 의원님의 매몰지만 해결하면 전체적으로 3건이 다 같이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여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지 관련한 내용은 농식품부를 포함시키지 말고……
 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계류하기로 했으니까, 계류라는 건 이번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2항․제2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23항의 박완주 의원안도 일부만 담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29페이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에 염소매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염소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한국염소협회하고 흑염소협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여기서도 입법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이의 없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내용은 이의가 없는데, 일단 시행시기를 조금 늦춰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쪽 협회나 이쪽에서요.
 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마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거 하는 데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지금 등록 거래상인이 사실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염소협회나 흑염소협회가 그렇게 행정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일단 조사하고 등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기간을 두시면 어떨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시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다음에 130페이지, 김현권 의원님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 시에 고시해야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에 송아지 가격의 하락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식품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송아지생산안전사업 운영요령의 보전금 지급대상에 송아지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서조항으로 ‘한우암소의 사육 두수가 적정 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시에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단지 정부에서는 이런 생산안정자금 지급 시에 수급조절에 관한 기준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도입 취지가 송아지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서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그런 취지인데 만약에 가임암소 사육두수를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결국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송아지가 계속 또 생산이 돼서 농가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수급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요령에다 가임암소 수를 넣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현권 위원님께서 ‘다른 조건은 다 빼고 송아지 가격만 넣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송아지 안정제가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제의 발동요건을 고시에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형편없어진 상황에서도 안정제가 발동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식 농가들이 급속하게 몰락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한우 파동을 빚은 거란 말이에요.
 송아지 생산량이 근래 한 2년 동안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한우가격이 한껏 치솟아 버렸는데,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송아지 입식자금을 줘요, 송아지가 모자라니까. 소 입식자금을 정부에서 또 대 줘요. 이것은 정부 정책이 완전히 일관성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입식자금을 받아서 소를 들인 사람들은 지금대로 하면 나중에 또 폭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청회나 이런 건 동의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법의 정비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발동요건은 단순화하고 동시에 과잉으로 생산될 염려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의견들을 모아야 되니까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고 해서 의견 모으는 것에는 동의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공청회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하는 걸로.
 이건 계류를 해야 되는 거지?
 계류지요, 예.
 계류를 해 놓고 공청회를 해야지.
 차관님께 한 말씀……
 요령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걸 법에서 당겨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법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령에 있는 것을 괄호 열고 ‘이거 이외의 조건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암소 두수 외에 또 다른 고려할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너무 행정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직접 추산을 하시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령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법에다 이렇게 상위 단계에서 넣는 건 모양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공청회 하면서 어떻게 법 기술적으로 워딩을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뭔가 담보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없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한 번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계류하겠습니다.
이천일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예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갖는 걸로,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결정한 부분 참고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공청회가 끝난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자료 두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의 사업내용을 정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중소 수출 기업들이 해외식품 인증기준․절차, 시장정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을 식품수출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더 추가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정부가 낸 것이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 수출하는 식품이 국내 원재료를 쓰는 식품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공식품의 한 31%를 국내 원료로 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저희는 한 40% 정도를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품목들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니까 그건 구분은 안 되고요. 그냥 가공식품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농산물이 과연 국산이 얼마나 되는가. 31%……
 현재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면 국내산을 쓰는 비율이 훨씬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식품은 국내 소비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삼십몇 %를……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산을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식품은 수출경쟁력 이렇게 해 가지고, 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에 국내산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수출 농식품에 실질적으로 원료가 국내산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농업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작년에 61억 불 수출했는데 그중에 신선 농산물은 한 10억 불 정도 되고 나머지 50억 불은 가공식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공식품에 국내 농산물 소비하는 것이 한 30% 된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가공식품들이 대체로 커피, 그렇잖아요? 커피․라면․유제품 이게 전부 원료가 100% 수입산 아닙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담배 같은 것도 있는데 담배 같은 것도……
 담배도 지금 원료 전부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담배는 국산이 많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담배의 국산 원료비율이 몇 %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수출만 별도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는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지정을 해 주고 농업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여기 이 조항은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식품 수출 지원센터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은 우리 농민……
 혜택이 별로 안 간다는 뜻이고……
 예, 그런 애착이 많으신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식품산업 진흥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내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것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그러한데 앞으로 식품산업 연구원에다가 이런 기능을 주고, 식품산업 연구원에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비예산에 너무 중점을 두시면 안 되고 지정하는 것 여기를 진흥시켜서 앞으로……
 지금도 이미 주고 있는데 법적 근거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습니다.
 지정하는 것이니까 지정하고 또 앞으로 삼계탕 같은 것 많이 수출하게 하려면 우리 국내 것도 많이 쓰고 국내산 농산물도 많이 쓸 수 있게……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맞고……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 말로 소위 야매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근거가 없으면 지정을 안 해야지요.
 합법적으로 조금 한다는 것 아니야?
 경비 위주가 아니고 이건 지정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 주시지요, 지금 따로 지원을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용도로 경비 지원 많이 하지 마시라 이 뜻이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시행령 내용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 사유를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타당한 조치로 지금 보았고요.
 두 번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정취소의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다 내놨는데, 정부 입법인데……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먼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재차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칙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데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 관련 법의 형량 및 벌금의 하한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의 경우 벌금액의 하한액과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죄를 범하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김광수 의원안은 상습범 규정인 16조의2를 개정해서 하한제를 도입하는 반면에 정부제출안은 16조의2을 삭제하고 벌칙조항인 14조와 15조를 통합해서 14조 2항을 신설해서 하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안이 비교돼 있는데 벌금에서 김광수 의원안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정부안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상습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안은 3년 이내고 정부안은 5년 이내로 상습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더 강화된 것이고 벌금에서는 김광수 의원안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취지나 관련 입법례, 법원의 실제 처벌수준이나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체계적 문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안과 같이 현행 14조․15조는 통합하여 한 전문으로 하고, 동종재범을 처벌하는 것은 상습범 처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상습범을 규정하고 있는 16조의2는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형식이, 정부안과 같이 신설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입법례로 재범자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 이렇게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요. 또 가중처벌 벌금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된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보다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원산지, 이런 먹는 것 가지고 거짓말을 않지. 이건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은 저희는 상습범으로 다시 할 때는 5년 이내로 강화했고요. 대신 벌금은 500만 원으로 김광수 의원님 안보다 조금 낮췄는데 저희가 낮춘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평균 벌금액이 한 168만 원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한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상습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룸(room)을 조금 더 준 것 아니야, 정부안은? 그렇잖아. 5년 이내에……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룸을 주면 더 강화가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강화한 겁니다.
 강화시킨 건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5년 이내에 두 번이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저는 벌금은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 하고……
 센 걸로……
 그다음에 상습 관련은 정부안으로 하고 그러시지요.
 처벌 강화? 오케이.
 예, 전문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김도읍 의원안에서 안 제6조 5항과 제18조제1항제3호의2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6조 5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하는 걸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음 조항은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 입장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고 있으며, 취급물품이 많고 판매물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로 금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표해야 될 사항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된 내용은 명칭 공표로 인한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에 비해서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고요. 다만 G마켓 같은 단순한 중개자인데 중개자들한테 원산지 표시 위반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여기 의무 부과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정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통신판매 이런 부분들이 시장규모는 더 작지만, 매매되는 그런 양은 적지만 더 하는 것 아니야?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중개만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 묻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숨잖아. 그쪽으로 숨을 수 있잖아.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주장할 게 아니고 방통위나 이런 데서 주장해야 될 내용을 대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원산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사람들이 속인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예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 매기는 당사자가 그걸 또 입증할 거예요. 검찰이 하든, 이건 과태료니까 검찰이 안 하겠지만.
 원산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미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걸 게을리만 안 하면 돼요. 어디서 수입한 것 맞냐? 그러니까 국내산이냐, 국내산이면 인증 보내 와라 이런 것 체크만 하면 자기들이 문서 위조한 건 책임 안 져요. 원산지 문제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차관님, 지금 얘기하는 홈쇼핑이나 이런 방송들 있잖습니까? 이건 중하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통신판매 있잖아요. 이건 조금 경하게 하고. 그걸 이중 잣대로 놓으면 어때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그걸 통신도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관계해서 방송채널사업자만 적용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이 의무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에서 빼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경하게 하면 어떠냐고.
 방송채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방송채널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도 이게 입점 신청을 받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것을 계약에 넣어서 지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을 안 하고 중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입점하는 사람에게 원산지표시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의견이 반반인데요. 홈쇼핑은 MD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중개는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하고 올리기만 하거든. 올리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올리겠다고 그랬다가 물품 바꿀 때까지 신고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약만 맺고 그냥 계속 올려. 올리는데 그 사람이 올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만으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요. 매번 올릴 때마다 이번에 뭐 올립니다 하고 또 신고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계약기간 내에 그게 있는데, 그래도 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엉터리로 올린 사람을 가만 놔두기도 좀 그렇단 말이지요. 매 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맨 거짓말로 올리는 사람이면 어쨌든 못 올리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못 올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장치라도 해야 된다니까.
서준한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서준한
 실무자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준한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서준한
 식생활소비정책과장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들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마켓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의무를 부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돼서 법률자문도 구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에 입점할 때는 계약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오히려 좀 위축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입점하는 사람, 실제로 파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서준한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서준한
 예, 그렇습니다.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그것을 관리의무를 줘 버리면 농산물 누가 올리겠다는 것을 올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못 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자꾸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이것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송채널사업자에게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소규모로 하고 뭐하고 하면 귀찮고 이익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런 시스템이 달라요. 이것은 MD가 다 확인하고 올리고 자기들이 한 25% 정도 먹어요,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사업자 이쪽만 한다는 얘기지요, 구분해서?
 구분해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주의의무 부과를 하지 않는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다음은 대외무역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정부 제출안입니다.
 현재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업무를 현행과 같이 관세청․세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과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거짓표시나 미표시의 벌칙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두 법의 형량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화를 하자는 얘기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
 이것 정부안이잖아요.
 정부 입법이지요?
 정부 입법이야?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정부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안으로,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수부가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금․처벌 강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다만 수산물인 경우에는 일단 재래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과한,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3년부터 15년까지 상황별로 한번 집계해 보니까 이러한 원산지 위반을 했을 때 검사들이 양형을 했을 때 통상 징역은 10개월이고 평균 벌금은 14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 자체를 엄벌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이 하한선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영세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과중할 것 같고 오히려……
 안 하면 되지. 그래야 근절되지.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물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년 동안 열 번 하다가 한 번 걸려서 벌금 내는 것하고 그 수익…… 백사십몇만 원 정도면 그냥 해요. 몇 년 치 이익 벌금 낸다고 생각을 해야 그것을 않지.
 벌금이 적어서 자꾸 위반을 하는 게 맞아요.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해야지.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현행 규정을 봤을 때 500만 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3배 이상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은 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영세한 수산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벌금에 하한을 두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동안 하한액이 없었으니까.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하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하한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142만 원 같은 이런 벌금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없어지고 최소한 5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보다도 3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단계적으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한 설치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액은 500만 원 정부안으로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3배 가까이 되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반대 없으면,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수를 따라가야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은 기타 조문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뀌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1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12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안이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정부안입니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먼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엄용수 의원안인데요, 제5조의2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또 5조의3에서는 공동으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생산 조정 및 출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엄용수 의원안은 57조 농안기금 용도에 원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9조 제1항과 같이 ‘채소류 등’으로 규정해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품목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생산안정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안과 같이 9조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7조 제2항 2호에 따라 기금 용도에 사업을 지출하는 것도 9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좀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매시장 축산 부류에서 난(卵) 부류를 별도 분리하자는 황주홍 의원안인데요.
 도매시장 부류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축산 부류로 같이 분류되던 난 부류를 여기에서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항이 현재 공백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음 항부터 1개항씩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은 난류가 도매시장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고, 또 축산 부류의 세부품목인 난류를 별도로 분류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별도 분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들을 이동하는 문제는 동 법이나 타 법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한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정부 의견이 도저히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지금 수정의견을 정부안…… 이미 설명한 것은 제외를 시키라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이것은 지금 주승용 의원, 엄용수 의원,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
 우선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내용에는 찬성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는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처도 다르고, 필요하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는 빼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 됐고.
 그리고 또?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22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승용 의원안처럼 하되 조금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소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 빼고 그냥 ‘채소류 등’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부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23페이지의 난, 그러니까 계란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상 ‘청과류’ 하면 거기 안에는 채소, 과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난류를 축산 부류로 해 놓고 또 별도로 난류를 분리하는 것은 전체 체계상 안 맞고, 계란 도매시장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축산 부류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류를 별도로 축산에서 분리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 항들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들, 나는 지금 정부의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난 문제도 그렇고……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이고, 난 시장 문제는 따로 하는 것보다, 축산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다음에 ‘공동으로’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그러면 황주홍 의원안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빼고……
 예, ‘공동으로’ 빼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공동으로’는 빼고요.
 예, 그 조항 그대로 넣고 ‘공동으로’만 빼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의결정족수가……
 빨리 오라고 그래, 권석창 위원.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먼저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수확 후 관리’의 범위에서 ‘박피’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의 조정과 관련해서 제8조 1항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인증의 취소와 표시정지 외에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시정명령을 추가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적절히 선택해서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사항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뒤 문맥상 표현을 자연스럽게 정비하고 제8조 3호의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증 취소 외에 다른 처분을 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지금 수정의견까지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이의 없습니다.
 오케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다음에……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29쪽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계속 있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29쪽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10조 1항은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력추적관리 제도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 제도를 27조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 31조 제1항 및 114조 제1항은 동일한 취지로 해당 조항에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금지 처분은 이력관리 제도의 종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처분조항이 비교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27조에 여섯 가지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고, 두 가지를 처분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31조는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표준규격품과 품질인증품, 그리고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농산물은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고 그것을 개정안 27조에 일원화해서, 현행법 31조에 있는 2호를 제7호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분종류는 등록취소와 표시정지, 시정명령으로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조로 일원화해서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는 없음에도 판매금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 2항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0조에 따라 조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조 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 120조 및 12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정명령․판매금지를 할 수 있고 또한 인증취소나 표시정지를 하도록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재량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식품부가 중복적으로 처분할 소지가 있고 또 8조 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반 시에 처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인증기관 업무정지의 경우에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발견 시 인증기관에게 처분할 것을 의무적으로, 앞의 의무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벌칙조항도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업무 정지 중인 경우에도 농식품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적용의 공백을 없애 준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품목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위해성 문제 발생 시 즉시 판매금지를 할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GAP제도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31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표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인증기관에 맡기되 상대적으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큰, 31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규격 또는 해당 인증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금지는 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현행과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했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농업인의 부담을 면제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짧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앞의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29페이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그다음에 31페이지 이력추적관리 제도 정비, 그다음에 35페이지 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정비…… 그 앞의 두건은 다 수용을 하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 추가적인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수정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도 다 의견 없습니다.
 오케이.
 전문위원 정리됐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적 의견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따르는 경우에 114조의 경우에…… 114조가 33쪽입니다. 33쪽에 수정의견은 제시 안 되어 있지만 114조 1항 호에 보시면 같은 조 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문절차에도 이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두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지금 논의된 의견 개진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41페이지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해충 발생 식물 재배자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병해충 발생 시에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식물의 재배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의무대상 증상으로는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등 세 가지 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신고의무 증상 중에 첫 번째,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이 관련 조항이 신고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수정의견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식물 재배자로 명칭을 통일하는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는 임차농에 대한 손실보상의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방제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차농 불문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단순하게 그냥 손실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농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게 불확정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괄호로 명확하게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토지나 임차인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주요 구조가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관련해서 조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수입 식물하고 포장․용기 등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까지도 검역 대상에 들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위험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검역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서 죽 규정되는 내용 중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그런 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전염물품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하도 많아서 중간 중간 끊읍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는 식물방역법 관련해서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 수용을 합니다.
 오케이.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냈기 때문에 거의 의견은 없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안 중에서……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저희 수정의견에 대한……
 식물방역법……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는 일단 정부안이기 때문에……
 아니, 다 수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보완 관련해서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이 부분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수용합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다음은 50페이지의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된 식물의 유출 금지입니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의 예외적 수입사유가 시험․연구 등을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미리 관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수입허가 취소하고 폐기 명령하는 규정, 그다음에 관련 벌칙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충 전파로 인한 국내 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화물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화물 등 수입검역신고 주체가 없는 경우 검역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해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과 관련되어서 현행은 우체국장에 대해서만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 검역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도 관련 사실의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송품 수입건수 급증 현황하고 우편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탁송이 많잖아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 61페이지의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검역신고 대행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개정안에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등록한 경우에 신고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행업자가 현행 명문규정이 없어서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대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격리재배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묘목․종자 등의 경우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해서 일정 기간 격리 재배 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소유자에 대해서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의 경우 판매이익이 높기 때문에 무단 유출로 인해서 위험병해충 국내 전파 우려가 크므로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부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꼬리표의 위․변조 또는 훼손 시에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잠깐만, 그 수정안 정부 받으시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용합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수출물품 목재포장 시 소독마크 표시 포장재 사용 의무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가 있는 목재포장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 번째로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사유를 시험연구를 위해 허가받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경우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수출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입검역장소 및 소독ㆍ폐기장소 허용지역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입식물에 대해서 해당 수입항에서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항에서만 소독ㆍ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입항 외의 인근지역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내륙에서도 검역을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독ㆍ폐기하고 관련돼서도 인근 수입항에서 소독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장소하고 소독ㆍ폐기장소 지역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검역관에 대한 자료 확인 권한 부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검역관이 해당 장소에 출입ㆍ질문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고 효율적 검사 측면에서 타당은 한데 다만 검역 대상자에게 검역 관련 자료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의무 부과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확인자료, 검사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하목록 등 검사 관련 자료’를 유사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물목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수용합니다.
 다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은 83페이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입니다.
 현행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증명서, 그러니까 종이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명서 서식과 관련돼서는 ‘당사국 간 약정한 서식’이라는 그 내용을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이라고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증명서 첨부와 관련해서 ‘첨부의무’를 ‘전송의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용합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과정과 관련된 모든 검사업무가 국가검역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업무를 민간연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의 경우 수입국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검역단지를 지정ㆍ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식물검사원을 두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현행 검역본부 예규로 되어 있는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요령’에 의해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인증업무가 수행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4쪽의 식물방제 관련 조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물방제관의 역학조사 업무지원 근거 마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대해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진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개 항 다 인정한다는 거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타는 자구정리 및 벌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조문정리하고 벌칙 적용대상의 구체화, 그다음에 벌금 상향조정에 따른 조문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견 없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80페이지, 적하목록에서 화물목록으로 바꾸었는데 관세청도 그 용어를 바꾸었나요?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이라는 용어를 옛날에 썼는데 굳이 화물목록으로 바꾼 이유가 뭐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이미 그렇게 화물목록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관세청과 관련돼서 화물목록하고 적하목록하고 내용을 보면 적하목록, 선하증권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쓰는 전문용어인데……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적하목록 등’ 그 앞부분이 아니고 뒤에 ‘검사 관련 자료’라는 그게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축전염병 예방법하고 법체계를 맞추어서 화물목록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화물목록이라는 게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뭐가 들었다, 죽 있는 그건데 선하증권하고 적하목록하고 붙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세청에서는 여기서 만든 목록이 아니라 적하목록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도 관계없냐 이거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적하목록 등 화물목록’……
김종원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김종원
 적하목록하고 화물목록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같이 혼용해서 써요?
김종원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김종원
 예, 맞습니다. 적하목록으로 관세청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적하목록하고 화물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혼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출입 업자들이 헷갈려 할까 봐 그래, 수출입 업자들은 다 적하목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 놓으면 또 다른 목록인 줄 알까 봐.
김종원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김종원
 같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크게 문제없습니다.
 앞의 부분은 서로 논의가 끝나서 큰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됐는데 의결정족수 때문에 의결하지 못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4항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된 것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한테 다 내용을 주셔야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 아까 김종회 의원님 안하고 위성곤 의원님 안을 합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 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하면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7항,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대안을 채택하시면서 이만희 의원님 안하고 박완주 의원님 안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제3조에다가 대안으로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 그 조항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3호를 신설해서 이만희 의원님 발의안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5호를 수정을 해서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로 해서 박완주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이걸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확인입니다.
 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차관님 수고하셨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즉각 중단 및 생태조사 전면 실시를 하라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앞의 개관 부분은 생략을 하고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1은 법 규정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전국 7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의 야외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GM농작물 시험재배 진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벼의 시험재배와 일반 벼 재배가 불과 5m 거리 내에서 함께 진행되었고 수입 GM농작물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담고 있지 못한 재배지와 비재배지와의 거리규정, 시험재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질 때까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가 중단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거리규정과 관련해서는 LMO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실험 내용, 작물 종류, 격리포장 구비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험재배를 승인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험재배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LMO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작물 재배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집중적인 자료 제시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첫째로 작물별 격리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해도 법령에 최소한의 격리거리를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둘째로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토론회,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험재배 중단 여부는 각각의 시험재배 장소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시험재배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문 2는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격리재배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GM농작물 야외 시험재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 이후 GM농작물 연구용 격리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M작물 번식에 대한 생태조사 전면 실시는 그 결과로 GM작물 유출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오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려와 의혹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과 정확한 조사 방법을 통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농촌진흥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일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재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100% 찬성이고요. 다만 연구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 데미지가 크고 그다음에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는 대부분 익산을 토대로 15년 것을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익산은 사실상 14년 말까지만 연구를 했고 지금은 폐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농촌진흥청으로 옮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보셨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거기는 500m 이상 격리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저희가 더 추가는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규정을 더 강화해서 하는데, 강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흥청이 갖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구 자체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지금 사과라든가 잔디라든가 자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캐서 없애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벼도 이게 3년에서 최소 5년 정도 계속 재배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초 봄에 벼도 다시 그 장소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조금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이라든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것은 더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예 규정에 조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그건 지금 어떤 규정이에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지금 GMO 재배․관리할 때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세계 기준보다 좀 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우리는 격리거리를 지금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격리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으면 일본은 30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은 100m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은 격리거리는 또 관계없고 국별로 다른데 아예 전부 골라서 그중에 제일 강한 규정을 우리 규정에 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실제……
 사실 저는 진흥청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13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조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흥청에서 막겠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직접 방문했었잖아요. 여기 직접 방문을 했던 위원님들이 결의안을 낸 게 지금 안인데……
 현실적으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위원님,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연구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찬반이 첨예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할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안전장치라든가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결의안은 계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논의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리고 강화조치 방안 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할 겁니다.
 김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들었지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농진청에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농해수 상임위 전체회의에 제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한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흥청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 대학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쟁점의 요지는 유해성에 대한 가부 판단이 안 나와서 이런 사단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그런 문제를 진흥청이 선도적으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시도록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익산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소위 GMO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익산을 제일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원광대의 김은진 교수가 제일 반대하시는 분, 선두에 있는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샘플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DNA 테스트를 하고 반대 측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가 제일 안 됐다고 하는 익산에서도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그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나 연구소가 문제야, 농진청보다도.
 지금 이 GMO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장님이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적절한 기회에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황근 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황근농촌진흥청장정황근
 여기서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교육과정 인증제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도 함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정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재검토․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방만한 예산집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4쪽입니다.
 국립수목원의 구분 명확화 및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국립수목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수목원을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조 1호 가목에 따른 국립수목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고 주체에 따라서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로서 국립수목원이고 제5조 1항 및 2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수목원으로서 소속기관 및 조직으로의 국립수목원, 수목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박스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국립수목원 구분 명확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로 검토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 환경부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이 필요성을……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그 부분은 뒷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제5조제3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조성 추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을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수목원이 아닌 이번 개정안으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게?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비교를 보시면, 현재 광릉국립수목원은 국가조직으로서 국립수목원이 관리․운영하고 나머지 지금 조성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은 이 법에서 설립 예정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통합 운영․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의 생태원 같은 경우도 다 통합을 하고, 그런 절차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그래서 다음 쪽, 17쪽을……
 청장님, 여기에 국립수목원이 있고 국립백두대간․국립중앙수목원, 이게 지금 확정된 명칭들입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지금 백두대간수목원은 곧 개원 예정에 있고요.
 국립중앙수목원은?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중앙수목원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이 중심적 수목원인데 또 중앙수목원이라고 생기면 농촌에 혼선이 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중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중앙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 이게 지금 한반도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러면 중부수목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종수목원으로 하든지 중앙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국가 중심 수목원으로서의 국립수목원과 혼동과 혼선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저희가 중앙수목원으로 쓴 것은 기후별로, 한반도의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을 썼습니다.
 그러면 온대, 온난대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국립중부수목원이라고 해야지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이것은 법률상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 명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정책에……
 그거 참고하세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검토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의견……
 예.
 국립수목원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수목원으로 본다고요. 국립수목원이 지금 국가기관으로서의 수목원이 있고, 그렇지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원이 있잖아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사립수목원이나……
 시설로서의……
 예, 시설로서…… 산림자원으로서의 수목원.
 이게 혼선을 주고 있는데, 게다가 또 국립수목원은 광릉수목원을 직할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저희가 직할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관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광릉 것까지 다 관리를 하든가, 국립수목원 이름을 수목과학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어느 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이 관리하고 다른 수목원들은 관리원이 그걸 관리하고, 나는 이거……
 광릉까지 통합을 해야지요. 통합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아니, 수목원 이름을……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산림이용국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이렇게 유사한 기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부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모두 다 법인화하도록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는, 환경부하고 이런 데는 이미 2014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이런 법인 형태로 만들은 거거든요.
 아니, 법인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관리원을 법인화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대상에 광릉은 또 빠지잖아요, 지금?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광릉은 정부조직이고요. 원래는 각 부처에서 정부조직으로 요청을 했는데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각 부처가 하고 있는 것들을 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면 국립수목원이 곧 광릉수목원이에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국립수목원은 별도의 관리조직이 없어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없습니다. 국립수목원이 곧 광릉수목원을 관리하는 거고, 정부조직으로 하는 게 국립수목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법인으로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하고 이건 국립이라서 그냥 국립수목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국립하고 법인하고 다르니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그다음 쪽 설명을 듣고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7쪽입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 운영비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서, 18조의13부터 18까지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목원관리원장이 아까 그 3개의 수목원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림청 소속 기관인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별도로 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지금 현재 광릉인데 국가 산림생물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백두대간수목원 등은 특정지역의 산림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 등이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왼쪽에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조성될 수목원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특수법인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해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도 국립생물자원관과는―정부조직입니다―별도로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인(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 중에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조성 추진 중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법인화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는 공공성이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백두대간수목원의 산림생물자원연구나 시드볼트(종자장기저장시설) 운영 등은 국가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이 법인화될 경우 국립수목원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림청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아까 얘기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차관회의에서 법인화가 확정된 사항이다, 그리고 전시연구형시설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이 적합한 분야로 국가조직으로의 재검토가 어려우며, 법인화 이후에도 재정 확보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정부에 있어서 공공성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법인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은 별도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산림청장 업무의 한국수목원관리원 위탁입니다.
 산림청장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설립 준비, 설립 비용, 설립 당시의 임원, 물품 양여 등에 관한 사항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이 결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 부분은 각 부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초기에도 이것은 정부조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차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법인으로 하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따르는 법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이게 지금 해수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나 해양박물관 등은 뮤지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전시시설이니까 통합하여 별도로 법인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백두대간수목원하고 중앙수목원은 뮤지엄적 기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산림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관리시설 하는 것, 이것을 뮤지엄 같은 이런 법인으로 묶어서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국립수목원 자체의 위상이 강화되거나 역량이 더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나 이것은 성격에 맞는 법인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수목원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류광수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기획조정관입니다.
 환경부 사례를,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이나 호남권 할 것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다만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표성 있는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그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환경부의 생물다양성진흥원 설립하는 것도 환노위 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설립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환경부의 생물다양성진흥원도 설립 과정에 있는 거지요, 지금?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만들 때 개별법으로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께서 그러면 호남 쪽에 생겨지는 생물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통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환경부의 정연만 차관님께서 현재 개별법으로 낙동강생물관을 만든 후에 호남 쪽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통합하도록 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작년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이 중층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백두대간수목원과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2개의 수목원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형태이고, 동일한 수목원인데 하나는 정부조직으로 있고 나머지는 분리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
 그리고 백두대간수목원도 만들어진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2개의 수목원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목원관리원을 만들어서 3개를 분리 운영하는 이 구조보다는 국립수목원이 현재 분명히 있고 이 국립수목원이 4개, 그러니까 광릉 것까지를 포함해서 4개의 수목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나머지 수목원들을 다 완성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서두를 법은 아니라고 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의 원칙적인 의견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면 정부조직 안에 수목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차관회의에서 앞으로 생기는 수목원들은 공공기관으로 하라는 결정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조직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또 여쭤 볼게요.
 국립수목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62명입니다.
 62명이 지금 광릉수목원만 관리하나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연구조직까지 같이 있고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원장은 일반직인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고위공무원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에요, 아니면 연구관이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지금 현재는 연구직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면 관리원은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되니까 공무원은 안 가고, 그러면 나머지 3개 기관을 다 관리하는데 3개 수목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검토안은 468명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수목원은 175명을 금년도에 반영을 해 줬고요 140명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 본 지휘가 있잖아, 지휘 라인.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지휘 라인은 중앙수목원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본부를 백두대간수목원에 두고요. 중앙수목원하고 새만금수목원이 완공됐을 때는 헤드쿼터를 세종에다 둘 건지 백두대간에 둘 건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468명을 전체 검토해 놓고 그중에서 백두대간수목원 인력 175명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수목원 완료될 때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김현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당연히 타당한데 이게 2013년도에 각 부처가 이런 유사 기관이 많으니까 공무원 총 정원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잘 들어 보세요.
 국립수목원을 연구조직만 놔두고, 국립수목원에 놔두고 관리조직은 관리원으로 해서 광릉수목원도 같이 다 관리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연구조직은 따로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제가 아까 국립수목과학원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연구만 하고 관리는 관리원에서 다 하게 하는 게 맞지 똑같은 기능을, 국립수목원에서 관리도 같이 하잖아요. 나머지 3개는 관리원에서 하면……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행자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 나갈 자리도 만들고, 원장 자리 그런 것 다 좋은데 똑같은 형태를 이쪽 것은 이쪽으로 보내면 되지 이것을 안 보내려고 하니까……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위원님,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환경부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생태원도 그렇고 자원관도 그렇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몇 개 있는 게 또 되게 웃긴 거거든, 딱 하나면 하나 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수목원도 내용들을 보면 온 데…… 새만금에 세우는 것, 도서, 바닷가의 이런 산림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연구와 또 전시, 수집할 때 행정관리요원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헤드를 통합해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키우고 어느 한쪽에서는 또 예산 낭비하면서 효과는 적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장점이고.
 또 단점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이것은 각 부처가 함께하는 이런 과정 속에 정비하는 내용이니까, 산림청에 따르는 안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이 원안 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산림청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백두대간수목원은 완공이 돼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각 부처들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의 그런 법안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광릉수목원을 법인화하는 것은 왜 안 돼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국립수목원은 정부조직으로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해야 될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리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만드는 기능들은 연구나 이런 것들은 같지만 국가가 해야 될 기능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은 정부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산림 부문의 포컬 포인트로서의 정부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전에 차관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은 정부조직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적자․서자 관계야.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수목원관리원은 앞으로 이 관리원을 만들어서 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백두대간, 중앙수목원, 앞으로 만들어지는 수목원을 관리하는……
 3개를 관리할 수목원을……
 나머지 두 개는 아직 건설 중이잖아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백두대간수목원. 그 관리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목원관리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법안이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립중앙수목원은 아직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지금 가칭이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이 부분은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일이 좀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월에 백두대간수목원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시행일이 대개 법이 통과되고 6개월이 되는데 이것은 4월 30일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그 안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한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 데?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야.
류광수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같이 합니다.
 그 시간에 만들 수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법사위에서 통과만 빨리 되면……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산지관리법은 이만희 의원님과 정인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산지의 정의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명문화하고 주택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초지 등은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산지의 정의를 가지고 농지법 시행령에 ‘지목을 불구하고 3년 이상 계속 경작되는 토지’를 옛날에 산지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협의를 해서 그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내용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서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다음은 33쪽입니다.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서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과 경관을 보전하는 등 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인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산지가 친환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입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을,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서 특례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삭제되지 않는다면 현행 여기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사찰림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지금 현재는 사찰의 신축만 허용되는 것을 자연장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같이 하는 경우에 사찰림 산지에 지나친 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허용시설을 보시면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설이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규정돼 있는 이런 시설들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축의 방목이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산지축산과 관련한 임업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규정을 명문화해서, 현재 수리규정이 없어서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는 시점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기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비 및 복구비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리 및 민원인의 해석 착오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림의 대체조성 및 산지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봅니다.
 43쪽입니다.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18조의6에서 산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7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 산지의 임시특례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법령상의 상충․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에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산지를 불법전용하여 3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전용된 산지의 지목변경을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안은 18조의6을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부칙으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내용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이므로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용도변경의 승인대상을 조정해서 1항은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했고, 제4항은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전용 후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은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는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제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항은, 생태적 산지전용허가지는 전용 후에도 생태적 산지전용 지역의 지속적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는 경우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제도가 도입되어 생태적 산지전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복구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입이 되는 경우의 수정의견입니다.
 47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입니다. 산지전용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에서는 국토법 76조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규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어서 산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공장의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해서 원래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산지전용 등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두어서 별도의 승인기준을 마련해 산지전용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안에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이 삭제된다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55조(벌칙)도……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중복이 돼서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지복구의무 발생 시기 및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제39조 1항 및 2항에서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제3항은……
 전문위원님,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했는데 검토의견에서 서로 이견이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법적 혼란 해소가 가능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안 다 그렇게 해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54쪽입니다.
 한국산지보존협회 등 임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6쪽입니다.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인화 의원안하고 정부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의원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현실화한 것이고 정부안은 허가는 3년, 변경허가는 2년, 신고는 1년으로 구분해서 규정합니다. 또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53조․54조에 대해서 현행은 7년 이하, 정인화 의원님은 7년 이하하고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정부안은 보전산지는 5년․5000만 원, 그 외에는 3년․3000만 원, 54조에 대해서는 5년․3000만 원을 5년․5000만 원, 정부안은 3년, 2년, 55조는 3년․1000만 원을 3년․3000만 원, 정부안은 2년․2000만 원, 1년․100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끝났지요?
 그러면 시작합시다.
 지금 다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정부안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0페이지,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범위 명확화, 이 부분은 정부안인데 이것도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3페이지,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 이 부분도, 이건 검토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요, 의견 있어요.
 산림청에서 낸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을 좀 파격적으로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법하고 규제프리존법에 이게 있으니까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존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만 우선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하고 바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도 농업진흥구역처럼 진흥구역 만드는 건가요, 산악관광진흥구역?
 이학재 의원이 한 것 아니야?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산악, 저기……
 이것하고 지금 생태적 산지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는 알겠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쉽게 내주는 것이고, 그런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이것은 뭐예요, 주요 내용이?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악관광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인데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게 지금 경사도를 25° 이상을 하고 표고 50% 이상은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사도는 25°에서 35°까지 완화하고 표고는 5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은 이미 민북법하고 저희들이 산림복지 진흥법에, 기존 법률에 도입된 제도 중에서 그 경사도하고 표고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 협의는 됐는데 현재 산악관광 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과정 중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실제로 산악관광 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되면 경사도하고 그것은 완화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부처 협의는 그렇게 돼서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쨌든 완화시키는 것이네, 2개 다 그렇지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에서……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35°.
 35로. 그러면 이게 되는 것과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 이게 된다고 해서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생태적 산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경사도하고 표고인데 저희들이 강화되는 것은 높이를 12m 이상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원형존치율을 60%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로 생태적 산지전용이 도입된다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m는 수고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저희 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이고요. 그러니까 생태적 산지전용은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고 좀 강화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이 되면, 산지전용을 해서 산지전용이 되면…… 이게 뭐예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용을 해 주면 완전한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자연성의 훼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산지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산지 아니잖아요, 일단. 뭐예요, 그러면?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일단은 그게 산악관광 특구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산지에서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뀌는 것이지요, 대지가 됐든 아니면 산업단지가 됐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매우 애매모호한, 앞의 생태적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전용되는 과정에는, 이 ‘생태적’이라는 표현이 살아 있는데 전용되고 나면 지목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그 전용된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존치율 60%를 지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100㏊ 중에서 40%만 산지전용이 되고 60%는 산림상태를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산지에서, 산지는 굉장히 넓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이라는 게 저는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산지를 통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대지로 쓰거나 건물로 하거나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60%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40% 이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산지를 획기적으로 전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제도밖에 안 될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위원님, 어쨌든 생태적 산지전용은 영구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40%만 전용허가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40%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 40%를 벗어날 일은 없어요. 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을 대상으로 생태적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1㏊, 2㏊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0㏊를 해서 전용을 받는다, 그러면 40㏊ 이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40㏊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용해 놓으면,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더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전용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40㏊ 도저히 채우지도 못 할 거예요, 건물로.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정리할게요.
 그러면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 이 부분 없이도…… 이건 보류를 하고 나중에 이학재 의원 발의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를 하고, 이 법안은 이 부분 빼고도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그러시면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 이 부분은 정부 개정안의 검토의견이 지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이것은 불교계에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찰림에서 봉안이나 화장, 자연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법이 되면서 이것들이 허용될 수 있는 정부안이 수용이 됐으면……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은 사찰림 산지에 지나친 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화장시설․봉안시설에 대해서 불교 교도들도 원하고 이것이 난립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추정이고, 특히 봉안시설이나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러면 어때요? 개정안을 개정하되 지금 검토의견의 ‘사찰림 산지에 지나친 시설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을 거기다가 조항을 둘 수 있는 방법 없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시행령으로 하면, 이게 지금 시행령에……
 시행령으로 넣으면 안 되나?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그러면 어쨌든 전문위원님하고 추후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이따 나중에 정리할 때, 그래서 법 개정을 하되 검토의견이 조금 담기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사실 불교계에서의 요구사항은 사찰림이 우리나라 전체의 6만 ㏊, 1% 정도 되는데 공익임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인데 왜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익임지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사유권 제한에 대해서 한 50년간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아는데……
 스님들이 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 주고 충족을 시켜 주되 난립은 막자는 것이지.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전문위원님과 추후에 그런 방법들은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결정하자고.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워딩 해서 가져와서 이따 보는 걸로.
 오케이, 이 부분은 추후에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하고.
 다음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의 추가, 이 부분은 큰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검토의견?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리고 다음은 41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 명확화, 이것도 문제없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리고 43페이지,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것도……
 부칙으로 넣자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아까 수정안이 부칙으로 보내자는 것이었거든요.
 이것?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
 예, 수정의견. 정부 받아들이겠어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잠깐 이의 있어요.
 불법전용한 산지를 3년 이상 쓰면 지금 농지로, 농지법상 그렇게 돼 있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지금…… 맞습니다.
 3년으로 돼 있어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3년 이상.
 농지법에는, 그렇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런데 불법전용을 7년 동안으로 부칙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안 맞잖아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그래서 지금 3년으로 맞추는 수정안입니다.
 검토의견 수정안?
 그러면 둘 다 3년으로 한다고?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수정안은 3년으로 그렇게 농지법하고……
 수정안 3년으로.
 권석창 위원이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네.
 46페이지, 용도변경의 승인대상 조정 등, 조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검토의견?
 예.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수정의견이 21조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수정의견?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이 부분은 검토의견이 지금……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51페이지, 산지 복구의무 발생 시기 및 면제대상 명확화.
 이것 동의합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이의 없습니다.
 오케이.
 54페이지,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이 부분도 이의 없습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벌칙규정의 정비, 이것 문제없습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벌칙규정의 정비는 지금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먼저 하십시오.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위원장님, 정인화 의원님 법안은 사실 정부가 하는 게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년에 1000만 원, 2년에 2000만 원, 3년에 4000만 원이 국회 법률안의 표준안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 정부안으로 해 주셔도 사실 정인화 의원님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의 범죄가 산지관리법에서 없거든요.
 전문위원.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결정하시면 가능하다고…… 정부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안으로 정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정리 안 된 부분, 사찰 그것 의견 나눴어요? 못 나눴지?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위원장님, 저희가 개정안의 허용시설 중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부분이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 자연장지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산림 훼손 우려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제1항제9호에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허용하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안시설은 원하는 사람이 많던데 왜 그것만 쏙 빼?
 불교계에서는 실제 봉안시설을, 가장 원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봉안시설 같은 경우도 수목장 정도로 허용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그러면 봉안시설 중에서 수목장림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든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할 수 있어요, 규정을 그렇게 여기다?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수목장림은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있습니다, 언급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면 수목장림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허용을 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그것은 하여간 좀 더 숙고해 봐, 이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의결할 것이니까……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얘기해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은, 지금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되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첫 번째, 목재 관련 인증제도 정비인데요. 인증․인정제도 통폐합 및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관련 인증제도를 목재제품명인제도로 일원화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폐지해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통폐합하고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안 이견 없지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그러면 지금 이것 하나 그냥 넘어갑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래서 이것 정부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63쪽입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하는 등 규격․품질 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관 전에서 유통 전의 검사로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 및 국제통상 분쟁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마지막에 연료용 목재제품인 목재펠릿, 목재칩, 이런 것들은 통관 후 빠른 시일 내에 태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판매․유통 단계에서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통관단계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이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검토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65쪽에 보시면 현행법상 규격․품질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이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 이것을 검사 결과 반송 또는 폐기처분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체공장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반송․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량목재의 유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 부분은 산림청장이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존치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받아들여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69쪽입니다.
 파산선고받고 복권된 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71쪽입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 유통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산림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73쪽입니다.
 산림청장에게 납부하는 인증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처리는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7쪽입니다.
 개정안에서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81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아까 논의했던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통관하는 것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현재 제45조 벌칙조항에서 통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정부……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8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나?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석창 위원 오셔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첫 번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근거.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8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없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이의 없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88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동의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90쪽입니다.
 무궁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진흥계획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92쪽입니다.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보급ㆍ관리 책무 부여는 우리나라 무궁화 품종 보존과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94쪽,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도 무궁화 관련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다음은 96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복구 명령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벌채지에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조사․점검하고 조치명령하고 위반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경우에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검토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
 끝났나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다음은 98쪽입니다.
 채종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채종림등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유림에 대한 채종림의 지정은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채종림에서의 행위제한은 채종림 등을 지정․관리하는 핵심 내용인데 이를 폐지하면 채종림 지정․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정부 의견.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01쪽입니다.
 산림경영지도원의 기술지도 업무범위를 임산물 관련 기술지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03쪽입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입니다.
 이 조항은 타당한데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법률에서 지금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대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임업진흥원 이외의 기관․단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입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08쪽입니다.
 임산물의 유통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솔잎 사용제한고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10쪽입니다.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있는데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쓰실 때 맨 마지막에 ‘타당하다’ 이것 써요. 내가 계속 보잖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쓰던데. ‘기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당함’ 이렇게 의견을 써 주세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정’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찾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12쪽입니다.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폐지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 폐지는 심의 의결 실적이 없어서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14쪽입니다.
 채종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했는데 아까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다시 현행대로 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부칙은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인데 이 부분도 채종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현행대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제45항․제47항, 3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먼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립 주기 조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있고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산림청장의 승인 대상에 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다음은 122쪽입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면적기준을 ‘사업구역의 면적’에서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24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산지관리법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추가하는 것인데 민북법 제정 당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하고 지구하고 다른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적 산지전용지제도는 이미 민북법하고 산림복지 진흥법에는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산지관리법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산지관리법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는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그 전용제도가 도입이 된 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류됐으면 이것도 계류 아니에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아니, 이것은 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이것은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다고?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는 아까 말한 민북법하고 산림복지법, 개별법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산지관리법 이런 법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관련 교육시설, 저수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28쪽입니다.
 민북지역 산지관리 위탁업무를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북지역산지관리단으로 돼 있었지만 법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단은 정식으로 조직이 어떤 형태예요? 법인이에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아직 법인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신규 설립에 따른 조직, 인력,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민북법 제정 당시에 저희들이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정부조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에서 정부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그 부분을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북지역의 해야 될 일들을 현재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러면 산지관리단이 법적 근거는 있어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없습니다.
 아예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30쪽에 보시면 현행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로 이관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듯이 민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국방부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그게 산림청 차원에서 수행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처럼 아예 민간으로 넘기면 국방부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사실 산지보전협회의 업무 자체가 그런 조사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정부조직으로, 지금 관리단 이것을 정부조직법에 관철시키지 못한 게…… 이쪽을 강화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당시에 정부조직이 아니라 법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결국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방부하고는, 민북지역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지전용 행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접근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밀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는 협의가 안 되는데, 저희들하고 합의가 된 것은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 해서 2015년․2016년․2017년 이렇게 3개년을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북지역에서 군사시설에서의 불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려고 하는 원인은 그것 아니에요? 하여간 조금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야?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감안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31쪽입니다.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을 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정의견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행정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요.
 이제 부칙.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33쪽은 부칙조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끝났나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135쪽입니다.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쉬운 용어로 국민들의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지난번에 왜 그것은 안 냈어요? 요존국유림 인접 지역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국유림법하고 환경부의 법률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저희가 산림청의 국유림법만 개정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부적으로 환경부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인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2월에 아마 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협의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정을 무조건 설명을 하세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마지막 139쪽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잘못 표기된 자구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수용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지관리법이지요, 수정안 이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해 봐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37페이지 왼쪽에 보면 현재하고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중에서 묘지․화장시설․자연장지는 빼고 봉안시설만 허용을 하고 그 뒤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은 크게 자연 훼손이 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봉안시설하고 아래하고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현권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도 지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은……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근로자주택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보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아니, 얘기해 봐.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야지.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저는 주택을, 지금 산지관리법 12조제1항제11호에 보시면 근로자복지시설이 있는데 오른쪽에 개정안의 허용시설 보시면 근로자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근로자주택까지 들어가서 주택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은 좀 그렇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은 괜찮은데 밑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요. 가면 몇백 명씩……
 아니, 무슨 사찰림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뭐 이런 것을……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병원은 한의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없애기는 좀 그런 것 같고 1․2․3만 하시지요.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그러면 11호 중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11호 중 1․2․3호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유사한 것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4번, 5번 뺍시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합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예, 1․2․3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호산림청산림이용국장박종호
 위에 봉안시설하고 1항11호 중에 1․2․3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이 너무 영업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너무 규제해도 안 되지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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