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0)
-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0)
-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93)
-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4)
-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4)
-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4)
-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8)
-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21)
-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0)
-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50)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3)
-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5)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29)
-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6)
-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0)
-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0)
- 1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1)
-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4)
-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3)
- 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4)
- 2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89)
- 2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7)
- 2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5)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4)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5)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5)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8)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6)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4)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53)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90)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3)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6)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4)
- 상정된 안건
-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0)
-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0)
-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3)
-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4)
-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4)
-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4)
-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8)
-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1)
-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0)
-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0)
-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3)
-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9)
-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6)
-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0)
-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
- 1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1)
-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4)
-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3)
- 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4)
- 2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89)
- 2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7)
- 2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4)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5)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3)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6)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항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0)상정된 안건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0)상정된 안건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3)상정된 안건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4)상정된 안건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4)상정된 안건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4)상정된 안건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8)상정된 안건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1)상정된 안건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0)상정된 안건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0)상정된 안건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3)상정된 안건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상정된 안건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9)상정된 안건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6)상정된 안건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0)상정된 안건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상정된 안건
1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1)상정된 안건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4)상정된 안건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3)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4)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89)상정된 안건
2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7)상정된 안건
2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상정된 안건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4)상정된 안건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5)상정된 안건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상정된 안건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상정된 안건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상정된 안건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3)상정된 안건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6)상정된 안건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강병원 의원님 안은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고영인 의원님 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정기국회 때 논의한 내용으로서 그 이후에 고영인 의원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우선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냉장유통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속 심사를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표시제가 상호 일장일단이 교차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유통기한 개념을 국제 기준에서 삭제하고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소비기한 단독 표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기한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다음으로 소비기한 표시제품을 이 법 시행 후에 생산․제조되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유통기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부칙에서 ‘사용기한’으로 바꿔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처 간이나 또는 관련 업계 간에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낙농육우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에 따르는 업계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는 데 따라서 이 자료 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칙과 관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26년 1월 1일부터 해서 우유나 낙농업계에 준비기간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는 최근에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 N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한 1000명 대상으로 우선 약식으로 한번, 이번 소위를 대비해서 해 봤다고 그러는데요. 약 70%가 응답했는데 그중에서 약 61%가 이 부분에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점 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는 충분히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소비자단체가 소비기한 표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조사해 보니까 우선 아까 제도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병기 표기하는 방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2개를 한다면 관련해서는 한 7000억 이상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격 상승의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양해말씀……
유통기한을 도입한 배경이 뭐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냉장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뭐냐? 그러면 이 제품이 소멸할 때까지, 못 먹게 된다든지 하는 걸 소비기한이라 할 텐데, 그러면 이 두 가지―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말고 쉽게 ‘음용시한’, 이걸 먹을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다. 소비기한은 어떻고 소비기한, 여기에 또 레인지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어떤 제품이든, 냉장․냉동 제품이든 그냥 노멀한 제품이든 간에 그것을 음용시한…… ‘음용’ 하면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소비기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되나……
내가 왜 유통기한이 나왔고 소비기한이 나왔는지, 지금 이야기로는 유통기한은 짧고 소비기한은 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비자가 생각할 때, 아까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유통기한이 여기까지니까 또 한 달 정도 더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소비기한 해 놔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유통기한 해 놓고 소비기한으로 제한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기한 해 놔도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이니까 소비기한이 유통 과정의 유통기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 더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기준을 ‘음용시한’ 이렇게 딱 명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산뜻하게 정리해 주는 게……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걸 유통기한, 소비기한 또 무슨 기한 해 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사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이 정의가 매끄러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소비기한 단독으로 표시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식약처 부칙 안에서 ‘소비기한 표시에 대한 적용 특례’ 그래 가지고 어떠어떠한 제품의 경우에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시를 바꾸는데, 만약에 지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저는 하나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바꾸는데, 어떤 것은 23년부터 하고 어떤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부터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수용하고 적응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굉장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거나 단축하거나, 저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아, 유통기한 아니고 소비기한으로 되어 있지. 소비기한의 뜻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게 수용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칙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우유 등 냉장유지가 잘돼야 하는 식품에 대한 유통환경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더 보완하고 냉장관리 매뉴얼 수토․보급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36년 동안 유통기한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에 대한 올바른, 또 이해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고 식품 구매 후의 보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본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보관조건에서는 안전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한을 우리가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지금 버려지고 있는 음식을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고, 이 유통기한이라는 제도가 36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의 새로운 생활여건 속에서는 소비기한 제도로 통일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을 제가 자의해석을 해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아마 이 제품이 냉장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통기한인데 만약에 소비기한 해 놓으면, 이 소비기한 가지고…… 차라리 식약처가 제조사에게 더 엄하게 이 잣대를 대려면 음용기준, 음용시한…… 유통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제품은 언제까지밖에 못 먹는다. 그것 유통하는 과정에 냉장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냉장을 안 하더라도, 냉장하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변질될까 봐서 자기들이 냉장하는 것이지, 냉장 안 하고 일반 상온에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온에 놔두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리미트를 업체에다가 줘서 만약에 식약처에서 조사해서, 아니면 기간을 줄이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음용을 할 때 ‘아, 이것 음용시한, 알겠어. 내일이 마지막이면, 내일 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소비기한 해 놓으면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랑 비슷한 건데 또 한 일주일 더 먹을까?’ 이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언제까지 먹고 그 이후로는 버려서 없애야 된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소비기한을 두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제품마다 보관온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동만두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빙과류 같은 것은 냉동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85년도의 냉장보관 상태하고 21년도의 냉장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유 유통기한이 2주……





다만 소비라는 개념을 음용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개념적 차이의 문제이고, 그런데 소비기한이 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음용시한 대신 쓰는 것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이런 워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 경우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소비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소매점에서 팔 수 있는 기한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을 정했으면 소매점에서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를 못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소비자가 내가 소비할 시간, 남은 시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으로 하면 실제 소비할 시간이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불리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 놓고 나서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걸 소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소비시점이 언제까지인지는 유통기한에서는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소비자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다만 업체한테 조금 유리하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부분만 보이는데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전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제규격위원회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꾼 측면도 있고요.
지금도 유통기한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끝나면요 그다음에 바로 폐기시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가정에서는요 우유제품 유통기한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냥 버려 버립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유통기한을 정했을 때 ‘아, 유통기한이니까 한 며칠 더 먹어도 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디테일하게는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 ‘음용’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한테 딱 줄 때 어차피 그것을 차제에 한다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을 수 있는 날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날짜가 그 날짜까지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딱 보고 ‘지났네.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금 낙농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유통기한은 짧고 소비기한은 기니까 자기네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져서 이게 자기네들 업계에 영향이 있다 이런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좀 명확하게……
다만 유통기한에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할 것인가 하는 고영인 의원님 안을 채택할지 여부, 그러니까 병기할 거냐 아니면 소비기한으로 할 거냐를 하나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소비기한으로 단일표기 하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유 등에 대해서는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좀 두는데 그것을 얼마 정도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특히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오전 토론에서 혹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준비하시되 고영인 위원님이 발의자시니까 병기 여부에 대한 고영인 위원님의 의견 먼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지금 일반 식품보다도…… 예를 들면 두부, 그게 유통기한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표시가 되는데 실제 알아보면 90일 정도 되더라고요, 소비기한은 한 3개월 정도 되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사실은 소비기한이라고 그동안 인식돼 왔지요. 그래서 저도 버렸으니까. 하루이틀만 지나도 망설이다가 ‘괜찮은데 이것 버려도 되나?’, 망설이다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음식물이 많이 버려지고 또 그것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비기한을―먹을 수 있는 기한을―제대로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도 하고 저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
단지 소비자들에게 갑자기, 우유는 소비기한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두부 소비기한이 일주일에서 3개월로 늘면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적으로 한 1~2년 정도 유통기한을 같이 병기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수정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여전히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어차피 소비기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낙농업 같은 것, 유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날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유예기간을 26년까지 둔다라는 것은 그런 혼란을 일정 정도 예상하고 제안한 것이지요?

고영인 위원님이 예를 드신 두부의 경우에 보통 일주일이 유통기한인데 실제로 소비기한으로 하게 될 때 1개월로 그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의 경우에 보통 2주인데 표기방법을 소비기한으로 해서 3~4일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현재 유통기한과 표기되는 소비기한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 식품의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 등을 막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기하자는 것과 또 섭취 가능한데 지나치게 버려지는 음식, 식품들을 줄이자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기존에 표기했던 유통기한과 변경하자는 소비기한에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식약처가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고영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요?
(웃음소리)

유예기간 적용을 우유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2026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전체 시행일이 2023년이면 한 2년 정도 가까이 유예기간을 주는 건데 그것은 준비기간을 두는 거지요. 그런데 낙농업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3년을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지적처럼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협의된 부분들은 흰 우유 부분, 특히 우유 부분 한 품목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많은 유제품으로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견들이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석전문위원님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요?

(웃음소리)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개의 개정안입니다, 김성주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
개정안들은 공히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판매․제조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주 의원님과 양금희 의원님 안은 외형 모방 등에 대한 금지 적용대상 식품을 모든 식품으로 규정하고 개정법률도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안은 적용대상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하고 개정법률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김성주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양금희․김회재 의원안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슈머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보다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안 8조 1항 9호의 경우 김성주 의원님 안을 토대로 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 다만 규제 대상이 타 부처 소관의 물품이 아닌 식약처 소관 식품에 한정하고 있는 점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신속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서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펀슈머 제품에 대한 기업의 제조․수입 등 영리행위의 경우에는 입법 불비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펀슈머의 오남용 문제는 어린이 등의 이물 섭취 등 국민보건상의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최소한 시행 준비기간이 포함된 공포 후 1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내용은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안전관리체계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시행일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1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태료 개정규정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과규정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례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억제시키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포상금 제도 준비기간을 1년이나 둘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과 같이 시행일을 6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체계를 현행 2억 원의 상한액 설정체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매출액 정률체계로 조정․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매출액의 정률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도입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큰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 품목에서 발생한 문제로 다른 품목의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정률체계를 적용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한액을 최고 한 10억 원 정도로 설정하는 한에서 정률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다음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하위법령 준비나 계도기간 또 업계의 제도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조금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기윤 위원님.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니까 이게 기안서 올라왔으니까 그 리미트를 10억으로 제한하자 이렇게 수정 제안하셨어요. 맞잖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현행 체제가 이와 같은 재발 방지를 막는 데에 어떤 역할을 못 해서 아마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크잖아요,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100분의 3 이하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면 오히려 역진적으로 한 65%가 감액되는, 과징금이 감액되는 형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실효성 확보 차원 그다음에 유사업종 간의 과징금 형평성 차원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제품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완적 입법조치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해외식품 등은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식품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직접구매’라는 용어를 표시해서 해외식품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한 건가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곤란한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해외에 직접 나가 현지실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신속한 점검 등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해외제조업소 외에도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현지조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비대면 조사 거부 시에 현지실사 거부 시의 경우와 같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시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위법으로서 정해야 될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는 한 5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항에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항에서는 지정 신청,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4항에서는 공공의료본부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의료기관 역할의 원활한 수행 및 내․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의료기관 법제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15조, 18조, 19조인데요. 각각에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책임의료기관 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공의료본부와 관련한 규정은 그 명칭을 ‘전담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는데요. 이는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의료본부라는 특정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소 경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서 하부조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자율성을 고려한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 근거가 마련되면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준 의견도 저희가 조율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조정해서 수정한 안에 수용 의견입니다.


목차 2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행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 의료기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추가해서 아까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던 책임의료기관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달체계는 현행 규정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서 역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반으로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수행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보건의료 활동현황을 반영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기관은 각각의 해당 설치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있고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전달체계 확대도 이에 따라서 맞추는 연계조치이기 때문에 확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법적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모아 보면 좋겠습니다.

목차 3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법정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법정 사항을 현행법에서 4조 1․2․3호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네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 자원의 확보 및 관리 방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현행 제3호 공공보건의료 자원 조달에 관한 규정과 개정안 제5호 인력, 병상, 시설 등 자원의 확보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를 통합해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이라는 규정으로 일단은 수정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의 목차 4번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공립 기관이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민간이 포함되게 되고요. 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인 점 그리고 현행법이 서울특별시나 울산광역시의 제도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치․운영돼 있고요. 울산광역시는 국공립기관이 아닌 사립대학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안인데요. 아까 공공의료본부를 전담조직으로 바꾸자는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공공의료본부는 지금 현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직, 그 기관에 있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수정의견을 잘 조정해서 그런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1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장애인학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입니다.
장애인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민법 규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민법 766조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해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전항과 같다 해서 장기소멸시효로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특히 규정형식과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최혜영 의원님 안은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헌․정희용 의원님 안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즉 장기소멸시효입니다―기간이 현행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를 20년 또는 15년으로 더 장기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안이 약간 좀 다른데요. 특례 적용범위에 있어서 이상헌 의원님 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 해서 그 유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용 의원님 안은 그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요.
소멸시효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20년 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조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이상헌 의원님 안은 766조제2항을 특정해서 장기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요, 정희용 의원님 안은 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이 특례를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 또는 유사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를 감안하셔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첫째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일단 기간을 명시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대행위 종료 시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종료시점을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유사 입법례든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기간의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헌 의원님 안과 같이 20년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고요.
특례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장애인 유형을 한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로 발생한 피해’로 일단 제시해 보았고요.
다음 쪽입니다.
민법 조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특정시켜서 장기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러면 민법 해당 조항인 제1항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만약에 개정안에 따른 장기소멸시효, 즉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 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래해 버리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게 되므로 특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소멸시효 특례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는 5년으로 설정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기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 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여러 수정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먼저 기간의 명시에 있어서 현재 20년을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특례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을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장애 유형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민법 조문 인용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자구 수정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혜영 의원님께서는 아예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어떻게 살려야 될 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전문위원께서도 5년과 20년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입법례를 죽 찾아봤는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직접 조문에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전문위원님의 기본적인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수정 제안을 드리면, 4쪽의 소멸시효 특례의 유사 입법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보시면 단기소멸시효로서 10년, 장기소멸시효로서 30년의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있어서는 최혜영 의원님의 소멸시효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 입법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 제안을 드리면, 기간에 있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10년, 장기소멸시효 30년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학대행위의 종료시점을 제삼자의 신고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조사일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15년, 20년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기소된 사건 중의 하나가 사찰노예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학대가 32년 동안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안 주신 대로 만약에 20년으로 규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또다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입법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입법례라는 법 틀에 갇히면 또 다른 학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학대행위의 특성이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발견되는 시점이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31년 그렇게 학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염전노예 같으면 25년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학대행위의 종료시점이라는 것과 명확하게 피해행위에 관련된 인과성에 있어서는 다툴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학대행위 자체가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기간을 30년으로 해도 50년짜리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최혜영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다시 전문위원의 의견에 수정 제안을 드렸던 건 현재로는 이게 10년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현행 법률이. 그래서 그것보다 늘리자는 취지는 100%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이것을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무한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까지 했을 때 혹시라도 법사위에서…… 특히 법사위는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만 소멸시효나 이런 건 굉장히 꼼꼼히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없는 단기소멸시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하고 장기소멸시효는 늘리되, 단기소멸시효나 이쪽은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법률이 10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을 규정한 것은 발생한 이후에 5년, 7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장하는 것이고 3년 정도는 알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이 그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단축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시효를 우리가 왜 두지요?



그래서 10년, 30년까지 또는 5년, 20년 또는 3년, 10년까지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툼을 조기에 종료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법적 안정성을 갖자는 취지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입법정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가 20년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이상헌 의원님 안이 20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15년보다는 20년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입법례에 따라서 30년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이것을 한정을 안 두면 법사위에 가 가지고 문제가 될까 봐 그렇다 그러면 50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하면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고, 30년을 하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지하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도 사실은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랑 다 똑같이 본다, 민법이랑 똑같이 본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법에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법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소멸시효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법률의 어떤 그것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훨씬 장기로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더 안 맞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안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혜영 위원님께서 소멸시효 중단까지 한 말씀은 취지는 맞고, 사실 맞긴 맞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특정한 입법례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그것을 중지한다는 건데, 언제 중지되느냐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게 쟁점이 있긴 한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냈듯이 단기소멸시효 5년, 장기소멸시효 20년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다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이 조항을 아예 없애고 그냥 소멸시효 기한을 안 두고 무제한으로 두든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 자체도?




판결요지 하단에 보시면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불법행위를 하나 일체의 불법행위, 단일의 불법행위로 본 게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각별로 보기 때문에 각별 발생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시켜 놨는데 그게 기산돼서 10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애인을 보다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5년, 20년 내지는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10년, 30년이든 기간을 장기로 명시하는 게 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언제 이게 발생했는지, 이게 단일의 행위인지 각각의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둬야 되나요? 소멸시효를 꼭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목차 2번,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즉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등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서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라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등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작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의무를 규정해서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내용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개정 방식인데요. 현행 조항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좀 간결하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차 3번 사항이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근거 신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서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취지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관 자체 보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다른 데도 다 힘들겠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비해서 기관 수, 종사자 수가 절반이고요. 아보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노보전에 비하면 3분의 1이고 아보전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성과평가 준비를 하는 동안 직원들은 다른 학대 사례가 나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력이나 예산 문제 고민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과연 될까요?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7억, 내년도에 53억을 일단 제안요청을 기재부에 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동이나 노인이나 관련돼서 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취지에 맞춰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간도 가지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권익옹호기관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는 갖추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도 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14․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취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 사항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정의 조항을 인용해서 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위탁’이라는 용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이렇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 및 사고 발생 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하실 사항으로 개인별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손해보험상품은 피보험자 비용부담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전동휠체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지원 중인 품목이고, 이 법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이나 또는 기재부 이런 부처에서도,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적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비용부담이 원칙이고 또 현재 아직까지 전동휠체어만을 위한 전용 손해보험상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유형이 제한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차관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휠체어로 야기되는 사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보험회사에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가입률이 높아져야 보험상품도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그 보험료도 다운되고 그런 효과들을, 마중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인 사보험이―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개인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기능, 공적 사회서비스의 기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라도 마련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어차피 지원 품목이니까 전동휠체어가 고장났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지원을 할 수 없나요?
원래 기본 취지가 정부에서 전동휠체어 정도는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도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는 그 회사에서 서비스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사고나 훼손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재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되고, 인명 손상은 의료법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법안으로 결정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식에 대한 설계는 복지부가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야 그렇게 다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이나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담아서, 법적인 것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춘숙 위원님, 말씀……

그래서 우선 저희가 보험개발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지원은 그 이후에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험개발원 등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상품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부터 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인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목차 1번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과 김민석 의원님 안 공통으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을 보시면 법에 보호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에서 보호자 교육에 포함될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 실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문구를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일단 제시를 해 보았고요. 시행일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공포한 날’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차 2번, 보육비용․양육수당 신청 시 보호자 교육 이수증 첨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앞서 논의하신 보호자 교육 이수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보호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편적 수급권인 영유아의 무상보육․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타 사회보장수급권과의 형평성 그리고 보호자별로 여건에 따라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첨부를 하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에는 무상보육이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신중하다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보육료 등을 받을 때 온라인 신청 시에 자녀 양육정보에 대해서 영상을 한 4분 정도 제공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 자체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건 그런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것이 좀 더 많이 넓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최소한 보육료 등을 신청 시에 보호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수증 첨부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들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들을 많은 방법을 통해서 권고하고 그런 사회적 여건들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수급을 방해한다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종성 의원님이 내신 법안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아동학대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 줄 때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사실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급권과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서로 견주어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보기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복지부가 얘기한 대로 이 법에서 넣는 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봐야 돼요.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연계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동학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고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대답은 다 똑같고, ‘교육이 안 됐네요’ 이러한 얘기들을 맨날맨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복지부가 낸 의견에 더 보태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급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것과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대의적인 측면과 어떤 게 더 무거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시행령 바꾸는 것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 처음에 설명하신 바대로 지금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수당 신청할 때 한 4분 정도 교육영상 틀어 주고 퀴즈 풀고 하는 형식의 과정을 지나야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내용, 콘텐츠를 보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우리가 리플릿 제공하면서 이것저것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한 시간 두 시간짜리만 교육이 아니라 조그만한 그런 부분들부터 얼마든지 방법들은 많이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꼭 이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종성 위원님이나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은 반드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이것을 법률안으로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이전에 하여튼 복지부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절차들을 보강하면서 이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요. 사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 보호자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때문에 전체를 이수증을 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은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와서 그냥 듣고 가서 또 학대하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건 수급, 아까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정부가 집으로 가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지 아무리 여기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교육시켜 본들 와서 앉았다 가면 도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뭐냐, 차제에 좀 고민을 해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대안으로 의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종성 의원안에 교육 첨부규정은 그대로 계류시켜 놓고 더 두고 보자고 하시면 그냥 김민석 의원님 안만 수정안으로 채택하셔도 되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종성 의원안은?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신청대상자에 관련한 제도 내용 먼저 보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직역연금을 가입하게 된 때는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때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이미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연계신청이 불가하고 또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한데 같은 논리로 국민연금수급자의 직역연금 연계신청도 불가하고 명문규정이 있어야 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민연금수급자가 연계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은 노령연금수급자와 연기연금신청자를 연계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춘숙 의원님 안은 노령연금수급자와 반환일시금수급자를 연계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은 연계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현재도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자와 연기연금신청자를 연계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반환일시금수급자의 경우 재가입이나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서 가입기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신청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네요, 저는 논란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연계신청으로 지급이 유보된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 법안은 공히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을 보면, 연계신청이 국민연금법이나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아울러 중단된 시효는 연계신청이 취하되거나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연계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이 법의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역연금의 최소재직기간이 1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이 법의 최소연계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됐었던 거네요, 같이 개정된 줄 알았는데.

다음.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 급여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규율하면서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양 개정안은 사망한 경우의 퇴직일시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망한 경우를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의 운용례와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뿐만 아니라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계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현행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이후에 단 한 번 개최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은 높지 않은 반면에 다양한 부처․기관이 연관되는 연계제도의 특성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 실무자 간의 협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협의체 수준으로 전환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잘못 표기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29일 현행법 개정 시에 관련 인용조항이 함께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제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연계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직역연금 간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근거하여 연계제도와 유사한 가입기간 ‘합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의 경우도 직역연금법상의 합산제도가 아닌 이 법의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역연금법의 합산제도와 달리 이 법의 연계제도가 신설될 경우에는 퇴직일시금 수령 후 이동한 직역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직역연금 간 합산은 재직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공동 소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직역연금 간의 사항을 다루는 것은 이 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소관주의 원칙을 감안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역연금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라든지 또 교육부 간의 연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과 연계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직역연금의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조정 전의 퇴직자를 최소연계기간 10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적용례를 통해 조정 전의 퇴직자를 구제하려는 제도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간단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다른 법안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의결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이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두었는데요. 이종성 의원님께서 해당 법안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91조 및 57조에 따라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의결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2건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서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수사업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또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개요나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 법 제12조에 따라서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수제품은 신규 품목이 매년 지정되고 있지만 우수사업자는 표준화된 지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정 실적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제도 정비에 따라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유사해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사업자 지정의무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웅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 검사․시험․조사․연구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단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축산물로 확대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환경유해인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개념이 현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 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에 수행 중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는,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 규정은 이미 해당 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 법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삭제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장난감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에 따라서 위생용품에 장난감이 미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이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이미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에 위해우려가 있는 요소를 관리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미 타 법에서 규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시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설치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치 주체에도 역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서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을 둘 수는 있겠지만 이 법에서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병청이 어디에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의사일정 제24항부터 34항까지 총 11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공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서 백신․치료제의 확보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백신․치료제 도입 물량이라든가 시기 등에 관해서 비밀유지계약이 요청되는 경우에 공유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 백신 계약에서 보셨듯이 CDA가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요, 중대한 하자로 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밀유지협약하고 이 법하고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 국가와 백신업체 간 비밀유지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다 공유하자? 간단하게, 공무원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말 이런 걸로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더 논의하시지요.
다음.

목차 2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계약을 통한 고위험병원체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계약을 통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 또는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위험병원체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계약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조문을 간결화하기 위해서 단서 신설 방식이 아니라 현행 본문 규정에 포함하는 수정 방식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데요.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반입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요.
또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은, 역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폐쇄명령 시 고위험병원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취급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시에 고위험병원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요. 기한 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규정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3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차 3번, 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설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역 설정 방식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시행령에서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함으로써 권역 설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차 4번, 질병관리청장․지자체장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요청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출입국 금지 그리고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 입국 이후에 감염병환자인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즉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상륙한 자든지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20년 8월에 법 개정이 한 번 이루어졌고 외국인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등 경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국내에서 감염병병원체에 노출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여러 가지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것 갖고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제출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의견의 초점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됐을 때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대로 해석에 의해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감염병환자가 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어찌 됐든 먼저 치료를 하고 감염병을 막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 수준에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선진국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하고 검역법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밖에다 K-방역이나 뭐나 할 때 과도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 사람은 그래도 추방시킬 수 있다라고 열어 놓는 게 법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봉이 되거나 호구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다 치료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법을 봤을 때는 이미 검역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제정이 돼 있었고요.




PCR 위조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입국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전통적인 감염병 중에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결핵 치료를 워낙 잘하고 있어서 간혹 단기 입국으로 해서 결핵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염성이 떨어질 때까지만 치료를 하고, 결핵은 보통 약을 먹은 지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본국으로 소환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지요?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꼭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근거법이 있다면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목차 5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상요건 완화 및 우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건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상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예방접종 등과 질병․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심의기준 세 가지 사항을 보면, 표에 보시면 인과성이 명백하고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고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울러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에 정부가 의료비 한시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등과 질병․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서정숙 의원님 안, 정희용 의원님 안, 소병철 의원님 안이 해당되고요.
다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김미애 의원님 안, 소병철 의원님 안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폭넓은 보상을 실시해서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그 사실증명을 통해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또한 논의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무과실책임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인과성 유무 입증에 관해서 판례는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입증책임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실이나 결함 유무에 관한 정보가 전적으로 제조사 등 일방에 있는 경우에 대한 입법례가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이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다음에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대상을 고의․과실 여부로 제한하는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진료비 지원 또는 보상금 우선지급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은 보상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예방접종 등 이후에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등과 피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애 의원님 안, 소병철 의원님 안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보상 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님 안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 피해인정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행하고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보상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성일종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국민을 보다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생계비․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행 지원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보상금 선지급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만약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김미애 의원님 안과 같이 추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기지급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인과성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보상한다는 의원님들의 안,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똑같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심의규정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하는데요. WHO 194개 회원국 중에서 국가보상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에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처음으로…… 보통 인과성이 ①~⑤번까지 보상요건이 있는데요. ③번까지가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④번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해서 국가 보상요건을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가기에는 다른 백신과의 관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식약처의 약사법에 전부 근거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회사가 하는 것, 가습기살균제 같은 제조물의 경우는 그쪽 회사가 입증책임을 할 수 있으나 백신이라는 것은 원체 생물학적 제제에 이상이 없다고 식약처 허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서 인과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상하기에는 전체 국가예방접종 체계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과성 분쟁 시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이 부담하는 방안에 가면, 즉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논의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똑같은 백신이지만 접종자의 건강상태, 기전 다 다릅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시간적 관계라든가 어떤 리스트에 오른 분들에 대해서 이상반응을 인정해서 그것을 추론해서 인정해 드리는, 책임을 완화해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 ‘명백하게 연관성이 없다’까지 질병청장이 명백히 할 수 있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입증책임은 없습니다.
다음, 뒤에서 인과 확인 전 선지급, 인과성 미확인 시 환수 문제는 다른 정책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환수는 거의 못 한다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행정적 비용이나 낭비 안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복지제도, 재난적의료비라든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근거해서 먼저 돈을 드리고 또 인과성이 차후 발표되면 드리는 그런 단계적인 방안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죽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은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접종 제고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당위성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이것을 할 때는 다른 국가예방접종이라든가 또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검토의견에 동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과성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 인과성을 어떻게 다 밝힙니까?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 수많은 것을 모를 뿐. 확인할 수 없을 뿐이에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맞아서 후유증을 앓으면 그것은 인과성이 있다고 봐 줘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일로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피해보상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94개국에서 25개국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왜 자꾸 외국의 사례를 갖다 씁니까? K-방역 얘기할 때는 K-방역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데 보상할 때는 왜 다른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네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그때 근거가 부족해서 하는 것까지 이번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적의료비하고 긴급복지제도를 재량권을 더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해 드렸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백신 같은 경우는 20년․30년 동안의 부작용이라든가 이상반응이 다 리스트 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HO나, 이번 경우는 영국․미국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혈전증이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가듯이 이상반응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 저희들도 근거에 의해서 이상반응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찌 됐든 백신을 맞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정말 백신의 이상반응이고 하는 건 주지만 ④-1까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근거 없는 것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WHO에서 인정하는 리스트 업이 되는 백신으로 인한 것을 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언론에 가끔 보면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나오도록, 언론에 보도되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보통 이상반응이 되면 백신을 맞는 시간적 연계성하고 이상반응에서 나오는 질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피해조사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혈전부터 신경학회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 두 번을 가서 이게 아직 어려우니 재난적의료비나 긴급복지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그때 되면 언론에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세 번을 찾아가서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백신을 맞고 인과성 있는 질환과 다른 질환과의 인과성이, 분명히 다른 질환 갖고 있으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사례들을 보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신을 맞으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가 보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④-1번까지, 근거자료 불충분해도 여기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30만 원 이하까지도 다 쉽게 보상을 해 드리기로 해 갖고 80~90% 이상, 소액 보상까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아닌 다른 걸로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냈으면 입증을 누가 할 거냐, 어느 정도 보상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러지 않고 지금은 신중검토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지요’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중에 ‘문제가 있어요. 저 몸이 이상해요’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서 인정이 돼 가지고 피해보상 받은 사람은 얼마이고, 못 받은 사람은 얼마인데 어떤 어떤 이유로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상당한 정도 충분히 커버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따로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죽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가, 저희들이 NIP 사업을 하면서 외국 사례를 죽 가져오면서 자체 정책을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과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폭넓게 인정되면 이 체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소한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④-1 기준으로 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근거 불충분은 혹시 모르니까 더 폭넓게 인정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이상반응 체계를 더 감시하기 위해서 지난번 메르스 때와 똑같이 DUR 체계를 하든지 다녀오신 분들 찾아내는 것까지 ITS부터 역학에 있던 시스템들을 이상반응 감시체계에까지 다 녹여 왔거든요.
그래서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감시부터 보상까지는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30만 원 이하는 못 하게 했던 것들을 다 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로 감에 있어서 인과성이 없는 것을 했었을 때는 국가예방사업이 한계, 이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정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들,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과 의료진은 정보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적의료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이상반응 때문에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것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다섯 분 정도 계셨고요.
재난적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실비보험이나 본인이 이미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자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40대 간호조무사 또는 20대 사지마비 되셨던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도 재난적의료비 대상은 되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인에게는, 예를 들면 사지마비 됐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혹은 돌아가셨다 이것도 4억 3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나 참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어서…… 아까 ‘백몇 개국 중에 몇 개국만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과성 분쟁 시 입증책임은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피해보상을 선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주신 그 통계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위원님, 신고된 사망 누계가 212건입니다. 독감 백신 때도 한 100건까지 카운트되다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인과성 인정이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제 인과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판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인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단으로 하는 인과성을 합니다. 시간적 개연성과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인과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입증책임의 전환은 모든 제도를 굉장히 뒤흔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모든 NIP(국가예방사업)에도 적용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은 저희도 상당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과성 외연의 확장은 저희들이 갑자기 할 수도 없고 다른 것도,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재원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 인과성의 문제는 어떤 과학적 입증, 그러니까 인과성을 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유들도, 이런 인과성을 추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셔 갖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리셔플링(reshufflin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취지는, 백신을 맞고 가신 분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사업으로서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대로 조금 토론이 분분하신 건데요. 논의를 좀 집약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질병청 입장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문자문위원회지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그다음에 입증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허종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질병청하고도 제가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 입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해 주겠다, 부모들은 너무 억울해서 못 하겠다.
그런데 그 의사도 아무리 봐도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 젊은 애가 그 전에 아팠다거나 이게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되돌아가 보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피해보상위원회에서도 인과성이 없다고 하니까 보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어렵더라.
그러나 백신을 맞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 가부간에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입증책임을 본인이 무슨 재주로 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피해보상위원회가 지금처럼 전문가들 위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만큼의 틈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기사가 났는데, ‘백신 부작용 적극 보상한다더니, 되레 인과성 기준 올린 정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백신의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상반응에 대한 인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④-1까지 가면서, 똑같은 위원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시지 그리고 이분들이 독감백신 때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누가 오셔서 새롭게 강화된 것은 없고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④-1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거 불충분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엄격하게 느끼신다고 보지 그 기준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질병청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라 이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없다고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못 하겠다 나자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또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이 중간에 회색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④번을 불충분, 다른 이유 이렇게 하지 말고 ⑤번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간주해서 좀 보상을 낮추더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정부 정책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나중에 백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안 하겠어요.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백신접종률을 100%로 높이려면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로또 집도 주고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간주해서 주자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면피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믿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까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의결하고, 폭넓게 해서 ④-1까지…… 그래도 우리가 폭넓게 인정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의학적인 수준이나 뭐나 하는 것은 WHO나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 결과나 문헌을 통해서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더 빨리 저희들이 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ITS든 뭐든 간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폭넓게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④-1까지 하고 다른 수단까지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으나 저희들이 이런 제도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접종을 얘기하는데 감기 접종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독감백신 맞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외국이라고……
요즘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해외라고 해서 다 맞느냐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지금 전 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자영업 소급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빨리 집단면역 생기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갖고 지금 실랑이할 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으면 법을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오늘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6월 말까지는 1300만 명을 생각했는데 아마 1480만 명 정도가 6월까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9월까지는 아마 3600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상반응 체계를 감시 체계부터 보상까지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넘기 때문에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입증의 책임이라든가 인과성의 책임 등도 전문가들과 같이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이러한 시간들을, 연구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④-1번까지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이런 개인들이 어디 전문기관에 가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어떤 시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질병청에서 전문기관 통해서 해당, 관련 시약이라든가 표본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입증하는 게 입증의 효과성이라든가 유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높으니까 질병청보고 입증을 하라는 것이지 개인들이 어떤 데이터도 어떤 자료도 하나도 없는데 개인들한테 입증을 하라 그러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입증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입증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과성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추단을 해서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완화된 책임으로 저희들이 입증한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어떤 이상반응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왔던 이상반응 기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이상반응으로 인과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WHO도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왔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상체계라든가 책임 문제에서는 어떤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④-1을 한시적인 제도로 만들었고 그동안에 다른 데 사용되고 있던 재난적의료비라든가 긴급복지제도를 이쪽에 빨리 끌고 와서 가능한 한 이쪽에서 드릴 수 있도록 밑에 있는 기준을, 제도를 좀 완화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이상반응 체계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질병청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과성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그동안 기존에 해 오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또 그것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단 명확하게 여기 ④-2에서 얘기하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나오면 그건 말할 나위 없고,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백신 외에 기저질환이든 또 뭐든 간에 명백하게 이것은 백신이 이유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용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렇지 못하고 해명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자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지요, 입증도 안 되고 당장은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일정한 비율을……
지금 그 경우에 다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대부분은 ③까지, 그러니까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중증으로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다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④-1까지가 가능한 한, 시간이 경과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했는데요. 그래서 제도를 저희들이 창출했다고,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④-2까지 가냐 안 가냐 갖고 전문가 위원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토의를…… 질병청 단독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인과성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재원도 금년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간신히 72억을 끌어와서 ④-1에 대해서 간신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백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의 입증이니까 기저질환이 있든 그게 더 큰 이유다라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들은 백신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율을 정해 가지고 전체 치료비나 아니면 피해보상에…… 입증이 된 사람은 100%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30%든 50%든 이렇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정도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겠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 확산이나 검토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더 얘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④-1까지 얘기하면서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④-2가……


그러니까 ④-2가 논란이잖아요. 그 부분을 넣으라고요. 피해보상․의료비 지원에 ④-2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④-2 가지고 인색하게 구는 건데 이걸 넣어서, 그 대신 나중에 보상 평가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심사할 때 그것은 탈락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가지고 자동차보험 사기처럼 일어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내가 안 아픈데 아프다라고 허위신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백신 맞으라고 인센티브도 주는 판이니까. 지금 수십조 갖고 하는 판인데 칠십몇억 갖고, 지금 30조가 걷혀 가지고 내일 자 추경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십억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것은 질병청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던져 놓지 말고 ④-2까지 다 해라,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져오고 오늘 법을 통과 못 시키더라도 적어도 ④-2까지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대부분 공감대를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하여간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본인들은 백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가족이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경우에는 폭넓게 해석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일단은……


다만 이 법안의 발의 취지가 어쨌든 간에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 의심사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많고 또 경제적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정부가 폭넓게 인정하는 또 보상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이고 또 그것이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일단 이 법안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질병청에서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했던 것들은 의결하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종헌 의원님 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역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까지 총 11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24․3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25․26․27․28․29․30․31․33․34,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웅 차장님과 질병청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