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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제3차 대유행에 해당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을 포함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회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수시 손 소독 및 식음료 반입 제한 등 국회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관련 질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국회가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극렬한 반대가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수백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여당은 거의 100%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여당의 투표가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을 얻을 수 있나?’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문체위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심해 왔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질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부 쪽에서 뭔가 관련 보고를 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전번에 소위에서 검토하다가 한 번 더 전체회의를 열어서 토의를 해 보자는 그 토의의 연속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행정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계시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중복이 됩니다마는 문화의 창작․제작이라는 것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획일적인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예외성을 발휘할 정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창․제작 부분을 관료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개되는 것을 상상을 해 보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화한다는 그런 제도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뭐 큰 신분상의 변화와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시아 전체에 문화를 전파하는 허브를 만든다는 그런 사회적 기능으로 볼 때는 퇴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의 본질적인 반대 이유입니다. 반대 이유이고 그것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위원들 중에서 그것이 납득이 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류로 일을 하는 직업이고 획일적이며 일단 신분이 공직자로 바뀌면 사람은 특별 권력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학예사는 그 유물을 보전하는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물을 창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고 특히나 이 부칙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질의라든지 반대에 대해서 그것을 가름하는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박정 간사님하고 전용기 위원님 손 드셨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박정 간사님 먼저 하시고 전용기 위원님 하시고 또 이병훈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손 드셨지요? 손 드신 순서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나 일반 시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당과 야당이, 물론 무소속까지 해서 이 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고 또 전체회의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이것을 의결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위에서만큼 일반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연구하고 이것들 토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과정에서는 저희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찬성을 했을 수는 있으나 100% 찬성만 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투표들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윤상현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 때부터 나오지 않으셔서 현재 이 법안 논의에도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의들, 이것을 아시아문화전당 쪽에서 전담을 하느냐, 아니면 아시아문화원 쪽에서 하느냐의 문제들은 결국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문화원이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당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소위에서는 이것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의제로 올려 상정을 했고 또 박양우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재안을 마련해서 이 중재안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화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그 기능에 대한 것들,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의 목적을 갖고 제안을 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야당 위원님들은 이 부분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결국은 그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결론을 내 줘야 될 때가 돼서, 여야 간 연말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로 했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안 되면 결국은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개월 동안 이 법안 하나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입장이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하느냐, 법인화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팽팽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논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둘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이 장단점이 명확하고 뚜렷하다라는 것을 저는 매우 잘 느끼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밖에는 아특법 처리를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광주시민들, 전당 관련 노동자들이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꼭 처리가 돼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깊게 들어가면 철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두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어렵고 서로가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다음에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회의가 존경하는 광주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 이게 똑똑히 기록되어서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논의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주, 빛의 도시 광주가 원대한 비전을 취했던 아시아문화전당의 꿈을 실현하느냐, 빛고을 광주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전체를 비추는 산상의 등대가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광주 정신을, 우리 다 함께 국민들이…… 광주 정신이 뭡니까?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인권을 사랑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진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문화가 싹튼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마침 광주가, 그날 우연히 오늘날 광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빛고을이 됐다는 것도 참 저는 의미심장한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경남의 도청에조차도 왜 우리 경남은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이런 원대한 포부를 못 만들었느냐……
 저는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은 비단 광주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이런 원대한 비전, 아시아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되고 창원 같은 경우는 아시아 공학기술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모두 자랑하는 저마다의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성공하는 이런 모델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막 오해를 무릅쓰고, 이럴까 봐, 괜히 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지역의 문제로 삼고 그러셔서 그랬는데 저는 진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광주 정신을 응원하고 광주가 빛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이 속기록을 보고서 광주시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정책에는 오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된 법안은 보면 정부는 지원할 뿐 아니라 직접 통제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하고 광주의 위대한 시민들, 시민 정신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를 투사하는, 아시아의 전체를 비추는 그 산상의 등대가 되자라는 당초의 의지를 상당 부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화가 되면, 당초의 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인화를 통해서 광주 정신과 또 아시아 문화중심의 여러 창․제작자들의 창의로운 정신으로 키워서 마에스트로를 키우고 그분들이 이 문화원 원장이 되고 또 전당의 전당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고 그리하여 광주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전국의 공연예술가들, 창작 예술가들이 광주로 모이고 아시아의 사람들이 레지던시하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그런 꿈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화의 경우는 법인의 어떤 창의성 또 그것에 따라서, 큰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인력을 특화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만일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나온 이 법안으로 가자면 그냥 공무원 100명 조직으로 딱 국한되어서 채용과 기획과 이런 데서 모두 정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보편적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고 당초에 광주가 거대한 아시아 문화의 중심……
 100명의 공무원을 더 받아들이는 정도의 조직 꿈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궁극적으로는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아시아 문화 중심에 모여 드는 사람들의, 창․제작자들이 꿈꾸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그냥 100명 단위의 공무원 조직으로 돼 버리면 그 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주의 원대한 꿈을 응원하기 때문에 광주 정신의 빛나는 승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안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 당은 반대합니다. 왜? 광주시민을 위해서, 광주의 원대한 꿈이 승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에서도 광주 같은 이러한 위대한 모범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아시아 전역 전체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이것이 지금 이 법처럼 후퇴한다면 전부 그냥 100명 단위 공무원 조직 하나 큰 도시에 이관하는 것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용승계 과정에서 또 인국공 사태 같은 게 생겨서 서로 참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걱정하듯이, 많은 광주시민이 걱정하시는데 내년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우리 당에서 이것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음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화가 되더라도 다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원대한 꿈은 다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정부예산을 차질 없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민자 부분에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기록, 사실 우리 뭐 너무 뻔하게 지금 최근의 국회 운영 행태로 보건대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아마 밀어붙이고 묵살할 것이다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들러리니까. 그러나 저는 들어오자 그랬습니다. 왜? 우리 광주시민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문화부에 이 관계하는 모든 분들한테 기록을 남기자. 그러면 10년 뒤에 판단을 물어보자, 5년 뒤에 판단을 물어보자, 누구 말이 옳았는지.
 우리가 뻔히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광주의 원대한 꿈을 다시 저버리고 퇴보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역진하고 있는데 이 역진을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문화발전, 창달에 또 광주의 원대한 꿈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81년에 제가 대학을 와서 처음으로 광주 충장로를 가서 첫 순례지였던 곳으로, 우리 모두의 청춘을 지배했던 광주에 대한 영원한 기억을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지금 법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당초에는, 당초의 법 취지는 이게 법을 연장,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5년 뒤가 되면 문화의 전당에, 문화의 전당에서 기능도 운영평가를 해서 이걸 전부 다 문화원으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법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소위 토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화 조직은 법인입니다, 법인. 세계적인 문화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원칙 또 법인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공무원 조직처럼 규격화되면, 지금 아시아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다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시아문화전당으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의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채를 해야 되는데 특채하는 과정에서 인국공 사태가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얼마 승계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아시아문화중심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이 역진하고 있는 것을 막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혁신을 부추기고 해서 광주가 계속 조금 더 원대한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조차도, 대안이 오히려 더 역진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 광주의 원대한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러나 지방자치가 어렵다지만 지난 20여 년 해 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가 어렵다고 중앙정부한테 ‘다시 우리 지방자치 포기할 테니까 우리 시를 맡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광주가 어떻게 예향의 도시가 되고 광주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원대한 계획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그 꿈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역들이 광주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냥 공무원 100명 조직으로 가서 그것만으로 제한적으로 하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시아문화원에서 하던 모든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공무원 조직으로 다 옮기고 아시아문화원이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지금 이 새로운 대안의 요지인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광주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광주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 융성의 하나의 큰 표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대원칙 그걸 확실히 관철하기 위해서, 당초 정부의 구상과 이 법의 당초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표가 많아서 다수당에서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해 온 것처럼. 그러나 저는 광주시민들에게, 광주의 우리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확실하게 이 기록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진정 누가 광주의 원대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정주 위원님 발언하실 순서인데요, 박정 간사님 그다음으로……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유정주 위원님 다음에 배현진 위원님 하시고 이병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한 가지, 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아문당은 이미 국가기관입니다. 법인화냐 국가기관인가 뭐 그토록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셨다면 지금의 아문당법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아문당을 위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을 위해 미리 먼저 법인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셨어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토론하고 계시는 것의 이치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요 쟁점은 지금 동일한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소모적 이원화를 일원화하고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아문당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논의했는지 어제 국회속기록을 펼쳐 보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논의에서 단 한 번도 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님께서야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에 죄송하지만 제외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만 계산해 봐도 그동안 상임위에서 총 다섯 차례, 법안소위에서 세 차례 발언하셨습니다.
 7월 27일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고 아문당법을 상정하던 날 김승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고요. 당시의 발언은 이게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서 발언을 하셨고요. 9월 18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아문당법을 상정하던 날 역시 김승수 위원님께서 한 차례 발언하셨습니다.
 9월 24일에는 다른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던 날에 이달곤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또 발언을 하셨고요, 11월 20일 열렸던 제1법안소위에서 아문당법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로 이내 김승수 위원님과 최형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11월 26일 처음으로 아문당법이 안건에 포함되었던 제1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아문당법이 합의되지 않자 같은 날 상임위에서도 대부분 아문당법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요.
 11월 30일 아문당법만 단독으로 놓고 제1법안소위를 열어서 2시간가량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똑같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일 상임위에서도 아문당법만 단독으로 무려 4시간 30분가량 논의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정된 이 아문당법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그 논의가 부족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논의가 나쁜 것은 정말 아닙니다. 중요한 법안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토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논의 없이 같은 논의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이 생산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체위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33건이나 쌓여 있고요, 이 중 제정법만 20건, 전부개정법률안도 4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아문당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안으로든 또는 당초 안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율성은 국가기관이어도 혹은 법인화여도 국가가 개입하고자 하면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문당법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검열이나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일어날 것처럼 하나의 예제를 들고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글쎄요, 거기에서 논쟁이 끝날 수 있는 것인가부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배현진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세요.
 배현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잘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국민의힘의 최형두 위원께서 광주의 정신에 대해 진정성 있게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께서 서울대 재학 시절에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했고 실제 그것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수형 생활도 해서 군대도 못 가신 아주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광주의 정신을 새기자, 우리 빛을 발하게 해 주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담겼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문당법에 대해 법인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에 있던 법대로 진행이 되면 법인화가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굳이 저희가 그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한번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새로운 이병훈 의원님의 법안에서 법인화하겠다는 기존의 약속과 달리 일반공무원 채용의 형태로, 지금 특혜 채용의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중심 문화센터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데 오점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꾸준하게 전달드렸던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문제는 이곳에 계신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요, 여야 상관없이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들 뼈저리게 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MBC라는 회사에 입사할 때 2000 대 1 가까운 경쟁률로 겨우 시험에 통과해서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지금 신림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시생들도 이런 뉴스가,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기회의 공정,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열심히 채용 준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인국공 사태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병훈 위원님 지역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두 어깨의 무거움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좋은 취지로 만들려는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과정상의 어떤 이런 오류로 인해서 전체가 모두 통틀어 오점으로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다 같이 해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있으신가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박정 위원님 하시면 좋겠네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특법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열띤 논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관점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격이 무엇이냐?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각국하고 교류해서 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예술을 키워 나감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워 나가고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는 굉장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당이 개관된 지 5년 됐어요. 5년이라 함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5살 됐습니다. 5살 먹은 애기 기관이지요. 여기에다가…… 법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살 먹은 애기한테 ‘너 전셋집 얻어 줄 테니까 네가 나머지 돈은 벌어서 써라’,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전당의 공공적 기능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자율성을 중시 여기는 법인화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또 한 관점이 있는데 문화가 가진 이런 공공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에, 지금 법인화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정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수익모델로 해서 벌어서 써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축은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 시장에 맡기자 그래 갖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공부문이 민영화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 물결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게 빈부격차 심화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된다든가 특히 공공서비스가 축소된다고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정부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분야로 지금 떴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있을 때도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될 때가 있고 국가 개입을 강화시켜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살 먹은 애기를 좀 청년이 될 때까지는 부양을 해서 키워 나가는, 또 그 성격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또 전당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자율성․창의성이, 그게 말 되겠느냐…… 그런데 이건요,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입니다. 공무원이 전부 창의적이지 못하고 전부 문제가 많고 전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구조 틀을 만들어 내느냐, 그 역할은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앞으로 감독하고 감시할 부분이겠지요.
 여기를 학예직 공무원으로 주도하는 걸로 가게 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학예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당이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
 어디 이게 수집만 그러겠습니까? 중앙박물관은 수집․전시가 목표지만 아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에서도 다 그런 학예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문제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서 발표한, 말하자면 제가 오늘 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양보한 안에는 전당을, 문화원을 그대로 놔두고 기능만 이관하자…… 지금 현재도요, 현재의 법률에도 이미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소속기관입니다. 27조 2항에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미 현재의 법에도 그렇게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고 국가소속기관이라는 전당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서로 이원적 체제로 가다 문제가 되다 보니 기능을 한 군데로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자,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라든지 이건 제가 답변 안 하고 장관님께서 하실 얘기고, 이건 우리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안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현재 또 우리가 고려를 해 주실 점이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광주 시민도 지금 거의 원 보이스(one voice)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원적 체제로 해서는 안 되고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해서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문가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점을 좀 존중해 주고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참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 낸 알렉산드로스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그동안에, 아까 유정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광주가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얽힌 매듭을 잘라 내서 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대강을 정하고 행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행정적으로 잘 협의하고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다음에……
 박정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앞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5년 연장해서 31년까지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초기에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학습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기, 자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100년 가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한 11년간 걸음마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계속 논의됐지만 이게 문화의 전당이 이원화되면서 지난 5년간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문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간섭하지 않고 지원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을 행정직 공무원에게 다 담당해라, 이것 아니거든요. 여기서 학예사나 전문직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맡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또 인력을 무조건 다 승계한다 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도 안을 다시 또 한 번 만들어 온 것처럼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국공 사태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인화나 재단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창작에 대해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이런 것들을 오래 조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학예사들이 더 들어오면서, 전문직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께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도 ‘사과는 잘 하셨다, 앞으로 이런 협조에 대한 것들도 같이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김종인 대표가 쓰신 말씀이 공구수성(恐懼修省)입니다. 공구수성의 뜻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수양하고 반성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구수성의 자세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15년도에 개정안이 한 번 나왔는데 이때 계속 논의됐지만, 오늘 더 꺼낼 필요는 없지만 이 개정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법안소위도 안 열렸어요. 원래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갑자기 간사 간에 합의를 한 상황을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실에 통보되어서 취소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소리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고 다른 법들도 똑같이 또 중요합니다. 다른 법들을 이제 또 심의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는 요 근래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유정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섭다는 표현이나 한계가 왔다는 표현은 이것을 이제 일정 기간이 왔으니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일정 기간 도달했으니까 표결을 좀 진행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개했고 기간이,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합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그동안 문체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해 오셨고, 타 상임위 위원장이라면 벌써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회의는 오늘과 같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이 의견이라는 것은 또 논의라는 것은 좀 더 여야 간에 어떤 논쟁이 있어서 이걸 좁혀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체제를 유지를 하는 방향을, 1~2년 정도 좀 두고 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라서 26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계속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논의는 진짜로 했지만 이 법에 대해서 과연 기재부나 행안부나 인사혁신처나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이 과연 어떤지 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법을 문체위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의견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오늘의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하세요.
 수원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지난 속기록을 죽 살펴보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지금 큰 틀에서는 지원하는 것 그리고 큰 틀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여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래 이원적 운영을 국가소속기관으로 통일화시키느냐 아니면 법인화해서 하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의 문제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판단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20대 국회였을 때 문체위에서 신라왕경 특별법이라고 아마 여야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에 관한 그런 사업으로 지난 박근혜정부 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945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된 그런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인 저희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통 크게, 동료 의원 김석기 의원님의 지역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그 법안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뛴 점을 고려해서 아마 문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함께 해 주어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이 정권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불안전성이 해소되어서 복원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도 야당 위원들께서 그런 점을 한번 배려해 주셔서, 고민해 주셔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외부의 요인 없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광주의 이병훈 의원님 이번 발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다시 문제가 된 특별채용이라든가 고용승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도에 민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할 때 민간 영역인 방송위원회 직원을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2008년에 이미 특별채용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박근혜정부 때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 고용 같은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했던 그런 사례가 다 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장관님께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특별채용이라든가 고용승계 면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심사 또 경력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서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그 부분은 선례 등에 비추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유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의해야 될, 논의해야 될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속기록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셨던 의견들, 생각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숙지된 상황에서는 이제는 결단의 시기, 정리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까지 발언해 주시면 그다음……
 한 말씀……
 또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까지요.
 저도요.
 최형두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발언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문화원 고용승계 문제가 인국공 사태랑 비슷하게 비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확연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제공한 문화전당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보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비정규직을 청원경찰로 올리면서 정규직화하는 과정 중에서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당장에 취업하는 그 친구들이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국공 사태랑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정말 더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우선적으로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던 경우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알아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국공과 관련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인원 증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감소 및 정원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미 문화전당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초과 인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 조정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건비, 정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만큼만 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적인 국고가 들어가지 않게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인국공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혹시나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보고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표결 진행하자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라는 말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국가기관화하는 것은 절대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타협이 있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10년 뒤에 광주시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정말 광주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확실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맞다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찬반토론을 진행해 왔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의 논리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 위원님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방송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위원회는 1987년에 제정된 방송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준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것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박양우 장관님!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랑 논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민간 법인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필기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되는 전례가 있었나요?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어차피……
 그 자료를 지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 찾아서, 저희 위원들에게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경력직 같은 것 이렇게 할 때는 필기시험보다는 아마 경력 그 자체 기록들을 보고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례를 명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인국공 사태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앞에 드렸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촉발됐던 인국공 사태와 이 사안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가공무원법의 관할을 받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공개채용 모집을 통해서 거기에 채용 응시자들이 몰려오면 서류전형, 면접 그리고 필기시험 등 모든 심사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게 공정한 그 절차이고요. 저희가 이런 공무원 채용의 절차상의 문제를 훼손하면서 채용하는 것이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안의 내용과 얼마나 양질의 법안을 우리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제가 아마 이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렸을 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능사라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명확히 책임을 질 소재가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법안이라면 표결을 통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결의 맹점이 되어 버리거든요.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글쎄요,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나 기타 또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징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지요.
 감사와 형사법에 관련한 책임을 갖겠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잘못되면 누군가가 사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아예 애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독소들은 제거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요.
 문체부에서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필기시험 없이, 전형 없이 일반 재단에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서 저희 의원실과 국민의힘 각 의원실에 조속히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우리가 찾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이 논의가 나왔었고요.
 문체부에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을, 채용 과정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인사혁신처랑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분만……
 배 위원님.
 박정 간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장관님이 하신 것 맞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른 것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모집공고를 내면 전국에서든 젊은이들이 응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모집을 제한한 정원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정에 위배되고 공무원 채용 절차상의 큰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경력채용과 경쟁채용이 다르지요? 경력채용의 경우가 있고 경쟁채용은 서류, 필기, 면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경력채용 하면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그 경력을 중점으로 볼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 뽑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 절차에 따라서 뽑고 이러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인사혁신처랑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발언 더 하시려고요?
 예.
 경력채용도 경력채용 공고를 내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문화원 그 재단에 있는, 법인에 있는 분들만 그냥 올려 주시는 사실상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채용도 전체 경력직 모집공고를 낸 뒤에 전국에서 경력직에 응시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최형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논의가 아니라 기재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현재도 지금 이게 기한이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그 성과를 봐 가면서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우선은 민간 조직도, 문화원도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채용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부는, 사실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서 본다면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합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무한정, 그냥 5년 남아 있는 것을 5년 더 연장해서 미리 10년으로 하자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을 앞으로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혁신과 그 성과를 계속 봐 가면서 또 연장을 하자라는 것이 기재부 안입니다. 이게 야당 안이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재부,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인사혁신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문화원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정부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속도를 빨리 간다고 좋은 게, 방향이 틀려 버리면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방향을 맞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라는 것은 정부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원칙에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컨대 저는 이런 사례를…… 아시아문화전당이 서면 이 조직은 아마 지금 시스템으로 가자면 전당의 공무원 48명하고 문화원에 정규직 90명 있으니까, 합치면 한 얼마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요, 공무원 되는 것은?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정규직은 단순 합계를 하면 144명이 되고요, 단순 합계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것인데, 그래서 대부분 다 고용승계 문제가 그렇게 정원으로 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인사 구조의 경직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 보면 업무 중에는 아시아 각국의 중요한 문화 창․제작 인력을 유치해서 여기에 레지던스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매년 아시아 각국의 것을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말레이 문화권 2년 또 어느 날은 타이 문화권 또 어느 해는……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 전체 140명을 그냥 고정적으로 딱 해 놓으면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로 또 외주를 줘야 됩니까?
 법인으로 될 경우에는 법인에서 그런 기획을 하고 창․제작 기획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국가 예산은 일정한 풀 내에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 조직을 임용하는 인사혁신처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채 같은 것을 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앞으로의 향후 운영을 보자면 굉장히 신축성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의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어느 문화권, 어느 문화권, 그래서 광주 문화전당이 어느 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느 나라들의 레지던스 이게 많을 테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위 때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든가 인권 수준이 많이 다르고, 특히 문화라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려는 문화 창․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그 나라, 국가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공무원 조직을 할 수가 있느냐.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국제영화제법인에서 정부의 압력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대 정부라고 하면 정부가 하나의 저것으로써 그런 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재부의 권고대로 앞으로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과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해 가면서 성과를 평가해 보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그러면 5년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5년 동안에 혁신을 위한 문화원의 노력을 당부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원을 더 키우고 하는 방식의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광주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게 문화원이냐 공무원 조직이냐 법인이냐 이런 쟁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광주의 많은 분들은 이것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효율성의 문제…… 전부 공무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방의 인력들 또 지방의 이것들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창․제작에서 영향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그냥 학예사,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다르고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를 투사하는, 큰 문화의 빛을 투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좁힐 필요가 있느냐, 공무원 조직으로 안정화에 너무 치중해서 확산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제한해 놓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기재부가 당초에 권고했던 대로 향후 3년간 더 평가, 경영성과를 보고 혁신을 촉구하면서 그때 정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의 문제 부분만 해결해서……
 이 문제의 방향을 보다 굳건하게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무 속도, 너무 안정화에 집착해서 방향을 완전히 그르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에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내가 왜 이런 데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정의당 쪽의, 찬성하는 쪽의 안을 동의했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바로 바꾸어 버리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동료 위원들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 간에 추가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좀 더 논의하겠다, 이런 게 법사위 우리 간사한테 전달되어 있는 그 순간에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도 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뒤통수를 치는, 사기 치는 그런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체부에 대해서도 저번에 아문당법 관련해서 질의할 때 문체부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문체부 직원들의 강단 있는 또 전문성 있는, 소신 있는 그런 발언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박정 간사께서 공구수성(恐懼修省),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문체부는 기개가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진룡 전 장관이 차관 시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양정철 홍보비서관이 아리랑 TV 부사장 인선 과정에서 유진룡 차관이 강하게 거부하니까, ‘내 배를 갈라도 그 청탁 들어줄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배 째 드릴게요. 배 째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협박까지 하는데도 버텼던 그런 조직이 문체부였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14년, 2015년…… 2014년부터 문화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설립되는 당시에 그때부터 이 법 개정안 주된 논의의 쟁점이 운영을 국가기관화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때 문체부나 우리 당은 문화․체육 관련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결같이,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결같이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앞서 이병훈 위원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광주지역의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걸음마는 할 정도까지는 국가기관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화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2개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근 1년 동안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보한 게, 우리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양보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겠다, 그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전부 위탁을 하자, 양보를 들어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까지 여당에서는 또 문체부에서는 한결같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운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니까 한시조항,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몇 년이라도 제발 더 늦춰 달라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어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로 넘어와 가지고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6월 달에 제일 먼저 12월 말 한시규정이 부칙에 있으니까 그 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8월 달에 지금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완전히 시대의 흐름이나 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앞서 이병훈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세, 애를 바로 독립시키…… 이것은 5년 후에는 독립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양보해서 받아 줬는데 독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방까지 내놓고 식구 더 데려오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그런 법안, 그런 논리가,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장단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주장의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제안서로 자료집으로 발간한 거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문가들 의견 중에 절대 다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일원화로 갈 때 법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과평가 한다고 문체부에서 했던 성과평가보고서 그것도 넉 달을 목표로 했다가 두 달 만에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상의 오탈자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도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달랑 5명에게 물었는데 거기도 누가 어떤 얘기 했는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누구 1명이 얘기했는지 1명이 일정 기간 국가기관화해서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갑자기 다 공무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온 겁니다.
 앞서 이달곤 간사와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업무의 성격인 문화콘텐츠 창․제작이라든지 이번에 대안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현재 문화원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전당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무원이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업무의 성격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냐 아니냐, 우리 당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이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문화원이나 이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동의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앞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그러면 과거에 방통위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업무의 성격도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 그러니까 인수위,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이렇게 공무원화시킨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통과되더라도 이게 정부조직을 명백히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개선방안이라고 가져온 것들 중에 앞서 이달곤 위원도 지적했고 다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지적과 같이 공무원화했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명백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당 쪽의 직원들 중에서 16명이 전문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임기제는 보통 3년 계약에 그다음에 성과나 역량을 평가해서 역량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재계약하고 아니면 계약 해지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게 전문임기제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개편안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임기제도 전문계약관직으로 바꾸고 문화원에서 넘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도,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대부분 학예연구직하고 전문계약관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계약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소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붙인 겁니다. 전문계약관과 전문임기제는 다른 게 전문계약관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건 못 하건, 역량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대로 두고 써야 됩니다. 거기도 가호 나호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전문계약관 가호는 5급 상당 이상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도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채용된 그런 분들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넘어가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문화콘텐츠 창․제작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또 시시각각 새로운 기능과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또 전문가들이 민간 부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인데 그런 쪽의 융통성이 훨씬 더 없어지는 공무원조직화해 가지고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 그게 과연 광주의 공무원만 좋은 게 아닌 광주 지역의 문화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또 그런 일자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이나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거다는 게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위 운영 과정에서도 이게 특정인들을 공무원화시켜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 측에서는 그런 것 아니다.……
 우리한테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쪽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지금 정치권과 관련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99%가 다 외지 사람이다, 소위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광주 출신만 21%가 넘고 광주․전남을 합치면 65%입니다,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보다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초기 계획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는 이병훈 위원님 또 위원장님, 너무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이 아니고 정말 광주의 백년대계, 광주가 정말 아시아문화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인가, 이게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그렇습니다. 과거 이만섭 의장님은 대구 출신이지만 여야를 오가면서 두 번에 걸쳐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의장을 하시면서 한 번도 여야 합의 안 된 일방 안건처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여당의 압력에 야당의 압력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처신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날치기 법안이 처리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초 여야 간사 간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런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위만큼은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광주시민 모두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개정안이 아닌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정 간사님 하시고 이병훈 위원님.
 이게 법안1소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안 나서 이것이 전체회의로 올라오고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논의가 됐습니다.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낼 때가 아닌가. 그 이유는 여야 간 합의로 올해 연말까지 이것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의를 연장했습니다, 2주일 후로. 그래서 오늘 정도는 결론을 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 통보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어제 분명히 법안1소위 열리기로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한 상황이 저한테 통보가 한 번도 되지 않고, 여야가 합의로 된 상황인데 행정실에 통보해서 법안소위 못 열겠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그리고 이게 또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법안에 대한 걸 다루지도 않고 다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로 한 상태에서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운영 방법인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안건상정의 변경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문체위는 여야 간 합의로 죽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합의한 정신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제는 합의한 정신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현명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계속적으로, 뭐가 맞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건가, 그러면 다른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면 언제 그런 걸 다룰 건가 이런 걸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6일 날 전체회의가 열렸고 법안1소위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30일 날 소위를 열어서 다루지 못한 아특법, 언론중재법, 도서관법,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는 거였는데 5시 50분경 국민의힘 쪽에서 6시면 행정실이 퇴근할 시간인데 아특법만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의사일정이야 변할 수 있지만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12월 1일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을 때는 그것도 합의해서 다른 날로 하자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회 운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점은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진정으로 광주를 위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법인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진정으로 광주를 생각하신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광주의 실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광주의 유명한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전부가 원 보이스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광주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겠습니까? 법인화하고 소속기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이원화 체제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소속기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소속기관을 그냥 유지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일원화하자는 것이고.
 또 2015년 법안, 여기 속기록에 있는 것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서로 체면을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직선적 표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라왕경 특별법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광주만 있느냐, 왜 특정 지역에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라왕경 특별법도 정말 어렵게 했던 것을 그 당시 20대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문체위에서 동의해 가지고 법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서 적어도 문화 문제는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달곤 간사님 발언까지 하고, 임오경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물론 광주 지역에서 많은 시민단체와 또 문화원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단기적으로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의 이익에 집착하면, 이거 광주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당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원 아닙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무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의 많은 분들이 정부에도 근무해 봤고 저도 정부에서 공직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옷을 입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입니다. 공무원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영역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어요, 항시 팔 길이로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은. 그리고 간접적인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에 적합한 것이 문화원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공무원이 안 가 있느냐? 가 있다 이거예요, 전당에. 1 대 2 정도의 비율로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이 기관이 안 움직여지느냐?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이거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장을 임명을 못 해요, 국가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원 원장이 문화원의 입장을 표현을 못 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빛고을이 아시아문화의 전당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공직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중한 공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로서, 사회 전체로서의 가치를 발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지금 몇 시간째 의견이 평행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약간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정회요?
 예.
 정회 전에, 임오경 위원님 마지막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상임위가 행정의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인지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유정주 위원님이 속기록을 다시 읽어 주었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상황과 우리 문체위 상임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공수처법 등등 많은 법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저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야당 위원님들을 먼저 배려하는 도종환 위원장님을 지켜보면서 서운함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특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12월 말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문체 위원들은 오늘 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이 내용을 수정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겸허히 수용하여. 그런데 더 역진하는 내용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시간을 되돌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와서 융통성이 더 없는 안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간의 우리의 생산적 논의를 부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로 꼽히는 문화 시설입니다. 시설과 인프라 면에서 탁월하다고 하여 무조건 최고 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아시아문화전당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간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2003년 본 특별법이 발의되어 2005년 착공을 시작하였지만 크고 작은 부침을 겪으면서 완공 예정 기간을 무려 5년이나 넘겼습니다.
 본래는 문화콘텐츠 호남의 문화수도 광주를 만드는 사업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해 왔고 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목하며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이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두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몇 년 동안 문화전당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문화전당사업단을 대폭 축소시키고 예산 지원을 소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래 사업의 정체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전당의 미래 발전에 큰 위기와 희망을 잃게 돼 버렸던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정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플랫폼 등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조직화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비용추계 대상 법률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즉 현재의 인원을 확장해 공무원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많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문화에도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문화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문화정책이 좌지우지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문화강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랜 표류를 마치고 정상화되어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뻗어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요?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마치…… 자, 우선 저는 그래서 진짜 한번 그동안 이 논의가 흘러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여야 위원이 복기를 해 보시면 지금 일부의 그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방의 책임으로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접근이 벌써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이병훈 의원이 낸 법안만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법안과 두 번째 법안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대안이 대안이 아니고 그냥 정부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국비와 민자, 지방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국비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집행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정치적 의도로 치환하면 끝이 없는 것이고 이 법안에 대한 고민은 이병훈 의원이 왜 첫 번째 안을 냈다가 두 번째 바꿨을까,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확인해서 그 오해를 줄이면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수단적인 문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회를 요청한 동안에 여당 위원들께서 장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 책임자로도 정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마치,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치 현재 문화원에 있는 사람을 전당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해 줄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인사 원칙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당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런 규칙을 부칙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장관님과 이병훈 위원장님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 되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경력직도 마찬가지고 공개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직을 뽑는 경우에도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을 거의 전원 공무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책임을 졌던 사람이 이 기술적인 문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법을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정회 뒤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더 발언하실 위원 있으세요?
 (손을 듦)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정회 문제는 양당 간사님이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세요, 정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상헌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다음에 할까요?
 발언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최형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 북구 출신입니다. 북구에서 조상 대대로 한 50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민주당을 했느냐, 지역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16대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계속 민주당을 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감정을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오로지 민주당을 했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두 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요.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체부 직원들, 장관님 비롯해 가지고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왜, 여당은 또 뭐 100% 다 찬성이 아닙니다. 공수처법 할 때도 한 분은 기권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정치고, 이것 빨리 끝내도록 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면 이거 계속 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법 국회에서 한 지가 1년 됐습니다. 말도 못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 더 하면 계속 시간 갑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공무원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월성원전 성과평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3명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중 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행정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 논리로 억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이번의 성과평가, 문체부에서 했던 것, 정책학회에서 했습니다. 정책학회 회원이신 한 교수님한테 보여 드렸더니 이거 감사원 감사 좀 받아 보게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나중에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그런 인사상의 피해를 볼 경우에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말 원리 원칙대로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님의 정회에 대한 논의가 있으셔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병훈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여야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위원님께서 2020년 8월 13일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병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정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이병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전재수ㆍ김경만ㆍ김철민ㆍ이용선ㆍ한병도ㆍ이상직ㆍ이용우ㆍ이원욱ㆍ민형배ㆍ이장섭ㆍ윤영덕ㆍ이개호ㆍ김홍걸ㆍ조오섭ㆍ박정ㆍ이용빈ㆍ김회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9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과 30일 양일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축조심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12월 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관련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시겠다고요?
 예.
 회의 중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 등 6인의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이 되고 해당 안건은 동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법안심사를 위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6시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내일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개의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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