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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상정된 안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상정된 안건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상정된 안건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상정된 안건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상정된 안건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상정된 안건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상정된 안건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상정된 안건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상정된 안건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상정된 안건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상정된 안건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상정된 안건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상정된 안건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상정된 안건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상정된 안건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상정된 안건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상정된 안건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상정된 안건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상정된 안건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상정된 안건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상정된 안건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상정된 안건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상정된 안건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상정된 안건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상정된 안건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상정된 안건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상정된 안건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상정된 안건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상정된 안건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상정된 안건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상정된 안건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상정된 안건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상정된 안건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상정된 안건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상정된 안건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상정된 안건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상정된 안건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상정된 안건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상정된 안건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상정된 안건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상정된 안건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상정된 안건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상정된 안건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상정된 안건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상정된 안건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상정된 안건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상정된 안건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상정된 안건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상정된 안건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상정된 안건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상정된 안건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상정된 안건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상정된 안건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상정된 안건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상정된 안건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상정된 안건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상정된 안건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상정된 안건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상정된 안건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상정된 안건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상정된 안건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상정된 안건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상정된 안건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상정된 안건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상정된 안건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상정된 안건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상정된 안건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상정된 안건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상정된 안건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 노트북에 게재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최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검찰청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은 검사에 대하여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욱 공정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관한 징계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하여 두 법안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징계절차의 변화가 검사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보다는 징계가 검사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특정직공무원의 징계 관련 입법례와 같이 검찰청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임명절차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인사위원회의 추천이 임용 예정 인원보다 많은 수로 이루어져 대통령이 수사처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결정권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추천 없이 처장이 임용예정자를 직접 제청하도록 개정하여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제청권자인 처장에게 실질적인 임명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개정안의 법문으로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처장의 제청권 간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8항 송기헌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첫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 대상에 추가하고 둘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로 설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피의자 체포 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추가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구속 시 고지사항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로 설정하는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00조의5는 체포 시 수사기관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체포가 종료된 이후의 고지사항은 다른 조항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아닌 청구권자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법적 근거를 규정한 제214조의2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포함하여 단순승인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최초 상속의 승인․포기와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고려기간의 기산이 상속인이 아닌 그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인하여 미성년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민법이 한정승인의 경우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하여 효력발생 및 재산관계 정리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 의제라는 새로운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외 입법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현실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3건의 개정안입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 제기 등 전에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차임증감 청구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액으로 선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재판 확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차임 증감에 관한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개시율은 낮지만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행 차임증감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차임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차임대로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한계점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분쟁조정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의무화하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차임액으로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이 소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전치 절차가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피신청인이 인정한 차임과 법원에서 정한 차임 간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액에 대한 이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자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증감 청구의 소 제기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를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차임증감액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만 임대차 분쟁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요약보고서 서면과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45항과 제54항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은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서울에, 인천․부산․광주에 그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하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산업적․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 신설될 경우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관련사건의 수, 수요자의 접근성 및 법원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경우 지원을 두지 않고 필요 시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연구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받은 법관연구회의 회원현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예규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연구회가 법관의 전문성 향상과 의사소통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고 회원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법관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회원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판사가 특정 성향이라는 선입견을 심어 줄 수 있고 법관의 정상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줘 재판의 중립성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른 기관의 경우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제59항, 제60항, 홍정민 의원, 전주혜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개정법률에서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이 있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이후 법관 임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법관에 지원할 기회가 부여되는 신규 법조인력 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소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줄일 경우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이 있는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7항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 재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갱생보호와 제6장 벌칙 등을 별도로 분법하려는 것입니다.
 법무보호란 출소자 등에 대한 숙식 제공이나 직업훈련 등 사후적인 보호제도로서 지도나 원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1995년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이후 양 제도가 단일법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준용규정을 개별적으로 조문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법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적용 대상,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판결 절차 등이 유사하여 함께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청구요건,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 방식의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주요 내용 다수가 준용규정으로 법률 적용과 해석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은 생략하고 2쪽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상품 분석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간 대리권 부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라는 점과 보험중개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대리권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재산범죄, 즉 횡령․배임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죄 또는 공직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현행법상 몰수가 아닌 비형사적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죄판결이나 공소제기 없이도 완화된 증명책임만으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범죄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정의 실현과 특정재산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환수제도는 미국의 민사몰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사람이 아닌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바 대륙법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민사법체계와는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행위시법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정안과 현행 몰수 관련 특례법들의 입법목적과 적용 대상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과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큰 범죄 중 개정안에 따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개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로 형을 받아 수용된 수형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소장이 그 구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수감된 수용자가 일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을 구독하거나 이를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더라도 해당 신문 등 자체가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구독을 제한할 수 없는바 개정안은 해당 수용자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을 구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재범방지,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에 성범죄자와 비성범죄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하고 있어 성범죄자가 아닌 수용자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을 구독하여 이를 성범죄로 수용된 자와 공유하는 경우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원회 회의장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서욱 국방부장관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흘 전이지요. 지난 15일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를 치워 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다 해 왔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지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직을 팽개쳐 놓고 본인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민 직무대행이 오늘로써 일곱 번째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늘로써 21일째입니다.
 국회법 제50조제3항은 위원장직 대리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이 사고란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건물의 2개 층 아래에 있습니다. 2개 층 오시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을 관장하고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원칙, 절차, 법 준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회의의 일방통보라든지 안건의 일방상정 등의 위법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기사화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갖되 다른 상임위원장 몇 곳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거야말로 법사위원장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겸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바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고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서 본인이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 오랜 전통으로 야당에 배분돼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까 손을 드셨던 윤한홍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법안하고는 관계없지만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게 2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
 아니, 보통 요건을 갖춰서 공익감사 청구가 되면 한 달 이내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몇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2월 26일 날 공익감사 청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그것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간을 받은 김에 감사원장님께 하나 물어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감사위원으로 몇 번을 청와대에서 추천해 달라 했는데 감사원장께서 그때 거절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두세 번 거절하신 거지요, 그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인사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 거절하신 것 중에 핵심이 정치적인 중립, 또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 못지않게 우리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 중립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 임명을 거절한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 감사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총장 임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원장님은 김오수 총장을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정치적인 독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람인데 김오수 총장이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낀 소회가 없으십니까?
 우리 감사원장님이 법조인으로서 한 30여 년간 법조인이셨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소감이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 감사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절한 인사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답변처럼 들리는데, 어떠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많이 기소가 되고 구속된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기소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들 일부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구속됐다가 아마 다시 보석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지시를 받고 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시를 한 사람들은 지금 다 멀쩡하고 지시받고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를 오래 하셨는데 그 지시한 사람들은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속됐던 공무원들은 감사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 때문에 그 사안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은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조작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시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평가됐다고 저희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감사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사결과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고 처벌받게 된다면 그 지시한 사람까지 같이 처벌받는 게 법의 원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시한 사람을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산업부장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은 정부에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시를 받고 일을 했던 부분이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자료를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삭제한 것만 가지고 공무원을 처벌한다. 그러면 그 지시한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그 지시를 받고 수행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겁이 나서 자료 삭제한 것만 가지고 처벌한다, 그것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도, 아까 검찰총장 임명도 내가 물어봤던 게 그 과정이 옳으냐 않으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감사로 지적한 내용을 보시면 산업부장관이 직접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원장님께서 불편하셔서 답변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공수처장님,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게 얼마나 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15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70건 중에서 9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2건이 윤석열 전 총장 겁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 1500건 중에서 2건이, 9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2개가 윤석열 총장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납득하시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사건사무규칙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크게 접수하는 사건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사 의뢰하는 사건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 고소․고발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고소․고발된 사건이 1500건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검찰 같으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바로 배당이 돼서 주임검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되면 바로 피의자가 되고요.
 저희들은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 인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사건분석 담당 검사가 분석을 해서 그 단계에서 불입건해서 종결해 버릴 사건은 종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첩을 할 사건은 그 단계에서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다른 사건을 입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건된 사건이 현재 소수인데, 저희가 아직도 처리 중입니다. 1570건 중에서 900건을 이미 처리했고요. 육백몇십 건이 아직 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봐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것은 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 건이 2건 들어가 있다. 국민들께서는 아마 공수처가 왜 설치됐는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건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건 숫자가 그렇다, 아직도 처리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4대강 보?
 예, 말씀하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4대강 보 해체 관련 공익감사 청구는 3월 2일 저희 원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국에서 법률 자문, 자료 수집 등 거쳐서 감사 실시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사항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내에 감사 개시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인에게 연장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시기는 하실 거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 단계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실지감사를 하기 전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실지감사는 현장에 직접 감사관들이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전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하신 분들이 법적인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감사청구 시작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왜 안 하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이런 사유를 연장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여튼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법원조직법이 법조경력에 대해서 법관을 선임할 때, 임용할 때 5년, 7년, 10년의 경과규정을 둬서 어렵게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5년으로 낮춰 달라고, 낮추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서는 1심 법관의 법조경력에 대해서, 법조경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아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관련 입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오랜 사회경험 또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종전의 입법취지를 저희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으로서의 3년, 5년을 통해서 법관을 임용하는, 심사를 계속해 오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생각만큼 법조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후보군이 대폭 줄어드는, 지금 5년에서 내년부터 7년이 될 경우에는 혹은 또 10년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원해야 될 법관 수의 충분한, 대상이 되는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법관의 증원을 위해서는 법조경력 5년 정도의 사회적 경험을 갖춘 분들로 임용 대상을 확보하여야지 그런 충원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런 판단은 그동안 임용후보군의 여러 가지 추이를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 이외에 임용 대상 후보들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에 터 잡아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입법례와 관련돼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처럼 한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최초에 하고 있는 10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들을 임용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할 때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시켰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오늘 아침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검찰이 하던 관행처럼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사실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수사를, 압수수색할 일은 없고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감찰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짐작에는 그전에 저희가, 그 며칠 전에도 소환이라든지 이런 동선을 저희가 차량으로 할 때 기자들이 막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 차량들이 1층에, 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1대만 없는 것 갖고도 오늘 무슨 일 있냐, 압수수색 나가냐 이렇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그 새벽에 동아일보에서 ‘압수수색 임박’ 이런 기사가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아마 저희를 아침부터 보고 있다가 교육청에 있는 기자한테 또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짐작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도 있고 절제력 있는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령으로 직제개편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직제개편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 기간과 인사청문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 신청해 주셨는데 하실 거지요?
 유상범 위원님 먼저……
 순서대로 여야를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PPT 띄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장관님, 어제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실장이 내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이관 요청을 했네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요청 전에 저희도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통보……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수처에 내사사건을 통보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관계법령은 공수처법 24조 2항을 말하는 건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인지가 됐어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내사 단계라고……
 내사 단계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도 아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통보를 한 걸로……
 아니, 확인돼서…… 인지라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내부 절차에 의해서 범죄혐의 확인이 돼 가지고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 인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닌 상태에서, 내사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돼 봐야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로 내사사건으로 통보한다는 게 관계법령에 따른 통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 보세요. 한번 PPT를 봐 주세요.
 지금 이 사건 주범이었던 상사의, 가해자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김영수 변호사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전익수 준장이랑 한양대 법대 동문이고 군 법무관도 동기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것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가 아주 명백한 사건이었지요, 이 중사 사망 성추행사건?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어느 부분……
 아니, 성추행 관련된 부분에서 차량 내…… 명백했지 않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단장조차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면 며칠 사이에, 72시간 내에 신병처리, 신병이 구속되고 하는 사안 아닙니까, 성추행사건? 지금까지 이렇게 80여 일 동안,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제가 보기에 중간보고받기로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이례적이지요.
 그러면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은폐가 됐느냐에 관해서 지금 가해자 로펌 대표 변호사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이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첩을 해 준다? 사건이 이첩되면 이첩되는 대로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은폐가 되겠어요? 이것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사건이 은폐돼서야 되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저희는 공수처에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는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겁니까? 신속히 하셔야 됩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저희는 계속 수사합니다.
 지금 유족 측은 어제 SBS 뉴스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아니, 군 수사의 최고책임자가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군 수사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에다 사건을 보내 달라,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 의견을 듣고 공수처 판단도 받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방금 보셨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이 사건은 당사자가 굉장히 유착 의혹이 강한 사건인데 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회피처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수사개시 여부를 하실 때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받아서 수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는 수사결과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수사개시 여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셔야 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 규정상 요건에도…… 인지가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요청한다고 바로 통보를 한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공수처법 24조 2항인데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그렇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4항에 있어…… 그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된다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지금 법리적으로 법리를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규명될 사건이 80여 일간 장기 방치되는 과정에서 법무실장과 가해자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유착된 의혹이 강하고 그 부분이 규명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이 뒤로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 공수처가 나중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개시 여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판단하고 가능하면 이첩을 안 받는 쪽으로 결정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점에 유념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수처 7․8호 사건에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사건 알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것 부장검사 전결사건이라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할 때도 결국 포함 안 된 사건인 것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감찰방해사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발됐다고 해서 다 인지하고 있거나 하는 것 아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분 더 주세요.
 이미 검증이 됐고 사회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사건인데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는 아까 윤한홍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건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사건사무규칙이 있지만 다 입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분석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건 분석을 했으면 내용을 뻔히, 과거에 논란이 돼서 이미 사건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을 텐데 공수처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입건을 그냥 바로 해서 사건을 바로 그 단계에서 종료해 버릴 사건인지 아니면 이첩해 버릴 사건인지, 그게 아니라면 입건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 입건해 놓고, 이것은 공수처에서 대선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대선 개입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건해서 수사한다는데 대선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사실상 수사한다는 것은 그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또 대선 개입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모순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선 전까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영향이 없도록, 표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그게. 없도록 한다는 게 입건을 했지만 그때까지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제 기자들의 질문은 대선 일정 전에……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대선 일정 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하실 것이지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질문에 답을 하란 말이에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이 아니잖아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그분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건지……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묻잖아요. 입건을 했지만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본격적인 수사 착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떤 영향도 없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필요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선 개입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 됩니까? 이미 명백하게 다 입증이 된 사건을, 전혀 근거 없다는 게 다 확인됐는데? 이것은 처장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상범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할게요.
 처장은 지금 공개적으로 대선에 나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관훈토론에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수사하는 모습,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 끝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혹을 사는데다가…… 거기다 이런 식으로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유상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예, 송기헌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데, 사실 법이 미비된 점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일종의 정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에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처장님도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처장님께서 늘 유념하셔야겠다 생각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사징계법 개정안 낸 것을 보면 왜 검사는 별도로 하느냐, 징계를. 그것은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장관님도 아시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장관님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지요, 법적으로 일종의 훈령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것 들어 보셨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검토해 본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 13조에 보면 검사에 대한 진정사건은 다른 데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예. 이것은 가만히 보면 검사의 비리나 이런 것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서 모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령을 만드는 상태가 되면 과연 검찰 내부에서 징계한다 이러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징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장관님.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검 훈령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이첩을 요구할까 말까는 일단 법은 공수처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만든 훈령, 예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등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등 있으면 안 보낼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공수처법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찰의 지휘기관 혹은 상급기관으로 옥상옥으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검토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 왔던 제도인데요. 공수처의 본질은 전자에서 징계절차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소위 검찰이 자체적인 징계 혹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과거 많은 국민적 비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을 포함해서 경찰 또 사법기관 등등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간에 여러 협의가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이 보이고, 위원님 관심사항처럼 최종적으로 타협이 되면 절충이 되면 좋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법령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검찰하고 사이의 조정된 수사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느냐라는 부분은 수사준칙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에 또 공수처와 경찰 간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준칙과 유사한, 거의 관련된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수사준칙을 만들 때도 보면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검찰․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일단 공수처 규칙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입니다. 지적하시는 대검 예규는 내부 절차를 규율하는 훈령이고, 법규가 아닙니다.
 훈령이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쌍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나 역시 양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수사준칙처럼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거기에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 경찰청장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검 예규 보셨지요, 대검 훈령?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것 공수처법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판단을 공수처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예규에 보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심지어 검사가 봤을 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공수처법하고 명백하게, 법령의 문언하고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24조 1항은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판단의 주체가 공수처장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응하도록 되어 있지요, 응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 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처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검 예규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못 보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 보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공수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혹시 그런 의지나 계획 이런 거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그리고 경찰청하고 검찰청은 실제 밑에서 수사하는 기관이지 법령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물론 실무적인 협의는 다 하셔야지요. 거기 의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협의하는 단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는 그 단위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과……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준칙과 유사한 정도의, 그 정도의 실무에 관한 법령은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참고하겠습니다. 법령으로 하는 방안을 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거지요?
 예.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처장님이 1월 19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라고 질의를 하자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후보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도 준비를 해 왔는데,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적법절차와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 바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니까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기초조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있어야 되지요,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인이 자신은 고발인 조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1일 언론 인터뷰입니다. ‘공수처에서 언제 출석해라 이런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안 받았고요.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조항 14조 2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3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까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입니다.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13조 2항 말씀하시네요.
 그것 찾으셨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13조 2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이 부분은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 자 한 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니요.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그러면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리고 사실은……
 대서특필되면,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를 하면 대서특필된다, 그래서 안 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이 시민단체 고소․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 시민단체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상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수사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이런 경우에 뭘 더 대서특필을 우려하시는 거지요, 언론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해 오신 분인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자체 판단의 당부를 떠나서요, 저희 판단에는 고소․고발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 말고……
 처장님, 그렇다면 사건사무규칙 13조의 이런 명시가 필요 없겠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장님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의도가 없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규칙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처장님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고발인 조사가 필요 없었다’ 이거거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 중의 하나가 고소․고발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쨌든 저희가 13조, 14의 규정대로……
 처장님, 어제 간담회에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서 입건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3조의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수사의 필요성을 분석․검토한 이후에 입건, 불입건, 이첩으로 저희가 사건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 처장님, 제가 어떤 트집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은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수사 착수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단계와 그냥 수사 단계가 따로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제 언론보도를 보시면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아직 착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보실 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이제는요 이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될 위험이, 이미 대서특필이 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발인 자신은 공수처에서 받은 공문 같은 것을 다 띄워요, 다 발표하고. 본인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대서특필을 본인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사무규칙 13조에 나오는 것을 이 문장대로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대서특필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맞춰서 입건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이것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토록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장님이 계속 보여 주시는 것은 의심받을 행동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어제 간담회 때 드린 말씀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분석․조사하고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의 방법으로 ‘고소․고발인 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써 놓지 않고 ‘조사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수사의 보안과 밀행성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되는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드린 수사의 절차, 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고 맞는 말씀입니다.
 몇 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당을 골고루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어서요.
 최강욱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공개 내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 과정이나 일자를 혹시 보고받아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경위 정도야 알고 있습니다.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금년 1월 21일 날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비공개 예규를 제정합니다. 열흘 만에 한 거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혐의 중에, 징계 청구사실 중에 가장 불법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도 가처분사건에서 인정한 판사사찰 건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지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월 1일 날 예규를 제정하고 2월 8일 날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지금 대검에서 비공개 예규를 제정하면 법무부는 절차상이나 규정상으로 다 그것을 파악하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취임하고서는 대검 예규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보다는 언론이 먼저 압니다.
 장관님이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자로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장관님?
 이것 국민한테도 비공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개선이 없고 장관님께도 보고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형사정책담당관실을 소관으로 해서 대검에서 이 비공개 예규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총장 결재 없이, 총장 보고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예규를 만들고 자기가 결재하고 자기 부하가 무혐의 처분하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예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역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 취임 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장관 취임한 뒤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충분히 공감하는……
 아니, 중앙부처 산하의 외청에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새 총장 임명 이후로는 그러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이 예규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언론보도 무렵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아신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기관마다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안 보내는 걸로 정하면서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게 되면 공수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훈령이나 지침은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입건해서 수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면죄부를 주는 예규를, 그것도 본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이런 예규에 근거해서…… 예규 만든 이유는 뻔하지요. 이것을 공수처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냥 없애 버리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비빌 언덕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예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공수처가 뻔히 알면서 그냥 눈 뜨고 당하신다, 그러면 공수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상위법령에 위반된 훈령이나 지침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한 사건이나 이첩 통보한 사건 숫자를 보니까 경찰은 127건을 인지 통보하고 이첩을 32건 했어요. 검찰은 인지 통보한 게 13건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권한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공수처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합당한 권한이 없다면 모를까 명백한 근거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부처에다가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국회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보니까요…… 아, 20조, 권한이 아니고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조가. 앞에는 결산검사, 회계검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지금 행정부처 간에 예규를 제정할 때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련 기관 간의 충돌될 수 있는 예규를 서로 제정할 수 있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그것들을 다 통할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타 기관의 권한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을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훈령이나 이런 예규들의 상호충돌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충돌이 아니라 위법성이 명백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행정규칙이나 이런 훈령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원장님은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이런 부분들을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간에 감사원이 과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조차 저는 의문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뻔히 알면서 그것을 방기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 보시기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제에 계신 분이……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사실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독립성이 감사원 업무의 요체입니다. 최근에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감사원의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방금 질의과정 중에서 공수처장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받지 않겠느냐, 훼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장이신 감사원장이나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요?
 장제원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 놔 가지고요.
 내가 시간이 안 돼, 여야가 있잖아요.
 최강욱 위원님도 야당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이 무슨 야당이에요?
 최강욱 위원님을 여당 위원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빨리 주세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김영배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 내가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 하십시오.
 장제원입니다.
 공수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고 있어요?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장님 법사위에 몇 번 오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제가 현안질의를 안 했어요.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자신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황제 소환이나 하고 있고 윤 총장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건 자체가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혐의가 분명히 있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입건 정치예요.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옵티머스사건, 고발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중앙지검의 형사7부장, 자신이 아주 긴 장문의 글로 이것은 전결사안이다, 그러면 형사7부장 소환해 가지고 조사하면 나오겠습니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결사건이에요.
 그다음에 한명숙 모해위증, 이것은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무혐의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사실에 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까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시……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입건을 신중하게 해서 쓸데없는 논란 없애자는 취지 아닙니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초조사 없이 신중하지 않게 입건을 해 버리면 그 혐의를 계속 받는 것으로 그 고위공직자가 혹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공제번호를 붙여라,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걸러진 사건에 대해서 입건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기초조사 속에서 똑떨어지는 뭔가 혐의를 발견했어야 됩니다.
 발견했습니까? 똑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사실 구체적인 수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들어 보세요.
 첫째, 똑떨어지는 기초조사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검사나 수사관들 언제 임용했습니까? 4월 16일 자로 겨우 검사 선발했고 5월 14일 자로 수사관 18명 선발한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삼 주 만에 기초조사해 가지고 똑떨어지는 혐의를 찾았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입건 정치라는 겁니다.
 똑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아주 시급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입건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그래서 기초조사를 할 때 굉장히 정밀하게 잘 분석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똑떨어지는 뭔가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수사의 긴급성, 시급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입니다, 기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들이 그 부분도 판단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는데 입건을 해요? 뭐 똑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건분석 검사가 4월 16일 날 임관해서 지금 두 달 됐습니다.
 봅시다. 이게 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느냐?
 첫째, 대선까지 이것 질질 수사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사 대선까지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똑떨어지는 것도 하나 못 구하고 또 시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이것을 계속 대선까지 쥐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공수처가 나중에 대선기간 동안 김대업 짓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사서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얼마나 공수처가 공격을 받겠습니까? 논란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이렇게 아주 사려 깊고 뭔가 수사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력 없게 수사하겠다?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수진 위원하고 처장하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한 게 달나라 언어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달나라 언어로.
 이런 식으로요 공수처 계속하면……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허접한 문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접하게 하면요 공수처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밖에 없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 적어도요 조현아 사건 가지고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관사에서 그 며느리하고 회식했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지요 대법원장관사가 대한항공 법무팀 회식 장소입니까? 한진 파티 룸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대법원장은 뻔뻔하게 반성도 하나 안 합니다. 사과 하나 안 해요.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이 보도 이후 보도에 담겨 있는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할 게 뭐 있어요? 회식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사모님 참석했다면서요? 그게 말입니까? 달나라 언어 쓰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도?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했던 얘기해 줄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한 것 대국민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외관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예요.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보도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즉각적으로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 행동을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들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아닌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돌아가셔서 대법원장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수처장,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심으로 사실 공수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법사위 사무실 여기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금 벽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그 ‘흠흠’의 의미, 삼가고 또 삼간다는 의미를 이 방에 오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고검장 면담조사 과정에서 관용차 제공했던 문제, 신중하게 또 무겁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을 극히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고 삼가고 또 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입건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입건 이것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공수처 규칙에 근거해서 아주 밀도 있게 해서 정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입건해야 된다, 그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말씀하신 대로 더 삼가고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온 언론 보세요,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언론이 전부 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 수사한다, 이런 기사도 못 봤습니까, 사설과?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정신 차리세요, 정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판단이 다르지만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셔야……
 예, 지금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좀 해야 돼서요.
 김영배 위원님 먼저 질문을……
 김영배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위원님.
 자료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라임 수사 관련해서 검사가 김 모 회장으로 불리는 김영홍 회장이라는 분 이분이 라임과 관련해서 실제 오너다라고 김봉현 씨가 주장을 한다 그래요. 실제 전주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 도피를 했어요. 해외 도피 한 달 전에 현직 검사하고 김영홍 씨가 주인으로 있는, 오너인 룸살롱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이 이 룸살롱과 관련해서 탈세 등등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툭 불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봉현 씨가 검사 3명에 대해서 술접대를 했다고 해 가지고 감찰을 법무부에서 해 가지고 결론이―전임 장관 때입니다만―아시다시피 1명은 기소가 되고 2명은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밑으로 먹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11시에 떠났으니까 먼저 자리를 뜨면 괜찮고, 어떻게 공직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새로 현직 검사가 김 전 회장하고 도피 한 달 전에 룸살롱에서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출처와 근거가 조금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으나 감찰을 개시할 사안은 아직은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또 해 주시는 건데요. 돌아가서 충분히 경위 등, 여러 소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장관님께서 다음번에도 정확하게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감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김오수 총장후보자께 울산 고래고기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그 당시 울산 고래고기사건 담당 검사가 전직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 선배 검사가 변호사로 있었는데 그 고래고기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의 팩스로 그 업자한테 이것을 가져가라, 고래고기를 전체 환부해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 환부지시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팩스로 보내요.
 제가 검사가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를 저는 검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자에게 검사가, 그러니까 업무지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를 저는 전 세계 역사상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 이것 감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검찰총장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변을 하셨고 관심을 갖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장관님, 이 감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제가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부터 많은 법사위원님들의 관심 사건이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 오래된 사건인데 한번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감사원 같은 경우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H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사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익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런 데 대한 추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욕망.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과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것, 이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들을 지휘할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가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명예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게 뭐냐? 자부심과 자긍심 아니냐,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도 모범을 보이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으신 거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앞으로도 제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 사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익 추구하는 일을 안 하실 거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 개인을 위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TBS에 감사원 직원들이 갔다고 하는데요. 보도를 보니까 TBS 직원들한테 감사원 직원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시는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협찬, 광고 협찬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한테는 돈을 벌지를 못했다고, 적자를 봤다고 해서 감사원이 해임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광고 협찬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그런 지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그런 지적을 안 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신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감사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 등의 TBS 광고 협찬규모가 2015년에 1억 3000만 원에서 작년에 20억 4900만 원으로 20배 폭증했다,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그런 증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좀 내라고 하면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한번 보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시고 그게 말씀대로 감사원이 한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면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에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언론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방송 역시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찰 대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회계 부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서울교통방송이 저희의 감찰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요.
 대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당시에 시중에, 언론에 교통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개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자료를 확인해 보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개시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말 내용 자체를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회계 관련……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 보시고……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 보시라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할 건지.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최근 수사 중인 성범죄 수사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 기본원칙을 신속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고 피해자 위주, 장관님께서도 그때 동의하셨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수사 과정의 원칙대로 잘하고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사 과정이나 혹은 수사가 끝난 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장관님도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각오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다시 한번 중책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일부 나왔어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법관들께서 판결문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 같지요, 언론보도를 보면?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특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말고도 법관윤리강령에서도 명확하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앞으로 우리 판사님들께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치적 중립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말씀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제가 목민심서 구절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원래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간단합니다. 윗사람이 자기가 몸가짐 똑바로 하면 아랫사람한테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도 잘 지켜진다……
 사실 법관은 판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생활 측면에서도 처신이 발라야지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공관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기사를 보고…… 우선 아까 처장님께서 사실여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이겠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관과 관련해서 몇 차례 보도가 나왔어요. 공관 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이런 사회적 쟁점과 관련돼서 공관의 운영규정이 기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처장님. 국가에서 공관을 줬으니까 절대 이것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문제됐던 게 계속 그런 부분이 시비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법관이라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엄청난 명예로운 공관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시비가 걸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장님 돌아가시면요 공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챙겨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작년 7월에 제가 법사위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감사원의 생명,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원장님은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중립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본인의 원칙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원장님께 질문드릴 생각이 없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특히 대선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나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내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실 답변을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은 법조에서 존경받는 그야말로 딸깍발이 같은 법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생각을 정리하겠다, 다양하다……
 그런데 원장님 스스로도 아까 그런 말씀했어요. 직원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곤혹스러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었어요. 지금 원장님이 아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하시겠다……
 제가 조금……
 원장님, 저도 30여 년 법무․검찰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에 들어온 게 6년 지나서였어요. 저도 20대 때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후배 검사들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서 사실은 최소한도 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제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원장님, 혹시 조금 지나면 1분 더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이 지금 취임하셔서 감사했던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질문할 때 왜 그때 그런 질문을 했느냐? 원장님께서 ‘대선에서 41% 지지받지 못한 정부’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에서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전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답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1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나 향후의 원장님 행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저의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이것 한 다음에……
 자료제출 요청……
 예?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좀 끝난 다음에 하고 바로 정회하려고요.
 아니, 자료제출 요구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피감기관에서 나오셨는데요.
 행정처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과의 만찬 관련해서 올 3월 29일에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미 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왔고요. 다시 한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4월 15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경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서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두 달째 뭉개고 계세요, 행정처에서.
 처장님, 이번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 만찬은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공사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많은 질책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6월 3일에 처장, 차장, 정책기획관, 부장검사 등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질의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의 현안질의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성폭력 접수 신청서와 사건보고서, 성고충상담관의 상담확인서 및 피해자 상담내역, 개인신상 가릴 것 가리고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답변 태도를 보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이분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센터장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센터장의 이력 및 임용․채용절차, 그날도 요청했습니다만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안 온 것 한번 말씀……
 예,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지금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비슷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때 양성평등센터, 성폭력고충상담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나 또 이미 제대한 분들 말씀에 의하면 군인 가족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사건 수사하고 직접 관련도 없지 않습니까. 정 곤란하면 지금 수사하는 부서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난 뒤에 내겠다 하면 되지만 다른 부대들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도 아닌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때는 시간이 급하니까 그렇다,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내놓은 것을 오해하게 돼요.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비슷한 자료니까,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조금 전의 질의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라임사건에서 새로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김 회장이 룸살롱을 운영했고 거기에 현직 검사가 드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 같습니다. 유흥주점 관계자의 발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김 회장이 라임사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이 유흥주점에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함께 현직 검사를 만났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 회장에게 수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를 만났고 그리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본 사건 같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외 도피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할 것 같고 김학의 사건에서 해외 도피에 대검 혹은 현직 검사들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찰 혹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김영홍 씨 해외 도피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건은 위원님 너무 잘 알다시피 경찰에서 수사가 있었고 검찰에서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진상조사단이 발표됐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었고. 지금은 절차적 정의와 관련돼서 출국 건이 정말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아주 자세하게 과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는구나, 성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검찰이 두 번이나 풀어 줬고 또 수사가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또 수사하더라.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의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동감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 그리고 법원에 혹시 밀려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뚜벅뚜벅 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장님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업무는 정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업무다, 책무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하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도 잘못하면 당연히 수사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공수처한테 굉장히 뼈아픈 일일 것 같은데요. 이게 고발사건을 공수처가 결국에 입건해서 처리한 사건인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공수처법상 국가공무원법이 수사 범위에,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을 공수처가 입건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무효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장님 계시지만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원 채용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감사를 하셨고요. 4월 말에 저희들한테 그것이 형법상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그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참고자료로 저희들한테 송부한다고 한 그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으로 동시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사건, 저희가 받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저희가 이첩받아서 수사를 하든가 하는 선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첩받아서 수사 중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동전의 앞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한데 1호 사건부터 신뢰가 흔들리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업무처리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1월 21일 날 출범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판사 사찰사건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월 21일 날 출범했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공수처가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25조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던 겁니다. 예규가 2021년 2월 1일 날 만들어집니다. 공수처 출범하자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규 자체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는 취지의 예규가 만들어져서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사건이 이 예규가 만들어진 뒤에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판사 사찰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비공개 예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입장이 없습니까? 당연히 공수처로 가져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무혐의했던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무혐의해 준 것은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혐의가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생각 없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했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 간사 교체 안건 등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었지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던 위원님들이 아직 다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질의를 하지 못하셨던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기상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최기상 위원님 하고.
 그게 아니라 자료 요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청?
 예.
 그러면 먼저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국방부장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엉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양성평등센터장이 본 의원실의 비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본인 관련자료 개인정보라 못 준다,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해 왔거든요. 센터장한테 전화번호 누가 알려 주신 겁니까? 아니, 국방부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공군본부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보세요. 도대체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인 답변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하셔야지……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는데……
 아니, 센터장이 어떻게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제가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실 게 아니라 공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라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센터장이, 오전 질의 중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감찰 대상이에요, 감찰 대상.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국방부에서 왜 직무배제나 아니면, 지금 이 업무를 계속하게 하세요? 이것은 직무배제를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조치를 밟으셔야지요.
 그리고 왜 감찰 대상입니까? 당연히 피의자 대상이어야 되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감찰을 하다가 그게 수사로 전환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지요.
 그래서 그 자료, 하여튼 아주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그 센터장 관련한 자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되는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는대로가 아니에요, 자꾸만. 지금 오늘도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아니, 오늘 아마……
 4시까지 갖다 주세요, 4시까지.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오늘 아마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4시까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불러서 특별히 주의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신 거지요?
 예.
 아니, 잠시만요.
 전주혜 위원, 주의조치가 아니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당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마이크를 좀 드리시지요.
 양성평등센터장이 제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당사자인 본인이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 못 한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가 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또 그러면 기관에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컨대 우리가 대검찰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법무부라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계통을 밟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 자료라도 법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이런데, 지금 양성평등센터장은 규정을 숙지 못 해서 이 중사가 희생이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대고 자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보좌진에게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내가 지난번에도 서욱 장관께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기강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기강을 중시하는 국방부와 군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군이 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건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일반의 어떤 사조직보다도 못하다는 평가예요, 지금.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께서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양성평등센터장 바로 인사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자료제출 경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 같으면.
 조치하시고 보고하십시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1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 제102항으로 국민의힘 간사 개선의 건과 제103항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섭섭하지만 법사위에서 놓아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이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김도읍 간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 간사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3.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3분)


 다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 개선의 건입니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관례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
 저는 없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정책위의장으로 가시는 게 너무 좋으셔서 없으신가?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알겠습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윤한홍)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윤한홍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법사위 운영하면서 고생 많이 해 주신 김도읍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법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상정된 안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상정된 안건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상정된 안건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상정된 안건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상정된 안건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상정된 안건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상정된 안건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상정된 안건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상정된 안건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상정된 안건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상정된 안건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상정된 안건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상정된 안건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상정된 안건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상정된 안건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상정된 안건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상정된 안건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상정된 안건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상정된 안건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상정된 안건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상정된 안건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상정된 안건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상정된 안건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상정된 안건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상정된 안건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상정된 안건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상정된 안건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상정된 안건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상정된 안건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상정된 안건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상정된 안건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상정된 안건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상정된 안건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상정된 안건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상정된 안건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상정된 안건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상정된 안건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상정된 안건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상정된 안건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상정된 안건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상정된 안건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상정된 안건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상정된 안건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상정된 안건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상정된 안건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상정된 안건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상정된 안건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상정된 안건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상정된 안건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상정된 안건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상정된 안건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상정된 안건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상정된 안건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상정된 안건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상정된 안건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상정된 안건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상정된 안건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상정된 안건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상정된 안건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상정된 안건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상정된 안건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상정된 안건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상정된 안건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상정된 안건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상정된 안건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상정된 안건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상정된 안건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상정된 안건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상정된 안건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상정된 안건

(14시54분)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예, 자료제출 요구……
 국방부장관님, 지난 6월 9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각 군별 양성평등센터 신고․접수 현황자료 보내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이 자료 보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왔어요, 문자로 우리 비서관한테. 육군, 해군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공군 양성평등센터 신고․접수자료라 그래 가지고 문자로 간단하게 비서관한테 2019년 40건, 2020년 35건, 2021년 18건.
 이 자리에서 장관한테 요구할 때는 기관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다시 만들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요청받으신 것 기억납니까, 양성평등센터 신고․접수자료?
 아니,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사건처리규정을 숙지 못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시보고를 못 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좀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겨우 40건, 2020년에 겨우 35건, 2021년 18건, 1년 동안 이 몇 건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수시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정도의 업무태만과,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똑같은 형태로, 전주혜 위원한테 보내 준 형태로 문자로 달랑 보내요.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한테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합니까, 일을?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관계를 확인 못 했는데 정식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오늘까지 보내 줄 수 있어요, 이 자료 오늘까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세부 내용까지 보낼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제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건수야 무슨 개인정보 보호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건수 보내는 것은 아마 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가 어떤 수준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접수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현황은 오늘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자료제출하는 그 사항을 꼼꼼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거기 다른 수사지휘나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바빠서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폐기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차량의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교통사고 현장이 찍혀 있어서 임의로 제출한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의 수사에 사용해도 현재 우리 헌법원칙상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별건이라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이나 아주 간단한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임의제출을 했는데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의 수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내용, 문자나 사진, 카카오 메시지 등을 복원해서 사용한다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에 전국디지털수사망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거기 지금, 이 법안의 제안이유서에도 나옵니다만 검찰이 2012년 4월에 소위 이 D-NET를 구축한 이래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수색하거나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정보, 전자저장매체 등에서 복제한 전자정보 데이터를 저장했고 2021년 2월 기준 여전히 35%인 4만 9900여 건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알고 계시던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는 없고요. 지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의정활동을 할 때 지난 국감에서 제가 일부 다루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별건수사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수집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마 별건에서, 그 수사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공유가 되거나 승계되어서 별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부받아 하는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압수수색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는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별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D-NET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또 문제는 법원에서 더러는 이 영장을 발부해 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일선의 판사들로부터도 있는데요. 언론보도 등에 보면 어느 법원에서는 이런 영장을 기각했고 어느 법원에서는 발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영장 실무에 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듣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일선에서의 재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처장으로서 말하기는 곤란한데 일선 법관들은 어쨌든 헌법상의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당사자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부당하게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사, 재판의 현실에서는?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특히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법률안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영장 청구를 하고 발부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부분에 정통한 어느 모 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D-NET 스토리지에 업로드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사 주임검사가 삭제 요청을 잘하고 있는지, 혐의와 무관한 증거에 대해 삭제, 열람,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도 대검에서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자료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유력한 증거로 써야겠다라는 유혹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한두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에서는 형소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사는 못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형소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력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헌법정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9년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시간 1분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9년에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발견한 추가 정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에 관한 약물 복용 관련한 영장 관련한 모양입니다. 연방수사당국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는 야구선수 10명의 검사결과를 압수하는 영장을 받았으나 압수과정에서 선수 전원의 검사결과를 발견하였고 이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9 연방항소법원은 최초 수사 대상인 10명에 대한 증거만 쓸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우연한 발견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전에 증거분석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담당자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여하지 못한다, 영장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 이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에서, 특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검찰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전주혜 위원님은 아무래도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도 할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여당 두 분……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수처검사의 임명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 때문인 것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사 중에서 탈락자가 있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 왜 탈락했는지 청와대로부터 사유 통보받으셨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차장에게 보고받을 때는 그때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설명이 없었다, 사유 통보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게 그러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니, 그게 아니라 차장님 언급하신 부분……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니요. 차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청와대로부터…… 4명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사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성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맨 마지막, 17등이지요, 17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의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이 사람은 왜 탈락했다, 정확한 설명 들으신 바 있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사와 관련된 얘기라서 밝히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차장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왜냐하면 탈락하신 분이 무슨 사유로 탈락했는지가……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요.
 그러면 차장이 전에 본 위원에게 그 보고한 이후에 사정변경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사유 통보를 못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 법의 개정취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스스로 인사의 독립성을 찾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4명에 대해서 왜 노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유를 통보 못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밝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기자간담회 하실 때 윤석열 총장 관련한 수사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수사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무슨 뜻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구체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사 착수는 언제 가능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도 저희가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러니까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언제 착수할지, 언제 착수가 가능한지 이것도 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관련자료가 아마 있을 것인데요, 검찰에. 검찰에서 이것 받아 볼 용의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이미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왔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직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오면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하여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하나하나가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것입니다만 이 윤석열 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 지금 수사 중인데요. 조희연 교육감 본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사실 그것도 수사정보입니다. 수사 관련사항이라서, 진행 중인 사건……
 한번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전에 보안이 새 나간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지난달 18일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시작한 시간이 9시 2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부 취재진, 신원 불상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지금 안 되나요? 영상……
 영상이 플레이가 다 됐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실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압수수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처장님, 이것 호기롭게 시작한 1호 수사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압수수색 유출과 관련해서 내사 또는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찰하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받을 용의 있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
 공수처 내에서 일어난 거면 스스로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때 답변한 것은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감사원에서 그 감사결과를 경찰에 통보해서 결국은 공수처에 의뢰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월성1호기 사건처럼 혹시 이 사건에서도 조직적인 사건은폐나 아니면 저항이나 이런 점이랄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해당 가능성이 있는 죄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하나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직권남용 부분은 감사만으로는 저희가 고발까지 이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님, 1분……
 예, 1분.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고발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법 사건은 역시 수사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으로 저희가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은폐 시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한 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서서 나온 질의입니다만 전익수 준장과 가해자 변호인과의 친분관계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는 사이에서는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겠는데요. 전익수 준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면 피내사자 신분입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피내사자라고 들었습니다.
 피내사자지요.
 그런데 어제 웹발신으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법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성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처장님, 24조 4항에 따라서 이것은 수사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판단해서, 수사개시 통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수 관련자들이 국방부검찰 조사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익수 준장이 본인에 대한 그저께 압수수색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본인은 공수처에서 받겠다…… 결국은 도망가서 받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 이 부사관의 이러한 아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사 효율성까지 포함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의혹, 수사의 효율성, 말씀하신 점들을 유념해서 검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장관께는 성급한 통보는 저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좀 기사가 뜬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수사협력부와 인권보호부 신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 신설,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가 가능 그리고 지청에서 반부패사건 수사 시 법무부장관 승인 불필요 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안은 원래 원안보다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조율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제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인데요.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역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선의 검찰 일반 형사부가 사경이 수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의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의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6대 범죄 중에 소위 경제에 관련된 중요범죄, 특히 특경가법상의 사기․횡령․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전문지식 또 수사경험들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개혁의 기조를 크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선의 현실감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기소처분결정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작성된 감정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수사 보고 이런 것들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모든 공문서는, 수사 관련서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다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일응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동영상이 입수가 되었을 때가 2013년 3월입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이 별장 동영상을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재가 밝혀졌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의 영상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는 6년 동안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쏙 빠져 버립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아예 언급을 피했고요. 2014년 2차 수사 당시 불기소결정서에는 ‘불상의 남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관련되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육안으로도 명확히 김학의 전 차관이 확인되어 가지고 감정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수사팀도 1차에서 수사를 했던 어떤 A 검사, ‘김학의 전 차관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B 검사도 ‘여성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는데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수사를 했던 수사검사들이 ‘이것 너무 심각한 사건이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던 C 검사도 역시 육안으로, 감정이나 검증 없이 육안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에는 불상의 남성으로 기재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공개된 김학의 사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불상의 남성으로 김학의 씨가 표현된 것이 맞고요. 당시 수사팀들이 당시 동영상의 주인공이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알았다라는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그 사건의 성접대 건은 13건에 이를 정도로 법원이 인정을 했고,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상의 남성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재입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른 기재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판결됐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2013~2014년에 있었던 1차, 2차 수사에서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 면소 판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차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말을 보면요 ‘동영상 딱 보면 등장 남성이 김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팀이 비분강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간이 안 되면 성매매나 알선수뢰라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사팀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기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불기소 처분해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하라라고 했다는 데에 개입을 한 것이라면 지휘 라인에 있는 누군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 의견을 표명한 대로 이 사건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를 합쳐서 2013년도 1차 무혐의, 2014년 2차 무혐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상의 남성으로 표현된 그러한 실체관계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발족, 특별수사단의 발족에 의한 기소 이 부분에 대법원에 의해서 회유, 압박 또는 유도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 그리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는 외압 의혹 또 출국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한 새로운 복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정의라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을 한 면만을 딱 뜯어 가지고 어떤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또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이 검찰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국정농단 사건, 원랜 문건 유출로 해 가지고 수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건 유출로 수사를 해 버렸다거나, 아니면 2012년이었지요. 대선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말 아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선거개입, 댓글 조작사건이 있었는데 거꾸로 여성을 감금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밝히려고 했던, 공익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수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검찰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저희 국민의힘의 ‘법치의 몰락’이라는 백서 발간한 것 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보셨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초고를 전달받아 봤고요. 완성된 백서 자체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그 백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이 전달은 초고 단계에서부터 전달드렸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장님께서 읽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개정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공관 만찬사건, 개정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님은 사퇴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사건 당사자인 한진그룹의 법무팀들이 재판부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신뢰를 추락시킬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또 법원 구성원들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어요,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짓을 자행한다고. 그만둬야 됩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흠흠신서’를 인용하시대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검사는 삼가고 삼가는 것도 덕목일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서 적확하게 판단하는 게 검사의 덕목입니다. 삼가고 삼가는 잘못 들으면 좌고우면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 사무규칙 거기에 보면 분석조사 담당 검사가 기초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윤석열 전 총장 사건 분석조사, 기초조사하고 분석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면 일단 고발장이 있겠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리고 입건을 할 그 당시에 기초조사하고 분석을 했으면 지금 현재 기록에는 고발장 플러스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수사사항이라 제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무부에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에 여섯 가지 징계 청구를 할 때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려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 근거인 자료들 받았습니까, 입건 결정할 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요청 중인데 아직 받지는……
 보세요. 입건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아니, 첨부되어 있느냐고요. 위임전결규정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여기에서 당시에 김 모 담당 부장검사가 자신의 위임전결규정이다, 이미 온 천하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김 모 부장, 이 모 차장, 윤석열 검사장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세 사람을 다 입건을…… 이 모 차장, 윤석열 검사장까지 다 입건하려면 일단 김 모 부장검사를 통해서, 이성윤 소환하듯이 에스코트는 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임전결규정 확인하고 법무부 자료 확인하고 해서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사결과 보십시다. 덜렁 입건해 놓고……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감찰 방해의혹,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 손발 묶기 위해서 또 내쫓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직무배제도 못 했고 징계도 못 했어요. 1차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나왔어요. 당시 검사징계위원회, 지금 물러난 이용구 전 차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검사징계위원회 자료들 받아 봤습니까, 입건 결정할 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입건 결정할 때 받아 봤느냐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수사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상세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차피 이 수사결과를 낼 때 기록 전체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주혜 위원님 질의 때는 확인하지 않고 법무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니요, 아까 아마 기록 일체, 조사했던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입건했다고 통보를 하고, 이게 만천하에 공표를 한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입건했다고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건사무처리규칙상……
 그러니까 고발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입건하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건하는 판단 자체가 지극히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적어도 수사의 ABC를 아는 사람 같으면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입건 여부를 결정할 때 첨부되고 판단자료가 되었어야 하고 또 윤석열을 입건하기 전에 이 모 차장은 또 아니면 김 모 부장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사건을 최종 처리했는지 적어도 최소한 확인을 하고, 이성윤 황제소환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기본적인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아니면 그 밑에 이 모 차장검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어차피 이 기록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6월 18일 자 공수처장의 답변, 입건 결정할 때 그 당시의 기록상태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김진욱의 공수처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알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보충질의 여부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하실 분 하세요.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대신 시간은 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하셨으니까 여당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여쭤봤던 건이고요, 그 뒤로도 법원행정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건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임기 6년,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임기 6년을 채운 선관위원장이 역대로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평균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8개월이라고 그래요. 특히 최근에는 짧게 진행이 되고, 그게 대법관 임기가 끝나시면 자동으로 사임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대법관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보니까 대법관이 연간 3700여 건, 그러니까 일인당 하루에 14건 정도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시니까 선관위 업무까지 하기가 굉장히 벅찬,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무효, 당선무효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피고가 되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즉 대법관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도 디자인상의 문제인데, 비상임이라는 문제와 이런 아까 제도상의 문제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제도 디자인이 제대로 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간에는 특히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관위는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이 되는 대통령과 국회를 선출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권원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기구인데 거기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물론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의 헌법, 헌정 디자인, 제도 디자인상 과연 옳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관위원장께도 여쭤봤는데요.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기본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원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의 헌법 설계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자성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자율적 독자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독립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간의 관계도 개헌이 된다면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법률로도 선관위원장을 상근직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도 보니까 그 전에 법률안도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하여간 입법론과 관련돼서는 방금 말했던 전체적인 저의 헌법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법률론, 입법론과 관련돼서는 사실 평상시에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 위원장이 자기 원래 판사라는 본 직무 때문에 바빠 가지고 선관위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률가가 아닌 행정직들에 의해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고발이 되거나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제대로 된 헌법기관의 구성과정을 제대로 디자인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대법원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 세 분 신청해 주셨고 여당 위원님이 일곱 분 신청해 주셔서 여당 위원님 두 분에 야당 위원님이 한 분 이런 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금방 그렇게 규칙을 바꾸세요?
 그러면 조수진 위원님 한 뒤로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지요.
 오전에 공수처장은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조사는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미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입건할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장제원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 못 했습니다. 맞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고발인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공수처가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이렇게 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고발인 조사 직후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의 고발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주 흥미롭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 말 들어 보세요. 고발인까지 같은데 이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서특필돼도 돼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 대서특필돼도 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게 대서특필되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반성적 고려에서 그분을 또 부르면 이제……
 반성적 고려?
 처장님, 고발인도 같아요. 이것은 고발인 조사했지요?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은 바로 사무규칙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한 겁니다.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그렇게 대서특필될지 몰랐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서특필될 줄 몰랐다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야당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고발을 해요. 그리고 다 언론에 알려요.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정 사건, 사건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은 대서특필이 돼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입건하고 바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불입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있고요. 이첩을 하는 경우에도 사건관계인한데, 이 사건이 내가 공수처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되지만 과연 입건을 해서 사건을 계속 하는 경우에 통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사건사무규칙, 입건하는 경우에 통지하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고발인에게 윤 전 총장 입건 및 수사 착수한다고 통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그 통지 보냈을 때 공개된다고 생각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이미……
 그런데 왜 고발인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지했을 때 언론에 대서특필될 가능성을 이미 처장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것은 안 한 거예요,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실 그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게 공개되는 것하고, 저희 사건사무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입건이 되고 사건처리를 통지하게 되고 그게 부득이하게 공개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무규칙에 적혀져 있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했어요. 그런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들어 보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들어 보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그 ‘등’ 자 한 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정치적 파장,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수처장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것 판단 못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섬세하게 고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것은 안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입건 및 수사 착수한다고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것도 개정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이런 태도를 죽 보면서 더더욱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 수사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위원님들 여기서 주시는 말씀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별건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끝난 사안을 공수처 가서 또 하고, 선택적으로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현 정권의 검찰개혁 주장은 더더욱이 힘을 잃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그런데 별건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또 뭡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별건수사라고 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사건 입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의 답변 태도가 오해를 굉장히 불러일으켜요. 말씀 한 마디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주의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책의총에 부동산특위 관련해서 발표가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행간의 의미를 읽게 되는데 감사원장님은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나오겠다라는 것을 보면 결심을 한 생각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심이고 추후에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죽 보면서 감사원장의 이력을 보면 누구랑 이렇게 데자뷰가 되느냐 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하고 데자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장님이 이 시점에, 혹시 나온다고 하면 만약 나온다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2007년 대선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요, 후보가 그 당시에 본선까지 못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7년에 정계복귀를 하거든요. 그때 대체 후보로서, 후발 후보로서 준비하는 후보로서 이회창 총재가 준비를 해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선까지 죽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장 옹호해 줬고 비호해 줬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세력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권력기관이었습니까,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검찰에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부분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었고, 당시 이회창 총재는 기소가 되면 후보에서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계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후보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공수처장님, 제가 2007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많은 범죄 문제에 연루됐지만 그것을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실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비극도 거기서 되는 거고요. 그 당시, 2007년 대선 이후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이후에 사실은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계기도 되는 겁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됐던 거지요.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도 후보자일 때, 공수처가 왜 출발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선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공수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준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공수처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법치주의, 법의 엄정한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국가가 발전하는 경우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법의 엄정한 실현이 있을 때 특히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의 지배 확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개혁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감사원장님께 드리면 워낙 법조계에서 오래 있으셨지 않습니까? 법취지, 법의 실현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하셨겠는데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기반이 뭐였느냐 하면 동양 정치철학은 천하위공입니다.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은 더 리퍼블릭(the republic)이지요, 레스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또 다른 어떤 정치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더 뛰어넘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세계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나오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위원님들이 숫자가 좀 많아서 두 분 하고 야당 위원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제출 말씀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국방부장관님, 아침에 저나 전주혜 위원님이 비슷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언제 제출해 주시나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제가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난번, 전 위원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법사위 때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받아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자료제출 요구 관련……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법원 7년, 지방법원 5년으로 했을 때 재판 진행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개선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처장님께서 사과를 하셔 버려 가지고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한비자’에 보면 태자가 수레를 타고 성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원칙은 못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레를 도끼로 부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문지기가 형을 받게 되는데 왕이 오히려 2계급을 승진시켜 줬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게 국민 신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금 현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피의자네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피의자가 저기 지금 나온 것처럼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피해자들이 아주 격분을 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최고위직을 지낸 분의 의견이니까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윤석열 피의자가 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자기 동기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의 집을 이른 아침에 가 가지고 압수를 하면서 애들 태블릿 PC까지 뺏어 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변창훈 검사를 지청장과 검사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서 화장장과 납골당까지 따라갔었는데요.
 이렇게 동기 검사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 장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저기 도표에 보면 의정부지검에서 장모 최 씨 기소한 것, 이것 총장 재임 때입니까? 재임 때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것, 역시 총장 재임 때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그러면 이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검사들이 그러면 엉터리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겁니까?
 장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어떤 장관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자기 동기 검사에 대해서 새벽에 집에 가서 애들 오락하는 태블릿 PC를 뺏었어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해 놓고…… 오히려 장모 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까지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지금 의정부지검․중앙지검의 기소한 검사들 다 징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의 논리로 본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감사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요. 대법관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법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처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혹시 이번에 감사원장님이 대선 출마하신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면 좀 있으면……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님들도 이상한 의견 달아 가지고 언론 주목받은 뒤에 대선 출마한다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법조가 도대체……
 기존에 정치하셨던 분들과 검사, 판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 판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법관들이 가발까지 쓰고 복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검은 법복을 입지요, 판검사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법관보다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 수상이 더 계급이 높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옷 안 입어요.
 도대체 요즘 우리나라가 판검사들이 조금 지지도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대선 출마한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요.
 정말 우리 법조 고위직들 명심해야 돼요. 서산대사의 시를 김구 선생님이 잘 인용했잖아요.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판검사 후배들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받는 법관, 존경받는 검사로 왜 못 남는 겁니까? 그리고 또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대선 지지도 좀 나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판검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정말 절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법조인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장관님부터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더 많은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니, 장관님도 판사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이렇게 돼 가지고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우리가 판검사로서의 색깔을, 직분을, 공정성을……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소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처장님 하시고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법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늘 성찰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안 여쭤봤는데……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점도 제가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정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정리하신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오전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 관련된 답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수처가 독립청사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공수처 차량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돼 있다. 차량 1대만 없어도 압수수색 갔냐고 기자들이 물어본다.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결국은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나갔다, 관용차량으로 압수수색 나갔다 그렇게 말씀…… 답변 취지는 그런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날 아마 개인 차들로……
 개인 차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개인 차들로……
 개인 차로 갔어요? 그런데 공수처 차량이어야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지 개인 차량으로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수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유출인지, 그러니까 실수나 고의에 의한 유출인지 아닌지 제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더 살펴보고……
 일단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공수처 차량이 갔습니다.
 갔어요, 공수처 차량?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면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일 공수처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것 보고 이게 고의에 의한 유출인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런데 그 관용차가 간 것만……
 관용차가 압수수색을 위해서 나간 사실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나갔다는 얘기시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러니까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오후에 증거물을 가지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압수수색한 물건을 박스에 싣고 오기 위해서……
 아니, 아침에 갈 때, 10시 58분에 갈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도착시간이 9시 23분이에요. 그때 나갈 때 관용차량으로 나갔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방금 답변은 관용차량으로 나갔다는 듯이 말씀하셨으니까 운행일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그 부분은 추측성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관용차량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알기에는 관용차가 나간 건 오후에 증거물을 가지러 갔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자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오전에 그 교육청에는 개인 차들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들로 가는데 어떻게 기자가 아느냐, 지금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움직임이, 꼭 거기를 안 갔어도 그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게 유출이 됐으니까 기자들이 차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지 매일 기자들이 나와 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사실은 매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용차량 일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날 차량 일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청에서 수사할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검찰총장 승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 말고도 유의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기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이 직제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의 이행으로서 후속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 있던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피감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검찰청법……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묻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피감기관 하시는데 감사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래서 범죄수사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이 직무개편안이 검찰청법 4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제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 부분도 법리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위원님.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의 검사장 인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방탄 인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민정비서관이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할 때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에도 인사에 관한 과정과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이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종전과 같은 패턴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정수석실 안 거치고 바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직접,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과정을 설명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지를 제가 짐작은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 검찰청 검사장 인사에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제청권자인 저나 이번 인사를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또는 검찰과장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사와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사를 협의한 바가 없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과는 그러면 협의를 하셨겠네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인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 과정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하신 것은 민정비서관도 알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위원님의 추단일 뿐입니다.
 조만간 또 검찰청 중간간부들 인사 있지 않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정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 점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중간간부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타난 그런 인사의 문제점도 장관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에는, 이 말에는 동감하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공정한 인사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주시면……
 예.
 오늘 입법예고한 것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의, 검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 두고 계신 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종전에 일선 검찰과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한 직제안이 행안부의 결재를 거쳐서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뀌어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없다.
 국방부장관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안함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원일 함장님 만나셨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만났습니다.
 천안함이 결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직도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며칠 동안 1인 시위 했는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41일 했습니다.
 어제서야 이루어진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실 늦은 감이 있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돼서 국방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유가족협의회하고 천안함 함장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또 국방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같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본 의원실에도 알려 주시고요.
 앞으로 생존 장병들과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각별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보훈과 예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런 마음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늘 가지고 있고 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훈련소에서 부모님이 별, 스타, 장성이신 분 손 들어 봐라, 삼촌 중에 친척 중에 군대에서 대령 이상인 분 손 들어 봐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아니면 집안의 백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괜히 물어보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부모님이 장성이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대령 이상의 높은 군 지휘관들이 있으면 굉장히 쉬운 보직으로 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요즘 MZ세대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불공정이고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역시나 다른 어떤 예외적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어디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의 군복무 못지않게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더해 장학금이나 돈을 받으면서 본인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몇 시간 전에 쓴 해명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핀트가 벗어난 답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외부의 장학금을 받는 지식경제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하나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규율에 위반이냐 아니냐가 한 가지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규율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신청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아니면 부작위에 의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김용민 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한 것은 2010년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걸어 놓은 것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졸업생이다라고 명기를 하면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고된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연수생 모집요강에 분명하게 대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현재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한 겁니다.
 엄격하게 재학 중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준석 최고가 정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졸업생으로 명기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았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만약 졸업생을 명기하지 않고 정부기관을 속여서,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 담당자를 속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쟁점을 지금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어느 한 신문의 시론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방송을 많이 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을 빙빙 돌리거나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데 핀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게 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대표,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피해 가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MZ세대, 정말 2030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어떤 해명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여러 가지 대선 출마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니까 오늘 감사원장께서 재직 중에 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조희연 교육감 감사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마치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가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약간 폄하되는 질문이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건처리와 관련돼서 감사원장께서 이 사건처리에 임했던 자세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떤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감사합니다.
 월성 1호기는 이미 제가 법사위와 국회 예결위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청구 자체가 국회의 여야 합의에 의한 요구에서 이루어진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희연 교육감 문제도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의 문제인데 특정 노조에 소속된 교사들이지요. 전직 교사들, 해직 교사들이지요.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 부서에서 포착하고……
 물론 전에 아마 국회에서 잠깐 논의가 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사정보로 획득을 해서 감사한 사안이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행한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첩과 관련돼서 조건부 이첩이 사실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저희가 의무조항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결국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전제로 본안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이첩이라는 이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더 이상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실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필요성이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런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첩이라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공수처장이 내가 봐서는 굉장히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지금 내부 규칙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붙고 공수처에도 사건번호가 따로 붙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그렇지요? 만약에 당사자가 양쪽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소한 검찰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니 추후에는 조건부 이첩이라는 부분은 적어도 판결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내 입장이에요. 공수처장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법원 결정은 사실은 조건부 이첩 자체의 효력에 대한 결정은 아니었고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냐,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관할이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결국 조건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관할이 있다는 전제로 잠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재판부가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결국은 그 얘기냐 그 얘기냐 똑같은 얘기를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 얘기예요. 조건부 이첩이 적법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공소권이 없다고 했을 거고, 그러나 조건부 이첩 부분보다는 검찰의 기소권이 있다는 판단이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기소권이, 공소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건부 이첩이라는 이 부분은 자제하라는 얘기…… 자제가 아니라 일단은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상대방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잠깐, 질문이 더 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이해충돌 문제, 회피제도 이 부분 지금 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검찰 사건사무규칙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준용 문제로 해결했습니다, 회피 문제는요.
 그러면 이규원 검사 사건 있지요, 3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다음에 불법출금 관련된 사건 5호, 6호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핵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사람이 이광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여러 사람이 있어서요.
 그중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금 현재 피의자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사건관계인입니다.
 아니, 윤리강령에는 유력한 사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공수처장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제기하셨기 때문에 문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회피를 해야 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건관계인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여러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검사의 임명에 관한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 적격심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관련하여 검사에 대한 퇴직 권유나 퇴직명령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실제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기억 속에 남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오늘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검사 경력을 앞세워서 사건을 무마시켜 줄게라고 해서 돈을 받은 변호사가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변호사는 수사검사하고 친인척관계를 내세워 청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기소되었다’. 그런데 두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에서는 실제로 검사에게 청탁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말께 착수를 했는데 약 4년 만에 기소를 했네요.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퇴직한 검사들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방금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건이고,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이 없다가 새 검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소시효 거의 마감 근처에 와서 전격 기소됐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검사들의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전관예우와 관련된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인사를 하실 때마다 검사들이 퇴직을 합니다. 그중에서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그동안의 검사 생활을 성찰하면서 후배들을 위하여 어떤 교훈적인 모습을 남겨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검사가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 없이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해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들으시고 계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후배들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좋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관들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만이 아니고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전관예우의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 재직하셨던 또 저 역시 재직했던 법원도 마찬가지 일이고요. 과거보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그러나 여전히 유념하고 늘 성찰하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김홍영 검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아마 이의를 하지 않아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실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김 모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현재 변호사등록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려는 여러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준비하고 있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오죽했으면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등록에 관한 엄격한 등록조건을 갖는 그런 법안을 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거 제가 변호사 등록과 관련된 왕왕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여러 케이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법안과 관련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공수처장님께 한두 가지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시면서 특별한 어려움, 그리고 관련하여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게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요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지금 마련 중인데 우선은 저희는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검사가 25명인데 저희가 10명이 결원이고요. 그래서 다 채워도 사실은 저희가 아마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문제가 있어서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자들 뒷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임기 문제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검찰을 떠나서 과연 공수처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다,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면에서도 공수처법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 간 해석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조항들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처장님,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지요, 요즘?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3D 업종이 아니고요, 처장님 심리상태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또 청와대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능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날치기한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지금.
 얼떨결에 공수처장 되고 나서 지금 답답해 죽겠지요? 그럴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는 김도읍 간사님 떠나신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웃음소리)
 속에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윤석열 총장 장모가 기소된 그 시점은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이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도 역시 김도읍 위원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명색이 사위가 검찰총장인데도 장모가 기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던데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을 만났던 분이 언론에, 자기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장관님,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검찰 인사가 있으면 항상 뒷말이 있어요. 뭐냐? 저 친구 어느 지역 안배로 간 것 아니냐, 능력이 저 자리 갈 능력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적재적소냐 이런 말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특히 박범계 장관님, 이번에 고위직 인사 피고인인 사람, 피의자인 사람, 지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전을 한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을 거쳤다 안 거쳤다, 장관의 마음이다 대통령의 마음이다 안 따지겠어요. 이것은요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서 머지않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받겠지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어찌 됐든 김도읍 위원님 법사위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를 지켜 오신……
 장관님, 마음 약해지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우리 김도읍 위원님, 참 같이 나라의 국정을 오랫동안 대화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었는데 참 섭섭합니다.
 아이, 참…… 하여튼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국회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 우리 법사위 소관기관의 장들이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에요.
 뭐냐? 반법치,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총장 사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위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대권 지지율 1위로 급부상을 해 버렸어요.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걸 또 나무란단 말이에요.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다 그러지만 오늘 법사위 보십시오. ‘대선 출마하느냐’, ‘이래서 되느냐’, 심지어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려고 법사위장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소병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있다가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정치인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을 맡을 때는 기간도 제한을 두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 대해서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간에 장관님도 그렇고 감사원장님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장님,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간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이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게 지금 막 왔어요. 이것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서면질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서면질의.
 예,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간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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