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836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9)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2)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93)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29)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97)
-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0)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0)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0)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9)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1)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0)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8)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2)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9)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25)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1)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24)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7)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1)
-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8)
-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8)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6)
-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8)
-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6)
-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29)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4)
-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2)
-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52)
-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5)
-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6)
-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8)
-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2)
-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1)
-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35)
-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99)
-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7)
-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8)
-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9)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3)
-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7)
-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1)
-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9)
-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24)
-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1)
-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2)
-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7)
-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7)
-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9)
-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5)
-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58)
-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8)
-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6)
-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18)
-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6)
-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54)
-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7)
-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7)
-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2)
-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2)
-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8)
-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5)
-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68)
-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21)
-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9)
-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4)
-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694)
-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9)
-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7)
-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620)
-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1)
-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3)
-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1)
-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8)
-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8)
-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3)
-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1)
-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9)
-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7)
-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1)
-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8)
-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2)
-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58)
-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5)
-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8)
-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5)
-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6)
-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0)
-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4)
-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02)
-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4)
-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1)
-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8)
-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5)
-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8)
-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1)
-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0)
-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4)
-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9)
-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725)
-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4)
- 102. 간사 개선의 건
- 103. 소위원장 개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
-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
-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
-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
-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
-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
-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
-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
-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
-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
-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
-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
-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
-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
-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
-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
-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
-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
-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
-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
-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
-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
-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
-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
-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
-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
-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
-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
-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
-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
-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
-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
-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
-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
-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
-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
-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
-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
-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
-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
-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
-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
-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
-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
-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
-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
-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
-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
-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
-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
-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
-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
-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
-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
-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
-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
-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
-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
-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
-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
-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
-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
-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
-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
-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
-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
-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
-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
-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
-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
-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
-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
-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
-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
-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
-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
-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
-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
-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02. 간사 개선의 건
- 103.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간사 및 소위원장(윤한홍) 인사
-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
-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
-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
-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
-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
-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
-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
-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
-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
-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
-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
-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
-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
-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
-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
-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
-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
-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
-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
-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
-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
-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
-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
-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
-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
-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
-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
-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
-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
-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
-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
-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
-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
-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
-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
-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
-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
-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
-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
-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
-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
-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
-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
-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
-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
-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
-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
-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
-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
-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
-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
-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
-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
-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
-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
-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
-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
-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
-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
-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
-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
-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
-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
-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
-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
-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
-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
-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
-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
-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
-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
-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
-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
-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
-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
-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
-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
-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
-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상정된 안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상정된 안건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상정된 안건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상정된 안건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상정된 안건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상정된 안건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상정된 안건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상정된 안건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상정된 안건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상정된 안건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상정된 안건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상정된 안건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상정된 안건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상정된 안건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상정된 안건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상정된 안건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상정된 안건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상정된 안건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상정된 안건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상정된 안건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상정된 안건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상정된 안건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상정된 안건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상정된 안건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상정된 안건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상정된 안건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상정된 안건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상정된 안건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상정된 안건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상정된 안건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상정된 안건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상정된 안건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상정된 안건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상정된 안건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상정된 안건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상정된 안건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상정된 안건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상정된 안건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상정된 안건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상정된 안건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상정된 안건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상정된 안건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상정된 안건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상정된 안건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상정된 안건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상정된 안건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상정된 안건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상정된 안건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상정된 안건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상정된 안건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상정된 안건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상정된 안건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상정된 안건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상정된 안건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상정된 안건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상정된 안건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상정된 안건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상정된 안건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상정된 안건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상정된 안건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상정된 안건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상정된 안건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상정된 안건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상정된 안건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상정된 안건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상정된 안건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상정된 안건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상정된 안건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상정된 안건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상정된 안건
자세한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 노트북에 게재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최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검찰청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은 검사에 대하여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욱 공정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관한 징계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하여 두 법안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징계절차의 변화가 검사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보다는 징계가 검사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특정직공무원의 징계 관련 입법례와 같이 검찰청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임명절차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인사위원회의 추천이 임용 예정 인원보다 많은 수로 이루어져 대통령이 수사처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결정권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추천 없이 처장이 임용예정자를 직접 제청하도록 개정하여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제청권자인 처장에게 실질적인 임명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개정안의 법문으로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처장의 제청권 간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8항 송기헌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첫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 대상에 추가하고 둘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로 설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피의자 체포 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추가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구속 시 고지사항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로 설정하는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00조의5는 체포 시 수사기관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체포가 종료된 이후의 고지사항은 다른 조항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아닌 청구권자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법적 근거를 규정한 제214조의2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포함하여 단순승인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최초 상속의 승인․포기와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고려기간의 기산이 상속인이 아닌 그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인하여 미성년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민법이 한정승인의 경우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하여 효력발생 및 재산관계 정리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 의제라는 새로운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외 입법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현실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3건의 개정안입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 제기 등 전에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차임증감 청구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액으로 선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재판 확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차임 증감에 관한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개시율은 낮지만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행 차임증감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차임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차임대로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한계점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분쟁조정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의무화하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차임액으로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이 소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전치 절차가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피신청인이 인정한 차임과 법원에서 정한 차임 간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액에 대한 이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자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임증감 청구의 소 제기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를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차임증감액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만 임대차 분쟁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요약보고서 서면과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하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산업적․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 신설될 경우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관련사건의 수, 수요자의 접근성 및 법원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경우 지원을 두지 않고 필요 시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연구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받은 법관연구회의 회원현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예규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연구회가 법관의 전문성 향상과 의사소통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고 회원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법관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회원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판사가 특정 성향이라는 선입견을 심어 줄 수 있고 법관의 정상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줘 재판의 중립성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른 기관의 경우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제59항, 제60항, 홍정민 의원, 전주혜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개정법률에서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이 있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이후 법관 임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법관에 지원할 기회가 부여되는 신규 법조인력 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소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줄일 경우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이 있는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7항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 재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갱생보호와 제6장 벌칙 등을 별도로 분법하려는 것입니다.
법무보호란 출소자 등에 대한 숙식 제공이나 직업훈련 등 사후적인 보호제도로서 지도나 원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1995년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이후 양 제도가 단일법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준용규정을 개별적으로 조문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법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적용 대상,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판결 절차 등이 유사하여 함께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청구요건,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 방식의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주요 내용 다수가 준용규정으로 법률 적용과 해석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쪽은 생략하고 2쪽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상품 분석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간 대리권 부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라는 점과 보험중개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대리권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재산범죄, 즉 횡령․배임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죄 또는 공직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현행법상 몰수가 아닌 비형사적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죄판결이나 공소제기 없이도 완화된 증명책임만으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범죄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정의 실현과 특정재산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환수제도는 미국의 민사몰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사람이 아닌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바 대륙법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민사법체계와는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행위시법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정안과 현행 몰수 관련 특례법들의 입법목적과 적용 대상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과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큰 범죄 중 개정안에 따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개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로 형을 받아 수용된 수형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소장이 그 구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수감된 수용자가 일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을 구독하거나 이를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더라도 해당 신문 등 자체가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구독을 제한할 수 없는바 개정안은 해당 수용자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을 구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재범방지,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에 성범죄자와 비성범죄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하고 있어 성범죄자가 아닌 수용자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을 구독하여 이를 성범죄로 수용된 자와 공유하는 경우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원회 회의장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서욱 국방부장관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흘 전이지요. 지난 15일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를 치워 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다 해 왔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지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직을 팽개쳐 놓고 본인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민 직무대행이 오늘로써 일곱 번째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늘로써 21일째입니다.
국회법 제50조제3항은 위원장직 대리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이 사고란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건물의 2개 층 아래에 있습니다. 2개 층 오시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을 관장하고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원칙, 절차, 법 준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회의의 일방통보라든지 안건의 일방상정 등의 위법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기사화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갖되 다른 상임위원장 몇 곳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거야말로 법사위원장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겸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바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고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서 본인이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 오랜 전통으로 야당에 배분돼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까 손을 드셨던 윤한홍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법안하고는 관계없지만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받은 김에 감사원장님께 하나 물어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감사위원으로 몇 번을 청와대에서 추천해 달라 했는데 감사원장께서 그때 거절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두세 번 거절하신 거지요, 그때?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 못지않게 우리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 중립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 임명을 거절한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우리 감사원장님이 법조인으로서 한 30여 년간 법조인이셨지요?



지난번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시를 한 사람들은 지금 다 멀쩡하고 지시받고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를 오래 하셨는데 그 지시한 사람들은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삭제한 것만 가지고 공무원을 처벌한다. 그러면 그 지시한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그 지시를 받고 수행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겁이 나서 자료 삭제한 것만 가지고 처벌한다, 그것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공수처장님,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게 얼마나 됩니까?


그 1500건 중에서 2건이, 9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2개가 윤석열 총장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납득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크게 접수하는 사건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사 의뢰하는 사건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 고소․고발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고소․고발된 사건이 1500건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검찰 같으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바로 배당이 돼서 주임검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되면 바로 피의자가 되고요.
저희들은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 인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사건분석 담당 검사가 분석을 해서 그 단계에서 불입건해서 종결해 버릴 사건은 종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첩을 할 사건은 그 단계에서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그간 법원조직법이 법조경력에 대해서 법관을 선임할 때, 임용할 때 5년, 7년, 10년의 경과규정을 둬서 어렵게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5년으로 낮춰 달라고, 낮추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서는 1심 법관의 법조경력에 대해서, 법조경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관련 입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오랜 사회경험 또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종전의 입법취지를 저희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으로서의 3년, 5년을 통해서 법관을 임용하는, 심사를 계속해 오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생각만큼 법조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후보군이 대폭 줄어드는, 지금 5년에서 내년부터 7년이 될 경우에는 혹은 또 10년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원해야 될 법관 수의 충분한, 대상이 되는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법관의 증원을 위해서는 법조경력 5년 정도의 사회적 경험을 갖춘 분들로 임용 대상을 확보하여야지 그런 충원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런 판단은 그동안 임용후보군의 여러 가지 추이를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 이외에 임용 대상 후보들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에 터 잡아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입법례와 관련돼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처럼 한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최초에 하고 있는 10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들을 임용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할 때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시켰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 차량들이 1층에, 외부에서 볼 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1대만 없는 것 갖고도 오늘 무슨 일 있냐, 압수수색 나가냐 이렇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그 새벽에 동아일보에서 ‘압수수색 임박’ 이런 기사가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아마 저희를 아침부터 보고 있다가 교육청에 있는 기자한테 또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짐작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령으로 직제개편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직제개편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 신청해 주셨는데 하실 거지요?
순서대로 여야를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장관님, 어제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실장이 내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이관 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닌 상태에서, 내사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돼 봐야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로 내사사건으로 통보한다는 게 관계법령에 따른 통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 보세요. 한번 PPT를 봐 주세요.
지금 이 사건 주범이었던 상사의, 가해자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김영수 변호사지요?





그러면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은폐가 됐느냐에 관해서 지금 가해자 로펌 대표 변호사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이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첩을 해 준다? 사건이 이첩되면 이첩되는 대로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은폐가 되겠어요? 이것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사건이 은폐돼서야 되겠습니까?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감찰방해사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검증이 됐고 사회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사건인데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선 전까지?






처장은 지금 공개적으로 대선에 나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공수처장님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데, 사실 법이 미비된 점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일종의 정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에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처장님도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지요, 법적으로 일종의 훈령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것 들어 보셨나요?

그것 13조에 보면 검사에 대한 진정사건은 다른 데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예. 이것은 가만히 보면 검사의 비리나 이런 것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서 모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령을 만드는 상태가 되면 과연 검찰 내부에서 징계한다 이러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징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장관님.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검 훈령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이첩을 요구할까 말까는 일단 법은 공수처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공수처법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간에 여러 협의가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이 보이고, 위원님 관심사항처럼 최종적으로 타협이 되면 절충이 되면 좋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법령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에 또 공수처와 경찰 간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준칙과 유사한, 거의 관련된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수사준칙을 만들 때도 보면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검찰․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나 역시 양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수사준칙처럼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거기에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 경찰청장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하는 그 단위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처장님이 1월 19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라고 질의를 하자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후보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도 준비를 해 왔는데,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있어야 되지요, 처장님?












이게 지금 사건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수사 착수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단계와 그냥 수사 단계가 따로 있습니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발인 자신은 공수처에서 받은 공문 같은 것을 다 띄워요, 다 발표하고. 본인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대서특필을 본인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사무규칙 13조에 나오는 것을 이 문장대로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대서특필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맞춰서 입건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이것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토록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장님이 계속 보여 주시는 것은 의심받을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수사의 절차, 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을 골고루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어서요.
최강욱 위원님.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혐의 중에, 징계 청구사실 중에 가장 불법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도 가처분사건에서 인정한 판사사찰 건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지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월 1일 날 예규를 제정하고 2월 8일 날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지금 대검에서 비공개 예규를 제정하면 법무부는 절차상이나 규정상으로 다 그것을 파악하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것 국민한테도 비공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개선이 없고 장관님께도 보고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형사정책담당관실을 소관으로 해서 대검에서 이 비공개 예규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총장 결재 없이, 총장 보고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예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이 예규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만약에 또 이런 예규에 근거해서…… 예규 만든 이유는 뻔하지요. 이것을 공수처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냥 없애 버리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비빌 언덕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예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공수처가 뻔히 알면서 그냥 눈 뜨고 당하신다, 그러면 공수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권한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공수처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합당한 권한이 없다면 모를까 명백한 근거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부처에다가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국회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의 권한을 보니까요…… 아, 20조, 권한이 아니고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조가. 앞에는 결산검사, 회계검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원장님은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제에 계신 분이……




공수처장님!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장님 법사위에 몇 번 오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제가 현안질의를 안 했어요.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자신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황제 소환이나 하고 있고 윤 총장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건 자체가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혐의가 분명히 있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입건 정치예요.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옵티머스사건, 고발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중앙지검의 형사7부장, 자신이 아주 긴 장문의 글로 이것은 전결사안이다, 그러면 형사7부장 소환해 가지고 조사하면 나오겠습니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결사건이에요.
그다음에 한명숙 모해위증, 이것은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무혐의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사실에 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초조사 없이 신중하지 않게 입건을 해 버리면 그 혐의를 계속 받는 것으로 그 고위공직자가 혹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공제번호를 붙여라,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발견했습니까? 똑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까?

첫째, 똑떨어지는 기초조사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검사나 수사관들 언제 임용했습니까? 4월 16일 자로 겨우 검사 선발했고 5월 14일 자로 수사관 18명 선발한 것 아닙니까?

똑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아주 시급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입건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첫째, 대선까지 이것 질질 수사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사 대선까지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똑떨어지는 것도 하나 못 구하고 또 시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이것을 계속 대선까지 쥐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공수처가 나중에 대선기간 동안 김대업 짓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사서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얼마나 공수처가 공격을 받겠습니까? 논란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이렇게 아주 사려 깊고 뭔가 수사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력 없게 수사하겠다?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수진 위원하고 처장하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한 게 달나라 언어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달나라 언어로.
이런 식으로요 공수처 계속하면……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허접한 문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접하게 하면요 공수처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적어도요 조현아 사건 가지고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관사에서 그 며느리하고 회식했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지요 대법원장관사가 대한항공 법무팀 회식 장소입니까? 한진 파티 룸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대법원장은 뻔뻔하게 반성도 하나 안 합니다. 사과 하나 안 해요.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해요?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보도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즉각적으로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 행동을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장,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심으로 사실 공수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법사위 사무실 여기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금 벽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그 ‘흠흠’의 의미, 삼가고 또 삼간다는 의미를 이 방에 오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고검장 면담조사 과정에서 관용차 제공했던 문제, 신중하게 또 무겁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을 극히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고 삼가고 또 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언론이 전부 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 수사한다, 이런 기사도 못 봤습니까, 사설과?


김영배 위원님 먼저 질문을……
법무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라임 수사 관련해서 검사가 김 모 회장으로 불리는 김영홍 회장이라는 분 이분이 라임과 관련해서 실제 오너다라고 김봉현 씨가 주장을 한다 그래요. 실제 전주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 도피를 했어요. 해외 도피 한 달 전에 현직 검사하고 김영홍 씨가 주인으로 있는, 오너인 룸살롱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이 이 룸살롱과 관련해서 탈세 등등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툭 불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봉현 씨가 검사 3명에 대해서 술접대를 했다고 해 가지고 감찰을 법무부에서 해 가지고 결론이―전임 장관 때입니다만―아시다시피 1명은 기소가 되고 2명은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밑으로 먹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11시에 떠났으니까 먼저 자리를 뜨면 괜찮고, 어떻게 공직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새로 현직 검사가 김 전 회장하고 도피 한 달 전에 룸살롱에서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또 해 주시는 건데요. 돌아가서 충분히 경위 등, 여러 소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감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김오수 총장후보자께 울산 고래고기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그 당시 울산 고래고기사건 담당 검사가 전직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 선배 검사가 변호사로 있었는데 그 고래고기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의 팩스로 그 업자한테 이것을 가져가라, 고래고기를 전체 환부해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 환부지시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팩스로 보내요.
제가 검사가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를 저는 검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자에게 검사가, 그러니까 업무지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를 저는 전 세계 역사상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 이것 감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검찰총장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변을 하셨고 관심을 갖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장관님, 이 감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감사원 같은 경우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H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사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익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런 데 대한 추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욕망.


저도 공직자들을 지휘할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가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명예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게 뭐냐? 자부심과 자긍심 아니냐,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 여쭤볼게요.
TBS에 감사원 직원들이 갔다고 하는데요. 보도를 보니까 TBS 직원들한테 감사원 직원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시는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협찬, 광고 협찬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한테는 돈을 벌지를 못했다고, 적자를 봤다고 해서 감사원이 해임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광고 협찬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최근 수사 중인 성범죄 수사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 기본원칙을 신속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고 피해자 위주, 장관님께서도 그때 동의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다시 한번 중책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일부 나왔어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법관들께서 판결문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 같지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법관은 판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생활 측면에서도 처신이 발라야지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관과 관련해서 몇 차례 보도가 나왔어요. 공관 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장님 돌아가시면요 공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법사위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감사원의 생명,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원장님은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중립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본인의 원칙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원장님 스스로도 아까 그런 말씀했어요. 직원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곤혹스러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었어요. 지금 원장님이 아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하시겠다……
제가 조금……
원장님, 저도 30여 년 법무․검찰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에 들어온 게 6년 지나서였어요. 저도 20대 때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후배 검사들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서 사실은 최소한도 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제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원장님, 혹시 조금 지나면 1분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질문할 때 왜 그때 그런 질문을 했느냐? 원장님께서 ‘대선에서 41% 지지받지 못한 정부’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에서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전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1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전 질의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이것 한 다음에……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피감기관에서 나오셨는데요.
행정처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과의 만찬 관련해서 올 3월 29일에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미 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왔고요. 다시 한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4월 15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경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서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두 달째 뭉개고 계세요, 행정처에서.
처장님, 이번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 만찬은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공사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많은 질책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공수처장님,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6월 3일에 처장, 차장, 정책기획관, 부장검사 등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질의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답변 태도를 보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이분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센터장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센터장의 이력 및 임용․채용절차, 그날도 요청했습니다만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비슷한 자료니까,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에게 수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를 만났고 그리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본 사건 같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해외 도피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할 것 같고 김학의 사건에서 해외 도피에 대검 혹은 현직 검사들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찰 혹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건은 위원님 너무 잘 알다시피 경찰에서 수사가 있었고 검찰에서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진상조사단이 발표됐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었고. 지금은 절차적 정의와 관련돼서 출국 건이 정말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아주 자세하게 과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는구나, 성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검찰이 두 번이나 풀어 줬고 또 수사가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또 수사하더라.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의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 그리고 법원에 혹시 밀려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뚜벅뚜벅 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장님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업무다, 책무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도 잘못하면 당연히 수사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공수처한테 굉장히 뼈아픈 일일 것 같은데요. 이게 고발사건을 공수처가 결국에 입건해서 처리한 사건인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공수처법상 국가공무원법이 수사 범위에,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사건, 저희가 받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저희가 이첩받아서 수사를 하든가 하는 선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첩받아서 수사 중입니다.
동전의 앞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한데 1호 사건부터 신뢰가 흔들리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업무처리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1월 21일 날 출범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계속 얘기 나왔던 겁니다. 예규가 2021년 2월 1일 날 만들어집니다. 공수처 출범하자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규 자체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는 취지의 예규가 만들어져서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사건이 이 예규가 만들어진 뒤에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판사 사찰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비공개 예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입장이 없습니까? 당연히 공수처로 가져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무혐의했던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무혐의해 준 것은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혐의가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생각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했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 간사 교체 안건 등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었지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던 위원님들이 아직 다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질의를 하지 못하셨던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기상 위원님.




그리고 왜 감찰 대상입니까? 당연히 피의자 대상이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불러서 특별히 주의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주의조치가 아니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당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게……
국회가 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또 그러면 기관에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컨대 우리가 대검찰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법무부라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계통을 밟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 자료라도 법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이런데, 지금 양성평등센터장은 규정을 숙지 못 해서 이 중사가 희생이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대고 자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보좌진에게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내가 지난번에도 서욱 장관께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기강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기강을 중시하는 국방부와 군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치하시고 보고하십시오.

(14시51분)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섭섭하지만 법사위에서 놓아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이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김도읍 간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관례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윤한홍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과 윤한홍 간사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
그리고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법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0)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9)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2)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3)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상정된 안건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7)상정된 안건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0)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0)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9)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1)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8)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9)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5)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1)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7)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1)상정된 안건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8)상정된 안건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8)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6)상정된 안건
2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8)상정된 안건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상정된 안건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9)상정된 안건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2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2)상정된 안건
2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2)상정된 안건
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5)상정된 안건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상정된 안건
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8)상정된 안건
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2)상정된 안건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1)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35)상정된 안건
3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9)상정된 안건
3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7)상정된 안건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8)상정된 안건
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9)상정된 안건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3)상정된 안건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7)상정된 안건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1)상정된 안건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9)상정된 안건
4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4)상정된 안건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1)상정된 안건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4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7)상정된 안건
4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7)상정된 안건
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9)상정된 안건
5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5)상정된 안건
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8)상정된 안건
52.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8)상정된 안건
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6)상정된 안건
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8)상정된 안건
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6)상정된 안건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4)상정된 안건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7)상정된 안건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상정된 안건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상정된 안건
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상정된 안건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8)상정된 안건
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5)상정된 안건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8)상정된 안건
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1)상정된 안건
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6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4)상정된 안건
67.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4)상정된 안건
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9)상정된 안건
6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70.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0)상정된 안건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1)상정된 안건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3)상정된 안건
7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1)상정된 안건
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8)상정된 안건
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8)상정된 안건
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3)상정된 안건
7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681)상정된 안건
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9)상정된 안건
7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8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1)상정된 안건
8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8)상정된 안건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2)상정된 안건
8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8)상정된 안건
8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5)상정된 안건
8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8)상정된 안건
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5)상정된 안건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6)상정된 안건
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0)상정된 안건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4)상정된 안건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2)상정된 안건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4)상정된 안건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1)상정된 안건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8)상정된 안건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5)상정된 안건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8)상정된 안건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1)상정된 안건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0)상정된 안건
9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4)상정된 안건
9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9)상정된 안건
10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5)상정된 안건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4)상정된 안건
(14시54분)


이 자리에서 장관한테 요구할 때는 기관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사건처리규정을 숙지 못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시보고를 못 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좀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겨우 40건, 2020년에 겨우 35건, 2021년 18건, 1년 동안 이 몇 건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수시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정도의 업무태만과,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똑같은 형태로, 전주혜 위원한테 보내 준 형태로 문자로 달랑 보내요.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한테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합니까, 일을?


아니, 건수야 무슨 개인정보 보호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자료제출하는 그 사항을 꼼꼼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거기 다른 수사지휘나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바빠서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폐기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차량의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알고 계시던가요?


혹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영장 실무에 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특히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법률안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영장 청구를 하고 발부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 정통한 어느 모 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D-NET 스토리지에 업로드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사 주임검사가 삭제 요청을 잘하고 있는지, 혐의와 무관한 증거에 대해 삭제, 열람,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도 대검에서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자료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유력한 증거로 써야겠다라는 유혹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에서는 형소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사는 못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형소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력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헌법정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9년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시간 1분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에 관한 약물 복용 관련한 영장 관련한 모양입니다. 연방수사당국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는 야구선수 10명의 검사결과를 압수하는 영장을 받았으나 압수과정에서 선수 전원의 검사결과를 발견하였고 이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9 연방항소법원은 최초 수사 대상인 10명에 대한 증거만 쓸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우연한 발견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전에 증거분석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담당자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여하지 못한다, 영장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 이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에서, 특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검찰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전주혜 위원님은 아무래도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여당 두 분……
먼저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수처검사의 임명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 때문인 것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사 중에서 탈락자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청와대로부터…… 4명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사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성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맨 마지막, 17등이지요, 17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의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이 사람은 왜 탈락했다, 정확한 설명 들으신 바 있으세요?


그러면 차장이 전에 본 위원에게 그 보고한 이후에 사정변경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사유 통보를 못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 법의 개정취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스스로 인사의 독립성을 찾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4명에 대해서 왜 노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리고 기자간담회 하실 때 윤석열 총장 관련한 수사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수사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무슨 뜻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전에 보안이 새 나간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지난달 18일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시작한 시간이 9시 2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부 취재진, 신원 불상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지금 안 되나요? 영상……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감사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감사원에서 그 감사결과를 경찰에 통보해서 결국은 공수처에 의뢰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월성1호기 사건처럼 혹시 이 사건에서도 조직적인 사건은폐나 아니면 저항이나 이런 점이랄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대행님, 1분……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은폐 시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서서 나온 질의입니다만 전익수 준장과 가해자 변호인과의 친분관계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는 사이에서는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겠는데요. 전익수 준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면 피내사자 신분입니까?

그런데 어제 웹발신으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처장님, 24조 4항에 따라서 이것은 수사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중요성, 이 부사관의 이러한 아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좀 기사가 뜬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수사협력부와 인권보호부 신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 신설,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가 가능 그리고 지청에서 반부패사건 수사 시 법무부장관 승인 불필요 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안은 원래 원안보다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조율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제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의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6대 범죄 중에 소위 경제에 관련된 중요범죄, 특히 특경가법상의 사기․횡령․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전문지식 또 수사경험들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개혁의 기조를 크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선의 현실감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기소처분결정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작성된 감정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수사 보고 이런 것들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동영상이 입수가 되었을 때가 2013년 3월입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이 별장 동영상을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재가 밝혀졌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의 영상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는 6년 동안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쏙 빠져 버립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아예 언급을 피했고요. 2014년 2차 수사 당시 불기소결정서에는 ‘불상의 남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관련되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육안으로도 명확히 김학의 전 차관이 확인되어 가지고 감정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수사팀도 1차에서 수사를 했던 어떤 A 검사, ‘김학의 전 차관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B 검사도 ‘여성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는데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수사를 했던 수사검사들이 ‘이것 너무 심각한 사건이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던 C 검사도 역시 육안으로, 감정이나 검증 없이 육안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에는 불상의 남성으로 기재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그 사건의 성접대 건은 13건에 이를 정도로 법원이 인정을 했고,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상의 남성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판결됐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2013~2014년에 있었던 1차, 2차 수사에서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 면소 판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차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말을 보면요 ‘동영상 딱 보면 등장 남성이 김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팀이 비분강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간이 안 되면 성매매나 알선수뢰라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사팀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기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불기소 처분해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하라라고 했다는 데에 개입을 한 것이라면 지휘 라인에 있는 누군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을 한 면만을 딱 뜯어 가지고 어떤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또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이 검찰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국정농단 사건, 원랜 문건 유출로 해 가지고 수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건 유출로 수사를 해 버렸다거나, 아니면 2012년이었지요. 대선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말 아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선거개입, 댓글 조작사건이 있었는데 거꾸로 여성을 감금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밝히려고 했던, 공익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수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검찰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사퇴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사건 당사자인 한진그룹의 법무팀들이 재판부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신뢰를 추락시킬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또 법원 구성원들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어요,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짓을 자행한다고. 그만둬야 됩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흠흠신서’를 인용하시대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검사는 삼가고 삼가는 것도 덕목일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서 적확하게 판단하는 게 검사의 덕목입니다. 삼가고 삼가는 잘못 들으면 좌고우면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까?



이제 수사결과 보십시다. 덜렁 입건해 놓고……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감찰 방해의혹,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 손발 묶기 위해서 또 내쫓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직무배제도 못 했고 징계도 못 했어요. 1차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나왔어요. 당시 검사징계위원회, 지금 물러난 이용구 전 차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검사징계위원회 자료들 받아 봤습니까, 입건 결정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어차피 이 기록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6월 18일 자 공수처장의 답변, 입건 결정할 때 그 당시의 기록상태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김진욱의 공수처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알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보충질의 여부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김도읍 위원님 하셨으니까 여당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여쭤봤던 건이고요, 그 뒤로도 법원행정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건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대법관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보니까 대법관이 연간 3700여 건, 그러니까 일인당 하루에 14건 정도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시니까 선관위 업무까지 하기가 굉장히 벅찬,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무효, 당선무효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피고가 되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즉 대법관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도 디자인상의 문제인데, 비상임이라는 문제와 이런 아까 제도상의 문제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제도 디자인이 제대로 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간에는 특히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관위는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이 되는 대통령과 국회를 선출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권원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기구인데 거기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물론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의 헌법, 헌정 디자인, 제도 디자인상 과연 옳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관위원장께도 여쭤봤는데요.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제대로 된 헌법기관의 구성과정을 제대로 디자인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대법원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지요.
오전에 공수처장은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조사는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미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입건할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장제원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 못 했습니다. 맞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고발인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공수처가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이렇게 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고발인 조사 직후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의 고발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주 흥미롭지요?



처장님, 고발인도 같아요. 이것은 고발인 조사했지요?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은 바로 사무규칙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한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는 특정 사건, 사건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사건사무규칙, 입건하는 경우에 통지하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그 ‘등’ 자 한 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정치적 파장,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수처장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것 판단 못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섬세하게 고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것은 안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입건 및 수사 착수한다고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것도 개정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이런 태도를 죽 보면서 더더욱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행간의 의미를 읽게 되는데 감사원장님은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죽 보면서 감사원장의 이력을 보면 누구랑 이렇게 데자뷰가 되느냐 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하고 데자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장님이 이 시점에, 혹시 나온다고 하면 만약 나온다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2007년 대선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요, 후보가 그 당시에 본선까지 못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7년에 정계복귀를 하거든요. 그때 대체 후보로서, 후발 후보로서 준비하는 후보로서 이회창 총재가 준비를 해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장 옹호해 줬고 비호해 줬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세력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권력기관이었습니까, 감사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후보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공수처장님, 제가 2007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많은 범죄 문제에 연루됐지만 그것을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실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비극도 거기서 되는 거고요. 그 당시, 2007년 대선 이후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이후에 사실은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계기도 되는 겁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됐던 거지요.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도 후보자일 때, 공수처가 왜 출발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선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공수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준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공수처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법치주의, 법의 엄정한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국가가 발전하는 경우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법의 엄정한 실현이 있을 때 특히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감사원장님께 드리면 워낙 법조계에서 오래 있으셨지 않습니까? 법취지, 법의 실현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하셨겠는데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기반이 뭐였느냐 하면 동양 정치철학은 천하위공입니다.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은 더 리퍼블릭(the republic)이지요, 레스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또 다른 어떤 정치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더 뛰어넘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세계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나오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국방부장관님, 아침에 저나 전주혜 위원님이 비슷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언제 제출해 주시나요?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법원 7년, 지방법원 5년으로 했을 때 재판 진행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개선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처장님께서 사과를 하셔 버려 가지고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한비자’에 보면 태자가 수레를 타고 성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원칙은 못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레를 도끼로 부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문지기가 형을 받게 되는데 왕이 오히려 2계급을 승진시켜 줬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게 국민 신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피의자가 저기 지금 나온 것처럼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피해자들이 아주 격분을 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최고위직을 지낸 분의 의견이니까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변창훈 검사를 지청장과 검사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서 화장장과 납골당까지 따라갔었는데요.
이렇게 동기 검사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 장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저기 도표에 보면 의정부지검에서 장모 최 씨 기소한 것, 이것 총장 재임 때입니까? 재임 때지요?

장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어떤 장관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자기 동기 검사에 대해서 새벽에 집에 가서 애들 오락하는 태블릿 PC를 뺏었어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해 놓고…… 오히려 장모 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까지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지금 의정부지검․중앙지검의 기소한 검사들 다 징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님들도 이상한 의견 달아 가지고 언론 주목받은 뒤에 대선 출마한다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법조가 도대체……
기존에 정치하셨던 분들과 검사, 판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 판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법관들이 가발까지 쓰고 복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검은 법복을 입지요, 판검사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법관보다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 수상이 더 계급이 높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옷 안 입어요.
도대체 요즘 우리나라가 판검사들이 조금 지지도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대선 출마한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요.
정말 우리 법조 고위직들 명심해야 돼요. 서산대사의 시를 김구 선생님이 잘 인용했잖아요.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판검사 후배들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받는 법관, 존경받는 검사로 왜 못 남는 겁니까? 그리고 또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대선 지지도 좀 나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판검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정말 절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법조인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장관님부터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우리가 판검사로서의 색깔을, 직분을, 공정성을……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나갔다, 관용차량으로 압수수색 나갔다 그렇게 말씀…… 답변 취지는 그런데요.





그러면 공수처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방금 답변은 관용차량으로 나갔다는 듯이 말씀하셨으니까 운행일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일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청에서 수사할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검찰총장 승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 있던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검찰청법……


왜냐, 이것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제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이번의 검사장 인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방탄 인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민정비서관이지요?




그러면 민정수석실 안 거치고 바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직접,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 검찰청 검사장 인사에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안함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원일 함장님 만나셨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1인 시위 했는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 생존 장병들과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각별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보훈과 예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훈련소에서 부모님이 별, 스타, 장성이신 분 손 들어 봐라, 삼촌 중에 친척 중에 군대에서 대령 이상인 분 손 들어 봐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아니면 집안의 백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괜히 물어보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부모님이 장성이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대령 이상의 높은 군 지휘관들이 있으면 굉장히 쉬운 보직으로 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요즘 MZ세대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불공정이고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더해 장학금이나 돈을 받으면서 본인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몇 시간 전에 쓴 해명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핀트가 벗어난 답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외부의 장학금을 받는 지식경제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하나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규율에 위반이냐 아니냐가 한 가지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규율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신청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아니면 부작위에 의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김용민 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한 것은 2010년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걸어 놓은 것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졸업생이다라고 명기를 하면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고된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연수생 모집요강에 분명하게 대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현재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한 겁니다.
엄격하게 재학 중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준석 최고가 정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졸업생으로 명기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았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쟁점을 지금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어느 한 신문의 시론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방송을 많이 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을 빙빙 돌리거나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데 핀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게 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대표,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피해 가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MZ세대, 정말 2030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어떤 해명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이 두 사건처리와 관련돼서 감사원장께서 이 사건처리에 임했던 자세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떤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월성 1호기는 이미 제가 법사위와 국회 예결위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청구 자체가 국회의 여야 합의에 의한 요구에서 이루어진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희연 교육감 문제도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의 문제인데 특정 노조에 소속된 교사들이지요. 전직 교사들, 해직 교사들이지요.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 부서에서 포착하고……
물론 전에 아마 국회에서 잠깐 논의가 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사정보로 획득을 해서 감사한 사안이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행한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첩과 관련돼서 조건부 이첩이 사실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앞으로 조건부 이첩이라는 이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더 이상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붙고 공수처에도 사건번호가 따로 붙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그렇지요? 만약에 당사자가 양쪽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소한 검찰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니 추후에는 조건부 이첩이라는 부분은 적어도 판결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내 입장이에요. 공수처장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시지요.
결국은 그 얘기냐 그 얘기냐 똑같은 얘기를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 얘기예요. 조건부 이첩이 적법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공소권이 없다고 했을 거고, 그러나 조건부 이첩 부분보다는 검찰의 기소권이 있다는 판단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사람이 이광철……

고등학교 동문이지요?

이것 공수처장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여러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어제오늘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검사 경력을 앞세워서 사건을 무마시켜 줄게라고 해서 돈을 받은 변호사가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변호사는 수사검사하고 친인척관계를 내세워 청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기소되었다’. 그런데 두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에서는 실제로 검사에게 청탁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말께 착수를 했는데 약 4년 만에 기소를 했네요.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퇴직한 검사들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검사들의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전관예우와 관련된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전관예우의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 재직하셨던 또 저 역시 재직했던 법원도 마찬가지 일이고요. 과거보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그러나 여전히 유념하고 늘 성찰하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준비하고 있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거 제가 변호사 등록과 관련된 왕왕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여러 케이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법안과 관련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바는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공수처장님께 한두 가지만……

그리고 또 임기 문제가 있어서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자들 뒷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임기 문제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검찰을 떠나서 과연 공수처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다,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면에서도 공수처법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 간 해석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조항들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또 청와대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능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날치기한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지금.
얼떨결에 공수처장 되고 나서 지금 답답해 죽겠지요? 그럴 겁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던데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을 만났던 분이 언론에, 자기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장관님,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검찰 인사가 있으면 항상 뒷말이 있어요. 뭐냐? 저 친구 어느 지역 안배로 간 것 아니냐, 능력이 저 자리 갈 능력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적재적소냐 이런 말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특히 박범계 장관님, 이번에 고위직 인사 피고인인 사람, 피의자인 사람, 지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전을 한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을 거쳤다 안 거쳤다, 장관의 마음이다 대통령의 마음이다 안 따지겠어요. 이것은요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서 머지않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받겠지요, 장관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국회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 우리 법사위 소관기관의 장들이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에요.
뭐냐? 반법치,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총장 사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위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대권 지지율 1위로 급부상을 해 버렸어요.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걸 또 나무란단 말이에요.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다 그러지만 오늘 법사위 보십시오. ‘대선 출마하느냐’, ‘이래서 되느냐’, 심지어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려고 법사위장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소병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있다가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정치인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을 맡을 때는 기간도 제한을 두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 대해서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간에 장관님도 그렇고 감사원장님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장님,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간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이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간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