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방송 관계로 시간을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병렬 위원님이 지금 입원하신 관계로 그 후임으로 보임하신 열린우리당 소속 김영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환경노동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1.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진술인들 소개에 앞서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또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 계기를 살펴보면 2004년 12월 19일 유인태 의원 등 175인으로부터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안은 형법과 관련 법률에서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전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사형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특별법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하여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및 유지 시에 예상되는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참고하고자 국가기관 및 각계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시 고려사항 즉 국가가 범죄 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과 한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헌법 및 많은 관련 법률에 걸쳐 있는 중요한 형사정책적 사항이며, 사형의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 또 피해자 보호방안 또 대체형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사형폐지에 대한 외국의 추세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 및 시대상황과 맞물려 있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의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일곱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규 법무부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해용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허일태 한국법학교수회 동아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상겸 한국법학교수회 동국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교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고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초과하시는 것은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헌규 법무부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규진술인이헌규
대구지검의 이헌규 검사입니다.
사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 기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다수의견으로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결정에 상관없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지 폐지시킬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형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국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관한 실태를 보면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국제사면기구는 한국을 2006년도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접근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입니다.
국제 동향은 국제인권규약으로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유엔 및 유럽인권협약 등을 죽 설시해 봤습니다.
국제 동향을 보면 사형제의 극히 제한적 적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화 시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관련 결의안을 매년 상정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까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기권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으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1989년 5월에 결성이 되어 이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사형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독교계 입장은 KNCC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기총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형폐지운동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사형폐지운동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건들로는 제2차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이 사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정치적 오남용 문제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현재로서는 극복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체제사범 등 비생명침해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은 1986년 간첩죄 3명 집행이 마지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2005년 2월 현재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고 118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동향으로는 미국은 연방형법 차원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됩니다. 주별로는 텍사스주 등 38개 주에서 사형을 존치하고 있고 12개 주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천 번째 사형이 집행됨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크게 가열된 바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2차 세계대전 직후 헌법에 사형폐지 규정을 둔 것이 특색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국 프랑스는 이들 국가보다 훨씬 늦게 법률에 사형폐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는 헌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장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는 최초 사형폐지의 대체형으로 가석방이 금지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했으나 독일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변경되었고 이탈리아도 형법을 개정해서 조건부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좀 늦게 사형폐지국이 됐습니다. 1981년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형폐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매우 늦게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된 게 특색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1965년도에 사형폐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5년간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한다는 취지의 한시법이었으나 69년 이 한시법의 무기한 연장을 가결함에 따라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형법 등 12개 조문, 특별법 5개 조문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사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일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으로 폐지 6%, 존치 81.4%로 역대 최고의 사형제 존치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으로 목숨으로라도 속죄하여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나 집행유예부 사형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아래쪽에 현행 행형 관련 실태입니다.
사형수는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구치소 미결수용실에 수용합니다. 이는 자유형 집행이 아니므로 사형집행을 위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작용에 불과합니다.
2005년 12월 현재 62명이 사형미집행 대기 중이고 자살방지를 위하여 혼거 수용을 하고 있으며 수용실 외에서는 1 대 1 계호를 하고 있어 관리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자 절반 이상인 37명이 수용질서 위반으로 입건 또는 금치 처분을 받는 등 규율위반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집행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총 400명의 사형집행자 중 공안사범이 116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형폐지론자들은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형집행 현황을 보면 97년 23명을 마지막으로 98년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사형 미집행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범죄유형별 기준으로 보면 2004년 기준 60명 중에 살인 26명, 강도살인 22명, 존속살인 2명, 유괴살인 5명, 강간살인 3명, 방화치사 2명입니다. 이처럼 사형수 60명은 모두 인명침해사범으로 그중 48명이 모두 2명 이상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살인사건들입니다.
1990년도 이후를 보더라도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등의 사건이 있었고, 온보현 택시강도사건, 정두영 연쇄살인사건 그리고 2004년도에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살인사건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서 여론조사 시에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도에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일반국민의 65.9%가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고 즉시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13.2%, 시기상조를 주장한 사람은 20.9%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국민은사형제 존치에 대해서 65.9%의 높은 찬성률을보이고 있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20.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86.8%가 반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11.2%, 사형제도 존치․강화가 37.5%, 사형제도 축소가 51.4%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사형제도 축소라는 것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면서 그 적용대상 등을 축소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위쪽입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발표자들이 뒤에 많이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비교 검토입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의원입법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15대 때 유재건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은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사형수는 무기징역 확정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사형은 무기징역에 의해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기형의 집행에 있는 자는 1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 후 가석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의하면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복역 후 1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도 없이 15대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16대 정대철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5대 법안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무기형 선고 시 15년 이내에서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17대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은 형법 등에 규정된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의 유재건 의원 발의안이나 정대철 의원 발의안이 일종의 상대적 종신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의 역사를 보면, 사형제 존치에서 절대적 종신형제, 상대적 종신형제 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원입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대적 종신형제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 상대적 종신형제 그리고 유인태 의원 발의안은 절대적 종신형제 순으로 가고 있어서 일응 사형제 폐지운동에 있어서 퇴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3분의 2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인식하에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된다는 의견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2005년도 김승규 전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사형제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대체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존치론자 입장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사형제 존치를 하면서 개선방향으로 사형을 규정한 개개의 주문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생명침해 범죄는 폐지에 신중을 기하고 생명침해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 법익이 있는 경우에도 폐지에 신중을 기하며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죄질과 법정형 간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 천정배 장관 부임 후인 2006년 2월 21일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서는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자료에는 법무부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를 하나 끼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주시면, 법무부 입장은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형제 폐지 불가 입장이었으나 이 개혁 로드맵 발표 이후로는 사형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 등에 관해서 원점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다는 그런 것 없이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이런 관련 연구를 추진키로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법무부 입장은 원점에서 검토 연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보도는 법무부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로드맵에서 밝힌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추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4페이지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제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제 존치 시의 개선방향으로는 종전에 법무부가 주장해 왔던 사형범죄 범위 축소 방향이 있고, 또 사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대적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중국 형법에 있는 것처럼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면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제 부분이 현시점의 국민여론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상대적 종신형제보다는 크게 거부감이 덜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사형제 운영 실태가 사형선고를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9년째 들어가는 것이고 향후로도 이러한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면 그 운영실태는 절대적 종신형제와 같아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현재의 사형제 운영 실태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 종신형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과 사회현실에 따라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지금 법무부는 종전의 사형제 폐지 불가 입장에서 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헌규 부장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10분간 시간을 드렸는데 조금 초과하는 것은 양해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초과하는 일은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용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유인태 의원님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석이 이렇게 전체가 꽉 찬 경우는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해용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사님이시지요?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예,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유해용 판사입니다.
제게 주어진 할당시간 범위 내에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대법원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원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고 싶고, 또 실정법을 적용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사형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형 여부가 고민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심경을 먼저 전제로 하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형의 의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 따라서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사형제도 존폐 논쟁이 현재 시점에 있어서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거에 대해서는 오늘 각각 찬성론과 폐지론의 입장에서 발표해 주실 발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형이라는 형벌을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통제 불능한 상황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형제도 찬성론의 강력한 논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이 찬성론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존치론과 또 아직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속도조절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일단 헌법상의 문제로서 이것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형벌과 범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법리적 논쟁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폐지론의 논거 중에 6번 “사형이라는 충격요법으로 사회 방위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은 범죄환경을 조장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로 시민단체에서 제기되는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10항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형의 집행 여부하고 또 시기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막상 사형 집행을 당하는 시점에서는 참회하고 교화된 사람을 집행하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후진국이나 종교 우위 국가, 회교국가 같은 데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반대자나 사회적 소수그룹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적 체험에서 이런 폐지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절충적 입장이라고 44페이지에 써놓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존치론과 폐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각 반대론이 비판하는 그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은가 싶고, 아까 이 검사님의 발표문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사형제도 유지론의 입장에서는 대상 범죄를 축소해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또 종전의 법원의 양형 규정상 현실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조문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테고, 또 절대적 사형 조문은 상대적 선택이 가능한 조문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법관의 입장에서 형사재판 실무의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법원의 사형의 양형조건은, 45페이지에 제가 판결을 인용해 놓았습니다마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형 여부를 결정하는 양형심리에 있어 가지고는 피고인의 주관적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을 심사하는 외에도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적 조사도 병행해 보라는 이런 양형조건과 양형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페이지로 가서, 최근 2000년 이후에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례를 아까 이 검사님께서 자세하게 통계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생명침해와 결합한 범죄에 한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도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또 살인과 강도 강간 범행이 결합된 경우, 또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살해 후에 사체 소훼 등의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경우, 또 피해자가 직계존속이거나 어린이인 경우, 살인전과자가 재범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그 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47페이지로 가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형 선고―1심 기준입니다마는―현황을 비교해 보면, 조금 시간이 경과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5년간 사형 선고 인원은 우리나라가 좀더 많습니다마는 재판을 받은 피고인 수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87년 판결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 왔고, 가장 최근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법리적인 논란이 되었던 것은 96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수 의견은 사형이 비례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시대적 상황의 변천 또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유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진우 재판관과 조승형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우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두 가지 법리적 논거인데 하나는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형을 집행 당하는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 그리고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까지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조승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 판사들 입장에서 가장 고뇌하게 되는 것은 역시 오판의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혁당사건의 재심사건 등으로 정치적 살인 내지 사법살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제가 통계적으로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감적으로는 살인 등 중범죄에서 오히려 무죄판결이 높고 특히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극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럴 때에 엄격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이나 미국의 O. J. Simson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일부 판사님들로부터 사형제도가 개인의 신앙 내지 양심과 일치하지 않아서 참 고뇌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적․주관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보편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이상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동향을 보면―아까 이 검사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종전에 사형제도가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조항 제8조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미국은 최종적으로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하면서 사형을 부과하는 조건이나 사형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위헌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아까 이 검사님께서 발표문에서는 발표를 안 하셨는데―윌리암스에 대해서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윌리암스의 혐의는 제가 제시한 것과 같은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대법원에 무죄 취지로 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유죄로 확정된 상태에서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형 집행 완화 처분을 거부함으로 해서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래 열두 번째로 사형이 집행됐는데 제가 깊이 연구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권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미국에서, 그중에서도 진보주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왜 사형이 부활되고 또 사형이 집행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아까 이 검사님의 각종 여론조사, 또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다수의 국민은 사형제도의 존재를 긍정하고 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폐지론과 존치론의 가장 큰 대립점은 결국 사형의 흉악범죄 억지효과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혀 상반된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결국 이런 분석 결과 등을 참조해서 사형을 완전 폐지한 국가나 또는 사실상 사문화한 국가에서 그 후에 살인 등 흉악범죄의 발생 추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분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으로 폐지 내지 개선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 내지 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결단으로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소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형법 내지 특별형법, 특히 그중에서 과도적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양산된 특별형법 조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정비와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법원으로서는 양형심리를 강화하고 또 양형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을 개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유해용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고 있는 민경식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협회에는 지금 한 75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원들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각 회원들은 법제도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한데 이런 시각과 성향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도 매우 현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 분의 변호사가 나와 계신데 각각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에서 45.6%는 사형 폐지, 54.2%는 사형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다시 2005년 5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전면폐지 18%, 현행대로 유지․존치가 22%, 사형제를 유지하되 처벌 대상 범죄 대폭 축소 29%, 사형제를 존치하되 재심 제기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견해 30%였습니다.
찬반의 비율이 언뜻 봐서 많이 달라 보이는데 그것은 회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의 개별적인 의견은 말미에 첨부했으므로 추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회원의 경우는 헌법 위반 등의 사유를 들면서 사형을 국법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규정한 법을 악법이라고 지칭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나 사회방위를 이유로 사형제도는 두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아울러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형제도의 폐지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주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고 두 분은 위헌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위헌 의견은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런 이유와 ‘형벌의 목적은 응보, 범죄의 일반예방 또는 범죄인의 개선에 있는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위에서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제가 별첨했다고 말씀드린 변호사들의 각개 의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대충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다,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이 밝혀져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는 잔혹한 형벌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판의 위험은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그 외의 형이 선고될 때에도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법관에 의하여 증거조사 및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등 일련의 재판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중죄의 경우에 오판의 위험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심제와 철저한 양형기준이 확립돼서 적용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중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평결을 하는 한 법관은 양형기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판에 의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의 폐지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뿐 아니라 장기징역형이 선고되는 모든 중죄인의 경우에 법관이 더 엄격하게 증거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잔혹한 형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형벌이자 현행 형법에 규정된 형의 종류 9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은 필연적으로 생명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인생관․세계관,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서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형을 선고받을 만큼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범죄의 현장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등에게 보여준 잔혹성이나 그 범죄로 인해서 파생된 절절한 불행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평가를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은 범죄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렇게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규정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국법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징역은 국법에 의한 감금, 벌금은 국법에 의한 갈취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견해들은 국가의 형벌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악용과 남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 격변기에는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례에 관해서도 아까 두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등 전쟁이나 내란 현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사형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대상 범죄를 정비․축소함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모든 경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쿠데타나 기타 격변기에 정적을 법정까지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살해하는 엄청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형제도의 폐지론과 존치론 또 아울러 기본적 인권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인생관․세계관의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응보와 사회방위를 위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득이나 쾌감에 비해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선량한 다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하나로서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반면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맞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 자체도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견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범죄에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없애는 것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재판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범죄가 아닌 한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형제도가 남용되지 않게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사형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년 정도 사형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법개정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오판의 위험을 고려해서 재심이 예상되는 기간 또는 이를 정형화해서 한 5년 정도 이내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형의 집행명령을 법무부장관의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독립된 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해서 살인도 없고 흉악범죄가 없어서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필요 없게 될 때까지, 그래서 국민 모두가 사형제도가 존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필요한 것으로 느낄 때까지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이나 이를 능가하는 흉악범죄가 없으면 사형도 없다고 누구나 단언할 수 있지만 사형제도를 없애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민경식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일태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동아대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태진술인허일태
동아대학교 허일태입니다.
앞서 세 분께서 중요한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서 충분한 진술을 했고 그러기에 저는 입법론으로서 사형존폐가 헌법 정신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헌법 정신에 걸맞은 형벌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 여부는 맨 나중으로 돌리고 우선 우리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효당 엄상섭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가 살기 위함에서 긍정된 것이지 그 생존권이 부정되어도 좋다는 것이라면 사회생활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형법의 한계성이 자명해진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으로 국가를 형성 유지하고 국가는 그 구성원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집니다.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잔혹한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무담임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방의 의무로 징집된 군인이 특정 목적이나 특정 정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민을 침해하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범죄예방과 척결을 위해 자국민을 계획적인 살인의 방법으로 합법의 탈을 쓰고서 달성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이자 국가 존립의 모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동물조차도 비록 생존을 위해 동료 사이에 싸워 죽이기는 해도 사형제도를 갖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 같은 본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인간들이 국가나 인간 일반의 생존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형제도가 존치하면 살인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하거나 척결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치 때문에 사형제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가설은 외국에서 경험한 바도 아니고 또한 한국에서도 입증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12월 말경에 23명의 사람을 척결했지만 그다음에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1975년 이후에서부터 보면 사람을많이 척결했다라고 해서 사형수가 줄었느냐,1980년도에 536명의 살인범죄가 있었는데 9명을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명이나 살인범죄 사건이 났습니다.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997년에는 그전해보다 많이 집행했지만 1998년부터 한국에서 살인사건은 훨씬 증가했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살인사건은 그 사이에 특별한 증가세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치함에도 유영철 사건 같은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설사 없다 해도 결과는 같은 겁니다.
게다가 사형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종종 낳았음은 최창식 대령의 사건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6․25 당시 한강다리를 부당하게 폭파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최 대령은 그다음 달 부산 근교에서 총살형을 당했지만 그 집행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오판에 의한 것임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판에 의한 희생은 어디 최창식 대령뿐입니까? 다가오는 4월 9일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청학련사건의 배후 인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를 날조하여 무고한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어느 발제자님께서는 그러한 사형수들과 일반 장기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형수는 집행을 하면 그것으로 회복 불가능하지만 장기수나 일반 형벌은 오판에 의해서도 개선될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그런 상식 정도는 이해하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수를 가둬 둘 수 없었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사형에 처했던 근대 이전의 국가라면 모르지만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수준은 사형수쯤은,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서. 아까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수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동기도 없으면서 피해자하고 합의도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마다 한 5건에서 10여 건 정도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한국은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사형을 시켜야만 됐습니다. 왜? 도망 가서 그리고 국가의 재정과 인력이 사형수들을 평생 가둬 둘 수 없었고 또한 만일 잘못해서 도망간다면 복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는 먹여살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가석방을 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을 본질적으로 해할 수 없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각자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은 이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사형수를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수에 대해서 종신형으로 하는 것은 그 종신형이 하찮은 형벌도 아닌 겁니다. 물론 사형제도의 폐지를 논할 때 그 피해자의 엄청난 충격과 고통 피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배려와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핵심문제인, 오늘은 입법론이니까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헌법 정신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 정신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뭡니까? 국가는 개개인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국가는 개개인들의 인격을 꽃피우기 위한 보조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가 개개인들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이유로 현재 196개국에서 119개국, 작년에 이슬람권 문화국인 터키조차 사형제도를 폐지해서 77개국이 사형을 존치를 하고 있고 해마다 2, 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제2항 단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의 본질적 인권은 생명권이며 생명권에 대해 국가는 불가침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침해는 금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해석되어야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확보가 그 존립의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하고―헌법 제10조가 그렇습니다―이때 국가유지목적이란 인권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도 국가적 법익이라기보다는 생명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국가가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목적 때문입니까, 국가 자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지혜로 인해서 기인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형법에서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며 심지어 국가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형의 과실범도 불가벌이지만 인간의 생명침해와 관련된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생명은 국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보호가 국가유지를 포함한 다른 어떤 법익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형법상 근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생명보호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존치는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헌재에서도 들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형제도가 제도적인 살인이라는 속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비난받을 만한 죄이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헌재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라든지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 ‘헌법에서 사형제도를 전제하고 있지 않느냐?’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10조제4항에서 전제를 해 두고 있는데 헌법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가로지르는 기본적인 헌법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헌법 위에 부차적으로 되는 지엽적인 헌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돌될 때 어느 것이 상위일까요?
그 점 하나 하고, 다른 두 번째 조문인 헌법 제110조제4항은 일반 평시일 때 일반적인 사형을 전제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상사태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헌법 제110조제4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라는 것은 우리가 법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외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비상사태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전쟁 시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러한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된다면 이러한 헌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만으로 일반적인 사형제도의 근본 원칙이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법학교수회, 지금 동국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상겸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동국대 김상겸입니다.
사형제도 존폐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문제 여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런 절대적 가치를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제도 폐지론에서 주장하는 생명권에 대한 절대적 기본권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생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세계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원불멸로 존재하는 영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벌로서 사형제도가 논리적인 모순이고 제도적 살인이다 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내용들의 대부분은 앞에서 진술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헌법적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형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의 하나이고 또한 그동안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예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형제도가 이렇게 논란이 일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유를 제시하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존폐론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10조하고 110조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으로서 인간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의 인간은 인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있는 자를 인간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생명이라는 존재 때문에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과 육체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결합된 진정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육체적 존재형식으로서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헌법에 각 기본권 영역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논의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형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자기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생명권이라는 권리들이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했을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질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헌법이고 또한 이러한 헌법은 모든 가치질서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이라는 것을 인정했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다른 생명을 침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당방위 행위 같은 것, 아니면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야 되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절대적이라면 모든 그러한 생명적 가치를 수용해야 되고 어느 생명조차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국 생명권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생명이라는 권리가 헌법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결국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논리들이 결국은 수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헌법적 가치질서하에서 두 가지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비례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의견들이 존치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존치하는 근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회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응보방법이다, 그래서 그러한 응보방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회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수치상으로 현실사회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주장도 사실은 근거가 없고 또 그러한 주장들도 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 어느 문화 속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절도가 없어지고 줄어들거나 축소됩니까, 강도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강도라는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를 법질서 속에 포함시켜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현상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예방하고 막음으로 해서 그 자체 범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의 약속, 가치 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조차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수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범죄로 오히려 국가에서 저질러지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정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해한 자의 범죄자의 인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인권을 가지고 그 인권의 선상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조차도 우리가 더 고려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형폐지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형벌의 목적이 응보보다는 교화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지 간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받아들여진다고 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테러범죄에 대해서 프랑스 국회에서 일각에서만 벌어진 운동입니다마는 사형제를 부분적으로 부활하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들은 결국은 그 국가가 처해 있는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어떤 권리라든지 또는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만 판단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제도 자체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 전체 질서와 생명을 위해서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인간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형제도 자체도 폐지되어야 된다면 그런 사회가 오기를 누구나 다 희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 대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상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또 변호사로 계시지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 입장이라기보다는 천주교나 불교, 개신교, 원불교 여러 종단들이 모여 있는 종단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연합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법사위원님들께 알려 드린다면 보도에 보셨겠지만 지금 각 종단의 최고 원로되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강원용 목사님 그리고 지금 지관 총무원장 스님께서 사형폐지에 관한 서명을 전부 하셔 가지고 오늘 아마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에 있는 원로급들 교직자들께서 전부 서명한 것을 아마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종단별로 지금 천주교는 10만 명 정도가 이미 사형폐지 서명을 받았구요,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각 종단별로 받은 것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청회인데 지금 보니까 진술인들이 일곱 분이 나와 계시는데 법원이나 법무부나 변협은 아무래도 기존 법을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구체적으로 입법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실 수 있겠지만. 그러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사회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 쪽에 중요한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숫자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 맨 앞에 썼습니다마는1981년에 프랑스 의회가, 앞에서 여러분이 발표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국민의 66%가 사형제도를 유지하자, 폐지는 안 된다, 어쩌면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27년 전일 텐데 프랑스에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해서 폐지를 시키면서 한 말을 맨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저는 그래서 이 공청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째는 우리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폐지에 관한 향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프랑스의 예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랑스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만 결국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책에 나옵니다마는 정말로 가상된 국민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사형유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시기가 상조다라는 것으로 대충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도달하느냐 그것을 따져볼 때 아마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살인은 일어날 것이고 끔찍한 살인들이 발생할 것이고 또 사회의 모순 때문에 개인에게 표출되는 끔찍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계속 보고서 여론을 통해서 없앤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사형제도는 없애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109쪽에 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를 제가 일부러 다 적었는데 제일 빨리 폐지한 나라가 184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산마리노라는 데에서 폐지됐고 1863년에 베네수엘라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포르투갈이 1867년에 해서 150년 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해 가지고 유럽 쪽에 들어오면 1973년에 영국이 폐지하고 1981년에 프랑스가 폐지하고 82년 네덜란드, 이탈리아 94년,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가 89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벌써 7, 80년대에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폐지할 당시에 우리보다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고 흉악범이 없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보다 문명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나라들이 벌써 오래전에 다 폐지를 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10년 사이에 폐지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쩍부쩍 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통계를 내기가 곤란할 정도로 빨리 빨리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월드컵이니 여러 가지 국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 유영철 같은 흉악범이 많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혁당 재심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을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찬반, 오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사형폐지론자들이 그 흉악한 범인들을 응벌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은 다 아실 테고요, 그분들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입법의지 방향이 무엇이냐, 저는 일본 의원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마는 인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제 개인적인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마는 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80년대 들어와서는 민주화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를 장착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화국가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과거에 얽매여서 나쁜 사람이 있고, 유영철 같은 사람이 나오면 국민여론이 악화됩니다마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입법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벌써 9년째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판사님, 검사님 발표에 보니까 지금 사형집행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 같은 데 보면 1년에 1만 명이 사형집행을 당한다고 하고 또 미국이 굉장히 다인종국가이고 법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형을 집행 당하고 사우디,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집행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형집행과 국가의 어떤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회가 프랑스 의회처럼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여러분이 다 적어 오셨고 저도 적어 왔습니다마는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죽 써 놓고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37조 본문이고 후단 단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린 아이도 갖다 보여 주면 논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생명만큼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헌법 37조를 꼼꼼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본문과 단서의 문제가 뭐냐, 헌법재판소가 막연히 뭐라고 말씀했느냐를 분석해 보시면 명백하게 우리 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생명은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국민감정, 여론 이런 것에 비교해 볼 때 과연 입법부가 정말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시키고 종신형으로 해서 갈 경우에 아시아에서 인권국가로서의 모범이 되고 정말 문화국가로서의 모범이 되고 또 세계를 향해서도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그리고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은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수들 많이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아무리 종신형이더라도 사는 게 좋다고 저한테 누차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적인 견해의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생명은 살리되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더 이상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정말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첨언하면 사형을 폐지시키면서 피해자들이 지금 국가의 구조를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온 시민단체나 국가가 상호 협조해서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할 것이냐를 아울러 연구하는 이 두 가지 축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 입법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형태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교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연대 이재교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김형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여론이 다수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된다거나 폐지가 다수라고 해서 폐지하여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김 변호사님 말씀마따나 어떤 하나의 판단이고 옳고 그른 문제도 개입되는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사형제도 존치가 다수라 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흔히들 얘기하기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고 보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문화국가다 이렇게 폐지론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진짜 인도적인 사회는 범죄가 없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사형수가 죽는 것, 물론 비참하고 비인도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죽는 것은 비인도적인 것이 아닙니까? 피해자 수를 줄이는 게, 그런 비인도적인 범죄의 희생양을 줄이는 게 진정한 인도적인 사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폐지론의 근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약은 독입니다.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량 씀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듯이 사형이라는 것도―비인도적이고 악적인 것이지만, 흉악하고 잔인한 것이지만―조금 씀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형제도가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면에서도 사형제도가 반드시 비인도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사형은 흉악범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폐지론자들께서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형벌 자체의 위하력, 사람들이 겁을 내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뉴욕의 정전사태 예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자기가 처벌받을 염려가 없어진다는 순간, 1965년이었지요.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자 뉴욕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형벌 위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위하력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테고 다만 형벌이 무거워질수록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반대론자분들께서는 사형은 워낙 극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하력이 없다, 더 이상의 일반 예방하는 효과가 적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제가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몇몇 통계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 보면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더라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대부분 치안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있었던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제도가 흉악범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예가 있습니다. 영국은 196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한 이후 20년 동안 그 이전보다 살인죄가 6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영국은 치안제도가 좋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판문제가 있었고 또 흑인들이 많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논란이 있어서 정치적인 결단으로 한 것이었고 치안상태와는 관계없이 폐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인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입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증적인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도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 엘리치(Isaac Ehrlich)라는 학자가 1935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의 살인율과 처형률을 시계열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1건의 처형이 7~8건의 살인사건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67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서 거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는데―그 당시 대통령이 집행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그 기간에 살인사건이 약 25% 증가했습니다.
월핀(Wolpin)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역시 시계열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살인범 1명 처형함으로써 4.08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폐지된 이후에 모살,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분석결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슨(Layson)이라는 미국학자가 1936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의 살인사건을 역시 분석해 본 결과―이 사람은 더 많은 결과인데―1명 처형으로 8.5~28건의 살인사건을 감소시켰다 이런 연구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숫자야 좀 차이가 있고 각 사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사형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분석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판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나 운영 문제이고 또 어떤 제도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애 버리자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논리적으로도 가히 타당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2004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7000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육천구백몇십 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쓰지 말자 또는 최고속도 40㎞로 제한하자 이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제도를 없애 버리자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록을 인용해 놨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지금 와서는 타당성을 잃었다 그렇게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본의 다케다 교수가 했다는 말씀을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나는 자의적으로 이 약속을 위반해서 당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리 하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주장이 되겠습니까?
응보론이니 하는 형벌론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해서 생략하고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개정안을 보니까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사형제도가 요구하는 흉악범의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론적인 근거를 대시는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사형폐지론자들이 흔히 강조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 중에 바로 교화입니다. 왜 죽일 필요가 있느냐, 교화를 시켜서 반사회성을 제거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인데 죽이면 그런 교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면 교화는 여기서 무슨 뜻이 됩니까? 교도소에서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되는데 이런 교화는 교화가 아닙니다. 교화라는 것은 반사회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영어로는 리소셜라이제이션(resocialization)이나 리해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이고 전부 우리말로 갱신 내지 재사회화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지도 않는 사람을 뭐 하러 교화합니까? 그리고 나가지도 못할 사람이 왜 교화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평생 자기는 못 나간다, 죽어서야 나간다, 그 안에서 교화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인격파탄이 생기지…… 이것은 형벌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한 15~20년 되면 결국은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장기수는 40년, 50년이 아닙니다. 한 20년만 넘어가면 최장기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전 한 십여 년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비전향장기수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50~60년 산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것을 도입해서 한 30년 살게 하면 세계적으로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장기수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가게 될 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는 없어집니다. 실종되고 맙니다. 결국 무기징역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주장하시는 분도 이런 논리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고 당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개선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 저도 현재 법정 사형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형의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야 되고 재심가능성도 넓혀 줘야 되고 이런 점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필요악적인 면에서 존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재교 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김형태 운영위원님께서 시민단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공청회 진술인을 선정할 때 우선 실무진인 법무부 판사, 검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 3대 축의 입장을 우선 들어보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법학교수회에서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또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법사위원님들 중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각계각층에 실무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렇게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토론은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진술하신 것 중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보충진술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보충진술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보충진술하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는 중계방송 관계로 12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서면으로 적어 주시면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전 중에는 두 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나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지구보다도 무거운 존엄한 것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갖는 오판 가능성에 대한 회복 불능, 그리고 범죄예방 효과도 의문시되고 범죄인의 교화, 개선을 중시하는 현대 형법론과도 배치되고 또 이를 선고하는 법관이나 집행하는 집행관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상겸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겸 교수님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김상겸 교수님은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거기 보면 헌법 10조에 전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인간은 정신과 영혼이 깃든 인간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런데 인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인격과 같은 정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것은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그럴 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판단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할 위험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신상실자, 정신이상자는 존엄권이 없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렇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생명권의 제한은 생명권의 박탈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최후 수단으로서의 제한은 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박탈은 생명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되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생명권의, 그런데 거기서 본질은 사실……
이원영이원영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 언어적인 의미로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생명권 박탈은 생명 그 자체를 다 내던지게 하는 것이니까 본질적인 내용이지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전제로 정당방위적 상황, 전시와 같은 국가의 존립이 문제되는 긴급상황에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긴급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사법제도로서의 사형제는 다른 차원 아닙니까? 사법제도는 긴급상황, 비상․전시상황이 해소된 뒤에 최대한 이성적인 숙고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고도의 이성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심판하는 것이 사법제도 아닙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긴급상황하고는 다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이런 의미에서는 응보형 주의는 좀 극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력을 이성적인 작용으로 심판하는 작용이니까 이제는 응보형 주의, 이것이 극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기본적으로 형벌은 응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물론 응보형 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응보형 주의는 아주 고대의 함무라비법전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탈리오의 법칙,―살해한 사람은 살해한다―이것은 너무나도 보복적인 일차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적인 작용으로 좀더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벌이라는 것이 좀더 교화와 개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성적인 작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글쎄요,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가권력 부분들이 단순한 보복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형벌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좋게 하고 또 범한 사람들도 사회복귀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 부분을, 인격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한하고 또 생명권을 상대적인 기본권으로 보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 줄 인권의식의 확산 부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재교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은 형벌이 무거워질수록 일반예방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종신형이나 10년 뒤에 가석방될 수 있다는 종신형 이런 부분도 위하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물론 강하겠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가령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형 때문에 범죄를 억지하는 것과 내가 종신형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더 범행을 저지르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생명은 보장된다 이런 것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것하고 과연 어느 쪽이 더 범죄억지력이 있을지……
이원영이원영위원
종전의 통계숫자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중범죄가 증가되지 않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그런 통계는 봤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정전 예를 들었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정전의 경우에 강간 절도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형이라는 극한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니면 형벌이 무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의 종류는 불문하고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전 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옳으십니다.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사형의 위하력을 논하면서 그것을 인용한 게 아니고 형벌의 일반적인 위하력을 논하면서 그 사례를 인용한 겁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교진술인이재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적발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범죄인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지요, 범죄억지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적발돼서 처벌받는다, 범죄억지력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종류가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 적발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이헌규 부장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안 한 지 9년째 되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국제사면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2006년도 사형제도 폐지 집중 대상국으로 결정했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절대적 종신형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가 자료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9년째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전제가 앞으로도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형수는 무기수와는 달리 가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형태는 절대적 종신형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법무부장관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형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사형제도 자체의 개선을 논하는 부분도 많고 인권의식의 향상, 생명권의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들이 날로 더 늘어나는데 사형제도를 집행할 법무부장관은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현행법은 유지되어 있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사형선고를 하고 있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괴리 아닙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지금 그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형수는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정행정상의 문제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현실과 규범이 갖는 괴리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런데 그 규범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형수니까 사형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 괴리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원영이원영위원
국회에서도 규범과 현실이 갖는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빨리 입법을 제정해서 사형집행도 안 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또 거기에다 사법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괴리들은 국회에서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在原委員
허일태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허일태 교수님의 발표문에 보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이른바 본질적 인권침해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헌법상으로 사형제도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른바 헌법상의 효력으로 근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서, 예를 들어 제110조에서 헌법상으로 사형제도를 형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쪽이, 그러니까 헌법 제10조라든가 제37조제2항 단서가 근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력상 우위에 있다 그렇게 해서 헌법상으로 사형제도는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이시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런 전제 아래서 본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된 판결이고 오판이다, 그런 주장이시겠네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해서 자세히 논급한 바 있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당연하지요.
委員金在原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논외의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인간의 존엄성, 가치 부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잔혹한 살인행위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시간이 없어서 아까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마찬가지로 살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불가피합니다.
살인 피해자가 적지 않고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의 가족이 살인의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직장과 때로는 가족이 해체되고 또는 고아가 되는 상황입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런 점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고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고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국가에서 살인의 피해자들에게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살인이든 기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형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척결해야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에도 소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부담 정도, 범죄피해자 구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현재 범죄피해자 구호에 관한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잔혹한 살인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시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발표문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파괴범 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로 극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하여 인기 없는 사형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인들과 법관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사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가 없고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결론부터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봅시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委員金在原委員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金在原委員
아니, 생각을 여쭤 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익과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공익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도……
委員金在原委員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아니지요.
委員金在原委員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금 사형폐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형존치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지거나 국회에서 결론이 자꾸 유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적어도 최근 국회의 분위기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논문은 몇 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러나 국민 전체의 65%에서 69%가량이 최근에는 사형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기도 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아니, 국민 여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인기가 없다 그런 생각이냐 이 말이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委員金在原委員
알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지금 법리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 첫 번째 발표문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울며, 부르며 그 길을 온다. 창틀 사이에 조그만 들풀이 피어 있어도 그곳에 코를 대고 폐부가 찢어지도록 풀냄새를 맡는 이도 있다.
수갑을 차고 끌려오면서도 생의 마지막 발걸음들이 두렵고 아쉬워 그냥 걷는 사람은 없다. 보폭이 5㎝도 될까 말까 하게 발걸음을 뗀다. 이것이 사형집행을 담당했던 한 교도관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委員金在原委員
이 부분이 결국 사형집행장에 가는 사람들의 생에 대한 절규라든가 몸부림 또는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형집행한 분 또는 사형집행을 대기 중인 분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눈을 감고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 사형집행 되는 사람들을 감상적 감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형판결을 받지 않고 또는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절대로 죽을 리는 없다, 차라리 교도소 내에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됐을 때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극도의 경외감을 갖고 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참 들풀 냄새를 한번 맡고서라도 한번 더 인생에 애착을 가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것은 그 사람 개개인의 감정적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청회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발표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을 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서정적인 글이고 제가 주로 낸 것은 앞에 써 있는 글들인데 그 글의 주제는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문명국가로 가자, 개개인의 그런 것 갖고 따지지 말고 150년 전에 철폐한 나라들도 너무 많다, 이게 제 논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회이기 때문에 여기 공청회에서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폐한 국가가 많지만 철폐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 나라들도 결코 야만국가는 아니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문명국가다 야만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평하는 사람의 주관에 달린 것이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유럽의 EC 같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문명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도 2004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국가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본 겁니다.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 또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형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형수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사형집행을 해 보면 오히려 사회에 대해 극도의 저주를 퍼붓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사형제도를 감상적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이 무슨 성자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답변드릴까요?
委員金在原委員
예, 하시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저희가 사형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로 인도적,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떠냐 이런 말을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지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물론 사형당할 사람의 인권이, 아까 김상겸 교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만 인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제10조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존엄하다고 우리 헌법이 선언한 것이고요.
그 헌법의 선언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개개인의, 죽을 사람의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인도적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국가가 입법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존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도 6․25전쟁 겪고 일제시대 겪고 외침을 칠백 번 겪고 이래서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희박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해졌고 경제화됐고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됐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인간의 가치가 뭔지를 이걸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선언하는 것,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서명한 우리 법사위원들을 보니까 일곱 분이 계시네요. 우리 총 정원 열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이면 굉장히 많이 서명하셨네요.
나중에 이분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12시고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청회를 속개합니다.
오전 중에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고 또 질의 답변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속개를 역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원영 위원, 김재원 위원 두 분 하셨고 이제 다음번에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열린우리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청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문명적이고 또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또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또 반문명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17개 법률에서 한 86개 내지 87개 죄명으로 사용되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사형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정치범이나 사상범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상겸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사형제도의 존속 유무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문명이나 문화를 존중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라고 보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후진국, 문명국․비문명국 이러한 기준은 맞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김형태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진술인의 평소 주장도 잘 알고요, 진술인께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문명국은 모두 폐지―사형제 폐지를 의미합니다―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목차에 아이티, 동독, 리히텐슈타인은 1987년도에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캄보디아, 루마니아 등은 1989년에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독재국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독재국가이지요? 또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아주 반문명국가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국가이지요. 또 동독 같은 경우도 물론 서독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살한 적이 있고 심지어는 1989년 2월 5일까지 사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보고 또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캄보디아라든가 아이티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문명국가다, 물론 단순비교입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사형제도를 폐지했느냐 존치했느냐에 따라서 문명국가다, 비문명국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김형태 진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문명이라거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깔고 아까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명국이 폐지했으니까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많이 죽였지요. 그런데 굳이 그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문명국은 전부 폐지를 했고요, 거꾸로 폐지를 했다고 그래서 전부 문명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를 지적하신 것은 문명국이 아니라는 전제이신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것은 문명국은 다 폐지되어 있고 그 밖에도 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조차도 폐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구만 따지신다면 저는 이 문구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벌의 역사라는 것이 옛날에 개인이 자력구제해 가지고 그냥 누가 죽이면 자기가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국가가 그 형벌권을 가져가게 되고 중세시대 같은 때에는 교회 이름으로 한 보름씩 잔혹하게 죽였고, 그런 것이 다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장기적으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헌법 37조, 10조에 나와 있듯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이라고 하는 문화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헌법정신에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그 주장하신 진술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 하나만을 가지고 문명국가냐 비문명국가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약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가 77년인가에 부활해서 현재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사형을 존치하고 있고 12개 주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김형태 진술인께서는 미국에서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였다가 부활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고 12개 주에서만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지금 그 질의하신 전제는 혹시 미국이 문명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저보고 아까 폐지하면 문명국이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꼭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역시 문명에 관한 기준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은 훌륭한 나라라는 전제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다, 여기는 평가가 많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한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사실상 유지가 안 되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이 굉장히 강하고, 그 강한 법, 그리고 교도소에 전 국민의 10%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인가 20%인가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말하자면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사형제를 일부 주가 유지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본보기로 삼을 바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반대로 유럽 쪽은 유럽대륙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게 하자는 것이 유럽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C 같은 데 가입조건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폐지한 나라들, 미국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제일 사형 집행이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중국 같은 나라는 1만 명, 저는 중국이 사형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나라인 점에서 결코 문명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고 법을 통해서 억지로 나라를 유지해 가는 나라다……
그 반면에 1860년대부터 폐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폐지했다고 해서 지금 그 나라에 완전히 흉악범이 들끓고 정말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느냐, 150년 동안 폐지하고도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거기보다 훨씬 발전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유엔에서 4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엔이라는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인 집단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사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매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인권위원회가 이사회로 격상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가고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원시적 보복 감정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인 같은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까지를 바라보는 것이 인류 문화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훌륭한 제도와 법관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헌규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가 오판 가능성인데요. 2005년 12월 현재 62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미집행 대기 중에 있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김승규 전 장관께서는 사형제 존치 의견을 피력하면서, 저의 기억으로는 ‘직업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우리 재판제도에서 오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2명의 사형 미집행 대기자 중 오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62명은 2005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2004년 12월 31일자 기준은 60명인데요. 60명 중에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은 57명이고 3명이 부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3명도 기록을 검토해 보면 객관적인 물증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진술인께서는 중국 형법은 사형 판결과 동시에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할 수 있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상과 공적을 참작하여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이와 같은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 오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중국의 제도가 사형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바람직한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집행유예제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판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를 존치시키자는 존치론자의 입장에서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후 사형제도 이것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주호영입니다.
이헌규 검사께 묻겠습니다.
검사생활을 하시면서 사형 구형을 해 보거나 사형이 선고된 판결의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가 사형 구형은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심 사형, 2심 사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형이 너무 중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그래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공판관으로 구형은 안 해 보더라도 수사해 본 사건은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지금 이 사건이 제가 수사한 사건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사형 집행에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조금 그럴 수 있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사형 존치론자입니까, 폐지론자입니까? 개인적인 의견만 묻습니다.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사형제도의 행형 실태가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9년째이고 또 향후 사형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이 미확정적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형제도와 사형제도 행형 실태와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형수들이 62명이나 되고 앞으로 집행이 안 되면 점점 늘어날 텐데 일시에 다 집행할 수도 없을 테고 10년째 거의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사형수들이 60명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사형 존치론자입니까, 폐지론자입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우선 현실을, 저는 기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주호영주호영위원
제도로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지, 주위의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저는 지금 이런 현실을 존중한다고 그럴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사형 선고자 수가 늘어나면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향후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글쎄요.
주호영주호영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호영주호영위원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권한과 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9년째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것 때문에……
주호영주호영위원
아니 사형제가 바람직한지, 안 한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렇게 62명이 되도록 있다는 것은 책임 회피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런 면도 있지만 사형제 폐지로 가는 국가들이 이런 전 단계 절차를 많이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교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진술인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형제도가 강력범죄의 억제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꽤 있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사회에서 효과가 없는 사회도 있을 테고 있는 사회도 있을 테고 또 중간영역도 있을 텐데 이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글쎄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많은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몇몇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몇몇은 또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는 쪽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느 쪽이든 결정적인 자료라고 주장은 못 하고, 이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학문적 증명은 어렵지 않느냐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복합적인 요인을 사상한 채,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가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텐데 복합적인 요인을 사상한 채 사형제도가 있을 경우에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냐, 영향이 없느냐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지론자들 논거 중에서 첫째 위헌이다, 그다음에 위하효과가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하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부정된다면, 어느 연구 결과처럼―사형 1건이 선고될 때 8건의 살인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조금이라도 긍정적이라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존치될 때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될 때에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지금 그 점에 관해서 유엔에서 조사한 게, 2002년도까지 조사인데……
주호영주호영위원
유엔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그런 결과가 증명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는 ‘증명된다면’인데 그 증명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아니 그런데 증명도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위하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증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하효과에 관해서는 그것이 찬성이나 반대의 논거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강력범죄가 단발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많이 흉포화되고 또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십 명을 죽였다든지 수백 명을 죽였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 법 감정이 참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면 그런 경우도 사형은 불가능할 텐데 그것이 우리 국민 감정, 극도의 예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진술할 때 고민이었는데 법과 우리 헌법의 정신과 국민 법 감정의 문제, 이것의 괴리가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사형 폐지에 관해 조사를 하면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사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가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동치는 것인데 그 여론 없이 김 변호사님 개인 판단으로, 예를 들어서 흉악하게 20명, 30명을 죽인 범죄인이 있다면 양형을 재판관이라면,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도 사형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어도 사형을 선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 여론은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개인 양심…… 제가 걸리는 게 그것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저는 사실 여기 발의에는 서명을 했는데 법조인의 양심으로는 서명하기 어려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에 끌렸고 또 논의에 한번 부쳐 보자는 정도로 한 것인데 제가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20명, 30명이 죽었을 때도 사형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그 물음에는 대답할 자신이 없거든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개인적인 질의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도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의관념이, 응보관념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정말 흉악한 범인을 보면 그냥 죽여야 된다라고 저도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으시니까 그렇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변론했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때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저한테 변론 의뢰가 왔는데 방송, TV에서 보도된 바로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느냐,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변론을 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원고에는 뺐습니다마는 바뀌게 된 동기가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조갑제 씨라는 언론인이 쓰신 르포 책이 한 권 있는데……
주호영주호영위원
오휘웅 이야기?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오휘웅 이야기를 포함한 사형제도 일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도관들의 입장도 취재하고 여러 가지를 취재했는데 거기 보면 사형을 시키고 나서 교도관들의 인간적 고통, 그다음에 교도소장들이 목에 있는, 그 밧줄을 자기 재임기간에는 갈지 않겠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죽 보고 말하자면 제가 일종의, 개인적으로는 전향을 해 가지고 정말 나쁜 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꿨고요.
지금 이 자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유영철 씨로부터 팔순 노모하고 육순 부인하고 40대 외아들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고정원 씨라고. 그분도 어느 TV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마는 사건 초기에는 정말 그놈 죽이고 싶고, 지금도 인터뷰에 보면 ‘그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고 괴로웠다…… 제가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죽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자기도 살아났다 이런 증언을 하고 다니십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저도 그 기사는 본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전향한 이후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 국가 입법자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형 폐지론자들이 사형수나 교도관의 정서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사형수의 애절한 이야기, 사형 집행 전에 개과천선한 이야기에는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소행에 대한 현장 등을 보는 것은 너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도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형 집행 때 가장 선량한 사람을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아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오듯이 착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냥 종신형이나 장기수로 간다면 여전히 그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의문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지금 정하지를 못하겠어요. 방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형수 이야기들을 듣고 현장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방교도소 무기수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분 말씀이 자기는 평생 동안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자살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과연 사형이 꼭 불리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저에게 설득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만약에 이분이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면―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는데―정말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형 토론의 문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정말 어떤 것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안 서지만 최소한 저 개인이 아니고 어떤 국가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나갈 바를 지정해야 된다는 어떤 추상적 입법자의 견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보다 그런 추상적 입법자의 견지에서 보면 역시 이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추세이고 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와 추상적 입법자로서의 견해가 조금 충돌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결국 국가가 전체적인 나갈 바를 끌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질의할 진술인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이 돼요. 사실 법률가들은 법을 책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감정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술인 중에서 법률가가 아닌 비법률가가 계셨으면 그분한테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법조인이시고 법학교수 두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수는 공교롭게도 법조인에는 끼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조인이나 거의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런 공청회, 특히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한 공청회를 할 때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도 좀 넣었으면, 심리학자도 좋고 또는 종교인도 좋고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질의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허일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여러 가지 중대 범죄들이 많은데 그중에 사형 언도까지 할 수 있는 범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세계적인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때는 높은 편입니다. 많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혹시 아세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하고 군인은 총살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97년 12월 말 김영삼 정권 때 23명을 집행한 후 98년부터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예, 그것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극악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좀 숨 넘어갈 때 굉장히 괴로운 순간을 오래 두는 사형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일시에 숨이 딱 끊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보고도 있습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연구 보고는 없고요. 며칠 전 대만에서 법철학학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사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논의했었고 그것을 실행했었는데 사형수를 항문을 파서 그 위에 말뚝 같은 것으로 해서 서서히 가능한 오랫동안 해서 죽게 하는 방법이 대개 유행했고 그래서 상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면서 저렇게 끔찍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요. 다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한번 정도로 꿀꺽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극형, 2심에서 극형, 3심에서 극형, 그리고 미결수로 되어 있으면서 처형하던 날 자기 앞에 구둣발 소리가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은영이은영위원
그런 심리적인 고통은 알겠습니다마는 굳이 응징을 위해서 사형을 한다면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숨이 끊어지게 하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원시적이라고 할까 이런 사형 집행방법을 왜 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중국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서 즐겼을 것이고요.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형벌이라는 것은 점차 인도주의화되어 가면서 중세시대만 해도 유럽에서는 많은 범죄들에 사형 집행이 가능했지만 현재 왜 가능한 한 사형 집행을 짧게 하느냐, 그것도 사형조차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면서 굳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취하는지……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것이 바로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는 안 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사형 언도를 하는 피의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8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왜 18세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14세에서부터 18세인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물론 책임 능력은 14세부터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성숙된 인간으로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김형태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지요? 지금 속해 계신 데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이고 대개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사폐협이라고 해 가지고 1980년대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성균관 이런 여러 종교들이 다 연합해서 사형폐지범종단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사형 폐지에 관해서 엠네스티가 금년에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폐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을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종교적인 기초를 가진 단체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중에도……
이은영이은영위원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형태 진술인께서는 스스로 종교인이시라 그런지 사형 폐지 운동을 종교계의 운동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사형폐지협의회는 아마 종교단체는 아니고요. 거기는 다 망라되어 있고 최근에 엠네스티 한국지부 및 일반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변, 경실련 이런 쪽도 사형 폐지에 관한 공청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참석을 합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인권을 다루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사형 폐지 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국가에 대해서 사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냈고요.
이은영이은영위원
종교계에서는 지금 이 사형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종교 계파도 있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형식적으로는 거의 민족종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개신교 쪽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조금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마는 아마 내부 토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작년 하반기에 정리가 되어서 아마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개신교도 통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서명받은 것이 하여튼 각 주요 종단의 원로급 대표자급 분들부터 시작해서 중진급들 조계종이나 뭐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요 종단들의 공식 입장이 사형 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사형 폐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충분히 활동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더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랑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처벌제도를 가진 사회가 좀더 범죄를 줄이고 밝은 사회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견이 설문조사해 보면 사형 폐지론자와 사형 존치론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사형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더 범죄율이 적고 깨끗하고 이런 것 아닌가 싶고 결국 우리 역사를 죽 보면 사형 제도가 있었을 때의 범죄율이나 사회의 혼탁한 정도와 사형이 폐지된 국가 또는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의 국가가 더욱더 범죄로부터 멀고 깨끗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사형 폐지 운동은 그 운동을 통해서 사형수를 살려내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물론 사형수들의 인권도 물론 한 부분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말하자면 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국가가 스스로 그 생명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명을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폐지의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김상겸 진술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아까 발표한 내용을 죽 잘 들었습니다. 진술은 주로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반대 입장의 편에 서서 특히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형만이 아니라 무기형도 그에 못지않다, 그와 비슷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기본권 침해 정도가 무기형이 사형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적다고 속단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하고 그래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면 무기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신체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형과 무기형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거기서 말하는 무기형은 절대적 종신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사형과 무기자유형의 본질적 차이가 어느 부분에도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신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단지 신체만 가지고 있는, 즉 자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사고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적 종신형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평생을 아무런 신체적 활동의 자유 없이 갇혀서 살아야 한다면 인간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은 오래 장기간 동안 전 국민이 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평생을 고문에 시달리게끔 하는 오히려 더 잔혹한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대한 반론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진술인께서는 사형제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절대적 종신형제가 사형제만큼 고통스럽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면 그 위하 효과를 절대적 종신형제의 위하 효과도 그만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사형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사형제의 위하력 때문에 지지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절대적 종신형제를 해서 위하 효과를 얻는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적 모순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제가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위하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사형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하력은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위하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나 그동안 조사에 의해서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법상 인간에게 형벌이라는 것을 할 때 보편적인 인간에게 일단 심리적 강제적인 어떤 효과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부분, 위하력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는 견해가 분분하겠습니다마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형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하력의 문제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인간들이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유지해 가면서 법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 종신형제가 사형제 못지않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은 경청할만 하나 그런 지적의 결론은 따라서 상대적 종신형제로 가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이어질 때는 이해가 되는데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제도 사형제 못지않다 이렇게 되면 사형제나 절대적 종신형제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절대적 종신형제를 반대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여하튼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가 갖는 응보효과나 위하력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그 위하력이 사형 집행의 위하력과 사형제의 위하력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 예컨대 지금처럼 거의 10여 년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하지 않아도 그 위하 효과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집행하지 않아도 일반인들 감정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현재 집행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62명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62명이지 이 상태가 10년이 더 가면 2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 종신제를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는 그런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종신형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형제의 대체안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절대적 종신형제로 간 국가들조차도 결국 가석방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상대적 종신형제를 채택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회 환경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형태 진술인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헌규 진술인께서 발표를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 시도의 역사와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 폐지의 역사를 보자면 사형제가 존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대적 종신형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상대적 종신형제로 바뀌는 순서를 밟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들으셨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양분될 정도로 사실은 찬반양론 다 강력한 자기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 폐지의 역사, 즉 사형제가 존치했다가 절대적 종신형제로 논란 끝에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서 다시 상대적 종신형제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국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제를 채택해서 10년, 20년 해 보았더니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사형제로 돌아갔을 텐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제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검증을 거쳤다는 논거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맞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결국 궁극의 목적은 상대적 종신형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적 종신형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절대적 종신형에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가는 과정에도 결국 입법자의 의지, 국회의 어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한번 더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절대적 종신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가도 되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 질의하신 대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결국 상대적 종신형으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먼저 했던 나라들이 검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렇다면 절대적 종신형제에서 상대적 종신형제까지 이렇게 변화를 겪은 나라들 중에서 상대적 종신형제가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 종신형제로 다시 돌아갔거나 혹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제를 채택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사형제로 원대복귀한 사례가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제에서 상대적 종신형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사형을 폐지했다가 다시 복귀한 나라들이 아까 몇 분 발제하신 대로 미국의 주들이 그렇고 필리핀하고 네팔 이런 나라가 그런데 필리핀은 다시 폐지했다고 그러고요. 미국도 폐지를 왔다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 상대적에서 왔다갔다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이헌규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입장이 과거의 입장과 정반대로 간 것이 아니라 변하기는 했으되 가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사형제 존치 혹은 폐지와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한 단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형사법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거기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저는 대구지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작업에는 참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분석을 위해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수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금 진술인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배포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 진행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외국의 입장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의 정확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채 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 실태가 이렇다, 지금 사형 선고는 하고 있는데 9년째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 이런 여론조사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백지상태에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모든 사형제 존치나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 이런 두 문제에 관해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최재천입니다.
사실 괴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이제 논리나 비교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소신이나 양심의 문제, 종교적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형제의 존폐를 판가름하는 기준일 텐데 물론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저는 거의 20여 년 전부터 폐지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폐지를 주장하면 결정적인 반론이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당신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물론 괴롭지요. 물론 저도 어젯밤에도 자료를 읽으면서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면 아무리 극단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양심이나 인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까지 처단할 권한은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서 두려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폐지는 찬성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장판사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얼마전에 제천지원장으로 계실 때 자기가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재판 기다릴 때의 고통들, 힘든 것들을 글로 써서 신문 지면에 여러 차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해용 부장판사님, 사형 선고해 본 경험 있습니까?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아직은 없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전에 형사합의부 근무해 본 적은 있었지요?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예, 무기징역까지는 선고해 보았습니다마는 사형은 아직 선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러면 그때 이번에 제출하신 의견서 보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례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그 기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때 무기징역 사례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대단히 좋은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 기자상도 받은 아주 대단한 리포트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형수 52명의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세 차례 재판 중에 사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불과 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선변호인이었고 경제력이 없었고 친인척들조차도 멀리해 버렸고, 1심 선고 뒤에 항소를 포기한 사형수가 3명이나 있었고 2심까지만 심리를 받은 경우도 6명이고 본인도 자포자기였고 변호사들도 사건을 맡지 않았고……
지금 인용해 주신 대법원 판례 2003년 6월 13일치를 보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수적 양형 자료 및 필요한 양형 심리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제대로 된 양형 자료나 사형 선택 여부에 대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염려는 없습니까?
유해용진술인유해용
그 점은 법원이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 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선변호인 전속제도 내지 전문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선변호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에 대해서는 사선 변호인 못지않게 충실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급 법원에서도 판결 전 조사제도를 이용하면 보호관찰관이 상당히 그 사람의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양형 증인 심리 또 피의자 측의 피의자 진술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다음에요, 자유주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범죄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학도 물론 자유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 범죄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이념은 개인의 철저한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은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범죄로 인해서 입게 될 손실을 잘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리주의적 범죄관이 발전해서 신자유주의적 범죄학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나라 사형수들의 판단능력, 개인적인 자유, 과연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될 만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런 판단능력을 가질 만큼 교육을 받았고 그런 판단능력을 함유할 만큼 사회적인 환경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드립니다.
역시 국민일보 리포트를 가지고 통계를 삼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중졸 학력에 무직이나 결손가정이 대부분입니다. 62명의 통계를 놓고 보니까 고졸이 가장 많고 고퇴 9명, 중졸 8명, 중퇴 7명, 초졸 6명, 초퇴 5명, 대졸 4명, 대재 1명이에요. 평균으로는 중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교육연수가 2000년 통계로 10.6년인데 이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직업도 62명 중에 34명이 무직, 그다음에 종업원 5명,―죄송합니다마는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판매상 4명, 선원 3명, 회사원 2명, 목공예 2명, 유흥업 2명, 그리고 가정환경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결손가정,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종교 통계보다도 훨씬 뒤지는 57명이 무종교, 그렇다면 대한민국 통상인의 평균적인 생활, 평균적인 판단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자유주의적 범죄학을 가지고 개인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게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법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타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우선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면은 범죄는 가난 속에서 큰다,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형문제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그런데 사형을 현대 법논리학적으로 존치를 시키려면, 또 한편으로 법률가들은 사실 아까 이은영 교수님께서 법률가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정법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을 새로 만들기 어려워합니다. 있는 것 없애는 것,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없는 것 도입하는 것과 사형제 있는 것 없애는 것이 법률가들한테는 천지차이입니다. 모든 법률가들은 실정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존재하는 법은 전부 다 선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법률가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률가들은 대부분―아까 교과서 말씀하셨지만―교과서적인 편견에서 못 벗어납니다.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한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형벌의 목적을 응보로 보지 않고 교정이나 교화로 본다면 살려놓고 회개시키거나 교화시키거나 반성한 다음에 생을 뜨게 해야 본래적 의미의 형벌 목적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18세기 이전의 형벌의 목적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프로이센 법학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일본 법학을 계승하다 보니까 그 법률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비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화․교정보다는 지나치게 응보주의적 사상에 젖어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저는 형벌에는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응보적인 면이 있고 교화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 예방 효과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시대별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응보에 주안점이 있었고 중간에 일반 예방, 최근에 와서는 교화에 주안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주안점이고 시대의 흐름이지 그것이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형벌은 기본적으로 응보입니다. 응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반 예방도 하는 것이고 교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응보라는 것이 반드시 원시적이고 유치한 감정이냐, 천만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방, 응보, 교정․교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 종신형은 예방적 효과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고 응보적 효과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교정․교화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시켜 버리면 예방과 응보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정․교화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잖아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그런 면이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화를 포기하고 우리가 사형제도 개념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최재천최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버리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일보 통계를 인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열악하고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직업 수준도 갖지 못하고 그다음에 결손가정 출신들이고 이렇습니다. 범죄학이라는 것이 원인에 따른 범죄의 대책을 의미할진대 그 범죄의 원인 자체가 개인적 원인에 있다면 그 개인을 격리시키거나 저세상으로 보내더라도 용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원인 자체가 사회적 원인에 있다고 그러면 범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도태시켜 버림으로써 손 털어버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과 대책이 조화롭게 일관성을 가져야만 그 형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사회가 각박해서 그렇다, 지나친 경쟁사회라서 그렇다, 지나친 금전만능주의라서 그런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막상 책임은 전부 다 개인으로 돌려 버리는 그러한 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우선 범죄가 개인적 책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회적 책임만 있느냐, 그것도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범죄를 안 저지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훨씬 큰 면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하게 손을 턴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아까 말씀하신 빈곤을 우선 타파하면서―물론 빈곤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그 토양을 없애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회가 해 나가야 되지요. 물론 사형만 한다고 해서 손 턴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최재천최재천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이헌규 부장검사님, 법무부에서 나오셨는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법무부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무부는 종전에 사형제 존치론의 입장을 장관이 강하게 표명을 했는데 천정배 장관이 가고 나서 원점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혹시 법무부 입장이 바뀐 경위,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가 법무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형제 폐지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표현이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어요. 그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 천정배 장관은 국회에 있을 때 사형제폐지 법안에 서명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법무부장관직에 오르자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무부 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 간에 토론과 어떤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장관이 앞장서서 갑자기 이렇게 정부기관의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줍니다.
혹시라도 내부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이 없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어떤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정부기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유감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형집행은 물론 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법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9년 가까이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집행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올해가 9년째인데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로 선정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10년째 될 경우에 그해에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것은 사형을 연구하는 국제학계, 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9년 동안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다음해에 집행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흉악범죄가 범람해서 국민들이 엄격한 법집행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정부는 그 국민적 요청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민들이 흉악범죄가 횡행하는 시점에 대응방법의 하나로 사형의 집행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아까도 그 문제에 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여론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느냐,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느냐 이런 쪽으로만 여론조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사형제를 존치하면서 사형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委員張倫碩委員
그런 의사 확인이 안 되어 있다?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그런 부분은 여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사형제를 존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은 사형제 폐지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이랄까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형제 폐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국민적 합의 또 국민적 지지 획득을 좀더 기다려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그러하지만 아까 프랑스의 예처럼 국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올바른 입법이라고 해서 사형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언은 되겠습니다마는 짤막하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아까 부장검사님이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존치냐 폐지냐로만 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형제 존치냐 아니면 절대적 종신형이냐 이렇게 물었더라면 아마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성격의 법률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그냥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지금 사형제도에 관한 것은 국민의 무슨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바람직한 이상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그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흉악범 나오면 확 격앙됐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회가 선언한 것처럼 다수결보다는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김 위원장님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정답으로 생각하시네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은 범죄자이기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서의 법 감정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머릿속에 두고 흉악범죄에의 대응은 사형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존치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사형에 규정된 법조항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89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경제사범 중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범죄가 있고요.
委員張倫碩委員
형법에 보면 외환죄라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전쟁범죄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외국이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대응하는 한국의 법체제 아닙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대한민국을 침공한 세력, 예를 들면 수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최고책임자 전범이지요. 만약 전쟁이 끝나고 체포가 됐다면 우리 형법은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委員張倫碩委員
저는 개별 조항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외환죄를 일으켜서 나라에 침범을 한 자도 10조의 모든 인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우리 헌법을 바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고연방에서 수만 명을 죽였던 전범이 있고요, 또 르완다 전범 문제가 제기돼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해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최근의 일입니다―유고연방하고 르완다전범, 정말 수많은 인종학살을 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처벌을 하되 반인륜적 전쟁학살범죄라도 사형 부과는 안 된다라고 그 결의안에 미리 못을 박고 형사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전쟁범죄의 수괴, 전범이 전후에 체포됐다고 할 때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형법 조문을 보면 폭발물사용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이나 항공 관련법을 보면 항공기를 납치해서 인명을 살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 9․11테러 사태에 만약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면 실정법상 항공안전법과 형법의 폭발물사용죄 이런 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그런 국제테러범의 경우에 사형 조항이 있는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우리 헌법의 37조 유보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위원장의 견해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상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 말씀은 위헌이라는 얘기이고 아시는 대로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 오늘 공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전쟁범죄 또 대량살상테러범죄를 규정한 우리 형법의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항공안전법의 항공기 납치․살해죄,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변호사님은 물론 반대하시겠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김형태 위원장님은 폐지에 찬성하셨고요.
김 교수님.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일단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허 교수님.
허일태진술인허일태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委員張倫碩委員
위헌이라고 보시는 견해이시군요.
민 변호사님.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도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유 판사님, 견해를 묻습니다.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저는 순수한 한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떤 종교적 양심에 입각해서는 사형제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법관으로서 실정법에 존재하고 또 그것이 합헌으로 선언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사례가 온다고 그러면 보편적․객관적 양심에 따라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별 사형규정의 한 조문인 이 두 조항에 관해서 사형 법정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것이냐인데 대신하겠습니다.
이 검사님.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의 경우에도 사형제를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사형제 폐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번에 오신 분이 정성호 위원님, 그다음에 최용규 위원님 순서로……
최용규최용규위원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에서 오신 이헌규 검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검사님께서 오늘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공술인들께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사형집행 범죄의 분류 내용이 나오는데 총 400명 가운데 공안사범이 무려 116명이나 사형선고가 됐군요. 이 점이 사형폐지론자들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체제사범 등 비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은 실제 근래 20년 동안 안 된 모양이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86년에 간첩죄 3명 집행이 마지막이고 그 후로는 없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사법환경이 오판이라든지 정치적 문제에 의한 사형선고 이런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지금 정치적으로 사형제가 악용된다든지 오용된다든지 하는 것은 해결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현실을 보면 86년도의 사형집행 3명 이후로는 사형집행이 없었고 또 지금 사형 미집행자 62명도 다 생명침해사범이지 무슨 정치범이나 공안사범은 1명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판의 문제는 여전히 사형폐지론자 입장에서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오판의 문제는 아마 영원한 인간의 숙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 제도의 공정성 민주성 또 시민참여 가능성의 부여, 이런 제도 개선으로 오판이란 건 영원히 존재하겠지만 오판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그 자료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지금 60명 중에 57명은 범행을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3명이 부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에서 기록을 다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유전자감식결과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이 너무나도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사형수들에 대해서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학적인 수사기법 또 증거를 채택하는 과학적 분석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주성영주성영위원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이 검사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바로 23쪽입니다.
2003년도 3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 내용이 실려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여론조사보다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 보고,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일반 국민들 그리고 법조인들의 시각하고 시민단체의 사형제에 대한 시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주성영주성영위원
현재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를 존치해야 된다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66% 정도이고 또 폐지하더라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훨씬 많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법조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님께서 아까 진술하신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은 종전의 사형폐지 불가의 입장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사형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 등에 관해서 원점에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제가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사형제 종합검토, 작년 6월 자료가 있습니다. 보셨겠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예.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리고 작년 6월 20일 법사위원회에서 사형제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법무부의 법사위 지적사항 검토자료를 제가 꺼내서 읽어봤는데 자료 내용은 오늘 이 검사님이 만든 자료하고 거의 같은 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만 다릅니다.
장윤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국정감사장도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법무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장관 한 사람의 의사가 정책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비헌법적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 자료를 보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정확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결론만 달라졌어요.
첫째, 우선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공청회를 제도 속에서 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그러한 우리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 검사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려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근래 소위 사형선고가 높은 빈도의 사건을 보면 소위 강력사건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강도살인 이런 유의 사건에 사형선고가 많고 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김형태 변호사님께서는 91년부터 죽―제가 법무부 공식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소위 이러한 강력사건 빈도가 늘어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줄어든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것을 110쪽에 자료를 저도 붙였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참고 자료인데 보면 우선 집행이 없으니까 그런데 70년부터 91년까지 보면 집행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테면 급격히 강도살인이나 이런 것으로 집행을 많이 받은 해가 70년, 그러면……
주성영주성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운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현재 소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흉악무도한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범행수법도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런 실증적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
주성영주성영위원
하여튼 살인사건 이런 흉악범죄는 실증적으로 통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만든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면 김형태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국민여론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이 검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것은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봅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건 제가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성영주성영위원
헌법에 위반이라는 겁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아니요, 이를테면 절대왕정에서―짧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신체의 자유를 처음 보장한 게 의회거든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전혀 권리보장이 안 되는 시점이지만 인류 역사가 죽 발전하면서 자유권에서부터 사회권에 이르기까지 결국 보장한 것은 입법자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수많은 사례들도 여론으로서는 절대로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150년 전부터 의회 입법자들이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교 변호사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김형태 변호사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런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는 미국에서 20년간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서 오히려 50%~100% 높았다 이런 결과가 있고, 두 번째는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은 27개 주 가운데 사형제도가 없는 주는 2개에 불과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76년도에 캐나다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가 75년에 3.09명에서 폐지한 이후 99년에는 오히려 1.76명으로 주는 추세에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해 놓고 나중에 유전자감식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무죄인데 사형을 집행했다 하는 인원이 900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사례에 대해서 이재교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아까 말씀하신 폐지한 주와 존치한 주의 사형, 살인율……
주성영주성영위원
참,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900명 이상이, 사형 선고됐다가 뒤늦게 무죄가 입증돼서 석방된 사례가 900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우선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치 주와 폐지 주를 맞비교해서 살인율이 어느 쪽이 높으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안이 나쁜 주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좋은 주기 때문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고 그래서 중범죄율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사형제 폐지 여부에 의해서 그게 좌우된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계열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반대 결과가, 그것은 엄밀한 분석이 아니고 단순한 관찰에 불과합니다.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시계열분석한 결과는 사형제가 중범죄의 억제력이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까 900명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자료입니다마는 사형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오판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작용 내지는 역작용인데 어떤 제도에 있어서 역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지 역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질의자들은 민경식 진술인한테는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는 것인지 너무 답을 잘하실까 싶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저는 거의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다 질의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진술인분들이 다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찬성론의 근거를 주장하고 반대론의 근거를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게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갖고 결국 각자, 각 개인이 또 최종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헌법에 합치하느냐 불합치하느냐? 물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지금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 다만 어쨌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피력한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폐지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결국 국회의원 각자가 결단을 내리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면 여론조사 해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도 폐지 반대가 한 66%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게 국회의 도리다 해서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질의를 안 했다고 하니까 민경식 변호사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전체,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존치론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고요. 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제가 아까 진술을 사실 상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잠깐 보니까 좀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회, 더 안전한 사회가 됐을 때는 고려해 볼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사형제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됐을 때 폐지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표본을 추출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회원들한테 전부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각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질의에 회신하시는 분도 있고 회신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회신한 통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폐지하자는 분이 관심을 더 많이 가졌느냐 또는 존치를 주장하는 분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치론자와 폐지론자의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서술형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때 폐지를 원하는 의견인지 존치를 원하는 의견인지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지를 하여야 하되 시기상조다, 이런 것을 폐지로 분류할지 존치로 분류할지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로 흉악범이 없고 어디 길거리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근에 있었던 유아 성폭행 살해 같은 것들이 없는 사회가 되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도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 사회가 되려면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악범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상겸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형제 폐지 여부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현실적 이유라는 게 결국 범죄예방의 효과 또는 위하적인 효력들 아니면 피해자들의 응보의 감정들 이런 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제가 이미 적어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응보라든지 아니면 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형벌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자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위하적인 효력을 나타내서 살인의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로 하여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런 효과도 저는 있을지 없을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죄에 대한 예방 또는 위하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검거된다, 정말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적발해 내고 과학적인 수사의 기법들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돼서 처벌된다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피해자의 응보 감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야,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보상은 사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침해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치료와 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완책이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 주변인들에 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그들의 생활이라든지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사형제 존속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헌규 부장검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폐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형제 폐지 후에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 그게 지금의 사형수들에 대한 행형 실태와 부합하고 아까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일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치시키는 방법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현 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운영 형태가 절대적 종신형제 운영 형태니까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더라도 무방한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검사로서 한 15년 이상 근무해 오셨는데 본인이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공판검사로 관여하면서 사형을 구형하거나 또는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더라도 있었거나 또는 그런 것을 수사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제가 수사한 경험도 제 생각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느꼈던 정말……
이헌규진술인이헌규
저도 굉장히 큰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구형까지 해 봤지만 대법원에서 이 정도 범행에 대해서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검토해 보면 사형은 좀 심하다, 그 사안은 어떻게 보면 고살과 모살로 우리가 구분해 볼 적에 모살이 아니고 고살이라고 볼 수 있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기환송이 돼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 가해자가 다시 나와서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갈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는 좀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되 절대적 종신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규최용규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운영위원회하고 겹쳐서 공청회에 늦게 나와 미안합니다.
사형제 존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미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 정신도 가부간의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좌지우지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법조인들의 여론조사, 국민들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쉽게 우리가 논거로 삼기에는 위험한 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경식 이사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를 둔 근거 법규인 사회보호법이 작년 6월 8일에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보호감호소 존폐 문제에 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때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사회보호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도 이 문제와 비슷하게 흉악범이나 중범의 경우에 사회보호를 위해서, 그야말로 사회보호를 위해서 그 범인들이 형사벌을 복역하고 난 뒤에도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는 논거를 가지고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바로 삼청교육대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던 것이 사회보호법이었고요.
그런 논거가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청송보호감호소는 범인들의 사회 귀화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거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실제 그렇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법무부에서도 실제로 제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겠다고 2003년부터 입법발의를 하고 법무부를 아무리 설득해도 움직이지 않더니 법무부가 작년 초부터 비로소……
물론 그 법도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런데 이중 처벌이다, 과잉 처벌이다, 재소자 교화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도 태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폐지하게 되었는데, 김형태 변호사님이 오늘 참 좋은 문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헌법정신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는 아니지요?
김형태 변호사님, 사형제 존폐 문제가 헌법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의원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존폐가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지향점이 70년대는 산업화였고 80년대는 민주화이고 그다음 2000년이 넘으면 이제 문화국가로 가는 그런 지향점을 우리 입법자들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정화위원이 손가락으로 지목만 하면 잡아다가 전방부대에 가두어 놓고 강제노역을 시키다가 자신이 정권을 잡고 취임하면서 강제노역이라는 이름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사회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천 앞바다 섬에 가둘까 아니면 어디에 가둘까 하다가 결국은 청송 진부 골짜기에다가 가두었던 것이 사회보호법인데, 이 법도 81년인가에 제정되고 나서 25년 정도를 시행하면서는 국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아, 그 법도 필요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도 합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설득할 의향은 없고요. 결국은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가부간에 존치든 폐지든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공술인들 많은 좋은 의견 저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했는데 자꾸자꾸 나오네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죄송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진술인 여러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윤근 위원입니다.
허일태 교수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폐지론 입장이시지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제도 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근본적인,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정책의 문제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고, 다만 정책의 문제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반대론의 가장 유력한 논거 아닙니까?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입법정책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존치, 폐지 양쪽에 다 상당히 유력한 근거가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등합니다. 유력하고, 존치론의 근거도 그렇고 폐지론의 근거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정책을 떠나서 사형의 속성에 천착해서 보면 이것은 정말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정책을 떠나서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허일태진술인허일태
예, 바로 우리가 왜 국가를 설립했을까요, 왜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개개인들의 인권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자기 인격을 꽃피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는 개개인들의 인권을 꽃피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이 국가를 위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왜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존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본다면 누구도 별로 묻지는 않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이만하게 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현재의 이만한 문화, 이만한 편리, 이만한 환경․교통, 이런 정치체제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개나 돼지가 아니고. 때문에 개에 대한 존엄권, 동물에 대한 존엄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엄권은 국가가 담보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것은 살고 싶어하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을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것이 자기 의사였다든지 아니면 자기결정권이 있다든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택권이 있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를 만들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개개인의 국민들을 위한,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수단인 것이지 국가가 범죄예방 또는 범죄척결 의사의 실현 방법으로 국민을 의도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국가 존립 이유에 모순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헌법상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념에도 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김형태 진술인도 폐지론 입장 아닙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방금 허일태 진술인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유해용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정리된 글에 보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비등한 양쪽에 근거가 있다, 셀린(Sellin)입니까? ‘살인율은 사형제도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논거를 제시한 분도 있고 또 살인범죄의 발생 수, 범인 검거율, 유죄율, 사형률의 상관관계의 고찰 결과를 보니까 1건의 사형 추가에 8건의 살인 감소 이런 통계, 이것이 유의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만 보자면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의 문제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존치론과 폐지론 양쪽에 정책의 논거가 있는데 폐지론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첨가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허일태 교수님이 폐지론의 논거는 정책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존중이랄지 제도 살인……
유해용진술인유해용
제가 솔직히 사형 선고를 아직 안 해 보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도로 부인하는 경우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극단의 그런 심각한 고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하나는 법리적 측면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인도적 측면일 텐데, 법리적으로는 사형이 다른 기본권이라고 그러면 양적인 제한이 있어서 일부를 제한하는 중간적 방법이 가능할 텐데 사형은 박탈하거나 보장해 주거나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 부분이 논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리적 부분 이외에 인도적,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 개인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종교적 양심상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김상겸 교수께서는 존치론 아닙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사회유지를 위해서 필요악이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데 보통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언제 여건이 성숙된다고 보는 것이냐?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글쎄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여건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사상범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렸던 과거의 잘못들이 많이 시정되었고 또 사실 그동안 입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정리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시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결국 국민적 합의도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성숙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교수님께서는 아직 법감정이 허용하지 않는다, 여건이?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헌재에서도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되는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게 헌재 결정에도 나와 있기는 하던데 프랑스가 이것 할 때……
사형제 폐지한 국가들이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보다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을 때, 프랑스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67%인가 68%로 나왔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사실 70년대 프랑스는 사형집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요틴에서 사람의 목을 절단하는 과거의 18, 9세기 때 쓰던 사형수법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문화국가라는 프랑스가 야만적인 수법으로 아무리 사형수이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식인층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우윤근우윤근위원
사형방법을 좀 달리하면 될 텐데 폐지로 나간 이유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지식인들과 입법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법감정은 역시 6, 70%가 사형제도 유지가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입법자들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제도를 다시 되살리자 그런 쪽의 운동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지금 결단을 내릴 때가…… 아직은 신중하게 좀더 기다려 보자는 견해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이재교 진술인도 사형제 유지 존치론자이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것이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그렇습니다. 제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지 이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는 가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국회에서 여러 번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160명 이상의 국민의 대표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했는데 그것을 여건이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최근의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마는 왜 유 아무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막가파니 지존파니 이런 사건을 볼 때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쪽에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 여건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살인죄, 중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검거율을 높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대범죄의 범인은 검거된다 이게 더 위하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제가 다른 외국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우에 살인죄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높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더 높이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높이는 한계효용 증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하실 분들 중에 혹시 미진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 계시면 민경식 진술인한테는 너무 질의가 적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작년 5월에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최근에 한 것은 작년 5월이고 먼저 한 것은 2001년도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작년에 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폐지에 찬성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찬성에, 그 결과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희들이 그때 조사한 바로는 전면폐지 18%, 현행대로 존치 유지하자 22%, 사형제를 유지하되 처벌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자 29%, 사형제를 존치하되 재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게 한 30%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까 마지막 부분 그 30%에 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대개 작년……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작년 5월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작년 5월에 하신 거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의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소속 김명식 캠페인팀장께서 이재교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영국의 사형폐지 전후 20년간 살인죄 발생률에 대한 통계의 출처와 근거가 무엇인가, 언제 조사된 것인가 이런 건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예, 유인물 126페이지를 보면 김영옥 씨의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재인용한 것입니다. 저자가 김영옥입니다. 그분의 박사학위논문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 인용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아마 이것이 1988년 유엔이 조사한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의 결론은, 사형제도와 살인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김명식 캠페인팀장? 그다음에 이러한 유엔 보고서의 결론, 물론 결론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형이 폐지된 국가들은 치안상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 그 근거자료는 무엇이냐? 역시 오늘 이재교 변호사님 인기가 좀 많으시네요.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재교진술인이재교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 저한테 공격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논문에서 본 건데, 나라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미국의 몇몇 주 같은 경우가 예시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역시나 자세한 것은 김영옥 씨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 부분은 무한히 토론해도, 아마 몇 날 며칠을 두고 토론해도 끝이 나지 않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의 질의 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너무 늦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사형제도폐지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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