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6年4月14日(金)
- 장소
女性家族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6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가족기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가족기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간에 합의한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다섯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초 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 나 다 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입니다.
다음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입니다.
다음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다음 조은희 제주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먼저 진술인 발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또한 법안마다 법의 제명부터 목적과 이념, 가족과 가정의 정의, 위원회 구성, 계획의 수립, 센터의 설립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술인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술인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논점별로, 핵심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간에 합의한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다섯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초 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 나 다 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입니다.
다음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입니다.
다음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다음 조은희 제주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먼저 진술인 발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또한 법안마다 법의 제명부터 목적과 이념, 가족과 가정의 정의, 위원회 구성, 계획의 수립, 센터의 설립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술인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술인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논점별로, 핵심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순입니다.
우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방향성에 있어서 법명부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반영하는 가치중립적인 법률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원래 건강이라는 개념은 건강과 비건강이라는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기능이 건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점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로 이 법률안이 가게 됐을 때는 가정하고 가족이 혼용되기보다는 건강가족기본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념에서 다양성, 민주성, 평등성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공동체 발전 기여 이런 개념이 명백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명백히 되면서 가족에 있어서는 혼인ㆍ혈연ㆍ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를 둔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이런 구조적인 개념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로 정의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되는 법에서는 젠더의 관점을 고려한 가족정책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노동권과 부모권의 문제는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양자 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그리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의 역할에 젠더 관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정책 기본시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물론 마련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좀 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정책의 구체적인 시책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 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문화의 발전 등등으로 해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조사를 실시하고 그와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조사를 하는,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앙의 센터와 지방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센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명의 개정에 따라 가족지원사로 변경하고 가족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내용도 다양화시키고 가족지원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증서 교부업무를 위한 만반의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법명에 대한 부분하고 또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한 가족정책기본법이 명칭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체계화와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되는데 네 개의 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성은 보이지만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게 되고 바뀌는 내용을 계속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는 것, 그러나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ㆍ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조정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분석 및 평가의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도입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조항에 없게 되면 나중에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가족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조항을 삽입하고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추후에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족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주기가 길다고 생각할 때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가족정책 기본시책의 규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권리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건강 지원, 경제적 안정 지원 강화, 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이혼 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조사 실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가족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복지 차원이 아니라 광의의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가족문화도 발전시켜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가족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를 두도록 하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개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방향성에 있어서 법명부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반영하는 가치중립적인 법률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원래 건강이라는 개념은 건강과 비건강이라는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기능이 건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점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로 이 법률안이 가게 됐을 때는 가정하고 가족이 혼용되기보다는 건강가족기본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념에서 다양성, 민주성, 평등성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공동체 발전 기여 이런 개념이 명백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명백히 되면서 가족에 있어서는 혼인ㆍ혈연ㆍ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를 둔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이런 구조적인 개념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로 정의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되는 법에서는 젠더의 관점을 고려한 가족정책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노동권과 부모권의 문제는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양자 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그리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의 역할에 젠더 관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정책 기본시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물론 마련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좀 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정책의 구체적인 시책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 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문화의 발전 등등으로 해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조사를 실시하고 그와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조사를 하는,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앙의 센터와 지방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센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명의 개정에 따라 가족지원사로 변경하고 가족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내용도 다양화시키고 가족지원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증서 교부업무를 위한 만반의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법명에 대한 부분하고 또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한 가족정책기본법이 명칭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체계화와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되는데 네 개의 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성은 보이지만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게 되고 바뀌는 내용을 계속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는 것, 그러나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ㆍ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조정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분석 및 평가의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도입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조항에 없게 되면 나중에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가족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조항을 삽입하고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추후에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족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주기가 길다고 생각할 때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가족정책 기본시책의 규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권리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건강 지원, 경제적 안정 지원 강화, 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이혼 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조사 실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가족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복지 차원이 아니라 광의의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가족문화도 발전시켜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가족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를 두도록 하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개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의 제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인 이재오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각기 법률 제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의 제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킬 우려가 있어서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다른 법을 보면 대부분 환경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토기본법 등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의 실체가 좋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명에서 일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법률명을 들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가정도 있느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소모적인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의 소관부처이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고려할 때 법명에 가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향숙 의원안과 같이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법의 내용을 지원에 한정하는 잔여적 성격을 부여하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진수희 의원안의평등가족기본법안은 가족 가치가 평등에 치우치는 다소 협소한 의미에 그칠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김현미 의원안같이 가족정책기본법안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정의에서 가족, 가정, 건강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각각 네 가지 법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재오 의원안은 가정으로 통일하고 법안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률안이 가정과 가족 중 어느 것을 중심 개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가정과 가족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동 법률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가족과 가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경우는 가정이라는 용어도 일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가족해체 예방과 관련돼서 현행법은 독립조항을 두어서 가족구성원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안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해체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것이냐, 가족의 재구조화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대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가족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낳는 빈곤이라든지 돌봄 기능의 공백, 비민주적인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 및 구성원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해체의 예방도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향숙 의원안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다른 법과 달리 심의․의결기구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장향숙 의원안같이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에서 이 시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까지 제한한 것도 있는데 3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해서 5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이혼의 의사가 정하여진 가족에 대한 제반지원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장향숙 의원안에서는 이혼 후 부모가 자녀양육비를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5년마다 자녀양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수희 의원안에서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양육 및 부양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상당수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런 양육비청구소송 절차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의 양육비선급제도는 우선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의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진수희 의원안처럼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 및 부양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이혼제도와 연계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이혼 관련 법령에서 양육계획서 제출 및 상담을 이혼절차의 하나로 인정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족 관련 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서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양육비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해서 장향숙 의원안과 진수희 의원안에서 가족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주요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법제화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종사자 규정과 관련해서 센터 명칭도 이재오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장향숙 의원안은 가족지원센터, 김현미 의원안은 가족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요보호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족센터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안은 센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가족지원단체로 하여금 가족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련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종사자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률명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종사자를 상담 또는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센터 종사자는 상담․교육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센터 종사자의 자격증제 도입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력 소요, 자격증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률의 제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인 이재오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각기 법률 제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의 제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킬 우려가 있어서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다른 법을 보면 대부분 환경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토기본법 등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의 실체가 좋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명에서 일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법률명을 들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가정도 있느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소모적인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의 소관부처이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고려할 때 법명에 가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향숙 의원안과 같이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법의 내용을 지원에 한정하는 잔여적 성격을 부여하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진수희 의원안의평등가족기본법안은 가족 가치가 평등에 치우치는 다소 협소한 의미에 그칠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김현미 의원안같이 가족정책기본법안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정의에서 가족, 가정, 건강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각각 네 가지 법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재오 의원안은 가정으로 통일하고 법안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률안이 가정과 가족 중 어느 것을 중심 개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가정과 가족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동 법률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가족과 가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경우는 가정이라는 용어도 일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가족해체 예방과 관련돼서 현행법은 독립조항을 두어서 가족구성원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안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해체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것이냐, 가족의 재구조화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대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가족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낳는 빈곤이라든지 돌봄 기능의 공백, 비민주적인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 및 구성원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해체의 예방도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향숙 의원안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다른 법과 달리 심의․의결기구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장향숙 의원안같이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에서 이 시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까지 제한한 것도 있는데 3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해서 5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이혼의 의사가 정하여진 가족에 대한 제반지원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장향숙 의원안에서는 이혼 후 부모가 자녀양육비를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5년마다 자녀양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수희 의원안에서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양육 및 부양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상당수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런 양육비청구소송 절차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의 양육비선급제도는 우선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의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진수희 의원안처럼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 및 부양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이혼제도와 연계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이혼 관련 법령에서 양육계획서 제출 및 상담을 이혼절차의 하나로 인정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족 관련 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서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양육비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해서 장향숙 의원안과 진수희 의원안에서 가족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주요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법제화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종사자 규정과 관련해서 센터 명칭도 이재오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장향숙 의원안은 가족지원센터, 김현미 의원안은 가족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요보호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족센터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안은 센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가족지원단체로 하여금 가족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련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종사자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률명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종사자를 상담 또는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센터 종사자는 상담․교육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센터 종사자의 자격증제 도입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력 소요, 자격증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에 대해 국가가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평등과 다양성과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이나 이혼의 증가, 재혼의 증가, 결혼의 하락과 같은 가족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관심도 갖고 있고 여러 번 제기도 했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법률의 명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에서 일차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가족이냐, 가정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소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가족이고 가족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5개 법률 모두가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려워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양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 명칭은 중립적인 법 명칭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지원기본법 또는 가족정책기본법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의원이 발의하신 평등가족의 용어는 자칫하면 가족 내 남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법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법의 이념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 증진 또는 건강가정 구현은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이것은 현행 법률과 그다음에 이재오 의원이발의하신 법안에 보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오랫동안 가족구성원 간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족원에게, 특히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가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 살라고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족 관련 법률의 이념적 토대는 평등과 민주적인 원칙에 두어야 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기본이념에 관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사회는 점차로 다원화되어 가는데 국가의 경계나 공간적 제약이 희미해지면서 다문화, 다인종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인종, 문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저는 법의 이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법이든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고용불안정, 노동시간 감소, 맞벌이 가족 증가, 노동자계층․중산층의 경제적 불안 등이 일과 가족생활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과 가족의 영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이념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향숙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남성의 돌봄 노동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과 가족과 양육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에서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포함하도록 정의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의 목적이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때 협의의 정의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을 때로는 제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건강가정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 정의가 저는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보았고 의도와는 달리 특정 가족유형을 특권화하게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상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해체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양 국장님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가족해체라는 용어는 특정 형태의 가족을 특권화하는 보수적․차별적 개념이라는 비판을 사실은 196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 받아 왔습니다.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법 조항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가족 내 갈등을 조정하고 개인의 가족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도 오해될 수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해체는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부모나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 직장 때문에 가족들이 별거하는 사람들 등등을 해체되어 가는 가족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가족을 지원하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형태의 가족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혼에 관한 조항들인데요.
현행법 제31조 제목에서 이혼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예방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 전후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에 자녀양육과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수희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 나타나는 이혼 시 부양계획서 제출 후 상담은 부양계획서 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족실태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실태 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시계열적인 연구를 할 때 보통 5년을 주기로 합니다. 센서스도 마찬가지이고요. 3년 주기는 실제로 변화를 보기도 어렵고 예산을 자칫 낭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글에서는 안 썼지만 가족조사, 가족실태조사, 가족생활실태조사, 가족실태 및 정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이렇게 다 명칭이 다른데 저는 가족조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조사의 내용이 항상 일부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어떤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라든가 또는 정책의 효과 이렇게 딱 못박아 놨을 때 오히려 내용의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나 시책에 관해 법률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은 장향숙 의원안 제20조에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보건복지부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규정이 있으므로 이것과 연동하여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례에 대한 조항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볼 때 가정의례라는 것 자체를 평등, 민주 등 새로운 가족가치와 삶을 추구하는 본 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계층적인 소외를 가져오고 그런 것이 좀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법에다가 명시하기보다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관련 규정에 관해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명칭은 법안 명칭과 연동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지원사․상담사․교육사 이런데 그 외에 다른 단어들을 찾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 양 국장께서 상담이 제한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담․교육․복지 이 셋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지원사인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분석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많은 정책들이, 더욱이 가족 관련 정책은 출발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정책들이 효과분석이나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는 사실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평등과 다양성과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하락이나 이혼의 증가, 재혼의 증가, 결혼의 하락과 같은 가족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관심도 갖고 있고 여러 번 제기도 했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법률의 명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에서 일차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가족이냐, 가정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소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가족이고 가족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5개 법률 모두가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려워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양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 명칭은 중립적인 법 명칭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지원기본법 또는 가족정책기본법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의원이 발의하신 평등가족의 용어는 자칫하면 가족 내 남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법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법의 이념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 증진 또는 건강가정 구현은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이것은 현행 법률과 그다음에 이재오 의원이발의하신 법안에 보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오랫동안 가족구성원 간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족원에게, 특히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가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 살라고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족 관련 법률의 이념적 토대는 평등과 민주적인 원칙에 두어야 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기본이념에 관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사회는 점차로 다원화되어 가는데 국가의 경계나 공간적 제약이 희미해지면서 다문화, 다인종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인종, 문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저는 법의 이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법이든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고용불안정, 노동시간 감소, 맞벌이 가족 증가, 노동자계층․중산층의 경제적 불안 등이 일과 가족생활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과 가족의 영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이념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향숙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남성의 돌봄 노동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과 가족과 양육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에서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포함하도록 정의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의 목적이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때 협의의 정의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을 때로는 제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건강가정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 정의가 저는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보았고 의도와는 달리 특정 가족유형을 특권화하게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상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해체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양 국장님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가족해체라는 용어는 특정 형태의 가족을 특권화하는 보수적․차별적 개념이라는 비판을 사실은 196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 받아 왔습니다.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법 조항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가족 내 갈등을 조정하고 개인의 가족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도 오해될 수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해체는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부모나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 직장 때문에 가족들이 별거하는 사람들 등등을 해체되어 가는 가족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가족을 지원하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형태의 가족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혼에 관한 조항들인데요.
현행법 제31조 제목에서 이혼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예방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 전후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에 자녀양육과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수희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 나타나는 이혼 시 부양계획서 제출 후 상담은 부양계획서 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족실태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실태 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시계열적인 연구를 할 때 보통 5년을 주기로 합니다. 센서스도 마찬가지이고요. 3년 주기는 실제로 변화를 보기도 어렵고 예산을 자칫 낭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글에서는 안 썼지만 가족조사, 가족실태조사, 가족생활실태조사, 가족실태 및 정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이렇게 다 명칭이 다른데 저는 가족조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조사의 내용이 항상 일부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어떤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라든가 또는 정책의 효과 이렇게 딱 못박아 놨을 때 오히려 내용의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나 시책에 관해 법률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은 장향숙 의원안 제20조에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보건복지부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규정이 있으므로 이것과 연동하여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례에 대한 조항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볼 때 가정의례라는 것 자체를 평등, 민주 등 새로운 가족가치와 삶을 추구하는 본 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계층적인 소외를 가져오고 그런 것이 좀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법에다가 명시하기보다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관련 규정에 관해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명칭은 법안 명칭과 연동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지원사․상담사․교육사 이런데 그 외에 다른 단어들을 찾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 양 국장께서 상담이 제한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담․교육․복지 이 셋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지원사인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분석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많은 정책들이, 더욱이 가족 관련 정책은 출발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정책들이 효과분석이나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는 사실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자 울산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자 울산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일곱 가지 쟁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 제정 과정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9월에 여성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 보건복지부안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올라왔고 열린우리당의 김홍신 의원의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올라왔었고 한나라당 쪽에서 박종웅 의원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제안되어서 세 법률안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2004년 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통과된 법이고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법입니다.
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당시에 김홍신 의원의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 제안된 가족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검토가 되었으며 작금의 법률안들에서 법률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재론되는 과정은 많은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된 법률안들은 기존의 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쟁점이 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용 문제와 정부의 역할이 관료적 정부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거버넌스 정부로서 가정에 대한 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시각 차이로 수용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경영의 위치와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논의와 법 시행상의 정책적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정의 위치가 수혜의 대상이자 국가경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된다면 강한 국가는 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자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3항에 이미 표시되고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달과 성장, 가정의 안정성, 사회 및 국가의 발전으로 세 주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처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혼, 자녀, 가족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은 어느 시대보다도 소중한 가족주의 가치인 것입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것을 국민의 행복권 추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의 위기를 함께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가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탄생은 개인, 가정,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시행의 근거법입니다. 본 진술인은 이러한 정황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원안을 존중하되 현실적으로 지금 제안된 법안들이 있는 관계로 병합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명은 살리되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법률의 쟁점사항이 바로 가정과 가족의 개념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정학 쪽에서도 저는 가족학을 전공한 가족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어느 진술인보다도 정확하게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과 범위의 문제, 건강에 대한 개념의 이해 폭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되는데 행정전달체계나 전담인력의 명칭 등도 그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와 업무의 성격, 용어의 선택도 얼마만큼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는 이미 제정될 당시에 충분히 토론하여 이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지만 몇 법안은 다른 배경을 갖고 제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명칭과 총칙, 일부 사업이나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진술서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가정 또는 법의 정신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패러그래프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일단은 학문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변화해 가는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다양한 가정생활 형태를 수용할 새로운 의미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요청하는 시대적 요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어야 되는가 하는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어 온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지금도 그것은 해로운 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의해야 될 가족주의는 분명히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예를 든다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와 같은 개념 도입과 실천이 새로운 가족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만일 돌아갈 곳이 없다면 우리는 노숙자라고 얘기합니다. 홈리스(homeless)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자는 분명히 있으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지수는 분명히 일의 가치만큼이나 자녀와 가정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갤럽조사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쟁점은 가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가, 가족 그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용어를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의 가족, 가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가족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서 법에서의 가정과 가족의 용어선택의 문제에서 본다면 훨씬 가족이라는 개념이 유난히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고 따라서 가족은 우리 일상생활이면서도 문화적인 특성과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족구조와 역할, 기능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논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안된, 이재오 의원 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가족이라는 용어를 제거했습니다.
44페이지에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법에서 제시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가족의 정의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제시된 개념 외에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로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나타나는 친밀성과 돌봄의 가족특성을 강조한 인간관계를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의 특성상 진수희 의원안에서 제시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더 세련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제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가정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법에 대한 이념으로 제가 44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어쨌거나 이 법은 기본법안이기 때문에, 사업법이 아닙니다. 가폭이나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집행적 성격보다는 기본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률용어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하되 두 번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또 가족의 행복과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한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의 가족 가치에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과 정부의 출산과 육아의 환경 지원, 가족 해체 예방과 정부의 시책 및 지원 등은 여러 의원안에서 삭제되고 있는데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임신․출산․육아의 권리보장과 정부의 가족 해체 예방에 대한 제도․시책 개발 등을 일부 넣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안에서도 이것을 삭제시키고 있는데 오늘날 가족의 국가 역할과 여성의 삶 보장,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건강에 대한 쟁점 부분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건강에 관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알고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건강에 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법을 위해서 와 있는 분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훨씬 건강과 웰빙에 관한 이해가 상식적으로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7페이지까지 논의된 얘기는 건강에 관한 논의입니다. 거기 46페이지 위에 보면 건강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해 온 기본적인 자료로써 만인을 위한 건강, 알마아타 선언, 오타와 헌장 등에서도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안녕 상태, 웰빙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웰빙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이며 이것은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치,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격, 건강한 계약, 건강한 정부, 건강한 기업 등.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건강․비건강이라는 용어로 이해한 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법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8페이지에서 제안한 것은 원안을 존중하며 원안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시하되 단 법에서 가정과 가족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센터의 명칭과 전문가의 명칭 문제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법에 명칭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명칭․용어는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제가 기타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개 법률안은 법체계상 원안과 근본적인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높고 원안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충실하되 타 법안에 제시되는 좋은 아이디어는 현실을 반영한 제안을 수용해서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워낙 가족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는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분야로써 가족정책, 가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을 초기부터 키워나가는 예방과 임파워먼트, 자생적인 힘을 키우는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사회와 국가의 파트너로서 가정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한 가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국제결혼, 국제결혼 자녀의 문제,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이혼 등으로 인한 양육비의 현실적인 구상권 문제, 성공적 이혼과 재혼,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 가족 간호 휴가제, 저출산 문제, 만혼과 개인 이기주의 팽배, 국제 이민자―등 개인의 삶과 가족과 사회, 국가의 적절한 화합과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그를 위한 오히려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법 제정 과정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9월에 여성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 보건복지부안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올라왔고 열린우리당의 김홍신 의원의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올라왔었고 한나라당 쪽에서 박종웅 의원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제안되어서 세 법률안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2004년 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통과된 법이고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법입니다.
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당시에 김홍신 의원의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 제안된 가족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검토가 되었으며 작금의 법률안들에서 법률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재론되는 과정은 많은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된 법률안들은 기존의 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쟁점이 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용 문제와 정부의 역할이 관료적 정부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거버넌스 정부로서 가정에 대한 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시각 차이로 수용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경영의 위치와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논의와 법 시행상의 정책적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정의 위치가 수혜의 대상이자 국가경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된다면 강한 국가는 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자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3항에 이미 표시되고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달과 성장, 가정의 안정성, 사회 및 국가의 발전으로 세 주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처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혼, 자녀, 가족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은 어느 시대보다도 소중한 가족주의 가치인 것입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것을 국민의 행복권 추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의 위기를 함께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가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탄생은 개인, 가정,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시행의 근거법입니다. 본 진술인은 이러한 정황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원안을 존중하되 현실적으로 지금 제안된 법안들이 있는 관계로 병합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명은 살리되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법률의 쟁점사항이 바로 가정과 가족의 개념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정학 쪽에서도 저는 가족학을 전공한 가족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어느 진술인보다도 정확하게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과 범위의 문제, 건강에 대한 개념의 이해 폭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되는데 행정전달체계나 전담인력의 명칭 등도 그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와 업무의 성격, 용어의 선택도 얼마만큼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는 이미 제정될 당시에 충분히 토론하여 이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지만 몇 법안은 다른 배경을 갖고 제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명칭과 총칙, 일부 사업이나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진술서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가정 또는 법의 정신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패러그래프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일단은 학문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변화해 가는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다양한 가정생활 형태를 수용할 새로운 의미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요청하는 시대적 요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어야 되는가 하는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어 온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지금도 그것은 해로운 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의해야 될 가족주의는 분명히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예를 든다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와 같은 개념 도입과 실천이 새로운 가족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만일 돌아갈 곳이 없다면 우리는 노숙자라고 얘기합니다. 홈리스(homeless)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자는 분명히 있으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지수는 분명히 일의 가치만큼이나 자녀와 가정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갤럽조사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쟁점은 가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가, 가족 그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용어를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의 가족, 가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가족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서 법에서의 가정과 가족의 용어선택의 문제에서 본다면 훨씬 가족이라는 개념이 유난히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고 따라서 가족은 우리 일상생활이면서도 문화적인 특성과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족구조와 역할, 기능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논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안된, 이재오 의원 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가족이라는 용어를 제거했습니다.
44페이지에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법에서 제시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가족의 정의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제시된 개념 외에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로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나타나는 친밀성과 돌봄의 가족특성을 강조한 인간관계를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의 특성상 진수희 의원안에서 제시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더 세련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제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가정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법에 대한 이념으로 제가 44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어쨌거나 이 법은 기본법안이기 때문에, 사업법이 아닙니다. 가폭이나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집행적 성격보다는 기본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률용어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하되 두 번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또 가족의 행복과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한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의 가족 가치에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과 정부의 출산과 육아의 환경 지원, 가족 해체 예방과 정부의 시책 및 지원 등은 여러 의원안에서 삭제되고 있는데 김현미 의원안에서는 임신․출산․육아의 권리보장과 정부의 가족 해체 예방에 대한 제도․시책 개발 등을 일부 넣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안에서도 이것을 삭제시키고 있는데 오늘날 가족의 국가 역할과 여성의 삶 보장,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건강에 대한 쟁점 부분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건강에 관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알고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건강에 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법을 위해서 와 있는 분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훨씬 건강과 웰빙에 관한 이해가 상식적으로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7페이지까지 논의된 얘기는 건강에 관한 논의입니다. 거기 46페이지 위에 보면 건강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해 온 기본적인 자료로써 만인을 위한 건강, 알마아타 선언, 오타와 헌장 등에서도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안녕 상태, 웰빙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웰빙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이며 이것은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치,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격, 건강한 계약, 건강한 정부, 건강한 기업 등.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건강․비건강이라는 용어로 이해한 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법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8페이지에서 제안한 것은 원안을 존중하며 원안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시하되 단 법에서 가정과 가족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센터의 명칭과 전문가의 명칭 문제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법에 명칭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명칭․용어는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제가 기타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개 법률안은 법체계상 원안과 근본적인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높고 원안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충실하되 타 법안에 제시되는 좋은 아이디어는 현실을 반영한 제안을 수용해서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워낙 가족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는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분야로써 가족정책, 가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을 초기부터 키워나가는 예방과 임파워먼트, 자생적인 힘을 키우는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사회와 국가의 파트너로서 가정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한 가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국제결혼, 국제결혼 자녀의 문제,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이혼 등으로 인한 양육비의 현실적인 구상권 문제, 성공적 이혼과 재혼,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 가족 간호 휴가제, 저출산 문제, 만혼과 개인 이기주의 팽배, 국제 이민자―등 개인의 삶과 가족과 사회, 국가의 적절한 화합과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그를 위한 오히려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주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주대 교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당시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상당히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일곱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과 가족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범주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 범위를 정할 때 가족정책이나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는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정의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폭넓은 가족 개념에 대한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너무 협소한 가정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해서도 다양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의 증가, 기타 등의 얘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은 독일의 한 학자가 얘기하듯이 사회 변천에 따라서 나름대로 역동하고 있는 것을 가족의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성과 개방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제36조에서도 가족은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는 헌법상 가족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며 개별적인 가족 구성원이 가족 공동체의 보호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는 폭넓은 범위로 정해져야 하며, 그러한 것들은 평등가족기본법의 공동체―동거하는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주(註)에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족범위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자주성과 독자성입니다.
가족기본법 제정의 목적이 공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공공성의 인식을 천명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족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족에게 강제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 다시 말하면 가족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요나 강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은 결국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두고 있지 않은 법안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 권리라는 것은 아까 가족 정의에서 얘기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무조항입니다.
가족은 국가, 물론 건강가정기본법도 그렇지만 가족기본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삶의 최우선 주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주성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족 자신이 노력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적이며 조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가족의 권리의무조항으로써 기본법에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에 관해서 여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족기본법에서, 제가 붙인 명칭인데요. 담당전문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가정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역할의 범위라든가 역할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분명히 개념 정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공자를 누구누구로 하겠다는 조항들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것이냐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저는 가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가족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예방적 문제 해결과 사후적 문제 해결이 함께 포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특히 이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있어서는 장향숙 의원안에서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족생활의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혼율을 줄이고자 하는, 어떠한 면에서 가족의 건강한 혹은 평등한, 민주적인,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과 상담과 조정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등가족기본법만 이것에 대해서 단독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상담과 조정은 차별화되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가족 해체’ 혹은 ‘이혼 예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혼 예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혼인이 자유의 선택에 의한 것처럼 이혼 역시 인간의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혼 조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강제조항 비슷한 것으로써 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기본법에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시 부부 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상담과 조정을 권고함으로써 부부가 자율에 의한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지 어떠한 것을 강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때 자연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를 지원하고 제공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어려운 부모에게 있어서는 선급제도를 도입해서 국가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성장과 인격 발현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일곱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과 가족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범주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 범위를 정할 때 가족정책이나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는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정의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폭넓은 가족 개념에 대한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너무 협소한 가정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해서도 다양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의 증가, 기타 등의 얘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은 독일의 한 학자가 얘기하듯이 사회 변천에 따라서 나름대로 역동하고 있는 것을 가족의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성과 개방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제36조에서도 가족은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는 헌법상 가족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며 개별적인 가족 구성원이 가족 공동체의 보호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는 폭넓은 범위로 정해져야 하며, 그러한 것들은 평등가족기본법의 공동체―동거하는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주(註)에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족범위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자주성과 독자성입니다.
가족기본법 제정의 목적이 공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공공성의 인식을 천명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족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족에게 강제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 다시 말하면 가족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요나 강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은 결국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두고 있지 않은 법안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 권리라는 것은 아까 가족 정의에서 얘기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무조항입니다.
가족은 국가, 물론 건강가정기본법도 그렇지만 가족기본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삶의 최우선 주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주성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족 자신이 노력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적이며 조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가족의 권리의무조항으로써 기본법에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에 관해서 여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족기본법에서, 제가 붙인 명칭인데요. 담당전문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가정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역할의 범위라든가 역할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분명히 개념 정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공자를 누구누구로 하겠다는 조항들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것이냐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저는 가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가족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예방적 문제 해결과 사후적 문제 해결이 함께 포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특히 이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있어서는 장향숙 의원안에서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족생활의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혼율을 줄이고자 하는, 어떠한 면에서 가족의 건강한 혹은 평등한, 민주적인,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과 상담과 조정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등가족기본법만 이것에 대해서 단독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상담과 조정은 차별화되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가족 해체’ 혹은 ‘이혼 예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혼 예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혼인이 자유의 선택에 의한 것처럼 이혼 역시 인간의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혼 조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강제조항 비슷한 것으로써 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기본법에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시 부부 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상담과 조정을 권고함으로써 부부가 자율에 의한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지 어떠한 것을 강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때 자연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를 지원하고 제공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어려운 부모에게 있어서는 선급제도를 도입해서 국가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성장과 인격 발현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은 합해서 10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은 합해서 10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우리 국회에 양성평등포럼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행사하고 있는 영화 중에 ‘안토니아스 라인’을 공동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하고 봤는데 그 자리에는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같이 했는데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빠져서 영화를 봤는데 마침 이 법에 관한 공청회 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욱 그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영화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그 가족에는 모자가족도 있고 엄마와 딸, 또 미혼모, 그야말로 아이만 있고 남편이 없는 미혼모가족도 있고 장애, 성폭력을 피해서 도망온 장애부부도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부부까지도 한 집안에서 어우러져 아름답게 평생, 10여 년 이상을 지내는 일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가족들이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족 지원법이, 기본법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법이어야 된다, 이제야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 내는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다 법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참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 가족의 해체라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혼 예방이라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가정의례가 있으면서 오히려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왕에 가정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규정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의 삭제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장향숙 의원님의 법안이라든가 또 진수희 의원님 법안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그게 돼 있다고 보는데, 질의는 제가 이재경 진술인께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정민자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인권위의 권고도 사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을 더 내실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자주성을 얘기하신 조은희 박사님 경우에 가족의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얘기에도 나왔지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의 미명하에 오히려 공공성 개입이 안 돼서 지금 사실 문제가 더 많았잖아요. 얼마전에도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했던 부인의 경우도 배심원보다 법원 판결이 더 엄해 가지고 문제였는데 가정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족의 자주성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려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진술인.
어제 우리 국회에 양성평등포럼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행사하고 있는 영화 중에 ‘안토니아스 라인’을 공동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하고 봤는데 그 자리에는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같이 했는데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빠져서 영화를 봤는데 마침 이 법에 관한 공청회 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욱 그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영화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그 가족에는 모자가족도 있고 엄마와 딸, 또 미혼모, 그야말로 아이만 있고 남편이 없는 미혼모가족도 있고 장애, 성폭력을 피해서 도망온 장애부부도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부부까지도 한 집안에서 어우러져 아름답게 평생, 10여 년 이상을 지내는 일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가족들이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족 지원법이, 기본법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법이어야 된다, 이제야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 내는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다 법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참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 가족의 해체라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혼 예방이라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가정의례가 있으면서 오히려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왕에 가정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규정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의 삭제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장향숙 의원님의 법안이라든가 또 진수희 의원님 법안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그게 돼 있다고 보는데, 질의는 제가 이재경 진술인께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정민자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인권위의 권고도 사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을 더 내실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자주성을 얘기하신 조은희 박사님 경우에 가족의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얘기에도 나왔지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의 미명하에 오히려 공공성 개입이 안 돼서 지금 사실 문제가 더 많았잖아요. 얼마전에도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했던 부인의 경우도 배심원보다 법원 판결이 더 엄해 가지고 문제였는데 가정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족의 자주성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려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진술인.

건강가정에 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너무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민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건강가정이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건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상정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대중들이 이것을 일종의 차별이나 낙인으로 생각하게 될 우려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제안까지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실제 미국의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크리스천,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건강에, 헬스나 또는 스트렝스(strength)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패밀리 스트렝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민자 교수께서는 지금 많은 학자들을 인용하시고 학계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그 정도의, 추후에 질의하시면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대중들이 이것을 일종의 차별이나 낙인으로 생각하게 될 우려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제안까지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실제 미국의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크리스천,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건강에, 헬스나 또는 스트렝스(strength)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패밀리 스트렝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민자 교수께서는 지금 많은 학자들을 인용하시고 학계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그 정도의, 추후에 질의하시면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 박사님.

이 가족 기본법의 성격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를 아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가족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면 차별적인 국가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나 혹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부딪치게 되는데 그 한계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있어서 가족의 자주성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것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부딪치게 되는데 그 한계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있어서 가족의 자주성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것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한 가정폭력 같은 경우 그간에 이 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곳이 결국 우리 사회의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사법부 행정부 등등이 갖는 보수적인 부분에서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대로, 가족의 자주성이라는 미명하에 가정폭력, 또는 가정의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데 개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또 따로 단독조항을 둬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향숙 의원님 안에 가정폭력 부분 조항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넣을 것은 또 넣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침해되지 않는 일반의 그런 것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공의?

예, 맞습니다.

조 박사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상담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공과목에 법학이라든가 사회학 부분을 더 추가시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담을 했던 기간들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장 의원님 경우는 자격에 실무기간까지도 상위법령에 넣었는데 일반, 다른 성매매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위법령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전공은 조 박사님이 제안한 부분으로 적극 넓히되 실질적인 실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위법령으로 넣는 것이 이것을 운영해 나갈 때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담을 했던 기간들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장 의원님 경우는 자격에 실무기간까지도 상위법령에 넣었는데 일반, 다른 성매매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위법령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전공은 조 박사님이 제안한 부분으로 적극 넓히되 실질적인 실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위법령으로 넣는 것이 이것을 운영해 나갈 때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나 법학이나 사회학의 전공을 더 넣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강조하실 부분이 있나요?

아까 제 내용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의 가정법률상담소나 기타 상담, 또 법률구조공단…… 가족 문제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꼭 최종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또 제가 책을 보는 중에 독일에서는 전공자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데 법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렇게 새로운 직종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저도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신 국제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양 국장한테,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장관님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가정의례 관련해서 이재경 선생님 경우도 그것은 없어져야 될 사항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양 국장은 일단 지지하는 입장으로 계신가요?

가정의례 조항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까?

가정의례 조항이라거나 아까 제가 동의했던 해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이혼 예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의례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개인 및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의례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례가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 조은희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기본법 제정과 그 개정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혼인, 입양가족, 사실혼가족, 위탁가족, 미혼모가족, 국제가족까지 안정과 보호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는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평등가족기본법의 좋은 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니 나라에 금의환향하는 미국 최고 인기 슈퍼볼 MVP로 선정된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의 성공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혼혈인과 혼혈인가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성찰하는 값진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률안에 여러 가지, 평등 차원에서 가족으로, 다 공동체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그런 뜻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기본법 제정과 그 개정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혼인, 입양가족, 사실혼가족, 위탁가족, 미혼모가족, 국제가족까지 안정과 보호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는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평등가족기본법의 좋은 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니 나라에 금의환향하는 미국 최고 인기 슈퍼볼 MVP로 선정된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의 성공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혼혈인과 혼혈인가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성찰하는 값진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률안에 여러 가지, 평등 차원에서 가족으로, 다 공동체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통계를 봐도 여성 결혼이민자 분포․체류 현황을 보면 지금 6만 6912명이에요. 거기의 자녀 수가 6121명이 됩니다. 또 나라도 우리가 정말 단일민족, 국제결혼 비중의 증가는 많지만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 오고 한민족이다…… 혈통을 굉장히 우리가, 아주 독특하게 존경해서 값있는 이러한 것으로 자긍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기타 여러 나라가, 지금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각종 국제가족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통계가 도시에 74%, 농촌에 26%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원도 다들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핵심을 맞춘 게 차별화가 해소돼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해서 생계 면이라든가, 국적 취득 문제라든가, 주거 면이라든가 또 보육하는 것, 취업할 수 있는 것,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쪽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지금 혼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냄비에 물 끓듯 이렇게 해 가지고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지는 현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가지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저는 조은희 진술인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어요. 거기에서 국민은 성별이라든가 연령, 종교, 가족 형태 등에 의해 일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코시안과 같은 혼혈인 문제를 고려하면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런데 지금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기타 여러 나라가, 지금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각종 국제가족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통계가 도시에 74%, 농촌에 26%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원도 다들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핵심을 맞춘 게 차별화가 해소돼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해서 생계 면이라든가, 국적 취득 문제라든가, 주거 면이라든가 또 보육하는 것, 취업할 수 있는 것,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쪽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지금 혼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냄비에 물 끓듯 이렇게 해 가지고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지는 현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가지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저는 조은희 진술인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어요. 거기에서 국민은 성별이라든가 연령, 종교, 가족 형태 등에 의해 일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코시안과 같은 혼혈인 문제를 고려하면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소개된 조항은 평등가족기본법 제5조이고 저는 평등가족기본법을 만들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인종을 보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등 다인종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민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법의 명칭 문제에서 이제 건강은 웰빙으로, 가정생활이 웰빙 가족생활복지 이런 관계니까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원안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셨지요?
그리고 정민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법의 명칭 문제에서 이제 건강은 웰빙으로, 가정생활이 웰빙 가족생활복지 이런 관계니까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원안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셨지요?

예.

사실 가정이라든가 가족 용어 이것이 명확히, 지금 여기 안에서 법 명칭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아까도 봤지만 소모적인 주장들이 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건강가정기본법을 살려야 되지 않나, 사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이렇게 돼야만 건강한 국가가 되고 그것이 구심체가 돼 가지고, 가정이 그야말로 튼실하고 건강해야지 자녀들도 건강하게,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구심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명칭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에서도 2006년에 한 50개소 개소인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열렸습니까? 정부 측에서 나온 분……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에서도 2006년에 한 50개소 개소인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열렸습니까? 정부 측에서 나온 분……

지금은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에……

21개소가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까? 가동 중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6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지요?

예.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21개소에서 60개소로 문을 열었으면 싶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돼서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구축돼 가지고 가족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돌보미, 지금 보면 저출산 시대에 사실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돌보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맡겨서, 사실 1개월 이후부터 맡겨야 되거든요.
지금 생계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업에 매달려야 될 때는 아기를 낳아 가지고 몸조리해서 길게 있을 경황이 없거든요, 바로 일상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한 달 이상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걔들을 돌보는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가정생활이 안정돼서 아이들도 안정되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술인들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양승주 진술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센터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요보호가족 지원, 요보호가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현 세대에 이러한 보편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요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의원입법이 또 나왔어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돼서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구축돼 가지고 가족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돌보미, 지금 보면 저출산 시대에 사실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돌보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맡겨서, 사실 1개월 이후부터 맡겨야 되거든요.
지금 생계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업에 매달려야 될 때는 아기를 낳아 가지고 몸조리해서 길게 있을 경황이 없거든요, 바로 일상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한 달 이상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걔들을 돌보는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가정생활이 안정돼서 아이들도 안정되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술인들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양승주 진술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센터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요보호가족 지원, 요보호가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현 세대에 이러한 보편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요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의원입법이 또 나왔어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아무래도, 오늘도 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거듭 되고 또 이 법이 애초에 제정되자마자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조차, 만약에 이것이 명칭이 바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가정센터로서 인지도를 높인 이후 또 명칭이 바뀌게 되면 다시 바뀌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조차, 만약에 이것이 명칭이 바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가정센터로서 인지도를 높인 이후 또 명칭이 바뀌게 되면 다시 바뀌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족기본법 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바뀌어야 되고, 건강가정기본법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 일관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혼 후에 자녀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따르겠지요. 따르는데 정부가 사실 예산 예산 하는데, 지금 이혼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급격히 들어와서 이혼율이 높은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지요. 일차적으로 부부도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아이들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안정된 안전장치가 되려면 돌봐야 되는 자녀양육비가 우선 되어야겠지요?
이혼 후에 자녀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따르겠지요. 따르는데 정부가 사실 예산 예산 하는데, 지금 이혼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급격히 들어와서 이혼율이 높은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지요. 일차적으로 부부도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아이들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안정된 안전장치가 되려면 돌봐야 되는 자녀양육비가 우선 되어야겠지요?

예.

이것이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 마련에 이것도 어느 정도 확실히 짚어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녀양육비 지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지급되도록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예산확보도 되고, 그렇지요?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 이용하십시오.
다음은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위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술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점과 논란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은 집약해서 주무부처가 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이니까 양승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의례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정의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기본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 이재경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국장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존치할 경우 가족의 문화를 만든다, 가정의 문화를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때 가정의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고 이해하는 것은 역시 전통적인 가족의 제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것들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 가족정책국장으로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의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논란이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술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점과 논란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은 집약해서 주무부처가 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이니까 양승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의례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정의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기본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 이재경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국장으로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존치할 경우 가족의 문화를 만든다, 가정의 문화를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때 가정의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고 이해하는 것은 역시 전통적인 가족의 제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것들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 가족정책국장으로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의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정의례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의례 문제를 캠페인을 통해서 간소화하거나 평등한 관계로 제례문화를 바꾸어 간다든지 이러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기본법에서 가정의례가 어떤 일반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시면 존치하지 않아도 저희 가족정책국에서는 다양한 제례문화, 이상적인 제례문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활동을 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기본법에서 가정의례가 어떤 일반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시면 존치하지 않아도 저희 가족정책국에서는 다양한 제례문화, 이상적인 제례문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활동을 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제명과 관련해서 저는 가족지원기본법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족정책기본법이래도 좋고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그냥 가족기본법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기본정책의 방향과 정책을 논하는 기본법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또 정민자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주장하시고 이전에도 주장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건강 웰빙 어떤 말도 다 좋고 평등 그런 개념, 어떤 게 다 좋아도 저는 여기에 다른 말이 기본법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족지원기본법도 지원에 대해서 치우친다고 한다면 저는 ‘지원’ 자를 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정책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정책 속에는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제명에 대해서는 법률 제명으로서 저는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민자 교수님께서 “강한(건강한) 국가는 강한(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잘못된 가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군사문화라든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그런 주장을 한 사회, 그런 가치를 주장했던 우리의 현․근대사에서 볼 때 이러한 말들이 갖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가족이 단란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가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항상 강한 건강한 이런 말을 떠올릴 때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도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대에 있어서 그 가정만큼 그 시대만큼 건강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서 봐도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시대가 가장 우리에게 큰 병리적인 시대였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지하게 정말 정민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도 개인의 발달과 성장, 가정의 안정성,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세 주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매우 가부장적인 가치에 중심을 잡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든,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느껴지기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현대 우리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사실혼에 기초하는 공동체나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포괄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매우 건강해 보이는 가정도 문제가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우리가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은희 교수님이 “가족은 고정화된 산물이 아닌 가족은 문화적 변화의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독일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제 말을 많이 주장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민자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가 주장하는 가족지원기본법이나 여러 발의한 법안들에서, 진수희 의원님 법안이나 김현미 의원님 법안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십니다마는 아마 교수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드신 전 장관님께서 또 단체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혼인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의 합법화를 중단하라, 가정 해체 조장하는 법률 발의 중단하라,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수한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주장한 그런 다양한 가족들 중에서 혼인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의 합법화를 중단하라는 이 주장과 얼마나 모순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러한 주장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모순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 제명과 관련해서 저는 가족지원기본법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족정책기본법이래도 좋고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그냥 가족기본법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기본정책의 방향과 정책을 논하는 기본법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또 정민자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주장하시고 이전에도 주장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건강 웰빙 어떤 말도 다 좋고 평등 그런 개념, 어떤 게 다 좋아도 저는 여기에 다른 말이 기본법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족지원기본법도 지원에 대해서 치우친다고 한다면 저는 ‘지원’ 자를 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정책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정책 속에는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제명에 대해서는 법률 제명으로서 저는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민자 교수님께서 “강한(건강한) 국가는 강한(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가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잘못된 가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군사문화라든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그런 주장을 한 사회, 그런 가치를 주장했던 우리의 현․근대사에서 볼 때 이러한 말들이 갖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가족이 단란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가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항상 강한 건강한 이런 말을 떠올릴 때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도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대에 있어서 그 가정만큼 그 시대만큼 건강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서 봐도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시대가 가장 우리에게 큰 병리적인 시대였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지하게 정말 정민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도 개인의 발달과 성장, 가정의 안정성,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세 주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매우 가부장적인 가치에 중심을 잡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든,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느껴지기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현대 우리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사실혼에 기초하는 공동체나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포괄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매우 건강해 보이는 가정도 문제가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우리가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은희 교수님이 “가족은 고정화된 산물이 아닌 가족은 문화적 변화의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독일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제 말을 많이 주장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민자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가 주장하는 가족지원기본법이나 여러 발의한 법안들에서, 진수희 의원님 법안이나 김현미 의원님 법안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십니다마는 아마 교수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드신 전 장관님께서 또 단체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혼인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의 합법화를 중단하라, 가정 해체 조장하는 법률 발의 중단하라,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수한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주장한 그런 다양한 가족들 중에서 혼인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의 합법화를 중단하라는 이 주장과 얼마나 모순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러한 주장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모순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일문일답이 원칙인데 장향숙 위원님께서 10분을 다 쓰시고 지금 10초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민자 교수님께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향숙 위원님 말씀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한국사의 오해 내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가미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선진 가족들의, 스웨덴이라든가 북유럽의 선진국화가 된 나라들이 현재의 가정이나 가족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활환경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건강가정에서 이 가족이 워낙 말씀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치지향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논의의 쟁점 부분을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가정이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선택용어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가족구성원이 살되 가능한 한 보호 양육 부양 모든 기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생활환경 자체를,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생활이나 생활환경 부분을 좀더 건강하게 하자, 또는 인리치(enrich) 하자, 또는 지원하자, 아니면 보강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족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법적 제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논란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진수희 의원님 안이나 또는 다양한 가족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 부분들을 담는 용어를 제가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족이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시는 과정을 법률 개정안에서 가지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정이란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선진 가족들의, 스웨덴이라든가 북유럽의 선진국화가 된 나라들이 현재의 가정이나 가족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활환경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건강가정에서 이 가족이 워낙 말씀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치지향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논의의 쟁점 부분을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가정이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선택용어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가족구성원이 살되 가능한 한 보호 양육 부양 모든 기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생활환경 자체를,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생활이나 생활환경 부분을 좀더 건강하게 하자, 또는 인리치(enrich) 하자, 또는 지원하자, 아니면 보강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족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법적 제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논란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진수희 의원님 안이나 또는 다양한 가족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 부분들을 담는 용어를 제가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족이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시는 과정을 법률 개정안에서 가지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정이란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법의 제목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아마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법명을 가족지원기본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지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가족정책기본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기본법 할 때 오는 문제는 기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게 갑니다. 그 안에 부모를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하고 대체로 막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휴가제는 어쩌고 자녀부양은 어떻게 하고 가족수당은 어떻게 하고 양육수당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여기 정민자 교수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특화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지원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고 이런 법을 하나씩 다 따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정책기본법 정도 해 놓고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 가족정책의 틀 같은 것을 좀 담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저 그 정도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여성부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가족의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기본법을 만드는데 가족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네 개로 정의를 해 왔네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도 따로 정의를 해 왔는데 역시 이 문제에서도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이것에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개념이 다 들어갈 건가, 이 테두리 안에도 못 들어가는 가족은 또 뭔가, 그럴 때 우리가 또 열거주의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가족, 위탁가족, 미혼모가족, 그룹홈가족, 국제가족 이렇게 다 열거주의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아직도 남는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룹홈가족, 미래에 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룹을 이루어서 살자, 그래서 공동으로 입양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족으로 볼 때 법률적인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시설이 아이를 하나 어댑트(adopt) 한다 그러면 그 시설 전체를 가족으로 볼 건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규정도 받고 지원도 받는데 또 가족법에 의해서 또 지원도 받고 규제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겹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가족 내지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과 가정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가정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가족을 구태여 하나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의 위기 문제나 가족 해체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족의 변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가족의 위기를 낳는 빈곤이라든가 돌봄 기능의 공백이라든가 또 비민주적인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립적 시각을 문제 삼기보다는 무엇이 가족 위기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가족해체 예방이라는 명칭보다는 가족위기 예방 및 지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의 아동양육비 문제를 국가가 선급제도를 할 건가 하는 문제지요. 현재는 이혼할 때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양 국장님?
법의 제목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아마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법명을 가족지원기본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지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가족정책기본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기본법 할 때 오는 문제는 기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게 갑니다. 그 안에 부모를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하고 대체로 막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휴가제는 어쩌고 자녀부양은 어떻게 하고 가족수당은 어떻게 하고 양육수당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여기 정민자 교수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특화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지원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고 이런 법을 하나씩 다 따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정책기본법 정도 해 놓고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 가족정책의 틀 같은 것을 좀 담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저 그 정도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여성부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가족의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기본법을 만드는데 가족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네 개로 정의를 해 왔네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도 따로 정의를 해 왔는데 역시 이 문제에서도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이것에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개념이 다 들어갈 건가, 이 테두리 안에도 못 들어가는 가족은 또 뭔가, 그럴 때 우리가 또 열거주의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가족, 위탁가족, 미혼모가족, 그룹홈가족, 국제가족 이렇게 다 열거주의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아직도 남는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룹홈가족, 미래에 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룹을 이루어서 살자, 그래서 공동으로 입양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족으로 볼 때 법률적인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시설이 아이를 하나 어댑트(adopt) 한다 그러면 그 시설 전체를 가족으로 볼 건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규정도 받고 지원도 받는데 또 가족법에 의해서 또 지원도 받고 규제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겹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가족 내지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과 가정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가정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가족을 구태여 하나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의 위기 문제나 가족 해체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족의 변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가족의 위기를 낳는 빈곤이라든가 돌봄 기능의 공백이라든가 또 비민주적인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립적 시각을 문제 삼기보다는 무엇이 가족 위기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가족해체 예방이라는 명칭보다는 가족위기 예방 및 지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의 아동양육비 문제를 국가가 선급제도를 할 건가 하는 문제지요. 현재는 이혼할 때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양 국장님?

가사소송법과 다른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게 강제력을 행사합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양육비를 이혼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가정 아동의 양육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 선급제도 시행 뒤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과연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양육비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지요?
정민자 진술인의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민자 교수가 아니고 조은희 진술인에게서도 자녀양육비 문제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가 선급을 해야 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혼부부 가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급지급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육비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지요?
정민자 진술인의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민자 교수가 아니고 조은희 진술인에게서도 자녀양육비 문제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가 선급을 해야 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혼부부 가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급지급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육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모는 법을 보다 강화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선급제도는 일단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선급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급제도가 실행이 되어야 될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 달라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그런……

외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어떤 가정의 경우에 우리가 선급제도라는 게 필요해서 적용을 할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나 모가 소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는……

그때는 전부선급제도를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려면 국가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글쎄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위기가족 파괴 돕는 지원정책 생겼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선급제도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민자 진술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민법의 범주와 불일치할 경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정하면서 굳이 기존에 있는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일치를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법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 합의를 하는 마당에 민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이 법이 기존의 민법이나 관련 다른 법에 앞서나가면서 그 법을 오히려 개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존의 민법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법을 너무 함부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너무 자주 만든다는 것 그다음에 너무 함부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대강 만들어놓고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그래 가지고 법의 고치는 수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법은 합의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대강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정안 냅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다 폐기하고 또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개정할 때 법명을 포함해 좀더…… 그러니까 일부개정이라고 안 하고 전부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전부개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기존의 센터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냥 가정센터 정도로 바꿔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여성계의 주도권같이 비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학 법학을,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나…… 여기 보니까 양승주 국장은 농업경제학을 하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공이라는 것은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한 사람만 가족지원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전공분야는 확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위기가족 파괴 돕는 지원정책 생겼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선급제도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민자 진술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민법의 범주와 불일치할 경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정하면서 굳이 기존에 있는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일치를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법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 합의를 하는 마당에 민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이 법이 기존의 민법이나 관련 다른 법에 앞서나가면서 그 법을 오히려 개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존의 민법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법을 너무 함부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너무 자주 만든다는 것 그다음에 너무 함부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대강 만들어놓고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그래 가지고 법의 고치는 수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법은 합의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대강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정안 냅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다 폐기하고 또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개정할 때 법명을 포함해 좀더…… 그러니까 일부개정이라고 안 하고 전부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전부개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기존의 센터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냥 가정센터 정도로 바꿔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여성계의 주도권같이 비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학 법학을,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나…… 여기 보니까 양승주 국장은 농업경제학을 하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공이라는 것은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한 사람만 가족지원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전공분야는 확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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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양승주 국장님께서도 전공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고 많이 물어요.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이 가정생활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이나 가정의 중요성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헷갈려요.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가 뭔지 알겠는데 논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법명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법 자체에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읽어보니까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학교수를 한 20년 한 제가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이 들으면 아마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뭘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법이 되다 보니까, 뼈대만 갖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시 여기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잘 세워라 이게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고요.
법 자체 가치를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또 좀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가치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더 헷갈립니다.
지금 이 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고 이 법이 처음에 왜 만들어져서 왜 지금 개정 논의가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정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아까 변화순 연구위원님도 발제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순 선임연구위원님하고 양승주 국장님께서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기본법에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및 지역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변화순 연구위원님부터……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양승주 국장님께서도 전공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고 많이 물어요.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이 가정생활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이나 가정의 중요성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헷갈려요.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가 뭔지 알겠는데 논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법명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법 자체에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읽어보니까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학교수를 한 20년 한 제가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이 들으면 아마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뭘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법이 되다 보니까, 뼈대만 갖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시 여기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잘 세워라 이게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고요.
법 자체 가치를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또 좀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가치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더 헷갈립니다.
지금 이 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고 이 법이 처음에 왜 만들어져서 왜 지금 개정 논의가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정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아까 변화순 연구위원님도 발제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순 선임연구위원님하고 양승주 국장님께서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기본법에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및 지역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변화순 연구위원님부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직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은 아마 직장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보다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연계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승주 국장님은……

저도 변 박사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기업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하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이재경 교수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혼 시에 부양계획서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아까 이혼 시에 부양계획서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제가 필요 없다는 강한 표현보다는 실효성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 양육비도 받기 어렵고 한데 굳이 앞으로 어떻게 부양계획하느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페이퍼워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서류상의 계획서만 쓰는 것이지 이것을 이행하는 다른 제도적인 조치가 없이 계획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페이퍼워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서류상의 계획서만 쓰는 것이지 이것을 이행하는 다른 제도적인 조치가 없이 계획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이군요?

아주 잘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쪽에……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이혼한 부부가 향후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양비를 얼마나 준다 양육비를 얼마나 준다 이런 것들은 결정할 수 있지만 부양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앞으로 자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이혼하는 부부 누구나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인하는 부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부부들도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논의들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틀에 얽매이는 가정 개념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또 미래도 지향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사회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논의들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틀에 얽매이는 가정 개념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또 미래도 지향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사회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기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기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정의를 내려 드리기는 뭣하고 제가 거기에서 썼듯이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도대체 위기가족이 뭐냐 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연동해서 검토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장향숙 의원 법안에서 가정폭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위기가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향숙 의원 법안에서 가정폭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위기가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위기가족의 개념과 이재경 교수님이 상정하는 위기가족의 개념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안에서의 위기가정은 저소득층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받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위기가족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기가정이라는 것도 과연 그러한 의미의 위기가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법에서의 위기가족의 개념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법안에서의 위기가정은 저소득층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받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위기가족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기가정이라는 것도 과연 그러한 의미의 위기가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법에서의 위기가족의 개념은 그런 것이거든요.

저도 긴급복지지원법을 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하다든가 아주 급하게 병이 걸렸다든가 사고가 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저는 위기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족을 굉장히 광의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지원하는 가족과 관련되어 이 법에서 포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법과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다른 복지 관련 정책들과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족을 굉장히 광의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지원하는 가족과 관련되어 이 법에서 포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법과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다른 복지 관련 정책들과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위기가족을 어떻게 상정을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혹여 위기가족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위기가족이 있다면 위기에 처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얘기이냐, 말하자면 건강한 가정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얘기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위기가족이 있다면 위기에 처하지 않은 안정된 가족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안정된 가정이라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에 처한 가족과 위기에 처하지 않은 가족 이렇게 양분화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고 위기하고는 대비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해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는 가치중립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검토할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는 조금…… 그것을 전적으로 여기에 실현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하는 상식에 준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기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긴급위기라는 말씀이고요. 위기와 위기가 아닌 가족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위기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와 안정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해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는 가치중립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검토할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는 조금…… 그것을 전적으로 여기에 실현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하는 상식에 준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기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긴급위기라는 말씀이고요. 위기와 위기가 아닌 가족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위기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와 안정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의 원래 현행법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가정’ 해서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인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위탁가정 문제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민자 교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정민자 교수님의 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의 원래 현행법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가정’ 해서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인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위탁가정 문제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민자 교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정민자 교수님의 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족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가족을 어떻게 정의내리느냐가 끝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 대상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안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가족에 관한 다양한 것이 없다고 인권위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데퍼니션을 바꾸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 여러 내용을 썼지만 요즘에는 공적 가족에 관해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 공적 가족을 따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가족관계라든가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프라이버트 패밀리라고 해서 사적 가족에 대해서 따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다룰 때 과연 이것을 공적 가족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사적 가족으로 다룰 것이냐 이 고민이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시한 부분은, 사적 가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번 법안에 넣고 계시고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국제결혼, 여기에는 이미 국제결혼도 이 가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국적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족이 들어오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룹홈……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이렇게 등이 안 붙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넓게 해 주고 나면 가정의 정의도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인권위에서 말한 그런 고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개념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해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혼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혼인, 혈연, 입양’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혼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히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 여러 내용을 썼지만 요즘에는 공적 가족에 관해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 공적 가족을 따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가족관계라든가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프라이버트 패밀리라고 해서 사적 가족에 대해서 따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다룰 때 과연 이것을 공적 가족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사적 가족으로 다룰 것이냐 이 고민이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시한 부분은, 사적 가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번 법안에 넣고 계시고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국제결혼, 여기에는 이미 국제결혼도 이 가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국적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족이 들어오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룹홈……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이렇게 등이 안 붙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넓게 해 주고 나면 가정의 정의도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인권위에서 말한 그런 고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개념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해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혼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혼인, 혈연, 입양’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혼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히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사실혼 관계도 광의의 가족개념으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일종의 생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관계라는 용어도 요즘에는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인, 혈연, 입양, 관습 등으로 이루어지는 생계 또는 생활을 공동체 개념으로 풀어가면 충분히 법률용어로서 세련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인, 혈연, 입양, 관습 등으로 이루어지는 생계 또는 생활을 공동체 개념으로 풀어가면 충분히 법률용어로서 세련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자 교수님께서는 민법과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민법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이라는 것은 가족의 권리 의무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은 지원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정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인권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양승주 국장님, 인권위 권고사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권위 권고를 반드시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권고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술인들 고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곧이어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그동안 거의 여성들에게 가족을 부담지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차 이야기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지금 가족의 해체다, 가족의 위기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해서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법안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 명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한 치의 양보도 없었을까? 자기자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정민자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생활이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면 그것은 여성들이 맡아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민자 교수님은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보다 훨씬 더 큰 패러다임을 포괄할 수 있고 가치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직은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건강가정’ 하면 가정이 건강한 것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가정’ 하면 벌써 상처 입는 사람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명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10년 전이 생각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가 없었고 부녀과라고 그랬어요. 부녀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성단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면 ‘뭐가 문제냐, 부녀는 부녀 아니냐, 여성이라는 것을 왜 굳이 써야 되느냐’ 굉장히 그 당시에 반대입장이 많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녀라는 시각이 사회에서 갖는 인상…… 이런 속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이라는 것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부담지워지고 특히 건강가정이 그런 가치중립성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 속에서 이런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정민자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건강가정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술인들 고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곧이어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그동안 거의 여성들에게 가족을 부담지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차 이야기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지금 가족의 해체다, 가족의 위기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해서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법안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 명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한 치의 양보도 없었을까? 자기자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정민자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생활이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면 그것은 여성들이 맡아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민자 교수님은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보다 훨씬 더 큰 패러다임을 포괄할 수 있고 가치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직은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건강가정’ 하면 가정이 건강한 것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가정’ 하면 벌써 상처 입는 사람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명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10년 전이 생각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가 없었고 부녀과라고 그랬어요. 부녀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성단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면 ‘뭐가 문제냐, 부녀는 부녀 아니냐, 여성이라는 것을 왜 굳이 써야 되느냐’ 굉장히 그 당시에 반대입장이 많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녀라는 시각이 사회에서 갖는 인상…… 이런 속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이라는 것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부담지워지고 특히 건강가정이 그런 가치중립성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 속에서 이런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정민자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건강가정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는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보면 생활환경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심리적인 어떤 환경 또는 물리적인 환경,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보지 가정은 여성의 것이다 이런 것은 그동안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의 많은 기능과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개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데올로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족이데올로기에서 생긴 문제인 것이지 가정이 그렇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심리적인 어떤 환경 또는 물리적인 환경,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보지 가정은 여성의 것이다 이런 것은 그동안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의 많은 기능과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개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데올로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족이데올로기에서 생긴 문제인 것이지 가정이 그렇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회화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정성에 대한 개념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게 오히려 굉장히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처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정도예요. 대신 말씀대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구성원……

개념 정의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건강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건강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보통 가정의 건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면 가정의 비건강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건강성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건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웰빙 상태,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지요. 건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죄송한데요,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헬시(healthy)로 하고 있지요.

건강가정이 그냥 헬시입니까? 헬시 패밀리(healthy family)잖아요.

예?

그냥 헬시예요? 건강가정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헬시 패밀리지요.

패밀리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지요. 패밀리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법률적인 정의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패밀리에 대한 것이 너무나 가치적이고 문화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심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법안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환경, 생활환경, 생활 자체를 우리가 건강하게만들자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건강가정 개념입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여성가정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되건 여성가족위원회가 되건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청소년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명과 그것이 꼭 일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합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치관과 개념에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나온 법안에서도 가족과 가정의 개념 정의를 보면 아직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5개 법안들의 정의를 보면 혼자 살고 있는 가족, 소위 말해서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전문가들이 좀더 정확히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런 기본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보통 상식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개념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혼하고 나서의 양육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 78%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선지급이 어떻게…… 전문가이신 조은희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실제로 이게 어려움이 많지만 또 법으로 했을 때는 현실 가능한 방법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한 많은 가정들의 애로사항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란 말이지요. 이 문제가 이 기본법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도 5개 법안들의 정의를 보면 혼자 살고 있는 가족, 소위 말해서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전문가들이 좀더 정확히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런 기본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보통 상식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개념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혼하고 나서의 양육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 78%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선지급이 어떻게…… 전문가이신 조은희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실제로 이게 어려움이 많지만 또 법으로 했을 때는 현실 가능한 방법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한 많은 가정들의 애로사항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란 말이지요. 이 문제가 이 기본법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선급제도에 대해서는 나온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법에 꼭 규정하지 않더라도 좀더 추상적인 의미에서 아동 발육의 어떤 추상성을 담은 자녀 복리 차원에서 한 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 아동의 성장이라든가 아동 복리를 국가 의무로 할 수 있는,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그러한 조항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손봉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장향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선배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좋은 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 답변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 답변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