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06年4月14日(金)

  • 장소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101號

  • 의사일정
    • 1.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공청회
    • 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5.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6.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및 학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 계기를 살펴보면, 2005년 8월 17일 문병호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안은 공소시효 기간의 법정형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 각각 1년~5년 연장하고 의제공소시효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 발견이 어렵고 또 범죄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동안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는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참고하고자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공소시효 연장 시 고려할 사항, 즉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에는 범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거나 사실 상태를 존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볼 때 최근에는 흉악 범죄, 부정부패 범죄, 거대 경제범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 국민 전반적으로 규범의식이 강화되었고 형사사법기관에서 도입․활용하고 있는수사기술도 과학기술 IT산업의 획기적 진전에따라 더욱 발전되어서 범죄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증거수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개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사형, 무기자유형, 장기 10년 이상 등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연장에 한정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면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용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동범 이화여대 형사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환 아주대 형사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이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면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면진술인정승면
법무부의 정승면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형의 시효와 함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 차이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산일되어 입증이 곤란해지고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 가벌성이 약화되며 새롭게 형성될 사회관계의 유지․안정을 위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완성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소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말씀드리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7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흉기라든지 옷에 묻은 혈흔 등에서 DNA 검출 등 유력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범죄가 흉포화․대형화됨에 따라 피해자나 국민의 처벌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최장 15년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단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공소시효는 짧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간단하게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5년이지만 방화는 10년,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종학살, 모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와도 비교할 때 우리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하고 같은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형의 시효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시효―형의 시효―는 사형이 30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가 20년 등 대부분이 공소시효의 2배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형의 시효와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제공소시효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제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종료하고 사실상 국가 공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범인에게 소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현행법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될 수 없고 또 대부분 지연사유가 피고인이 도피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러한 반론은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정한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문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최장 5년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형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을 연장하면서 15년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처단하여야 필요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특히 벌금사안 등의 경우에는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생각되지만 다만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미하고 죄질이 그다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데다가 확정된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소급효의 인정 여부입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연장한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상 위헌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상의 문제 때문에 입법례도 없습니다.
다만 부진정소급효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해석상 부진정소급효의 부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5․18특별법과 관련하여 우월적 공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범인이 해외에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범해진 죄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했습니다.
기타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법제심의에 우리나라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부가적인 쟁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시효의 연장은 처벌되어야 할 범죄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기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추로 인정하였을 경우 피해자 측에 의한 무죄 증거의 수집이나 무죄 입증이 곤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어떤 범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해 특정범죄사실과 관련되는 국가의 공소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유죄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신병의 확보나 증거 수집에 곤란이 있었던 사안이며 긴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이 검사와 피고인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이용구 판사입니다.
정승면 검사께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집에서 법률안의 내용, 두 번째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취지와 성격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입법례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유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소시효 기간은 입법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단기에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 모살, 집단학살 또는 A급 중죄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장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였던 일본도 2004년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소시효 기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경제 규모의 거대화로 인해서 범죄행위 결과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의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순기능보다는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또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공소시효가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응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 및 의학,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확보가 용이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과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자의 처벌을 봉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법정형, 형의 시효 등과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형과 공소시효 기간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유죄의 선고를 받는다면 사회로부터 일체 격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공소시효로 인해서 불과 15년 또는 10년의 격리를 통해 소추권을 면제받는 결과가 되고 또한 형의 시효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형의 경우 3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20년임에 반하여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는 불과 2분의 1 기간 동안 공소를 면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의 공소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이므로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적정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겠지만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보면 법정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법정형에 속하더라도 범죄의 주체나 성격, 보호법익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상해죄의 공소시효와 징역 5년 이하의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후자를 더 길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적정 공소시효 기간은 일본 개정법과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25년으로 하거나 장기 15년 이상의 죄와 장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죄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 공소시효 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한 개정안의 태도도 법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소급효 인정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부진정소급효를 용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배제 입법을 하면서 입법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한지 여부, 부칙의 경과규정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적어봤습니다마는 독일은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 범죄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소급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송법설을 취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추구한 사례를,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역시 5인 재판관 의견과 4인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헌법적으로 용인을 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9페이지,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송법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당벌성과관련되는 규정이라면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을받는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은 소송법적 규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통설의 논거는 소송법 규정은 헌법 제13조제1항 또는 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성립과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효금지원칙이 보호하려고 하는 예측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기능, 법적 안정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 규정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후 입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입법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사후 입법에 의해서 완성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소시효 기간 연장 규정의 소급적용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개정법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급입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기간에 공소시효 기간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인권적 범죄와 같이 소급적용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정법 시행 이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연장된 공소시효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의제공소시효인 재판 시효의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시효제도는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구미제사건을 종결하려는 실무상의 이유와 시효정지제도에서 비롯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의하면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므로 공소가 제기된 후 어떤 이유에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효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효제도를 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시효기간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장 중한 사형에 해당하는 15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따라서 범죄의 재판시효기간도 구분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재판시효제도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의 공소시효 기간으로 규정하는 입법자의 태도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함께 재판시효기간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용구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으시네요, 반대 의견도 좀 나올 만한데?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소시효는 범죄 후에 공소의 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형사시효의 일종입니다.
현행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가슴 아프게 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망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게 되자 공소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이러한 흉악범죄의 범인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이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살인 등 흉악범죄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30년, 일본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공소시효제도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증거의 멸실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벌을 받은 것과 비교될 만큼 충분한 고통을 받았을 범죄자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현재의 공소시효도 이런 점에서는 결코 짧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13쪽에 보면 정승면 검사님의 발표자료에 보니까 프랑스도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15년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연장해서 20년으로 하면 15년 동안은 미궁에 빠졌던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실증적인 연구도 없이 만연히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구체적인 이유와 실증적 연구 없이 이를 연장하는 것이 과연 범죄의 일반예방이나 사회 방위를 위해서 타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제도는 형사법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 관계나 행정법 관계의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민사법에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도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부동산인 것처럼 점유 사용해서 20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가 분명하더라도 10년 또는 그 이하의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행정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과세권 등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도 일정기간이 도과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정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행정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형사법에서도 일정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국가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공소시효제도와 형의 시효제도가 있는데 지금 문제된 것은 공소시효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멸실돼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달리 목격자가 없는 한 초동수사단계에서 지문이나 혈흔, 기타 증거물에 의한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사실상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가 발달되었으므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수집이 가능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 즉 진범의 색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될 만큼의 15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난 후 새로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그 개연성이나 신빙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로 인해서 파괴된 법질서나 피해자의 감정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순차 회복돼서 가벌성이 감소된다는 데에도 공소시효제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등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였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줄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 나와 보니까 유영철의 피해자라는 분도 나와서 용서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를 둔 세 번째 이유는 범죄자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에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제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에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시효로서 소멸시키자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효를 연장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수사인력의 낭비와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 연인원 200만 60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용의자 4만 명이 지문대조 수사를 받았고 그중 용의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DNA 감정수사에 응한 사람이 570명, 모발 감정수사에 응한 사람이 18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자로 검거된 사람이 1600건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수사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서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범인을 색출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기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은 모두 퇴직해서 그 후에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록에 의존해서 사건 파악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리지도 않는 사건의 범인 색출에 장기간 동안 엄청난 경찰인력을 쓰는 동안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엄청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각종 과학기법을 동원했는데도 범인을 색출하지 못했다면 5년을 늘린다고 해서 진범을 색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늘려서 무작정 수사인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범죄예방에 투입해서 새로운 범행을 막는 데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의자 수만 명이 수사대상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용의자, 법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현행법과 같이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또 개정안에 따르면 2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목격자의 출현이나 과학적인 단서에 의해서 어떤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떠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그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로서는 문제된 범행 당일에 범행현장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알리바이를 주장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20년이 지난 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소시효를 늘리면 그런 위험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서는 더 이상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생겨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억울한 범죄자가 한 명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격언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의 공소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그 늘린 기간 동안에 현행의 시효기간 동안에는 색출하지 못했던 진범을 색출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면 일반적으로 연장하지 말고 집단살인 등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사건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또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범인의 색출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서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면 25년 정도로 더 확실히 늘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민경식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입니다.
진술인들이 다 말씀을 하셨듯이 형사시효제도에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가 있습니다. 형벌권의 실현과 관련된 두 가지 시효제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고, 형의 시효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무죄나 형 면제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형의 시효제도와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소송법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는 93년도 결정에서 가벌성의 소멸에 따른 실체적 이유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실체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연장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처럼 소급효를 널리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송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공소시효제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지금 진술인 세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비교적 단기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공소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처벌 불가능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초래되고 있고 또 흉악 범죄라든지 또는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수지김 사건이라든지―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행 우리의 공소시효제도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또는 불이익한 것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하고 증거의 사멸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어려움, 또 범죄자가 장기간 동안 도피하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선고에 따른 효과도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든지 또는 방금 민경식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의 부담 경감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한 일종의 국가도 승리하고 범죄자도 승리하는 윈윈전략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죄는 분명히 예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벌과 필벌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벌보다는 필벌이 효과적이다,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거 가치가 사라지는 즉 물적 증거가 소실되거나 또는 인적 증거의 기억력 감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범죄사실 입증이 곤란하던 과거와는 달리 과학적인 수사방법 특히 DNA 분석이나 또는 CCTV, 녹음, 사진 등의 재생에 의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비교적 과거보다는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를 근거 지우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벌성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범인의 오랜 기간 동안의 도피생활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서 형벌 선고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다음 증거 산일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곤란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자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일률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따라서 그것은 결국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인도적인 범죄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범죄 등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또 현행법상 아주 제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해서 사실 얼마가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것을 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현행법의 공소시효 기간 그리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시효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응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단기이고 또 형의 시효에 비해서도 짧은 것에 비추어 형의 시효기간에 근접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합니다. 중범죄의 경우에는 적어도 형의 시효기간의 80~90%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규정을 통합해서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공소시효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형의 시효기간과 비교해 볼 때 연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제공소시효는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하고 형사소송법 이념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 배제범죄를 형사소송법에 편입하고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특별법의 과잉을 넘어서 특별법의 폭주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이나 공소시효에 관한 개별 특별법 중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예컨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그것은 4개 조문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 것들하고 이미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안을 통합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이와 같은 법률안들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심의해서 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급효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효도 인정을 하고 있고 부진정소급효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진정소급효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부진정소급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명확화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9조에서 배제 및 범죄를 1항에 두고 시효기간을 2항, 의제공소시효기간을 3항, 그다음에 253조3항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각호로 두는 방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칙에서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모두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시는데 아주 요령 있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환 아주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아주대 정승환 교수입니다.
제가 마지막 진술이라서 이미 앞의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조금 차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만 문제점 가운데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있었지만 조금 추가하자면 예컨대 과학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더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필요성의 측면에서 나왔는데 반대로 과학적 기술의 발달이 수사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서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의 측면은 주로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 실현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편으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의 15년이라는 기간보다 최근 오늘날의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훨씬 더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15년이라도 오늘날 15년의 기간은 더 길어진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의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의 공소시효 기간이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다는 점과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장차 있을 범죄에 대한 어떤 일반예방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법안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소급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진술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절차법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강동범 교수님께서 그런 입장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다만 공소시효의 문제를 순수하게 절차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범죄별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른데 그것은 오로지 절차법적인 문제이고 공소시효가 증거의 소멸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소송의 장애사유라고만 보는 입장에 의하자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증거의 소멸 가능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도 동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공소시효 기간이 비례하는 것은 결국 형벌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로서는 공소시효 완성의 절차법적인 효과 그리고 실체법적인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절차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내린다는 것이고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형식재판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실체법적 측면은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하는 점과 면소판결의 일사부재리 효과를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언급은 있지 않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법조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에 대해서 증거가 없고 경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경과됐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측면 등등을 보면 공소시효 완성에는 실체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형사법 학계의 경향을 보면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서 절차법적인 효과를 보는 소송법설이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학계의 다수 견해는 독일 학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 같은데 독일의 실제 제도적인 측면과 역사적 배경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합설, 즉 공소시효에는 어떤 측면에서든 실체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것을 연장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의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법 해석의 문제를 더 넘어서 법 이념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시 진정소급입법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태로 일종의 진정소급입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로 최근에 이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고 또 이것이 진정소급효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최근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 등등이 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이,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하고 반면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지만 그것이 공익상의 사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개는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이 시효를 정지하는 형태로, 과거 기간의 일정기간을 시효정지기간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공소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 그리고 그 기간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문에 참고로 과거 구동독 정권의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의 법조문을 인용을 해 놓았는데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공청회 안건과는 조금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원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범죄를 은폐했을 때 조작․은폐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조작․은폐 사실이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라고 하는 법안의 표현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최근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경우는 비교적 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청회의 본격적인 안건은 아닌 것 같은데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기타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언론 등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수사를 계속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소송조건과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의 견해를 보면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소추가능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컨대 친고죄에서 소추가능성, 고소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소추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는 제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아까 강동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제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때 특별법에 있는 공소시효 배제사유라든가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등을 형사소송법에 통합해서 법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정승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다 발언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충답변을 통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7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 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입니다.
먼저 정승면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년인데 반해서 일본은 25년이고 미국은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또 독일의 경우는 인종학살이나 모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사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20년은 오히려 짧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저희 사견을 물으시는지 아니면 법무부의 공식……
양승조양승조위원
진술인의 사견이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일거에 늘릴 경우에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지 않을까,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저 개인 검사의 실무 경험으로 볼 때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과감하게 연장을 해 주시면 좀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심의 중에 있는데 개정안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15년이고 일본도 15년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30년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개정안으로 볼 때는 너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인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에 갈음하여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새로운 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입법이 된다면 새로운 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소시효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사형제도가 만약 폐지되고 절대적 무기형제도가 도입된다면 공소시효제도를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용구 진술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용구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될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가 있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진정소급효는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견해 같고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자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일 것으로 보이는데우리 형법에는 반인륜범죄라든지 집단학살죄가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반인륜범죄라든지 집단학살죄가 형법에 규정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저 개인적인 생각은 범인필벌도 중요하지만 범인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범주에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렇다면 반인륜범죄나 집단학살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민경식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효제도 연장에 대해서 반대 진술을 하셨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 논거로 국가 수사인력의 낭비와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형이라든가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그런 수사인력의 낭비가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또한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어떤 과학 수사나 인권 수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반대 논거로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생각되는데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 수사의 기법이 발달했으면 더 빨리 색출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래된 범죄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정소급효 같은 것이 생긴다면 1900년도쯤에 무슨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수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비약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입법기관에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법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쪽의 견해에는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민경식 진술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DNA 검출이라든가 오래된 사진이나 문서의 복원 등을 통해서 유력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논거로 시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들었지요?
정승면 진술인, 그렇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우리 민경식 진술인이 방금 진술한 대로 실제로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는 증거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될 만큼의 장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셨고요. 우리 정승환 진술인께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수사를 통해 문제 해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승면 진술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이것이 적합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핀트는 어긋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취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영국에서 사형 폐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건 중의 하나가 60년대에 어떤 사람이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진범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범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당시에 있던 증거에서 DNA 검출한 결과 집행된 사람이 범인이 맞았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의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현재에는 발견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정승면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의 하나가 범죄자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제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논거를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에 대해서 사형범죄라든지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받거나 무기형을 받는 것과 도피생활을 하는 것이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또한 조직범죄의 수괴라든지 아니면 기업형 범죄조직의 수괴 같은 예는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짧은 공소시효는 그들 조직범죄의 수괴라든가 기업형 범죄조직의 수괴 같은 경우에 짧은 공소시효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저 역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범인들은 도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숨어 있으면서 법을 비웃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이용구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에 선고 가능한 최장기가 몇년이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22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15년이 짧다는 이유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유기징역형보다 더 위가 무기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에도 20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연장하면서도 짧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 복역 가능한 형보다는 조금 높아야 시효제도를 둔 취지나 균형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민경식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소시효 연장 반대하셨는데 이용구 판사님께 했던 질의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검거되든지 자수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형보다는 공소시효가 균형상 좀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법조인들이 대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이 그런 실증적 연구가 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기왕에 연장한다면 한 25년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기왕에 연장한다면 20년도 조금 짧은 것 같다는 의견이시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짧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한다면 5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연장을 하면 범인이 더 검거될 수 있다는 어떤 연구를 거친 후에 기왕에 한다면 한 2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정승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두게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 쪽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소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시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현재로는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그것은 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두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원칙적인 규정을 꼭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 예컨대 명문의 규정을 제가 조금 모호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공소시효 연장을 하면서 예컨대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처럼 시효가 정지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구체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수사한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호영주호영위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경우에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워낙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범행기법이라든지 범인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처벌 가능성보다는 연구 가능성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대체 진실이 뭐였는지 알아보자는 어떤 국민의 호기심, 호기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충족 차원인데 그런 경우에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거든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법치국가적으로는 진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 예컨대 특정 용의자가 범죄자라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한 후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추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의자 내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데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실 발표 이런 것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국가기관이 판결을 통해서 진실 여부를 밝힐 수 없는 마당에 그런 정도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이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체적 진실 발견 부분에서 증거의 수집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지고 또 반면에 범죄가 지능화 흉폭화되는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국민적 감정과 또 일정기간 반드시 처벌을 함으로써 이러한 강력 범죄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의 일반 예방적인 효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소시효 연장의 문제가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술인들도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공소시효 연장을 찬성하고 한 분만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우리나라 현재의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연장하는 것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승면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정승면 검사님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입법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나치 전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나치 전범이나 구동독 치하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국가의 소추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기간에 정지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 형법에 국가의 소추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기간에 정지된다는 조문이 그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것은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개정된 형법일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개정이 있기 전에 이미 나치에 의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 학설들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본다면 진정소급입법에 관해서도 공소시효의 본질을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소송 법적인 설에 입각한다면 하나의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실체법은 그대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법적인 조항이 있는 한은 공소시효 부분은 소송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연장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학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진정소급입법에 관해서 이러한 학설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학설이 오히려 실체법설 소송법설 절충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위헌은 아니다라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제가 이해한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소추권이 소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설, 소송법설 어디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위헌 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에 정승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소급적용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문제라고 해서 예외적인 사항란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인정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대표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이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런데 저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아까 정승면 검사님하고 저의 발표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효기간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부진정소급효로 보는 견해가 있고 시효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소급입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전히 지난 것으로 간주하고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부진정소급효의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사후에 입법을 통해서 그 기간에 정지된 것으로 의제하고 다시 시효를 부활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진정소급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정지 문제는 조금 다르겠지요. 가령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겠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에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그것은 부진정소급효 문제 아닙니까?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승환진술인정승환
그렇게 본다면 진정소급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래서 종전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잘못 보고 오해하시면서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이 부진정소급효의 문제겠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민경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진술요지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 자료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희들이 국회에 보낸 것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현이 그런 것이고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료로 붙인 것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대입장의 근거로서 몇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그중에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범죄자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 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은 뭔가 하면, 물론 오늘 대한변협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진술인 개인의 의견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대한변협의 대체적인 의견입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희들은 법제위원회라고 한 서른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안이 오면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만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제가 그것을 설명하러 온 것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얼마 전에도 공청회가 있었고 대한변협에서도 다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상당히 신중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 공소시효와 관련되어서 이 근거가 서로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지 말고 무기종신형을 살도록 하자는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똑같은 사형죄를 범한 사람이 15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고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피해자도 아까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 예까지 드셨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15년을 20년으로 연장하지 말고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사형제 자체는 폐지를 굳이 반대하는 것은 좀 논거들이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집에서 공청회 나간다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마침 정승환 교수님께서 중벌보다는 필벌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필벌이면서 적정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반드시 잡아서 처벌은 해야 하되 일정한 기간 도저히 못 잡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범인이라고 해서 공소시효 제한 없이 계속 추적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 인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적절한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를 했는데 적정한 형벌을 주다 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형제를 유지해서 처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물론 공소시효가 길 경우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사형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경감 그런 것이 근거가 된다면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짧으면 오히려 범죄예방효과 이런 면에서도 반대급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15년이던 공소시효를 줄이자고 하면 그런 말씀을 제가 타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적절하다고 보았기때문에 죽 유지가 되어 왔고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정 당시의 15년보다는 지금 15년은 훨씬 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못 하겠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면 진술인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형제도 같은 경우 형의 시효는 30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만간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형제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30년이 지나면 사형받지 않고 석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형의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처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흐를 경우에 형의 시효가 30년이면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해 놓으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감형 없는 무기종신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하게 될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개정안에는 공소시효 상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더 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승면진술인정승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형의 시효와의 정합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형의 시효라는 것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을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공소시효는 아직 이 사람의 혐의 유무가 수사라든지 재판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의 시효보다 짧은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사형의 경우에는 30년만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공소시효 20년 하고 그러면 다른 범죄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벌금 100만 원의 경우에는 환형유치하면 20일에 불과한 부분인데도 형의 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도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비교하실 사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가 뭐냐 하면 충분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로 대체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형의 시효라는 것이 무기한 아닙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형의 시효라는 것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노회찬노회찬위원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형을 살게 될지 사실은 무기한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비교해 볼 때 20년이 적합하냐, 만일 그래서 감형 없는 무기형으로 될 경우에는 20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승면진술인정승면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형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해서는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셔서 공소시효를 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나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소시효 연장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모 중앙지에 났던 기사를 잠깐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면서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어느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살인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금지 위반 또는 뇌물수수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도 덩달아 늘어난다며 이처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소시효 연장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힘들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님들 대부분, 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말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들을 포함한 기타 다른 국가의 반인권적인 조직적인 범죄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좀 짧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좀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연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식 변호사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자주 뵙게 되는데 변호사로서 저도 대한변협 회원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국민 여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우리 변협의 의견인 것 같아서 국민들이……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래서 저도 나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국민정서를 잘 모르는 것처럼 비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소시효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형벌권 내지는 소추권을 행사해야 될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증거들이 일실되고 사멸돼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측면, 그다음에 피해자 측면에서 보복 감정이라든가 응징의 감정이 감소돼지 않나, 또는 감정들이 회복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셋째 가해자 측면에서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도주 상태에서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그야말로 형벌을 집행하고 또 정의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둔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박약한 것 같고 더군다나 대개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외국에서도 논의하게 된 계기가 국가기관이 계속 그 사건을 추적해서가 아니라 우연하게 다른 사건에 의해서 피의자가 체포돼 갖고 자백한다든가 또는 우연하게 실종자가 살해된 상태에서 발견돼 갖고서 바로 범인이 잡힌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갖고 최근에 유전자 감식 기술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적으로 수사인력을 낭비해 갖고 다른 것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장애를 입는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경미한 범죄는 잊혀질 것 같지만 중대한 생명침해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학회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 피해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살해당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제도 성추행 소녀살해사건도 있었지만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미 범죄에 있어서나 사실 그런 응징․보복의 감정이 약화되는 것이지 생명침해 범죄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가족 전체가 파괴돼 갖고 거의 치유․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범죄라든가 또는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죄책감을 느꼈다가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침해 범죄―고살, 모살―이런 중대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심리학상 본인이 고통을 받아서 순화되거나 사회에 다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의식이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태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변협에서 제기한―변협에서 제기한 게 아니지요―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공소시효 제도의 근거는 취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 변호사님 개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전면 반대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요. 우리가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피고인 인권보호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있던 행형법을 수용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국가에서 형을 집행하는 데 무슨 처우개선이라는 법률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피고인 입장 또 피해자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화성 살인사건하고 개구리소년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종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반대적인 것, 부작용은 없는가를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 또 범인이 체포돼 갖고서 재판에 회부돼 갖고 피고인의 상태에서 또 나중에 형벌이 확정돼 갖고 수형자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경우 국가공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하고 어쨌든 잡아서 법정에 세워 갖고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은 좀 다른 것 같구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변협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정승면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공소시효 연장을 찬성하는 것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대개 공소시효 관련해 갖고 어떤 사건이 입건돼서 피의자가 특정된 후 체포가 안 되는 경우에 기소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고 나면 기록은 폐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사건은 벌어졌는데 피의자가 아예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충 내사기록이 있다가 폐기될 텐데 그런 기록의 양이 검찰에서 대충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제가 죄명별로 완벽하게 통계를 뽑은 것은 아니구요. 부분적인 통계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등 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그다음에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강간등 살인 이런 중대 범죄만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도에 총 1600건 중에 공소권없음이 12건 있었고 2002년도의 경우에 1500건 중에 9건, 2003년도에는 1400건 중에 13건, 그리고 2004년도에는 1400건 중에 28건,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00건 중에 33건 정도, 물론 이것은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들어가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된 것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범인을 체포했는데 공소시효 기간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한 게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면 체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만이지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소가 늦었다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어쨌든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해서 부담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견으로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효 완성 전에 처리가 되고 있고 중대 범죄일수록 피고인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도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효가 길어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이 법안 형사소송법 시효연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문병호 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공청회에 나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합니다. 하는 경우에 인권이 항상 논의의 초점이 되는데 인권문제를 말하는 경우에 대체로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인권의 확충, 보장의 강화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공소시효 기간 연장 문제만 가지고 말한다면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당연히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서 범인을 끝까지 추국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항상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조화시키고 절충하는 지점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흔히 말하는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소시효 기간 연장 문제도 그런 점에서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인권의 어떤 접점을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효제도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 법이 추구하는 두 가지 큰 이념이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의 추구라고 봅니다.
결국 법은 법적 안정성의 바탕 위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의 두 이념인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실현하고 관철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념이 조화되기보다는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효제도는 이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정의의 실현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문명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효제도의 의미와 취지도 존중하면서 정의의 실현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 법치주의를 거역하는 현상인 범죄, 그 범죄에 대한 단죄, 또 범죄에 대한 청산도 역시 법치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의 악성에 집착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청산이나 단죄의 절차가 헌법원칙이나 헌법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어떤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고 그것이 과잉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과거의 청산, 또 과거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의 남발 이런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희생해서 역사적으로 승자의 사법, 승자의 법치로 남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헌법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짧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진술인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법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 특히 중범죄 또 법정형의 사형마저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가벼운 범죄에 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죄와 경죄를 좀 나누어서 공소시효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자 또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자 하는 것보다는 그 범죄의 성격과 종류, 경중을 고려해서 좀 구체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동범 교수가 매우 시사적인 제안을 하나 해 주셨는데 재판시효는 오히려 단축하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옳지 않느냐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법원에 계시는 이용구 판사님께서 재판시효 단축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역사적으로 재판시효제도가 힘을 발했던 사건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시효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최고형에 해당하는 최장기 시효기간과 같이 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소추법상의 불출석재판 규정과 함께 불구속재판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 드디어 입법에 접근해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승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환 교수께서는 튀빙겐대학교 박사시네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저도 튀빙겐대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효제도에 관해서 지금 형사상 공소시효가 있고요, 그리고 민사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것이 틀이 짜진 게 20세기 초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지금 21세기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재고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아까 장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시효라고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도입이 된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정의의 문제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1․2차 대전 그리고 어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서까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할 것이냐는 반성에서, 또는 실질적 정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새로 생기면서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공소시효를 다시 검토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지금 국민감정도 개구리소년 사건이라든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등등 해서 시효를 없애는 것이 더 정의롭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퍼져 있는데 국민들의 그런 법에 대한, 또 시효에 대한 인식을 존중해 줘야 마땅한 것이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연장 자체가 정당한가 의문이 있었지만 기간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국민감정을 고려한다, 어떤 여론의 반응을 고려한다,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 논의이고 법률전문가들의 논의이고 국민들은 정의에 훨씬 기울어져 있고 정의의 논의가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문제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감정이 우선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지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대립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 안정성도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질서이고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소시효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모든 범죄의 시효를 다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제한적으로 어떤 범죄에 관해서 연장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관심사라고 봐요.
그런데 범법행위가 매우 잔인한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요즘 또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과거 우리 역사는 전쟁을 겪었고 군사독재정권도 경험했는데 과거에는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은폐되고 했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든가 또는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이것은 시효가 지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공권력을 발동하고 형벌을 주고 또 손해배상을 해 주고 하는 위치에서 시효를 이유로 해서 발뺌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하고요. 이번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려고 하는 계기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내지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서 정의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특정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공소시효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취지와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공소시효제도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범죄 중심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극악한 사례,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모살이라든가 반인도적 범죄라든가 일부 중대 범죄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해 가지고, 아까 노회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사형이 종신형으로 바뀌더라도 그런 경우는 살인범죄라는 점은 마찬가지니까 범죄 중심으로 일정 공소시효는 정해 놓고 그렇지 않은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공소시효 기간 연장에 모살 같은 극악한 범죄라든가 또는 국가공권력을 발동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 연장을 해 주는 것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지난번에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당시 안기부에 가서 의문의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국가의 과실로 대충 윤곽이 드러났는데 공소시효는 되지 않아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중대 범죄의 경우 형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민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똑같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등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별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 고 최종길 교수 사건 비슷하게 국가의 공권력 남용 범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시효가 지났다는, 즉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공소시효의 연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이 소멸시효 포기에 관한 저의 법안도 같은 명분하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은영 위원님 민법교수로서 또 한 건 준비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여러 진술인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우리 공청회에 나오셨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맡은 직무가 그래서 자꾸 나오게 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글쎄, 손실이 보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바쁘신데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는 공소시효 연장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입장을 표명하신 거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다 알려진 바대로 증거의 산일이랄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법적 안정성, 또 보니까 기간을 다소 연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인이 색출되는지의 인과관계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은 좀 반대다, 이런 논거들 아니겠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이 법적 안정성 또 정의 관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다소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국가기관의 능률적인 수사 이런 편의도, 편의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의 능률 이런 것들이 보다 우선시됐는데 지금은 국가기관의, 특히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 의무가 더 크게 요구되어지는 시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학수사기법의 발전 등도 있지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범인을 빨리 잡아야지요. 그리고 과학수사가 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5년인 공소시효를 늘리면 15년과 20년 사이에서 잡는다 이런 연구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냥 무작정 늘리면 더 잡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는 것은 좀 우려스럽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충분히 일리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험칙상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되면 그래도 잡힐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살해된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다고 할 때 그 살해현장에서 많이 수사를 했을 겁니다, 유류품이나 이런 걸.
그런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 15년 다 돼 가지고 근처에서 만년필 같은 게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반드시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범인한테 추궁을 할 때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변명해 줘야 되는데 15년 지나서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범인을 잡는다, 물론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다 찍어놨다든가 이러면 틀림없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수사의 결론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너무 길어지면 자꾸 더 어려워지지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리바이 얘기지요?
민경식진술인민경식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99년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People v. Frazer 판결입니까? 거기 보니까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정승환 교수가 얘기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법리적으로 이 합헌 판결이 수긍할 만합니까?
민경식진술인민경식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판시를 했을 때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적으로 공감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진정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하여튼 우리 민 변호사님께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법례로 나와 있는 미국이나, 미국은 아주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는 데 대해서도……
민경식진술인민경식
미국은 우리하고 법체계라든지 국민감정이라든지 재판제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 체계에 있는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도 연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정소급효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정승환 교수님,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금 민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지요?
정승환진술인정승환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인용하셨던데, 두 가지 판결이 인용되어 있던데요? Falter v. United 판결에서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법률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고,방금 말씀하신 진정소급효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
정승환진술인정승환
발표문에 제대로 표현됐는지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진정소급효가 위헌적요소가 있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대개 진정소급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공소시효를 되살리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입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지되는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도 많이 있고요.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지막으로 강동범 진술인께,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특별법 형태로 공소시효에 관한 배제를 발의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일반 규정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던데 그렇습니까?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일반 규정으로……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제249조에 정지에 관한 것은 제1항으로, 배제에 관한 것은 제1항으로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효기간은 제2항으로 규정을 하고 재판시효는 제3항 이런 형태로 규정을 해서 가능하면 특별법보다는 형사소송법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강 교수님께서는 특정한 범죄,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예, 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단 대강 시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은 갖지 않기로 하고 방청석에서 보내 주신 질문을 제가 2건에 대해서 대신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한테 묻는 게 있는데 의문사유가족대책위의 허영춘 씨, 공소시효 연장법안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은 왜 논의조차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은 2005년 9월 6일에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 관해서 이 부분하고 병행해 가지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범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의 덫에 걸려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는 피해자에게는 법적 구제를 막는 걸림돌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움직임이나 청소년위원회의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전자가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연장이라는 점, 후자가 미성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여전히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전 질문을 안 받고 끝나나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 중에, 독일 형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성년이 된,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24세든지 간에 적어도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소시효 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성폭력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시지요? 소송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성폭력특별법이나 이쪽에 별도로 규정하자,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질문하신 분은 그 질문 취지가 맞습니까?
맞답니다.
강동범진술인강동범
일단 형사소송법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법 개정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옳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술인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는 별도로 공소시효의 정지나 배제를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가능한 한 규정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방청석에서의 질문과 답변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2시 10분쯤 됐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방송을 통하여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법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법안심사를 위해서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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