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9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다고 하셔서 다수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 심의 예정인 법률안은 신규는 10건이고, 오후에는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안소위로 넘기는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건의 신규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잠깐만요, 상정만 해 놓고요.
 

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정병국․박기춘․정봉주․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신중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노웅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혜숙․권오을․김성곤․김태홍․박상돈․박재완․손봉숙․심재덕․안민석․이근식․정성호․제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競輪․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고진화․권경석․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문수․김병호․김성조․김애실․김영덕․김영숙․김정부․김태환․김학송․박승환․박종근․박찬석․박찬숙․박창달․송영선․안경률․안명옥․안홍준․엄호성․유승민․이명규․이병석․이윤성․이진구․전재희․최병국․한선교․허천․홍문표․황진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競輪․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박찬석․강창일․김교흥․김낙성․김명주․김성곤․김성조․김영주․김원웅․김혁규․노웅래․노현송․노회찬․박상돈․박세환․서재관․송영길․심재덕․안상수․양형일․이근식․이경숙․이상경․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재오․이진구․임인배․임종인․장향숙․정병국․정장선․조성래․최규식․최인기․한광원․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재원․이계경․배일도․김명주․정형근․김광원․황진하․정문헌․남경필․권오을․이성권․이강래․신국환․주호영․이인기․신중식․진수희․김춘진․정장선․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윤원호․이경숙․노웅래․정청래․조성래․최철국․강혜숙․문학진․우윤근․전병헌․정진석․강성종․이강두․최규성․강창일․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세환․서상기․박계동․고진화․박형준․진수희․김문수․김석준․임태희․김재경․심재엽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고진화․정병국․박기춘․정봉주․황우여․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윤원호․이용희․이영호․정종복․김선미․김태년․장복심․이은영․조성래․한병도․이계진․안민석․강길부․강창일 의원 발의)3상정된 안건

(10시16분)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1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인물과 앞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지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의사일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심재철 간사님이 오셨으면 먼저 상의를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시지 않았고 의사진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재홍 간사님한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4월 27일부터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는 디지털영화제이고 독립․실험․예술 영화제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과도 시기적으로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공식일정으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전에 보면 부산 국제영화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감 중에도 보면 진주 유등제 그다음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세미나 등 문광위 공식일정으로 잡아서 했었는데요.
전주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일정으로 잡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잡아 주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식일정으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원 수 문제도 아니고요. 일정으로만 잡아 주면 가능한 분들이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왜 전주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안민석안민석위원
일정에 넣어 주세요.
손봉숙손봉숙위원
넣읍시다. 저는 찬성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고……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여야 간사 회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해명 겸 설명을 드리면, 간사협의 안건으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때 합의된 얘기는 ‘지금 지방선거 일정으로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식일정에 넣기보다는 여야 간사는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알아서 하시도록 자율권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식일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면, 야당 간사가 오신 뒤에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공식일정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기 때문에 심재철 간사께서 더 반대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시는 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여야 간사님은 여야 위원님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별 무리가 없다고 나온다면 간사님들께서 그것을 100%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식일정으로 하고, 100% 다 전원 참석해야 된다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굳이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일정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의사진행발언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당 위원님들이 주로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경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경숙이경숙위원
예.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하시지요.
이경숙이경숙위원
저도 전주 국제영화제가 공식일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이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사항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언제 이것을 상정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또 계속해서 간사협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해명 겸 답변처럼 말씀드려야 되는데……
법안소위에서 분명히 의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회부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이신 손봉숙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셨는데요. 비록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정무위원회에 가 있습니다마는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봉숙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한 며칠만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광위 소위에서 의논할 때도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고 내용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문광위도 법사위로 넘기고 정무위원회에서도 법사위로 넘겨서 병합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무위가 이번 4월 임시국회의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같이 올라가면 병합 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저도 그것이 법사위에 가서 병합 심의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법사위에서 같이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의결한 것을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사들께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상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의 안건은 미상정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다른 의결 사항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의결은 처음부터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합의하기가 어려웠고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상임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야당 간사와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문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항 안건은 처리 안 하십니까?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저것은 미상정 법률안의 상정이 아니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니까 추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부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화재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원 및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려는 것으로, 전통사찰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과 진화 및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범위와 그 한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지도사를 양성․배치하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과 시설지원을 강화하며 지방문화원 진흥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개정안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학예사, 관광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국내의 문화업무 관련 유사제도가 난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문화지도사제도의 도입 시행 시 유사자격제도와 활동 영역의 중복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해외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합회의 해외 지회 설치 문제는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 소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주요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문화관광부의 해외 문화원, 기타 재외공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지방문화원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금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지방문화원진흥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설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현행 ‘관할 소방서장’에서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화상영관 등록기관과 재해대처계획 신고기관을 일치시킴으로써 영화상영관에서의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임인배 의원, 박찬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안은 경륜 또는 경정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경륜 또는 경정 수익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안이고, 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 경륜․경정 수익금을 자전거이용활성화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으로,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선수 육성 등 경륜․경정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건강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체육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 특정 경기단체에 대한 수익금 직접 배분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경우 추가지원에 따른 타 경기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기금에 경륜 수익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재정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경륜 수익금은 매년 감소하는 등 체육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 기금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동 기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병국 의원, 이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안은 체육경기대회 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참가 지원, 선수 양성 등에 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안은 체육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각종 사업추진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체육기금 수요증가로 기금 증액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 10여 년간의 옥외광고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특례규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사업 허용은 일반법과의 적용상 형평성 문제, 사업자 선정․지속에 따른 특혜시비, 도시경관의 저해, 사업주체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전문성․연속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전문위원최민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중문화재가 일반 매장문화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발굴조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 관할권 하의 대륙붕 또는 공해 수중에 있는 우리나라 기원 문화재에 대해 이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타국의 관할권 또는 공해 수중에 있는 우리나라 기원 문화재에 대하여도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의 관할권 또는 공해 수중에 있는 우리나라 기원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규정은 UNESCO 수중문화재보호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 등 해양관련 국제법과 충돌이 우려되므로, 해양관련 국제협약 정신을 고려하여 이 법안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수중문화재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인양 및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수립 대상을 수중문화재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규정범위를 넓혀 기타 매장문화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시․도가 수중문화재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인양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의 설립을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조사기관의 육성은 수중문화재뿐만 아니라 건조물문화재 등 다른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조사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문화재 주변에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문화재는 그 유형과 위치한 장소가 다양하므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화재 진화를 위한 소방차량의 진입로 설치대상을 지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화재 위험이 비교적 적은 석조문화재 등 모든 지정문화재에 대해 소방차량의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건조물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목조건조물로 한정하는 등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방차량 진입로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무리한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로 인해 문화재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설치가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행정권고 사항이나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방차량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개별 문화재에 대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판정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소유자 확인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사리탑의 구성부분’을 매장문화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사리탑 안에서는 사리구 외에 불화, 서적, 불상 등 다양한 유형의 매장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리탑의 구성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리탑의 구성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시에 모든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가 명백한 경우에도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에 이의가 있는 대상에 한정하여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에서는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자 증명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특성상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유자임을 제대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유자 증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하는 경우 최고 1년 동안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의결사항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7분)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을 새로운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정청래 위원 대신 안민석 위원을 새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정병국․박기춘․정봉주․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신중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노웅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혜숙․권오을․김성곤․김태홍․박상돈․박재완․손봉숙․심재덕․안민석․이근식․정성호․제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競輪ㆍ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ㆍ고진화ㆍ권경석ㆍ김광원ㆍ김기춘ㆍ김기현ㆍ김문수ㆍ김병호ㆍ김성조ㆍ김애실ㆍ김영덕ㆍ김영숙ㆍ김정부ㆍ김태환ㆍ김학송ㆍ박승환ㆍ박종근ㆍ박찬석ㆍ박찬숙ㆍ박창달ㆍ송영선ㆍ안경률ㆍ안명옥ㆍ안홍준ㆍ엄호성ㆍ유승민ㆍ이명규ㆍ이병석ㆍ이윤성ㆍ이진구ㆍ전재희ㆍ최병국ㆍ한선교ㆍ허천ㆍ홍문표ㆍ황진하 의원 발의)(계속)9상정된 안건

6. 競輪․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박찬석․강창일․김교흥․김낙성․김명주․김성곤․김성조․김영주․김원웅․김혁규․노웅래․노현송․노회찬․박상돈․박세환․서재관․송영길․심재덕․안상수․양형일․이근식․이경숙․이상경․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재오․이진구․임인배․임종인․장향숙․정병국․정장선․조성래․최규식․최인기․한광원․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재원․이계경․배일도․김명주․정형근․김광원․황진하․정문헌․남경필․권오을․이성권․이강래․신국환․주호영․이인기․신중식․진수희․김춘진․정장선․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윤원호․이경숙․노웅래․정청래․조성래․최철국․강혜숙․문학진․우윤근․전병헌․정진석․강성종․이강두․최규성․강창일․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세환․서상기․박계동․고진화․박형준․진수희․김문수․김석준․임태희․김재경․심재엽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고진화․정병국․박기춘․정봉주․황우여․최성․이종걸․김현미․임종석․이근식․이시종․백원우․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윤원호․이용희․이영호․정종복․김선미․김태년․장복심․이은영․조성래․한병도․이계진․안민석․강길부․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순서를 안 정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이것은 따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자유토론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시간제한은, 대체로 한 3, 4분 이내로 해 주시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법안이 열 몇 개인데 3, 4분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간략하게, 그래도 필요한 만큼 하겠습니다.
손봉숙입니다.
먼저 이광철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생략하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옥외광고의 수익금을 대한체육회로 가져갈 것인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줄 것인가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광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질서와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88올림픽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을 부적절하게 연장해서 대구U대회까지 연장돼 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체이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한 수익금이 높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광부 입장은 다른 데만 가지 않고 문광부에만 있으면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이런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특별법의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특별법을 폐기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이 사업을 이관시켜서 특별법으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법이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간문화과를 설치하고 간판문화를 개선하면서 이 특별법에 의한 수익금을 그쪽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의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다면 올바른 간판문화 개선도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특별법에 의한 광고 수익 일부를 차라리 광고물 설치된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이 체계상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사찰과 관련한 최재성 의원 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련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의 개정 취지는 좋지만 소방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예방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의 문제는 전통사찰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흥길 의원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지역문화지도사 양성의 문제가 현재 학예사, 관광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숲해설가, 지역문화예술가, 향토사학자, 문화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자격제도가 난립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지역문화지도사를 하나 더 보탤 것인지, 좀 체계를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밑에 관광 전공, 숲 전공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성을 나누어 가는 것이 차라리 어떨까, 이렇게 무슨 해설가, 무슨 지도사 이런 이름을 다 따로 가지는 것보다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문광부나 문화재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인배 의원과 박찬석 의원의 경륜․경정법에 대한 2건은 경륜․경정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자전거 사업이나 모터보트 사업에 쓰자, 아무튼 저는 이 경륜․경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행성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는 한은 사행성을 점점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든지 모터보트를 활성화하는 이 모든 것을 일반회계에 흡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경륜․경정을 좀 넘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카지노가 계속 육성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복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도 복권 가지고 체육 진흥도 하고, 문예 진흥도 하고, 청소년 진흥도 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데, 정부에서 더 이상…… 그런 중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사행성을 가진 기금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이제는 좀 삼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요.
윤원호 의원 안인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 단순히 30일을 1년으로 연장하면 소유주가 나타나겠는가, 그냥 공고만 하나 붙여 놓고 가만히 있는데 30일을 기다릴 것인가 1년 기다릴 것인가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꼭 그 문제보다는 매장문화재 범위 내에서 사리탑의 구성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계하고 문화재 담당 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그 기간 안에 소유주장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오히려 분명히 규정해 주는 것이, 최초에는 사람을 찾고 그다음 몇 달은 어떻게 하고 하는 주장절차와 과정을 규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도 공동발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고요. 영화 상영관 외 공연장의 경우 현행 공연법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고 6월이 경과한 후에 영화진흥법이 폐지된다는데 폐지되는 마당에 이것을 개정했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가는 것이 어떨는지, 실효성을 좀 고려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는 이런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먼저 박찬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민석 위원 하시고, 김재윤 위원님까지 순서를 정해 놓고 그다음 위원님이 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한나라당 박찬숙 위원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2005년 5월 26일에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화재 예방 그리고 진화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등 소화설비나 또 피난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고요. 방화선의 구축, 화재 진화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법안은 대안 폐기가 되어서 그 입법 취지만 남게 되었는데 최재성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의3제2항을 살펴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 의무를 문화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이행의 주체에 관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하게 될 경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서 전통사찰의 규모에 따라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차량의 진입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입로에 대한 관련 규정의 입법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흥길 의원이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지도사와 관련해서 유사제도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을 손봉숙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저도 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제12조제4항의 지방문화원 해외 지회 설립 이것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해외 문화원 일원화를 추구하면서 해외에 있는 문화원,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업무가 연계되는 코리아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가, 그래서 해외 사무소 설립에는 또 상당한 재원하고 인력이 요구되는데 이 점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방문화원의 해외 지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은 금년 연말이면 시효가 만료되지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만료가 되는데 너무 불미스러운 특혜 시비가 많아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일이 참 많았는데, 특히 도시 경관 훼손되고 환경권 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일부에서는 근거법이 소멸되는 이번 기회에 아예 옥외광고사업을 없애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애니콜이 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꼭 이것을 없애야 되는가, 그래서 여전히 존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권을 허가해 주면서 발생했던 비리나 불법 특혜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근거 법률을 제정해서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계경 의원의 안은 수중문화재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로이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문화재청의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계시지만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맞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세계적인 고대 선박의 발굴, 보존 처리, 늘어나는 유물의 관리, 해양사․전통해양민속 연구 등 해양문화의 종합적인 연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2001년에 열렸던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낸 법안의 문제를 조금 지적한다면, ‘선사학적 성격의 유물을 포함해 부분적으로 또는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한 100년 동안 수중에 있는 문화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 거주의 모든 흔적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낸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역에의 잔존기간의 하한인 “50년 이상”은 굉장히 배치된다,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보니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중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이나 장비 등이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가 수중문화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할 것이 아니라 수중 발굴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50년, 100년의 경우에는 한국적인 상황의 특수성인데, 6․25동란 때 또 2차세계대전 때 빠져 있는 유물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를 하려면 50년으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50년에 동의를 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50년에 동의하십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현재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50년으로 하는 것도, 유네스코가 100년인 것은 확실하지만 한국동란의 문제를 생각할 때 50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특히 서해 쪽에 중국을 항해하면서 거센 파도에 침몰한 선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해서 먼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또는 무차별적으로 걸리는 것을 건져 내서 그것을 문화재라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그런데 수중문화재법안이 상정되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대충 위치로서 추정하고 있는 게 한 200건 됩니다. 215건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좌표를 잡아 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엄청난 장비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법안으로 해서 했을 적에는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그것의 보호 허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현상변경 허가까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어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그냥 후손이 발굴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의미도 내포하신다면 유네스코 협약이 기한을 100년으로 하고 있는데 50년으로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 아닙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저희가 한번……
박찬숙박찬숙위원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있는 수중문화유산에 대해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조금 손보시겠다……
윤원호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 6일 법원이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이 회암사 측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월정사나 백장암 등 조계종 사찰이 잇달아 국가 귀속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불교계 안팎으로 꾸준히 사찰 출토 문화재의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는 나라를 대표하고, 특히 불교 사찰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귀중한, 거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인데, 사찰 유물이 문제라면 고분 출토 유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소유보다 보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래서 사리구도 감은사동탑 사례처럼 사리구는 과학적 복원을 통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복제품은 탑에 봉안하는 등의 운용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굳이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유홍준 청장에 대한, 말하자면 문제 있는 기사가 아주 많이 뜨고 있어요. 차장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장께서 윗선에 줄을 대 가지고, 조직의 논리라는 것 자체가 관료주의의 논리라고도 하지만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좀 무시한다 그럴까, 워낙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와 조직을 다스리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경주시 감은사지 현장에 가시겠다고 그랬다가 못 가신다고 그래서 일주일 식을 연기하고, 그래도 또 못 가시고 해서 이것도 언론에 지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 온 총무원장이 지관스님이시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관스님을 예방하셨었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불교신문에서는 이것을 불교계에 있어서 상당히, 일종의 모독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장의 문화재적 식견이나 또 유능한 문화재청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오신 것을 여기에 계신 전 위원이 환영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말하자면 호칭을 불교계에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대개 상식적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다리를 꼬고 앉으셔서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든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어제 손봉숙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문제, 감사 청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죽 그냥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왜곡 보도된 신문을 너무 자세하게 읽고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사는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차장이 3명 추천된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그러니까 답을 하십시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그것은 시스템이 청와대 대통령의 임명사항인데 신문기자가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사실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답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만했는가에 대해서 지관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만했으면 지관스님이 나한테 선물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지관스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박찬숙박찬숙위원
그것을 취재했던 불교신문 기자의 지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아니에요. 기자들의 비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박찬숙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으니까, 꼭 신문기사에 난 것을 팩트라고 해 놓고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 정부에서 언론 보도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응하셨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대체토론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그때그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안팎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국한해서 해 주시는 게 의사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예.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제가 사회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을 간파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민석 위원님 토론하실 차례지요?
안민석안민석위원
예, 법안에 대한 토론만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이렇게 여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일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한 법안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지는 체육재원을 확충해서 그것을 지금 엘리트체육의 재원으로 쓰자는 겁니다. 두 법안이 옥외광고 주체에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고려를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나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기존의 엘리트체육 패러다임, 메달 몇 개 따는 승리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국민체육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청소년과 일반 대중들을 위한 체력 증진,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체육정책과 체육활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이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취지의 정책기조를 누누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보는 체육으로부터 하는 체육으로 가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엘리트체육 패러다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엘리트체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에서 그 엘리트체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에 동의한다면 이 법안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트체육 패러다임에서 국민체육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는 흐름에 동의한다면 이 법안은 상당히 기본적인 철학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state amateurism)을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고려, 정책적인 고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선수를 국가의 돈으로 육성해서 선수가 메달을 따면 국가가 평생 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수의 청춘을 보상해 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과거에 동구 사회주의 국가 동독, 폴란드, 헝가리 그런 국가에서는, 이미 15년~20년 됐지요. 그런 국가에서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는 나라는 본인이 알기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태릉선수촌 운영 구조도 선수들을 1년 내내 가둬서 마치 병영집체훈련 같은 훈련을 시키는 국가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선수촌 운영 같은 경우 운영비의 100%, 또 대한체육회 예산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 30%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체육단체 자체로, 그다음에 각 해당 종목 연맹이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통해서 체육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이번에 쇼트트랙 선수들의 공항에서의 파동도 저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아마추어리즘 시스템에 의해서 선수와 지도자가 희생된 문제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단체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49개의 가맹단체를 재정 자립화시킬 수 있는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론 체육재원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그 확충된 재원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정리하자면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대한체육회에서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 체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단체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하고 본 의원과 78인의 의원분들이 서명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법안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단체를 개편을 해놓고 그에 따른 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KOC가 독립법인화될 경우에 분명히 20명 내외, 아니면 이삼십 명 정도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수준으로 적어도 30~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인화된 KOC를 운영하는 데 제반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통한 재원 마련을 새롭게 하는 이 논리와 주장의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체육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법안을 고려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즉, 체육단체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와 정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이든 기타 국가재원이든 관련된 논의와 검토와 법률적․제도적인 보완과 대안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반드시 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까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 박형준 위원님, 이광철 위원님, 그다음 이경숙 위원님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정병국 의원님하고 이광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옥외광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법안 자체의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봉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동안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 도시경관의 저해, 사업 주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이 법안이 그 어느 쪽으로 가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이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옥외광고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과연 또 그 필요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안민석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 부분이 어떤 체육단체 구조의 혁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체육 진흥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문화관광부가 해야 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이 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흥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문화예술진흥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전제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지방문화원진흥기금의 설치라든가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을 진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정부보조금 대신에 지역의 민간 협찬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또 지역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의 성격과 자리매김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문화원 진흥을 이룩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련성도 보다 더 명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박형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준박형준위원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고흥길 의원님이 내신 지역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역문화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문광부 전체에서 문화 전문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그 자격증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법에 따라서 전문인력들을 자꾸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 전문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때그때 파편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문화지도사뿐만이 아니라 문화해설사라든지 방과 후 교육에 투입되는 문화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전문인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안민석 위원님은 모든 법안을 가져다가 대한체육회 구조 변경에 연결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더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옥외광고물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옥외광고물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손봉숙 위원님과 김재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김재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화관의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다른 영화관이 아닌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균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재성 의원님의 전통사찰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소방도로 내 주려다가 오히려 전통사찰 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파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법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심재철 간사님이 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 간사님 오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4월 27일 전주국제영화제를 공식일정으로 잡아주는 것,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고, 전례에 비추어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공식일정으로 일단 양당 간사님들 모여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정병국 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대한체육회이고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두 단체의 이권이 왔다갔다 이것은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수요에 맞게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확대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명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종류와 규격, 설치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진흥기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체육회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체육회로 가면 국고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오면 기금은 축적되어서 확대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파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육회로 간다라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쓰는 비용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이 오히려 상쇄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에서 안민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 기금의 확대에 대한 부분,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간다면 일반체육 육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기금들이 늘어나고 이 기금은 그대로 진흥기금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알아봤던 차원이 있고요.
지금 손봉숙 위원님이나 김재윤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별도의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을 통해서 기금을 확대해서 국민수요에 맞게 그 기금이 바로 쓰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체육진흥기금으로 가는 것이 체육기금 자체의 파이가 훨씬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흥길 의원님이 제안했던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지역문화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문화지도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지도사의 자격이나 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 무상대여와 국고보조금의 지방문화원 진흥에 우선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원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이런 규정이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일반에 대한, 문화단체 전반에 대한 진흥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에 대한 진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 내지 한 기구에 대한, 한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역문화 전문가들과 문광부,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 왔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장관님 아시지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런 부분과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구 설치, 지역문화 진흥 재원 마련 등등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법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역문화진흥원이 그런 역할들을 해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문화의 모든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가면서 큰 틀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법적․제도적 기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법안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제 생각에는 지역문화진흥법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문화에서는 문화원을 양성하고 진흥하는 쪽보다 오히려 생활문화 공간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문화원이 좀 더 생활문화 공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적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위원님까지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 이계진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경숙이경숙위원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로 과연 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역문화지도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중복 문제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좀 섬세하게 명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차제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는 욕구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문화관광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지도사, 문화해설사 이런 것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경륜․경정이 국민의 레저를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이 어떤 특정한 비리를 일으킨다든가 경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이 법안에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국민일반의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자전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일반국민들이 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국민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계경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타국의 관할권 또는 공해 수중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 해양 관련 국제협약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구하고 싶고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현재대로라면 국제 관련 국가하고 분쟁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조정해서 우리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만든 유물이 공해 지역으로 나가 있을 때 무조건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것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리고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화재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로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염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저희도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의견하고 대체로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문화재에 대해서 일괄로 하면 석조문화재의 경우에도 다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산간 오지에 있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문화재 사안별로 검토하고, 행정지도로써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리고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을 때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보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는 한 90일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물의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갖고 가서 보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고기간 때문에 놔두었다가는 부식이 심화되니까 문화재연구소 측에서는 이것은 한다 하더라도 공고기간을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90일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계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이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두 법안은 문광위원회에서 두고 있는 간판문화소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심의해서 어느 쪽으로 병합해서 하든 서로 주장이 팽팽한데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동안의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관할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넣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 문제 때문에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각각의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광위에서 이제까지 진행해 온 작업을 생각하면 이것을 다루기 전에 곧 간판문화소위원회에서 마련할 토론회를 거친 뒤에, 방향을 잡은 뒤에 이것을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차례인데 안 계시고, 김충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충환김충환위원
최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범위가 명백히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사찰이 대략 30% 정도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거기에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해 준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조금 무리한 규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찰들은 이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암자나 이런 데도 보호하자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최재성 의원이 문화재보호법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양쪽에 했는데 오지에 있는 암자의 경우에 소방도로를 놓는 것이 좋은지 소화시설을 더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로써 할 것인지 법으로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이것이 법에 규정되더라도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흥길 의원이 발의하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역문화지도사라고 하는 새로운 자격을 규정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능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역문화지도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격이나 기능 이런 것이 있는지, 장관님 의견이 있습니까?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지금 문화해설사라든가 숲해설사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역문화지도사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 전문인력의 자격증이라든가 대우라든가 모든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지도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충환김충환위원
지방문화원에 이러한 지도사가 되든지 해설사가 되든지 이런 것이 배치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요, 중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연합회의 각 시․도별 지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해외 지회 설치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선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지방문화원들이 실제로 운영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허용을 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이 법을 시행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진흥법에 대해서는 김재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소방서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출동하는 곳은 소방서지, 시․군․구청장이 이것을 알고 다시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상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소방서가 각 시․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과 소방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는 가까운 소방서와 직결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사업을 다루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가 사실상 미관 문제,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특히 대한체육회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대한체육회는 본래의 체육 진흥이라는 고유 업무만 하기에도 바쁜데 이러한 수익사업까지 연계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가능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영을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반영되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적절한 수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에 정병국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웃음)
아,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정병국위원
교수로 발령도 내 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본 위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특례광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유지를 해 왔는데, 그동안 그 유지해 오는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유치한 위원회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체육 진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만들어진 광고판이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육 진흥에 필요한 데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각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들을 보면, 특히 비인기 종목을 보면 재원 조달 방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연맹을 담당하고 있는 회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원 조달의 양도 그때그때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박스라고 할 수 있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지 못하고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체육진흥법을 좀 바꾸어서 옥외광고를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관리를 하게 해서 그쪽을 통해서 배분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제하고 분배를 해야 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만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한체육회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승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위탁 관리를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비인기 종목에 수익금의 얼마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 동해안 지역의 산불 이후에 낙산사 소실로 인해서 당장 전통사찰, 특히 우리 문화재의 7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불교, 불가의 전통사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것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는 방화(防火)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지금 소화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하고요, 소방시설설치기준 마련하기까지에는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해서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기는 모든 문화재에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고, 1000㎡ 이상 지정문화재는 5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병두 의원님하고 열두 분이 발의한 지방문화재 및 그 보관 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때 말씀만 많이 하시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읽으신 것을 대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소화전 그것 해 가지고…… 그런 산불 났을 때 소화전 하나 가지고 방비가 됩니까? 전혀 준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길게 얘기하면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종합방재시스템을 위한 용역이 금년 12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낙산사 같은 산불에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그것은 어떤 대책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청장으로서 무책임하다고 그럴까봐 대답 안 하지만……
정병국정병국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저는 청장님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일본의 예를 들어 가면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하는데, 불난 지가 1년이 가깝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돼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일본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자연환경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논란이 되기 이전에…… 물론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도입 가능한 지역은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오죽 걱정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문화관광위 위원도 아니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러한 안들을 내놓고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안을 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관련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든……
정병국정병국위원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나 공간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지만 저는 지방문화원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방문화원은 시․군 단위, 행정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시나 군에서 직접……
정병국정병국위원
시나 군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문화원이 있으면 시․군 단위로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문화․문예회관이 있지요. 거기가 운영 주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문화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예.
정병국정병국위원
이것은 지방문화원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인데 현재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문화지도사,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여기도 필요한데, 이러한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먼저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을 비롯한 생활문화공간들의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다 해 보십시오.
백태입니다. 지방마다 다 각양각색이고 문화의 집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액이 보통 중앙에서는 2억 5000 정도가 나가지만 보통 4~5억이 들어갑니다. 투자가 되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같은 군 내에서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운영을 해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냥 돈만 들여놓고 놀고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합적 보고서를 올 연말쯤에나 하나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나왔듯이 문화지도사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이 법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법안……
정청래정청래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지금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겨우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짧게 해 주셨으면 싶고, 그러면 두 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박형준박형준위원
의결부터 먼저 하시지요.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의결 먼저 하고 할까요, 그게 낫겠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아니, 종결하는 게 아니고……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종결해야 의결이 가능한데요.
김문희수석전문위원김문희
토론을 종결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잠깐 먼저 말씀하세요.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간단히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심재철 위원 하시고 우리 정 위원님 하시는데 간략히 좀 해 주시면……
심재철심재철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자격증 만들고 기금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에서 소방차 진입로 들어가는 것, 결국 돈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당연히 논란이 많을 것이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이것도 돈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어떤 장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단체 개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맞물리니까 동시에 지금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체육단체 개편 방향 이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안은 다른 분들께서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인사만 청장님한테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해인사 대장경판전 가보셨지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저도 최근에 두 차례 가보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을 겪고도 8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되어 왔을까, 참 신비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불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거기를 좀 살펴 보니까 불이 제일 큰 문제던데 소화전이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데 틀어 보니까 수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압을 올리려면 그 상부에 있는 수원지를 더욱더 늘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늘리는 데 환경부 쪽의 협력이 연결이 됩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소화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디다. 현장에 가보니까 물발이 굉장히 약합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따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래서 소화전들을 조금 더 증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비가 두 명이서 3교대로 하던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두 명이 3교대하는 이 부분을 3인 3교대 내지는 4인 3교대로 증강을 해야 되겠던데요. 만일 정신병자라도 와 가지고 시너라도 뿌려 버리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로서의 대장경판전에, 장경각에 우선 화재 감지하는 센서는 큰 손실 없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사방에서 점검을 하는 또는 내부 점검을 하는 CCTV 정도로 점검을 해서 집중적으로 화재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원본이 손상될까 봐 전부 다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모조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손상이 안 되도록 그대로 보존을 하고 순전히 관람용 모조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판각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모습도 구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대장경판전의 모조시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 될 것이고 국고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해인사의 보관, 특히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답변도 죽 해 주시고요.
유홍준문화재청장유홍준
예.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옥외광고물 가지고 오늘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믿고 옥외광고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냐, 대한체육회냐, 관리 운영권을 어디가 갖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대한체육회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체육회에서 필요한 각종 체육행사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체육 인프라의 구축 그런 부분에 실제로 상업적 이익은 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열 건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정된 2항부터 11항까지 10건의 법안 중에서 이 자리의 대체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여야 간사 의견을 모아서 두 개의 안건은 조금 더 논의하고 간판소위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밖에 여덟 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잠깐 이것 마치고요.
법안소위원회의 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해 바로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조선총독부 일제 수탈사료관 설립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2항에 의거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님들, 특히 요즘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손봉숙손봉숙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범법행위, 보유자 인정과 관련된 파행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주무부서인 문광부장관께서는 문화재청의 직권남용 또 현금을 주고받은 그런 사실 또 계속해서 저에게 자료 은폐를 해 왔는데 자료 은폐한 경과 또 회의록이 변조된 사실 또 기량 평가를 한 영상물의 편집 흔적 또 문화재청의 허위 답변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조처 내지는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청장님 말씀 들어 보셨어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15일날 업무보고도 있고……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예, 다음 주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두 시에 속개해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이 법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대체토론 그리고 의결이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신다면 오후 세 시 반까지는 끝낼 수 있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4시에 우리 다른 공청회가 또 있어요.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꼭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김재홍․김성곤․김충환․김재윤․김태홍․김한길․강창일․강혜숙․노웅래․민병두․박상돈․박형준․서재관․안상수․엄호성․이광철․염동연․유선호․윤원호․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의사일정 제12항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3항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먼저 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기로 한 바에 따라 오늘은 먼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후에 바로 이어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이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목진용 부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종희 품질인증센터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에버랜드의 황인주 법무담당 차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관계상 가능한 한 7~8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진용 부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용진술인목진용
방금 소개받은 목진용입니다.
먼저 저에게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문광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레저시장은 1980년대 이후에 매년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시에 16조까지 확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연구원에서는 1997년에 ‘해양레저산업의 안전대책’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해양레저 활동도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런 경우 현재 대형선박 위주로 해양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형 레저스포츠 중심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양레저 부문에서도 국민들은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레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다시 말하면 하나의 활성화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2월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수상레저 부문도 발전시키거나 진흥시키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안전만 가지고는 힘들다 하는 내용의 취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레저스포츠 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만 제안된 법안은 법 제정 목적을 레저스포츠의 진흥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관리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법과 상충 문제가 좀 있고 또 타 부처의 사무 침해 여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된 법안은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는 레저스포츠 진흥에 관한 분야고 다음 분야는 레저스포츠 안전성 확보에 관한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조문에서 레저스포츠 진흥 외에 안전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 제1조(목적)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우선 레저스포츠 진흥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를 동일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 법명을 ‘레저스포츠 기본법’ 정도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가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들에서도 반드시 안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법안 제12조에는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주체에 관해서는 국가로 하여 특별히 부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설치한 레저스포츠진흥위원회에서 안전기준에 관한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제6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레저스포츠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발전과 진흥 부분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상호 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레저스포츠에 관한 관리 업무는 3~4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 부문이고 해양수산부는 수상레저스포츠에 관련한 부문인데 주로 안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더라도 문화관광부가 체육․관광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상안전이나 선박․시설의 검사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레저스포츠의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관련부처와 업무 마찰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된 법안을 보면 ‘그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4조에서 규정하면서 그 당시 다른 법률에 신고, 시설․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서 단서조항을 두어 기존법과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유형의 해양레저스포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법이 관리할 것이냐, 그 안전문제를 어느 법에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과 항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수상레저스포츠가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의 대상이 되고 결국 안전문제를 이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상 레저기구의 안전기준․검사 부분은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부처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수성이나 미국․유럽의 해상운송부에서 수상레저 선박의 안전․검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업무라는 것이 등록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보험에 들게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등록․검사를 하고 보험에 들게 하지만 끊임없이 활동에 대해서 경찰관이 단속하듯이 업무를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응급비상대책을 세워서 구난이나 또는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상레저의 안전 부분을 이 법에서 관리할 경우, 바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집행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정 의견은, 제3조 부분을 선박안전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문제도……
지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레저스포츠업의 신고,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때의 안전기준에 과연 보험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도 제15조에서 레저스포츠업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제44조에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금 명확하게 이 법문에서 보험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다 하면 양 법에서 동시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할 때 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설치 또는 전문인력 교육 등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안전관리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타 부처의 업무와 서로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대로 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 제6조 문화관광부장관의 레저스포츠 정책 총괄․조정권에도 진흥 외에도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되어야 법 전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4조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선박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문제는 이 법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시간을 딱 지켜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문정 선임연구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가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레저스포츠 진흥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문별 내용들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 4300만 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부처, 어느 소관인지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한 국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법들은, 일반 국민들이 레저스포츠 활동 그러면 문화관광부 체육국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로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 제정은 매우 필요하고 또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앞에 목진용 부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의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3조에서도 그 한계와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3조에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구속요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여러 레저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운영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문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이 레저스포츠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6조제2항에 보면 총괄․조정 등의 범위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행 3~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들이 문화관광부장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를 통해서 레저스포츠 발전과 진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법률 조항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생성․소멸 관계가 굉장히 단기적이면서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법률에 종목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저스포츠 진흥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레저스포츠 종목의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저스포츠진흥위원회의 설치 조문이 제8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법률 구조상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의 제정 부분입니다.
레저스포츠는 다른 종목과 달리 사람들이 모험성을 지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반스포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지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면서 사고가 그만큼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안전기준에 대한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다만 기존의 안전기준 설정과 달리 이 법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레저스포츠의 종목별 특성과 레저스포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안전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획일적 측면에서의 규제제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레프팅 같은 경우 바다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완만한 강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린천처럼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강에서 하는 레저스포츠의 형태는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더 극한의 모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고단위의 레저스포츠 체험자들이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정부가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 사전에 각 관련기관 또는 연합회에 기본 제정 권한을 부여해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사후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다른 법에 비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레저스포츠업의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책 영역으로 삼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레저스포츠의 종목을 신고대상 범위로 할 때 하위 법령에서는 사고의 개연성이 크거나 그다음에 정부가 반드시 관리해야 될 종목으로 한정해서 레저스포츠업의 신고 범위를 설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일반 국민들의 레저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 보면 보험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은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업자에게는 과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규정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상에 따른 심각한 가정파괴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가입은 기본적으로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법 자체가 상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계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중가입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19조(준수사항)을 보면 레저스포츠업자와 종사자는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현재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선진국을 불문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용자에게 의무 부과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그 자체가 사고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도 철저하게 이용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준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 부분을 제정할 때 제19조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 내에 이용자의 안전준수사항 조항을 언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나오시면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의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이 법률의 구속력과 집행력이 한층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종희 품질인증센터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진술인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종희입니다.
이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은 사람들의 자유로움이라든지 또는 행복추구라는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항공분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공법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법 제7조(레저스포츠의 종류와 범위)에서 항공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기구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항공법에서 항공에 사용되어지는 비행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법 간에 혹시라도 상충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점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법에서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안전상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체의 구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헬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로서 동력비행장치, 항공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공기와는 별도로 초경량비행장치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 자이로플레인 또는 패러플레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법에서 이렇게 비행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항공기급에 사용되는 부분은 주로 운송사업이라든지 사용사업 그리고 자가용으로 사용할 때도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경량비행장치는 주로 레저스포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 관련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 또는 절차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항공법에서 모든 비행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다룬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항공법과 중복이나 상충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면 신고,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법규정을 따르도록 했지만, 항공법에서는 이미 이뿐만 아니라 등록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인증, 운용한계, 정비, 종사자의 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 법률상으로 오히려 조금 모순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또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이 이 법 제정 이후에 개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필요사항이 다른 법과 다를 수 있어서, 또 다른 법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정하게 되면 혹시 이 법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항공법과 상충이 되고 있고, 제12조(안전기준의 제정), 제17조(안전검사) 그리고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항공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되 이 부분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특별히 창의적이거나 모험적인 활동, 특히 레저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항공법이 포괄적인 비행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레저스포츠를 진흥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히려 중복되는 규제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초경량비행장치, 즉 레저스포츠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의 사고 예를 본다면 지금까지 연간 네 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은 선진국인 캐나다라든지 유럽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저희들보다 한 10배 정도의 많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0배 정도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본다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고는 항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부분은 유럽 국가의 통계를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고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47% 그리고 기체결함이 34%, 기타 요인이 19%입니다. 즉 개인, 조종사의 잘못이 한 절반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고는, 지금까지 보고된 40여 건 중 3건 외에는 전부 다 조종사 과실입니다. 즉 말해서 90% 이상이 조종사 과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비행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법과 조정해서, 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행글라이더라든지 패러글라이더 등 사실 항공법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련법이 없어서 항공법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관련 부처 간에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할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저스포츠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이것을 관할 당국이나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전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관련된 초경량비행장치, 이 비행장치의 경우 사실 우리나라하고 규정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당국이 안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안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의 범위라든지 초경량비행장치에 사용되어지는 기기에 대한 것만 한정하고 모든 책임을 사용자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필요하다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2인승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태우고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가능하다면 안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버랜드의 황인주 법무담당 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광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종합리조트 사업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의견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리조트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오늘 논의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진술하신 성문정 박사님 말씀대로 레저스포츠 활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전대책 및 특히 사업자의 시설기준 이런 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리조트 사업자로서 레저스포츠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조트라는 중․대규모 관광․체육․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레저스포츠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서 사업화 가능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한편, 사고위험이나 상해 등의 사업상의 리스크가 커서 전 국민들의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자들의 참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단순히 이용자의 인적 상해에 대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미지 손상 등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전 국민적 수요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 확대를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저희같은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 측면에서의 확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시설 또한 민간위탁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성, 사업자 보호장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레저스포츠업의 사고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험성이 크기 때문에, 큰 것이 사실이고요.
당사에서도 레포츠파크라는 이름으로 시설 도입을 검토하였지만 법적인 보호장치의 부재, 사업의 안정성 미비 등으로 도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에서 볼 때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부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사실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도입 시설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비해서 시설 공급이 모자라서 이용자들이 길거리나 공원에서 보행자, 차량, 공원 이용자 등과 활동 간의 충돌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건대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시설 도입을, 결국 인프라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사업자는 시설 공급 및 관련 장비의 공급 확대로 인한 사업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는 전 국민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고 새로운 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레저스포츠가 개인 또는 동호인의 소규모 여가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본 법제화를 통해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법안의 제정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물론 현재 있는 기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은 그 개념, 의미를 달리하고 또한 업종이 워낙 다양하고 생성과 소멸이 빈번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자유업종으로 행해지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자칫 신산업의 맹아를 잘라 버리고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법제화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부 법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업이 소규모․소자본인 현실을 반영해서 신고대상 업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업자와 운영업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시설업자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업자가 달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산업적 시설운영업체로 변화해야 되는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한시적으로나마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력 배치, 안전기준 준수, 보험 가입, 시설기준 준수, 안전검사 이행, 이용자 교육, 기타 사업인가권자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업체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앞서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레저스포츠업장 내에서는 의무가 있고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특별한 지역에서도 안전장구 착용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중이용장소, 공원이나 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물론 어떤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조항 제2조에서 레포츠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조․판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법체계상 제조․판매라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하고 안전수칙의 제정 부분을 지금 여러 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 단체의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괄하는 협의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최근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든가 또 육성하고 지원한다, 그래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레저스포츠를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 법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체육진흥공단도 가지고 있고 체육 관련 과인 스포츠여가산업과를 2004년에 신설했고, 또 건교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공스포츠를 맡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해양스포츠를 맡고 있어서 이것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문광부가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기본 틀을 레저스포츠 종목의 시설, 장비기준 설정, 그리고 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계획에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건교부, 해수부하고 죽 의견 교환이 있어서 이것을 냈는지, 부처 간 의견 합치가 안 되니까 의원입법으로 우회적으로 이 법을 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또 레저스포츠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체육과학연구원에 3000만 원 지원해서 레저스포츠 종목의 시설, 장비기준 설정, 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했고, 2004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법령 정비나 안전기준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일단 성문정 진술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이 보고서는 2003년 12월 성문정 연구원께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정책 연구’라는 보고서예요. 기억나시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리고 또 이 보고서는 2005년 12월에 역시 성문정 연구원께서 책임연구자로 참여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입니다. 그런데 2003년 연구보고서에서는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등 체육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건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 연구보고서에서는 레저스포츠 중에서 특히 수상레포츠와 관련된 시설이나 종목의 관리․운영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 산업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치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의 개정 또는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주장하다가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의 제정으로 입장이 바뀌셨다는 게 저의 질의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각 부문별로 사실 통합적인 법률안을 추진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 개별법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현 제도 속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다각도로 이용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게 옳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현 시스템으로 보면 기본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또 하나, 오늘 진술인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읽어 보니까 네 분이 다 비슷한 입장,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반대하는 분, 또 입장이 다른 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술인 선정은 전문위원이 하시나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좀 의견이 다른 분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레저스포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현행 체육 관련 법률과의 체계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정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자고 한 것은 1안이었고, 2안은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1안은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현재의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른 레저스포츠하고의 총괄 조정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2003년에 래프팅을 하다가 사고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는데 주민은 체육국이 문제라고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에서 났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찰서가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목진용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의 2 ‘레저스포츠 진흥’을 신설해서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체계를 정립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의 구분만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는 대통령령이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특히 항만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법 등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법률에 걸쳐 분산된 수상레포츠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통합적 관련법을 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 부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상레저에 관한 법률은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그리고 선박이기 때문에 일부가 선박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이 등록이나 장비 검사, 보험 들고 하라고 규칙을 정해 놓는다고 해서 안전이 지켜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행력이 문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이나 검사 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서 기본법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집행과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에 관한 것을 기본법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전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수상 부분의 안전을 포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이계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이경숙 위원님까지는 정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형준 위원님까지……
손봉숙손봉숙위원
위원장님!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저희가 4시에 여성위원회 공청회가 있어서 그전에……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4시 전에는 의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이계진 위원님!
이계진이계진위원
저도 3시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진용 진술인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흥 쪽보다 안전이 포함된 기본법이어야 된다는 것이 네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되는 것 같지요? 안전 문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같은 것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육상레저스포츠 부문이나 항공레저스포츠 부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부문만 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법체계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등록, 검사, 보험까지 포함해서, 보험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개인도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상레저활동이 있으면 신고하고, 결국은 해양경찰이 나와서 그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하고 항공 부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황인주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접 이 사업을 해 보신 분한테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레저스포츠에는 일종의 인프라 구성에 자본이 아주 꽤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이계진이계진위원
지금까지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무슨 법에 기준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그러니까 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우선합니다. 시설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 등반이라 하면 별도의 인공암벽 등반과 관련된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개별법에 따라서……
이계진이계진위원
인공암벽이 건축법에 해당돼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아, 그래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런데 사업해 보신 분으로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공청회 나오시면서 평소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저희가 레포츠파크를……
이계진이계진위원
지금 이 법 뼈대면 충분한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현재 법률안 가지고는 지금 사실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이 위임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률안에서 지목하고 있는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 기타 이용자에 대한 어떤 수칙 이런 부분들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자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게 이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사업자 측에서 볼 때 진흥 쪽하고 안전 쪽을 얘기한다면 지금 어느 쪽이 더 부족한 거예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현재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비한 측면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흥 쪽은 기능 쪽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진흥 쪽이 부족하다…… 그럼 안전에 대해서 규제받는 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분야별로 다 다른가요? 안전에 관해서……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 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보험 가입이라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듯이 사업자하고 이용자 간의,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한 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같은 경우 사적 보험도 들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보험을 들고 해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책임이 많이 옮겨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오늘 진술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 가운데 기본법안에 수용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다 살펴보셨을 텐데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사실은 이 법으로 모든 것을,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법안 정도라도 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경숙이경숙위원
진술인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진용 연구위원님, 지금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법안이 상호 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문광부가 안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시지요?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첫 번째, 법안 상호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습니다.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6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레저스포츠 발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하면서 안전관리 분야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4조에서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적한 문화관광부가 안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업무 중복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레저스포츠업의 신고,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목진용진술인목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9페이지에서 개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법 시행 당시에 다른 법률에 수상레저에 관한 안전 부분, 신고나 등록이나 검사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다른 수상레저스포츠가 나오면 그것을 어디에서 규율할 것이냐,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상레저스포츠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이 기본법에서 다룰 것이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 기본법에서 다룬다고 하면 결국은 수상레저스포츠 안전을 다른 쪽은 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관리를 하면서 새로 나온 그 부분은 수상레저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에서 안전을 다루어야 되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종희진술인이종희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항공 부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이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제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항공 분야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모든 비행체는 다 레저스포츠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인데 이미 안전에 관련되어서 자격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기타 검사 또한 안전기준 모든 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레저스포츠에서 항공 부문은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레저스포츠에 항공 부문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관할하는 건설교통부나 기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기기는 항공법에서 좀 빼달라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는 나고 있잖아요?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예.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희 연구위원하고 목진용 연구위원에 대한 의견에 성문정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제3조에 보면 이미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은 그 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이 법에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레저스포츠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법의 목적이 레저스포츠를 진흥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에 의해서 향후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들을 관할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하지 말라고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는 이 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3, 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총괄 조정하고 그 위원회에 각 부처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황인주 차장님, 전문가들 의견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소관부처가 통일되는 것이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에 부딪혀서 보면 개별법들에서 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지, 농지 이런 법률이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체계만 잘 정리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리고 성문정 연구원님,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이 육상과 해상, 항공을 다 영역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상과 항공은 레저스포츠 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육상 부문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가깝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육상과 관련된 범위하고 체육진흥법에서 관련된 범위가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것에 대해서는 레저스포츠로 한정이 되고 있고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체육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별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필요성도 있지만 중복되는 범위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크게 중복되는 것이 육상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레저스포츠라고 했을 때 레저 성격이 강한지 스포츠 성격이 강한지 아직도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도 사실상 여기 성격 정의규정에서 보면 레저스포츠로 분류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지요? 목진용 연구위원님 답변해 주시지요.
목진용진술인목진용
레저스포츠와 스포츠의 정의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저도 언급하고 싶었는데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레저스포츠입니까, 기존의 스포츠입니까?
목진용진술인목진용
굉장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기존 단체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새로 형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라고 해야 할까, 레저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법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특정 종목에 주로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되면 가장 혜택을 받게 되는 레저스포츠 종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특혜를 받는다고요?
박형준박형준위원
특혜라기보다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는 종목……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종목별 지원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몇 가지 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도로 하고 있고,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공암벽 얘기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만드는 데 이것이 사실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X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체시법에 의해서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종목별로 필요한 사안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현재의 법이나 시행령이 잘 보완해 주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면 그것이 일종의 배타적 영역이 설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법을 남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레저형 스포츠, X형 스포츠, Y형 스포츠 계속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법들이나 기존의 종목들과 이 레저스포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해 놓고 기본법이 만들어져야지 영역 구분이 모호한 채로 만들어지면 기존 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다 기존법안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사실 그 법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수상레저안전법 같은 경우는 진흥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전과 관련된 규제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수상레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물론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레저스포츠, 수상, 항공 전부 포함해서 이 법에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관장하기에는 해당 부처가 실질적인 전문 능력이 없고, 또 그러려면 그와 관련된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관련해서는 현행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의 법률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지금 논의의 초점은 기존의 체시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새로운 종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넣어서 수정을 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지원하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누군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진술인이종희
항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법에서는 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체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역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행글라이더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항공용에 사용한다기보다는 레저스포츠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법안이 생겨서 명백하게 구분만 해 준다면 항공법에서 대상을 제외하는 것이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가 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비행체까지 안전 문제 때문에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세계적인 법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분만 해 준다면 이런 장점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물론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법의 초점은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황 차장님!
황인주진술인황인주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과 업으로서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박형준위원
이 법이 레포츠시설을 하는 분들의 지금까지의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진흥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 법으로 지원을 한다는 데 이 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버랜드의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가 소자본 자유 업태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의 형태로 종목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소자본 업체들이 이런 기준들을 마련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고대상 업종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지금 박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저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진술인이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현장, 현업, 사업자 측에서 오셨는데 학계에 계신 대학교수님들 몇 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강의시간과 맞지 않고 공청회 날짜는 오늘밖에 잡을 수가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소위로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학계에 계신 분을 초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지금 진술인을 골고루 모시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청회라는 것은 특정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을 형평성을 갖추어서 얘기를 들어야 듣는 사람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법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공청회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선 목진용 진술인께서 레저스포츠의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업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는 해당 안전 관련 법률에서 그대로 규정하고 레저스포츠 진흥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개정해서 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제가 체육진흥법이나 또는 다른 육상 쪽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사실은 제가 언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상 부분만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손봉숙손봉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인주 진술인께서 레저스포츠업이 주로 소규모․소자본이라는 현실을 반영해서 신고대상을 최소화하고 자유업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레저스포츠산업이 일반스포츠보다 더 생명에 대한 위험성도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법안에 안전기준과 관리업무에 대한 것이 오히려 담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유업종하고 소규모업종일 경우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사실은 아까도 질의를 받았는데요. 안전이라는 부분이 정부가 법제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알겠습니다.
레저스포츠업을 진흥위원회를 두고, 진흥기금을 만들고, 특구로 해서 지원을 받고, 세금 감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흥하고 육성해야 될 것인가, 다 육성하면 좋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고요.
본 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영역에 포함되는 레저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진흥과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레저스포츠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보면 “그밖의 레저스포츠: 그 활동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레저스포츠”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골프, 경마, 경륜, 경정 이것도 다 여기 레저스포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륜․경정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레저스포츠의 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행성 산업이라고 해야 맞는 경륜, 경정, 경마 또 아직도 가진 자의 스포츠라고 여겨지는 골프 같은 종목이 레저스포츠 진흥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육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제11조(특구 등의 지원)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는 지역,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그다음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의 레저스포츠 시설을 집적화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런 데에 전부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기 2005년부터 시행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도 복합레저관광단지에서 레저관광시설에 5000억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들이 5억 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고 레저관광도시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법, 특구 지정을 통해서 관광레저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 카지노 설치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와중에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까지 추가되어서 경륜, 경정, 경마, 골프 그리고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 같은 곳에 다 세금감면을 통해서 지원한다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이 단독법안으로 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저스포츠진흥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진흥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대해 명문화하는, 열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수혜대상은 소규모․소자본 레저스포츠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제한조건을 둔다든가, 에버랜드같이 잘 나가는 레저스포츠를 진흥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소자본의 경우에만 제한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전제조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법 이런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좋지만 여러 가지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별개의 법안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것을 총괄해서 기본법이나 진흥법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조금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제가 오늘 위원장 역할입니다마는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그동안에 정책세미나를 했던 것을 오늘 진술인 중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인용하면 지금 손봉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레저스포츠와 기존의 전통스포츠와의 구분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 경륜, 경정, 경마는 레저스포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정책토론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이나 스케이트보드나 인공암벽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이런 것들, 즉 신종 스포츠인데 일상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즐기는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열거주의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념 정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묶으시겠습니까?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개념 정의를 하면서 열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문화학회 같은 학자들이 총론적으로 개념 규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법안소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이 기본법이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레저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기준, 안전검사, 안전조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이용수칙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저스포츠업이 소규모․소자본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경우, 그래서 결국 보호장구 착용 의무나 보험 혜택 등의 레저스포츠를 즐길 때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내용이 법 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성문정 연구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위 레저스포츠를 즐길 때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각 종목별 대상 종목을 열거하고 열거된 종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다른 법률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보험이라든지 안전 기준들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본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황인주 차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완할 것이 뭐 있습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하나하나 열거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과 내용들을 담는다……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그래서 결국은 종목의 생성과 소멸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법률안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두 번째, 레저스포츠업이 소규모․소자본인 현실을 반영해서 신고대상 업종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인주 차장님?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사실은 대규모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레저스포츠 쪽을 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기업연수 챌린지 코스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을 만나 보면 그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면적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선에서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최소화한다면 역으로 안전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하나의 구멍이 나지 않을까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업자한테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기준 자체는, 신고 대상 자체가 작아지더라도 그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기준 그런 부분들을 부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실제 레저스포츠에 있어서 시설업자와 운영업자가 달라지는 경우, 실제 이런 경우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실은 운영시설 보유자와 운영업자가 달라지는 비율이 높고,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시설업자가 곧 운영업자로 일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시설업자하고 운영업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또 하나는, 더불어서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상업지역 시설운영업체로 변화해야 하고 이랬을 때 업계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강화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지원한다면 세제 지원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저리 융자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 시설업자한테 지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세제 혜택이든 지원이든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지금 황 차장께서는 진술할 때 레저스포츠업의 정의에서 제조․판매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종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희진술인이종희
저는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결국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결국은 부가가치를 얻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보험이든 등등 안전에 대한 구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저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시설들을 자유로 만들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지,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검사하거나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또 해당 기관이나 정부에 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레저스포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레저스포츠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이어야 하는데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제조․판매 삭제에 대해서 목진용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진용진술인목진용
저는 어떤 것이 좋을지 그쪽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수상레저 쪽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안전기준부터 먼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해양 쪽 레저스포츠가 아주 활발하지 않은데도 99년도에 안전기준부터 먼저 정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관광 진흥 파트의 업무 영역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기본법이나 활성화, 진흥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시설 기준에 대한 강화, 보험 가입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성문정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소규모․소자본의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과 시설업자에 대한 처분도 있지만 그런 기준 강화와 내용들이 오히려 레저스포츠를 위축시키는 부분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시설업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일정 정도 기준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자격 업자들이 시설업에 진입을 했을 경우 이는 곧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라든지 시설안전기준에 충당할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업에 진입하는 것을 정부가 일정 정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조 말씀하셨는데, 제조 부분은 법 전체적인 규정상 봐서 빼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그러면 정청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황인주 차장님, 법이 여러 가지로 퍼져 있다가, 산개해 있다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인데요, 사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법을 통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법이나 관광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태들을 어떤 법에 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예를 들면 그 업태가 무엇이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는 업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챌린지 코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연수 시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시설 기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상에서도 일어나고 바를 설치해서 밧줄에서 고공 활동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지 않으면 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 빼고, 기존에 하던 업태에서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포츠 파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 소위 말해서 주로 육상형입니다마는 육상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라인이나 내부에서 타는 자전거, 스케이드보드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레포츠 파크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기준도 없고, 안전 기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일 도입했을 때……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규제기관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 안전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 비효율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물론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요? 이렇게 놔두거나 통합을 해도……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그렇지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영업은 가능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것은 큰 상관은 없는데, 비효율성이 느껴지는 것이 규제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혼선과 안전 문제 이런 것이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성문정 연구원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레저스포츠를 우리나라 말로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외래어로 ‘레저스포츠’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번역하기에는 여가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가는 말 그대로 일 안 하고 나머지 쉬는 시간이지만 레저스포츠는, 여가의 개념으로 레저를 접근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봐도 직역을 하면 ‘레저’ 하면 ‘여가’인데, ‘여가’라는 것이 남을 여(餘) 아닙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것인데, 실제로 레저스포츠는 그렇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여기 검토사항에 있는 ‘생활체육’ 이것도 좀 그렇고 도대체……
실제로 우리 법안에 영문으로 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데, 국어기본법도 통과되었고, 법률안에서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것인데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것인가…… 그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구분해 놓은 것이 육상형․수중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스포츠는 가급적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수중형을 보니까 카약․카누 이런 것은 올림픽 메달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데 카약․카누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별 그것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카약․카누 하는 것은 급류타기하면서 나타나는 카약․카누를 의미하고, 경기 종목으로서의 카약․카누는 별개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데 지금 별개라는 것이 표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렇지요. 그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담보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처럼 경계 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 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갈피를 잘 잡아서 가르마를 잘 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걱정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늘 체육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계 불분명하게 전통적 스포츠 영역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부 내에서의 국별․종목별 직능과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시행령에 그것을 담아 놓는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예로 카약․카누 같은 경우는 전통 스포츠 차원에서 경기 종목도 있고 레저스포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 미사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레저스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아니다. 너는 경기를 한 것 아니냐?’ 만약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경우, 다툼이 생겼을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사고 관련된 부분은 저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전문가십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제가 보충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레저스포츠업으로 영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레저스포츠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 체육시설 업자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체육시설 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레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경기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처벌 기준이 달라야 되고, 책임 소재가 달라야 되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야 된다면 이 법을 통합해서 하는 의미가 삭감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해결해야 될 미비점이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유독 체육 종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카약․카누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카약․카누 부문은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목 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이라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타당성과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고 시간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법이 존재하면 같은 적용 대상과 범위, 예를 들어 처벌이면 처벌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으로서의 완결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그런 질의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법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심재철위원
성문정 진술인은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 제정 TF 위원으로 얼마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이것이 김재홍 의원님실에서 주도해서 만든 TF인데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던 그런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다른 중앙 부처들끼리의 업무 협조 같은 것은 이 법에 혹시 필요치 않나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는 사실 해양레저 쪽이니까 해수부의 입장을 거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항공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네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심재철심재철위원
아니요, 업무협조……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업무협조는 이 법이 완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협조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 정부에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더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레저스포츠의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하는 게, 정의를 지금 순환론 속에 숨겨 놨어요. ‘삶의 질을 위해 여가 시간에 하는 신체․정신적 활동으로서 7조에서 규정한다’ 했는데 7조를 보면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7조에서 정한다 해 놓고 7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대통령령으로 법의 개념을 마음대로 해 버리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개념 자체가 설정이 안 되니까 이 법의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레저스포츠라는 것이 뭐냐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고, 스노보드는 레저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여기서는 레저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윈드서핑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윈드서핑도 레저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볼링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볼링에 대해서는 전통적 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헬스는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헬스는 레저스포츠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에어로빅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을 위해서 신체적․정신적, 이 법의 정의가 7조에 비춰 보면 개념이 됐다, 안 됐다, 아무튼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생활체육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도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 그래서 과연 이 법이 근본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법의 정의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인력의 양성을 대통령령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포괄위임한 것은 법적인 것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의 양성 종목이랄지,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안전기준을 지자체나 레포츠단체에다가 통일적으로 다 분산해서 위임을 해 버립니다. 안전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국가가 안전기준을 포기하는 이런 식으로 법체계를 잡아 놓고 있고,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업의 신고대상 기준이 뭐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본개념 정의가 안 잡히니까 이것도 시행령으로 그냥 13조에서 다 미뤄 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6조에서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시행령으로 미뤄 놨는데 시설기준은 중요한 규제사항입니다. 이 규제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법에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서 안전검사의 대상, 그다음에 방법 이것도 통째로 시행령에다 미뤄 놨습니다. 안전검사의 대상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이렇게 미뤄 놓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기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레저스포츠단체를 설립하고 그것을 전부 다 법인으로서 국가가 보장을 해 줍니다. 법인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법정단체가 되고 국가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의 모든 스포츠단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목별 레저스포츠단체가 줄줄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전부 다 각각 법정단체로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종목은 레저스포츠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런 차이 문제가 또 나중에 발생을 할 겁니다.
아울러 관세 감면을 위해서, 레저스포츠 수입을 하는 종목들은 수입을 할 때 관세법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관세법에는 지금 레저스포츠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관세법에 따라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관세법에 보면 레저스포츠가 없습니다. 법상 공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볼 것이 사업자, 에버랜드 쪽에서 나오신 분, 이 법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레저스포츠법이 없어서 레저스포츠를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저희 같은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법률안 자체가 사업의 안정성하고 대단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이것이 규모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사업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을 스포츠의 관점에서 또는 레저의 관점에서,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법이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아까 대형 사업자로서 말씀하셨지만 대형 사업자로서는 지금 별다른 애로사항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이 진술인들이 말한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는데도 근본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조금씩 판단들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엄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국 위원님 해 주시고, 끝이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우상호위원
저는 아닙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지금 의결하시려고 막 오셨는데요, 해 주시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전통스포츠하고 레저스포츠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혼선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저스포츠하고 전통스포츠하고의 차이는, 전통스포츠는 룰을 갖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는 룰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스포츠는 경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레저스포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저스포츠진흥법이 왜 필요한가, 우리 성문정 진술인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아까 개념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저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성장․소멸 관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그렇게 빠른 부분들을 법률에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떤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법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은 여가 시간에 하는 신체활동 또는 정신적 활동으로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시행령에 담아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 레저스포츠진흥법이 왜 필요한가……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스포츠진흥법이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레저스포츠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레저스포츠진흥법을 만드는 목적이 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우선이 있습니까, 안전에 우선이 있습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국민들이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장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관련 서비스산업들이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산업의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것은 2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파급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레저스포츠라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4300만 명 정도가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병국정병국위원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4300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종목별로든 어떤 한계가 없는데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그것은 이미……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황인주 진술인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레저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을 하면서 레저스포츠진흥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애로점이 뭐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사업자의 안정성인데 사업자의 어떤 모험시설 도입에 따라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시설기준의 불비 그다음에 안전기준, 이용자의 이용수칙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한 그 모든 책임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점들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레저스포츠진흥법에 다 포괄이 돼요, 포괄할 수 있어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기본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전체를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시설기준, 안전기준, 이용자 이용수칙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종목도 다양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규정을 하느냐는 문제지요.
황인주진술인황인주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 부분으로 위임되어서 각 종목들이나 대상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부분 자체에서 가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레저스포츠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법의 기본정신에 맞지가 않아서, 체계상에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마냥 기본법이라고 해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 꿰맞추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편의적으로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황인주진술인황인주
지금 현행 법률에서 포함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레저스포츠로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안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성문정 진술인께 여쭤 보겠는데요, 외국의 예는 어때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외국 같은 경우도……
정병국정병국위원
이런 유사법이 있나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관련 유사법률들은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TF팀으로 활동을 하셨다면서 기본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없었어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저스포츠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이런 법 없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성문정진술인성문정
예를 들면, 뉴질랜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요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트를 타기 위해서 트레일러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쓰는 트레일러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증 외에 트레일러 면허증을 다시 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요트를 바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이용할 때는 술 먹고 요트를 조정해도 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개인이 즐기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이 된 데에서는 그것이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도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거의 정부나 관련 단체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서는 이런 관련 법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뉴질랜드와 같이, 해당 법규에다가 우리나라 법을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계속 레저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계속 생성․소멸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법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레저스포츠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에서 우리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현행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황인주 진술인과 같이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고 하는 한 공간 내에 수십 가지의 레저스포츠 종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어느 것은 해양수산부로 가야 되고, 어느 것은 문광부로 가야 되고, 어느 것은 산자부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하기 힘들다……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만들어 달라, 편의적으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직무대리김재홍
다른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청회는 끝내도 좋겠습니까?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의할 때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청회가 끝났으므로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은, 대체로 공청회 질의․답변에서 다들 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오늘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은 다음 상임위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