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6年4月18日(火)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6.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성조․이주호․김영덕․김영숙․박재완․이군현․임해규․주호영․진수희 의원 외 116인 발의)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엄호성․유승민․윤건영․박세환․김기현․임해규․이혜훈․박형준․박재완․이인기․이근식․고조흥․최구식․이계경․전여옥․안상수․고경화․이성권․이재오․신국환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유기홍 위원 구두동의)
-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6.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
(09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성조․이주호․김영덕․김영숙․박재완․이군현․임해규․주호영․진수희 의원 외 116인 발의)상정된 안건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엄호성․유승민․윤건영․박세환․김기현․임해규․이혜훈․박형준․박재완․이인기․이근식․고조흥․최구식․이계경․전여옥․안상수․고경화․이성권․이재오․신국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부터 각각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부터 각각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이 학교법인의 기본권, 즉 학교운영권 및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현재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개정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과 동 개정안의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개입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합헌적인 범위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러한 각 입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형사립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는 현재 고등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형사립학교의 전면적인 도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제고, 과도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등을 이유로 이에 찬성하는 입장과 교육 불평등 심화 및 과열 입시경쟁 재연, 평준화제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형사립학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인 만큼 그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 대상, 자율권의 범위,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학교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학교운영의 한 형태인 자율형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학교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보면, 개정안은 이사 중 일부를 이사회 외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비율, 추천하는 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 시 이사의 일부를 이사회 외부로부터 추천된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현행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선임권 일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정법률에 비하여 이사회가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도록 하여 법적인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인 재단법인성을 강조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률에 의한 지나친 제한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비율과 이사를 추천하는 자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직접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법인의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는 이사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추천 역시 2배수로 이루어지므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자치의 측면과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법률과 동일하나 그 추천을 단수 추천이 아닌 2배수 추천으로 하고, 추천에 의해 선임되는 감사는 초․중등학교는 회계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로 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을 회계 또는 법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토록 하는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그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 초․중등학교 중 학교의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등 경력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행법 제21조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의3에서는 학교법인 중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사 선임 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개정 이전의 규정과 같도록 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고,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을 15일에서 3월로 연장하며,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제20조의3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제기하는 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시이사의 선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및 제25조의2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법원으로 이관하고 감사가 임시이사 선임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정안에서 신설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의3에서는 임시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의 선임권을 법원이 가지도록 하되 새로 선임하는 이사의 자격, 학내기구의 추천 등에 관한 개정법률의 신설규정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부 쟁점별로 살펴보면 첫째,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이 아닌 법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보면 임시이사제도는 이사회 내분 또는 분쟁 등으로 학교경영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어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권한 행사가 남용되어 왔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법의 방식을 준용하여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법원에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하여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현재와 같이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임시이사 선임의 방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 방법의 법적․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시이사 선임 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변경 또는 신설한 선임사유를 개정법률 이전처럼 통합하되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먼저 안 제25조제1항제1호는 개정법률이 변경한 선임사유인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로 하여 개정법률 이전과 같은 형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근본적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제도는 법인 스스로가 이사회를 통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 법인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3자가 이사를 선임하여 당해 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제3자가 법인의 임원선임권을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바 동 규정들의 존치 여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감사 결과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감사의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내부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응 공감이 간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임시이사의 선임은 본래 기존 이사의 결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의 부정 또는 비리 발견 시 당해 이사의 해임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25조제3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법률에서 삭제한 임시이사의 임기규정을 개정법률 이전과 같이 환원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임기규정을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양측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법인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 역시 법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 조항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개정법률 이전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그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정규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권한이 법인의 이사회에 있어 새로운 이사의 선임 역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운영정상화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항구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될 새로운 이사의 선임권한을 임시이사가 행사하는 것이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개정법률에서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의 선임자격을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내기구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개정법률과 달리 임시이사의 선임권한 자체를 법원에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임시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의 선임 역시 법원이 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차적으로는 앞서 검토한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사장의 겸직금지 및 친족의 학교장 임명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개정법률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당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모두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법률 이전과 같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개정법률 제54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검토한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및 이사장의 친인척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정당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단순한 부정행위’와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한 제재를 차등화하여 이를 이미 실시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전화기 등을 소지하였거나 선택과목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하여도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제34조제4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단순한 부정행위’와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나누고 단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만을 무효로 하며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를, 그 밖에 단순한 유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요구된다는 법익균형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유형구분 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정행위 유형을 조직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정행위 중 2인 이상이 사전에 공동으로 계획하여 행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응시생이 단독으로 행한 부정행위나 휴대 또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를 단순부정행위보다 엄한 제재가 요구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부정행위를 ‘조직적’인지 여부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엄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부정행위가 단독으로 행한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더 심하게 훼손하였거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전체 부정행위 중 보다 엄한 제재가 필요한 부정행위로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부정행위 중 사실상 경미하여 보다 완화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유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과 같은 소급입법의 합헌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은 동 개정안의 개정규정들을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실시되어 그 사실관계가 종료된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에게 개정규정들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규정의 내용상 단순한 부정행위자들은 현행 제재조치보다 완화된 제재를 받게 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자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의 제재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추가되는 불이익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고 일부에게는 제재를 완화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혜적 소급입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입법목적 및 사회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이 학교법인의 기본권, 즉 학교운영권 및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현재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개정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과 동 개정안의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개입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합헌적인 범위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러한 각 입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형사립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는 현재 고등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형사립학교의 전면적인 도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제고, 과도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등을 이유로 이에 찬성하는 입장과 교육 불평등 심화 및 과열 입시경쟁 재연, 평준화제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형사립학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인 만큼 그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 대상, 자율권의 범위,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학교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학교운영의 한 형태인 자율형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학교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보면, 개정안은 이사 중 일부를 이사회 외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비율, 추천하는 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 시 이사의 일부를 이사회 외부로부터 추천된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현행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선임권 일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정법률에 비하여 이사회가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도록 하여 법적인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인 재단법인성을 강조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률에 의한 지나친 제한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비율과 이사를 추천하는 자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직접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법인의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는 이사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추천 역시 2배수로 이루어지므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자치의 측면과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법률과 동일하나 그 추천을 단수 추천이 아닌 2배수 추천으로 하고, 추천에 의해 선임되는 감사는 초․중등학교는 회계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로 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을 회계 또는 법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토록 하는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그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 초․중등학교 중 학교의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등 경력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행법 제21조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의3에서는 학교법인 중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사 선임 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개정 이전의 규정과 같도록 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고,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을 15일에서 3월로 연장하며,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제20조의3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제기하는 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시이사의 선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및 제25조의2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법원으로 이관하고 감사가 임시이사 선임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정안에서 신설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의3에서는 임시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의 선임권을 법원이 가지도록 하되 새로 선임하는 이사의 자격, 학내기구의 추천 등에 관한 개정법률의 신설규정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부 쟁점별로 살펴보면 첫째,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이 아닌 법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보면 임시이사제도는 이사회 내분 또는 분쟁 등으로 학교경영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어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권한 행사가 남용되어 왔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법의 방식을 준용하여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법원에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하여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현재와 같이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임시이사 선임의 방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 방법의 법적․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시이사 선임 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변경 또는 신설한 선임사유를 개정법률 이전처럼 통합하되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먼저 안 제25조제1항제1호는 개정법률이 변경한 선임사유인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로 하여 개정법률 이전과 같은 형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근본적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제도는 법인 스스로가 이사회를 통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 법인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3자가 이사를 선임하여 당해 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제3자가 법인의 임원선임권을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바 동 규정들의 존치 여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감사 결과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감사의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내부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응 공감이 간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임시이사의 선임은 본래 기존 이사의 결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의 부정 또는 비리 발견 시 당해 이사의 해임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25조제3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법률에서 삭제한 임시이사의 임기규정을 개정법률 이전과 같이 환원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임기규정을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양측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법인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 역시 법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 조항은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개정법률 이전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그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정규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권한이 법인의 이사회에 있어 새로운 이사의 선임 역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운영정상화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항구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될 새로운 이사의 선임권한을 임시이사가 행사하는 것이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개정법률에서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의 선임자격을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내기구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개정법률과 달리 임시이사의 선임권한 자체를 법원에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임시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의 선임 역시 법원이 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차적으로는 앞서 검토한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사장의 겸직금지 및 친족의 학교장 임명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개정법률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당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모두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법률 이전과 같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개정법률 제54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검토한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및 이사장의 친인척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정당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단순한 부정행위’와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한 제재를 차등화하여 이를 이미 실시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전화기 등을 소지하였거나 선택과목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하여도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제34조제4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단순한 부정행위’와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나누고 단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만을 무효로 하며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를, 그 밖에 단순한 유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요구된다는 법익균형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유형구분 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개정안은 부정행위 유형을 조직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정행위 중 2인 이상이 사전에 공동으로 계획하여 행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응시생이 단독으로 행한 부정행위나 휴대 또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를 단순부정행위보다 엄한 제재가 요구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부정행위를 ‘조직적’인지 여부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엄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부정행위가 단독으로 행한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더 심하게 훼손하였거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전체 부정행위 중 보다 엄한 제재가 필요한 부정행위로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부정행위 중 사실상 경미하여 보다 완화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유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과 같은 소급입법의 합헌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은 동 개정안의 개정규정들을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실시되어 그 사실관계가 종료된 지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에게 개정규정들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규정의 내용상 단순한 부정행위자들은 현행 제재조치보다 완화된 제재를 받게 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자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의 제재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추가되는 불이익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고 일부에게는 제재를 완화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혜적 소급입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입법목적 및 사회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업무보고할 때 성과지표를 좀더 정치하게 제시하고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국회에 계속 보고함으로써 교육부가 목표치를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계십니다. 교육부 업무에 대한 세세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그 성과지표에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목표치도 함께 해서 국회에 보고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부가 국회에 업무보고할 때 성과지표를 좀더 정치하게 제시하고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국회에 계속 보고함으로써 교육부가 목표치를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계십니다. 교육부 업무에 대한 세세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그 성과지표에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목표치도 함께 해서 국회에 보고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해 보시지요.

지난번에 말씀이 있고 나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우리 실무진이 각 위원님들의 보좌관들에게는 정부 전체가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성과지표대로 추진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로 운영되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들,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로 더 구체화된 것인가, 올해가 성과관리 첫 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계획에 관한 성과지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더 점점 세분화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 행정기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로 더 구체화된 것인가, 올해가 성과관리 첫 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계획에 관한 성과지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더 점점 세분화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 행정기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물론 이제, 특히 교육부 업무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학부모의 만족도라든지 또 정량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부총리도 상당히 그 취지에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지금까지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다른 행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진에게 보고하는 정도로 갈음한다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령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더라도 보고하시고, 왜 부족한지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납득이 될 만큼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내에 날을 잡으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컨대 학부모의 만족도라든지 또 정량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부총리도 상당히 그 취지에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지금까지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다른 행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진에게 보고하는 정도로 갈음한다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령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더라도 보고하시고, 왜 부족한지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납득이 될 만큼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내에 날을 잡으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서 교원공제회 산하 사업체 사장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난맥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다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때 교육부 자체 감사,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미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는 피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 내지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인사건이 아닙니다. 영남제분 주식 매입, 주가 조작하고 관련된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이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은 현재 조사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즉각 자체 감사를 하시고 그 감사에 따라서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때 교육부 자체 감사,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미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는 피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 내지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인사건이 아닙니다. 영남제분 주식 매입, 주가 조작하고 관련된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이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은 현재 조사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즉각 자체 감사를 하시고 그 감사에 따라서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특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피조사기관의 장부나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고 확인되고 있는 과정에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우리가 다시 감사를 나갔을 때 혼선이 일어나니까, 저 조사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이니까 일응은 그 결과를 보고 검찰조사에서 단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정부 전체로 거기에 승복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종결을 시키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보충적인 조사를,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주식 매입의 과정이 부당했던 점, 개입됐던 점 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는, 이게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사장 선임과정에 있었던 인사 청탁이나 비리하고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감독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그 인사문제만큼은 별도로 떼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감사가 다 마무리되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인사건은……

그 판단은 저희한테도 맡겨 주셔야 되는 게 행정부 내부에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저희 간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또 개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판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또 개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판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소극적이시네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좀 아슬아슬한 면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영숙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현안이 좀 크기 때문에 간략하게 위원장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 앞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그다음에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이런 교직단체들 그리고 초중고 교장 회장단, 이렇게 해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지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광역의회로의 통합안, 이것 반대고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아주 강렬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누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의를 했고 지금 법안심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위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서 할당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경우에 교육위원 출마를 희망하는 교원, 교육전문가들은 정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재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지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광역의회로의 통합안, 이것 반대고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아주 강렬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누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의를 했고 지금 법안심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위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서 할당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경우에 교육위원 출마를 희망하는 교원, 교육전문가들은 정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재하는 것 아니지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 주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것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7대 총선의 정당득표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위원 의석분포를 한 번 보십시오.
광주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교육위원은 1명도 못 나와요. 그리고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경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거기에 또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래서 교육위원이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학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것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그야말로 교육전문가가 정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당의 이념 그리고 정강정책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들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러한 경우에 불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을 반대하고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정확한 지도, 좋은 지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앞날에 대한 바른 지도가 만들어지도록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소위에서 논의하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통합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안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위험한 발상이므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조급한 게, 무서운 병이 조급병입니다.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 것, 여기에는 위험이 많습니다. 버섯이 여섯 시간 자라는 것도 있고요. 호박은 6개월 자랍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좋은 교육정책 입안과 구현에 기본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교육, 지금 교육이 뭡니까? 교육 수요자와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나와서 다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만지니까 소위원들은 정말 그 분들의 내용, 왜 그런가를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급히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제가, 저도 교육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광주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교육위원은 1명도 못 나와요. 그리고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경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거기에 또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래서 교육위원이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학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것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그야말로 교육전문가가 정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당의 이념 그리고 정강정책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들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러한 경우에 불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을 반대하고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정확한 지도, 좋은 지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앞날에 대한 바른 지도가 만들어지도록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소위에서 논의하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통합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안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위험한 발상이므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조급한 게, 무서운 병이 조급병입니다.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 것, 여기에는 위험이 많습니다. 버섯이 여섯 시간 자라는 것도 있고요. 호박은 6개월 자랍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좋은 교육정책 입안과 구현에 기본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교육, 지금 교육이 뭡니까? 교육 수요자와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나와서 다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만지니까 소위원들은 정말 그 분들의 내용, 왜 그런가를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급히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제가, 저도 교육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김영숙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법안심사소위원장께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라면 지금 지하 기자 브리핑룸에 가서 하시는 게 맞고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라면 지금 지하 기자 브리핑룸에 가서 하시는 게 맞고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지요. 말씀대로 기회가 없잖아요?

글쎄, 발언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그런 식으로 남용되면 그 위원회 운영에……

왜 남용입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어긋난 김영숙 위원 발언도 우리가 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좀 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좀 남용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이 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사실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개정법의 수용 13개항, 수정 9개항, 삭제 6개항, 신설 5개항 해서 13개항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수정․삭제․신설을 합치면 20개항을 바꾸거나 삭제하고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개정됐던 사립학교법을 다시금 되돌리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더더군다나 사실상 이 법의 재개정을 다른 법안이나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교육위원회 자체의 합의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여야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뤄지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된 데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재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성격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형 사립고의 전면적 도입은 사실상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 신중해야 하는데 그리고 과연 이것을 사립학교법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제한규정 삭제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립학교의 문제로 되어 왔던 가족경영, 족벌경영에 따른 사학비리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법의 개정취지였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과거의 족벌경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 몇 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재개정안에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문제가 있는데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연장선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직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서 귀족학교 논쟁도 있는 그것이 아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데 어떻습니까?
확대 시행의 경우에 평준화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지에 어긋난 김영숙 위원 발언도 우리가 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좀 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좀 남용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이 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사실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개정법의 수용 13개항, 수정 9개항, 삭제 6개항, 신설 5개항 해서 13개항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수정․삭제․신설을 합치면 20개항을 바꾸거나 삭제하고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개정됐던 사립학교법을 다시금 되돌리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더더군다나 사실상 이 법의 재개정을 다른 법안이나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교육위원회 자체의 합의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여야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뤄지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된 데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재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성격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형 사립고의 전면적 도입은 사실상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 신중해야 하는데 그리고 과연 이것을 사립학교법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제한규정 삭제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립학교의 문제로 되어 왔던 가족경영, 족벌경영에 따른 사학비리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법의 개정취지였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과거의 족벌경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 몇 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재개정안에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문제가 있는데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연장선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직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서 귀족학교 논쟁도 있는 그것이 아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데 어떻습니까?
확대 시행의 경우에 평준화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형 사립학교는 저희 부가 작년에 전문가들과 관계 위원회에 용역을 주어서 건의를 받은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건의안, 대책과 연계해서 우선은 현재 시행하는 6개 학교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인지 문제는 지금 정부가 구상 중이고 6월까지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발표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일반학교보다 돈을 더 많이 받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의 부담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아주 낮추는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해서 확정한 뒤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 혹은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 문제를 사립학교법에 반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초․중등교육법에, 나중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검토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예, 입법체계로 봐서는 설사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는 것이 전체 법체계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이사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재개정안에서는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식으로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 외에도 학교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혹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서 추천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많은 학교에서도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외부인사들인 셈이지요.
그러나 대개 친구들이라든지 이사장하고 어떤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했던 많은 예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됐습니다만, 이것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로 선임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 외에도 학교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혹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서 추천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많은 학교에서도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외부인사들인 셈이지요.
그러나 대개 친구들이라든지 이사장하고 어떤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했던 많은 예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됐습니다만, 이것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로 선임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사학분규의 대부분이 학교 구성원들과 재단과의 분규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되려면 개방이사제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지난 12월에 개정된 개정법률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틀은 법으로 만들어 두어야 사학분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틀은 법으로 만들어 두어야 사학분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 이런 유사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대만에 이런 유사 입법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헌법소원의 청구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고, 80년 이전에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0년 이전에 이미 헌법 위배였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도 재개정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섣불리 이렇게 재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점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섣불리 이렇게 재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점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가 잘못 그려지면 그야말로 교육 붕괴가 오기 때문에 좋은 법안, 이런 것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재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법안과 해서, 그야말로 우량의 법이 탄생되도록 기원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입니다.
저는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급식법이 발의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고 4월 28일에 공청회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간 지가 1년이나 훨씬 넘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그다음에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법 조례 제정 운동이 주민의 청원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이면 후반기 원 구성으로 교육위 구성이 바뀔 텐데 교육위가 학교급식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조속히 학교급식법이 올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장께, 위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 사립학교법은 지금 시행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 1일 개정 사학법의 발효를 앞두고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작업이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저는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급식법이 발의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고 4월 28일에 공청회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간 지가 1년이나 훨씬 넘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그다음에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법 조례 제정 운동이 주민의 청원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이면 후반기 원 구성으로 교육위 구성이 바뀔 텐데 교육위가 학교급식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조속히 학교급식법이 올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장께, 위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 사립학교법은 지금 시행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 1일 개정 사학법의 발효를 앞두고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작업이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시행령개정위원회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정관의 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정부 내에 시행령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인 홍보기간을 가진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공포시기는 7월 1일쯤……

5월에 공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보고 시점은 그때쯤……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공청회 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시행령개정위원회가 개정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잘 살려 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나, 사실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개별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에 적합한 인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정관을 보면, 그동안 이사 선임을 할 때 건학이념과 별 관계없이 선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사를 건학이념에 맞는 자로 하면 모르지만 굳이 4분의 1의 개방이사에만 건학이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조항의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개별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에 적합한 인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정관을 보면, 그동안 이사 선임을 할 때 건학이념과 별 관계없이 선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사를 건학이념에 맞는 자로 하면 모르지만 굳이 4분의 1의 개방이사에만 건학이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조항의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글쎄, 그것은 아는데 차별을 뒀다 이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방이사제를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하면서 가능하면 대학 당국이나 사학법인에 재량을 줄 수 있어야만 이 제도를 정착하는 데 따르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특히 종교법인이 설립한, 종단이 설립한 대학이나 사학의 경우에 종단의 학교법인 설립취지를 좀 이해하는 분들 중에서 하되, 최순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주로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량을 주어도 큰 문제없이, 서로 간에 자격이 있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방이사제를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하면서 가능하면 대학 당국이나 사학법인에 재량을 줄 수 있어야만 이 제도를 정착하는 데 따르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특히 종교법인이 설립한, 종단이 설립한 대학이나 사학의 경우에 종단의 학교법인 설립취지를 좀 이해하는 분들 중에서 하되, 최순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주로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량을 주어도 큰 문제없이, 서로 간에 자격이 있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사에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4분의 1 이사 선임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둬서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사학은 대체로 구성원의 대표나 재단 측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로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개방이사제를 두는 것 아닙니까?

개방이사로 되든 지금까지 이사든 모두가 다 건학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건학이념에 맞는 자’로 하면 되지요. 뭐 “구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맞는 자’……

운영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학재단은 돈이 없어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립학교법에 법인 허가를 받으면 바로 출연재산을 법인회계로 이전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전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인만 제외하고 모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고 나면 출연재산을 법인명의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인만 이 규정이 없고 단지 교육부지침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학법인은 사실상 교육부와 공모해서 법인회계로 이전해야 할 출연재산을 빼먹는 횡령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재산이전보고 법 조항은 일부 사학의 돈 넣고 돈 먹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 사학법에는 법인회계 이전에 대한 기간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체 없이’라는 말은 등기가 끝나면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결과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출연재산 이전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를 출연 이후 3개월 이내로 보고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인만 제외하고 모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고 나면 출연재산을 법인명의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인만 이 규정이 없고 단지 교육부지침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학법인은 사실상 교육부와 공모해서 법인회계로 이전해야 할 출연재산을 빼먹는 횡령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재산이전보고 법 조항은 일부 사학의 돈 넣고 돈 먹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 사학법에는 법인회계 이전에 대한 기간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체 없이’라는 말은 등기가 끝나면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결과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출연재산 이전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를 출연 이후 3개월 이내로 보고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사학법인을 설립하면 당연히 재산 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글쎄, 그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것은 사학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데 있고, 학교의 설립 인가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별로 제한을 가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실제로 인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사학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정부 전체로 관련기관과 함께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위헌심판에 대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리사학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나타난 비리 유형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아직 그 유형이, 감사 결과가 종료되지 않았고 또 감사원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감사 내용은, 저희가 파견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비리사학’이라는 말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사학의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는 이를 위해서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총리는 이를 위해서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개정법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개정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온전히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부수법안으로 함께 제출되었던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사립학교법 발효 이전에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빨리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이 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두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빨리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이 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순영 위원님이 발언을 마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소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으시든가, 아니면 위원장이 최순영 위원님의 뜻을 소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교섭단체로 지금 교육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법안심사소위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만 하더라도 엄청난 법안이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어디서 잘못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일정에 대해서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함께 논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상임위만 하더라도 엄청난 법안이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어디서 잘못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일정에 대해서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함께 논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순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시간이 오래 되어 있는 몇몇 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위원장이 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의 토론 순서이십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는 5분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으로 하셔서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의 토론 순서이십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는 5분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으로 하셔서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몇 개 대학에 들어간 지 알고 계세요?

20개 정도 대학이……

23개 대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로 감사원에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감사원에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사학법인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주 폭넓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무감사도 다 하고 있나요?

학무감사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재정검사거든요. 주로 회계 쪽에 집중되어 있지요?

학무감사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 문제, 토지 매입, 그다음 재단 전입금 문제, 그리고 최근 교직원 모집이 과다한 경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지금 주도를 감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교육부에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전화 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여러 번 접수했는데요.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감사원 감사인지 교육부 감사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 결과가 종합되어서 발표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대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교육부에 추가 감사 요청을 합니까?

우선 감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고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당연히 고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감사원 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는 되도록이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또다시 감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사원 감사 자체를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또다시 감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사원 감사 자체를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가 면피용 감사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정상적인 학교의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은 직접 나가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다가 감사장소를 정하고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이나 학교 구성원들은 감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대체로 다 수집이 끝나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작업에 들어갔을 때, 분석작업을 하면서 교육부의 소견이나 혹은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제가 지적드렸듯이 감사원이 행․재정적인 측면은 제대로 볼 수 있지만 자칫 학무적인 측면, 학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교직원 모집할 때의 비리, 그다음 학사 운영의 비리,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가 전문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혹시 잠복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감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학의 비리가 다시 숨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고 관여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이고요.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대체로 다 수집이 끝나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작업에 들어갔을 때, 분석작업을 하면서 교육부의 소견이나 혹은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제가 지적드렸듯이 감사원이 행․재정적인 측면은 제대로 볼 수 있지만 자칫 학무적인 측면, 학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교직원 모집할 때의 비리, 그다음 학사 운영의 비리,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가 전문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혹시 잠복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감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학의 비리가 다시 숨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고 관여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이고요.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9개 대학입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해 놓고,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선이사, 진행되면서 다달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대학이나 법상 보고할 사항은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다만 19개 대학 중에서 당초 임시이사를 선임했던 사유가 다 해소된 9개 대학에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면 대학 구성원들이나 학교에 재산을 출연한 자, 법률에 따라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는 정상화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9개 중에서 9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10개는 여전히 관선이사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모교도 관선이사가 한 8년 정도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보기에 학내의 비리나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데 단지 시간이 오래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선이사를 파견했을 때는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라고 하는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시기에 쫓겨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관선이사가 간 것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다만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지요. 오히려 관선이사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몰려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적이고요.
뭐냐 하면 관선이사 체제로 무조건 장기화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비리는 고질적이고 상당히 뿌리 깊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파견했을지라도 학교의 비리가 적절하게 해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후 조처를 교육부에서 좀더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선이사를 파견했을 때는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라고 하는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시기에 쫓겨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관선이사가 간 것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다만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지요. 오히려 관선이사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몰려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적이고요.
뭐냐 하면 관선이사 체제로 무조건 장기화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비리는 고질적이고 상당히 뿌리 깊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파견했을지라도 학교의 비리가 적절하게 해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후 조처를 교육부에서 좀더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임시이사를 내보낼 때 지적했던 시정요구사항들이 관선이사에 의하여 다 시정된 경우를 일응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대학으로 보고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마다 학내 구성원 간에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구성원과 찬성하는 구성원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또 큰 갈등을 만들어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정이사 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마다 학내 구성원 간에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구성원과 찬성하는 구성원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또 큰 갈등을 만들어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정이사 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학법인 이사님들하고 여러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 하나만 갖고라도 사학이 대단히 건전화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하나요?

제가 사학법이 통과된 다음에 사학 관계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방이사 제도에 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특히 시행령에 의해서 개방이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대체로 그런 정도라면 큰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학법이 12월 9일 개정된 이후에 사학재단들이 처음에는 강력한 반발을 했지만 지금은 대체로 이 정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갖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학법의 적절한 시행령 마련을 통해서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특히 부총리께서 의지를 갖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학법의 적절한 시행령 마련을 통해서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특히 부총리께서 의지를 갖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대학수능시험 공고가 7월 7일에 있게 되고 곧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서 보면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차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법을 개정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등화해서 한다는 것이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이래서 2년 동안 제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난해에 시행된 수능 과정에서 학생들이 MP3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고 미처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부정행위가 되어서 당시에 무효가 되고 그 다음해에 또 시험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능시험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라고 해서 소위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하고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부 지침에 부정행위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입한 것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의 문제 제기인데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험지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옮겨 썼다거나 자기가 남에게 답을 알려 주었다거나 하는 것이 부정행위이지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이나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행위의 유형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단순 부정은 당시 무효이고 조직적인 것은 또……
이것도 기준 자체를 만들기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소위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나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반입 금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를 하고 정말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단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부정행위 자체가 남의 시험을 보고 답을 옮겼다거나 남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게 부정행위인데 무슨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부정행위 자체로 정해 가지고 지금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서 보면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차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법을 개정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등화해서 한다는 것이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이래서 2년 동안 제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난해에 시행된 수능 과정에서 학생들이 MP3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고 미처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부정행위가 되어서 당시에 무효가 되고 그 다음해에 또 시험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능시험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라고 해서 소위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하고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부 지침에 부정행위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입한 것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의 문제 제기인데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험지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옮겨 썼다거나 자기가 남에게 답을 알려 주었다거나 하는 것이 부정행위이지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이나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행위의 유형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단순 부정은 당시 무효이고 조직적인 것은 또……
이것도 기준 자체를 만들기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소위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나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반입 금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를 하고 정말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단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부정행위 자체가 남의 시험을 보고 답을 옮겼다거나 남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게 부정행위인데 무슨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부정행위 자체로 정해 가지고 지금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시험 감독관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각종 전자장치들이 발달해서 호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집어넣고 엄지손가락으로 밖하고 통신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시험감독관은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다는 사실로는 적발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 자체를 즉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괄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왔던 관행이 있었고요.
그것은 전국의 수많은 시험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아도 계속해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지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적 부정행위와 단순 부정행위를 추상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혼란만 야기하니까 예를 들면 지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래 의미의 부정행위는 다 똑같이 현재 법에 따라서 당해 시험과 다음 연도 시험까지 무효로 하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의 경우에는 법에서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수많은 시험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아도 계속해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지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적 부정행위와 단순 부정행위를 추상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혼란만 야기하니까 예를 들면 지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래 의미의 부정행위는 다 똑같이 현재 법에 따라서 당해 시험과 다음 연도 시험까지 무효로 하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의 경우에는 법에서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서 제재의 차등화를 두었을 경우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부정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반입 금지 지침을 어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당해 시험 무효로 하는 게 이미 개정되어 있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추가라는 말씀을 못 해서 질의를 할……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앞 천막 당사에서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하고 교직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초중고교장단협의회―가 그동안에 여러 갈래로 이번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 작업에도 많이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문에 의하면 통합안,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독립의결기구가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통합하는 안, 그다음에 또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을 정부가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문에 의하면 통합안,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독립의결기구가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통합하는 안, 그다음에 또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을 정부가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이 교육자치의 기본 목표를 잘 달성하면서도 그동안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토론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할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원들이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줄 서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교원들이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줄 서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소위 심의를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소위 심의를 좀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정당 투표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위원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려가 안 됩니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지금 법안에 대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점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하고 집행하는 교원들이 이것을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달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토론 질의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토론 질의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서면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서면질의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서면질의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님, 긴급동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국회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사상 초유의 일본 선박의 독도 근해에 대한 물리적 침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안을 만들어서 미리 서명을 받아서 오늘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를 하면 내일 본회의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문건을 만들어 오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요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조언에 따르면 그냥 ‘일본의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이라고만 하면 이것이 통외통위 소관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2006년 3월에 일본 문부성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라고 출판사에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 추가 왜곡에 대한 규탄, 그리고 일본의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국회 결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게……
내일 본회의를 하면 일본이 그러한 도발을 하기 전에 경고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취지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 분들께 위임을 해 주시면……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이따 공청회에서는 성원이 안 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국회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사상 초유의 일본 선박의 독도 근해에 대한 물리적 침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안을 만들어서 미리 서명을 받아서 오늘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를 하면 내일 본회의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문건을 만들어 오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요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조언에 따르면 그냥 ‘일본의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이라고만 하면 이것이 통외통위 소관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2006년 3월에 일본 문부성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라고 출판사에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 추가 왜곡에 대한 규탄, 그리고 일본의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국회 결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게……
내일 본회의를 하면 일본이 그러한 도발을 하기 전에 경고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취지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 분들께 위임을 해 주시면……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이따 공청회에서는 성원이 안 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독도에 관한 일본 교과서 문제와 탐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영해 침범 우려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기홍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독도에 관한 일본 교과서 문제와 탐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영해 침범 우려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기홍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유기홍 위원 구두동의)상정된 안건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에 관한 태도에 대한 저희의 결의안을 제출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일본 우익이 독도 상륙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5년 3월에 일본 해경의 해상초계기가 독도 인근 영공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던 바가 있고, 2006년 3월에 일본 문부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고교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출판사에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2006년 4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해양관측탐사선을 보내 동해수역 수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있을 총리선거에 대한 선거용이기도 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보수화의 중요한 징표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물리적 침탈 시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3월에 있었던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왜곡 지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관측탐사선의 동해수역 수로 측량이 한국의 EEZ를 침범하려는 계획이므로 이것이 한․일 우호 관계나 동북아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이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에 일본 우익이 독도 상륙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5년 3월에 일본 해경의 해상초계기가 독도 인근 영공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던 바가 있고, 2006년 3월에 일본 문부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고교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출판사에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2006년 4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해양관측탐사선을 보내 동해수역 수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있을 총리선거에 대한 선거용이기도 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보수화의 중요한 징표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물리적 침탈 시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3월에 있었던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왜곡 지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관측탐사선의 동해수역 수로 측량이 한국의 EEZ를 침범하려는 계획이므로 이것이 한․일 우호 관계나 동북아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이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발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구수정과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발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구수정과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가 10시부터 개의되어야 하는데 오늘 급박한 사정으로 긴급 의안이 있어서 상임위를 지금 마쳤습니다. 한 30여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법률안 심의에 많은 견해와 의견들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말씀하시되, 발언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먼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시는 백승호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신 정인교 진술인이십니다.
끝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신 최재갑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백승호 진술인, 정인교 진술인, 최재갑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10시부터 개의되어야 하는데 오늘 급박한 사정으로 긴급 의안이 있어서 상임위를 지금 마쳤습니다. 한 30여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법률안 심의에 많은 견해와 의견들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말씀하시되, 발언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먼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시는 백승호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신 정인교 진술인이십니다.
끝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신 최재갑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백승호 진술인, 정인교 진술인, 최재갑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관해서 저희 병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현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지난 2003년도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기준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의과병원과 치과병원의 상호 보완적인 경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치과대학이 있거나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대해 거론하기 전에 먼저 2003년도에 제정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치과와 의과는 각각 독립적인 학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에는 10개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서로 상이한 전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병원에 있을 때는 마치 내과나 외과와 같은 한 과로 치과가 취급되어서 치의학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었고, 또 이러한 진료 체계에 있어서 치과는 주로 외래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져 있고 의과는 외래와 입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한 의료 체계가 치의학에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이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취약한 국내 치과계의 진료 체계의 기준과 의료 서비스의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치의학은 역시 의과와 달라 교육 과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의과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의학의 임상 교육와 진료 및 병원 경영상에 있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내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존속시키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의도하였던 목표 달성에 대해서 현재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2003년도에 제정해서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부터 분립되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립하게 된 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설치법이 목표로 삼았던 치의학 교육과 진료, 연구의 극대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적어도 치과병원의 교육기간, 즉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 과정 4년과 수련의 기간 4년, 총 8년 정도는 지난 뒤에 평가를 하고 그 설치법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관계자들, 즉 관련 국회의원님들, 치과병원 교수, 정부 관련 부처의 직원들이 투자한 시간과……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관해서 저희 병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현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지난 2003년도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기준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의과병원과 치과병원의 상호 보완적인 경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치과대학이 있거나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학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대해 거론하기 전에 먼저 2003년도에 제정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치과와 의과는 각각 독립적인 학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에는 10개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서로 상이한 전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병원에 있을 때는 마치 내과나 외과와 같은 한 과로 치과가 취급되어서 치의학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었고, 또 이러한 진료 체계에 있어서 치과는 주로 외래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져 있고 의과는 외래와 입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한 의료 체계가 치의학에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이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취약한 국내 치과계의 진료 체계의 기준과 의료 서비스의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치의학은 역시 의과와 달라 교육 과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의과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의학의 임상 교육와 진료 및 병원 경영상에 있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내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존속시키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의도하였던 목표 달성에 대해서 현재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2003년도에 제정해서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부터 분립되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립하게 된 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설치법이 목표로 삼았던 치의학 교육과 진료, 연구의 극대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적어도 치과병원의 교육기간, 즉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 과정 4년과 수련의 기간 4년, 총 8년 정도는 지난 뒤에 평가를 하고 그 설치법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관계자들, 즉 관련 국회의원님들, 치과병원 교수, 정부 관련 부처의 직원들이 투자한 시간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의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만……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의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만……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노력이 낭비되어서 국가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연계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즉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법인화가 현재 추진 중이고, 법인화가 되면 별도의 법인화 설치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이러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에 포함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발의 중인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통합하게 되면 법인화가 되어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법을 손질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폐지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등을 종합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현재로 독립하여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50%는 서울 외 지역에서 오는 환자로 본원은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핵심적인 공공 구강보건 의 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환자 중에서 다른 국립대학 치과진료처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구강악안면특수장애 환자라든지 특수 난치성 구강질환자 또는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중증 장애인 환자 등의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본원에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존속시키고 이러한 공공 구강의료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서 한국을 동남아의 허브 치과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치과계의 교육․연구 진료체제 인프라 구축과 그 중심축에 있는 의료 인력, 의료 기술, 진료 기술․시설 등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진료의 범위 및 역할 수행 정도가 다름을 인식하고 의료의 국가경쟁력이 날로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치의학계의 교육․연구․진료에 있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존속시키고 치의학계 전체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옳다고 사료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따로 제정하여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노력이 낭비되어서 국가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연계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즉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법인화가 현재 추진 중이고, 법인화가 되면 별도의 법인화 설치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이러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에 포함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발의 중인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통합하게 되면 법인화가 되어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법을 손질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폐지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등을 종합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현재로 독립하여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50%는 서울 외 지역에서 오는 환자로 본원은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핵심적인 공공 구강보건 의 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환자 중에서 다른 국립대학 치과진료처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구강악안면특수장애 환자라든지 특수 난치성 구강질환자 또는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중증 장애인 환자 등의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본원에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존속시키고 이러한 공공 구강의료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서 한국을 동남아의 허브 치과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치과계의 교육․연구 진료체제 인프라 구축과 그 중심축에 있는 의료 인력, 의료 기술, 진료 기술․시설 등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진료의 범위 및 역할 수행 정도가 다름을 인식하고 의료의 국가경쟁력이 날로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치의학계의 교육․연구․진료에 있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존속시키고 치의학계 전체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옳다고 사료되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따로 제정하여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교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많은 발의안 중에 지방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영 실태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현재 지방대학이 처해 있는 치과진료처의 문제점과 지방 치과진료처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대학은 6년제에서 8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부 과정에서 지금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1학년에는 기초치의학을 하고 2학년에는 임상치의학 강의가 있고 3학년에는 임상실습을 시작하고 4학년에는 임상실습의 심화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상실습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때 배운 강의 과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3, 4학년 때 환자를 직접 보면서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임상실습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임상실습은 모두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병원 체제로는 아주 문제점이 많지요.
현재의 병원 체제는 주로 병원장이 병원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의 모든 교육이라든지 진료는 치과에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독립 병원이 있는 치과병원하고 독립 병원이 없는 치과대학의 학생의 질의 수준을 보면, 독립 병원이 있는 학교의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없는 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운영 현황은, 먼저 인력 부문과 예산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작년 11월 4일에 집계한 표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수 숫자가 지방국립대학 치과대학에는 좀 적습니다. 독립 병원이 있는 데는 좀 많고요. 레지던트나 인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는 교수와 전공의 선생을 보조하는 보조 인원도 역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보조 인원에는 기공사나 위생사나 행정직들이 해당되는데, 그 숫자가 독립 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즉, 독립 병원이 있는 곳은 아주 많은 보조 인력이 있는데 이 보조 인력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교수나 전공의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고 또 전공의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배정을 보면, 보통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입을 전체의 한 8~9%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입에 비해 치과진료처에 배정되는 예산은 한 4~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은 많이 벌지만 예산 배정은 훨씬 적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치과진료처의 재정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도표에 보면 수입예산에서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는 독립 병원이 없는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독립 병원이 있습니다. 11개 대학 중에 국립대학에 독립 병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도의 수입예산은 부산대가 130억 정도, 경북대학은 120억, 전남대 70억, 전북대 70억입니다. 그런데 독립 병원이 있는 강릉병원은 70억, 조선대가 120억, 경희대 160억, 단국대 130억, 원광대 57억, 연세대 320억, 서울대가 35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전북대학의 재정 분석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수입이 50억에서 70억까지 죽 늘고 있는 형태지요. 그런데 2004년도를 더 세분해서 보면 인건비가 32억이 되고 재료비가 13억, 간접비가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점차로 해마다 수입 증가가 있고 여기는 강릉대학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7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재정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총수입은 66억이고 총 들은 것은 69억이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억 8000정도 되었어요.
강릉대학교는 지금 치과병원이 있는 곳이지요. 결국 강릉대학교는 총수입이 66억인데 손익이 2억이니까 한 70억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에 있는 지방 치과대학의 손익분기점은 70억으로 추정을 하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강릉 지역을 비롯해서 그 주위의 주변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병원은 강릉대학보다는 더 지역적인 여건이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병원이 되면 병원의 진료수입 외에도 다른 수입이 또 있기 때문이 이 기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70억은 어느 지방 국립대학도 다 70억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이나 부산대학은 주로 120억, 130억의 1년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재정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92억이고 2003년 103억, 2004년에는 118억, 2005년도에는 한 13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를 좀 분석해 보면요, 2004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40억이고 그다음에 기타 간접비로 해 가지고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건비의 2~3배, 즉 말해서 평균 2.5배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2004년도 부산대학교의 인건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5배는 10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118억은 18억이 순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인건비의 한 2배만 벌어주면 재정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독립 치과병원을 설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출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다번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서울 편중의 진료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년제가 되기 때문에, 이 8년제는 치과에서는 졸업을 하고 나면 꼭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전부 다 수련을 받고 전공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치대 졸업생들의 수준이 높아져야지요. 이 수준을 위해서는 빨리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독립 병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의료 개방에도 대처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50%가 외지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이것 하면 서울대학이 힘들겠지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마번은 인구 노령화를 대비한 것이고 바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영 실태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현재 지방대학이 처해 있는 치과진료처의 문제점과 지방 치과진료처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대학은 6년제에서 8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부 과정에서 지금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1학년에는 기초치의학을 하고 2학년에는 임상치의학 강의가 있고 3학년에는 임상실습을 시작하고 4학년에는 임상실습의 심화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상실습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때 배운 강의 과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3, 4학년 때 환자를 직접 보면서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임상실습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임상실습은 모두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병원 체제로는 아주 문제점이 많지요.
현재의 병원 체제는 주로 병원장이 병원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의 모든 교육이라든지 진료는 치과에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독립 병원이 있는 치과병원하고 독립 병원이 없는 치과대학의 학생의 질의 수준을 보면, 독립 병원이 있는 학교의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없는 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운영 현황은, 먼저 인력 부문과 예산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작년 11월 4일에 집계한 표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수 숫자가 지방국립대학 치과대학에는 좀 적습니다. 독립 병원이 있는 데는 좀 많고요. 레지던트나 인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는 교수와 전공의 선생을 보조하는 보조 인원도 역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보조 인원에는 기공사나 위생사나 행정직들이 해당되는데, 그 숫자가 독립 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즉, 독립 병원이 있는 곳은 아주 많은 보조 인력이 있는데 이 보조 인력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교수나 전공의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고 또 전공의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배정을 보면, 보통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입을 전체의 한 8~9%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입에 비해 치과진료처에 배정되는 예산은 한 4~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은 많이 벌지만 예산 배정은 훨씬 적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치과진료처의 재정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도표에 보면 수입예산에서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는 독립 병원이 없는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독립 병원이 있습니다. 11개 대학 중에 국립대학에 독립 병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도의 수입예산은 부산대가 130억 정도, 경북대학은 120억, 전남대 70억, 전북대 70억입니다. 그런데 독립 병원이 있는 강릉병원은 70억, 조선대가 120억, 경희대 160억, 단국대 130억, 원광대 57억, 연세대 320억, 서울대가 35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전북대학의 재정 분석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수입이 50억에서 70억까지 죽 늘고 있는 형태지요. 그런데 2004년도를 더 세분해서 보면 인건비가 32억이 되고 재료비가 13억, 간접비가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점차로 해마다 수입 증가가 있고 여기는 강릉대학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7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재정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총수입은 66억이고 총 들은 것은 69억이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억 8000정도 되었어요.
강릉대학교는 지금 치과병원이 있는 곳이지요. 결국 강릉대학교는 총수입이 66억인데 손익이 2억이니까 한 70억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에 있는 지방 치과대학의 손익분기점은 70억으로 추정을 하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강릉 지역을 비롯해서 그 주위의 주변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병원은 강릉대학보다는 더 지역적인 여건이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병원이 되면 병원의 진료수입 외에도 다른 수입이 또 있기 때문이 이 기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70억은 어느 지방 국립대학도 다 70억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이나 부산대학은 주로 120억, 130억의 1년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재정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92억이고 2003년 103억, 2004년에는 118억, 2005년도에는 한 13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를 좀 분석해 보면요, 2004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40억이고 그다음에 기타 간접비로 해 가지고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건비의 2~3배, 즉 말해서 평균 2.5배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2004년도 부산대학교의 인건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5배는 10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118억은 18억이 순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인건비의 한 2배만 벌어주면 재정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독립 치과병원을 설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출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다번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서울 편중의 진료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년제가 되기 때문에, 이 8년제는 치과에서는 졸업을 하고 나면 꼭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전부 다 수련을 받고 전공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치대 졸업생들의 수준이 높아져야지요. 이 수준을 위해서는 빨리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독립 병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의료 개방에도 대처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50%가 외지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이것 하면 서울대학이 힘들겠지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마번은 인구 노령화를 대비한 것이고 바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재갑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재갑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최재갑입니다.
우선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소감으로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저희 지방 국립대학이 개교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부속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이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의안을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 국립치과대학 치과병원이 왜 독립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치과대학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치과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가 국립대학이고 5개가 사립대학입니다. 그 11개 치과대학 중에서 지방에 있는 4개 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치과대학에는 전부 독립된 치과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치과병원이 있는 대학하고 독립된 치과병원이 없는 대학하고 지금 학생교육에 있어 가지고 또 그밖에 치과대학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국립대학,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이 4개 지방국립대학에만 치과대학이 없는 실정에 있고 현재 지방 4개 국립대학은 의과대학 병원의 한 부서 형태로 그렇게 치과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학생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치과대학의 학생실습교육은 관찰보다는요,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치과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제도와 인력을 또 예산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 학생이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이런 어불성설이 이태까지 있어 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치과병원이 결국은 의대병원장의 통제하에서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대병원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임상실습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치과대학 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병원장한테 치과대학 학생들 실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거의 그 요구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자료에서도 표1을 보시면 독립적인 치과병원이 있는 대학하고 독립적인 치과병원이 없는 대학의 학생진료실 현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보실 것 같으면 입학정원은 비슷합니다마는 학생진료실 면적에 있어 가지고는 2배가 차이가 나고 1인당 면적에 있어 가지고도 2배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학생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진료대, 유닛 체어(unit chai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료대 수는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진료실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표 2에 보시면 저희들이 2년 전에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지방국립대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사립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표2에 보시면 거기에 국A, 사A, 국B, 사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A라고 그러는 것은 경북대학이고 국B라고 그러는 것은 부산대학이고 사A는 경희대학이고 사B는 연세대학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방국립대학교 졸업생들이 사립대학교 졸업생에 비해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입학할 적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적에는 왜 그러한 우수한 능력을 더 개발하고 더 좋은 의사로 못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게 지방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결국은 교육의 부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보실 것 같으면 결국은 병원 운영이라 그러는 게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상치의학이라든지 치과대학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다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에서는 무슨 주장을 해도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과대학 발전을 위한 장․단기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치과부분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조차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3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중에서 임상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 자체에서 발령하는 교수를 얘기하거든요. 교육부 티오하고 관계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교수 요원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임상(기금)교수가 의과대학에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과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18명인데 1명도 없고 전남대는 34명 중에 딱 1명이고 그다음에 전북대 11명에 1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은 의대․치대가 공동으로 발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2 대 0,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는지 저희들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전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펠로우(fellow)를 얘기합니다. 아직 교수되기 전 단계의 의료요원을 펠로우라고 그러는데 펠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에만 일방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치과대학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교수라든지 전임 배정에 있어 가지고도 철저히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부분은 좀 전에 우리 정인교 교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를 보시면 병원 경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과는 주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대는 주로 입원환자 중심으로 병원이 경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경영의 개념이 다른데 치과병원을 갖다가 의대 식으로 자꾸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게.
그래서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특히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개인병원이 치과병원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경북대학교 치과진료 파트보다도 개인병원 치과병원이 규모가 훨씬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병원이라 그러는 게 거의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이런 치과병원 시설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임상연구를 해야 되고 환자진료를 해야 되는 이런 지방 국립대학의 사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한심한 지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지역 환자들조차도 치과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꾸 환자들이 몰리고 그게 결국은 지방의 낙후화를 더욱더 가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방에 있는 치과대학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실 것 같으면 17페이지, 결국 지방 국립치과대학에 독립적인 치과병원을 설립한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결국은 지역별․계층별로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고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부합되고 지역별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교육시장․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치과병원도 없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춥니까? 그것은 정말 참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독립된 병원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학생교육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치과대학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 중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아주 조속히 의결되고 시행됨으로써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방민의 숙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소감으로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저희 지방 국립대학이 개교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부속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이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의안을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 국립치과대학 치과병원이 왜 독립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치과대학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치과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가 국립대학이고 5개가 사립대학입니다. 그 11개 치과대학 중에서 지방에 있는 4개 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치과대학에는 전부 독립된 치과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치과병원이 있는 대학하고 독립된 치과병원이 없는 대학하고 지금 학생교육에 있어 가지고 또 그밖에 치과대학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국립대학,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이 4개 지방국립대학에만 치과대학이 없는 실정에 있고 현재 지방 4개 국립대학은 의과대학 병원의 한 부서 형태로 그렇게 치과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학생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치과대학의 학생실습교육은 관찰보다는요,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치과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제도와 인력을 또 예산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 학생이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이런 어불성설이 이태까지 있어 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치과병원이 결국은 의대병원장의 통제하에서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대병원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임상실습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치과대학 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병원장한테 치과대학 학생들 실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거의 그 요구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자료에서도 표1을 보시면 독립적인 치과병원이 있는 대학하고 독립적인 치과병원이 없는 대학의 학생진료실 현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보실 것 같으면 입학정원은 비슷합니다마는 학생진료실 면적에 있어 가지고는 2배가 차이가 나고 1인당 면적에 있어 가지고도 2배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학생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진료대, 유닛 체어(unit chai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료대 수는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진료실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표 2에 보시면 저희들이 2년 전에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지방국립대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사립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표2에 보시면 거기에 국A, 사A, 국B, 사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A라고 그러는 것은 경북대학이고 국B라고 그러는 것은 부산대학이고 사A는 경희대학이고 사B는 연세대학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방국립대학교 졸업생들이 사립대학교 졸업생에 비해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입학할 적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적에는 왜 그러한 우수한 능력을 더 개발하고 더 좋은 의사로 못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게 지방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결국은 교육의 부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보실 것 같으면 결국은 병원 운영이라 그러는 게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상치의학이라든지 치과대학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다 의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에서는 무슨 주장을 해도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과대학 발전을 위한 장․단기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치과부분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조차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3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중에서 임상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 자체에서 발령하는 교수를 얘기하거든요. 교육부 티오하고 관계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교수 요원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임상(기금)교수가 의과대학에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과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18명인데 1명도 없고 전남대는 34명 중에 딱 1명이고 그다음에 전북대 11명에 1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은 의대․치대가 공동으로 발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2 대 0,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는지 저희들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전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펠로우(fellow)를 얘기합니다. 아직 교수되기 전 단계의 의료요원을 펠로우라고 그러는데 펠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에만 일방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치과대학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교수라든지 전임 배정에 있어 가지고도 철저히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부분은 좀 전에 우리 정인교 교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를 보시면 병원 경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과는 주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대는 주로 입원환자 중심으로 병원이 경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경영의 개념이 다른데 치과병원을 갖다가 의대 식으로 자꾸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게.
그래서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특히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개인병원이 치과병원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경북대학교 치과진료 파트보다도 개인병원 치과병원이 규모가 훨씬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병원이라 그러는 게 거의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이런 치과병원 시설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임상연구를 해야 되고 환자진료를 해야 되는 이런 지방 국립대학의 사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한심한 지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지역 환자들조차도 치과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꾸 환자들이 몰리고 그게 결국은 지방의 낙후화를 더욱더 가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방에 있는 치과대학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실 것 같으면 17페이지, 결국 지방 국립치과대학에 독립적인 치과병원을 설립한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결국은 지역별․계층별로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고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부합되고 지역별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교육시장․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치과병원도 없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춥니까? 그것은 정말 참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독립된 병원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학생교육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치과대학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 중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아주 조속히 의결되고 시행됨으로써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방민의 숙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세 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상임위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은 모두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또 병원 경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유로 해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세 분 모두?
세 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상임위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은 모두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또 병원 경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유로 해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세 분 모두?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우리 백승호 실장님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치대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인교 진술인 그리고 최재갑 진술인 두 분의 의견은 거의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리고 정인교 진술인 그리고 최재갑 진술인 두 분의 의견은 거의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지금 수익은 치과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의대병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물론 의대병원이든 치대병원이든 진료 목적 외에 수련의들을 양성하는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돈은 많이 버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 밥그릇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의료행위가 갖는 공공성, 이런 데 비추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을 크게 얻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독립된 병원으로 간다면, 제가 국립대학교 국정감사할 때마다 질의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 양극화에 있어서 의료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라고 하면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이제 독립하시면 그렇게 될 텐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행려병자나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질의하지만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과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만약 국립대학교치과병원으로 된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강화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더 강화해야만 이러한 명분이 더 보강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차례대로 세 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신 분이 안 계신데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치과병원이 독립되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돈은 많이 버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 밥그릇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의료행위가 갖는 공공성, 이런 데 비추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을 크게 얻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독립된 병원으로 간다면, 제가 국립대학교 국정감사할 때마다 질의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 양극화에 있어서 의료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라고 하면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이제 독립하시면 그렇게 될 텐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행려병자나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질의하지만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과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만약 국립대학교치과병원으로 된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강화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더 강화해야만 이러한 명분이 더 보강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차례대로 세 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신 분이 안 계신데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치과병원이 독립되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병원이 독립해서 첫 회계가 끝나고 올해 두 번째 회계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없던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서도 신설했고……
첫째는 직제에 따른 역할을 강화해서 공공부문 구강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진료,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장애인 진료는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장애인, 특히 개인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하는 장애인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 구강진료실과 구강암 진료, 원래 구강암 진료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질환, 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실, 그다음에 응급진료실센터는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정책 부분과……
첫째는 직제에 따른 역할을 강화해서 공공부문 구강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진료,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장애인 진료는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장애인, 특히 개인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하는 장애인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 구강진료실과 구강암 진료, 원래 구강암 진료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질환, 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실, 그다음에 응급진료실센터는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정책 부분과……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복안을 갖고 추진하신다는 것인데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복안을 갖고 추진하신다는 것인데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런 직제에 들어가는 인원 외에 무료진료에 대한 것을 4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4억 5000,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재 저희가 360억의 총 의료수익에서 올해 진료 지원동을 지어야 되는 예산에 저희가 번 돈 약 100억가량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점점 늘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획기적으로 더 늘리셔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것은 반드시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말씀하시는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복안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위원님 질의에 방향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내세우는 것은 치과대학 독립병원을 만드는 데 재정이 없어서, 재정에 손해를 보니까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내세우는 것은 치과대학 독립병원을 만드는 데 재정이 없어서, 재정에 손해를 보니까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초점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에 좀……

초점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굳이 몇 억을 얼마 쓰고 한다라는 차원으로서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지방에서 봄으로 해 가지고 그 보호자들, 환자들이 서울에 오는 교통비, 여비, 이런 것만 줄여 주더라도 충분히 공공의료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제대로 제 일만 해 준다면 그런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병원에서 제 일을 단단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학장을 했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운봉복지관이라는 복지관에 무료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무료진료는 혼자 합니까? 전공의 선생들, 교수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력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근무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여건이 돈하고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병원행정체제들이 엄청 문제가 되지요.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몇 억을 책정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 그런 계산은 좀 너무……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지방에서 봄으로 해 가지고 그 보호자들, 환자들이 서울에 오는 교통비, 여비, 이런 것만 줄여 주더라도 충분히 공공의료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제대로 제 일만 해 준다면 그런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병원에서 제 일을 단단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학장을 했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운봉복지관이라는 복지관에 무료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무료진료는 혼자 합니까? 전공의 선생들, 교수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력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근무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여건이 돈하고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병원행정체제들이 엄청 문제가 되지요.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몇 억을 책정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 그런 계산은 좀 너무……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하는 입안도 저희들이 독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장이 ‘NO’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하는 입안도 저희들이 독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장이 ‘NO’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독립병원을 주장하시니까, 독립병원이 되면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어느 정도나 열심히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꼭 몇 %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 환원도가 한 10%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항상 병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논지는 정인교 교수님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권한도 저희들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사회하고 반드시 어떤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상생관계로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보다는 치과대학이 훨씬 활발합니다. 치과대학에서 훨씬 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의과대학보다 오히려 치과대학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돗물 불소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저희들한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공공복지라든지 영세민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사회하고 반드시 어떤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상생관계로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보다는 치과대학이 훨씬 활발합니다. 치과대학에서 훨씬 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의과대학보다 오히려 치과대학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돗물 불소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저희들한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공공복지라든지 영세민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책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특히 치과는 굉장히 고액 진료비가 드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목적의식적으로 준비와 계획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치과 진료 후 경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 그리고 기존 대학병원과의 자산 분리 문제, 노동조합 등 구성원 간의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치과병원이 분리될 때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방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책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특히 치과는 굉장히 고액 진료비가 드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목적의식적으로 준비와 계획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치과 진료 후 경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 그리고 기존 대학병원과의 자산 분리 문제, 노동조합 등 구성원 간의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치과병원이 분리될 때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서울대학병원 분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직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학병원에서 분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험을 참고로 한다면 별 무리 없이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학병원에서 분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험을 참고로 한다면 별 무리 없이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된 치과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서울대, 전북대, 강릉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공사 중인가요?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경북대는 언제쯤?

목표가 내년 말 준공입니다.

일각에서 신축이 되고 분리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축된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데 그건 지금 일단 법안으로 이렇게 해 놓고, 경영이나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근거법은 따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시지요?
이 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근거법은 따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시지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진술인들, 앞의 두 법안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시고 진술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앞두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세 분 선생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우선 핵심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는지 그 논리적 근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교육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과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의 질이 향상되는 데 대한 논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이것을 간단히만 한마디씩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야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앞두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세 분 선생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우선 핵심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는지 그 논리적 근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교육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과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의 질이 향상되는 데 대한 논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이것을 간단히만 한마디씩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야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진료는 사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분리한다면……
교육․연구․진료는 사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분리한다면……

아니, 분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니까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저한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의료의 질, 서비스가 왜 향상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한번 주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육․연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전보다 확실히 투자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육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공진료에 대한 부분을 도입시키는 것은 진료의 질보다는 사회 이바지에 대한 부분이고, 진료의 퀄리티에 관한 부분은 장비 도입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도입이나 기술 도입을 통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병원이 처음 지어지면서 아직 내부를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 해서 저희가 내부 수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료의 질을 높이고, 또 과별의 통합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환자의 진료를 여러 과가 모여서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공진료에 대한 부분을 도입시키는 것은 진료의 질보다는 사회 이바지에 대한 부분이고, 진료의 퀄리티에 관한 부분은 장비 도입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도입이나 기술 도입을 통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병원이 처음 지어지면서 아직 내부를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 해서 저희가 내부 수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료의 질을 높이고, 또 과별의 통합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환자의 진료를 여러 과가 모여서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분리․독립시키면 결국은 치대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결국 재정이 더 확대된다, 그 확대된 재정을 가지고 교육과 R&D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결국 재정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비 도입 같은 것이 더 최신식, 또 더 나은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결국 재정 확대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결국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분리․독립시키면 결국은 치대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결국 재정이 더 확대된다, 그 확대된 재정을 가지고 교육과 R&D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결국 재정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비 도입 같은 것이 더 최신식, 또 더 나은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결국 재정 확대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서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리․독립되면 재정이 실질적으로…… 서울대는 지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 선생님하고 최재갑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분리․독립시키면 재정이 얼마나 더 확대됩니까?
분리․독립시키면 재정이 얼마나 더 확대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리․독립하면 어떻게 교육과 연구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 자료 중에서 임상교수요원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임상교수요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뽑는 교수요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데이터 표3을 보실 것 같으면 현재 임상교수요원이 일방적으로 의대에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는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 자료 중에서 임상교수요원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임상교수요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뽑는 교수요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데이터 표3을 보실 것 같으면 현재 임상교수요원이 일방적으로 의대에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는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 교수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경북대시지요?
경북대시지요?

예.

경북대의 경우에 이 법이 제정되어서 분리․독립되면 지금 붙어 있을 때보다 재정이 대략, 러프하게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독립이 되면 추가적인 인력 증원 없이도 현 상황에서 한 150%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120억을 벌고 있는데 이것이 독립되면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적어도 160억 정도는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120억을 벌고 있는데 이것이 독립되면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적어도 160억 정도는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교육부의 어떤 연구 방향이라든가, 또는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본부에서의 연구 방향이라든가 각 분야마다 연구의 방향이 틀리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향, 본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하는 방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의대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예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만일 독립병원이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학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교육부의 어떤 연구 방향이라든가, 또는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본부에서의 연구 방향이라든가 각 분야마다 연구의 방향이 틀리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향, 본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하는 방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의대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예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만일 독립병원이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방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더욱더 세부적으로 연구의 방향이, 그러니까 연구의 제목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고 더 세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지금 합쳐져 있으면 병원에서 연구의 주제 같은 것을 제약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해 가지고 그 의무를 받지요. 즉 말해서 여기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라고 하면 논문 형태에 맞아야 그 논문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한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 리포트라도 되면, 된다라고 제도를 수정해 버리면 좋은 치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 칸을 쳐 놨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 형태로만 돼야지요.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몇 명 해 가지고 결론이 어떻다라는 이런 식의 논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그것처럼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한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 리포트라도 되면, 된다라고 제도를 수정해 버리면 좋은 치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 칸을 쳐 놨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 형태로만 돼야지요.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몇 명 해 가지고 결론이 어떻다라는 이런 식의 논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그것처럼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분리․독립시켜 주는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치대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가 향상되어 가지고 그 향상된 교육․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나오신 세 분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분리․독립시켜 주는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치대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가 향상되어 가지고 그 향상된 교육․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나오신 세 분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돈도 좀더 수익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재정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교육․연구뿐만 아니라 장비도 좀더 현대식으로, 또 훨씬 더 첨단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면 훨씬 나은 의료서비스가 물론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은 좋고요.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이 참 중요한 질의라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치과와 관련된 치료가, 실질적으로 아직도 의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벽이 높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분류하면 소방서, 학교, 병원, 이것이 다 서비스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서비스의 기능이 굉장히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국립대라고 하는 것이 사립대학하고 달라서 결국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익의 일정액이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구조를, 법을 바꿈으로 해서 이 바꾸는 계기를 통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희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조금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분리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대학병원과의 자산 분리 문제나 또는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잘 세우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조금 걱정되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이 참 중요한 질의라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치과와 관련된 치료가, 실질적으로 아직도 의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벽이 높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분류하면 소방서, 학교, 병원, 이것이 다 서비스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서비스의 기능이 굉장히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국립대라고 하는 것이 사립대학하고 달라서 결국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익의 일정액이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구조를, 법을 바꿈으로 해서 이 바꾸는 계기를 통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희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조금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분리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대학병원과의 자산 분리 문제나 또는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잘 세우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조금 걱정되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큰 문제가 자산 분리 문제와 직원들 신분에 관한 문제,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분리 문제는 이미 서울대학병원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참고로 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직원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직원들이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적에 벤처기업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자산 분리 문제는 이미 서울대학병원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참고로 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직원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직원들이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적에 벤처기업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좋은데요. 그것이 머리속의 생각이 아니라 딱 서류화되어서 대책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서류상으로 구체화되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좀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님,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존경의 염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과대학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자체 내에서 기획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위해서 뭘 노력해 보려고 그래도 일일이 의대병원의 제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치과대학교수들은, 지방에 있는 치과교수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가지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립병원이 된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노사 문제라든지 자산의 부분에, 해 주신다면 빨리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교수들은, 지방에 있는 치과교수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가지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립병원이 된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노사 문제라든지 자산의 부분에, 해 주신다면 빨리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는 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가 다른 만큼 학문의 독자성이나 수련의 훈련과정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대학병원 내에서 일반병원에 비해서 치과가, 그러니까 일반의학 중에서 치과가 한 분야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대학병원 전체 속에서 한 부속적인 기관으로 취급받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발전이 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시켜서 하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견을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립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연세대인가 이런 데도 그런 것 같고 일반병원하고 치과병원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독립해서 경영상태나 인사,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 보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법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나 인사, 발전계획, 병동의 독립된 건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인교 선생님하고 최재갑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법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견을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립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연세대인가 이런 데도 그런 것 같고 일반병원하고 치과병원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독립해서 경영상태나 인사,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 보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법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나 인사, 발전계획, 병동의 독립된 건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인교 선생님하고 최재갑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법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독립병원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더 악화만 되었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독립병원을 요구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는 학생들 질의 낙후화, 전공의의 낙후화, 인력의 저하……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독립병원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더 악화만 되었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독립병원을 요구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는 학생들 질의 낙후화, 전공의의 낙후화, 인력의 저하……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참아 왔던 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여하튼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법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법으로 하지 않고도 학칙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꼭 법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병원으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독립병원으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일부는 같거든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대 병원 측에 하다못해 회계 분리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계 분리는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병원 정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 없이 가능한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신네들이 번 돈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번 돈만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달라, 회계 독립이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의견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수십 차례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극한투쟁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보았습니다. 진료 거부도 한 적이 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 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힘이 약한 사람의 한계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 법이 아니고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대 병원 측에 하다못해 회계 분리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계 분리는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병원 정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 없이 가능한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신네들이 번 돈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번 돈만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달라, 회계 독립이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의견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수십 차례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극한투쟁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보았습니다. 진료 거부도 한 적이 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 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힘이 약한 사람의 한계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 법이 아니고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학교 내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과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못 박아서 독립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더라도 별도로 그 법이 존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신뢰를 지속시키는 문제하고, 또 여타의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들하고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로 나름대로 서울대치과병원법이 존치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잘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신뢰를 지속시키는 문제하고, 또 여타의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들하고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로 나름대로 서울대치과병원법이 존치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잘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과정을 죽 보면 1996년도부터 회계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저희 총 의료수익이 한 150억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인원 증가라든지 교수 숫자의 증가 전혀 없이 한 320억 정도, 3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일단 서울대병원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가 중앙적인, 이게 우위성에서 중앙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정보화에 있어서 표준화라든지 구강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구강보건의료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람도 하나 뽑았고요. 공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이번에 새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추구하는 이런 방향들이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중심적인,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고, 또 하나는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슷한 법안 3개의 질의․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한 8년 정도 지나면 수련의까지 나오고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고 그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과정을 죽 보면 1996년도부터 회계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저희 총 의료수익이 한 150억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인원 증가라든지 교수 숫자의 증가 전혀 없이 한 320억 정도, 3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일단 서울대병원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가 중앙적인, 이게 우위성에서 중앙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정보화에 있어서 표준화라든지 구강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구강보건의료정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람도 하나 뽑았고요. 공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이번에 새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추구하는 이런 방향들이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중심적인,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고, 또 하나는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슷한 법안 3개의 질의․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한 8년 정도 지나면 수련의까지 나오고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고 그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서울대치과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국립대치과병원들도 국가의 치의료 시스템 속에서 공공적인 어떤 기능, 또 국가의 치학 발전을 위한 어떤 공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개방된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유일독존으로 서울대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으로서의 서울대치과대병원의 독존적 지위를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면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학생이 있을 때까지는 그 경과과정들은 어떤 면에서는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다른 국립대하고의 형평성을 들쳐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면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학생이 있을 때까지는 그 경과과정들은 어떤 면에서는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다른 국립대하고의 형평성을 들쳐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존재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을 놔두고 밑의 것을 올려서 거기에 맞춰지면,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면 합쳐도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모델이 나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법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놓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어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존재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을 놔두고 밑의 것을 올려서 거기에 맞춰지면,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면 합쳐도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모델이 나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법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놓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승호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분리․독립된 것이 2년 됐나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분리․독립된 것이 2년 됐나요?

예, 2004년 9월에 됐습니다.

한 2년 됐지요.
그러면 치과진료부의 경영 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단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치과진료부의 경영 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단이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회계연도를 완전히 다 채우고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과의 자산분리 문제, 또 노동조합이라든가 구성원 간의 합의 문제, 회계 독립,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산분리 문제는 보통 일반기업의 회계분리처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다 해결됐고 2005년 1월에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자연도태되거나 폐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폐지법률안이 나왔지만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려가 되지요?

예.

많은 국민들이 건강이라든가 질병, 또 심각하고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우선 떠올리는 것이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 수술을 한번 받아 봤으면……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그동안에 죽 내려온 것,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환자 진료에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치과진료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라든가 난치성 구강질환자, 이런 환자들이 이송되면 진료를 해 오는데,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술인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만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할 경우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중책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의료 수준, 치과의료 수준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치과진료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라든가 난치성 구강질환자, 이런 환자들이 이송되면 진료를 해 오는데,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술인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만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할 경우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중책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의료 수준, 치과의료 수준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따로 있다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국립대학병원이 다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육에서도 보면 학교교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와 교실에 착근되도록, 학생들에게 착근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효율성, 시너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학교를 둔다든가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구가 딱 있어야지……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또 거기에 투입을 해 보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전체 국립대학병원에 펴고 이러면 더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번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구가 딱 있어야지……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또 거기에 투입을 해 보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전체 국립대학병원에 펴고 이러면 더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인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치과병원 분리 당시에 이미 독립된 치과대학 병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독립이 가능했어요.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현재 치과대학 병동을 신축 중이지요?
서울대학교는 치과병원 분리 당시에 이미 독립된 치과대학 병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독립이 가능했어요.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현재 치과대학 병동을 신축 중이지요?

예.

그런데 당장 동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신축공사가 2010년 완료입니까?
신축공사가 2010년 완료입니까?

예,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치과병원 분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은 저희 병원에서 만들어서 교육부로 올려 가지고 다시 인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올릴 때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부로 올리게 되지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올릴 때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부로 올리게 되지요.

아,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이지요?

예.

최재갑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 국립치과대학에 독립적인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부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방 국립대의 치과병원이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지역 균형발전 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치과병원이 설치된 지 2년차로서 독립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견인 역할을 하는 병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 국립치과대학에 독립적인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부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방 국립대의 치과병원이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지역 균형발전 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치과병원이 설치된 지 2년차로서 독립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견인 역할을 하는 병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대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있으면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과 같은 선도기관이 있어야 타 국립대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시너지 역할로 상호 교류되고 협력을 통해 오히려 여러 가지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켜서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그야말로 치과병원 발전에, 직접 치료할 수 있으면서 임상실습 교육이라든가를 해서 치과 교육이 발전하는 것에 대단한 영향도 주면서 상호 보완되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켜서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그야말로 치과병원 발전에, 직접 치료할 수 있으면서 임상실습 교육이라든가를 해서 치과 교육이 발전하는 것에 대단한 영향도 주면서 상호 보완되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뚜렷하게 국가에 선도가 되고 거점이 되는 이런 병원은 있으면서 상호 견인 역할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라든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하향평준화되기가 쉬우니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 위원입니다.
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의 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키자는 데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 방점인가요?
정봉주 위원입니다.
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의 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존속시키자는 데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해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 방점인가요?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지방 국립대치과병원을 독립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러니까 이 제정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은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신 것이지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입장을 낼 그것은 아니거든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없는 것이지요?
입장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정 교수님도 입장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저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이 걸리면 폐지법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은 폐지를 전제로 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최 교수님은 서울대치과병원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고요?

만약에 서울대치과병원 폐지 문제 때문에 저희 지방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이 안 된다면……

아니, 그게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법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기 때문에 국립대라고 한다면 서울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울대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지방대학 치과병원도 분리가 안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폐지가 안 되면 지방 국립대가 분리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폐지가 안 되면 지방 국립대가 분리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지방 국립대치과병원을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해야 되고,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입장이 없는 중립적 입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 교수님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병원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대치과병원을 폐지하라는 얘기를 제가 감히 하기는 뭐하네요.
사실 서울대치과병원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서울대치과병원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니까…… 내용만 좀 확인을 할게요. 저희가 1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 실장님, 2011년까지―8년이지요―한 바퀴 돌아야지만 평가가 끝난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지금 2년차지요? 그리고 상당한 흑자를 올리고 있고 연구 수준도 일정하게 향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 국립대가 치과병원이 분리돼서 2, 3년 정도를 돌아가 봤더니 이것은 굳이 8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겠다, 예과․본과 해 가지고 보니까 한 4년 정도 해 봐도 이 정도면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이러니 이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는데 굳이 시뮬레이션 끝나는 데 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의의 요체예요. 그전에라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갖고 8년을 기다려 보려고 했더니 빨리빨리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그 이전에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백 실장님, 2011년까지―8년이지요―한 바퀴 돌아야지만 평가가 끝난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지금 2년차지요? 그리고 상당한 흑자를 올리고 있고 연구 수준도 일정하게 향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 국립대가 치과병원이 분리돼서 2, 3년 정도를 돌아가 봤더니 이것은 굳이 8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겠다, 예과․본과 해 가지고 보니까 한 4년 정도 해 봐도 이 정도면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이러니 이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는데 굳이 시뮬레이션 끝나는 데 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의의 요체예요. 그전에라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갖고 8년을 기다려 보려고 했더니 빨리빨리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그 이전에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하는 정도의,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요,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체는 뭐냐 하면,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딱 빗장을 채워 놓으면 나중에 논리가 이렇게까지 형성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까지니까 다른 대학이 시작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이 8년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런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제 질의의 요체는 뭐냐 하면,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딱 빗장을 채워 놓으면 나중에 논리가 이렇게까지 형성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까지니까 다른 대학이 시작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이 8년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런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정도를 충분히 보고 타 대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제 질의의 요체는 그전에라도 확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잣대를 나누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구논회 의원도 동등한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구논회 의원은 즉시 가자……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 데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2007년까지 153억 계속사업으로 치대병원……
2011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제 질의의 요체는 그전에라도 확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잣대를 나누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구논회 의원도 동등한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구논회 의원은 즉시 가자……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 데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2007년까지 153억 계속사업으로 치대병원……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지요?
부산대가 2010년까지 220억을 받았네요?
부산대가 2010년까지 220억을 받았네요?

예.

아까 ‘독립회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학은 회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회계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독자재정 운용입니다.

병원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하고 병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대학하고 병원이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학 독립회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회계를 달라”,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서울대도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부딪히느냐 하면, 분리하자고 하는 데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체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연구 수준이 항상 제약을 받고 전체 설계나 계획을 잡는 데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첫 번째 문제로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가 뭐가 걸리느냐 하면, 분리되어 가지고 자칫 지방의 의대가 부실화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논리도 보면 치대에서 번 돈이 의대로 들어가서 의대 유지가 되고 있다, 치대가 분리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치대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의대가 부실화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국가보건체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치과 분리 문제가 아니라 의대와 치대가 같은 대학 내에서, 같은 울타리 내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한 분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부딪히느냐 하면, 분리하자고 하는 데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체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연구 수준이 항상 제약을 받고 전체 설계나 계획을 잡는 데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첫 번째 문제로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가 뭐가 걸리느냐 하면, 분리되어 가지고 자칫 지방의 의대가 부실화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논리도 보면 치대에서 번 돈이 의대로 들어가서 의대 유지가 되고 있다, 치대가 분리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치대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의대가 부실화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국가보건체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치과 분리 문제가 아니라 의대와 치대가 같은 대학 내에서, 같은 울타리 내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한 분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방 국립대병원의 이사장이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병원장님이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제발 치과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방 국립대병원의 이사장이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병원장님이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제발 치과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반대하는 소리들도 만만치 않던데요?

지방 4개 국립대학의 총장님, 병원장님은 다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대도 치과병원을 분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까?

예.

우리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제발 너희가 빨리 나가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총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지요. 교육부에서 왜 반대하는지는……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국록을 먹고 계시는 공무원의 신분이신데……

그동안 반대한 이유는요, 한 번은 법안이 없어서 독립 병원 못 만들어 준다고 그랬고 한 번은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 준다고 그랬고……

잠깐만요, 분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하지는 않더라도 50억이든 100억이든 어디서 끌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그거 내실 거예요?

이미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에 찬성한다니까요. 분리에 찬성하되, 국가 예산이 200억이고 300억이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대학이 독립회계를 만들 수 있는 독립회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대병원 분리하면서 의대에서 차용해 갈 수도 있고요, 국가가 보증해 가지고 일정하게 차용해서 치대병원이 안착하고 난 다음에 갚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돌아가는 것인데…… 국립대학에 회계를 도입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체는, 만약 의대에서 찬성하고 지역 의료체계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면 분리하세요. 하시는데, 예산 문제가 당장 걸립니다. 국가에서 나갈 돈이 없어요. 우리가 세금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맞은 편에 앉으신 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는 두 분이…… 학교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무조건 분리할 것이 아니라 분리할 때 재정적 대안은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어 주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치대병원 분리하면서 의대에서 차용해 갈 수도 있고요, 국가가 보증해 가지고 일정하게 차용해서 치대병원이 안착하고 난 다음에 갚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돌아가는 것인데…… 국립대학에 회계를 도입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체는, 만약 의대에서 찬성하고 지역 의료체계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면 분리하세요. 하시는데, 예산 문제가 당장 걸립니다. 국가에서 나갈 돈이 없어요. 우리가 세금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맞은 편에 앉으신 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는 두 분이…… 학교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무조건 분리할 것이 아니라 분리할 때 재정적 대안은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어 주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초점을 둔 것은, 손익분기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리되더라도 현상유지는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초점을 둔 것은, 손익분기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리되더라도 현상유지는 다 됩니다.

초기의 시드 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국가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지금 교육부 대학지원국장님도 나오셨지만, 아직 대학에 독립회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차용한다든지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될 테니까, 원칙적으로 대체로 찬성을 하는데 서울대병원 설치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방대 분리하되, 예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 교육부 대학지원국장님도 나오셨지만, 아직 대학에 독립회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차용한다든지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될 테니까, 원칙적으로 대체로 찬성을 하는데 서울대병원 설치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방대 분리하되, 예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의대병원 측에다가 돈을 빌려서라도 치과병원을 지어주면 우리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의대병원 측에다가 돈을 빌려서라도 치과병원을 지어주면 우리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회계가 분리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중첩적으로 있으니까 가긴 가되, 적절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중첩적으로 있으니까 가긴 가되, 적절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 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은 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손열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먼저 손열 진술인, 다음에 이장희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열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은 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손열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먼저 손열 진술인, 다음에 이장희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열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의 손열입니다.
10분 이내에 진술을 마쳐 달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적어온 대로 간략히 빨리 읽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어떤 이유에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게 출범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동북아 국제 정치와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국제정치학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먼저 얘기를 먼저 풀어나가면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 관련된, 역사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는 이것을 역사의 국제정치 혹은 기억의 국제정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안보나 경제, 이런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역사나 기억,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 간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 연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한중 간에 역사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역사분쟁이 있고 다음에 지난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문제 역시, 그러니까 가령 북방 4도문제―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센카쿠나 조어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역사기록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만히 보면 역사문제라는 게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양자 간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의 안정과 관련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종의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우열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작동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력에 따라서 역사의, 정치의 우열이 반드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지적노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역사의 국제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적능력이 우리의 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은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대별되는 소프트파워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주변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하드파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나라, 우리의 조건에서는 소프트파워를 신장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문제 해법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역사 갈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항으로 내려가서요, 일차적으로 이런 역사 문제에 있어서 소프트파워를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국내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역사 연구들, 동북아 역사 연구들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브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묶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구에 일정한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유기적인 상호 조정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역사 연구라는 것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연구가 연구로 그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칭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때늦은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조직은 빨리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만약에 이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면 대충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파워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역사재단 제안이유 서두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역사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외교 전략적인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깔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동북아 판도 속에서 적어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파워를 신장할 수 있는 지적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프트파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단은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계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국 중심적 경향의 탈피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국 중심적 역사 연구 대응으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 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단사업이라는 것이 일제강점사 연구 비슷한 것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만행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역사의 국제정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프트파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상대방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정교한 역사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나치게 일국 중심적인 역사 연구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동북아라는 지역사 차원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과거를 위치 지우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지적인 파이어니어(pioneer)로서 지적 작업을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한국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대인 중국과 일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동북공정도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천박해서 초기 대응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도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영토 문제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우리의 이해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로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커리큘럼(curriculum)이나 페다고지(pedagogy)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서 한국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간의 역사 싸움이라는 것은 나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혹은 중국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떠들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개념이나 이론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언어가 한국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제 학계나 언론매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진술을 마쳐 달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적어온 대로 간략히 빨리 읽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어떤 이유에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게 출범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동북아 국제 정치와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국제정치학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먼저 얘기를 먼저 풀어나가면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 관련된, 역사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는 이것을 역사의 국제정치 혹은 기억의 국제정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안보나 경제, 이런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역사나 기억,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 간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 연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한중 간에 역사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역사분쟁이 있고 다음에 지난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문제 역시, 그러니까 가령 북방 4도문제―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센카쿠나 조어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역사기록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만히 보면 역사문제라는 게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양자 간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의 안정과 관련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종의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우열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작동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력에 따라서 역사의, 정치의 우열이 반드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지적노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역사의 국제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적능력이 우리의 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은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대별되는 소프트파워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주변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하드파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나라, 우리의 조건에서는 소프트파워를 신장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문제 해법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역사 갈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항으로 내려가서요, 일차적으로 이런 역사 문제에 있어서 소프트파워를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국내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역사 연구들, 동북아 역사 연구들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브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묶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구에 일정한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유기적인 상호 조정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역사 연구라는 것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연구가 연구로 그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칭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때늦은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조직은 빨리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만약에 이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면 대충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파워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역사재단 제안이유 서두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역사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외교 전략적인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깔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동북아 판도 속에서 적어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파워를 신장할 수 있는 지적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프트파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단은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계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국 중심적 경향의 탈피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국 중심적 역사 연구 대응으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 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단사업이라는 것이 일제강점사 연구 비슷한 것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만행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역사의 국제정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프트파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상대방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정교한 역사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나치게 일국 중심적인 역사 연구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동북아라는 지역사 차원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과거를 위치 지우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지적인 파이어니어(pioneer)로서 지적 작업을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한국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대인 중국과 일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동북공정도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천박해서 초기 대응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도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영토 문제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우리의 이해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로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커리큘럼(curriculum)이나 페다고지(pedagogy)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서 한국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간의 역사 싸움이라는 것은 나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혹은 중국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떠들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개념이나 이론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언어가 한국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제 학계나 언론매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대학의 이장희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동법의 제1조(목적)에 아주 잘 축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동북아시대, 이 동북아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주나 미주지역에 비해서 지역협력이라든가 지역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러피언 유니언(European Union), 유럽연합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OAU라는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있고, 미주지역에는 OAS라는 미주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지역 간의 통합기구, 협력기구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는 유럽세력에 의해서, 혹은 미주세력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골목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통합이 안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은, 동 재단의 법 제1조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는 각 나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항상 과거의 역사를 두고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일 간에도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긴장관계에 있고, 중국하고도 동북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동북아에 있는 여러 국가 가운데 특히 한중일, 이 세 나라는 동북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심적인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한국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위한 통합적 전략기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 간 협력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한중일의 각 정권 담당자들은 정권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간에, 한중 간에도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일본 내의 양심적인 학자, 시민단체, 비정부 부문의 이런 분들과 공동보조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본의 주류세력에게 “지금 현재 너희의 주류세력이 한일관계를 잘못하고 있다. 역사를 잘못 보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라든가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중국하고 풀어 가는 데 있어서 한중관계, 한일관계,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접근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이런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통합적인 전략기구가 만들어져서,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해서 정부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또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접근하되, 정부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통합적 전략기구가 만들어져서 한국과 중국 내에 있는 양심적인 학자, 시민단체, 언론, 이런 비정부 부문과 강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여론을 형성해서 소속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를 이끌도록 우리가 유도해 가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감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하나, 저는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기존의 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 산하에 2개 재단 설립 시 예산이 중복되고, 이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유사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의 절감,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뜻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체계도 우리가 중국 혹은 일본, 이렇게 너무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질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더 유연하게 올바른 동북아 역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통합적인 체제하에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 정부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는 이와 같은 기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육위에서 이런 아주 좋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 좋은 논의를 해서, 조속히 제정을 해서 정말 우리 한반도가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 정립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한일관계를 하나 예로 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일본관계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지키고 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의 주류세력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한일관계의 긴장은 계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침탈적인 망언, 이런 어떤 발상들, 이것은 일본 주류세력의 역사 인식,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주류세력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주권과 주권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감히 일본에 요구를 못 합니다. 저는 일본 내에 있는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자, 언론, 이런 데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전략기구가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너희의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 간의 정책이, 독도정책이, 역사정책이, 교과서 왜곡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비정부 부문에서의 건강한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략적이고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측면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에서 대신해 줄 기관이 필요하고 중국․일본의 관변연구기관에 대항할 전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와 영토주권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기 때문에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운영이 되고 정권에 상관없이 조속히 법 제도화가 되어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데도 한국이 중심이 되어 올바른 동북아 역사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큰 업적을 17대 국회가 하는 일이 된다 해서 저는 교육위원회의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꼭 이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동법의 제1조(목적)에 아주 잘 축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동북아시대, 이 동북아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주나 미주지역에 비해서 지역협력이라든가 지역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러피언 유니언(European Union), 유럽연합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OAU라는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있고, 미주지역에는 OAS라는 미주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지역 간의 통합기구, 협력기구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는 유럽세력에 의해서, 혹은 미주세력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골목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통합이 안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은, 동 재단의 법 제1조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는 각 나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항상 과거의 역사를 두고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일 간에도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긴장관계에 있고, 중국하고도 동북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동북아에 있는 여러 국가 가운데 특히 한중일, 이 세 나라는 동북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심적인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한국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위한 통합적 전략기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 간 협력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한중일의 각 정권 담당자들은 정권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간에, 한중 간에도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일본 내의 양심적인 학자, 시민단체, 비정부 부문의 이런 분들과 공동보조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본의 주류세력에게 “지금 현재 너희의 주류세력이 한일관계를 잘못하고 있다. 역사를 잘못 보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라든가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중국하고 풀어 가는 데 있어서 한중관계, 한일관계,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접근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이런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통합적인 전략기구가 만들어져서,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해서 정부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또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접근하되, 정부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통합적 전략기구가 만들어져서 한국과 중국 내에 있는 양심적인 학자, 시민단체, 언론, 이런 비정부 부문과 강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여론을 형성해서 소속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를 이끌도록 우리가 유도해 가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감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하나, 저는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기존의 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 산하에 2개 재단 설립 시 예산이 중복되고, 이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유사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의 절감,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뜻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체계도 우리가 중국 혹은 일본, 이렇게 너무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질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더 유연하게 올바른 동북아 역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통합적인 체제하에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 정부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는 이와 같은 기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육위에서 이런 아주 좋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 좋은 논의를 해서, 조속히 제정을 해서 정말 우리 한반도가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 정립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한일관계를 하나 예로 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일본관계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지키고 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의 주류세력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한일관계의 긴장은 계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침탈적인 망언, 이런 어떤 발상들, 이것은 일본 주류세력의 역사 인식,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주류세력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주권과 주권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감히 일본에 요구를 못 합니다. 저는 일본 내에 있는 시민단체, 양심적인 학자, 언론, 이런 데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전략기구가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너희의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 간의 정책이, 독도정책이, 역사정책이, 교과서 왜곡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비정부 부문에서의 건강한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략적이고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측면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에서 대신해 줄 기관이 필요하고 중국․일본의 관변연구기관에 대항할 전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와 영토주권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기 때문에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운영이 되고 정권에 상관없이 조속히 법 제도화가 되어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데도 한국이 중심이 되어 올바른 동북아 역사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큰 업적을 17대 국회가 하는 일이 된다 해서 저는 교육위원회의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꼭 이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열 교수님, 그리고 이장희 교수님 애쓰셨습니다.
우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아역사재단을 서둘러서 출범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서를 왜곡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하고 또 지금 수로 탐사를 핑계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재단은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면서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열 교수님도 지금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부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우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아역사재단을 서둘러서 출범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서를 왜곡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하고 또 지금 수로 탐사를 핑계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재단은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면서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열 교수님도 지금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부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계속적인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로 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수로 탐사를 계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장희 교수님이 시간이 짧아서 주로 역사재단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조용한 외교,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한 외교, 그리고 일본의 도발을 무시하는 정책을 해 왔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은 국제 분쟁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는 뜻이십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수로 탐사를 계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장희 교수님이 시간이 짧아서 주로 역사재단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조용한 외교,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한 외교, 그리고 일본의 도발을 무시하는 정책을 해 왔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은 국제 분쟁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는 뜻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의 탐사선이 출항을 해 가지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까지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양법 제246조제2항에 의하면 EEZ 안에 타국의 선박이 탐사행위를 할 때는 연안국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해양과학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현재 ‘수로 측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수로 측량도 넓게 보면 조사에 해당되고, 아주 심도 있는 연안국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수로 측량이 아니라 수로 측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도망을 갈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박이 보안청 소속이기 때문에, 사선이나 상업용이 아니고 소위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실 군함과 같은 어떤 면책특권이 있을 경우 우리가 퇴거는 요구를 할 수 있어도 허락 없이 바로 그 배를 조사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로 측량도 넓게 보면 조사에 해당되고, 아주 심도 있는 연안국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수로 측량이 아니라 수로 측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도망을 갈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박이 보안청 소속이기 때문에, 사선이나 상업용이 아니고 소위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실 군함과 같은 어떤 면책특권이 있을 경우 우리가 퇴거는 요구를 할 수 있어도 허락 없이 바로 그 배를 조사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선박이면 바로 나포할 수 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아예 EEZ에 못 들어오게 막아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해통항권, 이노센트 패시지(innocent passage)에서 소위 말하는 연안국가의 질서를 해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문제는 독도를 둘러싼 EEZ 수역에 사실 그레이 라운드, 애매한 수역의 성격 때문에 각자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99년의 어업협정에서 우리가 말끔하게 해결을 하지 못한 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논리상, 그리고 국제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영토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두 분 교수님들께서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발생한 수로 측정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여간 최근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설립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두 분 교수님들께서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발생한 수로 측정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여간 최근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설립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열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역사 연구는 연구로 그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한중 간 역사 분쟁이 있었어요. 고구려사 귀속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이 또 설립되면 고구려연구재단과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 연구는 연구로 그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한중 간 역사 분쟁이 있었어요. 고구려사 귀속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이 또 설립되면 고구려연구재단과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단을 하나씩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불거져 가지고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고, 독도 문제가 계속 문제되면 독도재단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야스쿠니재단, 좀 과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앞으로 역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올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된 기구가 필요한……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사, 제 전공은 아니지만 가령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만을 가지고 개별적인 역사문제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범위에서, 동북아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연구의 질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사, 제 전공은 아니지만 가령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만을 가지고 개별적인 역사문제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범위에서, 동북아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연구의 질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계, 국제적 언론매체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 이런 분야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학자들이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학자들이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관에서요?

예, 외국인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어도 되겠는지……

글쎄요, 저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외국인을 참여시켜서 같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항구적인 스태프로 굳이 임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대외적으로 역사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략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유기적인 공동 사고라고 할까, 자료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대부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이 한일 간의 역사적 왜곡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을 한일 간의 역사왜곡 문제로 한정하자는 취지인가요?
대부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이 한일 간의 역사적 왜곡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을 한일 간의 역사왜곡 문제로 한정하자는 취지인가요?

하나의 예를 든 데 불과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동북아의 역사가 바로 서야 동북아의 평화가 되기 때문에 독도의 문제는 역사 왜곡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토회복의 문제이기도 한 양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민이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고구려연구재단과 통합 관리해서 예산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동 법인이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특수법인으로 설치된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까?
특별법에 의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특수법인으로 설치된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문제는 관리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하나 분명한 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손 교수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일본 관련 재단 또 고구려 관련 재단, 미국 관련 재단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전략적으로 뭉뚱그리면 역사의 문제와 영토에 관한 문제 또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우리의 힘을 일원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정부보다도 그 내에 있는 시민사회에 파고들어서 여론에 호소해서 그 시민사회가 자기들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손 교수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일본 관련 재단 또 고구려 관련 재단, 미국 관련 재단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전략적으로 뭉뚱그리면 역사의 문제와 영토에 관한 문제 또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우리의 힘을 일원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정부보다도 그 내에 있는 시민사회에 파고들어서 여론에 호소해서 그 시민사회가 자기들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민이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로부터는 자유스럽게 그런 데서 활동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감독을 해 주고 이런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관련 국내의 각종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선 재정지원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가장 핵심은 재정지원이고 자료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예를 하나 들면 일본은 북방영토대책협회라는 것이 있고 영국에는 포클랜드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정부단체가 나섬으로써 효과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영국도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일본과 영국은 끊임없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를 하나 들면 일본은 북방영토대책협회라는 것이 있고 영국에는 포클랜드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정부단체가 나섬으로써 효과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영국도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일본과 영국은 끊임없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도 관과 민,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동 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이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활동상황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또 역사 문제와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는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공공성에 관한 문제에는……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쓸 데 쓰고 통제받는 것이 맞지요.

일본 주류세력이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독도 수로측정 문제 같은 것부터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일본 주류세력의 역사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

스스로……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일본 내에도 비정부 부문의 양심적인 학자나 시민, 언론 이런 부분과 네트워킹을 해서 ‘현재 너희 정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혹은 한일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일본 내에 있는 비정부 부분이 압력을 가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 주도보다는 관과 민, 시민단체가 저변에서 상호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하면서 다져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작년에 후쇼샤 교과서 채택률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4% 선으로 막아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올 3월에 다시 일본 문부성이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수록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가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옛날 한말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운요호, 강제 개국을 하게 되었던 원인이 된 운요호가 해저지형을 측량하기 위한 명분으로 강화도 근처를 침탈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일인데 작년 3월에도 초계기가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EEZ를 넘어서 일본 조사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경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야 대표들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독도 및 일본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법안이 공청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도 있으셨고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께서 법안심사소위를 맡고 계시는데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큰 이견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열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희 교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물건인데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그것을 자기 물건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면 분쟁화 되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조용한 외교가 그동안 외교부에서 취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보여준 태도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이제까지 주로 이 문제를 담당했던 외교부가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던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마침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작년에 후쇼샤 교과서 채택률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4% 선으로 막아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올 3월에 다시 일본 문부성이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수록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가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옛날 한말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운요호, 강제 개국을 하게 되었던 원인이 된 운요호가 해저지형을 측량하기 위한 명분으로 강화도 근처를 침탈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일인데 작년 3월에도 초계기가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EEZ를 넘어서 일본 조사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경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야 대표들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독도 및 일본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법안이 공청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도 있으셨고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께서 법안심사소위를 맡고 계시는데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큰 이견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열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희 교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물건인데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그것을 자기 물건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면 분쟁화 되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조용한 외교가 그동안 외교부에서 취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보여준 태도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이제까지 주로 이 문제를 담당했던 외교부가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던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런 질의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재단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재단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재단의 필요성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일차적으로 동북공정, 아까도 제가 진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지요. 외교부는 이제까지 했던 SOP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그다음에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동북공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화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등장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제대로 연구하고 파악했으면 더 잘 대응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도 그렇고 작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그 전 해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을 해 내지 못했는데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기조가 과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데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외교로 바꾸자라는 외교패턴의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토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할 얘기는 주장하겠다는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져 왔다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변화 속에서 독도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짚고 나갔으면 아마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라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전략이 수립되고 그 속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일종의 지적 연구센터, 국가전략과 관련된 지적 연구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화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등장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제대로 연구하고 파악했으면 더 잘 대응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도 그렇고 작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그 전 해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을 해 내지 못했는데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기조가 과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데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외교로 바꾸자라는 외교패턴의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토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할 얘기는 주장하겠다는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져 왔다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변화 속에서 독도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짚고 나갔으면 아마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라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전략이 수립되고 그 속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일종의 지적 연구센터, 국가전략과 관련된 지적 연구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북아역사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장희 부총장님은 NGO 활동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독도문제,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정부는 일회적이고 사안별로 또 냄비 끓듯이 금방 끓었다가 식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의 시민 단체들과도 연대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 출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필요성 중의 하나가 국내로 보면 민과 관, 넓게 보면 우리와 일본 그리고 동북아, 중국 내에 있는 그런 NGO들과의 폭넓은 연대를 또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단이.
NGO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입장에서 대체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그런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협력관계가 어떻게 더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장희 부총장님은 NGO 활동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독도문제,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정부는 일회적이고 사안별로 또 냄비 끓듯이 금방 끓었다가 식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의 시민 단체들과도 연대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 출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필요성 중의 하나가 국내로 보면 민과 관, 넓게 보면 우리와 일본 그리고 동북아, 중국 내에 있는 그런 NGO들과의 폭넓은 연대를 또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단이.
NGO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입장에서 대체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그런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협력관계가 어떻게 더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답변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NGO 차원에서는 그런 네트워킹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이나 또 여러 측면에서 지원책이 전혀 없었고요.
사실 우리의 대 일본관계 예를 하나 들더라도 65년 한일기본조약 2조1항에 의해서 한일 간, 양 국민 간, 양 국가 간에 채권․채무 비롯한 과거사의 모든 문제는 파이널리(finally) 최종적으로, 컴플리틀리(completely) 그리고 완결하게 솔브드(solved) 해결됐다, 민간 차원에서 정신대문제라든가 과거의 역사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65년 한일기본조약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자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신의를 중시해서, 그 조약에 입각해서 민간 부분의 목소리가 있어도 사실은 자제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독도문제가 불거지고 또 동북공정이 있고부터는 우리만 기본조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유연하게 우리도 여기에 대한 할 말은 하겠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의 4기조 5개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4기조 5개 대응방안의 정책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략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교육위에서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기구를 만들어서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는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으로 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역할이 소위 이 재단의 설립으로, 이 법안의 통과로 훨씬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힘 있게 일본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왜곡된 역사관,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일조, 압력을 가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대 일본관계 예를 하나 들더라도 65년 한일기본조약 2조1항에 의해서 한일 간, 양 국민 간, 양 국가 간에 채권․채무 비롯한 과거사의 모든 문제는 파이널리(finally) 최종적으로, 컴플리틀리(completely) 그리고 완결하게 솔브드(solved) 해결됐다, 민간 차원에서 정신대문제라든가 과거의 역사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65년 한일기본조약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자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신의를 중시해서, 그 조약에 입각해서 민간 부분의 목소리가 있어도 사실은 자제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독도문제가 불거지고 또 동북공정이 있고부터는 우리만 기본조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유연하게 우리도 여기에 대한 할 말은 하겠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의 4기조 5개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4기조 5개 대응방안의 정책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략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교육위에서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기구를 만들어서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는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으로 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역할이 소위 이 재단의 설립으로, 이 법안의 통과로 훨씬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힘 있게 일본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왜곡된 역사관,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일조, 압력을 가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이 법안이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사안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리고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일어날 때 그리고 독도문제가 발생할 때 시민단체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뜨겁게 시위를 하다가 금방 식는다든지 그리고 작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손가락을 끊는 그런 식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그리고 한중일 간에 공동의 역사 교재를 만들 정도의 어떤 인식의 접근, 이런 것들에 바탕한 NGO들 간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토대가 좀 이루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먼저 존재하던 고구려연구재단과의 문제가 일부에서 약간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두 분 진술인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듯이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상고사 그리고 고대사라는 특성상 그리고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독립적인 연구소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소로 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특히 최근에 일본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이 법안이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사안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리고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일어날 때 그리고 독도문제가 발생할 때 시민단체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뜨겁게 시위를 하다가 금방 식는다든지 그리고 작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손가락을 끊는 그런 식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그리고 한중일 간에 공동의 역사 교재를 만들 정도의 어떤 인식의 접근, 이런 것들에 바탕한 NGO들 간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토대가 좀 이루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먼저 존재하던 고구려연구재단과의 문제가 일부에서 약간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두 분 진술인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듯이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상고사 그리고 고대사라는 특성상 그리고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독립적인 연구소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소로 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특히 최근에 일본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입니다.
두 분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열 교수님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두 분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열 교수님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예?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손 교수님은? 제가 확인부터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기본적으로 손 교수님은 반대하시는……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기 앞에 왜 동북아역사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죽 설명을 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님은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예.

손 교수님이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적극 지지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고구려재단 또 고구려연구재단, 바른역사기획단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로 하게 되는 일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국 동북아역사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오늘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설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로 더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 신설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고구려재단 또 고구려연구재단, 바른역사기획단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로 하게 되는 일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국 동북아역사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오늘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설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로 더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북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들은 다 한국학을 주로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연구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사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차원에서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재단이 필요하다, 조금 더 포괄적인 연구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재단이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연구재단, 지금 나와 계시지요? 오늘 진술인은 아니지만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나와 계시지요?
구난희 박사님,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구난희 방청석에서 - 2004년도에 50억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구난희 방청석에서 - 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지금 설립비를 얼마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교육부에서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건축비는 얼마로 지금 세우고 있지요? 신설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되면?
구난희 박사님,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구난희 방청석에서 - 2004년도에 50억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구난희 방청석에서 - 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지금 설립비를 얼마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교육부에서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건축비는 얼마로 지금 세우고 있지요? 신설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되면?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고요. 건설은 아니고요, 임대해서……

그게 얼마지요?

340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340억쯤 된다?

예.

처음 설립하는 임대니 이런 값이요. 연구원 인건비 그런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연구과제비……

약 340억 가운데는 우선 건물임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업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기초 출발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그 명칭을 무슨 경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런 1년 운영비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이지요?
그 명칭을 무슨 경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런 1년 운영비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이지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따로 떼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에?

경상운영비가 39억입니다. 인건비 51억 원, 경상운영비 3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51억 원이요. 그리고 역사연구 등 사업비가 254억,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해서 같이 그 연구소로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재단의 1년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이 6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희 교수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고구려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해서, 또 사업의 내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 더 쓰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장희 교수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고구려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해서, 또 사업의 내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 더 쓰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고구려, 이번에 만드는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연구라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서 좀더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또 실천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것을 정부와 역할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연구라고 하면 대학도 있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구소가 있고, 또 학술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도 역시 국가적 필요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 속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연구소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연구 기능을 같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전체가 순수히 학문적인, 어떤 단순한 역사재단의 차원은 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일본이나 중국의 시민사회에 파고들어 가서 정부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역사나, 그리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전략적인 기관들이 접근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역시 여기에 고구려연구재단이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소로서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액면으로 내세우면……
사실 간도협약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내세우지 못하느냐? 한반도는 이미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여러 나라에 안심을 시키고 통일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시켜서는 안 되고 이런 전략적인 기관을 통해서 부드럽게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 가는 접근이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큰 준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도 역시 국가적 필요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 속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연구소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연구 기능을 같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전체가 순수히 학문적인, 어떤 단순한 역사재단의 차원은 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일본이나 중국의 시민사회에 파고들어 가서 정부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역사나, 그리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전략적인 기관들이 접근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역시 여기에 고구려연구재단이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소로서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액면으로 내세우면……
사실 간도협약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내세우지 못하느냐? 한반도는 이미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여러 나라에 안심을 시키고 통일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시켜서는 안 되고 이런 전략적인 기관을 통해서 부드럽게 시민사회 속에 파고들어 가는 접근이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큰 준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전에 나오셨었던, 명함에 고구려연구재단의 대외협력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타이틀이 고구려연구재단의 대외협력실장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책임자로 나오신 건가요?
(◯구난희 방청석에서-지금 저희가 평양에서 안학궁을 공동 발굴 중이라 이사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다 평양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고구려연구재단의 입장을 제가 조금 들어 보고 싶은데요.
흡수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난희 방청석에서 -제가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 그리고 여러 사회의 어떤 힘을 모아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통합하거나 흡수할 때도 어떤 일정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단이 설립된 이후 2년 동안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일정 정도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권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연구작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혹여 통합이나 흡수로 인해서 2년 동안 해 왔던 역할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또는 학계의 연구성과들에 흠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흡수 통합되게 되는, 그러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이 있는데 다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신설하게 되는……
개인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새로운 단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는 입장은 어떠세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구난희 방청석에서 - 일단 중국에 대응하는 역사연구의 문제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어떤 침탈이 가해진다,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에 있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논의는 그러한 어떤 틀을 벗어나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정치․외교 문제를 포함해서, 또 현재적 문제까지를 포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논의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기구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역사 연구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은 조금 템포를 달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이 수행해 왔던 연구 역할과 어떤 정치․외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그 역할 간의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기존 활동들이 과연 그 틀 속에 가서 지금의 어떤 순차적인 템포 속에서 이루어지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타이틀이 고구려연구재단의 대외협력실장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책임자로 나오신 건가요?
(◯구난희 방청석에서-지금 저희가 평양에서 안학궁을 공동 발굴 중이라 이사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다 평양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고구려연구재단의 입장을 제가 조금 들어 보고 싶은데요.
흡수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난희 방청석에서 -제가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 그리고 여러 사회의 어떤 힘을 모아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통합하거나 흡수할 때도 어떤 일정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단이 설립된 이후 2년 동안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일정 정도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권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연구작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혹여 통합이나 흡수로 인해서 2년 동안 해 왔던 역할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또는 학계의 연구성과들에 흠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흡수 통합되게 되는, 그러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이 있는데 다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신설하게 되는……
개인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새로운 단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는 입장은 어떠세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구난희 방청석에서 - 일단 중국에 대응하는 역사연구의 문제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어떤 침탈이 가해진다,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에 있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논의는 그러한 어떤 틀을 벗어나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정치․외교 문제를 포함해서, 또 현재적 문제까지를 포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논의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기구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역사 연구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은 조금 템포를 달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이 수행해 왔던 연구 역할과 어떤 정치․외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그 역할 간의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기존 활동들이 과연 그 틀 속에 가서 지금의 어떤 순차적인 템포 속에서 이루어지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현 위원께서 말씀이 나와서 확인해 보는데, 교육부에서 나오셨지요?

예.

교육부에서 추천해 온 명단에 보면 손열 진술인은 이 법안의 반대 측으로 추천이 되어서 오늘 모신 것인데, 교육부의 보고는 원래 반대 측 인사로 추천을 하셨었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진술하시는 내용은 반대 입장이 아니라 찬성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래 공청회는 찬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양측의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손열 교수님이 반대 측의 입장이시다 이렇게 추천을 해 와서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한 분씩 모셨는데…… 이장희 교수님 진술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원래 이장희 진술인께서는 찬성 입장의 진술인으로 나오셨는데, 손열 진술인은 반대 측 입장을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들어 보니까 찬성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혹시 이 법안에 대한 다른 입장을 얘기하실 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구려연구재단 측이 나와서 잠시 말씀하신 것은 진술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참고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손열 교수님이 반대 측의 입장이시다 이렇게 추천을 해 와서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한 분씩 모셨는데…… 이장희 교수님 진술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원래 이장희 진술인께서는 찬성 입장의 진술인으로 나오셨는데, 손열 진술인은 반대 측 입장을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들어 보니까 찬성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혹시 이 법안에 대한 다른 입장을 얘기하실 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구려연구재단 측이 나와서 잠시 말씀하신 것은 진술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참고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미갑의 임해규라고 합니다.
얼마 전 고구려연구재단의 발굴팀이 갈 때 저도 평양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중에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있고 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진술서 내용도 보니까, 현재 동북공정이나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이런 현실의 정치․외교적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뿌리인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구려연구재단도 크게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를 접근하는 특성,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정치․외교 문제로 가게 되면 또 북한과 남한의 미묘한 차이들이, 사실은 같은 남한 내에도 차이가 좀 있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또 다른 측과는 쉽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역사에 상당히 한정돼서 북한 측하고 발굴도 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템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발굴 현장에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협의 대상이 되고,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 텐트를 치는 것도 심각한 논의 대상이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경로상의 문제나 아주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템포, 한 템포가 소중한 어떤 성과들이고 또 소중한 한걸음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또 북한에서의 상당한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까 이렇게 돼서는 일이 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통일 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저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현장에서 지켜본 저의 감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인간적 신뢰를 많이 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나라당 의원도 거기까지 들여보내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과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우려가 소위 학계 내에서의 어떤, 또는 새로 출현하는 재단과의 힘겨루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열정이나, 또 그 일의 아주 조심스럽고 민감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서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손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전공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 총장님, 교수님은 현실의 문제, 정치․외교상의 문제를 굉장히 주요시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거기 있는 분들은 책임자 분이 고고학자거나, 대체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인류학자거나 역사학자거나, 그것도 상고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법, 학문에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의사소통도 너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집들도 세시고…… 그래서 과연 잘될까, 더군다나 학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현장에 있으시니까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하는 우려가 그냥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내부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통합되더라도 독립성은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예산상의 문제나, 또는 그냥 거칠게 비전문가가 봤을 때……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렇거든요. 비슷한 것 합쳐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뭘 따로 하려고 그러느냐고, 당신네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의원들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대상의 차이, 또 우리가 함께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북이라는 상대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간의 차분한 연구성과를 자칫 해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장희 진술인께서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고구려연구재단의 발굴팀이 갈 때 저도 평양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중에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있고 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진술서 내용도 보니까, 현재 동북공정이나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이런 현실의 정치․외교적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뿌리인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구려연구재단도 크게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를 접근하는 특성,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정치․외교 문제로 가게 되면 또 북한과 남한의 미묘한 차이들이, 사실은 같은 남한 내에도 차이가 좀 있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또 다른 측과는 쉽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역사에 상당히 한정돼서 북한 측하고 발굴도 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템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발굴 현장에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협의 대상이 되고,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 텐트를 치는 것도 심각한 논의 대상이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경로상의 문제나 아주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템포, 한 템포가 소중한 어떤 성과들이고 또 소중한 한걸음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또 북한에서의 상당한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까 이렇게 돼서는 일이 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통일 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저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현장에서 지켜본 저의 감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인간적 신뢰를 많이 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나라당 의원도 거기까지 들여보내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과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우려가 소위 학계 내에서의 어떤, 또는 새로 출현하는 재단과의 힘겨루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열정이나, 또 그 일의 아주 조심스럽고 민감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서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손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전공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 총장님, 교수님은 현실의 문제, 정치․외교상의 문제를 굉장히 주요시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거기 있는 분들은 책임자 분이 고고학자거나, 대체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인류학자거나 역사학자거나, 그것도 상고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법, 학문에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의사소통도 너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집들도 세시고…… 그래서 과연 잘될까, 더군다나 학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현장에 있으시니까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하는 우려가 그냥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내부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통합되더라도 독립성은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예산상의 문제나, 또는 그냥 거칠게 비전문가가 봤을 때……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렇거든요. 비슷한 것 합쳐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뭘 따로 하려고 그러느냐고, 당신네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의원들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대상의 차이, 또 우리가 함께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북이라는 상대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간의 차분한 연구성과를 자칫 해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장희 진술인께서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가 역사 문제에 소홀했지요. 너무 경쟁, 효율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역사 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일회성이라든가 감성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좀더 확고하게 역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고구려연구재단 혹은 일본 관련 재단 또 러시아 관련 재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통합해서 그 속에서, 역사 연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연구재단 같은 역사 연구는 하되, 그러나 지금 출범하는 이 기구는, 이미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역사 문제인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통일 이후에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 인식, 또 평화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기구가 언제인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고시한 지 100주년 되는, 일본이 독도를 강제편입시킨 100주년 기념식날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날조한 그날을 오히려 더 정당화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상당한 분노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분노도 일회성이라든가 감성적인 차원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동북공정도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그렇게 국민의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 또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동안 북한하고도 물밑 접촉을 해서 은밀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신뢰관계도 쌓였고, 이것도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분의 독립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실 그간에 우리가 역사 문제에 소홀했지요. 너무 경쟁, 효율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역사 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일회성이라든가 감성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좀더 확고하게 역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고구려연구재단 혹은 일본 관련 재단 또 러시아 관련 재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통합해서 그 속에서, 역사 연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연구재단 같은 역사 연구는 하되, 그러나 지금 출범하는 이 기구는, 이미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역사 문제인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통일 이후에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 인식, 또 평화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기구가 언제인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고시한 지 100주년 되는, 일본이 독도를 강제편입시킨 100주년 기념식날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날조한 그날을 오히려 더 정당화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상당한 분노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분노도 일회성이라든가 감성적인 차원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동북공정도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그렇게 국민의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 또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동안 북한하고도 물밑 접촉을 해서 은밀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신뢰관계도 쌓였고, 이것도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분의 독립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를……

손열 교수님 말씀도 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제 제한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이만, 감사합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손열 진술인께서도, 제 요지의 핵심은 그런 미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글쎄, 제가 반대 측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당혹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반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떠오르지를 않는 것을 보니까 역시 찬성을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학문의 차이,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학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조직논리가 개입되고,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같이 가면서 공부를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가 정부의 돈을 써서, 여기 고구려연구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동북아역사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학자들의 문제이고, 이것은 학자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 못 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하는 작업하고 그것을 현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작업은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형태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전자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런 작업들이 보다 더 높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과 함께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이것에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함께 모여지면 훨씬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최초 모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학문의 차이,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학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조직논리가 개입되고,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같이 가면서 공부를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가 정부의 돈을 써서, 여기 고구려연구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동북아역사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학자들의 문제이고, 이것은 학자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 못 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하는 작업하고 그것을 현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작업은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형태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전자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런 작업들이 보다 더 높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과 함께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이것에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함께 모여지면 훨씬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최초 모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4년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동북아시아의 전반에 대한 연구재단을 만들지 왜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었고 지금 와서 갑자기 동북아 전체로, 전체라고 해 봤자 일본 분야, 독도 분야 문제만 끼어 넣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동북아 전체로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았나요?

처음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 급하니까, 또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있고 그래서 먼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아까 손열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또 적극적인 그런 저기를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재단이랄까,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바른역사기획단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재단이랄까,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바른역사기획단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까?

바른역사기획단은 아까 취지를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역사재단을 창립하기 위한 TF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면 TF팀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TF팀으로서 법만 통과되어 이것이 설립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바른역사기획단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기 위한 TF팀이다?

예.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하고는 전혀 별개로 관계가 없는 기관이다?

예, 고구려연구재단은 그 설립 목적대로 연구할 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재단이나 별도 기구가 고구려연구재단 이외에는 없습니까?
교육부 산하에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재단이나 별도 기구가 고구려연구재단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역사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고유, 한국학에 대한 명칭 그대로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 해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동북공정이 있으니까 고구려연구재단 만들자, 독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일본 영토 문제까지 역사로 넣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자, 이것이야말로 일회성 정치고, 또 어쩌면 국제정세에 따라서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이러한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고구려연구재단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어질 때는 없애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간도연구재단 또 발해역사연구재단, 이것 안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동북공정이 있으니까 고구려연구재단 만들자, 독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일본 영토 문제까지 역사로 넣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자, 이것이야말로 일회성 정치고, 또 어쩌면 국제정세에 따라서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이러한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고구려연구재단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어질 때는 없애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간도연구재단 또 발해역사연구재단, 이것 안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하나 터질 때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진다고 그래서 또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특별히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또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나 시민단체 등도 다 함께 나서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특별히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또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나 시민단체 등도 다 함께 나서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 문제로 넘어가서 고구려연구재단이 1년 예산으로 60억 정도 쓰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도…… 저는 독도역사, 이것 그렇게 연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많아 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주장만 분명히 하고 대응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산으로 해서 2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 2개를 묶어서 규모를 360억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예산으로 해서 2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 2개를 묶어서 규모를 360억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면 고구려역사도 연구하고 발해역사도 연구하고 또 독도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까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면 고구려역사도 연구하고 발해역사도 연구하고 또 독도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까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역사라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허가를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것을 효율적으로……

아니,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발해역사연구재단 하나 만들고 간도연구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통합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그런 기능을 다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고구려연구소가 하나 독립기관으로 설립됩니다.

아니요, 지금 동북아역사연구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본하고의 영토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지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일본 문제가 생기면 일본문제연구소를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동북아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이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360억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재단을 통합해 가지고 고구려역사도 연구하고 또 독도와의 영토 분쟁에 관련된 백데이터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또 NGO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이 해왔듯이 60억 가지고 1년 예산으로서 일을 진행하고 독도와 관련해서도 최대…… 제가 봐서는 60억 될 것도 없습니다. 연구재단 하나 만들어서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다른 계기가 되어서 2년 만에 통폐합하듯이…… 그런 계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가, 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한다면 좀더 나은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들어 있는데 360억 예산 내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의 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보통 이런 연구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지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360억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재단을 통합해 가지고 고구려역사도 연구하고 또 독도와의 영토 분쟁에 관련된 백데이터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또 NGO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이 해왔듯이 60억 가지고 1년 예산으로서 일을 진행하고 독도와 관련해서도 최대…… 제가 봐서는 60억 될 것도 없습니다. 연구재단 하나 만들어서 우선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다른 계기가 되어서 2년 만에 통폐합하듯이…… 그런 계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가, 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한다면 좀더 나은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들어 있는데 360억 예산 내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의 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보통 이런 연구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지요?

당장은 수익사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 없어도 되네요. 통상 이런 연구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률안을 만듦에 있어서 외교부와는 어떤 논의를 해 왔습니까? 외교부 쪽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을 구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이런 법률안을 만듦에 있어서 외교부와는 어떤 논의를 해 왔습니까? 외교부 쪽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을 구해 보셨는지……

예?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독도 문제라든지 고구려 문제를 다 포함하는 동북아역사연구재단을 만드는 데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구해 보았는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외교전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외교부를 소관부처로 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당정협의 결과 외교적 부담 문제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를 소관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 소관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부로 소관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 소관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부로 소관을 옮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재단을 만들 경우에 적어도 임원이나 참여하시는 분 중에 소수라도 외교 전문학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것이……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아까 구난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고구려재단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포함하되 질의는 이장희 교수님께 드리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구려연구재단 지원특별법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그것이 그동안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법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아마 NGO 활동을 많이 하시는 속에서 당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난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속에서 고구려재단이 설립되고 그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NGO들은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명칭과 위상으로 설립되는데 반대했었습니다. NGO 쪽에서는 오히려 역사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재단의 설립을 원했었고요.
그러나 당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해서 고구려역사를 뺏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위 중국의 논리대로 고구려가 자기네의 변방역사라든지 아니면 일사양용론(一史兩用論)이라고 해서 집안에 수도를 두었을 때의 고구려역사는 중국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가 한국역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광개토대왕이 우리 조상이 아닌 중국인인 것으로 된다든지 하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적 정서가 분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의식이었던 통합적으로 역사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고구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NGO들을 설득해서 일단 고구려연구재단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 이후에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의 논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구려연구재단 지원특별법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그것이 그동안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법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아마 NGO 활동을 많이 하시는 속에서 당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난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속에서 고구려재단이 설립되고 그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NGO들은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명칭과 위상으로 설립되는데 반대했었습니다. NGO 쪽에서는 오히려 역사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재단의 설립을 원했었고요.
그러나 당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해서 고구려역사를 뺏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위 중국의 논리대로 고구려가 자기네의 변방역사라든지 아니면 일사양용론(一史兩用論)이라고 해서 집안에 수도를 두었을 때의 고구려역사는 중국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가 한국역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광개토대왕이 우리 조상이 아닌 중국인인 것으로 된다든지 하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적 정서가 분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의식이었던 통합적으로 역사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고구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NGO들을 설득해서 일단 고구려연구재단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 이후에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의 논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당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이 지금 고구려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항상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역사문제를 동북아 차원에서 폭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우리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해 나가는 것 아니냐, 특정 국가와 이렇게 마주치는 것보다 동북아 전체의 통합적인 올바른 역사질서를 확립하는 접근 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급박하고 또 국민적 정서가 그러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확대․발전시키자 이런 논의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항상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역사문제를 동북아 차원에서 폭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우리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해 나가는 것 아니냐, 특정 국가와 이렇게 마주치는 것보다 동북아 전체의 통합적인 올바른 역사질서를 확립하는 접근 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급박하고 또 국민적 정서가 그러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확대․발전시키자 이런 논의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부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외통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이 법안이 통외통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외통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만 거친 법안이라는 얘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통외통위에서 논의된 자료는 없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착오인지는 모르나 찬반의견을 가진 진술인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의 의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려 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인의 진술이 개진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두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착오인지는 모르나 찬반의견을 가진 진술인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의 의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려 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인의 진술이 개진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두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진술인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박종렬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정용덕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두 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박종렬 진술인, 정용덕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박종렬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정용덕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두 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박종렬 진술인, 정용덕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렬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1990년도 이후부터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주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 이제 법률안으로 성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법률안에 대한, 만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알아보는 도구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2조에 나와 있는 “‘기관평가’라 함은 대학 및 그 부속기관의 교육여건, 교육․연구 성과,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학교법인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 학문분야별평가에 대해서는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학문분야별 학문연구 실적”을 ‘대학이 운영하는 학문분야별(학부․학과․전공 등을 포함한다) 학문연구 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잘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고등교육평가 실시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학의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640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에 보면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학에 대한 평가가 각 협의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를 보면 “평가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연도 개시 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전이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말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일정 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업연도 개시 6개월 전과 같은 그런 일정 기간을 예시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22조를 볼 것 같으면, 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문제가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원은 평가분야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학문분야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평가원이 학문분야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평가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해서 제22조를 ‘평가전문기관의 인증’으로 개칭을 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를 ‘평가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평가원에서 인증하여 주되 유효기간을 둔다’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2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평가전문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문분야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학문분야별 평가기관들이 재정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은 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가결과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등교육평가를 받는 대학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고등교육평가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원 또는 평가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평가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평가를 받은 대학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의 제24조도 이의신청을 받는 여백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평가원에서 평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하고’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축조심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법률안에 대한, 만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알아보는 도구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2조에 나와 있는 “‘기관평가’라 함은 대학 및 그 부속기관의 교육여건, 교육․연구 성과,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학교법인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 학문분야별평가에 대해서는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학문분야별 학문연구 실적”을 ‘대학이 운영하는 학문분야별(학부․학과․전공 등을 포함한다) 학문연구 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잘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고등교육평가 실시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학의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640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에 보면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학에 대한 평가가 각 협의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를 보면 “평가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연도 개시 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전이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말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일정 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업연도 개시 6개월 전과 같은 그런 일정 기간을 예시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22조를 볼 것 같으면, 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문제가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원은 평가분야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학문분야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평가원이 학문분야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평가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해서 제22조를 ‘평가전문기관의 인증’으로 개칭을 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를 ‘평가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평가원에서 인증하여 주되 유효기간을 둔다’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2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평가전문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문분야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학문분야별 평가기관들이 재정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은 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가결과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등교육평가를 받는 대학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고등교육평가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원 또는 평가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평가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평가를 받은 대학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의 제24조도 이의신청을 받는 여백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평가원에서 평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하고’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축조심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덕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덕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안의 개개 조항에 대한 의견보다는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또 현재 시스템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면목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난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는 양적인 팽창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대학교육의 내용이 소비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든가 기타 민간부문의 수요자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또 대학교육 정책당국으로서도 대학교육의 실제 내용에 대한 정책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적에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고등교육평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를 대행한다고 할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대학 평가와 관련된 많은 정책적인 인프라와 지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평가의 필요성, 지금 대학교육의 질적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대교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평가시스템에는 아주 현저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교협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교협이 대학총장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위상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부모․학생, 또 하나는 기업이나 기타 인적자원의 소비자,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독자적이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또 효율적인 대학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모두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대학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으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대학교수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정책당국으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인력을 활용하는 수요자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법안에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전문성 확보인데, 저는 전문성 확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교협이 그동안 해 온 평가시스템의 어떤 지적인 인프라를 계승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학문분야별로도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든가 공학 또 건축, 간호학, 앞으로는 경영학, 법학, 지금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한 데가 있고 또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분야별 평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을 갖춰야 되겠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가에 따르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 그 비용이라는 것은 물론 평가기구를 운영하는 비용도 되겠습니다마는 피평가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피평가자는 대학과 대학교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 등등을 모두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독립성․전문성․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합성을 기하고 또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면목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난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는 양적인 팽창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대학교육의 내용이 소비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든가 기타 민간부문의 수요자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또 대학교육 정책당국으로서도 대학교육의 실제 내용에 대한 정책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적에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고등교육평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를 대행한다고 할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대학 평가와 관련된 많은 정책적인 인프라와 지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평가의 필요성, 지금 대학교육의 질적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대교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평가시스템에는 아주 현저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교협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교협이 대학총장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위상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부모․학생, 또 하나는 기업이나 기타 인적자원의 소비자,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독자적이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또 효율적인 대학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모두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대학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으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대학교수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정책당국으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인력을 활용하는 수요자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법안에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전문성 확보인데, 저는 전문성 확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교협이 그동안 해 온 평가시스템의 어떤 지적인 인프라를 계승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학문분야별로도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든가 공학 또 건축, 간호학, 앞으로는 경영학, 법학, 지금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한 데가 있고 또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분야별 평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을 갖춰야 되겠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가에 따르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 그 비용이라는 것은 물론 평가기구를 운영하는 비용도 되겠습니다마는 피평가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피평가자는 대학과 대학교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 등등을 모두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독립성․전문성․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합성을 기하고 또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입니다.
우선 정용덕 교수님하고 박종렬 교수님, 두 분 바쁘신데도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정용덕 교수님께서는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정용덕 교수님하고 박종렬 교수님, 두 분 바쁘신데도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정용덕 교수님께서는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교육평가법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원 내에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법에 의하면 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게 새로운 평가원을 설립해야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있고요, 또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KEDI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에 보면 평가원을 설립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가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교육개발원도 교육에 대한 평가의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학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차피 평가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평가할 때마다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로, 결국은 에듀커미티(educommittee) 식으로 평가할 때마다 위원회를 상설해 두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교수들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그 평가가 끝나면 일단 끝내고, 또 새로운 어떤 평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전공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해서 또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원이든 교육개발원이든 여기에 박사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있다가 계속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조정자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평가의 주체는 결국 전문가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유관기관도 3개나 있는데 새로운 기관을 또다시 설립해 가지고, 결국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바에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대교협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결국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현재 있는 3개 유관기관에서 얼마든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평가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냐……
저는 평가를 하는 주체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자체의 핵심은 평가원을 설립해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박종렬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교협에서 평가부장도 오래 하시고 사실 대학 평가의 제일 전문가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기관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대교협에서 책임을 맡으셔서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간섭이나 전문가들이 이러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잘 안 돼서 거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파견 와서 평가의 책임을 맡아 있다가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떠나 버렸던 것이 아닌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평가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있고요, 또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KEDI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에 보면 평가원을 설립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가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교육개발원도 교육에 대한 평가의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학 평가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차피 평가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평가할 때마다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로, 결국은 에듀커미티(educommittee) 식으로 평가할 때마다 위원회를 상설해 두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교수들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그 평가가 끝나면 일단 끝내고, 또 새로운 어떤 평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전공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해서 또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원이든 교육개발원이든 여기에 박사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있다가 계속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조정자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평가의 주체는 결국 전문가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유관기관도 3개나 있는데 새로운 기관을 또다시 설립해 가지고, 결국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바에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대교협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결국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현재 있는 3개 유관기관에서 얼마든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평가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냐……
저는 평가를 하는 주체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자체의 핵심은 평가원을 설립해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박종렬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교협에서 평가부장도 오래 하시고 사실 대학 평가의 제일 전문가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기관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대교협에서 책임을 맡으셔서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간섭이나 전문가들이 이러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잘 안 돼서 거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파견 와서 평가의 책임을 맡아 있다가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떠나 버렸던 것이 아닌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평가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처음에 정용덕 교수님한테 가기에 ‘야, 잘 됐다’ 하고 속으로 기분 좋게 생각했더니 저한테 와서……
제가 85년도에 2년간, 그리고 90년도에 2년간 대학교육협의회 평가관리부장으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장관 때 대학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기초연구도 하고 또 이것을 정책화해 가지고 대학평가인증제 도입하는 데 일말이나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평가기준 개발이라든지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업무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는데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관리부, 지금은 평가지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지원부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평가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지식의 축적이 계속되지를 않고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계속 축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뭔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평가관리부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관이라든지 평가의 철학,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과 같은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속성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사이 와 가지고 대교협에서 하는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과거의 평가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철학이라든지 평가를 과학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할 수가 있다 하면 어느 곳에서 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5년간 한 387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부의 예산계획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더 나은 평가를, 또 다른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평가기구들을 본다라고 하면 가령 KEDI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교육과정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 중심의 평가를 하는 기구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국제 비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대신 책무성을 묻는 정부적인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평가기관이 아니냐, 도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가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볼 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있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체제를 새롭게 바꿔서 미래에 우리의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라는 업무를 통해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좀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85년도에 2년간, 그리고 90년도에 2년간 대학교육협의회 평가관리부장으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장관 때 대학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기초연구도 하고 또 이것을 정책화해 가지고 대학평가인증제 도입하는 데 일말이나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평가기준 개발이라든지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업무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는데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관리부, 지금은 평가지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지원부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평가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지식의 축적이 계속되지를 않고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계속 축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뭔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평가관리부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관이라든지 평가의 철학,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과 같은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속성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사이 와 가지고 대교협에서 하는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과거의 평가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철학이라든지 평가를 과학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할 수가 있다 하면 어느 곳에서 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5년간 한 387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부의 예산계획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더 나은 평가를, 또 다른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평가기구들을 본다라고 하면 가령 KEDI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교육과정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 중심의 평가를 하는 기구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국제 비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대신 책무성을 묻는 정부적인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평가기관이 아니냐, 도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가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볼 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있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체제를 새롭게 바꿔서 미래에 우리의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라는 업무를 통해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좀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인적자원정책국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51억 8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51억 8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고요.

아니, 전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총 건축비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고……

건물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약 50억 정도입니다.

경상비하고 인건비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입니다.
두 분 진술인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분 진술인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평가는 대교협에서 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교협 평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수한 대학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신뢰와 공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교협 평가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두 분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분 진술인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평가는 대교협에서 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교협 평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수한 대학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신뢰와 공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교협 평가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두 분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교협이 그동안 많이 애써 오신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최근에 오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인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총장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학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지요.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대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차제에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총장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학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지요.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대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차제에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측의 반발이 타당성이 있네요? 그렇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를 보면 평가원은 모든 대학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 및 학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만 평가할 경우 평가의 의미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사실 대교협 평가의 경우와 같이 신뢰도 등을 내세워서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고등교육법상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고등교육법상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가령 어느 대학의 경우는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올해는 이 평가기준에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음해든지 그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대학이 전부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런 정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협의회법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4년제 대학이라든지 2년제 전문대학, 모든 대학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원하면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의 결과하고 인센티브가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필요로 하면 다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대학이 전부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런 정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협의회법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4년제 대학이라든지 2년제 전문대학, 모든 대학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원하면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의 결과하고 인센티브가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필요로 하면 다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대한변협 산하기구로 할 것이냐,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대한변협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대한변협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종합평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특수대학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하고 대학원은 대학종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 이런 데는 평가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 전문대학원으로 변화되고,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앞으로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어야 되고 어느 한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한 방안이지만 수요자 평가의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변협에서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의 기본방향하고 국가 발전하고 서로 결부되어서 큰 그림 속에서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학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인 학문분야별 평가로 분류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 다른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종합평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특수대학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하고 대학원은 대학종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 이런 데는 평가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 전문대학원으로 변화되고,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앞으로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어야 되고 어느 한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한 방안이지만 수요자 평가의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변협에서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의 기본방향하고 국가 발전하고 서로 결부되어서 큰 그림 속에서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학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인 학문분야별 평가로 분류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 다른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변협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들도 각각 관련해서 전문직 단체에 평가기능을 맡기게 된다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를 보면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원에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평가위원회는 기관평가 그다음에 학문분야 평가 및 사업평가 등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명칭이 기관평가만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등교육평가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명칭은 기관평가만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 제14조를 보면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원에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평가위원회는 기관평가 그다음에 학문분야 평가 및 사업평가 등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명칭이 기관평가만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등교육평가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명칭은 기관평가만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학평가위원회는 최상위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아마 종합평가소위원회가 있고 학문분야별 평가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평가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특정 학술단체의 추천인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 및 학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제22조에는 학문분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정 학술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다면 이사회에서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특정 학술단체의 추천인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 및 학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제22조에는 학문분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정 학술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다면 이사회에서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평가위원회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학술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성, 그 학술단체를 어떻게 대표하느냐 하는 것에서 선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술단체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운영 면에서의 어려움일 것이고 학술단체의 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육인들을 대표하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조항에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 다양한 주체들의 대표가 골고루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학술단체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공급자 중의 일부가 대표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또 대교협이나 이런 곳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교육기관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산업계 대표는 나중에 쓸 수요자 대표가 들어가는 것인데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을 봤는데 교육의 1차적인 수요자인 학부모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평가위원회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학술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성, 그 학술단체를 어떻게 대표하느냐 하는 것에서 선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술단체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운영 면에서의 어려움일 것이고 학술단체의 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육인들을 대표하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조항에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 다양한 주체들의 대표가 골고루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학술단체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공급자 중의 일부가 대표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또 대교협이나 이런 곳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교육기관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산업계 대표는 나중에 쓸 수요자 대표가 들어가는 것인데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을 봤는데 교육의 1차적인 수요자인 학부모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덕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민간 평가전문기관의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든지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든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평가기관의 저변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방향하고 지금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취지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민간 평가전문기관의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든지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든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평가기관의 저변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방향하고 지금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취지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주호 위원님 말씀은 이군현 위원님 말씀하고 일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문분야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공학교육인증원이라든지 의학평가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실은 권장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체적인 학문분야별로 인증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하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또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만일에 그것이 같은 항목이라면, 같은 내용이라면 또 자체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하는 평가의 기준과 실제의 평가방법이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가가 그것을 중복해서 별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다만 인증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가 정책결정에 필요로 하는……
그런데 그러한 자체적인 학문분야별로 인증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하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또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만일에 그것이 같은 항목이라면, 같은 내용이라면 또 자체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하는 평가의 기준과 실제의 평가방법이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가가 그것을 중복해서 별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다만 인증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가 정책결정에 필요로 하는……

그런데 고등교육이 사실 저희가 나갈 방향이 자율화 아니겠습니까? 학문의 자율성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가야 되고 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성이 커질까요?
아니면 점차 민간 부문이 더 확대되면 사실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요?
아니면 점차 민간 부문이 더 확대되면 사실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요?

제가 이 위원님 철학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물론 이제 존중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발전에 평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저도 학생 추천서도 많이 씁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국가가 여전히, 국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사를 담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의 접근방법은 아직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공성은 초․중등 교육부분에서 사실 많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고등교육에서는 아무래도 다양성과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종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실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교협도 있고요. 앞에서 또 말씀드린 민간 평가기구도 있는데 굳이 왜 정부가 부서처럼 운영될 소지가 큰 이런 고등교육평가원을 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주요 이사들은 다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설립을 하면 거의 정부 부서처럼 될 것인데 이렇게 설립해서 과연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EDI에도 계셨으니까, 교육개발원이 물론 고등교육 쪽의 평가부분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로 전문가들을 충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종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실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교협도 있고요. 앞에서 또 말씀드린 민간 평가기구도 있는데 굳이 왜 정부가 부서처럼 운영될 소지가 큰 이런 고등교육평가원을 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주요 이사들은 다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설립을 하면 거의 정부 부서처럼 될 것인데 이렇게 설립해서 과연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EDI에도 계셨으니까, 교육개발원이 물론 고등교육 쪽의 평가부분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로 전문가들을 충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그 문제를 아까 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군현 위원도 비슷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로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저 들었으니까요. 말 안 하신 것만 좀……

안 한 것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을 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사업 중에 교육대학원 평가나 사범대학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교육개발원에서 주관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사범대학을 평가하는 것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실제 시행을 하되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대학의 문화라든지 정서상 교육부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강제성, 이런 것이 좀더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사업 중에 교육대학원 평가나 사범대학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교육개발원에서 주관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교육대학원이라든지 사범대학을 평가하는 것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실제 시행을 하되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대학의 문화라든지 정서상 교육부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강제성, 이런 것이 좀더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평가를 강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법안을 보면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평가와 연계된 재정 지원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그야말로 평가를 해서, 오히려 정보 공개를 해서 수요자들이나 학생들이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정까지 연계해 버리니까 사실은 거의 평가에 올인 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가는 그야말로 평가를 해서, 오히려 정보 공개를 해서 수요자들이나 학생들이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정까지 연계해 버리니까 사실은 거의 평가에 올인 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권위가 더 세지면 상당히 이런 부작용이 더 세질 수도 있는데 소위 관치의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평가……
현재도 평가에 따른 관치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선호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재도 평가에 따른 관치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선호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교육행정평가 이론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평가를 행․재정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자율성과 자유와 대학의 수월성을 대학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고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그런데 문제가 자율성과 자유와 대학의 수월성을 대학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고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풍토가 조성이 안 되는 게 대학의 자생적인 능력이 물론 없습니다만, 미약합니다만 그것이 계속 정부가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자생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지금 충분히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율을 주면서 키워 나간다면 그런 풍토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 평가기관을 활성화하고 또 대교협의 평가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 고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교협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한다든지 부차적인 수단을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평가가 현장에서 먹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지금 뭐 풍토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대학에 평가를 강요하고 그것을 재정에 연계시키고 평가기구를 정부가 그냥 다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그래서 좀 자율을 주면서 키워 나간다면 그런 풍토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 평가기관을 활성화하고 또 대교협의 평가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 고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교협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한다든지 부차적인 수단을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평가가 현장에서 먹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지금 뭐 풍토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대학에 평가를 강요하고 그것을 재정에 연계시키고 평가기구를 정부가 그냥 다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구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려면 그 하위 체제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구조체제라든지 또 기술체제라든지 또 인간체제라든지 과학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시스터메틱(systematic)하게 잘 움직여야 제대로의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구조체제라든지 또 기술체제라든지 또 인간체제라든지 과학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시스터메틱(systematic)하게 잘 움직여야 제대로의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는교육개발원, KEDI에서 좀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좀……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사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방안하고 별도로 평가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밑그림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한 번 할 거라고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한 번 이런 식으로……

새 부대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낡은 교육부의 헌 부대에 지금 담는 식의 정책인데, 지금 정용덕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금 제25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문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문에 따라 가지고 성과관리체제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위 평가기관에서 피평가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고 컨설팅에 따라서 한 대학이 또 평가를 잘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컨설팅을 하는 기능과 평가를 하는 기능이 같이 한 기구에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면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금 제25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문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문에 따라 가지고 성과관리체제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위 평가기관에서 피평가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고 컨설팅에 따라서 한 대학이 또 평가를 잘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컨설팅을 하는 기능과 평가를 하는 기능이 같이 한 기구에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컨설팅, 평가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평가의 목적이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줄 세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의 인센티브하고 연결시키고 이러기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면에서 아예 처음서부터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그런 위험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실제로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그런 위험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실제로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전문가 분,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전제로 하고 진술하고 계셨지요?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찬성하시면서……
박종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전제로 하고 진술하고 계셨지요?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찬성하시면서……

찬성보다는 만일에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과거 1990년도 이후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평가문제를 가지고 죽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기본방향이 일단 고등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각 조항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과거 1990년도 이후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평가문제를 가지고 죽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기본방향이 일단 고등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각 조항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쓰다듬으신 거네요.
그러면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만일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됐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만일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됐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2조 ‘기관평가라 함’에서는 대학 및 그 부속기관의 교육여건, 교육․연구 성과, 대학경영 그리고 재정, 발전계획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평가영역에 학교법인의 운영, 이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평가영역에 학교법인의 운영, 이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 이러한 것을 침해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잣대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평가 기준입니다.
요사이 와서는 모든 학교를 유기체와 같이 물고기면 물고기, 고래면 고래와 같이 존중을 해 주면서 그 유기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는……
요사이 와서는 모든 학교를 유기체와 같이 물고기면 물고기, 고래면 고래와 같이 존중을 해 주면서 그 유기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딱 그렇게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예.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대학평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게 아까 계속해서 물으신 것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요.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가 되었고 법률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롭게 설치한 기구에서 해 보자 그런 뜻이고요.

이왕에 하려면 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덕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결과에 대해서 대학, 사회 신뢰도가 또 낮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고등교육평가원의 경우도 정부출연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용덕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결과에 대해서 대학, 사회 신뢰도가 또 낮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고등교육평가원의 경우도 정부출연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교협이 해 온 것에 대한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등교육평가원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를 하지만 바로 대교협이 갖는 자율성의 문제, 대교협의 경우는 교육의 공급자 즉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교육부 출연기관이면 교육부로부터의 자율성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고 그것은 가장 보장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대교협이 해 온 것에 대한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등교육평가원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를 하지만 바로 대교협이 갖는 자율성의 문제, 대교협의 경우는 교육의 공급자 즉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교육부 출연기관이면 교육부로부터의 자율성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고 그것은 가장 보장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보장되는 장치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대교협이 설립된 것이 근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82년도 같으면 2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 자체 측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율적 질 관리 차원에서도 추진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나 결과 활용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20여 년의 노하우를 가진 대교협 평가가 지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전부 커버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20여 년의 노하우를 가진 대교협 평가가 지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전부 커버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다른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군현 위원님도 기존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별로 대교협 등등에서 하고 있고, 또 이주호 위원님도 교육개발원이나 기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문별 인프라상의 문제가 우리 사회, 우리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있는 것보다도 그 전체를 총괄하는 코디네이션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군현 위원님도 기존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별로 대교협 등등에서 하고 있고, 또 이주호 위원님도 교육개발원이나 기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문별 인프라상의 문제가 우리 사회, 우리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있는 것보다도 그 전체를 총괄하는 코디네이션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대교협이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학문 분야별로 자꾸 개발하고 있는……

그것을 보완하고 대교협 안에 고등교육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구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지금 학문 분야별로……

다시 새로운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보다도 대교협에 고등교육기관을……

저는 대교협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예.

거기에 조직을 더 구축해도 그렇습니까?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위상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각 학문 분야별 평가기구들이 지금 자꾸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문 분야별 평가기구들이 대교협의 코디네이션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라든가, 기관의 어떤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정당성, 리지티머시(legitimacy)라든가 이런 면에서……

위상이란 면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수준의 기구보다는, 왜냐? 정부라든가 국가 수준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관여하게 되니까 힘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평가전담기구만 설립되면, 고등교육평가기구만 설립되면 대학 평가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까?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평가는 대교협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이 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대교협에서 지금 해 오는 평가하고 다시 고등교육평가원에서 대학교수들이 또, 내내 그분들이 구성되어서 평가를 할 텐데……
그러면 평가전담기구만 설립되면, 고등교육평가기구만 설립되면 대학 평가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까?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평가는 대교협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이 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대교협에서 지금 해 오는 평가하고 다시 고등교육평가원에서 대학교수들이 또, 내내 그분들이 구성되어서 평가를 할 텐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다 걱정하는 바고, 다만……

걱정은 됩니까?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을,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것이지요.

이 평가원의 경우를 보니까 이사회 구성에서 12명 중 8명은 위촉대상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의 경우, 그 자리에는 보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혹시 대통령 측근이나 또 낙하산 식으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항을 못 들었는데요.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법안에서 보십시오.

법안 몇 조지요?

그럴 경우에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규정하지 않은 자리가 또 넷이 있습니다. 퇴직관료라든가……

이사회와 평가위원회 또 집행부 등에 대한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기구가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자고 나면 또 무슨 원, 위원회, 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물론 일자리 창출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 또 있는 기구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들거든요. 이 면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고요.
교육부총리가 2005년 취임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15개 정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2005년 IMD 보고서에도 보면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요구 부합도가 60개국 중 52위, 52위라는 것은 최하위권이지요. 그다음에 세계 100위권 대학을 봐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선두학교라고 치면 93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서 평가할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랄까, 이것이 더 강화된다고 보겠습니까?
교육부총리가 2005년 취임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15개 정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2005년 IMD 보고서에도 보면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요구 부합도가 60개국 중 52위, 52위라는 것은 최하위권이지요. 그다음에 세계 100위권 대학을 봐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선두학교라고 치면 93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서 평가할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랄까, 이것이 더 강화된다고 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촉진하는 역할은 할 것인데 몇 % 정도의 기여도가 있어 가지고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대학의 국제경쟁력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100위권에서 겨우 93위에 그쳤거든요.
싱가포르 학교를 보십시오. 그게 17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제주도보다도 적은데.
싱가포르 학교를 보십시오. 그게 17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제주도보다도 적은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평가의 역사가 한 120~1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한 20년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가 경쟁력 향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은 할 수 없어도, 그러나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자꾸 개선이 되면 되었지 개악이 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가 경쟁력 향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은 할 수 없어도, 그러나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자꾸 개선이 되면 되었지 개악이 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에 계시니까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좋은 안을 교육부에다가 자꾸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