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식입법조사관김현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사계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참작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영삼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신 김정원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이신 이명균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공청회 자료집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첫 번째로, 이 법안은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동안 교육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교육행정 라인을 통해서 교육기관, 특별히 학교 교육만을 대상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과 유리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적 인프라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은 개별 학교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학교 교육의 한계로 많이 지적되어 왔던 지역사회와 학교의 소통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확대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의 대물림과 관련해서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주로 학비나 중식비 지원 등을 교육적으로 받아왔던 것에 머물러 있었는데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상적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결핍, 심리 정서적 불안정, 보건의료 혜택의 미비 같은 종합적인 상황들이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처방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지 개별적이고 단발적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은 도시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복지에 대한 총체적 지원체계를 구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미 교육부총리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 15개 신규지역이 확정되면서 2006년에도 이미 161개 학교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234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적어도 40% 이상의 지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100개 학교가 아닌 100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개별 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더군다나 이 사업의 특성상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여성가족부, 많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지역 단위 사업의 특성상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안별 협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적 기능을 함께해 나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법체계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2003년부터 이미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본사업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정착이 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또는 지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 또는 집행 현황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새로운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배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 그리고 단위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이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1년 단기계약직 형태이고 그 역할도 역시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행정라인에 있는 장학사나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독단적 집행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인력 배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교부 시점의 문제라든지, 신규지역 선정의 시점과 학기 시작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 시작 단계의 파행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들이 2004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든지 또는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대한 문제, 또는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원활한 행정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교육부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전까지의 교육부 역할은 공모를 통해서 신규지역을 지정하는 데 여러 가지 중심을 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는 신규지역을 지정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지역들을 준비시키고 돕는 과정에 교육부 역할의 비중이 더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체계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과 관련한 법체계상에 지역 단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역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기간과 사업 시행기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지역들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 내지는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에 머문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의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다양한 준비 수준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정돈이 되어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끝마쳐지더라도 이어서 계속 지역 단위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법안 체계상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히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끝나는 순간 교육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끝나고 지역사업으로 가더라도 사업은 여전히 교육부 사업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문제의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교육적인 해법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정기간의 지원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재정 지원을 마친다든지, 또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별 재정격차의 문제로 인한 또 다른 차원의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에서 책임져야 될 교육부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기간과 사업 시행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법체계 안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군현위원장대리이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진술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원진술인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정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많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법제화 시도, 이 문제들과 맞물려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김영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올해에는 전국 30개 지역에서 161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력을 받아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지원이 아닌 단위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와의 연결하고 학교와 학교 간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최대로 확대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사업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는 것이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한계가 되고 있고, 그 점에서 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원법이 다른 교육격차 해소 법안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추진될 경우에 이 지원법의 성격은 한시적인 성격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만일 교육격차 해소법이라든가 교육복지 지원법이라는 형태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좀더 포괄적인 법안들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고 추진되는 가운데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법안이 단일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이런 연계를 통한 법 제정이 보다 요청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 단위사업 지원법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법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에 대한 정의가 사실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겠다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특징이 명확하게 부각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수혜대상 문제도 좀더 검토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초기에는 지정제로 출발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모제와 지정제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정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정제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될 경우에 이 사업의 당사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좀더 자발성을 지닌 사업 추진 주체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작년부터 공모제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 공모제하에서 마땅히 사업에 참여해야 할, 그리고 가장 낙후한 지역의 학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모제와 지정제가 상호 혼합되어서 장단점이 보완되는 새로운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중앙 수준의, 지역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사업추진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체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때 중요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추진체제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고, 또 중앙과 광역과 지역을 잇는 추진체제 속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광역 수준의 전담부서에 대한 논의가 이 법안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 사업 내용들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현안 법을 만들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법 안에서 하위법안으로 이 사업법안이 들어가고 이 사업 실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제도와 관련된 것은 하위법령으로 만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보다 법적인 기반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지원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를 위해서 이 사업과 연결된 다양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법이라든가 향후 발의될 예정으로 있는 교육복지 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힘을 줄 수 있는 법들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저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료집 15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에 확대되었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 전국의 30개 지역, 79개 동, 161개교, 학생 9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교육복지정책의 근거 법률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것이 상당한 교육적․사회적 의의를 지니는 사업이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수요와 필요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만 현재 심사대상인 이 법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안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교육복지 내지 교육복지정책의 입법체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법안의 내용도 상당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교복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복지 관련 사업 등 이미 거대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이런 관련 부처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관련 당해 사업에 관한 근거 법률만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7쪽 중간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따라서 제 의견은 현재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 관계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관계법……
사회복지 영역 속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대상 복지법이 상당하게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교육과 복지, 이 두 가지는 이미 교육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정책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근거 법률로서 교육복지법 내지 교육복지지원법, 또는 사업만을 특정한다면 교육복지사업법,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부영역으로 교복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중복규정을 피하면서 실효적인 입법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과 범위가 중요한데요. 지역을 단일화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더 현장으로 내려서 밀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군․구 자치구, 그리고 동 2, 3개 정도, 또 올해에는 인접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사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미 사회복지 쪽에는 읍․면․동까지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 쪽에 적용해 본다면 시․군․구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교사들이나 학생들,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개인 복지를 확충하는 쪽으로 현장으로 내려서 좀더 밀접하게, 지역 개념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선정 시작부터 이 문제를 좀더 착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대상 집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비학생 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대상 집단을 먼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과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로서는 학습 부진아 교육, 건강이나 정서 발달 지원, 이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 내의 교수-학습 활동을 다양화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보정교육을 좀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호응이나 지원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 상담교사라든가 보건교사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사 속에 학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전향적으로 교육복지사 제도를 신설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더 큰 구조 속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처럼 학교 컨설팅 사업을 지역이나 학교 단위에서 좀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NAS(New American Schools)라는 대규모의 학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 전문인력, 교육청의 관계자, 또 재정 독지가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학교의 재정과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상당히 일천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법안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는 인상입니다. 교육부의 계획 속에는 선정 기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에는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의 중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에 대한 의무입니다.
제가 추계해 보니까 현재만 보더라도 교육복지 예산이 약 530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재원 확보 의무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공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투자의 실효성도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 예산도 부족해서 학교 신설이 중단된 사례도 있는데, 과연 복지 예산을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성에 어떻게 연관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행정이나 추진 체제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단위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지원 센터도 지금 중앙․광역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비자격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다른 입법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기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자격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소소합니다마는, 법안에서 광역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업운영위원회 등 대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세밀한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인데요.
교육복지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있어서 유아교육 지원과 유아교육의 무상 의무 부분도 관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대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교육복지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원복지 얘기는 하지 않는가? 지금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봅니다. 교복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 앞으로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에 대상지역을 30개 지역으로 늘렸고, 2007년에 60개, 2008년에는 총 100개 지역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김영삼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셔서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시고 이러한 것을 많이 체감하시면서 했다고 보는데, 실제 교복투 학교에 계셨습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저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듣는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예, 제가 2003년부터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지역의 33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서울시교육청의 평가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도 교복투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배치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규모로 봐서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확보 없이 업무만 맡겨지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 단위학교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만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1년 단기계약직 형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히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지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인력 배치의 문제는 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인력들이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교육청에 가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있는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담을 초등교육과가 할 것이냐 중등교육과가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다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우선 느낌이…… 교복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빗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폭이 넓어지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역교육청으로 가면 기존의 각각의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담당하시는 분이 없고 그분들 위에 덮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은 그런 행정 라인에서는 좀……
김영숙김영숙위원
치밀한 계획의 준비 과정,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시범사업 단계가 끝나고 본사업 단계로 들어갈 때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빗겨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교복투 시범학교라고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돈 쓰기가 아주 진절머리가 난대요.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선 소외지역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그것이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만 한정하기에는……
돈이 한 학교에 한 2억 정도지요, 2억을 전교생도 아니고 지정된 아이들에게만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순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돈을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위반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평을 제기하는데 혹시 교과과정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데요.
한편으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의 발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일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 투자가 역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쓰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2003년에 처음 시작할 때 7월에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1년 동안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한 6개월 정도에 집행되면서 초반에 보였던 어려움들이었고요. 2004년,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대체로 사업이 안정되면서 학교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돌린다면 사업 자체 예산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독단적 집행에 대해 지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인력 부족, 행․재정의 안정성 미비가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예산은 배정받았는데 집행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사실 저처럼 학교에 있는 교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림까지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출범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얘기되기 이전에 2002년, 200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정책 시행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2003년, 2004년이 지나고 나서 더 준비되고 정돈된 상태로 2005년, 2006년을 맞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단순하게 교육부의 준비 부족만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교육부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김정원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 대응투자가 또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응투자가 안 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했어요. 지금도 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것이 아니라 국고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이 사업이 일종의 국가 균형발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 이것을 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투자에만 의존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전국 차원의 지방 재정자립도에 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어느 곳에 어떻게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곳이 비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을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을 그만큼 더 해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장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명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동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하부 영역의 하나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복지법과 같은 기본적․종합적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면에서 지금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이미 교육부가 2월에 교육개발원을 통해서 교육복지법 시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04년 10월 참여정부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작년에 근거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었지요. 물론 법률 제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을 단위 사업별로, 각각 사업별로 법률이나 근거 규정을 두기 시작하면 상당히 전체적인 체계의 혼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가 중복된다든지,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수혜의 대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상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종합입법을 두고 그 안에서 연결을 해 가면서 재정투자 또 행정지원 부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안정적인 면에서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관악구인데요. 관악구도 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같은 관악구 안에 있는 난곡 지역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 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 이런 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선생님, 김정원 연구위원님, 이명균 선임연구원님,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 세 분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법제화, 체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선생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김 선생님은 이 법을 준비하시는 작업에도 참여하셨으니까 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실 것이고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이명균 위원께서는 조금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 김정원 선생님은 발제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보면, 이 법안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입법될 수 있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한시적인 개별법을 제정하고 차후에 가칭 ‘교육복지지원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세 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교육복지법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격차해소법안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인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김영삼 진술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일단 저는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큰 틀로 묶여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입법 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이인영 위원께서도 아마 2004년도 하반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논의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복지법이라든지 교육복지기본법,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기본 법체계 중심을 잡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확대 속도와 사업의 범위 확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30개 지역으로만 당장 확대하더라도 인구 25만까지 내려가니까 전북 익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강원도 춘천, 이런 데까지 사업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몇몇 구와는 달라서 접근방식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학교들과 지역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연구지원센터, 중앙연구지원센터를 강화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런 전국적 상황들을, 우리가 포괄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내년에 60개라고 한다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의 2배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들의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확대 상황들을 보면, 6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대체로 한 300개 이상의 학교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학교들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시행하면서도 교육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한 입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지금 김영삼 진술인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저희 부 의견은 교육격차해소법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교육복지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복지법에 지금 이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법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다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교육복지법은 지금 정책연구 중인데 이것이 언제쯤 끝나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정책연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추려서 실제적으로 법제화할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이 법안의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유기홍유기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혜대상인데요. 이것은 제가 김정원 박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법안에서 보면 대상을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김 박사님께서는 지역 내 중도 탈락학생 등 제도권 밖의 학령기 청소년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명균 위원님은 청소년 및 성인들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법의 내용하고, 김 박사님께서는 제도권 바깥의 학생들까지, 학령기 청소년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학생만 포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 법안에 충분히 포함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것이 예산이나 혹은 체계상 문제가 없을까요?
김영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볼 때 국가청소년위원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넓히는 데 굳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저는 이 법의 취지인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원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벤치마킹 모델이라할 수 있는 영국의 에듀케이션 액션 존(Education Action Zone)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 소위 에듀케이션 액션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이 포럼에서 심지어 교사 채용과 급료까지 결정하는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사회가 그 사회의 교육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는 구체적인 수단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학교의 어떤 거버넌스까지도 맡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현재의 어떤 정책 수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중앙집권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좋은 보고서를 써서 중앙에서 선택받으면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그야말로 학교를 지역에 열어 놓는 식의 영국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 기본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사회의 교육체제가 중앙집권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이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주호이주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정말 어려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역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고민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때, 사실은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영국 같으면 교사 채용까지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그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이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이 교사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 사업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사 선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한국교육 시스템 자체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차원의 발상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 교육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동안 죽 안 되어 왔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하고, 교육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중앙에서 돈만 내려보내 가지고, 또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진술인이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말씀하신 의도는 대단히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에 대한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을 3년째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년째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방청석에도 몇 분 와 계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미흡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을 학교에 배치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하는 분들에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이 들어가면서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 학교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감으로써 해당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들을 기획단계부터 집행, 말하자면 평가까지 같이하게 되는 식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의 형태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교원양성임용제도라든지, 아니면 교원 배치까지 다 손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현재는 초빙교사제도라든지 초빙교장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는, 현재 제도 안에서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재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저하고 최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특별교부금 문제입니다. 사실 특별교부금이 1조 원이 되는데, 결국 취지를 보면 어려운 학교에 더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고 이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장 가능한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전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겠지만 지금 만약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들로,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형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중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예산을 할당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명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 사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의 측정과 공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돼야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전국 단위에서 계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이런 교육복지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런 교육복지사업들이 활성화되려면 학업성취도의 측정과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우선 현행 사업 중에서 학습 결손을 보충하는 이른바 학습부진아 교육이 지원사업 속에, 아마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문제는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선 차원은 좀 다른 것이고요. 복지와 학생들의 학업성적, 학습 성취의 결과를 공개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은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평가원에서 주도하는 표본조사를 통한 결과 공개 수준도 사실은 학교에 실질적인 효과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방향에서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보충되는 정책사항들을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학교 현장에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 여러 가지 고교서열을 부추긴다든지, 학교 간의 서열 또 부모들의 위장전입,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마지막으로 김정원 진술인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자치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자유를 주고 또 도와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자치구조도 최근 국회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서 특별히 자유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질의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주호이주호위원
너무 어렵습니까?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예.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저는 이 법을 처음 제정 발의할 때와 그 이후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개 대상 지역을 가지고 법을 발의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것과 올해 40여 개 가고 2008년경에 100개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 근거를 더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독자적인 법으로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복지종합법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위체계 속으로 편입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쪽으로 수렴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기본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법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계시는 법적 체계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 교육복지종합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고 제정될 수 있다면 김영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김영삼진술인김영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얘기가 나온 지가 2004년도 하반기부터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까 교육부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나 확산의 폭으로 봐서는 저는, 그것이 이를테면 상반기 내지는 올해 안에 입법 일정이 분명히 정해져서 통과된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유예기간은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원칙론적인 표명만 하고 입법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예를 들면 한 30개 정도의 대상지역으로 간다, 지금 15개에서 30개로 가고 있고, 내년에 한 45, 50개 수준으로 간다면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냥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마 최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개해 보는 것을 견뎌 보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륙십 개 이상 넘어가서 100여 개 수준으로 가버리면, 법적 근거나 뒷받침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에 가령 교육복지 종합법안이 입법화되고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속하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교육복지 종합법으로 수렴시키는 한이 있어도 한시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올해 내로 교육복지 종합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수렴해 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로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 분의 의견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부나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종합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를 넘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일지라도 이 법을 제정해 내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한 15개 정도 할 때 칠팔십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나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이 100여 개 수준으로 가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간다고 그럴 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법적 안정성 문제들이 이전에 15개 할 때하고는 다르게 제기되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인력에 관한 문제들은 교육장관령으로 처리해 놓았는데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하시면 어떤가 싶네요.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예.
이명균진술인이명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2003년, 2004년 2년 동안 했다가 2005년, 또 올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범 운영을 계속하면서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면서 어떤 입법 근거 없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전체적인 종합 복지법, 제가 보기에는 명칭은 교육복지지원법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종합 법률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미 정책연구가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든지 부처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이것이 단순히 학생,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관이나 시설이나 인력을 동원하는 지역사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수요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교육복지법이든 교육복지지원법이든 종합법률을 만드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다, 입법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 문제는 앞의 질의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안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든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5개로 할 때에는 한 칠팔십 명 정도 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8개 할 때가 칠팔십 명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100개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1000여 명 수준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이분들의 법적인 안정성, 신분보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그 문제는 지금 교육부장관령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제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두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은 이미 사회정책적인 성격을 지니거든요. 이것은 이미 교육 분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원이 교육정책의 범주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일부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학교에 투입되어 있거든요. 또 교육청에서는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인력들이 교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역사회 인프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자부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신분 보장이나 법적 지위,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경비 문제들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하는 점입니다.
김정원진술인김정원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학교 밖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이것이 일반 사회복지와는 다른 교육복지라는 점에서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는 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법적 근거가 이 법 속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시행령 차원으로 내려갈 것인가의 판단인데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명료한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이 사업이 학교 안에서 교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보다 명료화되면서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 인력에 의해서 학교가 하게 되는 교육의 범위가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학교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특정한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와 성격과 범위를 보다 명료히 하고 그 가운데 투입되는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인력과 관련된 규정이 좀더 분명하게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더 연구해 보자?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연구해 보자라는 것보다도 이 법이 특별법 차원에서 빨리 제정되든 일반 복지법에 포함되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성격이 현재 수준보다는 보다 명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법으로 발의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발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종사자 문제를 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신축성, 유연성, 정책적인 어떤 판단, 그다음에 초기상태에서의 어떤 규모의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영으로 해 보자고 한 것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새로 편입되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다,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다…… 앞으로 가면서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사든 평생교육사든 이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그런 분들의 법적 지위나 신분의 보장 문제들이 영으로 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좀더 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저도 말하자면 그것을 미뤄 놓은 상태에서 영으로 간 것인데, 그 문제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지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현재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법 차원에서 규정되어 버리면 이 사업의 유동성이 훨씬 더 약화되고 일정하게 정형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 내용이 일반 교육복지 지원법 속에 포함된다 할 때 여기에 제정되어 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 차원에서 모두 포함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대통령령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추진체제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 대상이라든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부천 원미갑 지역구의 한나라당 위원입니다.
임해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로부터 간혹 이야기도 듣는데, 그냥 현장에서의 느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워낙 가난한 지역이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발점 평등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것을, 학교 자체의 교육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는 풀기 어려운 것을 지역사회,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학교에 좋은 유형이라는 점,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아무리 빨리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이 이렇게 시급히 법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우선 김정원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실업고를 2006년부터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사업 대상 선정을 할 때 일정하게 초등학교 몇 개가 포함되고, 중학교가 포함되고, 그리고 그 일대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얼마큼 있어야 되고, 또 학교의 결손이 어떻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우연히 그 속에 들어 있으면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지역을 특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고를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기가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실업고를 포함시켰다 하면 사업의 영역이 또 굉장히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취업의 문제, 사회구조․경제 문제, 이런 것이 다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인 출발점 평등을 좀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 법 가지고 다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될 우려가 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업 출발선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은……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출발점 평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중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올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이 사업 참여를 개방해서 전국 30개 지역에서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주 체계적인 그림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 자체가 다수가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초중고와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수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한두 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 사업 대상 초․중학교와 연결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낸다면 이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지원, 이것까지 이 사업이 감당하기에는 이 사업의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박사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청 담당자의 행정적 적극성, 이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애를 써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업을 실제로 하는 데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적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아까 광역위원회나 이런 것의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시․도 조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제한된 법안보다는 연결이 좀 원활하거나 또는 시․도가 좀더 주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시․도 조례로 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어려운 지점,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으로서 이것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을 내놓은 것인가요?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정책사업에 비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들 또는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정서의 장애라든지 실제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천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에 있어서 너무 행정구역 분류식으로 시․군․구를 기초 단위로 놓고 그 안에서 읍․면․동을 2, 3개씩 묶고, 또 최근에는 인접 동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신림동 같으면 관악구에 신림1동과 신림2동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신림1동이나 신림3동, 이렇게 바로 인접하지 않은 동도 포함시키는 식의 약간의 개선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약간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학생들 중심에 서서 학생이나 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 하든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임해규임해규위원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 점이 아니고요.
아까 광역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지자체 아니겠어요? 교육청 소속으로는 학교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센터들, 이런 다양한 자원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이 사업이 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협조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들도 하고 있는 일에 부가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의 적극성을 끄집어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으면 저는 그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으면 좀더 부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나 읍․면․동에는 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복지 쪽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이 신청 주체인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 내용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것이, 물론 행정체계상 교육장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러나 학생이나 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것들이 정말 실효적으로 타깃팅 그룹을 확실하게, 명료성 있게 해 줘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도나 시․군․구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쪽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을 동원하는 근거, 거기에 대한 재정 뒷받침, 그리고 교육복지와 연결하는 이 장치를 위해서도 시․도나 시․군․구 조례가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조례가 지금 234개 중 71개 시․군․구밖에 없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 내에서 의지가 빈약하다, 교육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김영삼 진술인께도……
교육복지법하고 특례법 성격을 띠는 이 법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까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제 생각은 이게 우선 급하니까, 그리고 하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담고,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법을 만들고 향후 복지법안, 이런 종합적인 법으로 계승․발전하거나 포함해서 발전하는 쪽이 현실적인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 아동과 학생이 있는 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교육복지 지원법하고 교육복지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틀의 큰 줄기가 되겠지만 그 안에 농어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을 지정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 새로 교육복지 지원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해소될 부분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부분들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미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경우라도 이 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진수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법제화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 교육 소외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교육복지와 사회복지 간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법률을 만들다 보면, 이것은 이명균 진술인께서도 진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방금 임해규 위원님이 타깃 집단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탁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이 부분이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원진술인김정원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복지를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깃 집단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 그러니까 명료한 법으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틀 안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의 위치가 설정될 때 갖는 의미하고 단독 법안으로서 이것 자체만 존재할 때 갖는 의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가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종합적인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선언적인 의미는 전달될 수가 있겠으나 과연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시를 하나 하자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장애학생이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장애학생들에게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해야 되지만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실수요에 비해서 특수교육 보조원도 턱없이 모자라고, 또 이 비용 부담도 전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민노당에서는 장애 당사자만 타깃으로 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수리 한 종합적인 법률보다는 해당 집단에 맞는,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들의 형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부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까지 48개 지역을 선정해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올 1월에 그것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셨습니다.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렸는데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교육부가 그동안 전국 96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 시범운영하고 계셨지요? 그랬다가 폐지하기로 했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예? 언제 국장으로 오셨습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3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3월 24일자로 오셨습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진수희진수희위원
제가 3월 30일자의 신문보도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96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던 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업무협의 나중에 하시고 잠깐 들어 보세요.
학교사회복지사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또 빈곤층 학생 지원과 같이 학생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교육부 스스로가 야심작이라고 자랑했던 제도입니다.
그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면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갑자기 올 1월에 100개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교육부의 답변이 더 어이가 없는데, “성과가 우수하다고 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시범운영 중인 제도가,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시범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학교사회복지사 한 명당 예산이 연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곱하기, 한 학교에 한 명씩 둔다고 했을 때 96개 학교에 한 명씩 2000만 원 하면 연 19억 2000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까지 했던 제도를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배로 늘립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그 배경과, 확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아니, 지금 맡으신 직책이 뭐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지방교육지원국장, 학교복지나 교육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그렇습니다.
류정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교육복지정책과장류정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류정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교육복지정책과장류정섭
저는 교육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연구시범학교 사업은 학교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저희 지방교육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그전에 폐지되었던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아니요. 참 답답한 것이,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것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빈곤한 학생들 지원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 때문에 그만한다고 그러면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로 확대하면……
지금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류정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교육복지정책과장류정섭
234개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234개 중 100개면 무려 40%가 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제도에 더 좀, 뭐라 그럴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투입하는 것이 정말 교육복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100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산이 저희들 소요액 기준으로는 646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100개를 만드는 데 646억이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액은 1차연도에 10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2․3차 연도는 지역당 5억 원, 4․5차 연도에는 지역당 3억 원인데 2년차부터는 지자체의 매칭펀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매칭펀드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부 생각이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대응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지자체들이 교육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할 만큼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만약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계속 성과가 나고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지자체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것은 교육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전북 익산을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우선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우선 지역별 신청을 받아서, 공모제를 해서 신규지역을 선정하고 있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김정원 연구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모제만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사업대상이 되어야 될 낙후지역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빠진단 말이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일단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모선정제하고 지정제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앞으로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은 전부 다 공모제로 할 생각 아닙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금년도에 제가 지원국장으로 부임을 받고 이 업무를 보고 받았을 때 틀림없이 이런 공모선정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꼭 지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해당 지역의 준비도가 떨어져서 선정이 못 된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준비도 하고, 또 요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대응투자를 항목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런 준비도 하겠지만 지정제로 할 경우에는 대응투자를 위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이런 지자체의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취지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또 예산상 지정은 해 줬지만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지자체의 매칭펀드, 대응투자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조배숙조배숙위원
사실 그것이 합리적인데 실제로 일선 교육행정에서 보면,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굉장히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현실상으로, 예를 들어서 1군 1우수교를 육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도교육감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대응투자를 해 놓기로 약속해 놓고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푸시를 합니다마는 교육복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랄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구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큰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의무’ 이래 가지고 제2항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교육감은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 교원업무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그래서 보니까 교육 대상자인 학생뿐만이 아니고 교원에 대한 것도 지금 상당히 배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예.
조배숙조배숙위원
교원업무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저소득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의 경우에 대부분 결손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 해야 될 일이 결손가정에 따르는 정서적인,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업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형식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우형식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아마 법안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예.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격차의 문제가 사실은 문화적 결핍이나 심리 정서적 불안정, 보건의료 혜택의 미비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 사업에서 학력,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보건의료 접근들, 정서적 접근들, 문화적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다 사업영역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예.
조배숙조배숙위원
김정원 진술인께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교육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예.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러니까 학생뿐만이 아니고 중퇴를 했다거나 이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요. 제 생각은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원진술인김정원
이 법안은 중도 탈락자에 대한 지원 내지는 저소득층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을 어떤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가 하는 법안이기보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어떻게 법적 기반하에 진행할 것인가, 어떤 법적 기반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상학생이라 함은,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 지역사회가 그 학생들도 이 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좀더 다양하게, 그분들의 학력 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세 분 말씀 가운데도 얼핏얼핏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 또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느껴져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단순히 과외공부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연계성도 있고, 종합화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수월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해당되는 본래 문제의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도시에서 저소득 지역, 혹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지역에 있어서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선정된 지역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접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하고, 너는 가난하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는 철학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들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다면 복지망, 안전망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택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저소득층 자녀들 그 자체만을 타깃으로 해서 접근한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 내지는 교육안전망을 짠다고 그럴 때 이것을 어디까지나 지역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문제로 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 그 자체 차원에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의식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주로 고민이 있는 것이고 학교 차원에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시 대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점이 여기에 빠졌다고 해 가지고, 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빠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전체 교육정책이나 제도, 이런 수준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되고 걸리는 부분은 범위의 획정 문제입니다. 교육복지정책이 어디까지 범위를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불명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지역 안에 있으면, 원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어야 합니다, 교육복지 취지에 부합하려면.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과 복지의 관계에 있어 사실 넓은 의미의 복지체계 속에 교육이 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지역 내의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또 학교가 다 포함되는데 굳이 학교는 다른 차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학교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학교 밖의 문제까지 이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인영이인영위원
두 가지가 지금 그런데요. 우선 하나는 이 법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선정된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선정된 지역에서 다시 또 가난한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 문제의식으로 반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학교가 없다 그래서 학교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 수준에서 검토할 문제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검토할 문제들은 정책의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영삼 선생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삼진술인김영삼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없는 사업을 그림 그리는 법체계가 아니라 현재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 수행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자고 하는 법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수준의 고민을 담고자 했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애초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프로젝트 조정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은, 이것이 굳이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한다면 개별 지원 대상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겠지만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부족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질적으로 돕기 위한 접근이라는 말씀도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지로 학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인효과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대체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명균진술인이명균
지역사회 복지 분야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겹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학교 내의 학생복지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범주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대상이나 사업이 불명료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행․재정 투자의 실효성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겹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각종 분야별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교육복지법안이든 좀 큰 덩어리의 법이든지 간에 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자칫 재정 낭비로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이 복지 수혜 수요자들, 학생이든 주민이든, 그것은 제가 볼 때 넓게 가면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복투 지원사업에만 한정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주민이나 국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선명하고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원진술인김정원
대상이 자칫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 밖에서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자칫 그 명료성의 문제가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학교를 제외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저는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사업과 구분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 만일 이것이 지역사회의 복지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왜 별도로 책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에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하는 학교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 접근이 학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서 그 아이의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역사업이다라고 하는 점만 부각되었을 때 이명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의 불명료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교육활동의 범위가 학교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 법안 속에 보다 명료화하게 된다면 그런 논쟁이 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진된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법률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기탄없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이신 송기창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송영식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기창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
저에게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작된 1971년 이후에 재정 지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발전하고 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설립인가가 될 당시부터 건전한 사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태생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도 사립학교를 육성하는 쪽보다는 규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립학교들은 태생적 한계와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사학다움을 상실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지원보다는 규제에 정책의 초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말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도 그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개정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는 소극적으로 비리나 탈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규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에 걸맞은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이런 특례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례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사학 설립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사립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인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의 설립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지만 학교법인은 사인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인이 직접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대신에 먼저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회를 통해서 사립학교를 경영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설립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확대하듯이 사립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이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투자는 학교법인 설립 시 출연했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학교로 전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일상적인 투자로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이외에 학교법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법인의 추가적인 투자는 설립자의 추가적인 출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학교에 대해서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일단 출연된 재산의 공공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설립자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투자는 어디까지나 설립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은 설립자의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할수록 투자의지는 줄어들고 자주성을 강조할수록 투자의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공공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설립자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는 조치로서 학교법인의 자주성보다 교육의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교육투자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설립자들이 추가적인 투자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잃을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의 책임이 줄어든 대신에 정부의 책임은 대폭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서 사립학교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사학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 즉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설립자의 추가적인 투자의지를 고취하고 사학답게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능력은 없지만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을 갖춘 사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특례법안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특례법안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7조(우수사학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은 우수사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특례로 진술되어 있으나 내용은 학교법인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이 보기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은 사립학교 재학생이며, 행정 지원의 대상은 학교법인 설립자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례법안에서는 특별히 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처럼 사업비 형태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사업비를 사립학교 특별지원비로 재포장하는 경우 특례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의 교부금제에 관해서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도 교부금의 재원규모가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립학교 교육비를 사립학교 교육비로 전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부 우수사학만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설립자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비리사학이 아니면 모든 사학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현행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계속하면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선공약의 하나인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과 연계하여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재정결함보조사업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사학육성지원사업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 초․중등 및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은 현행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기존 재원 내에서 추가 지원사업을 도입할 경우 공립학교 재원을 잠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재정결함보조금 규모가 3조 3000여억 원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약 3.3%에 해당됩니다.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4%에서 3.3%를 분리하고, 여기에 0.5% 정도의 추가 재원을 가산해서 3.8% 정도 규모의 사학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행정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거리가 있고,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행정 지원의 경우 우수사학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사학을 우수사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법안에 의하면 우수사학은 경영의 건전성이 우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를 말하며, 경영의 건전성이란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회계․행정을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립학교 설립자의 교육투자 능력과 투자의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투자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만으로 사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할청의 사전 승인하에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할 경우 혜택을 보는 학교는 일부 사립대학에 국한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기본적 운영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것도 우수사학의 정의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자립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을 우수사학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후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인가사항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수사학에게는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 외에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우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1회 중임 규정을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안,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제54조의3제3항을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사립학교는 공공성과 자주성의 조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 정책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차제에 사립학교 운영체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께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론을 말씀드리고 조문별 의견, 그리고 사학조성 법제 비교 등의 순서로 진술하겠습니다.
총론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의 건전성 평가 결과 우수사학으로 지정된 사학에 대해서만 특례 인정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전면 봉쇄한 후 일부 사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율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한 후에 일정한 수에 대해서만 평가․심사를 거쳐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일에 비견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교육권과 납세자인 사학 등록학생의 학부모 권리, 그리고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며, 결코 사학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 할 것입니다.
평가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서 학생선발권과 납입금책정권이 없는 평준화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경상비 중 일정 비율을 일제히 지원하는 현행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대학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비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 이것도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선별적인 재정 지원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지원을 못 받는 학교는 결국 죄 없는 학생의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기관, 즉 학교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학생이 수혜자가 되므로 선별지원 방식은 지양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용어의 불명확성입니다.
“우수학교” “민주적” “건전성” “투명”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우수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탁월한 학교를 지칭하게 됩니다만, 이 법안에서는 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그 건전성이 우수한 것도 행정의 민주적․투명․효율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특례인정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사학에 대한 특례가 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우수사학에만 특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학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이며 사학제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 제명 등의 불부합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부합되는 제명은 ‘우수사학지원법’이 될 것이며 “특례법안”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지원법이 있고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법인 사립학교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지원법 또는 교부금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원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막연한 지원 근거만 둔다면 지원보다는 관할청에 의한 평가에 치중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일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본 법안을 철회하고 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조문별 의견입니다.
제1조(목적)에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은 자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의 “민주적”이라는 용어도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어 사학의 특성상 학교 설립이념 구현이 어렵게 되고 사학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있어서 민주적 운영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종교계 사학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채플시간을 두는 경우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면 정규교육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하는 것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 사학, 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평가하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역량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사립 중등교육 이하는 대학과는 달리 상당 부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회계 처리도 시․도 지침에 의해 처리하고 있어서 학교 간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의 경우에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제3조(학교법인의 책무)입니다.
이는 재정적 자립기반을 확충토록 되어 있는데,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지금은 ‘사학육성위원회’인데 ‘사립학교 심의위원회’와 ‘사립대학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모법인 사립학교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기능 역시 우수사학 선정뿐만 아니라 사학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대상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선정기준이 애매합니다. 부득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사학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심의회 또는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를 두고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사학 경영자들이 참여를 해서 사학 관련 사항을 사전에 심의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의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회계 상황에 대한 자료 보고 등이 나와 있는데, 업무 및 회계를 보고받는 것은 사학에 대한 중복된 통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학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도 제31조에 의하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고 제43조제2항에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보고받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7조에 우수사학에 대한 특례를 여러 가지 인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전체적인 사학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수사학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지금 개정 사학법에 나와 있는 임시이사 파견학교와 같이 교비에서 법인 이사회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제도를 두고 있는 어떤 나라, 예컨대 지금 공산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도 회계 분리를 강제해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학조성 법제를 참고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표와 같이 사립학교법을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사학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관계법에 두고 있으나 평가에 의한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4조 및 제9조에…… 특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적 경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계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학 관련 용어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 법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어를 해석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송기창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 제1조(목적)을 보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사립학교도 동시에 전제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에도 보면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립학교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한나라당도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금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법에 별도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라는 것이 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법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송기창진술인송기창
현행 사립학교 제도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이면서도 그 앞에 ‘자립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또 있고…… 모든 사립학교는 사실은 다 자립형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형이 안 되는 사립학교도 있고, 또 건전하지 아니한 사립학교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법이 제안됐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 1조의 규정도 그렇고 이 법 1조의 규정도 그렇고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말씀하신 현실의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 우수 사학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수 사학이라는 게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우수 사학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게 원칙입니다.
어떤 사학이 우수한지를 정부위원회가 선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사학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정결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총액으로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작년 기준으로 3조 3000억 정도가……
이주호이주호위원
엄청난 재정결함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수 사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자율형 사학이라고 해서 자립형 사학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을 주고 학생이 선택하게 하고 등록금은 일정 수준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수 사학을 장려하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선정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어느 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사립학교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가 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립학교가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선택을 통해서 생존할 것인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될지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20%가 넘고요, 고등학교는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대학은 논외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서 선택권을 다 주려면 결국 평준화 문제하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래서 사학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자립형 사학, 자율형 사학으로 선택의 옵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자립형 사학 규칙에 보면 법인 전입금 20% 이상 되는 것이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체 900여 개 사립고 중에서 53개 고교가 법인 전입금 비중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본인들이 원한다는 전제하에서이겠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자립형 사립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20%를 좀더 낮추어 가지고 10% 정도로 해 주면 전체 학교의 한 5%가 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여력이 되는 학교들, 또 한 가지는 종교 학교들, 종교 학교들은 재정 여력이 좀 없더라도 볼런티어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육영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분들이 계시고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 여력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학이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서베이를 해 보면 한 10% 정도는 희망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희망하는 사학을 자립형으로 전환시켜 주면 그 학교들이 정말 원하는 바는 재정 지원이 아니고 바로 자율을 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수 사학 지원이지 그것은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을 선정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제가 위원회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원은 우수 사학에 대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설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립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비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설립자의 육영 의지가 강하고 설립자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교법인이 말 그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 중에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형 사립학교라든지 자율형 학교라든지 그것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래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한나라당안에는 자율형 사립학교에 관한 조항이 아주 핵심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학교부금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이 최근에 등록금 반값 내리기 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정학자이시기 때문에 공감할 것 같은데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때 학교로 직접 돈이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에 흘러가도록,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도 도입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학교부금은 어떤 면에서 조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2002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국립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1인당 국가로부터 연간 2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국가로부터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현위원장대리이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두 분 말씀 중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는 모든 사학에 공통적으로 되어야지 우수 사학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사립대학에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4500억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자 이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똑같이 4500억을 하면 모든 대학이 다 우수한 대학이라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000~2500억 정도를 추가로 우수 사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규모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딱 못 박아버리는 것은 신축성이 없지 않습니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몇 %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것은 별도의 법령이라든가 운영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수 사학에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는 재정 지원을 그대로 하는 형태 속에서 추가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들에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사학이 법인이든 학교든 일정하게 기준에 미달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새로 세운다고 할 때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기준에 만드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는 사학법 개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난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이것이 사실 제가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강도는 다릅니다마는 지난번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아쉬운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준이 미달하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난다면 그것까지는 여기 소관사항이 아니고 다른 어디에 소관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고 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한 속에서 잘한 것, 그 이상으로 잘해 낸 것에 대해서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송영식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 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런 특례법이든 여기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법이든 이렇게 명칭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사립학교법 그 자체로 다 돌아가서 그 자체로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명료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조문별 의견을 통해서 별도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수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달아 놓으셔서 앞에 소견에서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해서요. 좀 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제정 의도가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사학이 반발을 많이 하니까 재정 지원을 소수라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우수한 사학, 우수한 사학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잘하는 대학, 그러면 민주적인 것도 상당히 오도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시이사 파견 학교가 가장 민주적인 곳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만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학의 자율을 특례로서 인정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그 관점이 전체 사학에 자율을 주고 잘못된 사학은 처벌을 강화하면 됐지 자율을 봉쇄하고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자율도 주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인영이인영위원
그것은 이 법의 논점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저는 논점을 그렇게 봤는데요.
이인영이인영위원
송영식 총장님 말씀은 사립학교법을 논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얘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로 특화시켜서 이 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사립학교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보면 기본적으로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지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왜 그러냐 하면 특례인정이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자율을,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겠다는 특례인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일반 사학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개정 안 되고 또 종전의 사립학교법으로 좀더 많은 자율을 주게끔 개정을 하고 ……
이인영이인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사립학교법을 논쟁하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법체계나 이런 것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필요 없느냐,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립학교법은 그것대로 있고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특례법대로 있는데 이 뒤에 조문별 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이 법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사립학교법 그 자체로 들어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송영식진술인송영식
법안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재정 지원 문제하고 자율성을 신장하는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사학에 대한 자율성 신장은 사립학교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지원은 특례법이 되었든 다른 법령, 지원을 위한 다른 법령을 마련하는데 소수의 사학을 목표로 하지 말고 전체 사학에 대한……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의 핀트가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모든 사학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전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더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때 별도로 지원하는 법령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지원해 주지만 법령 체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흡하고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요. 지금 대학에 대해서 4500억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경상비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원의 폭이나 지원의 분야나 이런 것들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모든 사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마련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되는 것 말고 일정한 기준 이상을 넘어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그것을 여기서 이른바 우수 사학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맘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정한 기준 이상을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적, 재정적 특례나 지원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이라니까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업무의 경중을 따지면 일반적인 지원법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정말 우수한 사학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만드는……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필요 없느냐 이거지요. 이 법안이 필요 없다면 말아야지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것 자체로 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사학의 자율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되어야 일부라도 사학의 자율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전체 사학, 특히 고등 사학에 대한 일반지원법이 마련된 후에 선별지원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군현위원장대리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이것이 작년 말에 변칙처리된 개정사학법하고 지금 이 사립학교지원법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개정사학법으로 사학에 병을 주고 또 이 지원법으로 약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야말로 개정사학법의 모순과 허점을 정치적으로 커버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 개정사업법에 모순과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이유를 보면 재정 상태가 안정되고 학교행정이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및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면 사학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정부, 특히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최대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이 안정된 학교는 더 지원을 받아서 더 좋아지고 불안한 학교는 지원을 못 받아서 더 나빠지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선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정영선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초․중․고의 경우에는 재정 결함 보조를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재정결함 보전을 다 해 주지만 그 위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교에 더 주면 결국 벌어지는 것이지요. 왜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선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정영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수희진수희위원
됐고요.
송기창 교수님께서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시책이 지원보다는 규제 쪽에 중심을 두면서 설립자로 하여금 설립 당시 기본 재산 외에 추가 투자 의지를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하시고 있고 설립자의 자발적인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학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자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지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지원이 아닐까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을 그쪽으로 생각했던 것인데요.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그러나 재정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립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런데 행정지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결국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여쭐게요.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공공성과 규제가 더욱 강화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설립자의 추가 투자 의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십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맞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공공성과 규제를 완화하면 설립자의 투자 의지가 살아나고 그러면 굳이 사립학교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방식을 보면서 비리 사학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대신 다른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더 확대해 주면서 추가 투자 의지를 높여가는, 그러니까 이 법안대로 하는 것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투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설립자가 더 투자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더 투자할 그 예산을 공립학교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훨씬 더 비용 절감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 체계도 그래요. 사립학교법 따로 있고, 지금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 규제를 위한 법 따로 있고 또 지원을 위한 법 따로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가진 법 상식으로는 사립학교법 안에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도 담고 또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아 가지고 사립학교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다루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지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공청회가 사립학교법 문제보다는 지원특례법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진수희진수희위원
그것은 제가 진술인의 입장을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개정사학법이 가진 모순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정부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송기창진술인송기창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사립학교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학교법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저도 정부가 투자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컨대 자립형 사립고는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우수 사학에 포함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에도 추가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겠네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저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자립형 사립고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등록금 책정권이라든지 이런 자율성을 더 부여해서 자립하도록 하지 굳이 거기에 왜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정말 정부 예산을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창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서 내국세의 약 3.8%을 사학교부금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상 그렇게 특정한 용도를 법률에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을 기술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그 지원 대상을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법안 제정의 목적과 지원하는 방식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법에다가 사립학교 지원을 규정할 경우에는 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다, 선별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경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사학법인 쪽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또 추가적인 재정 지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실 재정지원 요구를 하시려면 일정한 규제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자율성 문제는 국가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상비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그것도 특수목적 사업비입니다―4.5% 정도 지원합니다. 일본은 12.1%, 미국이 16%를 지원합니다. 미국은 사립학교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립학교법은 우리의 종전 사립학교법보다 훨씬 규제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대학생도 납세자인 학부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세를 내거나 하여튼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또는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마는 국․공립학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사립학교를 갔을 때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수한 대학, 그 중에서 우수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수의 특정 대학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0대 대학을 육성하는 등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기창 진술인께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사립학교를 운영하게 한다면 설립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송영식 진술인께서는 사학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재정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군현위원장대리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송기창 진술인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육성보다는 규제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했고, 사립학교들은 태생적인 한계와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사학다움을 상실한 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 개정이유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사학에 대한 지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규제에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규제가 소극적으로 비리나 탈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규제를 통해 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규제에 걸맞은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개정된 안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의 독소조항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학의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규제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규제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학인 경우에는 그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학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전사학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전사학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사학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즉 평가를 통해서 건전한 사학에다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지금 법인데 여기에서는 건전하게 발전하는 사학보다도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사학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게 지금 상치된 것인데 맞습니까?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상치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특례 그 정도면 훨씬 더 지원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학교법인이 아무리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금 법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할지라도 현상 유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학교가 발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재정 지원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 그 학교는 문제는 없는 학교겠지만 발전된 학교로 가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하려면 재정 지원이 따라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모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이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야 사학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주성이라든가 공공성도 발휘할 수 있어서 사학의 발전이 따른다고 보겠지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립형이 맞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학법을 지금 그냥 둔 채 우수사학지원특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사학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12월 9일 통과된 법안에서는 자립형 사학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항들이 조속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식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례법률안이 우수 사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제안되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사학 측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특례법안은 이러한 사학 측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다음, 평가에 의한 선별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어요.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지원을 못 받는 학교는 더 열악해져서 결국 죄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건전사학에 지원하고 이러는 건데, 건전사학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한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건전사학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풍부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런 데까지 우선해서 재정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구분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는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본 법안을 철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본 법안을 철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마련이 필요한데, 어떠한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우선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관련된 것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일본의 사학조성법과 같이 그 수준의 사학 지원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사학 지원 특례법으로 일부 사학에 대한 지원으로 그칠 게 아니고 전체 사학에 보다 더 많은 지원과 자율을 부여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지금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은 두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학자원이 부족합니다. 출생률이 저조한 면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요.
또 WTO, FTA 협정 관계로 앞으로 교육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FTA 개방 문제로 지금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 국가와 FTA 협정을 맺으면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거든요. 서비스에는 교육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게 WTO 기본정신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은 전부 규제해 놓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이 인천 송도 지역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면 거기는 정부의 규제도 없고 재정 지원도 안 받는 상태인데 우리 사학은 꽁꽁 묶어 놓고 재정 지원도 안 한다면 낙후될 것이 분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으러 외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실은 우리나라가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재정상 손실되는 상당액은 국가가 떠맡아야 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학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그리고 아까 송기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찬성합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평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의견을 드리면, 행정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사학, 특히 고등학교 사학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만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안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전체 사학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지향하되 상당수의 학교, 규모가 작거나 농어촌 지역에 있거나 또 신입생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희망을 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이 특례 법안에서 경영의 건전성이 우수한 사학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 건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또 하나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식진술인송영식
공감하고요.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행정이 민주적이라는 것을 앞에 내걸고 투명성, 효율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한 사학인데, 이렇게 된다면 잘 가르치고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보다는 구성원들이 집단 의사결정을 하면…… 이미 구라파의 각 대학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험한 결과 실패한 교훈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적당히 가르치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적은 곳을 원하고 등록금은 적게 내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결과적으로 집단 의사결정 체제로 사립학교 경영체제가 바뀌게 되면 교육이 낙후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이 낙후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9일에 개정된 사학법도 재개정되어야 되고 지금 본 법안도 철회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예, 좀더 원하는 것은 작년 12월 9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원상회복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의 사립학교법을 갖고 있는, 최소한 일본 정도로 사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정도의 개정을 원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군현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결국 우수한 사립학교에 돈을 더 대 주겠다 그 근거를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우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을 학교의 건전성이라고 정의하고 또 학교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성하고 투명성이 높은 학교에 돈을 더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선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소위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 건전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려면 예상하고 있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부에서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여당하고 정부하고 의논이 된 것입니까?
정영선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정영선
지금 현재 입법이 제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우수한 학교에 주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영선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정영선
예, 검토된 게 없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혹시 괜찮으시면 이인영 의원님,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인영이인영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검토할 당시 사립대에 1년에 한 4500억 정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좀 확대해 나가고 분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일정한 기준을 확보한 부분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500억 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2000억 내지 250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율이나 액수를 못 박아 버리면,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군현이군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수 사립대학에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우수의 개념을 민주성하고 투명성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소위 코드에 맞는 사학에 돈 더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한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송 교수님 계시지만, 저도 학교 평가도 해 보고 시․도 교육청 평가도 해 보고, 대학 평가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BK21이라든지 또 누리사업이라든지 국책 공대라든지 시․도 교육청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좀더 잘 하는 데에 인센티브로 돈을 주는 것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서 굳이 더 잘하는 사학, 더 우수한 사학에 주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인영이인영의원
만약에 우수한 대학을 성적순으로 정리해 버리면 우려하신 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의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정의란에 보면 경영의 건전성이란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회계․행정을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인영이인영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우수 대학이라는 것을 학생들의 성적이 높고 교수님의 뭐 저기가 높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대학에는 일정한 서열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회 관습적으로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일정한 대학 규모들은 다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각해지죠. 그런 접근보다는 재정에서의 건전성․투명성, 운영에서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교의 포텐셜을 키워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사실 좋은 생각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들려서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렇지요. 동일 현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소위 조직의 효과성, 학교의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모델, 개념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우수한 학교다, 잘하는 학교다라는 것, 가령 세속적으로 말하는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내는 학교가 과연 우수한 학교냐, 아니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이 좋고 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 그런 학교가 우수한 학교인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줄 세워서 자칫 잘못하면 좀더 말 잘 듣는 학교에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염려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해서, 지금 사학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학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잘하는 데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 여력이 되면 벽지나 어려운 학교들을 골라서 그런 학교에 좀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다른 학교들과…… 지금 뺑뺑이 돌려서 가는 판인데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못하단 말이에요. 못한 그런 학교에 주어서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의 균등,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갖게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학법 말고 잘하는 데 돈을 더 주겠다는 이런 특별법안을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인영이인영의원
어차피 제가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한 200개 대학이 있으면 그중에서 석차가 예를 들어서 150등이다, 그런데 그 학교는 가보면 재정의 투명성이나 건전성,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학교의 포텐셜을 키워 주는 쪽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학교에서 얼마만큼 좋은 학생들, 인재들을 배출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 하면 150등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로 확대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익빈 부익부 이 말씀이 나올 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드 문제, 줄 세우기 문제, 이것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늘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게 한시적으로 정권을 쥔 상태 속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자꾸 송영식 총장님한테도 여쭤 본 게, 이렇게 특례법 내지는 특별법 이런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다시 수렴할 수도 있고 또 문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 본법인 사학법 그 자체에서 그냥 다 해결하자는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뭐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법 체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군현이군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하여튼 이 법의 핵심은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은 학교에 돈을 더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돈을 더 대줄 때 정말 생각해야 할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학교의 본질이 뭐냐, 학교가 뭐하는 곳이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정말 학교의 본질을 잘 추구하는 학교에 돈을 준다면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인영이인영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립학교법에 들어와서 사립학교법 6조의 규정을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아니,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돈을 더 주자는 것인데 민주성하고 투명성,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교장은 교장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출해서 뽑으면 가장 민주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요. 과연 우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교장이 어떤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투표에 의해서 많이 원하는 쪽으로, 그것은 실제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향이더라도 때로는 그 한 교장의 결정이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인영이인영의원
그럴 수도 있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럼요. 그러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었느냐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수 학교에 더 지원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특례법을 마련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인영이인영의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별도의 법이 필요 없다면 혹은 이것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제가 규정했던 우수한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립학교법 제6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45조 규정 그리고 오늘 송기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53조제3항, 제54조제3항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학의 육성․발전이지요? 사학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인영이인영의원
그렇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사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인영이인영의원
그렇지요. 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학에 대해서 일시에 다 개정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저는 하여튼 좋은 학교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론적으로는 학교 종류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다양성을 주려면 결국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사립학교를 정말로 우리가 발전시키겠다고 한다면 현재 사립학교법에서 사학에 보다 자율성을 주어서 정말로 독특하게, 다양하게 독자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이인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얘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내용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내용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에서, 만약 별도의 법이 불필요하다면 본법에 가서 고쳐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법 자체도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법조항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일시에 다 고쳐서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심의와 기준을 통과한 그리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통과한 그런 데에 순차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혹은 특례를 인정해 나가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영식 총장님 다시 한번, 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의 지원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행정지원하고 재정지원. 안 제7조에 의해서……
이인영이인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송영식진술인송영식
제7조의 평가를 통해 이른바 우수사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사항은 모법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전체적인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의 문제는 전체 사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실질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일부 선별적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의 범위는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계속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참……
송기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송기창진술인송기창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가 일단 모든 사립학교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일부 우수사학,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10%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 정도의 사학은 규제를 풀어 주고 그다음에 90%의 사학 중 비리사학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90%의 사학은 학교법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대신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제6조, 제20조 이런 조항들을 다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놓고 비리사학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학을 다시 정의하고, 지금도 사립학교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학교라든지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이인영위원
한번 법을 보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제6조 같은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지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로 법을 고쳐야지요. 그런 것들이 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좍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적용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제가 특례법으로 별도의 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그 조항들을 일일이 다 개정해 나갔겠지요. 법을 한번 보세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그렇지요.
송기창진술인송기창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법에 재원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인데, 지금 이 특례법안에는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진술인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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