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에 대해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의 중심용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등장해서 어느 정도 정립된 개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알려진 개념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의 공청회에서 논의될 두 법률안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여건 조성 등을 추구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입안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합리적인 육성․지원 방안 등이 오늘의 공청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익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 법률을 입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보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기획개발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선희 기부정보가이드 대표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기획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서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원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내용상으로 저는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법안의 내용과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사회적기업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제가 준비한 진술서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로 비화할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 2를 보시면 양극화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지수라는 것은 단순히 소득불평등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2개의 집단으로 양분되어서 그 갈등의 정도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의 10여 년에 걸쳐서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가속도가 훨씬 더 큽니다. 짧은 시간 안에 훨씬 큰 폭의 갈등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위험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인데, 사회안전망은 크게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지원이나 현금 지원들이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상으로는 사회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이 현재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업에 취업한 비중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고용창출이나 고용전략 차원에서도 좋은 일자리나 가능성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여지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논의와 함께 이 분야의 촉진제로서 사회적기업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정부에서도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적일자리사업도 있고, 지금 전 부처로 확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자활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개념들이 좀 많이 혼란되어 있고 이 혼란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법을 통해서 정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NGO들이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논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화두가 또 제기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최근의 흐름인데 사회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서비스를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일자리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4개의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공익성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지속가능성 측면이 상당히 제약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일자리의 미래상 또는 자활사업의 미래상이라는 것은 현재 서비스 측면에서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일자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주 취약하다,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고용조건의 문제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임금수준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요.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 전망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고 숙련도를 감안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담는 틀로서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갈 것이냐 하는 점을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인큐베이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공공근로성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점점 제기되면서 이 수요가 확인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예산사업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제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어 나가는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 처음에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논의되던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정규예산사업화해서 법제화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자활사업에서도 많이 했었고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도 많이 했었던 간병사업, 특히 노인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인수발보험법, 노인수발제도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점점 임시적인 예산사업에서 정규예산사업으로 변하고 또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회서비스 영역 전체에서 일종의 커다란 공공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장은 전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공시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배분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현재 비공식 사업단이나 단기성 불안정 일자리들이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틀을 가져가고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공급 주체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민간 개인 또는 영리기업들과 또 기존의 비영리법인들의 공급자들하고 경쟁하면서 공공시장이라고 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탈바꿈되고 보다 높은 품질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는, 폭넓어지고 있는 공공시장의 중요한 공급 주체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존립 근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전부가 수요 보조금만 주고 공급 주체는 영리 민간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한 것이니까 수요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공급자들은 영리기업들이 들어 와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면 됩니다.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기업의 생명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기업 이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영리기업에 맡겨뒀을 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문제로 경제학의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투명성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민주성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점이 법안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인데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초기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법에 좀 담겨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혜원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진술인정선희
기부정보가이드의 정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중심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기업을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일반 영리기업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사회적 목적이 최우선 과제이고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과는 차별되며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비영리기관과도 차별됩니다.
현재 일반 기업과의 연계 시도나 비영리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되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모든 민간 조직의 강점은 다양성과 다양성에서 나오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업종이나 조직 형태 그리고 발전 단계에서 다양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의 수익활동이 사회적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조업이나 컨설팅, 교육과 같은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고 조직의 형태도 비영리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법인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발전 단계도 초기적인 시드 단계, 손익분기를 넘어선 단계 그리고 성숙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사명과 수익 창출이란 이중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익 창출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 안에 자립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 가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적인 수익 활동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시장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 사명을 추구하는 모든 사회적기업들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격을 문제라기보다는 이들 모두에게 지원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 사회적기업 중에서 기업활동에 더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시장에서의 수익창출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더욱 어려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특별법 같은 형태로 지원의 강도를 높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적인 배경이나 지역사회 운동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기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는 대단한 변신의 과정이 필요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 과정은 초기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현재 초기적인 시드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변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직개발, 경영적 지원, 펀딩, 사회적 투자자 개발 등 매우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적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의 기부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사회적기업을 위한 많은 자본이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를 위해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단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무적 구매를 규정한 미국의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법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실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실행기관으로서 실제 비영리 차원의 중증장애인사업단이라는 것을 두어서 구매위원회와 현장 사회적기업과의 브로커로서, 연방 구매의 코디네이터로서 또한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사점이 큰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정선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희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9년, 200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IMF 이후의 엄청난 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취지 혹은 전략과 거의 일치하는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끝까지 시도해서 초지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국회 여야 주 당의 발의로 동시에 제출됐다는 것을 너무 반갑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실업 문제 해결이라든가 빈곤 탈출, 양극화 해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가 당면한 기업문화의 변혁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상당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본적 기업문화의 형성,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제시된 법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 출발은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그 법안의 테두리가 너그럽고 여유있고 융통성 있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하나의 제3적, 대안적 기업 형태가 융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포함된 우려의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칫하면 이 법안이 지금 이미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활사업들, 자활활동을 법으로 묶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노리는 실업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도 그렇고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화 문제, 민주적 가치의 경제 경영에 있어서의 반영 이러한 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급적 유연하고 전향적인 테두리를 제공하여 그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출범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에 기초한 시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자 모두의 올바른 인식, 핵심 요원의 전문적 자질 및 헌신, 사업 성공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 투입, 이 모든 것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결의,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와 동참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인책 및 홍보 활동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사회적기업 법안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안 검토를 해서 조금 시정이 됐으면 또는 추가 됐으면 하는 점이 몇 개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A라고 하고 사회적기업지원법안을 B라고 고려할 때 이 두 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 목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상당 정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법안은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상충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조정과 간결화를 거쳐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 제시에 있어서 본 법안 A와 B는 직간접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 공통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관, 민, 사기업 3자 협동으로 조성되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 틀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아울러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일이고, 또 기능의 구별은 있으되 노사 간의 구별은 없는 민주적 기업공동체 조성이있고요. 또 수익의 사회 환원 제도화, 이들을 통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극복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법안 A와 법안 B에 각각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종안에 이 모두가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의에 있어서 A의 제2조1에서 제시된 공익적사업의 개념은 현재의 우리 사회 상황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추가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령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지킴이사업 또 가정안전지킴이사업, 이 두 가지가 A의 2조1에 추가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B의 제2조3(취약계층)이라는 개념과 또 A의 2조3(취업취약계층)의 개념 둘다 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A와 B 각각 다르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A의 3조1항을 시정을 하되 무엇을 시정하는가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정보에다가 ‘훈련 기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재원, 자원 이런 것이 제대로 투입되어야만 성공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끓이려면 100도의 온도까지 불을 때 줘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자원 투입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접근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A의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4조(사회적기업의 책무), 그리고 B의 제3조①~⑤(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포괄적으로 통합하되, B의 제3조④(연계기업의 역할)와 ⑤(연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 A의 제2장(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물론 부언할 말은 없고 꼭 포함되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로 제2장을 최종안에 포함시키되 제4조②의 1과 2의 수익 환원율에 관한 것이 3분의 2를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기업운영의 기간에 따라서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3년간은 수익의 10%만, 그후 5년간은 30%, 차후는 50% 등으로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3분의 2를 환원하라고 그러면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인증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인데요. 둘 다 필요하지만 인증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두는 것보다는 총리 산하에 두게 될 육성위원회의 한 특별분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박보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진술인최준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일하는 최준입니다.
저는 자활후견기관을 대변해서 왔다기보다,2003년도부터 진행됐던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와 또 자활후견기관, 그전에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기업을 전망하고 있는 단체들이 죽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됐던 얘기들과 저희가 함께 나눴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저께 경기도 어디에서 자활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전망하고 있는 데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상물을 담은 CD인데요. 저희가 오늘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행정실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시면 위원님들이 좀 가져가셔서, 한 10분 정도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문서 전에 간략한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아마 서울시 청계천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노선도 개편하고 그랬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면적인 것 말고 그 내부를 좀 들여다 보면 지역순환형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재활용물품을 다 내놓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다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어떤 취약계층 분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 오죠. 그 돈으로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인근이 있는 저농들한테, 그러니까 빈농들한테서 생산되는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합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다시 그 지역에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최소한의 자기 생계에 대한 것은 보장을 받고요. 이런 유형의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츠, 지역화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지역화폐가 단순히 그냥 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조그맣게 분쇄해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기농하는 곳에 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자본들을 다시 사회적자본으로 해 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거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될 때 대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활사업, 하나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던 사회적 일자리에 기초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사회 역량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또 풀뿌리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가지에만 엮어 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시 얘기해서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성을 가질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창조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이 두 가지에 한정해서 단순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좀더 넓은 의미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출되어 있는 두 안 모두 다 조금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실 진단에서 모니터링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제도화 이전에 시민사회 역량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고, 그 활동들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했다면 좀더 친근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법제화가 먼저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시민사회를 막 얘기하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뭘 할 것 같지만, 하시면서 또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진행되어졌다면 나중에……
두 의원님들 모두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감세냐 증세냐 이런 얘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이렇게 법 하나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나 그것이, 또 종국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이런 공론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쪽에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사회적기업법과 관련된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 왔다는 것을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 명칭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가 됐든 이 진행되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법제화가 되거나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또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 시민단체들이 좀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겠다, 나는 어떤어떤 게 필요하겠다라고 본다면 저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이분화시키지 말고 그 두 가지가 각각의 영역을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사회나 아니면 일반적인 비영리나 영리나, 저는 영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영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때,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보편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보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견기관만 해도 242개가 있고,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교육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훈련은 물론 직능적인 교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을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좀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활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법안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1조에 보면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자체 장이 생각을 갖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올 초에 재경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냈을 때 저희가 입장을 냈었습니다. 저희 자활회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우선구매나 우선위탁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WTO와 관련해서 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그냥 진행된다면, 자기 독자적이고 완결적인 지원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렇게 봉착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혹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이 두 가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으로 하고 나머지 이러이러한 등등에 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어떤 것들이 또 전제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다룰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을 거고 모두다 조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테고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 속에서 가능하겠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양 의원님이 냈던 부분을 보면 저는 앞서 박보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갖는 특별한 위원회 속에서의 조정과 결정을 하는 것들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능적으로 편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노인공적요양제도를 말씀하셨는데노인공적요양제도가 만들어지면, 보건복지부의발표에 보면 2008년도에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갈지 어떨지 모릅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다 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중에 그러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려면 일반시장에 그냥 내놔서 한번 와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붙어 봐라, 저는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 속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에 위탁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보정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쪽에 있는 등록과 인증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더 많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기획개발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진술인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직접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도 직접 하고 있지만 또한 NGO들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NGO들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동태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초기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활동 등 그리고 어떤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의견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적기업 법안을 만들어 주신 여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환노 위원님들이 그동안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신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회적기업법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체라든가 또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는 2단계 지원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NGO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최초의 지원을 만들어 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줬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운 제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제도에 위상을 좀 부여해 봅니다.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과거 노동부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0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미션을 풀고자 하는 노력들을 환경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들을 더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차원으로 법을 기대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법률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저도 특별하게, 사실 두 법의 문제점을 꼬집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법이 가진 강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뭐가 사회적기업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원식 의원님의 법률안이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정부가 더 개입할 것인가, 그 지원에 대해서 책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더 강조해 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진영 의원님의 법안에서 강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하튼 두 법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의 공신력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들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무엇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법적인 내용들을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기부자에 대해서 의무와 권한들을 명시한 부분들이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선 사회적기업 지원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과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진영 의원님의 법안을 봤을 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문제는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과 설립에 대한 기준과 지원을 제시하려면 그 범위와 조직 형태가 어떠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익적사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일부 제시를 하셨지만 간병사업, 보육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데 오히려 법안의 그런 내용들이 좀 제한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포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 설립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립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등록이라는 방식은 개방성은 있지만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기업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명확성이라든가 구체성을 확보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면 혹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왜 우리가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문의들을 재단으로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단지 다른 어떤 지원제도 중의 하나를 잠시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지원이 끝났을 때는 그냥 본인의 사회적 목적과는 무관한 기업의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증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좀 엄격하게 지원 대상을 선별해 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법 제정 초기에 이런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을 것이고, 과연 이 지원의 범위가 타당한지 그리고 필요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단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단계에서는 이런 인증 과정들이 오히려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정부를 통한 자본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열어 뒀다고 봅니다. 반면에 제2조4항을 보면 사회공헌 차원으로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둘러싸고 일반기업들과 프렌차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위탁이라든지 우선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협소하게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정관에 연계기업이라든가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좀 한계적인 조항이라고 봐서 다른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상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료 사회서비스의 제공 비율 이런 부분들은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지원 내역이 재정까지 가는가 일반적인 감세 혜택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 등에서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명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분 모두 인증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육성위원회 등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사실 그런 상위의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또 사회적인 수요가 대거 촉발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일정 정도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공급통제가 이제는 들어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간병이라든가 몇 가지 업종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사회적 일자리가 저질의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일부 비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최저 임금을 약간 넘는 이런 수준의 기준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선언들이 이 법안에서 좀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세법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부가 됐을 때 세법상의 혜택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세법에 대한 다양한 재원 개발 사례들을 같이 고려해서 개발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이은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의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서비스를 확충시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더불어 지원되기 힘든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도 법적 장치 마련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적일자리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좋은 취지에 반하여 대부분의 일자리가 시간제 등 비정규직이고 임금 역시 최저임금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러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공공근로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법의 제정이 시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이 두 가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인데요.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조직의 형태 및 영리기업의 허용 여부, 이윤배당의 제한 또 지원 내용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인정 방법에 있어서 등록과 인증의 문제인데 박보희 진술인께 등록과 인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는 최준 진술인과 김혜원 진술인께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은애 진술인께,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법 제정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제정에 있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영 의원님안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님안은 사회적기업인증위원회를 노동부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김혜원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박보희 교수님부터 장복심 위원님이 지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장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여유 있는 테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등록과 인증제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그러한 원칙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정부나 관련 기구에, 주무부서에 알리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다른 기구에서 지원받으려고 할 때는 필요한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건에 부합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넓게는 사회적기업을 정부에 의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율적인 기업활동, 사회문제 대응활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감사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최준 선생님하고 김혜원 선생님이요.
최준진술인최준
저도 지금 박보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고, 단 제 개인적인 보충발언을 드리면 두 가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등록은 자율적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부분이 맹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아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원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일반적으로 깔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양시키자 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명칭도 두 분이 낸 법안을 교묘하게 합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이렇게 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활공동체 몇 개 혹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몇 개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 가치 전망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김혜원 선생님!
김혜원진술인김혜원
등록과 인증에 대해서, 별문제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진술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했을 때 이미 사업적인 활동 내지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너도나도 다 등록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쌓이고 난 다음에 재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와 노동부 산하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렇게 많은 전문성이 있는 문제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는 것보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고용연대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실 텐데 실제 영국의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노동부의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산자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 그러니까 노사관계나 고용평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어쨌거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국무총리실 차원의 많은 조정이 필요할까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감사합니다.
이은애 선생님!
이은애진술인이은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많이 감사함을 느끼지만 예산추계를 보면서 사실은 적잖은 실망감도 있었거든요. 실제 이런 법을 추진해 나가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 경영적 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려면 일반예산을 확보하고 과감한 지원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노력을 같이 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금방식보다는 일반예산 확보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로또복권 관련 복권기금법이라든지 예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 법조항을 보면 분명히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복권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들되 인프라만 우선 깔아 버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지원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혜원 연구위원께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정선희 대표님하고 박보희 원장님하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희 대표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박보희 교수님은 기업문화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한 분씩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연구위원께서는 사회적기업이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회계적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회계적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라든지 경력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세하고 또 NGO적인 활동에 근거한 기업들이 오히려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저는 사실은 소규모 기업도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아주 작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이 취급되는 것을 사회적기업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업체라도 유명한 회계감사 사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하여 서로 회계감사도 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저는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문화를 바꿔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고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대표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아주 원칙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잉여가치, 즉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 나아가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일자리의 대상 또한 가급적이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형식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예컨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익분배를 불가능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 심하게는 50%까지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 대표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제가 사회적기업의 기본정의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기업의 사회공헌과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기업들이 요즘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사회공헌 예산들을 늘려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기업의 경우에도 정말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공동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감사합니다.
박보희 교수님께는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인과 조합 또 영리기업의 참여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텐데 예컨대 법인이나 사기업, 노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저는 영국만 답사하고 온 사람이지만 구라파나 EU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EU에서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을 부상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전통적 시장경제, 자본주의체제라고 할까 그것의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만드는 사각지대는 대외적인 시장경제체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의 경제섹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반드시 취업취약인구라든가 취약계층만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 사회가치의 보다 보편적인 반영에 관심 두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융자도 얻고 해서 같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구라파의 경우에는 특히 동구 붕괴 이후에 동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구들, 나라들의 경제체제를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고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영국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공동소유 기업이에요. 또 금융신용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이나 개발기금, 개발기금은 민간섹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한……
김형주김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견해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조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박보희진술인박보희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은 취업취약집단, 아주 영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의 힘을 모아 가지고 정부가 계속 지원해서 어떻게 해 보자 이것이거든요. 이것 안 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너무 적어서요. 죄송합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미안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최준 선생님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보니까 수익을 제대로 내는 퍼센티지가 35%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다른 입장에서는 시장을 교란하고 국가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준진술인최준
저는 우선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는지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집어넣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그곳에서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가가 먼저 검증되고 판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인증제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인증을 한다면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체주의적 관리가 아니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더 갈 것인지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은애 선생님께는 질의를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지금 공술인들 모두가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나오신 분들이어서 공술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그런 문제점까지를 포함해서 법안을 다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찬성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현재 이 공청회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공술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그 정의 정립이 안 되었다 이것이 맞는 얘기 같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서명을 한 사람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반대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반대쪽에 서서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문화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업문화에 역행하는 소위 지나친 자기이익 실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육성, 제도화해야 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금방 제기했던 이 문제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는데 소득불평등계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더 확대되어 있고, 실업 문제도 청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여성실업률도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도 공술인들이 제시한 바처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도 현재 언론을 매일같이 장식할 정도로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선 정책의 실패가 이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책의 수정이 전제되어야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뒤로 미룬 채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전제한다면 사회적기업은 또 하나의 미봉책을 더 보태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기업이 이런 한계가 있다고 공술인들도 다 지적을 하셨단 말이지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잠깐, 배일도 위원님!
진술인이 여러 분이신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런데 누가 답변하셔도 그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라고 다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서구사회가 지난날 한 시대 제국주의를 다 채택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것을 뺏어다가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렸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제국주의 식민시대가 불가능해지자 복지 욕구, 생활상 굉장히 높아진 욕구를 국가에다 요구하니까 국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 방기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의제해 오면서 오히려 실업자가, 실업률이 프랑스가 12%대에 육박해 있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양극화도 지금 우리 사회와 거의 비견될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가가 독립적으로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 일반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와 영국이 지원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이태리가 각각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가져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했다면 얼마만큼의 실업 해소 또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각각의 비용추계를 전제해 놓고 계십니다.
우원식 의원께서는 5년간을 추계로 해서 22억을 비용추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운영, 육성, 지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랄지 물품의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실제로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용기금이 있으니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용기금은 거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한테 부담시키고 근로자한테 부담시켜서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고용안정 또는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비용을 그렇게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위상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같은 사회적기업이면서도 진영 의원께서는 852억을 계상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4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취약계층 해소,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전제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 임차비, 사무환경 조성비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정작 그 혜택을 봐야 할 계층이 가져가는 것은 아주 적은 25억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처음 출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지금 배일도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질의가 있고 구체적인 질의가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하세요.
배일도배일도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아까 꾸리찌바 예를 드셨는데 꿈의 도시 꾸리찌바 좋지요. 지금 브라질이 전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실제로는 꾸리찌바의 레르네르 시장이 헤알이라는 화폐를 통해서, 환경 분야에 꾸리찌바 시내에서만 통용되는 하얀 일종의 화폐를 가지고 교환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버스 중앙차로랄지 청계천 복원은 이명박 시장이 거기에서 벤치마킹했다고 보입니다. 소각제도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레느네르 시장이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조례로 가지고 있어서 실시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운용 체제에서는 불가능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확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우선 꾸리찌바 관계는 최준……
최준진술인최준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저는 먼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를 생산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가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가, 국가가 SOC나 아니면 기업을 중심으로 무한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게 잘된 자본주의든 뭐가 됐든 자본주의가 성숙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전체적인 사회 정책을, 그 틀로 가는 속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윤이 발생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육성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넣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혜원 연구위원님!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앞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셨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경쟁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노동시장 규제나 이런 것으로 애초에 시장임금 격차가 많이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시장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방식이 사회안전망의 확충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일종의 경쟁과 효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이해하고 그러면 사회서비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방식에서 볼 때 민간 영역의 사회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예를 들자면 장애인 시설을 만들 테니까, 우리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 사업 할 사람은 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 전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일단 법으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고 누가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밀착한 NGO들이나 활동가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지원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위에서 아래로 사업이 내려오던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사업이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확대하는 이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구에서의 사회민주주의를 예를 드시면서 실패의 위장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서비스라는 각도에서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복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국가복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고 그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에 의해서 메워지지 않으면 잘 메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복지의 비효율성 문제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것의 부작용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회적기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복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결합시킬 것이냐의 고민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복지가 좀 적지만 기업문화라든지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민간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수준 정도까지만 간다고 해도 사회적기업법이 기업의 마인드를 바꾸고 창의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이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상당히 구조적이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무관하게 지금 우리의 낮은 상황에서는 추진할 만한 정책 아니냐, 법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예, 정선희 대표님!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아까 성공사례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비영리 기관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비영리 기관,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나 기부금이나 어떤 지원이 돼서 그것이 다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치를 창출해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창출된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일자리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차원의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의 부분이고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자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의 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가치 창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수의 사람을 더 고용하고 그런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지만 미국은 거의 99%가 자기네들이 정부의 지원금 없이도 자기 사업수익만 가지고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지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는 길지만 그것이 일단 한번 투자되고 나면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량, 잠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장애인사업단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1년에 5만 6000명이라는 장애인을 고용해요. 연방구매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6만 명 가까운 직업 없이 복지에 의존했던 장애인들이 실제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은애진술인이은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실업 문제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실업률, 양 자체의 문제인가,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일자리의 질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서 표현되는 기업을 통한 고용의 한계들이 기업의 선택이든 참여정부가 강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를 지금 정부에 묻기는 어려울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시기에 사실은 기업과 함께 또는 기업 바깥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고용을 같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미래에 산업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사실은 사회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주목됐다라고 보고요. 그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히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한 축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또 확대될 수 있는 방식의 사회적기업들이 거론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어떤 대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의 효과로서는 지금의 실업률이 아니라 미래에는 사실 구인난을 우려하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될 생산인구들을 어디서 언제쯤부터 준비해 낼 것인가, 그 고용률의 확대 차원에서 분명히 70% 이상이 여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사회적기업사업들, 사회적일자리사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활용 가치와 지원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2003년에 OECD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들을 재정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실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물론 사회적기업 방식을 포괄하는 부분이지만 보육서비스에 재정 투자를 한 결과 일반 계층에서는 2배 이상, 그다음에 저소득층 계층에서는 7배 이상의 재정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보육서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여성분들 또는 부모 세대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계 소득이 늘어난 점,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결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이 됐을 때 이 아동들의 비행률 이런 것들이 감소된 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재정 가치로서 환산해 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 형식이 아닌 다른 현물 급여나 현금 급여가 들어가는 방식일 때 그게 절감된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했을 때 그 재정 투자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확충하는 데 사실은 국가 재정만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민간 사회적기업들이 역할을 하면서 그 인프라를 넓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효과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48, 49페이지에 있는 국내 사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만 성공 사례를 보실 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통독된 이후에 동독지역에서 몰려온 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런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방식이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한국사회도 그런 미래를 봤을 때 활용 가능성들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해외에서도 성공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최소 2년 정도 한 9억 정도를 지원하고 또는 그랬을 때 기업의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SK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경영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현실 타당하다라는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감사합니다.
배일도 위원이 본인이 10분을 질의하시고 10분 이상의 답변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의 2배를 쓰신 거예요. 다음에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일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현재에 나타난 문제를 처방하는 데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되, 다만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킨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박보희진술인박보희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잠깐만, 지금 한쪽 얘기만 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단병호 위원님!
배일도배일도위원
재정 추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돈에 대한 답변…… 박보희 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뭐에 대한 거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이후에 설립되더라도 운영이 사실 어려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공술인들은 지금 전부 찬성하시는 분만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견해로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연계고용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장애인연계고용 같은 것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찬성하는데, 지금 질의가 뭐냐 하면 이 뒤에 비용 추계를 법안에 제출해 놨어요. 거기에 우원식 의원이 제출한 것은 액수는 대단히 적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요소비용들은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기금 이런 부분의 재원을 쓰면 되니까 추계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지속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진영 의원이 낸 법안은 비용 추계가 8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체적으로 다 쓰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아주 적게 추계되어 있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확인이 좀 틀려서, 미국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로버트펀드 같은 그런 민간기업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 지원이 아니잖아요.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아니요, 그것은 좀 오해이신데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의 차이예요.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의 인프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지역사회재투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전통적인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 지원만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부가……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할 게 정부 지원과 조달,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도 재정 지원은 없고 조달 시 우선구매토록, 그것도 지원이지요. 그리고 세제상 혜택도 지원이고요. 그러나 정부 재정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를 놓고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아니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재투자를 위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금들을 은행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은행들이 또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지금 토론을 시작하시면 한도 없이 가니까 계속해서 제가 시간 통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우원식의원
배일도 위원님께서 뭘 조금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낸 법에는 22억이 아니고 221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 전체의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못 아신 것 같고요.
제가 법도 발의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법을 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이 법을 왜 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대개 OECD의 다른 나라와 우리의 경제 규모가 맞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인구 구성상 우리의 양극화 심화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서비스 부분의 직업 구성에 있어서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업, 영세 자영업 쪽에 대체적으로 한 200만 개의 일자리가 과잉되어 있고, 또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한 200만 개 과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영세 자영업을 내서, 영세 자영업은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음식점만 하더라도 79명당 음식점 하나씩 생겨나니까 다들 잘 안 되는 음식점을 갖고 겨우 먹고사는 정도, 그래서 사회서비스 부분의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되어 있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한 부분이고요. 사회복지를 확충해 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런데 GDP 대비해서 보면 대개 OECD 국가들이 한 24% 정도를 사회복지비용으로 넣는 데 비해서 우리가 8.4%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회적기업법, 소위 NGO와 우리 사회에 있는 기업들과, 소위 NGO 안에 있는 자발성과 정부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미스매치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장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IMF 이후에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게 공공근로 형태로 만들고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의 문제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긴 기간 할 수 없고, 또 아주 저임금이고 그리고 생산성을 담보해 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소위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사회적기업 형태의 이런 법을 구상하게 됐고, 다른 나라가 먼저 간 길대로 우리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GO에 있어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법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자활공동체에 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규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의 주된 관점인 부족한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법을 준비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선희 대표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중심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동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익 창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 것 아니냐,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는 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거나 아니면 배제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뿐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추계입니다만, 200만 개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꼭 나쁜 일자리이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일자리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이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의 창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좀 협의하게 보시는 것은 아닌지?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협소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어딘가의 문제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 사회적 일자리를 고용과 연계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그것 말고……
우원식우원식의원
저희가 낸 법에 보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인건비나 운영경비나 이런 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높게 하거든요.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정선희진술인정선희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일자리를 하는 곳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부제조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제조업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상 자활 쪽에서 손익분기를 넘어서서 일정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들을 보면 그중에서 제조업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봤을 때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더 유효한 서비스, 더 유효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회적인 목적을 굉장히 강도 높게 추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성이라는 것은 많이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더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사업장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사업장에 관해서는 그것을 특별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원식우원식의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최준 국장님께도, 32페이지에 보면 인증요건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선희 선생님께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꼭 규율할 필요가 있을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준진술인최준
저는 앞서서 정선희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다를 거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공동체를 육성해 달라고 제가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화시키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칭이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적 일자리 촉진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제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앞에서……
우원식우원식의원
잠깐만요. 질의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아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같이 대답하세요.
또 하나는 인증제하고 등록제를 분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등록제로 할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유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광범위해지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인증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시 해산조항을 삭제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들어와서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분하지 않고 이익을 계속 쌓아간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왜 배분 안 하느냐 그래서 인증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인증 취소해 달라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윤이 생기는 것은 배분하지 않고 취소되고 난 다음에 기업주의 이익으로만 쓰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은애 팀장님께는, 아까 연계기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그럴 경우에 그 연계기업이 이 사회적기업에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나머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최준 팀장, 마저 답변해 하시고 이은애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진술인최준
먼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늘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도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활동보조원들 얘기가 210만 명 곱하기 약 16%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로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법에서 정리하거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포괄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상에서 저희 안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게 정리되어야지 사회적기업법에서 사회서비스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원식우원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서비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취약계층의 취업 문제를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제한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병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증조건에다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몇% 이상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인증을 해 놓으면 사회적기업을 두 가지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부분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만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진술인최준
그러니까 저희는 더더욱,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자면 이런 부분들이 보정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인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위가 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단체가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이렇게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투자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 배분에 대한 예는 한 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 결정은 그렇지 않더라, 투명하지 않더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보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이은애 선생님!
이은애진술인이은애
저는 짧은 질의이니까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명시하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아니라 인증신청서상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협력약정서 같은 것을 첨부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맞지, 기업은 역동적으로 그 단계별로 초기 시설비를 투자하는 연계기업이 있을 수 있고 구매를 해 주는 기업 이렇게 자기 협력단체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방식을 달리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최준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자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준진술인최준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최준진술인최준
전국에 242개 후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 창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약 400여 개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은 1만 8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주로 어떤 업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준진술인최준
지금 현재 70% 정도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이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전략을 해서 자활공동체로 가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간사,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법률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준진술인최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다 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법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자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립과 자활을 해 가는 영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이라는 등등에 있어서.
거기에서 자영업 창업한 분들이 판단을 해야겠지요. 자기가 살면서 그러그러한 사회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자본을 투자해서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고물상들이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고물상 하시는 분들도 함께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편차가 있을 것 같고, 그 선에서 저희가 이 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이라든가 일정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형태의 기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최준진술인최준
도리어 이 법이 어떤 힘을, 법적 지위를 갖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이 책자에 자활공동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뭐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자체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저는 등록과 인증에 대한 엄격함이나 보편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다면 인증요건은 어떤 엄격함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엄격함을 가지면서 현재의 사회서비스나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함께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최준진술인최준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서 이 법을 같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간병이라든가 장애인 돕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내놓은 법을 보니까 제4조제1항제1호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노동기본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이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해 놓았는데 간병인은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됩니다. 이 법하고 모순이 생겨서 간병인들은 채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간병 업무가 법상 적용을 못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준진술인최준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의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유급근로자를 어떻게 고용하느냐의 문제에는 동의를 하고,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정치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우원식 의원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법대로 하게 되면 간병인은 채용을 못 합니다. 아니면 채용을 하되 근로자성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전면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사회적기업을 고민하면서 어떤 형태의 기업이 가능할까 생각해 본 것이 하나 있는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정 탁아모들이 지금 비공식 부문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들 내지,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점점 부상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가정 탁아모를 엮어 내는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가정 탁아모들이 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은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순회보조교사를 고용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회원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취약계층들을 채용해 가지고 간병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근로자성 보장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회적기업에 채용되어 가지고 간병일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은애진술인이은애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것은 간병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파견의 성격을 갖는 노동일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단병호단병호위원
파견이 아닙니다. 파견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은애진술인이은애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방식이 갖는 고질적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협동조합 안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안에서 근로자성과 경영주 책임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낸 사례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업에 해당되기보다는 그것은 협동조합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협동조합 문제들을 사회적기업이라는 다른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채용된 사람은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할 테고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정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사회적기업은 협동공동체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협동체가 회원 중에서 선정된 몇몇 사람들을 유급직원으로 쓴다고 해요. 나머지는 발런티어(Volunteer)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업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협동체 안에서 근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근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치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단병호단병호위원
제 얘기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법상 간병활동을 하는 사람,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것이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그러면 노동법을 고쳐야 되겠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사회적기업법을 다른 법에 갖다 맞추려고 하는 대신에 다른 법들이 사회적기업법에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실정 또 우리 경제․사회 체제의 여러 가지 변화, IT 위주의 자동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이라는 숫자, 숫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의 10% 하고 1의 10% 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기술 차원에서의 개별적 또 집단적 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의 힘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단병호단병호위원
취지는 잘 알고요. 사회적기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박보희진술인박보희
그러니까 지금 실업 문제 해소가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그 취지는 다 안다니까요. 저도 이것을 하자는 데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을 제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얘기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예,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법들을 이 취지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단병호단병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봅시다.
배일도위원장대리배일도
추가질의하세요.
단병호단병호위원
박보희 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듣고 대충 이해는 가는데 글만 봐서는 좀 불분명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기능의 구별은 있으되 노사 간의 구별은 없는 민주적 기업공동체” 이 문구만 보면 일반적으로 아예 노사관계가 부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업이 존재하는데 노사관계 자체가 완전 부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은 되었습니다마는 창업 후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인데요. 창업 후 3년간은 수익의 10%, 그 이후 5년간은 30%, 차후 50%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기에 기업의 재정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기업의 영리화 또는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보희진술인박보희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기업들, 정부 모두 다 우선 선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엄정한 또 잘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시스템, 이것은 법안 B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발표에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라든가 개개 시민의 참여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시 날까 봐 장 안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상 엄정성을 기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사의 갈등이 없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누누이 얘기가 나왔지만 협동공동체입니다. 노가 사이고 사가 노예요. 다시 말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동등한 회원이고 또 누구나 투자할 수 있지만 그 투자액수에 따라서 결의권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노사의 구별이 없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상적으로는 노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제3섹터, 사회적기업 섹터의 특징입니다.
배일도위원장대리배일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사회통합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느냐 다른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박보희 공술인이 말씀하신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점을 좀 달리해서 한번 검토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이었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였고, 많은 지식을 주신 점에 대해서 공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단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박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시민단체연합으로 오염감시대를 만들어서 오염감시기업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오염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몇몇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또 일부 실업자이신 분들을 고용해서, 고용했다기보다는 일정한 임금을 주고 감시대원으로서 활용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요구가 있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NGO 단체와 이차적으로 고용된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노동사업소에서 그분들의 근로성을 인정해 가지고 그것 지불하라고 판정함으로 해서 회사가, 회사라기보다는 단체지요. 그 단체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법에서 다루지는 못할지언정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님 지적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병호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많이 겹쳐 가지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선희 대표께서 지적한 약간의 협의, 저는 꼭 협의라고 보지는 않은데 그런 엄격한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김혜원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가적인 마인드, 즉 순수한 공동체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다, 아무리 ‘사회적’에 방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기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각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도와 가치창출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사회적일자리, 자활기관들의 상태를 죽 관찰하면 자활기관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그만 가게도 만들고 해서 자활해 나가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활기관 자체의 자활 형태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는 규모 내로 한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그 경우 사실은 마케팅을 한다든지 기업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론 사회적기업하고 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이 법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은 아까 단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금 확대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 선생님께서 교육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기업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자활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혹시 최 선생님이 자활센터 경험상 문제점은 없었는가, 아까 고물상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잠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준진술인최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훈련 혹은 전문가 마케팅 이야기를 같이 드리면, 전국에 저희 후견기관이 242개 있습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자활지원법을 내 주시고 올해 여당에서도 그 준비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후견기관들에 평균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는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대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학력, 저기능, 중고령, 만성질환, 여성 중심…… 여성은 젠더로서의 차별이 아니고 그분들이 삶의 조건에서 남성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활지원법 핵심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마케팅이나 전문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인증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증 이후의 관리를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은애 팀장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일자리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것, 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맞아,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일도 만들어 주고 나한테 뭔가 돌아오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훈련에 대한 것과 인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교육이나 훈련,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이 사회적기업법 안에서 다양하게 열리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벽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진입하려고 하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자기의 열의를 다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은애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두 법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함은 없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좀더 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늦출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은애진술인이은애
그 부분은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단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을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렸던 것이고요.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법안을 만들 때, 사실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일자리사업체들도 지금 428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의 면면은 10명 되는 사업체부터 200명 가까이 되는 사업체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업종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들, 그런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법안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자는 요구들이라 내용적인 타당성에 저는 동의하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부처 차원이든 여러 단위들에서 나름대로 그런 자리들을 작게라도 만들어 왔다고 봐서 오히려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을 만들 때 그런 과정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평가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들어갈 테니까 실태라든가가 계속 조사되는 과정들이 사후에 보완되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또 다른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육과 훈련만으로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희진술인정선희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성나 지역사회의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활동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훈련도 필요하지만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제공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정부가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는 자원봉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경련이 사회적기업하고 멘토링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직접 사회적기업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활용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든 무슨 형태든 간에 만들어진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사회적 자본들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계획들의 수립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은 시간을 2배로 쓰셨는데 그래도 하셔야겠지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예.
이 법안의 제출배경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술인들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9일입니다. 이게 환노위 접수일자예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것은 금년도 3월 23일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진영 의원 발의가 있자 당정협의를 다 거쳐서 금년에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것에 보면 기업의 소유 형식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속성은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짐으로써 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술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법안의 골격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자칫하면 공술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을 경우에 이 법안이 가지는 함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기업이 사회적이지 못하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보충해야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업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적이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자칫 혼재되면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자기 책무를 방기한 채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의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공술인들이 한번 법안을 면밀히……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추계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재정 추계거든요. 그냥 앞에 있는 말들은 다 좋은 말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법안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 안은 거의 한나라당 당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배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우원식의원
박보희 원장님을 보고 올해 76세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시니까 나이보다 젊게 사시는 것 같아서 역시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하고 모레 이 법을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들을 잘 주셨는데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를 잘 반영하겠고 또 그 이외에도 반영하실 의견이 있으면 저희 방에 얘기하셔도 되고 여기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든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사회 그리고 직접 이런 쪽에서 그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노동자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이 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도록 하겠고 이 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완화하는 것을 법안에 넣자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우원식 의원님, 사회자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방금 당정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그랬는데 왜 정부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는지 하는 배경 설명이 여태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우원식의원
이 법에 제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회서비스 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있고 제가 만드는 논의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발의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어제 대체토론할 때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재정 추계한 것을 보면 22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은 중앙하고 지역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것이지요? 소요되는 비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예를 들어 지역마다 기업이 얼마가 등록하고 인가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한번 개략적으로 추계해 본 적 없습니까?
우원식우원식의원
그 추계는 이렇습니다. 지원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회사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을 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설립 시 창업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초기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 등 양질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속도와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요. 따라서 무슨 일반회계에서 얼마다 이것은, 지금 221억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비용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데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추계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물론 잡을 수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은 그게 국고에서 나가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든 구체적인 돈이 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 기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육성을 하고 이런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략적으로라도 고민이 되었어야지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가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원식우원식의원
그것은 정부의 답변을 좀 들어보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법안심의를 할 때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상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하고 그다음 21일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24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통과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 삼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법이 제정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정협의를 해서 내놓은 안이고 한나라당 배일도 위원은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하나로 조합이 되든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되든 처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혹여 우려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원식우원식의원
두 법이 마치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이 사회적기업 지원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정부의 재정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NGO의 자발성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낸 법이나 진영 의원이 낸 법이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합치면 될 일이고 거기에 시민사회나 다른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이제껏 죽 사회적기업에 종사해 왔던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안을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법은 어느 당의 당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면 당론은 빼 버리고 이 2개의 법안이 제정……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위원들 간의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요.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이게 마지막 발언기회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안에서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투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사회적 목적에 투자한다는 게 예를 들면 간병사업단이 간병사업단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유보 이윤을 다른 식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지가 약간, 저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표현에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 조항의 취지는 3분의 1 이상을 배당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예 3분의 1 이상을 배당할 수 없도록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좀더 명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표현의 애매모호함을 미리 차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우원식우원식의원
하여튼 법안심사하면서 고민해 볼 텐데요. 그것 중요한 지적인데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 기업이 정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윤을 잘 배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쁜 마음을 먹고 배당을 받아야 될 3분의 1은 가져가고 3분의 2는 계속 보유시킬 경우에 3분의 1까지만 배당해야 된다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인증이 취소되고 그것을 자기들이 다 갖겠다, 아까 일부 기업이라고 최 선생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 그럴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김혜원진술인김혜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1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회적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원식우원식의원
그래서 법인 해산이 필요하거든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우 의원이 그 의견 제시를 받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지요.
김혜원진술인김혜원
그러니까 이미 법 내에 잔여재산의 3분의 2를 기부하거나 사회적 목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3분의 1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영리기업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애진술인이은애
저는 그것을 법안이든 아니면 시행령에서든 하여튼 구체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미국의 사회적기업들을 방문했을 때 그 조직들이 다 본인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비영리조직이 아니라 비배분조직이다, 아예 이렇게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좀 엄격한 조항들이 들어간 게 제가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에 갔을 때가 2004년이었는데 몇 개 기업들이 수익이 활성화되면서 사기업화된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뭘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NGO 안에서 등록이냐 인증이냐에 따라서 배제되는 NGO가 얼마나 될까, 특히 자활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제 결론은 인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에서 배제될 자활사업단이란 30%의 개인서비스업을 하시는 자활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NGO들은 이미 비영리단체 이상의 신고를 하고 있고 그래야만 지역사회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사회적기업 외에 아까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들의 정비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관련한 세법에 대한 정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크래디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것, 그것이 꼭 환노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정비되면서 총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지 사회적기업법이 만병통치약이 돼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을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의 법안 통과라는 것이 정말 어떤 절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이 진술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 법안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개념도 모호하고 우리가 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일부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내일 하고 모레 통과시키고 이런 식의 일정에 너무 매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별도로 제시하실 문제들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심도 있는 법안심사소위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일정에 매여서 지나치게 성급한 법안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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