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6年4月17日(月)
- 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
-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 1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17.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 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 21.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 24.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 25.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26.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 27.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統計法 전부개정법률안
-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 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 3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 39.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 의원 외 147인 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2.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신국환 의원 대표발의)(신국환․이계경․이해봉․안경률․우제창․이인제․김효석․류근찬․이승희․신학용․김낙성․엄호성․최인기․김충환․서재관․주호영․박상돈․이혜훈․박재완․김원웅․신상진․이시종․정성호 의원 발의)
-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형오ㆍ김무성․유기준ㆍ정형근ㆍ주호영․나경원ㆍ김정부ㆍ김양수․김애실ㆍ윤건영ㆍ김재원 의원 발의)
-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5.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0.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1.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3.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1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17.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
- 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
-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정훈․임태희․이명규․정두언․김희정․박재완․강길부․오제세․김애실 의원 발의)
-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
- 21.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문희․이계경․심재철․이주호․최인기․공성진․주호영․이해봉․김정훈․신국환 의원 발의)
-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
- 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임태희․김석준․엄호성․이해봉․고경화․김무성․이재창․김정훈․윤두환․심재철 의원 발의)
- 24.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이명규․나경원․정화원․고경화․최순영․엄호성․김태년․이주호․이원영․정병국․박형준․김명주․남경필․제종길․김희정․장복심․이성권․지병문․권오을․심상정․박세환․공성진․박순자․이혜훈․이경숙․전여옥․안홍준․김영숙․이계경․임태희․김영주․신상진 의원 발의)
- 25.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재완․김충환․이윤성․이인기․전여옥․이계진․황우여 의원 발의)
- 26.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이계경․김재원․이주호․안병엽․박찬숙․유승민․윤건영․나경원․심재철 의원 발의)
- 27.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최인기․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 의원 발의)
- 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김애실․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찬숙․신상진․안경률․엄호성․유기준․윤건영․이해봉 의원 발의)
-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이계경․안상수․박계동․이해봉․엄호성․심재철․이인기․김기현․손봉숙․고조흥 의원 발의)
- 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공성진․나경원․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병수․심재철․엄호성․이명규․이주호․이해봉 의원 발의)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정두언․이주호․진영․박세환․김기현․김영덕․고경화․윤건영․이강두․유기준․이계경․안택수․엄호성․김병호․공성진․박찬숙․안병엽․이인기․안상수 의원 발의)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신학용․엄호성․안상수․박상돈․이시종․이원영․정성호․김태년․선병렬․우제창․문석호․박기춘 의원 발의)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주호영․정진섭․이계경․정갑윤․이진구․안상수․안경률․김태환․이윤성․이인기․신상진․고조흥 의원 발의)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이계경․공성진․정화원․심재철․엄호성․김재원․이주호․이인기․신상진 의원 발의)
-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변재일․노영민․조일현․김우남․신중식․이영호․홍문표․김영덕․장복심․이방호․김광원․강혜숙․홍재형․안병엽․김혁규․박찬석․김종률․서재관․이상열․박승환․신학용 의원 발의)
- 37.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박재완․공성진․엄호성․이인기․이계진․심재철․권경석․고조흥․정갑윤․김광원 의원 발의)
- 3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김동철․김명주․정성호․이성권․정문헌․이명규․이주호․박찬숙․노현송․정봉주 의원 발의)
- 39.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계진․김재윤․김우남․김태홍․임해규․고조흥․노현송․박기춘․이광철․임종인 의원 발의)
-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엄호성․김태홍․우제창․이강래․박명광․이원영․박기춘․박상돈․김춘진․장복심․최인기․송영길․신학용 의원 발의)
- 41.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 의원 외 147인 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9. 統計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41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부총리께서 오늘 청와대에 정례보고회의가 있어서 11시에는 나가셔야 된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양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






서한의 주요 내용은 세금을 법률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면 납부할 의향이 있고 따라서 원천징수분에 해당되는 7250억 원을 한국 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문제하고, 10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문제로 지금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세금납부 건은 국세심판원에 이의절차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결정을 존중해서 하겠다, 그리고 검찰, 국세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론스타 임원의 탈세․횡령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한국 내의 법령과 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적절하게 론스타 쪽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부 쪽에 미리 알려준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 기아국입니까? 세금 내면 되지 무슨 기부금을 내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론스타가 세금 낼 일 있으면 세금 내면 되지 기부금을 왜 합니까? 기부금 내고 적당히 호도하겠다는 그런 술책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건대는 론스타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지난번에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팔고 나갔을 때 200억인가 푼돈 기부하고 나서 그냥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니까 ‘아, 대한민국 정부는 돈 조금만 기부하면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부는 할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론스타가 부총리께 서한을 보낸다는 것은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총괄적인 일을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섯 장짜리 팩스, 그것 출처 알아 보셨어요? 어디서 보낸 것인지 알아 보셨냐고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론스타 자체 자금으로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통이에요. 그 몸통 수사에 대해서 부총리,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론스타가 로비한 것이 몸통인데 그것은 지금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 진실을 밝힐 의지가 만약 정부에 있다면, 더군다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스스로 부총리께 편지를 보낼 만큼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해야지요. 왜 몸통 수사를 안 하냐고요. 비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더군다나 지금은 총리권한대행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검찰이나 감사원에 계속 촉구해 주시고요.
론스타에 대해서는 1000억 기부……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론스타에 관해서는 국제협약과 국내 관계법에 따라서 적절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신 것입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이 밝혀지는 게 좋겠고, 또 우리 국회에서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그분들이 누가 봐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내부에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협약과 법률에 따라서 단호한 그리고 원칙에 맞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차관보 안 나와 계세요?


은행제도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저는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것은 무슨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재경위원장께서 재경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보고서를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만 재경부가 재경위원회 석상에서 약속해 놓고 거짓말하고 계속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저도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하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첫째는 재경부장관 앞으로 이 팩스를 보냈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그 제안내용이 사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 내용을 재경부장관에게 보내놓고 나서 재경부 쪽에서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으니까 이것을 론스타 쪽에서 흘려서 언론에 나간 겁니다. 그런 언론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은 비난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재경부총리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재경부는 우리 정부의 중심인데 재경부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팩스를 돌려보내는 것 자체도 반응입니다.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선명성 경쟁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검찰은 언론에 흘려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수사방향을 정하는 식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식의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경부는 이것에 대해서 여타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정부가 태산같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정부가 여기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돌려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자체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환 간사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정부의 공권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탈세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즈음에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는 총리직무대행을 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것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정권이 탈세 조사하고 검찰 수사하는데 피의사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국가를 상대로 더군다나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장난을 치는 정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조금 전에 문서검증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재경부 금감원 청와대 보관자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애실 위원!

그런데 삼성이 8000억 기부한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정 회장이 미국에 갔다 돌아오니까 귀국하는 즉시 기자들이 막 쫓아가 가지고 ‘사회에 기부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의미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부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뭔가 이 정부에 사회 환원한다, 큰 덩치 갖다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론스타가 1000억을 기부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적으로 말씀하실 게 없다’라고 애써서 지금 태연한 방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것은 정말 창피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정부가―재경부 또 부총리께서―이런 것을 공적으로는 답변을 안 하신다 해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경환 위원께서 ‘BIS비율 낮춘 팩스를 누가 보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모른다’고 하셨고 ‘그것 직무유기 아니냐’ 하니까 ‘직무유기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팩스를 누가 보냈는지 궁금한데 부총리께서는 그것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론스타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그 편지는 편지로서 정부에 보낸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감사원과 검찰이 하고 있는 또 국세청의 제반 활동과 조치들이 예정했던 대로 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의한 일반 국민들 또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론스타가 재경부에 팩스를 보낸 그 자체와 팩스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엄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우리 문서검증 활동을 다시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사유를 정확하게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막연히 감사원하고 검찰에 넘겨 놓는 것입니까?



이종구 위원 말씀하세요.

2002년 하반기하고 2003년 상반기에 재경부가 국회에서 보고한 것 그리고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 이러한 것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고 경제의 전망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날 부총리께서 답변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이나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하고 개별 은행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굉장히 큰 은행이지요. 그런 거대은행의 자산, 소위 대출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부실자산도 있고 부실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정상적이지만 조금 나빠질 우려가 있는 그런 자산들도 있고 많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포워드 룩킹 크라이티어리어(forward looking criteria)라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과연 각 대출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잘 상환을 할 것이냐 이것을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하고 소위 경제하고의 함수관계가 어떨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함수가 같이 가는 거지요. 어떻게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외환은행이 그 많은 몇 십조의 대출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들이라는 게 물론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SK글로벌도 있고 LG카드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들도 좋아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여러 대출자산들이 다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지 외환은행이 다를 수가 있다, 경제는 좋아지는데 외환은행은 다를 수 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IS 비율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하고 전반적인 경제 평가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를 좋게 평가했으면 또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BIS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당연히 상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BIS 비율이 8% 이하로 아주 낮은 것으로 간다 또 가고 있다, 현재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외환은행의 부실자산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정상적인 자산이 앞으로 잘, 부실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BIS 비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계속 국회에 와서도 좋아진다, 청와대에 가서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외환은행의 골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느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 그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과 금융계의 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 판단이 100% 옳았느냐, 왜 1000이 아니고 500이냐, 왜 1000이 아니고 2000이냐 이런 논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외환은행 같은 데에 외자유치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는 직결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인 위원회에서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 그것을 정리한 것은 국회에 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실무자들의 어떤 생각하고 윗 분들하고의 생각이 좀 달랐는지 이러한 부분을 규명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내도록 하세요.




그 후자에 속하는 것 몇 개를 부총리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코메르츠뱅크가 외환은행에 지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외환은행이 계속 부실이 되니까 1차 공적자금을 넣는데 한국은행하고 재경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우회해서 공적자금을 넣을 때에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메르츠뱅크가 굉장히 꼼꼼한, 굉장히 치밀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엄청나게…… BIS 비율이 8% 이상이었는데 허위로 6.16%로 낮췄다면 코메르츠뱅크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당시에 코메르츠뱅크가 이사회에서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요 주주니까.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그 당시에 코메르츠뱅크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잘 아는 국장이 한번 하세요.

그다음에 코메르츠뱅크가 당시 2003년하고 관련해서 자기네가 추가적인 지분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론스타가 제안한 그런 증자를 외환은행이 받아들여 가지고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계획이라는, 그리고 코메르츠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굉장히 전문가인지 알고 많이 묻는데 국민들한테 대답을 수학적으로 잘 못하겠어요. 이 문제를……


문제는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하고 하이닉스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래셔녈 엑스펙테이션 이것이 예측 오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문서검증반이 가서 체크해 보니까 서류가 잘 없어요. 서류를 말끔하게 정리해 놓아야 되는 실무자들이 의무를 해태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큰 틀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조작이고 큰 범죄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회니까 어떤 수사 내지 검찰 이러한 논리보다는, 범죄 구성요소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전문적인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재경위원회에서 BIS 비율이 어떻게 산정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정감사 때부터 많은 위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한 소상한 설명이 없고, 또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 소상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은 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협의하고 연구가 되고 토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단지 저희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괴문서, 5페이지 팩스, 여기서부터 모든 의혹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발송이 됐고 누가 작성을 했고 그 작성근거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많은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팩스가 사실상 외환은행의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외환은행이 아닌 제3의 어떤 조직에서 송부가 됐는지 그 자체가 우선 출발점부터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재경위원회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그 팩스가 외환은행 팩스인지 아닌지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도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부에 가서 그 팩스를 역으로 추적하면 금방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1.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신국환 의원 대표발의)(신국환․이계경․이해봉․안경률․우제창․이인제․김효석․류근찬․이승희․신학용․김낙성․엄호성․최인기․김충환․서재관․주호영․박상돈․이혜훈․박재완․김원웅․신상진․이시종․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형오ㆍ김무성․유기준ㆍ정형근ㆍ주호영․나경원ㆍ김정부ㆍ김양수․김애실ㆍ윤건영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계안․나경원․김명자․이상경․전병헌․노웅래․김영주․박상돈․한광원․박찬석․장복심․이강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정훈․임태희․이명규․정두언․김희정․박재완․강길부․오제세․김애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심재철․엄호성․김태홍․이계안․신학용․이인영․김재윤․김영주․김재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문희․이계경․심재철․이주호․최인기․공성진․주호영․이해봉․김정훈․신국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명광․이강래․나경원․김영주․이상경․전병헌․노웅래․신학용․이근식․한광원․박찬석․장복심․김혁규ㆍ최철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임태희․김석준․엄호성․이해봉․고경화․김무성․이재창․김정훈․윤두환․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이명규․나경원․정화원․고경화․최순영․엄호성․김태년․이주호․이원영․정병국․박형준․김명주․남경필․제종길․김희정․장복심․이성권․지병문․권오을․심상정․박세환․공성진․박순자․이혜훈․이경숙․전여옥․안홍준․김영숙․이계경․임태희․김영주․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재완․김충환․이윤성․이인기․전여옥․이계진․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이계경․김재원․이주호․안병엽․박찬숙․유승민․윤건영․나경원․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최인기․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김애실․김재경․김재원․박세환․박찬숙․신상진․안경률․엄호성․유기준․윤건영․이해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이계경․안상수․박계동․이해봉․엄호성․심재철․이인기․김기현․손봉숙․고조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공성진․나경원․박재완․박찬숙․배일도․서병수․심재철․엄호성․이명규․이주호․이해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정두언․이주호․진영․박세환․김기현․김영덕․고경화․윤건영․이강두․유기준․이계경․안택수․엄호성․김병호․공성진․박찬숙․안병엽․이인기․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신학용․엄호성․안상수․박상돈․이시종․이원영․정성호․김태년․선병렬․우제창․문석호․박기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주호영․정진섭․이계경․정갑윤․이진구․안상수․안경률․김태환․이윤성․이인기․신상진․고조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이계경․공성진․정화원․심재철․엄호성․김재원․이주호․이인기․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변재일․노영민․조일현․김우남․신중식․이영호․홍문표․김영덕․장복심․이방호․김광원․강혜숙․홍재형․안병엽․김혁규․박찬석․김종률․서재관․이상열․박승환․신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박재완․공성진․엄호성․이인기․이계진․심재철․권경석․고조흥․정갑윤․김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김동철․김명주․정성호․이성권․정문헌․이명규․이주호․박찬숙․노현송․정봉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계진․김재윤․김우남․김태홍․임해규․고조흥․노현송․박기춘․이광철․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양형일․엄호성․김태홍․우제창․이강래․박명광․이원영․박기춘․박상돈․김춘진․장복심․최인기․송영길․신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 의원 외 147인 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9분)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길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4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5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경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증권거래법 등 14개 금융관계법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권고, 정직요구 등의 제재를 하는 경우 권고요구 그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이나 임직원들은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임권고 또는 정직요구에 대하여 그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도, 권고, 조언 등 행정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제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달리 금융감독 당국의 권고나 요구 등은 강제성을 수반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에게 중대한 침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처분성을 가지는 행정행위보다 훨씬 가혹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봉 1월 이상을 받을 경우 이와 연계된 증권업협회 등록전문인력 제재양정기준에 의해서 자격취소라는 중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행정지도의 형식을 빌려 개인의 신분까지 박탈되는 현상은 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관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재결 역시 마찬가지로서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제3기관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구제수단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래문란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억울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절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하루빨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선진 금융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고 또한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보험업계의 의견과 법조계의 자문을 거쳐서 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질문․답변사항을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제26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낙후된 입찰방식으로 인해 공정경쟁과 기술개발보다 담합과 로비로 예산 낭비와 비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건설공사는 적격심사제로 인해서 ‘예정가격 맞추기’와 복권당첨 방식의 이른바 운찰제로 변질되었고, 사업자단체가 핵심요소를 관리하는 표준품셈에 의존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낭비요인의 잉태 및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구간별 안배를 통한 답함을 조장함으로써 낙찰률을 인상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수립하고 최저가낙찰제의 단계별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05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2005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지난 한 해 동안 100억 원 이상 공사 총 발주액 약 30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7조 5000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부는 도입 시기를 또다시 연기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도 5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공사와 용역발주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민간건설업계, 외국의 건설업체 및 공공공사를 수주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의 입찰방식도 최저가낙찰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세계표준 및 시장경제원칙과 부합하도록 개혁해서 공정경쟁,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공사비를 절감해서 세입규모를 축소하거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부문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라 이 법률안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알찬 법안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40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검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국가 권력작용입니다.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신의 자유에 관한 검찰 수사권은 그 법적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남용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많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장부와 서류의 압수는 조세범칙조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영장도 없이 장부를 압수해서 세무관서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고, 또 세무조사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목을 달리하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조사는 금지되어 있으나 세목을 달리한 반복조사가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보다 공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되 원칙이 결여된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이를 삭제하고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류․장부의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현행범, 범칙증거 발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세무조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인과 기업의 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조사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여 세무조사행정에 대한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계법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가……
(11시2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제29항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 등의 기반이 되는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통계청장의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장․단기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통계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통계의 정확성 등 그 품질을 높임으로써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등이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계가 통계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통계의 품질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통계의 작성,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예산 절약 등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통계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 원자료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항부터 23항까지의 금융관련 법률안과 41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국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화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권에 대하여도 훼손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규범력 측면을 감안할 때 모든 화폐훼손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의 훼손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엄호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의견청취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록물로 영구보존하여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권을 포함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뿐만 아니라 비가격 요인으로서 인수자의 적격성, 대상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 매각시기 조절 등을 통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필요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 등 자산을 국가경제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길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소송제기 허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로 한정되는바, 처분이 아닌 조치를 대상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다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 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재판청구를 확대해 주는 것이므로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의신청이 소송제기의 필요요건인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처분이 아닌 조치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지만 미리 단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처분이 아닌 조치에 대한 소송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원의 보수총액이 아닌 개별 임원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적 위화감 조성,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보수결정과정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와 임원인 대주주 등에 대한 이익분배를 보수로 지급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게 주요한 회사경영 및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하는 것이 임원 보수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할 경우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보수총액 상위인 임원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상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현재 최종 매각시한이 2년여 남은 시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매각시한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관치금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의 지연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계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오 의원 등 4인 외 147인께서 발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상의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없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론스타와 관련된 여러 불미한 사안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 확보의 필요성과 현시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가능한 정부조치방안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조치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국제사회의 오해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정에 앞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가능한 매각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김호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4항부터 29항까지 국고․경제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국고․경제 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정기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및 여성고용비율을 준수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현행법과의 상충, 중복규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적정성 및 법체계의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 수의계약에 관하여 감사원에 통지하고,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감사원의 업무가 특정시기에 과중해질 우려가 있으며, 벌칙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절차법규에 벌칙을 규정한 예가 없는 데다 그 양형도 다소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범위를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법체계상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끌어올리고, 일부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담보물권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시행령의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상향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미 다른 법률 및 정관에 따라 민영화법 적용 대상기업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외부회계감사도 받아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담고 있고, 민영화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이므로 향후 동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민영화법 적용 대상기업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와 안 제6조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통계품질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부분으로 통계품질진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직권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협회․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의 직권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통계법 체계에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사전승인, 통계품질진단 등 통계법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정통계 지정요건의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지정통계의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권, 실지조사 응답의무, 위반시 제재 등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요건 역시 통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공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는 것은 통계조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절감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행정자료의 제공범위 등을 요청기관과 제공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자료제공범위 등의 협의 여부에 따라 행정자료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벌금 및 과태료 상한의 인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계법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국민에 대한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침해 내지 제한에 해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금 및 과태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 타당성 여부를 사안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공사․공단, 협회 등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이 정부기관인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민간통계작성기관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통계법 의무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경고제도나 통계담당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요구권의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계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안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상 착오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정명령권자인 통계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법률안의 자세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30항부터 40항까지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관련 검토보고 요약입니다.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세가 신고납부로 하고 있으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신고납부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약하므로 보유과세로서 동일한 성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동일하게 부과징수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세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평가가 요구되는 자산의 보유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 과세당국이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행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방식은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이중적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1961년 농지세로부터 분리독립함으로써 45년여에 걸쳐 확립된 자산보유과세의 경험과 국회가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뒷받침해 주고 있는 국세행정정보화사업 등 제반 과세 인프라를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부과징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도서구입비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소득특별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의 확대는 과세기반 확충과 과세자비율 인상을 지향하는 국회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역행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를 비과세하는 개정 내용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취지이지만 아래와 같은 측면을 감안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취약한 현행 과세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농․어민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시한을 당초 2006년 말에서 200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개정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구간을 3단계로 확대하여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승용자동차에 국한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은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치재로 분류되었던 품목이 필수품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강원랜드의 입장객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내국인은 3,500원에서 50,000원으로 환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중단하고 2,000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50,000원 규정은 적용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의 과도한 인상이 되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국회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이 일정기간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더 연장한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현행과 같이 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유흥음식행위와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방특별소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조세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반복조사금지 등 8개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찬에 프랑스 상원의 아르튀 재정․경제․예산감독위원장 일행 19명이 우리 재경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획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시간이 시간관계로 1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김정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2004년부터 법원행정처에서도 사실상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성진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고 해당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니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형식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좀 더, 이제 시행해 본 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지금 재경부에서 문제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종부세법에 의하여 6억 원 이상은 전부 다 과세하게 되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략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리 인준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정이 모두 여러 군데 왔다갔다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 가지고 참석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가통계 품질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도 통계청이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또 기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그럴 예정으로 있고 그 틀을 짜는 통계법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통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통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통계 개선에 관련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재형 전문연구원,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이석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주식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려대학 통계학과 전명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모두 업무에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재형 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통계법 전면개정이 갖는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씨는 ‘TRUST’라는 책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이 짓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란 사실(fact)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의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출발합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은 영국의 통계개혁 필요성을 담은 블루 북(blue book) ‘통계:신뢰의 문제’란 책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의 접근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 통계청은 그 미션에서 ‘통계는 건강한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든지 시장주의라든지 이러한 가치는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사회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정보를 생산․보급․확충하는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의 발전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큰 정부, 작은 정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모 언론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소모적인 논쟁도 바로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계가 좀 부족하다,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의 이런 취약성의 근본 원인은 그 생산기반,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취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연구개발과 같은 생산기반과 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 같은 게 필요한데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투입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계작성 기반은 정보강국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부실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에서 제대로 된 통계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곳은 아마 통계청 한국은행 농림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바로 이번의 통계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반영되었고 또 현실적 제약에 의해서 제 생각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현실상 또 법체계상 불가피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현실을 반영한 차선책이라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진국들의 통계법과 비교할 때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또 통계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통계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국가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게 국가의 통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여건에서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통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에 관련하여 먼저 이 법에서는 기본이념, 통계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강력한 통계위원회는 선진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강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국가통계가 잘 정착되어 있어 기술적 자문 같은 것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통계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통계위원회의 설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도 매우 잘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조사 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면 통계작성에 있어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의 효율화, 통계의 풍부화, 정확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개별기업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미 이 법안에서는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통계자료제공신청제도, 통계승인취소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분명하게 취급되어 온 것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통계의 정의, 통계작성기관제도와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법안에서 말하는 ‘통계’란 보통명사로서의 통계가 아니라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수치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치정보라는 것은 법상의 통계와 구분하기 위해 쓰는 말로 보통명사로서의 통계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수치정보는 자동적으로 통계가 되고,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적어도 공공 분야의 통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KDI는 현재 통계작성기관이 아닙니다. 만약 A, B…… J까지의 10종류의 수치정보를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KDI는 통계작성기관이 아니므로 이들 수치정보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규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치정보 가운데 B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B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KDI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 KDI가 생산하는 10개의 수치정보까지도 모두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수치정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한두 개 중요한 수치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수치정보의 활동행위가 통계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치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수치정보는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장 즉 비정부 부문인 언론이라든지 학자, 일반인 등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상품의 품질을 모두 정부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이 시장에 의해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작성기관지정제도는 비단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정부도 수치정보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통계법이 지키지 못할 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너무 과도한 규제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훈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 전체적인 사유는 이재형 박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정안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통계종합시스템 구축과 개별통계의 품질진단이라는 한 항목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작성기반, 자료를 응답해 주는 응답자의 책무나 응답자의 비밀보호 입장, 그리고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통계의 작성부터 보급, 이용,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국가통계의 종합시스템 구축과 개별통계의 품질 제고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 이재형 박사님이 말씀하신 민간기관까지를 총괄하여 국가정책의 수립, 평가 및 사회․경제 현상의 분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항목의 조항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기관 간 다양한 인식의 충돌과 입장의 차이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현행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는 있었는데 법안의 구체성 미비라든가 부처 간, 기관 간 입장의 조정능력 미흡, 또는 전반적으로 통계에 대한 몰이해 등이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을 넘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개정안 6조의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능을 돌이켜 볼 때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과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도 또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들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7조의 통계책임관의 지정 운영조항입니다. 각 기관마다 책임관을 지정 운영한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인프라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행정부처에 문제가 생겨서 접촉을 해 보려고 하면 그 통계를 담당한 실제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책임자가 있지만 그 책임자가 대부분 그 통계를 모르고 그 통계를 생산했던 사람들도 2~3년마다 전보 보직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 기관의 통계 전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 채널을 만든다는 면에서 국가통계 인프라에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보면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책임관 자리가 아주 피상적으로 운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군․구에 가면 거기도 통계를 책임지는 한 사람은 있는데 그분의 실질적 역할이 통계에 관한 역할이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면 통계책임관의 자격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통계책임관이 되려면 특정통계 전문훈련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관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통계가 대부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향성과 중요성, 문제점들을 그 책임관이 간파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대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실무 책임자로서 타 부처와 조정하거나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이분에게 특히 기대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기관 내에 아직도 상당히 팽배되어 있을 통계 경시 내지는 무시 성향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그 역할이 손상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자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조항이 좀더 강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구조의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의 통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전문가가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품질 조사를 한다든가 품질 진단을 한다든가 품질을 제고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기관 내, 통계를 생산하는 자체 내에 통계의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불행하게도 법조항에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기타 규제 문제와 연결된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보는 다른 관점은 워낙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의 통계가 대단히 중요했지만 그 통계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통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통계가 중요한 통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통계에 관해서는 지금 이재형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통계 관련 주체들의 역할인데 역시 여기서도 저는 통계작성기관이나 응답자나 이용자들의 입장을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관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이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밀보호 문제는 점점 이슈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러나 성실응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작성기관이 답례품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높은 보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5조에서 행정자료 문제가 나오는데 행정자료 문제는 우리 국가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나 피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응답자 부담의 경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가통계 작성의 비용절감 관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대부분의 행정자료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자료가 생산될 때 통계로 활용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일반적 생각은 있지만 실질로 돌아가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 있게 요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공을 받는 쪽에서 내놓는 입장은 훨씬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안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말고 통계청과 작성기관과 행정자료 소유기관 사이에 연구팀을 형성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래서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전 단계를 한번 거친다면 조금 더 양쪽이 염려를 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유상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2조에 마이크로 자료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자료 제공 문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통계자료 제공에서 역시 위험한 것은 응답자의 개인 비밀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현재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식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형 박사님, 이석훈 교수님 모두 통계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통계작성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통계법 개정법률안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해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TF와 자문단이 마련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제된 통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의 개선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통계품질진단 제도의 도입, 공공기관 보유 행정자료의 통계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취약한 우리나라의 통계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통계법이 개정된다는 점에서 국가통계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계품질진단 실시에 대한 법 운용상의 유연성 부족,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명령기관의 제한 등으로 통계법 개정 취지가 다소 퇴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에는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 통계청장은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서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별 통계작성기관은 소관통계에 대해서 매년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에 제출해야 하며 통계작성기관이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성통계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별도로 직권으로 수시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세 가지 종류의 품질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국가통계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통계품질진단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반복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토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품질진단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지만 앞으로 통계작성 여건의 호전으로 통계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동 제도 운용상의 변화가 불가피해 통계법 적용의 현실성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통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통계청 주관의 정기 통계품질진단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을 적용하여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계법은 자주 바꿀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통계법에는 통계품질진단 실시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품질진단의 종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등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 내용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은 요청기관하고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가치가 큰 국세청이라든지 행자부, 노동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세무 자료, 4대 보험 자료, 주민등록 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통계작성기관에서 항상 이런 자료를 언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한 것은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이라든가 표본조사통계에 대한 모집단 관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통계의 신속․정확한 편제 및 통계조사의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자료의 제공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비정부기관은 여기에서 빠짐으로써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은행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표본조사를 거쳐서 작성되고 있는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조사(BSI) 등 일부 통계가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보호를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어 이러한 통계의 모집단 관리에 상당히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기업경영분석 등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는 일부 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고 모집단 특성을 통계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3~5년 주기의 고정표본설계방식에서 매년 일부 표본을 교체하는 순환표본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인데 바로 이런 점이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대상기관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비정부 통계작성기관의 경우도 작성통계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는 공공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의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저희 한국은행같이 비정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에 한해, 그것도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요청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은 국민소득이라든가 국제수지 등 총 16종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통계 편제기관의 하나로서 작성 통계의 대부분이 기초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 가공통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기초통계자료 수집 여건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통계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사생활 중시, 기업의 내부정보 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과의 업무연관도가 낮은 제2금융권, 자료공개를 꺼리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업과 개인 등의 의사결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통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제출명령권 행사 기관에 한국은행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법상의 자료제출명령권 행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경우 실제 권한행사 여부를 떠나 기초자료 수집 근거의 명문화만으로도 기초자료의 성실한 응답과 조사표 회수율 제고 등으로 이어져 신속․정확한 통계의 편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경제 및 국가통계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을 비롯한 국민계정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보강이 필요한 서비스 관련 기초통계의 확충이 보다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명식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배경 및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통계수요에 있어서는 대응이 저조하고 생산과정에서는 품질관리 미흡, 그리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학습이나 전문성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통계정보의 부실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 부재로 국가 망신이라고 비난받았던 한일어업협정,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97년 IMF 때 경보체제 미작동, 최근에는 실업․빈곤 문제, 주택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국가 핵심과제에서조차도 통계정보 부족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원천이 되는 통계는 국가 운영의 인프라이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통계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적 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통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국가통계의 발전은 제도개선은 물론 인식제고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장기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 있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시스템의 조정․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에는 많은 통계전문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될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시스템의 워치도그(watchdog)로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국가통계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는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부문에도 통계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제도의 개선, 국가통계의 중장기 발전계획, 주기적 점검․평가 등의 주요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기대해 봅니다.
향후 통계법 개정 후에 발족될 국가통계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중앙통계 생산기관인 통계청과의 훌륭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빛나는 파트너십이 법보다도 좋은 문화로 정착되어서 우리나라 국가통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안 자체에 국가통계위원회와 통계청장의 권한 및 기능의 차이,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협조에 대한 조항이 제6조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 6조에는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능만을 말했습니다마는 통계작성기관의 협조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가 제16조에 있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에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룬 5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확보를 다룬 8조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제6조에 있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과도 부합되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7조에 있는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통계기관으로 통계청이 있고 각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소위 분산형 성격이 강한 절충형 국가통계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계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과 신속한 통계 생산․관리․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통계전담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통계책임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 생각으로 개정안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이러한 통계책임관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필요한 책임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책임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을 제7장 벌칙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내지 12조에 있는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는 부실통계 및 중복통계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통계 전 과정에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통계정책에 피드백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투자 없이 단기간의 통계품질 향상의 기대는 매우 무리스러우며 여기서도 역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 통계작성기관은 통계품질진단의 피평가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통계청은 통계청장이 평가자이면서 동시에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피평가자인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에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통계품질진단이 통계감사가 아니라 통계품질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작성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 있는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통계조사환경의 악화, 모집단 관리의 필요성, 통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은 통계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통계청에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가령 국세청의 경우 조세신고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저해하고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정부기관 내의 자료를 공유하면 통계자료의 중복조사 회피, 통계생산기관의 조사부담 축소 및 비용절감, 자료의 연계분석 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DB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개정안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행정정보 공유의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분 전문가의 이력이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진술인을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는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각각 조금씩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의 형태가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히 연방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중앙통계……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통계청이라고 하지요. 이 통계청이 상당히 파워풀하고 아주 독립적이면서 지방정부, 연방정부에서 만들어 온 통계에 대해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독일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를 또 봤을 적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것 같으면서도 각 부처에 통계책임부처 담당관들이 있고 또 지방정부에도 통계전문가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보면…… 이번 통계법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통계청이 있고 통계청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올려놨으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시스템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도 자체가 중앙집권적이면서 각 부처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간다면 지방정부에는 또 각각의 전문분야를 모두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통계의 전문가가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스왑할 수 있는, 적어도 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인력배치를 통계청 중앙에 인력이 있고 통계를 생산해 내는 각 부처에 통계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조직이 적어도 과 정도는 있어 가지고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실질적으로 생산해 내고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조직이, 그러니까 세 단계의 조직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이런 조직을 갖는 것에 대한 전문인력을, 그러니까 통계청과 각 부처와 세 군데에 전문인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찬반 또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재형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통계조정기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통계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되고, 또 전 국가적으로 필요한 통계는 반드시 통계청 같은 중앙통계기관에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각 부처에서 보유한 통계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통계법에는 통계관이라는 제도로써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통계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시스템,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통계인력을 각 부처, 그리고 통계청도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통계청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계청은 행정망이라든지…… 또 이번 통계법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통계청장의 권한이 강해져 있습니다, 과거 어느 통계법보다도.
그래서 통계청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잘 만드는 기관으로 발전을 하고 나머지 통계작성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잘 만들어진 기초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공통계를 잘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산형 제도의 장점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인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 통계의 수준과 통계를 바라보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이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 쪽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 쪽의 통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학부 통계학과를 나와 가지고 보건복지 쪽의 통계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종근 위원장, 최경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 이유 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하고, 그 조직의 힘이 약하고 그래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지금 시점은 전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통계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제도를 우리가 강화시켜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관의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으로 상당히 인식이 좋아졌지만 기관 내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변화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통계학과는 원리를 배워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보건이나 각 전문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통계를 배워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키는, 아마 양쪽이 다 접근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통계학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통계학과가 한 오륙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간에 수리통계에 열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대학만 해도 통계청이 대전에 내려오고 난 다음해부터 통계청 사무관들이 와서 한 코스를 강의해 가지고 전 학년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거의 한 번씩 다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면에 문이 열려서 지금은 통계학과를 졸업해서 통계청 가는 것이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 정도가 되는 그런 교육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출신이 통계관련 전문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프라블럼 도메인에서 보건이면 보건, 약이면 약, 사회면 사회현상을 조금 배워야 되는, 한 6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책임관 같은 운영은 현장에는 아주 전문이시지만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역할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 트레이닝을 통계교육원이나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한다면 그분들도 최적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양쪽에서 다 공급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인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데려다 놔도 더 좋은 데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통계에 대한 투자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지 지금 이 법 하나 고쳐 가지고 우리나라 통계에 앞으로 국가통계시스템이 갑자기 잘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고 풍토,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부에서도 갑자기 무슨 통계가 필요하니까 그 통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마치 수도꼭지 틀면서 카푸치노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내 투자 안 하다가 갑자기 연다고 음료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강조한 것이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독립성 같은 것은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단지 인사의 독립성을 말씀드린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통계청장이 수십년을 합니다, 통계전문가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청장이 그 사이에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심할 때는 이삼년 사이에 세 분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외국 통계청 같은 데 제가 방문해서 보면 다음 통계청장은 누가 하실 것인가도 많은 경우에 거의 전문성이 죽 길러져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국제기구에 보내는 통계가 뭐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정부는 집어넣지 않고 있다, IMF 통계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OECD 통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와서 OECD 통계에 대해서 일반정부 하나로 뭉뚱그려 했던 것을 지방정부하고 사회보장 쪽의 데이터를 나눈 것을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경부에서 만들어내는 IMF 통계에는 지금도 지방정부가 없느냐?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구했었는데 항상 한다고 하고는 못 했습니다. 결국은 재경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정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1년, 2년 끌다가 통계는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빠뜨리고 그냥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정부부처 내에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국제기구에 보내는 통계를 제대로 못 만들고 그냥 빠뜨리고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부처 간에 협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통계청의 조정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또 부처 간 협조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정부 데이터 내 놓으라 해도 2년씩이나 안 주고 3년 돼서야 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통계는 ‘뻥뻥뻥’ 구멍 난 것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처 간에 그리고 통계청이 다른 부처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개정법안에는 충분히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 법에 보면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제출요구가 있다고 해서 쉽게 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야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이 통계법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재경부에도 통계전담자가 없고 다른 일을 같이하다 보니까 외국기관에서 부탁을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외국기관에서 오면 행자부에 부탁하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계법에서 보면 통계관제도라는 게 생기면 통계전문가가 재경부에도 생기니까 아마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통계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통계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입니다. 지자체하고 통계 협조가 안 되면 통계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하니까 상당히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우제창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안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것에 바탕해서 통계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법에서 핵심이 되는 게 국가통계위원회와 행정자료 제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법은 읽어 봤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국가통계위원회가 중요한 이유가 통계가 상당히 분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통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위원장이 재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장관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쁜 사람들이 대전까지 가서 아니면 서울서 얼마나 모여 가지고 하겠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재경부부총리를 포함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프라이오러티(priority)도 맨 낮은 수준에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목매는 사람은 통계청장인데 통계위원회에서 통계청장의 말이 과연 얼마나 먹히겠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통계청장으로 하고 각 차관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장관이 얼마만큼 실무에 밝을 것이냐, 업무의 지속성, 장관은 6개월 만에 잘릴 수 있는 거고 1년 안에도 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먼저 이재형 박사님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장관이 바쁜 분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회의가 되겠느냐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상당히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의 회의가 열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장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장관은 자기 부처가 할 일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준다―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고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장이 차관급을 이끌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각 부처의 최종 결정과정은 장관이니까 장관이 통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결국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관이 위원이 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5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대한 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 해 줘야만 행정자료가 충분히 활용되면서 국가통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 나름대로 양쪽을 조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어요. 국세청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완강합니다. 여기 3항, 2항 보면 다 단서를 달아 놓은 거예요. “정보보호조치” 해 가지고 ‘이럴 때는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공해야 된다’라고 제안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물론 전문가님들이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소위 MOU 같은 것을 맺어나가는 정도인데 지금 정부부처 중에 MOU 맺은 데가 적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요원한 건데 이것을 국회나 정치권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과세자료에 대한 보호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사이트라든지 평소의 생각, 국세청 같은 경우 어떻게 컴플라이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국세청입니다. 거기만 오면 행정자료의 70~80%는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 좀 하나씩 대답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김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에서 국감 때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통계업무입니다. 오늘 통계법을 거의 전면개정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첫째는 통계 마인드에 대한 건데 우리가 처절한 IMF를 겪은 것이 통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당국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수치가 상당히 양호하다, 심지어 일국의 경제수석이라는 사람도 전반적인 경제수치가 좋다고 얘기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계조작이 왜 일어나느냐? 사회의 모든 기초가 되는 국민들의 기본 정신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만들면 숫자인 줄 알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금융기관도 문제고, 이러니까 회계조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믿고 대출해 주고 대차대조표를 조작하고, 지금 문제되는 외환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통계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이번 통계법을 통해서 실현하겠나 하는 기본적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법을 만들면서 기본 마인드, 통계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고치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통계법에서는 무슨 장치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만들어져 있는 통계법의 기능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면서 국회사무처에 통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가 살펴 보고 왔습니다. 국회도 보니까 통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어요. 국회도 아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많은 통계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도 모든 부처가 다 통계의 생산기관입니다. 각 부처가 자기의 통계를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작년 정기국회 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통계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네 분 다 하실 것은 없고 양 옆에 계시는 두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통계를 발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좀더 화합하고 국민들이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랬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능이 좀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는, 참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가 좀더 잘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통계를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전번에 통계청장한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앙일보에 어떤 게 연재가 됐느냐 하면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번에 대연정을 제의하면서 한국의 지역감정은 그야말로 망국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감정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지역감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계청이 분석하는 통계 같은 것을 내 놓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감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첫째는 호남지역보다는 경상도 지역이 SOC도 더 잘돼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출신들이 부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국가의 요직에 더 많이 진출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앙일보가 그런 것을 한번 연재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20년 전, 30년 전하고, 1970년대하고 2000년대에 와 가지고 소위 국가 요직을 옛날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도 쪽이 워낙 많이 점하고 있었는데 그 분포가 굉장히 달라졌다, 호남 쪽과 충청도 쪽 이런 데에서도 많이 국가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냈다 이거예요.
또 SOC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SOC도 호남 쪽이라든지 소위 옛날에 상당히 국가의 경영에, 국정에 참여 안 했던 그런 데에서 이제 SOC도 훨씬 더, 전혀 떨어질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감정을 해소해 주는 데 그런 통계를 자꾸 발표를 하라 이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역감정하고, 지역감정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요직 독점, 부의 편중 그리고 SOC의 편중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잘 어젠더를 설정해서 국민들을 좀더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화합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한 통계적인 것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의 소득 재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통계청 간부들도 뒤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조건 양극화가 돼 있고 소득분배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통계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잘 서포트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 같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향상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라든지 또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이런 것은 치유 가능하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좀더 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든지 이렇게 좀 동태적으로 잘 이런 통계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남녀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적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고 하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관념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여성들의 사회진출, 여성들이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를 발굴해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소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면이 있지만 또 ‘그동안에 나아진 면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화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통계청같이 그야말로 신뢰 있는 기관의 통계를 접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능 이러한 것이 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화합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또 국민끼리도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실용성 문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 가지고 이번에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물론 법은 입법부에서 고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차제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국세청의 통계가 필요하고 경찰청의 통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또 하나의 임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감정 문제, 소득 재분배 문제, 남녀 불평등 문제,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계청이나 통계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을 견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생산기관은, 특히 통계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감정 문제라든지 소득 재분배 문제, 남녀 불평등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임무는 여기에 관한 좀더 풍부한 사실(fact)만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공급해 주고 그리고 과연 이게 원인이 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분석에 대해서는 기타 분석가, 언론, 정치인들 또 학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별 위원으로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청도 출신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KDI 이재형 박사께서 통계작성기관 승인제도 이게 규제 확대로 통계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계승인제도로 가자, 다시 말해서 KDI같이 여러 가지 통계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꼭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거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통계를 생산하려면 그 기관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 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통계 중에서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자기는 이거 이외에는 다른 통계는 지정받고 싶지 않다라든가 이런 여지를 좀 준다면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환 간사,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소속 문제도 중요한 요소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피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어디에서 좀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영국 통계청을 방문하신 전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영국 같으면 먼저 법대로 탁 제도를 만들고서 시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느냐를 시험적으로 쭉 해 나가면서 점점 잘돼서 아마 최근에 제도개편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한 술에 배부른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힘을 가져야겠다라는 여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누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가 힘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현 단계에서 저는 동의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그런 어떤 사회통계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가 들어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 GDP통계나 도매물가 같은 이런 물가통계나 국제수지통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로우데이터는 어떤 창구를 일원화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어떤 경제통계를 다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가공통계나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학계에서 오신 분들 중 한 분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궁극적으로 좋으냐 이걸 떠나서 이제 양 기관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합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지요.



지금 우리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속보성 그리고 체감성 이 두 가지가…… 우리 통계가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 체감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통계 이런 것도 그렇고…… 속보성 같은 경우도 레이버(labor) 통계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속보성이 떨어지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보면 그때그때 딱딱 리얼 타임으로 필요한, 아주 리얼 타임은 안 되더라도 거의 가깝게 나와야지만 굉장히 유용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장치가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어느 분이 좋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체감성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체감통계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체감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나침반 같아서 위기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체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체감통계에 대해서도 사회가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체감통계는 품질진단에서 아주 냉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진단을 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지표가 실은 외국보다 비교적 빠르게 공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늦게 공표되는 것은 있어도. 가령 생산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가 소요일자가 사흘인데 일본은 열흘, 미국은 13일, 유럽 같은 경우는 36일, 물론 고용동향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늦은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나라 문화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속보성에서는 별로 그렇게 늦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에는 자기가 실업이라고 디클레어(declare)하면 혜택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라고 디클레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자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쳇말로 창피해서 스스로…… 왜냐하면 디클레어해도 창피하기만 하지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디클레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3%라고 그러지만 그걸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특수한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통계 조사하는 어떤 응답자의 문화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안한 이런 통계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체감성하고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바스켓물가라는 것을, 과거에 소비자물가를 아무리 발표해도 아무도 안 믿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활․바구니 물가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국민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 품질진단한다고 하고, 무슨 통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고, 이 위원회 구성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벌써 됐지요. 과연 그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몰려 돌아가듯이 법령에 또는 조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안 되어 있으면 보완할 게 뭔지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십사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결국은 다양한 그루핑으로 자꾸 집계를 해 줘야 보다 풍부한 정보를 주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물가도 그렇고, 물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루핑 방법이 있을 거고, 실업통계 같은 것도 한 달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가 실업자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열 시간 일한 사람, 스무 시간 일한 사람 이런 기준으로 다양하게, 통계청은 다양한 그루핑으로 다시 집계를 해서 발표해 주면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스스로 각자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통계청도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날 때는 마지막 최종적인 숫자 그것만 딱 나서 그렇지, 언론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한 열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통계청도 좀더 다양하게 그루핑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통계법을 심의하는데 제가……



지금 통계청에서 나와 계신 분이 이 조항 말고 성별분리의 법적 근거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통계를 만들 때는 통계청이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경우에 남녀성별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해서 승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통계가 성별로 조사가 가능한 통계는 성별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로 구분이 되는 많은 다양한 통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위원회는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일을 정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면, 실질적으로 통계품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품질진단 제도를 통해서 부실한 점이 지적이 된다든지, 개선점이 지적이 된다든지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품질진단 제도를 보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진단해서 통계청에 올리면 통계청에서 자체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3자가 품질진단을 해서 통계청에다가 무슨 건의서를 낸다든가 개선안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품질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 사용자들, 통계전문가들, 통계작성자들이 모여서 1년 동안의 통계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개선안이나 건의서 같은 것을 내 가지고 이것을 취합해서 통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계품질평가위원회를 40명 정도, 옛날에 국가정책평가교수단이 있었듯이 이런 것을 좀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계인력을 각 기관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격 있는 통계전문가를 책임관으로 임명하기가 참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평생을 보낼 수도 없고, 길어보았자 2, 3년 근무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보직을 옮겨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다가는 외부 전문가를 겸직을 시킬 수 있는 오픈 직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서 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또 통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년 서비스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 겸직보직 이런 것이 허용되도록 직제가 되어야만 책임관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비전문가들끼리 만날 모여 앉아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책임관이라고 해보았자 사무관 아니면 서기관급에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책임관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청에서 남의 부서를 어떻게 감독합니까?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급 정도를 감독관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책임관이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은 개방형 보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행정부 일 좀 하다가 학교로 돌아간다든가, 또 전문통계 이용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왔다가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들 중에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통계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공무원 책임관 임명하는데 개방직으로 한다든지 또는 겸직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