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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고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와 합의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합의 처리 가능한 것은 먼저 처리하자라는 간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했던 헌법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먼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요청을 받아들여 그 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1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과 제1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과보고서(안)의 종합의견 부분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건이 선입선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보면 여야 위원님들 다 같이 훌륭한 후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난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오늘 그게 왜 안 올라왔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님, 그 부분을 국민들과 여기에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하도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오늘 제가……
 오늘 굿 뉴스 하나 좀 전해도 될까요?
 장동혁 위원님이 외손주 두셨다 그러는데 장심정심 축하의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청을 안 했나요?
 예.
 그러면 뭔가 좀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전달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상정된 안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상정된 안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상정된 안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상정된 안건

7.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상정된 안건

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상정된 안건

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4건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3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각각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폭넓은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사관·파견검사·파견공무원의 규모를 각각 60인, 30인, 60인 이내로 하고 수사기간도 9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의혹 사건이 있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그 기간으로 3일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7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64조 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와 청문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회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제정법률안의 경우 제58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6항에서는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법안들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지금 어저께 1소위에서 9건이 통과가 돼서 우리 전체회의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법안은 굉장히 예외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그 안에 보면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또 그런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또 과거에 속했던 정당은 제외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지요.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가 그중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비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에 특검 임명권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것도 예외적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해 와라’, 이게 비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사는 원래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수사의 범위나 수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이게 왜 어긋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부 내에 검찰이 있어서 그 수사권이 있는데 이것을 특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삼권분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공소취소권이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 수사에 관여도 하지 않았었고 그런 재판 진행에서의 관여도 안 됐던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특별검사인데 그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준다? 그러면 저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항에서 4항까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검사 추천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법문에 대놓고 아예 그냥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소 취소 관련해서……
 아니, 우선 특검을, 그 검사를 추천하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아니, 교섭단체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정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 측 지위에 있기 때문에 두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수사기간도 정하고 수사의 범위도 정하고, 그런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래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의사결정을 한 공소 제기라는 결과에 대해서, 특히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을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박정훈 대령의 지금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별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소위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재추천 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아니, 부처 의견을 들어 보는데 그걸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협박하시는 건가요?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정신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법률적인 견해를 들어 보는데……
 아니, 국무위원에 대한 발언들이 수위를 너무 넘어서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태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지요!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국무위원한테 감옥 갈 거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말이에요? 위원장이 할 말이에요?
 아니,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로 하는 게 그게 협박하시는 거지 뭡니까!
 주의해서,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도 못 합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그것을 ‘너 사형당할 거야’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요!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뜻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에요. 즉각 사과하거나 당장 여기에 대한 응당 조치 취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한테 감옥 가신다는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분들한테 감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은근히 협박하는 거지요. 왜 오해받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혼자 가서 따로 얘기하세요, 따로.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든가!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어제도 말이지요 김문수 장관한테 ‘그자, 그자’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나, 국무위원……
 ‘이런 자’!
 ‘이런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잘했네. 다시 한번 더 해 봐요.
 그러면 ‘이런 자’이지……
 다른 분들 조용히 해 주세요.
 채 해병 특검 사건은……
 아니, 지금 국무위원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감옥 간다는 얘기를 말이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서고 있어요.
 송 위원, 송 위원! 김문수한테 ‘그자’ 하지 그러면 ‘그놈’ 해?
 말씀들을 좀 조심해서 합시다, 조심해서!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이 잘못 뽑은 거예요!
 왜 또 갑자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나요?
 잠깐 이것 중지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박지원 위원님, 이럴 때 동조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질서를 잡아 주세요. 질서를 잡아 주세요.
 김문수 장관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자, 채 해병 특검 사건은……
 송석준 위원, 김문수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너무 크게 떠들지 마시고.
 김문수한테 ‘그자’ 하지 ‘그놈’이라고 해야 돼?
 수사 대상자 중에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분’도 있고 또 실명을 댈 수도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님!
 경고 줘요, 경고!
 당연히 야당이……
 잠깐만요, 이건태 위원님.
 경고, 내가 자발적으로 받을게.
 송석준 위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채 해병 특검 사건은 온 국민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축소·은폐에 관여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다고 하는 측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힘당 측에서 제삼자 특검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단지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후보만 추천하면, 공정한 후보만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방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도 위헌성이 없는데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대법원의 권위, 대법원장의 권위, 그것을 고려해서 대법원장을 모시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문제가 있는 특검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공정한 시스템이다, 누가 설계해도 이 정도 설계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렇게 공정한 특검법은 국민들이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되어 있다면 빨리 특검 통과해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의혹을 걷어 내는 게 대통령과 국힘당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토론 종결하고 이 법을 통과해서 특검을 가동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채 상병 어머니의 ‘사무치게 그리운 울아들 수근에게’라는 편지글을 읽었습니다. 가슴 절절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경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비분강개하고 있는 그런 편지글입니다.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며칠 후 9월 26일이 전역일이랍니다. 우리가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하더라도 채 상병을 잃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채 상병 어머니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 주시고 유념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순직하신 채 상병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야 여야 위원이 다르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애도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쪽이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 이것은, 뭐 그냥 쉽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기존에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삼자 추천,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라면 검토해 볼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이 특검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 특검법안의 내용이 뭡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법을 만들었으니까 국민의힘 받으세요’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신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셨을 것이고 언론에서 여야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지금 무늬만 대법원장 추천이고 내용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수박 특검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벌써 두 번이나 재의결 요구되었다가 부결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재의결 요구를 할 때에 문제 삼았던 권력분립·삼권분립 위반이나 수사 대상의 무한 확장 가능성이나 보충성·예외성 위반, 수사 인원과 기간의 과도함으로 인한 과잉수사의 우려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재의결 요구 사유로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거의 시정이 안 된 상태로 유지가 된 점 외에 지금 특검 임명과 관련되어서도 제삼자 추천, 대법원장의 추천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삼자 추천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대해서 비토권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갖게 되는 거라든지 임명 간주 규정과 같은 부분은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인이 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전에 계속 있었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또 다른 명백한 삼권분립의 침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사 대상이 확장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늘 걱정하셨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와 같은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께서 법안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또 의사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 상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부터 채 상병 제삼자 특검안을 공언했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당론이 있습니다만 제삼자 특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안을 수용해서, 민주당 당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다 반영해서 채 상병 특검안을 야 5당이 다시 발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안이 없습니다. 말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단 민주당이 반대를 하든 어떻든 그 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토권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어 놓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이 들어와야 그것을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삼자 특검안 등등……
 그러다가 또 저희는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보 조작 이 건까지 얘기를 하길래 ‘좋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겠다’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채 상병 특검안은 함흥차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추석 연휴 전에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추석 이후에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동훈 특검안이 오면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같이 병합해서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만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식언, 허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겠다라는 말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불가피하게 채 상병 특검안도 상정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조배숙 위원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랑 함께 민주당에 있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상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신 이한구 대표였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으레 원내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한구 대표도 쾌히 대통령 문제를, 대통령 본인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문제는 야당이,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광범 지금 LKB 대표 변호사인 특검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때도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관계를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하느냐 해 가지고 민주당과 안철수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대성공을 해서 이때 스타가 탄생해서 윤석열, 한동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구속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 상병·김건희, 이 두 특검을 만약에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 문제는 조배숙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위원님.
 오늘 출석하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안 토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은커녕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런 말은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님이야말로 그 직위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발언하신 특검법에 대해서도 들어 보시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있어요.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타 당의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둥 말라는 둥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정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더 합니까? 지금 민생이 얼마나 급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 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안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특검법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의혹을 밝혀서 기소를 하는 게 특검의 임무인데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공소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다만 그때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하면서 열흘 정도 수사하고 나서 하급 직원들까지 왕창 입건해서 넘기려고 하니까, 이번 경찰 수사 결과하고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적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넘긴 겁니다. 군의 기강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항명죄로 1심 재판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항명죄가 유죄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특검을 지정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기소부터 공소 취소하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실컷 재판까지 다 했는데 왜 군사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공소취소권이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고발 자체가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다 고발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고발도 민주당이 하고 특검도 민주당이 고르고 야당이 고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까지 고르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도 침해할 뿐더러 야당이 고발하고 야당이 특검 골라서 야당이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그나마 재판 기간도 몇 개월 안에 재판하라고 이렇게 한정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정쟁적인 법안이 계속 되면 이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특정 문제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 부분도 보시면 인사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 보도에 한두 군데 난 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걸 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인사 개입 의혹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인사 개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이 인사 개입 의혹,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수사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결론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결론 내렸지요. 특정되지 않았다. 일단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입증이 어렵지요.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조차 이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9 대 0으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정되지 않은 특검법을 또 하루 만에 대충 심사해서 넘긴다? 저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 하시는데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고 시비를 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방금 곽규택 위원처럼 위원장한테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빌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빌런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빌런의 꼬붕들입니까?’라고 말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인성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또 어제 발언했더구먼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난 21대 국회 김도읍 위원장이나 여상규 위원장처럼 여러분들의 입을 틀어막고 토론을 봉쇄하고 쌍욕에 가까운 막말을 해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이 있으니 경과보고서 채택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누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시에 시작하는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상대방 발언할 때 끼어들기는 하지 말아라. 부탁한다’, 여러분들 지켰습니까? 서로 지킬 것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 전쟁터 같은 법사위가 그나마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심할 때 지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1분만.
 토론하세요, 그냥.
 의사진행발언만 주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 이 발언은 전당대회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10명을 못 찾아 가지고 법안 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딱한 생각도 듭니다.
 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검의 공소 취소 규정 들어가 있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사 출신 위원들 다 계시는데 전국 법정의 검사들이 모두 공소 취소하고 있어요. 특검이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그 부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윤 특검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시면 어떡하나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0% 넘는 국민들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순직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 때문에 이렇게라도 채 해병 순직에 대한 특검을 발의했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수사 외압을 밝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특검을 제대로 가져갈 것인가, 제대로 건강한 토론을 하셔야지 이것을 아예 막는다는 것은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 심지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했다는 소식 보셨어요? 공수처는 수사를 끝내도 기소도 못 해요. 그 수사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친윤 검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법을 빨리 신속히 발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권익위 그다음에 검찰의 수심위 결정으로…… 수심위가 아니라 국민의 수심만 깊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개 행보를 하고 계세요. 아무런 반성도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 공개 행보를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공천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올려서 정말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22회나 추진을 했어요, 총선 기간에. 그것 김건희 여사가 제안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부의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직접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발족을 시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 이해충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은 빨리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러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편파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왜 자기 징계를 자기가 심사하고 또 자기 비위혐의에 대해서 본인들이 셀프 수사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를 만든 거겠지요? 셀프 수사하지 말고 셀프 심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수처의 도입 취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취지는 이미 그 부분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면 고발 사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에서 혐의를 제공하고 고발하면 본인들이 셀프 수사하고, 그래서 야당을 공세하는 혹은 선거에 개입하는.
 검사나 경찰이 선거 방해하면 징역 10년인 것은 아시지요, 유죄 인정되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구성요건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무원 정치 관여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이 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게 할까.
 또 한동훈 대표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삼자 특검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서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법률 조항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에 양보해서 제삼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결 내릴 때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도 있었고 이미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제삼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상당 부분 발휘했다면 그러면 입법자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입법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걸 다 입법부가 옳다거니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저희도 최소한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특별검사를 추천하셔서 제대로 된 수사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서, 너무 행사하고 싶어서 ‘부디 대법원장께서 제발 불공정한 검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헌법재판관후보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영장전담 판사가 본인 가족에 대한 심사를 하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피·제척 사유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본인 가족에 대한 영장을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과 그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혹은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기를 혹은 행정부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으로서는 또 입법부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히 공정한 검사가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저희가 제삼자 특검에 대해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 제삼자 특검을 후보 시절에 얘기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2022년 9월 5일 예결위에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검법이든 특검법이 입법부를 통과하면 법무부에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하셔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법무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법무부장관께서는 당연히, 입법부의 취지에 의해서 법이 실행되면 법무부는 법무행정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취지가 대통령이 만약 원치 않는 법이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만들어진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돼 갖고 시행되는 법률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집행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안을 검토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재의결 요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당연히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예전에 강남에서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딸이 시험문제에 관련해서 사건화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압수수색영장 등등 과정 거쳐서 공판까지 들어가고, 본인이 출제한 문제의 답을 맞히려고 많이 노력하겠지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고요.
 자, 보세요.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을 지정하면 그 수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야당에서 공정한 특검을 추천해서 제대로 수사해라, 나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전 국민이 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인데, 둘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특검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입맛에 맞는, 김건희 여사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야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주장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 대통령은 ‘이 특검에 추천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야당이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충신이라면 ‘대통령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건의를 그런 식으로 했대요.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못 하겠습니까,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대통령께서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뭘 거절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제 생각에는 법률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법률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바른 판단은……
 장관님, 아까 박지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단독으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여야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부의 수용이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러니까요.
 합의 아니에요. 단독 처리야, 단독 처리.
 위원장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질문, 다른……
 제가 질문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 시간을 제하세요. 그러면 5분을 하시든가 하세요.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질문시간이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이 있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질문한다고.
 위원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무제한입니다.
 아니, 그러면 질문시간을 받아서 하세요. 질문시간을 안 돌리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다음 턴 기다리고 있는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장관님, 진정한 대통령의 충신이라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토론 종결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아니, 토론 좀 합시다, 오랜만에 기회가 왔는데.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세요.
 하고 하십시오.
 아까 이게 정쟁의 문제이고 우리가 민생을 신경 안 쓴다라고 하셨는데 여당이 먼저 민생에 대한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안이 없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안도 없고 여당도 안이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민생을 하자고 얘기하십니까? 민생은 저희가 언제든지 열어 놓고 있으니까 제안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삼권분립이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입법·행정·사법부에 의한 권력의 분립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지배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분리하는 건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한쪽에 치우쳐서 할 경우에 권력의 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삼권분립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아까 채 해병 특검법 보니까 추천을 법원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최종 4명 추천 중 2명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종 임명을 대통령이 해요. 각각에 다 또 재량권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 아닌가요?
 물론 저도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삼권분립에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권분립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 아닌가요? 각각의 기관들이, 삼권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재량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 얼마나 삼권분립에 맞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과 형식적인 제삼자 임명권, 권력분립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 말이 없으시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지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모든 사안을 다 법만 들이대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합니까? 아무거나 잣대 들이대고서 수사하고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권이 검찰 독재라고 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이 정권이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또 얘기해 볼게요.
 공소 유지에는 공소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소유지권,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
 공소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사에게 공소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소유지권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소유지권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소 제기, 공소의 유지, 그러면 여기에는 공소취소권이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이신데 이걸 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유지권에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소 유지는 공소를 갈지 중단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소유지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지요.
 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공소유지권에 공소취소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기소독점주의가 있어서 공소 제기·유지·취소 다 하나의 같은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순실 특검에서도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다음에 공소유지권이 있어요.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 유지 권한이 있어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해당 사건이 다른 데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온 사건의 공소유지권 중에 공소취소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시킨 거예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헌법 위반이다? 그것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볼까요.
 아까 연장자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88조 1항에 보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런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위헌인가요? 아니지요?
 국민주권이 우선인가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가요? 국민주권이 더 먼저지요? 그럼에도, 국민주권인데도 불구하고 공선법에는 이런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곧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10월 11일 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안건조정위 끝나고 이후에도 토론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박성재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마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토론을 좀 더 들어 주시지요.
 토론 기회를 주셔야지요.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안건조정위……
 토론은, 안건조정위원회 이후에 토론은 또 계속돼야 됩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나면…… 그게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나오면 표결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토론 끝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세요.
 대체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대체토론을 이어서 할 수 있게……
 국회법을 다 검토했고요.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조정위 의결을 해 오더라도 토론을 또 해야 되고 축조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하는 김에 국민들이 지켜보시니까 토론 기회를 좀 주세요.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중(券中)에 대성현(對聖賢)하니 소언(所言)이 개오사(皆吾師)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성현들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 모든 것이 내가 깨우칠 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건대요,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고 충언(忠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다’ 이런 말은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자고로 옛 개념으로 본다면 충신이라 하면 나에게 위험하지만 임금에게 이로운 말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충신이고요. 간신은 나에게 이롭고 임금에게는 달콤해서 잘못된 말을 해서 임금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기준으로 충신과 간신을 따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박성재 위원장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에서 법무부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는 대통령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입장에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국회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제까지 이 평행선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루된 의혹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니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언을 드리고, 대통령께 충언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시라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건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얼마나 장관님 귀에 들리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법률제도에 사실상 특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부 기구를 만들었다면 그 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최소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아니고, 지금 자꾸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시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엄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수사를 거친 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게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요청하시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굳이 지금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법률안을 계속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옳은 말을 해서 대통령이 옳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이 부분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당하지만 말고.
 잘 알겠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도 대통령실에서 양보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야 합의라고 그랬는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위헌입니까? 저는 그 발상에 대해서는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49조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말이라면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위헌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다수결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수결이어야지요. 토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건 입법 독재예요! 입법 폭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발언 독재예요, 발언 독재.
 ‘발언 독재’ 하잖아, 여기에서. 무슨 소리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토론을 했으면 제가 안건조정위원장을 오랫동안 할 건데 빨리 끝내 가지고 제 임기가 단축됐습니다.
 (웃음소리)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4건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3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에서 의결했던 대안을 각각 조정안으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숙려기간으로 9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1소위도 그렇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도 그렇고 딱 한 번씩의 발언 기회밖에 못 얻은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했거든요.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어떤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쟁점도 많고 법안 내용도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결론도 정해 놓은 데다가 시기까지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도 그 당시에 2시간을 채 못 했고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10분, 15분 이 정도를 해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바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법에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분, 20분 만에 표결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이렇게 숫자로 해서 한다면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꼭 명절 전에 이 특검법, 더더군다나 내용도 많은 것들을 여야 합의도 없이 또 재의결 안 될 것이 뻔한,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또 정쟁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는 이 법안을 굳이 왜 이렇게 모양 안 좋게 안건조정위원회 10분, 15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조심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특검법안하고 수사 대상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수사 대상이 너무 넓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문구 자체가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숙의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문이 너무 엉성하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단어 하나를 놓고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어는커녕 엊그저께 보도 났던 것까지 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는 아마도 충실하게 토의돼서…… 꼭 명절 전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충실한 토의가 돼서 제대로 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7조의2제6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또 위원장은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를 준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진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법의 취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법정신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그리고 정부로 보낸 법안을 대통령이 스물한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답변 발언을 하는데요 끼어들기 하지 말기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안 지키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진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말씀하신 법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 제발 대통령께서도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정신을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오늘 통과시키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특검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이제는 좀 자제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 헌법 취지에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무튼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안1소위원장과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한 저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건조정을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하셨으면 조정할 안건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식으로 정리해서 하시면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토론이 됐을 텐데 안건조정위원회에 오셔서 기존과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그때 감정은 ‘아, 이것은 조정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조정 신청하는 쪽에서 안건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안건조정이 있기까지 사실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1소위가 진행이 되었는데 예컨대 법안1소위에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수사 대상 범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가 향후 회의를 할 때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앞으로 그런 입장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안건조정위에 있는 그 대안 자체는 전체회의와 법안1소위를 통해서 관계 기관에 위법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또 어떤 관계 기관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위법한 조문은 없다라는 그런 확인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도 자신감 있게 민주당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뭘 제안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뭘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쪽에서 안건 조정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미리 서식으로 교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앞으로는 김승원 간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건 조정할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저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안건조정심사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토론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한 20분 경과돼서 토론 종결 동의를 하시고 또 재청을 해서 마치는 것을 보고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한 절차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법률적인 요건은 지켰을망정, 그러나 이 법에 제도로서 규정됐으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텐데 단지 법에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 의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직 시에 635건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칠십몇 회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분인들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 법에 문제가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해서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그런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에 관한 법을 계속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것처럼 저는 이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온당한 진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분명하게 우리 의사를 밝힐 그런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의무적으로 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 답변을 듣기 싫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답변을 드립니다.
 루스벨트 얘기 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왕권, 절대권력 시대에도 사간원은 왕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초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행실에 대해서 비판이나 잘못을 기록한 것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손대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절대왕조 시대에도 왕을 견제하는 기능을 조선시대에서는 왕들이 나름대로 보장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선의 절대왕정보다도 어쩌면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 장악·언론 장악에 대한 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국회에서 특검이나 탄핵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탄핵 거리나 특검 거리를 안 만들면 됩니다. 이 윤석열 절대권력이 자꾸 특검 거리를, 탄핵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검안, 탄핵안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특검 거리나 탄핵 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양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리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것을 한번 반면교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유상범 간사도, 김승원 간사도 이 자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김승원 간사의 말에 의하면 토론권을 보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김도읍 위원장처럼 입틀막을 하고 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대 때 국민의힘 위원장 시절에 민주당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도 유상범 간사님이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승원 간사님이나 유상범 간사님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 오면 저는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합의를 기다리고 식물 국회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모든 제도가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제도를 악의로 이용하면 제도는 흉기가 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숙의를 거치고 많은 고민을 하라고 만든 선의의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안건조정위가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 위장 탈당이 문제가 됐고 결국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됐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의 형해화가, 위법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이든 간에 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숙의한다면 오늘 안건조정위도 간단히 1회의 토론으로 끝마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든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답정너처럼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이것은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원래의 뜻을 왜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실질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면서 김도읍·여상규 전 위원장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얘기는 본인 것만 하십시오. 그분들의 행위 중에서 정청래 위원장님보다 훨씬 잘한 행위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런 점은 정청래 위원장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말할까요?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내 얘기를 하세요. 왜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전에 경험했던 윤호중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때는 정청래 위원장님보다 이렇게 다 잘했습니다’라고 평가하면 정청래 위원장 기분 좋지 않으시겠지요. 멀리 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이것은 앞으로 자제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사진행에는 질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권은 위원장님도 위원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원장님은 제한되지 않은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질의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김도읍이나 여상규 위원장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즉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어디에 봐도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없는 조항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도 질의권이 있다고 했지요, 내가.
 왜냐? 국회법 49조 1항에 의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권이 돼 있고요.
 그리고 145조 1항, 2항에 의해서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유상범 간사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전임 김도읍 위원장이나 여상규 위원장이 저보다 잘한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얘기하십시오, 무엇을 잘했는지. 저는 그것을, 모범을 따라 배울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이나 박광온 민주당 출신 위원장에 대해서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자유롭게. 그것은 제가 취사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루스벨트는 거부권을 몇 건을 행사했다 하는데, 그것은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걸 몰이해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몰이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지요.
 왜냐? 미국은 행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독점하다시피 법안에 대한 독점 제출권 그리고 의결권, 심사권이 있고요. 예산편성권과 심사권, 의결권까지 의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권한이 다른 것을 직접 비교하는 비대칭 비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양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본회의 전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마쳐야 되겠기에 바로 아까 하다가 중단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탁금지법.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일체의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금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에 직무관련성은 누구의 직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직자의 직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그렇지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요.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될 일이지 일반적으로 직무에 해당하냐고 하면……
 그러면 지금 보훈부의 업무 중에서 대통령의 직무 아닌 것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행정부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모든 권한이, 행정부의 모든 일이 대통령의 직무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직무는 우리 정부 각 중앙부처의 모든 직무가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이고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다 이런 게 통상의 상식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금품인 디올백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검찰 수심위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매개로 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즉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우자의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권익위원장을 한 위원님이 법을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직자인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한 신고와 또 반환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법에 의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심위에서도 이 부분을 빠뜨린 반쪽짜리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검찰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특검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신고의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장관께서 잘못 들으신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는 신고와 반환 의무가 있는데……
 제 질문 듣고 답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신고의무만 갖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고와 반환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 문제를 질문을 한 거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이 사건을 그러면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위원님께서는 불기소 결정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어디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대통령, 두 사람이 법의 위반이 의심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경우에 검찰은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충분히 여러 가지 다 검토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건 여러 가지 좀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아침에 한마디 하면 점심 때 그것이 당론이 되고 3시가 되면 법안이 나오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특검…… 특검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일 것입니다. 특검을 누구를 하느냐가 특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특검 대상자가 특검을 수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특검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들게 이곳에서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그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거나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넣어라, 빼라 이런 지시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외압은 박정훈 대령이 독심술로 읽어 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역시 똑같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곳에 출석해서 명품백을 건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청탁이나 그 어떤 이야기도, 저는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품백 외에 다른 것들은 의혹에 의혹이 더해져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법사위가 특검, 탄핵 또 그로 인한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두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다르고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삼자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을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비토권이 있는 한 그리고 그 횟수의 제한이 없는 한 이것은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전의 특검법과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특검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국민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그런 의도가 없다면 법문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소 취소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문을 명확히 해서, 이 사건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공소 취소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공소 취소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거기에 공소취소권까지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조항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안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자 특검안을 발의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채 상병 특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를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득됩니다.
 설득됩니까?
 방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낼 거다, 그런데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의미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라는 말이 있어야 그때까지 그 진정성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기다려 달라. 우리 언제까지 내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제삼자 특검안 지금 야 5당이 냈는데 절충점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우리가 낼 때까지 기다려 주고 우리가 낸 법안에 대해서 같이 병합해서 토론해 보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안 열차는 여기서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며칠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명해 주신다면 저는 이 토론을 잠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밝혀 드립니다.
 다음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성윤입니다.
 방금 장동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당론을 정하고 오후에 법안 발의하는 정당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약속한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을 자꾸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지난 9월 3일 날 박 대령의 제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정의로운 국정조사와 특검법 도입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수녀님들이 박 대령을 지켰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을 막는 사람들께서는 누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거대한 국가 기구 그리고 사건에 관여했던 책임져야 할 사람들, 감춰야 할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건 특검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증거인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박 대령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전화한 걸로 추측되는 7070 전화 내용 등을 사실조회 했습니다. 이 사실조회 할 리가 없겠지요.
 반면에 그날 재판에 나온 전 국방장관 그리고 군사보좌관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 대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외압이 없다. 이 사건은 상관 명예훼손의 실체다’라고 했고 군사보좌관은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은 상명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전방위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로 1년이 넘었고 관련 증거가 멸실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증거가 멸실되는 것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실을 폭로한 박 대령은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이번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마치 무혐의를 처분하기로 예상이나 했듯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국고 귀속을 요구했습니다.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출인이 물건을 제출했는데,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가장 기본은 제출인 환불일 겁니다.
 제출인 환불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제출인이 국고 귀속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국고 귀속을 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국고 귀속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귀속의 절차는 현금 환가 또는 폐기처분이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방법이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공매해서 현금화하거나 또는 폐기처분해야 되겠지요. 디올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디올백입니다, 백 자체입니다. 그 자체를 마치 국고 귀속해 달라는 요구는 폐기처분, 증거 인멸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국고 귀속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이것 반드시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인 측에서 항고할 수도 있어서 다시 수사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특검법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 특검이 예상된 상황에서 이 물건을 폐기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처분해서 현금화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특검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채 해병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 그리고 오죽하면 수녀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장관님도 꼭 이 점을 명심하시고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승원 간사님.
 이제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찰국장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토론을 아까부터 요구했는데……
 토론 신청합니다.
 추가 논의하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명품백 사건 지금 검찰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기사가 나서요 검찰국장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 아까부터 계속 신청을, 요청드렸는데……
 추가 토론을 좀 해야지요.
 서영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한테 들었는데요 토론이 이렇게 해서 손들면 제가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누가 손을 들었는지 먼저 들었는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론 신청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하면 그때그때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들었는데 왜 나를 안 시키냐’ 이렇게 불만을 박지원 위원님한테 하셨다는데……
 오늘 열 번을 든 것 같아요, 열 번을.
 제일 먼저 든 사람을 제가 본 순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그다음에 손을 들어 달라면 또 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까 들었는데 왜 나를 안 시키지’ 그렇게 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토론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삼권분립의 정신, 견제와 균형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특정 절대권력을 한 기관이 갖고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삼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위헌성이 높거나 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쟁적 법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면 행정부에서 그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법안을 재의 요구하는 게 옳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적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법률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그 법안이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처분적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에 규정된 행정부의 제정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쟁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일반론으로는 그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범위에 들어갈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헌법적 권리라 하더라도 그 헌법적 권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내재적 한계는 그 행사를 하는 권한이 부당할 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결국은 의회 입법권이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이고 균형 잡히고 위헌성이 없을 때, 그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논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특검법의 각 내용, 이미 장동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각 내용에 보면 아예 특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또 실제로 실체 관계가 파악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이 들어가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것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지난번에 저희들 입장을 밝힌 것처럼 개별 조항에 있어서 수사 대상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목적적으로 대상을 결정하면 될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의 선정이나 또 포섭이나 또 실제 포함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진행 과정에서 또한 포섭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은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수사, 이것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수사를 받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매관매직을 해서 사위를 취업시키는 이 행위가 없었다면 그 수사를 받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입법 독재, 법원에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위헌성이 있고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과정, 이것 또한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박균택·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위헌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간과하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은정 위원님은 반대합니까?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반드시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21조, 제22조와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9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21조, 제22조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58조 6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법률안들에 대하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오늘 토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견도 좀 얘기하고 자료 요구할 게 있습니다.
 하세요.
 제가 법무부장관님 가시기 전에 의견 좀 얘기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하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께서 ‘특검후보 추천에서 야당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권력분립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야당 외의 합의와 정부의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정부의 수용?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국회에서 입법권이 있는데 정부의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헌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정부의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법무부가 이야기한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해서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렇게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건들도 제가 말씀드린 여야 합의 내지는 정부의 수용 이런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그와 관련한 것을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중립성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들은 정리하고 있는데 법무부에게 법무부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한 실질적인 팩트 체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원지검에서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같은 날 박상용 검사실에서 출정이 열 번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열 번, 자그마치 열 번 그리고 전체는 이백열일곱 번 소환을 했고요. 그중에 조사를 일흔두 차례 했는데 조서 작성은 열아홉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연어 파티까지 하면서 모해위증이 있었고 진술조작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원지검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갖고 있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체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열 번을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같은 출석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진술조서 작성은, 대질신문 작성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도대체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이 내용을 법무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탄핵 이야기도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 주시고 이 자료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다 들으셨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에서 자료를 미제출할 시에는 우리가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있고 또 국정감사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지난번 서울구치소 현장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여야가 또 합의해서 수원구치소를 갈 수도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증인 채택도 가능하고 국정감사 시에는 동행명령장도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적 수단에 의하지 말고 장관께서는 선선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시27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행정안전부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사전 행사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고기동 차관님 나오셨는데 의결은 됐습니다만 혹시 차관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됐습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이 법안은 위배되고 특히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들은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 현금 보조가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차관님, 장관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제 한 말씀 더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라 그러잖아요. 왜 ‘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은 자꾸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기가 죽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 속의 피를 돌게 하는 것처럼 경기를 돌게 하는, 그래서 선순환 기능이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가 얼어붙고 돈이 돌지를 않아요. 재래시장 이런 데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지극히 민생을 위한 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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