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 1월 26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참여연대 관계자 두 분이 방청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를 금년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가 절실합니다.
우리 정개특위가 올해 3월까지 보다 밀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냄으로써 2023년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개특위의 참 중요한 시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들 관심도 가장 많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의 주춧돌을 잡는 정개특위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국회법 제59조에는 회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정치관계법 개선 분야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으로 모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관련 안건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헌․헌법불합치 사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 밑부분의 김영배․박주민․남인순․최기상․김희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개정안들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 가능성과 어깨띠 등 소품이 후보자․정당의 세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김홍걸․김영배․박주민․남인순․김희곤․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배부․판매 등 행위의 금지 기간․범위․대상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와 그 밖의 표시물 착용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개정안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이후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와 선거 과열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시설물 등 설치․배부의 전면 금지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영배․박주민․남인순․김희곤․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인쇄물 등의 배부․첩부․게시 등 행위의 기간․범위․대상 등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 허용과 유사한 것으로 무분별한 인쇄물의 배부․첩부 또는 선거 과열 우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남인순․김회재․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기간 중 개최가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 집회․모임의 범위 등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들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향우회 등 현행법에 열거된 집회․모임만 개최가 금지될 경우 토크콘서트나 옥외집회, 모임 등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집회․모임의 개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바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대상 축소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가 거시적 정치개혁 논의의 주제이듯 미시적 정치개혁의 주요 주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선거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능동적․적극적 정치 참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을 고려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 밖의 사항은 이어지는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정의견에는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선거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각종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해 양대 선거에서 확인된 일부 불합리한 선거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의견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률 개정의 밑거름이 되어 제도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헌법불합치․위헌 결정 조문입니다.
첫 번째, 법 제68조제2항 유권자가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견입니다.
중간 부분 개정의견을 보시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등을 자신의 신체나 주택,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손으로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량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 우려가 있어 금지합니다.
3쪽입니다.
법 제90조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에 한하여 수량의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현수막의 문구, 단어 하나하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과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현수막은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드릴 인쇄물이나 집회의 판단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면을 보시겠습니다.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현행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의견으로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배부 또는 비치할 수 있되 인쇄물을 첩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도시 미관과 일상의 평온을 위해 금지합니다.
5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현행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의 집회․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의견에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일상적인 집회는 상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문들에 대한 개정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조문입니다.
6면입니다.
제93조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 기존의 인쇄물과 유사하게 규제해 왔던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93조제2항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물품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현행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합니다.
7면입니다.
또한 현행 제93조제3항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금지 조항도 폐지합니다.
8면입니다.
선거벽보 첩부 매수 조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효용성은 크게 감소한 반면 선거 때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인구 5000명에 1매까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농산어촌의 읍․면 지역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조정합니다.
실제로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동시선거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거벽보 매수를 최대 2분의 1까지 조정해서 첩부하고 있습니다.
9면입니다.
선거공보입니다.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거공보를 2면으로 축소함으로써 후보자가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자유롭게 인쇄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공보는 공적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적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폐지합니다.
10면입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확대입니다.
예비후보자도 후보자에 준하여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명함, 홍보물, 공약집 등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인쇄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총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전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면입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 연설회 등 허용입니다.
앞서 103조 개정의견에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와 모임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연설회․대담회 등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01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12면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과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상근직원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13면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제는 단순 삭제합니다.
14면입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개정의견은 지난주에 각 위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으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대체토론 종결 후에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대체토론 종결 후에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됐으니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봤는데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좀 더 개선돼야 되지만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을 대단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관위의 개선 의지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같은 경우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당비가 소위 말해서 도당에 한 50억 가까이가 있는데 현행 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당원들이 낸 당비조차도 활동 영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규제 중심으로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랄까, 지방자치 활동에 대한 의사표현의 기회를 많이 봉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은 아무래도 후보자와 더불어 선거의 주체인데, 아무래도 예전에 선거의 공정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선거의 관여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당 활동 규제를 선거법에 아주 광범위하게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완화해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의 허용과 또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또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부분은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가치와 또 기회균등이라는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반영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 현수막의 수량이라든지 재질, 규격 이런 것들의 제한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정당의 규모나 또 후보자의 재력에 의해서 소수당이나 또는 돈 없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 참여 측면에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일면, 선거 공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해서 매 선거 때마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또 소품 같은 것, 소품은 그런데 우리 안은 본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작성해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타고 있는 승용차나 그런 부분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컨대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분에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그 범주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같은 경우도 얼마나 보도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아예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할 경우에는 거의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낄 틈도 없어지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예를 들면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또 수량, 규격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다녀 보면 그래도 후보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현수막 비용만큼은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다 풀어 버리면 그것은 하여튼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상당한 훼손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개방형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역구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국회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는, 한 지역구의 정수를 늘리는 방법 또는 전국구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선거구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완점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선거비용 확대 압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보완해 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면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라든가 선거공보 크기도 좀 줄이고 다양한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든가 또 토론회를 좀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낡은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으로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이번에 꼭 잘 논의가 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도 일단 의견도 내셨지만 위원님들 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비례대표 선거공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쓰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다른 전자적인 도달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휴대폰 사용률이 99%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유권자의 99%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효한 대안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 선거공보물을 대체하는 방식의 모바일이든 인터넷 홈페이지든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직전 선거였던 6․1 지방선거 때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책자물 선거공보가 5억 8000만 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봉률이 3%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물론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는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에서?



21대 총선 직후에 만들어진 전문가들 의견서를 보면 3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세차랑 선거운동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잘 봤고요. 선거운동 제한을 해소한다는 점 또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 신인이 기득권에 도전하기가 용이하게 만드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한 여론조사 보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가 40% 나온다지 않습니까? 자칫 이게 너무 선거를 과열시키고 그래서 또 지능형 선거범죄를 증가시키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도 보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를 2면으로 한다는 건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12면을 2면으로 줄이겠다는 거지요?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상향시켜야 되겠네요?


토론회는 지금 현재는―11페이지입니다―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가능한데 일반 단체의 주최는 안 되는 건데……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보면 지금 가짜뉴스 폐해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제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또 공직선거법은 6개월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의견 회신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 들어온 것 없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선거공보 제도와 관련해서 이탄희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을 절약하는 의미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이런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보통 12면에 담는 것은 겉표지와 그다음 페이지 보면 후보자의 정보 그다음에 공약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담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2면으로 축소한다고 하면 후보자의 기본 신상과 관련한 확인 외에 쓸 수 있는 면은 단 1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그렇고 자원 낭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위주의 정책은 아니다. 유권자가 이것을 개봉하든 개봉하지 않든 간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공보물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각기의 자료들이 올라오는 거지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의 정책과 신상명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공보물을 통해서 공약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2면으로 축소한다 이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행정이나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홍보에 필수적인 것만 넣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보다 폭넓게 자유롭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2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권자라고 하면 이 책자형 공보물이 아마도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된 방법이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용어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견들을 쭉 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르지 않는’과 ‘이르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58조에서 선거운동 정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당락을 목적으로 해서 표를 호소하는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저희들이 판례의 해석을 원용해서 쓰고 있고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운동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정도를 저희들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3쪽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누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떠한 시설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현수막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 중에는 우후죽순 시설물들이 거리에, 하여튼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현수막 이외에 모든 시설물을 허용을 하고 오히려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선거운동 중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표현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표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닮은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점점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지역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당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불투명하게 그냥 공천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역구처럼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내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일부 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당원이 됐든 국민 참여가 됐든 그건 정당에서 당헌․당규로 정해 가지고, 물론 경선을 안 따라도 되지요.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냥 공천해도 되지만 경선해서 뽑을 정당은 아예 선관위에 등록하고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세요?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는 46석이었던 게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56석이었고요 지금은 4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소선거구제의 비율하고 비례대표의 비율, 이 둘 간의 비율관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자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자기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 구조가 일상화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팬덤 정치를 막을 수가 없는 이 구조가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총원을,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저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그 비율을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도 저는 국회의원정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OECD 36개 국가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숫자―대표지요―를 따져 보니까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물론 작은 나라입니다만 국회의원 1인당 59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이고요.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많기로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1등이 미국인데요 62만 명, 멕시코가 20만 명, 일본이 17만 7000명, 우리가 17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원도 있는데다가 주도 있고 검찰총장도 뽑고 법원도 뽑고 학교구의 구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그것도 단원제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은 상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구조가 약하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도 굉장히 미발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그것도 지방정부라고 안 돼 있고 단체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국민들의 대표성,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다른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정수를 일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인구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동안 어떻게 검토해 오셨습니까?

그 헌법 부분은 그렇습니다. 5차 개헌에서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 6차 개헌에서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 이게 70년대거든요. 7차 개헌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고요. 8차 개헌에서 200인 이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그 취지가 뭐냐? 그런데 70년대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4000만대였습니다. 지금은 5000만이 넘습니다. 지금은 해외에도 유권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 대표성, 다양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정수에 대해서도 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과 그 절차 그리고 그 속에 국민의 참여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하게 느끼는 주권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차장께서 선거제도 불비례성에 대해서 용역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