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
-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1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18.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 1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2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2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 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 상정된 안건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
-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1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18.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 1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2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2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 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상정된 안건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상정된 안건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상정된 안건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상정된 안건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상정된 안건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상정된 안건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상정된 안건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상정된 안건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상정된 안건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상정된 안건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상정된 안건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상정된 안건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상정된 안건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1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상정된 안건
18.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상정된 안건
1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상정된 안건
2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상정된 안건
2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상정된 안건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상정된 안건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상정된 안건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상정된 안건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상정된 안건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상정된 안건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상정된 안건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상정된 안건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상정된 안건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상정된 안건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상정된 안건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상정된 안건
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상정된 안건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1항 및 2항, 강경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한시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청의 자율적인 예산집행 등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2,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8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9쪽부터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 5조의3에 대한 의견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24년부터 26년간입니다―교원 연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7년 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원 연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까지 선도교사 1만 1500명 그리고 전체 교원 15만 명 연수 이수를 했고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3000개를 목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수를 운영 중입니다. 이 연수는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그때의 디지털 혁신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마련된 법안에 따라 연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도교사 연수 전후의 역량 향상도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계획된 연수를 중단하는 것은 연수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내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학교 연수 참여를 계획한 교원 등의 교육 현장 전반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지원비로도 활용되고 있고 방과후교육도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4조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상향 입법이 아니고요 현행 법률은 국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보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한 상향 입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연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정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2005년도에 종전에 봉급교부금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교부금의 당시의 비율이 약 40.2%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부금 체계로 병합할 때 그렇게 되면 자칫 인건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2006년 병합 당시에 인건비가 5.3조고 교부금이 13.2조 원 규모로서 인건비 비중이 40.2%였던 반면에 22년 기준으로 볼 때 교부금은 73조고요 인건비는 18.5조 원으로서 24.7%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의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도 볼 때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은 4.2%, 인건비 증가율은 2.3%, 즉 객관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교부금의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연혁을 고려할 때 신중 입장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님들 토론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을 원복시키는 문제 하나하고 의무적 교부율을 보정하는 문제 두 가지인데 차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아시지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보통교부금에서 0.8%를 더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산정을 한 거잖아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전국에서 학생이 제일 많은 경기도의 인터넷망이 하이러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디지털교과서를 구동하는 인터넷망하고 이게 호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인터넷망도 호환이 안 되고 그렇다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구독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3월 달부터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큰 혼란이 일어날지 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상임위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과서 지위는 유지를 해 주시되 2025년도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도대체 몇 퍼센트를 할 건지 그리고 시범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구독료는 얼마로 할 건지 대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셔야지 국회에서 이런 독약 처방을 안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차관님의 의견을 저는 듣고 싶어요. 도대체 교육부가, 계속 담당자들은 와서 그냥 진행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채택률이 80%가 넘어가요. 이런 거는 완전 도입 아니겠습니까? 완전 도입하면 전체 국가적으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이런 혼란이 더 가중되고 이럴 건데 그리고 대구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날 강은희 교육감이 예산 넉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것 만약에 책임진다 하면 다른 재원에서 다 깎아서 넣을 건데, 다른 재원에서 삭감을 하고 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에 다 넣을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가 지금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올라온 김에 적어도 2월 달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열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희도 이것을 원복시킬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건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의원 법안에서 교부금의 의무적 교부율을 보정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관님도 잘 아시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육청이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1년도, 22년도인가요? 갑자기 세수가 확 늘면서 예산이 남았던 거고 그 남은 예산을 교육안정화기금하고 시설안정화기금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4년부터 저희가 어쨌든 교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써야 될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족하면 교부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령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랬을 때 교부율을 조정했어요.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건 교부율을 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그걸 못 넣는다라고 하면 교부율을 조정해서 그만큼을 보완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 쓰라고 하니 교육청의 곳간은 비어 가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비부터 삭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갔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이 이런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들을 하시겠지만 이건 교육부에서 좀 뭔가 확실한 대답을 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어떻게 차관님 답변하시고 질문 더 이어 가실까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건과 관련돼서는 2025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요소들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의 운영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기간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인프라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고 하나는 재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이슈들입니다. 지금 AIDT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넷망은 저희가 스쿨넷을 기반으로 하고요,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교수·학습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여러 주요한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연계하는 노력들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도로 개발했던 하이러닝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와 연계시켜 갖고 운영하는 기술적인 방법들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들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스쿨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교과서가 작동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해 갖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이 다른 재정에 비해서 많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적정한 교육예산이 확보돼서 그게 교육에 투자되고 그게 우리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그런 방식으로 또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아 가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육재정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교육재정의 결손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저희가 20.79와 국세 부분 교육세와 연계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체계에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재정도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재정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방교육재정만, 저희는 고등교육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만 완전한 보전을 하자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확충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 재정 중에서도 적정한 수준은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확보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요소인데 그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는 범위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김문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보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이따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 내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3년간의 한시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3년간의 교육혁신에 대한 틀을 짜 가지고 교원 연수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약 30%에 해당하는 재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조 내에서 그러면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예컨대 작년에는 일단 활용이 됐고요 금년에는 학기가 시작된 상황인데 금년에 중단할 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는 계속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올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첫 번째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그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문정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발언을 제가 경청했는데 독약 처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강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21대 때 성급했다 반대했다 이걸 다 떠나서 결국은 발의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걸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국회가 이 특별교부금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24년, 25년, 26년, 이 3년의 한정 기간 동안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서 0.8%를 쓰겠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서 행정부는 그 지출 계획을 세워서 24년은 했고 또 25년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갑자기 국회가 국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으면서 이 법을 폐기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이 특례가 무한정 진행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법이고요.
또 지금 저희의 논의가 작년 겨울쯤 25년 예산과 맞물려서 벌어졌으면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예산이 이미 다 통과되었고 정부는 예산집행을,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법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여러 가지 계약했던 것들 그리고 고용했던 것들을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독약 처방이고 이 독약을 마시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백번 양보해서 25년은 그냥 가고 26년부터 삭제하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해야지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라는 것은 입법부의 올바른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인건비 보정 사유인데요. 저는 대체토론 의견, 수석전문위원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만 이 두 가지 의견 다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단순한 상향 규정이라고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말한 거와 함께 저는 큰 틀에서 교육예산의 배정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시설비가 있을 수 있고 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어떻게 조합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책 담당자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어떤 곳은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우선의 교육정책을 가장 상위법인 법률에 못 박아 둔다는 것은 정책의 경직성을 굉장히 과하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통계에서도 보면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내국세분 교부세를 초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6년에는 40%였던 인건비가 2022년에는 2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증감률로 봐서도 교원 인건비는 대략 2%, 3% 증가한 반면에 내국세분 교부세 증가율은 4%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지난 10여 년 동안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는 동감이 됩니다만 인건비라는 특정 항목을 다른 모든 항목에 앞서서 써야 된다라는 취지 또한 정책적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그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23년도에 10조 4000억 원 교부금 불용 처리하셨지요? 그리고 24년도에도 거의 4조 1000억 원, 그러니까 2년 동안 15조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디지털 특교는 99% 다 내려보냈습니다. 쓰고 싶은 데는 다 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방만하게 썼냐면 이 예산이 거의 교사 연수에 쓰였지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교육이 들어오고 그 교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교사 연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AI 완성된 교과서 자체가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지요. 그런데 연수는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AI 없는 AI 교원 연수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에 저희가 AIDT 청문회를 열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 부탁을 했던 서지섭 선생님이 그 선도 연수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선도 교사들이 줌으로 AIDT 사용 방법을 스스로 공부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가르쳤어요. 너무나 부족한 연수 아닙니까? 그리고 12월에야 완성된 교과서를 3개월 만에 사용하도록 강행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과서가 중요한 건지, 교사가 중요한 건지, AIDT를 만든 업체들의 이익이 중요한 건지, AIDT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납득을 못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냐면 원래 특교 운용 기준을 보면 ‘국가시책사업 중에 정책연구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비품구비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신청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 보면 해외연수에 150억, 홍보비·인건비 전부 다 특교로 사용하셨고요. 국내 연수도 얼마나 방만하게 사용했냐면 기사를 보면 서울에서 평일에 교장·교감 연수 특급호텔에서 1인 1실 제공했고 부산에서는 교장·교감 연수에 13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제공했고 한 관리자는 ‘자기 교직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1인 1식 제공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개인적으로야 너무 편하고 좋았지만 이렇게 학교가 예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걱정됐다’ 그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의 호화 연수 너무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교육청 교부금을 그렇게 15조나 덜 내려보내 놓고 특교로 이렇게 방만하게 호화 연수 해도 됩니까?
예산도요 편성이 중복된 게 너무나 많아요. 디지털교육 AI 관련 없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제공하고 그 비용을 특교로 썼습니다, 디지털 특교로.
또 서울시 교육청에는요 디지털 특교 예산 중에 늘봄 지원사업에 312억 썼어요. AIDT 지원 사업을 보면 물론 AI 교사 역량 강화 또 방과후교육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늘봄은 방과후가 아니잖아요. 늘봄이랑 방과후는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늘봄에 물론 방과후도 포함되어 있어요. 돌봄, 초1 맞춤, 방과후가 합쳐진 게 늘봄이고 이것 외에 방과후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교육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데 늘봄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보면요 또 저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에듀테크 박람회에 교육청 전시부스 운영하면서 선도 교원 연수받으면 디지털 배지 발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 디자인, 발급 또 배지 운영 단기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특교로 썼는데 이게 과연 AIDT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차관님이 교육청별로 디지털 특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이나 부산에서 나온 연수의 문제는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교육청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의 연수에서는 그런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해외연수도 저희가 가기 전에 편성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교육청에서 연수와 관계없는 관광성·외유성 프로그램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시·도교육청별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재운영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조 위원님, 여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문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그게 2007년도에 원래 4%였던 것을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했고요, 특교 비율을요. 그리고 2019년부터 그렇게 축소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자치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3%인 것을 아까 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당시에 강민정 위원이 이것 반대토론도 했습니다. 전혀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건 사실이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님이 원래는 세출예산인 것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갖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돼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교부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교를 보통교부금 비율로 조정하는 것일 뿐이지 교과서 예산을 아예 다 줄여 버리겠다,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조 간사님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긴 했는데 이를테면 저는 제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즉시 시행되는 걸로 했으나 김문수 의원님은 1월 1일 날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이미 교부가 많이 됐을 거거든요. 물론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당연히 하는데 이 법이 2024년에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올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이게 집행이 된 거고 교부가 된 것이라면 좀 양보해서 그러면 병합심사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교육자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침해받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백 위원님 조목조목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5300억 맞지요? 그 예산도 사실은 거의 다 연수에 많이 쓴 것들이거든요, 방과후교육하고. 그래서 방만하게 사용된 것들은 이미 너무너무 많은 부분 실증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교부금으로 돌리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는 사안이다. 저는 즉시 하고 싶었으나 이미 교부가 된 것이라면 2026년도부터 예산 삭감하는 것은 지금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달 10일 보좌진 업무보고에 아마 이 AIDT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17일에서 19일 그러니까 본회의 잡히는 날짜 제외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차관님께서 장관님께서 이 AIDT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 25년도 시행과 관련한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마련해 갖고 오시면 저희가 20일 날 또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열리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조정하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김민전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안들은 12월 14일 법안소위에서 일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RISE 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지난번 일독하신 거 다 기억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조금 유감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의 입장이 궁금한 게 법안의 내용 중에 어디가 반대가 있고 걱정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고 지난번도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겠다 싶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장관님 인터뷰라든가 보시면 RISE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RISE 사업은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유효하나요?


지금 우리가 RISE 체계를 운영하는 게 저희가 7개를 시범 운영하다가 17개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뜻은 지역과 지방과 수도권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체계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규제특례를 두셨는데 규제특례는 지방대학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사실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들입니다. 그 특례들 중에서 제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특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지방대학 육성법에 그대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지방대학의 특별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마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의 대학에 있다가 왔지만 좋은 측면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교육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시겠지만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력이라든지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지자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되게 많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뒤처질 위험도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자체의 RISE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고, 대학 특성이나 지역산업 구조 이런 것이 불일치가 되거나, 산학 협력 구조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구조가 굉장히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행 첫 해에 이렇게 급하게 꼭 법제화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사업의 성패도 아직 확인하지 않은 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에 교육 특구 사업도 있고 또 늘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굳이 많은 검토가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RISE만 굳이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검증된 시행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화하는 법률로 이렇게 법제화해 버리는 것이 적절한가, 시행 첫해인데 성패를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역기능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측면들도 없지는 않다, 굉장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자칫하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나눠 먹기식 분배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RISE 체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도와 대학이 분리돼 있던 체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의 요구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와 같이 부합되도록 하는 일들이고 아까 우려하셨던 개인 교수의 특허나 이런 문제들은 이 제도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흐름과 그다음에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나 이런 관계는 여전히 교육부의 주무 업무로서 고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상태로 놓았을 때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가장 중요한 싱크 탱크인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발전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 교육의 과제이면서 국가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했을 때 상향 평준화의 지난 1년 반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냥 뒀을 때 지금 생기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의 노력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해 나가는 데는 입법화했을 때 그게 부작용으로보다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렇게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 주시는 대로 RISE 체계를 통해서 방향성은 옳은데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지금이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 입법화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 주시는 일들이고 교육발전특구도 저희가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금 시기가 적합하냐고 보시는 질문이신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했던 제도를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제도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혁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위 때 논의할 때 차관님도 계셨겠지만 우리가 분교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의 분교 캠퍼스에 대해서 지방 대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RISE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실제로 이 분교 캠퍼스도 RISE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는데 수도권 대학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소재 분교 캠퍼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나요?

우선 지금 이 핵심적인 내용은 캠퍼스 대학도 되기는 하고 분교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보면 본교의 소재 지자체와 그다음에 캠퍼스 또는 분교의 소재 지자체가 다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문제를 정의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그 수정안에 정확하게 소재가 다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예컨대 전남대학교가 광주에 본교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수 캠퍼스가 전남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대학이 54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의 경우에도 분교 소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 놨고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캠퍼스 대학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신청권을 안 주던 것일 뿐이고 지원은 가능하도록 이번에 그 수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RIS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캠퍼스 대학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저희가 한결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지가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그리고 더 추가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제가 사례를 그냥 아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경남의 경우에는 지역 산업에 항공우주나 이런 방위 산업이 존재하는데 그냥 뒀을 경우로 따로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대학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함으로써 따로 떨어져 운영되고 있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전략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분야에서, 지금은 하나의 지역발전 전략에만 있겠지만 그다음에는 토착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발전되리라고 보고 그게 각 대학의 역할, 전문대학까지를 포함한 대학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의 격차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싱크 탱크이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대학이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인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대학이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시군자치구가. 그것을 아예 경북도청이 시군구와 대학을 연계시켜 줌으로써 컨설팅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대학은 없더라도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대학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종전에 한두 명의 연구 용역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을 컨설팅 방식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청년인구가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같은 주력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취업 창출을 못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부산의 발전 전략은 중견기업들을 계열화해서 묶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취업도 이루어지고 인재 양성도 하고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았으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하고 시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전략하고 동떨어져서 이 중요한 자원들을 고민만 하고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모여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전 전략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과 주민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는 그 일들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단단하게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 RISE 지원센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상호 학습하는 방식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확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는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지자체장에 좀 호의적인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우려도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선거로 평가받고 자기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자체장들께서 지역발전과 대학 혁신을 위해서 오히려 더 훌륭한 좋은 선택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담기관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율을 하면서 발전 전략에 맞는 기획을 해 나가는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성과관리까지 해 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담기관이 조금 더 나아가면 독립적이라 하는데 독립적이라는 게 단순하게 따로 기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발전돼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 법인으로 발전되기 전 단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구를 전담기구로 선정을 해 갖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독립된 게 정치적 그리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해 가면서 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이 종속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지자체장들을 만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총장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채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셔서 말씀하시게 되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채널에서는 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그냥 독립적으로인데 사실은 독립적으로라기보다는 역할을 못 하는 상태로 운영됐던 것이 이제 직접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가게 되면 저는 대학의 영향력이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바꾼다고 봅니다.
센터별 인력 구성을 보니까 인천 4명, 제주 19명 그러니까 평균 11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 수립부터, 보조금도 거의 수백, 수천 억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부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인천 4명이 한다는 게 제대로 될까 그런 우려가 좀 되기도 하고.
RISE 센터가 광역별로 설치되니까 생활권이랑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울경은 대학 정주여건, 경제여건 다 밀접한데 센터는 각각 설치가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따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문 수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센터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시작하는 단계이니 시작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수렴하셔서 그 후에 상황을 좀 보고 제대로 체계를 다시 갖추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3항·4항·5항·6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김대식 의원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은 RISE 체계와 관련돼서 연동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전 3·4·5·6항이 계속 심사됨에 따라서 7항도 연동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대학등록금 인상률 기준 하향.
최근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기준 인상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여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의 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발표한 24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26개교는 인상, 166개교는 동결, 1개교는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 원으로 전년 679만 원 대비 3만 2500원 상승하였습니다.
전문대학 130개교 중 18개교는 인상, 111개교는 동결, 1개교는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만 5000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한선은 물론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즉 현재도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밑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책정되어 왔고 등록금이 대학의 중요한 교육 재원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 경쟁력 하락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 주요 대학의 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률 5% 내외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대학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현행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지만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실제로 법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재정지원 확대나 집행 자율성, 수익 다각화 노력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으나 16년간의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한계 상황이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 하향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다만 학생의 학비 부담, 대학의 재정지원 방향,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 법안이 물가인상률의 1.2배로 해 놓게 되면 그 취지와 달리 물가상승률 1.2배 인상까지는 허용된다라고 이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너무 모든 대학들이 지금 정부가 힘이 없을 때, 이런 말은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못 올린다 그렇게 해서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곳도 포함해 가지고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아마 103개교 이상 더 올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1.2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올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억제 폭을 줘야 된다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 부담을 완화할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정부가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이 부분도 정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이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대학은 유일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적립금이라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보니까 모 대학은 9000억 적립돼 있고 7000억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대학들이 앞장서서 등록금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적립금이 거의 8조 7000억 원 정도 적립돼 있어요. 그리고 한 해 등록금 수익이 한 9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1년 등록금 수익금을 그대로 그냥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그냥 오로지 대학 등록금으로써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학 학생들이라든가,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억제하는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구에 비하면 인상률 1.5배에서 1.2배로 조정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거 학생들을 위한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미봉책, 조금 창피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우려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객관적으로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15년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고 동결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 사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동을 시켜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사회 내에서의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재정의 어려움은 당연한 문제들이고요. 그거는 상호 간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은 되게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만듦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3.2조 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고등교육에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국고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들을 고평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던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에서의 재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사실 장학금을 저희가 많이 높여서 줬는데 2개가, 장학금을 높여 주는 것하고 대학의 재정 여력이 좋아지는 것이 직접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감되는 상황들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저희가 장차관 그다음에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참아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 참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정부의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누적된 결과의……
일종의 대학사회 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합의라도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대학생들도 만나 가지고 이번에 대안으로 제안드렸던, 3.88% 정도의 인상률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안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안을 했고 대학생들도 다 알고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의 등록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았으면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갈등들이 대외로 막 노출되고 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정이 되면, 합의가 된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1.2배 논의가 되면 1.2배로 그냥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교육의 재원 확충 그다음에 수익 다각화 방식을 통해서 대학들의 실질적인 재원이 확충되는 방식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혁신지원사업비의 인건비 사용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규제 혁신을 하면서 사실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약 5500억 정도의 실질적인 재원 확충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 가지고 등록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 먼저 저희 의원실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건에 많았던 1.5배를 1.2배로 조정하는 부분들은 더 낮추고 싶었지만 상황도 있고 해서 1.2배로 낮췄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재직했던 대학이 재정이 어려워서 교수들이 월급을 받으면 5%를 떼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4년 하다가 안 했는데 대학마다 차이들이 있고 교수 급여 차이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 총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공계 교수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공계 교수들이 대기업 가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에 와 봐야 다 1억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누가 오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등록금 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방식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이 부분은 저는 정을호 위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과 더불어서 대학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등록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의 방식을 새롭게 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계속 강조해 왔던 공영형 사립대학 문제도 좀 더 깊이 있게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서 이 부분들을 대학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재정의 안정성, 그 속에서 학생들, 대학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
교수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요. 인문학 쪽 교수들이야 그건 뭐 교수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공계는 모아도 들어오지도 않고 의과대학 교수들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또 대한민국의 양극화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단순하게 등록금의 증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의 방식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교총 회장 하면서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있었는데, 항의도 많이 받고 한 게 교총이 12년 동안 회비 인상을 안 하다가 제가 회장되자마자 회비 인상한다니까 집단적인 반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원들의 항의가 쏟아지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교총이 거의 한 십몇 년 회비를 안 올린 이유를 살펴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앞의 회장님들이 회비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교원단체 회원 수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고를 받고 상황을 보니까 회비 인상하지 않으면 교원단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화살을 받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회비 올리는 데 1년이 걸렸거든요. 1년을 설득을 해서 올렸는데 다수의 회원들은 다 회비 인상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회비 인상하면 몇만 원 올리는 것 같지요? 한 달에 2000원 올리는 건데 그 2000원 올리는 것도 격렬한 반발이 올라왔어요. 한 달에 2000원 인상되는 것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아니, 지금 돈 어디 쓰고 있어?’ 이런 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어디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 없는데, 1년 돼 봐야 스승의 날 때 선물 하나 주면서 하는 건 없으면서 왜 돈만 받아 가냐’는 식으로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회비를 안 올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교권옹호기금을 더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변호사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물이 새는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돈이 없고요. 이런 일을 보니까 정말 돈 인상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을 봤을 때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 거의 없이,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감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또 대학의 관계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대학 총장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학생에게 정말 보내야 되는 소중한 그것조차 축소되고 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논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균형감을 갖고 의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가 인상률을 이렇게 상한 하향 이런 걸 정해 버리면 당연히 대학의 재정 건전 문제에 대한 침해, 자율성 침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 경제가 어렵고 학생들이 어려운데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등록금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등록금을 마냥 올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을호 의원님께서 이러한 안을 낸 데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요.
다만 이 1.5배, 1.2배라는 의미가 어떤 정확한 근거와 비율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게 양쪽 다 필요한, 5 대 5로 팽팽하게 맞서는 의견이라면 1.5배에서 1.35배로 조정을 해 본다든지 이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7년간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 벌써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6월 4일 기준으로 103개 대학이고 그중에 47개 대학이 법정 상한에 가까운 5%대 인상을 확정했다고 그러는데, OECD 국가의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미국을 보면 주요 사립대가 33.4%, 주립대가 18.9%인데 우리나라는 등록금 의존율이 53.5%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다는 증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비교를 해 보면?
가계에 여러 부담도 되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학의 등록금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마당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될 것이므로 저는 입법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1.5배인데 왜 1.2배로 제한하는지에 대한 것은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여요. 예산 추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1.2배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의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두셨고 지원을 해 주신 셈인 건데, 35만 명이 Ⅱ유형의 장학금 혜택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도 되고 장학금도 감소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학 재정 구조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굳이 등록금 인상 말고는 없을까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앞엣것 말씀 주셨는데 사실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인상이 되는데 따져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인상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전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을 할 때 실제로 부담하는 학생들 간에는, 대학 내에서는 또 개인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계속 국가장학금 100%랑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대학에 대안을 드린 게 안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년 대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 그랬고, 그랬을 경우에 등록금 인상률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88%입니다. 안 올려도 3.88% 정도 수준은 그냥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3.88%가, 그 밑에 올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을 한번 올려놓으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안 올리면 16년간 동결됐던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해 준 곳은, 다행히 국립대학은 그래도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충 방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평이 지금 3년까지 운용되어서 내년에 바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고평의 연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고를 확충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가 일부 전환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아까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재정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정 규모를 가지고 대외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7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17년을 동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어떤 것도 17년을 동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정권만 넘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이것 지금? 우리 정권에서 인기 없으니까, 못 올리니까 계속 가고 다른 방법으로 메꿔 주겠다 이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게, 소위 국제경쟁력, 글로벌 다 떠나서 정말로 인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제공하는 데 비싸단 말입니다. 솔직히 좋은 대학, 돈 많은 대학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시설 투자도 하고 좋은 교수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대학 교육은 최대한 자율로 주고 그 대학에 들어갈 지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소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장학금과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대학 등록금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낼 수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10배가 올라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세 배가 올라도 낼 수 있는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폭발적으로 허용해 놓고 감당하지 못할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길이지, 이렇게 모든 대학, 사립대학에 재산권 침해, 자율권 침해라는 헌법적 논쟁까지 일으키면서까지 그것도 17년 동안 캡을 씌워 놔서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립대학이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대학이 더 갈 만한 대학이 돼서, 대학 등록금이 싸져서 대학 못 갈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장학금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1.5 하든 1.2 하든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없이는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즉 등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감당할 만하냐는 그것의 결정적인 정책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거지 등록금 수준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계속 캡을 씌우고 한계를 둔다는 그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헌법적 가치에서, 헌법적 원리에서 우리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국가가 막을 권리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굳이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다음 조항도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것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사립대학의 교육의 목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국가와 그 학생의 수준에, 학생들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또 자신의 자아 발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현실이고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자율권을 더 주자라는 거고. 그러면 돈 있는 학생만 대학 가냐? 아니지요. 여기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최대한, 국립대학을 더 싸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사립대학 가겠다는 학생들에게도 돈 없어서 못 가는 학생은 없을 정도로 정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넉넉하게 해 주면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채용 못 하는 그런 슬픈 상황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호소드리고 싶어요. 17년 동안 우리가 눈감아 왔는데 이제 좀 멈추자. 아까 여러 가지로 무정부 상태, 관리 정부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 이용해서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동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고 사립대학의 질만 떨어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은 정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대학의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요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민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계속 억눌러 온 것이 이게 또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의식도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학부모―얼마 전에 학부모를 졸업했는데요―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숨이 막히는 큰 금액인 것도 또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강경숙 위원님께서 미국 주립대학은 17%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오와대학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오와 주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굉장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험실 그리고 학교 내에 운영하는 버스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이 다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도 다 닫고요, 실험실 문도 다 닫고요. 거기는 예산이 없으면 금방 문 닫아 버리는 체제, 미국 중앙 연방정부에서도 예산안 통과 안 되면 문 닫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다 문을 닫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경험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암암리에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 편지를 써라, 자기 개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쓰면 의회가,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면 별 효과가 없고 자기 개인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써라‘라고 하는 것을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주립대학 체제라고 하는 게 결국 주의회 예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적은 것이고 특히 인스테이트(In-state)의 경우에는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더 싸지는 이런 체제인 것도 나아가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역과의 연계가 사실 뿌리 깊지 않았던 것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등록금 의존도를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RISE 토론회 할 때 일부러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뿌리 깊어져야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산 지원도 하게 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대학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다니던 주의 경우에는 주력산업이 옥수수와 돼지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통계학이 발전되었고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 발전한 것도 바로 옥수수와 돼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대학 특성화라고 하는 산업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가면서 자연적으로 특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조금 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율성이라는 부분들, 헌법에 명시된 그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2라는 부분들은 아까 억제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의지에 의해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등록금을 올림으로써 피해는 다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35만 명 이상이 등록금을 상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가 그만큼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어느 정도 보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1.2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이고요. 이 부분 속에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당연히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국가 Ⅱ유형이라는 부분들이 학교 당국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장학금 준다고 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득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의 내용 중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말고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 예를 들면 아까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RISE 사업이랑 연계한다든지 대학혁신사업들을 등록금과 연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대학 당국이 실질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로 어느 정도 가야 되고, 아까 법인 적립금 부분들도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재정의 투입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모든 수입원이……
맞지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대학 갔겠지. 그런데 그 대학생들은 우리 미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40년을 책임질 자원들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조금이라도 하는 부분이 맞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정을호 의원님이 내신 법안은 현실적으로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다 허들에 걸려 가지고 언더로 전부 다 등록금 인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을호 의원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좀…… 이게 여당의 문제, 야당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동결되었고 그것이 과연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대학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결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아까 국가장학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뒤엉켜 버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이 여기 계셨으면 또 강아지 유치원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가 맞는지 저도 알아봤어요. 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표를 비교할 때 해외 대학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해외 대학들의 등록금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여야가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등록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교육 시장의 사교육비 문제지요. 지금 재수학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인 것 다 아시잖아요. N수생들 늘어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재수종합반 1년 다니는 게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이런데 N수생들은 양산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가지고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에만 나서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전향적인 입장을 여야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격차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질이 낮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회계가 되게 부실하고, 다 맞는 이야기이고. 다만 그때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온전히 다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검토의견 보면 ‘열악한 대학 재정 문제 가중과 대학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저는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장관님께서, 교육부에서 총장님들 만나서 ‘등록금 동결해라’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또 등록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들이 홀로서고 학생들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 안정을 위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을 위해, 취업을 하자마자 학자금 그리고 생활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 안 되겠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부모님이 부자여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내고 생활비 할 수 있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둔 학생들 더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등록금 상한 비율을 조금 더 하한선으로 낮춰 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토론을 보면서 갑갑하기 그지없었어요. 이것 1.5배에서 1.2배로 내리면 학생들이 ‘아이고, 그것 갖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거라도 우리 정치권이 당신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씩은 공감한다, 고통을 같이 느낀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전 위원님도 그렇고 정성국 위원님도 그렇고 딱히 이것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다’ 반대의견 없으시고 조정훈 위원님이 약간 헌법적 문제에서 ‘사립대학교에 너무 강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정훈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놓고 우리가 대학생들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법은 넘겨 주십시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정복 위원장님의 공감의 정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정복 위원장님이 그런 정치 하시는 것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공감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많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저도 다음 법안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그걸 봐서도 저는 지금의 문제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문제지 등록금 인상을 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헌법적 가치를 논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더 많은 장학금, 더 좋은 조건의 융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별적으로 지불하는 게 맞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17년 동안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록금 외에 많은 장학금이나 그 외 기타 등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가 방안을 찾아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행정부의 몫인 거고요. 국회는 적어도 공감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대나 국립대나 국회가 적어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공감의 정치라는 말씀 굉장히 좋고요. 또 학부모들에게 등록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9분위, 8분위 이상 되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데, 사실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집 한 채 있고 이러면 대부분 혜택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오전 12시에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10항 정을호 의원, 한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개정안은 대학생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안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한창민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이라 함) 재원 조달 금리의 상한을 낮춰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고 한창민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로, 생활비대출 금리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채무자가 상환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을 이자,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한 대출잔액으로 함으로써 대출 규모 축소를 통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을 재단채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자금대출 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의 우려와 함께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는 21년 1학기부터 1.7%로 동결해 왔고 이는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재단채의 실제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한창민 의원안과 유사한 취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ICL 이자면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한창민 의원안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개인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이자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되도록 하는 대출이라는 면에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무이자 지원 시 추가 소요예산 추계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ICL과 일반대출을 합칠 경우에 25년도에 53억 원, 26년도 115억 원, 27년도 175억 원이 매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대출금리 상한 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법 개정의 실효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 개정법안에 따를 경우에 조달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의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운영기관의 손실 또는 국가재정의 투입이라는 제도적 운영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발의안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논의를 거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3년 12월 8일에 의결을 했고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 의결한 것을 가지고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 진행 상황을 성과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17조 1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ICL 제도에서만 특별히 제외해야 되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타 부처의 의견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차관님, 2025년도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되었지요?


이상입니다.
9번 법안이 제가 보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다들 진심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대학 교육 받는 데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했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도 아마 이 학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이자율보다 더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71억의 재정 소요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운영하는 기관인 장학재단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체계입니다.


저는 교육부에 여쭙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학생들이 대출 연체를 했을 때 체납액 추이가 어떤지, 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체납액 추이 좀 알고 싶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이도 지금 농림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은 졸업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금 대출을 해 줍니다. 얼마 전에 아이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대출 이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논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1.4%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만들까 이런 구상을 같이 했었는데, 물론 정부 부처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부는 1.7% 그런데 농림부는 1.4%, 농림부는 지금보다 0.3% 더 싸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는 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걸 혹시 교육부와 농림부가 같이 맞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도 0.3%라도 좀 더 낮출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육부가 농림부 쪽하고 정보 확인과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낮출 수 있게 된 그 근거를 마련해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재정 편성을 할 때 교육부하고 농림부하고 다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일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의 실질 조달금리가 현행이 3.38%고―금리 상한이―그다음에 재단채로 보면 3.12%인데도 불구하고 1.7%로 낮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한창민 의원 법안은 이것도 내용이 이자 면제 등등인데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소위 어려운 친구들,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면제 조항이 있지요?



그래서 23년 개정된 그 제도는 이미 가장 어려운 친구들은 됐으니까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보고 더 필요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 넓히는 것은 3000억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다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고 학자금 융자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또 생활자금도 융자를 받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2개의 융자금을 갚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전액 학비를 대 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대출한 금액의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면 학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이자를 받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민 의원 법안은 계속 심사로 놔두고요, 정을호 의원님 법안은 의결했으면 하거든요.
또 하나의 당위성은 뭐냐면 은행 같은 데가 공적인 일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부실이 났을 경우에 막대한 공적자금 몇십 조씩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에 1년에 171억을 추가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자 부담은 더 낮춰 줘서 나중에는 거의 이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11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평균 900만 원에 불과한 점,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2019년 연체금 부과 한도를 9%에서 5%로 축소한 유사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1.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한도 하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의 총한도 상한을 낮춰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학자금대출 연체금 한도를 하향하는 경우 줄어든 한도만큼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채의 추가 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25년부터 29년까지 총 4300만 원, 연평균 90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이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9항 및 11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항 및 13항은 총 세 가지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서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념에 ‘정서·행동 문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는 작년 9월 25일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겪을 때 적시에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름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생의 상담·치료 등 지원을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하는 부분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고요. 또한 18조의4의 제목은 ‘학생의 인권보장’으로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당사자인 학생 말고 다른 학생 그리고 교권 보호의 목적도 함께 있으니까 신설하려는 조문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자격 요건 등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 제목과 개정안 내용의 부합성, ‘전문가’에 대한 위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찌 보면 신체에 대한 강제력이 부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교내 분리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몇몇 군데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제지와 관련해서 고시에는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분리조치와 관련해서도 수업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 기준 및 세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 여러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관련 내용인데 현행법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편차 해소 등 여러 가지 수요에 응하여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념에 ‘정서·행동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실제로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법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 제14항, 정성국 의원님 발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결격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규정을 하면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범죄경력 이외의 결격사유도 조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매년 3월경에 구성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2월이니까 부칙 규정을 시행해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도 그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2항, 13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상세하게 논의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의원님실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행동 치료·상담 지원과 보호자 협조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으로 조문 신설을 함으로써 2개의 차이를 구별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조문 조항의 정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서지영 의원님안 8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서 논의가 됐던 게 정신건강 및 행동전문가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제1항과 4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항입니다.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법률 명시에 대해서 복지부의 이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의 백승아 의원님안에 대한 논의가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예방과 교원·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문 정리를 했고 이것은 의원님실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항은 고시에 명시된 보호자의 고지 의무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0조의4항(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이 부분에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문으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조건을 두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조치는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분리조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수정의견 4항을 보시면, 백승아 의원님 2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들을 조치해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을 교육청에 인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보호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분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학생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복지부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의 폴로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복지부가 제기했던 문제도 저희가 부처 간의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3항입니다.
3항에서 백승아 의원님안에는 ‘교원은 분리조치를 한 경우 분리조치 일시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분리조치에는 같은 공간에서의 분리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의 분리조치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 역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실질적 수요가 있는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를 한 경우’로 정하여서 원안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5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가 돼 있는데 ‘교육감 인계’가 아니고 ‘교육감의 지원’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학교의 장과 학부모와 교육감의 역할을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20쪽의 전문상담교사 관련 사항입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핵심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논의해 주신 것처럼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둔다’라고 하여 원칙적인 선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4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해 주는 정성국 의원님의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실행 과정에서 살펴보건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되는 관계기관의 장이 종전에 경찰청만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다른 관계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저희가 실행 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6개월 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하더라도 그리고 즉시 3월에 할 때 실제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관계기관의 장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장하고 행안부장관 등의 실무적인 협의 진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토론이 있으실 건데요. 백승아 위원께서 조문대비표를 회람하게끔 다 드렸을 거예요. 그것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들으실 건데……
이게 세 번째 올라온 거지요?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또다시 조문대비표를 드린 것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이런 곳에서 우려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원·학생·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부모연대랑 특수교사단체랑 민변 이렇게 시민단체들을 한 세 차례 정도 또 만나 뵙고 논의를 해서 이전에 제기되었던 물리적 제지나 학생 분리조치 이런 게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화하고 그 느낌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용어 변화를 준 건데요.
그래서 추가로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물리적 제지’라는 표현 대신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변경해서 보다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제지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또 ‘분리조치’라는 용어도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는 말로 변경을 해서 일시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분리해서 분리조치가 아니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드리니 이 내용을 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영 의원님안에서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 대신 제 생각에 이걸 법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사총정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더 늘려 주지 않을 텐데, 이 상담교사를 늘림으로 해서 교과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가……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방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한 단체들도 다 참여해서 다듬은 표가 나고 또 교육부도 여기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쭉 봤을 때도 충분히 통과될 만한 그런 안으로 다듬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상담교사 저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교원 정원이 항상 걸리는 게 행안부 때문이잖아요. 교육부가 행안부보다 힘이 없습니까?

차관님, 아니, 부총리님이신데 행안부장관님한테 매번 밀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교총 회장 할 때부터 늘 느낀 게 교원 정원 들어가면 거의 90% 정도 지더라고요. 서지영 의원님이 이렇게 어렵게 좋은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전문상담순회교사 이런 형태로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게 또 교사총정원제에 걸려 가지고 다른 데에 영향을 받거나 이리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우리 늘 말하잖아요, 학생당 학급 수가 교실에 한 2명, 3명 줄어드는 게 얼마나 큰 지를.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리고 마칠게요.
학생이 24명인데 1명 전학 오잖아요? 그러면 25명 되지요? 4인 1모둠이 깨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냐면 4인 1모둠으로 다 교실 배치해 놨는데 1명 딱 전학 오면 5명이 한 모둠 돼야 되잖아요. 그 5명이 되는 자리가 공간을 차지하면 뒷자리 지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생기고요. 그 5명이 모둠 활동이 안 돼요.
우리는 교실에 학생 두세 명 차이가, 23명이나 25명이나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교실에 있다가 전학생 한 두세 명 또 오고 이러면 교실 분위기가 달라져요, 학급 환경.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원 정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관님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사실 여전히 장애학생들이 과잉행동들이 굉장히 많고 돌출행동들이 나왔을 때 자칫 제지를 하거나 분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아까 ‘개별학생교육지원’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정서행동위기학생인 경우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돼 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거를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됐을까요? 이 정도로 가능한 걸까요? 여전히 조금씩 저는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것이 학생에게 혹여나 상처가 되거나 또 문제가 더 다른 방향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상당히 섬세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갔다가 왔을 때, 애들이 뭔가 이렇게 방어하거나 제지를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빠지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핵심이고요.
서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상담교사, 사실 제가 이걸 제1호 법안에 낸 내용이거든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이었는데 그 내용에, 저도 이게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종합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고 발견·진단검사도 해야 되고 선정 및 지원한다, 다양한 얘기들이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전문상담교사는 저도 환영하는 바이기는 한데 여기에 부모의 협조 의무 규정에 있어서 과태료를 의무화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드신 두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의하는 게 뜻하지 않는 부작용과 여러 가지 균형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인데요. 처음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전문가 정신적 치료 권고, 학습 지원을 받게 강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많이 수정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정부 수정안을 이렇게 제가 따라 읽어 봤는데 질문이 좀 듭니다. 첫째는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때 ‘학교의 장이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수정의견 맞지요?


두 번째, 2항은 그렇게 해서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가능성을 열어 뒀는데 3항에서 멈췄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호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거지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선발이 되고 확인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 권고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항에서 ‘협조하여야 한다’에서 협조하지 않은 학부모는 과태료 대상입니까? ‘예’ 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따르지 않은 학생, 학부모에게, 특히 이 상담 및 학습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한다는 조항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저는 이걸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안드리는 건, 이 3항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3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끝까지 드려 보겠습니다. 그거가 삭제가 된다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저는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 제지, 결국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라고 했지만 필요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포함하는 거지요?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지영 의원님 안의 8항,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과 조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3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를 지금 교육부는 과태료와 연관돼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협조하여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을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가령 서지영 의원님의 8항, 이거 저도 학부모한테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되면 정부 수정의견 3항의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규정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서지영 의원님의 8항의 과태료가 적용이 되면 그거는 대단히 너무 위압적인 법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지영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서지영 의원님 8항의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는 것만 삭제해 주시면 저는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신과 상담, 학습 지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나에게 부과된다? 저는 이런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건 사과해야 된다, 그건 맞지요, 같이 살아갈 세상인데. 우리 아이에게 제안을 해 주면 고마운 거지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전학 왔던 학생이 어떤 정신적 문제 때문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렇게 때리고 했었었는데, 벌써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다 넘어가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초중고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은 학생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난폭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에게 입히는 피해는 굉장히 큰데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어쨌든 그 치료 내지는 상담 이런 걸 권고를 했는데 그거를 학부모가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학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은 저는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준혁 위원님의 경험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업 공동체에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피해를 준다. 그것을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이 아이가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백승아 위원님 추가로 한번 하시고.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자로 있었던 상황을 보면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눈 검사를 해 보니까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 껴야 된다는 권고 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도 엄마가 할 필요 없다고 계속 안 해 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은 예전처럼 보건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과 가서 검진받아 가지고 안경을 껴야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기 바쁘시고 여러 가지 또 본인 생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정말 최소한의 조치나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사실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정말로 안과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지금 안경을 껴야 되는데 가정통신문 계속 보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학부모가 끝까지 안 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협조하도록 어느 정도……
부모도, 보호자도 최소한의 책무, 내 아이지만 그 아이에 대한 권한을 나 혼자만 다 가진다기보다는, 내가 100 중의 99를 가지더라도 1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부여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좀 넓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이 항도, 이게 아까 과태료 한 것을 제외해 버리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걸로 연결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그냥 협조하여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빠져 버리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없어요.
학교에서 보면……
그러면 과태료는 빼고 다 동의하신 거고 이 항이……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지요.
동의 안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사실 과태료 규정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내심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정 속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저는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태료 규정이 새로운 항목을 제가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과태료 규정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을 방기한다든지 애를 그냥 등록도 안 하고 학교에 입학도 안 시킨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과태료 규정은 이미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런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서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저는 충분히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한 단계 법안을 진행시킨 뒤에 다음 단계에서도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거기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여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우리는 아이에 대한 학습 권한 그리고 양육에 대한 권한을 부모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모든 성장과 양육·교육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는 그 생각의 방향과 방식을 바꿔 나가야 될 때다.
그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실은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병들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이 법안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적 조치들을 거친 뒤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그런 점들을 조금만 고려하신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그래도 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의 의견이라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교육부에서 보낸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을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대령에 아마 그런 걸 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회의록에 다 쓰고 계시지요?
교사가 전문가예요.


마지막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예를 들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나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낮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칙 조항이 없는 의무 조항으로 가야지 얘기가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갔다 와서 애들이 정말 좋아진다는 보장은 있는지, 교육부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종전에는 학교 내에서 실행만으로 운영됐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낙인 효과가 없으면서 섬세하게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적·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가 섬세하게 마련을 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해가 되시지요?
이 취지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구성될 때 구성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조회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요청해도 경찰청에서 답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후보자가 왔는데 이 사람한테 경력 조회 좀 하고 싶다 하면 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경찰청이 근거가 뭐냐 그래서 안 해 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전히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폐단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의 취지에만, 발의 취지에만 생각해 본다면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약간 추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취지 자체는 구성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확인합시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나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실무적으로는 보면 그러면 위험이, 명확하게 사실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이니 그런 경우를 법률에 꼭 담아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는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저희가 실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범죄 있음을 사실상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할 수 있다, 사직을 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 담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넘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사립학교 간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차이,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 시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따를 경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동일 학교 내 부모와 자녀가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재학하거나 교과목 수와 교원 수가 불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체토론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나 연금은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복무와 관련돼서는 근무 기간의 특성에 따르게 돼 있고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공사립과 관계없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하시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저희가 파견하게 되는 사유나 기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참고하신다면 지금 심사자료의 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파견근무에 대한 사유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유별로 파견이 가능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할 계획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던 국공·사립 학교의 교원의 질적 문제나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요. 다만 이렇게 확장하고 또 이렇게 상호 간에 파견근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들은 교육감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관청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시도 및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직원의 종류와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청에서 정하도록 하면 그 수요를 반영한 교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배치 기준하고 정원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7항부터 21항까지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24년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폐교를 우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비리 이사들의 먹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기 위해 편법을 쓰는 대학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해산장려금은 사립대학 재산의 일부를 설립 운영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은 출연에 따라 자본금을 조성하는 비영리법인인데 출연은 반대급부가 없는바 이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자산전입금도 사립대학 전체 재정 수입의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산장려금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이 아닌 전담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부가 예산 지원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산장려금의 범위나 한도, 절차를 법률에 적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이유 및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담기관으로 사학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해산할 대학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미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해산장려금이 실효성이 있는지, 부정·부실 운영 학교가 해산할 때도 해산장려금을 주고 잔여재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는지, 해산 시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정안의 쟁점과 관련하여 사학구조개선법은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며 해산장려금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고용승계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귀속 문제는 사립대학교 간의 M&A를 하지 못하도록 수정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 21대 공청회에 이미 많은 내용이 논의되어 있는바 공청회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제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5쪽, 공청회의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진술인 진술 요지입니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2040년에는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의 절반 이상, 26만 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정안은 다수의 부실대학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쉽게 하고, 잔여재산으로 밀린 세금과 부채, 체불임금도 해결 못 하는 부실대학들이 많은 상황에서 해산장려금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학생 등록금,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난 사회적 부의 큰 몫을 사학 설립자와 가족들에게 넘겨 주는 것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고 사학진흥재단이나 지자체, 정부 등이 폐교 대상 대학들의 우선 인수권을 가지는 명문 조항 등 폐교 절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청산계정에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입니다.
43년도의 학령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되어 현재 44만 명의 절반이 될 예정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의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인건비 지출 상승 등으로 재정 악화가 심해지며 대학의 위기는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히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퇴출대학들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한다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지, 해산장려금이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학령인구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응이 미흡한 법안입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 주요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폐쇄 시에 관할청에 통보만 하면 가능하여 사학 잔여재산의 공공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고 고용승계 법인으로의 귀속 특례 허용은 폐교 직전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자산 빼돌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해산장려금 지급은 청산 기간을 고려 시 효과성이 낮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문제가 있는바 잔여재산 처분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을 통해 지방대학의 소멸만 가속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1, 위원회 법적 지원 및 소속.
법적 지위 명확화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사학구조개선심의회를 두어 주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소속에 대해 위원회를 전담기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소속을 전담기관으로 두더라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 명령 등 처분은 전담기관 장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종합적 구조조정 계획 필요입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적 구조조정 계획이 필요한데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매 3년마다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10쪽입니다.
다음,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입니다.
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관련 심의 사안 추가, 재산 처분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 명문화, 체불임금 우선 지급과 관련하여 교직원 생계 대책 명문화, 사학진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잔여재산 정산을 통해 비용 회수, 학생 및 교직원 보호와 관련하여 재학생 편입학 지원, 편입 수용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교직원 보호, 체불임금, 퇴직위로금 등 잔여재산 사용 우선순위, 실직 교직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18조제1항에서 재학생 편입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2항에 따라 학생위로금 지급 조문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채무종결은 민법에 따른 청산인의 사무이며 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된다면 조속한 청산·해산을 통한 채무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17조제2항에서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청산절차(자산 처분, 채무종결 등)에 대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해산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구성원 보호 조치 등 선결 사항이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경우 수정안은 법 제17조제2항 수정안과 같습니다.
11쪽, 해산장려금 및 잔여재산 귀속 논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정한 귀속 방지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법인에 잔여재산 귀속 금지(장학재단, 교육연수시설 등)을 반대하는 것 관련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학진흥기금으로의 귀속만을 특례로 두고 있습니다.
해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해산장려금 삭제는 먹튀 해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산장려금 조항 삭제 후 법의 효과를 검토한 뒤 논의 재개 필요, 해산장려금 구체적 제안으로 해산장려금 최대 상한 15%를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을 두어 유연성 확보. 일부를 반영하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동의, 교육부장관의 점검 등 설립자의 먹튀 해산을 방지하도록 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의 최솟값으로 한도를 둠으로써 자산가치에 따른 무분별한 먹튀 해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12쪽, 감사 의무화.
폐교·해산 과정의 감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폐교·해산 시 감사 의무화하여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감사 결과 부정 운영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 특례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으로서 이를 일부 반영하여 법 제16조제3항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논의하고 공청회 이전 단계까지 논의해 주셨던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공청회 이후에 제기된 문제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이슈를 중심으로 저희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의 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 유지,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아주 명료하게 별도의 교육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종합적 구조조정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해산장려금 및 잔여재산 귀속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으셨는데 최근에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의 최솟값을 한도로 해 가지고 비교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감사 의무화입니다.
감사 의무화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었던 적정성에 관한 논의인데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 순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업데이트해서 조문들을 정비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정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완결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행을 해 나가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토론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도 전담기관을 두고 12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임명·위촉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가 또 추천을 받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추천권까지 갖다 보면 거의 입법부가 행정에 개입하는, 관여하는 모습이 돼서 저는 교육부가 명확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밝히고 그 공개된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수정안에 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권한 주체에 관해서는 재정진단 대상 실태조사 등등 수정의견의 큰 틀에 동의합니다.
폐교·해산 절차, 9·10·16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립대학의 해산 또는 폐교가 경영진단에서 탈락한 학교뿐만 아니라 경영진단에서 통과라 그럴까요 그런 학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의 목표가 한 십육칠만 정도 되는데 모두 다 경영위기대학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는 경영정상화 대학도 자발적 해산·폐교할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구조개선 이행계획 그다음에 경영을 못 하는 학교의 경우에, 즉 구조개선 명령에 따른 폐교·해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교육부가 결정해 버리면 학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산이지요?



그다음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17조 문제가 논쟁인데 저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강경숙 의원님이 평생교육기관 법인으로 넣자고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부정 가능성 때문에 반대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잔여재산을 출연함에 있어서 그 출연의 대상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걱정도 아는데 만약에 이걸 안 막아 놓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공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해산장려(정리)금인데요. 첫째, 저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해산장려금 그러니까 약간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국고 귀속 시 심의를 거쳐 얼마를 할 거다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가장 낮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해산하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자는 거지, 이거 하나 보고 학교를 접는다 이거는 이 법을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 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목적으로 한 그 규모의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 숫자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놓고 유연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든 12%든 과학적이고 산술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 15%에 얼마가 반응할지, 충분할지 너무 과할지 이거 해 봐야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 제한 등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 보호인데, 18에서 22조인데요. 다 동의가 되는데 편입학 지원이라는 게 제가 좀 걸려요. 교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지급 동의합니다. 연구자 보호 동의하고 백번 양보해서 학업 중단까지 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준다인데 편입학을 지원해 준다라는 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한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폐교하는 학교에 다닌다고 편입에 특례를 줘? 이게 말이 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 편입이 아니고 특수 편입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법 조항을 따져 보니까 이 편입의 TO는 편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건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개념, 저 개인적으로도 살짝 놀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우리 평창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만들려다가 청년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온 거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A대학이 폐교를 했을 때 그러면 주변에 어느 대학까지 편입을 열어 줄 거냐, 이건 노골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고 편입학 지원하겠다고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최대한 다 졸업을 시키고 폐교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입학 수요를, 필요를 최소화하는 게 맞지 편입학을 확대해 주겠다. 십수만 명이 편입학하는 대이동을 무슨 수로 관리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전공 대학 포함 여부, 특정 과만 있는 대학 등등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여쭤볼 게 86쪽 보니까 ‘필요한 경우’ 그 부분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데 그러면 수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해산장려금 없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좀 늦게 조건부로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요. 강경숙 의원님 안에 평생교육기관으로 재산 출연하게 하면 이게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에 그냥 통보만으로도 폐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건립하고 없애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빼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예전에 문정복 의원님 안은 좀 더 높았었는데 15%로 이렇게 줄인 이 부분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백승아 위원님과 조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삭제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그쪽으로 쉽게 이렇게 이전이 되는 바람에 공공성이 오히려 더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셨는데요.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된 유사 위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행안위에서 생각하기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너무 많으니까 중복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사학진흥재단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중립성 있게 그게 제대로 심의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 의무화에 대한 거는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를 빼면 강제 조항이 되는 거지요, 16조에서. 그렇지요?

사실 가장 논쟁이 붙는 지점이 아마 해산장려금일 텐데 이것이 사실 30%나 15%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30%까지 되는 대학 흔하지 않을 거고요. 15%나 30%나 비슷합니다. 사실상 해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잔여재산의 귀속분을 어떻게 계상하는가에 따라서 학교법인에 따라서는 100억 원이 넘는 해산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산장려금이 없이 법률안을 운영해 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산장려금을 주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이게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재산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사회적합의가 일부분 있는 것인데 밀린 세금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는 부실대학들에 해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이것이 없이 한번 운영해 본 이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의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오늘 나온 의견 더 들어서 좀 더 숙고해서 20일 정도에 의결을 해 볼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쭉 주신 내용들이,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법적 지위, 소속 관련은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학진흥재단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사립대와 관련해서 전담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은 정부에 따라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장관이 만약에 전담기관의 기능을 갖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부침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학진흥재단이 지금껏 해 왔던 일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나가는 거고 결국은 쭉 정리를 실무 기관이 하고 결정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종합적 구조조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 해산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령 학생을 보호하고 체불임금 다 지급하고 밀린 세금 지급하고 교직원 보호 다 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이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학교법인이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정말 전문가들이 따질 거고요. 그 전문가들이 따진 것 중에서 본인들이, 학교법인이 기여한 것 중에서 15%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조차도 ‘이것은 인센티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폐교하지 않는다. 폐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불행한 일들을 누가 다 겪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라도 폐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학진흥재단 계좌에 입금되고 난 이후에 이것도 면밀하게 법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의무화도 넣었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원의 추천권을 교육부가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애초부터 저희가 교육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5 대 5로 하기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발적 폐교 3분의 2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또 반증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동의와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편입에 대한 형평성 얘기하셨는데 내 의지가 됐든 내 의지가 되지 않았든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학생들이 폐교되라고 고사를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기여를 했겠습니까? 어찌 됐든 학교가 운영을 잘못해서 폐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당사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거예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조금 낮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갑자기 서울대를 편입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교육부가 그리고 위원회들이 합의되는 수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잔여재산 귀속 금지와 관련해서 장학재단이나 교육연수시설 이런 데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요. 가령 장학재단을 어디서 합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데 국가나 이런 기관들에서의 감사나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조성된, 공익의 목적으로 조성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 장학재단이나 교육연수시설에 출연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은 재산을 빼돌리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되고 나면 사학진흥기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귀속시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정리된 거예요.
이 법안이 어떤 시각으로 봐서 누군가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거나 그런 법안으로 비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닥쳐올 학령인구 감소와 저 밑에 지방의 벚꽃이 지는 순서부터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게 되는 겁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수많은 음해를 받고 수많은 질타를 받고 가지가지 루머를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저의 뭐라 할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20일 정도는 넘겨주셔야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안소위원장으로서 공청회 부분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다 하고 시간 조정해 달라,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숙의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도 하고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한 번 더 고민하시고 20일 날은 좋은 의견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4시 반에 김준혁 위원님도 나가셔야 되고 정성국 위원님께서 방송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2·13·14항을 의결을 해야만, 정족수가 되거든요. 그것 의결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합의된 내용 문구 조정 다 됐습니까, 정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14항의 학교운영위원?
아까 14항 정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것 4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13항·1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4시 반에 가셔야 되고 저희가 의결도 안 되니 오늘 의사일정 22항부터는 후순위에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