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7시01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진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2.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관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의결을 좀 기다려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증액은 5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평균금리 3.23%로 하면 3년 만기 기준으로 5485억 원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상환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5000억 원 채권 발행에 대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발행규모 5000억 원은 2019년도 예보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된 총지출 3조 6451억 원과 자체조달 수입 3조 1451억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보유자산 매각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과를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계상되어 있는 전입금환급 435억 원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 발행규모를 줄여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1조 6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따른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평균금리 2.80%로 7년 만기 기준으로 할 경우 1조 9140억 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 발행 예정인 채권 1조 6000억 원에 대한 이자대납비용 198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1조 6000억 그 자체보다는 이자만 편성돼 있고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1조 6000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권 발행규모 1조 6000억 원은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1조 9000억 원과 2019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에 필요한 1조 6000억 원을 합한 3조 5000억 원에서 기존 대출 회수액인 1조 9000억 원을 차감해서 산출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무이자로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2.2%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부대의견(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재단 채권도 국가가 보증을 동의함으로써 관련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 다 동의하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말입니다, 이것 누적 미상환액이 얼마나 돼요? 이자율도 내리지만 누적 미상환액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많거든.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부대의견에……
 부대의견에 그것 좀 넣어 주세요. 그것 노력해야 돼요.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그것 받아들여야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중에 원안 중에서 이 부분만 좀, 현행 2%대에서 1%대로……
 그래, 나도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이고……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이것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최대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것 하고 아까 부대의견 중에 미상환액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박명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미상환된 게 솔직히 말하자면 악성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털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해소 대책을 강구한다, 해소. 털어 주는 것도 좀 있고……
 털어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우선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파악을 좀 해 보고…… 도덕적 해이가……
 교육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미상환액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털어 줄 수도 있고, 회수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실태를 한번 보고 얘기……
 미상환액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현행 2%에서 1% 대로 낮추는 것보다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위원님 하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는 조달 평균 금리가 3.23%입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은 조달 금리가 2.80%거든요. 이 금리 차이가 0.4% 이상 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신용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국고과장 이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예보채 평균금리를 3.23으로, 당초 요청했던 보증액을 산정할 때 이 금리를 적용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실제 금융위에서 논의하면서 또 예산실의 협의를 거치면서 조달금리를 한 2.5%대로 보고 좀 깎았습니다. 삭감해서 5000억 원으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보채, 공사채가 한 5년물이 보증 전은 한 2.37%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증하면 한 0.13%p 낮아지는 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조달금리가 2.5%라고요? 왜 이렇게 높아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아닙니다. 조달금리는 예보채 같은 경우 정부 보증을 하게 되면 현재 한 2.2%대 정도로 저희는……
 방금 2.5%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말씀 같습니다. 예보에서 요구할 때는 3.2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5% 정도로 이자를 반영했고 올해 실제는 그보다 더 아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3.23으로 잡았으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보에서는 3.23% 해서 3년 만기 기준으로 보증액을 5485억 원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금리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 조달금리를 적용해서……
 그게 485억을 깎았다는 얘기지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요구할 때 기준으로, 요구는 항상 조금 높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그러면 요구는 이렇게 되고 실제 계상할 때는 얼마 정도로 본 거예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저희가 실제 기준은 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2.5%를 적용……
 2.5 정도로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그런데 정부 보증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시장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줄일 수가…… 세입세출이나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이건 보증액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기는 이자 비용이 아니고……
 실지출은 아니니까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출은 아니기는 한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게 디폴트(default) 나면 정부가 대신 갚아 주겠다는 보증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의 것은……
 잠깐만요, 심재철 위원님 마저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 자료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예보에서 요구했던 최초 금리, 그다음에 실제 기재부에서 작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적용한 금리, 최종적으로 집행됐을 때 금리, 그 부분들을 쭉 해서 한 5년 정도치 자료를 챙겨서 줘 보세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의결할 때 조금 감액을 했나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아니, 원안으로……
 정부 원안 그대로 간 거지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원래 예보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좀 금리를 하향 적용해서 동의 금액을 낮췄다 이 말이지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윤후덕 위원님.
 아니, 앞의 것은 왜 3년 만기이고 뒤의 것은 7년 만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7년 만기가 조달금리가 좀 낮네요.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제가 대신……
 예.
이재선기획재정부국고과장이재선
 예보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채무 잔액이 한 6.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22년이면 다 상환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은 계속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아까 우리 회의에서 조정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