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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춘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소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 법무부 이금로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춘석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심사자료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근거규정과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업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대 의견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경우 오히려 검사의 이의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악의로 반복적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의제기에 국한하는 쪽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검찰청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법무부 의견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의견, 검찰청법과의 체계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감찰 요구와 그에 대한 방해․취소 강요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이의제기 절차와 유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소위 할 때 법무부 의견 말씀하셨었나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게 2016년 11월 달에 할 때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의제기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부당한 이의제기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검찰청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청법과의 체계상 부조화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수용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불이익 조치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지 조금 악의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의제기라는 게 사실상 지시 불이행으로 포함될 경우에 불이익 조치를 못 한다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최근에 회의를 한 두 차례 해서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대검 지침 시행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률로 두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법으로 되더라도 조금 상황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난번 소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난번 때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없을 거고 지금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무슨 검찰 개혁 방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은 이의제기하면 불이익 조치도 더러 많이 한 모양이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정당한 이의제기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부장들이 검사들을 옛날처럼 장악한다고 그럴까요, 리더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좀 달라져서 검사들 중에서는 가끔 소위 튄다거나 해 가지고 케어하거나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약간 수정이 됐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안 두고 규정을 해 버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물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답을 하셨는데요. 뭐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더더욱이나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요새 사회 기강이 엉망진창인데 이제 공무원들, 검사들도 가서 막 들이박고 그냥 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조장할 수도 있고요. 검사동일체의 원칙과의 관계도 그렇고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입법화하는 것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검이 두 차례 회의를 했다는 거지요, 차관님?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차례 회의 내용은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대검 지침, 의무로 마련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미 우리 검찰청법에 이의제기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렇습니다.
 있고, 다만 이 개정안은 그에 따른 소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인데 이게 지금 김진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이익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없다면 일종의 상징적인 조항이 될 거고, 있다면 실효적인 조항이 되겠네요.
 특별히 이의제기권을 둔 현행 검찰청법에 제가 보기에는 유해, 거기에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실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검찰 개혁, 특히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일종의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대검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구체화한다고 하니, 12월 중에 나올 예정인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담고 있는 취지, 이의제기를 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은 물론이지만 조직문화적으로 검사를 문제시하는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대검이 준비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시니까 계속심사하도록 하는데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 차관께서 이의제기를 빙자해서 지시불이행하고 그런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지시불이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1항,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검에서 12월 중에 또 지침을 마련한다 하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좌측 박스 부분에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규정했는데 거기 37조를 보시면 1항에서 허가, 4항에서는 신고, 5항에서는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11쪽 현행 조문에서 보시면 허가와 신고 부분은 규정돼 있지만 등록 부분이 누락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등록된 부분을 추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잠깐만요.
 차관님.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이게 지금 입법이 돼서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이것은 무리가 없는 게 식품위생법이 2013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관계없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그게 누락된 것을 지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만 수행하되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송치 전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사법경찰리인 경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유인물 14쪽 우측 하단에서 지난 대체토론에서 법무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때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 구조를 포함한 검사의 권한 설정은 헌법 규정과 법치주의 구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측면,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의 주장과 현행 유지의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를 청취하시면서 정식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과 효율적인 재판 운영 측면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유인물 21쪽에서 앞서 보고 올린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와 유지의견이 병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충적인 측면에서 현행 불이익변경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면서 동시에 양형 상향 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먼저 금태섭 소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60년 정도 된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등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등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할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이것과 수사권 조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직 준비가 덜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분과위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요. 이것을 주제로 설정을 해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해서 그런 논의 과정을 지켜봐서 그 후에야 법무부로서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의한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정식재판 심리를 통해서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게 밝혀지더라도 결국은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다른 심급도 아니고 결국 같은 심급이라면, 예를 들어 약식명령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그 범죄로 사망한 경우는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게 정의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법원이나 계속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지금도 찬반론이 있고, 이 부분이 오히려 보장을 해 주지 못한다면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한 동종 부분에 있어서 형종 상향을 해서 중한 내용이 밝혀지면 벌금은 좀 올리더라도 징역형으로는 못 가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히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것은 법무부가 의견을 듣는 것이지 그 의견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국회에 의견을 못 내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얘기거든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견을 다 들으셔 가지고 여기 와서는 말씀하셔야지 개혁자문위가 언제 할 거니까 그때 이후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도 좀 곤란한 거니까 법안이 올라오거나 하면 개혁자문위를 여시든지 해서 빨리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주십시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우선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에 약식명령 정재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같은 생각입니다. 원래 이것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논란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내신 수정의견대로 형종 상향만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잠깐만요. 경찰청차장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면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차장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이번에 경찰을 일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라든지 경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 말입니다, 이것 빨리 좀 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치경찰제가 돼야 된다, 인권 기준이 뭐…… 그것 다 되려면 도대체 그게 언제 돼요? 그리고 무슨 영장청구권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아주 일부 하겠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의견 다 들어가면서 하려면 부지하세월이다. 정말 하려고, 또 여당에서도 할 생각이 있으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이것을 해 주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나오셨는데 첫술에 다 배 부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수사지휘권에다가 고검장 승인이면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너무 막 하다 보면 일이 커지니까 일단 나오는 대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내신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헌법 개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 금지로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 검사가 있고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법에 검사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다 검사가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서 낸 모델은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검사로……
 그러면 헌법의 검사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수처 안에 검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가 되고 또 경찰청 안에도 검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줘서 하면 경찰청 검사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검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공수처 검사 있고 경찰청 검사도 가능하고 또 검찰청 검사도 가능하고.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검사가 직접 나가서 거기서 영장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헌법상에 검사로 돼 있으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헌법상의 검사……
 공수처 검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찰청 검사도 있고, 공수처 검사는 어떤 검사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로 알았잖아요. 거기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잖아요. 이제는 공수처 검사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공수처 검사가 나올 수 있으면 법에 경찰청 검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검토가 됐어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희들 공수처 검사의 모델을 만들 때도 검찰청법의 검사의 적용을 받는 그런 공수처 검사를 모델로 생각했고요. 다만 경찰……
 아니, 그것은 모델이고요. 그러면 경찰청에 검사라는 타이틀을 주면 그것도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런데 경찰청……
 헌법의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따르는 검사’ 그렇게만 딱 한정해 놓지 않았잖아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언뜻 드는 생각은 경찰청의 검사를 과연 경찰청 산하에 그 체계 안으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검토 안 하고 마구 밀어붙이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잖아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검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문을 열어 둔 거란 말이에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특별검사도 어쨌든 검사와 똑같은……
 아니, 그것은 한시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검사 법 개정해서 한다 그러면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막을 수가 없지, 검사라는 게 검찰청 검사만이라고 헌법에 딱 박아 놓은 것도 아니니까.
 의견 있으시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치더라도 몇 가지 전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안을 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쓸데없는 정식재판청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기면 아마 그런 정재 청구는 폭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동을 제도적으로 걸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형종을 바꾼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심지어 벌금형을 올리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형종 변경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길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함께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말미의 37항부터 40항까지 기존에 논의하던 공수처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총량에 일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검찰 개혁, 더 나아가서 전체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법사1소위원장의 이 법안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법안 자체로서는 크게 나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지향들을 대체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차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형사소송법상의 검경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건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원칙적인 사경, 즉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를 수사의 원칙 조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즉 사실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경찰은 검사를 보조하여 아니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기존의 어떤 종속된 주체로서의 수사 주체, 그 속에서 수사권 독립이 경찰의 오랜 염원 또 현실적인 국민의 상당 부분의 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검찰이 지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통계로 보면 대략 98% 사실상 독립하여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체크하지 않는 그런 현행의 일종의 제도화되지 않은, 어쩌면 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할까요,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안처럼 원칙적인 사경 수사 원칙, 그리고 검사는 모든 사건의 제한 없는 수사 지휘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면 저는 기존의 98%를 넘어서 모든 건에 대해서, 경찰의 입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수사 완결까지 검사들에 의한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과연 검찰의 검사들이 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검사가 일선에서 하지 않고 모든 무혐의 사건과 공소유지, 기소의견 사건들을 전부 다 일종의 법률적 전문가로서 스크린한다,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검찰의 수사 현실 또 5000여 명에 이르는 검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사관들 이러한 현실들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검찰로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깊이 착안한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후퇴한다라는 소리도 있고, 만약에 중요한 사건들, 국가의 고급 사건들―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대기업 범죄 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장의 승인, 고검장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지 마음먹고 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현재 경찰에 있는 그나마의 권한조차도 사실상 통제될 소지도 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있다는 측면에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차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가 된 이상은 저는 조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각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2개 기관 혹은 4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협의에 이르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순서를 조금 당기셔 가지고 법무부도, 대검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찰도…… 경찰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공수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권고안처럼 공수처가 도입이 되더라도 전체 수사권한 총량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00분지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 법무부는 이것은 이미 법무부안으로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는 거고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체 수사 총량을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양해 내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되고 기관의 안, 기관의 아이디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가 되고 내후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디자인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진심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로드맵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제안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자치경찰제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제이지 실상은 자치경찰제에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안이 아니다,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인권친화적 경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헐적인 여러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세 번째는 소위 사법경찰, 우리 경찰은 그것을 수사경찰로 표현합니다. 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 사이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엊그저께 발표를 하셨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했습니다.
 소위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두고 그 수사본부장은 외부의 개방직으로 하며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 비교적 진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안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 이런 등등이 전체적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19대 국회 이후로 우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검경수사권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동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거기에 자치경찰이나 인권경찰을 전제로 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연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입법되어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향후에 법무부에서 안이 있으면 정부입법안으로 내든지 아니면 또 조정해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공수처 부분과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를 같이 논의해서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점도 저는 동의합니다. 조금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저는 조정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사 주체가 검사인 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금태섭 의원님 안에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포괄적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더 동의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같이 병합 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분들은 삭제하더라도 향후 송치 이후에 기소와 공소제기를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수행해야 되는 조항들을 보완하면 저는 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오히려 공수처보다도 현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처음 되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조만간 법무부도 의견들을 제출하시고 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부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의견들을 통일해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안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제출하려고 하는 발의 예정인 법안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을 건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더 효과적이지만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 없으신가요?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수정 동의하는……
 그것도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이용주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지난번 공수처 법안 발의한 것처럼 공동적으로 대표발의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가 역시 수사권 조정의 수혜자랄까, 강렬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를 사실상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종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수사지휘라는 부분이지요. 영장청구라든지 각종 대물적 강제처분과 관련된 수사지휘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 권한의 행사가 경찰이 의미 있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통제가 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적인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양 기관에 정말 나이스한 어떤 기관 협의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데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관련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생기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사실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한 없으니까 엄청나게 들어오지요.
 아시다시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피의자, 국민의 인권을 보다 더 보장해 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약식명령의 원래 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검사에게 일종의 주도권이랄까요 그것을 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터지게 된다면 저는 당초 약식명령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해 왔던 본질을 상당 부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그것은 검찰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폐지의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다만 이것이 원래 갖는 의미의 소위 피의자 또는 국민의 인권보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수정안처럼 형종변경금지 한다든지 그런 수정안이 도입이 되면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찬성 의견이시지요?
 예.
 먼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박범계 위원이 말한 것처럼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현행까지 검사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 왔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두 가지 점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검사로서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런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경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경찰이 얼마나 전면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안도 동의하지만 가급적이면 개정안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형종변경만을 금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것이어서 저는 불이익변경금지 삭제하는 원래 개정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정안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권 조정 문제는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해 보자고요. 자꾸 이런저런 조건, 단서가 붙다 보면 주종이 바뀌고 진짜 하겠다는 건지 하는 시늉만 하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니 인권경찰 얘기는 제발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수사지휘권 문제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개정안이 현행 유지입니다. 지금 해 오던 대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공수처까지 이것하고 꼭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권한 배분, 지금 2차 함수도 제대로 푸느냐 마느냐인데 거기다 공수처까지 변수를 넣어서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좀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차관, 우리 금태섭 의원이 내신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을 고민할 수 있어요? 보니까 검찰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특히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아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꼬투리가 많아요. 진짜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시간 끌기 또는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지난 정부가 얼마나 난리 쳤어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검찰도 화끈하게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법무부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저런 조건 달아 가지고 안 하는 것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은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이라면 감독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겁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정치적 편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법안은 그것을 원래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로 돌리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저희가 참고할 만한 모든 나라에서, 검찰이 있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은 계속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바둑을 둔다면 검찰은 훈수를 하는 기관인데 우리 실정에서는 검사가 바둑을 직접 두기 때문에 그 바둑을 훈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그리고 경찰이 원칙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내용의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이런 데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채택하는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중수부 폐지 또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찰이 95% 한다 그것을 놓고 하는 양적인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은 점점 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 이상 저는 몇십 년이 흘러도 우리나라는 계속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 공수처 설치 이런 것과 함께 검찰 개혁 방안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도 빨리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법원행정처요, 지금 이 논의가 결국은 다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차장님, 제 말씀을 정말 경청을 해 주세요.
 형사사법의 완결은 어디로 갑니까? 법원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감도 보통 유감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이…… 차장님 아실 겁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행정 판사 거의 안 하시고 재판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민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야, 무슨 한국당 대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이런 차원의 문제, 검찰과 법원․경찰 이런 차원의 문제를 건너뛰고 이제 우리가 촛불정국도 극복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논의를 저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원도 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부적인 안이라도 뭔가 있으셔야지 이걸 그냥 ‘집행부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하면 다 봐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양적 수사권 조정인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기능적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도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항은 결국 계속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4항 불이익변경금지와 관련해서 수정안은 다 찬성을 하시고 다만 원안대로 하시자는 위원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어떻게 수정안으로라도 통과를 할까요?
 그럽시다.
 원안을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시면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여상규 위원님도 원안……
 저도 원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하시는데 원안까지는 못 가신다면……
 예, 원안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수정안이라도 일단 가고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요. 법원에서는 수정안이라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좀 급한 문제거든요, 내년 1월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돼서.
 아니, 해 놓고 한 번 더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합시다. 일단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이거 한번 해 보고……
 수정안으로 갑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 중에서 제5항 금태섭 의원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고 제4항 정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찬열 의원, 유승희 의원, 금태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에서는 의원님들 발의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유인물 27쪽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물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변경 등을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고, 유인물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모욕죄 삭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존치․폐지론이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명예훼손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비교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일부 ‘심각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36쪽,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성격을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해당 범죄 피해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자 의사의 존중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러 가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 인터넷, SNS 발달 등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SNS를 생각하면요,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형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이고 기본적인 범죄들인데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입니다.
 신중검토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모욕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일본하고 프랑스, 스위스는 모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실제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입법례로서는 다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국가 말고는 모욕을 처벌하는 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문화된 법을 찾아서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성이 금가라서 어려서 성을 가지고 놀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게 지금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욕죄입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끼리 ‘돼지다’, 이름 가지고 놀리고 하는 것이 전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게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신중검토 의견이니까 계속심사하는 걸로 할 텐데 법무부나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과연 초등학생들을 전부 잠재적인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발의된 법안은 그냥 일회적으로 의원 개인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유승희 의원님이 위원장이 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일단 모욕은 현실적으로 처벌 사례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너 그 사람 모욕하지 마’라고 하는 소위 보통명사화된 제재 규정으로서의 상징적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화 하는 이찬열․유승희․금태섭 의원님 이 세 분의 법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건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구분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가, 구분이 되어지는가…… 실상은 처벌하기를 원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 감정이 발동을 해서 정말 처벌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로 처벌이 되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게 국회가 상당한 기간을 갖고 논의를 했던 그런 안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법안 중에 저는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는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정부에서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청인과 신청요건, 신청기간, 사건관할 또 항고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의견으로 각각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피치료감호자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봐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치료명령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60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치료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 및 치료기간 기산 시점 보완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유인물 62쪽에 게재되어 있는 그 밖의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헌법불합치결정 나온 부분이라든가 또 법률에 공백이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 가지고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좀 나뉜다고 한 부분이 소위 최근에 몰카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서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로 추가해서 정부안은 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넣은 취지는 기존에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이 부분은 최근에 소위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법정형이 이게 징역 1년 이하로 되어 있고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징역 2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기존에 약물치료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영리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성 접촉 범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성 범죄의 발현으로 했다면 이것은 일단 대상으로 놓되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약물치료를 한 게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6년 4개월 됐는데요. 총 39명에 대해서 약물치료 명령이 되었고 39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지금 약물치료를 시술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20명은 아직 집행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카메라의 이용 촬영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나머지 부분은 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또 법무부 의견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도 아니고 또 치료감호 대상도 아니거든요. 법정형에서 더 가벼운 형도 대상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이것도 대상에 넣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종전의 그런 범죄도 이것을 넣는 게 과연 옳냐 하는 점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빼고 하자는 의견입니까?
 예, 그것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빼고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님, 수정안에서 지금 제14조 넣는 부분 제외하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으시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백혜련 의원, 소병훈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하나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위탁 또는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입법될 경우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유인물 7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을 두면서 그 절차에 피해아동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 위탁 절차에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으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 74쪽에 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토의견은 개정안 중에서 오신환 의원이 제출하신 조문 체계가 적정하다고 봐서 법원의 의견에다가 오신환 의원님 안의 조문 체계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 법률 하에서 개정안 취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변호사의 보조인 선정 의무화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을 경청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의 법정형 중에서 벌금 상한액이 대체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신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네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종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낸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 시 보호자가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동학대법에서 상정하는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토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 가능하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아주 극히 경미한 사건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법정형 중 벌금형 상향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균형과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무부 의견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준비하는 데 6개월 걸려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지금 소병훈 의원안은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아마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요? 6개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이게 참고로 무한도전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국민의원이 제안한, 그래서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문기관에 상담․치료 위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안대로 하면 정부도 다 동의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 의무 보조인 선정 의무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하는 수정안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이것 나항 말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나항만 빼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나항이 아니라 다항.
 다항?
 예.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13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이 부분은 유인물 83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 폐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차장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아니, 폐기.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폐기해 버려도……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 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관련 법률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안건을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86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재산범죄의 대상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보충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율상 공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찬성합니다.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15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9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는 피의자 중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정밀 신체검사 등 엄격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교정시설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 간소화된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밟게 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유인물 92쪽과 93쪽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제출 의견과 함께 심사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실제 해 봤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계호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체포된 경우에도 정식 입소하는 것이랑 똑같이 신체검사를 상세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안에 남기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용어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무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의사일정 제16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의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13년도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양주지원을 201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기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청사 완공이 늦어져 가지고 개원 시기를 2021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하 보시면 신축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당초 2021년까지 개원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관계 기관 의견 등에 따르면 1년 늦춰 가지고 2022년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사실은 땅을 부지 선정하고 부지를 매매계약 하는 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12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부터 해서 1년 한 몇 개월 정도 해야 되고 공사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2년 6개월, 3년 걸리기 때문에 2021년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돼야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1년만 더 늦춰 주면, 2022년 3월 1일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같은 의견입니다.
 주광덕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법관징계법 개정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법관징계법에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징계청구권자의 조사 권한 구체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7조제2항에서 징계청구권자가―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인데요―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대법원규칙에서 지금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입법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법례가 없는데 어떻게 참고해요?
 계속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계속 다 할까요? 좀 사안이 많은데요.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하나씩 하는 게 정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정 체계를 보면 ‘징계 청구 전 충분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대법원규칙에, 법관징계규칙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형 실효법상으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의 경우에만 굳이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전체 법체계에서 비춰볼 때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것을 넣는다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 규정은 만들지 맙시다.
 법관에 대해서 규칙으로 하는 것도 됐고 꼭 법까지 해 가지고 법관 자체도 마치 수사를 받는 느낌이 들도록, 수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속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일단 다른 것들을 좀 보고 같이 결정……
 나항 말씀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이라고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징계부가금제도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있는데 법관징계법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서는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할 때에는 이 개정안에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 후 징수 불가 시에 감면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대상을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확대했습니다.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기금․국유재산․공공물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는데요, 개정을 전제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사실 법무부에서도 법원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징계법 개정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 협조했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절차 진행 안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법무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 같이 심의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되어 있나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니, 지금 법제처 심사 중으로 있어서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절차를 진행 안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요.
 다음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징계청구제도 도입 내용인데요.
 개정안 표를 보시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라든지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도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 입법례를 감안할 때 윤상직 의원안처럼 무효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일단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퇴직 희망하는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확인하는 대상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개정안이 법관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회피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는 행태 등을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9페이지 조문에 보면 그 확인하는 대상을 백혜련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 했고 그다음 윤상직 의원안은 그냥 여부를 확인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규정을 해 놨고 검사징계법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법관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윤상직 의원님 안처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다 확인해서, 사표 내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외부에 확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넣으면……
 사실은 판사가 사직한다는 의견이 알려지면 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 한 달 전 이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직한다는 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무슨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외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것은 좀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굳이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은 받아들일 수는 있고, 하실 때는 비공개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부분이고 또 백혜련 의원도 같이 발의를 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고, 외부에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백혜련 의원안이지만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법관이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면직 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지 않고 면직 처리가 되고 변호사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정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1페이지입니다.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징계 사유의 소멸시효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관징계법 제20조에 보면 징계 사유에 관한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 시 징계 절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시효가 다가올 때에는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 입법례에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마지막이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셨고 ‘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신중검토 의견인데, 이 부분을 백혜련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렇지는 않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왔지.
 그리고 보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안대로 하면,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정리 가능하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정리 가능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의사일정 제19항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없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첫째가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거나 징계 청구의 대상인 경우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 조사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법관이 비위 행위 후에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벌써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39페이지를 보시면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처분에 파면이나 해임이 없어 개정안으로 인해 비위 행위 법관이 법원에 잔류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서는 직무 정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든지 승급․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처분 금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점이 있습니다만 경미한 징계 양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예외 없이 사직을 불허하고 직무 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형평에 반하거나 법관에 대해서 불이익하게 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우선 징계 전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면직을 제한해서 사표를 안 받고 징계를 한 후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직 의사를 철회한 후에 계속 근무하면 징계 받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직무집행 정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위헌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검토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19항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것하고 충돌이 안 생기나요? 지금 이리돼 버리면, 면직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확인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의원면직 해 버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사실은 사표를 안 받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징계 조사……
 아니, 그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원 예규로 그렇게……
 법원 예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한쪽은 확인하여야 된다 해 놓고 나서, 확인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데 확인한 후에, 가령 확인했더니 직무 관련이 없는 그런 가벼운 사안인데 그것을 사표 안 받고 그냥 징계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다른 부처하고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는데 굳이 징계를 한 다음에 사표를 철회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문제가 됐던 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징계에 해당되는 일을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 해 버리고…… 징계 받았으면 등록이 안 됐을 텐데, 일정 기간 등록하지 못 했을 텐데 바로 등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변호사 등록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등록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사실상.
 아니, 사유가 아니라 사유를 확인 안 하니까…… 변호사회에서는 확인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건데 의원면직 등을 제한 안 해 버리면……
 두 법의 취지가 한쪽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나 기관장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또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의원면직, 사직 의사를 낸다 그래서 바로 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표를 내면 사유를 확인하고,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는 것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 사건은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해 버려서 그것은 어떻게 법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재임용 신청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신중검토.
 좀 더 검토해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상정된 안건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8)상정된 안건

(15시49분)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징계의 종류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48페이지를 보시면 징계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게 변호사의 비위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으로 현재 주된 징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태료가 변호사 비위행위의 차단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과 책임 원칙에 상응하면서 실효적인 징계 수단이 필요할 것인바 과태료를 삭제하면 그보다 낮은 견책과 그보다 위인 정직 간 징계 수위 격차가 크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법무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견책 또는 정직보다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가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비위변호사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서 과태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과태료제도의 존부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과태료를 삭제할 경우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효율적 제재수단이 없고 이미 독일이나 영국에도 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과태료도 해야 되고, 만약에 과태료가 없어지면 결국 정직․견책 사이에 정직 쪽으로 만약에 가면 사실 1개월만 받아도 수임한 의뢰인의 사건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의뢰인도 고려하고 국민의 어떤 변론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래도 존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본은 지금 과태료가 없잖아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일본도 없는데 지금 뭐 조금……
 법무법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의.
 그런데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게 어떤 징계를 빠져 나오는 수단으로 쓰이더라고요. 주로 그냥 그것을 때려요. 지금 40% 정도 과태료가 나오지요? 약간 심하다 싶으면 그냥 돈으로, 과태료로 막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견책으로 가더라도, 조금 중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과태료는 없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재도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직 제도상으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 그런 말씀, 입법 취지하고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 과태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 징계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직접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태료로 갈 것을 견책으로 낮춰 주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꽤 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로 때우는 부분이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과태료 상한액을 아예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하게.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과태료 사안에 적합한 케이스들이 꽤 있지요. 꽤 있고 만약 과태료를 없애게 되면 지금 들릴락 말락 하셨는데 여상규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의 운영 실태라면 견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형은, 일종의 제재규정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 맞고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만으로 상당히 위하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고나 지도의 차원에서 일단 그냥 검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근의 변호사 징계 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심사하고요.
 그런데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정말 우리 변호사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으면 자격 박탈이 나와야 될 사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가고 있다는 데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것 얘기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구성 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가 2명인데 개정안은 이를 1명으로,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1명으로,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선출하는 변호사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변호사를 4호에서 늘리는 안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를 1명에서 3명, 그다음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비법조인 위원의 의견이 징계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법조인 위원 증가에 찬성하는 의견과 변호사 징계는 변호사 실태와 법률 실무를 잘 아는 법조인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법조인 징계위원을 늘리는 것은 변호사 징계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게 돼서 변협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대한변협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검사가 4명 그다음에 변호사, 기타 교수 등이 한 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히려 거꾸로 판검사는 2명, 나머지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법조인 징계위원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 업무는 나름대로 고도의 사실판단 능력하고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너무 쏠리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징계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윤상직 의원님 안인가요?
 예.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저는 옳은 지향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한변협과 법원․검찰, 현재까지의 소위 인력 구성의 방법이라는 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 소위 동조동근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비법조에서 법조를 바라보는 그 시각 또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비판의식 이런 것을 사실은 유념할 때가 오기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정부 안에 있는, 또 각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요.
 이 부분,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리 구성할 방법이 없을까…… 법조 아닌 외부 위원이 들어가서 징계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변협 회장이 추천하면 이것은 완전 진짜 다 변협 회장의 전적인 의사하에 징계가 좌지우지될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막상 보니까 대한변협 회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법조 안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여기에서 대한변협 회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검토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은……
 예, 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수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 사항 얘기해 보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2페이지, 변호사 결격사유에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해 가지고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시면 5조 개정에 따라 제8조의 등록거부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게 개정안에서는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와 도과된 자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과된 자도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이 부분은 크게 개정의 실익이…… 등록거부할 수 있는 것을 정직기간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제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희들은…… 그것도 하고 또 특별히 개정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도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견이 없으시면 20항은 계속심사를 하고 21항은 수정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부사관 및 군무원 임용 시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현행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군 사관생도라든지 장교와 그다음에 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의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사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를 확대하는데요, 그 확대하는 내용은 소년부 송치라든지 기소유예결정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부사관도 장교의 예와 같이 이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정리 차원에서 59페이지 하단에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전체 군간부 범죄 중 중사 이하 초급 부사관 범죄 비율이 장교라든가 병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근 한 5년간 52.2%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취지도 공감하고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고요. 일부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결이 되나요?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이 여러 항목이라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항목은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형식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관님.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정부안이고요.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전문위원이 일부 용어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차장님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다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다음 항목으로는 일반귀화 요건의 강화 항목입니다.
 5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귀화 요건과 영주권 취득 요건이 국적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분리 규정이 돼 있어서 영주 취득 규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국적 취득이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고 일부 자구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금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다음 항은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령상 법률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국적 취득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신원 관련된 사항들이라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이외에는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동의합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수정한 대로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못 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나가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윤상직 의원님 안에서 판사 2명을 1명, 검사 2명을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변협 추천으로 돼 있는데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몫 1명을 판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하는데 추천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 수정안을……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의견이 없으시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러면 밑의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숫자가 맞나요, 그러면?
 숫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잠깐만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뒷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논의가 지금 가능할까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전문위원 오라고 했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계속)상정된 안건

(16시09분)


 의사일정 제20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자는 제안을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을 1명으로 하고 검사도 1명으로 하고 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한 변호사를 1명으로 하고, 그 3명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시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그거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검사 1명, 또 변호사 아닌 1명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외……
 변호사 아닌 1명.
 그러니까 판사 또는 변호사 아닌 1명.
 예.
 그렇게 두 항으로 해서 수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러면 3․4․5항도 결국은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1명, 1명 빠지니까……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러니까 처장이 2명인데 한 사람은 판사이고 한 사람은 판사가 아닌……
 한 사람은 판사이고 한 사람은 일반인으로 하는 거니까 숫자는 안 변하지요.
 숫자는 똑같지요.
 예.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2호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2명 중에 한 사람은 검사이고 한 사람은 검사 아닌.
 검사이고 한 사람은 검사 아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렇게만 하자는 얘기지요?
 예.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다른 것은 두고.
 그다음에는 변협, 밑에는 그냥 똑같이 두고.
 밑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차관님, 수용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괜찮습니다.
 차장님,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국에는 판사 1명 그리고 추천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덕망 있는 1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덕망 있는 자는 있으니까요 그냥 판사 1명, 그다음에 판사 아닌 1명, 그다음에 검사 1명……
 판사 아닌 1명 변호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갈 수 있으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변호사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그래요, 법조인 아닌 사람으로.
 예,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판검사가 아닌, 예를 들면……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것도 자격을 일정 정도 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그것은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그냥 아니기만 하면, 변호사만 아니기만 하면 가능한……
 그렇지, 변호사 아니면 돼.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현행법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그것을 넣자는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최소한 그 정도로는 넣어 줘야 이렇게……
 예, 윤상직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2분)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이석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수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함진규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각의 개정안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대상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부처 의견은 96쪽 우측 중간 부분에 각 개정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는 사항과 신중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 그 직무를 확대하려는 두 분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기관 의견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남인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관계부처 의견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9쪽 되겠습니다.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직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 관세청의 세관공무원과 관련돼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7조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동식물․가공품을 포함하는 화장품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목을 분리한다든지 법문 표현을 정비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권석창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 성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5쪽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속 사무를 해당 벌칙규정 등을 참고해서 법문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김관영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오영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범죄행위가 주로 미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 행위여서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택법의 경우에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개정법률안에서는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무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반사법경찰로 관련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특사경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141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단속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와 검사의 경우는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요약표 보셨을 텐데 이것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실제 단속사무에 종사해야 되는 관련부처나 행정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된 바대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관여하거나 자기 업무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별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138쪽에 있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항공사 직원, 도시철도운영자 임직원한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게 현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검사에 관한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 특사경이 조사․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도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신중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무부 의견과 같고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서 당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세청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관세청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철도는 철도경찰이 있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있는데 지금 지하철, 도시철도 여기에 경찰이 있나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지하철에 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서 특사권을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입법적인 그런 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철도는 있는데 지하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감감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여기 요약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하는 데 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6항의 법률안 중에 제28항, 제30항, 제3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9항, 제3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4분)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노회찬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관계기관의 의견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사전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을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를 운영하는 것에 좀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1소위에 다른 법안도 굉장히 많고 1소위, 2소위 이렇게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제발 좀 상정할 때부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정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섀도 보팅 제도가 자본시장법에서 올 연말까지 폐지가 유예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지가 되어 버리면 상장사뿐 아니라 주총 또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시급한 법을 갖다가 이번 소위에서 논의를 안 한다는 것, 저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에 관련된 법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상법에서 이 섀도 보팅 폐지와 관련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당과 정부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 빨리 좀 이 부분만이라도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진태 간사님께서 또 이용주 간사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법안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소위원회를 사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법안은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안건이 적은 이틀째에 원래 배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사이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사흘째에도 다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이건 여당이건 특히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안건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나 저는 노파심에 이 공수처 법안이 아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저희 20대 국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도 기억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또 한 기관의 종사자가 무려 11만 명에 이르는 기관의 오랜 수십 년간의 염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안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기관의, 즉 우리가 우려하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얘기하는 차원에서 거꾸로 혹시나 경찰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그 남용의 여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검찰의 우려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간 형사사법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개개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원이야말로 절차적 정의에 어디보다도 투철한 그러한 기관이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저는 결국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권한 남용 여지의 통제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추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과정에서 만약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것이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갈 때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논의되는 공수처의 문제, 검경 수사권의 적절한 안배와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으로 지금 어쩌면 2017년 우리 국민들이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예민하게 다 관계돼 있고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의 우리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러한 난제들을 시대적 추세와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게끔 잘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대해서 저는 시험대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이 아니고 법원, 검찰청, 법무부 또 경찰 또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찌됐든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양 기관, 검찰과 경찰에서 각자 안을 내시고 저희들도 내겠습니다. 여기 금태섭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또 표창원 의원님 안도 나와 있습니다. 또 관점이 조금 다른 오신환 의원님도 사실 공수처 안은 조금 다른 접근이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편차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과 법무․검찰이 제시하는 수사권 조정안 또 의원이 제시하는, 기존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고 또 저희들도 낼 예정인데 이것도 같이 올리고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외면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랄까,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그냥 여야의 문제라든지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로 평가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수렴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불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또 다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논의가 된 것은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건이었지요? 뇌물 받은 검사, 요새는 검사가 조사 받고 구속되는 건 아주 일상적이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전에만 해도 그게 아주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찰에 맡겨 가지고 되겠냐’ 하는 데서부터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잘못하면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검찰을 만들면, 그러면 경찰서장이 뇌물 받으면 제2의 경찰을 만들 거냐, 또 법관이 뭔 문제가 있으면 제2의 법원을 만들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법원, 하나의 검찰을 전제하에 지금 이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명칭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의 제도를 우리 헌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됐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검찰만 해도 적폐청산이다 해서 온갖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또 그 대통령 밑에 이런 제도를 하나 두면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여당일 때도 이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반대를 해 왔는데 지금 야당까지 된 마당에…… 그런 문제점이 다 없어졌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것을 그렇게 선뜻 동의해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수정안까지 나와서 ‘공수처장 임명을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반대 논리에 의하면 처장이 중립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의미가 적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법무부 답변 중에 나왔는데 국민 여론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애매한 것만 있으면 다 국민 여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0.01%도 안 될 거다. 1%? 1%면 50만 명이 이것을 이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형사사법 제도를 가지고 무슨 여론조사에 힘입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좀 접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있는 권한 배분부터 하는 것이 순서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안도 올라왔는데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어떤 성과와 결실은 기대하기 힘든 아주 정말 이상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막상 통과할 수도 없는 이런 공허한 논의, 쳇바퀴 돌리듯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부터 빨리빨리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는 나라라는 것을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쟁적으로 행사되는 이러한 것이 맞느냐, 검찰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조직 논리에 따라서 이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수사공화국 돼 버립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은 수사권이 견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 기본입니다. 수사권을 견제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경쟁이 아니라 견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 할 때는 제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권한 배분 방식으로 그리고 또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공수처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안에 대해서 0.1%는 아니겠지만 다 똑같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공수처의 모델들이 다른 모습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른 형태의 모습의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 즉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제화해 내고 또 그 내에서도 그 기관을 통제하고 권한 행사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혀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 합의하에서 항상 법안을 처리해 왔으나 향후…… 지금도 법안에는 있지요. 패스트 트랙이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즉 5분의 3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방향도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필요하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고 문제점이 제시된 안에서는 또 다른 보완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는 충분히 제시되어야지만이 하나의 완성된 수정안 내지는 별개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박범계 위원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저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견제 방안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안이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것이 종속이 되어서 처리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공수처안은 공수처안의 기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확정된 검경 수사권 안에 종속된 그 나머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정도의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아까 봤던 우리 금태섭 위원장님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 금태섭 의원님이 언급했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안으로 제시됐고 법무부나 검찰로서도 거기에 반대하기는 참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안을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경찰하고도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 정말 법사위원들끼리 속된 말로 오물딱쪼물딱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 정도로 공론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언급됐던 금태섭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론화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설령 그 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공수처안에 대해서 본다면 저희 당이나 바른정당이 현재로서 몇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이랑 저랑 같이 의견을 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 보면 공통된 안, 정돈된 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를 해도 논의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반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태섭 의원님 안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그 이하에 갖고 계신 것으로 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다소간의 추상성이 저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차관님, 지금 경찰의 경력이 11만 명이 넘잖아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수사 인력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거의 한 십……
 15% 될 겁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15% 정도.
 검사가 몇 명이에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현직 검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맞지요?
 왜 제가 자치경찰제와, 소위 사법경찰(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일반경찰)의 분리 이것이 같이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상직 위원님이 소위 수사권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오랜 천착과 고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 경력이 아까 1만 5000명쯤 된다고 그랬었지요. 수사 경력이 1만 5000명쯤 되는 경찰의 어떤 인권친화적인 측면, 자치경찰제의 측면, 권한 분산이지요. 그리고 사경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이전은 저는…… 지금 더군다나 제가 참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신데 표창원 의원님의 법안이 가장 오서독스(orthodox)한, 소위 수사권 독립의 원안에 가장 가깝습니다.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이 함께 오지 않은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저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공룡경찰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지휘, 수사지휘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잡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금로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검찰이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공수처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것이 워낙 뿌리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측면은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 말씀 줄이고 다음에도 논의를 사양하지 마시고 이렇게 논의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공수처 말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를 직접 하시는 조사관들은 몇 명이에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검찰에 있는 전체 인원이 실무관하고 과까지 해서 1만 명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5000에다 검사 2000명,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러면 한 7000명. 지금 전국의 모든 수사의 2% 정도를 검찰이 하는데 7000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1만 2000명 정도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98%의 수사, 물론 수사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거 하는 데 1만 2000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더군다나 그것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자꾸 자치경찰하고 무슨 인권경찰 얘기하면서 그것이 되어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자꾸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공수처도 안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씩 하시기 때문에 저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쪽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녹아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개정안을 자꾸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부 쪽에서 그런 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 경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진작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자치경찰화,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경찰은 중앙경찰, 중앙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조직이 될 때 그 수사경찰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지금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 둘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어야 될 경찰들까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수사경찰이 되면 그 소속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경찰로 해서 수사권을 직접 갖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또 공소여부 결정을 하고 또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들도 많을 텐데 재수사나 특정 부분 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을 활용할 것인지 또 지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문제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는 수사지휘 또 특정 사건의 수사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뭐랄까요 정권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검사는 직업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고 또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는 정치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검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도 일개 부 내지는 일개 청에 불과한 그런 조직에 대통령 직속으로 된 공수처장이 있고 수사검사들이 있다, 그 수사검사들이 직업공무원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선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수처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악용당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예컨대 지금 정치검찰처럼 정권에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까지 수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라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도 같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을 떠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 공수처 법안이 아시는 것처럼 노회찬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 오신환 의원 이렇게 4개가 있고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정부법안을 낸 것은 아닌데 법안에 가까운 의견을 내서 공수처 문제나 수사권 조정이나 결국 법사위 안에서 자구 문제 가지고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야 협의가 있고 합의도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이 와서 만약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님이 법안을 처음 내실 때는 그 법안에는 현직 검사가 가지 않는 종류의 공수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낸 안은 현직 검사가 공수처에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쟁점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반대가 없지만 공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권 조정의 제 법안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이 반대하신다고 하셨지만 공수처 문제도 사실은 지난번 논의도 그랬고 오늘 논의도 그랬고 찬반만 있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쟁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만에 하나 이러다가 어떻게 여야 합의가 돼서 되게 되면 자칫 완성도가 낮은 법안을 내게 되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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