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시작한 다음 끝나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기준과 유형, 결산심사 결과 통계에 대하여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시작한 다음 끝나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기준과 유형, 결산심사 결과 통계에 대하여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은 5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상 금전적인 손실을 가한 경우 변상을 하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세 번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끝으로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은 총 1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고, 2014회계연도에는 140건, 2015회계연도에는 1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소위 자료에 모은 결과 총 1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은 5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상 금전적인 손실을 가한 경우 변상을 하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세 번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끝으로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은 총 1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고, 2014회계연도에는 140건, 2015회계연도에는 1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소위 자료에 모은 결과 총 1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부 측 수용 여부 답변, 위원 질의, 정부 답변의 순서를 거쳐서 항목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되 정부가 시정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 항목은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부 측 수용 여부 답변, 위원 질의, 정부 답변의 순서를 거쳐서 항목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되 정부가 시정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 항목은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R&D 과제정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는 수행기관이 해당 연도 과제 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별로 과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절차 종료 및 회계 책임의 확정 등이 지연되며, 세입 측면에서도 환수 금액이 조속히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 과제 정산의 지연 여부를 전담기관 부서평가와 위탁회계법인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속한 과제 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R&D 과제정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는 수행기관이 해당 연도 과제 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별로 과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절차 종료 및 회계 책임의 확정 등이 지연되며, 세입 측면에서도 환수 금액이 조속히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 과제 정산의 지연 여부를 전담기관 부서평가와 위탁회계법인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속한 과제 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연구수행기관의 조속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전담기관의 정산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행기관의 조속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전담기관의 정산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제대로 3개월 이내에 한 것보다 정산 기간 안에 완료 못 한 게 훨씬 많은데요. 그러면 규정이 비현실적인 겁니까, 아니면……
유도한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고 하는 규정이 좀 비현실적인 건지 그것부터 먼저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도한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고 하는 규정이 좀 비현실적인 건지 그것부터 먼저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안내에서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그러니까 리마인드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액션을 하는데 수시로 기간이 다 됐다 하는 얘기를 이메일이나 SNS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완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액션을 하는데 수시로 기간이 다 됐다 하는 얘기를 이메일이나 SNS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완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D 수행기관들이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나 이런 게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수행기관들이 3개월 안에 조속히 정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지요. 실제 왜 그런지도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조속한 R&D 과제정산 방안 마련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R&D 과제의 고시기준을 초과한 간접비 지급 시정,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속한 R&D 과제정산 방안 마련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R&D 과제의 고시기준을 초과한 간접비 지급 시정,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2016년도 과제비를 지급하면서 56개 기관에 총 2억 571만 원의 간접비를 초과 지급한 사항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는 당해 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R&D 과제의 연차별 협약 과제의 협약 후 차기 협약 시 변경된 고시비율을 적용하여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는 당해 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R&D 과제의 연차별 협약 과제의 협약 후 차기 협약 시 변경된 고시비율을 적용하여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전담 기관들이 간접비 고시를 숙지해서 적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간접비가 과당 계상된 일부 과제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기관들이 간접비 고시를 숙지해서 적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간접비가 과당 계상된 일부 과제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R&D 과제의 직접비 집행과 연계한 간접비 정산․환수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R&D 과제의 직접비 집행과 연계한 간접비 정산․환수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협약 단계에서 직접비 대비 간접비 고시 비율에 따라 계상하나 최종 정산 단계에서는 직접비 집행과 연계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접비 집행이 저조한 과제도 간접비가 당초 협약대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D 과제 종료 이후 간접비 집행액 비율이 협약 당시 간접비 고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산․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R&D 과제 종료 이후 간접비 집행액 비율이 협약 당시 간접비 고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산․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없습니다.
직접비 집행률 저조한 대학 같은 비영리기관 과제에 대해서 과기부의 규정에 따르면 간접비를 환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비 회수하는 방안을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비 집행률 저조한 대학 같은 비영리기관 과제에 대해서 과기부의 규정에 따르면 간접비를 환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비 회수하는 방안을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간접비 비용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직접비 중에서 연구수당 있거든요. 연구수당이 있는데, 총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연구수당들은 거의 100% 다 지급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역을 보면요.
연구수당이라는 게 그냥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총지출 비율이 낮으면 연구수당 비율도 거기의 비율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이라는 게 그냥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총지출 비율이 낮으면 연구수당 비율도 거기의 비율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고요.
사실 연구비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의 집행률이 낮더라도 연구자들은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비하고의 관련을 같이 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비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의 집행률이 낮더라도 연구자들은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비하고의 관련을 같이 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R&D 과제의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한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R&D 과제의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한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이 저조하여 당초 협약에 따른 R&D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에서 연구수당은 당초 협약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R&D 연구수당이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R&D 연구수당이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이 취지 자체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비 실집행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제 연구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 저조한 과제는 감액 내지 미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고요. 단지……
직접비 실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프라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데도 장비 도입이 좀 지연돼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현재처럼 직접비 실집행률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희로서 갖고 있고요. 다만 지적하고 관련돼서 직접비 실집행률을 꼼꼼히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비 실집행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제 연구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 저조한 과제는 감액 내지 미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고요. 단지……
직접비 실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프라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데도 장비 도입이 좀 지연돼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현재처럼 직접비 실집행률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희로서 갖고 있고요. 다만 지적하고 관련돼서 직접비 실집행률을 꼼꼼히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실집행률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적을 유념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쪽이 더 맞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쪽이 더 맞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입장에……
그러면 연구수당을 처음에 협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R&D 과제마다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저희가……
표준양식 같은 게 있나요, 협약이?

기본적으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기준에 개발목표 달성도, 사업화 가능성, 시제품 제작 등의 유형적 결과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이렇게 해서 실집행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행률이 낮은데 연구수당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됐다면 언뜻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집행률 자체에는 예를 들면 장비 도입 같은 게, 연구활동은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장비가 들어오지 못해서 예산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장비가 없으면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잘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개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모든 게 같은 진도로 가기는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집행률만 가지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연구수당 기준을 삼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집행률만 가지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연구수당 기준을 삼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R&D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시점에서도 실집행률하고 연구수당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을 빼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R&D 과제의 참여 현황 점검 및 과제협약 정보의 연동 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R&D 과제의 참여 현황 점검 및 과제협약 정보의 연동 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선정 자격확인을 소홀히 해 이미 3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사업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R&D 협약 체결 시점에도 과제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NTIS 시스템에 과제관리 전담기관의 과제협약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R&D 협약 체결 시점에도 과제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NTIS 시스템에 과제관리 전담기관의 과제협약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향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로 된 이유는 어느 기준입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명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맥시멈 3개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참여하는 경우는 5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동 기간에, 같은 기간에 책임자가 3개까지 하고 연구참여자는 5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도……
3개, 5개씩 한꺼번에 한다는 게 그 사람 없으면 연구를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3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능력 있는 연구자들은 많이 하는 것도 연구 성과에는 의미……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 능력 있는 연구자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능력 있는 연구자들은 많이 하는 것도 연구 성과에는 의미……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 능력 있는 연구자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나 3개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케이지만 연구원의 수라든가 연구소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장의 어떠한 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한 3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3개라는 게……

예, 3개 과제.
지금 여기 과제기간을 보면,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면 13년부터 18년까지 거의 4년을 하는 거잖아요. 삼사 년을 하는 건데 연구기간이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사이로 이렇게 3개밖에 못 하는 거면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이 몇 년 안에 하나의 대학교 교수한테 3개밖에는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개라는 뜻은 본인이 과제 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경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경우고요. 또 본인이 다른 과제에 참여자로 들어가는 것은 5개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보통 실무선에서는 ‘3책 5공’ 이렇게 쓰는데요. 책임으로, 능력으로서 대개……
차관님, 제가 보니까, 사례를 하나 넣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 연구책임자의 사례를 하나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것이다 보니까 제목만 살짝살짝 바꿔 가지고, 다양한 부처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만 조금씩 바꾸고 표현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연구 수행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분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를 하는데 조사를 한번 시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시킬 때 다른 교수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표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연구용역 받아 가지고 공무원 조직에서 그것 실제로 써먹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짜깁기해서 내는 게 연구용역인데 용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업부의 연구용역 받는 것은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저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목만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번 시켜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수분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를 하는데 조사를 한번 시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시킬 때 다른 교수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표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연구용역 받아 가지고 공무원 조직에서 그것 실제로 써먹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짜깁기해서 내는 게 연구용역인데 용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업부의 연구용역 받는 것은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저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목만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번 시켜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평가 과정이 굉장히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 있는 게 없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차관님, 3개를 하느냐 5개를 하느냐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전에 방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각각의 과제들이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가를 지금은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TIS라고 하는 게 부처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신청할 때도 양식이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 이 자체를, 지금 이런 식의 R&D 체계로는 방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 사항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단지 3책 5공 이 자체를 제도개선 할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시스템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서 R&D 체계 자체를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 각각의 R&D 과제들이 비슷한 과제들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 놓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과제들인 건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 사항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단지 3책 5공 이 자체를 제도개선 할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시스템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서 R&D 체계 자체를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 각각의 R&D 과제들이 비슷한 과제들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 놓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과제들인 건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NTIS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심층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미래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언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중복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중복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제 내용의 중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체크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는 불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능들을 정부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책임자의 교수분은 4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교수 본업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대학교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4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숫자도 3개보다는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책임자의 교수분은 4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교수 본업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대학교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4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숫자도 3개보다는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말씀……
산업부 예산을 이렇게 죽 해 보면 매년 똑같은,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산업부에서 올해 R&D 예산 총 지급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산업부 예산을 이렇게 죽 해 보면 매년 똑같은,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산업부에서 올해 R&D 예산 총 지급하는 게 얼마쯤 됩니까?

3조 1000억 정도입니다.
3조 1000억이고.
또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지원자금 나가는 것은 총 얼마쯤 돼요?
또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지원자금 나가는 것은 총 얼마쯤 돼요?

R&D 자금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R&D 자금도 있고 또 지원자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업지원자금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지원자금들 나가는 것.

지금 중기부가 생겨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것도 한 사오 조 되지요?

몇천 억 됩니다. 조 단위까지는 안 되고요.
엄청난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누수현상이 없느냐 또 산업부나 중기청의 지원자금을 못 받으면 그것은 바보다, 또 그 예산을 받기 위한 별도 컨설팅 회사까지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예산누수현상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차제에 매년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한번 시스템 자체를 쫙 점검을 해 보세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해 가지고, 매년 위원님들 똑같은 지적사항 비슷비슷하게 하고 뭐 해 봐라 하는데 내년 되면 똑같은 문제 또 지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차제에 매년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한번 시스템 자체를 쫙 점검을 해 보세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해 가지고, 매년 위원님들 똑같은 지적사항 비슷비슷하게 하고 뭐 해 봐라 하는데 내년 되면 똑같은 문제 또 지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NTIS를 미래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부는 사업관리시스템(PMS) 지금 아이테크를 쓰고 계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연구비관리시스템 또 따로 있으시고요. 이게 미래부 다르고 중기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부가 NTIS의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NTIS를 미래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부는 사업관리시스템(PMS) 지금 아이테크를 쓰고 계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연구비관리시스템 또 따로 있으시고요. 이게 미래부 다르고 중기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부가 NTIS의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저희 과제는 대부분 다……
산업부는 거의 다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연구과제 NTIS 등록률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15%만 등록해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NTIS를, 각 부처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R&D 시스템들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연구과제 NTIS 등록률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15%만 등록해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NTIS를, 각 부처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R&D 시스템들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시급하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미래부하고만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려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부 부처의 R&D 통합시스템을 시급하게……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빨리 통합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을 제도개선 내용에 넣어서 산업부에서도 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께서 얘기한 것 그대로 제도개선에 반영합니까?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과제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R&D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련된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업 R&D를 비롯한 응용 R&D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부처 R&D는 산업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요. 그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금년 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까지는 다 완료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런 진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과제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R&D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련된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업 R&D를 비롯한 응용 R&D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부처 R&D는 산업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요. 그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금년 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까지는 다 완료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런 진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께서 얘기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방금 말한 세세적인 내부 모든 과제에 대해서 체크되는 것은 장담을 못 하지만 현재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두 가지 방향으로…… 기초 R&D, 산업 R&D 방향으로 2개를 갖춰 놓으면 이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전에 체크가 되고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책임자 같은 경우 3개, 참여자가 5개, 이걸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자기는 3개밖에 못 하는데 4개에 참여해서 따냈다, 이게 팽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3책 5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면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또 정부 차원에서 많이 했을 경우에 과제의 질, 연구수행의 결과에 대한 질에 대한 개런티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제한을 하는 부분이 3책 5공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방금 이 경우에는, 3책 5공에 위반된 사례는 우리가 대부분 다 걸러 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걸러 내는데 이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시차가 굉장히 조금, 과제 심사하고 과제 협약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쪽의 과제가,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과제가 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방금 이 경우에는, 3책 5공에 위반된 사례는 우리가 대부분 다 걸러 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걸러 내는데 이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시차가 굉장히 조금, 과제 심사하고 과제 협약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쪽의 과제가,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과제가 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 같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3책 5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 걸러 내는 시스템 자체는 대부분 다 그전까지는 지적받지 않고 다 걸러 냈던 사항인데, 이 경우가 조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과제 심사하고 협약 체결하는 그 기간이―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과제가 선정되면서 발생한 문제여서 이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과제 평가 시에도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블 방지장치를, 제어장치를 둬 가지고 하면……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부 보조금, R&D 관련 자금 이것 어떻게 하면 따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의 기술자들, 보통 ‘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어야지 채택이 된다.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들 사이에 팽배한 얘기입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신청만 하면 땄다는 얘기는 구미에 딱 맞게, 제안서를 기가 막히게 꾸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내용과 관계없이, 나중에 결과물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보니까 다 넘어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다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세계 제1위의 R&D 예산 비율을 가지고도 결과물은 형편없고, 이게 20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번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신청만 하면 땄다는 얘기는 구미에 딱 맞게, 제안서를 기가 막히게 꾸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내용과 관계없이, 나중에 결과물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보니까 다 넘어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다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세계 제1위의 R&D 예산 비율을 가지고도 결과물은 형편없고, 이게 20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번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R&D 부분 또 과제 관리, NTIS 시스템 관리 철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시정 및 위탁사업으로의 전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시정 및 위탁사업으로의 전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상장사협의회에 대한 간접보조금이 상장사협의회로부터 기업통계정보를 구입하는 데 집행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보조사업자가 용역 성격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 중 용역대가가 발생하는 내용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시정하고 용역대가가 발생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보조사업자가 용역 성격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 중 용역대가가 발생하는 내용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사업재편기반구축사업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시정하고 용역대가가 발생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간접보조비 집행하고, 용역 성격의 업무는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간접보조비 집행하고, 용역 성격의 업무는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코리아세일페스타사업의 대기업 및 외국인 위주의 행사 지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코리아세일페스타사업의 대기업 및 외국인 위주의 행사 지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대기업 중심의 행사 풍토, 전통시장의 상대적인 참여 부족, 납품업체의 피해 등 행사 효과나 진행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전통시장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다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및 외국인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전통시장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다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및 외국인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의견 없고요.
금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협력해서 가을여행 주간과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고 또 상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 행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협력해서 가을여행 주간과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고 또 상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 행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사업의 취업률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사업의 취업률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수료자 2772명 중 취업자는 234명으로 8.4%에 불과하여 저조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인력 수요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인력 수요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의견 없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감안을 해서 퇴직인력과 수요기업과의 DB 등을 통해서 구축된 매칭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이직교육과 사업화 지원 연계를 통해서 재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감안을 해서 퇴직인력과 수요기업과의 DB 등을 통해서 구축된 매칭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이직교육과 사업화 지원 연계를 통해서 재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조선산업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일자리 질 제고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조선산업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일자리 질 제고방안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조선기업 재취업 인원 440명 중 2017년 5월 현재 77명이 중도 퇴사하였고, 참여기업 기준 25개 중소기업이 중도 포기하는 등 취업 지속효과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퇴직인력에게 실질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선산업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퇴직인력에게 실질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선산업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없습니다.
저희가 퇴사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가 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 두 번째가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이게 주요 원인이고요.
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도퇴직 감축방안 제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채용 제고방안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에게, 참여기업의 우선 선정이라든지 지원 상한액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사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가 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 두 번째가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이게 주요 원인이고요.
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도퇴직 감축방안 제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채용 제고방안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에게, 참여기업의 우선 선정이라든지 지원 상한액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조달 일정 지연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조달 일정 지연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조달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7년 3월에야 최종 장비조달 입찰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6년 추경 사업비 예산 6억 6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만이 실집행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친환경 선박원천기술 및 국제인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를 조기 구축하여 기업 지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 장비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친환경 선박원천기술 및 국제인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를 조기 구축하여 기업 지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 장비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관련 연구원이 조달청과의 행정적 착오로 일어난 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조달 규정을 숙지시키는 등 적기 집행해서 장비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원이 조달청과의 행정적 착오로 일어난 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조달 규정을 숙지시키는 등 적기 집행해서 장비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데요. 항상 조달업무를 신속하게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몰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몰사업 아닌가요?
내년 예산 집행이 더 돼야지요.

위원님, 2020년 말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업 설명 자료를 보시면 2017년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 설명 자료를 보시면 2017년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정부 예산으로 18.6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정부 예산으로 18.6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십몇억 더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사업이 전체에 있는,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자체가 일몰이고 기존에 있는 계속되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요.
지금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신규로 더 이상 하지 않는 일몰사업이고요.
그렇지요, 끝나는 사업이고.

기존에 시작을 했던, 15년부터라든지 16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은 마지막 해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더 하지 않고 계속사업들은 22년까지 계속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R&D 관리기관 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비중의 적절한 관리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R&D 관리기관 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비중의 적절한 관리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에서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실제적인 R&D 기획평가 활동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R&D 관리기관 지원사업에서 기관운영비 비중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D 관리기관 지원사업에서 기관운영비 비중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협의가 그렇게 원활치 못한 것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정부출연금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협의가 그렇게 원활치 못한 것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정부출연금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타조사 통과 방안 마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타조사 통과 방안 마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제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예산 35억 원이 전액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요.
당초 박물관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울산시하고 좀 협의해서 마련하고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박물관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울산시하고 좀 협의해서 마련하고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사업인데, 단지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사업인데, 단지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짓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박물관이 수익성이 나고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뭘 하는 거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예타를 하게 되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 짓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박물관이 수익성이 나고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뭘 하는 거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예타를 하게 되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제목으로는 산업기술박물관 사업이지만 박물관과 부대되어 있는, 관련된 콤플렉스(complex)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물관만 생각하시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금,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타 부대 그런 것과 연관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콤플렉스로 이해해 주시면, 클러스터나……
제목으로는 산업기술박물관 사업이지만 박물관과 부대되어 있는, 관련된 콤플렉스(complex)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물관만 생각하시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금,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타 부대 그런 것과 연관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콤플렉스로 이해해 주시면, 클러스터나……
산업정책관.

예.
저는 방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것은 공공성이 앞서야지 이것을 다 예타로 돌리면 서울 중심의 예타는 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은 거의 예타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따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오래 토론을 할 시간은 없지만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연중에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오래 토론을 할 시간은 없지만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연중에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산업부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 있어요? 없어요, 수의계약?
작년에 산업부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 있어요? 없어요, 수의계약?

R&D 예산에서요?
뭐든지 하여튼 산업부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자료 좀 내 주시고.
주형환 장관 판공비 쓴 내역 있지요?
주형환 장관 판공비 쓴 내역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방금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비즈니스 기반구축과 신발산업구조고도화 사업은 9개 과제 중 2개 과제에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1개 과제는 실집행 예산이 재이월되어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사업 포기 그리고 공사일정 지연에 그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 반영 단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 최소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사업 포기 그리고 공사일정 지연에 그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 반영 단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 최소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시설구축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시설구축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구입 예정인 19종의 시험장비 중 2017년 3월까지 4종의 장비만을 구축하여 예산집행이 지연된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고가의 장비구축과 같이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고가의 장비구축과 같이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현재 장비 도입을 위한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8월 말까지 전액 실집행 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현재 장비 도입을 위한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8월 말까지 전액 실집행 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보조율 통일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보조율 통일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과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하나 전담기관과 보조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조율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두 사업 간 지원 대상․방식을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수행주체를 단일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율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두 사업 간 지원 대상․방식을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수행주체를 단일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두 사업의 보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원 대상이나 방식, 수행주체의 단일화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의 보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원 대상이나 방식, 수행주체의 단일화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실적 미흡,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실적 미흡,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의 추경안 편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소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R&D 과제에 참여한 기관들은 퇴직인력의 신규 채용 없이 과제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R&D 과제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인력의 채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D 과제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인력의 채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없습니다.
향후 R&D 과제 수행할 때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R&D 과제 수행할 때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조선업 밀집지역 두 곳의 기자재업체 등이 체계적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과 계약체결 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용역은 17년 3월과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이 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 지원이라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사업목적과 동일하므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과 계약체결 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용역은 17년 3월과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이 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 지원이라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사업목적과 동일하므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시 반영이 돼서 해당 지역의 보완 먹거리 산업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시 반영이 돼서 해당 지역의 보완 먹거리 산업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조선업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 편성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결과를 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편성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또 작년에 워낙 조선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또 추경을 편성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산업부가 추경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또 작년에 워낙 조선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또 추경을 편성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산업부가 추경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앞으로 추경 같은 경우에 사업 집행 가능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사업의 장비 판매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사업의 장비 판매 방안 마련,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를 개발하는 수요연계형 장비 개발은 2012년~2016년 종료과제 20개 중 개발된 장비의 판매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과제가 11개에 불과하고 2개 이상의 수요기업에서 장비를 구매한 경우는 5개 과제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장 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를 개발하는 수요창출형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비해 장비판매액이 적어 장비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수요창출형 장비 지원의 실적이 고가의 장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장 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를 개발하는 수요창출형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비해 장비판매액이 적어 장비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수요창출형 장비 지원의 실적이 고가의 장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 유형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의 사업 관리와 잔여예산의 국고 반납 방안 모색, 설명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의 사업 관리와 잔여예산의 국고 반납 방안 모색,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 3개 과제가 지원기업의 경영 악화로 중단된 점을 감안하여 잠재적 부실기업에 R&D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계속과제 축소 및 중단으로 발생한 재원을 신규과제에 추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불용과 연도 말 협약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잔여예산의 국고 반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잔여예산의 국고 반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과제 선정 시에 참여기업이 부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계속과제 중단이나 축소로 인한 재원을 재투자할 경우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도 최소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선정 시에 참여기업이 부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계속과제 중단이나 축소로 인한 재원을 재투자할 경우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도 최소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과다 부적정,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과다 부적정, 설명해 주십시오.

내역사업별 계속과제의 연구비 축소 및 중단으로 마련된 잔여예산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크게 이루어져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이 과도한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당초 국회가 확정한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이 과도한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당초 국회가 확정한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내역 간 예산 조정은 국회 보고 또는 승인이나 기재부 승인 없이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역사업 간 예산조정액이 372억 원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중복 계산된 게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역 간 조정 금액은 저희가 보기에는 74억 수준이고 전체 예산의 지적하신 13%가 아니고 2.4% 규모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게 지금 지적에 나오듯이 시정을 할 정도의 과다한 예산 조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역사업 간 예산조정액이 372억 원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중복 계산된 게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역 간 조정 금액은 저희가 보기에는 74억 수준이고 전체 예산의 지적하신 13%가 아니고 2.4% 규모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게 지금 지적에 나오듯이 시정을 할 정도의 과다한 예산 조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이 부분은 시정까지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면 정부는 이 부분은 시정까지는 아니라고 봅니까?

예, 약간 금액의 규모가 저희가 카운트한 것과 좀 다르고요. 단지 지적의 취지를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전체 예산의 2% 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소명자료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2%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소명자료로 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재호 의원실에 산자부 입장을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수긍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의원실에 372억이 아니고 74억, 2.4%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재부품기술개발 WPM 사업의 충실한 사업 관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 소재부품기술개발 WPM 사업의 충실한 사업 관리, 설명해 주십시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중 WPM 사업단은 2016년 누계 기준으로 민간부담금 비중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종료기간까지 민간부담금 비율을 목표치에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WPM 사업은 민간부담금 비율을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충실히 관리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WPM 사업은 민간부담금 비율을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충실히 관리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특허 성과와 기술료 징수액이 성과계획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여 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특허 성과와 기술료 징수액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따라서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특허 성과와 기술료 징수액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 사업의 예산 불용 발생 부적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 사업의 예산 불용 발생 부적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액 60억 원 중 12억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동 사업 주관기관 및 창업팀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성과 제고를 위해 당초 정부 예산만으로 지원한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관기관․창업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기관․창업팀의 사업비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여 예산의 일부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기관․창업팀의 사업비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여 예산의 일부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게 기재부 수시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년도, 이미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작년으로 종료가 된 사업이라서 제도개선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제도개선 실익 자체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단년도, 이미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작년으로 종료가 된 사업이라서 제도개선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제도개선 실익 자체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의 실익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의로 할까요?

아예 그냥 빼 주시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수시배정이 늦어졌고 또 사업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디자인 전문인력의 적극적 채용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4페이지, 디자인 전문인력의 적극적 채용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디자인 개발인력 고용과 우수디자인 선정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사업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디자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디자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용예산을 세목조정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용예산을 세목조정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불량제품 단속, 리콜제품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16년 3월 리콜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리콜이행점검반을 신설하면서 1억 4200만 원을 세목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콜이행점검반 운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탁사업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전용절차를 거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가재정법 취지 및 국회 예산심사를 형해화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산업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그리고 전용제도를 우회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오전에 박재호 위원님께서 여기에 당초 요구하셨던 징계사항을 주의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리콜이행점검반 운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탁사업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전용절차를 거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가재정법 취지 및 국회 예산심사를 형해화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산업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그리고 전용제도를 우회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오전에 박재호 위원님께서 여기에 당초 요구하셨던 징계사항을 주의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보내 오셨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가 기재부하고 전용을 위해서 작년 2월에 문서로,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리콜이행점검반이 한시적이다 이래서 자체 전용을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실무자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발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기재부하고의 관계를 봐서는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위원님 실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발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기재부하고의 관계를 봐서는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위원님 실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박재호 위원님도 징계보다는 주의를 원한다니까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글로벌 융복합리더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과도한 정부 지원금 조정 및 기업부담금 정산,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박재호 위원님도 징계보다는 주의를 원한다니까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글로벌 융복합리더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과도한 정부 지원금 조정 및 기업부담금 정산,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행사 개최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었고, 중견기업 임원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기업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융복합리더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과도한 정부 지원금을 조정하고 기업부담금에 대해서도 정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융복합리더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과도한 정부 지원금을 조정하고 기업부담금에 대해서도 정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행사 개최비용 축소 그리고 민간부담금 상향을 하고 보조금 정산과 함께 반환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추진방식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추진방식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은 완제기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에 수출승인품목의 국산화 실적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을 정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을 정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관서운영경비의 부적정한 집행 시정,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관서운영경비의 부적정한 집행 시정,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500만 원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의 반복적인 집행을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의 반복적인 집행을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기관 부서에서 담당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지출한도를 초과지급한 사항이고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경비 담당자들 대상 교육도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지, 이걸 주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추경사업 실집행 부진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추경사업 실집행 부진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투자촉진사업은 지방투자와 고용증대 목적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보조금의 70%를 선집행하고 나머지 30%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방비 및 기업의 담보채권 미확보 등으로 16년 말까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70%가 아닌 23.3%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보조금의 70%를 선집행하고 나머지 30%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방비 및 기업의 담보채권 미확보 등으로 16년 말까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70%가 아닌 23.3%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70%만 산업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집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현실성 있는 에특회계 예산편성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현실성 있는 에특회계 예산편성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모의 에특회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모의 에특회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제행사 지원예산의 신중한 편성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제행사 지원예산의 신중한 편성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판매 및 WEC 내 한국 위상 제고를 위해 2016년 WEC 총회 한국관 지원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전무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항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WEC 한국관 지원 예산편성 시 사전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 WEC 한국관 지원 예산편성 시 사전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LED 금융연계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준비단계에서 민간금융 참여 유도방안 및 적합한 계약체결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방식 변경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혼선이 야기되었고, 상당수의 사업이 2017년으로 이월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 하나인 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으로 시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사업 주관기관 대부분이 대기업 및 이동통신사 위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추진 매뉴얼을 작성․제공하여 사업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 하나인 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으로 시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사업 주관기관 대부분이 대기업 및 이동통신사 위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추진 매뉴얼을 작성․제공하여 사업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통합 추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통합 추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중 공공청사 등에 대한 단열․창호 교체사업은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대상이 유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사업방식 및 내용을 차별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사업방식 및 내용을 차별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에너지재단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창호만 합니다. 창호만 하는데 지붕은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하면 지붕과 창호가 다 허술하면 같이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업범위가 딱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자기네들이 할 것만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재단에서도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재단에서도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원가구 추천방식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4페이지, 지원가구 추천방식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 지자체의 대상자 추천에 기반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추천 가구 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재단이 직접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지자체별 지원 가구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재단이 직접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지자체별 지원 가구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집주인이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이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바우처하고 이것,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여기도 대부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지급대로 되는데 이것은 집 전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돈은 같이 나갑니다. 다만 일부 중복이……
중복이 가능한데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거부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의 경제상태라든가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권칠승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구조조정계획 이행 및 객관적 자산손상 평가자료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5페이지, 구조조정계획 이행 및 객관적 자산손상 평가자료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 중에 석유공사 전체 1.5조의 구조조정 실적 중 자산매각은 1328억 원으로 약 8%에 불과하며,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자산매각 계획 목표치인 28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자산손상 평가 시 적용하는 유가의 편차로 자산손상 평가의 변동성이 크고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부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회사의 자산손상 평가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 구축 및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부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회사의 자산손상 평가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 구축 및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원개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자산손상 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동수 위원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중평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위치별로 각각 다른 유가를 적용해서 자산손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차제에 규정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중평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위치별로 각각 다른 유가를 적용해서 자산손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차제에 규정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라기보다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법상 지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81개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여러 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81개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여러 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유가가 생산지별로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사실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객관적 기준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손상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로 또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유동수 위원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만들 때도 의견을 좀 받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알뜰주유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36페이지, 알뜰주유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중 내역사업의 하나인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은 2015년 71개소 대비 절반 수준인 37개소의 시설전환을 지원하여 예산 12억 원 중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알뜰주유소의 비중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급 다변화,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알뜰주유소의 비중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급 다변화,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해외자원개발 조사 후 투자까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해외자원개발 조사 후 투자까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부내역과 달리 2억 9000만 원을 조사사업에서 기반구축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조사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조사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광물공사에 엄중 경고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에 ‘조사사업의 투자연계율이 16.7%로 저조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2% 수준이라서, 글로벌 전체.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7.8%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에 ‘조사사업의 투자연계율이 16.7%로 저조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2% 수준이라서, 글로벌 전체.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7.8%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견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수행하고 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입니까? 그리고 그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민간기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희처럼 별도의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현재 자원개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기업에 있는 자료를 서베이(survey)를 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조사개발사업에 지원할 때는 사전에 한번 걸러져서 오기 때문에 투자연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조사하고 나서 투자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10%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투자연계율은 높게 나오고, 저희가 철저하게 투자연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나 계속 관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희처럼 별도의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현재 자원개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기업에 있는 자료를 서베이(survey)를 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조사개발사업에 지원할 때는 사전에 한번 걸러져서 오기 때문에 투자연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조사하고 나서 투자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10%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투자연계율은 높게 나오고, 저희가 철저하게 투자연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나 계속 관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관하고, 지원하는 만큼 자료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통계들을 활용을 합니까? 지원하고 그칩니까?

아니요, 저희가 활용을 하지만 다만 활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했을 때는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업의 직접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자료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2억 6000만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랬는지?

사실은 이게 예산지침을 숙지를 하지 못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고요, 그것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잘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산하기관에서?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오래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경우, 아니면 보조금 지침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복잡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용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새로 온다든지 그러면 간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 지침을 몰라 가지고 벌어진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외자원개발조사 실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의 해명을 수용하신다 그러면 시정요구 사항의 후단 부분을 삭제하고 주의 사항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투자연결률 이 부분은 실제 16.7%가 저조하지 않다는 정부의 의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그것을 또 박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예, 이것도 박정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이 부분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6년 2349억 원을 구조조정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을 차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절감 실적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는 등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공사의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경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는 등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공사의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경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원공기업 해외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권칠승 위원님.
예, 권칠승 위원님.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에 2349억 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투자비 절감이 1467억으로서 제일 많은데요. 투자비 절감이 구조조정하고 어떻게 연결된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물자원팀장 윤정원입니다.
투자비 절감은 투자비 집행을 이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매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투자비 절감 부분은 결국에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자산 매각도 필요하지만 향후 집행계획을……
투자비 절감은 투자비 집행을 이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매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투자비 절감 부분은 결국에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자산 매각도 필요하지만 향후 집행계획을……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투자 안 한 것을 구조조정으로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가 원래……
원래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다른 공사들도 제일 중요한 구조조정의 수단들이 투자비를 축소하는 부분하고 자산 매각하는 부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구조조정했다 이런 거예요?

예.
유동수 위원님, 그것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권칠승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데요.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작년도에. 그것 세울 때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작년도에. 그것 세울 때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투자계획을……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들어가 있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5개년도 중장기재무계획을 세웠잖아요.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구조조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대로 집행이 됐다면 구조조정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계획에는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결산에서 투자비 집행하기로 한 게, 앞으로 추후에 집행할 금액을 안 했다, 그것을 구조조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예를 들어서 1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투자비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16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서 당초의 투자비 계획보다 절감한 부분들을 작년에 구조조정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작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집행하기로 한 것을 안 한 게 뭐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광사업에 마르코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각이면 매각으로 그냥 그게 끝나는 거지 매각이……
그게 비핵심 자산 매각 그 파트 아닌가요?

예, 원래 매각을……
그것은 한 500억 되네요.

매각을 안 했으면, 작년에 그 투자계획이 앞으로 계속 잡혀 있었는데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투자비를 회피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이중계산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했던 그거잖아요. 그 계획서인데 2349억 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했던 그거잖아요. 그 계획서인데 2349억 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로 광물자원공사하고 정부가……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별도로 광물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투자비 절감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별도로 광물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투자비 절감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인데요.
산자부에서 산하기관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기재부에서 구조조정 지침이라고 할까 이것이 다 나와 있지요? 그것에 맞춰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각 산하기관이 자기 편의대로 예를 들면 투자비용, 투자계획 축소한 것을 구조조정으로 보거나 이런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정한 기본적인 구조조정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광물자원공사?

기재부에서 별도로 구조조정 지침을 만들었다기보다 부채감축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세우면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부채감축 계획에서 이런 자산 매각이나 투자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 매각을 통한……
저기, 잠깐만.

동일한 분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면 각 산하기관이 알아 가지고 그때그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나?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러면 각 산하기관이 알아 가지고 그때그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나? 그런 게 어디 있노?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그런 게 다 지침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게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얘기해 주세요.
이것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해서 오후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하지요.
답변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매각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투자하겠다고 중장기 재무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5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의 성과로 나타나야지 그 말의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에 좀 비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것을 구조조정의 금액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잡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매각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투자하겠다고 중장기 재무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5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의 성과로 나타나야지 그 말의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에 좀 비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것을 구조조정의 금액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잡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39페이지,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9페이지,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비를 확대한 결과 2017년 1월 기준 투자 14억 8570만 달러, 보증 6억 50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각각 18배, 9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4억 5800만 달러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공사는 2017년 1월 이사회를 열어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73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 시 채광법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채광량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광산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재호 위원께서는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4억 5800만 달러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공사는 2017년 1월 이사회를 열어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73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 시 채광법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채광량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광산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재호 위원께서는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비 확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원 공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적하신 볼레오 사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공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적하신 볼레오 사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는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원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절차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요구 의결을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감사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것은 본회의에 넘어가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가 묻는 것은 산자부는 어쨌든 감사원 감사요구를 소위에서 의결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볼레오까지 포함해서 81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고 감사원 감사는 그 뒤에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훑어보는 와중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면 또 중복적으로 감사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국회에 저희가 보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훑어보는 와중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면 또 중복적으로 감사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국회에 저희가 보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박재호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부분은 산업부의 전체 실태조사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시정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대략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저희는, 물론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 TF를 구성하는데 별도 TF도 사실은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되고, TF 구성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81개 범위도 넓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조금 더 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레오 동광사업 부분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사실은 별도 TF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TF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래서 TF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지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산자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나 전체적으로 봐도 실제로 에너지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실 것인가, 이게 TF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 반영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40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 반영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연탄가격 안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물량 측면에서는 2014년 이후 예산상 지원물량이 실제 지원물량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2014년 이후 매년 234억∼355억 원의 예산이 남아 석탄가격 안정지원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2시 되면 오찬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탄․연탄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2시 되면 오찬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탄․연탄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석탄․연탄 기업들은 정부의 최고가격제도로 인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전받는 것인데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년 미지급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 석탄․연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석탄․연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지적 사항 감안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 감안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이런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연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원래 판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원가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금 단가 보조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차기년도에 단가를 얼마를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당국이. 그런데 그 편성할 때 계획된 것보다 실제로 당국 입장에서는 할 때 적게 물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차제에 이 문제가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청와대에서 아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까지는 보조금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까지 스케줄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탄가격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까지는 보조금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까지 스케줄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탄가격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 당국과 미지급금 문제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재검토,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재검토, 설명해 주십시오.

난방보다 냉방이 더욱 많은 전기세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여름철 폭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내역 사업인 순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등유바우처는 도입 시기와 계기가 상이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차이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탄사용가구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려는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 지원 대상 조정, 에너지원에 따른 비용 지원 차등화, 냉방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 지원 대상 조정, 에너지원에 따른 비용 지원 차등화, 냉방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과제에 대한 과도한 상대평가제도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과제에 대한 과도한 상대평가제도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 발주한 뒤 차년도 계속 과제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남용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수행 과제에 대한 사전 공고를 하고, 과제 중단 대신 차년도 지원금을 축소 편성하여 과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수행 과제에 대한 사전 공고를 하고, 과제 중단 대신 차년도 지원금을 축소 편성하여 과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중 내역사업인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사업은 외국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모집․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모집․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답변……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유사산업 통합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유사산업 통합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과 기후협약 대응 내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업의 목표가 유사하고, 지원 대상이 산단 내 기업 컨소시엄으로 동일하나 수행기관이 산업단지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여서 두 사업의 목표, 내용, 대상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여서 두 사업의 목표, 내용, 대상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통합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통합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오전 회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오전 회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과도한 여유자금 확보 시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과도한 여유자금 확보 시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사용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법정부담금 수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출 규모는 2015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면서 16년도 공자기금 예탁잔금과 여유자금 합계가 총 지출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법정부담금 요율을 낮출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법정부담금 요율을 낮출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전기 안전 관리…… 적정 규모의 투자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정 규모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하고 관련돼서 지출 규모, 법정부담금 요율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하고 관련돼서 지출 규모, 법정부담금 요율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건데, 법정부담금 요율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굳이 낮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렇게 쌓여 있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투자를 확대해 달라 이 요청이 늘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2014년, 15년, 16년 죽 비교를 해 봐도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것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은 조금 줄었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고 하는 규모도 사실은 전체 기금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늘어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나 이쪽에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올해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건데, 법정부담금 요율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굳이 낮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렇게 쌓여 있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투자를 확대해 달라 이 요청이 늘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2014년, 15년, 16년 죽 비교를 해 봐도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것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은 조금 줄었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고 하는 규모도 사실은 전체 기금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늘어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나 이쪽에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어떤, 정책적으로 기반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대폭 늘려야 할 만한 그런 사업을 그동안 많이 발굴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 한 3~4년 전에 전력 위기가 있을 때에는 전력 부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재정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확대됐었는데, 그런 산업부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또 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는 차제에 재정수지라든지 이런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동안에도 전력기반기금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요율을 인하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재생에 대한 투자라든지 취약계층 또 에너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요율 인하보다는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 부분을 다뤄 나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어떤, 정책적으로 기반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대폭 늘려야 할 만한 그런 사업을 그동안 많이 발굴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 한 3~4년 전에 전력 위기가 있을 때에는 전력 부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재정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확대됐었는데, 그런 산업부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또 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는 차제에 재정수지라든지 이런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동안에도 전력기반기금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요율을 인하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재생에 대한 투자라든지 취약계층 또 에너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요율 인하보다는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 부분을 다뤄 나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지적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요율을 낮춰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기금 예탁을 오히려 늘려 버리고 실제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사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말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어쨌든 새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게 제도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법정 요율을 낮추면 제도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게 제도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법정 요율을 낮추면 제도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나만 할게요.
뒤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하면 전력기금이 홍보비용에 보면 원자력 쪽하고 재생에너지 쪽이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10년간 총 모으면 한 3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 별도로 원자력은 홍보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제도개선 없이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올해부터라도 지출에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하면 전력기금이 홍보비용에 보면 원자력 쪽하고 재생에너지 쪽이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10년간 총 모으면 한 3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 별도로 원자력은 홍보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제도개선 없이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올해부터라도 지출에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시정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시정으로 할까요?
그러면 시정으로 하도록……

시정의 대상 자체에서 요율 얘기만 좀 빼 주시면 시정으로 하셔도……
그러면 요율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근거 없는 중기사업계획 작성 시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근거 없는 중기사업계획 작성 시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이 없으면서도 중기사업계획은 이를 3.2%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정부담금 요율에 근거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정부담금 요율에 근거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기사업계획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현재 법정부담금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지요?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사전 검토 강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사전 검토 강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에서 2015년부터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을 시행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2016년 예산 77억 5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한 채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지적과 2015년도 1차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대부분 예산을 2016년으로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요 및 제반 여건 조사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요 및 제반 여건 조사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900만 원이면 배터리 리스를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16년도의 900만 원이 그런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회의비 이런 정도로만 썼고 구체적인 그런, 배터리 리스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는 실제로 없었던 거네요?

15년도에는 집행했습니다만 16년도에는 그런 용도로서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안 한……
집행이 없었던 거지요, 리스 자체가?
집행이 없었던 거지요, 리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16년도까지 저희가 종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 당초의 정책적 목적과는 많이 다르다는 판단을 해서 결국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그렇게……
아니요, 제가 얘기한……
아, 예.
이 사업에 동조해서 기 투자했던 업체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준을 위반한 선금 집행 시정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준을 위반한 선금 집행 시정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에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사업 수행 기간이 짧은 4개 과제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선금을 지급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금을 지급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조속한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조속한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는 사업인데, 아직 신뢰도 기준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성과달성도를 100%로 작성하였다는 문제점 지적과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사업 수행 기간이 짧은데도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마련 및 고시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마련 및 고시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의견 없고요. 금년 중으로 신뢰도 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현행 고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신뢰도 기준 개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각 나라마다……
우리가 전국의 전력계통을 송전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압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송전선로나 변전소 발전소 이런 기기들이 적정한 기술적인 기준을 늘 유지해야 광역 정전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규정으로 해서 각 기준들을 정해 놓은 게 신뢰도 기준입니다. 그것을 산업부 고시로 해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뢰도 기준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과 한 20~3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 책보다도 훨씬 더 두껍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한전이라든지 발전사 전력거래소 이런 데서 일을 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분쟁의 소지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용역을 통해서 신뢰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의 신뢰도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전력계통을 송전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압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송전선로나 변전소 발전소 이런 기기들이 적정한 기술적인 기준을 늘 유지해야 광역 정전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규정으로 해서 각 기준들을 정해 놓은 게 신뢰도 기준입니다. 그것을 산업부 고시로 해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뢰도 기준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과 한 20~3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 책보다도 훨씬 더 두껍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한전이라든지 발전사 전력거래소 이런 데서 일을 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분쟁의 소지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용역을 통해서 신뢰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의 신뢰도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10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수준대로 나가면 한 7시, 8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수준대로 나가면 한 7시, 8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이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먼저 페이지를 얘기하면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받아들이고 제가 또 설명하고 정부 답변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이의 있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오?
아니요,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야 되고 또 여기 시정요구에 정부가 다른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채익 위원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먼저 정부, 이 시정요구안에 이의 있습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먼저 정부, 이 시정요구안에 이의 있습니까?

52페이지 6번의 경우에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53페이지 7번의 전력설비 정기점검 비용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75㎾ 이상 전기설비에, 무차별적으로 모든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화재 가능성이 있는 높은 시설에 대해서만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다만 53페이지 7번의 전력설비 정기점검 비용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75㎾ 이상 전기설비에, 무차별적으로 모든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화재 가능성이 있는 높은 시설에 대해서만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75㎾ 이상 전력설비 확대 필요,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수용이 가능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75㎾ 이상이 빌딩도 있고 호텔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이런데요.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다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 조금 재량의 영역을 정부에 주시면……
선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동의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전력설비 정기점검 비용 지원 확대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전력설비 정기점검 비용 지원 확대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54페이지는 의견 없습니다.
55페이지는?

55페이지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소통기관으로 재편을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홍보예산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하는 조정 문제는 전체적인 재편 문제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자력 홍보예산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자력문화재단이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편 방향을 어떻게 재편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예산 자체의 비중을 줄인다 이런 거는 재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료에 보면 원자력 홍보예산의 비중이 68.8%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중을 못 줄이겠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하는 것은 재편하는 거고 재편한 이후에 어쨌든 원자력 홍보예산의 비중을 줄여야지요. 그것은 명시적으로 넣어야지요. 그것을 원자력문화재단 재편하고 그렇게 연계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게 될 텐데 어쨌든 그것을 포함해서 홍보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원자력 홍보예산을 70%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하는 것은 재편하는 거고 재편한 이후에 어쨌든 원자력 홍보예산의 비중을 줄여야지요. 그것은 명시적으로 넣어야지요. 그것을 원자력문화재단 재편하고 그렇게 연계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게 될 텐데 어쨌든 그것을 포함해서 홍보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원자력 홍보예산을 70%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에너지정책 전환의 그런 과정에서 원자력재단을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원자력 홍보예산의 비중 자체는 지금이 좀 과도하고 에너지정책의 전환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요구사항 문안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시지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56페이지, 57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56페이지, 57페이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있습니까?

60페이지 관련해서 향후 적정 수요를 감안한 본예산 편성에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보다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기금이 사실 예산보다 조금 탄력성을 갖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에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하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린 케이스가 왕왕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를 너무 막아 버리면 오히려 예산과의 차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정보다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를 너무 막아 버리면 오히려 예산과의 차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정보다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주의로 하향 시정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주의로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주의로 하고……

61페이지도 이미 조치가 기 완료됐기 때문에요, 이것도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그러면 61도 주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2, 63.
정부, 시정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다음으로 62, 63.
정부, 시정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앞에 온배수 설비 같은 경우는 일부 10ha까지 올리는 것은, 배관망은 저희가 10ha까지 해 드리는데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1ha까지만 정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농조합에서 저희가 투자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점검을 통해서 10ha까지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이 시범사업과 배관망 10h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부품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당면한 수소충전소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 자체가 운영기술의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압축기라든지 국내 기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과제 자체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점검을 통해서 10ha까지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이 시범사업과 배관망 10h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부품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당면한 수소충전소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 자체가 운영기술의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압축기라든지 국내 기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과제 자체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의로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2, 63 넘어가겠습니다.
64, 65.
정부,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의로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2, 63 넘어가겠습니다.
64, 65.
정부,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는 이견 없습니다.
지금 64, 65 한단 말이에요.

64페이지에 대해서도 의견 없습니다.
65페이지 관련돼서는 시정요구 사항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만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사실은 원자력환경공단보다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어서, 누락이 돼서 인건비를 추가로 운영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관련돼서는 시정요구 사항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만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사실은 원자력환경공단보다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어서, 누락이 돼서 인건비를 추가로 운영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보다 보니까 원자력환경공단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숙지가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도 많고.
그래서 차제에 원자력환경공단 예결산 담당자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원자력환경공단 예결산 담당자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 필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 인건비 연내 증액 지양 이 부분은 시정으로 그렇게……
주의로……
주의로 하고, 특별히 기관에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
정부.
정부.

66, 의견 없습니다.
67페이지도 의견 없습니다.
67페이지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66, 67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 69 하겠습니다.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 69 하겠습니다.
정부, 시정요구안에 의견……

일단 69페이지는 의견이 없고요.
68페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예산은 16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 부과된 것은 75억이 부과됐다는 지적이십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공단 재산의 기부채납이 추진된 것을 감안해서 편성 시에 16억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17년도부터는 공단 기본경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보다는 시정요구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예산은 16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 부과된 것은 75억이 부과됐다는 지적이십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공단 재산의 기부채납이 추진된 것을 감안해서 편성 시에 16억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17년도부터는 공단 기본경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보다는 시정요구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찬열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69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에 71.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은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홍보비용 축소하고 관련돼서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홍보예산을 하나의 세사업으로 통합하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저준위방폐물 관리하고 또 사용후핵연료 이렇게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어떤 기금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홍보비용 축소하고 관련돼서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홍보예산을 하나의 세사업으로 통합하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저준위방폐물 관리하고 또 사용후핵연료 이렇게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어떤 기금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하다 보면 따로따로 홍보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게 통합하라는 의미가 홍보하다 보면 예를 들어 중․저준위 따로, 사용후핵연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홍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저준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주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용후핵연료는 앞으로 만들 고준위방폐장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따로따로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냐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홍보하는 게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성이든 폐기의 정책이든 이런 것 홍보를 할 때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홍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적은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회계상 중․저준위와 고준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소스가 달라서……
그렇게 하려면 회계적으로, 홍보의 비중들을 사전에 잘 예측해서 회계적으로 3개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홍보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회계적으로는 분리를 하되 홍보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법안 문제, 공론화 문제 이것도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특별히 요구를 합니다.
다음.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운반비용 이게 한수원에서 받는 거지요?
운반비용 이게 한수원에서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폐장에서, 그렇지요? 한수원에서 받는 거지요.
이게 매년 보면 한 5억․2억 이렇게 남을 때도 있고, 40억․20억 이렇게 남을 때도 있거든요, 해마다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수입으로 대체하거나 한수원의 요청이 있으면 반납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수원에 반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매년 보면 한 5억․2억 이렇게 남을 때도 있고, 40억․20억 이렇게 남을 때도 있거든요, 해마다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수입으로 대체하거나 한수원의 요청이 있으면 반납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수원에 반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요청하면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도……
아니, 요청 안 해도 반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원리고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할 게 아니고, 한수원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과다하게 운반비를 주고 정산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과다하다기보다 저희가 조금 예상치 못한 일로 운송을 못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냥 기금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기금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운용이 이루어지는 게 투명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운반비용을 안 받아야 되겠네요?

운반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한수원에서 받은 돈을 현재는 공단이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을 받으면 기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 기금의 예산으로 잡고 거기에서 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실비 정산적 개념 아니에요?
이건 실비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의 내용은 그건데, 실제로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운반비용에 관해서는 한수원에서 실비 정산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지적은 뭐냐 하면 실비를 결산에 정산해서 남으면 한수원에 반납하고 부족하면 미지급 비용으로, 받을 돈으로 계상해서 한수원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무조건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주먹구구로 계산해서 남으면 그냥 기금에 넣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지적은 뭐냐 하면 실비를 결산에 정산해서 남으면 한수원에 반납하고 부족하면 미지급 비용으로, 받을 돈으로 계상해서 한수원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무조건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주먹구구로 계산해서 남으면 그냥 기금에 넣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닌가요?

남으면 기금에 넣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금에 들어가고 나가는 형태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비 정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똑같고요?

예, 그것은 똑같은데 지금은 공단 자체 회계에서만 그게 보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기금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그 개념이 같이 다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72페이지, 7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과다 부적정 이 부분, 정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과다 부적정 이 부분, 정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에 372억이라는 숫자하고 13%라는 비율에 대한 팩트가 저희 인식하고 다르다고 오전 중에 말씀드렸고요. 정회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재호 의원실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권칠승 위원님하고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기선 위원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지침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자원개발 3사의 내용을 받을 때는 공통적으로 분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회 중에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니까 지금 투자비 축소라는 부분은 구조조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사실 구조조정의 성과 자체가 약간 부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산매각이나 경비절감이나 이런 부분만을 구조조정의 실적으로 저희가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회 중에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니까 지금 투자비 축소라는 부분은 구조조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사실 구조조정의 성과 자체가 약간 부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산매각이나 경비절감이나 이런 부분만을 구조조정의 실적으로 저희가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자부에서 산하기관에 그런 지침을 다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맞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시정해야 되겠구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부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꼭 전달해서 과도하게 이런 감축된 부분을 국민들에게 호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숫자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소관에 대한 의결은 통상교섭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통상교섭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소관에 대한 의결은 통상교섭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통상교섭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출장경비 과다집행 부적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 유치비, 해외 홍보비, 부대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동 사업 예산으로 16년 총 5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비해 과다하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등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외출장경비 과다집행 부적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 유치비, 해외 홍보비, 부대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동 사업 예산으로 16년 총 5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비해 과다하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등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 해외여비규정을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서 개정 완료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 해외여비규정을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서 개정 완료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기준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기준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7월 20일 부로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아니고 그냥 빼 주시는 쪽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 부로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아니고 그냥 빼 주시는 쪽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시정조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국외여비 규정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태껏 다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여비규정을 달리 만들었습니까?

그전에는 전시산업진흥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부장급이 산업부 과장급에 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규정까지 공무원한테 맞춰서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적사항에서 빼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76, 학자금 지원기준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76, 학자금 지원기준 정비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OTRA는 자체지침인 복리후생규정 제9조에 따라서 공사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도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아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입학금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학자금 지원항목을 변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학자금 지원항목을 변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KOTRA 해외 근무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항목에서 입학금을 제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네트워크 사업은 16년부터 단순물류지원을 하지 않고 종합물류지원만 하게 됨에 따라 해외 물류창고를 직접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향후 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수출지원 졸업기업의 수출중단 방지책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수출지원 졸업기업의 수출중단 방지책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실적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 중 하나는 정부 지원으로 수출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수출이 중단된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수출기업이 된 기업이 수출중단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으로 수출기업이 된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출중단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수출기업이 된 기업이 수출중단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으로 수출기업이 된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출중단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정부 지원 기업 실태를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수출중단을 예방하고 수출 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지원 기업 실태를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수출중단을 예방하고 수출 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 해외전시회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 해외전시회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16년도 예산현액 716억 원 전액이 KOTRA에 교부되었으나 연례적으로 참가를 지원하는 전시회 중 일부는 매년 실적이 낮고, 참가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참가 지원하는 전시회 선정기준을 구체화․체계화 하는 등 현행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따라서 참가 지원하는 전시회 선정기준을 구체화․체계화 하는 등 현행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전시회 참가의 실질적 성과와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과 연계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전시회 참가의 실질적 성과와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과 연계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 해외전시회 중복지원 해소방안 마련 필요……
넘어가겠습니다.
80, 해외전시회 중복지원 해소방안 마련 필요……

위원장님, 그것 완료……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빼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을 자꾸 왜, 미리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추가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은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미 선정기준을 계량화, 정성․정량 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평가에 과거에는 그냥 정성평가로 좋았느냐 나빴느냐, 만족도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과 항목을 세분화해서 10개 이상으로 해서 그것을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평가에 과거에는 그냥 정성평가로 좋았느냐 나빴느냐, 만족도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과 항목을 세분화해서 10개 이상으로 해서 그것을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해외전시회 중복지원 해소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해외전시회 중복지원 해소방안 마련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별 중복지원에 따른 행정 및 세금 낭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장벽 등으로 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관련한 중복지원 문제는 부처 간 협의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회 운영보다는 행정실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KOTRA에서 모든 부처의 해외전시회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관련한 중복지원 문제는 부처 간 협의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회 운영보다는 행정실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KOTRA에서 모든 부처의 해외전시회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KOTRA에서 해외전시회 행정실무 총괄 시 전시회 중복 참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방식 개선방안 강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KOTRA에서 해외전시회 행정실무 총괄 시 전시회 중복 참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방식 개선방안 강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제사절단 파견사업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제사절단 파견사업 재검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중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제사절단 파견 사업은 KOTRA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후속 사업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이란 간 실제 투자는 16년 단발적인 투자 후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경제사절단 파견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후속 사업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이란 간 실제 투자는 16년 단발적인 투자 후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경제사절단 파견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내실 있는 후속사절단․상담회 운영, 국가별 경제․외교 기업활용 전략 수립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후속사절단․상담회 운영, 국가별 경제․외교 기업활용 전략 수립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사화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사화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16년도 서비스 신청 건수가 5415건에 달하여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전체 신청 건수의 39.6%가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사화 서비스 이용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사화 서비스 이용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지사화 사업 최대 이용 가능 횟수를 제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실집행률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실집행률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진입도로나 간선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 처리 등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또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투입지표로 볼 수 있는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에서 실공정률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에서 실공정률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무역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무역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무역보험기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13년 2500억 원, 14년 1400억 원, 15년 1450억 원, 16년 3900억 원이 출연되었으나 기금의 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악화된 73.4배를 기록하는바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또한 수출신흥시장의 경우 사고율이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신흥시장 지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신흥시장 지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리스크 관리, 채권 회수를 강화하여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리스크 관리, 채권 회수를 강화하여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모뉴엘 패소를 가정하면 거의 기금 배수가 한 80배 정도로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최소 기금 배수가 한 40배 정도는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기금 관리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견해가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확대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확대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사업에서 수출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조선소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실적이 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통상교섭본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빨리 마쳐 주시는 부분은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통상교섭본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빨리 마쳐 주시는 부분은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이어서 심사하고 추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이어서 심사하고 추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전문위원 설명이 끝나면 정부 측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정부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관사 사용료 현실화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전문위원 설명이 끝나면 정부 측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정부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관사 사용료 현실화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정부?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합니까?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2페이지․3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2페이지․3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정부 이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정부 이견 없으십니까?

예, 4페이지도 수용하겠고요.
다만 5페이지, 서울 센터 임차료는 시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센터 기능 재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 서울 센터 임차료는 시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센터 기능 재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7페이지, 정부?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7페이지, 정부?

6페이지도 수용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7페이지는 약간 해석의 문제는 있는데요.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 정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 정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13페이지, 정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13페이지, 정부?

12․13페이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13페이지는 일부 보조금 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15페이지.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15페이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 정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19페이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21페이지.

20페이지는 대기업 출연비중 제고를 하는 방안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마는 최근의 분위기상으로 대기업들한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19페이지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조기 집행 필요에 대해서 8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집행을 못 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 ‘조기에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기에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무리하게 빠른 시간 안에 연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든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수민 위원님 말씀에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김수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되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이월사업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여하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당기고요. 또 필요한 수요가 있게 되면 그때도 충분한 시간을 줘 가지고 업체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21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여튼 저희가 대기업 출연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기업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여기 시정요구 사항 20번은 대기업의 출연비중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문구를 넣어서 가능한 한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요구 사항 20번은 대기업의 출연비중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문구를 넣어서 가능한 한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대기업의 출연비중이 점점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낮아지는 이유가?

모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내고 있는데 공기업들이 많이 내니까 대기업들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절대금액은……
절대액은 어때요?

절대금액은 대기업들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금액도 좀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독려를 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프로그램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괜히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 아닌가요?

비용으로도 인식이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냉각이 돼 가지고 대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이 돈을 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다른 쪽으로, 법률적인 분쟁으로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2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23페이지, 정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2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23페이지, 정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25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27페이지.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27페이지.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29페이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개선방안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되는데 신임 차관께서 소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실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개선방안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되는데 신임 차관께서 소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실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이것을 단년도 사업에서 2년 사업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 내에는 실질적으로 전부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 사업이 아니고 2년 사업으로 늘리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30페이지․31페이지.
30페이지․31페이지.

이것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3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33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 정부.
34페이지․35페이지,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37페이지입니다.
36․37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3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39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41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41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주차장환경개선사업도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주차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적극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지금 이 부분이 기준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기준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하고 구입하려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장 지하에도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장 지하에도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업무를 잘 아니까 최수규 차관에 대한 기대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43페이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4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45페이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47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47페이지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는 어제 김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김수민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는 어제 김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김수민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을 통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갤럽을 하게 된 이유는 소진공 조사연구실을 시켜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표본조사라든지 하는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소진공에도 통계학 박사 3명을 특채를 했는데요. 그러한 조치를 한 이후에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 연구를 하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외부기관이 갤럽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어떻게 했지요? 요즘 갤럽 하는 것 보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매년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리서치랩, 2016년도에는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김수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중에 제일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갤럽이 입맛에 맞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잠시 외부에 나갔다 와서 그 선정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진공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갤럽 선정된 과정에서 어떠한 여론조사 기관이 응모를 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돼 가지고 했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김기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20페이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대기업 출연비중 제고 필요 시정요구 사항 내용의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자발적인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대기업 출연비중 제고 필요 시정요구 사항 내용의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자발적인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23페이지의 창업선도대학 사업 관련해 가지고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이 부분에 대한 통합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보실 겁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 사업하고 과기정통부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그것 한다 그러면 난리들을 치는데 중소기업부는 흔쾌히…… 만약에 중소기업부가 이 주관 부처가 다른 부처가 될 경우에 양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업선도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라든지 과기정보통부가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현재 있는 사업들의 규모도 비교가 안 되고요, 저희 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쪽에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교육부나 과기정통부가, 내가 봐도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통합한다 그러면 죽어도 안 내놔, 크든 작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흐지부지되고.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한번 성사시켜 보세요.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한번 성사시켜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제가 작년에 예결산 하면서 교육부 LINC 사업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보다 훨씬 더 예산 낭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겼으니까 타 부처에 있는 유사․중복 사업들을 묶어서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되더라도 종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타워를 중소벤처부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겼으니까 타 부처에 있는 유사․중복 사업들을 묶어서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되더라도 종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타워를 중소벤처부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기본법을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는 법률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그 법률이 없더라도 저희가 장관 중심의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겠고요. 저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각 부처의 지원사업,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 이력이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년 분석을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이 없더라도 저희가 장관 중심의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겠고요. 저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각 부처의 지원사업,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 이력이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년 분석을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훈 위원 등 많은 분들이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자체와의 매칭비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실집행률을 높일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41페이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훈 위원 등 많은 분들이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자체와의 매칭비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실집행률을 높일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실집행 부진 원인을 보게 되면 시장을 선정한 이후에 부지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가 또 특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집행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한 135%를 대상 시장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및 지방비가 확보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고 하면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사업 기간을 현행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2년 사업으로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집행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한 135%를 대상 시장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및 지방비가 확보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고 하면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사업 기간을 현행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2년 사업으로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하는 그 부분은 바로 그 시장 쪽에서 동의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게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장상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회계상 2년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까?

다년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매칭비율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매칭비율이 어떻습니까?

매칭비율은 지금 6 대 4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소진공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통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재부에서 다른 사업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보통 6 대 4, 또 지방이 적게 부담하는 사업은 7 대 3 정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수규 차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을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시정요구에 이견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페이지 연차등록료 감면 및 인하 검토 이 부분 시정요구 제도개선이 왔습니다만, 정부 답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수규 차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을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시정요구에 이견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페이지 연차등록료 감면 및 인하 검토 이 부분 시정요구 제도개선이 왔습니다만, 정부 답변해 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특허청 차장이에요?

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신고를 하고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기회 주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특허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특허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사항, 저희들 앞으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 3번.

3번, 건물 대여료 수입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내용 맞고요.
저희들이 하는데 요구 수준을 시정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직원아파트의 사용료 상향 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장기적으로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요구 수준만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요구 수준을 시정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직원아파트의 사용료 상향 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장기적으로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요구 수준만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을 주의로 좀 하향해 주십사 하는데 그러면 주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5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5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심판 처리 지연 관련해서 저희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고객 서비스지원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 처우 개선,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고객 서비스지원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 처우 개선,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7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7페이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 방안, 제도개선 사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식재산대전 위탁사업 범위 명확화 또 그 관련 수입증명 투명 운영,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다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식재산대전 위탁사업 범위 명확화 또 그 관련 수입증명 투명 운영,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다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성발명진흥 사업의 제도 개선, 지적해 주신 사항들 다 제도개선 사항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중에 기준 미달 대학원에 대한 제재조치 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중에 기준 미달 대학원에 대한 제재조치 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열 번째, 지식재산스마트교육 사업의 수강생 확보 또 실수요에 맞게 콘텐츠 제공하는 문제, 제도개선 사항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민간인력양성 사업의 적절한 교육과정 마련과 수강생 확보방안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개선 사항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민간인력양성 사업의 적절한 교육과정 마련과 수강생 확보방안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개선 사항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좀 파악이 됐나요?

스마트교육 말씀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이 교육 자체는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예산 쪽이 부족해서 업데이트가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내용으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13페이지,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지식재산 소송보험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지적해 주신 사항 제도개선해서 요구 수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간접사업비 축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 제도개선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간접사업비 축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 제도개선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대기업에 침탈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제도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 해외에서 저희들이……
아니, 국내에서는?

국내 제도도 따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뭘 가지고 지금 보전을 하고 있어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밑에 공익변리사센터가 있습니다. 공익변리사센터에서 비용지원 일도 하고 대신 변리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밑에 공익변리사센터가 있습니다. 공익변리사센터에서 비용지원 일도 하고 대신 변리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정확히 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보면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침탈당하고 했을 때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봐야 소송비용만 날리고 시간 끌고 해 가지고 다 포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공익변리사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해 가지고 도와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과 아울러 해외 지적재산권만 이렇게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도 이런 보험제도를 좀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참 힘들게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 대기업이 한번 쓱 사업성이 있나 없나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말이지 싹 뺏어 가지고 실용신안 딱 등록해 가지고 ‘너희 소송 하려면 해라. 우리 다 대기업에 전문 변호사들 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그것을 보호를 해 줘야 돼.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제도개선에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과 아울러 해외 지적재산권만 이렇게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도 이런 보험제도를 좀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참 힘들게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 대기업이 한번 쓱 사업성이 있나 없나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말이지 싹 뺏어 가지고 실용신안 딱 등록해 가지고 ‘너희 소송 하려면 해라. 우리 다 대기업에 전문 변호사들 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그것을 보호를 해 줘야 돼.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제도개선에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이 소송으로 대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기 전에 부정경쟁 정도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대기업의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제도개선 사항을 또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이 소송으로 대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기 전에 부정경쟁 정도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대기업의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제도개선 사항을 또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 보통 평균 얼마나 걸려요?

심판 걸리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6개월?

심판은 좀 짧은 편입니다.
6개월씩이나 걸려요?

소송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그것도 빨리 우선심판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훨씬 더 빨리해 주고요. 또 그렇지 않은 평상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우선심판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훨씬 더 빨리해 주고요. 또 그렇지 않은 평상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도 그렇고 이것을 제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허공제 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부정경쟁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또 법도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부정경쟁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또 법도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뒤에 녹음하고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방금 김정훈 위원님 말씀했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탈 부분 꼭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방금 김정훈 위원님 말씀했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탈 부분 꼭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14번, 우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대응 사업의 차별화 필요 관련돼서 문제 제기된 수준,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채용률이 낮은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의 추진체계 재검토 의견 주셨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적 사항이 옳은 지적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요구 수준은 시정으로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물론 재학생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좀 적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들은 기존의 재학생들, 원래 재학생들의 숫자를 좀 적게 갖고 있다고 이번에 좀 늘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인데 이 내용은 요구 수준이 현재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도개선으로 요구 수준을 좀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채용률이 낮은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의 추진체계 재검토 의견 주셨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적 사항이 옳은 지적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요구 수준은 시정으로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물론 재학생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좀 적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들은 기존의 재학생들, 원래 재학생들의 숫자를 좀 적게 갖고 있다고 이번에 좀 늘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인데 이 내용은 요구 수준이 현재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도개선으로 요구 수준을 좀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용률이 낮은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는 제도개선으로 좀 했으면 한다는데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여기 보면 이찬열 위원께서 또 위원장님도 2014년도에 이미 지적이 돼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적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해 봐야 몇 년이 지나도 이게 호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주신 것 중에서 과거에는 61%에서 다시 또 14% 하락을 했는데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이 적어서 재학생을 좀 포함했더니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이 33%까지로 내려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면 이게 한 70%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2년 과정으로 학위과정으로 하니까 굉장히 탄력성이 적어서 이것을 한 1년 과정이라든지 6개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금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2년 과정으로 학위과정으로 하니까 굉장히 탄력성이 적어서 이것을 한 1년 과정이라든지 6개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금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 관서운영경비의 분기별 자금 교부 규정 위반 시정 부분,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 관서운영경비의 분기별 자금 교부 규정 위반 시정 부분,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열여섯 번째, 관서운영경비 분기별 자금 교부 규정 위반 시정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은 시정이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은 시정이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게 결산과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쭈고 싶어서……
지금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를 취득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특허청 입장에서 볼 때 이 특허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게 팁스(TIPS)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결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특허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를 취득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특허청 입장에서 볼 때 이 특허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게 팁스(TIPS)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결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특허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입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총 16건, 주의는 13건, 제도개선은 49건, 합하여 78건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총 16건, 주의는 13건, 제도개선은 49건, 합하여 7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관련 시정요구 사항은 시정이 16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49건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8건 해서 총 47건에 대한 시정요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8건 해서 총 47건에 대한 시정요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3건, 합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3건, 합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