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 111.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 11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 11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114.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전봉민ㆍ이주환ㆍ정동만ㆍ황보승희ㆍ박수영ㆍ김미애ㆍ안병길ㆍ김희곤ㆍ김도읍ㆍ조경태ㆍ서병수ㆍ장제원ㆍ백종헌ㆍ하태경 의원 발의)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윤한홍ㆍ송언석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희곤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경태ㆍ추경호ㆍ곽상도 의원 발의)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허영ㆍ김경만ㆍ홍성국ㆍ최인호ㆍ김주영ㆍ전용기ㆍ박찬대ㆍ서영석ㆍ양기대ㆍ김철민ㆍ한정애 의원 발의)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이성만ㆍ서삼석ㆍ임종성ㆍ김영주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미향ㆍ황운하ㆍ우원식ㆍ이상민ㆍ임오경ㆍ진선미 의원 발의)
-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김정재ㆍ조수진ㆍ김형동ㆍ이영ㆍ최승재ㆍ金炳旭ㆍ추경호ㆍ윤영석ㆍ강대식 의원 발의)
-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이용ㆍ추경호ㆍ윤두현ㆍ김상훈ㆍ김희국ㆍ정희용ㆍ김승수ㆍ김용판ㆍ홍석준ㆍ양금희ㆍ강대식 의원 발의)
-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
- 1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
-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오섭ㆍ박성준ㆍ김남국ㆍ안규백ㆍ맹성규ㆍ김경만ㆍ권인숙ㆍ오영환ㆍ최종윤 의원 발의)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송언석ㆍ엄태영ㆍ이명수ㆍ박대수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
- 1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영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황운하 의원 발의)
-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점식ㆍ김태흠ㆍ김정재ㆍ추경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한무경ㆍ김웅ㆍ조수진ㆍ김성원 의원 발의)
-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이성만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ㆍ김경협 의원 발의)
-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태호ㆍ정경희ㆍ김석기ㆍ지성호ㆍ정찬민ㆍ이용ㆍ홍준표ㆍ김성원 의원 발의)
- 1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주ㆍ한정애ㆍ우원식ㆍ김경협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도읍ㆍ엄태영ㆍ추경호ㆍ이종배ㆍ권성동ㆍ김용판ㆍ김예지ㆍ김석기ㆍ류성걸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서영석ㆍ전용기ㆍ우원식ㆍ허영ㆍ홍성국 의원 발의)
-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주ㆍ한정애ㆍ우원식ㆍ김경협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
- 2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김진표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김철민ㆍ전용기ㆍ민홍철 의원 발의)
-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예지ㆍ정희용ㆍ이명수ㆍ홍준표ㆍ이주환ㆍ강기윤ㆍ조정훈ㆍ이종배ㆍ김미애ㆍ권명호 의원 발의)
- 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
-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
-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전혜숙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
-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윤관석ㆍ최혜영ㆍ이수진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김남국ㆍ허종식ㆍ권인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이수진(비)ㆍ김승남ㆍ강득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964)
-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서일준ㆍ이주환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형동ㆍ윤재갑ㆍ이종성ㆍ강기윤ㆍ구자근ㆍ이달곤ㆍ윤영석ㆍ정점식 의원 발의)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
-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
-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고영인ㆍ허종식ㆍ양기대ㆍ임호선ㆍ문진석ㆍ윤영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윤재갑ㆍ강득구ㆍ송옥주ㆍ박정ㆍ맹성규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
-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이성만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
- 3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
-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
-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양정숙ㆍ김남국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윤미향ㆍ권인숙ㆍ김경만ㆍ권칠승ㆍ고영인ㆍ윤관석ㆍ이수진ㆍ용혜인ㆍ이용빈ㆍ한준호ㆍ박상혁ㆍ진선미 의원 발의)
-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서일준ㆍ이주환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형동ㆍ윤재갑ㆍ이종성ㆍ강기윤ㆍ구자근ㆍ이달곤ㆍ윤영석ㆍ정점식 의원 발의)
- 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김홍걸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
-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기현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ㆍ신정훈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정주ㆍ홍정민 의원 발의)
-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경협ㆍ박정ㆍ백혜련ㆍ김정호ㆍ김병욱ㆍ서삼석ㆍ양향자 의원 발의)
-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곽상도ㆍ박완수ㆍ조명희ㆍ윤창현ㆍ성일종ㆍ추경호 의원 발의)
-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김수흥ㆍ김경만ㆍ윤호중ㆍ문진석ㆍ이정문ㆍ설훈ㆍ김홍걸ㆍ강선우ㆍ임종성ㆍ서삼석ㆍ홍정민ㆍ윤준병ㆍ윤재갑ㆍ조승래ㆍ민병덕ㆍ박홍근ㆍ김원이 의원 발의)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윤한홍ㆍ송언석ㆍ김정재ㆍ김희곤ㆍ조경태ㆍ한무경ㆍ이철규ㆍ이용 의원 발의)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황운하ㆍ송옥주ㆍ박성준ㆍ고영인ㆍ장철민ㆍ송영길ㆍ이탄희ㆍ권인숙ㆍ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윤재옥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ㆍ윤두현 의원 발의)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전해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6)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85)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947)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ㆍ임이자ㆍ김석기ㆍ김용판ㆍ김형동ㆍ조수진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성ㆍ양금희 의원 발의)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강대식ㆍ윤한홍ㆍ곽상도ㆍ하영제ㆍ이주환ㆍ윤영석ㆍ태영호ㆍ백종헌ㆍ박성중ㆍ윤재옥ㆍ박성민 의원 발의)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전용기ㆍ박성준ㆍ고영인ㆍ오영훈ㆍ정춘숙ㆍ신현영ㆍ이병훈ㆍ정일영ㆍ조오섭ㆍ김회재ㆍ정청래ㆍ권인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이해식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고영인ㆍ허종식ㆍ양기대ㆍ임호선ㆍ문진석ㆍ윤영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윤재갑ㆍ강득구ㆍ송옥주ㆍ박정ㆍ맹성규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문진석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권인숙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3)
-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4)
-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4)
- 6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영석ㆍ서범수ㆍ전봉민ㆍ윤두현ㆍ김형동ㆍ이태규ㆍ조수진 의원 발의)
- 6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유정주ㆍ김남국ㆍ전용기ㆍ허영ㆍ진성준ㆍ박홍근ㆍ양향자ㆍ송영길ㆍ서삼석ㆍ박광온ㆍ이탄희ㆍ김민석ㆍ최인호ㆍ어기구ㆍ서동용ㆍ송옥주ㆍ이병훈ㆍ김주영ㆍ이규민ㆍ윤건영ㆍ이용선 의원 발의)
- 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박용진ㆍ안호영ㆍ임종성ㆍ유동수ㆍ박찬대ㆍ서삼석ㆍ우원식 의원 발의)
- 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
- 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전용기ㆍ서삼석ㆍ허영ㆍ이용선ㆍ송영길ㆍ윤건영ㆍ김민석ㆍ이탄희ㆍ유정주ㆍ박홍근ㆍ김주영ㆍ신동근ㆍ이규민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경협 의원 발의)
- 7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조오섭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김승원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윤영덕ㆍ박찬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성호ㆍ김병욱ㆍ박광온ㆍ권칠승ㆍ박정ㆍ안호영ㆍ박완주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용진ㆍ안호영ㆍ이성만ㆍ한정애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ㆍ김영주 의원 발의)
-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
-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배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
-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박성중ㆍ이용ㆍ윤한홍ㆍ이명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구자근ㆍ엄태영 의원 발의)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고영인ㆍ홍성국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윤관석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김남국ㆍ허종식ㆍ권인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이수진ㆍ강득구ㆍ김승남ㆍ이해식ㆍ윤후덕 의원 발의)
-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최형두 의원 발의)
- 8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이개호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
-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 의원 발의)
- 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석준ㆍ정일영ㆍ박정ㆍ이상헌ㆍ윤관석ㆍ인재근ㆍ김경협ㆍ이개호ㆍ김병욱 의원 발의)
-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오영환ㆍ이용선ㆍ홍정민ㆍ한준호ㆍ장경태ㆍ김남국ㆍ최혜영ㆍ이정문ㆍ김용민ㆍ이규민ㆍ고영인ㆍ진성준ㆍ우원식ㆍ박상혁ㆍ서삼석ㆍ김회재ㆍ김민철ㆍ민병덕ㆍ고민정ㆍ이재정ㆍ강득구ㆍ서영석ㆍ전혜숙ㆍ양향자ㆍ박주민ㆍ소병철ㆍ전용기ㆍ문정복ㆍ이병훈ㆍ이수진ㆍ천준호ㆍ이용우ㆍ정청래ㆍ박재호ㆍ김승원ㆍ황운하ㆍ허종식ㆍ김주영ㆍ김영배ㆍ주철현ㆍ박홍근ㆍ서영교ㆍ임오경ㆍ김한정ㆍ윤영덕ㆍ이형석ㆍ박광온ㆍ임종성ㆍ문진석ㆍ도종환ㆍ노웅래ㆍ이소영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석기ㆍ김성원ㆍ임이자ㆍ윤영석ㆍ김용판ㆍ지성호ㆍ김형동ㆍ김예지ㆍ이태규ㆍ조수진 의원 발의)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용판ㆍ지성호ㆍ김성교ㆍ서범수ㆍ임이자ㆍ윤창현ㆍ강기윤ㆍ김태호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
- 8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조오섭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권인숙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박찬대ㆍ윤영덕ㆍ김승원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문진석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권인숙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
-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대수ㆍ윤두현ㆍ송언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이명수 의원 발의)
- 9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정성호ㆍ고용진ㆍ장철민ㆍ유동수ㆍ송옥주ㆍ이소영ㆍ김경만ㆍ강선우ㆍ남인순ㆍ임종성ㆍ이원욱ㆍ이탄희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
-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장철민ㆍ신정훈ㆍ맹성규ㆍ이동주ㆍ김윤덕 의원 발의)
- 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성원ㆍ성일종ㆍ박진ㆍ이종성ㆍ박수영ㆍ권은희ㆍ이양수ㆍ최연숙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최인호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63)
- 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한정애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7)
- 9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철민ㆍ윤재갑ㆍ소병훈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회재ㆍ김윤덕ㆍ설훈 의원 발의)
- 9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민병덕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
- 1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배진교ㆍ용혜인ㆍ한병도ㆍ김윤덕ㆍ김수흥ㆍ전혜숙ㆍ정운천ㆍ이상직ㆍ태영호ㆍ이원택 의원 발의)
- 1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윤영석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철규ㆍ최형두ㆍ권명호ㆍ추경호ㆍ태영호ㆍ정진석 의원 발의)
- 1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
- 1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태영호ㆍ서일준ㆍ이종배ㆍ최승재ㆍ추경호ㆍ박성중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
- 1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윤창현ㆍ김용판ㆍ조경태ㆍ박덕흠ㆍ권성동ㆍ김희국ㆍ양금희ㆍ성일종ㆍ박완수ㆍ김웅ㆍ윤한홍 의원 발의)
-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정희용ㆍ이용ㆍ최형두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주환ㆍ유상범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승수 의원 발의)
-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윤재옥ㆍ김용판ㆍ최춘식ㆍ추경호ㆍ김웅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김병욱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 의원 발의)
- 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곽상도ㆍ하영제ㆍ배현진ㆍ이주환ㆍ윤한홍ㆍ윤영석ㆍ태영호ㆍ백종헌ㆍ박성중ㆍ윤재옥ㆍ박성민 의원 발의)
-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권인숙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김승원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윤영덕ㆍ박찬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10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용진ㆍ민병덕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
- 110.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ㆍ임종성ㆍ이형석ㆍ허영ㆍ유의동ㆍ안호영ㆍ조승래ㆍ이수진ㆍ강선우ㆍ남인순ㆍ변재일ㆍ황보승희ㆍ박정ㆍ서동용ㆍ이용우ㆍ진선미ㆍ양정숙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영주ㆍ황운하ㆍ이장섭ㆍ양향자ㆍ용혜인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설훈ㆍ윤재옥ㆍ이명수ㆍ홍성국ㆍ김성주ㆍ문진석ㆍ김웅ㆍ류호정ㆍ신현영ㆍ양이원영ㆍ강민정ㆍ이만희ㆍ김한정ㆍ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민홍철ㆍ김상희ㆍ서범수ㆍ조오섭ㆍ박광온 의원 발의)
- 111.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ㆍ이소영ㆍ정정순ㆍ정필모ㆍ주철현ㆍ민형배ㆍ윤미향ㆍ홍기원ㆍ류호정ㆍ이탄희ㆍ홍정민ㆍ서동용ㆍ박정ㆍ이용우ㆍ고영인ㆍ신현영ㆍ김승남ㆍ정태호ㆍ최강욱ㆍ홍성국ㆍ박영순ㆍ정청래ㆍ김진애ㆍ권인숙ㆍ조정훈ㆍ이광재ㆍ김한정ㆍ황운하ㆍ강민정ㆍ김용민ㆍ소병철ㆍ유동수ㆍ김원이ㆍ최연숙ㆍ유정주ㆍ설훈ㆍ김민기ㆍ조승래ㆍ민병덕ㆍ천준호ㆍ황희ㆍ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홍걸ㆍ정춘숙ㆍ송기헌ㆍ김영주ㆍ허종식ㆍ김영배ㆍ조오섭ㆍ박주민ㆍ김성주ㆍ한병도ㆍ윤영덕ㆍ김병기ㆍ이수진(비)ㆍ강득구ㆍ임호선ㆍ양정숙ㆍ홍영표ㆍ장경태ㆍ최종윤ㆍ백혜련ㆍ김철민ㆍ전용기ㆍ안호영ㆍ이동주ㆍ전해철ㆍ권칠승ㆍ김종민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성만ㆍ용혜인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민철ㆍ윤준병ㆍ남인순ㆍ이낙연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이해식ㆍ김수흥ㆍ송재호ㆍ허영ㆍ이형석ㆍ이원택ㆍ이용빈ㆍ어기구ㆍ문진석ㆍ박홍근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남국ㆍ김정호ㆍ위성곤ㆍ이용선ㆍ김형동ㆍ안민석ㆍ이학영ㆍ윤호중ㆍ송영길ㆍ윤건영ㆍ이개호ㆍ윤영찬 의원 발의)
- 11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ㆍ윤재갑ㆍ양정숙ㆍ류호정ㆍ윤미향ㆍ강민정ㆍ권인숙 의원 발의)
- 11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114.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이 사임하고 박덕흠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박덕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군 하면 대추 또 영동군 하면 와인, 옥천군 하면 묘목 또 괴산군 하면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 여기 보면 여당 위원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위원회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장관님들, 청장님들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결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지양, 식수 반입금지 등 기존의 방역대응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전봉민ㆍ이주환ㆍ정동만ㆍ황보승희ㆍ박수영ㆍ김미애ㆍ안병길ㆍ김희곤ㆍ김도읍ㆍ조경태ㆍ서병수ㆍ장제원ㆍ백종헌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윤한홍ㆍ송언석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희곤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경태ㆍ추경호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허영ㆍ김경만ㆍ홍성국ㆍ최인호ㆍ김주영ㆍ전용기ㆍ박찬대ㆍ서영석ㆍ양기대ㆍ김철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이성만ㆍ서삼석ㆍ임종성ㆍ김영주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미향ㆍ황운하ㆍ우원식ㆍ이상민ㆍ임오경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김정재ㆍ조수진ㆍ김형동ㆍ이영ㆍ최승재ㆍ金炳旭ㆍ추경호ㆍ윤영석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이용ㆍ추경호ㆍ윤두현ㆍ김상훈ㆍ김희국ㆍ정희용ㆍ김승수ㆍ김용판ㆍ홍석준ㆍ양금희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홍문표ㆍ정동만ㆍ추경호ㆍ이철규ㆍ김석기ㆍ박덕흠ㆍ윤창현ㆍ지성호ㆍ조태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오섭ㆍ박성준ㆍ김남국ㆍ안규백ㆍ맹성규ㆍ김경만ㆍ권인숙ㆍ오영환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송언석ㆍ엄태영ㆍ이명수ㆍ박대수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영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점식ㆍ김태흠ㆍ김정재ㆍ추경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한무경ㆍ김웅ㆍ조수진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이성만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태호ㆍ정경희ㆍ김석기ㆍ지성호ㆍ정찬민ㆍ이용ㆍ홍준표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주ㆍ한정애ㆍ우원식ㆍ김경협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도읍ㆍ엄태영ㆍ추경호ㆍ이종배ㆍ권성동ㆍ김용판ㆍ김예지ㆍ김석기ㆍ류성걸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서영석ㆍ전용기ㆍ우원식ㆍ허영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주ㆍ한정애ㆍ우원식ㆍ김경협ㆍ박용진ㆍ남인순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김진표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김철민ㆍ전용기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예지ㆍ정희용ㆍ이명수ㆍ홍준표ㆍ이주환ㆍ강기윤ㆍ조정훈ㆍ이종배ㆍ김미애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상정된 안건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전혜숙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윤관석ㆍ최혜영ㆍ이수진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김남국ㆍ허종식ㆍ권인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이수진(비)ㆍ김승남ㆍ강득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964)상정된 안건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서일준ㆍ이주환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형동ㆍ윤재갑ㆍ이종성ㆍ강기윤ㆍ구자근ㆍ이달곤ㆍ윤영석ㆍ정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민홍철ㆍ황운하ㆍ박홍근ㆍ정춘숙ㆍ양향자ㆍ박광온ㆍ이탄희ㆍ송옥주ㆍ김경협ㆍ장철민ㆍ조오섭ㆍ윤관석ㆍ김주영ㆍ권인숙ㆍ변재일ㆍ김정호ㆍ남인순ㆍ전혜숙ㆍ문진석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고영인ㆍ허종식ㆍ양기대ㆍ임호선ㆍ문진석ㆍ윤영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윤재갑ㆍ강득구ㆍ송옥주ㆍ박정ㆍ맹성규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이성만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양정숙ㆍ김남국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윤미향ㆍ권인숙ㆍ김경만ㆍ권칠승ㆍ고영인ㆍ윤관석ㆍ이수진ㆍ용혜인ㆍ이용빈ㆍ한준호ㆍ박상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서일준ㆍ이주환ㆍ송언석ㆍ이만희ㆍ김형동ㆍ윤재갑ㆍ이종성ㆍ강기윤ㆍ구자근ㆍ이달곤ㆍ윤영석ㆍ정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김홍걸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기현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ㆍ신정훈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정주ㆍ홍정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경협ㆍ박정ㆍ백혜련ㆍ김정호ㆍ김병욱ㆍ서삼석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곽상도ㆍ박완수ㆍ조명희ㆍ윤창현ㆍ성일종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김수흥ㆍ김경만ㆍ윤호중ㆍ문진석ㆍ이정문ㆍ설훈ㆍ김홍걸ㆍ강선우ㆍ임종성ㆍ서삼석ㆍ홍정민ㆍ윤준병ㆍ윤재갑ㆍ조승래ㆍ민병덕ㆍ박홍근ㆍ김원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윤한홍ㆍ송언석ㆍ김정재ㆍ김희곤ㆍ조경태ㆍ한무경ㆍ이철규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황운하ㆍ송옥주ㆍ박성준ㆍ고영인ㆍ장철민ㆍ송영길ㆍ이탄희ㆍ권인숙ㆍ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상정된 안건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윤재옥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전해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상정된 안건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6)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85)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947)상정된 안건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ㆍ임이자ㆍ김석기ㆍ김용판ㆍ김형동ㆍ조수진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성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이재정ㆍ주철현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경만ㆍ이용호ㆍ이용빈ㆍ문진석ㆍ천준호ㆍ권인숙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강대식ㆍ윤한홍ㆍ곽상도ㆍ하영제ㆍ이주환ㆍ윤영석ㆍ태영호ㆍ백종헌ㆍ박성중ㆍ윤재옥ㆍ박성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전용기ㆍ박성준ㆍ고영인ㆍ오영훈ㆍ정춘숙ㆍ신현영ㆍ이병훈ㆍ정일영ㆍ조오섭ㆍ김회재ㆍ정청래ㆍ권인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이해식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인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상정된 안건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고영인ㆍ허종식ㆍ양기대ㆍ임호선ㆍ문진석ㆍ윤영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윤재갑ㆍ강득구ㆍ송옥주ㆍ박정ㆍ맹성규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문진석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권인숙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3)상정된 안건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4)상정된 안건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4)상정된 안건
6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석기ㆍ임이자ㆍ윤영석ㆍ서범수ㆍ전봉민ㆍ윤두현ㆍ김형동ㆍ이태규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유정주ㆍ김남국ㆍ전용기ㆍ허영ㆍ진성준ㆍ박홍근ㆍ양향자ㆍ송영길ㆍ서삼석ㆍ박광온ㆍ이탄희ㆍ김민석ㆍ최인호ㆍ어기구ㆍ서동용ㆍ송옥주ㆍ이병훈ㆍ김주영ㆍ이규민ㆍ윤건영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박용진ㆍ안호영ㆍ임종성ㆍ유동수ㆍ박찬대ㆍ서삼석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전용기ㆍ서삼석ㆍ허영ㆍ이용선ㆍ송영길ㆍ윤건영ㆍ김민석ㆍ이탄희ㆍ유정주ㆍ박홍근ㆍ김주영ㆍ신동근ㆍ이규민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조오섭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김승원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윤영덕ㆍ박찬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성호ㆍ김병욱ㆍ박광온ㆍ권칠승ㆍ박정ㆍ안호영ㆍ박완주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용진ㆍ안호영ㆍ이성만ㆍ한정애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배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박성중ㆍ이용ㆍ윤한홍ㆍ이명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구자근ㆍ엄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고영인ㆍ홍성국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윤관석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김남국ㆍ허종식ㆍ권인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이수진ㆍ강득구ㆍ김승남ㆍ이해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윤상현ㆍ강기윤ㆍ윤창현ㆍ윤두현ㆍ박덕흠ㆍ이종배ㆍ권명호ㆍ홍준표ㆍ최형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이개호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석준ㆍ정일영ㆍ박정ㆍ이상헌ㆍ윤관석ㆍ인재근ㆍ김경협ㆍ이개호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오영환ㆍ이용선ㆍ홍정민ㆍ한준호ㆍ장경태ㆍ김남국ㆍ최혜영ㆍ이정문ㆍ김용민ㆍ이규민ㆍ고영인ㆍ진성준ㆍ우원식ㆍ박상혁ㆍ서삼석ㆍ김회재ㆍ김민철ㆍ민병덕ㆍ고민정ㆍ이재정ㆍ강득구ㆍ서영석ㆍ전혜숙ㆍ양향자ㆍ박주민ㆍ소병철ㆍ전용기ㆍ문정복ㆍ이병훈ㆍ이수진ㆍ천준호ㆍ이용우ㆍ정청래ㆍ박재호ㆍ김승원ㆍ황운하ㆍ허종식ㆍ김주영ㆍ김영배ㆍ주철현ㆍ박홍근ㆍ서영교ㆍ임오경ㆍ김한정ㆍ윤영덕ㆍ이형석ㆍ박광온ㆍ임종성ㆍ문진석ㆍ도종환ㆍ노웅래ㆍ이소영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석기ㆍ김성원ㆍ임이자ㆍ윤영석ㆍ김용판ㆍ지성호ㆍ김형동ㆍ김예지ㆍ이태규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박대수ㆍ김용판ㆍ지성호ㆍ김성교ㆍ서범수ㆍ임이자ㆍ윤창현ㆍ강기윤ㆍ김태호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조오섭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권인숙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박찬대ㆍ윤영덕ㆍ김승원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문진석ㆍ박홍근ㆍ강선우ㆍ김성주ㆍ윤관석ㆍ전혜숙ㆍ김경만ㆍ이탄희ㆍ이원택ㆍ김주영ㆍ허종식ㆍ이용우ㆍ권인숙ㆍ박성준ㆍ황운하ㆍ맹성규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대수ㆍ윤두현ㆍ송언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윤미향ㆍ이수진(비)ㆍ용혜인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정성호ㆍ고용진ㆍ장철민ㆍ유동수ㆍ송옥주ㆍ이소영ㆍ김경만ㆍ강선우ㆍ남인순ㆍ임종성ㆍ이원욱ㆍ이탄희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장철민ㆍ신정훈ㆍ맹성규ㆍ이동주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성원ㆍ성일종ㆍ박진ㆍ이종성ㆍ박수영ㆍ권은희ㆍ이양수ㆍ최연숙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최인호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63)상정된 안건
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한정애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7)상정된 안건
9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철민ㆍ윤재갑ㆍ소병훈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회재ㆍ김윤덕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민병덕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배진교ㆍ용혜인ㆍ한병도ㆍ김윤덕ㆍ김수흥ㆍ전혜숙ㆍ정운천ㆍ이상직ㆍ태영호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윤영석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철규ㆍ최형두ㆍ권명호ㆍ추경호ㆍ태영호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태영호ㆍ서일준ㆍ이종배ㆍ최승재ㆍ추경호ㆍ박성중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윤창현ㆍ김용판ㆍ조경태ㆍ박덕흠ㆍ권성동ㆍ김희국ㆍ양금희ㆍ성일종ㆍ박완수ㆍ김웅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정희용ㆍ이용ㆍ최형두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주환ㆍ유상범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윤재옥ㆍ김용판ㆍ최춘식ㆍ추경호ㆍ김웅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김병욱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ㆍ곽상도ㆍ하영제ㆍ배현진ㆍ이주환ㆍ윤한홍ㆍ윤영석ㆍ태영호ㆍ백종헌ㆍ박성중ㆍ윤재옥ㆍ박성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안규백ㆍ최종윤ㆍ허영ㆍ서삼석ㆍ전해철ㆍ기동민ㆍ인재근ㆍ윤관석ㆍ백혜련ㆍ송영길ㆍ권인숙ㆍ민홍철ㆍ전재수ㆍ황운하ㆍ박상혁ㆍ남인순ㆍ진성준ㆍ박정ㆍ소병훈ㆍ양정숙ㆍ박영순ㆍ김영호ㆍ홍영표ㆍ이원택ㆍ이재정ㆍ김승원ㆍ이용빈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진애ㆍ송갑석ㆍ윤영덕ㆍ박찬대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용진ㆍ민병덕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ㆍ임종성ㆍ이형석ㆍ허영ㆍ유의동ㆍ안호영ㆍ조승래ㆍ이수진ㆍ강선우ㆍ남인순ㆍ변재일ㆍ황보승희ㆍ박정ㆍ서동용ㆍ이용우ㆍ진선미ㆍ양정숙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영주ㆍ황운하ㆍ이장섭ㆍ양향자ㆍ용혜인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설훈ㆍ윤재옥ㆍ이명수ㆍ홍성국ㆍ김성주ㆍ문진석ㆍ김웅ㆍ류호정ㆍ신현영ㆍ양이원영ㆍ강민정ㆍ이만희ㆍ김한정ㆍ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민홍철ㆍ김상희ㆍ서범수ㆍ조오섭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ㆍ이소영ㆍ정정순ㆍ정필모ㆍ주철현ㆍ민형배ㆍ윤미향ㆍ홍기원ㆍ류호정ㆍ이탄희ㆍ홍정민ㆍ서동용ㆍ박정ㆍ이용우ㆍ고영인ㆍ신현영ㆍ김승남ㆍ정태호ㆍ최강욱ㆍ홍성국ㆍ박영순ㆍ정청래ㆍ김진애ㆍ권인숙ㆍ조정훈ㆍ이광재ㆍ김한정ㆍ황운하ㆍ강민정ㆍ김용민ㆍ소병철ㆍ유동수ㆍ김원이ㆍ최연숙ㆍ유정주ㆍ설훈ㆍ김민기ㆍ조승래ㆍ민병덕ㆍ천준호ㆍ황희ㆍ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홍걸ㆍ정춘숙ㆍ송기헌ㆍ김영주ㆍ허종식ㆍ김영배ㆍ조오섭ㆍ박주민ㆍ김성주ㆍ한병도ㆍ윤영덕ㆍ김병기ㆍ이수진(비)ㆍ강득구ㆍ임호선ㆍ양정숙ㆍ홍영표ㆍ장경태ㆍ최종윤ㆍ백혜련ㆍ김철민ㆍ전용기ㆍ안호영ㆍ이동주ㆍ전해철ㆍ권칠승ㆍ김종민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성만ㆍ용혜인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민철ㆍ윤준병ㆍ남인순ㆍ이낙연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이해식ㆍ김수흥ㆍ송재호ㆍ허영ㆍ이형석ㆍ이원택ㆍ이용빈ㆍ어기구ㆍ문진석ㆍ박홍근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남국ㆍ김정호ㆍ위성곤ㆍ이용선ㆍ김형동ㆍ안민석ㆍ이학영ㆍ윤호중ㆍ송영길ㆍ윤건영ㆍ이개호ㆍ윤영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심상정ㆍ박영순ㆍ윤재갑ㆍ양정숙ㆍ류호정ㆍ윤미향ㆍ강민정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법이 통과되었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일은 우리나라가 처음 주도한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제1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해 주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간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시국 속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최하위 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차라리 폐업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더 실속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최저임금 시행 후 30년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상을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매출 5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부족한 경제 주체들이 견딜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는 경제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생활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결국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결국 최저임금의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영세한 사업장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 때 100건에 가까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염원이 오롯이 담긴 법안입니다. 최저임금마저 주기 어려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법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에서 유래합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에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고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기후위기의 경고가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한국을 강타한 이례적인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난 2015년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 이하로 방어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파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영국․EU 등 주요 국가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는 가운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석탄발전소를 줄인다면서도 안으로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국가 정책의 모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은 이미 전 지구적 연대로 실천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선언하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경제 불평등 문제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 후대의 안녕까지 약속하는 전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입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국가발전 전략을 탈탄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정치․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에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충격, 실업률 증가, 지역사회 피해 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그린 뉴딜 정책에 도입해야 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은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 결의안이 통과되어 더 늦기 전에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4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서 상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환경성 질환의 범위를 국민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나 시책의 마련이 필요한 질환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결함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신고 및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산업진흥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산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범정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연구개발 협약 대상 기관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을 해당 협약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인정하여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은 삭제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등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건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모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규범을 국내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 경증장애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적용 제외 조항을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사상 차별금지 등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4145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3개 사업 7147억 원, 고용보험기금의 3개 사업 6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긴급돌봄 및 재택․원격 근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현황과 앞서 말씀드린 편성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4쪽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선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처럼 2개월 연장하는 등 총 24만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5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가족돌봄과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위원님들께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가족돌봄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12만 5000명 늘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 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용 사업장에 대한 간접 노무비 지원을 2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리는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중 장철민 의원안은 9월 7일을 국내법상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았고 정부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수도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무상 사용 확대가 우려된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폐전자 제품을 제삼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인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배출자가 복원 책임을 불이행하여 건강상․환경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우선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의 대집행 절차와 그 대상 및 효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성질환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결의안은 국회가 현재의 기후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8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정애 의원안은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특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과 고용보험기금 계정의 통합 운영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문제 유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대수 의원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보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내용과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체당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직접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호영 의원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로 타당하지만 교육 결과의 필요적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으로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집행 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타당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 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액 조정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결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체토론 이전에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8년도에 0.977명이고 2019년도에 0.918명으로 해서 2년 연속 1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첫아이 출산 연령들이 1999년도 27.4세에서 2019년도에는 32.2세로 늘었습니다. 또 임산부 3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줄고 또 출산 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산모에게 필수적인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법률안이 안건에서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각종 모임과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될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논의조차 안 되는 게 맞는 상황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소위에서 이 법률안도 좀 같이 다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정이 안 되고 소위에 회부가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질의하시는 거세요? 대체토론이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개인택시가 포함이 되고 일반 법인택시가 제외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특고, 프리랜서 외 영세자영업자 이렇게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만 이번의 4차 추경안에 포함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대상으로 별도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 긴급희망지원금 대상이 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구성한 이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우선 개인택시도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대상이 돼서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그런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은 안 주고 중소상인 이쪽이다 하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택시 업종은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고용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지금도 불타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거의 20%가 넘어선 수준으로 피해 면적이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명 피해가 지난달 번개로 산불 나서 피해 입은 것까지 하면 35명 정도가 사망했고.
오늘 강은미 의원님께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당에서도 한정애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환경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부처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 문제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수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기상이변으로 태풍도 오고 폭우도 발생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땅에도 산불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4개의 강 전체가 사실 제방이 터지거나 아니면 녹조라떼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출권거래제 3기 할당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기 할당 들어갈 때 이것을 정말, 그동안 1기․2기 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런데 3기는 확실하게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산업부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해나 물, 하천 관리에 대한 수단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하천법을,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들이 잘 논의가 돼서 하천법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관리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에 더해서 또 재생에너지 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산업부의 목표만이 아니고 그린 뉴딜의 목표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우리 땅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가 어떻게 협조를 잘 하느냐 또는 주도해서 그것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넷 제로(Net Zero)를 하려면 연간 10GW 이상씩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저는 임이자 의원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연락 주셨으면 저도 같이 발의에 이름 넣었을 텐데 제 이름이 빠진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뜻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결의안 마지막에 보면 양보와 화합과 배려와 이런 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같은 면적의, 소나무가 한 30년 되면 온실가스를 별로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된 소나무숲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태양광이 30배 더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하고요, 풍력은 200배 더 많이 흡수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환노위에 있는 여야 위원들만이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공청회 하시는데 산업부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희가 국회에서 할 역할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을 꼭 사수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일 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법내노조가 법외노조가 됐고요, 그 7년 동안에 해직자가 34명이 생겼고 조합원 수가 1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실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듯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계획적으로 전교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 판결이 난 후로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보내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했던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그동안에 전교조가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적․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실업 상태는 아닌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있습니까?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한 상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가 약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조금 감소되더라도 임금을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의 실제 고용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따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면서 프리랜서와 비슷한 이런 사람과 관련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몇 개월 고용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한 방안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가 되면서 임금은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들어가 보면 전액관리제가 잘 실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50%도 못 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아예 사납금 못 낸 것을 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고용이 유지되고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액관리제가 잘 정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납금제 때문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제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개인택시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인데요. 신규로 20만 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고 20만 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 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166만 명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에 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가 특고 형태가 199만 명이에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산출 근거로 보면 30만 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빠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1분만 더……

두 번째, 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와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연초부터 저희가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납금을 좀 낮춰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도는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좀 더 논의해서 전액관리제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숫자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노동연구원에서 그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특고와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하신 분들을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한 50만 명 정도를 별도로 분류했는데 그 차이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추경안 같으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저쪽 중기부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은 중기부 사업 대상으로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 30일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목적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 방안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존을 확보하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또 그 단결체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리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이란 단순히 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형식을 구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고 단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노동자의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사업장 일부 및 전부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충돌을 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언제나 사용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사용자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직장점거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도 결국은 직장점거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더 진행하시면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고 싶어요.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8월 14일에도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아직 여전히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홍수가 난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 조사는 더뎌져서 가을 배추씨도 지금 못 뿌리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벌써 그렇게 물난리 난 것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들의 하소연을 조금 뼛속 깊이 새겨들어서 현장의 고통,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환경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이 아까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에서 종사하는 택시기사분들이 상당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렇게 말씀도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여가 있지만 거의 100만 원 수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이렇게 살펴서 봐야 하는 것도 우리 장관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종사자분들도 정말 어렵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게 법인택시 노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 나갈 수가 있을지를 장관님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유흥업소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세금까지 내면서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은 똑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만 혹시 거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같이 확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법인택시분들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계를, 사실 지금도 업소 월세를 못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적금까지 그냥 다 깨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직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정……

그래서 장관님, 이것 빨리 하루속히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서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추경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피해의 맞춤형 긴급지원이다 보니까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 문제는 개인택시가 지원받으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꽤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으니까 법인택시 기사와 관련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들이 가능한지를 패키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소위도 있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부처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사전에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지출액 대비해서 적립금은 어느 정도 비율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법제적인 내용을 전 회기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연장된 기간과 지원된 기간이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들이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폐기물에 대한 수거도 그렇지만 재활용률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이용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있었던 폐기물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요?





그런데 한번 따져 봅시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뭣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도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임기 내에 국가부채가 400조 정도 육박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다 썼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부가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 되면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청년 이 부부들이 만약에 실업을, 아직 취업을 안 한 부부라고 한다면 취성패 가면 되고, 구직촉진수당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님, 지난 8일 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요?



거기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뺐어요, 안 뺐어요? 신규.



연결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대통령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속에서도, 특고만 하겠다고 한 그 속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또 적용제외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대통령령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특고부터 가겠다라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특고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65세, 그전부터 죽 해 왔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65세에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일정소득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가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 4차산업 관련돼 가지고 국민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 수명이 한 10년 이상 연장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그러면 그 속에서 노인들이 제일 취약계층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막 국민을 현혹시키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상입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하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혹여나 국민들에게 오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이세요, 의사진행발언……
이번에 소위 협의 내용을 얼핏 들으니까 이번에도 저희 고용노동소위의 경우에는 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쟁점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실은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어서……
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소위 의사일정 결정할 때 계속 빠지다 보면 2년이 되도록, 아니면 회의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번도 논의하지 않는 법안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쟁점 법안들을 조금 오히려 우선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위원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소위 때 쟁점이 많더라도 오히려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 한 가지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ILO 협약 비준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조금 빨리 우리 전체회의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교조 대법 판결의 내용을 좀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핵심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시행령이 일탈했고 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을 가지고 형성적인 행정행위인 법외노조 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로써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시행령이나 국회 통제나 이게 큰 이슈가 운영위 차원에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만이라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들이 우리가 입법을 했었던 부분들의 일탈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 정도라도 좀 해 보는…… 그런데 이것은 개별 의원실이 하기에는, 제가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법조사관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
노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법안의 경우에는 특고와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각지대 그리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연령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과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 개편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락돼 계시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고연령자와 그다음에 저소득, 일정 소득 미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면서 적절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적용 제외되는 연령 그다음에 일정 소득 미만을 제외할 때 적정한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112항까지의 결의안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109항까지의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113항에서 114항까지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소위원장님이시지요? 이 세 분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웅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