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24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상정된 안건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상정된 안건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면 마이크 공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면 마이크 공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현행은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전송속도는 개별 전기통신역무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찬성하면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든지 기준 등은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서 이동통신 3사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무선 전파 특성상 동일 지역에서도 데이터 전송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현행 유지하거나 개정안의 ‘데이터 전송속도’ 앞에 ‘기술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현행은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전송속도는 개별 전기통신역무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찬성하면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든지 기준 등은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서 이동통신 3사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무선 전파 특성상 동일 지역에서도 데이터 전송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현행 유지하거나 개정안의 ‘데이터 전송속도’ 앞에 ‘기술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망 품질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지금 데이터 전송속도라고 할 적에 같은 기지국 내에 다수 이용자가 있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실내에서 쓰느냐 실외에서 쓰느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재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실내에서는 5G망이 없는 상태에서 LTE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3G망까지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어느 데이터로 할 것이냐 하고 동일 기지국 내에 다수 가입자가 들어가서 통화를 할 경우에―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그 경우에는 과연 어느 데이터를 저기 할 것이냐, 만약에 데이터 전송속도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나왔을 적에 그 이용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에 측정 방법이나 기준 등을 위임한다고 해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규정 넣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현재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실내에서는 5G망이 없는 상태에서 LTE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3G망까지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어느 데이터로 할 것이냐 하고 동일 기지국 내에 다수 가입자가 들어가서 통화를 할 경우에―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그 경우에는 과연 어느 데이터를 저기 할 것이냐, 만약에 데이터 전송속도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나왔을 적에 그 이용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에 측정 방법이나 기준 등을 위임한다고 해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규정 넣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 생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 기지국 내라 하더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미니멈 내용을 전송속도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내와 실외의 경우에도 구분하여서 실내의 경우에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 실외의 경우에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이런 부분을 따로 정하면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부 생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 기지국 내라 하더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미니멈 내용을 전송속도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내와 실외의 경우에도 구분하여서 실내의 경우에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 실외의 경우에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이런 부분을 따로 정하면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서 개통을 했는데 내가 저쪽 삼척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지금 데이터 전송속도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여기서 전송속도를 고지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전국에서 망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전송속도를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의 서비스 구역을 예를 들면 75m, 75m 이렇게 전부 다 격자 구역으로 전국을 나눠 가지고 그 구역별로 가능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동일하게 똑같은 품질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 전송속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자가 개별 가입할 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전송속도의 최저 보장 수준을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고시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이거랑 내용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문제는 좀 더 한번 기술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한번 기술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이통 3사 의견 중에서 보면 실제 데이터 속도 변화를 감안해서 ‘기술적 데이터 전송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데이터 전송속도라는 게 뭔지 좀 파악이 됩니까?

기술적 데이터 전송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G 같은 경우에는 20Gbps가 국제표준으로 정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최대한입니다. 그것을 정하겠다는 것에서, 그럴 경우에는 거의 안 정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혹시 차관님, 외국에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혹시 차관님, 외국에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외국에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를 표시해서 지도상으로 표시하도록 데이터 맵을 하는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도 의견이 제시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완성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의 이사 선임 및 사장 임명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이사 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항목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KBS의 경우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이나 EBS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KBS와 방문진, EBS는 국회가 추천하되 여당 7명, 야당 6명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는 KBS의 경우 현행 유지하되 공사 소속 구성원이라든지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이사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 의견은 KBS, 방문진, EBS 모두 현행과 동일하지만 일부 이사에 대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이나 제청 주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KBS의 경우 이사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때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 KBS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 50%와 공사 구성원 50%로 구성하되 100인 이내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사장후보자 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재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의견은 KBS, 방문진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 그 절차와 방식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중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 등의 직무독립성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독립성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주장이 없고요.
정치활동 관여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의견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치활동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지배구조 개편에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정․관․학계에 걸쳐서 다양한 논의와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의 부칙 관련 사항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현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KBS 사장은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재직 중인 KBS․MBC․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는 시기 즉,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재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 법 시행 후 새로운 KBS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는 반면 즉, 임기 보장하는 거지요. 박성중 의원안의 경우 재직 중인 KBS․방문진․EBS 이사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관련해서 KBS 의견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사장의 임면 제청,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쪽, 외국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관련 외국의 입법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3쪽에 KBS 이사 및 사장 임명 관련 법률 개정 연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의 이사 선임 및 사장 임명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이사 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항목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KBS의 경우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이나 EBS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KBS와 방문진, EBS는 국회가 추천하되 여당 7명, 야당 6명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는 KBS의 경우 현행 유지하되 공사 소속 구성원이라든지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이사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 의견은 KBS, 방문진, EBS 모두 현행과 동일하지만 일부 이사에 대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이나 제청 주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KBS의 경우 이사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때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 KBS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 50%와 공사 구성원 50%로 구성하되 100인 이내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사장후보자 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재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의견은 KBS, 방문진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 그 절차와 방식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중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 등의 직무독립성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독립성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주장이 없고요.
정치활동 관여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의견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치활동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지배구조 개편에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정․관․학계에 걸쳐서 다양한 논의와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의 부칙 관련 사항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현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KBS 사장은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박성중 의원안에서는 재직 중인 KBS․MBC․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는 시기 즉,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재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 법 시행 후 새로운 KBS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는 반면 즉, 임기 보장하는 거지요. 박성중 의원안의 경우 재직 중인 KBS․방문진․EBS 이사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관련해서 KBS 의견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사장의 임면 제청,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쪽, 외국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관련 외국의 입법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3쪽에 KBS 이사 및 사장 임명 관련 법률 개정 연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공적 특임 제고를 위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여야 등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19대, 20대 때에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계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됐었나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안의 성격상 여당․야당 입장 정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요. 입장이 뒤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두 안이 갖는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담겨 있다고 보는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청래 의원안은 과연 시민단체나 학계의 대표성을 어떻게 결론지을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 보고요, 오늘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 보고요, 오늘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또 사장 추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소위 차원에서 이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좀 모셔서 소위 공청회 같은 거라도 여는 것도 방안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또 사장 추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소위 차원에서 이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좀 모셔서 소위 공청회 같은 거라도 여는 것도 방안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법안을 제의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여러분한테 사전 설명 드리고 여러분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2페이지.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것은 우리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법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를 한번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 해서 제가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영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국.
영국의 BBC 이사회 구성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 4명, 비상임 10명. 상임이사에 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명은 이사장은 정부에서 그리고 이사 4인까지 해서,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서 인선하고 국왕이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수상이 아니라, 그쪽은 일단은 국왕이 그 위니까요. 그리고 BBC 이사회에서 나머지 이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사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이사는 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BC 이사회의 임명위원회를 거쳐서 사장을 임명합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중립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나간 그 나라들의 것을 충분히 참고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일본의 NHK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일본의 NHK 지역대표 8, 분야대표 4인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보면 총리가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장이라든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위원도 임명하는, 총리가 이사회에 대해서는 임명을 합니다. 다만 사장은 이사회에서 2/3 찬성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양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와 중립되고 이사장은 양쪽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권 바뀌면 바뀌는 때마다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간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종점을 짓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지금까지 여야 쟁점이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기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숙의한 후에 다시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법안을 제의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여러분한테 사전 설명 드리고 여러분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2페이지.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것은 우리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법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를 한번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 해서 제가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영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국.
영국의 BBC 이사회 구성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 4명, 비상임 10명. 상임이사에 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명은 이사장은 정부에서 그리고 이사 4인까지 해서,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서 인선하고 국왕이 임명합니다. 이사장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수상이 아니라, 그쪽은 일단은 국왕이 그 위니까요. 그리고 BBC 이사회에서 나머지 이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사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이사는 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BC 이사회의 임명위원회를 거쳐서 사장을 임명합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중립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나간 그 나라들의 것을 충분히 참고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일본의 NHK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일본의 NHK 지역대표 8, 분야대표 4인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보면 총리가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장이라든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위원도 임명하는, 총리가 이사회에 대해서는 임명을 합니다. 다만 사장은 이사회에서 2/3 찬성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양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와 중립되고 이사장은 양쪽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권 바뀌면 바뀌는 때마다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간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종점을 짓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지금까지 여야 쟁점이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기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숙의한 후에 다시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개인 법안에 대해서 의견 조금 내겠습니다.
오늘 무쟁점 법안 위주로 소위 안건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쟁점 법안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고요, 리뷰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 소위가 할 일이니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접점을 모색해서 앞으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21대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방송법―KBS, 방문진 이사, EBS 이사진을 구성하는 문제들―부터 이런 모든 방식은 전제가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는 선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공영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력은 사외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사내 권력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 권력이라 하면 사내에는 노조 권력도 있습니다. 노와 사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출 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견제를 해야 될 노조가 경영을 맡게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사내에서 어떤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는 관계가 되면 이 자체가 방송이 정상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내 권력과 사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그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찾아 주는 일을 우리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접점을 모색해서 앞으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21대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방송법―KBS, 방문진 이사, EBS 이사진을 구성하는 문제들―부터 이런 모든 방식은 전제가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는 선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공영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력은 사외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사내 권력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 권력이라 하면 사내에는 노조 권력도 있습니다. 노와 사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출 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견제를 해야 될 노조가 경영을 맡게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사내에서 어떤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는 관계가 되면 이 자체가 방송이 정상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내 권력과 사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그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찾아 주는 일을 우리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조하는 취지에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준호 위원님.
내용상 이러저러한 것들이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공영방송사에서 근무를 해 봤던 경험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부분, 완전한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신 법안들이나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실제 독일의 트러스트 제도를 예시를 드셨는데, 물론 독일의 트러스트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예시가 없지만 독일의 사례도 최대 정수 73명까지 넓히는 그런 국민추천제 방식이 도입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첨가를 하면서 폭넓게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신 법안들이나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실제 독일의 트러스트 제도를 예시를 드셨는데, 물론 독일의 트러스트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예시가 없지만 독일의 사례도 최대 정수 73명까지 넓히는 그런 국민추천제 방식이 도입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첨가를 하면서 폭넓게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21대에는 꼭 방송법이, 제대로 된 방송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또 공청회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이사회 수를 두 법안 다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공통적인데 꼭 이렇게 이사 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수를 두 법안 다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공통적인데 꼭 이렇게 이사 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여기서 또……
일단 이건 기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논의거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됐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입니다.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산업위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 등 유사 입법례 등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심사되었습니다마는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임기 말 폐기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입니다.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산업위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 등 유사 입법례 등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심사되었습니다마는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임기 말 폐기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입법례와 대상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말에 폐기됐던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노웅래 의원안으로 올라왔던 건데 노웅래 의원안의 37조 6과 37조 7항에 있는 두 가지를 합친 게 오늘 상정된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조항을 하나로 합친 거니까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 측이 반대를 했는데 오늘 입장은 갑자기 반대하다 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 측이 반대를 했는데 오늘 입장은 갑자기 반대하다 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그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의를 했지요.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했고, 이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서 그걸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셔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몇 달 만에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부가 법령 정비 문제를 법으로 의무화해 버리면 입법권 침해가 돼 가지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이 된다 그런 이유로 그 당시에 이게 반대가 있었고 폐기가 되었던 건데 그 이유가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 3법 중에서요……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기록도 되고 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규제 샌드박스 3법 중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은 이것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만 유독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3법 중에 이 법 하나만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때 그 3법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개정이 됐고 샌드박스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임시허가 기간 동안에 법령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허가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3법 중에 이 법 하나만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때 그 3법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개정이 됐고 샌드박스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임시허가 기간 동안에 법령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허가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임시허가를 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런 조건, 주로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의 안정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입법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는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산업 발전 속도도 빠르고 해서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채택해 주는 것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는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산업 발전 속도도 빠르고 해서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채택해 주는 것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그런 취지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타다’ 서비스, 융합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인 논란을 빚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법으로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타다’ 같은 선례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는 이런 임시허가 기간이 경과되면 법령 정비 없이 유효기간을 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은 서로 법의 일관성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입장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법으로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타다’ 같은 선례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는 이런 임시허가 기간이 경과되면 법령 정비 없이 유효기간을 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은 서로 법의 일관성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입장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위원님.
유효기간 문제가 사실은 일반 새로운 혁신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렵게 임시허가를 얻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려면 사업도 확장을 하고 어쨌든 투자도 하고 해서 이미 투자들이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법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라든지 각 부처의 문제라든지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법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스타트업들이 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그런 이유로 연장이 안 된다면, 법 제정이 안 된다면 최소한 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그런 이유로 연장이 안 된다면, 법 제정이 안 된다면 최소한 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어쨌든 법령이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해서 임시허가를 얻었다가 갑자기 종료가 되는 사태는 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자동으로 연장이 됐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유효기간 연장을 재심사받을 수 있다 내지는 유효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하면 법령은 정비되지 않았지만 다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주되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유효기간 연장을 재심사받을 수 있다 내지는 유효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하면 법령은 정비되지 않았지만 다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주되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기정통부에 물어보겠는데요.
이렇게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를 해서 했는데 법령 정비가 안 돼서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를 해서 했는데 법령 정비가 안 돼서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입법으로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이고 또 정부 측에서 법령 개정안을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지연시키거나 부결한 경우도 아니고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사실 저것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해서 해 놓은 법안이란 말이지요.

위원님, 이 샌드박스 제도가 작년 1월에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2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현행법에 2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이 정비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정부입법을 빨리 내놔야지, 국회에다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서, 정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서 법 개정이 안 되면 자동 연장하게 해 달라,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이거든. 정부가 법 개정안을 안 내는데 국회가 알아서 법을 개정해 줍니까?

위원님, 정부 측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법안들은 낼 생각입니다.
아니, 임시허가를 냈으면, 법의 해석이 애매했는데 타 부처와 협의해 보니까 허가해 주는 걸로 해석하고서는 내 주자 하고 임시허가를 내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야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임시허가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신기술이고 신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걸 막상 내놨을 때 실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성이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일단 시장에 출시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법안을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이, 임시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법안을 왜 안 내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 기한이 도래되면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법안을 낼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람되지만 타 분야에서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자꾸 할 필요 없고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안을 처음부터 내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여기서 본 것은 ‘임시허가 제도는 법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과기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거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각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게 하자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거라면 법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2년간의 기간이면 2년 이내에 법 개정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마 행정부고 누구고 간에 법 개정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논의가 그런 방향으로 나왔던 것 같아.
이게 허가 자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시허가를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임시허가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조건에 안 맞으면 정식허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임시허가 자체의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지 정식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예, 박대출 위원님.
저도 그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타다’ 선례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쨌든 ‘타다’의 논란을 법으로 정리한 거지요.
첫째는 입법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입법권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의 취지대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우리가 더 지원하고 해야지 아니면 혹시 저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자동연장이라는 것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입법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행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국회나 행정부가 입법을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만료될 때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국회도 행정부도 그 일을 해태함으로써 이는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법권도 지키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행정부나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또 할 수 있는 후속 법안을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우리가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 논란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입법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입법권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의 취지대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우리가 더 지원하고 해야지 아니면 혹시 저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자동연장이라는 것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입법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행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국회나 행정부가 입법을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만료될 때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국회도 행정부도 그 일을 해태함으로써 이는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법권도 지키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행정부나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또 할 수 있는 후속 법안을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우리가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 논란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정부가 임시허가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요? 산업융합 촉진법에 보면 2년 기한의 임시허가를 내 주고 또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최대 4년간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그 사업을 허용해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례에 의해서? 그것이 거꾸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은 임시허가를 4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입법권의 침해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아니고 행정부가 임시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입법권으로 그 부분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허가하라고 하는 입법권의 보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안은 입법권의 보완과 그다음에 신기술의 육성이라는 그 두 가지가 조화된 측면에서 제안된 안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개정안이 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정부가 임시허가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요? 산업융합 촉진법에 보면 2년 기한의 임시허가를 내 주고 또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최대 4년간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그 사업을 허용해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례에 의해서? 그것이 거꾸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은 임시허가를 4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입법권의 침해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아니고 행정부가 임시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입법권으로 그 부분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허가하라고 하는 입법권의 보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안은 입법권의 보완과 그다음에 신기술의 육성이라는 그 두 가지가 조화된 측면에서 제안된 안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개정안이 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차관님, 의견 있으세요?

예.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실은 정부가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전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위 조항에 보면 정부가 기한 내에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법에서 정부가 그런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좀 정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가 안 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좀 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인력도 채용하고 그랬는데 정부 측의 어떤 부족으로 안 된다면 너무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사업자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이런 법이 있는데 유독 다른 분야보다는 더 신기술․신서비스의 등장이 많고 기술 발전이 빠른데 이런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꼭 좀 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실은 정부가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전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위 조항에 보면 정부가 기한 내에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법에서 정부가 그런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좀 정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가 안 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좀 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인력도 채용하고 그랬는데 정부 측의 어떤 부족으로 안 된다면 너무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사업자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이런 법이 있는데 유독 다른 분야보다는 더 신기술․신서비스의 등장이 많고 기술 발전이 빠른데 이런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꼭 좀 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서 되는 그 경우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이 업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그 여론을 이겨 내지 못한다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또 정부 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신기술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습니다.
다만 샌드박스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은 아직 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임시로 허가하는 겁니다. 법 외의 관점에서 임시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법으로 이렇게 의무화한다 이런 관계는 조금, 입법부를 행정부의 통법부 개념의 그런 형태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임시허가는 또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법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도 행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대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에 있는지는 내가 정확한 사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숙의를 해서, 다른 사례까지 다 참고하고 또 외국에는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좀 더 숙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만 샌드박스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은 아직 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임시로 허가하는 겁니다. 법 외의 관점에서 임시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법으로 이렇게 의무화한다 이런 관계는 조금, 입법부를 행정부의 통법부 개념의 그런 형태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임시허가는 또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법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도 행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대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에 있는지는 내가 정확한 사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숙의를 해서, 다른 사례까지 다 참고하고 또 외국에는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좀 더 숙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보류하시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규제 샌드박스 세 법 중에서 두 가지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이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똑같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이 규정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이렇게 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법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만 유독 이것을 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법령에 대한 규정 또 다른 나라에서의 이런 신기술에 대한 샌드박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도 좀 더 참고해서 좀 더 성숙된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겁니다.
1쪽,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안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무선국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신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등 네 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고, 수리 간주 규정 또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을 4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확정될 경우에 행정관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안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무선국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신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등 네 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고, 수리 간주 규정 또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을 4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확정될 경우에 행정관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무선국 시설 관련해서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더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입니다.
이 법 자체의 취지가 명확하고 바라보는 시점이 제공을 하는 측이 아니라 제공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이 법안이 오늘 논의를 잘 마쳐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 자체의 취지가 명확하고 바라보는 시점이 제공을 하는 측이 아니라 제공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이 법안이 오늘 논의를 잘 마쳐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박대출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말이지요,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게 반대가 많아 가지고 통과되지 못했던 법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규제완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남용될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허가제로 남용보다는 좀 더 요건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수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행법이거든요.

예.
현행 규제대로 하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이게 그대로 수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행 규정이 신고제예요. 그런데 이것 신고제를 완화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허가제로 변질해 버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이게 규제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허가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반대를 했던 것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이게 규제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허가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반대를 했던 것은 아시지요?

예.
그 취지가 갑자기 몇 달 만에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현재도 사실 저희 행정부의 어떤 오래된, 별로 좋지 않은 관습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지금 그 관습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신고처럼 운영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내용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봐야 되는 경우도 그냥 신고라고 해 놓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자기가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예를 들어 무선국을 신고한다고 그러면 그 무선국의 주파수나 갖춰야 되는 인력이나 이런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서의 내용을 정부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리가 필요한 걸로 명확히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 행정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구조적으로 이 이용자들에게 불신이 없었다면 이런 조항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저희 방통위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저희 방통위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실제로 경기방송이 중단됨에 따라서 청취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통위가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절차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변재일 위원님.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신고제도로 법에서 해 놓고서 신고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허가제처럼 신고요건을 충분히 구비했는가를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여지껏 그렇게 운영해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고라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상의 행정행위하고 실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했던 신고제의 운영 관행하고 전혀 다르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가려서 최소한도 신고요건을 따져서 신고를 받아야 될 것하고 그저 신고요건 따질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것하고 두 개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또 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을 일부나마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해 가지고 타 부처의 타 법에서도 다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런 관행을 다시는, 이런 법 정비를 통해 갖고 순수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진짜 허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상징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라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상의 행정행위하고 실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했던 신고제의 운영 관행하고 전혀 다르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가려서 최소한도 신고요건을 따져서 신고를 받아야 될 것하고 그저 신고요건 따질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것하고 두 개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또 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을 일부나마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해 가지고 타 부처의 타 법에서도 다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런 관행을 다시는, 이런 법 정비를 통해 갖고 순수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진짜 허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상징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이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박대출 위원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법상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행정법상에 ‘수리가 필요한’이 법리 용어냐고 묻습니다.

따로 우리 법에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부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예냐 아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법상 용어입니까, ‘수리가 필요한 신고’?
법상 용어입니까, ‘수리가 필요한 신고’?

예, 법상 용어입니다.
법상 용어라고요?

현행법에 있습니다, 다른 법에. 110개 이상의 법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그런 워딩(wording)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나와요?

아니, 행정법이라는 것은, 강학적으로 말씀하시는 행정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정법이란 정부에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도 잘 모르고 통상적인, 그냥 통과시킨 법 용어에, 법률 내용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강학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는 개념은 허가․인가․신고입니다. 그렇지요? 신고는 법상에 어떤 법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 신고 자체로써 모든 것이 수리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이런 개념을 넣어서 하나의 편이한 걸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법리 논쟁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 우리 국민의 편의보다는…… 신고하면 행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절차가 필요하면 사전 통보를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다 인허가만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인허가도 아니면서, 법적인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적인 차원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 우리 국민의 편의보다는…… 신고하면 행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절차가 필요하면 사전 통보를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다 인허가만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인허가도 아니면서, 법적인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적인 차원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준호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오늘 2개인데요. 다음 9번을 한번 보면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좀 명확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 합의가 있었으니 그다음 법률안을 함께 검토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 합의가 있었으니 그다음 법률안을 함께 검토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9번도? 몇 번이 수리가 필요한……
지금 몇 번, 몇 번이지요?
지금 몇 번, 몇 번이지요?
9항입니다.
같이 검토를 하시지요.
같이 검토를 하시지요.
9번도 그러면 같이 하지요.
의사일정 제9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도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즉 IPTV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다음, IPTV 사업자는 서비스를 휴․폐지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권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방통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법제처가 2018년 7월 달에 신고의 요건 및 심사방법이라고 해서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률안도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즉 IPTV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다음, IPTV 사업자는 서비스를 휴․폐지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권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방통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법제처가 2018년 7월 달에 신고의 요건 및 심사방법이라고 해서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리 관련해서는 신고 관련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박대출 위원님.
지금 신고제 문제, 수리 여부 문제 이 조항을 제가 무선국 내용만 보고 했는데 나머지 기존 법들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2개가 더 들어있네요? 그러면 조금 문제의 사안이 다르거든요.
저는 무선국 개설 신고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자율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뒤에 지금 법조항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도 해당되고 10번의 방송법도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정보통신망법이 몇 번이지요?
저는 무선국 개설 신고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자율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뒤에 지금 법조항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도 해당되고 10번의 방송법도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정보통신망법이 몇 번이지요?

비슷한 취지입니다. 10번도 비슷한 취지……
12번이네요.

예, 12번입니다. 의사일정 12항.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들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선국이 문제되는 전파법까지는 그렇게 동의를 하겠는데 나머지 법안은 조금 더…… 제 의견을 철회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대상 사업자들이 조금 다른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선국이 문제되는 전파법까지는 그렇게 동의를 하겠는데 나머지 법안은 조금 더…… 제 의견을 철회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대상 사업자들이 조금 다른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준호 위원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8번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제시를 하셨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9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대출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고 IPTV로 넓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9항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8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앞서 8번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제시를 하셨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9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대출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고 IPTV로 넓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9항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8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8번․9번은 처리하고……
8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협회 의견에 보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9번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법안은 정말 신중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낸 것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계 의견도 듣고 또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한번…… 다른 법안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어떤 법안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녹아들어 있는 것이, 특히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따르는. 그런 방안도 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숙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법안은 정말 신중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낸 것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계 의견도 듣고 또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한번…… 다른 법안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어떤 법안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녹아들어 있는 것이, 특히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따르는. 그런 방안도 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숙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송협회 의견은 방송국의 개설 허가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방송국이 아닌 다른 무선국에 대해서 그것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견 보기에 방송협회에서 낸 것은 방송국 허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무선국 개설, 방송국이 아닌 다른 일반 무선국의 개설 신고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견 보기에 방송협회에서 낸 것은 방송국 허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무선국 개설, 방송국이 아닌 다른 일반 무선국의 개설 신고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국방송협회 의견도 별도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류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인 혹은 국민들이 갖는 불편함이나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서의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들을 명확하게 해 줬을 때 어떠한 편리성이 제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의사일정……
변재일 위원님.
자, 다음, 의사일정……
변재일 위원님.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내용이고 이번에 또 다시 논의가 되면서 다음으로 보류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떠어떠한 논의 절차를 거쳤고 어떠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한 것이니까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이게 다른 부처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조사를 끝내고 다음 소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면 통과시킨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라든지 후속조치 관련법입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참고로 2019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에서도 이를 개정해서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라든지 후속조치 관련법입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참고로 2019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에서도 이를 개정해서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명칭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기금을 통합할 경우 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분야 기반 조성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고드리면, 변재일 위원님께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므로 기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일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양 기금이 통합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이라든지 채권․채무 등을 통합기금이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경과조치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통합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다고 봐서 경과규정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명칭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기금을 통합할 경우 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분야 기반 조성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고드리면, 변재일 위원님께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므로 기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일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양 기금이 통합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이라든지 채권․채무 등을 통합기금이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경과조치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통합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다고 봐서 경과규정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통합을 통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대출 위원님.
변 선배님 것 제가 또 반대 의견을 좀 대야 되겠는데……
지금 방발기금 재원들이 지상파, 종편, TV홈쇼핑 이런 방송사업자들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도 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통신비 2만 원 문제가 있었을 때 차라리 방발기금으로 이것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해 봤습니다.
이 기금 통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발선도 이게 내용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이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방발기금 재원이 정진기금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용하다 보면 이게?
지금 방발기금 재원들이 지상파, 종편, TV홈쇼핑 이런 방송사업자들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도 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통신비 2만 원 문제가 있었을 때 차라리 방발기금으로 이것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해 봤습니다.
이 기금 통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발선도 이게 내용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이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방발기금 재원이 정진기금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용하다 보면 이게?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님.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나 사용 용도로 보게 되면 결국은 방발기금 재원이 이쪽 정진기금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달라요?

예.
좋습니다, 그것은 뭐 다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발기금이 어쨌든…… 지금 방송사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방발기금이 어쨌든…… 지금 방송사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지역방송 같은 것은 최악의 경영 상황이고, 이런 방발기금에 실제로 그 재원을 내는, 부담하는 쪽이 더 어려움을 겪는 방향으로 혹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발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발기금의 사용처를 좀 더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을 해 보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지금 제가 찬성,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좀 더 밟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좀 더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측의 설명도 좀 듣고 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금들이 잘못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짚어 보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좀 더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측의 설명도 좀 듣고 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금들이 잘못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짚어 보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저도 부대의견만 좀……
한준호 위원님.
저도 찬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방발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 분야에서 한 6000억 정도 걷히고 그리고 방송 분야에서 대략 한 2000억 정도 걷혀서 전체 규모가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 앞으로 운용의 목적 그리고 운용의 범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은 후속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방발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 분야에서 한 6000억 정도 걷히고 그리고 방송 분야에서 대략 한 2000억 정도 걷혀서 전체 규모가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 앞으로 운용의 목적 그리고 운용의 범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은 후속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변재일 위원님.
이것은 일단 두 기금이 통합되는 것이 사실상 재원의 소스도 같고 또 실질적으로 방발기금하고 정보통신기금을 운용하는 걸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양 기금에서 서로 막 지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같은 콘텐츠 제작사업을 방발기금에서도 나가고 또 정진기금에서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하고 통합 후에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또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런다면 확인 절차 같은 것도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냥 거의 부결성 보류로 하지 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의심되는 내용이나 불완전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것은 아마 정보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돼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하고 통합 후에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또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런다면 확인 절차 같은 것도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냥 거의 부결성 보류로 하지 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의심되는 내용이나 불완전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것은 아마 정보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돼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당장 결론 내리기가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 논의는 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되 실제로 우리가 방송과 통신 이게 계속 융합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서비스도 계속 창출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기금이 특정한 분야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마 방송 쪽이든 뭐가 됐든 간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금이 분리가 됐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게 융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이 분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기금을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청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선뜻 동의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결국에는 방송사나 아니면 또 관계자들의 의견도 정확히 들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임위 같은 거 한번 할 때 기금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하면서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 좀 듣고 하는 숙의 과정 같은 걸 거쳐도 좋을 것 같고 소위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기금을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청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선뜻 동의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결국에는 방송사나 아니면 또 관계자들의 의견도 정확히 들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임위 같은 거 한번 할 때 기금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하면서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 좀 듣고 하는 숙의 과정 같은 걸 거쳐도 좋을 것 같고 소위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소위 공청회를 하지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진흥기금의 ICT 융합 차원에서 통합은 필요하다, 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더 나을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한 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위원회나 과방위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왜 통합되어야 되는지, 통합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분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세세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소위원회나 과방위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왜 통합되어야 되는지, 통합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분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세세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서처럼 신고제 합리화와 동일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이라든지 파기 계획,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서처럼 신고제 합리화와 동일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이라든지 파기 계획,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8번, 9번하고 다 연결되는 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EBS가 온라인 개학을 한 바 있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EBS의 원격수업을 모든 유료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EBS가 온라인 개학을 한 바 있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EBS의 원격수업을 모든 유료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EBS가 코로나 위기로 아이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전파를 통해서만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해서 플랫폼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올려서 실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학습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과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교육방송 EBS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과기정통부나 교육부에서는 이건 방통위 산하 저기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의 구축이라든지 콘텐츠 구축사업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방통위 소관 예산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방송 EBS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과기정통부나 교육부에서는 이건 방통위 산하 저기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의 구축이라든지 콘텐츠 구축사업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방통위 소관 예산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했는데 사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그런 입법조치가 되고 했습니다만.
저도 EBS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채널, 2학년 채널 이걸 만들어서 방송을 해라라고 제가 강력히 촉구해서 그렇게 사실 방송이 진행됐던 건데요. 원격교육시스템을 EBS 업무에 연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국난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난 시에 EBS가 교육을 주관하는 방송사의 역할까지 사실은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했는데 사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그런 입법조치가 되고 했습니다만.
저도 EBS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채널, 2학년 채널 이걸 만들어서 방송을 해라라고 제가 강력히 촉구해서 그렇게 사실 방송이 진행됐던 건데요. 원격교육시스템을 EBS 업무에 연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국난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난 시에 EBS가 교육을 주관하는 방송사의 역할까지 사실은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1쪽입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의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즉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기준 34개 대기업집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여기에서 ‘등’을 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 법문에서는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예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의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즉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기준 34개 대기업집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여기에서 ‘등’을 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 법문에서는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예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전체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등’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 지금 여기 법안에서 명확히 짚지 못하는 부분에서 혹시 정부가 고민해서 필요한, 혹시 명확하게 이 부분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고 지금 판단해 본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혹시 ‘등’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 지금 여기 법안에서 명확히 짚지 못하는 부분에서 혹시 정부가 고민해서 필요한, 혹시 명확하게 이 부분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고 지금 판단해 본 건 전혀 없습니까?
구체적 사례, ‘등’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구체적 사례요.
혹시 다른 걸 하나…… 다른 것 필요한 게 혹시 없는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굳이 ‘등’으로 따로 떼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국가안보 외의 다른 사항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명확히 한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의 취지를 잘 모르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셨냐고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셨냐고요.

예, 저희들 생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이요.
지금 디지털 뉴딜 사업을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면서 이게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집단 회사의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외를 열어 달라 이런 소리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으로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만 참여하라 하는 경우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를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방송이 코로나19가 퍼진 이후에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때 그때 중소기업 업종만으로 참여를 제한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고 일부 대기업이 거의 무료로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했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등’을 빼고서 제한을 해 놓을 경우에 이런 유연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짚는 게 그런 문제예요.
맞아, 다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국가안보 이외에도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의견이나 정필모 위원님 의견을 반대로 알아듣고 있어요, 설명을 자꾸.
‘등’을 빼서 제한해 놓은 경우에 이런 국방․외교․치안․전력,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로 인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자의적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실제로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EBS나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실적에 따라서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는 그게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 법 조항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안보 등’에서 ‘등’이 도대체 뭐냐, ‘등’이. 그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소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중소업체를 진흥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이게 ‘등’을 넣고 대신에 대통령령으로라든가 하위 법령에서 정부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을 규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 놓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다시 법을 개정할 수가 없어서 곤란한 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모법에는 원래 ‘등’을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등’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조항과 더불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경우에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예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등’을 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십여 년 이상 동안 그런 사례도 없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신기술․신서비스 쪽에서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이것을 수범자 입장에서는 ‘등’을 빼서 더 명확히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조항과 더불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의 경우에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예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등’을 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십여 년 이상 동안 그런 사례도 없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신기술․신서비스 쪽에서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이것을 수범자 입장에서는 ‘등’을 빼서 더 명확히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 ‘등’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거꾸로 자꾸 해석하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어느 정도 집약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부를 걱정해 주는데……
지금 행정의 폭을 넓혀 주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해석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조금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요?
조금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요?
잠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뒷부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 가지고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왜 정부가 굳이, 여태까지 그런 예도 없었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을 때는 그냥 이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 보류합시다.
여러분들 의견은 다 조합된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등’이 들어가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등’이 들어가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지만……
없었으면 정부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등’이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까지 빼 버리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등’이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까지 빼 버리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여야가 공히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 충분히 느끼시겠지요?
차관님, 충분히 느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심사 요건으로 경영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심사 요건으로 경영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입니다.
전 항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법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개정안과 같이 했을 경우에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 및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입니다.
전 항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법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개정안과 같이 했을 경우에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 및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앞 것은 이견 없고요.
이렇게 일괄로 개정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구 바꾸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기부나 방통위나 원안위 등에서 일괄로 좀 정리해서 일괄로 처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괄로 개정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구 바꾸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기부나 방통위나 원안위 등에서 일괄로 좀 정리해서 일괄로 처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간사분들께서 정리하시지요.
간사분들께서 정리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 한마디만……
지금 다 논의된 내용이지만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하고 기금 통합에 관한 법안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 소위 때 우선 상정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소위 이전에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논의된 내용이지만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하고 기금 통합에 관한 법안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 소위 때 우선 상정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소위 이전에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법 관계 또 신고 관련 관계, 여기서 오늘 주요하게 의제되었던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토의를 하고 빨리 상정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송법 관계 또 신고 관련 관계, 여기서 오늘 주요하게 의제되었던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토의를 하고 빨리 상정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