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나.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송봉섭 사무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송봉섭 사무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장비 제작․구매 사업과 국회의원선거 준비․경비 사업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장비 제작․구매 사업과 국회의원선거 준비․경비 사업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번 1번은 시․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을 3억 100만 원 또는 9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2번은 선관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3번은 국비로 편성된 홍보예산 5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4번은 사전투표운용장비 등의 제작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16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조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은 선거․정당관계자 과정의 예산을 2019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1억 5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6번은 한국선거방송 운영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방송송출 대행료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선거방송의 TV 송출을 전제로 하는 예산에 기타잡수입이 1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송출 대행료를 삭제하게 되면 세입예산도 반드시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번 1번은 시․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을 3억 100만 원 또는 9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2번은 선관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3번은 국비로 편성된 홍보예산 5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4번은 사전투표운용장비 등의 제작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16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조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은 선거․정당관계자 과정의 예산을 2019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1억 5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6번은 한국선거방송 운영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방송송출 대행료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선거방송의 TV 송출을 전제로 하는 예산에 기타잡수입이 1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송출 대행료를 삭제하게 되면 세입예산도 반드시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공정지원단 실제 운영인력 감안한 예산 반영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이버상의 선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상 선거운동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선을 앞두고 사이버지원단 운영 인원을 선거법에서 규정한 30명으로 편성을 한 의견입니다.
다만 지난 양대 선거, 올해 있었던 양대 선거 때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이버지원단을 한정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10% 정도, 이형석 위원님 안 정도로 감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 직원 특별정려금 지급 중단, 읍면동 선관위 지급규정 정립 필요 있는데, 이게 부대의견하고 같이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려금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업무가 집중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약 5개월로 잡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구시군 선관위 이상의 선거실무를 담당하는 5급하고 6급 이하 실무 직원들한테 5개월 동안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서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 대행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점을 인정을 해서 수당으로 14만 원씩 약 3개월 정도, 3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 선관위가 살아 있음에도 특별정려금으로 안 하고 왜 간사․서기 수당으로 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서, 그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 쪽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정려금을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특별정려금하고 간사․서기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선관위에 있는 규칙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합장선거 내역사업에서 홍보예산, 국비가 아닌 조합비 부담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지적에 적극 동의해서 조합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후년에 있는 선거장비 제작비용을 국비나 지방비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지적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작하려고 하는 선거장비는 2024년, 내후년에 있는 총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양대 선거에서도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18년도에도 국회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선거장비 제작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비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시키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하려면 선거법 277조에 따라서 현재는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려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편성한 대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쪽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선거나 정당관계자 연수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서 이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선거방송 TV 채널 폐지에 따라서 방송송출 대행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선거방송이 폐지가 되고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기로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방송송출료 부분이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21억 정도 가던 것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가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4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21억에서 14억 5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국에도 여러 가지 선거부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이상이 돼서 국민들한테 사실을 바로 알려 줄 필요도 있고 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올해도 내년까지 정계특위가 있는데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송출료를 콘텐츠 제작비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V 방송송출 중지 결정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들이 있는데 선거방송이 유튜브 채널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삭감하는 의견은 맞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공정지원단 실제 운영인력 감안한 예산 반영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이버상의 선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상 선거운동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선을 앞두고 사이버지원단 운영 인원을 선거법에서 규정한 30명으로 편성을 한 의견입니다.
다만 지난 양대 선거, 올해 있었던 양대 선거 때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이버지원단을 한정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10% 정도, 이형석 위원님 안 정도로 감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 직원 특별정려금 지급 중단, 읍면동 선관위 지급규정 정립 필요 있는데, 이게 부대의견하고 같이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려금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업무가 집중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약 5개월로 잡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구시군 선관위 이상의 선거실무를 담당하는 5급하고 6급 이하 실무 직원들한테 5개월 동안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서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 대행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점을 인정을 해서 수당으로 14만 원씩 약 3개월 정도, 3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 선관위가 살아 있음에도 특별정려금으로 안 하고 왜 간사․서기 수당으로 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서, 그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 쪽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정려금을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특별정려금하고 간사․서기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선관위에 있는 규칙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합장선거 내역사업에서 홍보예산, 국비가 아닌 조합비 부담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지적에 적극 동의해서 조합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후년에 있는 선거장비 제작비용을 국비나 지방비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지적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작하려고 하는 선거장비는 2024년, 내후년에 있는 총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양대 선거에서도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18년도에도 국회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선거장비 제작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비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시키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하려면 선거법 277조에 따라서 현재는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려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편성한 대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쪽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선거나 정당관계자 연수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서 이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선거방송 TV 채널 폐지에 따라서 방송송출 대행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선거방송이 폐지가 되고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기로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방송송출료 부분이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21억 정도 가던 것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가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4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21억에서 14억 5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국에도 여러 가지 선거부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이상이 돼서 국민들한테 사실을 바로 알려 줄 필요도 있고 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올해도 내년까지 정계특위가 있는데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송출료를 콘텐츠 제작비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V 방송송출 중지 결정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들이 있는데 선거방송이 유튜브 채널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삭감하는 의견은 맞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번 1번부터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공정선거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선관위에서 계속 예산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8명 정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이 65.5%인데 이것을 9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국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사람을 고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답변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걸 9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묘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중앙하고 시도만 운영을 합니다. 일반 오프라인상에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구시군 단위까지……
아니, 그런 이야기를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분명히 국감 때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90%까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어야지요.

코로나 상황이 지난번, 올해 같은 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하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집을 하면 더 잘될 것이다, 그게 근거인가요?

그 근거도 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선거운동들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라든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필요성이고 지금 집행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집행률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률도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집행률이 안 되었던 이유가 이 인원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어떻게 90%까지, 27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늘리겠느냐 지금 그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의 일정한 면적하에서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을 다 채우지 못했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완화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 선거를 앞두고는 30명을 다 채워도 된다는 그런 논거고요.
거기다가, 다만 과거의 집행률이 좀……
거기다가, 다만 과거의 집행률이 좀……
그러면 과거에는 일부러 안 채운 거예요,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그때는 ‘모집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답변 그런 것 좀 보고 들어옵니까? 국회에서 무슨 답변 했는지 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적게 모집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혹시 답변 그런 것 좀 보고 들어옵니까? 국회에서 무슨 답변 했는지 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적게 모집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예, 올해 같은 때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가서 국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장님, 답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공정선거인단 활동이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간은 넓히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니까 사이버공정선거인단을 더 확대해야지요, 비대면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이버공정선거인단을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더 늘려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저희들이 전부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하여간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10% 정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답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공정선거인단 활동이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간은 넓히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니까 사이버공정선거인단을 더 확대해야지요, 비대면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이버공정선거인단을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더 늘려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저희들이 전부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하여간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10% 정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사무차장님, 말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그동안 신뢰를 심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이버와 관련된 단속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일을 하실 때, 제가 국정감사나 이럴 때도 보면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우면서 약간 업무를 해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더 지켜볼 테니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더 지켜볼 테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짜서 이것 불용 생기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사무차장님, 말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그동안 신뢰를 심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이버와 관련된 단속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일을 하실 때, 제가 국정감사나 이럴 때도 보면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우면서 약간 업무를 해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더 지켜볼 테니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더 지켜볼 테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짜서 이것 불용 생기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예, 하여간 인력 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짜고 예산집행도 철저하게 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이버상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든가 자유 부분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니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집행률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이지 상황 논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간격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지요. 의지의 문제인 건데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꾸 예산만 늘려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정말 의지를 갖고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정선거, 감시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 못 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의지를 갖고 집행을 잘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후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다 동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정 정도 감액을 좀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률을 거의 100%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식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의지를 갖고 집행을 잘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후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다 동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정 정도 감액을 좀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률을 거의 100%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식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고견 잘 경청하고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형석 위원이 한 9400만 원, 30%씩 삭감하는 건 너무 좀…… 지금 현재대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잖아요. 공직자들한테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약간만 감액하고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형석 위원이 한 9400만 원, 30%씩 삭감하는 건 너무 좀…… 지금 현재대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잖아요. 공직자들한테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약간만 감액하고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0%……
아니, 그러니까 집행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만 하세요.
10% 정도.
10% 하세요. 집행만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그런 질문 안 나오게만 하세요.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이형석 위원의 지적인 94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번 연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번은 이형석 위원의 지적인 94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번 연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만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거기간 동안에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그때 업무 과중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특별정려금이라는 것 자체가, 읍면동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몸 쓰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급이 안 되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장님, 특별정려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법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이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거기간 동안에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그때 업무 과중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특별정려금이라는 것 자체가, 읍면동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몸 쓰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급이 안 되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장님, 특별정려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법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이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우리 선관위법 쪽만……
선관위법에만 있는 겁니다. 그 이외 다른 데는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면 그냥 수당으로 통일을 해서라도 주든 어쩌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격무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줄 거면 다 주고 아니면 명목을 똑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랑 이런 데 엄청 올라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면 그냥 수당으로 통일을 해서라도 주든 어쩌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격무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줄 거면 다 주고 아니면 명목을 똑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랑 이런 데 엄청 올라오는 거 아시지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고 이 돈 300 있으나 없으나, 깎으나 마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당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은 도와 드릴 테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수당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은 도와 드릴 테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예, 100% 공감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정려금에 대해서, 간사․서기한테도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기재부하고 정부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특별정려금 쪽으로 반영하도록 국회에서 또 지적이 있었으니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정려금에 대해서, 간사․서기한테도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기재부하고 정부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특별정려금 쪽으로 반영하도록 국회에서 또 지적이 있었으니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가서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까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2번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3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연번 2번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3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저희 정부안에서는 수용하는 걸로 했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합하고 관련된 선거에 대해서는 조합 경비로 홍보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경비, 위탁선거라 하더라도 그런 경비는 국비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합 경비로 지출하는 게 맞아서 이거는 국회의 지적에 따르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합하고 관련된 선거에 대해서는 조합 경비로 홍보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경비, 위탁선거라 하더라도 그런 경비는 국비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합 경비로 지출하는 게 맞아서 이거는 국회의 지적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 분야인지 아니면 위탁자가 부담해야 될 건지 그거를 정리해서 국회와 한번 논의하시고 국회에서 이게 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예, 이거는 향후에는 위원님 고견 주신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53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의견을 낸 거라서……
이게 보통 한 7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번 선거가 국가선거면 보통 국비로 하고 다음번 선거가 지방선거면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보통 선관위가 총대를 많이 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기준이 있느냐 부분인데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철회할게요. 그런데 이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차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하고, 이게 법적으로 규정을 넣어야 되면 그걸 넣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걸로 가든지 결론을 빨리 좀 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게 보통 한 7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번 선거가 국가선거면 보통 국비로 하고 다음번 선거가 지방선거면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보통 선관위가 총대를 많이 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기준이 있느냐 부분인데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철회할게요. 그런데 이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차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하고, 이게 법적으로 규정을 넣어야 되면 그걸 넣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걸로 가든지 결론을 빨리 좀 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 위원님들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내후년도에 국회의원선거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기존 장비도 올해 진행하면서 노후화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만 이게 내후년도에 국회의원선거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기존 장비도 올해 진행하면서 노후화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국가를 위한 거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냐 이렇게 따지면 국비․지방비를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선거사무는 해당되는 당해 선거자가 관리해야 맞느냐 국가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엄정한 중립성이 필요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확실히 책임져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외부로부터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생기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하시든지 뭘로 하든지 국가로 아주 일원화하시고요. 당연히 국비로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선거관리가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금액을 미기재한 이유 자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김웅 위원님이 삭감하지 않고 장비 지원하신다면 저도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따라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하셔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엄정한 중립성이 필요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확실히 책임져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외부로부터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생기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하시든지 뭘로 하든지 국가로 아주 일원화하시고요. 당연히 국비로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선거관리가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금액을 미기재한 이유 자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김웅 위원님이 삭감하지 않고 장비 지원하신다면 저도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따라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하셔요.

예.
저도 이것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선거 유형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도 고민을 해 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2018년에도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로 하라는 게 국회의 요청이고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자꾸 선거 유형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도 고민을 해 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2018년에도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로 하라는 게 국회의 요청이고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계속 이렇게 부담 주는 것은 안 좋으니까 차제에 방금 이성만 위원님 지적대로 선관위에서 기준을 정확히 잡으세요. 선거와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도와 드릴게요.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거장비 제작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5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1억 5500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차장님, 코로나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아까 사이버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집합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공정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11억 5500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차장님, 코로나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아까 사이버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집합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공정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은 11억 55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한국선거방송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은 11억 55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한국선거방송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님.
이게 TV 송출 대행료가 감액이 되는데 대신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그만큼 증액을 시켜 달라 그런 취지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선거방송 콘텐츠나 이런 광고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콘텐츠 제작비용 증액 요청을 안 하셨어요? 기재부가 안 들어 주던가요?
그런데 왜 콘텐츠 제작비용 증액 요청을 안 하셨어요? 기재부가 안 들어 주던가요?

몇 년 전서부터 국회에서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한국선거방송에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인터넷 SNS 채널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출료 자체는 필요가 없어지고, 다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1억 정도에 편성되던 예산이 14억 5000으로 깎여 가면서 절대적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되는 예산만큼 조정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삭감되는 예산만큼 조정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데 차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증액해 봐야 그건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삭감되면 그냥 그대로 아웃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목을 조정을 해서 송출료 대신 콘텐츠 제작비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3년부터 TV송출채널이 아니라 온라인 채널로 전환한다고 예정이 됐는데 왜 예산을 콘텐츠 제작료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상황에 맞춰서……

그 결정은 올해 9월 달에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됐고요.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정부안을 5월 달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현 제도가 계속해서 운영되는 걸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의견을 달고요.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하지요.
그런 의견을 달고요.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하지요.
위원님들 결정할까요?
6번, 원안대로 하되 세입 1억 9200만 원은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원안대로 하되 세입 1억 9200만 원은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목 변경이 가능해요, 콘텐츠 제작비로?

내역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역 조정 가능해요?

예, 내역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방송 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거의 다 다른 방송사한테 발생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선거방송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방송 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거의 다 다른 방송사한테 발생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선거방송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건 삭감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내역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내역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내역 조정을 해서 콘텐츠 제작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특별정려금인데 아까 논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까요?
두 번째 설명드릴까요?
예, 계속하세요.

두 번째 것은 사전투표장비라든가 투표지분류기, 선거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 100%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선거여론조사 중요성에 대해서 증대가 됐고 업무량도 증가돼서 현재는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상임위원이 정원이 안 따라와서 선거정책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거정책실장이 선거 업무 치르기도 가쁜데 여론조사 업무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은 했으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정원이 미확보됐는데 국회 지적을 고려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활성화․내실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까 고견들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현재 국가재정법상 별도의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 중인 위탁선거관리경비를 국가재정으로 편입시켜서 정부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에 따라서 민간경비를, 위탁선거가 다 민간에서 오는 경비입니다. 조합장선거를 포함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비를 국가 세출예산 부담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국가재정 통제를 민간 비용에까지 적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의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공직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위탁선거다 보니까, 큰 선거도 있고 작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선거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어서 위탁 여부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또 선거 절차도 공직선거와 같은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일정하게 생략도 하고 추가도 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선거가 만약에 2개 선거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동시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동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통경비, 그 선거마다 각각 적용하는 고유경비 이렇게 해 놨는데 디브레인상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해 내기가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위탁선거 경비에 대해서 결산 개요나 사업설명자료라든가 성질별․비목별 집행내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매년 4월 달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위탁단체에 경비 집행 세부내역도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경비 산출이나 집행 실태를 중앙선관위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도 이번에 사무처에 있던 것을 위원회로 넘겨 가면서 그 감사 기능을 통합……
세 번째는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 100%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선거여론조사 중요성에 대해서 증대가 됐고 업무량도 증가돼서 현재는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상임위원이 정원이 안 따라와서 선거정책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거정책실장이 선거 업무 치르기도 가쁜데 여론조사 업무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은 했으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정원이 미확보됐는데 국회 지적을 고려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활성화․내실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까 고견들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현재 국가재정법상 별도의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 중인 위탁선거관리경비를 국가재정으로 편입시켜서 정부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에 따라서 민간경비를, 위탁선거가 다 민간에서 오는 경비입니다. 조합장선거를 포함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비를 국가 세출예산 부담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국가재정 통제를 민간 비용에까지 적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의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공직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위탁선거다 보니까, 큰 선거도 있고 작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선거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어서 위탁 여부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또 선거 절차도 공직선거와 같은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일정하게 생략도 하고 추가도 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선거가 만약에 2개 선거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동시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동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통경비, 그 선거마다 각각 적용하는 고유경비 이렇게 해 놨는데 디브레인상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해 내기가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위탁선거 경비에 대해서 결산 개요나 사업설명자료라든가 성질별․비목별 집행내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매년 4월 달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위탁단체에 경비 집행 세부내역도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경비 산출이나 집행 실태를 중앙선관위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도 이번에 사무처에 있던 것을 위원회로 넘겨 가면서 그 감사 기능을 통합……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철회.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이것도 100% 공감하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히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과 관련돼서, 방금 차장님께서는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것 관련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이런 건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만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고 부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없는 것으로?
아니, 방침이 섰으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날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6번 안에 대해서 이성만 위원님은 이걸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것 관련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또 6번 안에 대해서 이성만 위원님은 이걸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것 관련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
국가재정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위탁선거법 개정안들이 의결되면 거기에 따른다, 그렇게 부대의견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6번 부대의견 수정,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에 따른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요?

예.
됐습니까?
부대의견 다 정리됐지요?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남화영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다 정리됐지요?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남화영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남화영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항시 염려해 주시고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철민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차장 남화영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항시 염려해 주시고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철민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십시오.
연번 1번은 시․도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2번은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12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연번 3번은 산불전문진화차 추가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대수에 따라 56억 2500만 원, 52억 5000만 원 또는 3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4번은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순증이고요, 설치 개소에 따라서 54억 2300만 원 또는 3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연번 5번은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급을 위해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순증입니다.
연번 6번도 순증인데 심정지 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7번은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연번 8번은 구급들것 관련 연구를 위해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번 9번은 경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4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10번은 울릉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1대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 3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11번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계비로 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2번은 신규 사업으로 원래는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로도 53억 800만 원을 증액해서 구급차 73대를 추가보강하자는 의견입니다.
13번은 지자체 소방헬기는 원래 행안부 소관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소방청 일반회계에 충북 노후 소방헬기 교체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을 봐 주십시오.
연번 1번은 시․도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2번은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12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연번 3번은 산불전문진화차 추가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대수에 따라 56억 2500만 원, 52억 5000만 원 또는 3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4번은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순증이고요, 설치 개소에 따라서 54억 2300만 원 또는 3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연번 5번은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급을 위해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순증입니다.
연번 6번도 순증인데 심정지 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7번은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연번 8번은 구급들것 관련 연구를 위해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번 9번은 경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4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번 10번은 울릉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1대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 3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연번 11번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계비로 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2번은 신규 사업으로 원래는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로도 53억 800만 원을 증액해서 구급차 73대를 추가보강하자는 의견입니다.
13번은 지자체 소방헬기는 원래 행안부 소관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소방청 일반회계에 충북 노후 소방헬기 교체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6번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6번 수용 불가?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민간단체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규정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보다 법령부터 만들고 해야지요.
아니,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 돈을 민간단체에다가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하는 건데 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아니, 각 부처에서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각종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왜 소방에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심정지 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심폐소생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심정지 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심폐소생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것 다 배우고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소방에서 더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사실은 CPR 교육은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 전문인에 의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인이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잠깐만, 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 줄게요.
이게 보니까 보조금 사업은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예산 근거로 충분하고, 다만 출연금일 경우에만 법률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법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조금 사업은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예산 근거로 충분하고, 다만 출연금일 경우에만 법률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법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소방교육 하는 데 교육비 예산 늘려도 돼요.
차장님,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단체에, 간호사단체라든지 심정지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자격증이 제시되는 그런 데에 위탁을 주든지 보다 폭넓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사업비가, 심정지 상황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키오스크라는 교육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 주문할 때 쓰는 것처럼 버튼 해 가지고 하는 이 장비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아니, 이게 업체가 지정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CPR 교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기구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누군가한테 전문인력을, CPR…… 우리가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더 모집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규정이 있어서 못 하니 없어서 못 하니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특정 기기를 쓸지 말지는 소방청에서 판단하면 되지 누가 뭐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름대로 소방청의 입장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없는 걸로 하시지요.
잠깐.
소방청차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법률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차장님께서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청차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법률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차장님께서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처음 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심정지 교육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 늘려 준다는데 그걸 못 받는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 편성해서요……
아니, 특정 기기를 쓰지 말고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받겠다는데, 줄 돈도 없는데 뭘 해요. 그냥 없는 걸로, 삭제하고 갑시다.
안 받겠다는데 뭘 그렇게……
아니, 심정지교육 중요하잖아. 나도 받고 싶어.
그런데 사실 심정지 교육이 중요하니까 일을 좀 더 하시라 이 말인데 일 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면은 특정 단체에 가는 돈인데……
소방청에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필요 없는 일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청이 부담 느끼는 걸 억지로 국회에서 준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저희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안 받겠다고 하시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정리하겠습니다.
6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1번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1번 항목 220억 증액.
위원님들 증액할까요? 찬성하지요?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0억 증액하겠습니다.
2번에 원안 유지와 127억 증액, 2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집중해 주십시오.
1번 항목 220억 증액.
위원님들 증액할까요? 찬성하지요?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0억 증액하겠습니다.
2번에 원안 유지와 127억 증액, 2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저희는 맨 처음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어떤 거요?

1번 안.
127억 증액.
아니지요, 원안 유지.
연번 2번 말이야.
소방병원.

이것은 김철민 위원님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으로.
1번 안이 원안이지요.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어떤 것 선택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어떤 것 선택할까요?

저희들은 맨 처음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6억 25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번도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안, 54억 2300만 원 순증하겠습니다.
5번은 32억 9000만 원 순증,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6번은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7번, 18억 순증 동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10억 증액, 9번 44억 증액, 10번 31억 증액, 11번 2억 순증, 12번 53억 800만 원 순증, 13번 30억 순증.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5번은 32억 9000만 원 순증,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6번은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7번, 18억 순증 동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10억 증액, 9번 44억 증액, 10번 31억 증액, 11번 2억 순증, 12번 53억 800만 원 순증, 13번 30억 순증.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연번 11번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가 세 군데잖아요, 큰 게. 여수, 울산, 대산이 있는데 사실 울산은 작년에 했고 여수하고 대산만 안 하셨는데 이것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도에 있을 때 화학사고가 나니까 기존의 소방장비로 한계가 있더라고, 특히 화학사고는 일반 화재사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수도 같이 해서 한 2억씩 이렇게……
여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장님, 연번 11번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가 세 군데잖아요, 큰 게. 여수, 울산, 대산이 있는데 사실 울산은 작년에 했고 여수하고 대산만 안 하셨는데 이것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도에 있을 때 화학사고가 나니까 기존의 소방장비로 한계가 있더라고, 특히 화학사고는 일반 화재사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수도 같이 해서 한 2억씩 이렇게……
여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수는 저희들이 24년도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예, 이게 워낙 사업비가 커서 저희들이……
아니, 2억 지원하는 건데 충남 대산 같은 경우는 2억만 지원해 주면, 사업이 202억이 진행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 2개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고 나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보다는……
문 위원, 이게 설계비이고……
원래 대용량 방사포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원래 대용량 방사포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200억입니다.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울산의 것을 가지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아닙니다. 사용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미 하고……
울산에서도 사 놓기만 하고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검증이 안 됐어.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내가 우리 시장에 침수지역에 한번 대 봤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포항 가서 침수지역에 한번 하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못 했어. 그래서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이게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네덜란드 제품이지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됐어.

위원님, 그것 사용에 검증은 됐는데 사실 처음에 도입 취지가 고양에 있는 저유소 화재 때 그것 때문에 도입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이런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이 말이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미사일은 안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님, 미사일도……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방재예산이라는 것이 상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문 위원, 그런데 대용량 방사포라는 게 화학제품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걸 끄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입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뿌리겠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화학제품의 화재가 얼마나 효과 있게 소진될 수 있느냐 이게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담가 가지고 물을 대용량으로 멀리 보낸다 이것 정도인데 이게 화학화재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사용을 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아직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기존의 물량으로……
아니, 울산은 받고 왜 대산은 안 받아.
아니, 울산은 받고 왜 대산은 안 받아.
울산 거 가져가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울산은.
한 군데 정도 설계를 더 해 보고, 여수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여수하고 대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여수는 아직 그게 확보가 안 되었어요?

예, 여수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위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위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번,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담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정부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단일 소방정보통신 회선을 사용 중인 10개의 시도에서 조속히 이중화 회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단위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국 시도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데이터 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으로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단계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약기간 내 납품 완료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3년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산정했으므로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안건, 단일 소방정보통신 회선을 사용 중인 10개의 시도에서 조속히 이중화 회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단위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국 시도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데이터 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으로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단계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약기간 내 납품 완료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3년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산정했으므로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증액 551억 4600만 원, 감액 없이 순증 551억 4600만 원이며 부대의견으로 4건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551억 4600만 원, 감액 없이 순증 551억 4600만 원이며 부대의견으로 4건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
소방청이 여기 남아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소방청이 여기 남아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소방청은 남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만 이따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희 인천에 가좌 2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가 있는데 저지대라서 침수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서 이곳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8억이 드는 곳인데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10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해서 투입해야 빠른 시일 내에, 해당지역이 우수의 단기 유출량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급하게 온 건데, 자치단체보조 330-03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해서 국비 33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해서 투입해야 빠른 시일 내에, 해당지역이 우수의 단기 유출량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급하게 온 건데, 자치단체보조 330-03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해서 국비 33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디 부 예산이에요?
이건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가능합니까,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추가할 게 많기 때문에 상임위 할 때 그때 수정안을 내시지요.
상임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방망이 다 때려 버려 가지고 그걸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전체회의 때, 상임위 할 때 합시다.
전체회의 때 여러 가지 또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있으니까 그때 하시지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점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