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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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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상정된 안건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상정된 안건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상정된 안건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상정된 안건

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상정된 안건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상정된 안건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상정된 안건

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상정된 안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상정된 안건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상정된 안건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상정된 안건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2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 조사 의무 등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및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절차규정에 누락된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정당 및 후원회마다 재정 여건이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보수 지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한정애 의원·서명옥 의원·김상훈 의원·김상욱 의원·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추가하고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하여 동 결격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검토한 결과 경비업법 중 피고용인인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나머지 14개 법률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립 소방병원 이사회에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정부관계자인 당연직 이사 5명을 두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점, 유사한 국립병원에 대한 현행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위성곤 위원님.
 법안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오늘 보도된 소방 관련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의논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에서, 소방관이 광주에서 불 끄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이 지게 되는 게 있고 관련되어진 예산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방청장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지금 현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적법한 소방업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으로 일정액을,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하였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개인이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 뉴스에 나와 있던데……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예산 편성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지출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면 800만 원 정도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감당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갖다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각 서별로, 소방청별로, 소방본부지요, 지역 단위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런 데 대해서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방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소방청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100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광주 경우에 800만 원을 보상해 주면 200만 원이 남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저는 소방청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 소방청을 빼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청의 1000만 원보다 예산이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고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그 법령은 소방기본법에 되어 있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방자치단체, 광주시 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맞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예산 소요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근거 규정과 예산 확보 내역을 한번 자료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소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농어촌 유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또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노후 주택 철거에 재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내 교육, 문화,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치된 기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수도권이나 이곳에서 지역으로, 과밀억제권 안에서 지역으로 가는 데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설이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신설을 해서 다시 옮겨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인구감소지역에서 증설·신설할 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7월에 이미 그 법에 대해서 입법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법안 내용은 아닌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대행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에 관해서도 정부에서 보상하고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무슨 창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도와주셔서 하고들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관련된 것도 다 완결이 됐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난번에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주셔 가지고……
 예, 민방위기본법이요. 죄송합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접경지역의 소음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속하게 정리가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경찰관의 측정 불응할 때 처벌 규정 강화했는데 이 약물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제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약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약물이 어떠한 약물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약물은 대마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물도 하는 것인지, 이 약물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차장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마약류관리법 여기에 관련된 약물이 다 포함되도록 약물에 대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어떠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약물이라 하면’ 하고?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법에 약물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현재 약물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 못 할 때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화학물질관리법하고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에도 향정신성……
 잠깐만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이 법에서 말하는 약물의 정의 규정이 나와 있다 이거지요? 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약물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나옵니까? 몇 조에 나옵니까, 이 법?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시행규칙 28조.
 시행규칙에 약물이 어떻게 정의돼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법에는 45조에 있고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해 운전이’……
 아니, 그러니까 약물을 뭐라고 정의했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시행규칙에 보면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서 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교통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이라 하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말하는 그 약물과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약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그걸 좀 명확히 하고……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우리 법에 따르면 약물이라고 할 때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이라 하면 마약……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행정안전……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물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어떠한 권리라든지 기본권이 굉장히 침해당할 소지도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는가 싶네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전에부터 원래 행정안전부령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약품이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A도 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약물이라고 규정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게 마약하고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도 약물이 되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떠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약물로 규정해 버리면 그것은 규제를 받으니까 이게 정당한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건데.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거는 일일이 법으로 다 정하기에는 화학물질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저희들이 환각과……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법이 통과되려면 먼저 약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약물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법령이나 측정 불응이나 이런 게 추가되는 겁니다.
 있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입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약물로 정해서, 그게 약물이 된다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의 11종류만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 약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법령 개정은…… 원래 약물에 이 종류가 규정돼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좀, 약물의 종류를 정하려면 법령을 별도로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전제되는 약물의 개념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청장님과 실·국장, 서로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물에 대한 규정을 법에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지, 그런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준비가 필요하시면 얼른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행안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소위에서 논의되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장관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지 읍면별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전체 자치단체 지역의 70%~9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읍 지역만, 한 지역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는 인구감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건지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일단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 여러 번 두셨던, 읍면동 단위 지역에서도 인구감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어쨌든 전국적인 읍면동 단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연구하고 있으면 과정을 좀…… 제가 여러 차례 제기했던 문제니까요.
 실제로 전체가 인구감소되는 지역에서도 늘어나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 또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은 아닌데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부분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진행되는 연구 과정이 있다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경찰청,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지금 저희들이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은 법에 나와 있어서 확실한데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약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화학물 관리법을 차용해서 법령에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양부남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하기에는 약물의 종류가 변화하게 되면 매년 고쳐야 돼서 화학물 관리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든 법이든 한 단계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은 문언상으로 동일한, 똑같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화학물 관리법에서 의미하는 약물의 의미와 또 다른 도로교통법에서의 약물의 의미는 차원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취지가 다른데 입법의 취지가 다른 법률에 있는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있어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어를 정립해야지, 화학물 관리법이라는 것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용어를 차용해서 국민의 어떤 자유를, 권리에 관한 이 법률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이 약물에 대해…… 약물운전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명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약물을 보다 더 입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부안으로 하든지 뭐 제가 하든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음주운전에 문제가 되는지 약간의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내면서 저희들이 개정을 위원님께 내든지 법이든 뭐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사각지대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선 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입법화.
 그러면 추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할 내용의 법안은 아닌데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이 좀 있어 가지고 다음 소위에서는 꼭 이것을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상식 위원도 저하고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작년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는데 내용은 결국 딥페이크 수사라든지 국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국외 기관, 국제기구라든지 공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식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하루바삐 급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심의를 못 했었는데 다음에는 꼭 심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논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간사님들께서는 참조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조금 전…… 금방 회의를 마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지금 8명이 매몰됐다는 안전사고 속보가 계속 뜨거든요. 소방청 관계자분들은 일단은 필요하시면, 시간이 안 걸리면 바로 마치시고 아니면 먼저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토론이 다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저 30초만 이야기, 발언하겠습니다.
 예.
 저도 김종양 위원님처럼 지난 소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법안을 꼭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전체회의 질의 때 고기동 직무대행께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을 때 ‘인천시에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내놓은 결과를 제가 확인한 결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은……
 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꼭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여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차관, 잘 참조해 주시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철거비용 지원 등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 조은희 제2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사항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효적인 약물 운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선관위 사무총장, 경찰청장직무대행 그리고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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