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4.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5.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6.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7.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8.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9.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10.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11.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12.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21.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3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 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5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5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5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6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7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7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 상정된 안건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4.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5.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6.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7.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8.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9.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10.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11.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12.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21.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3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 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5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5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5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6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7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7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50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28건의 법률안 등 총 78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SEC에서, 주식을 팔 때 사전공시의무 제도가 있었지만 이게 시행되기 직전이라서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 도입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14일에 내부자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정부 발의는 시간이 걸리니까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의에 대해서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께서 ‘위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더 부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까지 제출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어찌 된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안은 있는데 정부발의가 시간이 걸리니까 여당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하겠다, 대통령 국정과제인데 야당 법안으로 어떻게 법안을 논의할 수 있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국정과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국회가 구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수 국장님.


김소영 부위원장님,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담당 국장이 이런 식의 언행을 한 게 과연 국회를 어찌 알고 하는 건지.
김종민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금융위원회의 담당 직원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김소영 부위원장한테 듣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정과제로 하는 내용하고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또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간이나 내용이나 다른 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나중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합 심사하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의견 내기보다는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용우 위원한테 이런 사실관계가 전달된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용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금융위의 태도가 상당히 잘못돼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금융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거나 아니면 고칠 것 또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게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따가 오후까지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국장님들이나 금융위에서 자료 갖고 오시거나 할 때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더라도, 저희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이더라도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의견을 도처에서 밝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정과제이더라도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처리 못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정무위에서 발의하는 모든 법안 중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법안, 야당이 발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무위가 그동안에 많은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내용이 적절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를 놓고 누가 발의했든 간에 같이 논의하고 또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 있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법안소위 하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공공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치 중립성인데 금융위라는 정부기관이 이 정치 중립성에서 이렇게 상당히 편향돼 있다 또는 일탈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면 사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사실관계 선후를 따져서, 이게 말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실수여서 사과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자세나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부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확인하셔서 이따 오후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입법을 준비한다? 아니, 금융위가 그런 기관이에요? 의원들과 협의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지금 발언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고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이다, 법안이 있다’. 아니, 법안이 있으면 법안을 제출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상정된 안건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4.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5.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6.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7.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8.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9.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상정된 안건
10.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상정된 안건
11.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상정된 안건
12.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상정된 안건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상정된 안건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상정된 안건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상정된 안건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상정된 안건
21.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상정된 안건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상정된 안건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상정된 안건
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상정된 안건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상정된 안건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상정된 안건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상정된 안건
3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상정된 안건
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상정된 안건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상정된 안건
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상정된 안건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상정된 안건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상정된 안건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상정된 안건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상정된 안건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사항이 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위원회는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고 연간 개최 빈도도 높지 않아서 통합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금융위에 설치․운영 중인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분담금 관련 심의 기능은 금감원예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분담금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분담금의 결정 과정에 납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분담금실무위원회를 법정 상설위원회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쪽의 부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큰 틀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일리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번 및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안계정을 설치하고 기금 내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금융경색이 우려되는 경우에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상 금융회사에게도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되 김희곤 의원안 중 자금 지원의 요건은 개정안의 체계를 고려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 지원 규정에서 정하도록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4조의5제2항에서는 금안계정의 재원을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채무 보증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출연금 및 차입금을 재원에서 제외하여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항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금안계정의 용도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과 부대비용,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예보기금의 각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안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보기금의 각 고유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안계정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다만 계정 간 자산․부채 이동을 허용할 경우에 잔여 부채 이전에 따른 각 업권별 고유계정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간 차입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에서는 기금의 각 고유계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새로 설치되는 금안계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안계정을 활용한 선제적 자금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기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의견을 정리하되 그 밖의 추가 요건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쪽을 보시면 금안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 절차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 지원 신청 공고 주체를 제외하고는 두 법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해서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으로 자료에 제시를 해 놓았고요. 다만 자금 지원 신청 공고 부분은 금안계정의 운영 주체가 예보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으로 통합 정리를 하였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3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개정안 제39조의5에서는 금안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금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게 보증료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안으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마다 예보에 제출하도록 하며 예보로 하여금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반기마다 예보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이 같아서 이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단 부분입니다.
김희곤 의원안은 예보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피지원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예보에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서도 이 두 부분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개정안은 피지원회사로 하여금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를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주 매입 방식의 자본 확충을 통한 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되 발행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는 대상․규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금안계정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안계정이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재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 규정에 새로 도입되는 금안계정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통합의견으로는 개정안처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에 금안계정의 도입 취지를 목적 규정에 적극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안계정 도입에 따라서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예보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이런 부분 금안계정 도입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을 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부칙이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개정안 자체가 이미 이런 고려사항을 감안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잔여자산․부채를 해당 업권계정에 편입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업권 부담을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정안에 동의하고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님.



그런데 금융안정계정을 예금자보호법에 신설할 경우에 기존 예보기금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것도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또 금융안정계정을 실제로 사용을 안 해도 있는 자체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펑크션(function)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보기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이 2년 전부터 문제 삼았던 게 있습니다.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문제, 이게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이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될 사안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한 여기서 보면 예금자보호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하고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누가 판단합니까?
전반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후에 금감원 담당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를 같이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금보험기금의 사용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이쪽저쪽 다 돌려써야 되겠다 그 뜻인지. 그런 그림이 느껴져요, 돈이 남아도니까 다른 데도 갖다 써야 되겠다.
이 예금보험기금을 처음 만들 때 업권별 고유계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한 것은 그 원래 취지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적립금을 낸 거고.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은 원래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목적으로 쓰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거의 목표 기금에 가까이 가고 있는 수준으로는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까지 도달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금융안정계정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부실이 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사전적으로 미리 유동성 지원을 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 다 도입은 됐는데 실제로 사용은, 미국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된 단계에서 예보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요 부실 전 단계에서 지급보증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하면서 사실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미국 사례라든지 아니면 지급보증을 할 때 저희가 정상으로, 부실이 될 회사들이라면 사실 지급보증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상 금융회사이면서 건전한데 유동성만 문제가 되는, 예컨대 작년 말 같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기존에 쌓여 있는 이 기금을 지급보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직접……
금융권들이 작년에 금리 오르고 하면서 돈 잔치를 했잖아요, 최근에 수익을 많이 내 가지고. 그런 돈을 더 적립시켜서 그 용처로 써야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을 이 용도로 쓰겠다고 돌려치기 하겠다는 제도 아니냐, 그렇게 편법으로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내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필요하면 다른 적립제도를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작년에 예금자보호법 기한 연장 5년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예금보험기금이 충실하지가 않다, 적자가 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금보험은 부실한 회사에 쓰는 거지요. 그중에 일부를 부실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인데, 부실하기 전에 부실의 징후가 보이고 어렵다가 부실되면 이쪽 기금이 사용될 게 줄어들어 있는데, 그때 지적했던 사안이 예금자보호에서 보험제도잖아요.
보험제도의 가장 기초는 사고율과 요율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해서 금융위가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계정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전에 투입되고 사전에 투입되면 그게 사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보 요율제도와 한도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할 문제인데 그것 없이 달랑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방금 윤한홍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설명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제안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자금경색이 될 때 부실우려기업도 아니고 부실기업도 아닌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유동성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래의 채안기금 기안기금 또 작년에 50조 플러스알파 할 때도 기존 수단이 있는데 기존 수단이 작동되지 않고 이 수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기존 수단과의 관계에서 이게 좀 더 진화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발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는 수단 중에서 어떤 수단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예보기금의 성격에 맞느냐, 또 지금 현재 이 금안계정을 도입할 경우에 예보기금의 성격과 안정성에 대해서 다른 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금융위 3년 동안 논의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예보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요율이라는 게 용역을 하면 나오는 건데 그대로 요율이 부과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게 뭔가 달리 작동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축계정 등등에 있어서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점들에 대해서 용역이 다 나오면 그 시점에서 예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같이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주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먼저 죽 들어와 있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막 섞여 있어서 서로 하는 이야기들의 논거도 섞여 있지요. 그런 점들이 걸러지지 않아서 이후에 논의가 좀 더 진척이 되면서 갈라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예보기금 요율에 대한 거나 기금 적립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정돈이 되면서 예보 관련된 기타 이슈를 같이 풀면 어떨까.
그다음 이와 별개로 예보기금의 효율성을 안정성을 위해서 고정계정에서 50%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충분한가, 괜찮은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
어쨌든 이 문제의식 자체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보기금의 성격은 부실금융기관에 가입했던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예금보험기금을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사용하자 이런 것에 대한 존재 목적과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혹시 또 다른 정합성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아닌가, 하여간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지금 제안하는 정부의 설명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거나 이렇기보다는 좀 더 보완설명을 해 가면서 한두 번 정도 토론을 거쳐서 제도화의 수준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전 지원제도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4페이지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예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도는 있고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맞는 게 아닌가. 우리만 예금보험, 그러니까 사후 손실, 사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을 사전에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용처를 하나 더 만든다, 이것 어째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에요.


유럽연합 쪽에 있는 제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일본․유럽의 전체적인 제도를 참조해서 이번에 금안계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업권별 고유계정을 보면 기금 적립액이 있어요. 은행은 10조, 11조 가까이 되네. 손해보험 1조 6800억, 생명보험 5조 4000억 돼 있는데 저축은행 쪽은,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적자라는 얘기지요?



아까 했던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나는 금융위원회가 조금 더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은행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회장이나 임원들이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주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익이 나면 성과급이다 배당금이다 잔치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뿌려야 또 다음에 자기가 연임할 수 있고 하니까 잔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을 갖고 잔치를 못 하게 적립을 해 놓고 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일인데. 잔치할 때는 그냥 두고 있다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 이런 돈 쓰고 또 이게 부족하면 세금으로 달라 그것 아니에요? 그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제도가.
그렇게 하시려면요 작년과 같이 수익이 특별히 많이 날 때는, 수익이 수십조가 났지 않습니까, 은행에? 그럴 때는 돈 잔치하지 말고 적립을 시키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어려울 때 되면 그 돈 자기들이 가지고 어려운 데 지원해서 부실 안 되게 하고 파산 안 되게 하는 게 맞지. 작년 같은 때는 돈 잔치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어려워지면 이것 써야 된다, 말은 맞지요. 어려워지면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쓰는 것만 하고 적립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나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단 내가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부나 한국은행 쪽의 자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금융안정계정에?

사실 금융안정계정이 다른 툴보다 나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다른 툴은 정부 출연금이나 정부에서 무슨 액션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금융권에서 본인들이 적립한 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제도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 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부나 한국은행의 재정이 전혀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의회 승인을 원칙적으로 필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예금보험공사 안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자금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다음에 부실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데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얻게 되면 그것은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초래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드는 목적 중의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지원하려고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기존에 있는 자금을 사용을 하고, 이미 재원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도 예금자보호제도 자체 그리고 그 기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제금융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동성 위기 비상사태가 터지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금융실명제 할 때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한 번 행사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마지막 조치가 있고.
그런데 그것 외에 최근에 작동을 했던 채안기금이든 또는 그전의 기안기금이든 여러 가지 기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 작동되느냐 작동되지 않느냐 적절하냐,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계정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판단의 적격성 여부를.
그다음에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문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2008년 전후인가 있었다가 폐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다가 금융안정계정으로 나오니까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왜 만들었다 왜 폐지했고 그 의미가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안정계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도의 존재 의의를 좀 더 정돈을 해 줘야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존 제도에 비해서 제일 좋은 점은 재원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고 이미 재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아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제도는 주로 특정 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타깃을 하는데 일단 이 제도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당히 많은 업권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이슈인데 재원이 결국 수혜 업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툴에 비해서는 도덕적 해이 이슈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 관련해서는 물론 예금주 보호이기는 한데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돼서 금융회사가 부실화가 안 된다면 당연히 예금주를 보호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크게 목적을 보면요, 아까 예금주 보호인데 왜 이쪽에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우리가 그 자체의 재원을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 유동성 국면에서 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돼서 기존에 이러이러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금융안정계정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 없이 ‘기존의 우리나라 다른 복잡한 제도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 제도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끝.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끝.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장이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논의들을 정돈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중에 금융안정계정이 그래도 적절하다 그런 논의가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보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냐 또는 그동안 예보기금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존재 의의와 관련해서 약간 충돌되거나 해소될 게 없냐, 그다음 논의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논의의 첫 단계부터 조금씩 더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배경에는 지금 금융시장 전체에서 특정 부분의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부동산 PF 관련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화되는 위험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전적으로 뭔가 징후를 포착해서 예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하구나’ 하고 있다가 막상 부실이 터져서 그제서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뒷북을 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논의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 때문에 긴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놔 놓고요.
제가 지난 8월에 금융위하고 업계하고 학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만으로도 시장안정 효과가 크다 이게 공통적인 주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빨리 시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4번부터 21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위 설치법에 보면 증권선물위원회 성격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논의를 축소해서 빨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히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논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자료 53쪽, 맨 뒤 페이지입니다. 53쪽의 그 표로써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규율 범위 차원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안의 규율 범위 차원에서 보면 17건의 법안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발의된 맨 밑에 있는 3건의 법안인데요. 윤창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및 김한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감독․조사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2건의 특금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법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 및 시장에도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와 유사한 정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슷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진입규제,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 규제,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 등 각종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율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인데요. 이용우 의원안 등 7건의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단체 내지는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병덕 의원안 등 4건의 법안에서는 이에 더해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까지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균형 있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건의 법안의 규율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부적인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입장을 듣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추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4개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먼저 제정 입법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 가는 걸로 그렇게 논의 범위를 정하고 이 4개 항목 위주로 각 항목별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항목을 넘기고 2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 제45조의2 신설 부분인데요. 이는 분할상환 약정이 있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이 아닌 상환이 지체된 부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위반하는 내용의 대출성 상품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의 일부만을 연체한 경우에도 대출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워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 은행연합회에서 이미 금융 관행으로 굳어져 변화 시 금융거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음 쪽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려하기 어려워져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에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및 그 밖의 불이익과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 일부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설명의무의 핵심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 제26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이 19조 설명의무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모든 대출의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박홍근 의원안보다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 및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우선 채무자 보호법 내용대로 소액 무담보대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체계 관련해서도 모집 계약체결 단위를 규율하는 금소법보다는 이자 추심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을 규율하는 채무자 보호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5페이지 금융상품 판매 시에 지연손해금 설명 의무화 관련해서는 금소법 설명의무 시행령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수용 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번 8페이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시에 지연손해금 고지 의무화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품 내용에 관한 설명사항으로 설명의무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의 경우 자신의 업무 범위 및 권한 등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인트가 지금 현재 박홍근 의원안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대출에 적용될 경우에 도덕적 해이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니까 일정 규모로 줄이자라고 해서 그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느냐 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애초에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제정할 때 모든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안을 만들 때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은행연합회 같은 데에서 연체이자를 받는 것이 금융 관행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지금 이 개인채무자 보호법 자체가 소액의 금융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액 금융채권이 한 70% 정도 포섭되는 3000만 원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금융 관행으로 정착돼 있는 지연손해금을 못 받게 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연이자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의 연체율로 계산해 보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적어도 3000억에서 5000억 사이 정도가 연체이자 수입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금융회사의 일정 상당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줄이는 건 어렵고 지금 채무자 보호법과 같이 3000만 원 이하로 한다면, 저희가 추정한 금융회사 손실이 한 35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금융권에서도 350억 정도 지연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든 채권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게 맞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채무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도 갚을 때도 연체가 됐을 때도 대등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소액의 금융 채무자 같은 경우는 서민층이어서 어쨌든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약정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융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법 취지상 3000만 원 이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시행령은 3000만 원으로 하되 제도가 정착되는 걸 보면서 금액을 상향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을 하자는 소리는, 제정법은 공청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있는 개정안을 채무자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서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제정법이 다 완료가 돼서 통과될 때는 이 법안을 그쪽으로 포섭을 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연합회나 이쪽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지요. 도덕적 해이, 관행.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 3페이지도 보면 최근에 원금 전체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하는 게 불법이거나 안 된다는 걸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지. 기왕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업권의 손익에 영향을 주겠지요. 주기 때문에 한다는 그 태도는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 금융권의 입장이 아닌 채무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이 법안에서 채무자 보호법에 있는 취지를 반영해서 일단 3000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것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건데 저도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했던 게, 지금 현재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모두가 변동금리로 해 갖고 소비자한테 다 전가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이 다 져라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 하면 은행은 고고한데 소비자들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되게 일방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한 3000~50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 중에서 3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350억 정도의 것을 양보하겠다 이런 무슨 이상한 딜 하듯이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협상의 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기업들 사이에서의 대등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등의 다양한, 채무불이행이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약관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템플릿을 강요하고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에서는 이 기준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3000~5000억 정도의 지연이자를 수익으로 간주하면서 그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실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지연이자로 부담하는 게 적정한가, 전체 금액이 아니라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3페이지 검토자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외국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 설명도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외국법을 기계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구체적인 금액 제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쟁점이 이걸 제정법과 같이 논의할 건지 별도로 검토해서 법안 의결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 내용에 동의한다면 지금 금융위 얘기대로 원금 3000으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 뭐 제한하는 게 필요하더라도 원금 3000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 이 두 가지 쟁점을 위주로 일단 의견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요.
일단 윤한홍 위원님이 아까 손 들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님 하시고.
금융위원회에 내가 지적을 할게요.
첫째, 그러면 지연이자를 지연된 부분만 산정을 매기는 데 그 원칙에는 동의가 되는 겁니까?



왜? 3000만 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맞다면 다 해야 되지 왜 3000만 원만 자르냐? 은행의 수익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3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당장 오늘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두 법을 합쳐서, 제정법인 개인금융채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여기 넣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3000만 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좀 들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 원리가 맞다면 굳이 3000만 원으로 왜 자르냐, 그것은 저는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숫자가 많다, 70% 이상이면 된다’ 그것은 뚜렷한 논리는 아닙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000만 원을 그냥 자의적으로 설정한 건 아니고요 3000만 원의 근거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액의 거의 99%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빌려준 정책자금의 한도가 대부분 3000만 원이고 금소법상 소액사건 분쟁 기준이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소액사건 심판 기준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간소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서민들이 포섭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이자를 못 물게 하면 다 같이 못 물게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가 있다고 봐서 사적자치 원칙에서 두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굳이 어떤 법적인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개인 채권에 대해서 고액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못 물게 하자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법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아주 원칙보다는 조금 물러선 범위에서 정부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금 3000만 원 얘기인데 실제로 저는 분할 약정이 많은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2000짜리 대출을 받아서 10년 분할상환한다 그러면 월 100만 원씩인데 첫 달부터 연체를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억 2000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현재 관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3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은행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도 우려되는 것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이 영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거니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법의 시행이 6개월 후로 돼 있고 6개월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 또는 연장 계약 이 부분에만 적용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실제 신규 대출상품을 준비하면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은행의 수익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다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부칙으로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이든 소상공인 대출이든 금액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과 중산층 또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들은 현재 대출상품들의 현황들을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런 작업이?

개인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요.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처음에 설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법을 시행해 가면서 차츰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모든 대출을 다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회사들이 또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는 이 3000만 원 이하로 하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산금리를 더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0만 원 이하로 하면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도 지연이자를 못 받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개인 채권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적응을 해서 대출 가산금리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돼서 못 받는 수익을 가산할 거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 가지고 금액을 30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건 맞아요. 처음에 하나가 이렇게 기한이익상실을 하면 연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모로 입법 취지를 검토해 보면 그냥 금융소비자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입법 취지라고 봐요. 금융소비자 위해서 대차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이어야 한다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을 입법에 담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무슨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입법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의 문제 제기는 이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가산금리를 또 재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혼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고민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금융소비자 부담이 주인지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수익의 변동에 대한 불안정성 이게 더 큰 건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3000만 원 제한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일반을 원칙상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서 본다면 액수 제한이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회사들의 운영의 예측 가능성 내지는 그것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가산금리 부담에 대한 이 고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툭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더 엄밀하게 예상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도입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예상되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운영하다가 1년 이후에 소프트 랜딩하게 운영하자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예 시작부터 제한을 걸어 버리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입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 그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분명히 무언가 부담이 더 올라갈 거다. 이자가 늘어나든지 이자율이 올라가든지 될 거예요, 틀림없이. 시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뭐 당장 그렇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면 저는 정부에서 낸 법안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같이 제한을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연동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면 그 논의를 좀 하고, 그게 아니라 액수 제한 문제가 문제면 액수 제한 문제를, 3000 하든 5000 하든 1억 하든 아니면 없애든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전에 이것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점심시간 동안에 개별적으로 통화라도 하셔서 조율을 좀 해 보고 오후에 금융위 안건 마무리하기 전에 결정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은 매듭짓지 말고 오늘 금융위원회 안건 처리를 마치기 전에는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고, 우리가 병행 처리할지 아니면 오늘 결정할지를 최종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논의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문별 검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발행 규제나 협회,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용어입니다.
현행 특금법 및 12개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정안에 따라서는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그러면 전체를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법률안 제명입니다.
제정안에 보면 개념적 요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산업 육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제명에 반영하고, 주요 규율 내용인 불공정거래 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이용자 보호임을 감안해서 법률안의 제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목적 규정입니다.
각 제정안들의 목적 규정의 개념적 요소를 보시면 이용자 보호, 거래질서 확립, 산업 진흥․육성,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등이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궁극적인 법률 제정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및 가치로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정의 규정입니다.
현행 특금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그 거래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해서 포괄적인 개념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안들을 보면 현행 특금법과 동일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NFT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 등도 있습니다.
6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특금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되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이 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특금법에서 이 법을 인용하도록 부칙을 통해 특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금융위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관련해서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특금법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 정의 규정 관련해서 각 법률안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해 이용자, 가상자산시장, 백서, 콜드 월렛(Cold Wallet)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각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가상자산 이용자와 가상자산시장을 용어 정의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백서 토큰 등의 용어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서 통합의견은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공정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외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46조 도박죄 처벌입니다. 적용 배제 규정하고 17쪽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적용 제외 규정은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고객 예치금 보호입니다.
각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고객 예치금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19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행 특금법과 같이 고객 예치금 보관의무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예치 또는 신탁 방식을 동시에 규정하되 자본시장법과 같이 고객 예치금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된 사항인데 각 제정안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와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수량․동일종목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콜드 월렛 보관 비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으며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의무도 통합의견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창현․백혜련․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등 가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벌칙입니다.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법안은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처벌 수준은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추후 입법 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의견에 반영을 하였고요.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벌칙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고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양벌규정까지도 두었습니다.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이득을 전액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취득재산과 시드머니를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의 특칙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9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의원안 등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유형에 더하여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DAXA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금융위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0쪽 논의사항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입니다.
윤창현․민병덕 의원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저희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지난 2월 27일이 되겠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김병욱․윤창현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7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에는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의 12번입니다.
각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조사․시정명령 등의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41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각 법률안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권한의 위탁 규정도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조사는 자료제출 등의 조치를 통해 행사가 가능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조사공무원 등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제3의 조직을 설치해서 감독․검사․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민병덕․윤창현 의원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일부 수행 중이므로 별도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해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논의사항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금융위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이 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각 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현행 특금법상 과태료 부과 체계를 고려해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일괄해서 죽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1페이지 가상자산 용어 관련해서는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한국은행 의견이 있는데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경우에, 현재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CBDC가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또 자본시장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서 정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CBDC를 명시적으로 포함 안 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부정거래행위의 유형에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이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불공정행위가 출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해서는 이미 금융위원회 의견이 30페이지에 포함이 돼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를 고려해서, 아직 자본시장법에서는 미반영이 돼 있고 최근에 의결되어서 향후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어떨 것인지를 평가한 후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별도 위원회 설립 얘기인데 가상자산 전문성이 있는 별도 위원회 신설 필요성에 금융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조직 신설 및 예산 배정 등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입법 지연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도록 조직 관련 조항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안에 별도 조직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동 규율체계를 이행할 충분한 조직․인력․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도 최선을 다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밑에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현 법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임을 고려할 때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관련된 법은 한국은행법에서 따로 규율하는 게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하실 분 순서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워낙 방대해서……
그러면 1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 용어하고 2페이지 제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잘 체크하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저는 CBDC,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자라는 취지로 정의에다가 이 부분을……
4페이지 목적, 밑에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통합의견 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 했다가 1회독 끝나고 또 다음 기회가, 곧 해야 되겠지요. 할 때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완성이 안 되거든요. 방금 그 부분 말씀 주신 것 체크하시고.
또 그 밑에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투명․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의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한규 의원님 안이 밑부분에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의견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금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특금법 개정할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CBD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이번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특금법도 동일하게 바꾸면 좋지만 거기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배제할 방법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상자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을 새롭게 만드니까 CBDC를 조만간 정부가 준비할 가능성도 고려하면 명확하게 배제해도 저는 혼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4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42페이지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금융위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한다 이렇게 하면서 CBDC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CBDC를 빼 버리면 한국은행하고의 관계가 따로 되고, 그다음에 CBDC 관련은 한국은행법이나 다른 쪽에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안으로 하고 42페이지의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도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게, 2개가 일치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포함시켜 놓고 하면 한국은행하고 통화정책하고 관련성이 뭐냐, 이게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안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넣는 게 왜 문제냐? 첫 번째는 특금법과의 정의 조항 차이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이용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현재 다른 정의 조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는 포함이 배제된다든가 아니면 증권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든가 이런 식의 규율이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입법체계를, 가급적이면 거기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금법을 그대로 규율하자는 것이고요.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가상자산 정의 조항 자체가 특금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CBDC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국은행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4조를 통해서 배제된다는 거고 그걸 또 정말 불가피하게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시행령단으로 계속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배제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필요하면 그때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설명에서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했을 때 저는 CBDC가 그대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언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게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특금법의 적용하고 용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신법인데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기존 법에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특금법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에 문제 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그 법에서 CBDC가 당장 포섭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그에 따라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신고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문제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김한규 위원님, 괜찮겠지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은행과 법제처에도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금융위원회하고 다시 조율해서 다음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가상자산사업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통합의견을 보시고 말씀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기타 정의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콜드 월렛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5페이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 효과가 미친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6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제정하는 법을 가상자산에 관한 일반법으로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지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형법 246조 적용 배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7페이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은 실익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의 없으신가요?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4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이견이 없고요.
다만 명시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약간 해석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상자산업자가 어떤 경우에는 증권을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증권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 법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권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것 외에 완전히 여기서 적용을 배제시키는 그런 커버 조항은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관계를, 그러니까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그걸 명확하게 디파인(define)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자본시장법이 나중에 디파인을 해 준다면 가르마를 탈 수가 있는데 여기서라도 뭔가의 경과 규정이나 그 근거를 만들어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배제한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입법기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법과 같은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제 차익이 이용자 보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 주는 것이 현재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증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증권을 규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이냐를 판단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증권이니까 그것 하겠지 하면서 유보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서 방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자본시장법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이 논의할 때 그 안까지도 같이 보여 주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자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성이 있으면 당연히 자본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위원회든지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더 자본국이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고객 예치금 보호(안 제5조)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가상자산의 보관(안 제6조) 관련해서 의견 좀 주세요.
이것은 의견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일수량․동일종목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을 분리하여서 보관한다는 게 콜드 월렛의 뜻하고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안 제7조)과 관련해서 통합의견 중심으로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0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및 벌칙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련된 의견 있으신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태료나 과징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손해배상책임 제도가 엄격하게 계속 있어야 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손해배상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엄밀하게 해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증권 집단소송법처럼 증권 관련해서 집단소송으로 책임 추궁을 하는 민사상 시스템이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용되고 그 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봐서 집단소송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좀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몰수 조항을 보면 시세조종이나 이럴 경우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금원 전액이 돼 버리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게 어떨지 싶어요. 자꾸 시드머니가 뭐냐 취득재산이 얼마냐 이걸 하면 그 자체로 논란이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계좌에 드나든 돈 전액이니까.


제15조의 통합의견을 보시면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29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약간 확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
윤창현 의원님 등이 어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늘 이런 경우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있다면 이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건 절제해야 된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늘 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이후에 더 아규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만약에 형사책임 규정과 연관되면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필요하면 그 시기에 입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다녀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행 규제 체제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너무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항으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통합의견에 대한 의견 주세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부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해 보세요.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2항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관련 내용에서 통합의견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통합의견이 감독․검사, 조치, 권한 위탁, 별도 조직 신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이게 논의사항으로 빠져 있어요. 이것도 의견 좀 주십시오.
찬성이나 반대의견 모두 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들이 우리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규율을 한국은행법에 둘 거냐 아니면 가상자산법에 근거를 둘 거냐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43페이지 뒷장부터 45페이지까지 다른 법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가 자본시장법 4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금융투자업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이렇게 지금 근거가 돼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검사 규정을 두면서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을 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가상자산법에도 만들려고 제가 조항을 준비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한국은행법을 또 고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법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조사․감독․검사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일단 저희가 전문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그때 가서 저희가 동일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정하더라도 자본시장법하고 체계상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엇보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테라․루나 사태처럼 스테이블코인들 물론 테라․루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기는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고 실제 문제 되는 것은 개별 화폐하고 일정 비율로 매칭되는 스테이블코인들이 실제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선택지가 둘 다 가능하다면 가상자산법 논의하면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볼 때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자료제출요구권하고 비교할 때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선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금융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국은행법 제87조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누구에게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은행법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목적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상 목적이기도 하고 한국은행한테 거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한국은행법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가상자산 발행 유통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 않고 오로지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불공정거래 규제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얘기는, 권한과 책임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에 따른 규정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 한국은행이 규정을 하는 곳에 그 조항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입법체계를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87조하고 별도로 자본시장법 419조에 따라서 독자적인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법에서 한국은행법과 달리 자료제출요구권을 둔다고 해도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왜 가상자산법에서 다루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사 두 번째 줄에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조사공무원 등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이지요? 그러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아예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법 만들어도 조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치나 검사, 위탁, 조직 신설, 다른 사항 관련 이견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요구권을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김한규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법체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2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일부 수행 중이므로 별도 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융위원회가 한 일이 뭐 있어? 가상자산시장에서 해외로 지금 불법으로 돈 십몇조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위원회 몰랐잖아.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 아니에요. 십몇조지요, 그게? 14조? 12조?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님? 나도 언론만 봐서, 십몇조더라고. 12조인가 14조인가 그렇던데.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뭘 했다고 여기 일부 수행 중이기 때문에 뭐, 내가 보니까 그것 전부 금감원에서 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내 권한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원회에 어마어마한 조직이 생기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러는데. ‘한국은행 들어오지 마라, 금감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야? 그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사실 이것을 넣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법안을 이미 내놨는데 그것을 굳이 배제할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은 금감원 의견도 좀 받아 주세요. 실제로 이번 가상자산시장을 조사해 본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이. 다음에 할 때 그 의견도 좀 넣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권한을, 실제로 코인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행도 은행을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예컨대 증권회사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구제금융 조치가, 실제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한규 위원이 입법 선례들을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그걸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이 그런 권리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법안의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통화신용정책이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단계 입법이니까 좀 필요한 것, 최소화시킨 내용을 넣자 이런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꼭 그런 것까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한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취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윤창현 위원님 말씀도 또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을 다음번에 가닥을 좀 잡는 걸로.
그다음에 13항이지요, 과태료.
기존 거래소에는 거래소 장부에 내부거래 내역만을 기록해서 디지털자산의 실제 이동이 확인 불가능한 한계, 그러니까 중앙원장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화 등 보안성이 강화된 형태로 위․변조나 데이터 훼손 가능성이 있는 거래기록의 보존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용 아시지요, 수석님?

사실 보면 중앙원장이나 중앙집중식이면 당연히 원장 보관의무나 이런 걸 부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개념 자체가 분산 병렬형인데.
13항 과태료 통합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마지막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과태료든 행정조치든 처벌이나 과징금 전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인가요, 부칙? 부칙에 대해서 시행일, 경과조치, 준비행위.

일단 전체적으로 일독을 했는데 오늘 얘기된 쟁점들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통과 가능한 안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다음번 회의 때 해서, 다음번에는 소위 의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된 것 중에 혹시 빠진 조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회의 전까지 꼭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 입법이 필요하든지 뭐든지 하여간 다음 회의 전까지는 가능한 한 문 닫기 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금융위가 확인된 사실관계와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항에 대한 입법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간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2022년 9월입니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이용우 의원님이 내신 안과 비교적 입법 취지는 유사하나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에 대하여 금융위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해 왔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상장회사 주요 주주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 시 사전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가 될 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원실과 소관 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담당 국장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마 국감 때로 기억하는데 그럴 과제이고 발표했으면 법안을 빨리 내서 병합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시급하면 그 법안에서 의견을 줘서 보완을 하면서 내용을 보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안 제출이 안 돼 있다는 것.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질의했을 겁니다. 금융위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해 가지고, 뭐 성과지표예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빠르게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자꾸 지금……
그리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실에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모 언론사 데스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과제가 맞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설명에서 보면 ‘9월에 발표했다’. 그렇잖아요. 입장 차이 있는 건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연한 것 아닌가요? 작년 9월이고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발표했는데, 빠르게 하려면 작년에도 끝날 수 있는 법안을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면 법안 발의해 달라고. 하지도 못한 채 ‘추후에 논의되면’, 제 생각에는요 바로 상정해서 다음에 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국민들, 투자자를 보지 않는 이런 입법 태도 이걸 지적한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발의한 법 여러 가지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 것들 포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부는 자기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왜 이렇게 실용적으로 놀지를 않지요? 금융위가 정치하는 곳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에 근접하게 이용우 위원이 얘기를 들은 거라 사실은 감사원 감사 의뢰라도 할 판인데, 부위원장님이 되게 엄중하게 이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내부 확인, 경고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다시 포착되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그런 경고를 드립니다.
그 내용 정리해 가지고 부위원장이 이용우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것 마무리 짓고 가지요.
오기형 위원님, 잠깐 상의하셨나요?
지금 연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법안이 두 가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체가 통상적으로, 통계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대출을 받으면 몇 명 정도가 연체를 하는지, 몇 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일부 몇 % 정도는 항상 연체가 있다 쭉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연체자의 이자를 깎아 주다 보면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 나는 그 국장의 지적에 동의가 되고, 그렇다면 연체를 하지 않는 나머지 90명이 1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같이 보면서 그 부분 보호장치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 통계도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3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4번부터 36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과 협의)
금융위원회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5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5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5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상정된 안건
5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상정된 안건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상정된 안건
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상정된 안건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상정된 안건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상정된 안건
6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상정된 안건
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상정된 안건
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상정된 안건
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상정된 안건
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상정된 안건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상정된 안건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7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상정된 안건
7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상정된 안건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상정된 안건
(15시5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5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3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1번부터 53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의 목차를 보시면 12개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4번을 제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이견이 없거나 수정의견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12쪽 결산 승인 신청 및 승인 제한 규정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결산 불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는 결산승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승인’을 ‘결산보고’로 수정하여 의원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발의자이신 오기형 의원님과 정부 측은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53항까지 이상 3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4번부터 56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원안 제2조․제14조, 정부안Ⅰ 제2조․제14조․제17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의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중 경상이자와 저소득 모범장병 등에 대해서 취업활동, 취․창업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로 하여금 제대군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와 서울시만 이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생활 정도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도 있어 국가보훈 기본법과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료 요청 대상에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사실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보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요청기관은 그 자료의 생산기관인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아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이후에 취업․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나 또는 다른 부처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업무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서 늘, 처음 논의도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제출이 2021년도 12월 23일에 됐습니다. 지지난해에 됐거든요. 그때 할 때 저희들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정부 때 법률안은 제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중소벤처부하고의 업무 협력을 통해서 보훈처의 차별화된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입법에서 다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보훈처의 협력적 노력 또 거기에 대한 보훈처의 차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 7쪽에 보시면 14조 3항 3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조율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라는 말이지요?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3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7번부터 59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원거리 통원진료 불편 및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약제비용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이용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과연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병원이라고 하는 게 지정된 병원인데 그 숫자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개 권역별로 한두 곳 정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매년 100개 정도씩 위탁병원을 앞으로 5년간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결국은 정부의 재원 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하는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용자 편의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안 이것에 대해서 차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간략히 해 보시겠습니까?

다만 대폭적으로 확대함에 따른 재정 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대로 일단은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하는 부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부가 그런 걸 용역만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연차별로 하겠다라는 게 분명해야 그분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위탁병원 더 좀 늘려 달라, 이것 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길을 열어 주면 훨씬 더 적은 재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훈부가 보훈병원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어디 가든지 간에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의료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게 권역별 있는 보훈병원, 그나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나 서울로 가야 되고, 위탁병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은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기는 할 텐데 뭔가 보훈부가 근본적인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해야 보훈단체들이 이와 같은 요구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중한 고민, 의견을 정리를 하셔서 김성주 위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한테 다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번에 그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6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 방금 심사하신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내용의 진료받게 하는 거와 진료비용 포함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훈처 차장님께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번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 지금 김성주 위원이 문제 제기한 그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게 이후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진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