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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21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지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노웅래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께서 안호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호영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호영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안호영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o 조정위원장(안호영) 인사상정된 안건

(21시5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안호영 위원입니다.
 저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6.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7.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9.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주제별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간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견대로 합의하되 소수의견은 부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지금 NDC 부분에 대해서만……
 녹색성장하고 NDC 부분 두 가지 같은데요.
 녹색성장과 NDC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NDC 부분과 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자료 몇 쪽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104쪽입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의사항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점 및 수치를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가 아까 논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NDC 부분 관련해서 당초 통합의견은 구체적인 수치를, 감축목표치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35%를 하한으로 설정해서 대령으로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45%, 50%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NDC 상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10월, 12월에 2050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이 된 이후에 유엔에 저희들이 NDC를 2017년 대비 24.4%로 일단 제출을 하면서 NDC 상향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NDC 2030년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률에 기본적인 범위를 정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것들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전 국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들을 밟아서 10월까지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어떤 숫자에서부터 상당한 범위까지 일단 범위를 줘서 다양한 옵션들이 일단 국민들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3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게 당위적 목표인데 우리가 해 봤을 때 안 됩니다라고 미리 전제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 지금 불확실성도 가미되어 있지만 당위적 목표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면 최소한도 2018년 탄소배출량이 최고 극대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선형 경로는 최소한도 우리가 당위적 과제로 가야 되고 그 목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실천해야만 2050년도에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에 근접하도록 정부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오히려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선형 경로가 2017년 기준 37.5%인데 37.5%보다 한참 밑인 30~40 레인지를 놓고 30% 이상을 기준으로 달라, 우리가 룸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수행 능력이나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도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목표를 더 달성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가미되어야 될 거고 정부에서 생각건대 30~40이 정책수행 능력상 수용할 수 있는 레인지에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30% 이상 했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우리도 노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2050년 넷제로를 제대로 달성해 보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의지도 표명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 이상 이것은 너무 나태하다고 보고요. 욕심 같아서는 40%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판단했던 수행 능력으로 볼 때 40%까지도, 이게 상한선과 유사하다고 보면 최소한도 37.5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쌍방 하면 35%가 하방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면 35% 이상은 최소한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야 정부의 의지 표명도 되고 또 35%이기는 하지만 40% 이상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열어 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설정하는 과정, 의지 표명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30% 이상 해서 룸을 많이 갖고 싶었겠지만 그 내용 가지고는 오히려 정부가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5%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행 능력 범위가 30~40%라고 하고 있으니 최소한도 그 범위인 35% 이상 이렇게 우리가 NDC 목표치로 정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책 역량을 판단해서 그 이상의 NDC를 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실제 10월 말까지 정해지는 NDC 목표는 지금 있는 2018년 대비 26.3%보다는 상당 수준 올라와야 되고 선형 기준 37.5%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법에서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35% 이상 최소한도 목표치를 주고 권고 의견으로는 내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재점검해서 40% 이상의 NDC를 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이 법 의결하면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지난 8월 9일에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기존에 정했던 2030~2052년에 비해서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다. 3저는 이것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레드카드, 경고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부 산하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30%가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에 대한 해답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미 소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한 40~50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미 우리는, 이게 10년 후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전 지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재라든가 40℃, 50℃를 육박하는 그런 고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생물들이 다 죽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30%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윤준병 위원님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혹시 노웅래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차관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탄소중립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탄소 감축목표가 50% 이상, 45% 이상, 35% 이상이라고 나왔다 그런다면 그러면 정부의 입장이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한다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내의 입장을 조율할 때는 30%를 하한으로 해서 그렇게 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국회를 존중해서 35% 이상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라든지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합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자세이지, 국회에서는 50% 이상, 45% 이상, 35%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 기준을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환경부가 탄소중립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차관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하는 수준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환경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국회에 논의를 같이 하러 와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러 왔다면 그런 식으로, 국회 논의를 다 봤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차관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입장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만 아까 윤준병 위원님은 권고 사항으로는 40% 이상 중장기 감축목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의견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거지요.
 부대의견을요?
 예.
 그렇게 가자는 거고, 35% 이상으로 하고.
 35% 이상으로 하고 대신에 정부에서 정책 역량을 좀 발휘해서 40% 이상의 NDC 목표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서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내용은 그동안에 법안소위에서 꽤 진도가 나갔기는 했는데 강은미 위원께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탄소중립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병존하기가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법명이 있으면 법명의 약명이라고 법률 약칭명이 있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약칭명은 입법안에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안 쓰는 건데 있습니까? 우리는 안 쓰는데 일반 사회에서 쓰는 겁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해당 법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누구누구법 누구누구법 이런 식으로 작명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은 법률명이 길다 보니까 법률명을 약칭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약칭을 하려면 이 법에서는 약칭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법에서 이 법을 인용할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할 때 약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명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 이 내용이……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여기서는 명시할 방법은 없고요.
 법전이나 이렇게 보면 법률명이 기니까 그것을 해 놓고 약칭 해서 무슨 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내용은 원래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한 겁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정 저기하다면 이 법률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법률안 보면, 저희가 본회의에 올리는 법률안 자료에 보면 표지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대안의 제안 경위라든가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컨대 제안이유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 법 제명을 한번 약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법률은 아닌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명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쓸 때…… 원래 요새는 법률명을 길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간이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다 명칭하기가 어려우니 간이하게 약칭해서 법률명을 기록도 하고 그렇게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내용을 표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많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 내용을 좀 그런 내용으로 불릴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의견을 달든지 가이드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 내용……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이 녹색성장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 구조가 좀 바뀌었기는 했지만 이것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과정의 신뢰 문제지요. 논의 과정이 형태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녹색성장은 우리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원컨 원치 않건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강은미 위원이 소수의견을 가져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론해서 다시 이것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그리고 우리가 실사구시적으로 합시다. 이게 뭐 국상 3년상이냐 5년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문제인 거고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의 구조가 그동안 논의해서 일정하게 수용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논의 구조,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윤미향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말씀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나와서요, 사실은 소위 과정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강은미 위원이 제기를 했다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개가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제목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해 왔던 과정은 제가 그대로 존중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엔가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저희가 법제처에 더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법제처에서 제명이 긴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 제명 약칭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약칭을 정하고 그 정해진 약칭을 법령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명 옆에다가 괄호 치고서 그 약칭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안에다가 그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쓸 수 없다면 의견 정도는 좀 넣을 수는 있겠네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렇지요. 저희가 예컨대 뭐 부대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약칭을 할 때 이렇게……
 저는 그렇다면 부대의견으로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게 풀네임이지 않습니까? 약칭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법안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입니까 아니면 탄소중립기본법입니까?
 그냥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약칭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약칭으로 하면 탄소중립기본법 이렇게 하는 게 약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약칭을 하는 제안을 하셨으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안소위에서 죽 논의됐던 내용들 수용을 하는 취지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또 법안이 너무 길어서 발생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을 소수의견, 부대의견을 달아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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