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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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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 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말씀을, 좀 단어를 적절한 걸 쓰세요. 탈옥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무슨 탈옥입니까, 적법하게 법원이 결정해서 나왔지?
 내란수괴 혐의예요. 내란수괴야? 뭔 말을 시작부터 그래? 희대의 잡범 이재명도 있는데.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입니다.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탈옥은 또 무슨 탈옥이에요?
 그래서 먼저 타 상위법과 고유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안질의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상위법안과 고유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 저 한말씀만……
 협조하려고 들어왔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슬슬 정쟁을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탈옥이라는 표현은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니까 그건 시정해 주세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의했습니다.
 하여튼 간 빨리……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진행하고, 말씀대로 시간 없다고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들으셔야지.
 다 알고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
 알기는 뭘 알아? 지금도 웃고 계시잖아, 잘 몰라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웃고 있지, 바른 소리 하면 뭐 하러 웃겠어?
 위원님들은 발언을 위원장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도요?
 예.
 발언권 제대로 주세요, 좀. 맨날 발언권도 안 주니까 자꾸 떠들지.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 소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문제로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위기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위험상황에 교원이 학생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3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가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의 요건을 이 법 제31조의2로 수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경우 학교 행정의 특성상 학년도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산 교부 및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행 시기를 학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9조의2에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용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안 제20조의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편성·운용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의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합의안이 왔다는데 합의안 반영된 수정안인가요? 이 수정안이 합의안 반영된 수정안이에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기는 좀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이 법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셔서 법사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잠깐만 계셔 보세요.
 3분.
 의사 정원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된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가 의총협과 또 의대협, 그러니까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건의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학생들을 설득하자 하는 의료계의 결정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증원된 건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또 추계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학장들은 시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취소하니까 아우성이고 의사협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또 학생들은 등록하지 않고, 이런 공백 상태가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면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목포대·순천대가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전남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의료개혁이 워낙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학생들 돌아오는 데 총력을 다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 만큼 특히 또 전남에 대한 각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총학장과 의대생과 그리고 정부, 이 3자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남대학 의과대학도 신설 안 되고 의대도 정상화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요? 어떻게 끝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 주신 거거든요. 의료계에서 학장님들이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 다 모든 것을 갖춰 놨는데 이제 또 내년부터는 없애 버린다 이것에 대한 불만도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부분은 2027년도부터 증원 결정은 추계위에서 한 대로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26학년도는 학생들 돌아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이후에는 증원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의과대학이 정상화되도록 2000명 증원 취소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의정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의료개혁이 특히 전남과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좀, 질의……
 그러세요.
 이주호 장관님, 요즘 어려운 중에 이렇게 교육정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의대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기본 역할을, 기초 역할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어려운 시절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시켜 온 그 기본이 오늘날 이렇게 모든 부문에서 세계가 정말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학령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교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기초가 무너져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문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형 과학고 4개교가 이번에 지정이 됐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천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 4개 시가 새롭게 경기형 과학고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부문이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런 부문에서 우수한 미래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기초교육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편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거에 과학입국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과거의 기초도 있었으니 이번에 경기형 과학고 지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분야로 많이 이렇게 양성되고 또 활약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4개의 과학고가 승인되었습니다. 교육부로서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박지원 위원님 또 송석준 위원님 두 분께서 의학 교육 또 과학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야가 상충되기보다는 교육부로서는 함께 같이 발전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야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고, 모범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무리한 발언 안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웃음소리)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 잠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가 좀 있습니다.
 하세요.
 장관님, 저는 지역구가 지금 남원입니다. 그래서 좀 잘 아시겠지만 남원의 공공의대 추진이, 지금 약 10여 년 가까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남대 폐교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서남대가 의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하고 전북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티오를 가지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고 예산도 일부 배정된 적도 있고 땅도 지금 상당 부분 매입돼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인근에.
 어쨌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00명 증원이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묻혀 버렸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에 대한 대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공의대 그런 부분이 지금 묻혀 버렸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이었다가 법사위로 온 지 지금…… 한 1월 달부터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원된 인원 중의 일부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료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현재 2025년, 2026년 의료인력 증원이 지금 제로로 가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과거로 환원되면 공공의대 관련된 의사 티오, 기왕에 있었던 의사 티오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 의사가 지금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는 그 의사 티오를 늘려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의료·필수의료에 대한 지금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서울대병원도 가 봤고 병원협회, 환자단체 다 만나 봤는데 그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2000명 증원했다가 다시 또 널뛰기해서 지금 제로로 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특히 또 다른 환자단체라든지 이런 병원단체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저희가 그때 만나 볼 때도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증원은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의협도 사실은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을 제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6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58명 수준으로 모집을 하겠다 하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교훈을 얻은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충분히 훨씬 더 강화해서 의료계와 함께 개혁을 해야 된다, 정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면 의료계의 학생들 또 전공의들, 교수님들 또 의사분들 다 함께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 그 실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상정된 안건

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정무위 소관 6건 법률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보다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의 세부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보호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의사일정 3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SPC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증권화를 시키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문제가 있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게 일종의 상거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회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원 업무지 결코 회사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보증회사의 성격인데, 지금 신용보증에 신탁계정까지 만들어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활성화는 한다는 계획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경기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걸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상거래 관행과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동화할 때 SPC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신보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SPC가 만들어질 때 자체적으로 시장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보가 보정을 해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탁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 비해서 발행하는 기업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 0.5%p 정도 해 보니까 부담을 더하는 구조라서……
 보증료를 좀 더 내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니요, 지금 SPC 방식으로 하면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드는 각종 수수료가 있고요 또 SPC가 발행하는 채권이 일반회사채처럼 되기 때문에 발행 금리가 신탁 방식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신보가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SPC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두 번째 신탁 방식으로 가서 보증을 하게 되면 특수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채가 되다 보니까 일반 SPC가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는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객관적 평가가 신용보증기금이 신탁으로 해서 가면 사실 왜곡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차이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풀링을 해서 발행하는데 그 방식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신탁 방식으로 모았다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할 거냐 방식의 차이지 평가하거나 하는 데서는 전혀 차이 없습니다.
 방식의 차이지 실제로 평가에는 왜곡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토론하시게요?
 예.
 토론보다는, 금감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여기서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다룰 수 있지요? 못 다룹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금융위에서요?
 예, 금융위 산하의 FIU……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저희 체계가요 저희들도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
 수사권이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조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사권이에요, 조사권이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조사입니다.
 조사?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금감원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조작에 따른 차익이 한 100억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에는 그 정도의 조사권도 없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한계가 있으면 그것을……
 아니,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조사권조차도 금감원이 갖고 있지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일부 권한의 차이는 있습니다.
 권한 차이가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권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은 금융위가 더 있지 않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체계입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아무튼 권한 자체는 그렇게 갖고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원희룡 장관 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디입니까, 폴란드인가 어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이미 주가조작의 냄새가 역력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사후약방문으로 윤석열 직무 정지되고 내일모레 파면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조사를 할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할 생각입니다.
 결과 오기 전에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금감원하고 협의해 봐야지요.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어디가 관적 성격이 더 강합니까? 지금 국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쪽이 더 공적 성격이 강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금융위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걸 왜 못 당깁니까? 왜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정부조직 원리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그런 식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을 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겨 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사건이 있으면 증권거래소에서 심리보고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금융위에서 보고 이게 어느 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하기도 하고 검찰로 바로 보내기도 하고 금감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 9월에 금감원이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적절하다고 해서 금감원에 조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수개월 흘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금감원에 배정이 돼서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그런 의미에서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중하게 지켜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알고 계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얘기해 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네 가지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조(목적)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권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100억 정도의 주가조작 시세차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금융감독원에 그 근거,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지요? 그러면……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보도된 것을 보면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그 정도 발표할 거면 나름대로 조사도 했었고 아마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 해 놓고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사 의뢰해야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그것은 금감원에서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하시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자체가 이런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감원장하고 만나셔서 ‘당신 지금까지 수사한 경험으로 보아 이것 심각하냐?’, ‘심각하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시간을 끌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논의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세요.
 질의……
 서영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는 공무원들인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삼부 하면 이름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삼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특별히 떠오르는……
 삼부 하면 누가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삼부토건 조사하는 걸로……
 삼부토건이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삼부에 이종호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건 알고 삼부와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것도 알지요? 그런데 지금 말처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의 실현 차익, 시세차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 냄새가 아주 풀풀 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확실하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하시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요. 안 그러면 직무 유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엄해서 감옥 갔다 오고 감옥에서 구속취소됐는데 황당무계한 구속취소에다가, 지금 여럿이 걸려 있어요. 다 법적 처벌 단계예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 상황에서 금융위가 국민께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즘 신협 총회, 새마을 총회 이런 데 갑니다. 가는데 다 적자예요, 아니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경영이 어렵습니다.
 다 적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은 뭐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부실이 쌓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걱정이 되면 예금 넣으신 분들이 돈 빼요, 안 빼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개정됐습니다.
 얼마로 상향됐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때 법을 논의할 때 시행령에다가, 1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라고 한 게……
 그러면 빨리하셔야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권 의견도 듣고 자금 이동에 대한 어떤……
 자금 이동이 무슨 자금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게 예금보호 한도를 1억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빨리 실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신협, 새마을 모두 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길 기다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금융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큰 걱정이 없어서 시간을 둬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 주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00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면요 부실하다고 우려되는…… 예금을 5000만 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1억까지 되면, 우량한 데로.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데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1억으로 올릴 때.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같은 업권 내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든……
 그러니까 빨리 그쪽에 1억까지 보호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지요. 예금보호 한도는 어려운 곳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정합니다’ 이걸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해서 답변을 줘야 경제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관리하시고 답을 주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그리고 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고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상정된 안건

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상정된 안건

(10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수정되면서 안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내용이 불명확해진 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시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6조의12의 경우 안 제78조의3의 벌칙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의 근거 조항을 분리하고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관계자는 그 범위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중운집 인파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체자로 일치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1조제3항제3호는 지방공기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개정안에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서 제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안 제81조의 벌칙 규정은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된 일부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및 허석곤 소방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이건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대행님, 제10항 정치자금법 이게 선거법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선관위 쪽입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선거관리위 소관입니다.
 선관위 소관이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입법 목적이 좀 애매모호하다, 불분명하다, 다른 조항과 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전문위원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이 입법 취지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했을 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회가 주는 수당과 그다음에 실비 명목의 금원만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회계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무상으로 근무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조문이 제정 취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단서 조항이 지금 현행 정당한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수당이나 그런 것들, 실비를 받는 경우에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취지는 정당의 보좌관이라고 해서 무상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군소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성완 전문위원, 이 부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지금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 좀 켜 주시고.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직선거법 135조에서는 선거운동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관련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 실비와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과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수당과 실비 지급을 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공직선거법의 135조제2항에서는 이 이외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든 뭐든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정치자금법에서 일반적인 조항을 둬 버리면 지급하는 형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단서에서는 정당한 보수에 대해서 보좌관들이나 보좌직원이 회계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원래 위의 본문 규정에서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밑의 단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재량 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가 돼 있으니까 밑의 ‘다만’ 그 규정에서는 ‘지급 안 할 수 있다’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안 자체가 135조와 돈, 보수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단서에서는 그걸 재량으로 볼 것인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규정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섞이게 돼 버렸습니다.
 참 희한하게 만들었네.
 이런 걸 법의 조항으로 두면 안 되지.
 이것은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이 법을 낸 이광희 의원님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입법 취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이겁니다.
 국회의원선거를 해요. 당선이 된 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낙선이 되면 한 달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보고를 하려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기간 중에는 실비를 지급하는데 끝나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수당이나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뒤로 딱 주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걸리고 안 주는데 일은 또 해야 되고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법 조항들과 충돌하고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숙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것은……
 2소위로 보내세요. 그게 나아요.
 참, 뭘 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려면 차라리 선거법의 실비·수당 조항을 수정해서 그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두는 게 맞지 이걸 일반 조항으로 둬 버리면……
 사무총장 말씀대로 돈 있는 큰 정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소 정당에서는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또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 조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법이라는 게 체계가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또 예외 조항이 있으면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소위로 넘겨서 검토시키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다른 특혜 채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하시기 전에 33년간 법관으로 일하셨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리고 어떤 행정부, 인사혁신처나 이런 유권해석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용이나 임용 취소가 문제 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33년 법관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한 게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승진입니까, 아니면 전보입니까? 신규 채용이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채용비리에서 나오는 것은 경력채용이라고 해서……
 경력채용이지만 신규 채용이잖아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이지만 신규 채용이지요, 실질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국가직으로는 신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국가직으로 그냥 전환한 것이 아니라 경력직을 신규 채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볼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님, 대한민국에 지방직 공무원과 중앙직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행정고시를 해서 5급에 합격이 돼서 근무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임용이 취소되면 그러면 다시 6급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지금 지방공무원을 선관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전보도 아니고 승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으면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걸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왜 인사혁신처에 지금 특혜 채용이 문제 된 고위직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어떻게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위가 같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취소가 되면 다시 지방직 공무원, 원래대로 돌려보내시려고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채용 말고 별도의 법률적인 개념을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직과 국가직 간의 상호 교류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의 국가기관이, 인사 관련된 데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방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인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을 한 것이지요. 신규 채용한 것이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의원면직 형태로 지방직에서는 면직이 되고 우리한테 신규 채용이 되는데 이 신규 채용과 이 면직 사이에는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이라고 안 하고 국가직 전환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법률적 성질이 무엇이냐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의뢰에 따르면 이 특별 채용이 범죄행위라는 건데 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 부분은 범죄행위라고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지금 그 비리채용과 관련된 해당 채용자들은 감사원에서 어떠한 징계조치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지금 이 비리행위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돼 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정서는 이 비리채용에 관련된 사람이 정당하게 채용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국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임용·채용의 취소 조항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이들에 대한 귀책사유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공모 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부모가 자녀를 특혜 채용했는데 귀책사유가 없다, 자녀는 그건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취소하고 지방직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지금 검토하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존중해서 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이 10명에 대한 비리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모 관계라도 더 밝혀서,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감사원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더 공모적인 그런 행위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부정으로 채용했는데 공모 관계를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자, 좀 줄여 주시지요. 계속 질문……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하여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한……
 사무총장, 좀 조용조용히 답변하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법적으로 법적 절차…… 그렇다고 해서, 비리행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면 저희들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래서 제 생각은 적법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손 든 걸 제가 본 순서가 박균택 위원님 하시고 주진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박균택 위원님 드는 걸 제가 더 먼저 봤고요. 그렇게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균택, 주진우……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못 보시네. 등잔 밑이 어두우셔.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거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분 끝나고 그때 손 드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들라고요?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
 박은정 위원님 다음에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하세요.
 하시지요, 그 순서대로.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내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박현수 이분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 행안부장관직무대리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직무대리는 청장이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지명을 했고 비서실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움직였다고들 의심하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부 인사라. 저는 다만,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임명된 겁니다.
 잠깐만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제청권자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추천권자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옥중 인사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것을 제가 뭐 달리 말씀……
 본인이 제청하는 건 맞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본인이요?
 예, 경찰청 차장.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추천했습니다.
 직무대행이, 본인이 제청한 건 아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추천권이고요 제청은 행안부장관이 제청권자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추천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제가 추천했습니다.
 먼저 추천했습니까, 추천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내밀한 사항은 제가 인사 문제라……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찬 수사국장을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거기에 임명하려고 한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요, 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할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문제는 아예 검토하지 않는데 누구를 임명하느니 않느니 할 문제는……
 김병찬 지금 수사국장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위증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전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경무관 승진을 하고 치안감 승진을 하더니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가……
 차장님, 직무대행 보니까 나름 의기가 있는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설마 이런 의혹의 당사자 추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국수본부장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인사 문제도 있고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공정하게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또는 거기를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권한을 행사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판단이 있어야지 본인이 판단이 없다니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니 그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질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하셨고 주진우, 박은정, 조배숙, 박희승, 곽규택, 이성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장경태……
 다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태, 박범계……
 뭐 이렇게 질의가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순서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기가 찬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정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엄정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나 뒤늦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론화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수사 의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조사했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개별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한 것이고 김세환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면접 위원도 바꿔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 위원을 바꾼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면접 위원을 바꿀 정도인데 합격 결과도 미리 당연히 알고, 가족이니까 아들에게도 당연히 알려 줬을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지요. 그러니까 쉬쉬해왔던 거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선관위 거기 근무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고위직으로 하는데……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애초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수사 의뢰가 원래 당연히,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되는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 바로 직권면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조로 하고, 그 당시에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고 기본적으로 직권면직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 수사 의뢰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 조치가 없다가……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예.
 잠깐만요. 조치가 없다가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동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 공무원의 유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니는 선관위에다가, 더 근무 환경이 좋고 월급이 좋고 급수가 높으니까 여기다 경력직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뒤늦게 문제 돼서 수사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지방 공무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정 채용을 받기 위해 가지고, 부정 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있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을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너 이번에는 직권면직하는 대신에 기존의 지방 공무원으로 내려가서 계속 공무원 생활해도 좋아’, 이게 공직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첫 번째, 장기간 방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 저희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때 국민과의 약속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원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이 조사개시 통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관 자체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단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 감사라도 했어야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해도 감사원 감사가 자체 감사, 그조차도 막고 실제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없었으면 자체 감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니,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만약 그 감사원 감사가 적법했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라서 조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감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나 그런 부분을 바라봤었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대상자 32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자녀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는, 채용 비리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결론을 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하고,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봐 주기식의 조사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에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비리 척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권면직해서 하여튼 이 선관위 조직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배제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좀 해 봤어요. 이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은 채용된 이후에,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벌어지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후발적 요인에 의해서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용 당시의 비리를 가지고 직권면직을 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지방 공무원으로 되돌려 보낼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잠깐만요.
 그래서 보니까 45조의3이 확실하게 누구든지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불행하게도 입법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2월인데 소급효를 두고 있어요, 부칙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만,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은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윗 조문을 보니까 2015년도에 45조의2에 보면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조문들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자기나 타인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 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부분은 경력 채용 부분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살리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내용은 45조의3의 입법 취지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45조의2 검토한 부분 이것 가지고 채용 취소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면서 지금 단순히 보시면 그냥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죄송합니다. 조금……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조건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판단해야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녹아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저는 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대신……
 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적법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충분히 주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도 했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밝히셨고 또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도 밝히셨고 또 지방직과 국가직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채용 전환이 된 이후의 비리 사항으로 봐서 지방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다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그 법률……
 잠깐만요, 좀.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도 채용 비리라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해 하고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아까 인사처의 유권해석을 질의를 하신 거와 함께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의 자체적인 유권해석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면직 대상자가 지방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직으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결국은 이 채용 비리가 그때 벌어졌다 하더라도 기초가 된 신분은 지방직 선관위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러면 그게 상호 이렇게 단절적으로 분절적으로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님의 견해.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저희들은, 지금 제 생각은 선관위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것만 사실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보기 위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45조의2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법률적인 쟁점은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 끝냈고요.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1월 18일, 1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받은 거 맞으시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것도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이것도, 이유로 구속이 취소가 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당일 날 김성훈 차장이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가족도 아니고 집사인지, 하여튼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윤석열과 김성훈은 내란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어요. 김성훈에 대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공범들끼리 지금 이렇게 밀착 경호하고 말 맞추고 그래 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진술 바꾸게 하고 이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와 달리 석방에 요건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의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3월 6일 날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5조 2항에 따르면 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심의 결과 존중한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이호영 청장 대행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러면 서울서부지검에, 3월 6일이 지금 한참 지났어요. 영장을 빨리 신청을 해서 김성훈, 이광우,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을 해야, 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거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됐다고 이 영장을 뭉그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증거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다 돼 가지고 영장 신청하신 거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렇지만 보완도 하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거…… 검토 시간, 언제 검토합니까? 빨리 영장 신청하십시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구속해야 됩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신청하십시오.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청구 안 하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울서부지검 지휘부, 대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휘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영장 신청 몇 번 했어요, 경찰이?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두 번 정도 한 걸로……
 (「세 번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세 번 했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할 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했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국수본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지만 국수본 입장……
 당연히 충분히 검토하고, 세 번 한 거잖아요. 뭘 더 검토해요? 검사가 안 받아 주니까 고검에서 영장 신청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세 번씩, 충분히 검토를 세 번이나 했으면 더 검토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 안 해요? 그것 눈치 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어서……
 경찰이 그렇게 오매불망 영장 신청을 세 번 했는데 검찰에서 안 받아 주니까 결국은 고검에서 영장 신청하는 게 맞다, 받아 주는 게 맞다. 그러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즉시 지체 없이, 그렇게 하세요.
 수사 지휘하지 마세요, 자꾸.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국수본에 전달하겠습니다.
 웬 수사 지휘를 왜 국회에서 해.
 제가 지금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즉시 하라고 그러는 게 수사 지휘지.
 국민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대변인도 많네. 위원장 대변인도 많아.
 그쪽만 국민의 목소리예요? 그쪽만 국민의 목소리고 나머지는 뭔 소린데요?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 전달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거기는 내란 옹호잖아요. 그쪽 목소리는 내란 옹호지요.
 누가 내란 옹호를 해?
 내란 옹호지요.
 내란은 무슨 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윤석열 옹호지요, 윤석열 옹호. 윤석열 옹호 그만해요.
 막 갖다 붙여. 막 갖다 붙여.
 계엄 한 번 더 하세요, 그렇게 옹호할 거면. 계엄 한 번 더 하시든가.
 그게 내란이지요, 그게.
 제 말이 수사 지휘라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 한 번 더 하세요, 떳떳하면. 하지도 못하면서 계엄이 뭐 잘했다고, 지금……
 계엄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지.
 못한 게 뭐 있어.
 계엄 잘했어요, 그러면?
 법안 토론을 하는데 왜 자꾸 정치적인 주장을 합니까. 위원장께서 허용을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계엄 잘했냐고요. 잘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잘했습니다, 계엄’.
 할 말 없으니까 저 소리만 하는 거야, 지금.
 양쪽 위원님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를 지금 드리겠으니 말 빨리 하세요.
 됐어요?
 계엄 잘했다고 말을 하세요, 계엄 잘했다고.
 끝났다니까 또 나오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계속 반복되지만 선관위가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아주 총체적·조직적인 채용 비리로 부패 천국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가족회사라느니 또 누구는 세자라느니 또 가족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라느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한테 얼마나 절망감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버 부실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 사무총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며칠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이 선관위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러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제도개선에 나서서 지금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방직 국가직 전환 문제나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조금 구차한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요. 이런 채용절차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수사 의뢰를 몇 명이나 했어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한 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저희가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받기 전에.
 당연히 해야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때 4명인가 5명을 수사 의뢰하고……
 그것밖에 안 돼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전남도 선관위에서, 이게 언론에 난 거예요. 전라남도 선관위에서는 부정채용 수법이 아예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전형 플러스 면접 팁’ 이래 놓고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C 과장·D 과장 평정표 수정’ 이렇게 부정채용 수법이 족보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될 걸 아니까 부서 상급자가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도 문서 수정했으니까 공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4항이 있어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니까 2023년 4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고쳤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준용할 수 있다고 고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기본적인 전제가 저희가 비리에 대한 감사, 조사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데 이 규칙은 뭐냐 하면 준용한다하고 준용할 수 있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맞습니다.
 준용한다 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준용할 수 있다 하면 준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인사 법령,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안 돼 있길래 제가 법령 개선팀을 만들어 갖고 다 고쳤어요.
 지금 고쳤습니까, 그래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안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직 안 고쳤어요.
 정리해 주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어쨌든 문제되는 법령도 지금 다 개선이 됐고 채용 비리의 통로가 됐었던 절차도 다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아니, 지금 본인이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사직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절대 두둔하고 싶지도 않고 전부 척결돼야 될 비리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아무튼 잘 수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씀 중에도 세상 억울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신 것 같아요. 억울하지요. 왜냐? 처음 사무총장에 임명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의심과 비판을 받았고 또 내란 사태 이후에는 선관위에 대한 각종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당이 더 나서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 그런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알겠어요, 제가.
 사무총장님, 개인적으로 많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이제 국민의힘 여당까지 나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을 오늘도 계속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 심정 알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든 이후에 일어날 일이든 간에 현재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용빈 사무총장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심정은 알겠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빼고 지금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전의 일이든 지금 일이든 앞으로의 일이든 책임자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은 알겠으니 그런 부분은 빼시고 그냥 콤팩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사안이 과거의 사안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비리 절대 덮어서는 안 되고 발본색원해야 될 것인데 제가 들어와서 개선 작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정은……
 그만해도 되겠어요, 이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사무총장님, 제가 충고드리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용빈 선배님께서 뜻하지 않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돼 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정말 보기 딱합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 맞습니까?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총장으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헌법기관의 위상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자꾸 계속…… 헌법기관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절차는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여당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되셨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고 또 사무 총책임자이신 사무총장께서 이 자리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야가 좀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공직자 채용 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이 사안 발단이 선거 부정행위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다 그게 아닌 걸로 다 밝혀지니까 갑자기 인사 채용 비리로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 채용 비리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민간인에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개 어느 정도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뽑은 사람들입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과거에도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대부분 일반공무원을 하시다가 새로 선관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선관위를 공격하다 보니까, 공격거리가 안 되니까 방향이 또 틀어져 가지고…… 원래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이동해서 근무도 하고 다시 또 지방공무원으로 오고 이게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흔한 일입니다, 선관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관위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검사 출신도 있고 경찰 출신도 있고 많습니다만 세무서, 기재부 이런 데는 밥 사는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와서 누가 밥 사 줍니까? 용돈 한번 줍니까? 전별금을 줍니까? 그런 투명한 선관위 직원을 하려는데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부정 채용이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오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련된 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판사 할 때 선관위원장을 곳곳에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전임 용산 선관위원장이 사실은 여기 김용빈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봐도 정말 일처리 잘해요, 공정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 운영 시스템을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벤치마킹해 가서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선거관리를 잘한다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 부정하다고 자꾸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직원들 채용 비리…… 국민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냥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민간인을 정실로 채용하는 것처럼 이게 오도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전직한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가 무슨 권력기관도 아닌데 양심을 좀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아무리 말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바뀐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옹호할 수 있지?
 정리해 주세요.
 아니 위원님, 그걸 또 위원의 양심 문제라고 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곽규택 위원님, 마이크 틀고 얘기하세요, 3분간.
 예, 마이크 틀어 주세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아니,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사무총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개인을 비방하려는 어떤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특혜 채용 문제가 나와서…… 어느 한 국가기관에서 십여 명 정도의 자녀가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법안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의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좋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또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선관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선거관리의 기능도 있지만 엄연히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원래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것이 위헌이다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못 하게 해 달라 했던 것도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자가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헌이 됐고요.
 그렇다면 대체하는 의미에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감사관이라는 외부감사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행정 기능, 인사 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면 이런 법안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지금 전임이 계셨을 때 한 일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저께 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말이지요,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범죄를 한 건 아니고 나는 아빠 찬스 써 가지고 특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선관위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에다가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합격 취소가 되면 이들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직은 유지가 되는지 혹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 이것까지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임용 취소나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지방직을 보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우리 위원님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자, 대법원 판결로도 부정선거는 없었지요. 그래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의 부실 채용, 특혜 채용 그런 비리는 있었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은 위헌이었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위헌적인 감사를 한 것은 한 건데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비리, 부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지요? 이게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핵심 내용들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구속할 수 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신청해서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기간이 며칠입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10일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구속기간 10일 내에 송치합니까, 240 시간 이내에 송치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10일 내에 송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적부심 청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적부심 청구하는 날짜를 빼고서 10일로 계산합니다.
 날짜로 뺍니까, 시간으로 뺍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제가 알기에는 날짜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는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하던 대로, 지금 말이지요, 이렇게 혼란이 왔으면 전국에 정말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28년 동안이지요, 영장심사가 시작된 후에 수많은 구속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할 때는 한 번도 검찰이 얘기 않다가 하필이면 윤석열이 와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해 가지고 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억울한 사람, 경찰청에 구속된 사람들 많을 것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다가 항의를 하든가. 항의문 보내 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풀어 주려고 법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그 문제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아니, 여기 왜 나오셨어요? 법률적인 것 물어보면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 전달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으로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관여할 수 없는 게……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행정적인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끼리 만나 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다니고 법정에도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범이에요. 더군다나 공범이 같이 법정에도 가고 밥도 먹고 구치소까지 같이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좀……
 그게 김성훈이에요.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금 경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세 번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어요. 저희도 경찰청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인용이 됐어요.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들어 보세요.
 지금 21년부터 4년간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몇 번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
 15건 중에서 1건 있어요, 1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기적적으로 하나 받아들인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릴 수가 없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한 것처럼 김성훈 빨리 영장 청구해서 내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찰의 내란 수사 의지가 점점 정말 사그라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내란 수사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타 상임위 법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안질의는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나 간부들이 세종에서 다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질의도 가급적이면 3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백공일과라는 말 아시지요? 사무총장은 다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데 내란수괴가, 내란 옹호세력들이 ‘부정선거했다’,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셨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부정선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했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아니, 그런데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판사 출신입니다.
 꼭 말씀하는 게 검사 출신같이 얘기해요. 얘기가 길고 변명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잘한 거예요. 총장 잘하신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사무총장 시켜 줬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입이 천 개여도 말을 못 해요. 잘못했다 하고 고치세요. 아셨어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행안부차관.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의무화 문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교부세라는 게 전국 지자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지금 인사 알박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변이냐 하면 ‘내가 추천한다’, 그 추천을 대통령실에서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경무관 이상은……
 아니, 법은 알아요. 나도 더 높은 것도 해 봤어요. 그런데 추천하게끔 누가 만들어 줬냐고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지금 말이지요, 국정원이고 다 알박기 인사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유념해서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 지금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있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온라인상 양쪽 대표님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나 본청 사이버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거기서 거명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고지해 줬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고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하세요.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면 대한민국이 큰일이라고.
 정리해 주시지요. 지났습니다.
 지금 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총기 소지자 등 여러 가지를 단속한다고 발표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총기 출하 금지를 전날부터 하고요. 전체적으로……
 헌재 판결을 앞두고요 총기만 단속할 게 아니라 입으로 기관총 쏘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단속해야 돼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서부지법 관련해서도 배후 세력으로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CCTV가 공개됐어요. 그것은 엄연한 국정원법 위반인데 경찰에서 그것을 보고 수사 안 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고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경찰은 그 상대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수사하나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기관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체 고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요. 인지할 경우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 어디를 보세요, 그러한 내부 CCTV를 공개하는가.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국수본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본 본부장 언제 임명되나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3월 29일 날 끝납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안 대체토론인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지금 너무 좀 심한 것 같네요.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직까지는 국수본 교체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디서 추천하라고 하면 추천할 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때도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봐요. 우종수 특수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하고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경찰이에요. 공수처는 검경을 못 믿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똑똑히 하세요.
 
 아니,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지 누구 어디 특정 정당의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소리하지마.
 그런 식으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시면 국민들이……
 잔소리하지마.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요.
 반말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말아요.
 왜 끼어듭니까?
 박지원 위원님 좀 체통을 지키세요, 체통을!
 선배님들 자중하세요. 정말 법사위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공직자들까지 분열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반말을 해요. 체통을 지키시라고!
 체통을 지키고 있다고!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요, 예의.
 누가 먼저 예의를 안 지켰는데. 어디다 반말이야, 다들!
 예의를 지켜!
 이호영 차장,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경찰로서 소임에 임하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 듣는다고…… 자꾸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면 안 되지.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조용히 해!
 그만 좀 하세요. 가서 윤석열한테 그렇게 하세요.
 윤석열 앞에 가서 꼼작도 못 하고. 내란범 앞에 가서 꼼작도 못 하고.
 이재명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재명 얘기 할 것 없어! 지금 윤석열은 내란범이야.
 잡범 괴수 이재명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재명 대표는 나랑 최고위원이라서 다 이야기 잘해.
 나도 잘해.
 다 해. 내용 다 해,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말리게? 그만하십시오. 아무데나 갖다 대지 마십시오.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이.
 자, 여러분……
 내란이에요, 내란.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 아니냐고요.
 아니, 내란을 못 말린 사람들이 뭘 말려요, 말리기는.
 조용히 좀 하세요.
 우리가 내란 했어요? 말리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왜 말을 못 해요.
 내란 아니면 그러면 장난쳤냐고.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갖다 댈 걸 갖다 대고.
 내란이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 아니면 그러면 장난이냐고요. 불장난이었어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에요?
 그게 무슨 내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님이 나와요? 내란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발끈해.
 왜 내란범하고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법인카드 횡령 잡범이 그러면 대접받어?
 뭐가 잡범이야 뭐가!
 조용히들 하시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지키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김건희는 23억을 해 먹었어. 김건희는 23억을 해 먹었다고.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하세요.
 특활비 잡범은 어떻고, 특활비 잡범. 윤석열은 특활비를 얼마나 써 댔어. 특활비 잡범이지. 이건 행정범이고.
 그게 무슨 행정범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예의 좀 지킵시다. 예의 좀 지켜요.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한테 한마디도 못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 하고.
 조용히 좀 하세요.
 잡범 괴수 이재명 불러 오세요. 이야기 좀 하게.
 김건희가 그렇게 무서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만그만. 그만합시다. 오늘 천 리 길이 많아요.
 지금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진행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얘기하세요.
 없어요.
 빨리 계속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양당 간사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시간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대도 아니야, 대도?
 박지원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회의 혼자 합니까?
 김건희가 대도 아니야, 대도?
 회의 혼자 해요?
 말하라고 하잖아.
 지금 회의 혼자합니까?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하시고요. 그리고……
 다선 위원이면 좀 체통을 지키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무례한 태도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의를 지킵시다.
 얻다 반말을 날리고 그래요? 나는 존댓말 꼬박꼬박 해요.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곽규택 위원 존댓말 안 할 때 많이 있거든.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세요.
 아니, 시발점은 박지원 위원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중해 주시고.
 현안질의를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하시고.
 곽규택 위원이야.
 아이고 참, 서영교지.
 내가 곽규택 위원은……
 조용히 해요, 조용히. 예의 좀 지키고.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하세요.
 마이크 꺼졌으니까 말하라며요.
 안 한다면서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봉숭아학당,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곽규택 위원님 말씀 새겨들으세요.
 곽규택 위원님이 반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또 해요?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의 좀 지킵시다.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데? 박지원 위원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선배가 한 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10배 20배로 반말로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반말 안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곽규택 위원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반말 처음 한 사람 확인해 보세요.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해요.
 아니, 위원장께서 적절히 자제했는데도 안 듣고 계속 이어지니까 적당히 하자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수없는 반말을 늘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데?
 유 간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말리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둘 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와글와글하고. 왜 이러십니까?
 봉숭아학당이지 뭘.
 그리고 제가 누구 특정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다 유튜브에서 중계하고 있어요, 방송사별로.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자제하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고 다 생각을 하시니까 참조해서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봉숭아학당은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구 국무위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사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지방공무원이 합동으로 선거 치르지요, 사무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 과정에서 우수근무자들은 제한경쟁채용을 통해서 이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우수근무한 것, 지방공무원이 선거관리에 우수하게 근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간부들이 끼니까 문제겠지요, 관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시지요? 조사는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사무차장 시절에 아들 채용했고 이 아들이 7급 승진도 빠르게 했고 해외 미국 출장도 갔어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억울하시더라도 분명히 부적절한 행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또 퇴임을 22년 3월에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22년 3월에 하시면서 선관위 법인폰을 가지고 나가셨네요. 적절하지 않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퇴직할 때 해당 선관위의 법인폰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2년 3월에 법인폰을 가져가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에 바로 그 해당 22년 3월 입당을 한 건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당 사유에 대해서. 만약 국가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특정 정당에 입당한다면 그건 적절한 행실이 아니겠지요, 아주 최고의 부적절한 행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언제 퇴임을 하시든지 간에 만약에 퇴임하시고 나서 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878건에 대해서 비위가 있었다 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감사였다는 것은 저희가 전제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된 건 4건입니다.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저희가 한 게, 지금 수사 의뢰 중인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소된 건 4건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장님이 아주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열세 번의 비공개 여론조사와 최소 3300만 원 이상의 후원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고 해당 공정과 상생학교 6명의 이사 중에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 또는 간부로 재직하고 있고 한 분은 또 서울시의원이었고요. 6명이 다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다면 부정 정치자금 수수, 기부행위 제한 이런 것 다 걸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거와 관련된 일을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형태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 정치인이 후원자에 나중에 채용으로 보답한다 이것 당연히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 사안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만약 허용되면 모든 정치인이 다 여론조사 제공받지요, 특정 기업이거나 언론 단체거나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이것 사실 아주 명백한 문제입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윤석열 경찰 이재명 경찰 따로 있습니까? 국민의 경찰이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경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 가지고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 적법성과 절차적 명확성에 의문이 있다, 법원 판단 보셨지요? 내용은 보셨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명시적인 규정을 위반해서 대통령 체포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문제는……
 그런데 공수처가 지휘를 했는데 경찰이 입장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수처가 위법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법한 것처럼 보이려고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서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을 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고요 그런 것 문제 제기했더니 공수처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공문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경비단장이 아니에요. 공수처 직원으로 알고 물어봤더니 저희 직원이 아니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문제는 정확한 사실은 국방부 법무실장한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것이지 경찰관이 임의로 찍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체포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사가 두 번째 대통령 실제 체포했을 때 낸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규정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그런 명시적 조항을 뺐습니다.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데 그 조항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문제지 체포영장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이 처벌을 받게 생기니까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구속이 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본인들은 위법하지 않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런 모양새 연출하려고 경호처 간부들 빨리 체포해라 구속해라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글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고 계시다는 여론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경찰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소신껏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작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수사 의뢰도 되고 지금 비리 채용이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수사 의뢰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전 국민이 문제 제기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안이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러면 선관위원회 차원에서나 사무총장님이 일단 유감 표명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사무총장님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어떤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이 하는 태도로 보여요.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채용에 있어서 공정을 상실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혹자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에 선동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누차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는 연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체포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이것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체포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그런 얘기는 결정문 자체가 없었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동의할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체포영장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문제가 많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얘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에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경찰 인사는 다른 부처와 달라서 연초에 1월 달, 12월 달……
 아니, 보통은 그렇지요. 어디든 그래요, 연초에 하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데 상위직이 인사가 안 되면 하위직까지 인사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경찰 내에.
 그래서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지금 발생하냐고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은 다 됐고요.
 아니,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묻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안 되면 승진자하고 승진 대기자·후보자에서 공석 지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상반기·하반기 퇴직 인원만 해도 몇천 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석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공석을 메꿀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공석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안 하게 돼 있고 보존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어차피 치안행정을 잘해야 되는 게 목표이지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자리로 가고 마치 좌천된 듯이 보이니까 그런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지요, 하더라도.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인사가 최소화된 인사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어르신 자중하세요.
 꼭 그렇게 끼어들어서 말을 해야 돼?
 옆에서 좀 도와 드려요.
 조용히 해, 좀!
 예의 좀 갖추세요, 예의 좀.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사과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또 이렇게……
 뭘 사과를 해요?
 뭐 낀 사람이 화낸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계 오작동이 사과할 일입니까?
 제가 점잖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예의 좀 갖추세요, 예의 좀.
 그런데 왜 소리를 질러요? 안 그러시더니 이상하네, 오늘. 자중하세요, 간사님.
 예의를 지키세요.
 질의하세요.
 금도가 있는 거지, 그것 참. 대선배잖아요.
 그래서 점잖게 말씀드렸잖아요.
 어허, 참.
 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박현수 지금 서울청 직무대리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직무대행입니다.
 12·3 내란 때 경찰국장이었지 않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실무자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인사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여간에.
 실무자 맞지 않습니까, 그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혈액암 말기 맞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말기인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혈액암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서 열 차례의 검사의 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일곱 번을 무균실 조사를 받았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여인형의 협조 요청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게 죄스러워 가지고 박현수 경찰국장한테 사표를 내겠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휘하의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이 그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미안해하기는커녕, 그게 형국이잖아요. 이 상황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내가 그날 법정에서 조지호 청장이 마스크 쓰고 나와 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 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게 인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화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데이터 삭제하라고 지시했었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제가……
 그래서 영장을 3번 청구했는데 검찰이 번번이 다 반려하거나 기각했어요. 그래서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로 갔습니다. 맞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상 제도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것의 경위를 다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비화폰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이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금 신변이 나왔어요. 그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곳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높아진 겁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왜 기다립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러면 언제 쳐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국수본에서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쳐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점은 맞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 지금 쳐야 되는 시점은 맞지요?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영장심의회에 올렸으면 영장을 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질의를 마치셨지요?
 위원장도 짧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냐라고 물었을 때 단전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국회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단전을 시도를 했어요. 기사 보신 적 있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국회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단전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잖아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뉴스 봤습니다.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거 보시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단전을 지시했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국회에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회는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 어떤 행태가 됐든지 국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차장입니다.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치는 게 맞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칠 필요 없다, 보통 이렇게 판결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대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즉시 경찰에서는 영장을 치면 돼요, 청구하면 돼요. 그것을 뭘 망설입니까?
 경찰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욕도 많이 먹고 때로는 또 칭찬도 받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찰 스스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행위예요. 눈치 보고 미적거리고 좌고우면하고.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국수본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지.
 지휘권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요구하면 어떡해요?
 국수본에서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지휘권 없는 사람한테 겁박하지 말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대체토론인데 위원장님 스스로가 이렇게 현안질의를 하시면 이것은 질서 위반 아닙니까? 정말 자중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2항 및 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중해야 될 사람이 자중한다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 13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김용빈 총장님, 이호영 차장님, 허석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상정된 안건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상정된 안건

2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상정된 안건

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상정된 안건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상정된 안건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상정된 안건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3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44항까지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에서 국가·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정치자금법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의 개정 없이 중앙의료원법의 개정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시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4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난임시술 등의 통계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있으나 법률상 오류를 수정하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신고의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매매의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한 사람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구축 운영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등의 유출·오용·남용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고, 구급차 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명령의 발령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0항, 23항, 31항, 35항, 37항, 40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22항, 25항, 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32항, 33항, 38항, 39항, 42항, 44항 등 1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항 국립중앙의료원법 이것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법인데 행안부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하시고 해결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는 기부금법에 없지만 예외적으로 있는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는데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소위로 보냈던 코로나 지원법은 그 이후에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대략 3분의 1이고, 이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이게 한 3분의 1 되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법체계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하는 것이 지난번에 비문 아니냐, 법체계상 안 맞고 법의 안정성상 안 맞다. 그래서 2소위로 보냈는데 보건복지위 간사,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없다. 불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인정이 된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조금 수정하는 걸로 하면 법의 안정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복지위에서는 대략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죄송하지만 그게 질병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병청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열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복지위에서는, 장관이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신 것도 좋지 않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장관님이 총책임자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질병청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2소위에서 빨리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항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계류를 그냥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30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건데요.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할 때 미등록 해외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지금 문제는 현행법상 해외 에이전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미등록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소개·알선하는 것은 금지가 되지만 국외에서 소개·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련 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의료협회라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우려를 하느냐 하면 미등록이기는 하지만 해외 유치사업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아예 거래 금지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또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인천이 영종도가 있어 가지고 의료관광이나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모든 해외 소재 유치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치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복지위의 전문위원도 이런 우려 사항으로 또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복지위 전문위원 보면,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에이전시의 난입 방지와 해외 에이전시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취지를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 할 때 국제의료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제대로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토 없이 소위에서 이렇게 깊이 논의하지 않고 그냥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의견 제시를 한 이 부분도 또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등록 해외 유치사업자마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한 기관이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유치를 많이 하시는 국제의료협회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선 재량조항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서 이런 것이 잘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 업계에도 예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환자들도 믿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지금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재량조항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정책적으로 장려를 한 다음에 한 이삼 년 후에 효과를 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정리해 주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항상 이게 고민인데요. 저는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내용은 손대지 말자, 체계·자구 부분만 보자 그리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조항은 해소하고 통과시키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보고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용을 손질하는 거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그런 의견을 표출했다 할지라도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고 또 소위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 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딱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계류를 하세요.
 전체회의 계류하시지요.
 계류해 놓고 이 부분을 저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배숙 위원님 문제 지적도 있고 하니 일단 계류시키고 이것을 빼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4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확인할게요.
 43항의 법문에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게 법률 용어로써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아마 협의해서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서본에 수정한 부분이 그 협의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수정한 것 맞습니까?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일단 협의해서 수정한 내용은 맞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잠시만요. 주서한 내용은 지금 그대로인데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그 이후에 또다시……
 다시 협의한 내용입니까?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한번 읽어 드려야 돼서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의원님실에 송부한 이후에 또 온 의견이라서요.
 말씀드리면 제20조의2(교육명령)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구도 사실 같은 취지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과실을 착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이크 잠깐만.
 예.
 지금 주서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협의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금 수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예, 1차로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또 의견을 주셔서……
 아니, 따로 뭐 그런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25항부터 29항까지, 32항·33항·38항·39항·42항 및 4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23항·24항·31항·34항부터 37항까지, 40항·41항 및 4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3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사항도 있고 한데 아직 위원님들이 출석이 안 돼서 잠깐 순서를……
 간사님들, 고유법안 심사 순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출석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현안질의하다가 숫자가 되면 처리할 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의사진행은 할 수 있잖아요. 현안질의하다가 중간에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일단 의결은 오늘 하면 되니까요 고유법안 먼저 진행하시고 사람들 오시면 현안질의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것 어차피 다 1소위로 회부하는 법안이잖아요.
 맞아요.
 법사위를 제가 진행하면서 딱 하나만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정시에 법사위 열차가 발하는 것,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정시에 출석을 하지를 않고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고유법안 1소위로 보내는 것, 그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76. 긴급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76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하여 관련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조도 그렇고요.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문 규정을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규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수괴 사건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에 기해서 체포했고 체포 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214조의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항에 보시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지귀연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 ‘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1조의2도 저기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에 걸린 이 시간이 저 구속기간 산입, 그러니까 214조의2 13항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214조의2 1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저게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맞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규정에 그와 같이 적힌 바와 같습니다.
 규정에 있고 저 규정에 따라서 2300명의 검사들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은 저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시대에도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번의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조의2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2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저희들이 죽 보기로는 먼저 실질심사, 즉 201조의2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예를 들면 당일 23시에 접수가 되고 그다음 날 새벽 한두 시에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속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법에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날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려면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이 돼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말씀을 마저 좀……
 법에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해 왔고 지난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 경찰들이 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법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는 체포적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2 1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마음대로 들어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것을 들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의,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장님, 말씀을……
 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포함해서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97년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영장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입되었던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설들 중에는 현행법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필요적 실질심사 도입하에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무렵에 별건 구속, 즉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의 해석례를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이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말씀 맞습니다.
 맞지요?
 그 지 부장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의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장님,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로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부터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서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것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부터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그러면 시로 계산하는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 부장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저희들 법률 해석은 가능하면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 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면 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오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 듯 말 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기본적으로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의 하나를 취한 것으로 저희들이……
 아니,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구속적부심도 날부터 날로 계산해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인권 보장적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하는 태도는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기표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발언 기회를 받고 하셔야지 시간을 너무 많이 끼어들어요.
 끼어들면서 끼어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소수설이, 어떤 학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응 이해 간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그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죽 검토해 본 바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중에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해석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문언의 범위 합목적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문언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문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 214조의2를 보면 제13항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간에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그렇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을 규정한 201조의2를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돼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그렇게 구속기간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절차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도록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달리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는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에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결론적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14조의2 제1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정문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법연수원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르면 그것에 맞는 해석인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로 할지 혹은 날을 단위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착안해서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처장님,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간 그것은 지금 13항에, 누가 읽어 보더라도 구속기간까지 산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부에서는 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셔야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석서도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체포적부심 자체가 연간 15~16건 정도로 아주 극히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례가 어떤지는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니, 사례가 적고 많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당연한 건데 지금 판사님께서, 판사는 그렇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법무부장관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즉시항고하지 않는다고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확인했고요.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안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것은 거의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보고규칙에, 엄밀히 말하면 중요 사건에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 네 가지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헌적인 그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적법절차와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는 것이……
 아니지요.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를 지금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수괴가 풀려났는데 그 구속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취소……
 아니지요. 결정문에서는 지금 구속기간 문제를 산입이 되니 마니 하면서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간이 도과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제기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의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공소제기는 공소제기가 된 거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지요.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법무부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이 될 것이……
 여보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항고 하면 못 가니까 그것은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질문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혼자 독점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시간에 해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이 너무 깁니다. 본인 발언시간에 해 주세요.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그런데 그것을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장님, 잠깐 허락해 주시면,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가 됐는데 그때……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죄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331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는 거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그게?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요?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제가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가 신생 기관이라서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행적인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공개된 25초기10 서울서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건데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수처의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
 제가 공수처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을 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구속취소 결정과 그다음에 즉시항고가 없었다는 것 관련돼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 결정문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그것 여쭤본 것 아니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로 국민 우롱하고 거짓말 답변 잘못 됐다고 하니까 아랫사람들한테 책임 다 떠넘겼어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앞으로 수사받으실 텐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구속일자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처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확인하면 ‘실무적인 관례가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학설에서는 담겨 있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장께서 검찰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이것 문제 제기하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에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 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부법원 2025초기10 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써 놓고 계시냐 하면……
 지금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정부기관분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위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답변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고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말씀도 나왔고,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 2분간 답변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됨으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법원에 머무른 기록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 정확히 기소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을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한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무부차관 한참 선배인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재수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2015년도 당시에 입법론상으로써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기사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에는 구속 취소 즉시항고’, 검찰이 했고요.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 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이게 거짓말입니까, 팩트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즉시항고 한 사례들은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방을 왜 했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으시는데 기존의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습니다.
 왜 즉시항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뭘 본안에서 다퉈요. 지금 하세요, 항고기간 낼 때.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우리 대행.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원장 안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행 말이에요, 대행이 심우정이에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심우정이냐고.
 박범계 간사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는 대검의 입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윽박질러요.
 윽박지르고 왜 거짓말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히 있을 게 아니잖아요.
 대행이 왜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말이 빨라지고……
 원래 말 빠른 거 몰라요?
 원래 말 빠른 거 알지만……
 오늘은 느리구만.
 자, 일단 경청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태도예요. 객관성을 좀 찾아요.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저도 1분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또 답변하는 시간을 주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각종 말씀은 어차피 위원들이 자기 시간에 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위원장 시간을 받아서 질의하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중간에 말하고 싶으면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부위원으로 나온 사람에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위원들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빙자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검찰부 법무청입니까, 법무부 검찰청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후자지요.
 답변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외청으로.
 검찰부 법무청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법무청장처럼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이것은 이제 법무적……
 들으세요.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대변인, 대변인도 부적절하지만 본변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이 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단죄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콩을 팥이라고 그러면 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다음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법무부에 근무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작년부터 논의된 김건희 비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야당 위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이런 검찰 정말 필요 없다’. 이런 검찰에게 ‘검찰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내란사건으로 조금 뭘 하더니 똑같이, 이번에는 그 남편 윤석열을 풀어 줍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겁니까? 그러면서도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은 여기 나와서 검찰 감싸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부끄러워져요. 법무부장관이 뭡니까? 외청인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검찰·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검찰만 비호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요? 왜 윤석열 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고 이십몇 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은 날짜로 계산해서 인권 침해를 했으면서도, 불법 감금을 했으면서도 왜 조사해 가지고 ‘이 잘못 시정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께서 뛰쳐 나왔습니다. ‘검찰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즉시항고 해서 다퉈 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을 좀 믿어 볼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28시간도 고민 안 하고 풀어 줘 버린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놀란 가슴에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
 엊그제 주말에, 광화문 가 보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지금 윤석열 때문에 ‘또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 줘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큰일 났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제가 만약에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라면 당장 검찰총장 사실관계 조사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사퇴하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 윤석열 징계사건 그것만 가지고도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면직까지 가능한 중대비위라고 했어요. 이것은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해서 윤석열을 고의로 풀어 준 겁니다. 공수처에서 송치된 날 검찰은 뭐 했습니까? 구속영장 연장 신청했어요, 한 번 기각됐으면 말지 또 신청하고.
 이번에 기각되니까 뭐 했습니까? 일요일 날 한가하게 검사장 괜히 불러서 검사장 회의를 합니다. 검사장 회의가 뭡니까, 거기서 불기소 하자는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당 인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법원에서 이번에는 구속 취소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풀어 줘 버려요. 검찰이 위헌 여부를 걱정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고요? 검찰이 대전지법에서 하고 울산지법에서 즉시항고 신청한 것은 뭡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사건은 다 신병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사가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들은 위헌이 걱정되지도 않았습니까? 즉시항고를 한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이 사안은 즉시항고를 하기 전에 위헌이 된 게 명백합니다.
 사안 문제가 아니고, 검사가 헌법기관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까? 검사는 법 집행기관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 그렇습니까.
 저희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 갔습니다. 대검찰청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날짜 계산을 통해서 불법 감금이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사과하면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정말 정말 억울하게 인권 침해당한 사람들 구제해 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구구절절 헌법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헌법 얘기만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 취임사에 헌법이 열한 번 나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입만 열면 헌법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또 헌법을 유린합니다. 검사는 인권을 잘 지키고 형사소송법을 잘 지켜야 돼요. 형사소송법 명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안 했어요.
 본안에서 다툰다고요? 황당합니다. 그 본안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판사입니다. 그 본안을 다투면 ‘내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 잘못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즉시항고 해서 다툼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판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퉈 보라고, 심지어 김재규 재심까지 들면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들어 보세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아닙니까. 저는 다른 질문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앉아 있으니까 부끄워 죽겠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일단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그다음에 외치는 것이 검찰 해체, 심우정 사퇴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왜 검찰의 목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관님만 법리 압니까? 우리 다 법리 알아요. 저도 알만큼 압니다. 그러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해야지요.
 더군다나 보세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랍니다. 더군다나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랬어요. 또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해서 또 지시했어요. 이런 검찰총장 이번에는 사퇴하라고 야당이 요구하니까 안 한다 해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직무감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님,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93년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2012년도에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
 좋아요. 그러면 검사가 법을 적용할 때마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집행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여부와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좀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 왜 한결같이 다 검찰은 그렇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오히려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단위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 왜 윤석열만 그렇게 혜택을 주냐 이 말이야!
 간사님까지 왜 이러세요, 진짜! 좀 다른 위원 질문할 때 참으세요.
 구속 취소하는 건 구속기간 도과만 있어요? 다른 사유가 있잖아.
 왜 윤석열 앞이라고 하면 인권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그래? 곽규택 위원, 내 말이 틀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본인 질문시간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게 뭐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생각할 일 없다고 했지.
 틀려, 안 틀려?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위원장님,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구속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국민이 개, 돼지예요?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차관,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항고하란 뜻이에요. 그것 안 한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
 다른 사례 때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 준 거예요. 법원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그것을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 준 건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인 건 맞는데……
 잘된 일입니까? 차관,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답변을 좀 하게 해요, 혼잣말만 하지 말고. 또 이러네, 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좀 적당히 하세요.
 잘한 일이냐고!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법무부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한 게 없는데 무슨 죄송하다고 해요!
 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
 잘못했지요!
 죄송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뭐가 미안해요, 뭐가! 뭐가 죄송합니까!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아니,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죄송하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양심 있게 삽시다, 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회의만 진행해 주세요. 자꾸 훈계하시지 말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왜 사과를 해, 여기서. 법적으로 다 진행하는 건데!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차관, 지금 말 잘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 잘못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공식입장 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지요.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는 입장이 뭐예요?
 혼자해요, 혼자 그럼 다. 여기 위원들 다 필요 없네!
 들어요,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러, 혼자서 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잘못된 판결이래요.
 저러니까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하러 위원들 앉아 있어. 필요 없네, 보니까.
 조용히 하세요, 다들.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입장을 얘기했어요.
 이 법률을 따지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진행을 잘 하세요! 너무 과도합니다.
 법사위원장 방에서 셋이서 회의하세요, 그러면!
 따로 불러서 하세요, 따로 불러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 못 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혼자 해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러 위원들 앉혀 놨어! 위원장실에서 불러서 해요, 혼자서!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귀속되게 돼 있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아니, 지방법원 판결은 따라야 되고 헌재 판결은 안 따라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회의 진행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왜 이렇게 흥분해요, 오늘따라!
 아니, 위원들 발언시간보다 위원장 발언시간이 훨씬 많아요. 위원들 발언 다 합쳐도 위원장 발언시간도 안 돼!
 장동혁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말이야.
 마이크 잡았다고 무슨……
 질의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52일간 구속되시고 석방됐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있는 와중에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 탄핵소추 진행 중입니다. 내란수괴 혐의로 지금 탄핵소추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천대엽 처장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87년 헌법체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곪아 터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검찰독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와 같이 보는 헌법학자도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만약에 검찰독재라면 이렇게 검사 핵심,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야당에 의해서 지금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 맞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진정한 독재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멀쩡한 대통령이 확정판결 없이 체포되고 50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정치적인 평가는 제가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독재가 아니라는 것은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독재라면 이런 일 있을 수 없겠지요?
 법무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드리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되게 된 배경,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정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안건마다 대화와 타협을 못 하는, 일방적으로 몰아치기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보십시오. 무려 92건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자리 법사위에서만도 30건, 전혀 타협과 대화, 무시당하고 오로지 일방 독재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다 심각한 것은 또 특검 아닙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특검이에요. 특검은 어쩌면 사법행정권의 예외 아닙니까? 정상적인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국회가 나서서 수사 대상을 정하고 검사를 이렇게 정해라라고 해서 국회가 정해 준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검이 26건이나 발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심각한 건 탄핵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현저하게 위헌·위법적 행태를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몇 번이나 자행했습니까. 무려 비상계엄이 있기까지 스물두 번, 심지어 국회를 보좌하는 감사원,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감사하고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장을,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3인을 갖다가 굴비 엮듯이 엮어서 탄핵시켰어요. 직무정지 중입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공직자들의 직무감찰, 회계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처장님, 이게 정상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 사법부가 불안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국회도 조화롭게 잘 운영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셔서 국무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 비상 국가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마저 기분 나쁘다고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비상 대통령 대행을 갖다가 대통령 수준이 아닌 일반 탄핵 수준으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또 직무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어떤 불행한 사태가 터져도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공군기가 민간마을에 오폭을 했습니다. 바로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안공항 참사,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궐위 중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정말 이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과정,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거기에다가 또 경호처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강력 경찰들을, 무장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로를 그려 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대법원 행정처장,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내가 행정처장한테 답변을 얘기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잠깐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가만 있어요!
 행정처장, 답변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른 정치적 영역을 저희들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 저희 사법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바로 지금은 행정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거대 야당 입법 독재 아닙니까?
 공수처장은 무슨 할 말 있어요! 당장 당신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말씀을 드리려면, 왜 또 말을 막고 그러십니까?
 바로 헌법을 파기한 그 혐의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이제 묻게 될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발언권은 송석준 위원한테 얻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얻는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금방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30초만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그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위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장, 정신 바짝 차려요!
 조용히 하세요. 됐어요.
 잘 했어요.
 혼날 거야!
 잘 했어!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윤석열 탄핵한 것 자꾸 민주당 탓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요 국민의힘 아버지당에서 한 거고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그것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뻔히 알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말해!
 그만하세요. 진행하세요.
 국민의힘 형님당에서 했고요,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서 한 거예요. 대통령 탄핵 3건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계돼 있어요. 이것은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팩트, 또 거짓말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주도한 것 뻔히 알면서 왜 또 국민의힘이 주도한 것처럼 얘기해?
 당시 한나라당에서 했지요.
 아니지요. 민주당에서 먼저 주도했잖아요. 삼보일배 할 분이 누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힘 아버지당에서 탄핵했고요, 박근혜는 국민의힘 형님당에서 탄핵했고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내부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팩트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별 할 얘기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이번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사태는 검찰의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법 판사의, 지법 부장님의 시간 잘못 잰 것과, 어찌 됐건 거기서도 대법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지법 지 부장판사는 왜 본인이 공동집필하고 상호 감수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판단, 그동안의 어떤 이론적인……
 그러면 근무하다 보면 판사님들 생각도 바뀌시니까요? 법 해석이 바뀌시는 겁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 같은 경우에도 법관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변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지 부장판사의 그런 판사로서의 법 해석과 여러 가지 고민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했을 때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관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방 뺄 시간을 준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의 실책 두 가지 중에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은 23일로 사건 이첩받을 때 기소하지 않고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랬습니까? 왜 신청을 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간 끌기라고 계속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에 걸쳐서 법원이 불허했으면 왜 갑자기 검사장회의를 또 개최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니, 검사가 기소할지 안 할지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까지 지휘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면, 그럴 거면 애초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하기 전에 검사장회의를 주최하셨어야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 결정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정입니다.
 왜 그것을 앞뒤를 다,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 가지고 이렇게 끌었는지 모르겠고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심 총장이 석방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대행으로서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왜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 안 하십니까? 방금도 법원의 판결 그리고 석방 지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다투는 방법이 위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부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잖아요, 장관대행으로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부당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검이나 검찰은 앞으로 계속 구속 취소 나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실 건가요, 일 단위로 계산 안 하고?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런데 왜 대검에서 또 일 단위로 계산하냐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대검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검찰이 시간 단위로 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일 단위로 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검찰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맞습니까? 시간 단위도 맞고 일 단위도 맞습니까, 구속 사유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일 단위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확립된 원칙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고 앞으로는 또다시, 일 단위로 계산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시간 단위로 했다가 다시 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시간 단위로 한 적 없습니다.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하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지법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아니, 그러니까 지법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으로 판단했고 이 다음부터는 또다시 일로 계산, 산정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대행으로서 시간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시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왜 안 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 하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것은.
 왜 즉시항고 하는 순간 위헌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이미 영장주의 자체가 구속 계속 여부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사가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바로 하셨어야지요. 법무부장관대행이 대검에서 논의하는 사안 자체를……
 저희도 밤새, 12시까지 법사위 기자회견 한 것도 아시나요, 그것은? 그것은 아세요? 저희가 11시 50분에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자정이 다 돼서 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밤늦게까지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편히 집에 돌아가셔서 쉬셨나요? 안 그러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의 특성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자꾸 위헌판결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와 다른 위헌판결 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국민을 호도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취지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아무리 법 조항을 몰라도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다른 것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같은 경우는 법원이 그냥 구속 집행정지합니까? 보석을 그냥 합니까?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 취소는 조건을 부과합니까? 조건 부과 안 하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니까 2개가 다른데 왜 위헌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똑같은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안 그렇습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명백합니다.
 헌재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항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법도 지 부장판사도 대법까지 상고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제 마음대로 기소 이런 비판 받는 거예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특수성이 다른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에 즉시항고에 대해서 무죄가 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경우는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구속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최소 세 번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23년에 울산지법에서 구속 취소하자 모 검사가 즉시항고 해서, 항고한 적도 있고요.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있습니다.
 즉시항고 해 가지고 피고인 재수감됐어요, 이 사건도.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정부 사건에서는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수감됐잖아요, 피고인이, 의정부지법에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석방을 하냐는 부분인데 다 석방을 했습니다, 당시에.
 즉시항고, 그러니까 석방 여부는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오고 나서 대거 검찰이 다 즉시항고 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 했는데 이미 석방을 한 상태였습니다.
 했는데 왜 이번 윤석열에 대해서만 안 하냐고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지금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동안 위헌판결, 헌재 판결을 그렇게 존중하셨으면 왜 세 번을 했냐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이미 신병 문제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안이라……
 신병 문제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온 국민이 피곤하고 국정 안정도 안 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한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 기존 사례는 신병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일선 검사들도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도 이해가 가지 않고 즉시항고 포기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선 검사들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해서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일선 검사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실 거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공개의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일선 검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내통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라고요, 법사위 자료 요구도 응하시고, 제발 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충분히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뭐 하는 집단입니까, 도대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토론을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저희 법사위의 의결로 공개 요구하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교언영색(巧言令色)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해야지요. 그게 말이 맞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항고하는 순간 위헌이 됩니다.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 봐라라고 지 부장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 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듣지도 않으면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각도 있게 하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밤 11시 59분에 체포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를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속기간의 초일’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초일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하루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조문이 66조제1항입니다.
 그리고요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데 왜 110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언은 그렇습니다마는 대인적 처분인 체포에 관해서 수색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문언에도 불구하고, 즉 형사소송에 관한 법문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인권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에 관해서 그런 형사소송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처장님의 답변이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와 같이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직무대행님, 2011헌가36 전원재판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보석에는 무슨 조건이 붙느냐 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 조문은 문제되지 않아서 결정은 없었지만 만약 그것이 정면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물론 즉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때까지는 구속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서 다투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게 지금 직무대행의 입장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331조에 관한 92년도 위헌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331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 전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 취소에 관한 특례인데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설시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지금 계속해서 시간 계산한 것만 가지고 오늘 계속 논의를 하는데요. 저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시간 계산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요 구속 취소 결정에 보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자칫 위법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수사권 문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되거나 공수처에서 의뢰해서 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한 공소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 취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구속 취소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 취소 사유에 들어 있는 게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결정문에 그런 취지도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엄격한 논쟁이 본안에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좀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처음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라고 하더니 영장 쇼핑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1조 본문에 의해 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 것’ 그리고 ‘12월 30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서부지법 외에는 관할이 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 답변을 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날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관할권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이미 체포영장 청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 처장님이 해석하는 형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들어가고 공수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 제기했잖아요. 기소했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공수처장, 기소했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어쨌든 지금 위원님……
 그런 법리, 그런 법률 지식을 가지고 지금 공수처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할에 대해서는 서울……
 그만하세요. 저는 답변 듣기 원하지 않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한테 그것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더 이상……
 태도가 아주 오만방자한……
 잠깐만요.
 공수처장님, 1분간 답변 못 한 것 하세요.
 아니, 이런 것은 지적해야지요.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는, 편할 대로 내 편이면 잘해 주고 내 편 아니면 완전히 작살내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결정에 저희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관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부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치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니, 국회의원보고 법조인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제가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일단 들어 봅시다.
 왜 답변을 호도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인신공격까지 합니까? 공수처장! 말이 돼요, 지금?
 방금 공수처장보고 이 정도 법 지식 가지고 공수처장 하냐는 건 인신공격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듣고만 있으니까, 진짜.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이니까.
 (장내 소란)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표출하지 마시고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없다, 그런데 그 위원한테 시간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 위원은 발언권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대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래야 충돌을 피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는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태도를 지적해 주셔야지, 위원장께서.
 태도를 지금 지적했잖아요.
 아니, 그것 양비론으로 지적하면 어떡해요? 당사자한테 지적을 해야지.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1분)


 오늘 중 출석요구서 송달을 완료하기 위해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77항으로 추가하고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77.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건 제가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질의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총장과 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와요, 불손하게도. 그래서……
 불손하기는 뭘 또 불손해요? 단어가 왜 그 모양이에요, 계속?
 ‘그 모양’은 불손한 것 아니에요?
 아니, 단어를 잘 쓰면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단어를 매우 잘 쓴 거예요. 국민들에게 불손한 거지요,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은.
 국회가 무슨 전지전능한 데예요?
 그래서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의결하세요.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인원이 됐기 때문에 고유법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7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8)상정된 안건

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2)상정된 안건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9)상정된 안건

4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상정된 안건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2)상정된 안건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0)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2)상정된 안건

5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5)상정된 안건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상정된 안건

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상정된 안건

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상정된 안건

5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5)상정된 안건

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상정된 안건

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상정된 안건

59.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0)상정된 안건

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0)상정된 안건

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9)상정된 안건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4)상정된 안건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9)상정된 안건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9)상정된 안건

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상정된 안건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2)상정된 안건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8)상정된 안건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상정된 안건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상정된 안건

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6)상정된 안건

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2)상정된 안건

7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1)상정된 안건

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8)상정된 안건

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9)상정된 안건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1)상정된 안건

(15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75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5항부터 5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1항까지 7건 법률안의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유죄 선고 비율 등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평정의 객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검사가 유죄 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소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우려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 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사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대통령과 공수처 수사 간 이해충돌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체할 경우 별도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 그 실효성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할 의무 및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의무 등은 삭제하고, 이첩 요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이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통보 의무 및 이첩 의무를 삭제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범죄사실 자체를 공수처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권력분립 원칙 등에서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8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혼인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되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는 비록 국내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대한민국에의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 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국내 거주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소위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또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거나 자기부죄 거부특권과의 상충 우려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법원이 관할지정신청,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할지정신청이라든지 기피신청을 검토·결정함에 있어 10일이 충분한 기간인지 그리고 공판절차 정지제도의 남용 방지라는 취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간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2항부터 58항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8항까지의 7건의 법률안 및 수사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주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개시 시점을 정비하고 피부착명령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 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처분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은 형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등’에 해당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9항부터 70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제59항에서 제70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의 의사록 인증을 위한 사실확인을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인의 선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법인 등의 의사록 인증을 위한 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담 등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총회 등의 결과가 특정인의 의사표현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의사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완화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60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 또는 모를 유족지원금 지급 선순위로 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구조심의회가 지급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위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등이 유족구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6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의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첫째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에 관련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 둘째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 야생생물 등 불법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 셋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의 침해 범죄 및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의 불법 수출입 범죄와 관련하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불법 수출입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무역범죄에 관하여 전문성이 인정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단속과 수사의 연계성과 용이한 현장 접근을 통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 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보충성을 고려하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할 확대는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상당수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규율은 상법보다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대상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는 내용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실무와 보험기술의 발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상대방 및 처분 방법을 제한하고 자기주식 처분 무효의 소를 신설하는 등 신주 발행의 절차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기존 주주의 비례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은 그 효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절차라는 점,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가치의 희석은 사실상·경제적 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절차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67항·6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69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위탁 임시조치를 부과하였으나 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유사 조치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경우에는 제재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7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71항부터 제7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등기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하면 임대인과의 협력, 등기비용 등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는 한 명이나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하여 보증금 관련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목적, 임차인 보호라는 개정안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한 명인 주택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신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은 아까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체토론은 현안질의로 대체하니까 토론 없이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긴급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6시09분)


 그러면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조배숙 두 분 하신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꾸 영장 쇼핑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관할권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영장 쇼핑이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공수처법 31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다’ 되어 있는 것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소제기권이 없고, 그래서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넣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관련성이 제일 많은 곳에 넣은 것이지 전혀 영장 쇼핑이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할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어떤 법 위반이 아니라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비하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영장 쇼핑이라 함은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여럿 있고 날짜마다 좀 다른 경우에 검사가 영장 발부를 잘 해 주는 판사를 골라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영장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0일 됐네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희도 저녁마다 광화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서부지법이 1월 19일 침탈이 되고 많은 기물이 부서지고 폭도들이 판사실까지 쳐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벌써 53일이 지났네요.
 그때 그날 아침에 처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다 보셨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담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강한 어조로.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잊은 건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에게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적 양심이지 주관적 판단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 발부,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또 구속영장 발부 등등 많은 판사들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구속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혹시 결정문 보셨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내용 요약된 부분, 재판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원문을 보지는 않으셨나요, 결정문?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재판 결정을 한 이분에 대해서 여기서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미 이것은 즉시항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틀. 제가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다음 항에 보면 공수처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구속기간 배분, 신병 인치 절차 등등 많은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 형사25부입니까? 중앙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부들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주위에 많은 재판부 판사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한다 이렇게 그냥…… 이것은 사실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님 재판하듯이 결론 내고 알아서 해라, 나는 결론 냈으니까 이것에 따르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은 박론으로 설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아까 상대방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어쨌든 결정문 자체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이러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속히 상급심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지귀연 부장,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만 본인 재판부만의 판단이냐 아니면 주위 판사들 전체적인 판단이 같아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건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 재판부 내에서 3인이 합의를 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앞으로 본안재판도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결정 단계에서 이런 논란이 커지면 나중에 본안재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되고, 지금 어느 언론에서는 판사가 겁을 먹은 것 아니냐 이런 표현도 써 놓았더라고요. 이런 결론에 대한 겁을 먹었다.
 거기에 검찰에서 즉시항고도 안 하고 석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은 그런 걱정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맡은 사건을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잘 처리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같은 판사들이 세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더구나 지금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수괴라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속에 대한 취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통상 사회적 약자나 또 어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정말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아직도 잠을 못 자는 사람, 시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광봉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판사의 심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그 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식으로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했던 분들은 바로 재판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종국적인, 그 이론적인 전개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성급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논리적인 전개 중에서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상급심에서 어떤 식이든, 옳든 그르든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왜 항고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구속 취소 사유가 구속기간 계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고 재심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속 취소 사유의 방점은 두 번째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일단 형식적으로는 첫 번째, 기간 계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법률가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봤듯이 공수처는 법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처장님, 지금 처장님이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관할이고 뭐고 간에 국회에 거짓말을 하셨어요.
 첫째, 뭐냐? 주진우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지요.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진우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없다고 답변했어요, 1월 15일 날.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수사실무관이 뭘 몰라 가지고 체포에만 찍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체포에만 꽂혀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지요, 그다음 것.
 이것 보세요.
 답변에 보면, 2월 25일 날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또 봅시다.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적 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12월 16일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앙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은 있습니다.
 발부됐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런데 왜 발부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마 그전에,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천만의 말씀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관저·……
 저 문건을 보세요. 언제 체포영장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질의시간이니까…… 잠깐, 좀 이따 답변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보세요.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어요. 거기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27일 날 이 110조가 조건 성취가 안 됐다 그래서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니까 집행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왜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에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은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3월 7일 날 추가로 겨우 그때 확인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님, 아까 국회를 아주 신성한 국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모독한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 파견 직원이 여러 가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파견 직원은 처음 문제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불명확하게 처리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계세요! 제가 좀 이따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국회를 모독한 거예요. 국회한테 거짓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것 법원을 속인 것 아닙니까? 서부법원 갈 때 중앙법원에 이미 청구한 사실 얘기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영장 신청한 기록에 중앙법원에 영장 청구했던 사실 전부 다 들어 있었고 그런 부분 빼거나 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번에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또 반복해서 물으시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에 있는데 왜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그것 전부 다 포함해서 청구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국회한테 거짓말했다, 그리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후가 의심스러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목표로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을 때 나는 이것 공수처가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후가 있다고 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답변할 기회만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수사기관이에요. 범죄 혐의 있는 자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이, 본인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수사기관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 수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공수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고 형사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5일 날 체포적부심 했어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때 중앙지방법원은 1차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이 이미 기각이 됐고.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확인이 됐다면 서부법원에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월 10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게 있느냐, 발부한 게 있느냐?’ 하니까 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1월 10일 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장이 발부됐는지 아닌지는 사후적인 겁니다. 이미 끝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셨어야지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지요. 만약에 파악을 했다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포적부심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들이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에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그와 같은 보고시스템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게 아니라 이건 국회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1분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급 법원에서 법원 차원에서 그와 같은 확인 답변을 국회에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뭐 답변할 것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저희 직원이……
 그러면 30초만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적는다는 것이 좀 표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 있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알렸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왜 답변서를 그렇게 썼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리고 서부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록 전부를 넘겼기 때문에 아무런 빠뜨린 것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는 사실을 계속 물으시니까 저는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기회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기록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장님 누가 임명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았습니다.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윤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임명했던 윤석열을 구속시켰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뭔가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대답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 내란을 수습하려고 하고 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지 그것으로 놓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수처가 폐지되어야 된다, 수사가 부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충실하십니까, 지금?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지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체포·구속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사 개시 이후 43일 만에 체포·구속하는 그런 나름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성실히 수행했고 또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적법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무능이나 또는 폐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울한 심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시다면 남아 있는 수사, 특히 내란과 관련된 다양한 수사들 신속하게 해서 제대로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 이첩하지 않았어? 이상민 장관도 이첩했던데.
 외환 사건도 있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검 자꾸 안 해 주시니까 공수처한테 자꾸 수사권 논란이……
 공수처장한테 질문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지금 유발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그쪽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법률이 위헌이면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그것을 사법부나 아니면 행정부가 판단하지는 않지요? 일차적 판단을 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것인가 정도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신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희들도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법원이 위헌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인설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은 법답게 운영이 되고 만들어져야지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지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에게만 혜택 주는 법을 만들지 마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법원이 이번에 판단했을 때 현행 법조문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행위입니다.
 해석을 통한 입법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그게 해석을 통한 입법인지 아니면 기존 법률의 문언의 합목적적인 해석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석의 범위라고 하면서 입법을 해 왔습니다. 법을 창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면 판결에 적시하세요. 이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현행법상은 날짜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부득이하게 날짜로 계산한다, 앞으로 이것은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야지요. 구속 취소를 기각하면서 기각 판결에 그렇게 썼어야지요. 그게 해석을 통한 입법이 아니고 법문에 충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위인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봐 봐요. 대검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하지 않았으며 날짜로 이렇게 해 놓고…… 아니,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일선 청에는 날로 산정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위인설법 한 것,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 지금 검찰도 같이 한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즉시항고 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헌의 판단 누가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어 가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한테 그 해석과 결정 권한, 최종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다만……
 그것은 일반 국민이었으면 ‘당신 그것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라’ 했어야지요. 과거 위헌 결정이 났던 사례들을 보면 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던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했습니다.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피고인이 직접 한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요, 법원이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법원이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보면 과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세 번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것 이제 구속이 풀려났으니까 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대검에서의 입장은 본안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수사 지휘하십시오. 장관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즉시항고를 해라라고 지휘하셔야 됩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위원이 ‘왜 즉시항고 하지 않냐’, ‘그것 하면 위헌입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
 아니, 그것은……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거기 앉아 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 버려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제 그 부분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 의해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지 부장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호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 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지귀연 부장판사도 위헌 상황인 것을 모르고 상급심에게 판단해 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관심법 해석이야, 관심법 해석.
 그것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공수처장한테 시간 줘 봐요. 듣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말할 기회를 안 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풀려났으니까 지금 하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 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 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시네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석방됐으니까 지금은 소급효 없으니까 지금 하시라고요, 석방됐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수괴 혐의자는 사형 아니면 무기, 중죄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위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문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어딨어요. 무슨……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것을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수괴 피의자가 풀려나 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해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 가지고……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잘못하고…… 법에 따라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겠어요? 부적절하지요.
 법에 안 따랐으니까 그러지. 안 따랐잖아요.
 아니, 위원장이 재판장이야? 대법원장이야?
 법대로도 안 따랐잖아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 84조 해석 부분을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해석상 대통령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데 지금 이재명발 셀프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약간 김칫국 마시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개에 달하는 자신의 재판을 멈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프 변론까지 나서게 되니까 국민 비난이 높은 것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돼야 되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런 것들이 재판이 멈추게 되면 이런 보증금 반납 절차도 다 중지되면서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직결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의 시기와 내용, 대법원에 갔을 때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선고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법부 판결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자 법리로 확립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법원이 정확한 법리를 밝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셀프 사면을 하거나 헌재를 이용해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못 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이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실 수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현재 재판 상황이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상고심에 올라가서 상고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대법관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그 원칙, 그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회의를 거치면 이 규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시다시피 2심이 3월 26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면서 법리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할 생각이고, 이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고 유무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단계 되서는 이 부분은 그냥 깜깜이로 둘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관들의 의사가 국민들께 전달된 사례가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대법관회의에서 사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발표 내용을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이 재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요 법률 이슈고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관회의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비정기적으로 또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도 대법관회의가 열리지만 대법원장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면 안건에 회부해서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어떤 증거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법리상 너무 명백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중에 되면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명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또 이거는 법리상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명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부법원 사태라든지 이와 같은 사법 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저도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회의에는 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사실심에 계류되어 있고 곧 상고심에서 심리할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 제가 들어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중국처럼 대법원에서 사법 해석을 통해서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에서도 법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나중에 대법원 결정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마지막에 선고기일을 통보했을 경우에 국정 혼란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또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규정 자체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선출직이 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사법부 독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을 만들어서 석방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적용돼 온 공직선거법도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째 신청을 했어요. 있는 법도 위헌이라고 하는 판국에 법 규정을 인권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 것은 저는 위인설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그 재판부에서도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항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닙니다. 아직 즉시항고 기간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대검에서는 지금 항고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포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면으로 그냥 제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간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서 입장을 바꿔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시 수감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지금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신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후의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부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황당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긴 했는데 일선 지검 검사들은 또 날로 계산해라.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 배우신 분들이 일반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처사를 보면.
 박균택 위원 질문 이제 잊어 먹겠어요. 넘어갑시다.
 안 잊어 먹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의 지적에 따라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특정 당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또 내란 수괴를 풀어줬지요.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소송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돼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 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지수사 사건인 것을 전제로 선후 관계를 따지는 위법성 주장 이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어떻게,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어떤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보기를 원했던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이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수사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도 발부하고 또 체포적부심의 청구도 기각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확인된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아는 한은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걸로 믿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결정해 오던 관행이 있는데 이것은 법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의 실무가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뒤에 28년간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재판부의 부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과거에 이 주석서를 쓸 때 보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고, 그분도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용돼 왔고 문헌에 써져 있는 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 상황이고 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고심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다. 또 제가 대법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의견 표명을 미루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 인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인데 미국 대법원이 이 원칙을 1960년대에 받아들였으니까 벌써 6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 법을, 이 규정, 이 지침 판례를 만들 때 그 미란다라는 피의자가 흑인 서민 아니었습니까? 특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던 그런 피의자 아니었습니까? 미국 대법원은 그 피의자를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받아들였는데 지귀연 부장은 그 해석,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보적인 해석을 하려면 왜 서민들한테는 한 번도 적용을 않다가 최고의 특권층에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첫 적용을 했을까요? 이게 국민의 어떤 도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떠나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그 대의 명제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즉시항고를 안 해버린 검찰 때문에 지금 상급심 판단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건데……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무부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질문드립니다.
 위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법원이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는 위헌 판단이 내려진……
 그러니까 차관이 그걸 판단하는 것,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구속기소를 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게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답을 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해도 됩니까? 이 규정, 2015년도에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김주현 법무차관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힘의 김진태 의원, 민주당의 임내현 의원이 법사위에서 동의를 하는 바람에 법사위 차원의 나름의 입법적 결단이 있어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마음대로 위헌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심우정 검사 그리고 김석우 차관이 헌법재판소입니까? 왜 분수에는 없는 얘기들을 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즉시항고를 했고 두 번을 법원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판사들, 위헌적인 일을 했던 나쁜 사람들입니까? 불법적인 사람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일단은 신병이 다 석방이 된 상태에서 한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의 신분을 고려한 것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리고 2015년도 그 당시 말씀하셨는데……
 2015년 이후에 3번 청구를 해서 두 건이 받아졌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기본적으로 2015년도 입장과 지금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안은 가장……
 부연 설명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그런 쓸데없는 주장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검사와 항고심 판사들, 잘못한 것입니까? 타당한 것입니까, 즉시항고했던 사람들? 인정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병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석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석방이 돼서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리고 항고심에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했지요. 금요일까지 청구권이 있지요. 즉시항고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항고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즉시항고입니다, 보통항고가 아니고.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아직 7일이라는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청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수사팀은 본안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처장님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본안에서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서 어떻게 다퉈요? 이미 기소됐는데!
 잠깐만요.
 본안에 상고심 판사가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 중앙지법 형사25부에……
 정리해 주세요.
 서울법원 부장판사가 와서 판단해 줍니까? 어떻게 본안에서 그걸 다툽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투겠다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리하세요.
 아직도 내란범을 옹호합니까?
 내란에 동조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아까도 제가 법무부장관대행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헌일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아니고 ‘위헌입니다’, 헌법재판관이냐고요.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보세요.
 야구든 권투든 반칙은 반칙이에요. 사람을 잘못 때리면, 야구선수가 타자 몸에 공을 맞히면 반칙이에요. 그거는 야구 심판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싱은 벨트 아래로 치면 반칙이지요? 그건 복싱 심판이 판정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할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판결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법률 적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관이 옆에서 계속 하루종일 그러고 있어요?
 기관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듣고 나서 하면 되지, 국민이 판단하면 되지 왜 강요를 해요? 위원장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강요를 해, 법무부장관한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더 나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강요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유상범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장관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 취지는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헌 사퇴인지 아닌지는, 왜 그거 본인이 판단해요?
 차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만합시다.
 참 하루종일 답답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 정말 질문 한번 하기 힘드네요.
 오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런지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오늘 기관증인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자세로 대답하는 것이 회의 분위기를 더 격앙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같이 흥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판사님의 결정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중대한 사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이후까지 상세하게 설치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소신껏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스물아홉 번째 탄핵을 하고 서른 번째 탄핵할 사람 없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있는 판결, 민주당 취지에 따르면 법을 창설하는 판결을 했는데 본인이 탄핵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구속 취소를 하게 되면 구속 취소할 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 이 정도로 그냥 설시를 하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를 잘 설시를 안 하지요, 통상은. 그리고 지금 꼭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것밖에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은 수사 권한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공수처든 나중에 그 수사한 증거가 법원에서 수사권 있냐 여부로 다퉈졌을 경우에 증거 능력 문제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당시 공수처법 만들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조문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지금 공수처장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때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내란죄에 대해서 법을 가만 보니까 서로 우리 기관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없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본안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문제로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좀 흥분해서 그러신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즉시항고했던 사례들은 이번처럼 그 구속기간을 날로 할 것이냐 일로 할 것이냐 또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울산 사건을 말씀드리면 울산 사건에서 처음에 구속취소 결정이 된 것은, 재판 구속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직전에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그래서 만기가 10월 4일이었는데 그때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석방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구속기간 6개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리고 의정부 사건이 48시간이라고 하는 판단이 관련된 건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하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즉시 검사가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한 사안이라 이 사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그 사례들은 이 사례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참조할 만한 사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즉시항고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조금 너무 단정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즉시항고하는 것이 과거에 구속집행정지라든지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비춰 볼 때 그것도 위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시던 소급효 관련된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봐 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 또는 실효시킬지 여부는 사법권 독립으로 인해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하고 검사나 그 밖의 국가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르면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즉시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가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 25부 재판부에다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제청을 할 겁니다. 위헌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면 원칙적으로는 위헌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후에 장래효가 미치지만 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미칩니다.
 그러면 이 25부 재판부에 계속된 이 사안 자체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 집행이 계속 이루어진 순간부터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구금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벌써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작자는 또 뭐예요!
 시끄러워요.
 잠깐 멈춰 주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국회에 총하고 칼을 들고 왔어요. 법무부에도 지시했을 텐데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없습니다.
 그날 회의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했습니다.
 그날 왜 회의 해요?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왜 회의 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가 상황을 확인 한번 해 보고 법무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왜 회의 했어요? 법무부 왜 회의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 내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해야 할……
 그렇지요. 비상계엄에 맞춰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찾느라고 회의 한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 이후에 행정기관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을 논의한다고 부른 자리에 갔어요. 불려갔어요. 그리고 와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고 여러분은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아닙니다.
 김석우 차관, 그날 회의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 법무부장관이 ‘안 돼요’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법무부 회의하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런 회의 안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 내에서는 이미……
 ‘윤석열의 비상계엄 잘못된 거다’ 이런 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회의기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다’ 이런 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안 했지요?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비상계엄을 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김석우 차관이 여기 앉아 있을 자리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뭐예요? 외워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똑바로 읽으세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헌이에요? 위헌이어서 법에 없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사안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오늘 국민께 알려 드릴게요.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위헌 판단했다면 법을 바꿨겠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할 때는 이것도 위헌이고 보석도 위헌이고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었다면 구속 취소도 위헌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헌제청 대상 조문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조문이 아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조문과는 다르지요.
 조문이 아니고……
 법사위에 내가 그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법사위에서 이게 위헌이라서 올라온 자료예요 아니면 법안이 올라와서 논의한 자리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서기호 의원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논의한 자리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동의한 사람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았고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개정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때……
 형사소송법 97조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있습니다.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위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김석우 법무부차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체제하에 우리 법무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던 여러분은 불법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밝혀 둡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님, 무엇을 할 것인가를 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그동안 구속 기일, 구속 취소 관련해서 혹시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 경험으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것 구속영장 할 때 시간 단위로 구속영장 해서 구속적부심 할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한 적 없습니다.
 없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요, 법무부차관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내란 주범에게, 우두머리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제청이 있은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행정처장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좌우지하고 흔들어 대고 있는 이 판단을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그래도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부에서 그런 취지를 결정문에 기재했고 저희들도 상급심 판단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심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차관 검사 하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을 할 때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일방적 통보였다’, 조태열 ‘회의 자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위헌·위법해요, 안 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헌·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전체를 금했어요. 저것 맞아요, 안 맞아요? 계엄령에 저런 것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헌법재판에서 다투어질 부분이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계엄법 13조 틀어 보세요. 계엄법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있습니까, 계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해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던 내용들 틀어 봐 주세요. ‘총을 쏴서라도’, 어디 감히 총을 쏘란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그리고 조지호에게 ‘조 청장, 국회의원을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계엄령 자체, 포고령 자체가 불법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를 군인이 가서 장악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침입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면 법적인 소지가 분명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했다면이 아니라 윤석열 말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참 다행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차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입으로 헌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헌재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헌재에 나와서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자기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의 화면은 제가 봤습니다.
 공수처장, 영상으로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금방 영상 확인했습니다.
 저건 윤석열이에요. 저기 나와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내가 군인을 보내라고 김용현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체포하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내란범을, 이런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왜 이 짓을 했습니까? 장기 집권을 시도하고 자기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받을 것이 두려워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풀어 줘요? 법원행정처장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법무부차관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와서 옹호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법사위원을 4선 내내 했습니다. 제가 5선 의원인데 4선 내내 했어요. 이런 질문은 오늘 처음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제가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차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항고 지휘할 생각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검찰에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지금은 검토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면서 법정구속할 수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부의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국민은 윤석열을 격리시켜야지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관저정치 하잖아요. 관저에서 쌍권총을 찼어요. 권영세, 권성동 불러다가 지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1호 찾아가서 탄핵 2호 참모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극우와 아스팔트 와서 윤석열을 구해내자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 가지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게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 아니에요? 헌법은 왜 수호합니까? 대한민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해 가고 있고 저런 독재자 자식들이 나와서 준동하고 있고 독재자가 관저정치를 하면서 쌍권총 차고 덤비고 있는데 이것을 구할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따라 잘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내려 줘야만이 국가 혼란을 막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13일 날 감사원장 그리고 세 분의 검사들 선고하고 바로 이어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 만약 그것도 불연이면 14일 날 해야 된다.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고지합니까?
 지금 보세요. 헌법재판소 인근 열 개 학교가 다 폐교합니다. 한남동 학교도 다 폐교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14일 날 사전 고지하지 않더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14일 날 아침에 고지하고 생중계하면 헌법재판소는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 파면 선고가 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 14일 날이 대통령선거일이고 수요일입니다. 17일 날 해도 화요일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14일 날, 내일 모레 선고를 하지 않으면 15, 16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미 수출 3위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데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겠다, 최상목 대행 전화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윤석열이 만들었으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진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판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보세요.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좌표 찍어서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의원이 누가 찍어요?
 하고 있잖아요!
 누가 찍어요?
 누가 갔어요?
 한번 지목해 보세요. 누가 갔어요?
 사과하십시오.
 이거 사과하셔야 돼요.
 이런 짓을 하는 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세요.
 독재자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그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극우화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 보수가 궤멸하고 전부 극우파만 준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번 주 내로 선고해 줄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 윤석열 독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재자지 그러면 뭐예요?
 그래, 스물아홉 번 탄핵을 당하고……
 서른여덟 번 거부권 행사한 건 누구예요?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직무를 100일 이상 정지당하고 스물몇 번의 특검법 발의가 되고 각종 법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발의돼 가지고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도 일방 삭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독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독재자겠습니다?
 윤석열은 독재자예요.
 무슨 독재자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역사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독재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 상대하지 않아야겠네요.
 행정처장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는 날 민주당은 석방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즉시항고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서 20시간 이상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당연히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석방 지휘를 지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석방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하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잘 아시다시피 410조에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판사가 최종 판단한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 또는 보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 집행정지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영장주의의 전형적 위배 아니겠어요? 적법……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적법주의의 위배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보석 결정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영장주의 위반, 적법 절차 위반 등으로 위헌이라고 한 그 논리는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만 보태면 19대 때에 그 부분 때문에 법안 발의, 즉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항고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그 부분이 국회의 어떤 토론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 국회에서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집행정지, 보석,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은 유신헌법 이후에 국회가 만든 입법도 아니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그로 인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구속 집행정지, 보석의 경우에는 결국 헌재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거 위헌 청구 났으면 100% 위헌이라고 판단 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일단 그 부분은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만일 위헌 청구를 하면 이건 위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 과정에 사실은 헌법불합치적인 측면이 있고 영장주의를 철저히 위배하는 내용이거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 결정이 집행 안 되는 이거야말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기본적인 논리는 공통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통된 논리 아니겠어요?
 법무부차관, 의정부지검에서 그와 같이 즉시항고가 인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재구속이 됐잖아요. 그때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검찰에서는 바로 석방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바로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바로 석방을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법상 규정된 기한 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구속을 시킨 상태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라는 명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 그것은 검찰이 너무 좌고우면하고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 판사가……
 이것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 판사가 이와 같은 결정문, 특히 구속 기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두 번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이 전혀 없다.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불법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구속 기간 20일을 나눠 썼어요. 대한민국에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하는 양 기관이 구속 기간을 나눠 쓴다, 처장님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엄청난 위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신병 이전 시 인치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판사들이 명확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상급심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이것이 파기가 될 수 있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까지 지적했습니다. 즉 이것은 재판장 스스로 수사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박범계입니다.
 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직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건 이미 속보와 주요 뉴스로 전파가 됐습니다.
 장관 대행, 옆에 계시는 대한민국 대법관이고 법원행정처 처장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그 견해를 유지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설명하지 말고 답을 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구속이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즉시항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심급상의 이익입니다. 그것은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검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옆의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짤막하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즉시항고 외에 보통항고라도 해야 되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판단한 결과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차관이……
 본안에서 어떻게 다퉈요?
 본안에서 어떻게 다퉈.
 이미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다투냐고요.
 잠깐만 조용히 좀 해 보십시오. 조용히 좀 하세요.
 주석서도 그렇고 오늘 처장께서 말씀하신 사법연수원의 형사실무 책자, 저 표현대로입니다. 저기에 구속영장의 여백에 그 접수일자―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접수일시, ‘시’로 돼 있지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여백에 그 접수일자로 돼 있고요―를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된다는 실무례를 얘기한 거고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불산입하여야 된다’, 이번 판사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의 예에 따라 불산입한다’ 아까 처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다만 제가 주목……
 잠깐만요. 저건 사법연수원의 연수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기에 반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처장님이 그 모두를,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 모두를―내가 그대로 써 넣은 겁니다―넣도록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시 한번……
 불산입하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석서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입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여러 책자가 그냥 단 한 사람의 견해만을 올려 놓는 게 아니라 저 책자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상호 토론을 거쳐서 법원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사법연수원 실무교재예요. 주석서도 그렇고요. 처장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정점을 화룡점정으로 찍은 것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슨……
 차관,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즉시항고를 해서 검사가,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특수본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길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반대로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서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그 특수본의 검사들이 이것은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심급상의 이익을, 수사 지휘 검사가, 수사 검사가 얘기하는 호소를 물리치고 밟아 뭉개는 심우정 총장이 받는 이 직권남용 혐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맞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당시에 수사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틀렸어요. 됐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보통항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를 느낍니다. 석방 지휘의 고의,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의 고의를 느껴요. 왜?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 부장 재판부께서 여러 기 쟁점 사항이다, 이미 인신 구속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이고 많은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됨으로써,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과연 이것을 시간 계산할 것이냐, 일할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그중에 가장, 하여튼간 표현이 극단적인……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절차적으로 엄격한 그런 입장을……
 엄격한 그런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 반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임의적 피의자 신청에 의한 그런 부분은 97년 그 이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오래된 논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오래된 논의입니다.
 검찰이 이 논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검찰이……
 모르면 문제가 됩니까? 되지요. 왜? 일선의 인신 구속과 형사재판을 하는 형사재판 전담부와 형사재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가 그리고 교재에 이 문제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이 있고 이것이 인권과 관련됐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다. 그러면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느냐와 관련돼서 극단적인 이론과 법원과 검찰의 실무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이 몰랐다? 특수본이 몰랐다? 법무부가 몰랐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10시간을 도과하게 만든 겁니다. 고의예요. 고의다. 이것은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기 위한 고의입니다. 나는 단정합니다.
 공수처장, 수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검찰총장의 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고발장 접수되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적법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사예요,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가 지금……
 그렇게 맨날 검찰을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놨더니 거꾸로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업신당하고 모멸당하고.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이 뭡니까?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 진행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합법을 빙자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그 내란수괴가 합법을 빙자해서 탈옥한 것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비분강개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 내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저지른 게 친위 쿠데타라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석방 사태는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 제93조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을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한 것이 판사 아니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가 ‘구속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시킨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판단 했습니다.
 검사가 구속시킨 게 아니라 영장주의에 의해서 판사가 구속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체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주세요’. ‘체포가 맞아. 합법적이야. 당신은 체포되는 게 맞고 구속돼야 돼’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부당하다며 또 청구를 했어요. ‘구속이 맞아’ 이렇게 판결한 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판사지요. 두 번이나 판사가 판결했어요, 구속이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러면 그때 판단했던 판사의 구속 사유가 사라졌습니까?
 제가 다른 법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날짜가 도과한 것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인멸, 내란수괴, 중형에 해당되는, 사형·무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편법으로 석방을 시켰느냐? 형사소송법 66조 보세요. 1항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날짜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법을 창조하면 안 되겠지요, 판사가.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으로 돼 있건만 왜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접수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 이것은 때로 했어요. 그러면 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체포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그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 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빼 주지도 않아요.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이 규정을 둔 것은 그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뭐 하러 이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다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과 ‘때’ 한글도 구분 못 합니까, 판사들은? 보세요,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그 날을 일반적인 우리가 하루이틀 하는 날이 아니라 면도날로 계산했습니까? 면도날처럼 시간·분·초까지 다 계산한 겁니까, 판사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법원이든 법무부든 너무나 비겁한 것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원 판결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랬더니 법원행정처는 ‘상급심의 심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즉시항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법무부는 ‘즉시항고하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무부차관의 말대로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헌교사범입니까? ‘당신들, 가서 위헌 판정 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져’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칭, 참칭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대행이 1m도 안 떨어진 거리에 앉아 가지고 너무나 먼 당신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일반적인 국민 상식보다 한참 밑의 수준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화가 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수괴 피의자가 감옥을 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목적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장, 정상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법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차관, 얘기해 보세요. 내란수괴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도록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수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배당 절차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군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간사 간 합의로……
 아까 숫자 조절했는데, 합의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다섯, 박은정 위원하고 우리 넷 이렇게 해서……
 다섯, 다섯?
 아니, 다섯, 박은정 위원 해서 여섯, 우리 넷.
 10명.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있잖아요. 3분으로 해서 빨리 하지요.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합시다.
 3분으로……
 5분 해 주시지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하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3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3분 하실 분들 하시고 1분 더 하실 분 하시고.
 그러면 순서를……
 아까 질의 순서에서 박은정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저 하고.
 그쪽의 어느 분이, 김기표 위원님 하고.
 저희들 다 들었어요.
 그 순서로 가면 돼요, 아까 그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3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 조문 올려 주세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불문법 국가가 아니지요. 성문법 국가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214조의2 13항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저 법조문을 아무리 읽어 봐도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법 적용을 적용하지 않은 건데 무슨 판례를 받아 봅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적용하는 게 판사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행정처장님? 행정처장님이 답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도, 검사도, 판사도 저 법조문 적용해 가지고 구속기간 계산을 한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래서 오동운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귀연 판사 말대로 시간대로 계산을 해도 저렇게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한 거예요. 26일 오후 7시 39분이 구속 만기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날로 아니고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도, 법에 날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검찰은 40분 넘게 남아 있는 기간에 기소를 한 거예요. 적법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 혼자서 그런 거예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저런 책 냈대요. 자기가 쓴 책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해 놓고는, 저런 판사를 믿고 우리 국민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처장님, 저런 판사, 법도 적용 안 하는 판사 믿고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님이 악의적 결정을 하셨어요. 공수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과 영장이 적법한 것은 다섯 번에 걸쳐서 판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된다고, 대법원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써 놨더라고요.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는 차마 못 썼나 봐요. 논란이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결정문을 쓴 겁니다, 판사들이 모두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과 영장의 적법함은 판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인정을 받아서 적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의적인 결정을 한 부장판사가 지금 문제적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법무부장관 대행님, 본인도 구속기간 날로 계산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셨지요? 그런데 의정부, 대전, 울산, 즉시항고 다 했단 말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 비난 때문에 검찰이 살아남지 못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날짜 남아 있으니까, 행정처장님이 즉시항고 하라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지휘하십시오. 법무부차관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위헌이에요? 이거 위헌 결정 났습니까? 법률의 위헌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야 위헌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온갖 구속된 피고인들이 구속취소 신청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하십시오. 저는 검찰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란수괴를 이렇게 풀어 주고 결정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즉시항고도 안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시항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혹시 위원장님,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예.
 국민을 개돼지, 원숭이로 알아요?
 잠깐 답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위헌 소지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즉시항고 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병이 나갔잖아요, 지금.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러니까요. 석방된 이후에 왜 보통항고라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신병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님이 즉시항고 기간 내에 있어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즉시항고 하시라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수사본부도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이 있어서 보통항고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석서 내용도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항고 안 되면 지금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이 즉시항고 된다고 하니까 하라고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진짜 답답한 게…… 제가 이것도 하나 확인할게요.
 대검에서 어제, 지귀연 부장판사가 때로 계산해 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날로 계산해라라고 대검이 지침을 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하려면 부당하다고 즉시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판결을 또 부정합니까? 부정한 지시를 또 내립니까?
 그러니까 즉시항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검은 지금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차관이 오늘 나와서 계속. 또 법원에서는 때로 해서 판결했지만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안 그래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차관한테 묻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하지 말고 판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때로 다 계산해라 이러면 모르겠어. 그런데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들한테는 시간 지키라고 그러시면서 계속 시간 쓰시네.
 안 그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래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시항고가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석서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네, 진짜.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지 마세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꿰 가지고 이상하게 옷 거꾸로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게.
 아이고, 참.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까 박 위원님, 문헌 해석에 충실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동일 심급의 여러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 판단이 상급심에서 확정되거나 판례로 형성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저희들 별건 구속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적 국선 사유가 아니라고 모든 대부분의 사실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선례를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인 어떤 연구가 굉장히 충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어떤 수에 따라서 그 결론의 당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대행이나, 사람 죽여 놓고 인공호흡기 꽂아서 한번 산소호흡 해 보자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 다 죽여 놓고 산소호흡기 대자, 한번 인공호흡 해 보자,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법원행정처장님이나 법무부장관 대행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도, 그리고 이게 날수로 할 걸 시간으로 했다 이런 논쟁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 판사님이 고의적으로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 법 창조 행위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좋아요.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아마 법조인이라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해서 구속기간 도과된 후에 공소 제기됐다 이런 주장을 결정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법의 규정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날수냐 시간이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란수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그게 아무리 점잖게 얘기하고 아무리 에둘러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차관님, 날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침 내렸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에 누군가가 지 판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 잘못했다 해 가지고 혹시 또 다퉈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그래, 날수로 하면 틀렸어.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병이 있는 상태에서 즉시항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결정에 비춰봤을 때……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날수로 했는데 나중에 진짜 먼 미래에 흘러서 다 그렇게 했는데 지 판사님처럼 주장하는 판사님이 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지 판사님처럼 결론이 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하면 위법하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거는 법률 해석에 변동이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법률 해석에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됐던 영역들이 소급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아까 차관님이 위헌 위헌 하잖아요. 지금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로 저는 이해합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풀려나는 것을 검사가 막는 것,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가사 그게 맞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맞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가 생길 여지도 없고 다시 가두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지금 옆에 계신 법원행정처장님도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즉시항고가 혹시 되는 것에 대해서 보통항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설 간에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시항고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즉시항고로 다퉈도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는 문제가 없잖아요. 위헌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없잖아요. 이미 사람 풀려났어요. 그래서 계속 잡아 둘 거리가 없는데 왜 그것을 항고심이나 대법원에 빨리 확정을 시켜서 수사 일선의 혼란도 없애고, 그걸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왜 안 하냐 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해서 가면 바로 단기간 내에 지 판사님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드러날 것 같아서 그게 겁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날수로 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간단히, 보통 하면 7일 내에 되도록 되어 있지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주의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항고심도 빨리 되고 대법원도 빨리 될 거면 대법원까지 빨리 선고를 받아서 일선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줘야지요. 그걸 받지도 않고 날수라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침을 내려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잘못 판단하면 ‘법 해석이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바로 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풀려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참작하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직무대행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적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없었지요, 법리적으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라고 해서 넘겼고 그래서 수사권이 문제가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취소 여부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즉시항고 하라고 계속 지금 수사 지휘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구속취소가 앞으로 있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석방하기 전에 즉시항고 해야 된다,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판단될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소급해서 결국은 불법 구금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석방했던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이것을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때문에 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없애려고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한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그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말씀……
 그리고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 났던 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때 저희 법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 결단을 했든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한다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와 같은 의견을 내셨고 법을 개정할 때 함께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어떤 다른 결정을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입법적 결단이 그 위헌성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어떤 취지이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저희들은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이나 마찬가지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다만 국회에서 어쨌든 이거를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위헌성은 여전히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은 신병이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 중에는, 아까 즉시항고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구속 상태였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해결이 됐다. 이미 다 맞다고 했는데 왜 지귀연 판사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있고 그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취소를 한 판사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급심 판단 받기 전에는 누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그 수사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체포가 부적법하다면 그 이후의 증거조사도 위법하겠지요. 본안에서 판단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하나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누가 썼는가 좀 맞혀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유지해 왔고 충분한 그 근거와 타당성도 갖춰 왔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위반한 구속은 불법 구금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선례를 변경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수한 적부심 청구 사건이 있었고 구속기간을 채워서 수사한 후에 기소하는 검찰의 특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불법 체포·감금의 공범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런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조차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이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지극한 모순이다’. 이 글을 검사가 썼겠습니까, 판사가 썼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들어서 그 말씀 정확한 워딩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사의 글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란 사건 났을 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위헌은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 그래야 법원이 제대로 서는 거다 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판사는 왜 재판인데도 말합니까? 더군다나 이 판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어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면 먼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와 반환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검사의 구속수사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검사실에서 떠나고 검사실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더 실질에 부합할 것이다. 이를 축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무슨 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재려고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검사실에 온 것입니까, 민원실에 온 것입니까? 이 시간은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을 들고 있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그거 다 시간을 도과시켜 주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올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 이런 문제를 살피십시오. 살피시고, 법원이 분명히…… 제가 보면 법원도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구속할 수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부의 재판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이론적으로는 재판부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재판부에서……
 당일 구속 취소하고 당일 또 구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이번에 분명히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란 이 사건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한 법 집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괴 풀어 줘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런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는 법원이 진짜 안정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차관은 본안에서 다툴 일이라고 그러는데 본안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툽니까. 우선 법원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다시 재판을 시작하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 위원님 중에 아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만 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 적혀 있지 않아요?
 아니요, 다 적혀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제가 우리 유상범 간사님하고 합의한 것은 토털 10명입니다, 열 분. 열 분이고 박은정 위원님 포함해서 민주당 위원님 다섯 분 그래서 6명, 국민의힘 네 분.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관님, 법원행정처장님이 즉시항고 7일 이내 금요일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있으시니까 수사지휘 하시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도 다 검토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배 검사들이 형소법 201조, 202조, 205조, 214조 윤석열과 같이 10시간 32분 또 33시간 7분, 다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다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심문의 경우에는 날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관행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15년 당시의 검찰수사관 9급 기출문제 아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답 뭔지 아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마 시간과 날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
 1번으로 그때 정답 처리됐었는데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했으면 2번으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하면 시간도 다 줄어들고 일자 계산이 아니고, 시간으로 다 바쁘게 수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다 계산 일일이 하시면서,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아무튼 법무행정을 총괄하시니까 이것도 다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위헌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형소법 주요 개정, 형소법 214조의 기간을 시간으로 다 개정안을 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위헌 소지 없어지잖아요. 214조의2 해 가지고 기간부터 시간으로 다 계산하게끔 저희가 형소법 개정안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사관들 다 시간 계산하시게 할까요, 헌재에서 이렇게 피의자 인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으로 다 한번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요청을 하고 경찰청장에게도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심지어 대법원에도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과연 요청을 안 했을까요, 계엄사 또는 방첩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이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방첩사 대령이 과연 00시에, 뭐 지금 코멘트로는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계엄이 난 직후 아주 대한민국 혼란의 상황인데 대검 과장과 국정원 처장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이 있다면 이분들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존에 제출된 고발장에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지금 배당 절차 진행 중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있을 때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대검에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계엄사와 방첩사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대검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강제 구금하고 연행해서 재판받게 했겠지요. 그리고 포고령 위반이니까 군사법원에서 하든지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어도 법원에서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당연히 저는 대검에 아마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구성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포고령 위반 특수본 구성안이 있는지, 계획서가 있는지 대검 문서 아마 폐기되기 전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아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 직후에 입장문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월 23일에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셨는데요.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좀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처장님께서 최고 법관 지위에 계시기도 하고 또 법원의 행정사무의 사령탑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피의자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겠지요. 이게 지금 법원을 상대로 한 범죄니까 더 무거운 책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셨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게 보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유사 사안들과 비교를 할 때 서부지법 사태의 가담자들이 더 엄중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다. 올해 1월 달에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조합원으로 알려진 사람이 경찰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요. 또 작년 10월에 특정 단체가 특검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진입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한 80명 가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는 물론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진입만 했던 이들도 같이 포함돼서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두 다 중대한 사안들인데 법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여론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관이 피해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 재판을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척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을 관할이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됐다 이런 판단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간접적인 어떤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법리와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다른 재판 이야기처럼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직업적인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서부지방법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3월 달이 넘었으니까 당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담당 재판부가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그대로입니까? 사무 분담이 어떻게 됐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당시에는 1부니까 그 후에 재판부가 다 바뀐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체는 아니고 물론 사무 분담에 따라서 또 새로 전입된 법관들, 전출된 법관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아까도 제가 공수처 발부 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중앙법원과 또 서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한 번은 중앙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의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법원에 체포영장을 또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가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새로운 어떤 법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법원에서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정말 서로 법원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꾸 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한테……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이던 국민조차도 탄핵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특검 남발로 또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일절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지금 서부법원 청년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이 청년들한테 좀 과잉조치,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책을 좀 돌려봤고, 책을 돌려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징벌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명이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규정을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엄하게 지금 징벌을 하고 있고.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몇몇 구치소 관리자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이다’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정신적으로 좀 학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했더니 별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체……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의원실에서 자체조사 결과보고서 일체를 좀 달라 그랬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보면 수감자에 대한 폭언이 있었는지……
 또 그 청년들한테 수감번호 앞에다 ‘서’ 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예배활동을,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서’라는 사람이, 이 공범이 들어갔으니까 다음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보고서가 무슨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한 1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첫 번째, 아까 교도관들이 약간 폭언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고 없이 금치한 부분은 과잉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대상자들은 사전에 경고를 두 번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공범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약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교에 같이 참석할 때는 약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받지 못하는 점에서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순차적으로 좀 띄워 놓으면 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금방 질문 나온 것 중에 좀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30초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금방 조배숙 위원님께서 압수수색영장 중에 형소법 110조 승인을 받아라라는 부분을 공수처가 서부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물으셨는데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우리 공수처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경찰관들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중앙법원에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법 31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법원이 관할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은 피의자가 경찰청장 조지호 그다음에 김봉식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붙을 수 없는 기록인데 다른 기록에 나와야 될 압수영장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행정처장님한테 물으시니까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된 전제를 두고 물으신 걸로 지금 정정해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 지금.
 또 엉뚱한 답을 했구먼.
 딱 떨어지는 답을 하셨구먼.
 됐어요.
 그다음에 박균택 위원님 안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공수처장님, 처음에 국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보다 요즘 답변 기술이 굉장히 느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질문 길게 못 하게 하려고 본인 답변 길게 하는 기술이 느셨고요. 또 본인 잘못 지적하면 다른 직원, 파견 직원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시는 버릇까지 생기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금방 그 뒤에 하신 말씀도 또 다른, 참이 아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파견 직원이 잘못 확인하고 보낸 거라면서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잘못이라기보다 파견 직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불명확한 표현을 썼다.
 그런데 그 공문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파견 직원에 대해 탓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들어 보세요, 또 기술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 서면답변서에 수사기획관이라고 돼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그거는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에 온 답변서인 이상은 수사기획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거를 파견 직원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공수처에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고 그래서 그 파견 직원이 그런 불명확한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경위를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다 예상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 공수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게 당시 입법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인 판사·검사·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문 자체로 보면 수사권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과거에 법원에서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내부 통신망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향후에 법원에서 본안재판 할 때 증거능력으로 다퉈질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맞는 말 아닙니까? 증거능력을 다툴 것 아닙니까, 변호인단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될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님?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안재판 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 증거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공수처장님도 판사 출신이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렇게 지귀연 판사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산입·불산입 해 본 적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형사재판에서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날’ 계산법에 의해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수긍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지되는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에 관해서 판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 ‘날’로 계산할 거는 하고 그렇게 실무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는 지금 시간과 날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있냐고요, 없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판단,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체포 적부심도 산입하지 않고 구속기간에 산입해 버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법무부차관도, 법원행정처장도, 공수처장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국민 여러분께 꼭 알립니다.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한테 적용한다고 법원의 지귀연 그리고 검찰의 심우정, 다 하나가 돼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걸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건 역사가 꼭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 이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게 즉시항고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꼭 기록해 두겠습니다.
 박세현 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대검과 특수본의 의견을 조율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특수본에서도 언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견 조율해서 특수본을 지휘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예규에 특수본 운영지침에 의하면 거기는 지휘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를 보고할 뿐이에요. 그것 알아요, 몰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본 운영지침 알아요, 몰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압니다. 그게 2001년도에 이용호 게이트 때 만들어진 거지요.
 알지요? 특수본 운영지침 그렇게 알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래서 이거는 심우정의 직권남용이에요.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심우정의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법무부차관이, 이걸 즉시항고하라고 옆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에요.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고발되어 있고 그 부분 아까 배당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발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어요. 고발인 조사…… 봤지요? 고발인 조사 할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고발인 조사 바로 하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고발인 조사 바로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아주 심각하고 법원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겠다고도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라항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에 법원이 내란죄를 수사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것이다. 맞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내란죄가 고발장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구속영장을 할 때는 당연히 소추권이 내란죄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수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원이 결정문을 냅니다.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이 자료에―수사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는 이유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이에서 파생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관할권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두 번의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한 번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하여 사법부가 정당하다고, 우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에 더하여 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지금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이 집행 이의신청에서 서부지법 부장판사께서 우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과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법부의 결정 앞에 더 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공세적으로 우리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 왔지만 법원의 결정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저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3분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꼼수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 규칙이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세수하고 등교하자’ 이게 학급 규칙이에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 어린이와 반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다 세수를 하고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린이는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급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며 고자세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도 써 있어요. ‘꾸지람하면 오만불손하다’ 이런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윤석열 어린이는 세수도 안 하고 온다. 학급 규칙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귀연 담임선생님이 ‘윤석열은 예외다. 학교를 파하고 방과 후에 세수를 해도 규칙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우리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할래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와도 되고 오후에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윤석열만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침마다 세수하고 와’.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불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것 잘못 판결을 했다.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은 ‘만약에 반장이 와서 이렇게 이르면 내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우정 반장 어린이는 담임선생님하고 한통속이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가 ‘안 돼. 너희들은 날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와야 돼’ 이렇게 또 다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이것을 얘기하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볼 텐데’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하고 심우정 반장 어린이랑 친한 김석우 부반장이 ‘이것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안 돼. 그냥 윤석열만 봐주는 거야. 너희들은 왜 눈치 없이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려고 그래?’ 이러는 게, 이 꼼수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의 우리 법사위에서 윤석열 석방을 놓고 벌어지는 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안 비슷해요. 진짜 너무 억지 비유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들어 보세요. 그래도 의지가 있고 정부위원들이 입장이 있는데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이나 법원행정처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떠나서, 법관이고 법무부장관대행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국민 감정과 교감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씩 하실 부분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대행님, 공수처장님에 1분간 마지막 마무리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들 잘 명심하고 더 좋은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다른 방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학설 그리고 규정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도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국민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 국민의 이익에 봉사를 해야지요.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감정과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해 놓고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판사가 한 것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르세요’ 이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도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석방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다른 구속 취소 사건과는 다르게 구속 기소 시점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시항고하면 돼요. 즉시항고하세요.
 좀 들으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수사본부 예규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규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 대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현재 박세현 고검장이 하고 있는 그 규정과는 좀, 그 특수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공수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법무부나 법원이나 실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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