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 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 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2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3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8)
- 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2)
-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9)
- 4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2)
-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0)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2)
- 5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5)
-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 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
- 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
- 5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5)
- 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 59.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0)
- 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0)
- 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9)
-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4)
-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9)
-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9)
- 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2)
-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8)
-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
-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 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6)
- 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2)
- 7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1)
- 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8)
- 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9)
-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1)
- 76. 긴급현안질의
- 77.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 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 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 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2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3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6. 긴급현안질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7. 증인 출석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8)
- 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2)
-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9)
- 4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2)
-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0)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2)
- 5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5)
-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 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
- 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
- 5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5)
- 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 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 59.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0)
- 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0)
- 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9)
-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4)
-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9)
-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9)
- 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2)
-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8)
-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
-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 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6)
- 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2)
- 7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1)
- 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8)
- 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9)
-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1)
- 76. 긴급현안질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 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문제로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위기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위험상황에 교원이 학생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3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가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의 요건을 이 법 제31조의2로 수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경우 학교 행정의 특성상 학년도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산 교부 및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행 시기를 학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9조의2에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용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안 제20조의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편성·운용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의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기는 좀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이 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분.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증원된 건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또 추계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목포대·순천대가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의료개혁이 워낙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학생들 돌아오는 데 총력을 다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 만큼 특히 또 전남에 대한 각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기본 역할을, 기초 역할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어려운 시절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시켜 온 그 기본이 오늘날 이렇게 모든 부문에서 세계가 정말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학령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교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기초가 무너져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문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형 과학고 4개교가 이번에 지정이 됐지요?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고, 모범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00명 증원이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묻혀 버렸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에 대한 대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공의대 그런 부분이 지금 묻혀 버렸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이었다가 법사위로 온 지 지금…… 한 1월 달부터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원된 인원 중의 일부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료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현재 2025년, 2026년 의료인력 증원이 지금 제로로 가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과거로 환원되면 공공의대 관련된 의사 티오, 기왕에 있었던 의사 티오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 의사가 지금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는 그 의사 티오를 늘려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의료·필수의료에 대한 지금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서울대병원도 가 봤고 병원협회, 환자단체 다 만나 봤는데 그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2000명 증원했다가 다시 또 널뛰기해서 지금 제로로 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특히 또 다른 환자단체라든지 이런 병원단체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저희가 그때 만나 볼 때도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증원은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의협도 사실은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을 제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교훈을 얻은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충분히 훨씬 더 강화해서 의료계와 함께 개혁을 해야 된다, 정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면 의료계의 학생들 또 전공의들, 교수님들 또 의사분들 다 함께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 그 실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상정된 안건
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0분)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보다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의 세부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보호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SPC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증권화를 시키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문제가 있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게 일종의 상거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회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원 업무지 결코 회사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보증회사의 성격인데, 지금 신용보증에 신탁계정까지 만들어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활성화는 한다는 계획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경기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걸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상거래 관행과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토론보다는, 금감위원장님!






수사권이에요, 조사권이에요?
















어쨌든 금감원에 배정이 돼서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그런 의미에서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조(목적)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즘 신협 총회, 새마을 총회 이런 데 갑니다. 가는데 다 적자예요,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금융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큰 걱정이 없어서 시간을 둬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00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면요 부실하다고 우려되는…… 예금을 5000만 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1억까지 되면, 우량한 데로.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데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1억으로 올릴 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그리고 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고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상정된 안건
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수정되면서 안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내용이 불명확해진 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시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6조의12의 경우 안 제78조의3의 벌칙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의 근거 조항을 분리하고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관계자는 그 범위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중운집 인파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체자로 일치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1조제3항제3호는 지방공기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개정안에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서 제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안 제81조의 벌칙 규정은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된 일부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및 허석곤 소방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이건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대행님, 제10항 정치자금법 이게 선거법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단서 조항이 지금 현행 정당한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수당이나 그런 것들, 실비를 받는 경우에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취지는 정당의 보좌관이라고 해서 무상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군소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 이 부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단서에서는 정당한 보수에 대해서 보좌관들이나 보좌직원이 회계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원래 위의 본문 규정에서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밑의 단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재량 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가 돼 있으니까 밑의 ‘다만’ 그 규정에서는 ‘지급 안 할 수 있다’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안 자체가 135조와 돈, 보수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단서에서는 그걸 재량으로 볼 것인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규정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섞이게 돼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해요. 당선이 된 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낙선이 되면 한 달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보고를 하려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기간 중에는 실비를 지급하는데 끝나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수당이나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뒤로 딱 주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걸리고 안 주는데 일은 또 해야 되고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법 조항들과 충돌하고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숙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것은……
사무총장 말씀대로 돈 있는 큰 정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소 정당에서는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또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 조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총장 하시기 전에 33년간 법관으로 일하셨지요?

33년 법관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한 게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승진입니까, 아니면 전보입니까? 신규 채용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채용 말고 별도의 법률적인 개념을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직과 국가직 간의 상호 교류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한……

제가 있는 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법적으로 법적 절차…… 그렇다고 해서, 비리행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면 저희들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시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균택, 주진우……
하시지요, 그 순서대로.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제청권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장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박균택 위원님 하셨고 주진우, 박은정, 조배숙, 박희승, 곽규택, 이성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질의가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순서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기가 찬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정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엄정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나 뒤늦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론화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수사 의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조사했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개별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한 것이고 김세환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면접 위원도 바꿔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 위원을 바꾼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면접 위원을 바꿀 정도인데 합격 결과도 미리 당연히 알고, 가족이니까 아들에게도 당연히 알려 줬을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지요. 그러니까 쉬쉬해왔던 거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선관위 거기 근무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고위직으로 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 장동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 공무원의 유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니는 선관위에다가, 더 근무 환경이 좋고 월급이 좋고 급수가 높으니까 여기다 경력직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뒤늦게 문제 돼서 수사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지방 공무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정 채용을 받기 위해 가지고, 부정 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있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을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너 이번에는 직권면직하는 대신에 기존의 지방 공무원으로 내려가서 계속 공무원 생활해도 좋아’, 이게 공직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나 그런 부분을 바라봤었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대상자 32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자녀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는, 채용 비리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결론을 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하고,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봐 주기식의 조사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에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비리 척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권면직해서 하여튼 이 선관위 조직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배제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좀 해 봤어요. 이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은 채용된 이후에,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벌어지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후발적 요인에 의해서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용 당시의 비리를 가지고 직권면직을 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5조의3이 확실하게 누구든지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불행하게도 입법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2월인데 소급효를 두고 있어요, 부칙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만,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은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윗 조문을 보니까 2015년도에 45조의2에 보면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조문들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자기나 타인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 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부분은 경력 채용 부분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살리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내용은 45조의3의 입법 취지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45조의2 검토한 부분 이것 가지고 채용 취소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면서 지금 단순히 보시면 그냥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조건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채용 비리라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해 하고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면직 대상자가 지방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직으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결국은 이 채용 비리가 그때 벌어졌다 하더라도 기초가 된 신분은 지방직 선관위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진우 위원님 질의 끝냈고요.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휘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방직 국가직 전환 문제나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조금 구차한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요. 이런 채용절차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남도 선관위에서, 이게 언론에 난 거예요. 전라남도 선관위에서는 부정채용 수법이 아예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전형 플러스 면접 팁’ 이래 놓고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C 과장·D 과장 평정표 수정’ 이렇게 부정채용 수법이 족보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될 걸 아니까 부서 상급자가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도 문서 수정했으니까 공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4항이 있어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니까 2023년 4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고쳤지요?








얼굴 표정이나 말씀 중에도 세상 억울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신 것 같아요. 억울하지요. 왜냐? 처음 사무총장에 임명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의심과 비판을 받았고 또 내란 사태 이후에는 선관위에 대한 각종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당이 더 나서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 그런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알겠어요, 제가.
사무총장님, 개인적으로 많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이제 국민의힘 여당까지 나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을 오늘도 계속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 심정 알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든 이후에 일어날 일이든 간에 현재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용빈 사무총장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 맞습니까?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총장으로?

그런데 어쨌든 여당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되셨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고 또 사무 총책임자이신 사무총장께서 이 자리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야가 좀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공직자 채용 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이 사안 발단이 선거 부정행위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다 그게 아닌 걸로 다 밝혀지니까 갑자기 인사 채용 비리로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 채용 비리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민간인에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개 어느 정도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뽑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검사 출신도 있고 경찰 출신도 있고 많습니다만 세무서, 기재부 이런 데는 밥 사는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와서 누가 밥 사 줍니까? 용돈 한번 줍니까? 전별금을 줍니까? 그런 투명한 선관위 직원을 하려는데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부정 채용이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오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련된 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판사 할 때 선관위원장을 곳곳에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전임 용산 선관위원장이 사실은 여기 김용빈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봐도 정말 일처리 잘해요, 공정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 운영 시스템을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벤치마킹해 가서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선거관리를 잘한다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 부정하다고 자꾸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직원들 채용 비리…… 국민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냥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민간인을 정실로 채용하는 것처럼 이게 오도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전직한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가 무슨 권력기관도 아닌데 양심을 좀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아무리 말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바뀐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개인을 비방하려는 어떤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특혜 채용 문제가 나와서…… 어느 한 국가기관에서 십여 명 정도의 자녀가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법안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의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좋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또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선관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선거관리의 기능도 있지만 엄연히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원래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것이 위헌이다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못 하게 해 달라 했던 것도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자가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헌이 됐고요.
그렇다면 대체하는 의미에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감사관이라는 외부감사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리고 지금 전임이 계셨을 때 한 일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저께 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말이지요,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범죄를 한 건 아니고 나는 아빠 찬스 써 가지고 특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선관위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에다가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합격 취소가 되면 이들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직은 유지가 되는지 혹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 이것까지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임용 취소나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지방직을 보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자, 대법원 판결로도 부정선거는 없었지요. 그래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의 부실 채용, 특혜 채용 그런 비리는 있었지요?




경찰청 차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끼리 만나 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다니고 법정에도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찰이 구속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세 번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어요. 저희도 경찰청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인용이 됐어요.
차장님……

지금 21년부터 4년간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몇 번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기적적으로 하나 받아들인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오전에 타 상임위 법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안질의는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나 간부들이 세종에서 다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질의도 가급적이면 3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그리고 지금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입이 천 개여도 말을 못 해요. 잘못했다 하고 고치세요. 아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양당 간사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시간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와글와글하고. 왜 이러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사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지방공무원이 합동으로 선거 치르지요, 사무총장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시지요? 조사는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사무차장 시절에 아들 채용했고 이 아들이 7급 승진도 빠르게 했고 해외 미국 출장도 갔어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억울하시더라도 분명히 부적절한 행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또 퇴임을 22년 3월에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지요?



사무총장께서 언제 퇴임을 하시든지 간에 만약에 퇴임하시고 나서 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878건에 대해서 비위가 있었다 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감사였다는 것은 저희가 전제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된 건 4건입니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정 정치인이 후원자에 나중에 채용으로 보답한다 이것 당연히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이 처벌을 받게 생기니까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구속이 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본인들은 위법하지 않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런 모양새 연출하려고 경호처 간부들 빨리 체포해라 구속해라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박준태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작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님.
김용빈 사무총장님, 수사 의뢰도 되고 지금 비리 채용이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수사 의뢰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사무총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지요?




체포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그런 얘기는 결정문 자체가 없었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에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호영 경찰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혈액암 말기 맞지요?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여인형의 협조 요청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게 죄스러워 가지고 박현수 경찰국장한테 사표를 내겠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동의합니까?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화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데이터 삭제하라고 지시했었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점은 맞지요?


당연히……
위원장도 짧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님.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국회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단전을 시도를 했어요. 기사 보신 적 있지요?

국회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단전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잖아요?



경찰청 차장님.

경찰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욕도 많이 먹고 때로는 또 칭찬도 받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찰 스스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행위예요. 눈치 보고 미적거리고 좌고우면하고.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중해야 될 사람이 자중한다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 13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김용빈 총장님, 이호영 차장님, 허석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상정된 안건
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상정된 안건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상정된 안건
2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상정된 안건
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상정된 안건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상정된 안건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상정된 안건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3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5분)

제21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에서 국가·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정치자금법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의 개정 없이 중앙의료원법의 개정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시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4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난임시술 등의 통계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있으나 법률상 오류를 수정하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신고의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매매의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한 사람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구축 운영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등의 유출·오용·남용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고, 구급차 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명령의 발령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0항, 23항, 31항, 35항, 37항, 40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22항, 25항, 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32항, 33항, 38항, 39항, 42항, 44항 등 1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항 국립중앙의료원법 이것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법인데 행안부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하시고 해결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2소위로 보냈던 코로나 지원법은 그 이후에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대략 3분의 1이고, 이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이게 한 3분의 1 되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법체계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하는 것이 지난번에 비문 아니냐, 법체계상 안 맞고 법의 안정성상 안 맞다. 그래서 2소위로 보냈는데 보건복지위 간사,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없다. 불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인정이 된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조금 수정하는 걸로 하면 법의 안정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복지위에서는 대략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2소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열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복지위에서는, 장관이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신 것도 좋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지금 문제는 현행법상 해외 에이전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미등록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소개·알선하는 것은 금지가 되지만 국외에서 소개·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련 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의료협회라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우려를 하느냐 하면 미등록이기는 하지만 해외 유치사업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아예 거래 금지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또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인천이 영종도가 있어 가지고 의료관광이나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모든 해외 소재 유치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치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복지위의 전문위원도 이런 우려 사항으로 또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복지위 전문위원 보면,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에이전시의 난입 방지와 해외 에이전시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취지를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 할 때 국제의료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제대로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토 없이 소위에서 이렇게 깊이 논의하지 않고 그냥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의견 제시를 한 이 부분도 또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다만 유치를 많이 하시는 국제의료협회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선 재량조항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서 이런 것이 잘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 업계에도 예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환자들도 믿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보고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용을 손질하는 거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그런 의견을 표출했다 할지라도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고 또 소위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 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딱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장동혁 위원님.
43항의 법문에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게 법률 용어로써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아마 협의해서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서본에 수정한 부분이 그 협의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수정한 것 맞습니까?




말씀드리면 제20조의2(교육명령)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구도 사실 같은 취지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마이크 잠깐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25항부터 29항까지, 32항·33항·38항·39항·42항 및 4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23항·24항·31항·34항부터 37항까지, 40항·41항 및 4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3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사항도 있고 한데 아직 위원님들이 출석이 안 돼서 잠깐 순서를……
간사님들, 고유법안 심사 순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출석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현안질의하다가 숫자가 되면 처리할 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를 제가 진행하면서 딱 하나만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정시에 법사위 열차가 발하는 것,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정시에 출석을 하지를 않고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현안질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고유법안 1소위로 보내는 것, 그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하여 관련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문 규정을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수괴 사건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에 기해서 체포했고 체포 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214조의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항에 보시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지귀연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 ‘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1조의2도 저기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201조의2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2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저희들이 죽 보기로는 먼저 실질심사, 즉 201조의2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예를 들면 당일 23시에 접수가 되고 그다음 날 새벽 한두 시에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속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는 체포적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2 1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마음대로 들어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것을 들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의,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필요적 실질심사 도입하에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무렵에 별건 구속, 즉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의 해석례를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이게?

또 하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 지 부장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김기표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소수설이, 어떤 학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응 이해 간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에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공소제기는 공소제기가 된 거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행적인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공개된 25초기10 서울서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지요?





공수처장께서 검찰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이것 문제 제기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에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요.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부법원 2025초기10 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써 놓고 계시냐 하면……
마치겠습니다.

상대방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정부기관분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위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답변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고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됨으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법원에 머무른 기록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 정확히 기소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을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무부차관 한참 선배인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대행 말이에요, 대행이 심우정이에요? 예!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각종 말씀은 어차피 위원들이 자기 시간에 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위원장 시간을 받아서 질의하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중간에 말하고 싶으면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부위원으로 나온 사람에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위원들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빙자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무부차관, 검찰부 법무청입니까, 법무부 검찰청입니까?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말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법무부에 근무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작년부터 논의된 김건희 비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야당 위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이런 검찰 정말 필요 없다’. 이런 검찰에게 ‘검찰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내란사건으로 조금 뭘 하더니 똑같이, 이번에는 그 남편 윤석열을 풀어 줍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겁니까? 그러면서도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은 여기 나와서 검찰 감싸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부끄러워져요. 법무부장관이 뭡니까? 외청인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검찰·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검찰만 비호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요? 왜 윤석열 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고 이십몇 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은 날짜로 계산해서 인권 침해를 했으면서도, 불법 감금을 했으면서도 왜 조사해 가지고 ‘이 잘못 시정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께서 뛰쳐 나왔습니다. ‘검찰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즉시항고 해서 다퉈 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을 좀 믿어 볼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28시간도 고민 안 하고 풀어 줘 버린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놀란 가슴에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
엊그제 주말에, 광화문 가 보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지금 윤석열 때문에 ‘또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 줘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큰일 났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제가 만약에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라면 당장 검찰총장 사실관계 조사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사퇴하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 윤석열 징계사건 그것만 가지고도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면직까지 가능한 중대비위라고 했어요. 이것은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해서 윤석열을 고의로 풀어 준 겁니다. 공수처에서 송치된 날 검찰은 뭐 했습니까? 구속영장 연장 신청했어요, 한 번 기각됐으면 말지 또 신청하고.
이번에 기각되니까 뭐 했습니까? 일요일 날 한가하게 검사장 괜히 불러서 검사장 회의를 합니다. 검사장 회의가 뭡니까, 거기서 불기소 하자는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당 인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법원에서 이번에는 구속 취소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풀어 줘 버려요. 검찰이 위헌 여부를 걱정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고요? 검찰이 대전지법에서 하고 울산지법에서 즉시항고 신청한 것은 뭡니까?


저희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 갔습니다. 대검찰청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날짜 계산을 통해서 불법 감금이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사과하면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정말 정말 억울하게 인권 침해당한 사람들 구제해 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구구절절 헌법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헌법 얘기만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 취임사에 헌법이 열한 번 나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입만 열면 헌법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또 헌법을 유린합니다. 검사는 인권을 잘 지키고 형사소송법을 잘 지켜야 돼요. 형사소송법 명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안 했어요.
본안에서 다툰다고요? 황당합니다. 그 본안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판사입니다. 그 본안을 다투면 ‘내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 잘못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즉시항고 해서 다툼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판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퉈 보라고, 심지어 김재규 재심까지 들면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더군다나 보세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랍니다. 더군다나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랬어요. 또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해서 또 지시했어요. 이런 검찰총장 이번에는 사퇴하라고 야당이 요구하니까 안 한다 해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직무감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93년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법무부차관,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항고하란 뜻이에요. 그것 안 한 거잖아요.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입장을 얘기했어요.


법원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대엽 처장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87년 헌법체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곪아 터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정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안건마다 대화와 타협을 못 하는, 일방적으로 몰아치기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보십시오. 무려 92건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자리 법사위에서만도 30건, 전혀 타협과 대화, 무시당하고 오로지 일방 독재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다 심각한 것은 또 특검 아닙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특검이에요. 특검은 어쩌면 사법행정권의 예외 아닙니까? 정상적인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국회가 나서서 수사 대상을 정하고 검사를 이렇게 정해라라고 해서 국회가 정해 준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검이 26건이나 발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심각한 건 탄핵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현저하게 위헌·위법적 행태를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몇 번이나 자행했습니까. 무려 비상계엄이 있기까지 스물두 번, 심지어 국회를 보좌하는 감사원,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감사하고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장을,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3인을 갖다가 굴비 엮듯이 엮어서 탄핵시켰어요. 직무정지 중입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공직자들의 직무감찰, 회계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처장님,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과정,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거기에다가 또 경호처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강력 경찰들을, 무장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로를 그려 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처장, 답변하세요.

공수처장은 무슨 할 말 있어요! 당장 당신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윤석열 탄핵한 것 자꾸 민주당 탓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요 국민의힘 아버지당에서 한 거고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힘 아버지당에서 탄핵했고요, 박근혜는 국민의힘 형님당에서 탄핵했고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내부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팩트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별 할 얘기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다음, 두 번에 걸쳐서 법원이 불허했으면 왜 갑자기 검사장회의를 또 개최합니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심 총장이 석방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저희도 밤새, 12시까지 법사위 기자회견 한 것도 아시나요, 그것은? 그것은 아세요? 저희가 11시 50분에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자정이 다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조건을 부과합니까? 조건 부과 안 하지요?




그리고 구속 취소 항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법도 지 부장판사도 대법까지 상고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제 마음대로 기소 이런 비판 받는 거예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구속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최소 세 번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23년에 울산지법에서 구속 취소하자 모 검사가 즉시항고 해서, 항고한 적도 있고요.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언영색(巧言令色)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 봐라라고 지 부장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밤 11시 59분에 체포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를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속기간의 초일’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초일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하루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조문이 66조제1항입니다.
그리고요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데 왜 110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언은 그렇습니다마는 대인적 처분인 체포에 관해서 수색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에 관해서 그런 형사소송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처장님의 답변이시지요?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수사권 문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되거나 공수처에서 의뢰해서 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한 공소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 취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구속 취소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 취소 사유에 들어 있는 게 맞지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처음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라고 하더니 영장 쇼핑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1조 본문에 의해 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 것’ 그리고 ‘12월 30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서부지법 외에는 관할이 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 답변을 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날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관할권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이미 체포영장 청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 처장님이 해석하는 형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들어가고 공수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님, 1분간 답변 못 한 것 하세요.

정치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장내 소란)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표출하지 마시고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없다, 그런데 그 위원한테 시간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 위원은 발언권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대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래야 충돌을 피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는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5시51분)
(15시52분)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건 제가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질의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총장과 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와요, 불손하게도. 그래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8)상정된 안건
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2)상정된 안건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9)상정된 안건
4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상정된 안건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2)상정된 안건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0)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2)상정된 안건
5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5)상정된 안건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상정된 안건
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상정된 안건
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상정된 안건
5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5)상정된 안건
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상정된 안건
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상정된 안건
59.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0)상정된 안건
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0)상정된 안건
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9)상정된 안건
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4)상정된 안건
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9)상정된 안건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9)상정된 안건
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상정된 안건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2)상정된 안건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8)상정된 안건
6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상정된 안건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상정된 안건
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6)상정된 안건
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2)상정된 안건
7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1)상정된 안건
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8)상정된 안건
7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9)상정된 안건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1)상정된 안건
(15시55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유죄 선고 비율 등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평정의 객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검사가 유죄 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소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우려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 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사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대통령과 공수처 수사 간 이해충돌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체할 경우 별도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 그 실효성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할 의무 및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의무 등은 삭제하고, 이첩 요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이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통보 의무 및 이첩 의무를 삭제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범죄사실 자체를 공수처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권력분립 원칙 등에서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8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혼인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되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는 비록 국내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대한민국에의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 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국내 거주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소위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또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거나 자기부죄 거부특권과의 상충 우려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법원이 관할지정신청,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할지정신청이라든지 기피신청을 검토·결정함에 있어 10일이 충분한 기간인지 그리고 공판절차 정지제도의 남용 방지라는 취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간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2항부터 58항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8항까지의 7건의 법률안 및 수사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주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개시 시점을 정비하고 피부착명령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 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처분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은 형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등’에 해당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9항부터 70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의 의사록 인증을 위한 사실확인을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인의 선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법인 등의 의사록 인증을 위한 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담 등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총회 등의 결과가 특정인의 의사표현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의사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완화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60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 또는 모를 유족지원금 지급 선순위로 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구조심의회가 지급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위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등이 유족구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6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의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첫째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에 관련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 둘째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 야생생물 등 불법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 셋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의 침해 범죄 및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의 불법 수출입 범죄와 관련하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불법 수출입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무역범죄에 관하여 전문성이 인정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단속과 수사의 연계성과 용이한 현장 접근을 통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 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보충성을 고려하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할 확대는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상당수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규율은 상법보다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대상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는 내용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실무와 보험기술의 발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상대방 및 처분 방법을 제한하고 자기주식 처분 무효의 소를 신설하는 등 신주 발행의 절차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기존 주주의 비례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은 그 효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절차라는 점,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가치의 희석은 사실상·경제적 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절차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67항·6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69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위탁 임시조치를 부과하였으나 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유사 조치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경우에는 제재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7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71항부터 제7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등기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하면 임대인과의 협력, 등기비용 등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는 한 명이나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하여 보증금 관련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목적, 임차인 보호라는 개정안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한 명인 주택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신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은 아까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체토론은 현안질의로 대체하니까 토론 없이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박희승, 조배숙 두 분 하신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자꾸 영장 쇼핑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관할권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영장 쇼핑이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우리가 통상 영장 쇼핑이라 함은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여럿 있고 날짜마다 좀 다른 경우에 검사가 영장 발부를 잘 해 주는 판사를 골라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영장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0일 됐네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날 아침에 처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다 보셨지요?









어쨌든 제가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다음 항에 보면 공수처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구속기간 배분, 신병 인치 절차 등등 많은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 형사25부입니까? 중앙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부들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주위에 많은 재판부 판사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한다 이렇게 그냥…… 이것은 사실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님 재판하듯이 결론 내고 알아서 해라, 나는 결론 냈으니까 이것에 따르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본안재판도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결정 단계에서 이런 논란이 커지면 나중에 본안재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되고, 지금 어느 언론에서는 판사가 겁을 먹은 것 아니냐 이런 표현도 써 놓았더라고요. 이런 결론에 대한 겁을 먹었다.
거기에 검찰에서 즉시항고도 안 하고 석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아직도 잠을 못 자는 사람, 시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광봉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판사의 심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봤듯이 공수처는 법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처장님, 지금 처장님이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관할이고 뭐고 간에 국회에 거짓말을 하셨어요.
첫째, 뭐냐? 주진우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지요.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진우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없다고 답변했어요, 1월 15일 날. 그렇지요?

이것 보세요.
답변에 보면, 2월 25일 날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또 봅시다.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적 있지요?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어요. 거기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27일 날 이 110조가 조건 성취가 안 됐다 그래서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니까 집행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왜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에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공수처장님, 아까 국회를 아주 신성한 국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모독한 겁니다.


국회를 모독한 거예요. 국회한테 거짓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것 법원을 속인 것 아닙니까? 서부법원 갈 때 중앙법원에 이미 청구한 사실 얘기했습니까?



저는 배후가 의심스러워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목표로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을 때 나는 이것 공수처가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5일 날 체포적부심 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포적부심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공수처장님, 뭐 답변할 것 있어요?




공수처장님!





공수처장,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충실하십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위인설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이 이번에 판단했을 때 현행 법조문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행위입니다.
해석을 통한 입법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님!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봐 봐요. 대검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하지 않았으며 날짜로 이렇게 해 놓고…… 아니,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일선 청에는 날로 산정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위인설법 한 것,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 지금 검찰도 같이 한 겁니다.



그 위헌의 판단 누가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보면 과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세 번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것 이제 구속이 풀려났으니까 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 의해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수괴 혐의자는 사형 아니면 무기, 중죄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위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든 것을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수괴 피의자가 풀려나 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해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 가지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해석상 대통령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데 지금 이재명발 셀프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약간 김칫국 마시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개에 달하는 자신의 재판을 멈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프 변론까지 나서게 되니까 국민 비난이 높은 것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돼야 되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지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의 시기와 내용, 대법원에 갔을 때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선고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이시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그 원칙, 그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회의를 거치면 이 규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시다시피 2심이 3월 26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면서 법리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할 생각이고, 이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고 유무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단계 되서는 이 부분은 그냥 깜깜이로 둘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관들의 의사가 국민들께 전달된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대법관회의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비정기적으로 또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사실심에 계류되어 있고 곧 상고심에서 심리할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 제가 들어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중국처럼 대법원에서 사법 해석을 통해서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규정 자체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선출직이 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을 만들어서 석방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적용돼 온 공직선거법도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째 신청을 했어요. 있는 법도 위헌이라고 하는 판국에 법 규정을 인권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 것은 저는 위인설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앞서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신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후의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검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긴 했는데 일선 지검 검사들은 또 날로 계산해라.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 배우신 분들이 일반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처사를 보면.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돼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 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어떤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보기를 원했던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이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지요.


그 정도 제가 확인된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재판부의 부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과거에 이 주석서를 쓸 때 보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고, 그분도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용돼 왔고 문헌에 써져 있는 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 인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인데 미국 대법원이 이 원칙을 1960년대에 받아들였으니까 벌써 6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 법을, 이 규정, 이 지침 판례를 만들 때 그 미란다라는 피의자가 흑인 서민 아니었습니까? 특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던 그런 피의자 아니었습니까? 미국 대법원은 그 피의자를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받아들였는데 지귀연 부장은 그 해석,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보적인 해석을 하려면 왜 서민들한테는 한 번도 적용을 않다가 최고의 특권층에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첫 적용을 했을까요? 이게 국민의 어떤 도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떠나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부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질문드립니다.
위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판사들, 위헌적인 일을 했던 나쁜 사람들입니까? 불법적인 사람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안에 상고심 판사가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 중앙지법 형사25부에……

야구든 권투든 반칙은 반칙이에요. 사람을 잘못 때리면, 야구선수가 타자 몸에 공을 맞히면 반칙이에요. 그거는 야구 심판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싱은 벨트 아래로 치면 반칙이지요? 그건 복싱 심판이 판정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할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런지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오늘 기관증인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자세로 대답하는 것이 회의 분위기를 더 격앙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같이 흥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판사님의 결정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중대한 사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이후까지 상세하게 설치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소신껏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스물아홉 번째 탄핵을 하고 서른 번째 탄핵할 사람 없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있는 판결, 민주당 취지에 따르면 법을 창설하는 판결을 했는데 본인이 탄핵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구속 취소를 하게 되면 구속 취소할 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 이 정도로 그냥 설시를 하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를 잘 설시를 안 하지요, 통상은. 그리고 지금 꼭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것밖에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은 수사 권한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공수처든 나중에 그 수사한 증거가 법원에서 수사권 있냐 여부로 다퉈졌을 경우에 증거 능력 문제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내란죄에 대해서 법을 가만 보니까 서로 우리 기관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없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본안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문제로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좀 흥분해서 그러신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즉시항고했던 사례들은 이번처럼 그 구속기간을 날로 할 것이냐 일로 할 것이냐 또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까?


그리고 의정부 사건이 48시간이라고 하는 판단이 관련된 건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하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즉시 검사가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한 사안이라 이 사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들은 이 사례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참조할 만한 사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즉시항고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조금 너무 단정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즉시항고하는 것이 과거에 구속집행정지라든지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비춰 볼 때 그것도 위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시던 소급효 관련된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르면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즉시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가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 25부 재판부에다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제청을 할 겁니다. 위헌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면 원칙적으로는 위헌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후에 장래효가 미치지만 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미칩니다.
그러면 이 25부 재판부에 계속된 이 사안 자체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 집행이 계속 이루어진 순간부터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급해서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구금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잠깐 멈춰 주세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고 여러분은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비상계엄을 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김석우 차관이 여기 앉아 있을 자리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뭐예요? 외워 보세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제가 오늘 국민께 알려 드릴게요.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위헌 판단했다면 법을 바꿨겠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할 때는 이것도 위헌이고 보석도 위헌이고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었다면 구속 취소도 위헌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법사위에 내가 그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법사위에서 이게 위헌이라서 올라온 자료예요 아니면 법안이 올라와서 논의한 자리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김석우 법무부차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체제하에 우리 법무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던 여러분은 불법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밝혀 둡니다.

법원행정처장, 그동안 구속 기일, 구속 취소 관련해서 혹시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것 구속영장 할 때 시간 단위로 구속영장 해서 구속적부심 할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내란 주범에게, 우두머리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제청이 있은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행정처장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좌우지하고 흔들어 대고 있는 이 판단을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그래도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검사 하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을 할 때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일방적 통보였다’, 조태열 ‘회의 자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위헌·위법해요, 안 해요?


계엄법 13조 틀어 보세요. 계엄법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있습니까, 계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해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던 내용들 틀어 봐 주세요. ‘총을 쏴서라도’, 어디 감히 총을 쏘란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그리고 조지호에게 ‘조 청장, 국회의원을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계엄령 자체, 포고령 자체가 불법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를 군인이 가서 장악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영상자료 상영)
참 다행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차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입으로 헌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헌재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체포하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내란범을, 이런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왜 이 짓을 했습니까? 장기 집권을 시도하고 자기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받을 것이 두려워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풀어 줘요? 법원행정처장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법무부차관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와서 옹호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차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항고 지휘할 생각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관저정치 하잖아요. 관저에서 쌍권총을 찼어요. 권영세, 권성동 불러다가 지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1호 찾아가서 탄핵 2호 참모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극우와 아스팔트 와서 윤석열을 구해내자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 가지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게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 아니에요? 헌법은 왜 수호합니까? 대한민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해 가고 있고 저런 독재자 자식들이 나와서 준동하고 있고 독재자가 관저정치를 하면서 쌍권총 차고 덤비고 있는데 이것을 구할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세요. 헌법재판소 인근 열 개 학교가 다 폐교합니다. 한남동 학교도 다 폐교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14일 날 사전 고지하지 않더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14일 날 아침에 고지하고 생중계하면 헌법재판소는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 파면 선고가 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 14일 날이 대통령선거일이고 수요일입니다. 17일 날 해도 화요일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14일 날, 내일 모레 선고를 하지 않으면 15, 16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미 수출 3위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데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겠다, 최상목 대행 전화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윤석열이 만들었으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진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판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보세요.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좌표 찍어서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질의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처장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는 날 민주당은 석방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즉시항고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서 20시간 이상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당연히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석방 지휘를 지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석방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하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법무부차관, 의정부지검에서 그와 같이 즉시항고가 인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재구속이 됐잖아요. 그때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검찰에서는 바로 석방했지요?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 판사가……
이것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 판사가 이와 같은 결정문, 특히 구속 기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두 번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이 전혀 없다.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불법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구속 기간 20일을 나눠 썼어요. 대한민국에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하는 양 기관이 구속 기간을 나눠 쓴다, 처장님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엄청난 위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신병 이전 시 인치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판사들이 명확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상급심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이것이 파기가 될 수 있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까지 지적했습니다. 즉 이것은 재판장 스스로 수사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직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건 이미 속보와 주요 뉴스로 전파가 됐습니다.
장관 대행, 옆에 계시는 대한민국 대법관이고 법원행정처 처장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그 견해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석서도 그렇고 오늘 처장께서 말씀하신 사법연수원의 형사실무 책자, 저 표현대로입니다. 저기에 구속영장의 여백에 그 접수일자―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접수일시, ‘시’로 돼 있지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여백에 그 접수일자로 돼 있고요―를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된다는 실무례를 얘기한 거고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불산입하여야 된다’, 이번 판사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의 예에 따라 불산입한다’ 아까 처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처장님이 그 모두를,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 모두를―내가 그대로 써 넣은 겁니다―넣도록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차관,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즉시항고를 해서 검사가,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서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그 특수본의 검사들이 이것은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심급상의 이익을, 수사 지휘 검사가, 수사 검사가 얘기하는 호소를 물리치고 밟아 뭉개는 심우정 총장이 받는 이 직권남용 혐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를 느낍니다. 석방 지휘의 고의,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의 고의를 느껴요. 왜?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 부장 재판부께서 여러 기 쟁점 사항이다, 이미 인신 구속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이고 많은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됨으로써, 그렇지요?






공수처장, 수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검찰총장의 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합법을 빙자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그 내란수괴가 합법을 빙자해서 탈옥한 것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비분강개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 내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저지른 게 친위 쿠데타라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석방 사태는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 제93조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을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한 것이 판사 아니에요?



제가 다른 법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날짜가 도과한 것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인멸, 내란수괴, 중형에 해당되는, 사형·무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편법으로 석방을 시켰느냐? 형사소송법 66조 보세요. 1항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날짜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지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접수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 이것은 때로 했어요. 그러면 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체포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그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 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빼 주지도 않아요.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이 규정을 둔 것은 그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뭐 하러 이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다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과 ‘때’ 한글도 구분 못 합니까, 판사들은? 보세요,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그 날을 일반적인 우리가 하루이틀 하는 날이 아니라 면도날로 계산했습니까? 면도날처럼 시간·분·초까지 다 계산한 겁니까, 판사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법원이든 법무부든 너무나 비겁한 것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원 판결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랬더니 법원행정처는 ‘상급심의 심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즉시항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법무부는 ‘즉시항고하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무부차관의 말대로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헌교사범입니까? ‘당신들, 가서 위헌 판정 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져’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칭, 참칭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대행이 1m도 안 떨어진 거리에 앉아 가지고 너무나 먼 당신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일반적인 국민 상식보다 한참 밑의 수준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화가 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수괴 피의자가 감옥을 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관, 얘기해 보세요. 내란수괴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박은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불문법 국가가 아니지요. 성문법 국가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래서 오동운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귀연 판사 말대로 시간대로 계산을 해도 저렇게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한 거예요. 26일 오후 7시 39분이 구속 만기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날로 아니고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도, 법에 날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검찰은 40분 넘게 남아 있는 기간에 기소를 한 거예요. 적법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 혼자서 그런 거예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저런 책 냈대요. 자기가 쓴 책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해 놓고는, 저런 판사를 믿고 우리 국민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처장님, 저런 판사, 법도 적용 안 하는 판사 믿고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님이 악의적 결정을 하셨어요. 공수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과 영장이 적법한 것은 다섯 번에 걸쳐서 판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된다고, 대법원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써 놨더라고요.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는 차마 못 썼나 봐요. 논란이 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결정문을 쓴 겁니다, 판사들이 모두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지금 날짜 남아 있으니까, 행정처장님이 즉시항고 하라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지휘하십시오. 법무부차관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위헌이에요? 이거 위헌 결정 났습니까? 법률의 위헌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야 위헌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온갖 구속된 피고인들이 구속취소 신청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하십시오. 저는 검찰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란수괴를 이렇게 풀어 주고 결정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즉시항고도 안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시항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수사본부도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이 있어서 보통항고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석서 내용도 있어서……
대검에서 어제, 지귀연 부장판사가 때로 계산해 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날로 계산해라라고 대검이 지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항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검은 지금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차관이 오늘 나와서 계속. 또 법원에서는 때로 해서 판결했지만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하지 말고 판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때로 다 계산해라 이러면 모르겠어. 그런데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지 마세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꿰 가지고 이상하게 옷 거꾸로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게.
아이고, 참.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저희들 별건 구속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적 국선 사유가 아니라고 모든 대부분의 사실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선례를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인 어떤 연구가 굉장히 충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어떤 수에 따라서 그 결론의 당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누가 뭐래도, 법원행정처장님이나 법무부장관 대행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도, 그리고 이게 날수로 할 걸 시간으로 했다 이런 논쟁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 판사님이 고의적으로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 법 창조 행위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좋아요.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아마 법조인이라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해서 구속기간 도과된 후에 공소 제기됐다 이런 주장을 결정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법의 규정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날수냐 시간이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란수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그게 아무리 점잖게 얘기하고 아무리 에둘러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차관님, 날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침 내렸지요?



아까 차관님이 위헌 위헌 하잖아요. 지금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로 저는 이해합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풀려나는 것을 검사가 막는 것,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신 법원행정처장님도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왜 안 하냐 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해서 가면 바로 단기간 내에 지 판사님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드러날 것 같아서 그게 겁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날수로 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간단히, 보통 하면 7일 내에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바로 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풀려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참작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석방하기 전에 즉시항고 해야 된다,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판단될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소급해서 결국은 불법 구금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석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어떤 취지이십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저희들은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이나 마찬가지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다만 국회에서 어쨌든 이거를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위헌성은 여전히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은 신병이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해결이 됐다. 이미 다 맞다고 했는데 왜 지귀연 판사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있고 그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취소를 한 판사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하나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누가 썼는가 좀 맞혀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유지해 왔고 충분한 그 근거와 타당성도 갖춰 왔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위반한 구속은 불법 구금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선례를 변경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수한 적부심 청구 사건이 있었고 구속기간을 채워서 수사한 후에 기소하는 검찰의 특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불법 체포·감금의 공범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런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조차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이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지극한 모순이다’. 이 글을 검사가 썼겠습니까, 판사가 썼겠습니까?






내란 수괴 풀어 줘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런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는 법원이 진짜 안정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차관은 본안에서 다툴 일이라고 그러는데 본안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툽니까. 우선 법원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다시 재판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기 민주당 위원님 중에 아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유상범 간사님하고 합의한 것은 토털 10명입니다, 열 분. 열 분이고 박은정 위원님 포함해서 민주당 위원님 다섯 분 그래서 6명, 국민의힘 네 분.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답 뭔지 아세요?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요청을 하고 경찰청장에게도 위치 추적을 요구하고 심지어 대법원에도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과연 요청을 안 했을까요, 계엄사 또는 방첩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이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방첩사 대령이 과연 00시에, 뭐 지금 코멘트로는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계엄이 난 직후 아주 대한민국 혼란의 상황인데 대검 과장과 국정원 처장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이 있다면 이분들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한 80명 가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는 물론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진입만 했던 이들도 같이 포함돼서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두 다 중대한 사안들인데 법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여론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자꾸 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한테……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이던 국민조차도 탄핵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특검 남발로 또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일절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지금 서부법원 청년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몇몇 구치소 관리자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이다’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정신적으로 좀 학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했더니 별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체……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그 청년들한테 수감번호 앞에다 ‘서’ 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예배활동을,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서’라는 사람이, 이 공범이 들어갔으니까 다음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보고서가 무슨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요?


두 번째,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고 없이 금치한 부분은 과잉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대상자들은 사전에 경고를 두 번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공범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약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교에 같이 참석할 때는 약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받지 못하는 점에서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우리 공수처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경찰관들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중앙법원에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법 31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법원이 관할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은 피의자가 경찰청장 조지호 그다음에 김봉식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붙을 수 없는 기록인데 다른 기록에 나와야 될 압수영장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박균택 위원님 안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서면답변서에 수사기획관이라고 돼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그거는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에 온 답변서인 이상은 수사기획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거를 파견 직원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공수처장님도 판사 출신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날’ 계산법에 의해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수긍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지되는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에 관해서 판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 ‘날’로 계산할 거는 하고 그렇게 실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 이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게 즉시항고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꼭 기록해 두겠습니다.
박세현 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습니까?



공수처법 제2조 라항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에 법원이 내란죄를 수사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것이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것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구속영장을 할 때는 당연히 소추권이 내란죄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수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원이 결정문을 냅니다.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이 자료에―수사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는 이유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이에서 파생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관할권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공세적으로 우리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 왔지만 법원의 결정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그러면 저도 3분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꼼수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 규칙이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세수하고 등교하자’ 이게 학급 규칙이에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 어린이와 반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다 세수를 하고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린이는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급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며 고자세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도 써 있어요. ‘꾸지람하면 오만불손하다’ 이런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윤석열 어린이는 세수도 안 하고 온다. 학급 규칙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귀연 담임선생님이 ‘윤석열은 예외다. 학교를 파하고 방과 후에 세수를 해도 규칙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우리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할래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와도 되고 오후에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윤석열만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침마다 세수하고 와’.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불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우정 반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것 잘못 판결을 했다.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은 ‘만약에 반장이 와서 이렇게 이르면 내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우정 반장 어린이는 담임선생님하고 한통속이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가 ‘안 돼. 너희들은 날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와야 돼’ 이렇게 또 다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이것을 얘기하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볼 텐데’ 그랬더니 심우정 반장 어린이하고 심우정 반장 어린이랑 친한 김석우 부반장이 ‘이것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안 돼. 그냥 윤석열만 봐주는 거야. 너희들은 왜 눈치 없이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려고 그래?’ 이러는 게, 이 꼼수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의 우리 법사위에서 윤석열 석방을 놓고 벌어지는 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씩 하실 부분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대행님, 공수처장님에 1분간 마지막 마무리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들 잘 명심하고 더 좋은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다른 방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학설 그리고 규정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