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5)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3)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1)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 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9)
-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
-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7)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5)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4)
- 1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6)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8)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2)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8)
-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1)
-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0)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3)
-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4)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4)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1)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2)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8)
-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
-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7)
-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9)
-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6)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8)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2)
-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0)
- 3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7)
-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
- 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2)
- 3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 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 4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2)
-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6)
- 4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7)
-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3)
-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3)
-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5)
-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1)
-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
-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
-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7)
-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3)
- 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5)
- 5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7)
-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1)
-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0)
- 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0)
- 6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9)
-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
- 6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7)
- 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 65.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2)
- 6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1)
- 6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2)
-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3)
- 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7)
-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9)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9)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3)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8)
-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3)
-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4)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 8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6)
- 8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1)
-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3)
-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1)
-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3)
-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 8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 9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 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5)
-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 9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 9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 9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7)
- 9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
- 9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0)
- 9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6)
- 1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6)
- 1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4)
- 1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 1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
- 10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4)
- 1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 1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 10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 1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 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7)
-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
- 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
-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
-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6)
- 1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 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2)
- 1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4)
-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6)
-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6)
-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8)
-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8)
- 1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7)
- 1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 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7)
- 1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7)
- 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0)
- 1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1)
- 1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2)
- 1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8)
- 1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4)
- 13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13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7)
- 13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8)
-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 1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7)
- 1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2)
- 1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3)
- 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7)
- 14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9)
- 1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 1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 1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 14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 14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 149.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150. 현안 질의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5)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3)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1)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 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9)
-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
-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7)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5)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4)
- 1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6)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8)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2)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8)
-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1)
-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0)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3)
-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4)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4)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1)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2)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8)
-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
-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7)
-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9)
-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6)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8)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2)
-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0)
- 3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7)
-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
- 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2)
- 3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 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 4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2)
-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6)
- 4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7)
-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3)
-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3)
-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5)
-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1)
-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
-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
-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7)
-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3)
- 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5)
- 5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7)
-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1)
-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0)
- 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0)
- 6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9)
-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
- 6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7)
- 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 65.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2)
- 6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1)
- 6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2)
-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3)
- 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7)
-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9)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9)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3)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8)
-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3)
-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4)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 8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6)
- 8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1)
-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3)
-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1)
-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3)
-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 8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 9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 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5)
-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 9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 9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 9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7)
- 9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
- 9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0)
- 9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6)
- 1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6)
- 1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4)
- 1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 1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
- 10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4)
- 1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 1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 10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 1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 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7)
-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
- 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
-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
-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6)
- 1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 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2)
- 1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4)
-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6)
-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6)
-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8)
-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8)
- 1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7)
- 1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 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7)
- 1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7)
- 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0)
- 1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1)
- 1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2)
- 1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8)
- 1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4)
- 13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13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7)
- 13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8)
-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 1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7)
- 1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2)
- 1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3)
- 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7)
- 14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9)
- 1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 1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 1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 14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 14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 149.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150. 현안 질의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항시설 및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긴급히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번한 여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정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임명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형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으로 임명된 정형교입니다.
우리 원은 측량 성과심사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업무를 통해 국민 안전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우리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임명된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부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코레일테크를 이끌어 갈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철도역사 및 철도차량의 청소,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임명된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위원회 위원장님과 국토교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유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익적 편의 제공을 내실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현종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주현종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진흥원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8년 9월에 설립되어 7개 육운 공제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 2월 3일 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진흥원은 무보험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지원기금 운용 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국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기관 운영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92항 및 제93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5)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3)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1)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상정된 안건
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9)상정된 안건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상정된 안건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2)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7)상정된 안건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5)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4)상정된 안건
1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6)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8)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2)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8)상정된 안건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상정된 안건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상정된 안건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1)상정된 안건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0)상정된 안건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3)상정된 안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4)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4)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1)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2)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8)상정된 안건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상정된 안건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상정된 안건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7)상정된 안건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9)상정된 안건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6)상정된 안건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8)상정된 안건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2)상정된 안건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0)상정된 안건
3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7)상정된 안건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상정된 안건
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2)상정된 안건
3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상정된 안건
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상정된 안건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상정된 안건
4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상정된 안건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2)상정된 안건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6)상정된 안건
4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7)상정된 안건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3)상정된 안건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3)상정된 안건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5)상정된 안건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1)상정된 안건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상정된 안건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상정된 안건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상정된 안건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7)상정된 안건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3)상정된 안건
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5)상정된 안건
5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7)상정된 안건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1)상정된 안건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0)상정된 안건
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0)상정된 안건
6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9)상정된 안건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상정된 안건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상정된 안건
6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7)상정된 안건
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상정된 안건
65.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상정된 안건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2)상정된 안건
6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상정된 안건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1)상정된 안건
6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2)상정된 안건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3)상정된 안건
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7)상정된 안건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9)상정된 안건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9)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3)상정된 안건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상정된 안건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8)상정된 안건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3)상정된 안건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4)상정된 안건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상정된 안건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상정된 안건
8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6)상정된 안건
8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1)상정된 안건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3)상정된 안건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1)상정된 안건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3)상정된 안건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상정된 안건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상정된 안건
8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상정된 안건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상정된 안건
9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상정된 안건
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5)상정된 안건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상정된 안건
9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상정된 안건
9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상정된 안건
9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상정된 안건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7)상정된 안건
9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상정된 안건
9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0)상정된 안건
9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6)상정된 안건
1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6)상정된 안건
1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4)상정된 안건
1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상정된 안건
1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상정된 안건
10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4)상정된 안건
1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상정된 안건
1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상정된 안건
10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상정된 안건
1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상정된 안건
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7)상정된 안건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상정된 안건
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상정된 안건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상정된 안건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6)상정된 안건
1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상정된 안건
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2)상정된 안건
1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상정된 안건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상정된 안건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4)상정된 안건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6)상정된 안건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6)상정된 안건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8)상정된 안건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8)상정된 안건
1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7)상정된 안건
1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상정된 안건
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7)상정된 안건
1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7)상정된 안건
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0)상정된 안건
1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1)상정된 안건
1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2)상정된 안건
1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8)상정된 안건
1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4)상정된 안건
13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상정된 안건
13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7)상정된 안건
13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상정된 안건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8)상정된 안건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상정된 안건
1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7)상정된 안건
1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2)상정된 안건
1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3)상정된 안건
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7)상정된 안건
14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9)상정된 안건
1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상정된 안건
1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상정된 안건
1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상정된 안건
14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상정된 안건
14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상정된 안건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상정된 안건
(14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8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심화로 기록적인 폭염, 폭우,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는 이산화탄소의 저장물입니다. 또한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자재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6층 이하의 공공건축물에, 일본은 2층 이하의 공공건축물 또는 내부의 3분의 1을 목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만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목조건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및 제10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윤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2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5830호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업자가 면허 보유,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정보접근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946호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자의 조치로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택배기사의 주간 업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여 과로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하시어 제가 대표발의한 2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2일째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유가족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고 수습에 함께해 주신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임직원 여러분,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당일부터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무안공항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고 수습을 지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을 맡아 8일간 공항에 머물며 유가족과 소통하는 한편 희생자 수습 및 장례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및 생계지원 등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 즉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참사 직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따끔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유가족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어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조사위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합니다.
이에 조사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위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늘어난 비상임위원 1명을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회의가 뽑은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개정안을 다음번에 적용하려고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다음은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분야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6페이지 상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원래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전환되는 경우 종전 사업 과정에서 해산된 주민합의체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복합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복합사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보다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고 기계설비유지자 선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명확한 구분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조합 임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집행부가 변경될 때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서범수 의원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가의 공사 상태 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 입주예정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또는 LH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4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 64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민간 및 지자체에서 그 개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공사 시 민간 및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구역 및 성능 기준 등에 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허가 신청 시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휴·폐업 철회 권고 및 기타 이용자 불편 해소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터미널 매표수입 감소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미널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현행 재정 지원 규정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2쪽 하단입니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세부적인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안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승무원 등의 피로 관리를 통해 승객 및 항공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의 내용, 승무원별 근무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이상 84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48항까지 이상 64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 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기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을 겁니다. 청주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12일인 청주공항에서 이스타항공의 승무원들이 비상구를 열고 비행기 날개 위에서 사진을 찍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평시에 열어 보지 못하는 비상구를 교육상 열어서 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사진 촬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측의 교육목적 비상구 개방이 적절한 것인지와 이스타항공이 말한 이유가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와 별도로 승무원의 사진 촬영이 현행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지 오늘 저희 의원실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안사고로 일단 간주를 하고.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제주항공 참사 직후 장관님에게 국내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또는 퇴치기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에도 보면 대전 중구가 대전을 만드는 모태도시, 즉 엄마도시라고 제가 이렇게 칭을 하고 유성이나 서구는 분구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이런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성심당 가 보셨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1분만.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PPT 자료가 나오는데 ‘공항을 넘어 세계 최초 AI 혁신도시로!’ 이런 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학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 AI 데이터센터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인천시장에 출마할 계획이세요?


2007년에 인천 서구청장 하셨지요?









국토부장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TF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도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이건 공항공사의 직무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뭔가를 실현해 보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국토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본인 판공비도 판공비의 3배에 달하는 판공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무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이연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공항공사 관련 사항은 결론을 내셔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할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대형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에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운항·정비·관제·시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작년 말에 발생한 사고도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틀 동안에 13번을 운항해서 정비시간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종사의 피로도 관련입니다. 숙련도도 중요하고 피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운항 분야에서 이 말씀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종사의 피로도는 총운항시간과 구간운항횟수 그다음에 출두시간대, 출두시간대라는 것은 새벽이냐 밤중이냐 이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소 없이 그냥 총비행근무시간 상한선만 지금 항공안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AA나 유럽의 EASA 같은 경우에는 출두시간 비행운항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비행시작시간이나 구간운항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총비행 최대 상한선만 두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FA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야간에 출두를 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조종사 2명의 경우에 1~2개 구간만 운항하면 그대로 총 11시간을 한다, 그러면 3~4개 구간을 할 경우에는 총비행시간에서 1시간을 더 감해 주고 그다음에 6개 구간 이상을 운항할 경우에는 또 1시간을 감해 주고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한 30분 정도 차감을 해 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종사 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최대 비행근무시간이 13시간이다 그러면 미국은 그게 9시간까지 낮춰질 수도 있고 호주는 8시간까지도 낮춰질 수가 있고, 운항횟수나 출두시간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유럽 역시 9시간 정도로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피로도라는 게 그 근무시간대에 따라 다 다르고 또 한 번 갔다 오는 것 두 번 갔다 오는 것, 다섯 번 여섯 번을 하면 아무래도 더 피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LCC가 그렇습니다. LCC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단거리 운항이 많다 보니까 운항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대운항시간만 딱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은 피로도 관리가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의 의지가 있으면 즉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런 것도 좀 고쳐서 특히 지금 LCC에 대한 포비아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데 시설이나 정비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도 운전자의 과실 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정비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마는 항공기의 운항 분야는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운항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피로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고 과거에 연구용역한 그런 자료도 있고 하니까 즉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사고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추측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 것으로 전망합니까?



어쨌든 배터리 사고는 국내에서도 꽤 있었지요. 5년간 이번 사고까지 합쳐서 14건이 있었는데 부쩍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배터리 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배터리 부분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위험물질이 통으로 몇 개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 배터리만 별도로 수하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년까지 배터리 문제가 많으니까 약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위탁수하물에서 배터리 발견 현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달에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작년 한 해만 전국 14개 공항에서 약 26만 개가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같으신 분이 부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로 모르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도 알고 그렇게 안내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의 첫 번째는 항공사에서 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한했습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고 기내반입 용량·수량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국토부가 2016년 가지고 있던 규정에서 바뀐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단 5개 초과 시에 항공사 승인 필요하다라는 것에 단서조항 하나만 붙였을 뿐이에요,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고. 이것 하나 들어갔지 개수나 용량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니네가 이렇게 발표해 놓고 단서에만 특별한 사유로 하고 왜 못 바꾸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요즘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고 나가서 해외에서 촬영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이런 사고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뀐 게 없는 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토부 규정에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각 항공사별로는 보조배터리 이외에 기구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이 기계에 붙어 있는 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이런 모든 항공사에서 보조배터리 이외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요?
전자담배나 스마트 러기지(smart luggage)나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기기 이런 것. 즉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할 때 항공사별로 다른 이런 기구 부착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단위는 와트시(Wh)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보조배터리에는 전부 다 와트시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암페어시(Ah)나 또는 밀리암페어시(mAh)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즉 규정과 실제로 국민들이 들고 다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만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압 전류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기한다라든지 해서, 실제로 이번에 바뀐 규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명확한 1개의 지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단속되거나 사고는 일어날 거다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대용 전자장비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빼서 지금 했고요. 이게 다른 국제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너무 막 이렇게 혼자서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라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는 데 적용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번에는 빼고 했고.
아까 규정이 지난번하고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새로 뭐를 강화를 하고 또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고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면 국제적인 ICAO와 협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창구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창구에서 승객들이 짐을 부치거나 자기들이 휴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서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의 문제는 저도 사실 보고를 받으면서 ‘Wh가 뭐냐? 처음 본다’ 그랬더니 ‘거기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환산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개정을 해서 국민들이 실제 쓰는 용량으로, 자기가 들고 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공부하고 오세요.
유경수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저는 이해했는데, 장관님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하고 정부 사이에서 당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얼마 없는데 지방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정도 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4000채 정도 되지만 지방에는 2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지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그 대책이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CR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CR리츠는 사실은 작년에 출시할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약 3800세대 정도가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DSR 같은 경우 규제 완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관님, 2월 15일이 항공기 참사 희생자 49재였던 건 알고 계시지요?

참사가 점점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이때도 요즘 TV에도 잘 안 나오고 잊혀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참사 때문에 살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유가족협의회가 앞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별법에 넣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 중 하나였던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용어의 정리를 화물기사 1인당 담당 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명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국에 지시를 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급한 민생현안들은 물론 주택과 교통 등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지켜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PPT 1번 한번 띄워 줘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1차관님도 함께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시행사 주도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의 지역구에 포함된 대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225명 조합원이 143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들이 분양대행 직원들을 통해서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대출로 해결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이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손명수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용인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광주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지역구인 양주 그리고 간사님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 천안 등의 수도권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보시면 한 자치단체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만 내면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흔히 보이는 빌라 광고가 아닙니다. 얼마만 있으면 빌라 한 채가 딱 되는 광고가 아니고요. 임대아파트라고 딱 보이시지요?
세 번째 PPT 한번 보시면 자격 제한도 청약통장도 공급 제한도 없고 자금 부담도 없고 세금 부담도 없고 매매 부담 그다음에 사고 걱정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HUG의 보증보험도 의무가입이 되고 10년 임대로 거주가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건축면적, 단지 배치까지 다 나와 있고요 2배의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웃기게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도 나와 있고 준공예정일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올해 1월 초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치단체에서 1900호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승인도 안 됐고 후속조치인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당연히 안 됐고, 그러니까 주택건설도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시행사를 우선 악마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되면 엄청 희한한 방법으로 되게 주택 공급을 잘할 수 있고 싼 가격에 아파트도 공급하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서관 통해서 시행사 대표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시행사 주도형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자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자치단체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조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1900세대라고 하는데 19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1만 90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통제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조합 방식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조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걷는지 몇 명이 피해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PPT를 보시면……
제가 마무리하게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가입 계약서를 한번 보실게요. 맨 밑에 보면 ‘을은 갑에게 납부한 회원가입금을 시행사의 신축 주택 임차권 및 매매계약 권리 확보를 위해 사업비로 지불·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을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 업체를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단속은 못 하고, 아무 데나 현수막을 붙이는 바람에 불법 현수막으로 과징금 6억만 이렇게 부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이미 검거된 업체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되게 우려스러운 질의입니다. 이게 무작정 시행사가 잘못했다, 잘못된 방식이다, 정부나 공공이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전세사기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의 불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잘 좀 지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거나 한 그런 신고한 조합이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일단 지금 이런 사안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세대를 짓는데 1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00명을 모집했는지 알 수가 없고, 모든 게 정말 선의로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분들이 처음부터 악의나 무슨 범죄를 상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하면 처벌 규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린벨트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넓혔지요, 30만에서 100만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역전략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2월 달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돼 있지요?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또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6개 환경지표 중에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 좀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아울러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항공기 보조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규정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 담당 구두 답변은 1차 책임이자 최종 책임은 체크인 시 보조배터리를 승인한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공항공사든지 국토부든지 간에 이것을 항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냐. 우리 항공안전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고의로 속이거나 감춘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범법행위를 하시는 것들입니다. 경찰에 계셨으니까, 모든 범법행위가 다 경찰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요원이 부주의로 혹은 실수로 놓쳤다라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간 사람도 전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태영 위원님.
건설경기가 빨간불이 켜졌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 붕괴 직전의 건설산업. 아마 모든 업종 중에서도 특히 건설기성 쪽 아주 많이 부진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업별 취업자 증감도 보면 건설업 쪽이 가장 많은 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건설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보통 공사 착공 같은 경우 보면 올해에도 이렇게 건설경기 부진 때문에 상반기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는 독려하고 있지요?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시청에서 GTX-C 착공식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착공식을 한 1년 이후에도 착공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님, GTX-C 노선에 5000억, GTX-B 노선에 3000억 조기 집행 보도된 것 아시지요?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지요?


지난주에 제1차관님 모시고 한국의 건설업계 총연합회와 함께 시급한 건설업의, 추경에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검토회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차관님, 아시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다세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24명에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가격 급등이 이때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고 또 피해 지원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도 국회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법이 완비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6월쯤 가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또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 전에 피해자 대책이라든지 시민사회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법안 연장이라든지 그 이전에라도 시급하게 예방법을 정부가 또 앞장서서 입법 발의를 해서 제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음,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국토부에 부동산·중고차 온라인 직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왔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국토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운영 가이드까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국민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철도 상습 노쇼 문제를 지적을 하고 국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라도 위약금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이번 설 명절 때 2배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명절이 인상된 위약금이 적용된 첫 명절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추석 명절 대비해서 코레일은 8%, 에스알은 5% 노쇼가 감소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당장은 감소폭이 좀 작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첫 시행치고는 꽤 괜찮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 안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평일에 열차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운임의 5%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부산 기준으로 따지면 평일에는 위약금이 최대 300원입니다, 300원. 그리고 10%가 적용되는 주말에 서울-부산 기준으로 보면 600원인 거지요. 이번 설 명절에 인상된 취소수수료를 적용한 1800원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금액인데 국토부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일 그다음에 주말 300원 600원 이 정도 위약금이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약금이 이용객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용객들이 내는 요금에 추가로 더 위약금을 받는 건데 이 위약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든지 해서 취소 위약금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나 교통약자 지원 이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정책 저항도 줄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예결위 기간 동안에 페널티를 올리면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지금 윤 위원님 질의하고 반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별도로 관리해서 다른 좀 더 좋은 공익 목적에 쓴다 그러면 아마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근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규정들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그래서 여객기 주요 부품, 특히 엔진과 관련한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번 주 안에 의원실에 제주항공 이번 사고 여객기의 최근 3년 치 정비 내역, 즉 어디서 정비를 하고 엔진은 어떤 부품,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제3국에서 정비를 받더라도 그 정비받는 곳이 우리 항공 당국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정비조직인증이라고 하는. AMO라고 하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정비소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가 학교의 일정 일조량 확보 규정 때문에 교육청과의 선제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선도지구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이 같은 교육 문제까지 일괄해서 협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교통뿐 아니라 성장, 즉 청년들이 모여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주근접의 미래형 도시가 필요한데요. 장관님께서 직접 지난 11월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 오리역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미래형 신도시를 위한 화이트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라고 들어 보셨지요?

저는 처음에 이 시설 봤을 때 ‘아니, 무슨 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규모 컨테이너기지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요. 이 사진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국토정보플랫폼에 있는 83년의 항공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ICD가 만들어질 주변 일대가 그냥 다 논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 사진도 83년도 사진인데 오른쪽에 1기지가 건설 중이고 화면 중앙에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선 철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고 주변에 주거지가 없는 논밭인 데다가 철도가 지나가니까 아마 이 지역이 당시에 내륙컨테이너기지 설치하기에 적격지로 판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의왕ICD가 있고요 주변에는 빽빽하게 수많은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이것 4만 호짜리 신도시고요. 바로 위에는 장관님께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1만 4000호짜리 왕곡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변이 다 논밭이라서 엄청난 넓이의 컨테이너 야드를 깔고 고래보다 큰 컨테이너 트럭들이 하루에 수천 대씩 오가는 그런 기지를 여기에 만들었는데 40년 동안 이 주변 일대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부가 좋은 보금자리라면서 공급하는 이 신도시들에 앞으로 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살게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게 이 컨테이너기지를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컨테이너 트럭들 장관님도 주변 사시니까 많이 보시지요?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서 어렵게 토지보상하고 신혼희망타운 짓는데요 집 밖을 나가면 온통 이런 대형 화물차 수천 대에 소음·매연·분진 이런 환경에 정부가 지금 4만 호와 1만 4000호를 더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에 의논을 해 왔고 드디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됐었는데, 지금 1·2기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ICD 2기지를 없애고 이것을 1기지로 통합하는 시설재배치 기본계획을 코레일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기지를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2기지를 없애고 영동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1기지로 합치면 영동고속도로하고 1기지하고 직결 램프를 설치해서 이 차량들을 주거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저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빈 2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을 어렵게 기재부 설득해서 제가 국비로 용역비도 따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코레일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것 2터미널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금하고 똑같이 활용하면서 현대화만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국토부랑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기존에 용역을 해서 물동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통합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을까요, 장관님?


1분만 더 주시면……
그래서 물류량이 많아져서 시설을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1기지 안에서 더 많은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설비 투자를 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을 40년 전하고 똑같이 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판교테크노밸리 면적이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2터미널 그리고 주변 유휴부지까지 합치면 판교보다 더 넓습니다. 국토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처인데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위치 이 넓은 면적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민관 합동이든 정말 판교처럼 기가팩토리라도 유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멋진 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복합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민하지 않고 40년 전에 만든 컨테이너 쌓아 놓는 야드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저는 더 이상 국토부가 그냥 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첨단물류과 직원들에게 그냥 계획 수립을 맡겨 두지 마시고 직접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도시 팽창에 따라서 과거에 외곽에 있던 시설들이 저렇게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심지어 지금 철도지하화 논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계획 차원에서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공무원들이 검토해 본다는 건 부정적인 건데……


이한준 LH 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한준 사장님,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들어 보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 본토 압송’ 1월 20일 기사 그다음에 ‘한국 선거조작 중(中)간첩단 분리 수용’ 1월 22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가 엄청 많고, 그래서 LH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준 내역을 또 보면 열흘 이하 노출되는 광고에 1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루 노출되는 광고에 11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해요, 하루 노출되는 데 1100만 원.
그래서 이한준 사장님이 틀림없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LH 사장이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매체 선정과 적정 광고비 집행.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함진규 사장님, 도로공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집행한 광고 내역 달라 하니까 ‘집행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장관님,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한 40% 되는 거 맞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이 완전히 다른 연구용역 결과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보고서가 두 개 있는데, 이것 한번 국토부하고 토론을 같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네 가지 정도 제시해 놓고 있고요. 저희의 공식 입장은 이것을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일반 국민들이 2+2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민홍철 위원님.

지난 13일 날 국토부에서 권고했잖아요, 가동률을 좀 낮출 수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LCC 업계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비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6년도 국토부의 기준을 보니까 항공기 1대당 12명 권고안을 낸 상태였어요.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항공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제주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항공사별로 정비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비인력은 더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무원이나 기타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공사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대형 항공사는 그나마 그래도 정비인력이 확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령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LCC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국토부의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정비인력이 있고 더더군다나 심지어는 그 기령이 23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인력 기준이 훨씬 못 미치는 이런 현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비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가 이게 대책일 건데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LCC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국내 정비 비중이 한 29%, 30% 미만입니다. 국내에서 정비하는 비율이. 그렇지요? 나머지 70% 이상이 해외로 가서 정비를 하는, 어찌 보면 비용도 국외로 나가는 이런 형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형 항공사는 아마 자체 정비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LCC 같은 경우는 자체 정비능력이 상당히 제한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 드릴게요.
우리 정점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지난 2017년도에 한국공항공사가 KAI하고 출자해 가지고 사천 항공 MRO 단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좀 나오시지요.
현재 그 MRO 단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정비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또 정비능력도 향상시키고요. 기술자도 또 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지방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대형 항공사는 인천에서 하든지 수도권에서 해도 되겠지만 또 자체 정비 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LCC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능력을 정책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국공항공사도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장관님, 제가 좀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내,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승객이 미탑승이었다고 그럽니다.



산자부와 한전,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때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논의하시라고 했는데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논의 안 했다 하거든요.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인천공항이 굉장히 혼잡했다, 그 이후에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법무부의 외국인청에서도 출입국 심사를 보통 6시에 하는데 1시간 먼저 5시에 심사를 시작하기도 했고, 저희도 보안검색요원들이 비번 근무자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해 줬고 또 보안검색요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거기에서 질서유지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이 또 연휴 기간인데도 오셔 갖고 다 체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인천공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25개 기관의 한 130명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대토론회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그것을 저희가 맨 처음 기초자료에다가 토론회 때 나온 것까지 해서 백서화해서, 돌아오는 추석 연휴는 문제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잘 세우고 또 보안검색요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늘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선생님들 미리 임용고시 봐 놓고 대기하듯이 임용대기 형식으로 해서 미리 좀 뽑아 놓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회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인력 충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 말미에 몇 가지 전달하려 그랬는데, 인천공항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첫째, 보안검색 인력이 충원돼야 돼요, 보안검색 인력. 그것은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혼잡도에 따라서 보안검색 인력의 충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볼 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피크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법무부하고 협의하셔서, MOU를 체결하든 한시적으로 사람이 모일 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다만 그 비용을 공항공사가 대는 그 방안이 안 나오면 이것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후 3시에 출국하는 사람이 5시에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항공사한테 물어보니까 항공사가 먼저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겁나니까 그냥 받아 준 거거든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항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 드리면 이렇게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가 좀 주관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점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항공안전 혁신대책은 저희가 언제쯤 발표될 걸로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2020년에 1건 발생하고 23년과 24년에 각 6건씩, 13건의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3월 1일 날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1월 23일에 소위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비한 일괄 예타, 국도·국지도에 대한 일괄 예타 선정이 있었지요?

물론 이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소위 지역소외, 소멸위기지역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남지역의 도서지역 개발보다 우리 경남지역의 도서지역 개발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원도심 지원에 대해서, 원도심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작년 11월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등 재정비사업에 동의하고 또 신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도시공동화, 인구유출, 기반시설 부족 이런 심각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마찬가지로 원도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조금 다른 방법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고 또 뉴빌리지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새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의 원도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총인구가 1700만 정도 되는데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30만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심 쇠퇴는 인구 소멸에 직면한 전국 대부분 도시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또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그 특별법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됐다면 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인식하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월에 발의해서 제출해 놓았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이 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제출한 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PPT 두 번째 것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부천시병인데 여기가 제 지역구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절절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또 버려졌다 이런 느낌으로 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이 1기 신도시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화재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꼭 항공기에서만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느냐? 아니다. 철도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버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화물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접근도로하고 접근철도가 계획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접근도로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은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정성 검사도 다 거쳐서 나온 건데 그걸 물량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자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은 뭐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난항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난 연말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조금 톤이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업계가 공사비가 적어서 못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발주 방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성해 이사장님, 이것은 장관님도 같이 한번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성해 이사장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1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장관님, 2월 22일 날 개인택시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또 하나, 이분들의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자격유지검사 할 때 1회당 검사비용이 2만 원 들고 그리고 의료적성검사 받을 때마다 1회당 6만 원 8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런 비용도 그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4만 명의 택시 종사자가 있는데요 그중 한 45%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 입장도 있고, 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운전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작년도 11월 달부터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지요?


PPT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와중에 참 한심한 논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저렇게 생기셨어요. 동상도 딱 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왜 안 닮았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안경 씌우면 홍준표 시장이랑 많이 닮았어요. 보세요. 다시 앞엣것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런 논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태영 위원님.
충북선 고속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천역 패싱구간 5공구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질의했고 또 정부와 철도공단과 협의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재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철도망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또 국민 편의 또 헌법상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년대계의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전임 충북도지사가 12년간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을 했고 정부도 이에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충북선 고속화를 한다면서 60년간 종점인 제천역을 빼 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경부선 고속화하면서 종점역인 부산역을 빼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둘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2016년 3차 국토계획망에 포함됐는데 충북도와 국토부가 협의한 추진 문건을 저희가 보니까 종점역인 제천역은 아예 제외한 채 검토를 했어요. 전임 지사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재직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제천역을 검토한 안으로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봉양삼각선 이렇게만 넣어 놓고 검토를 했어요. 이래서 중대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이나 제천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를 또 뒷받침하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동안 추진해 왔어요.
특히 2016년 예타 신청 준비를 하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제천역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2018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서도 충북도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제천역은 패싱을 해 버린 거지요. 2019년 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종점역인 제천역이 제외된 사실이 공개되자 우리 13만 시민들의 분노가 그때 아주 들끓었습니다. 도지사가 도정 보고회에도 못 오게 정문에서 막고 이런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객관적인 검토 자료도 없이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후 주요 구간들의 선형 개량을 추진하면서 종점역을 제천역에 포함한다고 하는 의견도 묵살한 채 일부 다른 구간만 선형 개량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튼 제천역은 검토조차 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튼 장관님, 충북선 고속화는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또 일단 통과해 놓고 보자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연결선 신설도 기형적 노선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호축은 도면에 나와 있지만 경부선 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백·영동선을 포함한 이 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안이 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충북과 강원 중부내륙권의 산악과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5공구 구간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일시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두 가지 복선안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울 때까지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완화 또 적정 공사비 산정 등 정부의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5개 법안을 발의 중인데 현재 계류 중이고요. 하여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날로 커 갈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금품 요구, 비상식적 운송 거부 또 공사현장의 출입구 봉쇄 등 여러 가지 건설현장의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걸로 믿고요. 하여튼 건설현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 사고로 국토부 공무원들 전원과 함께 사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 공사 착공 그리고 개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건설이 되면 명실상부 대구경북 지역이 비수도권의 물류와 교통 중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공항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신공항과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또는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철도망 이게 어떻게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느냐 이게 이 신공항의 성공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요, 물론 저희 지역과 좀 관계된 것입니다.
포항이 지금 신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필수적인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포항입니다. 50만 도시인데 신공항을 이용할 수요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철도망 그리고 도로가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될 경우에는 철도망일 경우에는 2시간 소요가 되는 게 한 40분간 줄여지고요 또 도로가 신설되면 이것도 한 50분 걸리는데 30분 정도 단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포항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기반 산업이 되는 철강 산업이 있고요. 또 2차전지 산업, 바이오·수소 산업 등등 향후에 계속해서 약진해야 될 사업들이 포항에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2차전지 특화단지,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등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공항이 건설되면 여기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철도와 도로가 건설 또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항에 영일만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제 구실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십수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신설이 되게 되면 결국은 공항과 항만은 연결이 돼야만이 투포트 물류거점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통합신공항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25년 12월에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고시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고시될 내용에 조금 전에 건의드린 이 철도망과 고속도로 구축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닌데요. 그중의 하나가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건설기업들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혹시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작년도 마무리되셨지요?




LH 사장님, 혹시 LH에는 이런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 수로 보면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또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심지어는 그러면 이것을 빚을 내서 사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문제만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공공투자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기왕에 지금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참에 매입임대아파트로 전체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들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장관님?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한 아파트당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 보면. 또 시간이 가고 하다 보면 30년 도래된 아파트 또 생기고 하는데 한번 이것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개념에서 이것하고 또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복지관, 지금 노후 복지관도 171개가 되는데 가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참에 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까?


문진석 간사님.

그다음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불안해하니까 그 당시 원희룡 장관이 민간도 421곳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27곳을 조사하자 그래서 조사했는데 두 달 만에 조사를 했는데 부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사설에서도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기왕 조사할 거면 뭐 하러 무량판만 조사합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일단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불안하다는데 그냥 뭐 내버려두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