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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항시설 및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긴급히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번한 여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정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임명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형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교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정형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으로 임명된 정형교입니다.
 우리 원은 측량 성과심사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업무를 통해 국민 안전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우리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임명된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코레일테크㈜대표이사류영수
 안녕하십니까?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부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코레일테크를 이끌어 갈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철도역사 및 철도차량의 청소,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임명된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코레일유통㈜대표이사박정현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로 임명된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위원회 위원장님과 국토교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유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익적 편의 제공을 내실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현종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종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주현종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주현종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진흥원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8년 9월에 설립되어 7개 육운 공제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 2월 3일 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진흥원은 무보험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지원기금 운용 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국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기관 운영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3분)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92항 및 제93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5)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3)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1)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상정된 안건

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9)상정된 안건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상정된 안건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2)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7)상정된 안건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5)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4)상정된 안건

1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6)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8)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1)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2)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8)상정된 안건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상정된 안건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상정된 안건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1)상정된 안건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0)상정된 안건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3)상정된 안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4)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4)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1)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2)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8)상정된 안건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상정된 안건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상정된 안건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7)상정된 안건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9)상정된 안건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6)상정된 안건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8)상정된 안건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2)상정된 안건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0)상정된 안건

3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7)상정된 안건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상정된 안건

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2)상정된 안건

3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상정된 안건

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상정된 안건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상정된 안건

4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상정된 안건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2)상정된 안건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6)상정된 안건

4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7)상정된 안건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3)상정된 안건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3)상정된 안건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5)상정된 안건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1)상정된 안건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2)상정된 안건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6)상정된 안건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1)상정된 안건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7)상정된 안건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3)상정된 안건

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5)상정된 안건

5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7)상정된 안건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1)상정된 안건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0)상정된 안건

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0)상정된 안건

6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9)상정된 안건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상정된 안건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5)상정된 안건

6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7)상정된 안건

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상정된 안건

65.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상정된 안건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2)상정된 안건

6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상정된 안건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1)상정된 안건

6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2)상정된 안건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3)상정된 안건

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7)상정된 안건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9)상정된 안건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9)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3)상정된 안건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상정된 안건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8)상정된 안건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3)상정된 안건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4)상정된 안건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상정된 안건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상정된 안건

8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6)상정된 안건

8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1)상정된 안건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3)상정된 안건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1)상정된 안건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3)상정된 안건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상정된 안건

8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상정된 안건

8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상정된 안건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상정된 안건

9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상정된 안건

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5)상정된 안건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상정된 안건

9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상정된 안건

9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상정된 안건

9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상정된 안건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7)상정된 안건

9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상정된 안건

9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0)상정된 안건

9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6)상정된 안건

1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6)상정된 안건

1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4)상정된 안건

1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상정된 안건

1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상정된 안건

10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4)상정된 안건

1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상정된 안건

1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상정된 안건

10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상정된 안건

1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상정된 안건

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7)상정된 안건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7)상정된 안건

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상정된 안건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상정된 안건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6)상정된 안건

1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상정된 안건

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2)상정된 안건

1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상정된 안건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상정된 안건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4)상정된 안건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6)상정된 안건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6)상정된 안건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8)상정된 안건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8)상정된 안건

1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7)상정된 안건

1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상정된 안건

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7)상정된 안건

1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7)상정된 안건

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0)상정된 안건

1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1)상정된 안건

1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2)상정된 안건

1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8)상정된 안건

1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4)상정된 안건

13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상정된 안건

13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7)상정된 안건

13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상정된 안건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8)상정된 안건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상정된 안건

1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7)상정된 안건

1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2)상정된 안건

1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3)상정된 안건

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7)상정된 안건

14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9)상정된 안건

1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상정된 안건

1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상정된 안건

14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상정된 안건

14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상정된 안건

14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상정된 안건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총 1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심화로 기록적인 폭염, 폭우,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는 이산화탄소의 저장물입니다. 또한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자재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6층 이하의 공공건축물에, 일본은 2층 이하의 공공건축물 또는 내부의 3분의 1을 목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만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목조건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및 제10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윤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2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5830호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업자가 면허 보유,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정보접근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946호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자의 조치로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택배기사의 주간 업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여 과로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하시어 제가 대표발의한 2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2일째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유가족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고 수습에 함께해 주신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임직원 여러분,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당일부터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무안공항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고 수습을 지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을 맡아 8일간 공항에 머물며 유가족과 소통하는 한편 희생자 수습 및 장례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및 생계지원 등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 즉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참사 직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따끔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유가족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어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조사위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합니다.
 이에 조사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위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늘어난 비상임위원 1명을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회의가 뽑은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개정안을 다음번에 적용하려고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다음은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분야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6페이지 상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원래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전환되는 경우 종전 사업 과정에서 해산된 주민합의체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복합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복합사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보다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고 기계설비유지자 선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명확한 구분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조합 임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집행부가 변경될 때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서범수 의원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가의 공사 상태 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 입주예정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또는 LH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4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분야 64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민간 및 지자체에서 그 개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공사 시 민간 및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구역 및 성능 기준 등에 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허가 신청 시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휴·폐업 철회 권고 및 기타 이용자 불편 해소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터미널 매표수입 감소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미널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현행 재정 지원 규정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2쪽 하단입니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세부적인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안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승무원 등의 피로 관리를 통해 승객 및 항공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의 내용, 승무원별 근무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님.
 쿠팡의 변경신고 대행 위탁계약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표준계약서와 동일 수준으로 수정했는지 아니면 타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려면 제출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볼 길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이상 84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48항까지 이상 64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 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0. 현안 질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5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기 위원님.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을 겁니다. 청주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12일인 청주공항에서 이스타항공의 승무원들이 비상구를 열고 비행기 날개 위에서 사진을 찍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평시에 열어 보지 못하는 비상구를 교육상 열어서 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사진 촬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측의 교육목적 비상구 개방이 적절한 것인지와 이스타항공이 말한 이유가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와 별도로 승무원의 사진 촬영이 현행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지 오늘 저희 의원실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안사고로 일단 간주를 하고.
 보안사고로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입니다.
 장관님, 제가 제주항공 참사 직후 장관님에게 국내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또는 퇴치기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또 공항 주변에 보면 조류 유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2월 6일 날 국토교통부가 향후 3년간 2470억 원 들여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긴급하게 긴급대책으로 발표를 했고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4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70억 원 들여서 투자를 해서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또는 퇴치기 등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 신속하게 추경을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항공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우리 중구는, 다 아시다시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그게 노후화가 됐지요? 거기가 중구고 광주만 동구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보면 대전 중구가 대전을 만드는 모태도시, 즉 엄마도시라고 제가 이렇게 칭을 하고 유성이나 서구는 분구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이런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성심당 가 보셨나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아시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이쪽도 보면 도심융합특구 지구로 2021년 3월 10일 날 제가 기초단체장 할 때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어디까지 돼 있느냐면 기본계획 수립했고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성심당 주변이라든지 서대전광장 이런 데는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어려운데 이런 쪽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한번 좀 해 주실 수 없나. 그리고 LH가 이런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LH 사장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개발 방식이라든가 개발 대상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허가권자인 대전시나 중구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나 중구청의 어떠한 내용이 없이 임의로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전시나 중구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전시나 중구청에 ‘이런 구역의 도심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LH에다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LH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성공이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대전광역시가 LH에 요청을 해서 그걸 한번, 그 역할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잘 성공을 한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환율이 1324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이 1443원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1분만.
 예.
 여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환율이 상승을 하면 공사비가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건 틀림이 없고,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건설공사 수행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또 지난 12월 말에는 정부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해서 3월 말까지 일단 내부적인 행정규정들을 고치는 작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건설업계의 부담을 조금 덜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하는 이런 문제도 참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PPT 자료가 나오는데 ‘공항을 넘어 세계 최초 AI 혁신도시로!’ 이런 걸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보여 주신 자료를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작년 12월 10일 날 AI 혁신 허브를 하겠다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에 협의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주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기강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할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범부처 협의 채널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돼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TF가 구성이 됐지요? 거기에 국토부도 참여를 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24년도 기준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72.9%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 AI 데이터센터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이것은 저희가 기이 수전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한전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지금 PPT 자료를 보면 ‘AI 혁신 허브 구현을 위해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R&D 센터와 유수 대학기관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죽 보시면 ‘청라의 금융, 송도의 바이오, 마곡의 IT’ 이런 것과 해서 ‘국가 대표 다기능 데이터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약 96조 원의 누적 효과와 2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사장님, 인천시장이세요, 공항공사 사장이세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아시다시피 공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보도자료만 보면,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인천시장이 보도자료를 냈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인천시장 출마할 생각이신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것은 좀 오해시고요. 저희가 또 표현에……
 아니, 딱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보세요.
 인천시장에 출마할 계획이세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지금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출마를 안 하는 건 아니시고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것은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마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2007년에 인천 서구청장 하셨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임기가 2010년까지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중도 사퇴하셨지요?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셨지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 보궐선거가 발생했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맞습니다.
 공항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 사퇴해서 인천시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것을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마할 생각은 계신데……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제가 지금 그걸 가정해서 출마를 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출마 여지를 열어 놓는 거잖아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지금 R&D 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됐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질문해 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토부장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TF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도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이건 공항공사의 직무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뭔가를 실현해 보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국토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인천공항은 국가 주요 자산이고 또 인천공항에 뭔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공항시설에 관한 개발 사업을, 공항과 유관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이 그런 범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냐 그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따져 보고요 필요하면 감사를 하든지 또 다른 조치를 하든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감사 안 하시면 이것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처음부터 제가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자세히 따져 봐서 사안의 본질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예.
 장관님,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재웅 본부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3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채용 과정의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추후에 오재웅 본부장의 직무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거의 황태자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공사서비스가 적자가 발생해서 직원들은 재해 근무비나 동호회 활동비 그다음에 피복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부장은 2억 5000만 원짜리 관사를 셀프 결제하고 그다음에 공공 목적의 차량으로 새로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해서 본인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 판공비도 판공비의 3배에 달하는 판공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무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 1월 17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감사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는 감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연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공항공사 관련 사항은 결론을 내셔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할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항공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대형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에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운항·정비·관제·시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작년 말에 발생한 사고도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틀 동안에 13번을 운항해서 정비시간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종사의 피로도 관련입니다. 숙련도도 중요하고 피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운항 분야에서 이 말씀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종사의 피로도는 총운항시간과 구간운항횟수 그다음에 출두시간대, 출두시간대라는 것은 새벽이냐 밤중이냐 이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소 없이 그냥 총비행근무시간 상한선만 지금 항공안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AA나 유럽의 EASA 같은 경우에는 출두시간 비행운항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비행시작시간이나 구간운항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총비행 최대 상한선만 두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FA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야간에 출두를 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조종사 2명의 경우에 1~2개 구간만 운항하면 그대로 총 11시간을 한다, 그러면 3~4개 구간을 할 경우에는 총비행시간에서 1시간을 더 감해 주고 그다음에 6개 구간 이상을 운항할 경우에는 또 1시간을 감해 주고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한 30분 정도 차감을 해 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종사 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최대 비행근무시간이 13시간이다 그러면 미국은 그게 9시간까지 낮춰질 수도 있고 호주는 8시간까지도 낮춰질 수가 있고, 운항횟수나 출두시간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유럽 역시 9시간 정도로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피로도라는 게 그 근무시간대에 따라 다 다르고 또 한 번 갔다 오는 것 두 번 갔다 오는 것, 다섯 번 여섯 번을 하면 아무래도 더 피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LCC가 그렇습니다. LCC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단거리 운항이 많다 보니까 운항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대운항시간만 딱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은 피로도 관리가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의 의지가 있으면 즉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런 것도 좀 고쳐서 특히 지금 LCC에 대한 포비아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데 시설이나 정비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도 운전자의 과실 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정비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마는 항공기의 운항 분야는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운항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피로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고 과거에 연구용역한 그런 자료도 있고 하니까 즉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손명수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지적하신 대로 단순 시간제한 방식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침시간 다르고 오후시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횟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금번 4월까지 저희들이 약속한 항공안전 통합 방안에 포함해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사고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추측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 것으로 전망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글쎄요, 그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정밀에 정밀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다 이런 것도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배터리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이 사고 이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 사고는 국내에서도 꽤 있었지요. 5년간 이번 사고까지 합쳐서 14건이 있었는데 부쩍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배터리 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배터리 부분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보고도 받고 제가 현장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쨌든 수하물로서는 10개 이상도 허용하고 해서 지금 크게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개수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또 보관 방법이나 기내에 가지고 탔을 때 어디에 가지고 있으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하물로서 제한 안 하고 있다고요,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수하물은 안 합니다. 위탁수하물은 제한을 하고요, 기내 탑승 수하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저 지금 장관님 답변 들으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굉장히 지대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을 규정해야 되는 항공 관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보조배터리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행 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소지해야 되냐 위탁수하물로 해야 되냐 몇 개여야 되냐 궁금해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주무부처 장관님께서 위탁수하물 제한 없었다, 소지하는 것도 제한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흡한지 그것을 지금 옆자리 차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탁하는, 짐을 실어 주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가지고 타는 소지 수하물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한 10개 정도까지 100Wh 이하의 용량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개부터 5개까지 하고 단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런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엉터리거든요, 장관님.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쓰세요.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위험물질이 통으로 몇 개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 배터리만 별도로 수하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년까지 배터리 문제가 많으니까 약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위탁수하물에서 배터리 발견 현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달에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작년 한 해만 전국 14개 공항에서 약 26만 개가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같으신 분이 부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로 모르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도 알고 그렇게 안내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의 첫 번째는 항공사에서 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한했습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고 기내반입 용량·수량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국토부가 2016년 가지고 있던 규정에서 바뀐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단 5개 초과 시에 항공사 승인 필요하다라는 것에 단서조항 하나만 붙였을 뿐이에요,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고. 이것 하나 들어갔지 개수나 용량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니네가 이렇게 발표해 놓고 단서에만 특별한 사유로 하고 왜 못 바꾸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요즘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고 나가서 해외에서 촬영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이런 사고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원래도 있었다니까요, 장관님. 2016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게 없는 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토부 규정에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각 항공사별로는 보조배터리 이외에 기구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이 기계에 붙어 있는 배터리에 대한 지침은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이런 모든 항공사에서 보조배터리 이외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더 쓰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담배나 스마트 러기지(smart luggage)나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기기 이런 것. 즉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할 때 항공사별로 다른 이런 기구 부착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단위는 와트시(Wh)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보조배터리에는 전부 다 와트시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암페어시(Ah)나 또는 밀리암페어시(mAh)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즉 규정과 실제로 국민들이 들고 다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만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압 전류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기한다라든지 해서, 실제로 이번에 바뀐 규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명확한 1개의 지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단속되거나 사고는 일어날 거다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대용 전자장비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빼서 지금 했고요. 이게 다른 국제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너무 막 이렇게 혼자서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라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는 데 적용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번에는 빼고 했고.
 아까 규정이 지난번하고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새로 뭐를 강화를 하고 또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고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면 국제적인 ICAO와 협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창구 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창구에서 승객들이 짐을 부치거나 자기들이 휴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서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의 문제는 저도 사실 보고를 받으면서 ‘Wh가 뭐냐? 처음 본다’ 그랬더니 ‘거기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환산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개정을 해서 국민들이 실제 쓰는 용량으로, 자기가 들고 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국토부에서 내려 준 지침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나 항공사에서 하는 규정도 제각각인데 그것을 여행 다니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치한 기준을 명확하게 항공사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현재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가 강화하겠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장관님, 공부하고 오세요.
 
 김희정 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유경수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이 안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현재 기기에 부착된 배터리는 별도 제한이 없고요, 위탁수하물이나 기내 둘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보조배터리만 기내로 가져가야 되는데 선반에 두거나 또는 직접 휴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조치 제도 틀 내에서 관리 강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표준안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0Wh 이하는 5개까지 자유롭게 가져가고 초과되면 승인받고 스티커를 붙이고요. 100~160Wh는 2개까지만 승인받고 스티커를 붙이고요.
 아니, 구체적인 것보다도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국토부 지침이 모든 항공사나 공항 관계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시행되고 있느냐를 근본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자신 있어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지금 3월 1일 시행 전까지 항공사 공항공사 전부 표준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충분히 하고 국민들 혼선 없도록 사전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기준하고. 아니, 국토부 지침하고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항공사 이게 다 다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어떤 지침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시행할지. 27일 날 우리가 상임위를 다시 열거든요. 그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항공사에게도 어떻게 전파했는지. 아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난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정부 기준하고 항공사 통일된 안을 잘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27일 날 별도 보고해 주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장님, 방금 담당 국장님이 규정이 없다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배터리 관련된 규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휴대수하물의 경우에도……
 더 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중요하잖아요.
 휴대수하물의 경우에도 기기 장착 상태와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위탁수하물의 경우도 기기 장착과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만 각각 얘기가 있는데, 모든 항공사에서 빠짐없이 기기 장착 상태에 대한 것도 같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름 불러 가지고 다시 짐 싸라 빼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답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했는데, 장관님 이해하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김희정 위원님 질의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국장님,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셨어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사별로 달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여간 뭐가 다른지 언제까지 시행을 다 공통적으로 할지 정리해 가지고 27일 날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세요.
유경수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의 틀을 좀 지켜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중요한 거라……
 중요한 거더라도 다시 재질문하거나 할 수 있지……
 제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야지 계속해 가지고 질문이 늘어졌는데 5분도 하시고 추가 1분도 하시고 더 하시는데……
 위원님, 이 건은……
 다시 하셔서 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산만해지니까.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이 건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또 끊었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토론회가 아니고, 현안질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보충질의를 얻어 가지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 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판단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회의 진행을 맞춰서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하세요.
 당이 달라서.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지. 내가 발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니까. 회의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하고 정부 사이에서 당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전체적으로 한 7만 채가 넘는데 실제 일반 미분양을 다 합치면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악성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얼마 없는데 지방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정도 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4000채 정도 되지만 지방에는 2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지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그 대책이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CR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세제 대책으로 수요자 쪽에 효과가 있는 대책은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R리츠는 사실은 작년에 출시할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약 3800세대 정도가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CR리츠가 효과를 갖고 있는 건 호남 쪽에 한 700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3000세대가 가능한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게 광양 쪽에 700세대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는 게 한 3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거라도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 빨리 출시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지요, CR리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DSR 같은 경우 규제 완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DSR은 사실은 대출을 더 많이 해 주는 거라서 지난번 국회에서 어느 당 할 것 없이, 특히 바깥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SR 같은 경우, 저는 생각이 실제 DSR 제한으로 해서 미분양이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걸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도 있고 또 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DSR을 해제함으로써 아니면 완화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따져 봅니다. 그런데 사실 DSR 같은 것은 값이 막 오를 때 투기를 막기 위해서 DSR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값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 준다고 과연 이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있고요. 또 정부로서는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SR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다만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되고 많이 있어요. 결국 지방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유인이 별로 없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면 단순히 개별적인 대책을 하기보다도 그거에다가 더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줘야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원주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강화해 줘야 그러한 미분양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전에 물론 미분양이 많아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서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조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근본 처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처방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의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2월 15일이 항공기 참사 희생자 49재였던 건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참사가 점점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이때도 요즘 TV에도 잘 안 나오고 잊혀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참사 때문에 살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지원이 이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 필요한 유족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49재 날까지 사실은 국민들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성금 모금을 한 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모여서 유족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곧 배분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측에서 기본적으로 각 가구당 기본적인 지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족들 성에는 아주 안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유가족협의회가 앞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별법에 넣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관련해서 체납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1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2024년도는 1억 3500 2025년도는 1억 800만 원, 그런데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 운영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여하튼 이번에 추경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예산 확보 좀 해 주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한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2009년도에 특별한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가 점점 효과가 있으니까 법적 근거도 만들고 정부 예산도 지원되고 이렇게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출장 갈 예산도 없답니다. 이것 갖고는 운영하기 진짜 힘들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 중 하나였던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용어의 정리를 화물기사 1인당 담당 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명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국에 지시를 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런 바뀐 규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 바퀴 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행을 하지 말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을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급한 민생현안들은 물론 주택과 교통 등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지켜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PPT 1번 한번 띄워 줘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1차관님도 함께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시행사 주도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의 지역구에 포함된 대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225명 조합원이 143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들이 분양대행 직원들을 통해서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대출로 해결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이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손명수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용인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광주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지역구인 양주 그리고 간사님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 천안 등의 수도권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보시면 한 자치단체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만 내면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흔히 보이는 빌라 광고가 아닙니다. 얼마만 있으면 빌라 한 채가 딱 되는 광고가 아니고요. 임대아파트라고 딱 보이시지요?
 세 번째 PPT 한번 보시면 자격 제한도 청약통장도 공급 제한도 없고 자금 부담도 없고 세금 부담도 없고 매매 부담 그다음에 사고 걱정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HUG의 보증보험도 의무가입이 되고 10년 임대로 거주가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건축면적, 단지 배치까지 다 나와 있고요 2배의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웃기게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도 나와 있고 준공예정일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올해 1월 초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치단체에서 1900호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승인도 안 됐고 후속조치인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당연히 안 됐고, 그러니까 주택건설도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시행사를 우선 악마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되면 엄청 희한한 방법으로 되게 주택 공급을 잘할 수 있고 싼 가격에 아파트도 공급하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서관 통해서 시행사 대표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시행사 주도형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자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자치단체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조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1900세대라고 하는데 19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1만 9000명한테 투자를 받는지 통제할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조합 방식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조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걷는지 몇 명이 피해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PPT를 보시면……
 제가 마무리하게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쓰세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홍보 주의 안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분양 홍보 주의 안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사례와는 다르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는데.
 회원가입 계약서를 한번 보실게요. 맨 밑에 보면 ‘을은 갑에게 납부한 회원가입금을 시행사의 신축 주택 임차권 및 매매계약 권리 확보를 위해 사업비로 지불·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을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 업체를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단속은 못 하고, 아무 데나 현수막을 붙이는 바람에 불법 현수막으로 과징금 6억만 이렇게 부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이미 검거된 업체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되게 우려스러운 질의입니다. 이게 무작정 시행사가 잘못했다, 잘못된 방식이다, 정부나 공공이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전세사기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의 불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잘 좀 지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태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궁극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거나 한 그런 신고한 조합이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일단 지금 이런 사안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세대를 짓는데 1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00명을 모집했는지 알 수가 없고, 모든 게 정말 선의로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분들이 처음부터 악의나 무슨 범죄를 상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하면 처벌 규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항은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미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기치 않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우리가 전세사기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단 관련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이전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협조 공문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차피 1차관님 소관이니까 실무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다음,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그린벨트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넓혔지요, 30만에서 100만으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24년 2월 민생토론회 때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동일한 면적의 대체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진행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대체지를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없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선정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전략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2월 달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돼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순연이 되어서 2월 말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자꾸 국토부가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그린벨트가 곧 풀린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이 되겠다, 실컷 기대심리를 올려놓고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된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지금 스케줄로 2월 말 안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2월 말 안에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27일 날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는 아마 결과를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실 것으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또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6개 환경지표 중에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 좀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부분은 용역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환경등급 평가체계 개선은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해서, 정부에서는 딜레이하는 가장 큰 원인을 뭐 용역을 줬습니다, 몇 개월 더 걸립니다, 1년 걸립니다, 자꾸 그렇게 시의를 연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사이에 주민들은 국민들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목표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2월 중에는, 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항공기 보조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규정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두 단계입니까? 일단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승인을 하고 단락 방지 조치 후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다음에 보안검색을 해서 승인 스티커 미부착 시에 반입이 불가하도록 한다.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또 항공기 안에서는 나름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을 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조치, 항공사의 단계 그리고 보안검색의 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보조배터리를 거르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항공기 화재가 또 났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항공사입니까, 공항공사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정확하게 사안에 따라서 따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거르지 못했을 때.
 지금 국토부 담당 구두 답변은 1차 책임이자 최종 책임은 체크인 시 보조배터리를 승인한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공항공사든지 국토부든지 간에 이것을 항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냐. 우리 항공안전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정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지요.
 정부가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이런 발상은 하지 말자, 이런 발상은. 자꾸 이게 어떤 누구한테…… 저도 관료를 해 봤지만 물론 관료라는 게 과연 책임, 제일 먼저 드는 게 이 책임이 누구냐,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부터 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는 우리 항공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항공안전을 지키겠다는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항공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번 여객기 사고에서도 저희가 마찬가지 입장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은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고의로 속이거나 감춘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범법행위를 하시는 것들입니다. 경찰에 계셨으니까, 모든 범법행위가 다 경찰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요원이 부주의로 혹은 실수로 놓쳤다라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간 사람도 전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항공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은 당연히 항공안전 당국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건설경기가 빨간불이 켜졌지요,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도표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 붕괴 직전의 건설산업. 아마 모든 업종 중에서도 특히 건설기성 쪽 아주 많이 부진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업별 취업자 증감도 보면 건설업 쪽이 가장 많은 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건설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경기 전반과 고용 상황까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공사 착공 같은 경우 보면 올해에도 이렇게 건설경기 부진 때문에 상반기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는 독려하고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착공식을 하고 나면 착공까지는 얼마나 보통 걸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착공식을 하고 착공까지요?
 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실질적으로 착공은 실공사를 해야 착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표 하나를 볼까요?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시청에서 GTX-C 착공식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가 되고 있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금융 협약 때문에, 사실은 저 현장에 저도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그라운드 어스 브레이킹(ground earth breaking)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두세 달 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전국적으로 펼쳐 놓고 다니신 것 잘 아시지요? 국토부가 거기에 또 바닥을 깔아 준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착공식을 한 1년 이후에도 착공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님, GTX-C 노선에 5000억, GTX-B 노선에 3000억 조기 집행 보도된 것 아시지요?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 큰 무리 없이 잘될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정이라 과연 경기 진작책으로 건설업의 내수시장 이대로 좋은가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계속 희망고문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지난주에 제1차관님 모시고 한국의 건설업계 총연합회와 함께 시급한 건설업의, 추경에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검토회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차관님, 아시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한 것 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 하면 그런 예산들을 꼭 담아서 기재부와 협의를 꼭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것들,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추경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담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다세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24명에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22명과 2명이 각각 다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고 또 수사 정황상 다른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열흘 후 2월 28일이 전세사기피해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지 2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때 희생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실태보고를 죽 해 왔는데 작년 6월 이후에도 월평균 2000여 건의 전세사기피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정 건수는 월평균 1500건에서 1200건 수준,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요? 장관님, 보고받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올해 6월 1일이 되면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한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행법이 지금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이후에 현행법에 의한 신고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결국 피해자 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그러면 전세사기피해를 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러면 전세사기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소는 하겠지만 피해가 계속 생길 겁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법 만료 뒤에도 발생될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책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가격 급등이 이때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고 또 피해 지원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도 국회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법이 완비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6월쯤 가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또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 전에 피해자 대책이라든지 시민사회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법안 연장이라든지 그 이전에라도 시급하게 예방법을 정부가 또 앞장서서 입법 발의를 해서 제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행법의 종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또 상의를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로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법 시행 시한 만료를 앞두고 특별한 대책을 꼭 주문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앞으로 발생을 막는 것 또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 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연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것도 대안 중 하나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리 확답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사실은 시한을 정해 놓은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3일 날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발표하셨는데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4개월 만에 이렇게 빠르게 개선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또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음 국토부에 부동산·중고차 온라인 직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왔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국토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운영 가이드까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국민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이 잘 마련이 됐는데 중고차 부분은 아직 미진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앞으로도 업계와 추가 논의를 잘 진행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제때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저희가 이 대책 검토할 때 부동산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을 같이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중고차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 동의 없이 판매글을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온라인 직거래의 안전한 거래 환경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철도 상습 노쇼 문제를 지적을 하고 국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라도 위약금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이번 설 명절 때 2배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명절이 인상된 위약금이 적용된 첫 명절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추석 명절 대비해서 코레일은 8%, 에스알은 5% 노쇼가 감소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당장은 감소폭이 좀 작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첫 시행치고는 꽤 괜찮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 안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절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 보니까 확실히 노쇼가 의미 있게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단계는 주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시군요. 그런데 또 올해 설 명절 기간에만 총 34만 석이 빈 좌석으로 운행이 됐습니다. 코레일이 31만 7000석, 에스알이 2만 3000석이 또 빈 좌석으로 운행이 됐거든요. 위약금 인상 효과가 당장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습 노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장관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주말만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평일 노쇼 문제도 좀 심각한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평일에 열차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운임의 5%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부산 기준으로 따지면 평일에는 위약금이 최대 300원입니다, 300원. 그리고 10%가 적용되는 주말에 서울-부산 기준으로 보면 600원인 거지요. 이번 설 명절에 인상된 취소수수료를 적용한 1800원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금액인데 국토부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일 그다음에 주말 300원 600원 이 정도 위약금이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좀 더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쪽으로 페널티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레일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거라서 타인에 위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 이용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코레일은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더 인상한다는 것은 환영받을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국민 여론이 오히려 노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시고 지지해 주는 여론이 형성돼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약금이 이용객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용객들이 내는 요금에 추가로 더 위약금을 받는 건데 이 위약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든지 해서 취소 위약금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나 교통약자 지원 이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정책 저항도 줄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예결위 기간 동안에 페널티를 올리면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지금 윤 위원님 질의하고 반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별도로 관리해서 다른 좀 더 좋은 공익 목적에 쓴다 그러면 아마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근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규정들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약금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공사의 어떤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쪽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항도 좀 줄어들고 정책 수용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장관님, 지난 무안공항 제주항공특위에서 사고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에서 8명 사상자를 낸 엔진 폭발 사고 또 2022년 간사이에서 이번 사고처럼 버드 스트라이크를 보고하고 이후에 회항한 제주항공 사고도 결국 엔진 결함으로 판명이 났고요. 지난 1월에 다낭에서 엔진 문제로 운항이 취소됐던 제주항공까지 모두 이번에 무안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CFM56-7B 엔진인데요. 그런데 사조위에 CFM 인터내셔널, 즉 제조사 측에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해당 엔진 전문가 배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국내에 그 사양에 딱 해당하는 전문가가 계셔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분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까지 함께 가셔서 엔진 조사할 때 참여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또 사고의 객관성, 검증 가능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고조사단의 자문관 형태로 그런 테크니컬 어드바이스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저는 또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CFM56-7B 엔진이 델타항공,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부품을 위조한 인증서가 72건이나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항공의 다른 여객기, 즉 항공기의 엔진 부품 수리 인증서 위조가 두 번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객기 주요 부품, 특히 엔진과 관련한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항공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 프로그램을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규정이 지금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프로그램을 국토부가 인가한다면 이번 제주항공 사고기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비 계획이나 정비 내역 결과를 보고받으시거나 인증했던 기록이 있겠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엔진의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정비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정비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안전에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업계에서 듣기로는 사고 항공기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3국에서 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비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주 안에 의원실에 제주항공 이번 사고 여객기의 최근 3년 치 정비 내역, 즉 어디서 정비를 하고 엔진은 어떤 부품,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제3국에서 정비를 받더라도 그 정비받는 곳이 우리 항공 당국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정비조직인증이라고 하는. AMO라고 하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정비소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건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치 일체를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장관님 취임 이후에 주택공급에 대한 소신으로 규제 완화, 특히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매진하셨던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가 학교의 일정 일조량 확보 규정 때문에 교육청과의 선제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선도지구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이 같은 교육 문제까지 일괄해서 협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층고가 높아지면 기존 학교의 일조를 좀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모든 단지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 당국과 지자체 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처음 시작 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교통뿐 아니라 성장, 즉 청년들이 모여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주근접의 미래형 도시가 필요한데요. 장관님께서 직접 지난 11월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 오리역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미래형 신도시를 위한 화이트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재건축 선도 1기 신도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순히 주택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는 그런 투 트랙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이트존은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현재 오리역 일대는 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곧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제출과 신청 절차를 2/4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미래형 도시 착수인 만큼 차질 없는 완수를 부탁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장관님,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장관님, 저는 국가 물류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 문제 하나를 여쭙겠는데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라고 들어 보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왕ICD라고 부르는 시설이고요. 국토부의 국가물류 처리계획에 따라서 84년도에 설치됐고 부지 소유하고 세부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있습니다.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철도로 의왕까지 수송한 다음에 이 의왕ICD에서 대형 화물차를 통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운송하는 그런 기지고요.
 저는 처음에 이 시설 봤을 때 ‘아니, 무슨 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규모 컨테이너기지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요. 이 사진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국토정보플랫폼에 있는 83년의 항공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ICD가 만들어질 주변 일대가 그냥 다 논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 사진도 83년도 사진인데 오른쪽에 1기지가 건설 중이고 화면 중앙에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선 철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고 주변에 주거지가 없는 논밭인 데다가 철도가 지나가니까 아마 이 지역이 당시에 내륙컨테이너기지 설치하기에 적격지로 판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의왕ICD가 있고요 주변에는 빽빽하게 수많은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이것 4만 호짜리 신도시고요. 바로 위에는 장관님께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1만 4000호짜리 왕곡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변이 다 논밭이라서 엄청난 넓이의 컨테이너 야드를 깔고 고래보다 큰 컨테이너 트럭들이 하루에 수천 대씩 오가는 그런 기지를 여기에 만들었는데 40년 동안 이 주변 일대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부가 좋은 보금자리라면서 공급하는 이 신도시들에 앞으로 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살게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게 이 컨테이너기지를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컨테이너 트럭들 장관님도 주변 사시니까 많이 보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압니다.
 이게 직접 보면 고래보다 더 큰데요 이렇게 생긴 트럭이 하루에 평균 4000여 대가 드나듭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지어서 신혼부부들 입주를 시켰는데 저 대형 트럭들 볼 때마다 기겁을 한다고들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서 어렵게 토지보상하고 신혼희망타운 짓는데요 집 밖을 나가면 온통 이런 대형 화물차 수천 대에 소음·매연·분진 이런 환경에 정부가 지금 4만 호와 1만 4000호를 더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에 의논을 해 왔고 드디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됐었는데, 지금 1·2기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ICD 2기지를 없애고 이것을 1기지로 통합하는 시설재배치 기본계획을 코레일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기지를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2기지를 없애고 영동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1기지로 합치면 영동고속도로하고 1기지하고 직결 램프를 설치해서 이 차량들을 주거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저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빈 2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을 어렵게 기재부 설득해서 제가 국비로 용역비도 따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코레일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것 2터미널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금하고 똑같이 활용하면서 현대화만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국토부랑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기존에 용역을 해서 물동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통합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을까요,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모르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는 단순히 계획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었다 이런 비난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계획을 국토부 첨단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 중 한 군데인데 물류정책이 주택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4만 호 3기 신도시……
 1분만 더 주시면……
 예.
 1만 4000호 왕곡지구 GTX까지 정차할 예정이고, 이미 조성된 초평지구·고천지구·월암지구 국토부가 만든 공공주택지구만 엄청나게 즐비하고, 그런데 의왕ICD가 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뭐 개마고원처럼 야드를 넓혀서 독야청청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물류량이 많아져서 시설을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1기지 안에서 더 많은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설비 투자를 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을 40년 전하고 똑같이 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판교테크노밸리 면적이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2터미널 그리고 주변 유휴부지까지 합치면 판교보다 더 넓습니다. 국토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처인데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위치 이 넓은 면적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민관 합동이든 정말 판교처럼 기가팩토리라도 유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멋진 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복합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민하지 않고 40년 전에 만든 컨테이너 쌓아 놓는 야드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저는 더 이상 국토부가 그냥 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첨단물류과 직원들에게 그냥 계획 수립을 맡겨 두지 마시고 직접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83년의 모습하고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모습하고 그 지역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도 한참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 외에도 도시 팽창에 따라서 과거에 외곽에 있던 시설들이 저렇게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심지어 지금 철도지하화 논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계획 차원에서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멋진 개발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과연 지금 현재 위치가 물류 측면에서도 최상의 위치인지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요.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공무원들이 검토해 본다는 건 부정적인 건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아예 토론회 같은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음, 황운하 위원님.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이한준 LH 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한준 사장님,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들어 보셨어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몰랐고?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LH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3억 5634만 원 연평균으로는 4450만 원의 광고를 스카이데일리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가 주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가 아주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 본토 압송’ 1월 20일 기사 그다음에 ‘한국 선거조작 중(中)간첩단 분리 수용’ 1월 22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가 엄청 많고, 그래서 LH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준 내역을 또 보면 열흘 이하 노출되는 광고에 1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루 노출되는 광고에 11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해요, 하루 노출되는 데 1100만 원.
 그래서 이한준 사장님이 틀림없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관장으로서 매체별 광고비에 일일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집행은 LH에서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좀 짧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리고 제가 부임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광고비 집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집행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제가 2022년에 와 가지고 2021년에 71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부터 4400만 원 3900만 원 3630만 원으로 줄어들고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 광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공기업인데, 사기업이야 뭐 자유 경영 판단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공기업이고 또 어느 매체에 광고를 많이 줬니 적게 줬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데……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곳에 광고비를 상식선을 훨씬 뛰어넘게 하루 노출하는데 1100만 원 주고 이렇게 과다 집행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어느 매체에 광고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기업인 만큼……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고 매체 선정이라든지 적정 광고비 집행에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 사장님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하거든요.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철도공사는 보니까, LH가 연간 4450만 원을 집행하는데 철도공사는 연간 100만 원에서 250만 원밖에 안 써요, 스카이데일리에. 4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LH 사장이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매체 선정과 적정 광고비 집행.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진규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함진규 사장님, 도로공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집행한 광고 내역 달라 하니까 ‘집행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사실이에요.
 예?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광고 나온 건 아세요, 그러면?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광고……
 그러면 어찌 된 영문이에요? 그러면 스카이데일리에서 광고비 안 받고 광고 내줬다는 거예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저도 육십 평생 살면서 광고 요청도 안 했는데……
 어쨌든 광고비 안 줬다는 거지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가 받기로는.
 수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글쎄요, 그것을……
 언론에서 스카이데일리에 취재를 하니까 스카이데일리는 우리가 광고 안 받고 왜 이 큰 광고를 실어 주느냐……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담당이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광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 확실히 확인하신 건데 광고비 안 썼다는 거예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확실히 안 썼어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저는 취임하고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 수사 의뢰해도 되지요, 그러면?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글쎄요, 제 것 코도 안 붙잡고 코 푼 식으로 광고를 해 줬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광고비로 유지가 되는 이런 매체에서 광고비 받으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광고비를 안 받고 막 광고를 내준다는 게……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공기업이 거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
 미끼인가요, 미끼?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아니, 요청을 안 해도 실어 주는 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미끼를 던진 거 아닌가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글쎄요, 많이 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고맙기는 한데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니 그걸 우리가 수사 의뢰를……
 어쨌든 안 준 건, 광고비 집행한 건 없다, 사실이다.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한 푼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광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함 사장님이 여기 와서 거짓말할 리가 없다.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제 이름을 걸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썼나요? 1분만.
 예, 쓰셨는데 더 쓰세요.
 됐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관님,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한 40% 되는 거 맞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맞습니다.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자가 60%, 임차 40%.
 그렇지요? 계약갱신청구권 등 2+2 임대차 입법이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견인했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황운하 의원실 제 방에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 상승을 견인했느냐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원래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걸 더 적게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이 완전히 다른 연구용역 결과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보고서가 두 개 있는데, 이것 한번 국토부하고 토론을 같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 그래도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실에서는 어느 분들한테 연구를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국토연구원하고 민사법학회에 약 2년 가까이 1년 반 넘게 연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그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매물을 잠기게 했다거나 혹은 가격의 변동 폭을 크게 했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네 가지 정도 제시해 놓고 있고요. 저희의 공식 입장은 이것을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일반 국민들이 2+2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오케이.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국토부하고 같이. 오케이. 좋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하고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났는데 상당히 항공기 안전의 문제가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LCC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날 국토부에서 권고했잖아요, 가동률을 좀 낮출 수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LCC 업계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비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6년도 국토부의 기준을 보니까 항공기 1대당 12명 권고안을 낸 상태였어요.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항공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제주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항공사별로 정비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비인력은 더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무원이나 기타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공사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대형 항공사는 그나마 그래도 정비인력이 확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령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LCC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국토부의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정비인력이 있고 더더군다나 심지어는 그 기령이 23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인력 기준이 훨씬 못 미치는 이런 현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비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가 이게 대책일 건데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LCC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국내 정비 비중이 한 29%, 30% 미만입니다. 국내에서 정비하는 비율이. 그렇지요? 나머지 70% 이상이 해외로 가서 정비를 하는, 어찌 보면 비용도 국외로 나가는 이런 형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형 항공사는 아마 자체 정비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LCC 같은 경우는 자체 정비능력이 상당히 제한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 드릴게요.
 우리 정점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지난 2017년도에 한국공항공사가 KAI하고 출자해 가지고 사천 항공 MRO 단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좀 나오시지요.
 현재 그 MRO 단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지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는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그것은 추가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0호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LCC 정비 위주로 해서, 자체 정비능력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LCC 항공사 전체를 그 사천 MRO 단지에서 정비를 흡수해서 하는 방법을 국토부장관님 좀 권고하든지, 물론 LCC 각 사가 거기에 참여해서 출자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아마 KAI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해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군용기도 거기서 정비를 하지요?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그래서 정비능력을 각 사가 갖추기보다는 사천의 한국우주항공하고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MRO 단지에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 주는 방법 이걸 좀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현재 LCC의 경우는 한 70%가 아까 말한 대로 제3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로 비용 문제로 그쪽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싸다 보니까 이런 데서 정비를 받는데 가능하면 외화 유출도 방지하고 또 정비 품질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국내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는 권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LCC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정비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또 정비능력도 향상시키고요. 기술자도 또 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지방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대형 항공사는 인천에서 하든지 수도권에서 해도 되겠지만 또 자체 정비 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LCC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능력을 정책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국공항공사도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MRO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체 정비하고 엔진 정비……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종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화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국내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경기도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제가 좀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내,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상구 개방 관련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항 측에서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 사건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비판 그리고 국토부의 관리 감독 미흡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보안평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빈 항공기도 아니고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항공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구를 그렇게 쉽게 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항공기 사고가 많은데 그 승무원이 했든 그 항공사에서 했든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객이 다 있는데 비상구를 열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또……
 죄송합니다. 승객이 미탑승이었다고 그럽니다.
 미탑승이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탑승인 줄 알았는데 미탑승으로 지금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보도 내용도, 거기서 마련을 했든 어쨌든 그렇게 탈 수 있는 상황에 승무원이 먼저 타서 비상구를 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야 국민들께서 걱정들을 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단 저희가 항공청에서 팩트 확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 여부를 파악해서 얼른얼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나오는 대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른 위원님들께 다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코레일 부채가 22조 원대 돌파할 전망이고 2017년부터 8년째 수천억대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내용을 알아보니까 적자 주요 요인이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 한전에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피크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전기세를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레일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지적했던 게 아니고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때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논의하시라고 했는데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논의 안 했다 하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해 9월 9일 날 15개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한전에다가 철도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독자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크시간 외 이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운임요금만 오른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레일에서 이렇게 적자가 가중되면 철도 안전이라든지 서비스 저하 우려가 국민들에게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개입을 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국민 불편과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철도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인천공항이 굉장히 혼잡했다, 그 이후에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혼잡했습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대비해서, 몇천 명만 늘어도 많이 혼잡한데 작년 대비해서 일평균 2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정체가 생겨서 항공사에서 미리 오라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 출발할 사람도 오전 피크타임에 많이 몰리고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겨울이다 보니까 외투도 두껍고 최근에는 신발 검색까지 하다 보니까……
 오후에 출발할 승객들이 오전 피크타임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맞습니다. 피크타임이 9시까지인데 항공사에서는 한 네다섯 시간 전에 오라고 하다 보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공항 통과를 할 수 있냐고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못 통과하지요. 그러니까 체크인이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대기하다 보니까 북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을 발권하고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티켓 발권이, 체크인은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발권이 시작되는데 발권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줄을 서 있다라는 겁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줄도 서 있고……
 그게 가능한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렇지요. 와 갖고 줄 서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발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는 줄을 서 있고 발권을 하고 와 가지고 그 대열에 합류해서 들어가는 승객들이 많았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러니까 발권이 시작되기 전에 줄을 서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고 보안검사, 티켓 발권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줄이 굉장히 길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보안검색도 아까 말씀대로 많이 늦어져 갖고……
 그래서 보안검사 시스템이 다 가동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런 지적도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T2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T2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나가 이전을 해야 다 가동이 되고 지금은 30%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는 다 마련이 돼 있지만 노는 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놀리면서도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안 한 걸로 오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시아나 부분 한 7대 정도만 빼고 25대의 검색대를 가장 혼잡한 25일 26일 27일 그때는 다 가동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권도 안 되는데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렸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데 보안검색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피크타임에……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그때도 한 1시간 반씩 기다리고……
 문제가 생겼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그 대책을 미리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몰랐고, 그래서 항공사에다가는 체크인 카운터를 좀 일찍 열라고 협조를 해서……
 아니, 체크인 카운터를 일찍 열었는데 대여섯 시간 전에 발권도 안 되는 사람이 줄을 섰다면서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그러니까 발권할 때 줄을 미리 선 거지요. 그래 갖고 체크인 카운터를 1시간 미리 열었는데도 줄이 1시간 정도 더 대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법무부의 외국인청에서도 출입국 심사를 보통 6시에 하는데 1시간 먼저 5시에 심사를 시작하기도 했고, 저희도 보안검색요원들이 비번 근무자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해 줬고 또 보안검색요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거기에서 질서유지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이 또 연휴 기간인데도 오셔 갖고 다 체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공항에서는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잘 지켰을 것이라고 보는데 불편이 가중됐고,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짧아서 이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인천공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25개 기관의 한 130명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대토론회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그것을 저희가 맨 처음 기초자료에다가 토론회 때 나온 것까지 해서 백서화해서, 돌아오는 추석 연휴는 문제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잘 세우고 또 보안검색요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늘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선생님들 미리 임용고시 봐 놓고 대기하듯이 임용대기 형식으로 해서 미리 좀 뽑아 놓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회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인력 충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전용기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좀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출국객 수가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하루 평균 10만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17%나 증가를 해서 일단 출국객 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래서 미처 대비가 잘 안 돼서 연휴 초반에는 신분확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최대 70분 정도였는데, 위원장님도 현장에 오셨지만 항공청 또 항공실 직원들하고 거의 인천공항 올 코트 프레싱을 해서 나중에는 한 40분 정도로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이번에는 겨우 넘겼는데 5월 달 또 여름휴가철 또 금년에는 추석에도 엄청나게 연휴가 길다 그래서 아까 인천공항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 말미에 몇 가지 전달하려 그랬는데, 인천공항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첫째, 보안검색 인력이 충원돼야 돼요, 보안검색 인력. 그것은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혼잡도에 따라서 보안검색 인력의 충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볼 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피크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법무부하고 협의하셔서, MOU를 체결하든 한시적으로 사람이 모일 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다만 그 비용을 공항공사가 대는 그 방안이 안 나오면 이것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후 3시에 출국하는 사람이 5시에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항공사한테 물어보니까 항공사가 먼저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겁나니까 그냥 받아 준 거거든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항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 드리면 이렇게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가 좀 주관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점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더 유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하세요, 사장님.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장관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사고 이후에 항공안전 혁신대책 발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대책 내용에는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 사항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무안공항에 관한 안전 개선대책도 들어가고 재개항 계획까지 포함해서 대책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항 계획은 관련 지역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조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항공안전 혁신대책은 저희가 언제쯤 발표될 걸로 알고 있으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4월 말까지 발표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안으로? 4월 말까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여기 22대 국회에 와 가지고 처음에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하고 장관님하고 조금 언성 높아졌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라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항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도 같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무안공항 안전 개선대책 관련돼 있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이외의 여러 가지 관련 단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절차를 좀 충실하게 거치시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위 상임위에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좀 당부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에어부산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저 역시 지역구로 가는 교통편에서 에어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배터리 화재로 인해 가지고 거의 기체가 전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5년간, 2020년에 1건 발생하고 23년과 24년에 각 6건씩, 13건의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3월 1일 날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조배터리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로 감싸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지는 상식으로는 보조배터리 사고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압착이 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다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소위 절연 대책이라서 이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저희들이 반입 수량을 좀 제한하고 단락방지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비닐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하도록 하는 건데.
 그게 소위 지금까지 알려진 배터리……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압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위에 오버헤드 빈(overhead bin) 실렸을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직접 소지를 하게 되면 그런 강한 압력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절연 대책으로 해서 이것을 선반에 넣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소지하도록 한다는 그런 대책인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몸에 소지하거나 앞에 있는 포켓에 넣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서도 나왔듯이 보조배터리 반입은 여러 단계별 규제해서 와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조배터리에는 암페어시 mAh 이런 식으로, 10000Ah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승객들이 국토부의 규제기준인 와트시와 암페어시에 대해서 전환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방금 김희정 위원님한테 제가 공부 안 했다고 야단맞은 게 그 건인데요.
 그 부분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받을 때 와트시가 일반적인 통용 기준인 줄 알았는데 김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암페어시를 보통 많이 쓰지,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들고 타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규정을 좀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소위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비한 일괄 예타, 국도·국지도에 대한 일괄 예타 선정이 있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거기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서는 국도 5호선, 그러니까 한산대첩교 건설 구간 그리고 국대도 14호선 통영의 광도-용남 간 교량 가설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소위 지역소외, 소멸위기지역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지금 사실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일괄 예타이지만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들이 선정해서 일단 기재부에 보냈고요. 저희가 선정한 대로 기재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에는 해양관광도로로 해 가지고 연도·연륙교, 연도교·연륙교 해서 총 114㎞ 11조 1863억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기시행된 게 40.3㎞ 4조 62억 원, 추진 중인 게 16.7㎞ 1조 3637억 등으로 예산이 지금 이미 기시행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계획 중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남지역의 도서지역 개발보다 우리 경남지역의 도서지역 개발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원도심 지원에 대해서, 원도심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작년 11월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등 재정비사업에 동의하고 또 신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도시공동화, 인구유출, 기반시설 부족 이런 심각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도시정책적으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외곽 개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에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천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도시에서 지금 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지금 정부는 마찬가지로 원도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조금 다른 방법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고 또 뉴빌리지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새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PT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의 원도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총인구가 1700만 정도 되는데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30만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심 쇠퇴는 인구 소멸에 직면한 전국 대부분 도시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또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그 특별법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됐다면 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인식하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월에 발의해서 제출해 놓았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이 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제출한 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원도심 문제에 대한 법안 제출이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전체 경기도 수도권 인구의 31% 35% 정도가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제시를 하셨고요. 또 도시정책적으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도시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PPT 두 번째 것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부천시병인데 여기가 제 지역구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절절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또 버려졌다 이런 느낌으로 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이 1기 신도시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에어부산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고를 계기로 반성적 고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그러면 항공안전혁신위원회는 다시는 동종 유사한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화재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꼭 항공기에서만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느냐? 아니다. 철도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버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화물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의 에어부산 사건이 보조배터리 때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 개연성이 높으니까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위험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만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관심 영역을 넓혀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간혹 보조배터리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철도나 고속버스 이런 데도 동종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접근도로하고 접근철도가 계획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접근도로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철도는……
 일단 접근도로부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접근도로는 일단 객관적으로 공사비 부족이라고 업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거의 3월까지는 모든 규정들이 다 개선이 됩니다. 그 개선된 규정으로 다시 한번 업계하고 논의를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업체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게 총공사비 증액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내놓은 대책은 낙찰률하고 일반관리비 같은 것을 상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반영률하고 하는 거라서 총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하고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현행 발표된 대책 내에서 새로운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보통은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정성 검사도 다 거쳐서 나온 건데 그걸 물량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자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은 뭐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난항을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난 연말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조금 톤이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업계가 공사비가 적어서 못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발주 방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31년 완전 준공을 예정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늦춰지면 31년 완전 준공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근철도도 유사한 원인으로 1공구는 경쟁입찰이 되고 있는데 2공구가 지금 유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 주셔야 적기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해 이사장님, 이것은 장관님도 같이 한번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성해 이사장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1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공이 안 되고 있지요?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예.
 지반침하로 인해서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피난갱 설치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예, 사업자와 논란이 되고 있어 논의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지금 현재 낙동터널, 낙동강 횡단터널에서 설치된 연결갱에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SK하고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지금 보강공법에 따른 검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이 납품이 되지요?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그것은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쓰세요.
 이사장님 말씀 주십시오.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완공 시기를 여하히 앞당기는 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들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부산 원도심과 창원 원도심 간에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부산·경남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안전성도 물론 확보가 돼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조기에 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예,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2월 22일 날 개인택시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고 안내가 됐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업계 의견수렴을 총 열한 차례 했습니다. 또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도 다섯 차례 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국토부의 의견이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들 최종 입법예고안 만드는 데 업계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모르겠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사실은 입법예고라는 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분들은 입법예고다 그러면 ‘이게 쉽게 바뀌겠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할 때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입법예고 중에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의견들을 수용해서 수정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열린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 60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개인택시 운전자의 5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어찌 보면 안 맞는 수치들이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자격유지검사 할 때 1회당 검사비용이 2만 원 들고 그리고 의료적성검사 받을 때마다 1회당 6만 원 8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런 비용도 그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검사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4만 명의 택시 종사자가 있는데요 그중 한 45%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 입장도 있고, 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운전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속에서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조화의 묘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가 됐던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237억 5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토부 사업 내에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금액이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작년도 11월 달부터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월 9일 날 공단에서 대구지법에 동상 철거 소송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 현재로서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PPT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와중에 참 한심한 논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저렇게 생기셨어요. 동상도 딱 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왜 안 닮았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안경 씌우면 홍준표 시장이랑 많이 닮았어요. 보세요. 다시 앞엣것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런 논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천역 패싱구간 5공구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질의했고 또 정부와 철도공단과 협의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재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철도망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또 국민 편의 또 헌법상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년대계의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전임 충북도지사가 12년간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을 했고 정부도 이에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충북선 고속화를 한다면서 60년간 종점인 제천역을 빼 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경부선 고속화하면서 종점역인 부산역을 빼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둘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2016년 3차 국토계획망에 포함됐는데 충북도와 국토부가 협의한 추진 문건을 저희가 보니까 종점역인 제천역은 아예 제외한 채 검토를 했어요. 전임 지사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재직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제천역을 검토한 안으로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봉양삼각선 이렇게만 넣어 놓고 검토를 했어요. 이래서 중대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이나 제천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를 또 뒷받침하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동안 추진해 왔어요.
 특히 2016년 예타 신청 준비를 하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제천역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2018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서도 충북도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제천역은 패싱을 해 버린 거지요. 2019년 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종점역인 제천역이 제외된 사실이 공개되자 우리 13만 시민들의 분노가 그때 아주 들끓었습니다. 도지사가 도정 보고회에도 못 오게 정문에서 막고 이런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객관적인 검토 자료도 없이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후 주요 구간들의 선형 개량을 추진하면서 종점역을 제천역에 포함한다고 하는 의견도 묵살한 채 일부 다른 구간만 선형 개량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튼 제천역은 검토조차 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튼 장관님, 충북선 고속화는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또 일단 통과해 놓고 보자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연결선 신설도 기형적 노선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호축은 도면에 나와 있지만 경부선 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백·영동선을 포함한 이 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안이 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충북과 강원 중부내륙권의 산악과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5공구 구간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일시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단 기본계획이 23년 12월에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천이 나중에 완성된 충북선을 활용한 철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차 운행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두 가지 복선안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울 때까지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완화 또 적정 공사비 산정 등 정부의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5개 법안을 발의 중인데 현재 계류 중이고요. 하여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날로 커 갈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금품 요구, 비상식적 운송 거부 또 공사현장의 출입구 봉쇄 등 여러 가지 건설현장의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걸로 믿고요. 하여튼 건설현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5개의 법안은 회사 측,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행위들 또 사용자 측이 과도하게 권리 주장을 함으로 해서 건설현장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 사고로 국토부 공무원들 전원과 함께 사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 공사 착공 그리고 개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건설이 되면 명실상부 대구경북 지역이 비수도권의 물류와 교통 중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공항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신공항과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또는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철도망 이게 어떻게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느냐 이게 이 신공항의 성공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요, 물론 저희 지역과 좀 관계된 것입니다.
 포항이 지금 신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필수적인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포항입니다. 50만 도시인데 신공항을 이용할 수요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철도망 그리고 도로가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될 경우에는 철도망일 경우에는 2시간 소요가 되는 게 한 40분간 줄여지고요 또 도로가 신설되면 이것도 한 50분 걸리는데 30분 정도 단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포항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기반 산업이 되는 철강 산업이 있고요. 또 2차전지 산업, 바이오·수소 산업 등등 향후에 계속해서 약진해야 될 사업들이 포항에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2차전지 특화단지,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등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공항이 건설되면 여기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철도와 도로가 건설 또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항에 영일만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제 구실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십수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신설이 되게 되면 결국은 공항과 항만은 연결이 돼야만이 투포트 물류거점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통합신공항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25년 12월에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고시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고시될 내용에 조금 전에 건의드린 이 철도망과 고속도로 구축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늘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실은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사업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꼼꼼히 따져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닌데요. 그중의 하나가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건설기업들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혹시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작년도 마무리되셨지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건설공사 담당했던 건설기업들에게 대금은 지금 다 지급이 됐나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원청하고 하청업체 간에 대금 조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하청업체하고 합의를 해서 갖고 와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인천공항 4단계 사업하면서 당초의 설계보다, 설계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 공사비가 현실화돼서 건설회사들하고 이견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정확히 제가 건수는 모르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LH 사장님, 혹시 LH에는 이런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저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들 조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후에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지금 민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관급공사 공공기관들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업들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미분양 문제인데요. 제가 거의 상임위 때마다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해결 대책을 여쭤봤는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분양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미분양들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이렇게 있는 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 수로 보면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또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심지어는 그러면 이것을 빚을 내서 사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문제만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공공투자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기왕에 지금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참에 매입임대아파트로 전체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들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LH 재정 사정도 있고 해서 제가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잘 검토를 한번……
 아니, LH가 아니라 정부가 추경에 재정을 편성해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재정을 한다 해도 LH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LH가 못 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매입임대를 할 때도 100% 다 정부 재정을 주는 게 아니고 돈 주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얘기하면 지금처럼 미분양이 많아지고 또 이것을 해소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는 정책이 될 수가 없지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한번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이게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도 굉장히 많은데 LH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 13만 3000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확 담을 수 없습니까? 이러면 아마 경기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공주택 리모델링이라 하시면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재건축 수준은 아니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냥 수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수리.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한 아파트당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 보면. 또 시간이 가고 하다 보면 30년 도래된 아파트 또 생기고 하는데 한번 이것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개념에서 이것하고 또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복지관, 지금 노후 복지관도 171개가 되는데 가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참에 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정부가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노후 복지관 같은 건 아마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LH 자산으로 되어 있는 30년 된 노후 주택의 수리비를 또 국가에서 준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재정 지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만약에 추경 편성하게 되면 추경 편성할 때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간사님.
 장관님, 2023년 4월에 아파트 무너진 붕괴 사고 아시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파트 무너진 건 무량판 주차장……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공공주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불안해하니까 그 당시 원희룡 장관이 민간도 421곳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27곳을 조사하자 그래서 조사했는데 두 달 만에 조사를 했는데 부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사설에서도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난 23년에 저희가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을 한 것은 그야말로 무량판에 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수용 가능한 정도의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고요.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보도를 한 것은 무량판이 아니고 다른 일반……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콘크리트 강도 기준도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콘크리트 강도 기준도 조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무량판만 한 게 아니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인증 감행해서……
 427곳을 두 달 만에 다 조사를 끝낸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조사에 158개 업체가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언론에서 21곳 했는데 이렇게 부실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언론이 보도한 데는 그 당시에 점검하지 않은 일반 구조 부분을 가서 점검을 또 한……
 아니요, 언론에서는 427곳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아파트이기는 하나 그 아파트의 지난 23년에 조사했던 무량판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반 구조 부분을……
 기둥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걸 해 봤더니 철근이 좀 없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무량판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무량판 옆에 있는 기둥을 해야 되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때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실조사를 한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지요. 조사대상을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이 빨리 은퇴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니까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날림으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왕 조사할 거면 뭐 하러 무량판만 조사합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일단 조사해야 되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면 다 무한정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둥이라든가 무량판이라든가 또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정도는 조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달 만에 어떻게 427곳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불안하다는데 그냥 뭐 내버려두는 겁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23년에 조사한 내용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문제가 발견되는 단지들은 일반적인 제너럴 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래야겠지요? 보강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당시에 부실조사는 아니었다는 게 저희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구조가 불안한 아파트를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한 지 지금 한 4년 됐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지금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전면적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안 한 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지요. 시행은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100만 원에서 30만 원……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처벌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위원님은 그것을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행은 되고 있는데 안 했을 때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그동안에 죽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해도, 전면 시행이라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된 것 가지고 세무당국의 과세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도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과태료 금액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시행할 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지만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전월세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얼마나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태료 전면 부과를 유예하다가 금년에……
 그러면 100만 원 한다고 해 놓고 30만 원이라도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지요. 그게 1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있고 또 단순실수 같은 것은 30만 원 하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처벌하는 거라서 법원에서도 형량이 있듯이 과태료도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무겁게 처벌을 하고 그야말로 단순 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처리해서 경고 정도 주는 정도로, 벌금에 형이 있듯이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차등화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하여튼 장관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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