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재봉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재봉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소방청이 올해 7월 26일부로 출범하게 됐는데 출범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이 올해 7월 26일부로 출범하게 됐는데 출범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 순서는 실․국 소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대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청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되면 약 4만 5000명의 인력을 관리하게 되고 부처 중 가장 많은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930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장비와 관련한 중장기계획 마련, 체계화․표준화, 구매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대비하여 중앙과 시도의 업무배분 문제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청의 조직․인력 체계로는 각종 현안문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기반의 구축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대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청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되면 약 4만 5000명의 인력을 관리하게 되고 부처 중 가장 많은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930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장비와 관련한 중장기계획 마련, 체계화․표준화, 구매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대비하여 중앙과 시도의 업무배분 문제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청의 조직․인력 체계로는 각종 현안문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기반의 구축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비는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도 그 장비를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은 정말로 최소로 있습니다. 이 조직과 인력 갖고는 현재의 장비를 관리하기에는 한계와 무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됨에 따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소방청에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소방청 소유의 장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장비가 배분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한다?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장비의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차, 응급구조차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를 소방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특수차량의 도입은 우리가 하고 직접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지자체에 넘겨주는 고가장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장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장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이 해야 될 일은……
각 지자체에서 차량 정비는 일상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각 지자체에서 차량 정비는 일상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장비나 첨단장비 같은 경우 어느 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인력을 확보할…… 규모가 비경제적이라면 중앙정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A/S 내지는 차량 정비․점검․수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소방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장비를 다 소방청에서 관리한다? 제 이야기는 해경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해경도 지방청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해경청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분석하고 또 차량별 규격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장비의 성능 표준화를 한다든가 어떤 특수장비를 도입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업무는 해경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번 설명해 주십시오.

2번도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소방인력 증원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배치기준의 적정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2022년까지 2만 명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도에 3557명을 충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의 근거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적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에 증원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실질 소방수요 파악에 앞서 최소단위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출동건수 등 현장의 실질적인 소방수요 파악에 선행하여 최소단위의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장 부족인력 산정 시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출동건수 등의 현장수요가 많다고 3인 구급대 운영조차 힘든 지방보다 인력 충원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장대원의 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소방인력 증원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배치기준의 적정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2022년까지 2만 명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도에 3557명을 충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의 근거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적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에 증원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실질 소방수요 파악에 앞서 최소단위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출동건수 등 현장의 실질적인 소방수요 파악에 선행하여 최소단위의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장 부족인력 산정 시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출동건수 등의 현장수요가 많다고 3인 구급대 운영조차 힘든 지방보다 인력 충원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장대원의 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행안위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검토되었지만 전체 2만 명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인력이 아니고 그동안 쌓여 있던 부족인력으로 인해서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안전사고가 나서…… 쌓여 있던 부족인력에 대해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행안위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검토되었지만 전체 2만 명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인력이 아니고 그동안 쌓여 있던 부족인력으로 인해서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안전사고가 나서…… 쌓여 있던 부족인력에 대해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산정할 때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인력을, 그러니까 차량 1대에 9명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8명이 있다, 그러니까 1명이 부족인력이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자체에 딱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부족인력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북의 경우 부족인력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산정할 때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인력을, 그러니까 차량 1대에 9명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8명이 있다, 그러니까 1명이 부족인력이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자체에 딱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부족인력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북의 경우 부족인력이 얼마입니까?

한 2000여 명 됩니다. 1800~1900명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은 부족인력 비율은 적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시, 직할시, 창원 포함해서 부족인력이 2만 명 중에 18%밖에 안 돼요. 4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모든 인력이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이런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아니면 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자체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력수요가 부족인력을 그냥 채우는 것이다, 어느새 ‘증원이 아니고 그냥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그 근본적인 소방수요 산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력수요가 부족인력을 그냥 채우는 것이다, 어느새 ‘증원이 아니고 그냥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그 근본적인 소방수요 산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소방서, 기관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 면적, 소방력 수요를 감안해서……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경북의 소방인력이 2500명 내외, 그런데 2500명 내외를 또 충원해야 됩니다, 거의 배를.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숫자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경북이 한 2500명 됩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2552명……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볼 때 경북도가 지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2500명 있는데 2500명 뽑겠다는 그 부분이 과연 거시적으로 볼 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볼 때 경북도가 지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2500명 있는데 2500명 뽑겠다는 그 부분이 과연 거시적으로 볼 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인구로만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워낙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한번 출동하게 된다면 인원은 적지만 한 20분, 25분 가야 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만 국가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문제인 거지요. 경북의 인구가 감소할 것 아닙니까? 도시화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충원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용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이용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인력 수요조사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주시고요.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력 배치 기준이 적절치 않다, 소방 수요 있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 같고.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력 배치 기준이 적절치 않다, 소방 수요 있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 결과를 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역시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기준 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여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557명 증원 예산은 어디 담겨져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에 어디, 소방청 예산에 담겨 있나요, 지자체에 담겨 있지요?

예,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논의하는 거지요.
다음 세 번째.
다음 세 번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하여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지방의 소방예산은 총 4조 1479억 원이고 그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7010억 원입니다. 국가직 전환 시 인건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하여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지방의 소방예산은 총 4조 1479억 원이고 그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7010억 원입니다. 국가직 전환 시 인건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지요?

수용합니다.
다음 네 번째.

그다음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에 3800여 개 의용소방대가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370여 개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차료, 수도세, 전기요금 등 5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예산 5억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7500만 원이고 전년 동(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보다 9억 2000만 원 좀 더 증액한 사유는 내년에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예산이 9억 3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3800여 개 의용소방대가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370여 개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차료, 수도세, 전기요금 등 5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예산 5억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7500만 원이고 전년 동(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보다 9억 2000만 원 좀 더 증액한 사유는 내년에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예산이 9억 3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관련해서 지적한 임차료, 수도료, 전기요금이 있는데 임차료는 여기서 제외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료, 전기요금, 난방비용 이것을 합치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2억 7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여기 2억 7500만 원에 5억을 더 증액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증액 규모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5억을 증액한다……

전국에 의용소방대가 한 3853개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대가 한 209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필요로 해도 사무실이 없는 대가 3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0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운영비라도, 수도세, 전기요금, 난방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래서 370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운영비라도, 수도세, 전기요금, 난방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그게 5억 정도로 소방청에서 계산했나요?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또 소병훈 위원님이 계산했는데 우리도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추계로 나왔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예산 증액할 때의 어떤 우선순위, 책임성 이런 건데요.
그 뒤에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증액을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소방청에 이번에 최대 증액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때 그 30억 중에 5억을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 뒤에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증액을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소방청에 이번에 최대 증액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때 그 30억 중에 5억을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체가 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도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이것은 상위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2억 7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2억 7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 증액해서 2억 75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소병훈 위원님께서 5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어차피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니까.
다음.
다음.
간사님이 소병훈 위원님한테 말씀 잘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병훈 위원님께 말씀 잘 전해 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
다음 다섯 번째.
한 가지만 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교대를 말씀하시지만 지역에서는 면 단위 정도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밤에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3교대를 무조건 하는 데 정규인력을 줄이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밤에 한 번도 출동도 안 하는데 면 단위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서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검토도 하고 추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교대를 말씀하시지만 지역에서는 면 단위 정도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밤에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3교대를 무조건 하는 데 정규인력을 줄이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밤에 한 번도 출동도 안 하는데 면 단위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서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검토도 하고 추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담 의용소방대를 위원님 생각같이 활성화해서 연계시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담 의용소방대를 위원님 생각같이 활성화해서 연계시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내년 예산에 1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10개 소방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이 2015년에 6.0%에서 2016년 4.8%로 감소한 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피로 누적에 처참한 재난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관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매년 전체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밑의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 6쪽의 두 번째는 소방업무환경측정 선행연구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 사업장처럼 정형화된 장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므로 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공상 인정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환경측정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파악할 수 있어 공상 인정 및 작업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결과를 개인별 재난현장 출동이력과 연계하여 임용 시부터 건강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세 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내년 예산에 1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10개 소방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이 2015년에 6.0%에서 2016년 4.8%로 감소한 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피로 누적에 처참한 재난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관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매년 전체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밑의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 6쪽의 두 번째는 소방업무환경측정 선행연구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 사업장처럼 정형화된 장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므로 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공상 인정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환경측정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파악할 수 있어 공상 인정 및 작업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결과를 개인별 재난현장 출동이력과 연계하여 임용 시부터 건강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수용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견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주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증액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올해 7월 26일 날 갑자기 소방청이 개청하고 난 다음에 예산 소요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많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증액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21억 원 증액 규모가 좀 크네요, 그렇지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21억 원 증액 규모가 좀 크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하면 좋지만, 박순자 위원님이 제시했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증액해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선행연구 예산편성 또 건강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증액 요청안을 다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간사님, 제가 하여튼 현장 소방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질병 문제 중에서 트라우마, 심리상담을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취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상담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21억 원을 다 써야 될 것이고요 예산이 계획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혔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21억 원을 다 써야 될 것이고요 예산이 계획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혔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또 다른 분야도 증액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해 주면 또 다른 데 반영해 줄 걸 못 해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심리상담실 운영을 210개 소방서 전체 다 하면 21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작년에도 해서 체계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예산이 하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돼 갖고 부득이 반 정도를 하자 했는데, 사실은 방금 수석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고부터 작년, 재작년 PTSD 고위험군이 6.0%에서 4.8%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차장님, 기재부에 요청은 얼마 했어요?
차장님, 기재부에 요청은 얼마 했어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요청했는데 절반만 하는 것으로 조정된 겁니까?

예.
유민봉 위원님.
‘찾아가는 심리상담’ 작년 결산인가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심리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해 주는 방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상담사의 전문성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심리상담한 것에 대한 평가.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사의 전문풀을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에 아웃소싱이 되는 겁니까?

각 지방별로 지정된 의사하고 전문상담요원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시도별로 그 매칭된 전담요원들이 찾아가면서 심리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다 담아요?
다 담아요?
사실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매년 예산 심사할 때 전 곳을 하라고 위원들이 계속 강요를 해요.
가장 큰 이유가 소방관들이 직무를 빼먹고 병원 찾아가고 이러는 것을 대개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찾아와 주면 상의를 하는 효과가 커서 이게 줄어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매년 전 소방서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면 계속 잘려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방관들이 직무를 빼먹고 병원 찾아가고 이러는 것을 대개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찾아와 주면 상의를 하는 효과가 커서 이게 줄어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매년 전 소방서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면 계속 잘려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말씀을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예산 증액 요구는 전액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말씀을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예산 증액 요구는 전액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다음 소방 복합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병원 건립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내년에는 건립 타당성 및 총사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은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병원 건립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내년에는 건립 타당성 및 총사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용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다음 일곱 번째.

구급정보 통합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있는 산출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구급정보 통합 운영관리 예산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비가 1억 6800만 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유지관리비가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1900만 원 산출이 유지보수 용역률 6.7%×7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통제단 작전실이 올해 11월에 준공될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올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과다계상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분 1630만 원이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해야 마땅한데, 소방청은 이것을 중앙119 쪽의 유지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제 생각에는 양쪽 센터 다 6.7% 공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재부가 항상 부처에서 요구하는 비율보다 낮게 책정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저쪽 센터에는 더 높여 주고…… 1900만 원을 저쪽으로 조정하면 7.1%가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역 조정보다는 당초 과다계상된 대로 감액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있는 산출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구급정보 통합 운영관리 예산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비가 1억 6800만 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유지관리비가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1900만 원 산출이 유지보수 용역률 6.7%×7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통제단 작전실이 올해 11월에 준공될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올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과다계상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분 1630만 원이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해야 마땅한데, 소방청은 이것을 중앙119 쪽의 유지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제 생각에는 양쪽 센터 다 6.7% 공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재부가 항상 부처에서 요구하는 비율보다 낮게 책정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저쪽 센터에는 더 높여 주고…… 1900만 원을 저쪽으로 조정하면 7.1%가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역 조정보다는 당초 과다계상된 대로 감액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저희들은 중통단 작전실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완공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 11월 달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 유지가 1년이 있으니까 내년도 12월분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은 7개월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을 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비로 이전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 최소 유지비가 전체 금액의 6.7~12%인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최소로 6.7%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7%로 해 갖고 유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금액 1개월치 한 1600만 원을 이리로 이체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12%까지 가능하지만 7.1% 정도까지만 올리면 구급상황관리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 최소 유지비가 전체 금액의 6.7~12%인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최소로 6.7%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7%로 해 갖고 유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금액 1개월치 한 1600만 원을 이리로 이체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12%까지 가능하지만 7.1% 정도까지만 올리면 구급상황관리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문제 제기는 공감을 하는데 소방청에서 꼭 필요하다니까 큰 돈 아니고 그냥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가면 기재부에……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하고 우리는 또……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은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입니다.
여기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예산으로 내년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화면적 조사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를 보면 방문조사, 표본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의 방식으로 전화조사 외에 다른 부처와의 연계 또는 별도 인력 투입을 통한 방문조사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예산으로 내년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화면적 조사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를 보면 방문조사, 표본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의 방식으로 전화조사 외에 다른 부처와의 연계 또는 별도 인력 투입을 통한 방문조사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다음 아홉 번째.

소방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내역에 보는 바와 같이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유사사업들을 보면, 교육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장애인의 유형이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년도로 하기보다는 3~4년도 계획을 나눠서 유형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는 ‘소방청은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계획을 내년도에는 지체장애인을 하고, 그 밖의 장애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변경․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내역에 보는 바와 같이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유사사업들을 보면, 교육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장애인의 유형이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년도로 하기보다는 3~4년도 계획을 나눠서 유형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는 ‘소방청은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계획을 내년도에는 지체장애인을 하고, 그 밖의 장애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변경․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에 없지만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범정부 차원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기구 지원을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인원 50명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대테러센터․조직위원회 등에 파견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견요원 지원 및 교육, 올림픽 기간의 신속한 보고와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지휘시스템 운영예산 3억 250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에 없지만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범정부 차원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기구 지원을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인원 50명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대테러센터․조직위원회 등에 파견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견요원 지원 및 교육, 올림픽 기간의 신속한 보고와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지휘시스템 운영예산 3억 250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순증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11번.

11번도 순증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장대터널 전용 특수차량 보강이고.
필요성은 인제-양양 도로터널 및 대관령 철도터널이 길이 10㎞ 이상인 장대터널에 해당합니다. 장대터널 내에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터널에 특화된 장비를 투입하여 대형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대형화학차 2대, 인명구조차 2대 보강을 위해서 85억 원의 전체 소요 예산 중 5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장대터널 전용 특수차량 보강이고.
필요성은 인제-양양 도로터널 및 대관령 철도터널이 길이 10㎞ 이상인 장대터널에 해당합니다. 장대터널 내에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터널에 특화된 장비를 투입하여 대형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대형화학차 2대, 인명구조차 2대 보강을 위해서 85억 원의 전체 소요 예산 중 5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12번.

12번도 신규 순증 사업인데 사업명은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특수장비 확충입니다.
필요성은 동해안 산불은 강풍 등 지역특성상 대형산불 진화 헬기와 육상 산악전문 소방차가 신고 즉시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2월에 출범 예정인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소방장비 보강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35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은 동해안 산불은 강풍 등 지역특성상 대형산불 진화 헬기와 육상 산악전문 소방차가 신고 즉시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2월에 출범 예정인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소방장비 보강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35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까?

예,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열세 번째.

충주호 다목적 구급정 건조 사업, 이것도 신규 순증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충주호는 유람선이 상시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그런데 충주호 수난구조구급대는 1997년에 화재진압용으로 건조되어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후 선박을 활용하고 있어 복합재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리비도 3300만 원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로 전체 사업비 36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18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은 충주호는 유람선이 상시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그런데 충주호 수난구조구급대는 1997년에 화재진압용으로 건조되어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후 선박을 활용하고 있어 복합재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리비도 3300만 원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로 전체 사업비 36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18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예, 수용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다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다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한 용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갈수록 엄격히 제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데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한 용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갈수록 엄격히 제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것은 순증을 인정하되 나중에 부대의견에 조건 하나 달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안 되면 18억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열네 번째.
다음 열네 번째.

이것은 기존 사업입니다.
소방과학연구실 운영사업인데, 현재 소방과학연구실의 예산이 내년에 20억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소방과학연구소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연구실은 정원 및 현원이 12명이고 연구직이 7인에 불과하고 내년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현재의 연구실을 가지고는 연구의 직접수행이 어렵고 위탁 용역을 할 경우에도 소방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 참가가 쉽지 않다는 점, 순직․공상 현장분석과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 화재 감식․감정 건수가 미흡하고 폭발 및 방염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년도에 걸쳐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첫해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과학연구실 운영사업인데, 현재 소방과학연구실의 예산이 내년에 20억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소방과학연구소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연구실은 정원 및 현원이 12명이고 연구직이 7인에 불과하고 내년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현재의 연구실을 가지고는 연구의 직접수행이 어렵고 위탁 용역을 할 경우에도 소방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 참가가 쉽지 않다는 점, 순직․공상 현장분석과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 화재 감식․감정 건수가 미흡하고 폭발 및 방염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년도에 걸쳐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첫해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소요예산이 여기에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장비 보강이나 이런 필요한 현안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소요예산이 여기에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장비 보강이나 이런 필요한 현안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15번.

이것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17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기존 6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 증액 필요성으로 충청․강원 권역에는 합동방재센터가 없어 위험물질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센터 신설 예산 12억 1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은 지금 기존 6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 증액 필요성으로 충청․강원 권역에는 합동방재센터가 없어 위험물질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센터 신설 예산 12억 1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번.
(「예」 하는 위원 있음)
16번.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17년 7월부터 두 특수구조대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개시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그 결과 올해 편성된 공사비 등 121억 9200만 원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사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충청․강원대와 호남대 청사 신축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17년 7월부터 두 특수구조대 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개시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그 결과 올해 편성된 공사비 등 121억 9200만 원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사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충청․강원대와 호남대 청사 신축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까?

예, 수용합니다.
두 번째 항목 관련해서 이용호 위원님의 공무원 소방인력 증원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적정 규모를 소방청에서는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서 소방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 이 정도로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은 전문위원님이 오늘 정리된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청 조직․인력 기반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읽겠습니다.
소방청은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기반의 구축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다음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 5억 원에서 매년 편성된 같은 규모인 2억 75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21억 증액, 그다음에 소방업무 환경측정 선행연구 예산 편성 2억 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신규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구급정보 통합운영 관리 사업은 1630만 원을 내역 조정합니다.
그다음에 8번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방식으로 전화조사 외에 다른 부처와 연계 또는 별도 인력 투입을 통한 방문조사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계획을 지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변경․보완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지원 신규사업은 3억 2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다음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 신규사업은 42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특수장비 확충 신규사업은 135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호 다목적 구급정 건조 신규사업은 18억 원을 증액하되 응급의료기금 지원 여부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답니다.
그다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사업은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충청․강원대와 호남대 청사 신축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은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기반의 구축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다음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 5억 원에서 매년 편성된 같은 규모인 2억 75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21억 증액, 그다음에 소방업무 환경측정 선행연구 예산 편성 2억 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신규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구급정보 통합운영 관리 사업은 1630만 원을 내역 조정합니다.
그다음에 8번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방식으로 전화조사 외에 다른 부처와 연계 또는 별도 인력 투입을 통한 방문조사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사업 계획을 지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변경․보완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지원 신규사업은 3억 2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다음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 신규사업은 42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특수장비 확충 신규사업은 135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호 다목적 구급정 건조 신규사업은 18억 원을 증액하되 응급의료기금 지원 여부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답니다.
그다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사업은 부대의견으로 소방청은 충청․강원대와 호남대 청사 신축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청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청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진우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세요.
다음은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진우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세요.

경찰청 차장 박진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면 경찰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면 경찰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째, 사건수사비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수사비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이를 현실화하지 않는 것은 해당 수사관이 업무 추진을 자비로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인당 사건수사비가 14만 4135원에 불과하여 2013년의 17만 2024원에 비해서도 약 3만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수사관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수준의 1인당 사건수사비로 회복하기 위해 증액안이 99억 9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총칙안 수정사항입니다.
사건수사비는 경상경비로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총칙안의 수정은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부의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건수사비의 증액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총칙안 제10조제1항의 제12호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건수사비(특수활동비는 제외)’와 같이 신설하여 사건수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비목변경안입니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특수활동비 약 8억 원을 제외하고는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필요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사건수사비 중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신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안입니다.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구체화하고 사건수사비전용 업무카드를 지급, 사용 및 사용내역을 전산상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영수증 증빙업무 등 추가업무의 발생을 억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째, 사건수사비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수사비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이를 현실화하지 않는 것은 해당 수사관이 업무 추진을 자비로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인당 사건수사비가 14만 4135원에 불과하여 2013년의 17만 2024원에 비해서도 약 3만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수사관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수준의 1인당 사건수사비로 회복하기 위해 증액안이 99억 9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총칙안 수정사항입니다.
사건수사비는 경상경비로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총칙안의 수정은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부의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건수사비의 증액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총칙안 제10조제1항의 제12호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건수사비(특수활동비는 제외)’와 같이 신설하여 사건수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비목변경안입니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특수활동비 약 8억 원을 제외하고는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필요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사건수사비 중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신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안입니다.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구체화하고 사건수사비전용 업무카드를 지급, 사용 및 사용내역을 전산상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영수증 증빙업무 등 추가업무의 발생을 억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의 것은 다른 거예요?

4쪽은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이에요, 범죄예방투자 확대라는 것은?

이건 사업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고.

예.
오케이, 알았어요.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의견 수용합니다.
예산총칙안 수정의견도 수용하고요, 부대의견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총칙안 수정의견도 수용하고요, 부대의견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1인당 사건수사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13년, 17년만 비교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까?

2013년도부터 경찰인력 증원계획에 따라서 수사인원도 쭉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데 대한 수사활동비가 그동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수사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공무원들은 늘어나니까 1인당 사건수사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96억 중에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이고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건수사비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에 관련된 1인당 지급금액이 보통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냐고요.

특수활동비가 218억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예요?

260억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전혀 용처조차도 모르고 저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은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재정담당관입니다.
이게 지난번 정부안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401억에 있던 금액 178억을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목 전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부대의견 수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현재 바로 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비목을 전환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담당관입니다.
이게 지난번 정부안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401억에 있던 금액 178억을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목 전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부대의견 수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현재 바로 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비목을 전환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로 얼마나 전환되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예.
제가 제시한 특수활동비를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특수활동비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걸 ‘수용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건 수사하다 보면 마약수사라든지 망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에도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고 최대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수사든 어떤 수사든 할 때 영수증 아니면 그냥 일반 영수증을 붙여서 하면 될 텐데, 그게 꼭 숨겨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 간첩을 접선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나머지 사항은 웬만하면 다 처리하면 될 텐데 그걸 특수활동비로 해서 마음대로 쓰기 쉽게……
저도 현장에서 다 근무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이 많잖아요? 쉽게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현장에서 다 근무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이 많잖아요? 쉽게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최대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건수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99억 동의하시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210억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210억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가급적 특정업무경비를 조금 더 늘리고 또 특수활동비를 줄이라는 취지니까 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로 계속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범죄예방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범죄예방투자를 확대하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159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관련 예산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범죄예방투자를 확대하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159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관련 예산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예산안 1011억 4500만 원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2%에 해당하는 11억 9500만 원에 불과하며 업무 범위도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 지원 및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등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피해 발생 초기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예산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벌금 수납액의 6%를 기본 재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은 2016년 407억 원이던 것이 2018년 계획안에는 30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권한을 총리실로 격상하거나 기금재원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예산안 1011억 4500만 원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2%에 해당하는 11억 9500만 원에 불과하며 업무 범위도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 지원 및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등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피해 발생 초기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예산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벌금 수납액의 6%를 기본 재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은 2016년 407억 원이던 것이 2018년 계획안에는 30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권한을 총리실로 격상하거나 기금재원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비상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2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2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경찰차량 소독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취자의 토사물, 폭행 등 사건관계자 혈흔, 행려병자 등의 각종 병원균 등으로 인해 순찰차 내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고 24시간 운행하는 순찰차의 특정상 청결 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경찰버스 역시 의경들의 숙식을 해결하는 관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경찰차량에 대한 소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2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취자의 토사물, 폭행 등 사건관계자 혈흔, 행려병자 등의 각종 병원균 등으로 인해 순찰차 내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고 24시간 운행하는 순찰차의 특정상 청결 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경찰버스 역시 의경들의 숙식을 해결하는 관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경찰차량에 대한 소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2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현재 순찰차에만 되고 있는데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경찰버스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3년 평균 1800억으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6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3년 평균 1800억으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6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합니다.
당초에 요청 얼마나 했지요?

신설 예산입니다.

여기 표시돼 있는 예산 금액들은 예결위 양식에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정리된 것, 범죄수사 역량 강화에 관한 예산이 적시돼 있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는 신설이 맞습니다.
신설입니까?

예.
이게 경찰도 있고 또 금감원이나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쪽에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인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 그리고 외국의 공조수사,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에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예산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 그리고 외국의 공조수사,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에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예산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이게 14억 6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동영상 제작하고 광고가 14억 정도…… 경찰청에서는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이것은 경찰청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거리조성사업 시설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예산 3억 82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략 경찰서 252개소 당 1개소의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여성범죄 취약지점 3338개소 중 2556개소인 76.5%가 조명, 비상벨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책정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1억 1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껏 범죄예방환경 개선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경찰청 여성안심구역 등 여성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공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서 소외된 범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안심거리조성사업 시설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예산 3억 82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략 경찰서 252개소 당 1개소의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여성범죄 취약지점 3338개소 중 2556개소인 76.5%가 조명, 비상벨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책정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1억 1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껏 범죄예방환경 개선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경찰청 여성안심구역 등 여성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공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서 소외된 범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여성안심조성사업 시설예산이 2277개소 전국에 거의 다 왕창 하는 개념으로 안내표지판, LED 디자인등, 비상벨, 반사경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했다고 여성범죄 예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밑에 있는 행안부 앞으로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진짜 필요한 지역은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경찰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너무 취약한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조금 보완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77개소 중에는 시골도 들어 있습니까? 군 단위도 들어 있느냐 고요.

예, 군 단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진행돼 있는 것이지요?

골목길 같은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한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LED 등을 해서 밝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범죄인들은 빛과 소리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실제 경찰이 이것을 해도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제가 서초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잘, 15년 동안 해서 누구보다도 전 지역을 샅샅이 잘 아는데 경찰이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여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서초구는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는 진짜 실효성 있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딱딱 집중 투자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전국에 2277개소 다 산재해 가지고 등 하나 달고 안내표지판 하고 비상벨 했다고…… 나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비해서 16억 31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전년도 비해서 16억 31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16억?

예, 그렇습니다.
안심거리 조성 사업 시설예산이 31억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기보다는 우선 15억 정도만 증액하시고 나머지는 밑에 부대의견대로 재난안전특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좀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도, 사실 박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과도 좀 검증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예.
다음 10번.

10번,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112신고 CODE 0․1․2는 35.8% 증가한 반면 지역경찰 인원은 9.5% 증가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역경찰과 유관단체의 방범 협력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각 방범협력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6회분만 편성된 경찰서 단위 워크숍․교육 운영비 예산을 12회로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7억 2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년간 112신고 CODE 0․1․2는 35.8% 증가한 반면 지역경찰 인원은 9.5% 증가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역경찰과 유관단체의 방범 협력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각 방범협력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6회분만 편성된 경찰서 단위 워크숍․교육 운영비 예산을 12회로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7억 2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7억 28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11번.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자 관리 대책 강화 필요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아동의 지문사전등록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 37.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질환자의 지문사전등록률은 10.4%에 불과한데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실종자 발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각급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치매노인 찾기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자 관리 대책 강화 필요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아동의 지문사전등록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 37.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질환자의 지문사전등록률은 10.4%에 불과한데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실종자 발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각급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치매노인 찾기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 12번.

12번,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조치 중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는 2016년 가정폭력 사건 검거 수 기준으로 각각 3.8%, 12.5%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설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법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벌칙조항 신설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조치 중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는 2016년 가정폭력 사건 검거 수 기준으로 각각 3.8%, 12.5%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설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법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벌칙조항 신설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합니다.
다음.

13번,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운용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1109명으로 1인당 평균 10.2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성을 갖춘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학생 대면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자격증 소지율 84.9% 및 전문교육 이수율 79.4%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업무방식을 학생들과 직접 대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1109명으로 1인당 평균 10.2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성을 갖춘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학생 대면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자격증 소지율 84.9% 및 전문교육 이수율 79.4%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업무방식을 학생들과 직접 대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열네 번째.

열네 번째,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입니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예산 필요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1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예산 필요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1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수사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마약류 탐지장비 구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나 현장 단속에 필수적인 마약류 감정시약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국내에서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마약류를 현장 적발할 수 있는 장비는 시약류 외에 전무한 실정이어서 택배 탐지 등에 효과적인 이온 스캐너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억 4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나 현장 단속에 필수적인 마약류 감정시약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국내에서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마약류를 현장 적발할 수 있는 장비는 시약류 외에 전무한 실정이어서 택배 탐지 등에 효과적인 이온 스캐너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억 4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여섯 번째.

열여섯 번째,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개최경비 증액 필요입니다.
최근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장경비 부족 문제로 해외에서 참석하는 마약 업무 담당자 수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회의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청, 관세청 국제회의의 경우와 같이 참석국의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1년 이래 7년간 경찰청의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동결되었는데 경찰청은 개최 예산 부족으로 2017년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 공조회의 경비 등 타 사업 예산에서 1200만 원을 내역 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만 원을 3개국 참석자 숙박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장경비 부족 문제로 해외에서 참석하는 마약 업무 담당자 수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회의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청, 관세청 국제회의의 경우와 같이 참석국의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1년 이래 7년간 경찰청의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동결되었는데 경찰청은 개최 예산 부족으로 2017년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 공조회의 경비 등 타 사업 예산에서 1200만 원을 내역 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만 원을 3개국 참석자 숙박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다음 열일곱 번째.

열일곱 번째,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현재 각 지방청 범죄분석관 등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분석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각종 범죄정보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은 현장 감식, 사건 분석 등 과학수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2차 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2006년 이후 시스템 개선이 없어 우범자 정보, 신고 정보, 범죄수법 등 연계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 등 주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조기대응 부실 문제가 질타 받는데 과학적 범죄분석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조기에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현재 각 지방청 범죄분석관 등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분석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각종 범죄정보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은 현장 감식, 사건 분석 등 과학수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2차 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2006년 이후 시스템 개선이 없어 우범자 정보, 신고 정보, 범죄수법 등 연계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 등 주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조기대응 부실 문제가 질타 받는데 과학적 범죄분석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조기에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열여덟 번째.

열여덟 번째, 협력단체 용품 지원 및 교육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 증액 필요입니다.
협력단체 용품 지원 및 교육사업 중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등 복제 지원을 위한 겨울점퍼 지급 인원을 전년도 3106명에서 1만 612명으로 확대하였으나 또 다른 교통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는 전년과 같이 우의 753벌분, 겨울점퍼 1096명분만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모범운전자회와 유사한 교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초등학교 학부모,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겨울점퍼 지원을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점퍼 단가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6억 4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 증액 필요입니다.
협력단체 용품 지원 및 교육사업 중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등 복제 지원을 위한 겨울점퍼 지급 인원을 전년도 3106명에서 1만 612명으로 확대하였으나 또 다른 교통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는 전년과 같이 우의 753벌분, 겨울점퍼 1096명분만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모범운전자회와 유사한 교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초등학교 학부모,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겨울점퍼 지원을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점퍼 단가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6억 4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반대 의견은 위원님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자율방범대도 점퍼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대조건을 근거로 기재부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부대조건을 근거로 기재부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번.

19번,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 중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 도로교통공단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장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집중해야 할 경찰청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유지․보수업무만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괄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대상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등(이동식 제외)입니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무인단속장비 관리업무를 2018년부터 공단에 이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조정으로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사업 조정으로, 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비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단속장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집중해야 할 경찰청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유지․보수업무만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괄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대상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등(이동식 제외)입니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무인단속장비 관리업무를 2018년부터 공단에 이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조정으로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사업 조정으로, 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비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20번.

20번, 의경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 민간전문가 참여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소속 지방청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찰청은 2018년 3월까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바,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참석비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지방청 당 4인, 35만 원, 연 12회를 산출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억 8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 민간전문가 참여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소속 지방청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찰청은 2018년 3월까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바,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참석비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지방청 당 4인, 35만 원, 연 12회를 산출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억 8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35만 원은 회의 참석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사라든지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라든지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전공사상자로 된 의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통계 갖고 있나요?
다친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다친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순직이나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월 1회 정도 됩니다.
실제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의무경찰 공사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냐고요?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경찰 공사상자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혜택이나 보상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는 비용보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비용 2억 8600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경들한테 실제로 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인지 안 갖고 계세요? 차분히 찾아보시고요.
의경들한테 실제로 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인지 안 갖고 계세요? 차분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하지요? 전문적인 심사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이?

질병 관계가 사회에 있을 때 시작된 것이다, 군 생활 중에 시작된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단에서 공사상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부가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인정하는 범위라든지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전공사상심사, 전공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상에 전공이 얼마나 관련됐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35만 원을 지급합니까?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경비과장입니다.
전공사상심사라는 것은 전사와 공상․사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현재 각 지방청마다 한 5명 내지 7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월 1회 정도로 매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처럼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공사상심사라는 것은 전사와 공상․사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현재 각 지방청마다 한 5명 내지 7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월 1회 정도로 매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처럼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신분을 밝히고……

죄송합니다.
경비국에서 예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비국에서 예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세요.

신성원 경감입니다.
공사상을 판단할 때 병명과 공상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구성되는 인원은 의사나 학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상을 판단할 때 병명과 공상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구성되는 인원은 의사나 학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공사상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개최 현황은 총 186건이 개최됐고요. 17개 지방청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 하면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6건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총 186건이 개최됐습니다.
지역은 좀 많이 적지요?

17개 지방청에 각각 다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17개 지방청을 12개월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지 않나 싶기는 한데, 타당하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이용호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작년에 의경에서 전공사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또 회의를 얼마나 개최하고 전공사상자로 분류를 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만 원 근거도요.
35만 원 근거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번.

21번, 의경급식비입니다.
2․3급서 의무경찰 급식보조비 추가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수 인원이 적은 전국 253개소 112타격대(개소당 14명) 의경에게는 식재료 구입단가 등을 감안해 기본급식비 7855원(2018년 예산안 기준)에 소단위부서 특식비 15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수 인원이 적은 2․3급서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세 끼니 동일한 반찬 취식 등 열악한 상황인바, 2․3급서 타격대원 급식단가를 1일 1만 8000원으로 맞출 수 있도록 급식보조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경제도는 2023년 폐지되므로 동 예산은 한시적인 부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40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급서 의무경찰 급식보조비 추가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수 인원이 적은 전국 253개소 112타격대(개소당 14명) 의경에게는 식재료 구입단가 등을 감안해 기본급식비 7855원(2018년 예산안 기준)에 소단위부서 특식비 15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수 인원이 적은 2․3급서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세 끼니 동일한 반찬 취식 등 열악한 상황인바, 2․3급서 타격대원 급식단가를 1일 1만 8000원으로 맞출 수 있도록 급식보조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경제도는 2023년 폐지되므로 동 예산은 한시적인 부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40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비국 소관 예산이 많은데 경비국장은 왜 안 나왔어요?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경이 지금 점점 숫자가 줄지요?
의경이 지금 점점 숫자가 줄지요?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20%, 5년간 감축이 됩니다.
내년에 20% 줍니까?

예.
그다음에 20% 줍니까? 그 계획서도 한 부 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 증원을 하는데 의경이 준다 이런 것도 증원 논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어떻게 줄여 가는지 하는 의경 감축 계획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경급식비 문제는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 40억 65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위원님들, 그러면 의경급식비 문제는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 40억 65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22번, 합리적 의경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의경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동일한 비율(운용인원의 20%)로 감축을 시행하여 2023년 9월 의경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나 상설부대와 다양한 소부대로 구성된 의경 인력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축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상태인바, 조속히 의경 감축 실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향후 의경 인력 감축 시행에 있어 상설중대 180개 및 소단위 의경부대 531개를 치안수요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통폐합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화와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의경 폐지 계획에 따라 해고 우려가 있는 의경 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을 각 지구대 등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은 의경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동일한 비율(운용인원의 20%)로 감축을 시행하여 2023년 9월 의경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나 상설부대와 다양한 소부대로 구성된 의경 인력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축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상태인바, 조속히 의경 감축 실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향후 의경 인력 감축 시행에 있어 상설중대 180개 및 소단위 의경부대 531개를 치안수요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통폐합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화와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의경 폐지 계획에 따라 해고 우려가 있는 의경 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을 각 지구대 등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세요?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3번.

23번, 인성인권 관리 강화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 외부 강사료 증액 필요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은 법령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치중되고 원래 목적인 인성 및 인권 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결산 심의 시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일반 강사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22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강사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설중대의 교육 횟수를 연 2회에서 6회로 상향하여 인성․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 외부 강사료 증액 필요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은 법령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치중되고 원래 목적인 인성 및 인권 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결산 심의 시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일반 강사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22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강사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설중대의 교육 횟수를 연 2회에서 6회로 상향하여 인성․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외부 강사 단가가 22만 원이라는 자료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통상 두 시간에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5000원……
지금 13만 5000원인데 22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은 게 49만 원인데, 군대에서 보통 한 22만 원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군에서요?

경비과장 변관수입니다.
군에서 보면 한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에서는 두 시간 기준으로 13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단가를 인상해서 22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보면 한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에서는 두 시간 기준으로 13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단가를 인상해서 22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22만 원으로 하겠다 하는데, 22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저희들이 22만 원……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냥 22만 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20만 원 주고 세금 2만 원을 내 준 게 22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성 강화 교육 강사료 이런 것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돼야 우리가 패스가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아무나 그냥 2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폭적으로 올리기는 저기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0만 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22만 원의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24번.

24번, 의경대체지원 중 이격용(캡사이신)분사기 구매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시위관리장비 중 이격용 분사기는 고춧가루 성분인 캡사이신 액체를 뿌리는 도구로서 2009년 광우병 집회에서 사용된 이후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같은 장비를 전년도와 동액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존 장비로 충분하므로 감액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7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위관리장비 중 이격용 분사기는 고춧가루 성분인 캡사이신 액체를 뿌리는 도구로서 2009년 광우병 집회에서 사용된 이후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같은 장비를 전년도와 동액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존 장비로 충분하므로 감액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7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살수차라든지 차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격장비인 캡사이신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살수차라든지 차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격장비인 캡사이신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요.
수용 곤란이에요? 곤란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소비가 없는데 재고가 있지 않아요?
받아주신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호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시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번.
25번.

25번, 해외치안협력강화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재관 증원 추진 필요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교민 및 여행객의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경찰의 해외주재관 인원은 2014년 62명에서 2017년 현재 57명(2명은 정원 외 파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2개국에 불과한 데 사건, 사고, 반발 등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공관에 대해 주재관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6개 공관, 캄보디아 시엠립, 대만, 중국 다롄, 미얀마, 일본 니가타, 터키에 대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주재관 증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경찰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재관 증원 추진 필요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교민 및 여행객의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경찰의 해외주재관 인원은 2014년 62명에서 2017년 현재 57명(2명은 정원 외 파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2개국에 불과한 데 사건, 사고, 반발 등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공관에 대해 주재관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6개 공관, 캄보디아 시엠립, 대만, 중국 다롄, 미얀마, 일본 니가타, 터키에 대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주재관 증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경찰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26번, 국제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 전액 삭감 필요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가 열악한 우간다 경찰을 초청, 한국 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소개․전수, 양국 치안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간 매년 20명의 우간다 경찰을 우리나라에 초청, 3년간 총 60명을 초청하여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나 현재 지원사항에 대한 양국 간 정식 협의서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예산액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1억 8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 전액 삭감 필요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가 열악한 우간다 경찰을 초청, 한국 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소개․전수, 양국 치안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간 매년 20명의 우간다 경찰을 우리나라에 초청, 3년간 총 60명을 초청하여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나 현재 지원사항에 대한 양국 간 정식 협의서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예산액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1억 8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불수용입니다. 정부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간다 내부 문제 때문에 추진이 다소 소원한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외교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간다 내부 문제 때문에 추진이 다소 소원한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외교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어쨌든 제가 의견을 덧붙여서……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서 탄탄하게 뒷받침됐더라면, 이미 지원된 사업이고 또 소기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점을 향후에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서 탄탄하게 뒷받침됐더라면, 이미 지원된 사업이고 또 소기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점을 향후에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이재정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27번, 경찰 치안역량 강화 국제 협력기구 추진 검토입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범인 검거율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과학수사장비, 사이버수사, 생활안전, 교통,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기법 전수 등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형사․경찰 협력기관으로서 인터폴이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수사역량 강화나 기법 교류 등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한국 경찰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범인 검거율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과학수사장비, 사이버수사, 생활안전, 교통,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기법 전수 등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형사․경찰 협력기관으로서 인터폴이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수사역량 강화나 기법 교류 등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한국 경찰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한 정회를 했다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를 위한 정회를 했다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28번, 경찰대학 운영,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운영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법집행기관 간 국제협력 및 치안역량 강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활동은 미미한 가운데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2017년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은 한국, 중국, 아세안국가 등 14개국 22개 기관이고 의장은 한국 경찰대학이며 사무국은 경찰대학 대외협력계로 돼 있습니다.
동 연합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정기총회, 학술교류, 학생교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5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집행기관 간 국제협력 및 치안역량 강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활동은 미미한 가운데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2017년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은 한국, 중국, 아세안국가 등 14개국 22개 기관이고 의장은 한국 경찰대학이며 사무국은 경찰대학 대외협력계로 돼 있습니다.
동 연합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정기총회, 학술교류, 학생교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5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29번.

29번,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입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 탐지장비는 2017년 9월 현재 전국 경찰에 92대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장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카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7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 탐지장비 성능 강화 검토에 대해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도 단속 적발건수가 없는 등 몰카탐지기를 이용한 범죄 적발 건수는 미미한바 경찰청은 보급 확대 추진과 별도로 보유 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 탐지장비는 2017년 9월 현재 전국 경찰에 92대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장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카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7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 탐지장비 성능 강화 검토에 대해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도 단속 적발건수가 없는 등 몰카탐지기를 이용한 범죄 적발 건수는 미미한바 경찰청은 보급 확대 추진과 별도로 보유 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30번.

30번, 무인단속장비 보강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 감축 필요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340대분(과속 3000만 원×214대, 다기능 2600만 원×106대, 이동식 1700만 원×20대)입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고에서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속도위반 위주의 무인단속장비가 과포화 상태로 보이므로 최소비용 외 상당 부분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스쿨존 지정 대비 무인단속기 설치율은 1.8%에 불과한데 지난 5년간 스쿨존 내에서 32명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2587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에서 스쿨존 무인단속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 감축 필요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340대분(과속 3000만 원×214대, 다기능 2600만 원×106대, 이동식 1700만 원×20대)입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고에서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속도위반 위주의 무인단속장비가 과포화 상태로 보이므로 최소비용 외 상당 부분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스쿨존 지정 대비 무인단속기 설치율은 1.8%에 불과한데 지난 5년간 스쿨존 내에서 32명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2587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에서 스쿨존 무인단속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과속사고 비중이 적게 나타난 것은 스키드 마크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과속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분류하는데 그 속에 과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속사고인 경우에는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편성은 증액 의견에 수용합니다.
또 과속사고인 경우에는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편성은 증액 의견에 수용합니다.
액수가 안 나와서……
경찰청에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소요를 판단해 봤나요?
경찰청에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소요를 판단해 봤나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3377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치 안 된 데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직책하고 이름을 얘기해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홍완선입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예산을 아직 제시 안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야말로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이미 5년 동안 스쿨존 내에서 3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정도면, 전국 3370억의 예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아마 통계적으로 경찰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니까 우선 가장 사고가 빈번하든지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빨리 예산 제시해서 그쪽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위험 지역, 특히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중 위원님!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고 나는 비율은 0.3%에 불과합니다.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이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전부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경찰이 아주 단속되기 쉬운 장소에만 설치해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책정된 95억 1600만 원, 340대분이 계상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도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부 삭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이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전부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경찰이 아주 단속되기 쉬운 장소에만 설치해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책정된 95억 1600만 원, 340대분이 계상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도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부 삭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할 필요는 있지요. 실종자도 사실 실종자 중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은 0.4%밖에 안 되지만 만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어도 100% 삭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사고에서 전체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줄인다든지 이런 개념은 별로 아니고……
그냥 후순위로 놔두시지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추가 설치를 못 해요.
정부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도 사망사고가 1년에 한 4300명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만 명 전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그 후에 과속단속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한 4000여 명까지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 과속이 대형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 중에서 과속이 원인인 것은 0.3%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걷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 지금도 과하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이게 스쿨존 내에는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무인단속장비를 감액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경찰청에서 스쿨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것 부대의견 다세요.
전문위원, 그것 부대의견 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31번, 경비경호활동.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요인경호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경찰청장은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2017년 대비 9% 증액된 8억 560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 8억 5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안으로 경호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다시 책정할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요인경호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경찰청장은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2017년 대비 9% 증액된 8억 560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 8억 5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안으로 경호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다시 책정할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이게 예산이 8억 5000이 아니고 8500만 원입니다. 잘못 기록돼 있고요.
8500만 원 이라고?

예.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축소는 청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초에 정기인사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시설관리, 차량, 공공요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축소는 청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초에 정기인사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시설관리, 차량, 공공요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예산 총액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나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몫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예산 총액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나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몫으로?

경비국장입니다.
따로 된 것은 없고 여기 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 합쳐 가지고 각각 경호동이 1개씩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560만 원입니다.
따로 된 것은 없고 여기 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 합쳐 가지고 각각 경호동이 1개씩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560만 원입니다.
8560만 원?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관이나 의경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관이나 의경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비예요?

예,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밥을 해 주는 분의 월급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내역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밥을 해 주는 분의 월급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내역입니다.
부대요원들 식사하는 조리원이 있습니까?

조리원의 보수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 증액된 것입니까?

예.
이재정 위원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뭔가요?
지원의 근거가 뭔가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원 근거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한이 다 된 것……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다고요?

예.
제가 물어볼게요.
제한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다시 보세요. ‘필요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제한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다시 보세요. ‘필요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경찰이 넘겨받은 지가?

경호실에서 인계받은 지 한 15년, 20년 정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줄이는 게 아니라 전부 철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줄인다 그러기에 대충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 왜 지원해 줍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분들 다 경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뭐예요, 증액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근거규정이 미흡해요. 일반인들이 ‘저 지금 범죄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해도 출동 잘 안 하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근거가 훈령에 근거돼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상당 부분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호체계는 사설경호와 아마 경력에 의한 경호가 병행되고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모르건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그분들 스스로 지킬 만한 정도의 경제력은 직간접적으로 가지신 분들입니다.
1원도 국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호체계는 사설경호와 아마 경력에 의한 경호가 병행되고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모르건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그분들 스스로 지킬 만한 정도의 경제력은 직간접적으로 가지신 분들입니다.
1원도 국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축소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이 아니라 없어요. 현재는 근거 없이 경찰청 훈령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돈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별도의 항목을 통해서 예산에서 저는 배정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당장 철수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출되면 안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경찰 자체의 일반적인 어떤 경력 출동의 의미로서 다른 경호와 비추어서 충분할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모르되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분들 사설경호 병용하고 계시잖아요. 사설경호만으로도 충분하고 사설경호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사적 재원을 들여서 사적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무를 생각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 사설경호 병용하고 계시잖아요. 사설경호만으로도 충분하고 사설경호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사적 재원을 들여서 사적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무를 생각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쪽에 9명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쪽에 8명, 그렇지요?

9명, 10명……
아, 10명, 9명……

예, 9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명이고 한 사람은 9명은 또 뭐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줄여 오는 단계에서 근무조건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 원점에서 없애라니까요. 국회에서 요구해서 뺀 것으로 전원 철수하십시오. 여기에 9명, 10명씩 왜 나가 있어요?

3년치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민원인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테러합니까? 거기에 지금 전․의경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요원도 있고 의경도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병원에 계시지요?

아니, 집에 계신 것으로……
거의 외출 없지요?

예.
그리고 한 분은 건강하셔서 늘 다니시고 경제력도 충분히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다 경호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인력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비용이 절대로 세금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인력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비용이 절대로 세금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갑자기 줄이시기보다 조금씩……
갑자기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상의 다른 정부 사업처럼 줄였을 경우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교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미 지원했던 것 자체를 지적해야 될 정도의 일입니다.
사설경호 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 몇 명 더 늘릴 자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 번에 철수해도 그것 때문에 생길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염려될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진짜 어떤 민원인이 테러의 상황을, 위협할 정도의 구체적 혐의가 우려되는 정도가 있다면, 그런 위험이 현저하다면 그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민원인 수까지 파악하셔서 이렇게 미리 예우해야 될 만큼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설경호 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 몇 명 더 늘릴 자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 번에 철수해도 그것 때문에 생길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염려될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진짜 어떤 민원인이 테러의 상황을, 위협할 정도의 구체적 혐의가 우려되는 정도가 있다면, 그런 위험이 현저하다면 그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민원인 수까지 파악하셔서 이렇게 미리 예우해야 될 만큼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잠깐만,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요인경호 예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계셨던 MB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은 사저가 없으니까……
MB 대통령 사저도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계셨던 MB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은 사저가 없으니까……
MB 대통령 사저도 다 있지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인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DJ……

다 있습니다.
그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예, 다 경호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까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예도 전직 원수를 지낸 사람은 어느 정도 최소의 기본 경호를 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각국마다 다 다릅니다. 대통령 경호만 하는 나라도 있고 여사님 경호까지 하는 나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 지원을 하고 경찰에서는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마다 다 다릅니다. 대통령 경호만 하는 나라도 있고 여사님 경호까지 하는 나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 지원을 하고 경찰에서는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균형감각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건은 기본적인, 최저임금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넘어갈 수 없고요.
이재정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잠시만 하겠습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으면 노무현, DJ도 다 그래야지요.
발언을 한 번만……
내가 발언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를 듣고 하세요.
예.
우선은 정부 측, 이 8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설명하시고 이재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법률 얘기를 잘못해서 정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용임금과 관서업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8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현장을 안 가 본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막사가 있지요? 골목에 초소가 있잖아요?

예.
초소 운영하는 데 전기요금 들고 또 초소에 근무하는 대원들 식사, 조리원 인건비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좋고요.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률 얘기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방금 뒤에서도 조금 전에 전직대통령 예우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엄격하게 하셔야지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 5년 그리고 늘려 봤자 지금 20년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지났지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 5년 그리고 늘려 봤자 지금 20년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지났지요?

그것은 경호실……
법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의 경호받을 수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사실상 훈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박성중 위원님 질문에도 흡사 경호실 경호를 하고 있었던 전직대통령의 예하고 혼재해서 설명하셨어요.
법의 문외한들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계신데 대답을 선명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의 문외한들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계신데 대답을 선명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무 혼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호실에서 지금 경호하는 것하고 경찰이 경호하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빼고.
MB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경호하고 있습니까? 경호실과 경찰 몇 명 정도……
경호실에서 지금 경호하는 것하고 경찰이 경호하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빼고.
MB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경호하고 있습니까? 경호실과 경찰 몇 명 정도……

경찰청 경호과장 임종하 팀장입니다.
현재 전직대통령은 15년, 이번에 경호실에서 개정 발의해서 앞으로 20년이 될 것입니다. 퇴임 후 20년은 경호처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인수받아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전직대통령은 15년, 이번에 경호실에서 개정 발의해서 앞으로 20년이 될 것입니다. 퇴임 후 20년은 경호처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인수받아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재 MB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실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찰은 경비……
밖의 경비만?

예, 외곽 경비는 경찰에서 하고……
그 경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있지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의경 1개 중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0명 됩니다.
120명.
그러면 그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그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도 경비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여사님 경호는 지금 경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경우는 경호실에서 하고 있고.

예.
외곽 경비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의경 1개 중대가 하고 있습니다.
1개 중대면 몇 명입니까?

80명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80명 수준?

예.
DJ 대통령은?

DJ 대통령도 현재 경호실에서 경호하고 있고요. 외곽 경비는……
15년이 넘었는데……

예?
15년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5년 연장한 것입니다.

18년까지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18년까지 하게 돼 있어서 연장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DJ까지는 경호실에서 경호도 있고 경찰의 외곽경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YS는?

YS는 저희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YS부터는 경찰이네요?

예, 그 이전은 전부 경호처가……
YS, 거기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8명 경호하고 경비인력 있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몇 명?

거기도 9명.
전두환 대통령은?

10명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과부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균형적인 사고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기간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한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 쪽으로 넘어온 지가 15년이 됐어요. 법에도 필요한 기간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필요한 기간을 아무도 해석을 안 해서 지금까지 그냥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나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지금 25년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벌써 그만두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DJ 대통령부터는 아직은 그 기간이 차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려고 지금……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그동안에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호․경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 법 감정상 이제 그만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종신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도면 두세 명 정도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곽에 전경, 의경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8억 56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지금 25년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벌써 그만두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DJ 대통령부터는 아직은 그 기간이 차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려고 지금……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그동안에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호․경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 법 감정상 이제 그만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종신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도면 두세 명 정도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곽에 전경, 의경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8억 5600만 원 아니에요?

그것이 팔천……
이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검토보고에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것 뭐예요? 질문인가?

의원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두세 명 나가 있으면 거기에 밥 해 주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식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호의 전면적인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호의 전면적인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8억 5600 나와 있는 것은 단위에 대한 우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856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제외했다고 했고, 인건비는 다르게 계상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계상해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될까요? 9명, 10명, 총 19명. 그러면 부대에서 사용되는 인력의 인건비까지 합한다면 1년에 도합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계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거칠게라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경호과장입니다.
경찰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4350만 원 연봉으로 기준을 잡으면 전두환 대통령에 한 4억 3350만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3억 9450만 원, 약 8억 2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경찰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4350만 원 연봉으로 기준을 잡으면 전두환 대통령에 한 4억 3350만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3억 9450만 원, 약 8억 2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단위 자체가 오류로 파악되어서 8560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범죄자 경호를 지금 사설경호하고 섞어서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징금조차도 다 내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두 대통령에게 국가의 세금을 연 8억이 넘는, 9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경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타협의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하시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점, 그리고 오늘 당장 철수한다고 해서 생길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정서는 동의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역사의 범죄자 경호를 지금 사설경호하고 섞어서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징금조차도 다 내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두 대통령에게 국가의 세금을 연 8억이 넘는, 9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경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타협의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하시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점, 그리고 오늘 당장 철수한다고 해서 생길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정서는 동의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파견되어 있는 19명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파견되어 있는 19명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밥 해 주는 조리사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밥 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경찰이 19명 나가 있는 것 외에 플러스 밥 해 주는 인력도 나가 있는 거예요, 부대인력. 이것이 문제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의경 한 부대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최저임금까지 우리가 챙겨가면서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리고 경찰이 10명, 9명이면 그분들은 3분의 1로 줄이든지 최소한도로 줄여서 식비를 제공하면 될 일이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최저임금까지 우리가 챙겨가면서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리고 경찰이 10명, 9명이면 그분들은 3분의 1로 줄이든지 최소한도로 줄여서 식비를 제공하면 될 일이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양해해 주시면 박남춘 위원님이 민주당 간사는 아니시더라도 어쨌든 박남춘 위원님하고 제가 의논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 이재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희호 여사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님께서 계속 경호실 경호를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까지도 계속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 법안을 제출해서 그것도 운영위에서 아마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물론 이재정 위원님이나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간에 이 문제는……
이용호 위원님 말씀, 이재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희호 여사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님께서 계속 경호실 경호를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까지도 계속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 법안을 제출해서 그것도 운영위에서 아마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물론 이재정 위원님이나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간에 이 문제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별도로 얘기합시다.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게 된다면 지금 소위원회 단위에서 다수결을 하게 되는 방식, 저는 당론이 아닌 이상은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론이 아니라면 제 개인 의견을……
표결 처리를 통상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재정 위원님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간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느 소위 위원 한 분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예산처리를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동의할 수 없어서 당론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시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긍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동의할 수 없어서 당론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시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긍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재정 위원이 수긍을 하고 안 하고와 이 소위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없고 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별개로 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개인이 설득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개인 의견이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 소위 의견이 당 대 당 간의 조율이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당에서도 입장을 가져서 당론 정도가 되는 어떤 합의가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굽힐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죄인한테 어떻게, 단 한 푼도 제 세금 못 씁니다. 우리 가족의 세금도 쓸 수 없습니다.
역사적 죄인한테 어떻게, 단 한 푼도 제 세금 못 씁니다. 우리 가족의 세금도 쓸 수 없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 만큼은 저는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든 어느 한 위원이 반대한다고 예산 처리를 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위원의 의견이지 그것이 마치 본인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는 말이 안 되지.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가 합의체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 논의되기 어려우면 3당, 지금 여기는 사실상 3당이잖아요? 3당이 논의할 일이지 싶어서 같이 따로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합시다.
나중에 심사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해서 결론내야 되지…… 어쨌든 심사하면서 소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반대한다고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 3당이 모여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야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 3당이 모여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야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양보와 타협은 각 위원들이 모두 설득될 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저는 원칙을 그렇게 개인 의견이 어쨌든 간에 당 대 당이 합의되면 된다 이 방식은 지금 속기록에도 남겨지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행법을 아무리 선의에서 해석하더라도 그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제 말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저를 설득해야 되는 단계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합의제라고 했을 때는 당 대 당 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제가 아닙니다. 워낙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은 오히려 원칙에 조금 멀어져 계시다 보니까 잠깐 놓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원칙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여기 간사님들에 준하는 당 대 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견이 합치가 될 때 그때 저를 설득하는 가운데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지, ‘개인 의견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해석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저를 설득해야 되는 단계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합의제라고 했을 때는 당 대 당 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제가 아닙니다. 워낙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은 오히려 원칙에 조금 멀어져 계시다 보니까 잠깐 놓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원칙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여기 간사님들에 준하는 당 대 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견이 합치가 될 때 그때 저를 설득하는 가운데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지, ‘개인 의견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해석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무인단속 장비,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합의 안 해 주겠습니다.
이따가 깊은 토론을 해 보지요.
그런 식이라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원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드린 겁니다.
나도 반대합니다. 절대 안 해 주겠습니다.
존중해 주시고 토론을 해 보시지요.
뒤로 넘기고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그 얘기는 뒤로 미루지요.
32번 설명하세요.

32번, 유치장 밀폐형 화장실 설치 필요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유치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 중 일부만 편성된 상황으로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은 곳에 유치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억 6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유치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 중 일부만 편성된 상황으로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은 곳에 유치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억 6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33번.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33번.

33번 진술녹음제도 도입 예산 필요입니다.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회유 및 고압적 언행 등을 개선할 방안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61억 2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회유 및 고압적 언행 등을 개선할 방안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61억 2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와 함께 증액 의견으로 30억 6000만 원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적정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수사관 3명당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1억 20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은 30억 6000만 원이고, 진선미․소병훈 위원은 61억이네요.

예, 50% 했을 경우 30억 6000만 원입니다.
해 보고 판단해서 확대하자는……
그러면 이것은 50% 해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술 녹음기간은 얼마나 보관 유지하나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관이 혹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부분이 있을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관이 혹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부분이 있을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예산 때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나중에 기회될 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그때 다시 얘기를……
진술 녹음의 방식이 검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는 이 진술녹음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현출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내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자백 강요 등에 의해서 나는 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이 위법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꺼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정에 현출되는 경우는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만큼은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쌍방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내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자백 강요 등에 의해서 나는 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이 위법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꺼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정에 현출되는 경우는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만큼은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쌍방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 건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 건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재생하는 것 역시도 양쪽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 내용을 공개 요청하면,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주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은 수사기록에 첨부해서 전체 다 송치를……
원래는 수사기록에 첨부해서 검사한테만 송치하고……

재판까지 다 가는 겁니다.
재판으로 가는데 피의자 쪽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봤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검찰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술 영상녹화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전 건에 대해서 녹음하겠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전 건에 대한 녹음을 하겠다는 그것은 좋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피의자, 민간인도 요청했을 때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 수 있겠어요?

예.
확실히 약속했어요.

수사국장입니다.
진술녹음은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 이 취지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장님께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습니다. 조서재판주의가 바뀌어 가지고 진술재판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하고 보관해 놨다가 기소되거나 하면 다 파기하려고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로지 그동안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술녹음은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 이 취지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장님께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습니다. 조서재판주의가 바뀌어 가지고 진술재판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하고 보관해 놨다가 기소되거나 하면 다 파기하려고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로지 그동안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권침해에 조심하겠다는 그 취지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의자,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때 우리가 요청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아니네요.

피의자가 요청하면 나중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피의자에게도 열람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열람 후에 증거자료로 채택시켜 줘야지요.
그 정도,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아까 조서재판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자료로써 첨부되는 것은 아닌데요, 필요할 때 요청을 해도 현재 검찰의 영상녹화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것을 가져와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경찰만큼은 그 지점에 있어서 쌍방향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연자료로 첨부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에서 진술증거만 현출되도록 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얘기이신 거고요.
당연자료로 첨부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에서 진술증거만 현출되도록 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얘기이신 거고요.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경찰이 없잖아요. 경찰이 여기서 약속해도 재판부가 안 내 주면 안 되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강제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명령이니까 제출해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법정에서 사용……
법정에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민간인이 요청하는 경우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민간인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인 경우는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그게 민간인이지, 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기준을 못 만들었는데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증거로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달라고 하면 원래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경찰의 영역 같지는 않아요. 사법부에서……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해?
그러니까. 돈 이렇게 실어주고 경찰의 보존 능력에……
지금은 검찰 같은 경우 재판관이 달라고 해도 검사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정 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경찰제도에서 설계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다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고 나서 물론 인권침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들, 특히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경찰이 이번에 개혁하는데 차라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을 다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녹음을 한다고 그러면 경찰관들도 조심해서 조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찰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뜻있는 분들,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고 나서 물론 인권침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들, 특히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경찰이 이번에 개혁하는데 차라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을 다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녹음을 한다고 그러면 경찰관들도 조심해서 조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찰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뜻있는 분들,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처리하시지요.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는데 30억……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초쯤 시범운영을 하고 두세 달 해서 끝나면, 이것을 전국에서 어느 한 지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에 장비를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관 세 사람당 하나 정도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느냐가, 그 근거가 문제 같아요. 녹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어려워.
제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법사위의 문제……
이것은 조금 더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실제 어떨 때 이것을……
이것은 조금 더 보류합시다.
다음 34번.
이것은 조금 더 보류합시다.
다음 34번.

34번,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필요입니다.
기존 수사부서 사무환경은 일반부서와 차별화되지 않은 공간설계로 피조사자 및 피해자, 참고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2억 9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수사부서 사무환경은 일반부서와 차별화되지 않은 공간설계로 피조사자 및 피해자, 참고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2억 9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런 예산이 기재부에 신청해서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새롭게 그 필요성을 확인해서 증액 신청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찰서가 한 253개 되는데 1년에 한 다섯, 여섯 개씩 추진해 가지고는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조사공간하고 행정공간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애초 그러면 왜 그것을……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작년에 857억이었잖아요. 올해 795억 예산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61억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112억을 증액시키라고 하면 작년 깎인 것의 더블 정도로 증액시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112억을 증액시키라고 하면 작년 깎인 것의 더블 정도로 증액시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번 자료가 이해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사시설 관리는 목입니까, 과입니까, 거기의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거지요.
예산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수사국 수사기획계장 이종서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라고 돼 있는 것은 수사부서 사무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서 사무환경 시설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라고 돼 있는 것은 수사부서 사무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서 사무환경 시설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관․항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부사업.
세항.
그래서 사무환경 개선 중에서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사무환경 개선만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무환경 개선 중에서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사무환경 개선만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연간 16개서 80억이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80억인데 112억을 더 증액, 그 배 이상 증액 신청을 다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
그러니까 이번 자료 준비가 전문위원 쪽에서 해독이 쉽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16개서 80억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것은 준공 10년~20년 사이 1급지서 32개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업관서로 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3급지도 시급하다 이런 판단하에 준공 25년 이하 2․3급지 포함 137개 관서로 사업관서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8개 관서씩 해서 22년 돼야 137개가 다 완료될 것 같다는 계산을 해서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급지도 시급하다 이런 판단하에 준공 25년 이하 2․3급지 포함 137개 관서로 사업관서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8개 관서씩 해서 22년 돼야 137개가 다 완료될 것 같다는 계산을 해서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모로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다 반영되지 않고 지금 정도로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재부에 나름 조금 더 조속하고 사업대상 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이 안 되고 전년 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전 중앙부서의 예산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특히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반영시켜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증액해서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반영을 시도해 보겠다, 그런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기재부가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담당자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관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13억 정도까지 증액 신청해 준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심의기능을 심히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기재부가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담당자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관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13억 정도까지 증액 신청해 준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심의기능을 심히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짜지고 국회에 넘어온 게 9월에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국감을 하고 다 살펴봤는데 그 결과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예결위에서 조금 손질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저기서 했던 것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경찰로서는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고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한 넓은 사무실에 여러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이 구분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11억이라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느 정도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면 좋을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11억이라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느 정도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면 좋을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번.

35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필요입니다.
강원청은 2007년 부장제와 보안2계가 신설되었고 향후 경비․교통 기능 분리 및 국제범죄수사대 신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구 기동1중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0억 3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청은 2007년 부장제와 보안2계가 신설되었고 향후 경비․교통 기능 분리 및 국제범죄수사대 신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구 기동1중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0억 3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까?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경찰관서 리모델링.
다음 36번, 경찰관서 리모델링.

36번, 문화2파출소 리모델링 필요입니다.
대전중부경찰서의 문화2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전환 시 3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기에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증액 1억 7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중부경찰서의 문화2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전환 시 3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기에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증액 1억 7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에 수용합니다.
37번.

37번, 실종아동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미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밀성이 높고 고도화된 복합인지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5년 이후가 되는 R&D 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 2018년~2022년 5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의 다부처 R&D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200억 원 원천기술 개발, 산업자원통상부 60억 원 응용기술 개발, 경찰청 60억 원 활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확보하려는 원천기술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얼굴인식, 경로추정 알고리즘 등의 요소기술들은 이미 다양한 민간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22년임을 감안해 보면 인공지능, 딥러닝, IoT, 5G 등 기술들이 범용 확산될 수도 있는 시점에 철 지난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적용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2년을 넘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요소기술들은 특별히 이 사업만을 위해 개발해야 할 만한 특수한 내용과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인식, 웨어러블, 신원 확인 등의 기술은 보편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는 보편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당면한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안면인식 및 인상착의 판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실종․수배자 찾기 시스템을 5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의 R&D 사업이 아닌 2018년 단년도 정부조달사업 10억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 관련 실종자 처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변경(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총 5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의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2018년 단년도 정부조달사업으로 추진할 것.
다음 쪽입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으로 실종자 찾기 시스템 사업을 정부조달사업으로 추진하고 2018년도 단년도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하면서 3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대의견안으로서 경찰청은 최근 이영학 사건 관련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밀성이 높고 고도화된 복합인지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5년 이후가 되는 R&D 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 2018년~2022년 5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의 다부처 R&D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200억 원 원천기술 개발, 산업자원통상부 60억 원 응용기술 개발, 경찰청 60억 원 활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확보하려는 원천기술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얼굴인식, 경로추정 알고리즘 등의 요소기술들은 이미 다양한 민간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22년임을 감안해 보면 인공지능, 딥러닝, IoT, 5G 등 기술들이 범용 확산될 수도 있는 시점에 철 지난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적용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2년을 넘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요소기술들은 특별히 이 사업만을 위해 개발해야 할 만한 특수한 내용과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인식, 웨어러블, 신원 확인 등의 기술은 보편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는 보편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당면한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안면인식 및 인상착의 판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실종․수배자 찾기 시스템을 5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의 R&D 사업이 아닌 2018년 단년도 정부조달사업 10억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 관련 실종자 처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변경(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총 5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의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2018년 단년도 정부조달사업으로 추진할 것.
다음 쪽입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으로 실종자 찾기 시스템 사업을 정부조달사업으로 추진하고 2018년도 단년도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하면서 3억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대의견안으로서 경찰청은 최근 이영학 사건 관련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것은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경찰청에서 같이 추진되는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종아동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의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저희들은……
아니, 됐습니다.
이게 경찰청 독자적으로 R&D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진선미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단독으로 사업변경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청 독자적으로 R&D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진선미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단독으로 사업변경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8번.
38번.

38번, 피해자 긴급보호활동입니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 개선 필요입니다.
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내용이 나열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독성이 좋고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내서 개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5억 2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 개선 필요입니다.
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내용이 나열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독성이 좋고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내서 개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5억 2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십니까?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번.
다음 39번.

39번 채용시험과목 변경 필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4년 순경 공개채용부터 고등학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로 인해 법률과목을 보지 않고도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숙지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시험 합격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순경채용시험에 있어 경찰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목을 다시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국사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며 영어과목은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4년 순경 공개채용부터 고등학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로 인해 법률과목을 보지 않고도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숙지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시험 합격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순경채용시험에 있어 경찰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목을 다시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국사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며 영어과목은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입장.

형법하고 형소법 이 법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국어․국사․영어는 전 공무원에게 공통된 과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조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번.

40번, 순직․공상 불승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입니다.
순직․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연관성 여부를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승인 시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송의 진행 자체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신청에 대한 불승인 건수는 순직은 66건, 공상은 770건으로서 각각 불승인율은 43.7%,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3명이 2주 사이에 과로로 사망하였고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이 1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2016년 최근 5년간 과로사 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은 47명으로 최다인 상황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 개념의 업무상 재해 포함, 입증책임의 국가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순직․공상 심의 전후를 포괄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조직 차원에서 순직․공상 인정을 받기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직․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연관성 여부를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승인 시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송의 진행 자체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신청에 대한 불승인 건수는 순직은 66건, 공상은 770건으로서 각각 불승인율은 43.7%,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3명이 2주 사이에 과로로 사망하였고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이 1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2016년 최근 5년간 과로사 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은 47명으로 최다인 상황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 개념의 업무상 재해 포함, 입증책임의 국가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순직․공상 심의 전후를 포괄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조직 차원에서 순직․공상 인정을 받기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1번.

41번, 직무상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시 보험가입 지원 필요입니다.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의 적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민사소송 피소 시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의 적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민사소송 피소 시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예, 42번.

42번, 항공대 신설에 따른 헬기 도입 필요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항공대가 7명을 정원으로 하여 직제에 반영되어 신설될 예정에 있으나 헬기 도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대에 배정될 헬기 1대의 계약비용인 24억 원이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4억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항공대가 7명을 정원으로 하여 직제에 반영되어 신설될 예정에 있으나 헬기 도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대에 배정될 헬기 1대의 계약비용인 24억 원이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4억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43번.

43번, 구 방위청 부지로 경찰기동본부 이전 필요입니다.
현재 노후된 경찰기동본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의 이견으로 2014년부터 교착상태이고 구 방위사업청 부지 및 소방학교로 분산 이전을 추진 중이나 행정적 측면 및 주민 설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구 방위사업청 부지 중 국방부가 소유한 절반을 추가로 매입하여 경찰기동본부를 구 방위사업청 부지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노후된 경찰기동본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의 이견으로 2014년부터 교착상태이고 구 방위사업청 부지 및 소방학교로 분산 이전을 추진 중이나 행정적 측면 및 주민 설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구 방위사업청 부지 중 국방부가 소유한 절반을 추가로 매입하여 경찰기동본부를 구 방위사업청 부지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방위청 부지 전부를 확보하면 분산 이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합니까.
다음 44번.
다음 44번.

44번,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증액 필요입니다.
디지털 증거분석관 38명 증원에 따른 장비구매 및 신규 디지털기기 등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0억 5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증거분석관 38명 증원에 따른 장비구매 및 신규 디지털기기 등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0억 5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5번.
다음 45번.

45번, 변사체 부패실험시설 설치 예산 필요입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사체 검시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사체 부패실험 및 현장 감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억 8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사체 검시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사체 부패실험 및 현장 감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억 8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46번.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증액 필요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나 아직까지 연간 검진대상 인원 7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6억 6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나 아직까지 연간 검진대상 인원 7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6억 6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7번.
다음 47번.

47번, 전몰․순직 경찰관 예우․지원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경찰추모주간에 전사․순직 경찰 유가족 대상 위문사업 실시 중이나 관련 예산이 유가족당 2만 원대에 불과하고 추모시설 건립․보수 예산이 없어 위문사업 실시의 어려움 등 전몰․순직 경찰관에 대한 예우가 미비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억 2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추모주간에 전사․순직 경찰 유가족 대상 위문사업 실시 중이나 관련 예산이 유가족당 2만 원대에 불과하고 추모시설 건립․보수 예산이 없어 위문사업 실시의 어려움 등 전몰․순직 경찰관에 대한 예우가 미비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1억 2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48번.
다음 48번.

48번,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축약분석프로그램 도입 필요입니다.
교통사고 수사는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분석이 필수적인데 기존 방식의 경우 녹화영상자료를 일일이 재생시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인력 낭비 및 중요자료 누락 위험이 있어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이 일선 현장에 1대 이상 보급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36억 원의 신규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6억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수사는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분석이 필수적인데 기존 방식의 경우 녹화영상자료를 일일이 재생시켜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인력 낭비 및 중요자료 누락 위험이 있어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이 일선 현장에 1대 이상 보급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36억 원의 신규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6억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49번.

49번,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도입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경찰서당 최소 1대~2대 시스템 보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유대수 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방경찰청당 1대~2대 시스템 정도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경찰서 일선수사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넓은 도의 경우 경찰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TV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장비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2억 1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경찰서당 최소 1대~2대 시스템 보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유대수 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방경찰청당 1대~2대 시스템 정도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경찰서 일선수사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넓은 도의 경우 경찰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TV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장비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2억 1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50번.

50번,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 임용 후 교육 필요입니다.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34주에 걸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의 신분에 대하여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강제성을 띤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신임경찰관 교육과정은 교육 불참 시 채용후보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시보임용을 통해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재개발원, 국회 등에서도 임용 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에 대해 교육 전 임용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34주에 걸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의 신분에 대하여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강제성을 띤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신임경찰관 교육과정은 교육 불참 시 채용후보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시보임용을 통해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재개발원, 국회 등에서도 임용 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에 대해 교육 전 임용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잘 되겠어요?

하여튼 인사처하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필요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운영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4억 51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를 제시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운영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4억 51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를 제시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된 사항인데 경찰개혁위원회 설립근거가 뭐지요?

개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장 결재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구성했습니다.
자문기구인데 권리관계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소속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그런 것은 하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개혁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우리 경찰청에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설립근거도 명쾌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편성을 반대합니다.
설립근거도 명쾌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편성을 반대합니다.
저도……
말씀하십시오.
경찰개혁위원회하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TF이지요?

예.
어떤 조직을 TF라고 하나요?

임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 편성, 잠깐,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렇지요? 어떤 태스크가 있어서 그때 딱 들어가서 임무 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12개월 편성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쭉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라는 심의 의결을 해서 그것을 출범시킴으로써 실제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쪽에 맡겼고 자치경찰 등등의 경찰개혁 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미 수없이 많은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안을 채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개월 편성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쭉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라는 심의 의결을 해서 그것을 출범시킴으로써 실제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쪽에 맡겼고 자치경찰 등등의 경찰개혁 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미 수없이 많은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안을 채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개월 편성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개혁위원회를 몇 달 운영해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구조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 이런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 일반 국민, 관련단체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에……
잠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52번, 53번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52번, 53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52번, 53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52번, 경찰개혁 대토론회 실시 예산 필요입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 및 국민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1억 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3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필요입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의 인권제도 개선을 위한 과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7억 9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대의견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 및 국민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1억 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3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필요입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의 인권제도 개선을 위한 과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7억 9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대의견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번부터 53번까지 같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개혁위원회 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저도 기본적으로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8억 또 4억 5000 이런 돈을 편성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물론 경찰이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의 시각을 경찰 내부에 접목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도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각종 부처 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지금 내부인사들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8억 또 4억 5000 이런 돈을 편성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물론 경찰이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의 시각을 경찰 내부에 접목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도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각종 부처 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지금 내부인사들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이 지나치게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과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섰던 사람, 경찰이 그 당시에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됐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 한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다.
저는 양쪽에 지금 책정된 여러 가지 법적근거 또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에 지금 책정된 여러 가지 법적근거 또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혁위원회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특히 경비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외부시각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과잉한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특히 경비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외부시각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과잉한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사회 분위기 또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객관적이라는 게 각자 달라져요.
오히려 경찰은 그런 데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엄정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 문제든 쌍용 문제든 제주 문제든 대상이 됐던 사람이 들어와서 경찰한테 거꾸로 조사한다? 이건 처음부터 발상이 아주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그런 데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엄정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 문제든 쌍용 문제든 제주 문제든 대상이 됐던 사람이 들어와서 경찰한테 거꾸로 조사한다? 이건 처음부터 발상이 아주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박성중 위원님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조직 관련해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했지만 서울시 조직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래 다뤘고 청와대도 있어 봤고 전반적으로 했지만 자문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데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교통비나 여비나 일반 그걸로 책정해서 단순한 자문을 하는 형태로 하지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대로 있고 특급매식비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완전히 경찰을 솔직히 말해서 다 그것 하겠다는 독립기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차장님이 변명해도 이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근거도 미비하고, 세 번째는 성격상…… 지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기존 경찰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겠다고 나선다는 자체도 사실 차장이나 청장은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경찰가족을 조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대로 있고 특급매식비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완전히 경찰을 솔직히 말해서 다 그것 하겠다는 독립기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차장님이 변명해도 이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근거도 미비하고, 세 번째는 성격상…… 지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기존 경찰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겠다고 나선다는 자체도 사실 차장이나 청장은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경찰가족을 조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아마 경찰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야당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보고요. 사실 앞으로 경찰개혁의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이나 또 특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활동기간 그런 것보다는 인적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그 문제를 우리 대화의 주제로 하셔야지 활동기간이나 그런 것은 사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적인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본질적인 문제가 인적구성이 아닌가, 거기에 신뢰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활동기간 그런 것보다는 인적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그 문제를 우리 대화의 주제로 하셔야지 활동기간이나 그런 것은 사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적인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본질적인 문제가 인적구성이 아닌가, 거기에 신뢰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직은 경찰개혁위원회, 모든 개혁위원회, 기획위원회는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계획까지 딱 만들면 그걸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문위원회라고 했다면 계획안을 만드는 데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회의록을 지난번에 봤을 때 행정위원회예요.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을 실질적으로 100% 가깝게 다 수용한다면 자문기능을 훨씬 넘어선 기능이지요. 자문위라면 정말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회의록을 지난번에 봤을 때 행정위원회예요.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을 실질적으로 100% 가깝게 다 수용한다면 자문기능을 훨씬 넘어선 기능이지요. 자문위라면 정말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경찰청 경무기획 쪽의 혹시 담당자……

한 15개 정도 수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15개 위원회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략 자문위원회 1년에 대부분 몇 번 개최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개최 또는 임시회의까지 포함하면 월 2회 정도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문료로 의안 검토비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 그리고 회의 참석 비용으로 15만 원씩을 매월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인당 한 달에 약 95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지요. 거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인사 추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사 추천은 하지 않고요 임명제청 동의권을……
그러니까 임명 제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자문도 꽤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또 법무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무 공간이 있습니까?

사무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경찰개혁위원회도 사무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100평 정도를 지금 계획안을 올렸고……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공간이라기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일할 진상 조사관들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설기구화 되어 간다는 그것을 첫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태스크포스가 아니다. 3개월이나 이 정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개혁을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딱 만들어서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많은 업무를 관여하는 상설조직화를 우려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직간접으로 이미 경찰 조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여기에 대한 교정․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나 인권침해진상조사……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우선 설립 근거가…… 우리가 정말 훈령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듭했지만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업무 범위가 지금은 자문위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못 하는 거지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직간접으로 이미 경찰 조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여기에 대한 교정․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나 인권침해진상조사……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우선 설립 근거가…… 우리가 정말 훈령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듭했지만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업무 범위가 지금은 자문위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못 하는 거지요.
박남춘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스스로가 하는 개혁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법령에 근거를 안 뒀다 하시지만 이게 무슨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 내부의 혁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도 관련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권해석 대상 자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훈령으로……
여기 훈령이나 이런 건 두실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법령에 근거를 안 뒀다 하시지만 이게 무슨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 내부의 혁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도 관련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권해석 대상 자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훈령으로……
여기 훈령이나 이런 건 두실 계획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훈령을 마련했고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받은 건 보완하시되 저는 훈령 자체가 그것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만일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그건 또한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개혁위원회 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전체회의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찰개혁위원회 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전체회의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상설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과회의도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과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분과회의도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과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교통비하고 회의 준비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상설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 대한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회의에 맞춘 수당이나 자문료나 업무추진비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설기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도 사실은 원래 선례가 있어요. 과거 2005년도에 보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 만드신 적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도 사실은 원래 선례가 있어요. 과거 2005년도에 보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 만드신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경찰 수사를 뒤집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가지 사건으로 한정해서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에 관해서. 그것도 그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경찰 조사관들이 다 같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조사 결과를 놓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든지 또는 보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아무래도 다분히 조금 더 상설적인 성격은 강하고 많이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훈령으로 만드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진상조사, 훈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선례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왕 경찰이 스스로, 지금 이 문제들이 무슨 과거의 수사를 뒤집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잘해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전적으로 저는 반영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왕 경찰이 스스로, 지금 이 문제들이 무슨 과거의 수사를 뒤집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잘해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전적으로 저는 반영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경찰에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경찰개혁추진단장입니다.
대표적인 자문위원회가 뭐가 있지요?

성과평가위원회부터 해 가지고요 규제개혁법무심사위원회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또 아까 경찰위원회도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위원회도 있습니다, 법정위원회.
경찰위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1년 예산이 정확하게, 거기는 위원님들이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따지지 말고 경찰위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나요?

거기에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요?

성과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예산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경찰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도 어떤 기간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제라든지 수사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주요 경찰개혁 현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사실 본격적으로 더 논의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경찰법이라든지 그런 논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특히 자치경찰법이라든지 그런 논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경찰개혁이나 자치경찰은 경찰 자체만으로 논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충분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 자문위원회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위원회 15개라 했지요?
우선 자문위원회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위원회 15개라 했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5개 정도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 자문위원회 각각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설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설기관이에요. 위원들은 매일 와서 근무는 안 하겠지만 밑에 보조 직원이라든지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설기관화 돼 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상설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설기관이에요. 위원들은 매일 와서 근무는 안 하겠지만 밑에 보조 직원이라든지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설기관화 돼 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업무추진비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다과 준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
차장이 잘 알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하고 다과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차장이 잘 알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하고 다과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51번 52번 53번은 별도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번.
그리고 54번.

54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소관입니다.
경찰병원 병원수입입니다. 병원수입 과다세입 예산편성 개선 필요입니다.
병원수입 세입 예산편성은 장례식장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경찰병원의 직영운영은 빈소, 매점, 장례용품 운영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 중인 부분만을 산정하여 병원수입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세입예산 변경안 내역으로 38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28억 3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병원 병원수입입니다. 병원수입 과다세입 예산편성 개선 필요입니다.
병원수입 세입 예산편성은 장례식장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경찰병원의 직영운영은 빈소, 매점, 장례용품 운영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 중인 부분만을 산정하여 병원수입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세입예산 변경안 내역으로 38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28억 3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55번, 국유재산기금.

55번부터 나머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파출소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재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대의견 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하고 정리합시다.

예.
정리하시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속개하기 전까지 경찰청에 한 10분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아까 특정업무경비 부분하고 또 회의 중에 나왔던 자료들 또 증액 규모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찰청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료 위원들이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이게 다입니까? 심사는 다 한 거지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속개하기 전까지 경찰청에 한 10분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아까 특정업무경비 부분하고 또 회의 중에 나왔던 자료들 또 증액 규모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찰청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료 위원들이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이게 다입니까? 심사는 다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차장님, 아까 특정업무경비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차장님, 아까 특정업무경비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118억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약 100억 정도는 수사지휘비라든지…… 인터넷도박 사건 수사나 마약수사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장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특수활동비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억 특정업무경비로 추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3쪽, 의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입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이지요? 35만 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아까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현 지급기준이 회당 13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회당……
아니, 강의료 22만 원은 됐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그것은 참석비가 2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에다가 자문료 20만 원을 더해서 회당 총 35만 원 지급하는 것, 이게 기재부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이지요?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이지요?

34쪽,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요.

57쪽, 경찰 개혁 관련입니다.
아니, 진술녹음제도 도입 관련해서 진술 녹음장비.

36쪽입니다.
33번이지요. 이것은 10억 정도만 담지요, 시범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진술녹음이라는 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녹음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진술녹음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선 현장에서는 대개, 물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34번.
사무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이것도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단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3억 3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59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억 9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주무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관서당 단가가 있는데 1급지가 약 9억 정도 되고요, 2․3급지 서가 3~4억 정도 됩니다. 연간 사업 대상 관서 수를 저희들이 당초 원안에는 28개 관서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개 관서로 줄이게 되면 차장님 보고하셨던 대로 59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억 90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경비 부분하고 경찰개혁위원회하고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경찰청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사를 마치고 일단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의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경찰청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사를 마치고 일단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의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또 관계되는 경찰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또 관계되는 경찰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류희인 본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류희인 본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해 주시는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해 주시는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근거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첫째, 내년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서 13.2% 삭감하여 편성했는데 지금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소 추계됐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차액이 발생하면 다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해 주면 나타나는 실익은 한 연도 더 빨리 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근거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첫째, 내년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서 13.2% 삭감하여 편성했는데 지금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소 추계됐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차액이 발생하면 다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해 주면 나타나는 실익은 한 연도 더 빨리 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입장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기재부의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단 저희로서는 예산정책처 추계도 감안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예산부처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산정한 이 금액이 기재부의 추계에 따라 거기서 결정돼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했지만 이 추계가 기재부보다 정확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재부 추계는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2018년도에 34억 갑 정도로 추계했고요, 그에 따라서 398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981억이면 작년보다 606억이나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예산에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34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이 4억 69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부 장애인 교육 예산이 생활안전 취약 계층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예산에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34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이 4억 69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부 장애인 교육 예산이 생활안전 취약 계층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최근에 발달장애인 문제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도 어차피 장애인들이 가장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 전국 희망나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질의는 안 했는데 저는 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호 위원님 10억 증액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서 증액요구 세 건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예산에 30억 24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4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에는 전년 대비 내년도에 편성된 내역을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예산에 30억 24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4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에는 전년 대비 내년도에 편성된 내역을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하십니까?

예, 전부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한 129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증액 요구 사항을 불러드리면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에 10억 원,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2억 원 증액, 보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증액,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하봉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북가좌 345-42번지 일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마산 서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용인 맹리 등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증액 20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이 중에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증액 요구 사항을 불러드리면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에 10억 원,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2억 원 증액, 보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증액,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하봉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북가좌 345-42번지 일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마산 서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용인 맹리 등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증액 20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이 중에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수용합니다만 두 가지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 곤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이미 전체 사업비 65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기 투자 집행되었고 나머지 38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추가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가좌동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자체장들이 우선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예산 지원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이미 전체 사업비 65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기 투자 집행되었고 나머지 38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추가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가좌동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자체장들이 우선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예산 지원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의 요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도 안 해 놓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5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내년도 예산에 20억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96억 들고 국비, 지방비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286억 중의 절반인 143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편성돼 있는 것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의 내용은 이 사업을 관리하는 기본경비들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 편성이 안 돼 있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보조사업비를 당초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내년도 예산에 20억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96억 들고 국비, 지방비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286억 중의 절반인 143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편성돼 있는 것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의 내용은 이 사업을 관리하는 기본경비들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 편성이 안 돼 있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보조사업비를 당초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 여건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로 국한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또 동남권이라고 해도 대구보다 더 지진에 민감한 울산이라든가 경남지역, 부산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액수는?

공공시설 내진보강에 143억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구는 특별히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대구는 특별히 더 많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9000억 드는,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역에서 보면 기지국 설치예산 1억 8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 해상연계망 구축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망 부분이 필요는 한 데 공공성이나 보안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예산편성 내역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육․해상 어디에서나 재난안전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의 해상망 연계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안성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9000억 드는,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역에서 보면 기지국 설치예산 1억 8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 해상연계망 구축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망 부분이 필요는 한 데 공공성이나 보안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예산편성 내역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육․해상 어디에서나 재난안전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의 해상망 연계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안성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두 건 다, 기지국 설치예산 증액 문제와 부대의견으로 주신 문제 다 수용입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예산 편성에는 없지만 신규로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사업비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다음 여덟 번째.

그다음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수용합니까?

지진방재 연구 강화를 위한 국가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 지진을 계기로 지진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지난 12월 말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현재 울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신설된 지진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운영해 가면서 추후에 연구 성과,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신설된 지진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운영해 가면서 추후에 연구 성과,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곤란으로……
그런 정도의 부대조건을 달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괴산군 일대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8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괴산군 일대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8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

현재 괴산군은 무선방송시설이 이미 4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유선이 2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85개소에 마을 엠프가 방송되고 있는데 괴산군만 전체를 다 무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또 타당성,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증액되면 당연히 관련 부처와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산군이나 충북도와 기재부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정도로 저희 의견을……
그래서 일부 수용 정도로 저희 의견을……
일부 수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괴산군의 필요성 강화되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수용하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여기도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괴산군을 빼 주시면……
특정하지 말고 그냥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58억을 순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는 재난안전본부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현장 점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이것도 신규 요청 사업입니다. 유도선업자 선박 대체에 따른 지원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선령이 오래되어 2022년이 되면 유도선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안전법이 세월호 이후에 20년으로 제한되어서 그 유예기간이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이상 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307척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령이 오래되어 2022년이 되면 유도선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안전법이 세월호 이후에 20년으로 제한되어서 그 유예기간이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이상 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307척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액수가 안 나왔네요?

이것이 아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이후에 해당되는 선박 전환에 따른 자금을 정부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될 텐데 이것에 따른 정확한 액수가 아직 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액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뽑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번.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 매뉴얼 개발 신규 요청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1차년도 시범 개발 및 시험 적용 예산으로 6억 원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요청안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선 1차년도 시범 개발 및 시험 적용 예산으로 6억 원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요청안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2번.
12번.

어린이 안전체험관 신축 예산 신규 요청 사항입니다. 부산의 비콘그라운드(문화공원 조성) 내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20억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것도 같이, 어린이체험관 비슷한……
13번도 설명해 주십시오.

13번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첨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기술이 융합된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안전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요청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17년부터 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7~19년 4개 지역, 2단계 18~20년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 해서 총 8개 지역에 건립되는데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수요 문제라든가 안전체험관이 최근에 각종 지자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별도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20년까지 세워놓은 본계획에 상충된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한다면 20년까지 건립해서 운영해 보고 체험관 이용률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안전체험관은 17년부터 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7~19년 4개 지역, 2단계 18~20년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 해서 총 8개 지역에 건립되는데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수요 문제라든가 안전체험관이 최근에 각종 지자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별도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20년까지 세워놓은 본계획에 상충된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한다면 20년까지 건립해서 운영해 보고 체험관 이용률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것은 다 해 주고 말이야. 예산심의 되겠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을……

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주 쪽은 저희가 충북에 짓는다는 것이 같은 청주입니다. 전국 8개 지역 중에 충북에 청주……
저도 뭐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다만 동료 위원님들 협조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예산 요구를 같이 서로 협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만일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되고 협의되어서 20년까지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혹시 된다면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에 신규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기재부에서 허용하면 일반예산으로…… 의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심사 끝나기 전까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심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14번.
다음 14번.

재난안전관리사업 이것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수년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재난안전관리사업 전체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총 14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나 위원회 운영 또 평가위탁, 이러한 최소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6억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이건 전폭 수용합니다. 꼭 수용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다음 열다섯 번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300억 원 신규로 반영해야 된다는 산출근거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177억 원, 안심공원 조성에 123억 원, 이렇게 증액 산출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이 예산의 뜻이 내국세 추정액의 19.24%×3%×50%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고.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다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중 300억 원 정도를 여성 등 사회약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이 예산의 뜻이 내국세 추정액의 19.24%×3%×50%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고.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다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중 300억 원 정도를 여성 등 사회약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재난 복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 수요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미리 300억이라고 하는 일정액을 정해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범죄 인프라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저희 입장을 정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재난 복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 수요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미리 300억이라고 하는 일정액을 정해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범죄 인프라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저희 입장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소하천정비 생활부문 관련 증액요구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례로 말씀드리면 아차노리천 정비사업 예산 조기 완료를 위한 증액 7억 9200만 원, 조산천 정비사업 예산 조기완료를 위한 4억 4000만 원 그리고 번대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착수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입니다.
곤내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유방소하천 정비사업 10억 7000만 원 증액, 평촌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원 증액, 황석소하천 정비사업 4억 9000만 원 증액, 불당골천 정비사업 9억 2900만 원 증액요구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례로 말씀드리면 아차노리천 정비사업 예산 조기 완료를 위한 증액 7억 9200만 원, 조산천 정비사업 예산 조기완료를 위한 4억 4000만 원 그리고 번대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착수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입니다.
곤내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유방소하천 정비사업 10억 7000만 원 증액, 평촌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원 증액, 황석소하천 정비사업 4억 9000만 원 증액, 불당골천 정비사업 9억 2900만 원 증액요구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제기해 주신 사안들이 반영된다면 사전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전체 다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사전에 질의서를 못 넣어서 그런데요, 하나만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에 주천면 내송마을이라고 있는데,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뒷천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안인데 한 6억 정도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에 주천면 내송마을이라고 있는데,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뒷천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안인데 한 6억 정도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지자체하고 소하천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정됐어요.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지역교통 안전개선.

23쪽입니다.
지역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증액요구, 우선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절반보다 줄었습니다. 125억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한 12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부산 남구 일대 교통환경 개선 예산,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1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확충 예산에 257억 증액 요구입니다.
밑에 ‘참고’에 내년도 편성내역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보면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인데 아마 기재부는 이게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지방사무라고 보고 대폭 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같은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IT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은 예산 증감은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증액요구, 우선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절반보다 줄었습니다. 125억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한 12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부산 남구 일대 교통환경 개선 예산,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1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확충 예산에 257억 증액 요구입니다.
밑에 ‘참고’에 내년도 편성내역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보면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인데 아마 기재부는 이게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지방사무라고 보고 대폭 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같은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IT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은 예산 증감은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야와 산업재해 분야는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아직도 2배에 달하는 등 저희가 전체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 국가목표제’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OECD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맥락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세 건의 안건과 부대의견 전 건 다 수용입니다.
교통사고 분야와 산업재해 분야는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아직도 2배에 달하는 등 저희가 전체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 국가목표제’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OECD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맥락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세 건의 안건과 부대의견 전 건 다 수용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소병훈 위원이 부산 남구 일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박남춘 위원이 125억 제시한 것 증액하면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또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것……
소병훈 위원이 부산 남구 일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박남춘 위원이 125억 제시한 것 증액하면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또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것……

이게 내용상은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병훈 위원님이 부산 남구 특정지역에 대한 거고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확충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억 플러스 또 257억입니까?

다 각각입니다.
각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동의하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시지만 과태료 범칙금 잔뜩 걷어가거든요. 그런 주장을 기재부한테 강하게 하세요. 일반회계 수입으로 다 잡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안 도와주면……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단속한다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의 힘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정부부처에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도 수용하시는 거고.
그다음 3번.
그다음 3번.

이것도 신규 요청사항인데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및 검거효과가 입증된 CCTV 설치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증액 규모로는 33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또 특정지역 없이 77억 원 요구액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종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및 검거효과가 입증된 CCTV 설치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증액 규모로는 33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또 특정지역 없이 77억 원 요구액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종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윤 위원장님 건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다만 이재정 위원님 건은 2018년에서 20년까지의 비용으로서 77억 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재정 위원님 건은 2018년에서 20년까지의 비용으로서 77억 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어린이안전체험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린이안전체험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국장이 직접……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입니다.
지금 기재부도 알고 있고, 현재 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까지 확정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재부도 알고 있고, 현재 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까지 확정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문화교육과장인데요,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6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국비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국민안전체험관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서 20년까지는 8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재원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특별안전교부세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중복돼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안전교부세로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국민안전체험관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서 20년까지는 8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재원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특별안전교부세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중복돼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안전교부세로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께 잘 설명하이소. 우리 소위 위원님들 입장 난처하지 않게. 알겠습니까?

예, 찾아뵙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당의 원내대표님 민원이에요. 별도로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를 하시지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를 하시지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10억 증액 반영하고요.
심사하신 대로 증액 요구는 다 반영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지진 대비 인프라 연구와 재난안전 통신망,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은 지역을 특화하지 말고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58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추가로 제시한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소하천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하신 대로 증액 요구는 다 반영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지진 대비 인프라 연구와 재난안전 통신망,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은 지역을 특화하지 말고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58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이 추가로 제시한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소하천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은 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저희들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저희들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지만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재원소요계획 미보고, 관련 재정추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국가직공무원 증원 관련 총 국비가 534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경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 부담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음에도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또 현재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증원 관련 재정추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추계가 없으면 예산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증원 시 재정 및 미래세대에 부담 문제입니다.
공무원 17만 4000명 30년 근속 시 인건비로만 계산해 보면 327조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건비 계상분으로 단순 추정해도 30년 동안 인건비로 261조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장 5년간 17조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공무원 증원 시 지방재정 지원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약 36.5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정부조직 운영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장뿐만 아니라 내근․행정 인력도 증원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매년 행정직을 1000명 내외로 줄여 왔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중기수급계획은 정원 축소의 방향이었습니다. 1만 2200여 명 증원 중 내근인력이 25%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력 효율화 및 인사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한 업무 및 유휴인력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감축관리 노력 없이 증원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기존 인력의 재배치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없다는 지적, 호봉 승급제에서 하후상박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채용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기 전에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및 중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및 중규직 근로자가 3800명에 이르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공무원 증원보다 기존의 비정규직 및 중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동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공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 문제는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원봉사조직 등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논거로는 증원 규모가 부처 요구에 비해 18.8% 정도 모자라고 있고 현장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가 과다하고 과로 상황의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현장공무원 중심으로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중장기 재원소요계획 미보고, 관련 재정추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국가직공무원 증원 관련 총 국비가 534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경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 부담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음에도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또 현재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증원 관련 재정추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추계가 없으면 예산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증원 시 재정 및 미래세대에 부담 문제입니다.
공무원 17만 4000명 30년 근속 시 인건비로만 계산해 보면 327조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건비 계상분으로 단순 추정해도 30년 동안 인건비로 261조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장 5년간 17조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공무원 증원 시 지방재정 지원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약 36.5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정부조직 운영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장뿐만 아니라 내근․행정 인력도 증원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매년 행정직을 1000명 내외로 줄여 왔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중기수급계획은 정원 축소의 방향이었습니다. 1만 2200여 명 증원 중 내근인력이 25%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력 효율화 및 인사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한 업무 및 유휴인력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감축관리 노력 없이 증원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기존 인력의 재배치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없다는 지적, 호봉 승급제에서 하후상박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채용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기 전에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및 중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및 중규직 근로자가 3800명에 이르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공무원 증원보다 기존의 비정규직 및 중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동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공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 문제는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원봉사조직 등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논거로는 증원 규모가 부처 요구에 비해 18.8% 정도 모자라고 있고 현장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가 과다하고 과로 상황의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현장공무원 중심으로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미래세대 부담 문제랄지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저희들이 감축기조로 긴축적인 인력운영을 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초과근무가 빈발해서 공무원의 근무강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어서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증가시킬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소요재원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사적인 개혁 문제 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 많이 지적하고 제기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인사 담당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검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출해 드린 소요재원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제도 개혁 등 정부혁신방안과 함께 개혁적인 측면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사적인 개혁 문제 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 많이 지적하고 제기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인사 담당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검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출해 드린 소요재원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제도 개혁 등 정부혁신방안과 함께 개혁적인 측면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우선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저도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제 이름이 아니고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 누가 정리합니까, 질의 위원? 이것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명수 위원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질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리를 새로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군부사관 그다음에 긴급․예비 인력을 뺀 1만 2000명 정도를 증원하는 거지요, 국가직에서?
올해 군부사관 그다음에 긴급․예비 인력을 뺀 1만 2000명 정도를 증원하는 거지요, 국가직에서?

예.
그렇게 정리되기 전에 각 부처, 기관에서 증원 요청한 세부내역을 내세요.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상당기간 이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1만 2000명이 실제로 어떤 직렬인지 그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다 현장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인력의 내역을, 하여튼 1만 2000명 그 내용을 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만 2000명이 실제로 어떤 직렬인지 그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다 현장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인력의 내역을, 하여튼 1만 2000명 그 내용을 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고요.
또 유민봉 위원님.
또 유민봉 위원님.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 총정리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예산소위에서는 어떤 정도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빈칸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소위에서는 어떤 정도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빈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정감사나 또 여러 가지 회의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다 드렸는데요 우선 공무원 증원의 산정 근거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네요.
지금 공무원을 17만 4000명을 채용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81만까지 하겠다는 그 근거가 ‘OECD 공무원의 3분의 1이다’ 이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나온 근거가.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OECD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통계청까지 전부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해 본 바 공무원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본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병사들도 OECD는 전부 공무원 안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43만 명이 공무원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공무원의 범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기는 국가의 돈이 안 가더라도 국가에서 권한을 줘서 하는 것까지 공무원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기타 엘리베이터 인증원 이런 것까지도. 왜? 권한을 인증원에게 줬는데 돈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범위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공무원이 7.6%나 8.9%가 아니라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혁신처장한테 내가 ‘공무원의 개념을 다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을 늘리는 데 중장기 재정추계가 없이 공무원을 늘린다? 이것은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그래서 재정추계가 없는 한 이것을 하나라도 올려 주면 안 된다, 저는 강력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영국은 지금 40년째 공무원을 줄이고 있어요. 공무원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 세계 각국이 공무원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국은 40년째 줄이고 있고 일본도 20년 이상 줄여 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후세대에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예산은.
국정감사나 또 여러 가지 회의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다 드렸는데요 우선 공무원 증원의 산정 근거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네요.
지금 공무원을 17만 4000명을 채용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81만까지 하겠다는 그 근거가 ‘OECD 공무원의 3분의 1이다’ 이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나온 근거가.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OECD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통계청까지 전부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해 본 바 공무원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본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병사들도 OECD는 전부 공무원 안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43만 명이 공무원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공무원의 범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기는 국가의 돈이 안 가더라도 국가에서 권한을 줘서 하는 것까지 공무원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기타 엘리베이터 인증원 이런 것까지도. 왜? 권한을 인증원에게 줬는데 돈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범위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공무원이 7.6%나 8.9%가 아니라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혁신처장한테 내가 ‘공무원의 개념을 다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을 늘리는 데 중장기 재정추계가 없이 공무원을 늘린다? 이것은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그래서 재정추계가 없는 한 이것을 하나라도 올려 주면 안 된다, 저는 강력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영국은 지금 40년째 공무원을 줄이고 있어요. 공무원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 세계 각국이 공무원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국은 40년째 줄이고 있고 일본도 20년 이상 줄여 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후세대에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우리 행안위에 공무원 증원 관련된 예산은 막상 경찰이지요? 뭐가 있어요?

지금 각 기관별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계와 직접적으로…… 그것보다는 충원하는 수요들 아니에요, 부처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 부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깎고 할 것은 아닌 거고. 지금 위원들께서 주신 얘기는 각 부처에 전부 걸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다가 ‘우리 행안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찬반 의견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예결위에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손대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일단 증원 문제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연금 문제는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요.
그 대목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그다음에 추계 주무 부처는 사실은 기재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우리가 여기 행안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을…… 그리고 여기 실제로 숫자로 들어온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달아서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각 부처와 모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추계 문제도 거기에서 제시되어야 되고. 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내년도에 진짜 반영될 인원이냐 아니냐 이 정도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추계 주무 부처는 사실은 기재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우리가 여기 행안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을…… 그리고 여기 실제로 숫자로 들어온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달아서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각 부처와 모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추계 문제도 거기에서 제시되어야 되고. 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내년도에 진짜 반영될 인원이냐 아니냐 이 정도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으로 하면 행안부는 1차적으로는 비켜나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공무원 총 정원을 주관하는 책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2221명뿐만 아니라 군부사관 그리고 교육공무원, 교원도 다 행안부에서 같이 조정이 되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총규모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 8000명 가까이 증원 규모를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지방공무원 빼고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연간 순증원이 5000명 내외에서 관리되던 것이 3만 명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당연히 행정안전부하고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냐는 자료 요구도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있고, 또 정부에서 그동안 요구한 자료나 결산 또 추경할 때 명문으로 약속한 것들이 아직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심사 의결할 때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4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지적사항은 전체회의(연 2회 개최), 국정과제 보고회(대통령 주재, 연 1회) 및 분과회의 관련 회의비 4억 34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사업 1억 8000만 원을 통해 이미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옥상옥 자문기구 운영 소지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홍보 4억 5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0억 원은 필수적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세미나, 열린정책포럼,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4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산출내역은 정책세미나 1억 원, 열린정책포럼 6000만 원, 정책박람회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편성 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지적사항은 전체회의(연 2회 개최), 국정과제 보고회(대통령 주재, 연 1회) 및 분과회의 관련 회의비 4억 34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사업 1억 8000만 원을 통해 이미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옥상옥 자문기구 운영 소지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홍보 4억 5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0억 원은 필수적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세미나, 열린정책포럼,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4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산출내역은 정책세미나 1억 원, 열린정책포럼 6000만 원, 정책박람회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편성 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간사부처가 행정안전부이다 보니까 저희 부에 편성되었고요.
이 위원회는 국정목표, 국정전략을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국정과제 내용을 총괄적으로 조정․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총괄적인 국정과제 내용의 조정․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나 서로 업무는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본연의 국정과제 구체화 보완 또 중장기 국가전략의 수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정목표, 국정전략을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국정과제 내용을 총괄적으로 조정․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총괄적인 국정과제 내용의 조정․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나 서로 업무는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본연의 국정과제 구체화 보완 또 중장기 국가전략의 수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운영위원회가 처음 된 예산이지요?

예.
실제 운영하는 곳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간사부처이고 국무조정실과 같이 구성원으로 사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사무처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를 다 관할해야 되고 국정과제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자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국정과제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위원회 전체적인 총괄 관리도 하면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정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청와대 안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 하려면 전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재옥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39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에 갖다가 올려놔라. 우리는 이것은 청와대 예산도 줄이고 슬림화시키고 전체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 알박기식으로 박아 놓은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옥상옥의 자문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하고 싶다면 청와대 예산으로 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옛날 95년부터 2008년까지도 존속했었던 기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었지만 정책기획위원회는……

그때도 위원회였습니다.
똑같은 명칭이었어요?

예, 똑같은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운영했어요?

그것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것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이천몇 년부터 몇 년까지?

95년부터 08년까지.
95년도부터 08년?

예, 약간씩 좀 더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고, 성격은 유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DJ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부분이네.

예, YS도……
YS도 좀 있고.
YS 때도 21세기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때는……
DJ 선생님 때는 정책기획위원회, 이명박 대통령 때는 미래기획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름은 다르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한 50~60억 예산을 다 집행했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70억, 90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든 야든 이 비슷한 취지의 기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써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든 야든 이 비슷한 취지의 기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써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국정과제위원회가 범위만 달랐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달라도 그 기능은 비슷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 국정과제위원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가 특정해서, 지난 정부 같으면 청년, 방금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었지요.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이런 것이 또 다른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지요?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이런 것이 또 다른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지요?

예.
거기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5억~1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는 거의 부처 압축판에 해당하는 기구예요. 기존의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비서실이 부처하고 일대일로 대응해서 부처를 컨트롤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서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상당히 업무 중심으로 비서실 구조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기획위원회를 보면 여기야말로 정말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 4급 정도가 다 파견 옵니다.
그리고 전문임기제가 8명이 채용됩니까? 8명인가요? 연봉 7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 정책기획위원회를 보면 여기야말로 정말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 4급 정도가 다 파견 옵니다.
그리고 전문임기제가 8명이 채용됩니까? 8명인가요? 연봉 7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8000, 8500.
연봉 8000만 원의 전문직 8명이 채용되고 무기계약직이 채용되고.
그러니까 국정기획 아니면 정책기획 국정과제를 통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평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행정부 기능을 아까도 나왔지만 상위 위원회 차원에서 개입, ‘개입’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지만 지나친 영향력으로 해서 과거 비서실 ‘비대화’ ‘비대화’ 해서 그 인원은 늘리지 않지만 앞에 얘기한 4개 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를 훨씬 더 압박하는, 비서실 비대화 이런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이 정도의 기구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 아니면 정책기획 국정과제를 통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평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행정부 기능을 아까도 나왔지만 상위 위원회 차원에서 개입, ‘개입’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지만 지나친 영향력으로 해서 과거 비서실 ‘비대화’ ‘비대화’ 해서 그 인원은 늘리지 않지만 앞에 얘기한 4개 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를 훨씬 더 압박하는, 비서실 비대화 이런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이 정도의 기구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아까도 김영호 위원 발언하셨지만 이런 형태가 죽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정부에 몸 담았을 때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지만 있었고. 그때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진 과제는 별도의 국정과제위원회로 존속했어요. 참여정부 예를 들면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 중심 뭐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별도로 존속했고.
이 정책기획위원회의 특징은 그러한 과제가 아닌 일반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부처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타 부처와의 협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든지 또는 하는 시늉만 내고, 또 국민들에게 실제로 다가가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학자적 관점에서 또는 시민단체적 관점의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항상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를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무슨 부처를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청와대 입장에서 정책기획위원들이 점검하고 또는 시민들 느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고받아 보고 또 정부 부처에게 실행을 수정 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대 정부에 명칭은 달랐지만 그런 형태로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정부에 몸 담았을 때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지만 있었고. 그때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진 과제는 별도의 국정과제위원회로 존속했어요. 참여정부 예를 들면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 중심 뭐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별도로 존속했고.
이 정책기획위원회의 특징은 그러한 과제가 아닌 일반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부처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타 부처와의 협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든지 또는 하는 시늉만 내고, 또 국민들에게 실제로 다가가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학자적 관점에서 또는 시민단체적 관점의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항상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를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무슨 부처를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청와대 입장에서 정책기획위원들이 점검하고 또는 시민들 느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고받아 보고 또 정부 부처에게 실행을 수정 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대 정부에 명칭은 달랐지만 그런 형태로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장관님과 의논해서 일정 부분 감액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면 여야 간에 합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그래서 차관님께서 장관님과 의논해서 일정 부분 감액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면 여야 간에 합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3억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은 그 이유로 지금 정책 채택 건수가 미비하고 모니터단도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되어 버렸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업과 일부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고로 양 사업이 비교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3억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은 그 이유로 지금 정책 채택 건수가 미비하고 모니터단도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되어 버렸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업과 일부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고로 양 사업이 비교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공감정책 사업은 이미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 2600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국의 지자체에 구성돼 가지고 한 3800여 명이 모니터단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안 채택 건수가 절대적인 건수로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일반 국민의 제안과 모니터단의 제안을 비교해 보면 일반 국민의 제안 채택률은 5.6%인 반면에 모니터단은 13.6%여서 제안 건수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봉사활동이나 정부정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채택 건수가 절대적인 건수로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일반 국민의 제안과 모니터단의 제안을 비교해 보면 일반 국민의 제안 채택률은 5.6%인 반면에 모니터단은 13.6%여서 제안 건수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봉사활동이나 정부정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해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두 번째.

7쪽입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9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3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열린혁신 추진기반 구축 사업 중 광화문1번가 상설운영 예산 29억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국민의 정책제안 및 참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유사 중복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제안접수 공간 구축․운영 사업이 있으나 실제 온라인 제안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전시행정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제안․국민신문고 등 기존 창구와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예산 9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혁신파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혁신읍면동 시범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제 지역사회 혁신파크 개소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예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골목 쓰레기․주차난 해결 등은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92억 감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이 혁신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장려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9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지원개소를 3개에서 5개로 2개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내역은 표로 제시되고 있고요.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내역사업 중에 하나인 열린혁신 확산․교육 사업은 정부3.0 사업을 이은 열린정부 혁신 추진 사업의 확대와 이전 정부 성과 연장을 위해 9억 9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 5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 예산 15억 9900만 원에서 내년에 6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9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3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열린혁신 추진기반 구축 사업 중 광화문1번가 상설운영 예산 29억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국민의 정책제안 및 참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유사 중복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제안접수 공간 구축․운영 사업이 있으나 실제 온라인 제안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전시행정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제안․국민신문고 등 기존 창구와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예산 9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혁신파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혁신읍면동 시범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제 지역사회 혁신파크 개소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예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골목 쓰레기․주차난 해결 등은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92억 감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이 혁신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장려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9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지원개소를 3개에서 5개로 2개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내역은 표로 제시되고 있고요.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내역사업 중에 하나인 열린혁신 확산․교육 사업은 정부3.0 사업을 이은 열린정부 혁신 추진 사업의 확대와 이전 정부 성과 연장을 위해 9억 9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 5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 예산 15억 9900만 원에서 내년에 6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혁신 추진기반 구축에 있는 광화문1번가의 상설운영 사업은 이게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이고 또 그러면서 정부정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혁신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은 단순히 3800여 명에 국한된 구성원의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혁신읍면동은 이따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차원에서, 또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책토론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 현장과 행정기관의 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예산 92억 원의 지자체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경상보조를 하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매칭할 때 자치단체가 소유한 기존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면서 매칭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단체의 선정이나 또 지역문제 해결 사업들은 하여튼 연내에 국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치단체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에 대해서 관할구역의 경비만 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조항 제20조는 관할구역을 벗어난 타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 보조에 대해서는 같은 법인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의 증액이나 열린혁신 확산․교육 사업 등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은 단순히 3800여 명에 국한된 구성원의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혁신읍면동은 이따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차원에서, 또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책토론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 현장과 행정기관의 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예산 92억 원의 지자체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경상보조를 하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매칭할 때 자치단체가 소유한 기존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면서 매칭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단체의 선정이나 또 지역문제 해결 사업들은 하여튼 연내에 국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치단체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에 대해서 관할구역의 경비만 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조항 제20조는 관할구역을 벗어난 타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 보조에 대해서는 같은 법인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의 증액이나 열린혁신 확산․교육 사업 등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잡하게 설명하셨지만 크게 보면 유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광화문1번가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제안 또 뒤에 가면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업하고 이름만 다르지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사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은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홍보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면 1번가, 신문고면 신문고, 여기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쓰고, 이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면 나중에 처리하는 데도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민원 있을 때, 억울한 일 있을 때 여러 가지 창구가 있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집어넣고, 신문고에도 집어넣고, 국민참여에도 집어넣고 비슷한 것을 여러 군데로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만 더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를 통폐합해서 안을 내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광화문1번가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제안 또 뒤에 가면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업하고 이름만 다르지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사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은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홍보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면 1번가, 신문고면 신문고, 여기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쓰고, 이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면 나중에 처리하는 데도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민원 있을 때, 억울한 일 있을 때 여러 가지 창구가 있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집어넣고, 신문고에도 집어넣고, 국민참여에도 집어넣고 비슷한 것을 여러 군데로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만 더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를 통폐합해서 안을 내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국민제안입니다. 그것은 온라인에 국한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광화문1번가는 오프라인에 공론장을 구축해서 서로 정책토론을 통해서 정책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플랫폼 사업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그것은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플랫폼 사업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그것은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밑에 아까 보니까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이것 광화문1번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하지만 그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온라인 시대 엄청 그러는데 광화문에 컨테이너 놓고 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이벤트고 쇼입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면 실제로 지난번에 해 보니까 정책제안도 매우 미미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현 정부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저는 여러 군데 감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현 정부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저는 여러 군데 감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뒤에 혁신읍면동도 나오겠지만 인력 충원이 굉장히 됩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인력 충원을 해야 되고 여기도 운영인력을 써야 될 것이고 혁신읍면동도 중간조직 포함해서 인력을 충원하게 되고, 우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과 지위를 가진 3만 명 인력 이외에 이런 계약 형태의 인력을 굉장히 많이 충원하는데 그 충원 과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 사태도 터진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포함해서 현 정부가 내놓은 많은 사업이,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을 포함해서 기존의 정부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별도의 조직화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 차원에서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라든지 등등 기존 시스템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정부조직 이외의 새로운 조직을 통한 사업의 추진이 저는 큰 문제다.
그래서 정부혁신 변화관리를 하려면 그냥 현재 정부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뒤에 혁신읍면동도 나오겠지만 인력 충원이 굉장히 됩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인력 충원을 해야 되고 여기도 운영인력을 써야 될 것이고 혁신읍면동도 중간조직 포함해서 인력을 충원하게 되고, 우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과 지위를 가진 3만 명 인력 이외에 이런 계약 형태의 인력을 굉장히 많이 충원하는데 그 충원 과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 사태도 터진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포함해서 현 정부가 내놓은 많은 사업이,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을 포함해서 기존의 정부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별도의 조직화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 차원에서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라든지 등등 기존 시스템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정부조직 이외의 새로운 조직을 통한 사업의 추진이 저는 큰 문제다.
그래서 정부혁신 변화관리를 하려면 그냥 현재 정부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저도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협업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도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많은 기구가 생겼습니다. 많은 기구가 생겼는데, 특히 지난 박근혜정부 때도 창조경제, 정부3.0 등 국정과제 출발했을 때 사실 저희가 야당인데 1년 차 때는, 첫 번째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 위원님들도 잘되시기를 바란다고 볼 때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니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야당 위원님들도 잘되시기를 바란다고 볼 때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니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중간조직이라는 게 새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이랄지 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정책기획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한 8명, 그렇지요? 전문관들인가……

전문관 8명에게 사무처 기능을……
그렇지요? 의제 정리하고 전파하고 실행사항 점검하고 이러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폭 인원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세요.

예.
그리고 김영호 위원 발언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하시겠다고 하거나 또는 상징적으로 정부3.0 하시겠다고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원안대로 다 해 드렸어요. 그런 것은,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잘해 보겠다 하는 것은 관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정부3.0 같은 경우는 187억이에요, 창조경제도 그렇고.
참고로 창조경제는 민간 주도로 그러면서 기업의 협찬이라든지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는 시도, 노력을 했고 정부3.0은 사실 그냥 프로젝트이지요. 그리고 정부3.0이 과거 전자정부의, 정부혁신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사업이 작년도에 46억에서 200%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또 박남춘 위원님께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 규모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운영인력 인건비가 22억 이상 있어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걸 발목을 잡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액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걸 발목을 잡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액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님께서 200%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교가 안 맞습니다. 2017년 예산은 정부3.0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율을 놓고 과도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소위원장님께서 200%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교가 안 맞습니다. 2017년 예산은 정부3.0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율을 놓고 과도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혁신 변화관리지원’ 이 사업명이 과거에 ‘정부3.0’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지금 ‘정부혁신 변화관리지원’ 이 사업명이 과거에 ‘정부3.0’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때 ‘정부3.0 변화관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그대로 지금 이어서 이렇게 바뀐 거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지요.

그 내용은 그대로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추이가 있겠네요?

예, 예산 추이가 있습니다.
전년도가 제일 낮아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 13년부터 예산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16년도는 39억, 17년도에는 46억이었습니다.
16년도는 39억, 17년도에는 4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3년, 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적정 규모의 감액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검토해서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면이 있고 또 원래의 취지하고 달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적정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면이 있고 또 원래의 취지하고 달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적정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 여당은 원안대로 가지 않으면 사업이 부실해질 소지가 있어요. 우리 여당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세 번째 사업,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8억 4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보면 사무실 운영경비가 2억 8000, 민관협의회 운영이 2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혁신추진단은 설치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추진단은 사실상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함에도 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인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8억 4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보면 사무실 운영경비가 2억 8000, 민관협의회 운영이 2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혁신추진단은 설치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추진단은 사실상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함에도 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인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은 총리 훈령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법령이나 훈령으로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입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추진단이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사무국은 아니고요 민관협의회는 사회혁신추진단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안건의 논의와 심의를 한다는 의미의 자문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진단이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사무국은 아니고요 민관협의회는 사회혁신추진단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안건의 논의와 심의를 한다는 의미의 자문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은 현재 정부혁신 변화관리에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운영이랄지 또는 뒤에 나오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랄지 이런 예산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관협의회는 사회혁신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는 보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도 민관협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에 2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관협의회 2억 92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회 운영에 2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통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제가 구체적인 걸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나요?

민관협의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1명이 사회혁신추진단의, 아까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사업이랄지 뒤에 나오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전문적인 자문 차원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회의 운영,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민관의 협력과제 발굴과 성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부혁신조직실의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아니면 이번 증원을 통해서 정부혁신은 늘 있는 것이고 하면 거기에 상설 정식 공무원, 이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비정규직 제로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증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에 증원해서 시스템화해 가지고 제도가 운영되어야지 여기도 또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민관협의회가 또 들어오고 그 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정부조직 관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정부조직 관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들하고 똑같은, 참석할 때 수당 받는 정도만 하고요. 사회혁신추진단은 공무원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일반 행정기관의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임기제 공무원 7명 채용하지요?

예, 임기제는 들어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담겨져 있는 충원이……
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이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하고 민관협의회는, 민관협의회가 일종의 사회혁신추진단의 자문기구잖아요?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하고 민관협의회는, 민관협의회가 일종의 사회혁신추진단의 자문기구잖아요?

예,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설명해야지요.
그게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해 주는 거고, 사회혁신추진단에 임기제 공무원을 둬서 그 논의된 내용을 정부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그게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해 주는 거고, 사회혁신추진단에 임기제 공무원을 둬서 그 논의된 내용을 정부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 과제 설명해 주시지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14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액삭감의견 한 건하고 증액의견 두 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액삭감의견으로는 그이유로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제지정형 프로젝트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행복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산출근거를 보면 코디네이터 명목으로 12명 인건비 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가들에게 연봉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예시사업인 생활환경 개선은 지자체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 증액의견으로는 55억 증액의견이 있는데 이건 국민 참여를 통한 공공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지금 반영된 예산보다 과제 수를 증액하여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은 이것도 증액의견으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140억 산출내역은 과제지정형 5개 과제, 한 개당 23억 원씩 115억 원하고 자유제안형은 20개 과제, 2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전액삭감의견 한 건하고 증액의견 두 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액삭감의견으로는 그이유로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제지정형 프로젝트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행복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산출근거를 보면 코디네이터 명목으로 12명 인건비 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가들에게 연봉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예시사업인 생활환경 개선은 지자체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 증액의견으로는 55억 증액의견이 있는데 이건 국민 참여를 통한 공공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지금 반영된 예산보다 과제 수를 증액하여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은 이것도 증액의견으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140억 산출내역은 과제지정형 5개 과제, 한 개당 23억 원씩 115억 원하고 자유제안형은 20개 과제, 2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지요.

공무원이나 또 관료들이 문제를 풀어 가는 시대는 상당히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방법이나 절차, 문제 해결방안, 공모계획, 실행계획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국민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은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과 진행 방식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지자체 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 23조의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성격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방법이나 절차, 문제 해결방안, 공모계획, 실행계획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국민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은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과 진행 방식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지자체 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 23조의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성격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이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공무원 먼저 줄여야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늘리고 거기에 또 인력과 새로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철학이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기도 들여다보면 아이디어 30개 과제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20개 과제를 새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 예산이 내년에 또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은 계속 펼치겠다, 그리고 사람도 더 뽑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이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공무원 먼저 줄여야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늘리고 거기에 또 인력과 새로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철학이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기도 들여다보면 아이디어 30개 과제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20개 과제를 새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 예산이 내년에 또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은 계속 펼치겠다, 그리고 사람도 더 뽑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니요, 제가……
말씀하세요.
우려하실 만해요, 항상 새 일은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상징적으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1년 기회를 주시고 점검해서 가는 게 저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상징적으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1년 기회를 주시고 점검해서 가는 게 저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는 거지요?

맞습니다. 일반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붙이려고 운영비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정 위원과 진선미 위원이 증액 요구한 것도 정부는 수용해야지요?

예, 저희들은……
그것도 저희 당 의견입니다.
저도 이것……
말씀하십시오.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기초작업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공무원 충원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 문제를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저는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또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 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우리가 익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도 야당 위원님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공무원 충원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 문제를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저는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또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 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우리가 익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도 야당 위원님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정부3.0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왔네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편성 없었고요, 2014년에 5억, 2015년에 17억 7000, 2016년에 40, 2017년에 46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우려되지요.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참 투명하게 운영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태를 제안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확실성이 강화될수록 예산은 더 투입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0억, 이 앞에도 144억 정부혁신 변화관리지원도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는 뭔가 시범사업적인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서 검증을 받아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편성 없었고요, 2014년에 5억, 2015년에 17억 7000, 2016년에 40, 2017년에 46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우려되지요.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참 투명하게 운영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태를 제안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확실성이 강화될수록 예산은 더 투입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0억, 이 앞에도 144억 정부혁신 변화관리지원도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는 뭔가 시범사업적인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서 검증을 받아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정부3.0에 해당하는 건 광화문1번가, 온라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비유가?

예산이요? 그것은 그것 말고도 좀 더, 정부3.0은 정부혁신 변화관리라는 것이 주로 홍보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 제고 차원에서 그 사업이……
그런 것 같이 했던 거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세요.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 논의 자체가 겉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관리를 어떻게, 지금 온라인으로는 뭘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이 거점은 무슨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해요.
변화관리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행안부 중심으로만 갔던 걸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점에 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풀뿌리까지 변화가 가는지를 점검하고 미숙한 것 채워 가고 이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그런 사업체계의 변화가 온 거고 운영체계의 변화로 인한 예산의 증가이지 이걸 무슨 다른 큰 사업을 벌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할 때 참여 희망하지 않는 지자체는 강제하지 않지요?
변화관리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행안부 중심으로만 갔던 걸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점에 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풀뿌리까지 변화가 가는지를 점검하고 미숙한 것 채워 가고 이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그런 사업체계의 변화가 온 거고 운영체계의 변화로 인한 예산의 증가이지 이걸 무슨 다른 큰 사업을 벌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할 때 참여 희망하지 않는 지자체는 강제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율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중복 지원하지 않지요?

그건 분명히 구분할 겁니다.
분명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파크 하는 데는 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분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분명히……
그런 것도 설명 명쾌하게 하세요.

예.
저도 좀……
이용호 위원님.
잡다하게 뭘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뭔가를, 펀더멘틀한 걸 바꾸겠다 이런 게 와닿지 않고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여 주기 위한 것…… 요즘 청와대 얘기할 때 탁현민 행정관이 뭔가 이벤트 하는, 비슷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리고 하여튼 컨테이너를 놓고 무슨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조그맣게 행사를 하거나 혹은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것 정도의 수준이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하겠다? 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여서,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하더라도 조금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 가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한 번에 140억 해 가지고 막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컨테이너를 놓고 무슨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조그맣게 행사를 하거나 혹은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것 정도의 수준이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하겠다? 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여서,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하더라도 조금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 가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한 번에 140억 해 가지고 막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 입장 듣고, 우선은 뒷부분 보면 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할 테니까 다섯 번째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 입장 듣고, 우선은 뒷부분 보면 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할 테니까 다섯 번째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여기의 지적사항은 우리나라가 2017년 3월에 OGP(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었는데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부담금 납부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여기의 지적사항은 우리나라가 2017년 3월에 OGP(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었는데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부담금 납부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용하실 거지요?

예.
이것은 전부 다 수용합니다.
다음 전자정부 지원 사업.
다음 전자정부 지원 사업.

다음 전자정부국 소관 전자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전체 집행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로 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과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집행에 관련해서 보면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전용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업무처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집행잔액 활용 시 사업 및 반납잔액이 계속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서, 현황표에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사업한 게 209억 정도 되고요 불용․반납 현황을 보면 2015년 경우에 잔액이 16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전체 사업의 한 5~10% 정도 감액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과 또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 이것은 2019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요 2개 사업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 목적이 일단 국민참여 플랫폼은 쉽고 흥미로운 국민소통․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수 국민들에게 친숙한 관계형 소셜미디어 형태의 국민참여 대표플랫폼(광화문1번가) 고도화하는 것이고, 지능정보는 국민생각함 서비스를 통합해서 공공서비스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참여 프로세스 구축 이래서 목적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예산을 보면 국민참여는 16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지능정보는 일단 내년도 예산은 39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국민참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과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기능이 유사하고 또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에 집중하고 국민참여 플랫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관련 예산 16억 2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업 통폐합하면서 일정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국민신문고와의 차별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75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전체 집행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로 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과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집행에 관련해서 보면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전용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업무처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집행잔액 활용 시 사업 및 반납잔액이 계속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서, 현황표에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사업한 게 209억 정도 되고요 불용․반납 현황을 보면 2015년 경우에 잔액이 16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전체 사업의 한 5~10% 정도 감액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과 또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 이것은 2019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요 2개 사업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 목적이 일단 국민참여 플랫폼은 쉽고 흥미로운 국민소통․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수 국민들에게 친숙한 관계형 소셜미디어 형태의 국민참여 대표플랫폼(광화문1번가) 고도화하는 것이고, 지능정보는 국민생각함 서비스를 통합해서 공공서비스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참여 프로세스 구축 이래서 목적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예산을 보면 국민참여는 16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지능정보는 일단 내년도 예산은 39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국민참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과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기능이 유사하고 또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에 집중하고 국민참여 플랫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관련 예산 16억 2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업 통폐합하면서 일정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국민신문고와의 차별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75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전자정부 지원 사업비는 이미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348억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삭감할 경우에 또 사업비 단가가 줄면 사업 내용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전액 국고로 반납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는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를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국민신문고가 제공하지 않는, 그것과 별개의 플랫폼입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은 광화문1번가에 그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주제와 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여자 선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오프라인에 광화문1번가의 토론과 연계시키는 보조적인 통로이고 또 국민신문고와 달리 재능기부 매칭이나 크라우드 펀딩 또 청원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이게 증액될 경우 더 간편한 국민참여를 위해서 국민신문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삭감할 경우에 또 사업비 단가가 줄면 사업 내용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전액 국고로 반납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는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를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국민신문고가 제공하지 않는, 그것과 별개의 플랫폼입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은 광화문1번가에 그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주제와 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여자 선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오프라인에 광화문1번가의 토론과 연계시키는 보조적인 통로이고 또 국민신문고와 달리 재능기부 매칭이나 크라우드 펀딩 또 청원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이게 증액될 경우 더 간편한 국민참여를 위해서 국민신문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여기 누구 전자정부 관계……

전자정부국의 장영환 정책관입니다.
보통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본 계획에서부터 절차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이 내년에 35억을 들여서 완전히 구축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도하고 같이 운영되는 서비스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것을 담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뭔가 국민참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도가 만약에 없을 때는 새롭게 정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나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을 알리오 시스템처럼 고쳐라…… 그 시스템 구축 2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ISP라고 그럽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점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큰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민참여 플랫폼이 이미 금년에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에 그것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 35억이나 되는 사업이 그런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갑니까?

스마트서비스과장 박덕수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ISP를 하지 않고 구축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ISP를 하지 않고 구축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도화에 35억이 들어갑니까?

이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업무 시스템 전면 구축이잖아요?

차세대 기반으로 새롭게 국민신문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도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ISP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년 상반기에 조달청 통해서 발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느 사업에 들어와서 이게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이냐……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권익위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TF를 만들어서 아까 중복사업으로 지적된 국민참여 플랫폼이랑 국민신문고 중복성 없이 각각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쪽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국민신문고에 뭘 넣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부처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처리에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느 부처로 간다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닌데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기술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익위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TF를 만들어서 아까 중복사업으로 지적된 국민참여 플랫폼이랑 국민신문고 중복성 없이 각각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쪽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국민신문고에 뭘 넣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부처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처리에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느 부처로 간다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닌데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기술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어느 담당기관에 보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끝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개발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그 기술 개발 쪽에 아마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아마 한 백몇십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기능을 늘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아마 한 백몇십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기능을 늘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우리가 단년도로 바로 보나요,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35억이면 굉장히 큰 시스템 구축이지요. 그런 것이 진행되어서 벌써 전면 구축된다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35억이면 굉장히 큰 시스템 구축이지요. 그런 것이 진행되어서 벌써 전면 구축된다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로 하여금 따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권익위가 전체적인 것을 담아 새로 기능 구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 1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심사를 해 보니까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일단 정부 원안으로 인정하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받으시고 설명을 추가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추가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일단 정부 원안으로 인정하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받으시고 설명을 추가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추가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신문고사업도 그대로 하고 이것도 이대로 하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사업은 저희 부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권익위원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국민참여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금년에 구축되어 있는데 내년에 좀 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개편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화문1번가 이런 다른 쪽의 사업을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되 잠정적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부 원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되 잠정적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부 원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쪽,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것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19억 8100만 원인데 그중에 센터 구축비가 14억 4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임차료 등 센터 구축에 13억 9700만 원, 기타 운영에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4억 4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것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19억 8100만 원인데 그중에 센터 구축비가 14억 4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임차료 등 센터 구축에 13억 9700만 원, 기타 운영에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4억 4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 1위 또는 3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연간 3000명 이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체험하거나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상담도 할 수 있고, 해서 전자정부사업을 해외로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체험하거나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상담도 할 수 있고, 해서 전자정부사업을 해외로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어디에 이것을 만드나요?

가급적이면 시설비가 저렴한 공공기관의 장소들을 협의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1년에 3000명씩이나 오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주로 어느 나라가 옵니까?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도 오고 있고요. 여러 나라, 각국에 걸쳐 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1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18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인데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 대비 증액분 46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증액분에다가 지난 3년간 평균 감소율 19%를 적용해서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증액 의견도 있고요.
감액의 주요 논거로는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72% 과도하게 증액 편성됐다는 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현 여당 측의 주장으로 17억 원이 삭감되는 등 2014년 이래 계속 감액되어 온 보조금 예산을 새 정부 들어 대폭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적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개정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 이 내용은 과거에 3년 이내 위반 불법단체 처벌․단속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원대상 사업 또는 단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가 안 됐고 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생력 발전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의 증액 내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한 것은 기존의 독소조항을 개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사업인데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 대비 증액분 46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증액분에다가 지난 3년간 평균 감소율 19%를 적용해서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증액 의견도 있고요.
감액의 주요 논거로는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72% 과도하게 증액 편성됐다는 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현 여당 측의 주장으로 17억 원이 삭감되는 등 2014년 이래 계속 감액되어 온 보조금 예산을 새 정부 들어 대폭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적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개정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 이 내용은 과거에 3년 이내 위반 불법단체 처벌․단속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원대상 사업 또는 단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가 안 됐고 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생력 발전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의 증액 내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한 것은 기존의 독소조항을 개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그간에 이 사업은 99년 이후에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이유는 그간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규모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보조금이 104억 원인데 비해서 금년에 특히 많이 삭감됐던 것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우려에 대해서는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나 그리고 회의록 공개 그리고 임기 종료된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 중에서 외부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그간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규모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보조금이 104억 원인데 비해서 금년에 특히 많이 삭감됐던 것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우려에 대해서는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나 그리고 회의록 공개 그리고 임기 종료된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 중에서 외부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과거 5년의 예산 추이 자료 좀 얼른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133억 그다음 90억 그다음 90억 그리고 금년에 64억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당시 야당 위원님들께서 단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뭔가 변화를 또 시도하겠지요.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야당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로 공정하게 위원 구성이라든지 회의록 공개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치면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64억을 바닥이라고 친다면 지금 여기서처럼 한꺼번에 116억 700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올려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수준으로 딱 64억으로 묶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증액, 그래서 17년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야당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로 공정하게 위원 구성이라든지 회의록 공개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치면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64억을 바닥이라고 친다면 지금 여기서처럼 한꺼번에 116억 700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올려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수준으로 딱 64억으로 묶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증액, 그래서 17년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예산소위 위원장을 작년에도 하고 또 상임위 예산심사를 쭉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가급적 다 수용을 해 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을 지원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해소되면 점차적으로 증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을 지원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해소되면 점차적으로 증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제도 개선을 했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 수준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증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난해 초선으로 첫 국정감사를 해서 간사님들과도 말씀 나눴지만, 지난해 비영리단체 부분은 이미 이념적으로나 또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확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당시 야당 때 문제 제기를 했고 윤재옥 간사님께서 또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좋은 비영리단체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비영리단체도 개선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 페널티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난 비영리단체에서 좀 부정적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까지 지원을 묶어둔다고 그러면 좋은 비영리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좋은 비영리단체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비영리단체도 개선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 페널티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난 비영리단체에서 좀 부정적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까지 지원을 묶어둔다고 그러면 좋은 비영리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또 3단체 나오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속 논의합시다.
다음 20페이지.
다음 20페이지.

다음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50% 준 6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내역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2억 9400만 원,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감액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운동3단체는 전경련 등 외부로부터 본예산 이상의 각종 자금을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증액 의견이 두 건 있습니다.
6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안전 및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시민교육 중 전국 시․도 순회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2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정부안에서 대폭 축소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사업 예산 2억 원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 1억 5100만 원 등 3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50% 준 6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내역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2억 9400만 원,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감액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운동3단체는 전경련 등 외부로부터 본예산 이상의 각종 자금을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증액 의견이 두 건 있습니다.
6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안전 및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시민교육 중 전국 시․도 순회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2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정부안에서 대폭 축소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사업 예산 2억 원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 1억 5100만 원 등 3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자원봉사나 저출산 대책 같은 국가 현안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국민운동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감액 의견에 나온 사항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지 않고, 시․도 순회 교육이랄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증액 의견처럼 오히려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없도록 관리와 지도를 최대한 엄정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지 않고, 시․도 순회 교육이랄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증액 의견처럼 오히려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없도록 관리와 지도를 최대한 엄정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차관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중앙회가 예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역 국회의원님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지역에서는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정부 예산 중앙에 줘서 중앙에서는 과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또 봉사를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데 중앙에서는 항상 정치적 중립이나 이념적인 문제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명예적으로나,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자꾸 이념단체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단체지만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고 이념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노력하는데 중앙회가 중앙정부 예산 받고 지역에 어떤 예산도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중앙 쪽을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단체지만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고 이념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노력하는데 중앙회가 중앙정부 예산 받고 지역에 어떤 예산도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중앙 쪽을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중앙회 같은 경우는 국내 지역에서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해외협력사업들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중앙회 같은 경우는 국내 지역에서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해외협력사업들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지요.
예.
다음 불우소외계층 격려사업.
다음 불우소외계층 격려사업.

21쪽입니다.
불우소외계층 격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22억 5200만원 편성입니다.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불우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 개인의 시혜적 서비스나 물품 제공사업이 아님에도 가이드라인 없이 대통령실 의견에 따라 대상자, 절차 등이 변경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통령 명의로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불우소외계층 대상 복지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우소외계층 격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22억 5200만원 편성입니다.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불우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 개인의 시혜적 서비스나 물품 제공사업이 아님에도 가이드라인 없이 대통령실 의견에 따라 대상자, 절차 등이 변경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통령 명의로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불우소외계층 대상 복지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이 사업은 지난 81년도부터 36년간 꾸준히 실시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훈령 제정이랄지 또 품목대상 선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될 경우에……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되었던 소외계층에서 기대와 신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될 경우에……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되었던 소외계층에서 기대와 신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것은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사회 수준에 안 맞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81년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때 시절이나 가능한 거예요. 이것 반납하는 것이 맞고. 2016년도에 집행액이 1억 9500, 이월액이 18억, 이런 정도 안 나가도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예산을 두는 것이 맞다. 저는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지자체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국비지원 1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병의 날 6월 1일 행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이고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의병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임에도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개최되어 왔는바 정부 주관 기념일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경북 문경에서 개최하고 사업비 2억 원이 소요돼서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국비지원 1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병의 날 6월 1일 행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이고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의병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임에도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개최되어 왔는바 정부 주관 기념일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경북 문경에서 개최하고 사업비 2억 원이 소요돼서 2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억 정도는 정부에서 수용합니까?

예, 1억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자총 지원.
다음 자총 지원.

이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수용합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그간 지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립하겠다는 생각들을 지난 상임위 때 비추었고……
한번 더 확인해 보이소. 이것하고 똑같이 묶어서 할 테니까 자총의 입장을 들어보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증액 요청한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다음 23페이지.
다음 23페이지.

다음은 지방자치분권실 소관입니다.
우선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은 내년에 신규로 205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사업예산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고지원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지방분권법이 정한 시범사업 지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기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범사업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회가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국가나 지자체장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역 내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화 할 우려가 높다는 점 또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후에 논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또 하나 의견은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마을계획 실행예산 지원을 개소당 2000만 원 증액하고 또 시범사업 규모를 23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49억 원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예산 산출내역이 26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쪽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추진단 운영이 별도로 4억 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의 논거로는 운영 관련 시행령 마련 이전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고 또 혁신읍면동 사업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단도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은 내년에 신규로 205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사업예산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고지원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지방분권법이 정한 시범사업 지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기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범사업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회가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국가나 지자체장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역 내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화 할 우려가 높다는 점 또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후에 논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또 하나 의견은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마을계획 실행예산 지원을 개소당 2000만 원 증액하고 또 시범사업 규모를 23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49억 원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예산 산출내역이 26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쪽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추진단 운영이 별도로 4억 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의 논거로는 운영 관련 시행령 마련 이전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고 또 혁신읍면동 사업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단도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의 개선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회가 그간 2회에 걸쳐서 시범실시가 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복지 이외에 마을자치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풀뿌리자치가 같이 병행이 돼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근거는 지방재정법 23조에 국가정책상 필요할 경우에 예산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입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의존경향을 없애고 자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사업 등 시범사업추진을 통해서 수익사업 모델도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립성이랄지 대표성 또 선거 관련된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경우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엄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주민이 참여해서 풀뿌리자치를 해 나가지만 그런 컨설팅이나 경영노하우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지역대학 등을 활용해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의 예산 10억 원 증액이나 또 시군구당 1개소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한다는 증액의견에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혁신읍면동 추진단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10월 15일 이전에 마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마련됐다고 지적됐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복지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이 있었고 그 근거규정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는 전환과정에서 이어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저희 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지자체 등 8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인력이고, 여기에는 인력이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읍면동 주민서비스 개선할 때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 바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의 개선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회가 그간 2회에 걸쳐서 시범실시가 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복지 이외에 마을자치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풀뿌리자치가 같이 병행이 돼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근거는 지방재정법 23조에 국가정책상 필요할 경우에 예산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입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의존경향을 없애고 자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사업 등 시범사업추진을 통해서 수익사업 모델도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립성이랄지 대표성 또 선거 관련된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경우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엄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주민이 참여해서 풀뿌리자치를 해 나가지만 그런 컨설팅이나 경영노하우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지역대학 등을 활용해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의 예산 10억 원 증액이나 또 시군구당 1개소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한다는 증액의견에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혁신읍면동 추진단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10월 15일 이전에 마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마련됐다고 지적됐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복지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이 있었고 그 근거규정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는 전환과정에서 이어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저희 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지자체 등 8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인력이고, 여기에는 인력이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읍면동 주민서비스 개선할 때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 바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위원회 하기 전에 부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인력 운영 25억 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채용 9억을 비롯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임위 대체토론에서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서 문제사업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8시에 속개해서 어쨌든 오늘 의결하면 좋고요, 심사는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해서 8시에 식사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해서 뒤의 부분은 사실은 앞에 논의한 것보다는 쟁점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시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8시에 속개해서 어쨌든 오늘 의결하면 좋고요, 심사는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해서 8시에 식사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해서 뒤의 부분은 사실은 앞에 논의한 것보다는 쟁점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시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8페이지부터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8페이지부터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6억 415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증액 내역은 전문 임기제 8인 충원 5억 1300만 원 그리고 위원장 직책 수행경비 1170만 원, 직제 확정에 따라 추가된 국장 1인의 수행경비 1080만 원, 기본 회의운영 경비 1억 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6억 415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증액 내역은 전문 임기제 8인 충원 5억 1300만 원 그리고 위원장 직책 수행경비 1170만 원, 직제 확정에 따라 추가된 국장 1인의 수행경비 1080만 원, 기본 회의운영 경비 1억 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중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필요한 전문위원 보강 등 위원회 예산 증액 필요성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차관님이 증액은 동의를 잘하시네. 좋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 쟁점 없으니까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안대로 갑시다, 꼭 필요한 것은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30페이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 쟁점 없으니까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안대로 갑시다, 꼭 필요한 것은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 30페이지.

이 사항은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신규사업으로 증액 가능합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주민 체감형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구축․관리, 국민홍보단 위촉, 신문․TV 광고 등 예산 20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주민 체감형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구축․관리, 국민홍보단 위촉, 신문․TV 광고 등 예산 20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저희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내년도에, 특히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국민의 인식과 참여 그런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10억 증액 반영해 드릴게요.

예.
다음.

다음 사업도 신규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데 지금 국가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순증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데 지금 국가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순증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인사처는 직접 국가직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액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원하더라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지금 이게 일부 자치단체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인사처는 직접 국가직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액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원하더라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지금 이게 일부 자치단체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업을 신규로 마련해서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것도 순증 요구 내용입니다.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자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나 강진 등 지자체가 있고요. 또 광명도 오리 이원익, 청렴한 공무원 표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공직사회에 청렴한 공직상을 확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이런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예산편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양보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에 추가가 있습니다.
32-1.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맞춤형 마을운동 지원 사업에서 증액 요구입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9억 원 증액 요구,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시설 개․보수와 원활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전년 수준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한 증액 9억 50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요구 2억 6600만 원 이렇게 세 건입니다.
위의 두 건은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억과 9억 5000만 원 중에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9억 원 증액 요구,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시설 개․보수와 원활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전년 수준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한 증액 9억 50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요구 2억 6600만 원 이렇게 세 건입니다.
위의 두 건은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억과 9억 5000만 원 중에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작업 지난해에 예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지원을 얼마 했지요?

그때 저희들이 9억을 했습니다. 9억을 했는데, 원래 정부에서 요구할 때 3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그때 9억으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중앙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그 연수원이지요?

아니, 양재동이 아니라 성남.
양재동에 있는 것 말고 성남?

예, 성남.
다른 거구나.
정부는?

그때 정부 요구에 대비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노후 교육시설 확충에 조금 어려움이 겪는다고 하니 한 9억 정도 증액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연수원의 아카이브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이 있습니다. 13년 6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유지․보수나 보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연수원의 아카이브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이 있습니다. 13년 6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유지․보수나 보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지금 효율이 좀 나오나요?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적자 운영은 아니에요?

연수원 자체는 수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있습니다. 크게 적자 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규모는 제가……

기금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조금씩조금씩 잠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잠식하고 있다고요? 그 잠식하는 수준이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새마을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매년 한 30억 정도 기금을 적자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매년 한 30억 정도 기금을 적자로 사용하고 있는……
1년에 30억이 적자?

예.
위의 것은 하고요, 세계화는 좀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억 5000만 원은 증액하고 밑의 것은 보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페이지.
그러면 9억 5000만 원은 증액하고 밑의 것은 보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페이지.

33쪽, 지역발전활성화사업에서 추가로 ‘Tour de DMZ 2018’ 경비 6억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세계사이클연맹 공인 주니어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6억 원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Tour de DMZ는 세계사이클연맹에서 공인을 받은 국내에서 유일한 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비가 재정여건상 3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만 이 행사대회가 국제적인 참여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해서 그 행사 규모가……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여 주기 위해서 국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비가 재정여건상 3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만 이 행사대회가 국제적인 참여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해서 그 행사 규모가……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여 주기 위해서 국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 6억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들은 6억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여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6억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에서 증액 요구 사항들입니다.
우선 평택 서부지역의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 증액 39억 원, 캠프 험프리스 주둔미군 쪽의 안정․신장 지역의 기지주변 활성화 내역사업 55억 원 증액.
다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 증액인데 여기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339억 원 증액안과 314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다음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산터널……
우선 평택 서부지역의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 증액 39억 원, 캠프 험프리스 주둔미군 쪽의 안정․신장 지역의 기지주변 활성화 내역사업 55억 원 증액.
다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 증액인데 여기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339억 원 증액안과 314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다음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산터널……
잠깐만, 천천히……
34페이지부터 설명 다시 하세요, 서부복지타운.
34페이지부터 설명 다시 하세요, 서부복지타운.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 증액 39억입니다. 다음 쪽 안정․신장 기지주변 활성화 내역사업에 55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두 건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원래 정부 계획으로 해서 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18년도에 39억 다 증액하기보다는 26억만 증액해 주시면 또 19년도에 나머지 13억을 반영시키면 19년까지 계획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8년에 26억만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신장지구의 기지주변 활성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20년까지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잔여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24억보다 추가적으로 한 21억만 해 주시면 그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18년도에 39억 다 증액하기보다는 26억만 증액해 주시면 또 19년도에 나머지 13억을 반영시키면 19년까지 계획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8년에 26억만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신장지구의 기지주변 활성화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20년까지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잔여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24억보다 추가적으로 한 21억만 해 주시면 그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다음 36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서 증액 요구 내역입니다.
우선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에서 두 가지 증액안입니다. 339억 원과 314억 원 두 가지 증액안이 있습니다.
다음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비 20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에서 두 가지 증액안입니다. 339억 원과 314억 원 두 가지 증액안이 있습니다.
다음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비 20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주한미군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당국의 형편상 저희들이 증액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가 4140억 원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계획된 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140억 원이 남은 것을 감안할 때 10년 동안 10% 정도가 매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414억 정도가 매년 되면 계획대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14억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은 일부 수용으로 314억 정도 추가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140억 원이 남은 것을 감안할 때 10년 동안 10% 정도가 매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414억 정도가 매년 되면 계획대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14억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은 일부 수용으로 314억 정도 추가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액을 얼마를……

314억.
314억?

예.
그 밑에 개발계획은 필요 없는 거예요, 5억 4000만 원?

예, 뒤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국비가 반영되면……
또 터널 개설공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터널 개설공사도, 좀 원초적으로 이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 터널 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전체가 다 주한미군지역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도로의 구역이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한미군 사업으로는 완공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4억만 수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314억만 수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증액 요구 내역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및 박람회를 위해서 10억 94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다음 안산지역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또 마지막 건은 단원마을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증액 금액은 없어서 부대의견 안으로 ‘행정안전부는 단원마을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진행할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산지역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또 마지막 건은 단원마을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증액 금액은 없어서 부대의견 안으로 ‘행정안전부는 단원마을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진행할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작년 말 현재 마을기업이 1446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도 경영 노하우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판로지원 또 마을기업 박람회는 2012년도부터, 제가 국장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되다가 내년에 갑자기 사업이 재정 형편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50억의 규모로 금년에 5억, 내년에 10억, 19년에 15억인 연차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0억에서 20억으로 하면 좀 더 앞당겨서 완공이 돼 가지고 안산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문제는 사업의 중간에, 도중에 국고보조 비율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 기재부에서 원칙상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판로지원 또 마을기업 박람회는 2012년도부터, 제가 국장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되다가 내년에 갑자기 사업이 재정 형편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50억의 규모로 금년에 5억, 내년에 10억, 19년에 15억인 연차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0억에서 20억으로 하면 좀 더 앞당겨서 완공이 돼 가지고 안산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문제는 사업의 중간에, 도중에 국고보조 비율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 기재부에서 원칙상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좋고,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마을기업의 경영 성과․경영 실적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난 국감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여기 마을기업 박람회 3억 6000만 원, 박람회라는 것이 와서 보고 너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박람회도 심지어는, 저도 참여하고 그랬지만 행사성이 크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박람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우수 마을기업 사례가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억이라도 행사성에서 삭감하는 것…… 삭감해서 다시 재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우수 마을기업 사례가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억이라도 행사성에서 삭감하는 것…… 삭감해서 다시 재제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7억 34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람회 예산 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남춘 위원이 제시한 10억 원은 수용하고.
마을기업은 근본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매년 10% 이상 폐업하고, 유민봉 위원님도 지난번에 발언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2~3년간 운영실적이 개선 안 되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올해 예산은 반영을 하고요. 바짝 해 보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40쪽,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에서 우선 정주지원금 인상 18억 1600만 원 증액인데, 내용은 장기 거주자에 인센티브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현행 동당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서 현행 동당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정주지원금 인상에 지금 현재, 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5만 원으로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수당 규정에 의해서 서해 5도 특수지 근무수당이 월 10만 원 지급된 것을 감안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도 저희들이 지침으로는 4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1개소에 2500만 원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도 저희들이 지침으로는 4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1개소에 2500만 원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은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다음 41페이지.

4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증액 요구 내용으로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공사 증액에 4억 원, 그리고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4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차별화된 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차별화된 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했으므로 이것은 증액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음 42페이지.

섬발전 협력사업에서 증액요구로 연륙도서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증액 내용은 아니지만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개발이 저조한 연륙도서가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를 관리하는 도서개발 촉진법이 있고 그간에 오랫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섬의 기초조사인 현황조사조차 아직 국가적인 공식 통계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황조사를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법상 연륙도서가 지금 현재는 연륙되면 다 제외가 되는데 거주민이 10인 이하인 도서나 또 연륙된 지 10년 이상 된 것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법상 연륙도서가 지금 현재는 연륙되면 다 제외가 되는데 거주민이 10인 이하인 도서나 또 연륙된 지 10년 이상 된 것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이지요?

예.
42페이지 섬발전 협력사업은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접경권.
다음 접경권.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에서 증액 요구로 우선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증액인데 이것은 2018년도 설계비 등을 위한 초기 사업비 20억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숙소, 자전거 수리점 등 설치 지원에 60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조속 변경 필요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교통분야 SOC 투자 확대 필요와 관련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면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숙소, 자전거 수리점 등 설치 지원에 60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조속 변경 필요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교통분야 SOC 투자 확대 필요와 관련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면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그러면 20억 증액하는 통일을 여는 길 사업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합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이 얘기하는 60억 증액은 20억만 수용하는 것이지요?

예, 20억만 저희들이 하면 그다음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하라는 부대의견은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합니다.
다음 접경권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안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수용하고 김포시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교통형 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동의를 안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것은 통일부 소관입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동의합니까?

예.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등 SOC 투자를 확대할 것.

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것’ 이것은요?

저희들이 통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다음 4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증액 요구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용도는 없고요, 210억.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남원 보절면 성시도로 5억 원, 임실 구고-지천 간 도로 8억 원……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남원 보절면 성시도로 5억 원, 임실 구고-지천 간 도로 8억 원……
수석전문위원님,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할게요.

예.
210억 증액하는 것 수용하십니까?

예, 저희들 수용입니다.
부대의견, 지금 이용호 위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십니까?

수용합니다.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예.
또 황영철 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 수용하시지요?

수용합니다.
다음, 강석호 위원 5200만 원 증액은?

예, 수용합니다.
수용하시고.
황영철 위원 5억 9000만 원 수용하십니까?
황영철 위원 5억 9000만 원 수용하십니까?

수용합니다.
황영철 위원 5억 원 증액 수용하십니까?

이건 수용이 좀 곤란한 것이요.
곤란합니까?

예, 수요조사 결과……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다음 47페이지.

이것은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건데 횡성 민주시민교육센터 건설 사업에 강원도 횡성 민주시민교육센터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0억 순증 요구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게 강원도 횡성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세요.
다음 49페이지 하세요.

49쪽입니다.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에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위에 있고 고용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수요조사 및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으로는 2개소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에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위에 있고 고용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수요조사 및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으로는 2개소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금융위 것하고 고용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중복이라는 지적을 하십니다만 금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 문제에 특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농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금융 취약지역의 서민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6개 도가 해당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설치되면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연결해서 서민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안보다 오히려 증액하게 되면 6개의 광역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의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6개 도가 해당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설치되면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연결해서 서민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안보다 오히려 증액하게 되면 6개의 광역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의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상담사 200만 원씩 50명 채용하고 상담사 퇴직금까지 하고…… 이것은 계속 심사합시다.
다음.
다음.

다음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당초 정부가 편성 과정에서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건데 반영이 필요한 사유는 이북5도청사는 준공 이후 24년이 경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대규모 시설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4억 7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지금 이북5도 청사가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했습니다. 93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심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했으므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다음 51페이지.

다음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에서 증액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57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사시설 관리 등 위탁사업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고 근로자 측의 임금 인상요구 수용을 위해 49억 73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이건 현재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이 법정수당인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수당과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 수준의 지급을 위한 증액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그리고 일부 내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 인상요구 수용이라는 것이 뭐지요? 근로자 측의 임금 인상요구가 지금 있습니까?

임금 인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정수당, 그러니까 야간근로수당이랄지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급돼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게 35억이고요.
기존에 상여금을 지급 받던 게 있었는데 그 지급 받던 상여금 수준이 깎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인상은 아닙니다.
기존에 상여금을 지급 받던 게 있었는데 그 지급 받던 상여금 수준이 깎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인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에 전 부처 그리고 고용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게 사실 공통사항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됐다?

예, 이건 아마 예결위에서 같이 봐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일부 부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담당자에 따라서 좀 누락되는 데가 있고 반영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전체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잖아요, 인력 증원 문제는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증액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검토가 좀 더 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다음 53페이지.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사업에서 ODA 사업 비목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미얀마 바간 사진 아카이브디지털화 프로젝트 1억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증액 요구 이유는 경남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2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19억 59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기록원 건립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도 차원의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미얀마 바간 사진 아카이브디지털화 프로젝트 1억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증액 요구 이유는 경남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2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19억 59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기록원 건립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도 차원의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습니다.
정부 입장.

비목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비목 변경은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용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 개발에 필요한 19.59억을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9억만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정부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다음 55페이지.

기록관 보존시설관리 사업에서 서울기록관 위탁용역 예산 7100만 원 증액 필요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인력 운영을 위해 청소용역 예산 4억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인력 운영을 위해 청소용역 예산 4억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청소용역비가 그전에 18명이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7100만 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인력 3명을 감축해서 해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8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71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정부 수용했으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다음 56페이지.

56쪽에는 국가기록물 정리, 기록물 보존․복원, 기록정보서비스, 대통령기록관리 각각의 사업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추가 전환을 위한 비목 변경 및 예산 증액 10억 1500만 원 증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전환 대상자 74명 중 15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9명 중 22명은 비목 전환을 통해, 37명은 국가기록물정리 사업에 10억 1500만 원 예산 증액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처우 수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표준안 만드는 작업 진행 중인데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을 연 12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여금 8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고용부하고 조율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전환 대상자 74명 중 15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9명 중 22명은 비목 전환을 통해, 37명은 국가기록물정리 사업에 10억 1500만 원 예산 증액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처우 수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표준안 만드는 작업 진행 중인데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을 연 12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여금 8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고용부하고 조율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74명이 전환 대상자인데 15명만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9명분 미반영된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은 저희들 동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은 저희들 동의 의견입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존․복원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복원작업도 하고 기록물 정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존․복원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복원작업도 하고 기록물 정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력 5년 차하고 경력 15년 차하고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숙련도 때문에 5년 차하고 10년 차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숙련도의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바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선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다음 57페이지.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에서 우선 첫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은 9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로 내년부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와 사실조사 등 업무가 추진될 예정임을 고려해서 증액의견 하나는 8억 7000만 원, 또 다른 의견은 9억 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및 발굴유해 이전 지원을 위한 소요 경비 88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및 발굴유해 이전 지원을 위한 소요 경비 88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 신고가 곧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이 진행되면 추가 신고할 사람들이 현재 1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나 발굴유해 이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간 이행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족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기 때문에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 발굴유해 이전과 합동추모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88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나 발굴유해 이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간 이행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족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기 때문에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 발굴유해 이전과 합동추모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88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다음 59페이지.

9억과 8억 7000만 원 중에……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제주4․3평화재단 지원 사업에서 우선 유해발굴 사업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13억 8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평화공원 4단계 사업 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3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해발굴 사업과 유전자 감식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70여년간 헤어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드리기 위해 유해발굴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평화공원의 경우 712억을 투입해서 조성된 평화공원의 활성화 방안하고 또 그 인근에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서 3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평화공원의 경우 712억을 투입해서 조성된 평화공원의 활성화 방안하고 또 그 인근에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서 3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연구 용역은 내년에 편성하십시오. 유해발굴사업 5억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다음 60페이지.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조성 사업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10억 원이 반영됐지만 안 된 부분, 특히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비, 토질조사비 합쳐서 3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저희들 요구를, 2100여구에 달하는 유해를 임시보관 중에 있는데 부식이나 소실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영구안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랄지 토질조사비가 부족해서 3억의 추가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몇 년 사업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과거사지원단의 진실화해지원과장 고재만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18년에서 20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단위 위령시설이라는 것은 장소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그런 것부터 확보하고 설계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해 가지고 유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부지가 대전 동구 낭월동 집단희생지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거 충북대학교에 저도 한번 가 봤었는데요 거기서 임시로 보관하다가 지금 거기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은 조속히 이전하고 영구안장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3억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다음 61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사업에서 오키나와 한국인 희생자 유족 대상 유전자 검사 소요 경비 2억 원 증액,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5층에 위패관을 설치하는 경비 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일본정부가 16년부터 24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전몰자 유골 수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유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유족들이 나오고 있는데 167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2억 정도는 순증이 되어야 유족의 유전자 검사 신청 완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패가 없기 때문에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10억까지 포함해서, 뒤에 위패관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미봉안된 위패 832개가 추모를 할 수 있는,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 공간이 없어서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관을 건립할 수 있는 소요 경비 10억하고 아까 전몰자 유골 수집해서 일본에서 넘어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신청 2억하고 해서 12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패가 없기 때문에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10억까지 포함해서, 뒤에 위패관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미봉안된 위패 832개가 추모를 할 수 있는,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 공간이 없어서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관을 건립할 수 있는 소요 경비 10억하고 아까 전몰자 유골 수집해서 일본에서 넘어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신청 2억하고 해서 12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62페이지.
62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 증액 요구 사항들인데 첫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현재 정원 대비 5명이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 대비 동결됐기 때문에 세 가지 증액 요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2억 원, 하나는 3억 6000만 원 그리고 4억 2400만 원 세 가지 증액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사업회의 사업비로 14억 원 증액 요구안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은 경영정보시스템 교체 6억 원,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 6억 원,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등 연구사업 2억 원 등 14억입니다.
다음 촛불시민운동 사료 수집 및 체계적 정리 사업 예산에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신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 8억 2000만 원 있습니다. 또 11억 1000만 원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념사업회의 사업비로 14억 원 증액 요구안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은 경영정보시스템 교체 6억 원,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 6억 원,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등 연구사업 2억 원 등 14억입니다.
다음 촛불시민운동 사료 수집 및 체계적 정리 사업 예산에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신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 8억 2000만 원 있습니다. 또 11억 1000만 원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원이 42명인데 결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 3억 6000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비는 03년도에 구축한 MIS 경영정보시스템이 교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교체를 위한 예산 6억 원과 또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한 14억의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운동 사료 수집 등의 예산 10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신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 중심의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1억 10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비는 03년도에 구축한 MIS 경영정보시스템이 교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교체를 위한 예산 6억 원과 또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한 14억의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운동 사료 수집 등의 예산 10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신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 중심의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1억 10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민주화사업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109억이 늘어났는데 또 지금 증액 요청한 것만 해도 거의 50억 가까이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109억을 어떤 명목으로 증액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민주화사업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109억이 늘어났는데 또 지금 증액 요청한 것만 해도 거의 50억 가까이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109억을 어떤 명목으로 증액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과학수사정보화 사업에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두 곳에 망분리 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망분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수사연구소 왔나요? 예산 증액 액수가 안 정해지고 이렇게 지금 증액해 달라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연구기획과장 박경현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 1억 4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 1억 4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수용해 주지요.

예, 수용입니다.
65페이지.

이것도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내년에 3억 원 편성 요구입니다.
동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1차 연도, 내년에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1차 연도, 내년에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구 광주교도소 자리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3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우선 부지를 보면 6만 평이 넘는데요 기념파크 조성에 대한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그래도 용역비라도 나가고……

사회통합지원과장 안경원입니다.
2014년도에 광주시에서 1차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대략적인 구성안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권교육센터, 인권평화교류센터, 김대중대학원……
2014년도에 광주시에서 1차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대략적인 구성안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권교육센터, 인권평화교류센터, 김대중대학원……
무슨 대학원?

김대중대학원, 5․18사적지―광주운동 사적지입니다―원형보전 이런 사업 위주로 이 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조사 용역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그 사업비 규모가 1145억 원이었습니다.
1145억?

예.
이것은 계속 심사해야 되겠는데?

1145억 원에 대한 그 당시의 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들어가는 것이 1000억 이상이고.
그러면 그 교도소 부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그러면 그 교도소 부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현재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
그러면 법무부하고는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법무부하고는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법무부는 그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기재부에 넘기면, 이 사업 주체가 행안부로 결정이 되면 행안부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무리수인 것 같기는 같아요. 용역 한다는 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 나중에 사업 규모가 확정되고 내용이 확정되면 기재부로도 넘겨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 나중에 사업 규모가 확정되고 내용이 확정되면 기재부로도 넘겨 가지고……
그런데 국유지를 자치단체에다 안 넘기는 것 알지요, 방침이?

예.
내가 보기에 기재부도……

행안부로, 법무부에서 이관을……
이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무리수인 거지요.
그다음에 김대중대학원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어떤가요?
그다음에 김대중대학원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어떤가요?

교육부는 대학원이 만일 들어서게 되면 그런데요 일단 이것은 용역 과정에서 협의하고……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자체를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해 놓은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고 연구하십시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심사하는 사업이 다른 부처는 경찰청에 두 가지, 인사혁신처가 한 가지 정도인데 행정안전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어차피 14일 날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어차피 14일 날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위를?
오늘 이것을 오래 계속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게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 서로 조금 더 맑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해서 정부 측에서도 안을 가지고 오세요.
정부 측에서 여당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합의가 될 만한 그 선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 3당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소위를 월요일 날 10시에 한 번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사실 행안부에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좀 더 설명도 하게.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오전에 와서 설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오전에 와서 설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오후에 한 3시쯤 하십시다. 왜냐하면 2시에 우리 당 의총이 있어 가지고요.
소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시에 할 테니까 그 전에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각 당에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시에 할 테니까 그 전에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각 당에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기 전에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혹시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나오셨나요?

예.
발달장애인에…… 제가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희망나눔 사업 있지요, 그게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못 해서 한 2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통합지원과장 안경원입니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희망나눔은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대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또 기업체 후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기업체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여단체들이 다 많이 인식하셔 가지고 참가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후원 2500만 원을 가지고 꾸려 나가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희망나눔은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대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또 기업체 후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기업체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여단체들이 다 많이 인식하셔 가지고 참가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후원 2500만 원을 가지고 꾸려 나가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한 2억 정도……

한 2억 정도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하여튼 발달장애인 문제는요, 그날도 행사 때 장애인들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비장애인이 참여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의결이 아직 안 된 인사혁신처 또 경찰청에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마찬가지로 여야 각 당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3시에 빠른 시간 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또 행정안전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관님, 또 행정안전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