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신경민ㆍ문미옥ㆍ고용진ㆍ권미혁ㆍ전혜숙ㆍ손혜원ㆍ안민석ㆍ이찬열 의원 발의)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이개호ㆍ이용호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관영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동영ㆍ윤영일 의원 발의)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강병원ㆍ권은희ㆍ기동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용태ㆍ김종회ㆍ김중로ㆍ김태흠ㆍ민병두ㆍ박용진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소병훈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심재권ㆍ유성엽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철희ㆍ이훈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정운천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함진규ㆍ홍철호ㆍ황주홍 의원 발의)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태흠ㆍ정운천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홍영표ㆍ김태년ㆍ김종대ㆍ조승래ㆍ황희ㆍ원혜영ㆍ인재근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용진ㆍ전현희ㆍ고용진 의원 발의)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정용기ㆍ박찬우ㆍ박덕흠ㆍ이해찬ㆍ윤후덕ㆍ주승용ㆍ황희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도종환ㆍ전혜숙ㆍ고용진ㆍ김해영ㆍ오제세ㆍ정진석ㆍ양승조ㆍ박덕흠ㆍ이종배ㆍ성일종ㆍ박찬우ㆍ경대수ㆍ정우택 의원 발의)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임종성ㆍ정인화ㆍ윤영일ㆍ안규백ㆍ이개호ㆍ주승용ㆍ정동영ㆍ설훈ㆍ이언주 의원 발의)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정양석ㆍ김성원ㆍ염동열ㆍ박덕흠ㆍ민경욱ㆍ문진국ㆍ정운천ㆍ최연혜 의원 발의)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손금주ㆍ유승민ㆍ김삼화ㆍ윤종필ㆍ전희경ㆍ주호영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 의원 발의)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안호영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철민ㆍ황희ㆍ남인순ㆍ백재현ㆍ권칠승ㆍ이원욱ㆍ박주민 의원 발의)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현아ㆍ김태흠ㆍ이학재ㆍ박완수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찬우 의원 발의)
- 1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조훈현ㆍ김종석ㆍ임이자ㆍ성일종ㆍ김재경ㆍ홍문종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종배 의원 발의)
-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황주홍ㆍ정동영ㆍ강창일ㆍ김정우ㆍ이개호ㆍ이군현ㆍ여상규ㆍ최도자ㆍ이용주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인화ㆍ함진규ㆍ조정식 의원 발의)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태옥ㆍ김정재ㆍ성일종ㆍ오신환ㆍ김성원ㆍ홍철호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현아 의원 발의)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관석ㆍ강훈식ㆍ황희ㆍ안규백ㆍ최인호ㆍ안호영ㆍ윤영일ㆍ조정식 의원 발의)
-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박주현ㆍ윤소하ㆍ김종회ㆍ권미혁ㆍ윤영일ㆍ김병욱ㆍ김삼화ㆍ채이배ㆍ이정미ㆍ오제세ㆍ김광수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원욱ㆍ강창일ㆍ백혜련ㆍ위성곤ㆍ손혜원ㆍ안규백ㆍ송기헌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경미ㆍ홍문표ㆍ조승래ㆍ노웅래ㆍ안민석ㆍ표창원 의원 발의)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태ㆍ홍철호ㆍ이종명ㆍ김진태ㆍ장제원ㆍ김승희ㆍ김한표ㆍ유기준ㆍ정운천 의원 발의)
-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현아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학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정용기 의원 발의)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도읍ㆍ이현재ㆍ홍문종 의원 발의)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성태ㆍ박덕흠ㆍ이종배ㆍ조원진ㆍ이채익ㆍ배덕광ㆍ이우현ㆍ박완수ㆍ강효상 의원 발의)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정동영ㆍ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정유섭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성동 의원 발의)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삼화ㆍ장정숙ㆍ정동영 의원 발의)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최도자ㆍ정인화ㆍ주승용ㆍ추혜선ㆍ황주홍ㆍ이학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광수 의원 발의)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수민ㆍ추혜선ㆍ이동섭ㆍ윤영일ㆍ박선숙ㆍ주승용ㆍ김성태ㆍ서영교ㆍ정인화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정갑윤ㆍ문진국ㆍ이헌승ㆍ이우현ㆍ신보라ㆍ주호영ㆍ오신환ㆍ전희경 의원 발의)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김종석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이종구ㆍ윤종필ㆍ이완영ㆍ성일종ㆍ배덕광 의원 발의)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유민봉ㆍ정갑윤ㆍ이채익ㆍ박명재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한표ㆍ이종명ㆍ함진규ㆍ박완수 의원 발의)
-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유민봉ㆍ정갑윤ㆍ이채익ㆍ박명재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한표ㆍ이종명ㆍ함진규ㆍ박완수 의원 발의)
-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이종배ㆍ박명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효상ㆍ김성태 의원 발의)
-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
-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박명재ㆍ홍철호ㆍ김성태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김도읍ㆍ엄용수ㆍ윤상현ㆍ박덕흠 의원 발의)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김성태ㆍ조원진ㆍ정운천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주호영ㆍ정갑윤ㆍ정병국ㆍ김성원ㆍ이학재ㆍ김삼화ㆍ김성태ㆍ신상진ㆍ박덕흠 의원 발의)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종ㆍ지상욱ㆍ하태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김기선 의원 발의)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정우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재호ㆍ박홍근ㆍ전혜숙ㆍ민병두ㆍ김영진ㆍ황희ㆍ김영주 의원 발의)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주호영ㆍ정유섭ㆍ신보라ㆍ권석창ㆍ이학재ㆍ이우현ㆍ김성원ㆍ지상욱ㆍ金成泰 의원 발의)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민홍철ㆍ이찬열ㆍ최인호ㆍ주승용ㆍ이원욱ㆍ황희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용진ㆍ위성곤ㆍ박남춘ㆍ박영선ㆍ김해영ㆍ김영춘ㆍ윤종오ㆍ신창현 의원 발의)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김순례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ㆍ김정훈 의원 발의)
-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성수ㆍ안규백ㆍ강훈식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석현ㆍ김철민ㆍ김민기ㆍ김경협 의원 발의)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정식ㆍ이정미ㆍ진선미ㆍ유승희ㆍ김종훈ㆍ정재호ㆍ박광온ㆍ박남춘ㆍ김종대ㆍ김해영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박정 의원 발의)
-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해영ㆍ김종회ㆍ김병욱ㆍ원혜영ㆍ백혜련ㆍ기동민ㆍ최도자 의원 발의)
-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소병훈ㆍ오영훈ㆍ우원식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인영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
-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심상정ㆍ권칠승ㆍ김민기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정우ㆍ이찬열ㆍ박남춘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원욱ㆍ박덕흠ㆍ김정훈ㆍ김관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정우택ㆍ배덕광ㆍ박성중ㆍ이현재ㆍ이우현ㆍ강효상 의원 발의)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 의원 발의)
-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
-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정성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이원욱ㆍ김정우ㆍ서형수ㆍ유은혜ㆍ홍익표ㆍ제윤경ㆍ김영춘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
-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찬열ㆍ강훈식ㆍ양승조ㆍ김종민ㆍ조승래ㆍ정성호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도읍 의원 발의)
-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찬우ㆍ이우현ㆍ이우권ㆍ윤상현ㆍ김무성ㆍ박명재ㆍ김도읍ㆍ정유섭ㆍ박덕흠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학용 의원 발의)
-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
-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찬우ㆍ이우현ㆍ이은권ㆍ윤상현ㆍ김무성ㆍ박명재ㆍ김도읍ㆍ정유섭ㆍ박덕흠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학용 의원 발의)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윤종오ㆍ민병두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정우ㆍ김상희ㆍ최명길ㆍ박재호ㆍ정성호ㆍ서형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남춘ㆍ안호영ㆍ박정 의원 발의)
-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
-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김두관ㆍ윤영일ㆍ김경수ㆍ황주홍ㆍ김병관ㆍ최도자ㆍ금태섭 의원 발의)
-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정성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이원욱ㆍ김정우ㆍ서형수ㆍ유은혜ㆍ홍익표ㆍ제윤경ㆍ김영춘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
-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경미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
-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손혜원ㆍ이춘석ㆍ박광온ㆍ김해영ㆍ임종성ㆍ이언주ㆍ김민기ㆍ윤후덕ㆍ백재현ㆍ심재권 의원 발의)
-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영일ㆍ황희ㆍ윤후덕ㆍ김정우ㆍ위성곤ㆍ최연혜ㆍ최경환(국)ㆍ김해영ㆍ김영춘ㆍ박찬우ㆍ이우현ㆍ김성태ㆍ전혜숙 의원 발의)
-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정성호ㆍ강창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영진ㆍ이학재ㆍ안규백ㆍ김현미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
-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백혜련ㆍ우원식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최명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공지 및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의 공무출장으로 윤후덕 위원께서 간사 역할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국외사업 추진 및 MOU 체결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안종호 부사장이 대리참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8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를 위해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13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현희 의원 및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본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국회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학재 의원이 소개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 변경 등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바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신경민ㆍ문미옥ㆍ고용진ㆍ권미혁ㆍ전혜숙ㆍ손혜원ㆍ안민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이개호ㆍ이용호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관영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동영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강병원ㆍ권은희ㆍ기동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용태ㆍ김종회ㆍ김중로ㆍ김태흠ㆍ민병두ㆍ박용진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소병훈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심재권ㆍ유성엽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철희ㆍ이훈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정운천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함진규ㆍ홍철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태흠ㆍ정운천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홍영표ㆍ김태년ㆍ김종대ㆍ조승래ㆍ황희ㆍ원혜영ㆍ인재근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용진ㆍ전현희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정용기ㆍ박찬우ㆍ박덕흠ㆍ이해찬ㆍ윤후덕ㆍ주승용ㆍ황희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도종환ㆍ전혜숙ㆍ고용진ㆍ김해영ㆍ오제세ㆍ정진석ㆍ양승조ㆍ박덕흠ㆍ이종배ㆍ성일종ㆍ박찬우ㆍ경대수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임종성ㆍ정인화ㆍ윤영일ㆍ안규백ㆍ이개호ㆍ주승용ㆍ정동영ㆍ설훈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정양석ㆍ김성원ㆍ염동열ㆍ박덕흠ㆍ민경욱ㆍ문진국ㆍ정운천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손금주ㆍ유승민ㆍ김삼화ㆍ윤종필ㆍ전희경ㆍ주호영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안호영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철민ㆍ황희ㆍ남인순ㆍ백재현ㆍ권칠승ㆍ이원욱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현아ㆍ김태흠ㆍ이학재ㆍ박완수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조훈현ㆍ김종석ㆍ임이자ㆍ성일종ㆍ김재경ㆍ홍문종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황주홍ㆍ정동영ㆍ강창일ㆍ김정우ㆍ이개호ㆍ이군현ㆍ여상규ㆍ최도자ㆍ이용주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인화ㆍ함진규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태옥ㆍ김정재ㆍ성일종ㆍ오신환ㆍ김성원ㆍ홍철호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관석ㆍ강훈식ㆍ황희ㆍ안규백ㆍ최인호ㆍ안호영ㆍ윤영일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박주현ㆍ윤소하ㆍ김종회ㆍ권미혁ㆍ윤영일ㆍ김병욱ㆍ김삼화ㆍ채이배ㆍ이정미ㆍ오제세ㆍ김광수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원욱ㆍ강창일ㆍ백혜련ㆍ위성곤ㆍ손혜원ㆍ안규백ㆍ송기헌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경미ㆍ홍문표ㆍ조승래ㆍ노웅래ㆍ안민석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태ㆍ홍철호ㆍ이종명ㆍ김진태ㆍ장제원ㆍ김승희ㆍ김한표ㆍ유기준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현아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학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도읍ㆍ이현재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성태ㆍ박덕흠ㆍ이종배ㆍ조원진ㆍ이채익ㆍ배덕광ㆍ이우현ㆍ박완수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정동영ㆍ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정유섭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삼화ㆍ장정숙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최도자ㆍ정인화ㆍ주승용ㆍ추혜선ㆍ황주홍ㆍ이학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수민ㆍ추혜선ㆍ이동섭ㆍ윤영일ㆍ박선숙ㆍ주승용ㆍ김성태ㆍ서영교ㆍ정인화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삼화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정갑윤ㆍ문진국ㆍ이헌승ㆍ이우현ㆍ신보라ㆍ주호영ㆍ오신환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김종석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이종구ㆍ윤종필ㆍ이완영ㆍ성일종ㆍ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유민봉ㆍ정갑윤ㆍ이채익ㆍ박명재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한표ㆍ이종명ㆍ함진규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유민봉ㆍ정갑윤ㆍ이채익ㆍ박명재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한표ㆍ이종명ㆍ함진규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이종배ㆍ박명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효상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박명재ㆍ홍철호ㆍ김성태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김도읍ㆍ엄용수ㆍ윤상현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김성태ㆍ조원진ㆍ정운천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주호영ㆍ정갑윤ㆍ정병국ㆍ김성원ㆍ이학재ㆍ김삼화ㆍ김성태ㆍ신상진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종ㆍ지상욱ㆍ하태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정우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재호ㆍ박홍근ㆍ전혜숙ㆍ민병두ㆍ김영진ㆍ황희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주호영ㆍ정유섭ㆍ신보라ㆍ권석창ㆍ이학재ㆍ이우현ㆍ김성원ㆍ지상욱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민홍철ㆍ이찬열ㆍ최인호ㆍ주승용ㆍ이원욱ㆍ황희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용진ㆍ위성곤ㆍ박남춘ㆍ박영선ㆍ김해영ㆍ김영춘ㆍ윤종오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김순례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성수ㆍ안규백ㆍ강훈식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석현ㆍ김철민ㆍ김민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정식ㆍ이정미ㆍ진선미ㆍ유승희ㆍ김종훈ㆍ정재호ㆍ박광온ㆍ박남춘ㆍ김종대ㆍ김해영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해영ㆍ김종회ㆍ김병욱ㆍ원혜영ㆍ백혜련ㆍ기동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소병훈ㆍ오영훈ㆍ우원식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인영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심상정ㆍ권칠승ㆍ김민기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정우ㆍ이찬열ㆍ박남춘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원욱ㆍ박덕흠ㆍ김정훈ㆍ김관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정우택ㆍ배덕광ㆍ박성중ㆍ이현재ㆍ이우현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정성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이원욱ㆍ김정우ㆍ서형수ㆍ유은혜ㆍ홍익표ㆍ제윤경ㆍ김영춘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찬열ㆍ강훈식ㆍ양승조ㆍ김종민ㆍ조승래ㆍ정성호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찬우ㆍ이우현ㆍ이우권ㆍ윤상현ㆍ김무성ㆍ박명재ㆍ김도읍ㆍ정유섭ㆍ박덕흠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박찬우ㆍ이우현ㆍ이은권ㆍ윤상현ㆍ김무성ㆍ박명재ㆍ김도읍ㆍ정유섭ㆍ박덕흠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윤종오ㆍ민병두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정우ㆍ김상희ㆍ최명길ㆍ박재호ㆍ정성호ㆍ서형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박남춘ㆍ안호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김두관ㆍ윤영일ㆍ김경수ㆍ황주홍ㆍ김병관ㆍ최도자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정성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이원욱ㆍ김정우ㆍ서형수ㆍ유은혜ㆍ홍익표ㆍ제윤경ㆍ김영춘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경미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손혜원ㆍ이춘석ㆍ박광온ㆍ김해영ㆍ임종성ㆍ이언주ㆍ김민기ㆍ윤후덕ㆍ백재현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영일ㆍ황희ㆍ윤후덕ㆍ김정우ㆍ위성곤ㆍ최연혜ㆍ최경환(국)ㆍ김해영ㆍ김영춘ㆍ박찬우ㆍ이우현ㆍ김성태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정성호ㆍ강창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영진ㆍ이학재ㆍ안규백ㆍ김현미ㆍ김정우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백혜련ㆍ우원식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철도파업이 오늘로 5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는 철도파업으로 인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사는 아직도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파업이 더욱 장기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 노사가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은 집중교섭 하루 전인 지난 6일 내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 잘 해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철도공사가 철도파업을 대응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면 사장이 내부회의에서 발언한 것처럼 철도공사가 정말로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이번 파업을 계기 삼아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상 철도파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파업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조정식 저희 국토교통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철도파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철도공사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공동성명 중에 첫째, 정부와 철도는 노사합의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임금 페널티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노조는 철도파업을 중단하고 철도 정상화에 나서고, 셋째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노사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내년 2월까지 합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노사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위원장의 제안은 정부, 철도공사, 노조 모두의 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찾자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이 두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는 두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이대로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맡겨서 파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토부장관과 철도공사 사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노사교섭을 즉각 체결을 하시고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파업을 풀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히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파업을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만약 파업기간 중에 철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철도공사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국토위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파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거나 국토위원장, 환노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할 때까지 오늘 상임위의 진행을 당분간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안심사가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이자 매우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를 며칠 미루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국토위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철도파업을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것 위주로 해 주세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담화였다고 생각되고 또 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 정상화, 성과연봉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고집, 아집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홍순만 사장한테 질의했을 때 모든 철도에 대한 사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철도사고를 보면 10월 17일 날 종로3가역에서 인천행 전동차 고장으로 1시간 30분 지연되었고, 10월 22일 분당선 전동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150여 명의 승객들이 1시간 10분 정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3일, 계속이에요. KTX 순천역 인근 터널 안에서 13분간 멈춘 사고, 운전 경력 1년 미만 대체기관사의 미숙한 운전 실력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 지연 사유를 자연재해로 입력해서 은폐를 시도했거든요.
과연……
임종성 위원님!
본 위원은 철도파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이 또 장관께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안심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무슨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막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법안을 위해서 소집된 날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3당 간사회의에서도 위원장한테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소위로 넘기고 현안에 대해서 양쪽에서 2명씩, 국민의당 1명 그래서 5명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런 것을 결정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들께서 하는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측 입장도 있고요, 120개 공기업이 다 찬성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한 군데만 안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야당에서 너무 노조 쪽 말만 듣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과반수가 안 되면 또 위원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부터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 오늘 언론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