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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정하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 그러지요?
 예, 이것은……
 상정부터 먼저 하고 하시지요.
 예?
 의사일정 상정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소위 구성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국정감사에 관련된 건이라서 마무리짓고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시겠어요?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국감 관련된 건으로 소위 구성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가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1일 기재위 종감 자리에서 지난 8월에 기재부가 고용부에 건네줬던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그 의견 문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창훈 경제구조개혁국장님이 해당 문건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의 단순 요약자료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한 건 없고 요약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국장님은 ‘예, 요약자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것은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는 국정감사 제출 위원회 의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국감 내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감이 끝난 일주일 뒤에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1월 1일에 메일로 국감 이후 서면답변 자료로 위원님들께도 다 송부가 되었고 장혜영 의원실 폴더를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문건을 살펴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고요. 용역보고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이걸 요약했다는 내용도 없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계획 항목에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전 우리 부 개정의견 반영’이라고 하는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도 이게 기재부의 의견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겁니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고부터 오봉역 사망사고까지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국감 의결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도 결국에는 거부해서 정상적인 국감을 치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사실이 다른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진술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사실 새롭지가 않습니다. 국감에서 기재부는 계속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답변 태도 지적받아 왔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매번 넘어간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이기 이전에 입법부를 너무너무 경시하는 행정부의 태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거짓 답변에 대해서 정식으로 주무부 장관이신 추경호 부총리의 해명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공감을 모아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도 같은 건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신동근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감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동 사안에 대해서 같이 했고요. 장혜영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단순히 용역보고서를 요약한 건 절대 아니다, 의견 표명을 한 것이고 향후 방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재부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해 봤을 때 실질적인 지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당시에 국장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확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류성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소위 구성이 되고 의결하고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청원심사소위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원심사소위가 구성이 되면 바로 관련되는 청원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 청원으로 등록된 게 6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으로 등록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
 하시지요.
 금방 류성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소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청원 안건을 같이 상정하자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오늘 안건 상정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재정경제와 관련된 안건들을 오늘 같이 상정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조세 관련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부터 올린 건데, 어차피 24일 날 다시 그 부분과 또 위원님들의 관심 법안들은 상정을 하기로 여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 상정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실 건 아닌데 마지막 정리하시지요.
 간사 간 나중에 협의를 하시지요.
 협의를 하시고 끝내시지요.
 그러면 일단 소위 구성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징계의결 요청을 드린 거라서 위원장님께서 응답을 어떤 형식으로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제 및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인으로, 세법 등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는 13인으로,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각각 구성하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5인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는 신동근 위원님, 조세소위원장으로는 류성걸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는 윤영석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신동근․류성걸․윤영석)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동근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드디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법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윤영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윤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재위에 대한 청원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국민들의 청원이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재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4.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상정된 안건

5.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상정된 안건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3)상정된 안건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5)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4)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3)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1)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7)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6)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6)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2)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3)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2)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8)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4)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6)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상정된 안건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상정된 안건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상정된 안건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상정된 안건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상정된 안건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상정된 안건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상정된 안건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상정된 안건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상정된 안건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상정된 안건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상정된 안건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상정된 안건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상정된 안건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6)상정된 안건

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9)상정된 안건

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상정된 안건

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상정된 안건

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상정된 안건

7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상정된 안건

7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상정된 안건

7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상정된 안건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상정된 안건

7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1)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4)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5)상정된 안건

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상정된 안건

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1)상정된 안건

8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상정된 안건

8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상정된 안건

8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3)상정된 안건

8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7)상정된 안건

8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상정된 안건

8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5)상정된 안건

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상정된 안건

9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상정된 안건

9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상정된 안건

9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상정된 안건

9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상정된 안건

9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상정된 안건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상정된 안건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상정된 안건

9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9)상정된 안건

9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70)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8)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2)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0)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5)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8)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8)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4)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2)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0)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상정된 안건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상정된 안건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상정된 안건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6)상정된 안건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상정된 안건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상정된 안건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상정된 안건

2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상정된 안건

25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상정된 안건

2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상정된 안건

26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0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다각적인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홈택스를 개선하여 납세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침해 탈세, 고액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금년보다 1197억 원 감소한 4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금년보다 74억 원 감소한 1조 9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24억 원 증가한 1조 3527억 원, 기본경비는 319억 원 감소한 1310억 원, 사업비는 21억 원 증가한 4419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126억 원, 역외 탈세 대응․조사활동 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1372억 원, 체납정리 지원, 납세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532억 원, 근로장려금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49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0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식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윤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교역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대책, 면세산업 활성화대책,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제고 및 수출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69개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단가 급등 품목을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마약단속 조직․인력․장비를 확대하고 마약 공급국가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기반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불법유입, 무역을 가장한 재산 해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매출증가 전망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71억 원이 증가한 9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41억 원이 증가한 6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7억 원 증가한 3406억 원, 기본경비는 7억 원 증가한 330억 원, 주요 사업비는 148억 원 증가한 2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기업 지원, 인천항 통합검사장 구축,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547억 원, 관세탈루 심사 및 불법․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심사 분야에 54억 원, 마약밀수 및 불법․부정 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단속 분야에 74억 원,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관세행정기술 연구개발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870억 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97억 원, 청사시설 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조달청장이종욱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전략적 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조달현장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조달, 신산업 분야 조달거래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비축역량을 제공하는 한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등을 통해 위기와 미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달청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총계 기준으로 5174억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영업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244억 원이 증가된 5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익계정에서 영업수입 등 214억 원, 자본계정에서 관유물 매각대 등 3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5174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성 예산은 금년 대비 10.8% 감소한 2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17.1% 감소한 1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혁신조달사업에 483억 원,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구축을 위해 351억 원, 비축창고 신축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고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신축사업 35억 원,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비철금속 비축자금 500억 원을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통계청장한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통계수요 증가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통계를 개선․개발하고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효율화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통계데이터를 더 개방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정부의 증거기반정책을 뒷받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통계상품 판매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억 원 증가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9억 원 증가한 39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한 1518억 원, 기본경비는 4억 원 증가한 163억 원, 사업비는 153억 원 증가한 2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기준, 품질관리 등의 국가통계제도 정비와 통계전문교육 등 국가통계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186억 원,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5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물가․산업 등 분야별 다양한 국가기본통계를 생산하는 데 1364억 원, 국제통계 협력과 지방청사 환경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에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금년 추경 대비 3.9조 원 증가한 400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하여 추계모형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점에서 설명력이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량적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코이카, 코트라, 캠코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데 비해 자산과 부채 관리, 경영상의 책임 등에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운법상 통제가 훨씬 적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분류 세부 사유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변경 요건을 법으로 더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예타가 면제된 유사한 사업들 중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는 사업과 실시되지 않는 사업 간 구분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두 번째로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를 사유로 예타가 면제된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배정․집행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용으로 공공청사를 우선 신축한 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장기간 임차료를 지급하여 상환하는 임차 방식의 위탁개발사업은 초기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생략하고 다음 쪽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설치 당시 개별적으로 복권사업을 수행하던 10개의 기금과 기관에게 수익금의 35%를 배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수요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지원되어 그중 상당액이 단순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배분 가감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 증가에 따라 법정배분 총액이 증가하여 여전히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산정공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결과 내년 기금 자체수입이 약 3300만 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배출권 매각수입 감소가 기금 안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배출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내년 신규사업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재부․환경부․산업부가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투자하고 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세 부처의 독자적 추진에 따라 우려되는 사업 간 비효율․중복 문제를 예방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해 납세 및 세정과 관련 없는 과도한 사회적 혜택이나 금융 우대를 제공하는 문제와 소득세수의 44%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소관입니다.
 관세청의 마약분석장비 임차도입사업은 내년 4분기부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 도입 지연으로 예산이 불용되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연내에 현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입니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작년 수납률이 383%였고 금년 7월 말 기준 수납률이 이미 178%이므로 예산액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입예산안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예산입니다.
 통계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변화하는 통계조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통계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통계조사 및 연구용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연구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체 전문연구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는 내년도에도 채권발행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다만 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는 금리상승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 25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간의 연장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분, 기후대응기금 부분과 관련한 제안설명 내용에서 제 귀에는 3300만 원으로 들렸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그 부분 3300억 원입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25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 중 첫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8800만 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2008년부터 적용되던 것으로 2008년 이후 물가와 최저임금상승률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세율구간의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세율구간의 조정은 37.2%인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더욱 높여서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세금감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상용근로자와 인적 용역 관련 기타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준체계로 확대하고 소득정보를 복지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고용보험체계 전환 추진상황 및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더하여 국내 자금이탈 방지 및 세수 안정성 제고 가능성,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주식시장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보완하려던 특정 금융상품의 과세 공백이 계속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개정안 중 첫째,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기업 법인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인세율 인하는 극소수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으므로 최근 경제상황 및 국제동향, 세수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단순화시켜서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 지주회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로 성장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영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과세체제를 일부 개편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가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첫째, 해외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OECD와 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세법 개정안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을 위하여 현재 위탁사업비 지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기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위를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승계할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첫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저소득․서민 가구의 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세제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일몰종료하거나 2~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기업소득의 사외유출 촉진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최근 경제상황 및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연구․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절실한 전략품목에 대한 적용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과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신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이 관리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에 5조 2000억 편성을 해서 왔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무려 33.3%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 이후에 예비비 편성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18년과 19년에 각각 3조 500억, 3조였는데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증가했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4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정부도 비상대응체계를 일상대응체계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측 불가능한 지원요소나 방역 보강 재원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결국은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19 대응 당시 수준하고 비슷한 5조 2000억 원의 규모가, 이 예비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2차 추경 할 때 국회에서 함께 심사를 하면서 그때 예비비 5조 5000억을 심사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로는 사실 내년이 조금 줄었다 하는 측면이고.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는 동일합니다. 늘리지 않았고,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목적예비비를 조금 증액을 했는데, 물론 추경 대비로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신종 변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 관련 재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형태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내년에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큰 소요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예비비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이, 20년과 21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1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후년에 심사나 승인을 받겠지만 예비비가 1조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1조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전혀 세목이나 이런 걸 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통째로 1조를 배정했다는 것은 걱정이 큽니다.
 이 예비비를 총액으로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국회에서 지출내역을 좀 달라, 이미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법률안을 낼 생각입니다. 지출내역을 국감 때도 너무나 주시지 않아서 그 어마어마한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중에 1~2년 지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복권기금의 가장 큰 목적이 국가유공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35%는 법정기금에 배분을 하는 거고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하도록 법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법정사업을 35%로 정하고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지원을 하라는 건데 그중에 타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익사업 배정액 중에 타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지금 모르시겠지요? 2조 200억 원 중에 1조 6342억 원으로 81%가 타 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있어요. 전출을 했어요. 지금 예산을 그렇게 짜신 거지요, 기금을.
 그래서 기금 전출이 아닌,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19%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이 목적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쓰여지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타 기금 81%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모르세요?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후위기대응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금 중에서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돈은 거기에서 비중이 3.7%에 불과한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삭감하신 대로―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액, 이런 것은 아예 편성도 안 한 채로 그 기금을 갖다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표도 안 나는 거기에다 넣은 거지요.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법령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전출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고,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봤지만 명백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다른 데로 다 전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선 법률 제안하신 것은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꼼꼼히 같이 논의, 심의하기로 하고요.
 복권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 제시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복권기금법 또 거기에 근거한 지침 등에 따라서 타 기금 전출을 하고 원래 법목적에 일탈하는 그런 지출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한 통계와 사업내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돌리셔야 돼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업이 조금 확대됩니다. 복권기금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그 수요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상당수는 일반회계 지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충분치 않고 복권기금의 취지를 살려서 공익사업, 복지사업 등등에 쓰자고 해서 지출소요들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또 법안은 법안대로 심의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년 말 18.2조 원에서 금년 10월에 7.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분의 1 이상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7월에 당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체계가 아니다.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세체계라고 생각한다’ 이런 뻔뻔한,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습니다.
 증권사, 기관투자가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될 테고, 기관투자가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 개인투자자들 목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근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해서 금투세 과세 시행에 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 경제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다수 국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같아요, 이게 팩트라면.
 장관님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는 2년 유예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 불변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재 국회에서 법이 일단 제정이 돼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은 현재의 여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은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위기상황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거래대금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를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정부 쪽이든 또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든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도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내의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더 이상 위기에 봉착하고 기업의 자금시장 조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덧붙여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2년 유예 법안을 내놨는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2020년 금투세, 사실은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 이게 핵심이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었지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 원칙하에서 당시 부총리께서 이 법안 발의했었고 부총리가 이 합의의 주체였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18년에 했고 2020년에는 법안을……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와서는 제가 법안을 안 했습니다.
 그때 총대를 맸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총대 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후안무치’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부총리가 그러면 후안무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는 제가 법안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기……
 이 법안 부총리가 낸 법이잖아요, 이 방향에서. 맞잖아요, 그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다른 것 좀 물을게요.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의 레일 위에서 발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갈등, 결국은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께서 지금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가 가지고 한국판 인태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아베가 창안하고 트럼프가 받고 바이든이 계승한 이른바 대중국 견제전략, 대중국 고립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해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발전돼야 된다는 취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태전략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문가들이, 노골적인 중국 견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일방의 편을 들어서 돌격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맞을까요? 경제 걱정 안 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아니, 노골적으로 대중국 견제전략에 우리가 돌격대처럼 나서 버렸는데 어떻게 경제가 걱정이 안 됩니까? 기업들 이야기 좀 들어 보시고 경제계 이야기도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입의존도가 70% 이상 되는 품목이 2430개, 무려 100% 수입의존도를 갖고 있는 게 500개가 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중에 상당수는 중간재라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을 못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만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70% 이상이 2433개, 무려 100%는 500개 이상이에요.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의 편에 서서, 더구나 지금 미국이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영외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정부든지 특정 진영 고립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경제협력 관계나 외교정책은 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진영외교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경제계에서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계가 지금 정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 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게 하도 이 정부 들어서서 ‘수사’ ‘수사’ 해 가지고 사정 정국을 하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혹시 우려가 있다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쏠림, 이건 되게 위험하다, 우리 경제에 위험하다, 이런 외교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장과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시점,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런 일방 외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운영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달라서 하는 소리예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과제 3호로 내세운 것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정책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무슨 상식과 공정의 영역입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정쟁화시켜 버린 겁니다.
 대정부질문 때나 국정감사 때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했고 재생에너지, 지금처럼 이 정책을 가지고는 장차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방금 정책은 예산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깎아 놨어요. 다 잘라 놨어요. 그래 놓고 무슨 재생에너지 줄이지 않을 거다, 재생에너지는 계속 부양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후대응기금만 보더라도 한 750억 삭감을 해 놨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예산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4~5년짜리 사업들, 이것도 다 중단시켰어요, 다 삭감하고.
 한덕수 총리, 새 정부 수소경제정책 방향 발표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만 좋아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구체적으로 수소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해서 목표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분명하게 액수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그린수소전환사업 예산도 깎아 놨어요. 잘라 놨어요. 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악당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하위권으로 밀려 버렸잖아요, 지금. 기후위기대응 국가의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 버렸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세웠던 2030년의 탈탄소 계획도 부족했어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예산이 없으면 정부의 정책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 정부, 모든 시장에 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편성 안 하면 당연히 이 산업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다른 부처들도 읽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읽게 돼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릴까요?
 우선 기후대응 그리고 탈탄소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국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산 감액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취지를 퇴행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을 할 때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집행부진이나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적정화에 필요한 소요는 담았고 어떤 부문에는 시장 성숙에 따라 수요가 좀 줄고 또 투자 단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별도로 언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일단 우리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과세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시장 대혼란을 초래한 것같이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하였다가 이 시장에 또 그런 유사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정치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출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증시 부양이랄지 이런 유사한 대책은 뚜렷이 안 보이고 거꾸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든 국회든, 그런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라는 그 지적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도 과세항목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것보다도 세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증시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가지고, 시가총액을 올려 가지고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 아닌가라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또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시장이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시가총액 자체가, 시세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1400만에 달하는 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지금도 이미 절반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도입되면 거의 깡통 찰 판이다 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가 났거든요.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때 정부 방향대로 그렇게 결론이 나야 맞다 하는, 제가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방향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제부처 총괄 부총리의 입장을 감안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농산물 TRQ제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것 또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하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공산품은 올라도 정부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추진하느냐, 하다못해 라면값 안 떨어지고, 정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안 떨어지고 지금 이 불황 속에서 라면 회사들은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공산품, 생필품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농산품은 조금만 오르면 바로 수입물량 확대해 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론 국민은 다수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다수인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맞지만 소비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수입물량을 확 늘려 가지고 가격을 뚝 떨어뜨려 버리면 농민들은 거의 빚더미에 묻히게 되고 폐농 위기까지 몰리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민을 하면서 농민들이 그런 극단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농림부에다 이야기하면 늘 기재부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재부가 그걸 허용을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TRQ제도 자체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정도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는 2차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류 정비 이후에 지류․지천을 또 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정비된 둔치들을 그 유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활용하는 2차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다 스톱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둔치들을 활용하는 여러 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들 때문에 불법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게 전국적으로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 파크골프를 하나 예를 들어 드렸는데, 당장 폐쇄하라는 압박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가적 재원을 들여 가지고 살려 놓은 4대강과 그 유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빨리 관계부처인 환경부나 국토부나 여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빨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산물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여러 기후 등 자연환경 또는 시장 예측상황에 따라서 수급에 등락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 생산농가에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 쪽에는 가격이 급등하면 이걸 소비해야 되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부담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양쪽을 조화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이 불안하더라도 TRQ나, 즉 농산물 수입은 저희들이 늘 후단에서, 늦은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양쪽을 좀 조화시키는 노력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농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산물 등은 유통단계의 구조개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가격의 여러 움직임이 실제로 생산농가 쪽으로 귀착이 되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때로는 중간에 중간단계에서 이익 실현이 되고 이럼으로써 사실은 어쩌면 소비자하고 농민, 생산농가 양쪽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서 특히 지류․지천 살리기는 저는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변공간 활용과 관련한 규제 부문은 저도 문제 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말 물관리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지역주민, 우리 국민들한테 수변공간을 가급적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게 맞다, 그것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덜어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빈관 관련해서 당시에 국무총리도 몰랐다, 또 대통령 수석도 몰랐다, 누구도 모르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심의절차도 없었고 또 국민께 공개도 안 됐었고, 대통령실 요구라고 해서 기재부가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어찌 됐든 대통령께서 취소 지시를 내리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철회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된 497억 그리고 2개 연도 총사업비 878억, 이것 다 취소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국유재산기금 금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497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는 삭감에 동의한다 하는 것을……
 아니, 498억만이 아닌 전체 2개년도 총사업비 878억 다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878억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2개년도 총사업비가 2023년도는 497억이고요 영빈관 신축예산이 총 878억이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연차별 소요도 역시 같이……
 예, 취소가 돼야 되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좀 속된 말로 꼼수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편익증진사업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청장님, 저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이번에 예산 얼마 반영됐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들이 23년 예산안에 27억 9800만 원입니다.
 그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수도권에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지적했었는데 지방은 그냥 두실 거예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지금 기재부랑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하셔야지요.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 아니에요? 맨날 수도권만 이렇게 챙겨야 되겠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기재부랑 실무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것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지금 878억 감액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얼마 들어가냐 하면, 지방이 다 하게 되면 27억만 더 있으면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관심 가져야지,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청장님, 이것 이번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릴게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에 살거든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활용하고 싶어요. 왜 이것을 수도권만 합니까, 매일?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예산 그다음에 실시예산 다 합쳐서 추가로 제가…… 아, 27억 원은 기반영된 예산이고 추가로 49억이 필요하네, 홍보예산까지.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전국 확대 시 한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49억 예산이 필요하니까 청장님,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요청 구할게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감사합니다.
 관세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요새 출입국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맞습니다.
 9월에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한 200만 명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모바일 전자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어떻게 확대 운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지금 인천공항 T2하고 김포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두 군데.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최근에 운영률이 10월에 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걸 타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세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라든가?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저희가 사실 시범운영을 이번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한 운영실적을 보고 타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안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로 적어서 내는 게 그닥……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맞습니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두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국제공항에 전부 확대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이번에 제가 또 이것 계산해 봤는데 홍보하고 전국의 국제공항 확대 실시하는 데 27억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부총리님한테 설득 한번 해 보세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봐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항이고 모바일 또 IT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 10만 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국민들께 드리는 측면에서는 부족하지요.
 예, 부족하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긴축적인 예산상황이고 4급 이상 봉급도 동결하고 또 5급 이하는 1.7% 인상인데 공무직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무직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건 맞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한해서만 2021년도에 1.5%, 2022년도에 1.8% 임금인상이 됐고요. 특히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식대 1만 원 그리고 명절상여금 20만 원, 복지포인트 10만 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내년도 정부의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 1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지금 물가인상이 거의 6%에 달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동의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결정과 최근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라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를 해소하라는 권고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는 권고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그리고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등을 정리해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권고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적어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들은 이제는 해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무직 간에도 사실은 차별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공무직 현장에는 다양한 특성, 성격이 있어서 문제 인식은 일부 있더라도 단시간 내…… 국가재정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재정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직들이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들은 세워 줘야 된다, 적어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꼭 차별 해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연 100만 원인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도 연 140만 원으로 그리고 월 10만 원의 가족수당을 신설할 것을 꼭 촉구합니다. 부총리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명절상여금은 저희들이 10만 원 인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재정 사정상 저희들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 사정에 대한 고민도 일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명절 때…… 이거는 직무와 무관한 수당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체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들은 꼭 좀 부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득 5분위 보면 월평균소득은 1043만 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 감소한 113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지요. 그럴수록 저는 부자감세가 아닌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53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공공형 노인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922억 원이 삭감이 됐지요.
 노인 공공형일자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줄였고요. 청년 관련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659억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45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에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취약계층들의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임대주택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기는 예산심의가 돼야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확대를 요청합니다. 꼭 좀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예산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도 문제 인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특히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11.7%나 늘려서 왔다는 말씀 드리고, 노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체 총액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13% 늘렸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일자리 전체 예산도 700억 정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3만 개 정도 늘렸는데 지적하신 공공, 소위 말하는 노무 일자리, 단순 일자리, 그 부분의 일자리가 좀 줄고 예산이 준 것 아니냐, 그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전체 어르신들 일자리는 늘렸지만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좀 줄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현장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늘리는 방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여러 지적해 주신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연차별로 감액예산 편성하기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한 부분 또는 일부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 경제상황의 변화 부분 등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에 관해서는 세부 사업 심사 때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꼭 좀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코로나 백신이나 독감 백신 맞기 전에 체온 재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유가 있겠지요. 열이 펄펄 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거나 독감을 맞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투세 관련해서, 금투세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에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300에서 2200까지 빠졌다가 이제 겨우 2400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그리고 국회 기재위에 청원 현황이 올라왔는데, 10월 26일 날 시작했는데 5만 명이 동의해서 유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미들이 이렇게 하느냐? 금투세로 큰손이 이탈하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게 명확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상위 0.5%가 상장주식 49.4%, 거의 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폭락하겠지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서 양도차익의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법 때문에 연말이면 이거 회피하려고 투매로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펄펄 나고 연말인데 왜 금투세를 예정대로 2년 연장 안 하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투세 2년 연장, 시행시기 연장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법의 취지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상황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워낙 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상황을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등유세 1년새 50% 껑충, 취약계층 올 겨울 어쩌나’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기사는 ‘서민 연료의 배신, 일부 지역에서 등유가 휘발유값을 역전했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등유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이고 또 이걸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작년 대비 50%나 올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걱정을 하는데, 하나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해서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연말에 끝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유값이 이렇게 올라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휘발유․등유 같은 경우에는 30%로 유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가 안정세라서. 그런데 적어도 등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4년도까지 50%로 탄력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앞으로 유가․물가 상황 그리고 우리 재정 그리고 실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등유가격 탄력세율에 관련해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사실 저는 좀 불만입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예비비가 9.7조 원이고 22년도에는 5.5조 원인데 23년도에는 정부안이 5.2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단 말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돌발사태가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지금 끝났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종 변이 발생에 의해서 대유행 가능성을 지금 보건의료계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서 법정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연금 단가 상승이라든지 외화예산 영향이라든지 금리에서 이차보전 소요 등 이런 것, 법정의무지출이 소요가 부족할 때 이렇게 예비비가 줄어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떻게 다 커버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낮춥니까?
 글쎄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충분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보니까 일반예비비의 경우 원래 법정한도가 1% 정도이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0.4%.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상금을 두둑하게 갖고 있으면서 쓰고, 불용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오히려 예비비를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게 저는 사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비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정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예비비가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부정확하게,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조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에는 5조 2000억 정도의 소요가 필요하다……
 또 말씀하신 코로나 변이 발생, 재유행 가능성이 있고 또 경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 기후변화 등 때문에 자연재난 등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로 때로는 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하면 그냥 불용이 돼서 나중에 우리 재정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요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5조 2000억을 편성해서 제안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금투세 관련해서 장관님이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도 발의하셨던 내용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했고 21대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20대에는 금투세 관련한 법안을 장관님이 대표발의하셨고 21대 때는 유경준 의원안에 공동발의하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금투세 관련해서는 20대 때 대표발의하셨고요. 21대 때는 유경준 의원안에 공동발의하셨고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현 상황 속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한쪽에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후안무치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후안무치 바로 이렇게 돌려드려야지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기 때문에 20대 때 추경호 부총리가 금투세 관련한 법안 대표발의했고 21대 때 유경준 의원안에 공동발의했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국유재산 매각과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거대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통제장치도 얼마든지 있고 해서 필요한 큰 틀에 관한 매각기준, 원칙 이런 것은……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은 법안 심사할 때……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법안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산 등 매각과 관련한 법안 다 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실수들을 많이 해 왔어요. 박근혜정부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상의해라라고 하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하는 법안이 있으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경제부총리께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법안 심사는 국회의 권능이니까 심사에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부총리께 항상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를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면 존중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전달하셔야 돼요.
 0.73%로 이긴 대통령이에요. 지금 지지율은 세계 22개국 대통령 중에 최하위예요. 지지율이 이번에 16% 나왔다는 것 들으셨지요? 최하위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IRA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정상회담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 국민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면 왜 그런지,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면 왜 그런지, 어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 왜 그런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면 왜 그런지 모든 걸 고민하고 쳐다봐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태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거기 가서 신경 쓰고 규제도 좀 하고 통제도 좀 해서 질서도 유지시켜 줘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모든 것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어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놓고 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자기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 추경호 부총리예요. 그리고 기재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수시로 상의하시고 야당과 상의하고 국회와 상의하고, 그래서 저희도 옳은 것은 밀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닐 때 좀 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YTN 관련해서 한전KDN이 YTN 지분을 21%가량 갖고 있었어요. 마사회도 9.5%가량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다 팔라면서요. YTN 그렇게 보도채널로 공정하게 잘할 수 있게 해 나가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걸 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YTN 지분을 팔라고 그러고, 한전KDN은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데 건드리지 말아야지요.
 MBC에 전용기도 타지 말라고 그러고 버젓이 녹음된 영상들 다 아니라고 하고, 그것까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MBC 민영화를 국민의힘 의원이 버젓이 얘기하고 이번에는 MBC에 광고 주지 말라고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YTN 지분을 한전KDN이 안 팔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그것을 또 산업혁신 TF, 거기에서 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팔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언론이 왔다 갔다 하면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권 가졌다고.
 그래서 한전KDN, 공공기관의 자산매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에서 지시 내린 건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장관 말씀해 보셔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정 운영,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경제를 안 챙긴다 등등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기게 하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무리 국회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지만 왜 대통령께서 경제를 안 챙기시겠습니까? 노심초사 눈뜨면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걱정하시고 우리 국민들 어려움 걱정하시면서 국정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분하게도 위원님께서 ‘믿을 곳은 기재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낸 예산안, 세제, 저희들 기재부에서 만든 겁니다. 믿고 지원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상 잘 해서 살릴 것 살리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안들 받으시고, 그게 국회 야당을 위한 안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서민들의 주거 관련한 예산들 등등…… 이번에 약 10조 훨씬 넘게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생일 챙기는 예산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것 기재부가 낸 겁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한 예산 해 내시면 좋겠고요.
 YTN 관련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지적하신 것들은 예결위 때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관련은 저희들이 공기업의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자, 공공기관이 그런 자산,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각 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한 것이고 일부 그 계획이 미진한 것은 우리 공공혁신 TF에 민간전문가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기관에서 의사를 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YTN 자산매각이 옳은 것 같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다음에 정부가 가져야 공정 보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으면 저는 그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 간에 그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고……
 그건 정부가 가진 게 아니에요. YTN 주식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대주주인 곳에서 100% 갖고 있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들인 겁니다. 연결고리가 죽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곳곳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주주가 누구이든지 간에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주체하고는 관련이 없다, 저희들은 그 공정 보도와 관련된 것은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YTN 매각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비핵심 자산을 그런 데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한전KDN의 기본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금투세 도입이 아주 논란인데요. 금투세가 별개가 아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계속 정부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결국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속으로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 법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냈지 않습니까?
 내기는 했지만 세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게 염려되고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 주면서, 증권거래세는 먼저 내세우지 않잖아요. 물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금투세 유예만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했다가 대통령이 느닷없이 철회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편성이 무슨 그렇게 가볍게 추진되었다가 가볍게 철회되어서 되겠어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부속시설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요구했다고 하고 정상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금 시점에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9월에.
 다만 시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빈관은 언젠가는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국가 주요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냐, 지금에 대한 여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를 했지 어느 시점엔가는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로 가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은 국민들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잠깐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철회한다 이런 말로 철회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두로 철회한다 그러면 철회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철회가 되는 거지? 마음대로 예산 올렸다가 ‘우리 철회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철회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 과정에서 삭감 심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영빈관 예산 편성과 철회 과정에서 반성할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영빈관 신축 예산은 정부에서 확정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항목을 보시고 언론 또 국민, 국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깊이 있게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철회하게 하고…… 재발방지대책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편성에 대한 판단이 설사 일부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 운운하면, 역대 정부 예산에서 그런 사항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공직자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적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달게 받고……
 이런 사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번 기록물……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인쇄해서 보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철회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무슨 국가 예산이 장난하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신중하게 잘 편성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몇십억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1000억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편성했다가 철회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정식으로는 삭감해 주세요. 대통령이 철회했으니까 우리는 철회했습니다’ 이래 갖고 될 문제입니까? 재발방지 대책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사려 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통령기록관 신축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통령기록관 신축이 정부 예산에는 반영됐는데 정부 철회에 따라서 11월에 감액 의결이 되고 그랬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그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때 금액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건 계획이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좌우지간 제가 그런 사항을 일일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세제개편이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입예산을 세제개편을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6.4조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 의결 전까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적어도 6조 4000억은 증액시켜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입이 증액되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이 상대적으로……
 지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세입예산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입에.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소득세 6조 4000억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국회에 세입하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그만큼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꼭 그렇게 등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입이 더 늘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금년에도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적자국채 발행이 90조 이렇게 되는데, 빚내서 살림 살고 있는데 빚을 조금 줄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세입예산 올리면 그것 가지고 빚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수치가 그렇게 맞아 가는 거다,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또 별개로 세출항목이 타당하냐 이렇게 심사해서 가는 거고, 여기에는 세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빚내서 지금 세출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예산은 세입예산대로 세법 등에 따라서 세수가 들어오는 거고.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령 채무를 갚는다 하더라도 그게 세출이잖아요. 채무 갚는 것도 세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나 논의나 결정은 의회가 하는 거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관님 마음대로 ‘전체 6조 4000억 다 우리 채무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세법 심사가 어떻게 될지 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적자국채 발행이나 세입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어떤 항목을 반영할지, 이것은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6조 4000억이 세법 개정이 안 돼서 세입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쓰든 간에 세출예산 6조 4000억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채무를 갚든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든 그 부분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는 국회에서 하는데 적자국채 발행소요하고 관련 있다……
 그런데 미리부터 ‘그것 일반사업 세출예산으로 쓸 것 아닙니다’, 정부는 채무 갚는 것에 쓸 그런 심산을 갖고 계시네요, 마음으로는 아주 깊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 과정에서 저희……
 서민들이 지금 다 죽어 가는데 거기다가 쓸 생각을 해야지.
 정리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세제개편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6.4조 안에 서민지원 세제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 종합적으로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넘어온 이상은 정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명심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히 국회 심사를 해야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성과가 더 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정책과 예산이 따로따로 가면 정책 추진의 효과도 반감된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또 국민적 관심사가 뭐였냐 하면 최근 해외에서 마약이 많이 밀수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관세청이 마약 단속의 핵심 기관 중 하나여서 그 예산 또한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예산을 보니까 밀수단속 지원 예산이 103억에서 67억 원으로 약 35%가 줄었고 또 저도 국감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지적했는데 마약 단속을 위한 장비 도입도 297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역시 한 31% 줄었습니다.
 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또 그만큼 예산으로써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부총리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고 올해는 미국의 IRA 사태로 많은 곤욕을 치렀고, 아마 현 정부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현재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이것도 저는 그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엊그제 부총리께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하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부 지원을 할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기재부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예산이 9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3개월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고 부총리의 생각이 반영된 건지, 어찌 보면 밑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예산, 적어도 1년 예산 정도는 세워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이 IRA 사태를 보면서 뭔가,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같이 합쳐서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처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문제 인식을 평소에도 강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그것 관련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안보 공급망과 관련된 법제도가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 또 이것과 관련된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 조직이 항구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지침이 확정되고 법체계가 완비가 되면 저희들……
 이번에 기재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나갈 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주도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석연치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질의도 했었는데 이번 영빈관 신축 예산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또 누군가가 끼워 넣기 식으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국민적 의혹 또 정부 정책, 예산에 대한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건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 부총리를 포함한 예산당국 또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전체가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사실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실무협의 진행됐고 관련 절차 거쳤고 또 투명하게 예산서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고 그 예산서를 보고 국회에서 우려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뭐……
 부총리 입장에서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았고 졸속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기일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기업들이 매우 어렵고 또 여기에다가 김진태 지사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 사정도 어려운 것, 아마 부총리께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으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계기업 수가 3572개나 되고 전체 기업의 14.9%나 된다고 합니다. 또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도 또 이 정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한계기업 이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기업도산, 신용경색 이런 것이 악순환돼 가지고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들 세금 깎아 주고 돈 대준다고 한계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 없는 기업, 정부의 지원으로만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일본의 무차별 기업구제가 혁신의 씨를 말리고 시장을 장기침체의 블랙홀로 끌고 갔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고 무작정 한계기업을 퇴출시켜서는 안 되고, 다 아시겠지만 입체적인 기업평가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부총리께서 또 경제당국이 이런 고금리 기조 속에서 한계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의 지적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경기가 내년까지 더욱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선별되고 또 경쟁력이 없는,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래서 쓰러지는 기업, 그것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헤아려서 적절하게 대응도 하고 또 시장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독은 좀 푸셨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행이네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7 폐막하는 날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가 기후정의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자세한 사항은 폴로업을 못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사실 한국에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신림동에서 세 모녀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 1700명이 죽었고 200만 명이 집을 잃었고 GDP의 11%인 400억 달러나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홍수의 원인이 명백하게 기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COP27이 폐막하는 오늘인 만큼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께 기후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책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후변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겠지요. 다만 피해는 큰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인 누적배출량 기준으로 따져도 0.3%밖에 안 되고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따져도 0.4%밖에 되지를 않아요. 당연히 기후위기의 책임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서는 선진국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선진국이 기후재난의 주된 책임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명백합니다. 1751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보시면 북미에서 유럽 국가들이 62%고요. 여기다가 일본과 호주를 더하면 67%의 누적배출량이 이 나라들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남아메리카 전체를 다 합쳐 봐야 6%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은 소위 선진국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기후부정의의 진실이고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것이 지금의 기후정의의 논의인데요.
 제가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국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얼마큼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발전 규모 정도의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누적 탄소배출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1%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순위로 따지면 세계에서 열여덟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출량으로 따지면 상태가 더 심각해요. 세계 10위고요. 일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세계 4위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미국이나 유럽을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 편하게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개발도상국들도 개발을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 전환을 선진국의 자원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이 기후정의의 담론인 거고요. 만약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액수의 1%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으로 돌아가서 COP15에서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매년 1000억 달러씩 자금 지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1%로 따지면 우리는 10억 달러, 대략 1조 40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우리가 기후적응기금에다가 처음으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 액수가 사실 얼마인지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매우 작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3년 동안 매년 12억, 그래서 36억입니다. 전체 공여금은 9.8억 달러인데 사실은 그것의 0.1%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후적응기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봐도 녹색기후기금에 429억, GGGI에는 60억, 기후적응기금 12억, 다 합쳐 봐야 이렇게 공여하는 것은 500억 남짓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세계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작년 6월에 앞으로 5년 동안 7조 4000억 원 공여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영국은 더 큽니다. 5년 동안 18조 4000억 원을 공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현재 탄소배출량은 당연히 적고요. 누적배출량 기준으로 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진심이 있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태도 변환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의 70%가 개도국, 중국 포함해서, 여기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을 하려면 여기서의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이런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면 개도국은 결국에는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천연자원 개발하고 이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멸로 이어지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09년에는 매년 1000억 달러 필요하다고 추산을 했었는데 올해 COP27에서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는 매년 2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필요한 돈은 20배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더 늦으면 더 커지겠지요.
 우리나라만큼 사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로서는 기후 정치에 있어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 요청을 저는 부총리께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당장 녹색기후기금도 있고 기후적응기금도 있으니까, 발표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여 액수를 더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후 정치, 기후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사회 논의에 저희들도 참여폭을 더 넓히고 또 당장에는 파격적으로 증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저희들도 기후대응기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ODA나 EDCF 등을 통해서 개도국의 소위 말해서 기후대응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런 데도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EDCF와 특히 ODA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축적인 예산안을 내년에 편성했지만 ODA 예산을 내년도에 한 16% 이상을 증액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국제사회 논의에 저희들도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서 의지를 가지고 따로 회의를 한번 주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후위기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리더십의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다 합쳐도 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 10위로 잘사는 나라에, 국가에 비하면 그 국격에 너무나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이제 관심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2050년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내년도에 국채발행을 전체 얼마 합니까? 예산실장이나 아니면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 좀 물어보려 하니까.
 국채발행을 얼마 하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로 국고채는 168조인데 순발행은 62조 가까이 되고 적자국채는 46조 정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환발행도 할 거고 결국은 순수하게 얼마를 발행할 건데 그때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도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각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렇게 쭉 돼 있을 건데 국채발행 금리를 몇 %로 잡았나요?
 실무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국장 아니면 예산실장.
 국채발행 금리.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편성 금리는 4% 했습니다.
 4%인데 장관님, 4%가 되겠어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짠 예산이 과연 잘 집행될 수 있을까, 예컨대 국채발행 금리…… 나중에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채를 얼마를 발행하고 차환을 어떻게 하고 관련된…… 차환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과거의 낮은 금리로 했을 때에 금리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연도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걸 줄여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유예해야 된다는 게 제 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사항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준비사항은 어떤지 나중에 국세청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그냥 간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50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5000만 원대로 묶어야 되고 250만 원 공제되는 것은 250만 원대로 묶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금융기관들, 특히 증권회사라든지 그런 금융기관들이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들하고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일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지금 법령 개정사항을 다 반영한……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뭐 설명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안 했느냐고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지금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돼서……
 법령 개정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금 금융시장 자체 또 주식시장 자체, 채권시장 자체, 파생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한번 보십시오. 가상자산도 그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 가지고 FTX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가지고 폭락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상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준비 단계는 다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준비사항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 관련된 내년도의 안이 5조 2000억 왔어요.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야당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 혹시나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5조 2000억이나 반영해 놓고 다른 엉뚱한 데 쓰는 것 아니냐, 막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5년 치 예비비 편성, 국회에서의 확정 그다음에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현액까지 전부 다, 추경 현액까지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집행한 것까지, 결산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관세청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관세청장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에서 관세청장님이 임기 동안에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마약을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지요?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쭉 보니까 마약을 맨손으로 할 수도 없고 첫 번째는 예산, 조직,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 예산 때 청장님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할 거니까.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복권기금 관련해서 희귀질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지금 보니까 567억 5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증액이 8억 4400만 원인데,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귀질환자는 치료비가 폭탄이라고 그래요. 요새 폭탄이라는 말 다들 하도 많이 쓰는데 진짜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 복권기금 관련 서면질의도 같이 넣을게요. 확인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 금방 류성걸 위원님께서 시스템 개발됐냐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23억인데 이번에 왜 6억뿐이…… 말하자면 요청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미 전산 개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저희 전산 시스템은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은행, 금융기관들이……
 그렇지요?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서……
 추경호 장관님, 지금 미국이나 일본 금투세 도입하고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 후안무치합니까? 거기 금투세 도입해서 주식이 폭락하고 그랬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마다 다르고 거기는 일찍부터……
 짧게요, 짧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일단 도입하고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는 일찍부터 거래세 체제로 왔기 때문에 체제의, 과세 방법이 바뀌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금투세 도입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시황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 정도 금투세를 고액투자자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 2조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증권거래세가 덜 걷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왜 안 걷은 세금만 걷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장관님, 20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관련된, 증권거래세 폐지 후에 이걸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내시고 또 법안도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패키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목하는 건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저는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 말하자면 반대매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게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도 그렇고 당시에 나경원 의원 또 황교안 대표 다 가서 축사하시고 다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존경하는 여기 기재위 위원님도 지난번에 법안 스스로 찬성했지 누가 시켰습니까?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후안무치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시장상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저항이 너무 세서 결국 못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뭔 후안무치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게 조세정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세의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이 금투세 도입은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과세의 선진화, 글로벌화, 스탠더드화 그리고 합리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청년이 월급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자고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4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테슬라에다가 2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이너스 2000이잖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분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5년간 이게 손해로 이월돼요. 그런데 이분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얼마 세금 냅니까? 385만 원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거니와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는 거고, 그리고 올해는 시장상황이 안 좋아서 좀 덜 걷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10조 걷혔잖아요, 증권거래세. 이것 사실은 국세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거래세가 말하자면 그냥 양털, 거위 털 뽑듯이 조금씩 뽑아 가지고 10조 그냥 걷어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포기 못 해 가지고 유예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고쳐야 된다, 말하자면 소득이 나면 내는 거고 아니면 안 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주식상황이 좋았을 때도 평균적으로 보면 내실 분들이 0.9%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큰손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과잉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우려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업가치 대비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일반 여타 투자도 보면 예금도 금융종합과세로 해서 세율이 훨씬 높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지금 좋지 않아서 주식에서 거기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상황이. 사실 부동산이 좋은 시기 같으면 오히려 거기로 다 돈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도세를 하고 있고, 다만 금융투자자산이 과세되지 않다가 마지막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저항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걸 유예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걸로 가야 되고 원래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실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최근의 시장상황이 더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과세체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때는 과세체계의 변화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상황논리대로 하면 언제든지 개혁 못 합니다.
 통계청 발표를 17일 날 했지요, 3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니까 실질소득이 2.8% 감소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은 15.8%, 재산소득은 21.6%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1분위 소득은 6.5%나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특히 빈곤층은 어려움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라든지 소비․투자 그리고 경기안정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위기관리능력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민생안정대책 하면서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하나도 못 풀고 그냥 말로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돈 많이 풀었습니다, 추경까지 해 주시고 해서.
 무슨 풀어요, 8000억인가 얼마밖에 안 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또 감세안은 15개 대폭 내놓고 재정건전성 얘기나 하고 완전히 무슨 거꾸로 가는 거지요,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감세도 서민층 위한 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냥 끼워 넣기로 하나 넣은 거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법 심사……
 그것도 사실은 중산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EITC도 1조 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또 세법개정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자들은 감세해 주고 어려운 층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내년에 얼마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소업체들 많이 도산되면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럴 텐데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던 것 다시 얘기해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투세는 아까 기왕에 설명드린 것, 그걸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서민층 지원 세법이 굉장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심사하시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하시지요.
 장관님,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 2022년 7월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받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취지는 늘 인정돼 마땅하고요. 현황을 반영한다 이런 취지지만 그것과 관련된 4대 보험의 재정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식대 비과세 관련해서요?
 예, 전달 안 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기억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기재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금이나 또 보험재정에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건데 이것에 따른 영향을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 의뢰를 해 봤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면 실제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나지요. 장관님, 이거 생각 안 해 보셨나 봐요.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 의뢰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은 1년간―단년입니다―1조 3364억 원 정도의 보험료수입 감소가 추정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1년간 1조 5706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3724억, 산재보험은 3558억 원 감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추계이고 저희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기업마다 근로계약의 성격도 다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위험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체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건강보험 등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자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요가 엄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특위도 꾸려서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결국은 이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그것도 매년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약간 두려울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걸로 인한 국민 전체의 어떤 복지 수준이나 또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식대의 비과세 부분을 계속 상향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이런 전체적인 연동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올해 이 문제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사전에 점검되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구현될 때 적어도 4대 보험 기관들하고 연대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이 요인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보험재정의 일정 금액을 지금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보험료수입 감소는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균형, 조화점을 좀 찾아가는 정책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당장 눈에 띄는 거는 국민들의 부담이 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이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 속에서나 보험료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게 되면 결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면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우려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리가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 예정 로드맵이든 이런 부분들과 또 진행 경과를 저희 의원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하시지요.
 태평양으로 발전해 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용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정도, 19%나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은 302개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39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있지 않고요. 직접목적사업은 70개 사업에 1조 6000억 원이고 기금사업이 26개 사업에 12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면 양성평등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목적사업은 주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느는지…… 왜 늘고 있지요,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나름대로 이 부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고 또 예산규모를 기관 간 협의해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복권기금이 양성평등으로 전용되면서 양성평등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에 액수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지식협력단지 운영에 8억 6000만 원 배분했고 또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13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7 대 3 수준으로 특정 성비가 좀 많아요. 그다음에 다가구 매입임대출자 같은 10개 사업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런 게 성인지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약자지원사업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심층조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글로벌 현장학습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지는 성별, 균형 있는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포함됐던 겁니다, 적절성 평가결과.
 그러니까 그게 양성평등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로벌 현장에 가는 게. 오히려 근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있어서 성인지교육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액수도 많아요, 116억.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외유를 보내는 그런데 그 외유의 구체적인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대상사업 또 평가가 적절했는지 이번 예산 지나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처럼 또 내년에 그렇게 쓴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잘 만들어서 실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다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각 기관별로, 각 부문별로 과연 여성들의 참여가 골고루 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걸 먼저 측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각 분야별로? 그리고 일정 성비가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특수한 사업이나 특수한 어떤 업종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남녀가 같이 해외에 놀러 가면 양성평등이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좀 더 적절하게……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기획재정부 정관에 따라서 지정된 공공기관이 350개라서 공기업이 36개, 준정부기관이 94개, 기타공공기관이 220개가 되고 정부의 예산 또는 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298개, 예산규모는 112조 4000억 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약 3조 7000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정부 총지출의 17.6%니까 조금 부풀리면 한 5분의 1 정도가 기금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공공기관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공공기관의 수입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너무나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전번에 말한 것처럼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SR,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C등급 이상으로 받고 성과급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 예산규모가 70조 내외로 이번 예산안의 62%에 불과했는데 2020년 이후로 100조대로 증가를 했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조금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공공기관 중에 그런 소지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순지원,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100조 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규모에 관해서는 원래 늘어났던 것도 나름대로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가 되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성과급 받는 경우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적자가 나는 기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적자 나는 기업이 성과급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수출입은행이 2600억 자원 지원을 했다가 360억 회수한 경우에 보니까 실무자 두 명만 징계를 받고 책임자들이 징계를 안 받았는데 왜 징계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문제고 운영위원회의 기준도 문제고, 운영위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책임자는 수출입은행장이거나 이사거나 본부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실무자만 징계받았다는 게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 부분을 조사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군데 조사하는데 각각 공사마다 평가위원이나 운영위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고 책임도 안 지고 하는데, 평가위원이나 운영위원이 면책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평가위원이나 운영위원의 활동기준 또는 측정기준, 임용기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공사들이 공공계약을 하는 데 일정하게 공공목적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금투세 질의가 위원님들 특히 관심도 많으시고 오늘 관련된 질의도 많고 또 개미투자자들의 관심도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투세 유예함으로써 득은 뭐고 실은 뭡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실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판단을 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하고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일단 국회 방침으로 정해진 문제가 다시 수정이 가해진다 하는 게 일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상황 변화가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실이라고 하면 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확대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현재의 과세체계를 바꾸는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금투세 시행이 예정대로 되면 여러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우리 일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우선 시장의 적응력 그다음에 시장 자체의 취약성을 좀 보강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여기에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그런 조치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최소한 2년 유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문제다, 뭐 이런저런 걱정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투자자별로 칸막이가 돼 있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부분 유예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유예하면 시장에 도움을 주고 조금 잃는다면, 실이라면 정책의 신뢰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정도네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거다.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조금 엉키는 것 같던데,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입법 취지가, 유예하는 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관련 업계가 전산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됐다 이런 뜻인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장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아직 일부 애로가 있어 보이고 또 사전 교육도 미흡하고……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요즘 금융 관련 협회 등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대신증권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거래대금 투자자별 비중을 보니까 올 9월 기준으로 기관은 12%, 외국인은 20%, 개인은 68%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 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서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전반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시기에 또 주식 이동이 많은 연말에는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금투세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시장이 거의 숨 막힐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주식시장을 질식시키는 독가스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들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소위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결론을 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약고에 폭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장관님, 박대출 위원장님이 정리하듯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과거 추 장관님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 있었지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소신은 여전하신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과세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추 장관님이 야당 의원이시던 시절에는 강력하게 도입을 지지하셨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물론 정부 당국자가 돼 있으셔서 여러 상황도 보고 답변에 신중하실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지금 유예 얘기잖아요,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법 자체는 조세정의에도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고 증시 선진화에도 맞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큰 틀에서는 맞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과거에 발언하실 때, 주장하실 때 증권거래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세 폐지까지도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하면 완전 대체돼야 된다고 했고 그거는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주식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해서 0.15까지 가기로 돼 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0.2로 약간 다시, 그것보다는 상향하는 안 아닙니까? 0.2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간에 추 장관님의 주장과 입장으로 볼 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금투세가 유예되고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되면 거래세는 원래 그대로 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그래도 추가로 인하는 해야 되겠다 해서 0.23에서 0.20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거지요.
 과거에는 소위 금투세라고 하는 여러 중에 5000만 원 이상이든 어떤 일정 정도의 주식거래로 인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세금을 매기는 것과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 혹시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제가 금투세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새로운 과세체계로 가면 시장의 영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늘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입장은 만일 이걸 유예하게 되면 0.15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세수 감소가 0.15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또 상황이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세수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걸 유예하고…… 지금은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23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의 세수와 만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0.2로 할 때 세수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단순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과세 관행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상황 때문에 과세 자체가, 원래 우리가 바꾸려던 것들이 진도 나가기 어려우니 우선 스톱하자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없으니까 그래도 0.2까지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0.2까지 낮추자는 거지요.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계획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지요, 그거는 과세체계의 틀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 거래세 변동 부분이지,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면서도 거래세를 추가로 낮춘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세수 감소 문제가 아니면 0.15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감이 문제가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재정운용을 하는데 세수감도 문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수감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얘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감이 거래세 인하 부분이 더 크지요.
 그래서 0.15와 0.2일 때의 세수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23에서 0.15로 낮추면 1.9조 원 추가로 되면서 세수감이 1.1조 더 줄어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세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도 그렇고,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부분과 과세를 하는 부분……
 0.15가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거래세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과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할 거냐, 시행할 거냐, 이거를 유예할 거냐, 이 문제가……
 그러면 0.23 유지하지 왜 0.2로 낮춰요? 마찬가지 얘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받치기 위해서 0.03%p 인하안을 들고 온 겁니다.
 하여튼 현재는 0.2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 입장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 일단 두 분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7분이었으니까 일단 5분으로 하시지요.
 국유재산 매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해서 이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국유재산 등등 관련해서 민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국회랑 상의해라, 이런 법안이 제출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민영화라고 말씀을……
 그래요? 없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유재산 매각하는 거하고…… 주요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저활용되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활용․미활용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활용․미활용 그게 기재부장관의 눈과 다른 사람의 눈이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MBC 앞에 가 가지고 ‘민영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방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 건가요? 말씀하세요. 엉뚱한 소리 한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하면서 MBC 민영화를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발표한 적이 없는데 거기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또 다른 문제에서 정책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또 방송국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려고 하고 이런 정부의 기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전KDN이 갖고 있었던 YTN 지분을 왜 매각하라고 한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KDN이나 마사회에서 왜 방송 주식을 가져야 되는지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호 장관님은 주식이 없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YTN 주식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이유가 있나요? 한전KDN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정관에 돼 있어요. 목표로 되어 있어요, 방송에 관한 내용들이. 그래서 나라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예요. 그런데 이것을 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전KDN은 흑자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의 혁신 TF라고 하는 사람 중에…… 뭐 우리가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한국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팔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흑자도 났고 정관에 방송이라고 하는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라라고 하니까 황당한 일인 거지요.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한경 관계자가 이것을 사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재부장관께서 그런 부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영빈관 예산, 대통령이 철회하라는 말 하지 않으면 추경호 장관님 철회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이 들어왔어요,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이 철회하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철회 안 하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 고려를 했던 겁니다.
 기관이 이야기가 충분히 됐는데 추 장관, 그런 내용이 들어온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덕수 총리께도 물어보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를 받았고 결정을 했고 관련 절차 거쳤고.
 그러면 결정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걸 대통령이 취하했어요. 그렇지요? 철회했어요. 그러면 장관님 철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양 기관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필요한 부분의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 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장관께서 장관이시고 일정 부분 민심도 듣고 또 국회의 목소리도 듣고 대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변하라고, 이 YTN 관련해서도 한전KDN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는 회사였어요. 정관에 방송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팔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TF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파는 것으로 되느냐, 여기는 누구 의도와 누구 생각이 들어 있느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재부장관이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금융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파생상품시장, 각종 금융시장이 전부 다 오늘 이 회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가 지금 현재 코스피 1% 그다음에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대주주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이것이 개정안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개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 일곱 가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양도 또 퇴직 그다음에 기타소득 그리고 여덟 번째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중에 지금 새 큰 틀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큰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주식 양도소득 관련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는 어떻게 보면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관련돼서는 0.25에서 0.23 왔다가 0.20으로 제안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0.1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코넥스하고 다 다릅니다. 특히 증권거래소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엄밀하게 하면 0.15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특별세입니다. 그렇지요? 농특세입니다. 그래서 ‘왜 농특세를 없애세요?’ 그러면 그것은 농특세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상세하게 이 세 가지의 관계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0.15는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것 거래세인데’, 그것 거래세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세는 다 없앴어요. 0.15까지 가면 거래세는 0%입니다.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기자들 또 언론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져고 마치 그것을 타협을 해 갖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는 뭐 하면 뭐 할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련되는 사항하고 이것을 정리를 딱 해서 계속 일관되게, 또 다른 실무자들도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만 서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소득세의 일곱 가지 열거주의해서 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여덟 가지로 열거를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소득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 속에 과거에는 비과세돼 있던 것도 들어가게 됐고 이자소득도 들어가게 되고 배당소득도 들어가게 되고 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딱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년간 유예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이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인데, 두 가지 이유로 유예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이럴 때 하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입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국세청장님께도 이야기했던 그것은 사실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했다 하면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각 기관들 그리고 관련되는 금융회사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할게요, 짧게.
 하시지요.
 저는 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혼란은 누가 야기한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이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또 학계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건데 2년……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다 될 녘에 8월부터 이런 안을 내게 되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국세청에서도 이것 관련된 홍보 예산들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그리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증권사도 이게 유예될지 어떻게 될지를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이 만약에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거지 이게 계속했으면 당연히 법은 집행될 거라고 보고, 2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고된 것을 혼란을 만들어 낸 거고요.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눈치 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얘기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기재부에서 거위 털 뽑듯이 한 10조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빨대 꽂아 놓은 증권거래세 포기 못 해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인지, 그냥 시장상황 안 좋아서? 시장상황 안 좋으면 유예해 주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낮추는 것 못 받아들일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과거에 기재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추경호 장관께서 20대에 발의하시고 해서 2년 전에 여야가 만들어 놓은 것을 총대는 저희들한테 다 넘겨 놓고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욕은 다 떠넘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 혼란을 다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아니, 투자를 했는데 손해 보면 당연히 합산해서 세금 안 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00만 원 손해 봤으면 하나도 세금 안 내는 거고 내년에 4000만 원 이득 봤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5년간은 유예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되면 증권이 폭락할 거다, 이런 과잉 우려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분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책위의장이 아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으로 올리려던 것 다시 10억으로 그대로 해 놓고 원래 정부 예정대로 0.15%로 거래세를 낮추면,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니까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니까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2년 유예안하고 그다음에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서 상장의 과세기준을 100억으로 상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정부안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시장은 서로 연계돼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추면 거래 활성화되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받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체계가 거래세 체계이고……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법인세도 깎아줘야 되고 세수 다 구멍 나고 이러니까 못 받는 거지요. 법인세 이런 것 인하 안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식 같으면 모든 세금을 다 엄청나게 낮추자 하는 그런 논리와 유사하다……
 국민들 거위 털 뽑듯이 또박또박 떼는 이런 증권거래세, 그것 놓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저희들 말씀은 드렸고 세법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저와 김태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이상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60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3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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