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5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요청안
- 2.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국가소송 사무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직위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원석 후보자께서는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국가소송 사무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직위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원석 후보자께서는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공직후보자 이원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였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과분하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스스로 돌아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였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과분하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스스로 돌아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것만 좀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들이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것만 좀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들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니까?
잠시만요.
권인숙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일곱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인숙 위원님부터 할까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니까?
잠시만요.
권인숙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일곱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인숙 위원님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이 오늘로 122일째입니다만 그만큼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특히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책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보면 검증받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싶을 만큼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명됐던 장관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이 오늘로 122일째입니다만 그만큼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특히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책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보면 검증받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싶을 만큼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명됐던 장관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가 어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후보자, 온 가족 풀브라이트장학금 수령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먼저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후보자, 온 가족 풀브라이트장학금 수령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법사위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내용 들어갑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 지급 여부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원석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여 내역 처리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서 발송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모두 미동의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후보자, 본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후 자진사퇴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사 생활만 20여 년 한 후보자입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이 어떤 이유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정훈 보직이 특혜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미동의 처리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여부는 늘 검증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녀의 출신 학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가 각자 네 살, 일곱 살 때 증여받은 현재 14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역시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시비리는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 검증에서 최우선의 문제로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를 문제삼기 위해 다이어리까지 털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장이 될 후보자는 자기 자식의 정보에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남한테 가혹하고 자기한테는 왜 이리 관대한 거예요? 남의 자식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자기 자식 일은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자리에 앉아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난 겁니까?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 마저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 지급 여부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원석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여 내역 처리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서 발송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모두 미동의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후보자, 본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후 자진사퇴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사 생활만 20여 년 한 후보자입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이 어떤 이유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정훈 보직이 특혜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미동의 처리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여부는 늘 검증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녀의 출신 학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가 각자 네 살, 일곱 살 때 증여받은 현재 14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역시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시비리는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 검증에서 최우선의 문제로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를 문제삼기 위해 다이어리까지 털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장이 될 후보자는 자기 자식의 정보에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남한테 가혹하고 자기한테는 왜 이리 관대한 거예요? 남의 자식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자기 자식 일은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자리에 앉아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난 겁니까?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필요한 자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경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될까요?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요, 지금 해서 12시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어서요.
제가 목록만 읽겠습니다.
제가 목록만 읽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요령 있게 쭉 자료 목록만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시간인데……
육성으로 말씀하십시오.
육성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지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상속세․증여세․부가소득세 납부 및 신고 상세 내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외환 구입 및 송금 내역, 출입국기록 상세 내역, 배우자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내역, 외부강연 내역, 배우자의 호텔․리조트․미술관․골프장 등 회원권 보유 내역과 예술품․골동품 거래 내역, 장남의 군경력증명서․병적기록카드․병적증명서 사본, 후보자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 학교별 지원전형, 출신 학교별 학폭위․윤리위 징계 내역, 배우자 및 자녀의 정치자금 기부 현황, 이상의 자료를 금일 12시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상속세․증여세․부가소득세 납부 및 신고 상세 내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외환 구입 및 송금 내역, 출입국기록 상세 내역, 배우자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내역, 외부강연 내역, 배우자의 호텔․리조트․미술관․골프장 등 회원권 보유 내역과 예술품․골동품 거래 내역, 장남의 군경력증명서․병적기록카드․병적증명서 사본, 후보자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 학교별 지원전형, 출신 학교별 학폭위․윤리위 징계 내역, 배우자 및 자녀의 정치자금 기부 현황, 이상의 자료를 금일 12시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권인숙 위원 요구하는 자료 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즉답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즉답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권 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는 대학에 정시로, 일반 인문계고를 다녀서 정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달리 드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일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린 게 없고.
회원권이라든지 전시미술관 예술품 관련해서 저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는 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또 아까 입시와 장학금 말씀 주셨는데, 정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증여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상 청문회를 해 보니까 제 개인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청문팀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아직, 저희 아이가 대학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 사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는 대학에 정시로, 일반 인문계고를 다녀서 정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달리 드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일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린 게 없고.
회원권이라든지 전시미술관 예술품 관련해서 저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는 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또 아까 입시와 장학금 말씀 주셨는데, 정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증여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상 청문회를 해 보니까 제 개인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청문팀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아직, 저희 아이가 대학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 사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후보님, 말로 말고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달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 패널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와 관련한 권언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가 하면,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하던 중에는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끝내 달라고 주장해 법원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폐문부재를 악용해 대법원 심리를 두 달 넘게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위원의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 패널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와 관련한 권언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가 하면,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하던 중에는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끝내 달라고 주장해 법원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폐문부재를 악용해 대법원 심리를 두 달 넘게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위원의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근거 규정까지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실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이미 했는데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구두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건평정위원회 관련된 자료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건평정위원회 절차나 구성 등이 표기되어 있는 예규나 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규, 예규, 지침 등 관련된 규정들을 사본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마 자료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한 동안에 사건평정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 개최된 일시, 심의 안건 된 숫자, 목록 그리고 만약에 회의 시간이 기록돼 있으면 그 회의 시간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건평정위원회 관련된 자료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건평정위원회 절차나 구성 등이 표기되어 있는 예규나 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규, 예규, 지침 등 관련된 규정들을 사본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마 자료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한 동안에 사건평정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 개최된 일시, 심의 안건 된 숫자, 목록 그리고 만약에 회의 시간이 기록돼 있으면 그 회의 시간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비치된 서면질의․답변서 914쪽을 보면 최강욱 위원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강욱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가 법원에 대해서도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 등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나 사법부에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때로는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서 힘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질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이후에 최강욱 위원과 법무부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TV나 SNS를 도배했습니다. 최강욱 위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최강욱 위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무렵 민주당은 국토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의원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잣대는 왜 상황마다 그 눈금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지적이 치졸한 정치적 공격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에게 예의, 염치가 없으면 국회의 권위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비치된 서면질의․답변서 914쪽을 보면 최강욱 위원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강욱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가 법원에 대해서도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 등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나 사법부에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때로는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서 힘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질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이후에 최강욱 위원과 법무부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TV나 SNS를 도배했습니다. 최강욱 위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최강욱 위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무렵 민주당은 국토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의원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잣대는 왜 상황마다 그 눈금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지적이 치졸한 정치적 공격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에게 예의, 염치가 없으면 국회의 권위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동민 간사님 새로 또 신청하셨고요.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동민 간사님 새로 또 신청하셨고요.
저에게도 주시지요.
김의겸 위원님……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지금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이해충돌 관련돼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수 참여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자료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이루어져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평을 또 받지 않아 왔던 것도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금 1년 넘게 받고 있지만 제가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신 바도 없습니다. 또 이해충돌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조수진 위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위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에 비춰 보면 개별 위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사례를 거론하시는데 최강욱 위원님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법사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수 참여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자료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이루어져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평을 또 받지 않아 왔던 것도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금 1년 넘게 받고 있지만 제가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신 바도 없습니다. 또 이해충돌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조수진 위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위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에 비춰 보면 개별 위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사례를 거론하시는데 최강욱 위원님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법사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예, 신상발언입니다.
예, 신상발언 시간……
제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내로남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밀어붙였고 또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끝날 무렵에 됐기 때문에 어디 회피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 바로 끝났어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중대 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 놨는데요.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뺀 사안이지요. 여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검찰과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박주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받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끝날 무렵에 됐기 때문에 어디 회피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 바로 끝났어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중대 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 놨는데요.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뺀 사안이지요. 여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검찰과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박주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받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다음, 김의겸 위원님……
잠시만요, 권칠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잠시만요, 권칠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후보자께서 가족들 주택 매매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여러 번 옮기셨는데요 실거주 여부 그리고 또 다주택 상황이 있었다면 다주택 여부도 같이 표시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후보자께서 가족들 주택 매매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여러 번 옮기셨는데요 실거주 여부 그리고 또 다주택 상황이 있었다면 다주택 여부도 같이 표시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답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다주택인 적이 없어서 아마 제출을 못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 이외에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청문 준비팀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택도 따로 매매를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거주는 항상 실거주를…… 주민등록을 제가 위장전입하거나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팀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거주는 항상 실거주를…… 주민등록을 제가 위장전입하거나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팀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칠승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의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법사위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같은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요. 같은 노래를 이렇게 약간의 변주를 가해서 계속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법 17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와 최강욱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위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위원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장제원, 이은재…… 아니, 이은재 의원은 그 전이겠군요. 윤한홍 의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왜 최강욱 위원만 이렇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돈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직결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사․보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지금 최강욱 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최강욱 위원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항변을 하거나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최강욱 위원이 훨씬 더…… 오히려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법원과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최강욱 위원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발언을 했는지 지적을 하시고 차라리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동료 위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특히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법 17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와 최강욱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위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위원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장제원, 이은재…… 아니, 이은재 의원은 그 전이겠군요. 윤한홍 의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왜 최강욱 위원만 이렇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돈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직결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사․보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지금 최강욱 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최강욱 위원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항변을 하거나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최강욱 위원이 훨씬 더…… 오히려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법원과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최강욱 위원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발언을 했는지 지적을 하시고 차라리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동료 위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동료 위원인 최강욱 위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의겸 위원님이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최강욱 위원은 3건의 사건이 법원에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1심 사건 하나, 이것은 최근에 징역 10월이 구형이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은 사건이 현재 2심인 항소심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자격 상실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업무방해죄가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 본 위원이 대법원에 회신을 해 본 바로는 보통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평균 8.8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난 6월 23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소송접수통지서를 발송받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의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단순히 1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이 이렇게, 특히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은 오늘 검찰총장,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매우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또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거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검언유착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최 위원께서 정말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차례 동료 위원인 최강욱 위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의겸 위원님이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최강욱 위원은 3건의 사건이 법원에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1심 사건 하나, 이것은 최근에 징역 10월이 구형이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은 사건이 현재 2심인 항소심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자격 상실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업무방해죄가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 본 위원이 대법원에 회신을 해 본 바로는 보통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평균 8.8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난 6월 23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소송접수통지서를 발송받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의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단순히 1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이 이렇게, 특히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은 오늘 검찰총장,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매우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또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거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검언유착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최 위원께서 정말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이런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들끼리 설혹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한 분만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과 결의까지 했는데요.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간사들끼리 협의하라고 그러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협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석 후보자,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셔서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늘 저는 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흠집, 혹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방하고 공세를 펼치고 이런 것은 봤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위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해충돌 문제, 다양하게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간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뭔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명확하게 법과 제도로 그리고 관습으로 정리해 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번 금번 인사청문회에 별 관심이 없다, 계속적으로 정쟁하겠다 이런 다른 말씀 아니신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도, 힌남노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찰관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와 법리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오전을 내내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국민적 도리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꾸 특정 개인 위원에게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런 결단 강요하지 마시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유의 영역에 우리 법사위가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이런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들끼리 설혹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한 분만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과 결의까지 했는데요.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간사들끼리 협의하라고 그러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협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석 후보자,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셔서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늘 저는 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흠집, 혹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방하고 공세를 펼치고 이런 것은 봤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위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해충돌 문제, 다양하게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간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뭔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명확하게 법과 제도로 그리고 관습으로 정리해 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번 금번 인사청문회에 별 관심이 없다, 계속적으로 정쟁하겠다 이런 다른 말씀 아니신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도, 힌남노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찰관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와 법리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오전을 내내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국민적 도리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꾸 특정 개인 위원에게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런 결단 강요하지 마시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유의 영역에 우리 법사위가 진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유상범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 또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쳐진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보셨듯이 한동훈 장관 예결위 때 결국은 채널A 사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걸 보여 줬습니다.
또 이번에 다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서면질의를, 자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위원이 참석해서 질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과연 그 참석한 위원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 없이 질문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다 그 억울함을 항변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그 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동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깊은 생각이나 어떤 검토 또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연관이 있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과감하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사자께서 회피를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되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보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 또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쳐진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보셨듯이 한동훈 장관 예결위 때 결국은 채널A 사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걸 보여 줬습니다.
또 이번에 다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서면질의를, 자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위원이 참석해서 질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과연 그 참석한 위원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 없이 질문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다 그 억울함을 항변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그 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동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깊은 생각이나 어떤 검토 또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연관이 있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과감하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사자께서 회피를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되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보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다음,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답답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거의 중요한 자료는 다 내지 않거나 개인 사생활 비밀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원석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상,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인데요.
오늘 인청에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꾸 최강욱 위원님 건을 제기하는 게 혹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이런 자료제출 불성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좀 의심이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됐고 저희가 후보자에게 자료제출…… 할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판단은 이원석 후보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업무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해를 도외시하는 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내고 이해를 구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특히 어떻게 재산 형성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세금 납부 요청에 대해서 5년간의 세금 납부 그 외에는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면이라든가 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런 면이 있는데 이원석 후보자가 법부무 내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자료를 분명히 냈을 텐데 그것만큼 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최소한 내줘야 국회에서도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답답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거의 중요한 자료는 다 내지 않거나 개인 사생활 비밀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원석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상,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인데요.
오늘 인청에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꾸 최강욱 위원님 건을 제기하는 게 혹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이런 자료제출 불성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좀 의심이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됐고 저희가 후보자에게 자료제출…… 할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판단은 이원석 후보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업무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해를 도외시하는 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내고 이해를 구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특히 어떻게 재산 형성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세금 납부 요청에 대해서 5년간의 세금 납부 그 외에는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면이라든가 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런 면이 있는데 이원석 후보자가 법부무 내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자료를 분명히 냈을 텐데 그것만큼 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최소한 내줘야 국회에서도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은 서두에 권인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께서 즉답하실 것은 즉답했고 필요한 자료는 또 제출하겠다고, 구비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은 서두에 권인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께서 즉답하실 것은 즉답했고 필요한 자료는 또 제출하겠다고, 구비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신상발언 주시겠습니까,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신상발언 주시겠습니까? 요청합니다.
잠시만, 지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발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려고요?
지금 바로 하시려고요?
손들고 있는 것 뻔히 보면서 이렇게 그냥 외면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한대, 끝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다시 시작하시지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박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문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간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이 부분도 이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해충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당의 조명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이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법에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척 여부를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여쭤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라면 제척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청문회를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늘 이 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회피․제척 표결 이걸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윤리위원회 판단을 한번 받아서, 그러면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규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해결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해결을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문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간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이 부분도 이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해충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당의 조명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이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법에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척 여부를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여쭤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라면 제척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청문회를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늘 이 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회피․제척 표결 이걸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윤리위원회 판단을 한번 받아서, 그러면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규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해결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해결을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예.
고장 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어떻게 한 분이 빠졌다 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조인 출신 맞습니까?
제가 서면질문 요구한 거 이거 지금 딱 두 줄에 세 줄짜리 답변 있는 건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TV조선의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반성하시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과거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2년 전부터 뻔히 있었던 일, 더군다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섬기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고장 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어떻게 한 분이 빠졌다 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조인 출신 맞습니까?
제가 서면질문 요구한 거 이거 지금 딱 두 줄에 세 줄짜리 답변 있는 건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TV조선의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반성하시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과거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2년 전부터 뻔히 있었던 일, 더군다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섬기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최강욱 위원님, 말씀 좀 정제되게, 점잖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워 담으면서……
말씀하는 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말씀 좀 정제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하셨던 그런 모욕적인 발언과 품위 없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이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건 치졸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좀 자중하시기 바라고 고장 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건이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건 치졸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좀 자중하시기 바라고 고장 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사실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간사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강욱 위원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재판받는 분들이 법사위에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예를 드신 분도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나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정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라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강욱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장난 레코드로 계속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사임하시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하시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강욱 위원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재판받는 분들이 법사위에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예를 드신 분도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나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정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라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강욱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장난 레코드로 계속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사임하시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하시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 시작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최강욱 위원의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옹호하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 윤리위를 거론하셨는데 윤리위는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국회윤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전체 법사위 일반적인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또 기동민 간사님을 비롯한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하는 오늘 인사청문회법 17조 1항에 제척 조항이 있고 2항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 위원님들의 옹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겠지요? 이 상황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동민 간사님과 정점식 간사님, 인사청문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 윤리위를 거론하셨는데 윤리위는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국회윤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전체 법사위 일반적인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또 기동민 간사님을 비롯한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하는 오늘 인사청문회법 17조 1항에 제척 조항이 있고 2항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 위원님들의 옹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겠지요? 이 상황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동민 간사님과 정점식 간사님, 인사청문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결론을 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의를 하라고 하면서 본인 의견을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 원만하시다 또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이 있다,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하시는 대부분의 지인들도, 사람들도 잘못된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혹독한 평가도 합니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그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인사라는 평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와 검찰 인사 보면 윤석열 라인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님을 인사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검찰 직할 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권과 한 몸이 되었다, 검찰이 정권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하시는 대부분의 지인들도, 사람들도 잘못된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혹독한 평가도 합니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그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인사라는 평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와 검찰 인사 보면 윤석열 라인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님을 인사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검찰 직할 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권과 한 몸이 되었다, 검찰이 정권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검사들과 그러한 모임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입니다. 중립이 없는 검찰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계획, 각오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미 후보자님,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다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조직 내외 그리고 언론의 평가를, 국민의 평가를 정말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미 후보자님,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다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조직 내외 그리고 언론의 평가를, 국민의 평가를 정말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대통령과의 사적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 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검사들이 누군가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합니다.
후보자님, 그런 중요한 제보를 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써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한 각오를, 좀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과거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으신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과거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으신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정보를 준 게 ‘법관의 징계와 비위 감찰 등을 위해서 사법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공소장을 보면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의 비리를 은폐하고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과 방향을 수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해명과 다르고요.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주는 경우는 그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수사 개시 통보나 결정결과 통보서 서식 내용을 보게 되면요 후보자님처럼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는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의 결정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수사 개시 통보나 결정결과 통보서 서식 내용을 보게 되면요 후보자님처럼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는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의 결정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된다……
후보자님, 시간이……

하는 차원에서만 그에 국한해서 윤리감사관에게 그 목적으로 통보했을 뿐입니다.
후보자님, 법관의 징계나 감찰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적인 인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십여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수사 개입까지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달해 준 내용을 보면 수표를 추적한 상세결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심지어는 전화로 영장 청구 예정을 저녁 7시 20분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에 이 문제된 비위 판사가 해당 내용을 지득하고 그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사실상 수사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달해 준 내용을 보면 수표를 추적한 상세결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심지어는 전화로 영장 청구 예정을 저녁 7시 20분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에 이 문제된 비위 판사가 해당 내용을 지득하고 그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사실상 수사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해서 마지막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님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나 기관에 전화로 이렇게 수십여 차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님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나 기관에 전화로 이렇게 수십여 차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십여 차례라고 밀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넉 달, 거의 한 다섯 달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제가 사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제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하지만 해당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친분관계가 없는 분이고 직무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법조비리 사건 관련해서 총 11명을 구속기소를 했고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분들 징역형을 다 합치면 징역이 50년이 넘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다만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와 재판직무 배제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안을 꼭 유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 윤리감사관이 저에게 대부분 전화를 해 왔고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퇴근할 때였습니다만 전화를 대부분 받아 주지를 못했고 이후에 일부 리콜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보다도 윤리감사관이 먼저 해당되는 판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수사상 도움을, 오히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거나 예를 들면 재산공개자료라든지 근태자료라든지 재판기일이라든지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윤리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십여 차례라고 밀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넉 달, 거의 한 다섯 달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제가 사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제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하지만 해당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친분관계가 없는 분이고 직무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법조비리 사건 관련해서 총 11명을 구속기소를 했고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분들 징역형을 다 합치면 징역이 50년이 넘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다만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와 재판직무 배제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안을 꼭 유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 윤리감사관이 저에게 대부분 전화를 해 왔고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퇴근할 때였습니다만 전화를 대부분 받아 주지를 못했고 이후에 일부 리콜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보다도 윤리감사관이 먼저 해당되는 판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수사상 도움을, 오히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거나 예를 들면 재산공개자료라든지 근태자료라든지 재판기일이라든지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윤리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검찰총장후보자님처럼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관징계법과 법관징계규칙에는……
그러니까 그것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관리 담당, 그 당시에 해당되는 정보 담당자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인사, 심지어는 해당 법관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제가 통보해 드렸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맡은 자리와 앉아 있는 자리가 그런지라 까칠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질문이 뭘까? 대여섯 남짓한 보좌진을 넘어서 국민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지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맡은 자리와 앉아 있는 자리가 그런지라 까칠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질문이 뭘까? 대여섯 남짓한 보좌진을 넘어서 국민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지요.
(11시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의 생각들 두 가지,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 제 말씀보다 저분들의 얘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매번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의 전관예우 어떻게 끊을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후보님!
정치적 중립, 매번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의 전관예우 어떻게 끊을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후보님!

예.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환하신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될 우리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일희일비하고요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얘기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애매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향적인 행위를 그리고 결정들을 했다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18명의 위원을 넘어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십니까?
물론 정치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얘기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애매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향적인 행위를 그리고 결정들을 했다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18명의 위원을 넘어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십니까?

또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어, 약간 길어집니다만……
짧게.

저는 선출한 정부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선출한 정부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성공해야만이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더 특별히 성공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지지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건 간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저는 중립적으로 검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은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한테 말씀하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 기본이고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감각은 필요 없습니까?

아예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와 법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무적 감각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특정 사안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실 예정입니까?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검찰총장의 정무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검찰의 정무적 감각이다?

예, 법의 지배라고 하는 데 있어서 법의 지배를 이야기할 때……
그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장후보님. 이따 오후에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검찰총장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검찰총장이 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검찰총장만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약자를 위해서 쓰겠다, 정치적인 입장 저는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검찰총장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검찰총장이 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검찰총장만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약자를 위해서 쓰겠다, 정치적인 입장 저는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정무적 판단, 국민으로서 또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이신 것 같아요. 골프채도 한 번도 안 잡으셨고 굉장히 예외적인 보기 좋은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지금 오르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겠다 하면 더 나빠질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방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이신 것 같아요. 골프채도 한 번도 안 잡으셨고 굉장히 예외적인 보기 좋은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지금 오르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겠다 하면 더 나빠질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방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뜻의 진의가 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일단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씩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 감각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검찰총장으로서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무적 감각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검찰총장으로서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법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1명이나 구속 기소를 했고 또 불구속 기소된 판사님들도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판사님들이 연관되면서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다른 간단한 개인적인 비위가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관련 재판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계속하게 된다면 법원의 신뢰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제를 통해 재판의 신뢰,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당시 윤리감사관으로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에 전달한 정보나 또 후보자께서 윤리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정보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의 법관 개인의 비위사건 1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량이었을 것이고 또 법원의 그러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이전의 정보보다는 다른 정보들이 더 많이 교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기보다는 법원 윤리감사관으로서는 본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또 당시 후보자로서는 그러한 윤리감사관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100명 이상의 법관들을 소관해 가면서 조사를 했던 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들이 교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에 전달한 정보나 또 후보자께서 윤리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정보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의 법관 개인의 비위사건 1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량이었을 것이고 또 법원의 그러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이전의 정보보다는 다른 정보들이 더 많이 교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기보다는 법원 윤리감사관으로서는 본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또 당시 후보자로서는 그러한 윤리감사관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100명 이상의 법관들을 소관해 가면서 조사를 했던 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들이 교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가 되고 실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윤리감사관에게 양 기관 간에 중심을 잡고 문제 있는 경우에는 법조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제가 전달한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저는 사법행정권에 협의하는 기관 간에 최소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알려 드렸을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 모두 다가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또 검찰로서는 이것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 당시 영장 담당했던 판사에 대한 기소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법리적인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기소를 했지만 판결의 이유를 종합하면 후보자와 윤리감사관이 주고받은 그 정보, 그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영장전담판사가 관련돼 있는 그 정보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되어서 판결 이유를 종합한다면 그 당시 후보자와 윤리감사관이 주고받은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만 법원에서도 제가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번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꼭 지켜 주십시오.
저도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번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꼭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인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후보자가 2005년 이후 수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 중 건설사와 연관된 사건 자료입니다. 사건명, 수사 기간, 결과, 관련 건설사명 기재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가 수원지검 재직 시에 담당한 토지 개발․아파트 건설 관련 사건명, 수사기관, 사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가 수원지검 재직 시 접수된 형집행정지 그리고 구속집행정지 신청내용 및 신청결과, 사건명, 신청일시, 신청사유, 집행정지 불승인 사유를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측에서 검찰에 통보한 사건 건수 및 기소율, 유죄율인데요. 저의 요청일로부터 10년 전의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금융감독원, 금융위에서 자료 이첩한 것 이것은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회를 할까요?
그것은 거의 지금 알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 가능 여부 검토하고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때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이지요, 동기에게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 검찰수사관이 구속되었지요.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때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이지요, 동기에게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 검찰수사관이 구속되었지요.

예.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검사장 출신 검사라든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과 맞물려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법원행정처 김현보 심의관이지요, 약 40여 차례……
후보자님이 법원행정처 김현보 심의관이지요, 약 40여 차례……

윤리감사관입니다.
예, 윤리감사관. 40여 차례 통화를 해서 수사내용을 알려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보고되어서 법원 사법농단 수사보고서로 다 존안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원석 후보자가 감사관에게 2016년 8월 9일 전화를 해서 ‘뇌물 제공자 관련된 영장청구가 갈 것이다’라고 통지를 해 주고 영장 그다음 날 바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보니까 그 뇌물에 사용된 수표 100만 원권 그다음에 레인지로버 차량 저가로 인수해서 타고 다닌 것 그다음에 대출받아서 입금한 거래표 등등 그 영장청구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단순히 어떤 징계에 관련된 것을 한 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지금 이것을 파 봐야 되는데, 수사를 해 봐야 담당 재판관이 정말 뇌물수수 사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지 처벌을 받을지 결정할 단계는 그 한참 뒤인데 이미 영장청구 하기 전에 이런 피의사실 내용을 알려 주거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판사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이럴 겁니다. ‘영장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나한테 줬다고 하지 마라. 다른 돈이었다고 해라. 혹은 빌려주었다고 하라’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시도까지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의 단초가 지금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30~40여 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수사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알려 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단순히 어떤 징계에 관련된 것을 한 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지금 이것을 파 봐야 되는데, 수사를 해 봐야 담당 재판관이 정말 뇌물수수 사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지 처벌을 받을지 결정할 단계는 그 한참 뒤인데 이미 영장청구 하기 전에 이런 피의사실 내용을 알려 주거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판사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이럴 겁니다. ‘영장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나한테 줬다고 하지 마라. 다른 돈이었다고 해라. 혹은 빌려주었다고 하라’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시도까지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의 단초가 지금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30~40여 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수사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알려 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청문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만 제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 5월 달인데 이미 그전에 윤리감사관은 해당 법관과 면담 절차를 다 마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해당된 윤리감사관은 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여러 분들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이미 들었던 것으로 이번에 제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 재판 직무배제, 징계, 탄핵, 이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법원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법원에는 감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감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윤리감사관이 저한테 알고 싶었던 것은 해당 수사 대상이 된 판사를 판사 직무배제를 할 만큼 수사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국한에서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 재판 직무배제, 징계, 탄핵, 이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법원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법원에는 감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감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윤리감사관이 저한테 알고 싶었던 것은 해당 수사 대상이 된 판사를 판사 직무배제를 할 만큼 수사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국한에서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후보자께서 영장 청구된 사실과 관련해서 대법관이라든가 혹은 행정처에 보고했던 신광렬 부장판사,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셨지요?

제가 기소한 게 아닙니다.
후보자 수사팀에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저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광렬 부장판사가 1․2․3심 다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신 부장판사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의 요지는, 어떻게 변론을 했냐면 이미 수사검사―여기서 수사검사는 후보자를 뜻하는 겁니다―수사검사가 계좌추적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등 많은 사실들을 법원 쪽에다 이미 다 흘렸다, 그 이후 영장에 기재된 정보가 신 영장 판사에 의해서 법원행정처에 내부 감찰을 위해서 보고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다 흘리고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하려는 검찰의 행동은 모순이다, 그런 변론이 먹혀 들었고 결국에는 1․2․3심에서 모두 다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 과정에서 판결문 보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법조비리 수사를 하면서 청구했던 기록에서 이번에 보니까 정확하게 153페이지가 되는 그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본을 해서 행정처에다가 보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쌍방울 그룹 수사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쌍방울 수사는 전현직 검찰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는데 넘겼다는 수사 기밀이 혹시 뭔가요?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그리고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이후 쌍방울 그룹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넘긴 혐의가 혹시 영장 청구라든가 계좌 압수수색 아니면 수사 개시, 이런 건가요?
그리고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이후 쌍방울 그룹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넘긴 혐의가 혹시 영장 청구라든가 계좌 압수수색 아니면 수사 개시, 이런 건가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작성돼 있는 것을 아마 넘긴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과 쌍방울 기밀 넘긴 수사관과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공무상 기밀 누설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때 성립합니다.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징계가 철저히 됐고 또 저는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것은 수사를 못 하게 하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게끔 만들고 수사에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나오는 겁니다만 법원 판결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윤리감사관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징계를 하는 방향, 수사기관인 검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즉 저희는 국가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고 국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도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사법행정권과 관련해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법원의 보안을 유지하고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사법행정권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른다는 걸 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위원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동병상련을 제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도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사법행정권과 관련해서 징계와 인사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법원의 보안을 유지하고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사법행정권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른다는 걸 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위원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동병상련을 제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징계 사유를 통보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지 후보자님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수사……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수사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수사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영장 청구하기 전’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징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법관징계법과 법관징계규칙에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법관징계법과 법관징계규칙에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에 옆에 계시는 박범계 위원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7월 25일에 옆에 계시는 박범계 위원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안이 있지요?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안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법관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 법관 개인의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법관이 무슨 형사23부다 그러면 형사23부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제척․기피․회피의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 관계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언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 관계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언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장관님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 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런데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장관님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 주는 일이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것 못 물어보겠네요. 하지만 김건희 씨 소환조사 받았지요? 아니, 서면조사 받았지요?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것 못 물어보겠네요. 하지만 김건희 씨 소환조사 받았지요? 아니, 서면조사 받았지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 200조 한번 봅시다.
일반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요건이 두 가지입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 200조 한번 봅시다.
일반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요건이 두 가지입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그전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총장이십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직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소환이 아니지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대단히 큰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못 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동안의 검찰의 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뭡니까? 일임매매지요.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거래를 합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것을 일임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전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총장이십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직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소환이 아니지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대단히 큰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못 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동안의 검찰의 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뭡니까? 일임매매지요.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거래를 합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것을 일임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무도 보고……
아니, 일반론적으로…… 그동안 특수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증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걸 일반론적으로 일임매매, 위탁매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합니다.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윤석열 총장, 절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고 5월에 절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에 보면 6월 16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해명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금요일 오후 3시에 홍보수석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툭 하나 해명 던졌어요. 지금 아무리 용산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절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고 5월에 절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에 보면 6월 16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해명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금요일 오후 3시에 홍보수석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툭 하나 해명 던졌어요. 지금 아무리 용산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원석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 시절에 전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장관과 그 이후의 검찰총장 역시 수사 지휘를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해충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이라든지 뉴스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자회견장에 가서 그대로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왜 이원석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질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이라든지 뉴스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자회견장에 가서 그대로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왜 이원석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질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님하고 김남국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정점식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있자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총장후보자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이게 7분간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기에 참 딱하지 않나, 안타깝지 않나, 국회를 볼 때 딱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안 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되니까 질의하고 정회……
의사진행발언 안 한 제가……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 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정훈입니다.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도 아닌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간사님의 발언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삿대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본인께서 생각하신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다른 위원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위축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반의 반장님도 아니시고 담임 선생님도 아니시고……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도 아닌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간사님의 발언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삿대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본인께서 생각하신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다른 위원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위축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반의 반장님도 아니시고 담임 선생님도 아니시고……
그 정도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저는 발언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거칠다 이것은 저는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은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고 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맞지 개별 위원님들에게,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무례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안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비슷한 내용이면 대표로 한 분만 하십시오.
아니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위원장님……
그러면 손 드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거의 다 하셨는데……
박범계 위원님, 손 드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청문회구먼.
정점식 위원님과 조정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점식 위원님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조정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훈인데요.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 알지요?
위원들이 자유롭게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질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질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 질문과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국회의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의겸 위원님 발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전의 몇 차례 회의에서도 김의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한 후에 또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또 발언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듣지도 않고 아니면 들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문제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 배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의사를, 저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들에게 자율권과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질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질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 질문과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국회의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의겸 위원님 발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전의 몇 차례 회의에서도 김의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한 후에 또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또 발언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듣지도 않고 아니면 들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문제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 배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의사를, 저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들에게 자율권과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남국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때문에 오후에도 늦게 하니까요.
왜 나……
박범계 위원님, 지금 김남국 위원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 관점에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첫째, 최강욱 위원님을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잘 짜여진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사진행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짜여졌습니다. 이유를 다 알겠습니다.
첫째, 최강욱 위원님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져 봅니다. 회의체를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동료 위원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원칙은 또 뭡니까?
제 경험으로는 최강욱 위원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단 일말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짜여진 인사청문이라고, 인사청문이 아니라 잘 짜여진 의사진행발언 청문회라는 느낌이 들고요.
방금 전에 야당 간사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총장후보자가 차장검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대검, 검찰청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느냐 않았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현안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적 수준의 인식을, 철학적 인식과 수사와 관련된 깊은 고뇌와 철학이 뭐냐, 특히 강조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그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물어볼 만합니다.
저 역시, 아마 오전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저 역시 오후에도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물어본다 함은 대검 차장검사로서도 아니고 총장이 될 사람으로서도 아닌, 대검을 대표해서도 아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총장후보자의 인식과 철학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 간사가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거기에 화답하고 하면 이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점점점점 파도가 커져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첫째, 최강욱 위원님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져 봅니다. 회의체를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동료 위원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원칙은 또 뭡니까?
제 경험으로는 최강욱 위원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단 일말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짜여진 인사청문이라고, 인사청문이 아니라 잘 짜여진 의사진행발언 청문회라는 느낌이 들고요.
방금 전에 야당 간사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총장후보자가 차장검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대검, 검찰청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느냐 않았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현안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적 수준의 인식을, 철학적 인식과 수사와 관련된 깊은 고뇌와 철학이 뭐냐, 특히 강조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그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물어볼 만합니다.
저 역시, 아마 오전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저 역시 오후에도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물어본다 함은 대검 차장검사로서도 아니고 총장이 될 사람으로서도 아닌, 대검을 대표해서도 아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총장후보자의 인식과 철학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 간사가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거기에 화답하고 하면 이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점점점점 파도가 커져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지요. 시간 끝났잖아요.
원래 시간 끝나도 계속하시는 스타일이라……
나도……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고발도 민주당 의원이 하시고 다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민주당 위원이 하십니다.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 그 사건이 수사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한다’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삼자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그 질문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상황이 달리 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민주당 의원이 고발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다소 어색하고 부적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본인, 검찰총장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후보자를 상대로, 답변할 수 없는 후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다시 그 사건에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또는 마치 이게 실제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반복한다면 늘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이게 정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게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의 장인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은 우리가 정돈되고 또는 숙의된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정제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고발도 민주당 의원이 하시고 다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민주당 위원이 하십니다.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 그 사건이 수사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한다’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삼자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그 질문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상황이 달리 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민주당 의원이 고발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다소 어색하고 부적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본인, 검찰총장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후보자를 상대로, 답변할 수 없는 후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다시 그 사건에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또는 마치 이게 실제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반복한다면 늘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이게 정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게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의 장인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은 우리가 정돈되고 또는 숙의된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정제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진행……
잠시만요, 김의겸 위원님 손을 드셨거든요.
김의겸 위원님 발언 기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김의겸 위원님 발언 기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예.
1분 드리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수사의 개시는 말이지요, 특정인의 고소고발도 있지만 내사․첩보․언론 보도․정보지․찌라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강욱 위원이 먼저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수사의 진실이 바뀌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있는 거지요.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했고 범죄일람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객관적인 증거인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답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후에도 계속 추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찰총장 되실 분이니까 제가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촉구하고 또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사의 개시는 말이지요, 특정인의 고소고발도 있지만 내사․첩보․언론 보도․정보지․찌라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강욱 위원이 먼저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수사의 진실이 바뀌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있는 거지요.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했고 범죄일람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객관적인 증거인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답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후에도 계속 추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찰총장 되실 분이니까 제가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촉구하고 또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기동민 간사님, 양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 자제하시기로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 하셔서 저도 균형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점심 드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어서 귀당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균형감과 공정성․형평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적 질문에 대한 그리고 대신해야 될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청문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검찰총장후보자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차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등 아주 예민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질문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명백한 검찰 권력의 공백 상태 아닌가요? 서로 밀어내면서 한쪽에서는 ‘나는 수사지휘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 자기들 직책과 입장에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지휘권 논란에 본인의 곤궁한 처지를 숨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론적 의미에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지난번 사건도 한 번 있었어요. 결산을 진행하는데 왜 결산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고 현황을 섞느냐 이거 가지고 한번 홍역을 치렀던 것이 있는 것인데 일도양단으로 모든 걸 다 칼로 무 베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물어볼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는 후보자 나름대로 자기의 처지를 존중해서 답변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또 여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까지 품평을 해 주시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 겁나서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말씀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어서 귀당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균형감과 공정성․형평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적 질문에 대한 그리고 대신해야 될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청문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검찰총장후보자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차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등 아주 예민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질문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명백한 검찰 권력의 공백 상태 아닌가요? 서로 밀어내면서 한쪽에서는 ‘나는 수사지휘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 자기들 직책과 입장에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지휘권 논란에 본인의 곤궁한 처지를 숨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론적 의미에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지난번 사건도 한 번 있었어요. 결산을 진행하는데 왜 결산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고 현황을 섞느냐 이거 가지고 한번 홍역을 치렀던 것이 있는 것인데 일도양단으로 모든 걸 다 칼로 무 베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물어볼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는 후보자 나름대로 자기의 처지를 존중해서 답변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또 여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까지 품평을 해 주시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 겁나서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말씀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장관도 답변하지 못하고 검찰총장후보자도 관여치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걸 검찰권력 공백 상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검찰권력 공백 상태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가 역지사지로 지금 TV를 통해서 이 법사위 질의답변 과정을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검찰총장후보자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또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똑같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점식 간사가 도대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 시간에 답변을 몰라서 못 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고 답변이 또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지적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그렇게 진행되지 말고, 지금 검찰총장후보자 능력․도덕성․전문성 이런 거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모르는 일이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 들으려고 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주혜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장관도 답변하지 못하고 검찰총장후보자도 관여치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걸 검찰권력 공백 상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검찰권력 공백 상태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가 역지사지로 지금 TV를 통해서 이 법사위 질의답변 과정을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검찰총장후보자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또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똑같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점식 간사가 도대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 시간에 답변을 몰라서 못 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고 답변이 또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지적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그렇게 진행되지 말고, 지금 검찰총장후보자 능력․도덕성․전문성 이런 거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모르는 일이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 들으려고 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주혜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떨어져 내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세워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지금 이 지휘가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지금 이 지휘가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두 차례 지휘한 6건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아니면 총장의 배우자 관련한, 가족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는 전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최종 상황만을 보고받을 뿐이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복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총장 취임한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복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총장 취임한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앞두고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피의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 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 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런 피의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 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 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6일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성남지청에 이송이 됐어요. 이것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의견으로 왔는데 내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6일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성남지청에 이송이 됐어요. 이것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의견으로 왔는데 내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감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회의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작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허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감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회의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작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허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후보자님!

예.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 아니겠어요?

9월 9일이 만기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다음에도 보면 2건이 더 있어요.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거부를 했다 이것이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 중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다음에도 보면 2건이 더 있어요.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거부를 했다 이것이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조사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소환조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면조사?

서면조사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아직 안 돼 있지요?

예.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도 지금 중앙지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거지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도 지금 중앙지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거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원석 후보자님!
이원석 후보자님!

예.
짤막짤막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소․수사 분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목적과 수단이 나눠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과거의 얘기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대 법학의 흐름이고, 그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조금 너무 과거적인 그러한 법리에 집착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수사 분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목적과 수단이 나눠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과거의 얘기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대 법학의 흐름이고, 그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조금 너무 과거적인 그러한 법리에 집착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역시 조화를 이루어서 나누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실무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목적지향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법통제적 관점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기본권 보호를 오늘도 강조하시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기본권 보호라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기본권 보호, 인권 보호이지 원래 인권 보호의 역사에서는 역시 강압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중시돼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가 강조했던 또 과거에 인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소위 모 장관께서는 ‘깡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이 아닌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비중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가 강조했던 또 과거에 인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소위 모 장관께서는 ‘깡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이 아닌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비중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기본권 보호에서 분명히 앞에 주체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기본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한 세력에 대해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전 정권에는 강하고 현 정권에, 현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약한 그런 느낌, 보도의 비중을 보더라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지독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관한 기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들은 없다라는 제 판단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생활 동안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약하게 해 본 적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기로,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각오 계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럴 생각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공정성의 이름으로?

맞선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다르게 표현할게요.
아무튼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각오가 있습니까?
아무튼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각오가 있습니까?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자, 이것 한번 보세요. 현안이지만요, 아까 제가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고 계시지요?
펼쳐 봐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캠프는 1월 14일 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는 1월 13일부터, 2010년 1월 13일부터 자기가 일임매매를 받아서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13일 아니면 14일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기사 중에는 1월 12일 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씩 사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증권사 직원이 계좌주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확인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2일 거래는 지금 이정필이라는 선수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그 1월 12일, 즉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날 ‘도00’이라는 분이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도00이라고 표현되는, 이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됩니다. ‘가00’은 공소장상의 권오수 피고인입니다.
다음. 그 거래가 무려, 도00으로 나오는 것이 1월 12일 자 즉 일임매매 전에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범죄일람표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일임매매 기간 중에도, 즉 선수에게 맡긴 기간 중에도 직접, 도00이 직접 거래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공소장 내용에 실제로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 매집하게 하였다’, 즉 직접 매집했다는 표현이 공소사실 내용입니다.
다음. 그것을 전부 다 합쳐 놓고 보니까 도00은 무려 50여 건의 직접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공소장과 거기에 달린 범죄일람표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파 내용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마만큼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상의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의혹이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과거 역대 수많은 특검처럼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 한번 보세요. 현안이지만요, 아까 제가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고 계시지요?
펼쳐 봐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캠프는 1월 14일 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는 1월 13일부터, 2010년 1월 13일부터 자기가 일임매매를 받아서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13일 아니면 14일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기사 중에는 1월 12일 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씩 사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증권사 직원이 계좌주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확인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2일 거래는 지금 이정필이라는 선수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그 1월 12일, 즉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날 ‘도00’이라는 분이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도00이라고 표현되는, 이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됩니다. ‘가00’은 공소장상의 권오수 피고인입니다.
다음. 그 거래가 무려, 도00으로 나오는 것이 1월 12일 자 즉 일임매매 전에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범죄일람표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일임매매 기간 중에도, 즉 선수에게 맡긴 기간 중에도 직접, 도00이 직접 거래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공소장 내용에 실제로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 매집하게 하였다’, 즉 직접 매집했다는 표현이 공소사실 내용입니다.
다음. 그것을 전부 다 합쳐 놓고 보니까 도00은 무려 50여 건의 직접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공소장과 거기에 달린 범죄일람표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파 내용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마만큼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상의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의혹이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과거 역대 수많은 특검처럼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실 입법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직무대리로 오기 전에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서 왜 이 사건을 종결을 안 했는지, 저로서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 또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를 물었는데 역시 또 과거를 답을 하시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보여 주신 영상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검찰총장의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 후보자님이 진짜 저런 총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조정훈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저는 보여 주신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총장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좀 지키는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였고 또 하나는 조직보다는 시민,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시민을 좀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장님, 오늘 인사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위가 잉크처럼 떨어져서 맑은 물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박재벌이라고 아십니까, 박재벌?
관련돼서,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박재벌이라고 아십니까, 박재벌?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박재벌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 주식시장에서 수십억의 자금을 동원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박수종 변호사의 별명입니다. 박수종 변호사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수종 변호사는 여러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상상인 저축은행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수종 변호사는 여러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상상인 저축은행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박수종 변호사가 2015년 당시에 네 가지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나와서 조사 좀 받아라, 받아라 했는데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금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자 그때부터 수사에 응했습니다. 마치 검찰 내부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수사에 응했습니다.
자,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취재진들이 이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목록하고 현직 검사 1300명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대조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형준, 전 증권합동수사단의 단장이었지요. 막대하게 많은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넘겨 주시지요.
주진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지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는 주진우 검사,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78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 사건이 대검으로 이첩이 되고요. 2015년 10월 29일에 대검에 이첩되고 11월 5일 날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는데 그 무렵에 정말 많은 통화와 문자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보시지요.
조상준 검사,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렵에 통화를 비롯해서 한 24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조상준 검사 지금 뭐 하는지 아시지요?
자,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취재진들이 이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목록하고 현직 검사 1300명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대조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형준, 전 증권합동수사단의 단장이었지요. 막대하게 많은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넘겨 주시지요.
주진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지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는 주진우 검사,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78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 사건이 대검으로 이첩이 되고요. 2015년 10월 29일에 대검에 이첩되고 11월 5일 날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는데 그 무렵에 정말 많은 통화와 문자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보시지요.
조상준 검사,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렵에 통화를 비롯해서 한 24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조상준 검사 지금 뭐 하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이원석 검사,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8월까지 무려 33회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렇게 많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냐라고 당시 이원석 검사에게 질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통화하셨어요?
그다음 보시지요.
이원석 검사,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8월까지 무려 33회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렇게 많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냐라고 당시 이원석 검사에게 질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통화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있었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구속기소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아마 추징도 30억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은 1월 달부터 도주했었는데 검거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2016년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있었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구속기소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아마 추징도 30억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은 1월 달부터 도주했었는데 검거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좀 짧게 줄여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해서 박수종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할 동안 구속기소한 법조 브로커였습니다. 당시 그 법조 브로커의 검거를 위해서 박수종 변호사에게 여러 참고사항을 제가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조사를 받았고 전임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제 없다는 걸로 결론지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버선목이라면 뒤집어서 보여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2년 반 동안 감찰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일로 인해서 감찰도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통화한 내용은 수사를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일로 인해서 감찰도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통화한 내용은 수사를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그런 어떤 협조 또는 어떤 정보 취득을 위해서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하고 서른세 차례나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이원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하는 주요 검사들하고 수십 차례에서 심지어는 백여 차례가 넘는 통화와 문자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도 그 당시 법무부차관에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감찰한 후에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살펴보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살펴봤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제대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모든 검사들이 그 당시에 정말 아무 문제없이 수사 중인 변호사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님이 강조하셨던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후보자님하고 근무연이 굉장히 겹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중앙지검에 2003년도부터 얼추 같이 근무한 경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또 하나,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이원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하는 주요 검사들하고 수십 차례에서 심지어는 백여 차례가 넘는 통화와 문자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도 그 당시 법무부차관에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감찰한 후에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살펴보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살펴봤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제대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모든 검사들이 그 당시에 정말 아무 문제없이 수사 중인 변호사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님이 강조하셨던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후보자님하고 근무연이 굉장히 겹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중앙지검에 2003년도부터 얼추 같이 근무한 경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해당 변호사와 저는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거나 따로 만나거나 교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깝게 제 상사로 모셨던 분을 혹여라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해를 살 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전화도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를 위해서 검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몇 해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 저는 저에 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직 감찰부장으로부터 몇 년 동안 아무런,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연락도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으니까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통보도 안 해 줍니다. 최근에야 제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위 혐의가 없다, 문제없다고 종결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청문 준비하는 단계에서 겨우, 최근에야 그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올해라고 합니다.
제가 수사를 위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상당히 경과가 진행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해당 변호사가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전화도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를 위해서 검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몇 해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 저는 저에 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직 감찰부장으로부터 몇 년 동안 아무런,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연락도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으니까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통보도 안 해 줍니다. 최근에야 제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위 혐의가 없다, 문제없다고 종결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청문 준비하는 단계에서 겨우, 최근에야 그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올해라고 합니다.
제가 수사를 위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상당히 경과가 진행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게, 후보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해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20차례 이상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어찌 됐든 연락을 했던 검사가 22명이 됩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는 건 후보자님이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후보자 본인은 해제가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후보자님으로서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국회에,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으로서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국회에,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직분을 할 동안에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절대 밖에서 봤을 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PPT 띄워 놨는데요. 저것은 2016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보시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PPT 띄워 놨는데요. 저것은 2016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보시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마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0월 27일부터 수사해서 다음 해 3월에 구속됐고 4월 17일 날 구속기소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야당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발언은 2016년 경기지사의 발언입니다. 2016년 경기지사였던 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지요. 그런데 그때는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에 불출석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에 불출석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예.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정치에 불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 2016년 11월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그분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 한 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수사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다음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 한 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수사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다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심각한 일이지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강제수사의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수사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강제수사의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수사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일반 원칙입니다.
이것 흔들리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위 고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태도를 바꾼다거나 누구를 처장의 관용차로 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8월 19일 날 서면조사를 위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8월 19일 날 서면조사를 위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팀이 서면조사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은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조사를 거부한다든가 서면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꼬투리 잡는다고 발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것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백현동 용지, 용도 상향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국토부가 협조 요청만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백현동 용지, 용도 상향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국토부가 협조 요청만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수사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보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선에서 제기된 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당연하지요?
대선에서 제기된 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당연하지요?

수사팀에서 잘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목적성, 의도성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한 것입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지요’.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한 것입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지요’.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전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뭉갰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설계자 수사는 초동부터 지지부진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수사를 뭉개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겹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수사를 뭉개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겹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 안정보다는 모든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범죄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시겠습니까?

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보겠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 맹세하시지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리해 주시지요.
경기지사 시절에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제출 때문에요.
권인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지금 금방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도 여러 인사청문회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후보자 자녀가 각각 4세와 7세일 때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확인서,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 학교별 지원 전형, 배우자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내역, 외부 강연 내역 등 후보자 검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금 관련 한 장짜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덟 가지 목록 중에 출입국 내역 말고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오전에 후보자가 한 발언을 그대로 종이에 써서 왔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해 달라 그랬었지요.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과 지원 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성의 없이 가지고 왔어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외환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는 ‘외환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모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모모 대학교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학적 변동 자료제출의 기본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제출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적 변동이나 입시 자료는 후보자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아빠 찬스를 써서 대학 입시의 부정을 저지른 게 없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로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후보자가 없다고 말만 하면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 검사 재직 시절 사건 처리도 관련 기관에서 증빙한 서류 없이 말로만 확인하고 처리해 왔습니까?
긴말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버리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하는 후보자를 두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것을?
위원장님, 아무리 여당 출신 위원장님이시지만 후보자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질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국회 무시 태도에 대해서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오후 5시까지 서류로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도 여러 인사청문회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후보자 자녀가 각각 4세와 7세일 때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확인서,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 학교별 지원 전형, 배우자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내역, 외부 강연 내역 등 후보자 검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금 관련 한 장짜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덟 가지 목록 중에 출입국 내역 말고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오전에 후보자가 한 발언을 그대로 종이에 써서 왔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해 달라 그랬었지요.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과 지원 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성의 없이 가지고 왔어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외환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는 ‘외환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모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모모 대학교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학적 변동 자료제출의 기본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제출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적 변동이나 입시 자료는 후보자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아빠 찬스를 써서 대학 입시의 부정을 저지른 게 없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로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후보자가 없다고 말만 하면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 검사 재직 시절 사건 처리도 관련 기관에서 증빙한 서류 없이 말로만 확인하고 처리해 왔습니까?
긴말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버리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하는 후보자를 두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것을?
위원장님, 아무리 여당 출신 위원장님이시지만 후보자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질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국회 무시 태도에 대해서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오후 5시까지 서류로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금방 보신 자료 있지요, 그것도 가능하다면 목록 정도는 저도 좀 주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주시고요.
목록을 드릴 텐데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그냥 믿으라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그냥 믿으라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권인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답변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입장을 주시고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노여움을 좀 푸십시오. 저희가 국회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이신데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것만큼 국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들은 저를 따라서 공립 초등학교를 한 서너 군데를 전학을 다녔고 중․고등학교 모두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슨 국제학교나 이런 데 전혀 다닌 게 없습니다.
권 위원님, 노여움을 좀 푸십시오. 저희가 국회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이신데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것만큼 국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들은 저를 따라서 공립 초등학교를 한 서너 군데를 전학을 다녔고 중․고등학교 모두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슨 국제학교나 이런 데 전혀 다닌 게 없습니다.
아니,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거기 근거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만 하면서 그냥 믿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시지요. 그건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여세부터요.

위원님, 없는 것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장학금 받은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외국환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호텔이나 골프나 콘도 회원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부재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기관 외에서 외부 강연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부 국가기관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 받은 것 없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냥 큰아이 고등학교 인문계고 졸업하고 정시로 대학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혹시나 생각하시는 그런 다른 절차를 거쳐 갖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없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시면 참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 받은 것 없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냥 큰아이 고등학교 인문계고 졸업하고 정시로 대학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혹시나 생각하시는 그런 다른 절차를 거쳐 갖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없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시면 참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4세, 7세 때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납부확인서, 출신 학교별……

그것은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자료를 내 달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요.

위원님께 제가 열람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여기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세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내시면 되잖아요.

그 열람이나 자료제출이나 저는……
학적 변동 자료제출 기본인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저희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이 아니신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큰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다음에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다음에 경남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시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네 군데 저를 따라서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시까지 그 전학 서류를 떼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12시까지가 아닌 거잖아요. 자료제출 요구는 그 이전부터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응하시지 않고 있으셨던 거지요.

위원님, 의혹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입시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국제학교를 갔거나 무슨 유학을 갔거나 했다거나 해외 연수를 갔다거나 하면 되지만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애들 단 하루도 해외 연수도 보내 본 적이 없고 국제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혹시라도 의혹 사항이 있어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아빠 만나서 전국을 공립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일반 공립 다니고 고등학교도 일반 공립 고등학교 나와서 정시로 대학 시험 봐서 가고, 그 아이한테……
아니,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걸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권인숙 위원님, 다소 어떤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라든지 일단의 증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의혹이 없이…… 제출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권인숙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어도 아이들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내놔라고 하는데 다 내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도 항변을 하시는 게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를 들어 외환거래, 그러면 모든 시중은행마다 외환거래 다 내놔라는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아니, 낼 수 있는 것은 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의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은행 외환거래 내역을 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외환거래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특정한 어느 은행 외환거래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지금 모든 시중은행에 가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의 외환거래가 없다는 것을 다 떼서 제출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저도……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도 통상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내라, 이러이러한,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구체화하실 수 있는 것은 구체화하고.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도 통상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내라, 이러이러한,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구체화하실 수 있는 것은 구체화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정회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문제 제기하신 권인숙 위원님께 열람을 하게 하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한테.
다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제가 먼저……
권칠승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예, 자료와 관련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칠승입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께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결혼 이후 주택 매매 내역, 다주택 여부가 있습니다. ‘다주택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이건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가족들은 1주택자였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주택자이고’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있는가 싶어서 매매 내역이라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 및 가족들은 1주택자이고 단……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문하고 답변이 좀 취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 내역이 있으면 있고, 있으면 그 내역을 보내 주시면 되고 몇 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께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결혼 이후 주택 매매 내역, 다주택 여부가 있습니다. ‘다주택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이건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가족들은 1주택자였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주택자이고’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있는가 싶어서 매매 내역이라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 및 가족들은 1주택자이고 단……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문하고 답변이 좀 취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 내역이 있으면 있고, 있으면 그 내역을 보내 주시면 되고 몇 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 위원님, 제가 또 충분하게 설명 올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수진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무작정 방어하지는 않지요.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질의라든지 공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따져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위조하고 없는 스펙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장학금 받은 내역도 없고 그리고 외환거래 내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주택 사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또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자료 온 거를 쭉 보면요.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무작정 방어하지는 않지요.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질의라든지 공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따져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위조하고 없는 스펙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장학금 받은 내역도 없고 그리고 외환거래 내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주택 사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또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자료 온 거를 쭉 보면요.
입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을 왜곡하고 그러십니까?
자료로 그냥 내라고 한 거잖아요.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지요.
아니, 자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 보시지요. 듣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시절이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걸러졌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면 당시의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의 증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도 7살 때 충북 영동 임야 6424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신고 내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2012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 동안이나 이 땅을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증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도 7살 때 충북 영동 임야 6424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신고 내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2012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 동안이나 이 땅을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신상발언 1분만 하십시오.
권칠승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주택 여부는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다주택이 아니었던 것을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주택 여부는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다주택이 아니었던 것을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다주택이었다는 권칠승 위원님 말을 직접 왜곡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왜곡하셨어요.
왜곡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 안 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셨고 신상발언하셨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소위 우리 법률용어로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 내가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나는 ‘그런 사실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면 그러면 ‘이런 사실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녀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해라, 학적 변동 사항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소위 우리 법률용어로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 내가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나는 ‘그런 사실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면 그러면 ‘이런 사실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녀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해라, 학적 변동 사항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서 권인숙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하면 인사검증을 받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하면 인사검증을 받습니까?

예, 당시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언제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까?

제가 2019년 7월에 대검찰청 기조부장으로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지요?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지요?

예,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단히 상세한 내용의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검사장 승진을 했으면 그 당시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 검증받을 때 조금 전에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또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자료들을 다 검증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아니고 그 항목들을 다 검증받은 것 아닌가요?

예, 당시에 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셔서 제가 검사장에 승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자료들은 잘 챙겨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기소되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으십니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날 대학생들과의 미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들어서 동의합니다만 뒤의 말씀 뜻은,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 쭉 들으면서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싶다 이런 진심은 사실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 쭉 들으면서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싶다 이런 진심은 사실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조직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지는 검찰, 두 번째는 투명한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책임지는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일단 책임지는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매년 5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100건 정도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퍼센트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수사하고 기소를 잘못한 검사의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죄 평정이나 또는 상고사건에서의 재기수사명령 평정을 합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각 평정에 대해서 상벌이 부과됩니다. 상벌이 부과되는 것은 또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평정위원회지요?

그것은 또 대검에 사건평정위원회를 별도로 둡니다.
그렇지요. 평정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사건평정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개최하셨고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저는 지난 3년간 왜 검찰을 이렇게 운영해 왔는지, 저희 검찰 지휘부나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부임한……
활성화시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임한 이후에―감찰2과 담당입니다―사건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평정위원회 위원들도 일부를 지금 새롭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위원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해서 이에 따른 상벌을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위원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해서 이에 따른 상벌을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활성화시킬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여쭙자면, 지금 현재 평정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무죄 사건들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21일 날, 그게 2019년 딱 한 번 열렸던 평정위원회인데요, 그때 2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 해에 무죄 난 사건 수가 5648건인데 2건입니다. 2500건 중에 1건 꼴인데요. 그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2018년에도 5731건의 무죄 사건 중에서 단 7건만을 심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여쭙자면, 지금 현재 평정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무죄 사건들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21일 날, 그게 2019년 딱 한 번 열렸던 평정위원회인데요, 그때 2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 해에 무죄 난 사건 수가 5648건인데 2건입니다. 2500건 중에 1건 꼴인데요. 그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2018년에도 5731건의 무죄 사건 중에서 단 7건만을 심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건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도……
오해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고등검찰청의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무죄 평정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서 각 개별 사건마다 무죄가 나거나 재기수사명령이 나거나 하면 전부 다 기준에 따라서 벌점을 매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건……
그래서 그중에서 수사․기소 검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가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가린 경우에 80% 이상은 검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 물어본 취지가 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책임을 가리는 것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것 물어본 취지가 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책임을 가리는 것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사건평정위원회는 대검에서 특정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좀 넓힐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검찰청의 경험 많은 검사들이 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80% 이상이 ‘아무 잘못 없다’입니다.

위원님, 우리……
2건 중에 1건 정도가 아니고 10건 중에 8건, 9건이 이것은 검사 잘못이 아니고 판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것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1심 사건의 무죄율이 0.9%입니다. 100번을 기소……
그 0.1%가 억울한 사람한테 오면 100%가 됩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중에서 10건 중의 여덟아홉 건 이것은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소 사건들을 살펴봤더니요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서점 주인이 CCTV로 보다가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이 돼서 옷을 수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 전원 무죄로 평결을 했는데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 CCTV에 말리는 게 나오는데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재판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은 5900원 족발세트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 무죄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또 항소하셨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 서점 주인이 CCTV로 보다가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이 돼서 옷을 수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 전원 무죄로 평결을 했는데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 CCTV에 말리는 게 나오는데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재판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은 5900원 족발세트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 무죄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또 항소하셨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또 검사가 무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검사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고쳐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항소했다는 사건도 제가 보고를 따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판결문도 읽어 보고 또 검토도 해 봤는데 저한테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또 검사가 무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검사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고쳐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항소했다는 사건도 제가 보고를 따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판결문도 읽어 보고 또 검토도 해 봤는데 저한테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이 나와서 잠깐 확인하고 가지요.
우리나라에 검사장 승진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검사장 승진제도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대검 검사 보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사장 승진이라는 말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확한 용어인 것 같고요.

예, 문의를 주셔서 그렇게 그냥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병역이나 납세 이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병역이나 납세 이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해 봤을 것이고 청문직에 추천을 받게 되면 더 세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들은, 특히 납세와 관련된 것들은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그것은 제출해서 지금 말씀처럼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거라면 당연히 벗어나는 게 낫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미 검증을 거친 거라면 왜 그것을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의혹을 자초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본질의로 들어가서요 지금 총장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가 진짜 기관의 수장으로서 취임해서 제대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것 때문인지 후보자 인사말씀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가 사실은 많은 희생을 거쳐서 제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반성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지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가 사실은 많은 희생을 거쳐서 제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반성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적어도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합의를 한 원칙이, 수단이 목적으로 해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바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동의하시고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지금 검찰 내부 또 법조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봐주고 끼리끼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일반 국민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직에 있고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요, 인식의 당부를 떠나서. 그렇지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에 이원석 검사가 김현보 판사와 의사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수십 차례 연락이 있었다 어쩌고 하는데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상의 절차라고 생각했고……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게 일반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얘기……

제가 먼저 했는지 김현보 판사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은 읽어 보셨다고 그랬지요?

판결문 읽어 봤습니다.
이게 또, 신광렬 부장에 대한 공소장도 읽어 보셨습니까? 그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요?

판결문만 봤습니다.
판결문만 봤습니까?

예.
후보자가 알고 계시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수사 기능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수사기밀입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동안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주요한 진술 내용, 향후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여러 번 명시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그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의 정당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아까 후보자 말씀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게 보일까?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과거 검사 때 얼마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검증 사항 아니겠어요?
공소장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김현보 감사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전달한 정보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합니까,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보일까?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과거 검사 때 얼마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검증 사항 아니겠어요?
공소장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김현보 감사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전달한 정보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합니까,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고 엄격하게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상 그렇게 수사기밀을,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떤 기관이든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상 그렇게 수사기밀을,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떤 기관이든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본인은 여러 번 해 봤습니까, 이때가 처음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처의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직의 감찰 부서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 장관을 감찰할 수 있는 일정한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검찰에다가 문의를 하고 수사 상황을 요청하면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수장이 계속적으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되면 그 기관의 감사나 감찰․윤리 담당자에게는 통보하는 것이 적정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공소장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공소장에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밀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판결은 이걸 받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공소장의 입장이나 대법원의 판결이나 또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것들이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공소장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공소장에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밀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판결은 이걸 받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공소장의 입장이나 대법원의 판결이나 또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것들이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된 판사님들에 대한 판결의 결론은 제가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그 판결은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 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징계와 감찰, 인사 조치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면 윤리감사관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처분을 진행을 했고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특수1부장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사처벌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법관의 독직 사건이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법조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가 수십 년 동안 의정부 법조 비리, 대전 법조 비리 또 여러 군데 터졌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14명을 기소해서 11명을 구속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만약 그 사건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라고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수사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 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징계와 감찰, 인사 조치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면 윤리감사관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처분을 진행을 했고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특수1부장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사처벌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법관의 독직 사건이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법조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가 수십 년 동안 의정부 법조 비리, 대전 법조 비리 또 여러 군데 터졌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14명을 기소해서 11명을 구속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만약 그 사건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라고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강변하시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인생 전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초중고 때에 대한 학적 변동 사항은 교육청에 전화나 팩스……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 사인해서 인사 준비팀이 팩스 한 장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보내옵니다. 이 간단한 일조차도 후보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드린 목록 모두 통상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장학금, 출신 학교, 증여세 납부 자료, 외환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특별한 자료인가요? 외환거래 내역도 최소한 주거래 하는 은행에서 제출받아 바로 내면 됩니다. 애당초 후보자가 자녀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정치가 협치를 통해 합의하는 기능을 못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운을 맡기는 정치가…… 명운을 맡기는, 소위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알고 계시지요?
아까 인생 전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초중고 때에 대한 학적 변동 사항은 교육청에 전화나 팩스……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 사인해서 인사 준비팀이 팩스 한 장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보내옵니다. 이 간단한 일조차도 후보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드린 목록 모두 통상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장학금, 출신 학교, 증여세 납부 자료, 외환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특별한 자료인가요? 외환거래 내역도 최소한 주거래 하는 은행에서 제출받아 바로 내면 됩니다. 애당초 후보자가 자녀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정치가 협치를 통해 합의하는 기능을 못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운을 맡기는 정치가…… 명운을 맡기는, 소위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를 후보자님께 여쭤봤더니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한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선의 검찰청에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렇지요? 모두 국민의힘 고발이었습니다. 맞지요?

제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고발이었던 건 팩트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검찰의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관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력 내지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확인서를 보시지요.
이 확인서는 지난 8월 중앙일간지 A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은 확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확인서는 당시 성남시에 재직했던 공무원이 지난 8월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당시 성남시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는 이미 해당 지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검찰의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관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력 내지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확인서를 보시지요.
이 확인서는 지난 8월 중앙일간지 A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은 확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확인서는 당시 성남시에 재직했던 공무원이 지난 8월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당시 성남시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는 이미 해당 지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실명을 건 명확한 증언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지금 묻지 마 소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이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절차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한 이유는 뭡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이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절차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것을 구성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그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세 가지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세 가지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수사 중인 상황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 건은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도 충분하고도 남는 사안인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에 맞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것,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이제껏 해 왔던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
이것은 검찰이 이제껏 해 왔던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서면답변 요구를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서면답변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협의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여러 자료들 그것도 증거로 포함하고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 법리들도 저희가 그 증거와 법리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식의 주장이 전혀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위원님, 9월……
아주 급박하게 근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급박한 것은……
그다음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국이, 우리가 민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국을 냉각시키고 검찰이 칼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묻지 마 소환, 말꼬리 소환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당선된 야당의 대표를 흔들고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국이, 우리가 민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국을 냉각시키고 검찰이 칼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묻지 마 소환, 말꼬리 소환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당선된 야당의 대표를 흔들고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급박하게 소환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단기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대검에서 파악을 해 보고 공소시효 부분을 판단을 해 보니까 공소시효 한 달 남은 기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60%가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고발이 됐건 송치를 하건 인지를 하건 간에 검사한테는 이것이 모두 다 책임과 의무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9월 9일까지 이 사건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순간 그냥 두면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겁니다.
또 갓 출범하신 대표님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가 온 게 제가 알기로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요구를 드린 날짜도 기한이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9월 9일 안에 가부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두고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주시라 하고 서면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하고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대검에서 파악을 해 보고 공소시효 부분을 판단을 해 보니까 공소시효 한 달 남은 기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60%가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고발이 됐건 송치를 하건 인지를 하건 간에 검사한테는 이것이 모두 다 책임과 의무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9월 9일까지 이 사건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순간 그냥 두면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겁니다.
또 갓 출범하신 대표님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가 온 게 제가 알기로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요구를 드린 날짜도 기한이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9월 9일 안에 가부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두고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주시라 하고 서면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하고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병역비리라든지 재산에 관한 비리라든지 또는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자녀 증여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공개하지 않는다라면 아까 권인숙 위원한테 개별적 열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인사청문회를 다른 분들이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해 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참 저로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세도 다 냈고 국가에서 내라는 것 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 제가 중간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정치공세성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해 왔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 왔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중에서 이건 다 대선 기간 중이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고소 고발된 것이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정치공세성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해 왔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 왔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중에서 이건 다 대선 기간 중이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고소 고발된 것이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지요?

새 정부 들어서 새로이 저희가 한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또 ‘말꼬투리 잡는다.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공표 자체는 말로 하는 겁니다, 다. 구성요건 자체가 말로 하는 건데 말꼬투리 잡는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할 때는 정당한 적폐수사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꼬리 잡아서 수사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 가지고 수사도 이렇게 내로남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의견을 묻는 것은 그렇고.
제가 수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지요?
제가 수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지요?

내일로……
그 내용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하고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하면서 ‘압박에 의해서 했다. 압력에 의해서 했다. 성남시는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도 얘기 못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고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9박 10일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유족 측이 이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협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진술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은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허위사실공표죄에 지금 이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구성요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경력등․재산․행위―행위라고 돼 있습니다―그리고 등등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고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9박 10일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유족 측이 이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협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진술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은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허위사실공표죄에 지금 이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구성요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경력등․재산․행위―행위라고 돼 있습니다―그리고 등등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의 사무장이기도 했고 또 선거 때는 성남시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것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영입이 되면서 이 사건들이 급전직하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가 성남시의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입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바뀌어 가지고 2015년 4월 달에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인섭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김인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김인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사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반사정을, 증거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윤석열 사단’ 이런 말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 사단의 일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불립니다만 공적 기관에 사단은 없습니다.
물론 없지요. 군대에 있지요. 그런데 빗대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검찰이 일체, 정검일체, 정검합일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형님이다’ 이렇게 호칭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삼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치가 다르면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치가 다르면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고 관철해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고 관철해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판단이 다르면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게 부딪치지 않고 조화롭게 서로 간에, 기관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으로 다른 생각과 관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권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사 진행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권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사 진행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예, 제가 직무대리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산이 요동치고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 마리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산이 요동치고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 마리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 있지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 말이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레토릭이나 비유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대로 대통령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던가요?

모든 사람에게 헌법과 법률의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대로 다 예외였다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과문해서 앞서 어떤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전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소환조사까지 갈 일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장직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자율성과 책임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전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소환조사까지 갈 일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장직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자율성과 책임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수사 기밀 누설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감사와 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대한 통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차에 대한 통보. 그런데 알려 주신 내용이, 메모 형태로 정리된 것들을 보면 이게 절차에 대한 통보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일단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다 보셨을 테니까. 후보자께서는 이게 절차에 대한 통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번에 그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당시 윤리감사관이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된 것을 메모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거기 메모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들어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감사에 착수해서 해당되는 판사와 면담도 다 끝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내용이 이렇잖아요. ‘30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 오늘 저녁 영장 청구 예정, 오늘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조사 거부, 다만 영장 심문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법원 관련 사항은 아직 묻지 않았다고 함’, 이것은 조사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위원님, 당시에 윤리감사관이, 저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리감사관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왔지만 제가 답변드리지 않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게 없는 분이 왜 이런 걸 가르쳐 줬을까 싶어요.
국가공무원법 83조를 근거로 많이 드시잖아요. 후보자님, 그러시죠?
국가공무원법 83조를 근거로 많이 드시잖아요. 후보자님, 그러시죠?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가다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으로 보면 그 사실이라는 게 ‘시작했습니다’, ‘종료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징계법이나 법관징계규칙에는 사실 조회라든지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통보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수사기록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출하시나요?

기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친절합니다, 이 내용이 길고. 여기 보면 최 모 부인을 언니라고 부르고 교회 같이 다니고,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서 아는 것이고, 오히려 법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그것은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모에 오류가 있다는 건가요?

메모를 그분이 어떤 형태로 작성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내용이요, 내용.

그러나 저는 그러한 형태로까지 제가 충분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1년 6개월간 수사를 했지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1년 6개월간 수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등 주범, 주가조작 관련자들 한 10여 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묻지 않고 이미 사건 처리된 건 알고 계시냐고?

저도 언론에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미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처리됐다면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하지 않은 모습, 이것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논란이 되면 당연히 종결돼야 될 부분을 종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겨 놔서 결국은 또 다른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총장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적어도 사건에 있어서 당부에 관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사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논란이 되면 당연히 종결돼야 될 부분을 종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겨 놔서 결국은 또 다른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총장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적어도 사건에 있어서 당부에 관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사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얼마나…… 검찰의 적절치 못한 행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절감하고 계시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주가조작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법사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사건 조사를 해 보시면,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지요? 전주와 선수 간의 공모 관계가 증명돼야 되고 주가조작을 위해서 선수 간에 또 의사 연락이 증명돼야 되고, 주가조작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례 정산 과정이 다 진행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단순히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을 샀다는 것만으로 주가조작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히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무슨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경험이 있으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데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매매 의뢰를 하면서 주가 조작하는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소환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서면진술을 요구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소환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서면진술을 요구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효 문제가 큽니다.
예, 시효 문제가 워낙 단기 시효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의 본래 사건들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거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찰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마 소환이다, 말꼬리 소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정치적 이슈로 잡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말이지요, 당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 하던 2016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80만 원 선고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말이지요, 당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 하던 2016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80만 원 선고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후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집중되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즉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말꼬리 잡기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이고 그 사안, 비리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과거처럼 무슨 TV 토론회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방의 질문에 엉겁결에 답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로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꼬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이 사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특히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분명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집중되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즉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말꼬리 잡기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이고 그 사안, 비리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과거처럼 무슨 TV 토론회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대방의 질문에 엉겁결에 답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로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꼬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이 사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특히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분명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님이 제 발언할 때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1분만 드리세요.
1분만 주세요.
제가 ‘역대 당대표 중’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한 적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역대 당대표 중’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한 적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남겨 놓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무겁고 어려운 자리 맡으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무겁고 어려운 자리 맡으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중순에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에게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어요. 전문가들의 71%가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는 한동훈 장관이에요. 37.6%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김의겸 위원께서 이 통계를 들이미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이 2위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동훈 장관이 1등인데 전문가들이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원석 기자가 썼는데요. 아쉽게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는 10위 안에 랭킹이 안 돼 계세요. 대통령께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하는 10위 안에 드는 인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존재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대충 다 무혐의로 떨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지요.
검찰총장후보자는 여기 나와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서 들여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지검장이 다 알아서 합니까? 중앙지검장이?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요 서로 맡기 싫은 겁니다. 폭탄과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괜히 이 시기에 내가 이 문제에 손을 댔다가 어떤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찰들은 무혐의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 논란이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가 터져 버렸을 때 올 수 있는 효과와 공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그냥 지나친 비약입니까? 상상입니까?
2위는 한동훈 장관이에요. 37.6%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김의겸 위원께서 이 통계를 들이미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이 2위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동훈 장관이 1등인데 전문가들이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원석 기자가 썼는데요. 아쉽게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는 10위 안에 랭킹이 안 돼 계세요. 대통령께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하는 10위 안에 드는 인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존재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대충 다 무혐의로 떨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지요.
검찰총장후보자는 여기 나와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서 들여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지검장이 다 알아서 합니까? 중앙지검장이?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요 서로 맡기 싫은 겁니다. 폭탄과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괜히 이 시기에 내가 이 문제에 손을 댔다가 어떤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찰들은 무혐의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 논란이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가 터져 버렸을 때 올 수 있는 효과와 공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그냥 지나친 비약입니까? 상상입니까?

오전에 김의겸 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님께서 수사지휘 했던 것을 다음 장관님과 다음 검찰총장은 다시 그 수사지휘권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가 4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검찰의 권력 공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도 총장후보자가 차장으로서 직무대행 할 때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제 터져 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검찰의 권력 공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도 총장후보자가 차장으로서 직무대행 할 때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제 터져 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 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 보실래요?
조금만 더 들어 보실래요?

예.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과 관련된 논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정리해 봤습니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빼고요.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다 읽기도 숨찰 텐데요―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다수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지원 시 학력․경력․수상 이력 허위 기재,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해명 논란, 코바나컨텐츠 전시 실적 허위 기재 논란.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외교부장관 공관 답사 논란, 대통령집무실 관련 사진 노출 논란, 대통령 공무 사적지인 채용 논란, NATO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논란, 경찰학교 방문 논란, 취임식 당일 공흥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초청 논란…… 원래는 권오수 회장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들려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권오수 회장 자체가 좀 황당하다, 내가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대참시켰다는 그런 풍문들이 떠돌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지인 특혜 의혹, 나폴레옹 제과점 방문 시 교통통제 논란, 백화점 구두 쇼핑 시에 논란, 대통령 휴가 시 대통령 부부 연극 관람 관련 논란, 그다음 날 낸시 펠로시가 왔었는데 전화 45분 통화한 걸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무슨 범죄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과 시선이 완전히 집중돼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통제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감찰관도 없고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논문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양식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정당한 거냐, 타당한 거냐에는 문제 제기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기고―솔직하게 말씀드려서―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경찰이 알아서 털어 주고 그걸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지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수사지휘권 상태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검찰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는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 검찰 권력의 공백 상태, 정식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시급하게 장관하고 상의해서 회복하고 국민들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소해야 될 역할과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과 관련된 논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정리해 봤습니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빼고요.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다 읽기도 숨찰 텐데요―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다수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지원 시 학력․경력․수상 이력 허위 기재,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해명 논란, 코바나컨텐츠 전시 실적 허위 기재 논란.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외교부장관 공관 답사 논란, 대통령집무실 관련 사진 노출 논란, 대통령 공무 사적지인 채용 논란, NATO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논란, 경찰학교 방문 논란, 취임식 당일 공흥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초청 논란…… 원래는 권오수 회장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들려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권오수 회장 자체가 좀 황당하다, 내가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대참시켰다는 그런 풍문들이 떠돌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지인 특혜 의혹, 나폴레옹 제과점 방문 시 교통통제 논란, 백화점 구두 쇼핑 시에 논란, 대통령 휴가 시 대통령 부부 연극 관람 관련 논란, 그다음 날 낸시 펠로시가 왔었는데 전화 45분 통화한 걸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무슨 범죄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과 시선이 완전히 집중돼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통제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감찰관도 없고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논문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양식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정당한 거냐, 타당한 거냐에는 문제 제기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기고―솔직하게 말씀드려서―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경찰이 알아서 털어 주고 그걸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지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수사지휘권 상태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검찰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는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 검찰 권력의 공백 상태, 정식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시급하게 장관하고 상의해서 회복하고 국민들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소해야 될 역할과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지휘권 회복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김의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석 달 정도 일했는데 직무대리인 기간에 전임 장관님․전임 총장께서, 두 분께서 의견이 일치해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을 직무대리인 제가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총장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이후에는 총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안 돼서 1년 이상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직무대리 동안에는 못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양해해 주시고 한다면 이 수사지휘권을,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사건화돼 있는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 책임하에 일을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총장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이후에는 총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안 돼서 1년 이상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직무대리 동안에는 못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양해해 주시고 한다면 이 수사지휘권을,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사건화돼 있는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 책임하에 일을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육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그리고 여당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63.7%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만이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편향된 잣대 그리고 아까 검찰총장후보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여야가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후보자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질의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그리고 여당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63.7%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만이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편향된 잣대 그리고 아까 검찰총장후보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여야가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후보자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질의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만 하십니까?

방금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만나시지요.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저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저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소위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박탈된, 제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자,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검찰 제도 수립 이후에 총 네 번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지요?
자,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검찰 제도 수립 이후에 총 네 번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세 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윤석열 가족 고발 사건, 검찰총장 부당 수사지휘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취임한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지요? 조남관 대행이나 그 이후의 김오수 총장도 이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못 한 거지요?

예, 안 했습니다.
못 했지요, 뭐.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만일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부당하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부터 수사지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선언 안 하고 어물쩍하게 그냥 ‘오늘부터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내부에다 이야기하고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지요.

예, 제가 당연히 선언해야 됩니다.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또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앞으로 검찰총장 인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한다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법 아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만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취임하고 난 직후부터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검찰총장 입으로 스스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해 주시는 것을 받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좀 강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차례에 걸친 수사지휘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었다는 거지요. 초기에 2020년 7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부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사지휘권이냐’ 여부에 관해서도 법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지휘할 때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하라라는 지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해서 ‘그것을 기소하라 불기소하라, 불구속하라 구속하라’라는 게 고유한 의미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사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마라’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된 수사지휘권이냐에 대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지휘할 때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하라라는 지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해서 ‘그것을 기소하라 불기소하라, 불구속하라 구속하라’라는 게 고유한 의미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사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마라’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된 수사지휘권이냐에 대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 의견도 있습니다.
밝혀 보세요.

앞서 추 전 장관님께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우리 검찰청법은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휘를 해서 그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앞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박범계 당시 장관님 수사지휘는 그것은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는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인 지휘가 되면, 계속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상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앞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박범계 당시 장관님 수사지휘는 그것은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는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인 지휘가 되면, 계속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상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우리 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검사 시절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고발인하고 동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검사 시절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고발인하고 동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검찰청에서 만난 사람을 밖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이 그야말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이 그야말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속개한 지 두 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저희들 회의장 환기도 하여야 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후보자께서는 권인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고 설명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속개한 지 두 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저희들 회의장 환기도 하여야 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후보자께서는 권인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고 설명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할 시간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할 시간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녹취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작년이지요―10월에 공개한, 신한증권 그 계좌만 있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실제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손실 본 뒤에, 2010년 5월 20일 이후에는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2010년 6월 16일 녹취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00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5월 20일경 이후에도 주가조작 이 모 씨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도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와 다수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녹취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작년이지요―10월에 공개한, 신한증권 그 계좌만 있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실제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손실 본 뒤에, 2010년 5월 20일 이후에는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2010년 6월 16일 녹취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00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5월 20일경 이후에도 주가조작 이 모 씨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도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와 다수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한 수사 매우 강조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거짓말 해명한 게 드러났고요. 또 동시에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사건 파악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받거나 거기에 대해 질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앞서 오후 질의에서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건 60% 이상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선거범죄 관련된 사건을 보고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출석 요구한 선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소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선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말고 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모든 걸 포함해서 여당 의원에 대해서 출석 요구한 게 있냐라는 겁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서, 개개 사건에 대해서 누구 소환 이렇게까지 제가 다루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처분율을 봤는데 60%가 되지 않더라……
그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출석 요구 후보자가 결정하셨습니까, 소환조사?

위원님,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당의 의원님……
아니, 후보자가 결정하셨나요?

여당 의원님들도……
수사팀이 결정했나요, 후보자가 결정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출석 요구 누가…… 후보자가 지금 결정하셨나요?

예, 그것은……
메모 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메모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팀에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소환이 적절하다고 하면 수사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수사팀에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소환이 적절하다고 하면 수사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사전에 누구랑 상의한 바 없습니까?

당연히 수사팀에서는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함을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거짓말에 해당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나 출석 요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거짓말에 해당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나 출석 요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기소한 것으로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아마 여러 사설과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사설 다 나온 것들 대부분 공통된 것이 검찰의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야기하는데 수사지휘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아마 여러 사설과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사설 다 나온 것들 대부분 공통된 것이 검찰의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가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야기하는데 수사지휘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잘 알고 있고 중립 또 검찰의 독립이 지켜지도록 제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소위 음향을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이것을……
소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에 공개된 것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걸 토대로 했는데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그 자막에 분명히 이게 음성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음성대역이라는 표시 없이 마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에 공개된 것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걸 토대로 했는데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그 자막에 분명히 이게 음성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음성대역이라는 표시 없이 마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정점식 간사께서……
조수진 위원님 잠시만요.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잠시만요.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음성대역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보도 자체는 그 위에다 음성대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성대역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께서 새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것인지를 분명히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성대역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께서 새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것인지를 분명히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간사님들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간사님들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정점식 간사 발언과 겹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수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까지도 조국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정점식 간사 발언과 겹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수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까지도 조국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미안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재편했고 금융범죄 수사 경험자들 또 베테랑들 대거 투입됐다고 보도가 됐었지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넘어갔을까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부터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 좀 불러요.
애정 표현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만해요, 좀!
박범계 위원님, 잘 들어 주시고요.
김남국 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지금 정점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역을 썼지요. 그것도 문제고, 시점도 봐야 됩니다. 통화 녹취록 시점은 2010년 1월 12일이에요. 이것이 2022년 5월 27일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이 주식거래 권한을 이 모 씨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지요. 뉴스타파 보도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식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김남국 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지금 정점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역을 썼지요. 그것도 문제고, 시점도 봐야 됩니다. 통화 녹취록 시점은 2010년 1월 12일이에요. 이것이 2022년 5월 27일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이 주식거래 권한을 이 모 씨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지요. 뉴스타파 보도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식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아니, 내용이 왜?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예요?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짚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규정상 PB가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운용할게’라고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짚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규정상 PB가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운용할게’라고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조수진 위원님, 이건 아니지요.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이 나온 것은 통상적인 행위고요.
매번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남국 위원께서는 이 녹취록이 재구성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점식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남국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튼 해당 녹취록은 뉴스타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는 음성대역을 썼는데 표시가 지금 누락되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질의에 가깝거나, 아니면 상대 위원이 한 발언 또는 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질의에 가깝거나, 아니면 상대 위원이 한 발언 또는 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의사가 원활하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챙겨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도 그냥 가야 되나요?
잠시만요, 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김남국 위원님께서 음성대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스타파에서는 음성대역이라는 자막이 있었지만 여기는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누락됐다는 겁니다.
누락됐습니까?
그대로 튼 겁니다. 공개가 된 것 그대로 튼 겁니다.
공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개가 된 것 그대로 튼 겁니다.
새로운 자료를 갹출한 거지요.
그대로, 여기 있는 것 그대로……
그러면 음성대역이라는 것은 자막을 지운 겁니까?
자막을 지운 게 아니라 누락된 거라고요, 누락.
자막을 지웠지요.
그대로 썼다고 하니까……
그대로 화면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걸 갖다가 PPT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캡처해 갖고 음성파일이 따집니까? 안 따지지요.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시비할 것을 시비해야지요, 정점식 간사님.
시비할 것을 시비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제가 녹취를 조작했어요? 그대로 튼 거잖아요, 그대로. 누락한 거라고 한 건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비하는 게 맞아요?
김남국 위원님, 뉴스타파 내용을 그대로 틀었다면 음성대역이라는 자막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대로 틀었다는 말과 음성대역이라는 게 누락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누락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따 가지고 그대로 틀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향이 있을 때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고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게 언제 있었어요?
국회의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관행이 있었어요, 법사위에 그런 게.
법사위에서 계속 다 틀었는데.
조금 전에 양당 간사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전혀 못 들었던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도 그 부분 인정하시고……
인사청문회의 관행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특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행이 상임위는 자유롭게 하고 본회의는 안 되고 특위는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 처음 듣는 겁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다 계속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간사님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위원님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데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남국 위원님께 입장 표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락을 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다가 끊겼는데 됐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다가 끊겼는데 됐습니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게 제 식구 감싸기였는데 우리 국회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은 듭니다.
오전에 저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영상의 두 번째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스토리입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선배지요? 삼성카드 사외이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고문, 계속 이렇게 문무일 호반그룹 회장 변호인, 김오수 전 총장은 로펌 고문으로 월 3000만 원 수수, 저는 이런 전례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과연 약자를 위한 기관인가 조직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계속 강조하기에,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진짜 싫다, 조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쓴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믿고 싶은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확인도 받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변론이라는 건 주로 전관,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구두로 변론한 걸 관리하는 겁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 명단을 달라고 전 채이배 의원이 요구했는데 제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기조부장하고 상의해 보겠다라고 했고 안 되면 예산을 잘라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막 자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갖고 오셨는데 그 기조부장이 아마 후보님이셨지요?
제가 질문하려는 게 제 식구 감싸기였는데 우리 국회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은 듭니다.
오전에 저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영상의 두 번째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스토리입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선배지요? 삼성카드 사외이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고문, 계속 이렇게 문무일 호반그룹 회장 변호인, 김오수 전 총장은 로펌 고문으로 월 3000만 원 수수, 저는 이런 전례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과연 약자를 위한 기관인가 조직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계속 강조하기에,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진짜 싫다, 조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쓴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믿고 싶은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확인도 받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변론이라는 건 주로 전관,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구두로 변론한 걸 관리하는 겁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 명단을 달라고 전 채이배 의원이 요구했는데 제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기조부장하고 상의해 보겠다라고 했고 안 되면 예산을 잘라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막 자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갖고 오셨는데 그 기조부장이 아마 후보님이셨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출을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려고 기를 쓰셨습니까?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전국 검찰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실무상의 어려움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인들입니다. 그런 변호인들이 검찰청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낼 때는 상대방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는 좀 적정하다고 봤고 나중에 채이배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충실하게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KICS상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산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액세스가 안 되는데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관예우 관련된 건데요.
참, 이 질문 하기 전에 후보님 지금 69년생이시고 총장이 임기 2년이잖아요. 마치시고 나면 너무 젊은 나이신데 마치시고 혹시 정치할 생각 있으세요?
참, 이 질문 하기 전에 후보님 지금 69년생이시고 총장이 임기 2년이잖아요. 마치시고 나면 너무 젊은 나이신데 마치시고 혹시 정치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일할 생각밖에는 없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정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쪽에 소질이 좀 없습니다.
소질은 하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소질이 이 나이 들어서 잘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 안 하신다고 가정하고 후보님의 많은 선배들이 갔던 길을 저는 안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날짜도 틀리게 적으셨는데 올해 5월, 4월 중에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넣으셨다가 이것을 재빨리 삭제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날짜도 틀리게 적으셨는데 올해 5월, 4월 중에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넣으셨다가 이것을 재빨리 삭제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삭제한 게 아닙니다. 제가 5월 23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 관계를 확인했고.
이 삭제를 했다는 그 취지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뭔가 싶어요. 검찰이……
이 삭제를 했다는 그 취지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뭔가 싶어요. 검찰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두 가지 다시 내규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제 질문…… 이 두 가지를 내규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됩니다.
아닙니다.
다음 보시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의회는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한 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법률 위배입니까?
다음 보시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의회는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한 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법률 위배입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실무자에게 들어 봤습니다. 당시에 감찰1과장이었던 검사가 일선 검찰청의 부장으로 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제 발언 끝나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 관리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 운영지침을 다시 원상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치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 운영지침을 다시 원상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대로 할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온 대로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법은 ‘가’부터 ‘사’까지 그다음에 ‘아’는 각 기관마다 특수상황에 맞는 사적이해충돌 관계자를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넣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방금 위원님 띄워 주신 그 PPT를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도대체 이 예규가 간단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시에 실무자로 있던 감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감찰과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계실 때 이걸 바꿨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께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원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2년과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퇴직하기 전에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감찰과장이 당시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걸 조금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했기 때문에 시행 전에 다시 원상회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고용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고용주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어느 법률사무소에 가서 내 상급자가 될지, 고용주가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실무자가 이해충돌방지법률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예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검찰 말고 법원이나 경찰에는 이에 관한 예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시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률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도대체 이 예규가 간단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시에 실무자로 있던 감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감찰과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계실 때 이걸 바꿨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께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원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2년과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퇴직하기 전에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감찰과장이 당시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걸 조금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했기 때문에 시행 전에 다시 원상회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고용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고용주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어느 법률사무소에 가서 내 상급자가 될지, 고용주가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실무자가 이해충돌방지법률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예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검찰 말고 법원이나 경찰에는 이에 관한 예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시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률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논거는……
자, 조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초만 쓰겠습니다.
강서구청도, 동작구의회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문구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후보님은 권익위의 그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서구청도, 동작구의회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문구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후보님은 권익위의 그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 문안에 대해서도 당시 담당 과장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법률안과 달리, 상위 법률과 달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예시 문구로 온 것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나중에 권익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권익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문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률 시행 전에 고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무라고 싶었지만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도 바로잡은 것이, 그렇게 해서 법률대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그 당시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전체를 후보자가 다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그 당시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전체를 후보자가 다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할 때 보니까 25년간 검사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많이 해 보셨지요?

제가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문제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된 경우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된 경우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돼서, 특히나 공직선거법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충실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하는 것이 저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서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서면조사도 할 수 있고 출석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격상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묻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까 오늘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 나왔다는 건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특혜 여부와 그다음에 핵심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둘 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PT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는 태산명동서일필의 서 자가 ‘쥐 서(鼠)’ 자가 아니라 ‘코뿔소 서(犀)’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해서 봤더니 결국 커다란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왔다, 저는 지금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을 비틀고 그다음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축소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특혜 여부와 그다음에 핵심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둘 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PT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는 태산명동서일필의 서 자가 ‘쥐 서(鼠)’ 자가 아니라 ‘코뿔소 서(犀)’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해서 봤더니 결국 커다란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왔다, 저는 지금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을 비틀고 그다음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축소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진행 중인 구체적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에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누설에 대해서 판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법원이겠지요―김현보 감사관이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경까지 40회 이상 통화했고, 그다음에 판결문에 보면 김 감사관과 후보자님 사이에 2016년 8월 9일 저녁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 그다음날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두 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정운호 발행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100만 원권 10장이 김 모 부장에게 입금.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자동차 관련 비용 정운호 대납. 베트남․마카오 여행경비 정운호 부담. 정이 김 모 부장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 관련자 진술 확보. 정운호와 김 모 부장 사이에 70여 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누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통화한 직후에 이렇게 적어서 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김수천 부장을 대면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를 한 이유가 결론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보자님께서 특수1부장으로 법원 감사관에게 전달해 준 이 내용들이 법원행정처 관계자, 대법관 그쪽에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적 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니, 감찰하고 징계에 필요한데 왜 청구 예정인 압수수색영장 그런 것까지 다 알려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후배 검사님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정보와 관련해서 법원은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업가라든가 변호사에게 알려 주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시려면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어떤 반성이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오늘 박주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말한 박수종 변호사, 26기고 남부지검 금조부 거기서 검사 생활하다가 첫 번째로 옷 벗은 사람 아닙니까? 매년 몇십억의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벌었다는 얘기도 널리 퍼져 있고요.
이 박수종 변호사가 M&A 뛰어들어서 상상인인가요, 모 저축은행 전주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 대량 매각해서 그 회사를 경영상 어렵게 한 후에 그 회사를 굉장히, 경영권을 뺏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원성도 많았고.
그런데 이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밖에서는 원성이 있다가 이게 2016년인가요, 2015년도에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통화가 불붙듯이 나왔다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아까 나온 김형준, 조상준, 주진우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또 후보자님도 오해받을 수 있는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이렇게 통화를 했을까?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여기 후보자로 오셨으니까 후보자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열심히 수사한 것 또 공직자로서 굉장히 청렴하게 오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좀 후회스러운 점도 얘기를 하시고 털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법원이겠지요―김현보 감사관이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경까지 40회 이상 통화했고, 그다음에 판결문에 보면 김 감사관과 후보자님 사이에 2016년 8월 9일 저녁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 그다음날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두 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정운호 발행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100만 원권 10장이 김 모 부장에게 입금.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자동차 관련 비용 정운호 대납. 베트남․마카오 여행경비 정운호 부담. 정이 김 모 부장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 관련자 진술 확보. 정운호와 김 모 부장 사이에 70여 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누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통화한 직후에 이렇게 적어서 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김수천 부장을 대면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를 한 이유가 결론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보자님께서 특수1부장으로 법원 감사관에게 전달해 준 이 내용들이 법원행정처 관계자, 대법관 그쪽에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적 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니, 감찰하고 징계에 필요한데 왜 청구 예정인 압수수색영장 그런 것까지 다 알려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후배 검사님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정보와 관련해서 법원은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업가라든가 변호사에게 알려 주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시려면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어떤 반성이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오늘 박주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말한 박수종 변호사, 26기고 남부지검 금조부 거기서 검사 생활하다가 첫 번째로 옷 벗은 사람 아닙니까? 매년 몇십억의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벌었다는 얘기도 널리 퍼져 있고요.
이 박수종 변호사가 M&A 뛰어들어서 상상인인가요, 모 저축은행 전주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 대량 매각해서 그 회사를 경영상 어렵게 한 후에 그 회사를 굉장히, 경영권을 뺏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원성도 많았고.
그런데 이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밖에서는 원성이 있다가 이게 2016년인가요, 2015년도에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통화가 불붙듯이 나왔다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아까 나온 김형준, 조상준, 주진우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또 후보자님도 오해받을 수 있는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이렇게 통화를 했을까?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여기 후보자로 오셨으니까 후보자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열심히 수사한 것 또 공직자로서 굉장히 청렴하게 오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말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본인이 좀 후회스러운 점도 얘기를 하시고 털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를 저도 본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사, 로스쿨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의무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법 1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가 재야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또 저희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해당 변호사와 저와의 통화는 제가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체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전제가 돼야만 이후에 사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전화가 33통이라고 합니다만 문자도 여러 개 포함이 돼 있는 횟수입니다. 그게 한 7~8개월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결코 그 목적을 벗어나서 통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검찰을 떠난 선배 변호사들하고도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따로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하고도 교류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아까 제가 ‘감찰총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검찰이 국민들한테 깨끗하다, 제 식구 감싸기 안 한다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요.
법조비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 준 것이 아닙니다. 징계 담당자에게 알려 드린 것이고 위원님,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만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법원의 윤리감사관은 이미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경로로 여러 분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변호인들까지 접촉을 하고 다른 사건의 변호사들, 여러 판사들로부터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가 오면 편안할 리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관계로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윤리감사관하고, 판결문에 보면 친분이 두텁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말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법원을 떠나고 나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통화를 한 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떤 연유로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수사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가 징계와 인사조치, 직무배제에 관련되는 내용만 통보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조가 재야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또 저희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해당 변호사와 저와의 통화는 제가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체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전제가 돼야만 이후에 사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전화가 33통이라고 합니다만 문자도 여러 개 포함이 돼 있는 횟수입니다. 그게 한 7~8개월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결코 그 목적을 벗어나서 통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검찰을 떠난 선배 변호사들하고도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따로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하고도 교류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아까 제가 ‘감찰총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검찰이 국민들한테 깨끗하다, 제 식구 감싸기 안 한다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요.
법조비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 준 것이 아닙니다. 징계 담당자에게 알려 드린 것이고 위원님,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만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법원의 윤리감사관은 이미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경로로 여러 분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변호인들까지 접촉을 하고 다른 사건의 변호사들, 여러 판사들로부터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가 오면 편안할 리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관계로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윤리감사관하고, 판결문에 보면 친분이 두텁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말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법원을 떠나고 나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통화를 한 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떤 연유로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수사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가 징계와 인사조치, 직무배제에 관련되는 내용만 통보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잠깐만 좀……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을 저도 믿고 싶은데 지금 신광렬 부장판사는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후보자님은 그 내용보다 더 상세한 것을 법원 내부가 아닌, 검찰 내부가 아닌 법원 사람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라든가 기소도 안 당했는데 그런 형평성을 갖다가 문제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을 저도 믿고 싶은데 지금 신광렬 부장판사는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후보자님은 그 내용보다 더 상세한 것을 법원 내부가 아닌, 검찰 내부가 아닌 법원 사람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라든가 기소도 안 당했는데 그런 형평성을 갖다가 문제삼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취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안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법원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영장 전담 판사실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핵심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기록입니다. 153페이지를 사본해서, 사본한 그 자료가 법원행정처로 인계가 됐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팀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법행정권에서 징계나 인사 조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팀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기소한 것 아닌가, 판결문에는 그렇게, 판결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법행정권에서 징계나 인사 조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팀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기소한 것 아닌가, 판결문에는 그렇게, 판결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만일 이게 이루어질 경우……
아니요, 그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의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범죄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범죄일람표 1․2․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아흔한 명, 9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수금액 기준으로 보면 91명 중에서 4위를 차지해요.
다음.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매수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일람표 아니겠습니까? 그것 맞지요?
아니요, 그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의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범죄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범죄일람표 1․2․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아흔한 명, 9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수금액 기준으로 보면 91명 중에서 4위를 차지해요.
다음.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매수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일람표 아니겠습니까? 그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공소장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는데 증거를 나타내는 범죄일람표에는 범행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 범죄 현장에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 막 이런 게 널려 있는데 공소장에는 범인의 이름이 없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났는지 제가 한번 검찰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았는데 윗선에서 공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 흔적을 어디에든지 남겨 놓고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이 범죄일람표에 증거로 남겨 놓고 또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런 엇박자가 났는지 제가 한번 검찰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았는데 윗선에서 공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 흔적을 어디에든지 남겨 놓고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이 범죄일람표에 증거로 남겨 놓고 또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부패2부 검사 명단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반부패2부 명단입니다. 보면 변시 3회까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님처럼 또는 간부 이상인 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누릴 것 누리고 그리고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만일 이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총장후보자께서 이런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검사들 앞날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반부패2부 검사 명단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반부패2부 명단입니다. 보면 변시 3회까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장님처럼 또는 간부 이상인 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누릴 것 누리고 그리고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만일 이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총장후보자께서 이런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검사들 앞날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밖에서 보실 때 좀 오해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검사 한 명, 한 명이 제가 25년을 검사를 했지만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지휘한다고 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위법하다고, 부당한 지휘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몇 년 동안 본인들의 인사를 위해서 자기 앞날을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검사들을 믿고 또 수사팀을 믿습니다. 충분하게 자율성을 주되 다만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립이나 또 외부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제가 바람막이와 버팀목이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번 수사의 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한꺼번에 기소를 할 때는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기소를 하지요?
한번 수사의 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한꺼번에 기소를 할 때는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기소를 하지요?

위원님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괄처리를 하는 경우가, 특히나 부패 사범이나 특별수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지금 공판 내역을 보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2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소하는 게 저는 저의 법조 상식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러면 작년 12월이라면 뭐냐? 바로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수사 최종 지휘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지금 공판 내역을 보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2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소하는 게 저는 저의 법조 상식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러면 작년 12월이라면 뭐냐? 바로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수사 최종 지휘권자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입니다. 뭐냐 하면 친정권 검사들이 기소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어깃장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보고는 안 받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늦어지는 이런 것도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법리와 또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보고는 안 받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늦어지는 이런 것도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법리와 또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누차 같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일반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정권 검사들이 기소 못 한 것을―뭘 봐줬겠어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잘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내일 소환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는 불출석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소환이라는 것은 진술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거였잖아요. ‘진술의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내일 소환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는 불출석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소환이라는 것은 진술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거였잖아요. ‘진술의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출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성남지청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성남지청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지검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지검 사건, 그러면 중앙지검에 지금 2개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환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직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데 지금 이재명 당 대표는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9월 9일까지가 지금 이 공소시효 마감일 아니겠어요?

예,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남지청 사건이나 또 중앙지검에 있는 이 사건이나, 3개의 거짓말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와 법리로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9일까지는 꼭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질문했을 때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하는 거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질문했을 때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끈 떨어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사에 착수할 때는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 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은 그냥 아무나 총장 하지는 않더군요, 제 경험상. 총장은 총장입니다. 총장이 되실는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겠지요. 뒤의 참모분들과 지금 생각……
아까 수사지휘 회복해 달라, 레토릭이지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했지만요. 그러나 아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했듯이 한동훈 장관은 수사지휘 할 생각이 없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다 알고서 국회의원들 보고 수사지휘 회복해 달라,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수사지휘 회복된다면, 그러면 진짜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뻔한 결론대로 중앙지검에 소문 다 쫙 나 있듯이 그냥 무혐의 빨리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 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은 그냥 아무나 총장 하지는 않더군요, 제 경험상. 총장은 총장입니다. 총장이 되실는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겠지요. 뒤의 참모분들과 지금 생각……
아까 수사지휘 회복해 달라, 레토릭이지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했지만요. 그러나 아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했듯이 한동훈 장관은 수사지휘 할 생각이 없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다 알고서 국회의원들 보고 수사지휘 회복해 달라,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수사지휘 회복된다면, 그러면 진짜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뻔한 결론대로 중앙지검에 소문 다 쫙 나 있듯이 그냥 무혐의 빨리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만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수사․기소 분리, 우리 후보자의 표현에 의하면 검수완박 때 수사권 박탈 제안에 대해서 개탄하시면서 장관께서 강조하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장관님하고 그 말씀은 따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톡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기고했던 부분만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후배들이 그 당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에서 실질적인 이익권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께서는 이 서면답변에 ‘이미 그런 지침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침과 실질적인 이의제기권, 우리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토양, 그건 좀 다른 거지요. 적어도 그러한 분위기와 토양까지도, 즉 조직 문화까지도 개선해 줄 의지가 있습니까?
후배들이 그 당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에서 실질적인 이익권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께서는 이 서면답변에 ‘이미 그런 지침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침과 실질적인 이의제기권, 우리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토양, 그건 좀 다른 거지요. 적어도 그러한 분위기와 토양까지도, 즉 조직 문화까지도 개선해 줄 의지가 있습니까?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또 혼자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다수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협의를 한동훈 장관과 직대로서 했는데 저는 그 인사협의권은 총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장의 직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는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해석은 그것은 오로지 총장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설사 직무대행과 협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후보자께서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이견이 있으시구먼요. 다르게 보시는군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습니다.
다르게 보시네요, 제 생각하고, 해석이?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가 없다?

일신전속……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그러면 총장이 유고 상태에서는 그 협의조항 자체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의 유고 상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직무대리가 총장의 권한 전반을 행사해야 됩니다.
총장의 유고 사태는 즉시, 그러니까 즉시 그 유고 상태를 해소해야 되고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십니다. 됐고요. 자 ,하나……

검찰청법 8조에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도 장관님께서 당시에, 조남관 직무대행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까 그 평가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검언유착이 있었고 이 판결문에 나오듯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한다, 우리 총장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검언유착이 있었고 이 판결문에 나오듯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한다, 우리 총장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검사로 있는 동안에 언론하고 그렇게 한 적이……
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사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티타임제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당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언론의 견제 감시가 아니라 검사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표적 수사,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사로 남용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사법행정처 당국과 어떤 협조를 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쨌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이라는, 앞으로 상당히 자제되어야 될 문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사법행정처 당국과 어떤 협조를 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쨌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이라는, 앞으로 상당히 자제되어야 될 문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법조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한 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가깝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견제와 감시, 비판을 받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도 보면 법조에 출입하시는 여러 기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기사를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언론에서 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쓸 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가 어필을 하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유착되어서 갈 수 없습니다. 김의겸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정말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가혹하게 보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언론을 뜯어 보고 그 비판과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도 보면 법조에 출입하시는 여러 기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기사를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언론에서 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쓸 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가 어필을 하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유착되어서 갈 수 없습니다. 김의겸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정말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가혹하게 보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언론을 뜯어 보고 그 비판과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 또 위원님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통은 대표라고 부르지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부자로서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휘 권한을 회복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살펴는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부자로서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휘 권한을 회복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살펴는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반 증거를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분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처럼 내비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과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요. 그러면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야 경찰이 한다고 할 수 있더라도 관련된 기소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합 판결을 보면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분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처럼 내비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과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요. 그러면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야 경찰이 한다고 할 수 있더라도 관련된 기소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합 판결을 보면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위헌 아니냐, 파업에도 적용되는 건 위헌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사건도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파업하면 다 이게 적용이 되면 파업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원들이 위축되니까 파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5명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4명은 그래도 합헌 의견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우려는 조금 있기는 해도 파업권을 그렇게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헌재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이런 방향으로 이 법조문이 계속 해석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5명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파업하면 다 이게 적용이 되면 파업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원들이 위축되니까 파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5명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4명은 그래도 합헌 의견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우려는 조금 있기는 해도 파업권을 그렇게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헌재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이런 방향으로 이 법조문이 계속 해석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소 판단을 할 때 검사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록 5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파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지목하고 있고 4명의 합헌 의견조차도 대법원의 전합 판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차 해소될 거다라는 취지로 합헌 의견을 낸 것이니까 전합 판결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전합 판결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저희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의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검, 과거 공안부인데 지금 공공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안3과가 지금은 명칭 자체가 노동수사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침 없이 다루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의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검, 과거 공안부인데 지금 공공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안3과가 지금은 명칭 자체가 노동수사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침 없이 다루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혜를 주장한다면 헌법 위반이지요?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절차도 같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눈앞에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정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왜 김건희 특검까지 들고나오는 이유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 자리를 발판 삼아서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 구속하려 할 때, 수사를 마칠 때 등에 소속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네요?
후보자님,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 구속하려 할 때, 수사를 마칠 때 등에 소속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후보자도 법조비리 사건 당시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거지요?

법관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법관징계법과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 상세하게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한 근거 법령에 따라서 통보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수사 대상자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감사 담당자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규정이라든지 또 판결문 내용 전체를 보면 해야 될 일을 했군요.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한 한도에서 했습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PPT가 띄워지면 좀 봐 주십시오.
PPT 준비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PPT가 띄워지면 좀 봐 주십시오.

예.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정부패사범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현황입니다. 통계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반부패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정부패사범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현황입니다. 통계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반부패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실무상으로 부패사범 또 증권범죄사범들에 대한 처리율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박범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조차 자체평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사회지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엄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 자체가 줄었다고 박범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가 고백을 했어요. 이것 개선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예,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만 축소를 시켰고요,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에서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하도록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수사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칫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수사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칫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수사, 꼭 해야 될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검찰청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 41개 형사부가 없는 곳의 그런 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법률에 대해서 일부 내용과 절차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권한쟁의가 청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도 있고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권력층 범죄가 사각지대에 숨는 것 이것 국민이 원하지 않지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 중입니까?
권력층 범죄가 사각지대에 숨는 것 이것 국민이 원하지 않지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 중입니까?

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됐습니다만, 또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마는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만약 소임이 맡겨지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만약 소임이 맡겨지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열거한 것은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지요. 특히 라임 사건은 1조 6000억 원대의 개미군단이 희대의 금융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난 정부의 검찰의 모습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난 정부의 검찰의 모습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찰의 위상보다 더, 저는 꼭 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형 펀드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워낙 많은 소위 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개미투자자라고 합니다―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비슷한 유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이지요?

일단 조직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느낌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찰에서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이 대단히 구심력이 강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근무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집단사고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개별 검사들이 자기 소신이나 또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실제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요, 소위 ‘상급자’ 또 ‘관리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이 대단히 구심력이 강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근무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집단사고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개별 검사들이 자기 소신이나 또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실제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요, 소위 ‘상급자’ 또 ‘관리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검찰총장을 일찍 하셨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싶네요.

부끄럽습니다.
검찰의 신뢰 관련돼서 결국 계속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만큼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소 잘못한 검사한테 엄정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내부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오든 간에 ‘이 사건을 내가 잘못 수사․기소해서는 나한테 큰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무죄 선고 되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서 8명, 9명 이렇게 과오가 없다라고 결론내는 이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죄가 난 사건에서 항소를 너무 쉽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다 무죄다라고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다시 피고인을 고통을 받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 여부 결정을 하실 때 공판검사가 수사검사가 과오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사실 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소 잘못한 검사한테 엄정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내부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오든 간에 ‘이 사건을 내가 잘못 수사․기소해서는 나한테 큰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무죄 선고 되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서 8명, 9명 이렇게 과오가 없다라고 결론내는 이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죄가 난 사건에서 항소를 너무 쉽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다 무죄다라고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다시 피고인을 고통을 받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 여부 결정을 하실 때 공판검사가 수사검사가 과오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2020년 1월 20일 자로 관련 예규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삭제가 된 것으로 보여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판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중에 검사 과오 평가 항목이 삭제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인데 이게 2020년 1월 20일 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공판검사가 수사․기소한 검사의 과오 평가를 하는 항목이 사라졌어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판검사가 과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예규도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검찰에서 비공개로 하는 예규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항상 평소에 답답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좀 과감하게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조부장으로 있을 때 비공개 예규를 공개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으로 일하고 난 이후에도 공개할 수 있는 예규를 더 공개해 보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개가 안 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사건평정위원회가 이렇게 3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도 관련 예규가 공개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꾸준히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 방치된 게 뒤늦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규 공개를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법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경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소와 상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간단히 서명․날인하면 항소, 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또 재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율이 4%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고율이 그렇습니다. 또 항소율도 14.9%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기계적 항소는 피고인을 고통스럽게만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율이 4%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고율이 그렇습니다. 또 항소율도 14.9%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기계적 항소는 피고인을 고통스럽게만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사건의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검찰에 굉장히 큰 불신과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에 출국금지 관련 사건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돼서 일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된 수사이고 성공한 수사라고 판단합니까?

출국금지 기소한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현재는 여당이 되신 국민의힘이나 당시의 검찰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게 주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 수사기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현재는 여당이 되신 국민의힘이나 당시의 검찰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게 주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 수사기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제가 한 행위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가니까 법적 용어로 하자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입니까, 수사기밀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능 저하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징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반복하셨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아시잖아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을 보면 신광렬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유출했고 그다음에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 있다, 그런데 이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얘기가 후보자가 김현보 판사랑 나눈 얘기가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검찰총장후보자라면 향후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사들한테 이런 일을 지시할 것인가. 이게 감찰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지요,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입장을 선회하고 백 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기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징계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가 있고 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답 아닐까 싶어서 정정할 기회를 드린 건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검찰총장후보자라면 향후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사들한테 이런 일을 지시할 것인가. 이게 감찰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지요,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입장을 선회하고 백 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기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징계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가 있고 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답 아닐까 싶어서 정정할 기회를 드린 건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요, 수사기밀이 뭔지를 규정한. 과거에 유명한 신승남 전 총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되고 한 건데 그때 수사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가 됐었고.
그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요―판례에서 말하는 요건―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관의 윤리를 감찰하고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당시에?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요, 수사기밀이 뭔지를 규정한. 과거에 유명한 신승남 전 총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되고 한 건데 그때 수사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가 됐었고.
그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요―판례에서 말하는 요건―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관의 윤리를 감찰하고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당시에?

위원님, 다른 사건의 판례를 들 필요 없이 판사님들에 대해서 기소하신 1․2․3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수사기밀이 아니라고……
그 얘기도 할게요. 이 판결문을 보면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후보자가 이미 그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 기밀성을 상실했다라는 게 요지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법관의 징계와 관련된 일이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화를 나눈 시기를 보면 2016년 5월이나 6월의 경우에는 김수천 부장이나 이런 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징계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법관의 징계와 관련된 일이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화를 나눈 시기를 보면 2016년 5월이나 6월의 경우에는 김수천 부장이나 이런 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징계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시에 제가 기소했던 14명이 모두 동일한 법조 비리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개별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법원, 검찰, 재야, 경찰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더욱 그러면 본인 설명이 안 맞는 거지요. 법관 징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면서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함께 묶여 있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08년에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씨가 당시 신한은행이 이백순 씨를 시켜서 남산에서 이명박 정권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의 당선 축하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남산 3억 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후보자가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산 3억 원 사건이 10년이 지난 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주요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인이 맡았던 사건이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이라든가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포함됐고 당시 앞의 사건들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께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시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사위는 이렇게 권고했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을 압색 대상으로 적지 않는 등 일부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이때 후보자는 과거사위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왜 신한 사태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고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이때 후보자는 과거사위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왜 신한 사태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고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질의서에서 ‘당시 항의성 전화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한 줄로 짧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예.
후보자의 말대로 조사 절차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과거사위 절차에 대해서 응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후보자의 말대로 조사 절차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과거사위 절차에 대해서 응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절차에 모두 응했습니다. 진술서도 내고 저는 저를 소환했을 때 가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검사님들로부터 8시간 넘게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들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당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검사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과거사위에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조사를 담당한 주체인 검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한태 전화 걸었더니 그렇게 답하던가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과거사위 진상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특정 정치인이 이 사건을 밀어 넣었다라는 말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의원님 고문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이 과거사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안 됐습니다. 후배 검사님께도 전화드려서 제가 요청한 것은 첫 번째로 진상조사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불렀을 때 저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진술을, 제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원래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의원님 고문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이 과거사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안 됐습니다. 후배 검사님께도 전화드려서 제가 요청한 것은 첫 번째로 진상조사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불렀을 때 저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진술을, 제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원래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 입장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 ‘너희가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수사를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위원님, 저는 그 두 분 검사님은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으셨나요?

저는 ‘너희는’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도 깍듯하게 공대를 했고, 막상 조사를 받아 보니까요 검사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반말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반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후배들한테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게 기사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선배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것이 깍듯한 말일수록 오히려 더 무섭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요. 항의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당시에……
그리고……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탄희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상급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동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2004년 검사동일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되었다……
이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탄희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상급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동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2004년 검사동일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되었다……
이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은 미안하게도 지금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님으로부터 제가 진술서 제출 요청을 받고 충실하게 써서 냈습니다. 또 출석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당시에 차장검사급이었습니다만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충실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차장님,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정치인 어떠어떠한 분이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10년 전에 수사했던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차장님,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정치인 어떠어떠한 분이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10년 전에 수사했던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가서 2차 조사를 다시 받으셨을 때 그 조사 결과나 그렇게 감탄했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담겼나요?

그런데 이 조사가 어떠냐면요 저를 조사하고 조서도 안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서가 없습니다. 조서가 없고 심지어는 그걸 녹음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조서가 됐건 녹음이 됐건 아니면 메모가 됐건이라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안 줍니다.
저도 조사를…… 제가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산 3억 원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노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신한은행 그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한금융그룹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 세 사람이 내분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 내분 과정에서 충실하게 양쪽에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기소해서 일부 무죄는 나왔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건이 다시 와도, 지금 제가 다시 수사를 해도 그때보다 더 정신력과 지력과 체력을 발휘해서 수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사를…… 제가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산 3억 원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노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신한은행 그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한금융그룹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 세 사람이 내분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 내분 과정에서 충실하게 양쪽에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기소해서 일부 무죄는 나왔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건이 다시 와도, 지금 제가 다시 수사를 해도 그때보다 더 정신력과 지력과 체력을 발휘해서 수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관련 내용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지요.
관련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제출입니까?
예?
관련 내용 따로 보고하라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자료제출입니다.
어떤 자료제출……
지금 하셨던 이 조사 과정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서면질의를 하시면 아마 답변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를 띄워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녹취록에 보면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일부분만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그 녹취록에 보면 ‘전화가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사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매매를 이정필이라는 소위 선수라는 그 사람한테 일임을 했다, 위탁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들은 이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뭘 막은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공범 권오수 등이 구속기소됐을 당시에 우리 법조인 출신, 당시에 우리가 야당 의원이지요. 야당 의원들이 중앙지검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공범들 다, 구속기소된 공범들 수사를 다 했는데 왜 같이 처분을 하지 않느냐. 같이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때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정수 검사장이었고 그 앞에 지휘하던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이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검사들이 ‘이것은 기소할 만합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왜 막았겠어요? 당연히 기소했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검사들이 전혀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 질문하던 부분을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시행사 성남알앤디에 채용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갑자기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뛰어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을 2015년 4월에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김인섭 씨를 조사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로비 역할을 했는지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소재가 불명됐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최소한 소재는 파악했는지, 조사는 했는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를 띄워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녹취록에 보면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일부분만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그 녹취록에 보면 ‘전화가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사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매매를 이정필이라는 소위 선수라는 그 사람한테 일임을 했다, 위탁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들은 이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뭘 막은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공범 권오수 등이 구속기소됐을 당시에 우리 법조인 출신, 당시에 우리가 야당 의원이지요. 야당 의원들이 중앙지검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공범들 다, 구속기소된 공범들 수사를 다 했는데 왜 같이 처분을 하지 않느냐. 같이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때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정수 검사장이었고 그 앞에 지휘하던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이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검사들이 ‘이것은 기소할 만합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왜 막았겠어요? 당연히 기소했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검사들이 전혀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 질문하던 부분을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시행사 성남알앤디에 채용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갑자기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뛰어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을 2015년 4월에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김인섭 씨를 조사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로비 역할을 했는지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소재가 불명됐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최소한 소재는 파악했는지, 조사는 했는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위원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수사팀에서는 필요한 제반 관련된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충실히 조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 전혀 답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11월 달에 구속기소돼 가지고 지금 수차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그렇게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보실까요?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11월 달에 구속기소돼 가지고 지금 수차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그렇게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보실까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건을 말씀하십니다만 앞으로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충실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미 이런 여러 사건들이 위원님들께서, 여야에서 말씀 주시는 사건들이 다 처리가 되었으면 제가 일하기가 좀 나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그냥 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후보자와 가족들이 지금 십여 년 정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는 주택 매매하신 내역이 없는가요?
결혼하신 이후에 후보자와 가족들이 지금 십여 년 정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는 주택 매매하신 내역이 없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잠실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그것을 매각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지금 소유한 아파트, 제 기억으로는 제가 평생 가지고 온 부동산은……
그러니까 1건밖에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것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예상하시겠지만 후보자께서 대부분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주소를 두셨어요. 그리고 소유 아파트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는 단 하루도 안 사셨어요, 실거주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예상하시겠지만 후보자께서 대부분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주소를 두셨어요. 그리고 소유 아파트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는 단 하루도 안 사셨어요, 실거주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주택 매매 내역에 대해서, 그것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주택 매매 내역에 대해서, 그것 많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제출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한두 건밖에 없으면 제출하시지요. 이것을 제출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앞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권인숙 위원님께 아마 보여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시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점점 더 의심스러워져요.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위원님께 충분하게 보여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거 주택 보유 현황을 여러 채도 아니고 한 채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여 주신다니까 참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 주시려면 제가 아까 요구했을 때 빨리 보여 주셔야지, 지금 시간 다 돼 가는데 지금 보여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 주시려면 제가 아까 요구했을 때 빨리 보여 주셔야지, 지금 시간 다 돼 가는데 지금 보여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노량진 주택에 대해서만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노량진 아파트를 갖게 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제가 제주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지검 또 밀양지청, 대전, 지방 근무하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살지 않는 이유는 고령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 곁에서 제가 바로 근처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년에 전세보증금 올려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돌아갈 곳이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년에 전세보증금 올려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돌아갈 곳이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한 채밖에 없으면 자랑스럽게 밝히시면 되잖아요. 이게 시세차익이 많았습니까?

앞서 있는 것 말씀입니까? 저는 이재에도 밝지 않고……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재에도 밝지 않고 재복이 없어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에 안 밝으신 건 저하고 비슷하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기술로 아이폰 비번을 못 풉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기술로 아이폰 비번을 못 풉니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거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못 풉니까? 그래도 수사가 필요해서 요즘, 아주 옛날부터, 상당히 옛날부터 CCTV하고 핸드폰으로 다 범인들을 잡는다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폰은 비번 걸려 있으면 못 풉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털렸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비번을 해 놨는데도?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 있는,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그 내용을 털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수색당한 사람들은 비번을 걸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문과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제가 비번 푸는 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면 풀리고 그냥 대강 하면 안 풀리고 그런 거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면 다 풀고 못 풀면 하나도 못 풀겠네요?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비번 패턴을 넣었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그게 풀릴 수 있고 비번 패턴이 워낙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번 패턴을 계속 넣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은 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비번을 써서 내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압수할 때?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써서 내요.

위원님……
이런 부분들도 좀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다주택 보유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시고 자료를 내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평생 1주택 상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다주택 보유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시고 자료를 내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평생 1주택 상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증명해 줄 데가 어디 있겠냐 싶은데 지금 재산등록을 다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 재산등록이 차관급, 1급 되면서 아니면 검사장,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게 과거 재산등록하고 전부 다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검사급이 되면서 재산등록이 공개가 되고 그 전에는 등록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이 되면서 그 전 것까지 공개되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니, 공개 안 됐으면 내일이라도 권칠승 위원님께 과거부터 등록한 것, 그것 다 검증받잖아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거기서. 그것 다 제출해 드리세요.

예, 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제 질문을 약간 오해하셨는데요.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한 적 있다, 그러면 A라는 아파트를 소유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았고 또 다른 집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다,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게 재산등록에 보면……
지금 2019년부터밖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전은……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은 등록의무자지만 공개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된 재산등록 상태를 다……
그러니까 그 집이 1개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그런데 그것을 안 내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요.
비공개된 재산등록 상태를 전부 다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20평짜리 집이 하나 옛날에 유학 갔다 왔을 때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였다.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재산등록 그 당시에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꼬치꼬치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숨기니까……
숨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해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 한 채 숨길 게 뭐 있어요.
제 말이요.
이해가 잘, 서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사소통에.
확인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권 위원님께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미 서면질의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공선법은 공소시효가 단기 공소시효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묻지마 소환이다 또 말꼬리 소환이다 하면서 결국은 이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 무슨 큰 검찰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정쟁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의 가장 계기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쟁입니다’ 하는 문자메시지 노출하신 거지요. 이 문자메시지 노출, 저희도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노출해서 결국은 이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박범계 장관 시절에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차장․부장들 있는 가운데 정말로 샅샅이 뒤져서 권오수 회장 등 도합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다 하고 그렇게 철저히 수사해 놓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종결도 안 하고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같이 이슈화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다시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 아니라 태산명동화들짝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265조의2라고 하는데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미 서면질의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공선법은 공소시효가 단기 공소시효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묻지마 소환이다 또 말꼬리 소환이다 하면서 결국은 이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 무슨 큰 검찰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정쟁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의 가장 계기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쟁입니다’ 하는 문자메시지 노출하신 거지요. 이 문자메시지 노출, 저희도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노출해서 결국은 이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박범계 장관 시절에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차장․부장들 있는 가운데 정말로 샅샅이 뒤져서 권오수 회장 등 도합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다 하고 그렇게 철저히 수사해 놓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종결도 안 하고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같이 이슈화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다시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 아니라 태산명동화들짝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265조의2라고 하는데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수사 과정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제 말씀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조항은 지금 모르고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공안 관련한 업무를 거의 안 해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언론 보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네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사건……
오늘 중앙일보에 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렇게 큰 이슈로 만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전직 대법관 2명,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2명 등 전관만 10여 명입니다.
김앤장, LKB 등 대형 로펌을 포함해서 전체 변호인이 55명이 선임됐는데 재판에 변호사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그러면 각각 따지고 나면 500만 원도 안 돼요. 후보자가 한 25년 검사 생활 하셨는데 변호사 선임료의 이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전직 대법관 2명,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2명 등 전관만 10여 명입니다.
김앤장, LKB 등 대형 로펌을 포함해서 전체 변호인이 55명이 선임됐는데 재판에 변호사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그러면 각각 따지고 나면 500만 원도 안 돼요. 후보자가 한 25년 검사 생활 하셨는데 변호사 선임료의 이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PPT를 잠깐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이재명 후보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명목 재산이 1억 3000만 원 감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작하면 2020년에는 오히려 재산이 한 1000여만 원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이재명 후보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명목 재산이 1억 3000만 원 감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작하면 2020년에는 오히려 재산이 한 1000여만 원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수사기밀이 유출된 게 5월 24일 처음 유출됐지요?

예.
유상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묻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묻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홍승욱 검사장이 새로 부임한 다음 날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사기밀 유출이 발표된 게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된 거지요?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 때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말씀 주신 수사기밀이 일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감찰과 내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유상범 위원이 질의하실 때 시간을 5분 더 주셔서 저한테도 5분 더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이 질의하실 때 시간을 5분 더 주셔서 저한테도 5분 더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냥 계시면 돼요.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던 입장일 텐데 물음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던 입장일 텐데 물음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걸 당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까?

예.
그래도 주로는 물어보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여러모로 운이 좋으세요. 힌남노도 그렇고 야당 위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당 위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이번 청문회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지 못한 독특한 유형의 영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정권의 불행을 넘어서 국민적 불행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과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후보자께서는 그런 위험성과 우려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지 못한 독특한 유형의 영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정권의 불행을 넘어서 국민적 불행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과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후보자께서는 그런 위험성과 우려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거나 또 구체적인 혐의가 단서가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간에 헌법과 법률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는데, 유럽 순방을 하는데 거기에 의전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교부 직원 패싱하고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공적인 시스템들이 무력화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어떤 경위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왜 민간인이 외교부의 의전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었는지, 대단히 큰 문제인 거지요.
보석류․장신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채용 논란도 대단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민주적인 공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도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지요.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거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도 없고요,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반부패공공수사대 거기에서 허위 학력․이력 이런 부분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선 때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의 관계자들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가 저속한 표현 썼어요, ‘알아서 긴다’고.
검찰, 여당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 주시고 계시고 또 수사 경험 속에서 오는 당신의 감각 속에서 ‘주가조작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께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걸 보류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진위 이전에.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는데, 유럽 순방을 하는데 거기에 의전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교부 직원 패싱하고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공적인 시스템들이 무력화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어떤 경위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왜 민간인이 외교부의 의전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었는지, 대단히 큰 문제인 거지요.
보석류․장신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채용 논란도 대단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민주적인 공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도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지요. 공적인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거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도 없고요,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반부패공공수사대 거기에서 허위 학력․이력 이런 부분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선 때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의 관계자들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가 저속한 표현 썼어요, ‘알아서 긴다’고.
검찰, 여당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 주시고 계시고 또 수사 경험 속에서 오는 당신의 감각 속에서 ‘주가조작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께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걸 보류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진위 이전에.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해야 된다, 왜? 또 이걸 우리가 수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득불 100%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사실 중의 한 조각이니까요. 부득불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뭔가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을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은 생명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주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일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수사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면 정말 성역 없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살아 있는 권력과도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을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은 생명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주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일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수사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면 정말 성역 없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살아 있는 권력과도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제 소임과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추상적으로 흐리지 마시고.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임과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상범 위원님은 주셨는데 저는 안 주실 거니까 3차 질의에 한 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예.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청문 중간이라서 못 들었습니다.
그 뒤의 참모들, 이것도 검찰 관련 사항인데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위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검사들은 기소하고 싶지만 윗선에서 말려서 기소를 못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보자님,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작년 2021년 10월부터 12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총 9명을 기소했지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위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검사들은 기소하고 싶지만 윗선에서 말려서 기소를 못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보자님,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작년 2021년 10월부터 12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총 9명을 기소했지요?

언론 보도 통해서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요.

여러 다수를 기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9명을 제가 소위 공소장을 통해서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총책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라고 지칭되는 이정필 그리고 또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사람 3명, 시세조종을 실행했다는 사람 2명 그리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 2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가 소위 더 죄가 강한, 개입 정도가 중한 이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은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총 9명을,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소위 네 차례에 걸친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못 했습니까? 만일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환을 했겠지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출석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소위 네 차례에 걸친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못 했습니까? 만일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환을 했겠지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출석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보고를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일체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나왔지요? 한 번도 검찰은 이렇게 출석요청조차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할 당시의 수뇌부가 누구입니까? 법무부의 경우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기소할 당시의 수뇌부가 누구입니까? 법무부의 경우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장관께서 다 임명하신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고발장이 제출된 2020년 4월경에는 소위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하고 있었지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검사장,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지요?

……
객관적인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적인 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오수 총장, 송영길 민주당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모릅니까?
그리고 소위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던 4차장 김태훈 차장검사,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과장, 검찰 내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하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장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소위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던 4차장 김태훈 차장검사,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과장, 검찰 내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하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장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보직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장관의 측근, 총장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소를 못 한 겁니다. 왜 그때 기소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법무부장관이 왜 기소를 못 했겠어요. 사건이 안 되니까 기소를 못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소를 못 한 겁니다. 왜 그때 기소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법무부장관이 왜 기소를 못 했겠어요. 사건이 안 되니까 기소를 못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지휘가 배제돼 있어서 보고를 못 받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5분 넣어 주십시오. 5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검찰수사 소환에는 당론으로 불응을 하고 반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아까 낮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업무를 해 달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 김오수 총장, 이정수 검사장 그 체제하에서, 주가 조작은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왜 기소를 안 했는지, 왜 그 엄혹한 시절에 소환도 한 번 못 했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후보자에게 물을 게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당시 고등학교 후배인 서울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이 왜 기소를 못 했는지 왜 소환조사조차 못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특검을 주장하시든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간단한 일을……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번 국정감사 때, 대검 국정감사,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그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왜 기소를 안 했는지. 그러면 간단할 일을 뭔 정치 공방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지도부들 민생 챙기자고 전국 곳곳에 플래카드 붙여 놨더만요. 아니, 본인 정권 때 기소 안 한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사 배제를 시켜 가지고 관여도 못 하고 보고도 못 받는 후보자에게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질의를 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우리 정점식 간사님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검찰수사 소환에는 당론으로 불응을 하고 반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아까 낮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업무를 해 달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 김오수 총장, 이정수 검사장 그 체제하에서, 주가 조작은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왜 기소를 안 했는지, 왜 그 엄혹한 시절에 소환도 한 번 못 했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후보자에게 물을 게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당시 고등학교 후배인 서울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이 왜 기소를 못 했는지 왜 소환조사조차 못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특검을 주장하시든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간단한 일을……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번 국정감사 때, 대검 국정감사,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그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왜 기소를 안 했는지. 그러면 간단할 일을 뭔 정치 공방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지도부들 민생 챙기자고 전국 곳곳에 플래카드 붙여 놨더만요. 아니, 본인 정권 때 기소 안 한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사 배제를 시켜 가지고 관여도 못 하고 보고도 못 받는 후보자에게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질의를 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직접 질의 안 하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지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방송 듣다가 들어왔는데요. 과거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질의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건지 그냥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으로서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청문회의 질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평소답지 않게 과거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할 적에……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아니, 질의를 할 때는 좀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발언을 할 때는. 제 발언 시간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고……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질의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과거 위원장님들이 보였던 모습에도 맞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강조하셨던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사설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설이라니요.
도대체 그런 모습들을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픕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의원들은 개별의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가르치듯이 끼어드시려고 하고 매번 지적하려고 하시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왜 그토록 납득을 못 하고 수용을 못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간사로 계시면서 그런 모습 보이신 적이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더 지키셔야지요.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지킨 겁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게 검찰총장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질문하면 민주당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그게 청문회 질의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실 아닙니까?
3선 의정 경력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뻔한 길,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시는 내용이냐고요, 그게? 후보자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리 따지고 내용 따질 것은, 최강욱 위원님은 그러면 안 되지요.
뭘 또 그러면 안 되고 말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뭘 인식을 못 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시는 위원이시라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처음에 하면서 관여하지도 보고도 받지 않은 후보자를 상대로 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질의를 하시고 후보자는 ‘몰라서 답변을 못 합니다’라고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그것하고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법을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실체 진실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실체 진실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실체 진실 발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욱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해법을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실체 진실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실체 진실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실체 진실 발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욱 위원님?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하신 겁니까, 방금? 질의 시간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강변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취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재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재보충질의 가시기 전에 방금 최강욱 대표님한테 ‘아픕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을 하셨는지……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픈 곳을 찌르니까 아프냐? 정곡을 찌르니 아프냐?’ 이 뜻 아닙니까? 국어 공부 더 하세요.
했습니다.
아니,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환기도 좀 시킬 겸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전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그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걸 주식으로 사 봐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 주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냥 일임매매를 했다라는 그 취지가 아니라, 이런 주식 뭐 저런 주식 알아서 사라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 달라라고 하면서 이 모 씨에게 계좌를 사실상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임매매를 맡기고 이 모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그 주장과 해명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는데요. 다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 5월 20일경 이후에는 이 모 씨와의 관계 끊었다’라고 했는데 녹취록, 6월 16일 자 녹취록에 보면, 법정에서 공개된 이 녹취록 보면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했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계좌 1개만 공개를 했는데 이용된, 공소장에 나온 그 계좌 말고도 4개가 더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고 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한 바 없고요.
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 KBS 보도를 통해서 수익 본 것까지 나오니까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라고 하면서 해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전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그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걸 주식으로 사 봐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 주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냥 일임매매를 했다라는 그 취지가 아니라, 이런 주식 뭐 저런 주식 알아서 사라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 달라라고 하면서 이 모 씨에게 계좌를 사실상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임매매를 맡기고 이 모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그 주장과 해명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는데요. 다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 5월 20일경 이후에는 이 모 씨와의 관계 끊었다’라고 했는데 녹취록, 6월 16일 자 녹취록에 보면, 법정에서 공개된 이 녹취록 보면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했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계좌 1개만 공개를 했는데 이용된, 공소장에 나온 그 계좌 말고도 4개가 더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고 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한 바 없고요.
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 KBS 보도를 통해서 수익 본 것까지 나오니까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라고 하면서 해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에 이어서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는 후보의 의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각 기관에 특수한 그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그 두 조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발언 후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청,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옷을 소위 벗으신 후에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누리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보다 크고 길고 그리고 강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님, 검찰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십니까?
아까 두 번째 질의에 이어서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는 후보의 의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각 기관에 특수한 그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그 두 조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발언 후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청,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옷을 소위 벗으신 후에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누리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보다 크고 길고 그리고 강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님, 검찰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핵심은 결국은 사건 수임에 아주 거대 로펌 그리고 전관을 쓸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그 재판 결과 차이가 정말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아주 쉽게 후배 검사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문제의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이후에 이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따로 불러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을 정말로 듣고 싶지 않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전관과 비전관 사이에 검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을 꼭 강구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전관과 비전관 사이에 검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을 꼭 강구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명이 되시면 그걸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는 전제로 다가오는 10월 정기국회 국감 전에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임명된다는 전제로?

워낙에 오랫동안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나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그리고 지금까지 법과 원칙대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인생의 궤적을 보면 우리가 훌륭한 분을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가요?

하도 오래 돼서 사실은 검찰을 떠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서 퇴직을 하고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뵌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박범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난 4월 3일 날 제주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했었는데 한 5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 발치에서 뵌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못 보셨을 겁니다.
다만 박범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난 4월 3일 날 제주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했었는데 한 5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 발치에서 뵌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방 근무할 때라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쯤이신가요?

법무부장관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가 작년 6월에 제주지검 검사장 발령이 나고 한 장관, 법무부장관이 당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님께…… 저희가 신임 검사장 인사이동 때 그때 법무부에서 본 것이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본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조각조각의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증거인지 그리고 거래 내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의 일부만을 편집해서 주가조작을,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정권에서 기소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짐은 총장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양쪽에서 이야기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책임있는 수사를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정권에서 기소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짐은 총장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양쪽에서 이야기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책임있는 수사를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곧 불기소라든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실 텐레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청문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후보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 잡혀진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말한 이유가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병역을 척추궁협부결손으로 4급을 받으셨고 이 병명이 사실은 그때 김주현 검찰국장이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시고, 이게 병역면제의 아주 단골메뉴로 사용하던 그런 병명입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주민등록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네 차례나 되세요. 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기 주소지를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을까, 네 차례나 직권말소 됐을까 그런 의문점.
또 세 번째는 지금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노량진 쌍용예가, 그러면 그전의 소유내역을 한번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하나도 알려 주지 않고 그러면 집을 샀으면 취등록세를 냈을 테니까 그 세금내역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계속 알려 주지 않고 있다가 아마 권인숙 위원님께만 잠깐 보여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증여한 장모님은 잠실 선수촌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사실은 노량진에 장모님께서 집을 살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딱지, 분양권을 사서 따님과 또 손주들에게 분양권을 이전시켜서 절세 목적의 상속 혹은 사전상속 혹은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강남에서 돈 있는 분들의 절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속시원하게 털고 가셔야 검찰총장 업무하실 때 편하실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행위를 보면 범죄일람표,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에 289회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오십일 차례의 범죄행위, 둘째 날 서른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곧 불기소라든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실 텐레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청문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후보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 잡혀진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말한 이유가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병역을 척추궁협부결손으로 4급을 받으셨고 이 병명이 사실은 그때 김주현 검찰국장이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시고, 이게 병역면제의 아주 단골메뉴로 사용하던 그런 병명입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주민등록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네 차례나 되세요. 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기 주소지를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을까, 네 차례나 직권말소 됐을까 그런 의문점.
또 세 번째는 지금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노량진 쌍용예가, 그러면 그전의 소유내역을 한번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하나도 알려 주지 않고 그러면 집을 샀으면 취등록세를 냈을 테니까 그 세금내역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계속 알려 주지 않고 있다가 아마 권인숙 위원님께만 잠깐 보여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증여한 장모님은 잠실 선수촌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사실은 노량진에 장모님께서 집을 살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딱지, 분양권을 사서 따님과 또 손주들에게 분양권을 이전시켜서 절세 목적의 상속 혹은 사전상속 혹은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강남에서 돈 있는 분들의 절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속시원하게 털고 가셔야 검찰총장 업무하실 때 편하실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첫째는 제 병역과 관련된 말씀 주셨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방금 특정한 다른 분 청문회 때 이 병명으로 병역면제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해당된 그 병명입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병역과 관련해서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징병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그대로 따라서 제가 이행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내역이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 평생 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대부분 전셋집에서 계속 옮겨다녔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노량진 주택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권칠승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딱 한 차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2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각했을 뿐입니다. 그 차익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노량진 주택이 생겼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저희 처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해당된 지역은 저희 처가에서 선대부터 최소한 50년 이상 사신 곳입니다. 제 안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매라든지 말씀 주신 분양권을 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안사람 또 제 장인어른, 그 선대도 50년대부터 그때 거기서부터 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의 땅을 증여해 주신 것을 증여세를 다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다 답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앞서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내역이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 평생 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대부분 전셋집에서 계속 옮겨다녔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노량진 주택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권칠승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딱 한 차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2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각했을 뿐입니다. 그 차익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노량진 주택이 생겼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저희 처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해당된 지역은 저희 처가에서 선대부터 최소한 50년 이상 사신 곳입니다. 제 안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매라든지 말씀 주신 분양권을 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안사람 또 제 장인어른, 그 선대도 50년대부터 그때 거기서부터 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의 땅을 증여해 주신 것을 증여세를 다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다 답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취등록세라든가 증여세 납부하셨으면 보여 주시면 됐잖아요. 자꾸 안 보여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척추궁협 이걸로 병역 면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방위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척추궁협 이걸로 병역 면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방위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 병역 면제 같은데 그래도 또 방위는 하셨고, 그게 참 미스터리라서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면제인데요, 저는 그냥 징병검사 받으러 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면제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군부대 가서……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부대 가서 ‘당신 거기서 1년 6개월 생활해라’ 해서 제가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4시간씩 다니면서 군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56사단 군부대에서 근무했고요. 1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생활을 사실은 교통호 파고 메우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징병검사에서 당신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근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징병검사에서 당신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근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감추시고 안 내셨는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병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제출했고요.
아니, 아까 취등록세 같은 것들이요.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제가 세금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연체나 세금을 미납한 것은 없다는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밀 누설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박수종 변호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박수종 변호사하고는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박수종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겠네요?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박수종 변호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박수종 변호사하고는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박수종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겠네요?

그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PPT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두 분 통화 내역인데요, 첫 연락을 2016년 1월 7일에 하는데 박수종 변호사가 이원석 후보자님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두 분 통화 내역인데요, 첫 연락을 2016년 1월 7일에 하는데 박수종 변호사가 이원석 후보자님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 기억은 아마 이때쯤이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인사가 난 직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법조 안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사이동을 하면 으레껏 서로 간에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은 한 500~1000통 이상 올 때도 많습니다. 평소에 전혀 교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저하고 전화가 아예 없습니다. 뚝 끊깁니다.
저희 법조 안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사이동을 하면 으레껏 서로 간에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은 한 500~1000통 이상 올 때도 많습니다. 평소에 전혀 교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저하고 전화가 아예 없습니다. 뚝 끊깁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인데.
후보자님께서 박수종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대를 보면 일요일, 주말, 자정, 토요일 날 23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업무를 위한 시간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박수종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대를 보면 일요일, 주말, 자정, 토요일 날 23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업무를 위한 시간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중앙지검 특수1부장 할 동안에 보통 평균 새벽 3~4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걸어서 갔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 사건 수사했고 법조 비리 사건 수사했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로 한동훈 수사팀이 김현보 문건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사법 농단 사건 때 내내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게 변호인 측 그러니까 법관 쪽이지요. 법관의 변호인의 끈질긴 요구 그리고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서 뒤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지요?
그 뒤로 한동훈 수사팀이 김현보 문건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사법 농단 사건 때 내내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게 변호인 측 그러니까 법관 쪽이지요. 법관의 변호인의 끈질긴 요구 그리고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서 뒤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지요?

당시의 해당 수사팀과 제가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전체를 제출하라고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을 이끌어 갈 충분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력화된 권력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자들이 여기에 나온 4044억, 약 1154배의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그 수익이 과연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살리는 것이 검찰의 앞에 놓여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자들이 여기에 나온 4044억, 약 1154배의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그 수익이 과연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살리는 것이 검찰의 앞에 놓여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특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얘기가 나오면 특검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1심, 2심, 3심이 각각 다르고, 같은 케이스라도 견해가 다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검사 또 윤석열의 검사 그렇게 나누지 마십시오.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무슨 ‘문재인 검사’ ‘친문 검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때 기소하지 못한 것이 김건희 여사 혐의 없음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장관에게 물어봐라’ 그랬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 다 완성이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검사는 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친문 검사들, 그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후보자께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은 저에게 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추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원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총장후보자, 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그래도 기대를 놓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은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이지요?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무슨 ‘문재인 검사’ ‘친문 검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때 기소하지 못한 것이 김건희 여사 혐의 없음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장관에게 물어봐라’ 그랬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 다 완성이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검사는 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친문 검사들, 그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후보자께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은 저에게 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추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원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총장후보자, 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그래도 기대를 놓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은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위 폭압에 앞장섰던 경찰과 법관귀족들이 기득권을 옹호했던 그 앙시앵 레짐을 깬 그 경과요 결과가 검찰 제도입니다. 그것이 인권 보호고 사법통제입니다. 마치 검사가 ‘수사는 검사밖에 없어, 우리는 수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나는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제가 바라는 이원석 후보자가 ‘나는 법무부장관과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냉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을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피와 눈물이 있는 검찰, 균형감을 갖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이원석 후보자가 ‘나는 법무부장관과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냉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을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피와 눈물이 있는 검찰, 균형감을 갖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나오면서 청문 준비자료 이외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헌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문이 헌법 10조입니다. 10조 1항은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헌법 10조를 가장 좋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 보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도 이런 인권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 보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도 이런 인권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9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정농단 수사 같이 하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9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정농단 수사 같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거론이 되고 있고 후보자의 경력에서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경력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일 것입니다.
자, 후보자도 면목 없고 죄송합니까?
자, 후보자도 면목 없고 죄송합니까?

저는 철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법(法), 법을 지키자, 두 번째가 리(理), 사회의 이치를 지키자, 세 번째가 정(情), 인간으로서의 정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을 하거나 기소하거나 한 분들도 그다음에 꼭 제 방으로 불러서 같이 차를 나누고 구치소에도 책을 넣어서 보내 드리고 합니다.
검사가 잘하려고 하면 법도 지키고 세상의 이치도 지키고 사람의 인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말씀은 법이나 리(理)를 떠나서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검사가 잘하려고 하면 법도 지키고 세상의 이치도 지키고 사람의 인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말씀은 법이나 리(理)를 떠나서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명예회복 되게 할 것’, 죄를 저질러서 죄의 대가로 징역형을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 ‘명예회복이 되게 할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해서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명예회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건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뜻은 정확히 모르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게 검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사한 것 자체가 면목 없는 일이 돼 버린다면 그것은 원래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수사했을 때 보통 나오는 반응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도 면목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뜻이 아니고, 저렇게 말씀하신 걸 갖고 제가 논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쌍용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손배를 청구하고 있고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취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경찰 측의 답변은 이게 배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였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제가 민갑룡 경찰총장한테 질문했을 때 ‘배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무부가 국가 송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검찰도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나 검찰이 좀 같이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얘기를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선택을 할 경우에 이걸 배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손배를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에다가 권고를 한 사안입니다.
지금 총장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도 법무부와 함께 좀 유연하게 검토를 해서 국회의 결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쌍용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손배를 청구하고 있고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취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경찰 측의 답변은 이게 배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였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서 제가 민갑룡 경찰총장한테 질문했을 때 ‘배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무부가 국가 송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검찰도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나 검찰이 좀 같이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얘기를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선택을 할 경우에 이걸 배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손배를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에다가 권고를 한 사안입니다.
지금 총장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도 법무부와 함께 좀 유연하게 검토를 해서 국회의 결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저희가 균형 있게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공론을 모아서 어느 부분까지 이런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사실은 또 개인 간에 손배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영역에서 원만하게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야를 떠나서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포기했다고 답변한 점도 신선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은 대검찰청 별관에 있었고요, 전직 검찰총장이 주례를 봤습니다. 같은 특수통 검사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여야를 떠나서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포기했다고 답변한 점도 신선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은 대검찰청 별관에 있었고요, 전직 검찰총장이 주례를 봤습니다. 같은 특수통 검사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당시에 지방 근무할 때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지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지방 근무를 하면 사실 서울에 아예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암만 기억을 해 봐도 참석한 기억이 사실은 나지가 않아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임지마다 아이들도 학교를 옮겼겠군요?

제주, 밀양, 지방에 일부러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서너 군데씩 이상은 나왔습니다.
‘윤석열 사단이기에 낙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것 누구 발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후보자님,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것 누구 발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과문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17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수많은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지사 시절 부인이 경기도민 세금으로 쇠고기, 초밥, 국수 사 먹은 것, 이런 거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결론을 지금까지 맺지 못한 수사들이지요. 그런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출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날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난과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출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날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난과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복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고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원칙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시행령 개정 비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시행령 개정 비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시행령은 9월 10일 날부터 새로운 법률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범죄 대응에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또 인상적인 표현이 ‘감찰총장이라고 불려도 좋다’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보고 역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예규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예규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개된 조항, 13조 1항 3호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이첩이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 관련된 진정 사건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좀 보내 달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보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송․이첩이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 관련된 진정 사건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좀 보내 달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보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한 사건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공수처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련된 사건들, 기록 목록 보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이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이송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경찰하고 해경에도 같이 보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2021년 6월 30일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미 자료를 다 넘긴 걸로 보이고요. 해경은 아마 사건이 없어서 넘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만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문이 온다고 하면 후보자님께서는 기록 목록이나 법적으로 장애 사유가 없는 건 보내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대검에서 하반기에 수사정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관련돼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대검에서 하반기에 수사정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수사정보 인력은 제가 차장으로 온 다음에 대검찰청에 숫자는 늘었습니다만 한 4~5명 정도 증원을 시켜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가, 인지 건수가 거의 약 47% 정도 줄었습니다. 부패범죄는 21% 정도, 마약범죄는 70%가 줄었고, 무고 사건도 70% 감소했습니다. 어느 국가의 수사기관이건 간에 범죄 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수사기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지금 대검에 있는 범죄정보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집과 또 분석과 검증을 하는 수사관을 전부 합쳐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보경찰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생범죄라든지 대형 경제범죄라든지 다수의 피해를 입힌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워치독(watchdog)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한 4~5명가량 늘려 놨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중에 여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 검수완박법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검수완박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오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체하고 맞지 않지요? 검수완박이 뭘 줄인 말인지는 아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먼저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활용한 게 지금의 여당이지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민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효한 반론이 있어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총장을 거쳐서 검찰의 중립성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신 상황이고요. 여기서 얘기한 말씀은 지금 꼽아 봐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틀린 말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국회에서 정한 바를 검찰에서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반발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총장을 거쳐서 검찰의 중립성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신 상황이고요. 여기서 얘기한 말씀은 지금 꼽아 봐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틀린 말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국회에서 정한 바를 검찰에서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반발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어떤 취지에 제가……
아까 그런 취지로 답을 하셨지요. 국회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우리는 집행하는 데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양당 원내총무가 합의하고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고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약속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공세로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선전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신 전직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영상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 대통령님의 입장과 장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신 전직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영상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 대통령님의 입장과 장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현직 대통령께서 전직 총장으로 계실 때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한, 제가 영상을 보면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말씀은 아닐 겁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1차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지요. 그리고 2021년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찰에 1차적인 수사종결권도 주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은 저는 하나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생겼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이렇게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 LH 부동산 투기처럼 국민들이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렇게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1차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지요. 그리고 2021년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찰에 1차적인 수사종결권도 주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은 저는 하나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생겼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이렇게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 LH 부동산 투기처럼 국민들이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렇게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선․책임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공감이 안 가요. 학적부 제출하라고 했더니 입학․졸업 연도도 없이 후보자의 기억 속에 있는 학교들을 줄줄 나열해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 제출 회피하는 이 진지함이 너무 지나치세요.
조금 아까 법무부 인사청문 관계자가 찾아와서 후보자 두 자녀의 증여세 납부 내역 열람만 시켜 주고 갔는데요. 2010년 2월 두 아들이 각각 830여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0년이면 아드님들이 5세․8세 때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납부했느냐라고 했더니 돌반지 받은 것 그다음에 친척들로부터 용돈 받은 것 모아서 냈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직접 납부했냐고 했더니 직접 냈답니다.
아까 그래서 같이 좀 웃었어요. 같이 웃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통장이든 자료 출처 소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여세는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본인이 내야 하고 그리고 이를 대납했을 때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시켜서 증여세가 계산되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 살, 여덟 살짜리 아들이 직접 납부했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아까 법무부 인사청문 관계자가 찾아와서 후보자 두 자녀의 증여세 납부 내역 열람만 시켜 주고 갔는데요. 2010년 2월 두 아들이 각각 830여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0년이면 아드님들이 5세․8세 때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납부했느냐라고 했더니 돌반지 받은 것 그다음에 친척들로부터 용돈 받은 것 모아서 냈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직접 납부했냐고 했더니 직접 냈답니다.
아까 그래서 같이 좀 웃었어요. 같이 웃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통장이든 자료 출처 소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여세는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본인이 내야 하고 그리고 이를 대납했을 때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시켜서 증여세가 계산되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 살, 여덟 살짜리 아들이 직접 납부했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위원님, 어떻게 다섯 살짜리, 여덟 살짜리 아이가……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납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추궁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증여세 납부와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좀 궁금하고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은 검사 전출식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수부 출신이시지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좀 궁금하고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은 검사 전출식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수부 출신이시지요?

저는 형사부, 공판부, 특수부 여기저기 다 근무했습니다.
예, 다니셨지요. 그런데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팀 수사의 특성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유독 강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문화는 사실 그냥 윗사람의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또 인사 스타일 때만이 아니라, 조직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인사평가 방식이나 잦은 인사이동, 배당 제도 등과 맞물려서 일선 검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저도 그때 제가 확인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요.
총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 대안, 특히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의 부분하고 이것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 대안, 특히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의 부분하고 이것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학적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공립학교 이외에 무슨 다른 국제학교라든지 특수학교는……
아니, 자료제출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부에다 연락하셔서 자료제출만 그냥 오케이만 하시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께 저희 인사청문 담당자가 가서 자료제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냥 수기로 적은 것, 그것 타자 친 것 그냥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인사청문팀이 교육청에다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 못 알아들으세요? 그것 못 알아들으실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각 해당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된다라고 방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으면 위원님께 반드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춰야 될……
그것을 왜 이제 와 하세요. 지금 인사청문회 끝나가는 이 시간에 하시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 권인숙 위원님.
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그리고 다른 부분 대답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왜 국회에서 여러 분들께서 신상과 정책을 나눠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말씀들이 있고 입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지 사실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사가 있고 또 아이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좀 늦어진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제출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이……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왜 국회에서 여러 분들께서 신상과 정책을 나눠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말씀들이 있고 입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지 사실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사가 있고 또 아이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좀 늦어진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제출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이……
검찰문화를 바꾸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이게 그 말 바꾼다고, 말 없앤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 대안, 이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사제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배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권인숙 위원님, 정리합시다.
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예, 문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도도 물었습니다.

제도보다도 저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제가 차장으로 와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의 평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하고 대화를 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서로 존중하고 권위가 아닌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검사 그러면 상명하복, 군대를 생각하시는데요. 검사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무슨 군대, 아까 사단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장관과 인사 협의를 해서, 지금 대검찰청의 부부장 이상 고검 검사급이지요. 소위 말하는 간부 검사라고 하는데, 간부라는 말도 안 쓰는데 여성 검사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여성 검사들 고호봉 검사가 됐을 겁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인사라든지 이런 문화를 제가 꼭 정착을 시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조금 자료가 늦었습니다만 그 점은 제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 안사람이, 저희 집은 아주 대가족이라서 외가나 처가나 10남매, 8남매, 9남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돈을 모아서 그걸로 해서 증여세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 증여세에 만약에 세금이 나온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또 왜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 주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작고하신 장모님이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물려주신 그 뜻에 제가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증여세를 더 할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가에서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큰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더 이상 제가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상속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돈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차장으로 와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의 평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하고 대화를 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서로 존중하고 권위가 아닌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검사 그러면 상명하복, 군대를 생각하시는데요. 검사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무슨 군대, 아까 사단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장관과 인사 협의를 해서, 지금 대검찰청의 부부장 이상 고검 검사급이지요. 소위 말하는 간부 검사라고 하는데, 간부라는 말도 안 쓰는데 여성 검사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여성 검사들 고호봉 검사가 됐을 겁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인사라든지 이런 문화를 제가 꼭 정착을 시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조금 자료가 늦었습니다만 그 점은 제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 안사람이, 저희 집은 아주 대가족이라서 외가나 처가나 10남매, 8남매, 9남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돈을 모아서 그걸로 해서 증여세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 증여세에 만약에 세금이 나온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또 왜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 주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작고하신 장모님이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물려주신 그 뜻에 제가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증여세를 더 할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가에서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큰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더 이상 제가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상속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돈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 정부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순위를 죽 보면 검찰이 제일 마지막인 것 알고 계시지요?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 정부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순위를 죽 보면 검찰이 제일 마지막인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경찰청 이렇게 했는데 검찰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임기제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정권에서도 임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제가 갖는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쉽게 자리를 내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권 말기에 임기를 시작한 검찰총장이 충분히 그 임기를 다 마쳐야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오수 총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그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님한테도 ‘총장의 임기를 지켜 주자. 그것이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토록 얘기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과거 검찰에서는 검찰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주로 뭐였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좌천되어서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다른 사람을 또 가슴 아프게 하셨잖아요.
저는 검찰 인사에서 앞으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정권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검찰 인사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검찰이 진짜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제가 갖는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쉽게 자리를 내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권 말기에 임기를 시작한 검찰총장이 충분히 그 임기를 다 마쳐야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오수 총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그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님한테도 ‘총장의 임기를 지켜 주자. 그것이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토록 얘기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과거 검찰에서는 검찰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주로 뭐였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좌천되어서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다른 사람을 또 가슴 아프게 하셨잖아요.
저는 검찰 인사에서 앞으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정권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검찰 인사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검찰이 진짜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증언대는 원래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당하고 소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지적당하고 다소 억울한 이야기도 들어야만 하는 자리고 오늘은 또 그런 날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사 기밀 유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마치 범죄자 모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수사 내용 유출된 것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달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수사 기밀 유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마치 범죄자 모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수사 내용 유출된 것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달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자세한 수사 정황은 실제 조사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 위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추적이 그래도 합리적이지요?

제가 정보관리 책임자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이 합법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일반 정서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시각이 많다는 점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이 위임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법이라고 다 이야기해 놓고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또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모법과 시행령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각 부처들이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처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또 시행령 밑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김승원 위원님 것하고 통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 1장이면 그냥 다 소명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주지 않으셔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꾸준히 보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고 아까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직원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이 위임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법이라고 다 이야기해 놓고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또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모법과 시행령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각 부처들이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처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또 시행령 밑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김승원 위원님 것하고 통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 1장이면 그냥 다 소명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주지 않으셔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꾸준히 보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고 아까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직원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충질의에서, 재보충질의도 이재명 후보와 쌍방울 기업이라는 두 양자 간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이례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씨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비롯해서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하던 이태형 씨가 계열사의 사외이사, 또 아주 이례적으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자그마치 3명이나 더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정치인이 이렇게 깊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엄용수라는 사람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을 소개받고 나서 결국은 알선수재로 구속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엄용수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교류사업을 주재했던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분은 이재명 대선후보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아태협에 행사 비용 5억 원, 기부금품은 최소 1억 8000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안 회장을 쌍방울의 계열사 사내이사로 영입을 하고요. 아태협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에다 3년간 무상 입주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기업 이렇게 나는 정치인과 기업이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는 줄은, 이런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충질의에서, 재보충질의도 이재명 후보와 쌍방울 기업이라는 두 양자 간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이례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씨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비롯해서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하던 이태형 씨가 계열사의 사외이사, 또 아주 이례적으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자그마치 3명이나 더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정치인이 이렇게 깊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엄용수라는 사람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을 소개받고 나서 결국은 알선수재로 구속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엄용수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교류사업을 주재했던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분은 이재명 대선후보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아태협에 행사 비용 5억 원, 기부금품은 최소 1억 8000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안 회장을 쌍방울의 계열사 사내이사로 영입을 하고요. 아태협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에다 3년간 무상 입주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기업 이렇게 나는 정치인과 기업이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는 줄은, 이런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례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정치인과 기업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수사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충분히 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 충분히 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반사정을 모두 다 충분하게 수사해서 충실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9월 1일 날 검찰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나 열람의 법적 요건 이걸 잘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9월 1일 날 검찰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나 열람의 법적 요건 이걸 잘 알고 계신가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또는 고등법원 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지정기록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의 영장청구권은 빼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입니다. 개헌 의결할 때 3분의 2거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출석의원 과반수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그만큼 3분의 2가 갖는 무게가 큰 거지요.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해요. 국정농단 사건 혹은 세월호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무게와 견주어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썩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탓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자성들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여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여야 동의해서 열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십수 차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것이다,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통치행위를 해 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지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이런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빈번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게와 견주어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썩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탓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자성들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여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여야 동의해서 열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십수 차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것이다,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통치행위를 해 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지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이런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빈번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빈번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통치행위 말씀을 주셨는데, 통치행위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고 또 고등법원의 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 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막 뒤지는 형태의 그것이 아닙니다. 목록을 보고 임의제출 받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고등법원 법원장의 판단을 거쳐 가지고 소명이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고 또 고등법원의 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 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막 뒤지는 형태의 그것이 아닙니다. 목록을 보고 임의제출 받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고등법원 법원장의 판단을 거쳐 가지고 소명이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차원에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1차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어 왔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수사권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소위 수사지휘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사법경찰관들을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수사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여러 법률제도와 또 직제 개편, 직제 축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사하는 권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된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은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나머지 하나의 기둥도 점점 낡아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된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은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나머지 하나의 기둥도 점점 낡아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사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사라는 이유로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전반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검찰은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이 전반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검찰은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언제 검찰이 대통령의 검사, 총장의 검사로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대검 참모들이, 대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징계를 하는데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그런 아픈 전력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 시간이 끝나서.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재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재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상범 위원님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보고 하든지 말든지……
민주당 위원님들, 재재보충질의 신청하실 분……
세 분.
그러면 국민의힘 두 분, 민주당 세 분입니다.
순서는 기존의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존의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사정보검증위원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발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수사정보 자체가 제가 와 보니 거의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실 거지요?

수사검증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사정보 수집 인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늘리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게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에서 대검찰청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감사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2021년 3월 18일 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돼서 검사와 검사 외 공무원을 정원 외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정원보다 116명 내지 165명 더 많은 인력을 활용을 해 왔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정원이 초과된 상태이던데요. 이게 행안부랑 제대로 협의가 된 것일까요?

임시직제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하고 임시직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수시직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상으로 정원 반영은 안 된 것이지요, 아직?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따라서 운영이 다들 되고 있는데 검찰만 예외일 이유가 없겠지요?

위원님, 사실은 정원이나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늘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16명에서 165명이 더 많은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았던 때라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검사를 한 명도 파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법대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정원도 좀 조정도 하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든가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정원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사가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굉장히 그 부분들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장애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배당과 인사인데요.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 자주 하실 거니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난 사건 수사․기소에서 잘못을 한 검사한테 확실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검찰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제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검찰에 있을 때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관련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전직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안입니다. 기관은 달리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장애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배당과 인사인데요.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 자주 하실 거니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난 사건 수사․기소에서 잘못을 한 검사한테 확실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검찰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제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검찰에 있을 때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관련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전직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안입니다. 기관은 달리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또 징계 처리를 하고 징계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후보자 자리를 거쳐서 총장이 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이나 검사 시절에 나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사심과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후보자 자리를 거쳐서 총장이 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이나 검사 시절에 나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사심과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닐까요?

위원님께서도 제 진심을 믿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진심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자리의 막중함, 지명됐을 때부터 떨리는 마음과 책임감 때문에 번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후배들한테 물려준 것은 아까 여당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기관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 제가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국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후보자께 듣는 답변 중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검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검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법성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검사라는……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또 검사 개개인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홍영 검사 아시지요?
아까 후보자께 제가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국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후보자께 듣는 답변 중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검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검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법성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검사라는……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또 검사 개개인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홍영 검사 아시지요?

예.
김홍영 검사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 그를 추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직적 반성을 하는 글보다 어떤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심지어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찬사와 그런 걸 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일종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팔아넘겼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도 칭송으로 일관하는 조직이었고 또 그 결과로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또 왜 검찰이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나왔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그런 치욕적인 사건에서 결국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후보자까지 올랐던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팔아넘겼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도 칭송으로 일관하는 조직이었고 또 그 결과로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또 왜 검찰이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나왔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그런 치욕적인 사건에서 결국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후보자까지 올랐던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남부지검에 근무했던 김홍영 검사님 사건을 다시 꺼내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김홍영 검사님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의 어느 누구도 안타깝고 그분 고인의 정말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갖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검찰청에는 김홍영 검사님을 포함해서 순직하신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 추모의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 첫날 가서 작은 꽃다발이라도, 조화라도 올렸습니다. 또 총장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묵념을 드리고 제 스스로 어떻게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검찰에 대해서, 제가 조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직이라는 말을 몇 번 쓰시니까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오로지 하나의 목표로 돌진하는 그런 기관이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저는 검사 생활 25년을 할 동안 검찰청 게시판에 달려 있는 글에 댓글 한 번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줄짜리 댓글도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건전한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절대 임기를 지켜야 된다’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면 2년 뒤면 저는 자연인입니다. 2년 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존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는, 제 뜻만은 위원님께서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은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는 김홍영 검사님을 포함해서 순직하신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 추모의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 첫날 가서 작은 꽃다발이라도, 조화라도 올렸습니다. 또 총장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묵념을 드리고 제 스스로 어떻게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검찰에 대해서, 제가 조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직이라는 말을 몇 번 쓰시니까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오로지 하나의 목표로 돌진하는 그런 기관이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저는 검사 생활 25년을 할 동안 검찰청 게시판에 달려 있는 글에 댓글 한 번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줄짜리 댓글도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건전한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절대 임기를 지켜야 된다’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면 2년 뒤면 저는 자연인입니다. 2년 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존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는, 제 뜻만은 위원님께서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은 그렇습니다.
다음,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 기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어서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6월이었지요,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셨지요? 2500만 원짜리인데요. 대리로 계실 때인데요. 모르십니까?
정치의 문제가 아니어서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6월이었지요,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셨지요? 2500만 원짜리인데요. 대리로 계실 때인데요.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챙겨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존 법체계의, 이것은 아주 발 빠르게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죄 강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그 안에 무고죄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법체계의, 이것은 아주 발 빠르게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죄 강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그 안에 무고죄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좀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위원님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성폭력 범죄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 해 보셔서. 그렇지요?

잘 압니다. 많이 다뤘습니다.
많이 다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사 쪽을 하셨으니까 많이 아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두려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86.4%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적은 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13.6%만이 경찰에…… 아니, 응답한 13.6% 중에서도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단 22.5%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로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아시나요?
이게 가장 저희가 두려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86.4%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적은 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13.6%만이 경찰에…… 아니, 응답한 13.6% 중에서도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단 22.5%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로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아시나요?

예,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특별히 또 이번에도 성폭력 무고죄에만 관심을 두겠다고 하는데 무고이면 무고인데 성폭력 무고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하고 같이 통계를 돌려 봐서 확인한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또 이번에도 성폭력 무고죄에만 관심을 두겠다고 하는데 무고이면 무고인데 성폭력 무고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하고 같이 통계를 돌려 봐서 확인한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시지요.

위원님, 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충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차장이지만 직무대리로 부임을 하면서 두 가지 성폭력 관련해서 방안을 발표를 하고 일선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해라. 거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해라. 거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고죄에만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무고죄에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예,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단지 제작, 반포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소지와 시청에 대해서도 엄단해라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해서 양형에서 꼼수 감형이 없도록 양형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해서 추가 범죄까지 엄단해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검 형사부의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젠더 폭력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검사와 담당하는 검사장에게 당부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처리 지침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중에 무고로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수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해서만 무고가 인정이 될 때만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봤더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기소되는 것은 1%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서 단지 제작, 반포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소지와 시청에 대해서도 엄단해라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해서 양형에서 꼼수 감형이 없도록 양형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해서 추가 범죄까지 엄단해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검 형사부의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젠더 폭력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검사와 담당하는 검사장에게 당부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처리 지침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중에 무고로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수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해서만 무고가 인정이 될 때만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봤더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기소되는 것은 1%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0.78%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분들이 무고로 인해 가지고 고소에 주저함이 없도록 안심하고 고소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이 비록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서로 간의 진술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무고죄로 인지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분들이 무고로 인해 가지고 고소에 주저함이 없도록 안심하고 고소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이 비록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서로 간의 진술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무고죄로 인지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핵심 공약인데요, 이것에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그 공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모를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된 건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그 전에 아주 굉장히 핵심 공약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걸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그런 공약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제가 갑자기……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이 안에 무고죄를 다룰 것을 또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연구를 발주하신 게 대검찰청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리로 계시는 상황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는 안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이 안에 무고죄를 다룰 것을 또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연구를 발주하신 게 대검찰청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리로 계시는 상황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는 안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폭력 범죄를 무혐의 처분한다고 해서 바로 무고로 처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것이 법률 용어입니까?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 때 정의 규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학적 용어인가요? 저는 강학으로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슨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정의도 될 수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죄명을, 그것을 마치 수사 범위인 것처럼 적어 놓고 이것을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이 법의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국회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후보자의 뜻,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위 말해서 검찰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슨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정의도 될 수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죄명을, 그것을 마치 수사 범위인 것처럼 적어 놓고 이것을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이 법의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국회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후보자의 뜻, 생각은 어떠신가요?

검사의 수사 범위를 영역별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인 수사 실무에서는 그대로 따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하셨더라도 어떤 게 부패범죄이면서 동시에 경제범죄이고 또 민생범죄인 것이 부패범죄가 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실은 국적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법률에 넣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 기준, 과거의 합의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 기준, 과거의 합의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부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존에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부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원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검에서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시행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은 수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실무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나요?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위원으로서 저는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답변 과정에서 ‘나는 형사도 하고 공판도 하고 기획도 하고 특수도 했기 때문에 나는 특수검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공무원, 검사들은 후보자를 특수검사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게 2014년에 반부패수사지원과장을 하신 이후에는 계속 특수 보직만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동훈 장관 역시 특수검사로 많은 검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검사만을 중용하는 검찰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은 답변 과정에서 ‘나는 형사도 하고 공판도 하고 기획도 하고 특수도 했기 때문에 나는 특수검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공무원, 검사들은 후보자를 특수검사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게 2014년에 반부패수사지원과장을 하신 이후에는 계속 특수 보직만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동훈 장관 역시 특수검사로 많은 검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검사만을 중용하는 검찰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검찰 구성원, 검사 소위 어떤 보직을 담당하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 전공에 구애되지 않고 훌륭한 검사, 능력 있는 검사를 중용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저와 2000년 초반에 부산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2015년에는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렇지만 검사로서의 자세는 훌륭하고 그리고 수사도 잘하는 검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2002년도인가요, 중국항공이 김해 돗대산인가 그 산에 추락해서 100여 명의 많은 우리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사체 인도,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후보자가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가지고 왜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검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임명이 되신다면 법의 잣대로만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관계인과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으로부터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야 할 일을 하는 검찰총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고 그리고 검사와 검찰공무원, 가끔 가다 검찰 가족들로부터는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2002년도인가요, 중국항공이 김해 돗대산인가 그 산에 추락해서 100여 명의 많은 우리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사체 인도,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후보자가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가지고 왜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검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임명이 되신다면 법의 잣대로만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관계인과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으로부터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야 할 일을 하는 검찰총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고 그리고 검사와 검찰공무원, 가끔 가다 검찰 가족들로부터는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고 마음에 꼭 새겨넣도록 하겠습니다.
긴 청문회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김의겸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김의겸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공사 간의 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거듭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여기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공사 간의 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거듭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여기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등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2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9월 13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님들 간의 일정 합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등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2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9월 13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님들 간의 일정 합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