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 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하려는 김형두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형두 재판관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법원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형두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 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하려는 김형두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형두 재판관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법원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형두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공직후보자 김형두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명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정읍에서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정읍에서 살다가 이후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읍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히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아 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각종 재판 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반성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원칙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집중심리주의야말로 법관이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실무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법관들보다 재판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법관으로서 능력에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저의 재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에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나 지역, 이념 간 갈등, 빈부 차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도 진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명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정읍에서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정읍에서 살다가 이후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읍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히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아 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각종 재판 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반성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원칙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집중심리주의야말로 법관이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실무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법관들보다 재판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법관으로서 능력에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저의 재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에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나 지역, 이념 간 갈등, 빈부 차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도 진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공 요청할 게 있어서요.
잠시만요,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제가 후보자님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은 빼고 나머지 주셨는데 총액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재판활동 및 대내외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9만 원 이런 단위로 아주 세부항목을 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은 수사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굉장히 내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특히 홈페이지에까지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고 특히 법원은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헌재도 마찬가지인데 헌재 재판관을 하겠다는 우리 후보도 이 정도의 공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니더라도 낼 수 있을 만큼은 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은 빼고 나머지 주셨는데 총액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재판활동 및 대내외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9만 원 이런 단위로 아주 세부항목을 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은 수사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굉장히 내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특히 홈페이지에까지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고 특히 법원은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헌재도 마찬가지인데 헌재 재판관을 하겠다는 우리 후보도 이 정도의 공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니더라도 낼 수 있을 만큼은 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준비가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에 사용내역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잠시만요, 박범계 위원님 잠시만요.
박주민 위원님, 지금 답변도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지금 답변도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내역은……

저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제가 법원행정처에 이렇게 받은 건데요, 저는 위원장님 통해서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재산 관계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여덟 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는데요,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그랬더라고요.
2007년 일원동 가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강릉 잠깐 갔다 오시고 또다시 일원동 가람아파트 또 같은 동의 샘터마을아파트, 종암동 2차 아파트, 송파파인아파트, 다시 종암동의 그 2차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동․호수가 다른 2차 아파트, 최종적으로 4억 8000만 원의 전세금까지, 최초 2003년의 전세금은 아주 적은 돈이었던 것 같고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우성아파트에서 받은 전세금은 한 2억 3000에서 2억 6000까지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이따 본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파트 전세금, 중간에 전세를 다 빼 가지고 월세도 가셨는데 그러한 내역들을 소상하게 근거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는데요,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그랬더라고요.
2007년 일원동 가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강릉 잠깐 갔다 오시고 또다시 일원동 가람아파트 또 같은 동의 샘터마을아파트, 종암동 2차 아파트, 송파파인아파트, 다시 종암동의 그 2차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동․호수가 다른 2차 아파트, 최종적으로 4억 8000만 원의 전세금까지, 최초 2003년의 전세금은 아주 적은 돈이었던 것 같고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우성아파트에서 받은 전세금은 한 2억 3000에서 2억 6000까지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이따 본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파트 전세금, 중간에 전세를 다 빼 가지고 월세도 가셨는데 그러한 내역들을 소상하게 근거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인생이 잘 담겨져 있어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인생이 잘 담겨져 있어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특히 여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착잡한 심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헌재가 선고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드는 생각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헌재가 선고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드는 생각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저는 평소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아니면 고등법원 판결도 그렇고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 재판관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판결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이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결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고 헌법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될 자질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소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재판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각오라든가 다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될 자질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소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재판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각오라든가 다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3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와 같은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들께도 ‘우리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원은, 재판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같은 재판부에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지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가 아니고 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본 대로 하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3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와 같은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들께도 ‘우리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원은, 재판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같은 재판부에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지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가 아니고 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본 대로 하자’.
좋습니다.
후보자님,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 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다툰 적도 있고 헌재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랄까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 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다툰 적도 있고 헌재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랄까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분쟁이 있어서 재판기관에 가서 재판기관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판결에 터 잡아서 법원이나 재판소 이외의 다른 사회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라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헌재에서도 국회의원이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등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헌법이론 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그동안에 집단지성으로 쌓아 놓은, 헌법재판소에 지적인 구축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이 되신다면 헌재의 위상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하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소유로 잠실 우성아파트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어머님 이름으로, 잠실에 파크리오 50평 아파트를 어머님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89년에 3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2021년, 2년 전 기준으로 한 30억 가까이 실거래가를 찍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매입 직후에 이 아파트로 전입을 했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전주로 돌아가셨어요.
본인 소유로 잠실 우성아파트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어머님 이름으로, 잠실에 파크리오 50평 아파트를 어머님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89년에 3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2021년, 2년 전 기준으로 한 30억 가까이 실거래가를 찍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매입 직후에 이 아파트로 전입을 했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전주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거주를 하신 겁니까, 어머님이?

예, 맞습니다.
아까 2남 4녀라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에 누가 거주를 하신 거지요?

저도 살았고요. 저희 누나도 살았고 그리고 그때 서울 쪽으로 대학을 오거나 재수 때문에 서울 재수학원에 온 막냇동생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주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어머님께서 89년 3월에 전입을 하셨다가 91년도에 무단전출직권말소로 직권말소가 돼요,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직권말소의 사유가 뭐지요?
그런데 제가 이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어머님께서 89년 3월에 전입을 하셨다가 91년도에 무단전출직권말소로 직권말소가 돼요,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직권말소의 사유가 뭐지요?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실은 저도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온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데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한 뒤에 실제로 주소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어머님이 여기에 실제로 2년 살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아버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교장이셨으니까 현직에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살았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두 달밖에 안 산 걸로 주민등록으로 나옵니다.
보통 전입신고한 뒤에 실제로 주소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어머님이 여기에 실제로 2년 살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아버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교장이셨으니까 현직에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살았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두 달밖에 안 산 걸로 주민등록으로 나옵니다.

저요?
예. 그러면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최초 매수는 3850인데 나중에 30억 가까이 올라가는 동안에 재건축부담금으로 6억 34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던 3800 이건 어머님 돈이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간 6억 3000 이건 수협 대출하고 후보자님 대여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수협 대출이 SC제일은행으로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탄 거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최초 매수는 3850인데 나중에 30억 가까이 올라가는 동안에 재건축부담금으로 6억 34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던 3800 이건 어머님 돈이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간 6억 3000 이건 수협 대출하고 후보자님 대여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수협 대출이 SC제일은행으로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탄 거지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될 당시에는 수협에서 중도금대출을 해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네 번 수협 중도금대출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입주할 때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재건축조합 쪽에서 SC은행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준 답변을 보면 결국 어머님이 3850, 나머지 6억 3400을 후보자님이 어머님한테 대여해 주거나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 올라간 것으로, 이것으로 갚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어머님이 3850 말고 더 낸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6억……
얼마나 되지요, 액수만?

액수가 2억 5000 정도, 그러니까 그게 추가부담금이 6억이 좀 넘었는데요.
예, 6억 34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출금으로 해 주는 게 한 2억 5000인가 6000인가 있었고 대출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돈이 들어갔다 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 안 사셨고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스물두 번을 냈는데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여덟 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게 SBS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파크리오 50평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또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부동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30년 동안 재판을 하셨는데 후보자님의 모자관계는 좋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돈은 누가 냈고 또 실제 관리는 누가 했으며 그동안에 들어간 관리비용, 세금, 이자 이런 거 다 따져 봤을 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재판관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 안 사셨고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스물두 번을 냈는데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여덟 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게 SBS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파크리오 50평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또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부동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30년 동안 재판을 하셨는데 후보자님의 모자관계는 좋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돈은 누가 냈고 또 실제 관리는 누가 했으며 그동안에 들어간 관리비용, 세금, 이자 이런 거 다 따져 봤을 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재판관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89년에 저의 어머님이 시영아파트를 살 때 저는 사법연수원 2년 차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경제능력이 없었고 저의 어머님이 자식들이 자꾸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 집 사기 전에는 자식들이 엄청 돌아다녔어요. 후암동에도 살았고 그리고 또 잠실 새마을시장 쪽에 있는 상가 쪽에서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거기다 막내가 재수하러 올라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님이 이 집을 사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가지고, 제가 소명자료 낸 거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 집을 지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매번 다 어머님이 가셔 가지고 직접 서명하시고 날인하시고, 어머님 없이 제가 혼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런 거지요.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연락이 오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하고 통화를 많이 한 거고, 계약 자체는 어머님이 늘 하셨고 어머니 통장으로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제 집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가지고, 제가 소명자료 낸 거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 집을 지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매번 다 어머님이 가셔 가지고 직접 서명하시고 날인하시고, 어머님 없이 제가 혼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런 거지요.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연락이 오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하고 통화를 많이 한 거고, 계약 자체는 어머님이 늘 하셨고 어머니 통장으로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제 집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사위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도 여러 번 출석을 하셨었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도 해 봤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본 법조인 중에서 정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몇 가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로서의 지명이 부적절할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사 재테크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또한 앞서 몇 가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로서의 지명이 부적절할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사 재테크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예, 저는 관사에 산 적이 없습니다.
무리한 대출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헌법정신의 수호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이러한 대한민국헌법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헌법정신의 수호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이러한 대한민국헌법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PT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정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정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5명…… 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이 5명은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본인의 소신……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소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후보자께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본인의 소신……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소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후보자께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소신 또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랄지 이런 본인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헌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도 판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드리는 주문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인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면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도 판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드리는 주문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인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보면 결국은 페널티 킥을 부여해야 할 그러한 큰 반칙에 대해서 심판관들이 눈을 감아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후보자께서 헌법 49조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정당성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후보자께서 헌법 49조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정당성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서의 표결․심의과정, 위장 탈당도 물론 위법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실 텐데 과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제가 소위 때도 참여를 했고 전체회의를 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고 행정처장님께서 참석하고 저는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후보자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거라고 보시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49조를 어긴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49조 위반으로 결국은 이 권한쟁의심판에서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가 됐어야 됐다고 제가 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헌법의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결론이 나왔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각하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헌법의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결론이 나왔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각하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언론에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가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헌법 학자님들의 여러 가지 논문하고 교과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했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또 헌법 학자로서 더 오래되시고 권위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학자님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이것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 자체도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수완박처럼 하면 좀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헌법 학자님들 중에서 수적으로도 많았고 그분들이 좀 더 경력도 오래되고 권위 있는 분들이었고, 저희가 그때 조사한 결과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학자님들이 이런 분들이 더 많던데요’ 하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질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후보자가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신 점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후보자가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신 점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원 발전에 기여해 오신 점도 인정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질의 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관계, 제가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대여섯 명의 보좌진들과 5시간, 6시간 정도의 품을 들여야지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는 이 복잡한 재산관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적어도 중간 결론은 재테크의 마법을 보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 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영아파트의 재산과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후보자의 답변 중에 돈이 없어 후보자가 어머니께 빌려 주었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 파크리오가 어머니 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지금 30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만 20억이며 2011년 기준으로 5억 4000의 임대보증금을 받으신 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10억 8000의 전세금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후보자가 어머니께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 줍니다. 대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어머니로서는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이렇게 세금까지, 십몇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빌려 줘서 어머니의 명의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후보자 아파트가, 사시는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아파트 말고도 후보자 소유의 우성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최초가 1억 7000 그다음에 2억 3000 그다음에 2억 6000, 2013년 기준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즉 이 전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력이 많지 않다. 그런데 후보자는 07년에 가람아파트 2억 4000, 09년에 일원동 샘터마을아파트 4억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한 3000 증가했지만 샘터마을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요.
자, 2013년 기준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5억씩이나 누적적으로 빌려 줬는데 본인도 아파트 전세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유하고 있는 전세 준 아파트의 전세금은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즉 자력이 없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에 신한은행하고 SC은행으로부터 2억 9000을 대출받은 것을 모친의 대여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드린 의혹입니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SC은행의 그 대출 채무 3억 5000을 2015년에 전부 다 갚아요. 전부 다 갚습니다. 그리고 15년에 종암동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종암 아파트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17년 송파파인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19년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으로 전세 들어갑니다. 당시 19년도 신한은행 대출이 1억 5000인데 3억이 부족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아파트가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그렇게 일일이 십수만 원까지 종부세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내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거꾸로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것을 후보자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 전세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후보자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합시다. 후보자의 어머니는 2008년에 이 파크리오 소유권을 보존등기해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5000에서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10억 8000까지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후보자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세금까지 납부하면서 그 돈, 어머니가 받은 그 전세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명을 해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태크를 해야만 됐는가라는 그런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으로 제 첫 질의를 마칩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 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영아파트의 재산과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후보자의 답변 중에 돈이 없어 후보자가 어머니께 빌려 주었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 파크리오가 어머니 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지금 30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만 20억이며 2011년 기준으로 5억 4000의 임대보증금을 받으신 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10억 8000의 전세금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후보자가 어머니께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 줍니다. 대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어머니로서는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이렇게 세금까지, 십몇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빌려 줘서 어머니의 명의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후보자 아파트가, 사시는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아파트 말고도 후보자 소유의 우성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최초가 1억 7000 그다음에 2억 3000 그다음에 2억 6000, 2013년 기준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즉 이 전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력이 많지 않다. 그런데 후보자는 07년에 가람아파트 2억 4000, 09년에 일원동 샘터마을아파트 4억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한 3000 증가했지만 샘터마을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요.
자, 2013년 기준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5억씩이나 누적적으로 빌려 줬는데 본인도 아파트 전세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유하고 있는 전세 준 아파트의 전세금은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즉 자력이 없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에 신한은행하고 SC은행으로부터 2억 9000을 대출받은 것을 모친의 대여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드린 의혹입니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SC은행의 그 대출 채무 3억 5000을 2015년에 전부 다 갚아요. 전부 다 갚습니다. 그리고 15년에 종암동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종암 아파트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17년 송파파인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19년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으로 전세 들어갑니다. 당시 19년도 신한은행 대출이 1억 5000인데 3억이 부족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아파트가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그렇게 일일이 십수만 원까지 종부세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내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거꾸로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것을 후보자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 전세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후보자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합시다. 후보자의 어머니는 2008년에 이 파크리오 소유권을 보존등기해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5000에서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10억 8000까지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후보자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세금까지 납부하면서 그 돈, 어머니가 받은 그 전세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명을 해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태크를 해야만 됐는가라는 그런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으로 제 첫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바로 설명이 나올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설명하시지요.

예.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면서 2억 5000을 어머니께서 수협은행에서 한 대출금 그게 나중에 SC은행으로 됐지요. 그걸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전세 세입자는 잘 구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파크리오를 전세 줬을 때 첫 번째 세입자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세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송파구에 그때 헬리오시티가 생겼던가 이렇게 입주물이 엄청 많아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달을 세입자를 못 구해 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사람한테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전세금은 내려갔고.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그분도 무슨 어머니 돈으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보고 펄펄 뛰시면서 ‘저당권 있는 집에 못 들어간다. 저것 말소해라’ 그러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 별수 없이 제가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담보를 없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종암동, 종암시장 위에 있는 산동네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갈 때 4억 8000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때 즈음 해서 우성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올라 가지고 거기가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충당을 했고.
어머님 파크리오가 처음에 전세금이 5억 4000이었는데 나중에 10억 8000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 2000입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주에서 사시다가 신장하고 폐 쪽에 희귀병이 걸려 가지고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중환자실에 한참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때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저희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전북대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셨어요.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면서 2억 5000을 어머니께서 수협은행에서 한 대출금 그게 나중에 SC은행으로 됐지요. 그걸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전세 세입자는 잘 구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파크리오를 전세 줬을 때 첫 번째 세입자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세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송파구에 그때 헬리오시티가 생겼던가 이렇게 입주물이 엄청 많아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달을 세입자를 못 구해 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사람한테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전세금은 내려갔고.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그분도 무슨 어머니 돈으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보고 펄펄 뛰시면서 ‘저당권 있는 집에 못 들어간다. 저것 말소해라’ 그러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 별수 없이 제가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담보를 없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종암동, 종암시장 위에 있는 산동네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갈 때 4억 8000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때 즈음 해서 우성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성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올라 가지고 거기가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충당을 했고.
어머님 파크리오가 처음에 전세금이 5억 4000이었는데 나중에 10억 8000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 2000입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주에서 사시다가 신장하고 폐 쪽에 희귀병이 걸려 가지고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중환자실에 한참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때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저희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전북대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셨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못 간다,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된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 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에 있는 집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 구했습니다. 그 돈 거기로 갔어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제가 마이너스대출로 보태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살아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권한쟁의 결정, 최근에 나온 그 결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결정’,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대한 보은’, ‘헌법파괴 만행’,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다섯 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내린 결정’,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까 김승원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결정’,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대한 보은’, ‘헌법파괴 만행’,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다섯 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내린 결정’,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까 김승원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든지 정치재판소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정치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처음 들어 보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거든요. 이것은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의 신뢰가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또 법원,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국민이 들으면 ‘저 사람들이 좀…… 저 법원, 저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어서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법원이든 헌재든 아니면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해 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이론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평인 것이지요.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법원이든 헌재든 아니면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해 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이론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평인 것이지요.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단체 또는 모임의 출신 재판관들 또는 법관들은 다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판결에 대한 비평이든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동의하십니까?

저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그것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비판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이미 헌재가 이번 결정 이전에 네 차례를 했었고 그런 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 출신을 제가 봤더니 검사 출신 재판관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의 정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민사판례연구원 출신 재판관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후보자가 동의하신 대로 어떤 모임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결정의 성향, 결정의 방향이 무조건 결정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심의․표결 절차가 위배됐지만 그 결과 통과된 법의 효력은 있다라는 결정도 이미 세 차례나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했던 한나라당 시절의 미디어법 날치기 이 경우에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고, 이 당시에 법안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던 재판관들은 그 당시 신한국당 몫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위배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재판관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제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심의․표결 절차가 위배됐지만 그 결과 통과된 법의 효력은 있다라는 결정도 이미 세 차례나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했던 한나라당 시절의 미디어법 날치기 이 경우에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고, 이 당시에 법안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던 재판관들은 그 당시 신한국당 몫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위배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재판관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편향되어 있다’, ‘이건 정치적인 무슨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후보자도 재판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김형두 후보님, 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형두 후보님, 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의 검증이 저의 역할이기는 한데, 또 엄중하고 중요하게 간주해야 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겸손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좀 전체적인 관점 질의를 드릴게요.
‘후보자 스스로 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서면질의에 후보께서 ‘본인은 균형감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 스스로 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서면질의에 후보께서 ‘본인은 균형감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눈에 띄는 표현 중의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감각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도 필요한 감각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틀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기준에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기준이, 결정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관리하는 곳,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갈등……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법적인 갈등입니다.
법적인 갈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헌법이지요?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고려는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은 판결,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반응…… 저는 판결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모호하고 미지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법 질서에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국민들은 좀 헷갈려 하시고요. 어떤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도 정치적 판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저는 이것을 앞으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도 정치적 판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저는 이것을 앞으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를 중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어떤 게 옳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가 아니고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중도정치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게 적절하게 좋은 말만 해 준다 이게 중도는 아닙니다.

그건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치적 성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주혜 위원님이 보여 주신 표, 박주민 위원님이 보여 주신 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성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근거 기준이 굉장히, 양날의 칼에 서 계십니다. 임명직이시지요, 선출직도 아니신데 최종적 판결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시면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민심에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또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소위 갈등의 조화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적절하게 미지근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시면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민심에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또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소위 갈등의 조화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적절하게 미지근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사형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이 77%나 나옵니다. 이것은 정당별로 나눈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그때 당시 있었던 정당입니다―정의당, 그 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모두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형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 소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치적 입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압박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치적 입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압박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아니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민감한 현안 사항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법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셔서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 여론을 들으셔야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에 맞다면 과감한 판결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민 여론을 들으셔야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에 맞다면 과감한 판결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우선 헌법재판소든 법원의 판사든 가장 필요한 항목이 균형감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적인 분쟁이 오면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확신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이 정말 판사로서의 능력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균형감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외국의 법원이나 외국의 대법원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판결이나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얼마 전에 낙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각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에서 낙태에 관한 입법들이 막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걸 가지고 연방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제껴 놓고 그것부터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재판기관들이 분쟁이 있을 때 빨리 ‘법적으로는 이러니까 이다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법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든 법원의 판사든 가장 필요한 항목이 균형감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적인 분쟁이 오면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확신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이 정말 판사로서의 능력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균형감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외국의 법원이나 외국의 대법원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판결이나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얼마 전에 낙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각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에서 낙태에 관한 입법들이 막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걸 가지고 연방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제껴 놓고 그것부터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재판기관들이 분쟁이 있을 때 빨리 ‘법적으로는 이러니까 이다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법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질문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권한쟁의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재판관들의 코드 판결이다’ 이렇게 아예 활자로 박혀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코드 판결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권한쟁의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재판관들의 코드 판결이다’ 이렇게 아예 활자로 박혀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코드 판결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의 어떤 이력에 관련된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되어서는 후보자님도 회원이셨지요?

예, 과거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판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꽤 많았다가 요즘에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을 때는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판사 수의 한 20% 정도 안팎까지 갔다고 보도가 됐던데 20%면 대한민국에서 김 씨 성을 가진 사람 비율입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5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문을 한번 읽어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발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원칙이지요?

맞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검찰청법에서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되어서 이번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설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번 결정문.

이번 결정문에서 설시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 읽으셨어요?

이런 것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 간의, 행정부 내부에서의 권한 배분 문제이므로……
이 결정문 정본이 어제 헌재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점심때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오후에 필요하면 제가 잠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언급을 하자면 2022헌라4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건입니다.
이 결정문 57페이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하고 중략하고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세 줄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1차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영역’,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됐다, 이게 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법률이 이 네 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해석인데요.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4개 범죄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됩니까?
이 결정문 57페이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하고 중략하고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세 줄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1차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영역’,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됐다, 이게 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법률이 이 네 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해석인데요.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4개 범죄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때 말씀 더 드릴 테니까요.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에 답변을 주신 내용들 중에서,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일관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 법조일원화 등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로 법조계 전체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다양화된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별도 문단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학력․경력․성별․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통해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학력․경력․성별․지역들의 배분은 다양화가 아니다, 가치나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학력․경력․성별․지역 배분의 다양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에 답변을 주신 내용들 중에서,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일관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 법조일원화 등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로 법조계 전체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다양화된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별도 문단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학력․경력․성별․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통해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학력․경력․성별․지역들의 배분은 다양화가 아니다, 가치나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학력․경력․성별․지역 배분의 다양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의 후보에 오를 정도면 한 30년,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 세상 살면서 판결도 하고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것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다양성 관련되어서 외부적인 지표를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나이, 성별, 사회적인 이력, 직업적인 배경, 이것도 다양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후보자님께서는 다양성 관련되어서 외부적인 지표를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나이, 성별, 사회적인 이력, 직업적인 배경, 이것도 다양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권인숙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책 제목?

예, 들었습니다.
원제는 아니었지만 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 칭하는 거지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 대법관 아홉 명……
한국에서는 그게 어디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대법관인가요, 헌법재판관인가요?

그건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건 뭐……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표현한 취지가 있었고요, 그 책에서. 후보자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갈등 문제를 법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헌법 해석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갈 방향을 정하는 역할, 이걸 연방대법원이 해 왔었고 그것에 관해서, 지금 낙태 판결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시면서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지 어렵다라는 말씀이…… 중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웃음소리)
아니, 대법원도 그 역할을 하고 헌재도 그런 역할을 하고 하는 건데……
(웃음소리)
아니, 대법원도 그 역할을 하고 헌재도 그런 역할을 하고 하는 건데……
대법원은 어디서 그런 역할을 하지요?
아니, 그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무슨 알력을 구하고자 여쭤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가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지혜의 아홉 기둥에 비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지금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들이 그렇게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표현되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요, 스스로.
아니, 그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무슨 알력을 구하고자 여쭤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가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지혜의 아홉 기둥에 비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지금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들이 그렇게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표현되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요, 스스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새로 지명되고 저기를 할 때마다 성향이 나오지요, 항상.

나옵니다.
이분은 진보다, 중도다, 보수다 이런 게, 그렇지요?

예.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본인을 중도라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는 취지였지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과 기회주의자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좀 빨리.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여론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법관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생각을 해 보고 자기의 결론을 내서 그 결론대로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관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생각을 해 보고 자기의 결론을 내서 그 결론대로 판결을 하고……
그걸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직업적 양심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나요, 직업적 양심에는?

원래 그게 객관적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의 성향을, 하여튼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화되고 최대화되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신영철 대법관,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이영진 재판관 두 분의 거취와 관련해서 재판 개입 문제 그다음에 향응과 접대를 받은 문제, 청탁을 받은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론의 질타 그다음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으로 비춰 볼 때 도저히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판결할 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최고법관으로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를 그대로 채우고 마쳤다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이영진 재판관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멀쩡하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법관이나 재판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법관이나 재판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사실 이 부분은, 이영진 재판관님은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곤란하신 것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이분들은 지금 소신이 있어서 본인들이 버티는 겁니까,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이분들의 소신과 재판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신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소신이 있는데 인간적인 면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지요. 재판을 하실 분이 결정문에다가 죄송하다고 쓰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온 사건이라면 제가 소신 있게 씁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왔고 그걸 균형감각이 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혜의 아홉 기둥이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것도 말씀을 못 하시고.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동료 법관이 지적한 문제가 있었지요? ‘법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을 잘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법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겁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동료 법관이 지적한 문제가 있었지요? ‘법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을 잘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법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먼저 좀 단답형으로……

법원의 주인은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리드를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들 금방 나갈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전혀 읽히지 않지요. 그러면 주인을 잘못 만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바뀐다’ 이게 지금 고위직 법관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대로, 그 설명대로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묵묵히 하면 된다’, 여기 ‘우리’가 판사들이고 주인이라는 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고위 법관들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그 설명이 지금 이 문언하고 맞지 않아요.
다음.
그래서 조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당시에.
다음.
그래서 조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당시에.

맞습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도 있고 저기하시겠지만……
‘우리는 직업인이고 프로들입니다. 조금 마음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직장에서의 업무만큼은 프로답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법관이 마음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직장에서 업무를 프로답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법원을 크게 바꾸려고 할 거다. 이인복․박시환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거다. 두 분 다 너를 쓰고 싶어 할 거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주인이 여기에 다 표현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직업인이고 프로들입니다. 조금 마음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직장에서의 업무만큼은 프로답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법관이 마음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직장에서 업무를 프로답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법원을 크게 바꾸려고 할 거다. 이인복․박시환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거다. 두 분 다 너를 쓰고 싶어 할 거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주인이 여기에 다 표현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보냈었나요, 사람 이름을 써서?
저기서 ‘마음이 맞지 않는’이라고 한 것은 사실 사법행정권은, 법원이 사법행정 분야가 있고 재판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 분야는 정말 소신껏 하는 거고 사법행정 분야에서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지요. 예를 들면 그때 문제가 됐던 그 문제,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서 ‘마음이 맞지 않는’이라고 한 것은 사실 사법행정권은, 법원이 사법행정 분야가 있고 재판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 분야는 정말 소신껏 하는 거고 사법행정 분야에서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지요. 예를 들면 그때 문제가 됐던 그 문제,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안 맞는 문제라고 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미묘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셨어요. 대법원장 지명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헌법재판소 구성의 바로미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판단이 굉장히 그것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인인 둘째 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약자에 대한 경험이 법관으로서의 시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에 그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판결이 있을까요?
아까 장애인인 둘째 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약자에 대한 경험이 법관으로서의 시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에 그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판결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강릉지원에 있을 때 40대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글도 모르고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고 수화도 못 하고 하는데 거의 한 20년 넘게 계속 절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좀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1심에서 또 상습절도로 해 가지고 역시 징역 3년 선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가면 저 아줌마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검사님한테 ‘이분 교도소 안 보내고 어디 정착할 수 있는 데 보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때 방청석에서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제가 알아봐 드리겠다’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때 그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농아자들 공동체를 소개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검사님이 공소장도 바꿔서 상습절도 말고, 상습절도는 3년 이상 선고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절도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구속기간 해 가지고 석방해서 그 공동체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애 생각이 좀 났고요.
좋은 미담인 것 같은데 이게 약자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민감하긴 합니다마는 역대 최악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법원공무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위협, 법원공무원에 대한 차별행정,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법행정으로 임기 2년 내내 법원공무원 다면평가에서 5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고, 심지어 점수도 계속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10점 만점에 3.5점이셨더라고요.
노조 쪽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이후에 차장 중에 5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시초,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임명되고 2년 내내 5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사실 법원공무원보다는 판사들 위주의 어떤 그런 식의 행정, 여러 가지 것들의 처우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공무원들은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후보자님의 역량과 인품, 가치관들을 목도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후보자의 임명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스스로의 답변을 보니까 부덕의 소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냥 몸을 한껏 낮추는 소리로만 들리고 뭐가 부덕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쪽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이후에 차장 중에 5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시초,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임명되고 2년 내내 5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사실 법원공무원보다는 판사들 위주의 어떤 그런 식의 행정, 여러 가지 것들의 처우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공무원들은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후보자님의 역량과 인품, 가치관들을 목도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후보자의 임명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스스로의 답변을 보니까 부덕의 소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냥 몸을 한껏 낮추는 소리로만 들리고 뭐가 부덕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 한 분이 기간제였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기간제 연장 못 합니다’ 이렇게 결재가 올라온 거예요.
노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 한 분이 기간제였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기간제 연장 못 합니다’ 이렇게 결재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겠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역대 최악의 법원행정처 차장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헌법재판관으로 남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회적 약자의 예로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성적소수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인간의 존엄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도 한번 이 논의하는 것에 참여하셨었지요?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회적 약자의 예로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성적소수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인간의 존엄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도 한번 이 논의하는 것에 참여하셨었지요?

예.
그런데 성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70% 이상 찬성이 올라오고 있고 이 정도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논란이 있다고 또 표현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출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차별 사유가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출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차별 사유가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자녀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특히 제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청소년들입니다. 이주 아동, 장애 아동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혐오발언을 들은 경험이 매우 높고, 그래서 LGBTI 커뮤니티 최종 보고서에서 보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40~50% 이상이 자살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부분이 많고 자해 시도가 많다라는 거지요, 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살아 나가는 데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최저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평등법 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살아 나가는 데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최저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평등법 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안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그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별금지법은 법안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그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살아 나가는 데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최저기준을 세우는 정도의 지금 평등법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각 아이템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어떤 윤리의식이나 어떤 법적인 것들이 지금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각 이슈별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슈별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 그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각 아이템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어떤 윤리의식이나 어떤 법적인 것들이 지금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각 이슈별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슈별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 그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장으로 있을 때 정말 주력했던 게 뭐냐 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 이것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성과가 나는 데 한 10년 걸리는 것 이것 하자, 이것 누군가가 시작해 놓으면 후임자가 그것 하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임기가 2년이니까 단기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법원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성과가 안 났다 뿐이지 제가 그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때 안 되더라도 가자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아까 노조 그거는 그분이 대법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신데 실무진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여성을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근무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초소 근무를 하는데 초소 밖에 나와서 경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실무진들이 새벽에 이렇게 돌면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렇게 보면 초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들이 ‘도저히 같이 근무하기 힘듭니다’ 이래 가지고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실무진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빨리 자기한테 맞는 직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노조 그거는 그분이 대법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신데 실무진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여성을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근무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초소 근무를 하는데 초소 밖에 나와서 경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실무진들이 새벽에 이렇게 돌면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렇게 보면 초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들이 ‘도저히 같이 근무하기 힘듭니다’ 이래 가지고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실무진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빨리 자기한테 맞는 직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후보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혹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후보자 모친이 3850만 원을 냈는데 후보자가 6억 얼마, 대출 빼면 실제로는 3억 얼마 정도지요. 그걸 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3850만 원을 낸 것은 시점이 15년 전이지요? 재건축되기 이전, 89년이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후보자 모친이 3850만 원을 냈는데 후보자가 6억 얼마, 대출 빼면 실제로는 3억 얼마 정도지요. 그걸 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3850만 원을 낸 것은 시점이 15년 전이지요? 재건축되기 이전, 89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9년에 3850만 원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6억이 되고, 후보자가 3억 얼마를 대출 받아서 거기에 투여한 것은 15년 뒤에 재건축될 때 그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은 평면에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3850만 원 하고 몇 억 하고 이러니까 후보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후보자 본인 것 아니냐, 법률상 얘기로 하면 어머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미리 자식 명의로 해 놓고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꾸로 자식이 자기 걸 부모한테 명의신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면 본인 걸 찾아오지를 못하잖아요.
후보자, 지금 2남 4녀라고 그러셨나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후보자 본인 것 아니냐, 법률상 얘기로 하면 어머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미리 자식 명의로 해 놓고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꾸로 자식이 자기 걸 부모한테 명의신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면 본인 걸 찾아오지를 못하잖아요.
후보자, 지금 2남 4녀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2남 4녀인데 몇 째지요?

제가 넷째고요 아들로는 장남입니다. 누나가 셋 있어요.
누나가 셋 있고 4명인데 그러면 2남 4녀 중에서 지금 본인 거라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속받아도 다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치와 법률의 중간쯤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치와 법률의 중간쯤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도 법원행정처가 행정처의 의견을 밝히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리서치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후보자가 되어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내린 마당에 제가 ‘의견이 어떻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주장도 제출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저는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주장도 제출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저는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기록을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양당의 어떤…… 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측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힌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답하실 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더라도 본인 소신대로 충분히 얘기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차상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양당의 어떤…… 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측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힌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답하실 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더라도 본인 소신대로 충분히 얘기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차상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은 모두가 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도, 민사법 영역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확대해 오는 역사였어요.
그렇다라면, 물론 그전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런 결정을 한 적 있지요. 97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천이십몇 년에 이제는 그 10년 전, 20년 전 판결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절차를 위배하면 이제는 법안으로서도 유효하지 못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라면, 물론 그전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런 결정을 한 적 있지요. 97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천이십몇 년에 이제는 그 10년 전, 20년 전 판결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절차를 위배하면 이제는 법안으로서도 유효하지 못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앞뒤를 명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전세금 반환 지연 보상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당권 말소하는 비용도 후보자 본인 부담으로 한 것으로, 제가 그런 문맥으로 들은 대목인데 사실인가요?
아까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앞뒤를 명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전세금 반환 지연 보상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당권 말소하는 비용도 후보자 본인 부담으로 한 것으로, 제가 그런 문맥으로 들은 대목인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후보자 본인의 부담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해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석대변인, 축하드립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운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마음에 맺히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두지는 마십시오.

예.
2008년 8월에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한 4억 정도 추가자본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 채무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더 원본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한 2억 정도는 모친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했고 그다음에 4억 정도는 후보자께서 부담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세금 관리 등등은 다 후보자께서 부담을 하셨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그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외부의 외형이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는 그 모친께서 자식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본인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재건축할 때 네 가지 종류의 평형이 있었어요, 59㎡부터 144㎡까지.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는 그 모친께서 자식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본인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재건축할 때 네 가지 종류의 평형이 있었어요, 59㎡부터 144㎡까지.

맞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넓은 144㎡를 매입하셨거든요.

예, 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돈도 없으신 분이 자식한테 전액 다, 나머지 부분들을 전액 다 손을 벌리면서 가장 큰 평수의 재건축 아파트를 신청했다. 언뜻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신 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59㎡를 만약에 그때 신청을 하셨으면 3억 35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나왔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59㎡를 만약에 그때 신청을 하셨으면 3억 35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84㎡를 했으면 한 1억 정도만 분담금을 더 내시면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식에게 다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담시켜가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저의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어머니가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나머지 부분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으니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세입자에게? 그런 보도가 났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으니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세입자에게? 그런 보도가 났지요.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 아파트에 실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 마음이 없으니 편히 살아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맞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 집도 아닌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자기 집이어야 내가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엄격하게 봐서 본인 집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의사를 전달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의사를 전달한 내용치고는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고 해명하실 방법이 없으시면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의 집인데 명의만 어머니 거다 이렇게 바꿔 놓고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대목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한번 짧게 좀 해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의 집인데 명의만 어머니 거다 이렇게 바꿔 놓고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대목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한번 짧게 좀 해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평수 선택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부모님 계시고 2남 4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사시면서 모이면 이렇게 살 만한 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30평대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평수가 작은 평이어서 30평을 신청하면 떨어질 게 뻔하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24평인가 ‘그거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작은 평.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집에 안 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평형이 필요했다는 말씀도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넓은 평수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셔 놓고 실제로 거기서 안 사셨잖아요.

전세금이 막 오르면서 못 들어가신 거지요.
일단 뭐 거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그거 이렇다 저렇다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해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신데, 하나는 완박이고 하나는 원복인데 그게 어떻게 취지가 같…… 그 취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완박이고 하나는 원복이라고?

그것은 크게 봤을 때 이쪽은 완박이고 저쪽은 원복이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저희 법률가들은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관한 그걸 살펴보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취지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붙여진 자체가 큰 틀에서 봐서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이미?

큰 틀에서 봐서는 하여튼 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4월 18일부터 25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따진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 문제점을 저도 지적하고 후보자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기억나십니까, 4월 25일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해 가지고 일방 통과시킨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지요?

예.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그렇게 한 당의 의지대로, 치밀한 논의를 하는 와중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동물 국회의 모습,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의 형해화 그리고 뒤이은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그러면 김형두 후보자, 국회의 법이 이렇게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겨우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토론을 하다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법이 통과돼도 되겠어요?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지요?
그러면 김형두 후보자, 국회의 법이 이렇게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겨우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토론을 하다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법이 통과돼도 되겠어요?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지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 범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 형해화는…… 2012년에, 과거에 헌재에서도 유효하다고 지적됐던 일방적인 다수당의 입법의 독주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소위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시됐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위원들의 법안 심의 의결, 이것이 법률 심의의 요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위원들의 법안 심의 의결, 이것이 법률 심의의 요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허가권을 신청하는데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인허가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무효화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체인 요건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법안이 간다면 그 법안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하겠다’, ‘커닝은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재의 그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조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선배 국회의원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헌법, 의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정착 그다음에 다수에 의한 일방적 통과가 아니라 소수와의 대화․타협을 통한 제대로 된 입법, 법치주의의 확립 이것이 깡그리 무시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하시지요?
그러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체인 요건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법안이 간다면 그 법안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하겠다’, ‘커닝은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재의 그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조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선배 국회의원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헌법, 의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정착 그다음에 다수에 의한 일방적 통과가 아니라 소수와의 대화․타협을 통한 제대로 된 입법, 법치주의의 확립 이것이 깡그리 무시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뭐냐 하면, 보시지요.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의 입법 과정, 국민들이 보기에도 창피한 그런 입법 과정들이 일방 다수당에 의해서 독주가 돼도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그 시대에 맞는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판을 받느냐? 저희가 이 중요한 사안을 작년 4월, 5월경 제소했는데 10개월을 끌었어요. 말씀대로 지적하셨잖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판결 결정을 너무 늦게 한다’. 그런데 이 결정이 왜 갑자기 잡혔느냐? 4월 달에 김형두 후보자를 비롯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헌재에 대한 판결이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한 판단 시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 정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온 겁니다.
저는 김형두 후보자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얘기 중에 저는 제일 와닿는 게 이거예요, ‘판결 결정이 너무 늦다’.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은 신속한 판단을 해 줘서 그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헌재는 그런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번과 같은 안건조정위 형해화가 이루어지고 입법 독주가 된다면 이 부분 국민이 용납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보면 참 황당했지요? 치열하게 논의하고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다투는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냥 거수 표결하고 나가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보면서 이래도 되느냐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도 되느냐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그 시대에 맞는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판을 받느냐? 저희가 이 중요한 사안을 작년 4월, 5월경 제소했는데 10개월을 끌었어요. 말씀대로 지적하셨잖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판결 결정을 너무 늦게 한다’. 그런데 이 결정이 왜 갑자기 잡혔느냐? 4월 달에 김형두 후보자를 비롯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헌재에 대한 판결이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한 판단 시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 정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온 겁니다.
저는 김형두 후보자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얘기 중에 저는 제일 와닿는 게 이거예요, ‘판결 결정이 너무 늦다’.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은 신속한 판단을 해 줘서 그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헌재는 그런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번과 같은 안건조정위 형해화가 이루어지고 입법 독주가 된다면 이 부분 국민이 용납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보면 참 황당했지요? 치열하게 논의하고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다투는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냥 거수 표결하고 나가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보면서 이래도 되느냐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도 되느냐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치주의, 헌법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세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러니까 헌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념성에 기반해서 법률가로서 소신에 따른, 직업적 양심에 따른 그런 재판이 돼야지 국민들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 시대적 정신을 반영할 때 존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존중받겠어요?
김형두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은 제가 잘 압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야지요. 창피해 죽겠어요. 국회도 창피한 노릇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창피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 시대적 정신을 반영할 때 존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존중받겠어요?
김형두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은 제가 잘 압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야지요. 창피해 죽겠어요. 국회도 창피한 노릇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창피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만일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앞으로 그 점을 명심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소위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뵙게 되니 더 반갑네요.
재판관님, 오전 질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사건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 국민적 관심이나 여론이 굉장히 집중됐던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 오셨나요?
재판관님, 오전 질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사건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 국민적 관심이나 여론이 굉장히 집중됐던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판결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러한 양심과 헌법․법률에 따른 소신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재판관이 되시겠다라는 각오이신 거지요?

예, 당연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싶고 또 그걸 검증받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하시지요.
이해하시지요?

예.
이영진 재판관, 접대받고 재판에 개입․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일선 재판관이나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그런 골프 접대와 청탁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관계 대부분 다 사실로 확인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웃으시면서 ‘현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사과하면서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웃으면서 현직 재판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아무 말 못 한다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정말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에게 이 자리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사과하면서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웃으면서 현직 재판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아무 말 못 한다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정말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에게 이 자리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언론보도 정도밖에 못 봐서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런데 무언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제 추측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어서 헌재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
후보자님,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프 접대받은 사실 인정을 했고요. 재판 관여와 관련되어서 관여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과 청탁을 한 사람 진술이 엇갈릴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사건과 관련되어서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팩트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만 불일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법 신뢰라고 하는 것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지 못한다’, ‘기사를 통해서만 봤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은 앞서 정말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 앞에 보여 주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 재판관이 정말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압력 그런 것에도, 그런 외압에도 굳건히 버티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믿는 겁니다.
골프 접대받은 사실 인정을 했고요. 재판 관여와 관련되어서 관여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과 청탁을 한 사람 진술이 엇갈릴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사건과 관련되어서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팩트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만 불일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법 신뢰라고 하는 것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지 못한다’, ‘기사를 통해서만 봤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은 앞서 정말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 앞에 보여 주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 재판관이 정말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압력 그런 것에도, 그런 외압에도 굳건히 버티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리고 헌재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똑같은 답변이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하게 밝히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변에 법치주의의 위기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보셨나요, 사설이나?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하게 밝히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변에 법치주의의 위기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보셨나요, 사설이나?

예.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461조에 따른 제삼자의 변제 방식인데요. 기존에 이야기됐던, 논의되었던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후보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더 이상 사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있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 상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취소가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그와 모순되는 다른 사실관계에 인용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심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인이나, 권위 있는 사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것을 정책이나 행정행위로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이 확정 판결을 제삼자 변제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정부의 안,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 맞지요?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이 확정 판결을 제삼자 변제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정부의 안,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 맞지요?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일단 판결은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한, 집행에 관한 부분이어서 모순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제가 좀 이따 또 질문할 거니까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것은 알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음 질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것은 알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음 질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대법원 출입할 때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후보자의 열정적인 브리핑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재판관의 소신 그리고 사법의 신뢰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나눴던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최고 재판기관이 국민께 사법의 신뢰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지요,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지요?

예.
지금 그 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특히 내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의 힘만 믿고 모든 절차 무시하고 꼼수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합법적으로 헌재가 열어 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곳 법사위에 많이 왔습니다.
1년 전쯤이지요. 2022년 4월 19일 법사위 1소위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관후보자인 제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해석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1년 전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곳 법사위에 많이 왔습니다.
1년 전쯤이지요. 2022년 4월 19일 법사위 1소위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관후보자인 제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해석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1년 전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 주신 것의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것은 저의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에서 위헌 여부에 관한 리서치를 하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죽 그렇게 모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에도 저의 견해를 얘기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의 견해를 얘기하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더 해 보지요.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에게 헌법에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에게 헌법에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 4월 19일 1소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똑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또 해 봤어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에 기초한다는 해석,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후보자는 ‘두 논리가 모두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국회는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가 있고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똑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또 해 봤어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에 기초한다는 해석,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후보자는 ‘두 논리가 모두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국회는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가 있고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취지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헌재 결정과 이번 결정이 상충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비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헌재 결정이 대단히 논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후보자,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지요?
후보자,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후보자는 이번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결론적인,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이것하고 관련된 사건이 온다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저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하시겠군요.

상당히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되짚어 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 한다. 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 소신 있는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에 있는 중요 범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그와 등가성 있는 다른 중요 범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법문상…… 법조인으로서, 30년 넘게 재판해 오신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아까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 한다. 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 소신 있는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에 있는 중요 범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그와 등가성 있는 다른 중요 범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법문상…… 법조인으로서, 30년 넘게 재판해 오신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은 앞에 있는 것하고 등가성이 있는 다른 것도 추가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중요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이 법문 해석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등가성이 있느냐, 등가성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범죄 중에 다른 범죄를 중요 범죄로, 등가성 있는 다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괜찮다고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그 여지를 남긴 것이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소신 있게 결정해야 되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아홉 분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홉 분의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2명을 제외하고 7명만이 합의에 참여해서 7명이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7명이 똑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합헌, 위헌이든 5명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든 결과적으로는 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제대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그 결정을 유효한 결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소신 있게 결정해야 되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아홉 분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홉 분의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2명을 제외하고 7명만이 합의에 참여해서 7명이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7명이 똑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합헌, 위헌이든 5명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든 결과적으로는 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제대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그 결정을 유효한 결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두 분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일곱 분과 다른 의견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합의 과정에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대로 밝히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건 9명이 합의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찌 되었건 9명이 합의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9명이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표결이 생명입니다. 그 절차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나온 법안이 지금 헌재 결정처럼, 헌재 결정도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법안은 당연히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문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헌재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합의 과정이, 절차가 잘못되면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표결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헌재에서 합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과정, 논리적인 정합성이, 지금 30년 재판하신 후보자께서 그 논리적 정합성을 따라가실 수 있겠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 취지시군요. 저는 상당히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 답변으로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 신뢰 위기 상황, 아까 말씀하셨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 그것도 저는 200% 공감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리고 토론권이 보장 안 된 기립 표결 이런 것들은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다섯 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 침해는 결정 주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꼼수 탈당, 자유로운 토론 없는 표결, 기립 표결 이와 같은 것은 표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 침해라고 결정문 주문에서 인정한 이것을 국회가 존중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면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돼서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직회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재에서 명확하게 결정 주문에서 인정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 신뢰 위기 상황, 아까 말씀하셨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 그것도 저는 200% 공감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리고 토론권이 보장 안 된 기립 표결 이런 것들은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다섯 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 침해는 결정 주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꼼수 탈당, 자유로운 토론 없는 표결, 기립 표결 이와 같은 것은 표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 침해라고 결정문 주문에서 인정한 이것을 국회가 존중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면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돼서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직회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재에서 명확하게 결정 주문에서 인정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이 헌재 결정을 잘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헌재 결정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판결과 결정이 느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던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은 3년 넘게 1심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일찍 나왔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법원은 역대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 차장으로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법원은 역대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 차장으로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습니까?

하여튼 그 재판 지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처 차장 시절에 사법행정을 좀 관여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우선 저희가 보니까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하급심 법원에서 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대법원 시스템에다가 지금 어느 어느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몇십 건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알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서 하급심 판결들끼리 서로서로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감정, 특히 신체 감정 이런 게 한번 촉탁하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감정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그런 구조적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들께도 우리가 재판 지연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서 사무분담 장기화 이런 것도 이슈로 돼서 지금 몇 년째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서 하급심 판결들끼리 서로서로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감정, 특히 신체 감정 이런 게 한번 촉탁하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감정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그런 구조적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들께도 우리가 재판 지연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서 사무분담 장기화 이런 것도 이슈로 돼서 지금 몇 년째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에 있었던 헌재 판결을 존중하시지요?

예, 존중합니다.
존중하시는데 유상범 위원님의 말씀도 옳고 이탄희 위원님의 말씀도 옳을 수는 없어요. 부분은 옳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님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인정은 하지요. 그렇지만 헌재 판결에 중심과 맥락이 있는 것이고, 저는 부차가 있고 또 중심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곧 헌재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 이 일부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견해에 수긍하시고 또 다수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황희 정승이 아니시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하신다면 ‘헌재 결정문의 기본 취지는 이런 것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고,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고 소수 의견은 무엇이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헌재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맞지, 개별 사안 사안들에 대해서 코멘트하시는 건 헌재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소수 의견, 이 일부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견해에 수긍하시고 또 다수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황희 정승이 아니시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하신다면 ‘헌재 결정문의 기본 취지는 이런 것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고,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고 소수 의견은 무엇이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헌재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맞지, 개별 사안 사안들에 대해서 코멘트하시는 건 헌재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결론을 말하는 거고요. 주문에서 결정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예, 그건 존중해야 되고……
나머지 부차는, 부차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예.
삼자 변제 한번 물어봅시다.
정부에서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해서 ‘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변제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간 법조계에 계셨던 후보자가 보시기에는 정부가 마련한 변제금을 반대를 표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해서 ‘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변제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간 법조계에 계셨던 후보자가 보시기에는 정부가 마련한 변제금을 반대를 표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건화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후보자님의 생각은 뭐예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지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에서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해법들이 가능한 겁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해법들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민법 469조의 그 해석에 관해서는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그중에 어떤 견해가 맞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기까지는…… 그 정도로 제가 이걸 깊이 연구한 단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의견과…… 이 삼자 방식이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삼자 변제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점이 피해자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가 이쪽으로 해법을 해서 외교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결론을 막 못 내고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단까지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부가 그런 것이지요.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식들을 택했다고요. 이것도 그냥 행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존중을 한 거지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니, 지급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과 명백하게 다른 판결들인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급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고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삼자가 변제를 할 수도 있느냐 이것은 지급 의무가 있는 건 맞고, 그런데 그것의 집행을 피고 본인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삼자가 해도 되느냐 하는 이것은 집행 단계의 문제여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런 정부의 삼자 변제 방식이 금방 헌법적 가치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관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다, 그 방식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의 삼자 변제 방식이 금방 헌법적 가치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관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다, 그 방식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분명한 자기의 법률적 견해와 국민 정서에 기반한, 국민 감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률적 판단들을 국민들한테 주셔야지요. 그래야…… ‘아, 저런 헌법재판소를 믿고 우리가 우리 일신의 어떤 법적인 측면들을 위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는 자리가 그 후보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이런 방식 자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방식이냐 이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돈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돈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아까 어떤 국민의힘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어색해 보입니까?
한 말씀은 주시고 끝내야지요.
한 말씀은 주시고 끝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해법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해법을 내놓으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그 자리가?
헌법재판관이 뭔 해법을 내놔?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으면, 제가 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해법을 내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안이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여쭤본 거예요, 해법들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판단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금 이 문제가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들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469조에 의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여쭤보시고 또 헌법적 가치를 갖다 대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디에 맞춰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아까는 469조 전단과 후단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후보자가 좀 답변을 못 한 건 있는데 하실래요? 민법 469조 전단과 후단을 설명해 보실래요?

아닙니다.
안 하실래요?

그것은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게 아니라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법조문 보면 바로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거의 대부분 질의의 주제들이…… 소위 최근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갑자기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 강제징용 관련 제삼자 변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법조문 자체를 읽어 드리는 것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해 오시면서 순수한 법률가의 견해는 과연 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 제469조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과연, 그러면 강제징용 사건에서 징용해서 노무를 제공받은 일본 회사들이 변제책임이 있다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했고, 이 채권․채무가 과연 지금 469조에서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까?
다만 제가 이 법조문 자체를 읽어 드리는 것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해 오시면서 순수한 법률가의 견해는 과연 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 제469조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과연, 그러면 강제징용 사건에서 징용해서 노무를 제공받은 일본 회사들이 변제책임이 있다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했고, 이 채권․채무가 과연 지금 469조에서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규정이 있는데 소위 채권자들이―원고지요―지금 현재 이걸 변제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런 의사표시가 469조 단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단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해 본 게 아니라서 지금 그걸……
아니, 후보자님은 판사로서 30년간 민사재판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삼자 변제에 관해서, 물론 이것은 소위 집행 부분이라서……

좀 리서치가 필요한……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예.
그러면 계속 리서치가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조금 전의, 이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께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인정된 권한이라는 게 위헌법률심판 사건, 탄핵심판 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헌법소원 그리고 권한쟁의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인정된 권한이라는 게 위헌법률심판 사건, 탄핵심판 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헌법소원 그리고 권한쟁의이지요?

예.
소위 헌재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소위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제한당한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준 것은 소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입법부라도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 결정으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으로 견제를 하라고 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결국은 법사위에서의 우리 당 위원들의 법안심사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을 하고도 소위 법률은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지만 그 이전의 사례, 점점 우리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데 헌법재판소는 20년 전, 30년 전의 사고체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지만 그 이전의 사례, 점점 우리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데 헌법재판소는 20년 전, 30년 전의 사고체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헌재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주문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헌재의 이론적인 전개 과정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비판․비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까 보여 주신 이런 비판이나 비평의 그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서로……
그런데 몇 가지 아까 보여 주신 이런 비판이나 비평의 그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서로……
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후보자님 스스로 사법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소속 그리고 특정 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판사나 재판관이 소위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염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께서는 변호사 생활을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많은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부가 과연 어떤 특정 연구단체 소속이었는지, 민변 출신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실상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께서는 변호사 생활을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많은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부가 과연 어떤 특정 연구단체 소속이었는지, 민변 출신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실상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적은 저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당사자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이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그런 재판문화가 되어 버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내부에서 판사들이 정말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객관성․공정성을 그래도 유지하는 견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판사들이 정말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객관성․공정성을 그래도 유지하는 견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대법관들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셨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장기 미제가 너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2월에 장기 미제를 처리하는 재판연구관 조를 특별히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 1년 했더니 대법원 자체의 장기 미제는 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1심 합의부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정말……
하나는 대법원 장기 미제가 너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2월에 장기 미제를 처리하는 재판연구관 조를 특별히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 1년 했더니 대법원 자체의 장기 미제는 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1심 합의부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정말……
아니, 저는 지금 대법원 장기 미제에 한정해서……

그래서 그런 장기 미제 조를 만들었고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대법원 사건 중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을 시스템적으로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서 그 사건을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대법원 사건 중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을 시스템적으로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서 그 사건을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 무죄 선고 이후에 4년이 경과되어도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안 하면 인권침해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지요?

예.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더라도, 헌법재판소도 지금 장기 미제가 많아요. 만약에 되신다면 법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제를 빨리 처리함으로써 기본권 구제에 충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재 결정문 혹시 받아 보셨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 봤고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조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좀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 좀 읽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다른 것은 다 각하되거나 기각이 됐고. 단 하나가 국회의원 두 분이 청구인으로서 2022년 4월 27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가결 선포한 것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질의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정 의견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각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 측, 법원 측 참석자와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시도 있습니다.
여기 법원 측은 혹시 후보자님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정 의견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각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 측, 법원 측 참석자와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시도 있습니다.
여기 법원 측은 혹시 후보자님이 참여하신 건가요?

소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아, 후보자님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청구인들, 즉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은 법사1소위 위원으로서 각 회의에 출석하여 법안 심사에 참여하였다, 그 결론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설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들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협의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실은 실질적인 심사라든가 심의는 다 있었던 것이고 다만 네 번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포한 행위만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는 아니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겠고요.
당시에 아마 후보자님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에 막 앉아 계신다든가 사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되는 행위, 그런 폭력적인 폭행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아마 후보자님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에 막 앉아 계신다든가 사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되는 행위, 그런 폭력적인 폭행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TV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법사위에서인가요, 어디인가 되게 그냥 짧게 끝난 그 점이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심의와 심사에 참여했고 합의안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족 간 증여라든가 다운계약서는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친의 집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소유가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께서 부친이라든가 모친 굉장히 고령임에도 많이 모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부친․모친께서 고령임에도 2006년부터 16년까지 직장을 가지시면서 건보료 납부에 있어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신 게 있고요. 보면 월 한 1만 원, 2만 원 그 사이를 납부하신 것 같은데―특히 어머니께서는―그런데 어머니께서 가지신 부동산에 비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추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을 납부한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라든가 세테크라고 하나요? 절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후보자님도 검토해 보시고 후속조치를 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께서 부친이라든가 모친 굉장히 고령임에도 많이 모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부친․모친께서 고령임에도 2006년부터 16년까지 직장을 가지시면서 건보료 납부에 있어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신 게 있고요. 보면 월 한 1만 원, 2만 원 그 사이를 납부하신 것 같은데―특히 어머니께서는―그런데 어머니께서 가지신 부동산에 비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추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을 납부한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라든가 세테크라고 하나요? 절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후보자님도 검토해 보시고 후속조치를 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털고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후보자님 재산 문제를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후보자님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관으로서 하루하루가 반성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판결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2010년 4월의 판결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인데요. 79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하여튼 무죄를 내린 판결인데 제가 아마추어입니다마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것 증거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허용이 되고 또 채택된 증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범적으로 보여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까지 가셨어요. 아마 이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정도로까지 가셨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판결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2010년 4월의 판결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인데요. 79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하여튼 무죄를 내린 판결인데 제가 아마추어입니다마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것 증거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허용이 되고 또 채택된 증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범적으로 보여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까지 가셨어요. 아마 이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정도로까지 가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고자 한 게 아니고요.
변호인의 요청이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받아들였겠지요?

저는 재판할 때 원칙적으로 변호인이든 검찰이든 증거를 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한 증거가 아니면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증거가 그만큼 재판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후보자님께서 재판을 하신 거고요.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보니까 서랍장을 열 때 드르륵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또 누가 어떤 순서로 나갔느냐, 나갈 때 몇 초가 걸렸느냐, 그래서 34초가 걸렸느냐 15초가 걸렸느냐. 또 3만 달러, 2만 달러…… 보니까 그 봉투 크기까지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달러짜리는 3.2㎝ 두께고 2만 달러는 2.6㎝ 두께다라고 해서 두께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증거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보니까 서랍장을 열 때 드르륵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또 누가 어떤 순서로 나갔느냐, 나갈 때 몇 초가 걸렸느냐, 그래서 34초가 걸렸느냐 15초가 걸렸느냐. 또 3만 달러, 2만 달러…… 보니까 그 봉투 크기까지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달러짜리는 3.2㎝ 두께고 2만 달러는 2.6㎝ 두께다라고 해서 두께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증거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짜맞춰야 됩니다. 그 노력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나온 문구를 보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지요?
이 판결문에 나온 문구를 보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관련된 김용, 정진상, 이와 관련된 재판과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규 씨는 대선 자금을 10억이라고 했다가 20억이라고 했다가 또 1억 원을 전달했다는데 전달하는 과정에 상의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옷이 불룩 튀어나와서 재판부가 ‘그것 다른 사람들 다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방청객들이 실소를 할 정도로 당시 정황이 그런데 과연 김형두 재판관이 재판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진술이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판결에 고려가 됐던 거지요?
일단 유동규 씨는 대선 자금을 10억이라고 했다가 20억이라고 했다가 또 1억 원을 전달했다는데 전달하는 과정에 상의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옷이 불룩 튀어나와서 재판부가 ‘그것 다른 사람들 다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방청객들이 실소를 할 정도로 당시 정황이 그런데 과연 김형두 재판관이 재판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진술이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판결에 고려가 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때 곽영욱이, 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도 검찰한테 굉장히 소환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약간 변동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영욱 자기도, 업무상 횡령 부분도 상당히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곽 씨가 건강 악화로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곽 씨가 건강 악화로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무서웠다고.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이걸 보면 유동규와 남욱의 경우는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평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우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사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의회민주주의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안건조정회의의 무력화입니다.
2019헌라 결정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사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의회민주주의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안건조정회의의 무력화입니다.
2019헌라 결정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 3 대 3,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 3 그리고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3 해서 3 대 3이 되어야 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인데 민주당 위원 3명에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이 모든 곳곳에 다 참여를 해서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지금 무력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도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사실 그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 3 대 3,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 3 그리고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3 해서 3 대 3이 되어야 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인데 민주당 위원 3명에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이 모든 곳곳에 다 참여를 해서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지금 무력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도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사실 그것 아니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헌재만이 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가 결국은 헌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한다, 지금까지 보여 준 헌재의 태도가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인데 안건조정위원회의 형해화 그리고 무력화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어떤 이론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보여 주시는 쌀 의무매입법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신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수완박법만 헌재로,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도 매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재에 부담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실 양곡관리법이랄지 탄소중립법이랄지 사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단 한 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편을 오직 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장 탈당을 한 이러한 행태를 지금 결국은 손을 들어 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헌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단 한 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편을 오직 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장 탈당을 한 이러한 행태를 지금 결국은 손을 들어 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헌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여러 재판 지연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헌재도 재판 지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법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작년 기준 2년 경과한 사건이 456건이거든요. 2018년에는 1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건 지연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관으로 취임하시면 해소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면 작년 기준 2년 경과한 사건이 456건이거든요. 2018년에는 1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건 지연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관으로 취임하시면 해소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월 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행안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고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원래 이렇게 말씀이 느려요?

죄송합니다.
다른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이 느린지……
김형두 후보자님 재산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하셨습니다마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 답변 중에 우성아파트 본인 전세금 받은 것이 5억 정도 돼서 2019년에 종암동 아파트 전세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5억 정도 된 게 아니고 4억입니다. 그래서 1억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어머님의 파크리오아파트, 어머님이 받은 전세금으로 부모님이 실제 살 곳의 전세금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금 5억 4000을 받으셔 가지고 일원동 푸른마을아파트 2억 8000, 절반입니다. 또 21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5억 2000, 역시 절반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되시더라도 누군가는 후보자께서…… 어머니께서 후보자와 변호사이신 후보자의 누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다, 삶의 투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울먹거리시기도 했는데, 그러나 누군가 이 점을 지적하고 이 재산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하시더라도,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하시라는 의미로 지적했다는 걸 알아 주십시오.
김형두 후보자님 재산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하셨습니다마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 답변 중에 우성아파트 본인 전세금 받은 것이 5억 정도 돼서 2019년에 종암동 아파트 전세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5억 정도 된 게 아니고 4억입니다. 그래서 1억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어머님의 파크리오아파트, 어머님이 받은 전세금으로 부모님이 실제 살 곳의 전세금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금 5억 4000을 받으셔 가지고 일원동 푸른마을아파트 2억 8000, 절반입니다. 또 21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5억 2000, 역시 절반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되시더라도 누군가는 후보자께서…… 어머니께서 후보자와 변호사이신 후보자의 누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다, 삶의 투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울먹거리시기도 했는데, 그러나 누군가 이 점을 지적하고 이 재산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하시더라도,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하시라는 의미로 지적했다는 걸 알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것, 어떤 행정처분이라는 게 법률유보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더더군다나 검사가 수사권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지요.

예.
그랬을 때 이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질문에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격이라고 표현하셨던가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동등한 그런 범죄가, 지금 넣어 놓은 것이 그런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것이기 전에 이탄희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소수의견조차도, 소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존경해 마지않는다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조차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결국은 수사권의 축소다.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예. 그러니까 ‘등’의 범위가 어느 범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 정승 아니냐라는 말도 아까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아니, 해석의 여지가 있지요, 법률적으로.
또 하나 소수의견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다……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은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지 권한쟁의심판으로 기관장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쉬운 거예요. 맞지요?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은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지 권한쟁의심판으로 기관장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쉬운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상의 권한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수의견조차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사의 주재자로서 헌법 12조 1항의 영장신청권, 더 수사권을 세게 갖는다 아니면 칼을 준다라는 의미의 수사권의 근거로서의 헌법 12조 1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소위 사법 통제…… 검사에게 인권옹호기관, 공익의 대표자 지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수의견조차도 인권옹호기관 검사로 하여금 사법 통제를 하고 절차적 통제를 하고 인권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헌법상의 권한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수의견조차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사의 주재자로서 헌법 12조 1항의 영장신청권, 더 수사권을 세게 갖는다 아니면 칼을 준다라는 의미의 수사권의 근거로서의 헌법 12조 1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소위 사법 통제…… 검사에게 인권옹호기관, 공익의 대표자 지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수의견조차도 인권옹호기관 검사로 하여금 사법 통제를 하고 절차적 통제를 하고 인권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맞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제 언급에 대해서는 말 못 하시겠지요.

사실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문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의 위헌성 여부도 다투겠지만 또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사안들도 많이 다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돼서, 정부가 내놓은 제삼자 배상안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관련돼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이나 또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만 요구하신 겁니까? 내가 배상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떠세요?
관련돼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이나 또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만 요구하신 겁니까? 내가 배상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떠세요?

위자료도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자료도 다 손해에 대한 배상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분들은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과라든지 또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전적으로만 배상받으면 그분들의 기본권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금전적인 배상, 재산상의 배상만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제삼자 배상안이라는 것이 이 피해자들 무시했다,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서면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부터 답변이 자꾸 서면답변의 취지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에 의해서 포함되는 등가성 있는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가 드렸던 서면질의에 따르면 ‘그것을 판단할 때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등’에 의해서 포함되는 등가성 있는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가 드렸던 서면질의에 따르면 ‘그것을 판단할 때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입법취지에 대해서 사실 헌재의 경우에는 아까 이탄희 위원님이나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이 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제한한 것이다, 배제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입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저희 당 원내수석이 ‘이것은 수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입법 취지는 수사를 현행, 개정 전만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정 전보다는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입법 취지는 수사를 현행, 개정 전만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정 전보다는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끔, 그러니까 삭제되거나 저희들이 배제했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를 시행령에 의해서 넣었다면 그것은 법률 위반의 시행령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입법 취지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입법부 입법 취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입법 취지가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입법의 취지도 알고 입법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자, 입법의 취지도 알고 입법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 이상한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그래서 박범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런 사건이 헌재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그래서 박범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런 사건이 헌재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입법적인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법적 문제 또는 헌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법적 문제 또는 헌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세 사기 난 것 아시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재산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헌법 제30조, 소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저는, 최근에 전세 사기 난 것 아시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재산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헌법 제30조, 소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저는 실은 오늘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도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은 오늘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도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법적으로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세 사기 이게 너무 정말 울분이 터지고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게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생명․신체에 대하여만 구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재산, 심각한 경제적 손실까지 구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헌법의 범위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몇몇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2009헌마354,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2011년 설시된 헌법 제30조에 관한 판시를 보면 이 30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헌법 30조의 재산에 대한 피해까지 구조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하위인 법률만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헌법 바꿀 만한 능력은 솔직히 지금 없고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사위 법안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통과시켜 보고 싶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 위헌이다라고 헌재에 소송을 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실 예정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생명․신체에 대하여만 구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재산, 심각한 경제적 손실까지 구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헌법의 범위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몇몇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2009헌마354,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2011년 설시된 헌법 제30조에 관한 판시를 보면 이 30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헌법 30조의 재산에 대한 피해까지 구조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하위인 법률만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헌법 바꿀 만한 능력은 솔직히 지금 없고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사위 법안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통과시켜 보고 싶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 위헌이다라고 헌재에 소송을 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전제로서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쟁점에 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제 생각이 나중에 연구, 리서치를 해 보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헌법 30조의 조문을 보고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 헌법 30조는 무언가 열거적으로 ‘이것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고 그것 외에 필요하면 이런 경제적 손실에 관한 법률은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즉흥적인 의견이라는 것……
아니, 그냥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여덟 분을 설득해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 다시 판단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은 2011년 설시된 것과 같이 ‘헌법 30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또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입법이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은 2011년 설시된 것과 같이 ‘헌법 30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또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입법이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하셨고.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서면답변 주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56페이지인데 ‘사법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법관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다양성을 반영하는 법관 구성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이 국민의 기대만큼 이르지 못한다라고 여러 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답변하시면서 다양성 지표와 관련돼서 나이, 성별, 지역, 사회적 이력 이런 경제적 배경과 같이 국제적으로 원래 통용되는 형식적 기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돼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혹시 지금 신임 법관 중에서 김앤장 출신 판사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신임 법관 중에서 김앤장 출신 판사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고 숫자가 1년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숫자가 똑같았는데 전체 법관 임용 숫자가 줄어서 비율이 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치 자체는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2019년에 6%였습니다. 2020년에 7%가 됐고요, 2021년에 12%가 됐어요. 그래서 그해에 이게 전국 신규 법관의 8분의 1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4%가 됐어요, 7분의 1.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에 6%였습니다. 2020년에 7%가 됐고요, 2021년에 12%가 됐어요. 그래서 그해에 이게 전국 신규 법관의 8분의 1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4%가 됐어요, 7분의 1.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로펌 출신으로 조금 바꿔서 수치를 뽑아 봤더니요, 비슷하게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1%였는데 작년에는 37% 그래서 한 170%, 18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전국의 신임 법관 중에서요, 강남 3구 거주자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전국의 신임 법관 중에서요, 강남 3구 거주자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퍼센트는 모르겠고 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신임 법관 중에서 31%가 강남 3구 거주라는 게 2021년도 통계입니다. 이게요, 2011년에는 16%였는데 죽 올라가다가 2019년에 23%, 2020년에 29%, 2021년에 드디어 30%가 넘었습니다. 강원도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전국에 신임 법관이.

한 명도 없어요?

몇 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요.
이게 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성 지표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회적인 이력이나 지역이나 경제적 배경 측면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다양성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는데……
이게 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성 지표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회적인 이력이나 지역이나 경제적 배경 측면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다양성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는데……

법원조직법에 들어갔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법원이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견해 있으십니까?

사실 법원조직법에 그 조항이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 임용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이렇게, 법이 입법이 됐고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많이 그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치는 계속 저희가 팔로우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차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견해를 여쭸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서 다양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성 지표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서면답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이 법관의 파견근무, 이 파견근무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헌법 103조에 있는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파견근무 관련돼서 행정부 파견에 대해서도, 입법부 파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을 주셨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견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관의 사회적 경험, 사회적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한 쪽이 맞다, 더 나은 판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행정부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입법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좀 더 나은 판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정책적 고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특권은 좀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신분보장을 그 기간 동안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좀…… 그건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답변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신분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가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주관적 사정이지요.

신분보장을 어느 기간 했다가 어느 기간 안 하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학 동기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앉아 보시니까?

글쎄요.
저의 동기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40년 인연인데 저희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김형두라는 분의 모습이 있거든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 모습이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는데…… 제가 자꾸 갈등이 생겨서, 뭔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아까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주인이 누구예요?

재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아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재판권의 행사기관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네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예.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이게 다 국가기관이면 국민이 주인이지 그것을 판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시면……

아, 그것은……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아까 주인이라는 말이 문맥상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다 보니 그걸 피하시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맞지 않는 해석을 하시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렸었는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이 주인이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지금 연일 시위가 있고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권인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헌법재판관님으로 지명되는 분을 이렇게 반대한다고 길거리로 나서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아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도 ‘나는 갈등조정, 균형감각을 갖고 갈등조정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능력을 제일 잘 발휘하실 수 있는 분야였는데 노조하고 갈등만 계속 증폭되셨고 특히 노사 협의 과정에서 행정처 차장님이 아예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내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을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함께 일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당사자를 언급하면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이 후보자께서 법원의 주인은 판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서 비롯된 인식의 차이가 결국 이렇게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항간에, 전에 행정처 근무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기소하겠다라고 검찰이 계속 소문을 퍼뜨리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권인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헌법재판관님으로 지명되는 분을 이렇게 반대한다고 길거리로 나서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아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도 ‘나는 갈등조정, 균형감각을 갖고 갈등조정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능력을 제일 잘 발휘하실 수 있는 분야였는데 노조하고 갈등만 계속 증폭되셨고 특히 노사 협의 과정에서 행정처 차장님이 아예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내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을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함께 일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당사자를 언급하면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이 후보자께서 법원의 주인은 판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서 비롯된 인식의 차이가 결국 이렇게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항간에, 전에 행정처 근무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기소하겠다라고 검찰이 계속 소문을 퍼뜨리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
그간에 또 법사위 질의 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에 대한 불만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악마화에까지 이르렀는데 아까 무슨 학술연구단체, 무슨 변호사 모임 이런 것들을 거의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셔서 더더욱 책임이 막중하시다는 걸 느껴야 될 것 같고 균형감각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음 설립됐는지 아시지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음 설립됐는지 아시지요?

예.
몇 년도입니까?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신다면서요. 1988년에 돼서 2018년도에 30주년, 헌재 창설 3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30주년 무슨 기념 뭐를 했다는 건 압니다.
예, 했어요. 행사 크게 했어요. 그때 국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헌재 결정 중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1등 뭐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기억 못 하시지요?

예.
일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행정 작위의무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예, 결정을 했었지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정부가 보인 행태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쭤본 거예요. 뒤에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쭤본 거예요. 뒤에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노조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많이 부족했구나 하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사협의회에, 노사 협의에 제가 참석도 안 했다 그걸 노조 쪽에서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사실을 왜곡한 건가요, 노조가?

예,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 협의가 파행됐다는 것도, 그날 회의 잘 했어요. 잘 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노조에서는 요구하고 우리 사 측 실무자는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그렇다면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파행이 된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확인이 되겠지요.

예.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론, 주장, 심의가 있었다’ 이러한 설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선 재판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절차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절차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아까 후보자님도 계셨다고 하니까, 한참 조문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던 중에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게 전체회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 가고 다시 전체회의 오고 이 과정에서 17분 만에 전체회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표결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대체토론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소위원회에 가야 되지요. 또 안건조정위원회에 가면 거기도 해야 되지요. 각 단계 단계마다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부분에만 토론이 있었다라는 걸로 유효하다고 그러면 다른 단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마다 토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논리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건조정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있다, 그걸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 단계마다 다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대토론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략되고 어느 한 군데에만 이런 식으로 심의가 있었다고 하자,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그러면 나머지 절차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론, 주장, 심의가 있었다’ 이러한 설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선 재판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절차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절차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아까 후보자님도 계셨다고 하니까, 한참 조문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던 중에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게 전체회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 가고 다시 전체회의 오고 이 과정에서 17분 만에 전체회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표결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대체토론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소위원회에 가야 되지요. 또 안건조정위원회에 가면 거기도 해야 되지요. 각 단계 단계마다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부분에만 토론이 있었다라는 걸로 유효하다고 그러면 다른 단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마다 토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논리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건조정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있다, 그걸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 단계마다 다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대토론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략되고 어느 한 군데에만 이런 식으로 심의가 있었다고 하자,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그러면 나머지 절차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소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소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심사를 한 것은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게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전체회의는 저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에 가고 다시 전체회의에 오고 하는 게, 그날 저녁에 굉장히 파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헌재 결정도 보면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여러 단계에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 표결하고 심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생략되면 그렇게 성립된 법안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제동원 배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냐, 물론 후보자도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집행의 문제이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은 확정은 이미 됐어요. 확정된 판결을 어떻게 변제하느냐, 변제하지 않으니까 강제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변제하는 방법 중에서 제삼자 변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배상안입니다.
지금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제삼자 배상으로, 제삼자 변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조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469조에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당사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일신전속적인 그런 채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실제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강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채무는 제삼자 변제 허용될 수가 없겠지요. 그게 채무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당사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인 경우에는 미리 그 의사표시가 성립이 됐어야 된다,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그게 시기가 언제까지,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강제동원 배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냐, 물론 후보자도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집행의 문제이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은 확정은 이미 됐어요. 확정된 판결을 어떻게 변제하느냐, 변제하지 않으니까 강제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변제하는 방법 중에서 제삼자 변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배상안입니다.
지금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제삼자 배상으로, 제삼자 변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조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469조에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당사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일신전속적인 그런 채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실제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강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채무는 제삼자 변제 허용될 수가 없겠지요. 그게 채무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당사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인 경우에는 미리 그 의사표시가 성립이 됐어야 된다,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그게 시기가 언제까지,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로는 당사자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강제동원 판결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라고 넣을 수도 있고 채무자의 의사표시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채권자 부분이 문제잖아요, 채권자께서 ‘나는 못 받겠다. 제삼자한테 못 받겠다’ 그러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좀 더 깊이 있게, 채권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쟁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질의 때 조금 해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큰 평수를 신청한 경위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살지도 않으셨고 가족이 많아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평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유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질의 때 조금 해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큰 평수를 신청한 경위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살지도 않으셨고 가족이 많아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평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유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저의 모친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0억 8000이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액 자녀의 자금으로 집을 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액은 아니고……
아니요,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금융채무된 것 말고요.

추가로 된 부분이 6억 3000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한 2억 남짓……

그중에 2억 5000이 모친께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하셨다는 게 채무잖아요, 금융채무.

예, 금융채무로.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을 동원한 것은 한 4억 남짓해서 그건 지금 후보자께서……

예, 제가 3억 800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동원된 건 전액 다 후보자 거잖아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과정에서……

그 3억 8000도 저도 사실……
그동안의 가장 큰 평수를 신청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평수를 하는 게 향후로 봤을 때 제일 전망이 좋고 투자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아파트가 원래 14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해서 24평을 받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6남매가 있는데 24평에 6남매하고 부모님이 명절 때 모일 수나 있냐……
그 이후에 이 집을 사용 안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 집에 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0억 8000인데 이런 거지요. 제가 지금 5억 2000 전세 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아무도 안 믿어요.

부모님도 5억 2000 있고 합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명하시면 그것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한 것 중에서 제시카법 관련된 걸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 문제도, 이것과 관련된 법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입법이 되면 헌재 판단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큰 가치들이 부딪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봤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두 가지를 얼마나 조화롭게 규정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합의하는 그 내용의 특정한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법, 제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한 것 중에서 제시카법 관련된 걸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 문제도, 이것과 관련된 법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입법이 되면 헌재 판단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큰 가치들이 부딪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봤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두 가지를 얼마나 조화롭게 규정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합의하는 그 내용의 특정한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법, 제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내용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삼자 변제, 구상권 포기, 채권자 동의가 없는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삼자 변제, 구상권 포기, 채권자 동의가 없는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종적으로 피해자 의사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의미시지요?

일단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그 단계는 안 했고요. 지금 여기서 제삼자 변제하는 단서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죽 찾아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국민감정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피해자 의사,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그다음 ‘우리는 사과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바탕하에서 일본하고의 외교관계나 이런 것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만 죽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심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예.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하자, 이런 안들이 계속 제안이 됐었거든요.

예,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지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마음대로 구상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것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법적으로 좀, 아까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 마나 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권 포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포기 아닙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문희상 의장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있었어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할 때마다 10초가 필요하네.
(웃음소리)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먼저 확인을 잠깐 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검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하겠다는 그런 협박․소문을 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예’ 했고 ‘부적절하지요?’라는 답에도 ‘부적절하다’ 했어요. 이것 지금 굉장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주 선뜻 답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웃음소리)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먼저 확인을 잠깐 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검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하겠다는 그런 협박․소문을 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예’ 했고 ‘부적절하지요?’라는 답에도 ‘부적절하다’ 했어요. 이것 지금 굉장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주 선뜻 답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특정 언론사가 잊어버릴 만하면 기사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시고 마치 후보자께서……

소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검찰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듯한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예.
언론에 있어서 알고 있다 정도의 답변이어서……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오늘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답을 한 게 있어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결정이 너무 느리다’.
한번 PPT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재 탄핵에 있어서 탄핵의 기준은 중요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정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이건 헌재의 일관, 확립된 판례지요?
우리 후보자가 오늘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답을 한 게 있어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결정이 너무 느리다’.
한번 PPT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재 탄핵에 있어서 탄핵의 기준은 중요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정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이건 헌재의 일관, 확립된 판례지요?

예.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후보께서 잘 아시지요?
지금 행안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후보께서 잘 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4일 날 이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재판관이 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건 양념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앞서 여러 가지 재판 지연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사들은 최소한, 정말 그 내부에서는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한번 볼까요?
재판 많이 시킨다고 판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담당 부장이 시인하는 사건은 판결이 간단하니 주 3건 판결에서 제외하자고, 일을 많이 시켰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지금 합의부 배석은 주 3건 판결을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래요?
운동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 3개월간 재판 못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장판사 지시를 무시해서 부장판사가 견디다 못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조직 질서가 무너져서 사실상 태업을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신규 임용 판사가 업무가 많은 곳에 가면 바로 휴직계를 낸다고 합니다. 휴직계 내는 것 경험하셨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앞서 여러 가지 재판 지연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사들은 최소한, 정말 그 내부에서는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한번 볼까요?
재판 많이 시킨다고 판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담당 부장이 시인하는 사건은 판결이 간단하니 주 3건 판결에서 제외하자고, 일을 많이 시켰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지금 합의부 배석은 주 3건 판결을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래요?
운동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 3개월간 재판 못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장판사 지시를 무시해서 부장판사가 견디다 못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조직 질서가 무너져서 사실상 태업을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신규 임용 판사가 업무가 많은 곳에 가면 바로 휴직계를 낸다고 합니다. 휴직계 내는 것 경험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 언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차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휴직계 내고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인권위에 이렇게 진정했다는 것은 정말 오늘 아침에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모든 법원에 가면서 재판 지연은 재판의 생명을 해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각 법원장들한테 사법행정권을 발휘해서 이것을 제대로 해라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낸 보도를 보시면 법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해결․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행정권만으로 당사자들에게 독려를 하거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도 평가가 인사에 반영이 되지를 않고 또 소위 법원장 선출제를 하면서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다.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재판 지연의 문제는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를 10개월 이상 끌었다가 선고를 하고요. 또 심각한 재판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낸 보도를 보시면 법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해결․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행정권만으로 당사자들에게 독려를 하거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도 평가가 인사에 반영이 되지를 않고 또 소위 법원장 선출제를 하면서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다.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재판 지연의 문제는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를 10개월 이상 끌었다가 선고를 하고요. 또 심각한 재판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오전 질의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예,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이 없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집행권도 없지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 만한 정말 많은 판결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자님께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진보적, 아주 강한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재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후보자님 인사말씀 하실 때 둘째 아이 키우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청구하는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청구하는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제가 다른 판사들보다는 더 실상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법원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법원’, 작년 국감입니다. 2016년 국감 또 똑같습니다. ‘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부끄러워’, ‘기본권 못 지키는 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5년 연속 미달’.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법원이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가기관과 정말 국민의 기본권, 장애인의 기본권, 사회적 약자를 더 보듬어야 될 법원은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됐는데 계속해서 그냥 의무부담금만 내 버리고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헌재도 보니까 지난 한 8년간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한 5년은 지키다가 최근 한 1~2년은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 장애인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도 보니까 지난 한 8년간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한 5년은 지키다가 최근 한 1~2년은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 장애인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 결정과 관련된 부족함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장애인 복지 관련되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들을 보면 좀 아쉬운 결정 판결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해야 될 국가 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 과제에 앞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고 나아가 헌법의 규범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저상버스 사건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못 한 겁니다. 물론 오래된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국회가 부족한 것을 조금 더 진보적인 시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우리 국민의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이고 또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동시에 직업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헌법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해야 될 국가 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 과제에 앞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고 나아가 헌법의 규범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저상버스 사건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못 한 겁니다. 물론 오래된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국회가 부족한 것을 조금 더 진보적인 시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우리 국민의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이고 또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동시에 직업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헌법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가 진보적으로 좀 더 나아가자, 그리고 법치주의와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권이든 정부든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자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하자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논란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논란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렇지요?

예.
쿠데타는 무죄, 쿠데타는 성공하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법이 통과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렇게 압축이 돼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뭐……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예.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대답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이심전심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위장 탈당, 희대의 코미디, 날치기 이런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남은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한동훈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런 게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하나를 비판하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정파성에 따라서 결정이 확연히 나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이 이미 알려진 성향 그리고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마치 짜인 각본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장 탈당, 희대의 코미디, 날치기 이런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남은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한동훈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런 게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하나를 비판하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정파성에 따라서 결정이 확연히 나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이 이미 알려진 성향 그리고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마치 짜인 각본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니까 헌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시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마치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떠세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마치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떠세요?

하여튼 저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확연히 갈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여튼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신뢰가 담보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변호인을 알아보고 이런 어떤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과열되고 있지요?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딱 부러진 견해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에 본회의까지 열어 가면서 처리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딱 부러진 견해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에 본회의까지 열어 가면서 처리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하여튼 만약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데요. 이래 가지고 소신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법의 해석이 법문의 객관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언제 우리가 입법 과정이나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까? 법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아까 다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입법 과정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원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등’ 자가 없었지요, 원래.
그랬다가 다시 이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뭐……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법조인이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만 중요한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세요?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시나요?

아니요. ‘등’ 자가 있는 이상……
‘등’ 자가 있는 이상 다른 범죄가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범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규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형법이나 다른 법조문의 죄를 보고 ‘아, 이건 부패범죄다’를 정확하게 다 후보자님은 가려내실 수 있으세요?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범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으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 자 그러면 다른 범죄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중요한 범죄는. 그러면 어떤 범죄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등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루이틀 주시면, 한번 24시간, 48시간 고민해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판별해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법 조문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법 취지를 보면 그게 금방 다 해결이 되시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법률입니다. 아마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심판이 제청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게 명확합니까?
지금 30년을 재판하셨는데 부패범죄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가 부패범죄에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그랬고, 경제범죄가 뭔지도 다 그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등’ 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법문은, 입법자 의도가 무엇이었든 법문은 객관적인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다른 중요한 범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는 범죄가 이것과 등가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재판하신 후보자님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0년을 재판하셨는데 부패범죄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가 부패범죄에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그랬고, 경제범죄가 뭔지도 다 그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등’ 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법문은, 입법자 의도가 무엇이었든 법문은 객관적인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다른 중요한 범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는 범죄가 이것과 등가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재판하신 후보자님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전문가들도 어려운……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법률을 보면 부패범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 법에서 쓰는 부패범죄하고 같은 의미인지 이 법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문을 찾아서 부패범죄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그 부패범죄의 범위를 정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등가성 있는 범죄들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위증․무고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등가성이 전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법은 ‘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자꾸 ‘나’라고 읽으라고 하니까, ‘나’라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체계․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나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박탈하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처리하다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법으로, 아무 문제없는 법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법률을 보면 부패범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 법에서 쓰는 부패범죄하고 같은 의미인지 이 법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문을 찾아서 부패범죄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그 부패범죄의 범위를 정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등가성 있는 범죄들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위증․무고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등가성이 전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법은 ‘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자꾸 ‘나’라고 읽으라고 하니까, ‘나’라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체계․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나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박탈하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처리하다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법으로, 아무 문제없는 법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논쟁에 끼어들기가 싫어서,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어서 끼어들기가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협박하고 우기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셔서 계속 제가 협박하고 한번 우겨 보겠습니다.
우리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에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단락만 떼어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호한 법이라고 말씀 주셨고 대단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법을 왜 합의를 해 주셨습니까? 귀 당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삼자 간의 합의문을 쓰면서 의총 가서 그렇게 설득하셨잖아요. 제가 자구 하나하나까지 다 불러 준 사안이다. 합의문이 그 결과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하시고 인수위 환영 논평 나오고 당선자께서도 훌륭한 접근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나중에 들려 오고 이랬던 게 3일 만에 뒤집혔어요. 그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린 채 있었던 과정만 말씀을 주시니까 마치 별나라에서 온 논의가 하나 끼어든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지요, 역사와 과정들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 단락만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얼마나 사실 정치권이 쪽팔린 일입니까? 이런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처리한 사안들에 대해서 헌재로 달려가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헌재는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절차․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다 지적했어요.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통과된 법률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그 판단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그중에 소수의견 일부 의견만을 인용해서 이것이 마치 국민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가. 헌재한테 그런 판단들을 요청해 놓고, 헌재 역시 대단히 애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지금 오늘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후보자 역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청취해야 되는 거고, 입법 과정도 봐야 되는 거고, 여야 관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단히 애매한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왜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조하고 합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들고 가려는 이런 악순환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일각에서 권한쟁의심판 또 검토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놓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제발 우리라도 그러지 말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고, 절차․과정 속에서 어려움들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발 한 부분과 단락만 떼어 놓고 모든 판단들을 강요하거나 헌재에 앉아 있는 후보자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우리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에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단락만 떼어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호한 법이라고 말씀 주셨고 대단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법을 왜 합의를 해 주셨습니까? 귀 당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삼자 간의 합의문을 쓰면서 의총 가서 그렇게 설득하셨잖아요. 제가 자구 하나하나까지 다 불러 준 사안이다. 합의문이 그 결과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하시고 인수위 환영 논평 나오고 당선자께서도 훌륭한 접근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나중에 들려 오고 이랬던 게 3일 만에 뒤집혔어요. 그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린 채 있었던 과정만 말씀을 주시니까 마치 별나라에서 온 논의가 하나 끼어든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지요, 역사와 과정들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 단락만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얼마나 사실 정치권이 쪽팔린 일입니까? 이런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처리한 사안들에 대해서 헌재로 달려가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헌재는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절차․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다 지적했어요.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통과된 법률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그 판단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그중에 소수의견 일부 의견만을 인용해서 이것이 마치 국민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가. 헌재한테 그런 판단들을 요청해 놓고, 헌재 역시 대단히 애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지금 오늘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후보자 역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청취해야 되는 거고, 입법 과정도 봐야 되는 거고, 여야 관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단히 애매한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왜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조하고 합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들고 가려는 이런 악순환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일각에서 권한쟁의심판 또 검토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놓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제발 우리라도 그러지 말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고, 절차․과정 속에서 어려움들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발 한 부분과 단락만 떼어 놓고 모든 판단들을 강요하거나 헌재에 앉아 있는 후보자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예.
69시간 관련해서, 현안이라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의견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도 주셨어요.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정 시간이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합쳐서 52시간이니까 69시간으로 늘어나면 후보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휴가가 보장 가능한 거냐 그리고 사업주가 악용 가능성은 없는 거냐,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셨어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켜보고 ‘너희들끼리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말씀 주실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MZ세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논란에 대한 소회 그리고 법률적 상식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기준의 제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켜보고 ‘너희들끼리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말씀 주실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MZ세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논란에 대한 소회 그리고 법률적 상식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기준의 제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실 근로시간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시간 이하 이렇게 정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특히 연구직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히 시스템을 돌려 가면서 속도를 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법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아예 법으로 금지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것도 노사 합의하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 주자 하는 게 이것의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걸 리서치를 해서 결국은 인간 사는 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리서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69시간이 주는 상징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만 딱 보고는 이걸 일반적으로 하는 건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토론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소위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당 위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국회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그걸 통상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이 제도, 필리버스터 제도도 결국 무력화시켰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전의 2011년, 2007년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취지입니다.
과정은 불법이었지만 결과는 적법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소위 십몇 년 전의 그 사고에 젖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유사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은 곧 국회에 대한 견제권의 포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이 제도, 필리버스터 제도도 결국 무력화시켰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전의 2011년, 2007년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취지입니다.
과정은 불법이었지만 결과는 적법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소위 십몇 년 전의 그 사고에 젖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유사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은 곧 국회에 대한 견제권의 포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론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논리나 과정에 대해서는 비평의 관점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이 소위 법원의 재판 지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아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그걸 캐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예, 봤습니다.
배석 판사들이 2019년도에 일주일에 3건만 선고하기로 담합을 했다, 이것 알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만연할 수 있는 것, 더구나 인권위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배석판사 어머니한테 달려가 가지고 부장한테 전화해 달라고 소리 안 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런 결정, 소위 이런 담합이 나올 수 있도록 방치한 건 과연 누구냐. 소위 법원장 추천제 그리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때문에 사실은 사법행정권, 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자체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5년에 대해서 과연, 5년 동안 무너진 이런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배석판사 어머니한테 달려가 가지고 부장한테 전화해 달라고 소리 안 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런 결정, 소위 이런 담합이 나올 수 있도록 방치한 건 과연 누구냐. 소위 법원장 추천제 그리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때문에 사실은 사법행정권, 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자체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5년에 대해서 과연, 5년 동안 무너진 이런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2021년에 사무처리기간을 장기화해 보자, 자꾸 바꾸지 말고 해 보자 그랬는데, 법원장회의를 했는데 정말로 예상 외로 법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각 법원에서, 특히 배석판사님들이 의견을 모아오셔 가지고 ‘저렇게 힘든 부장하고 2년이나 있어야 된단 말이냐, 1년이면 바꾸는 걸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요. 행정처에서 당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했느냐면 민사는 2년 하고 형사는 조금 다음 기회로 보자 그렇게 넘어갔고, 그런데 그게 논의가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모 법원장님께서 새로 위원이 되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사무 분담 장기화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금년도 중점 과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각 법원에서, 특히 배석판사님들이 의견을 모아오셔 가지고 ‘저렇게 힘든 부장하고 2년이나 있어야 된단 말이냐, 1년이면 바꾸는 걸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요. 행정처에서 당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했느냐면 민사는 2년 하고 형사는 조금 다음 기회로 보자 그렇게 넘어갔고, 그런데 그게 논의가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모 법원장님께서 새로 위원이 되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사무 분담 장기화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금년도 중점 과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계시면서 법관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요.

예.
법관들의 현장에서의 근태 실상이 이럴진대 법관 증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누가 봐도 법관들을 증원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법원의 상황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원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질의와 답변은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질의와 답변은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고용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계세요. 스테이디엔엠이라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또 어머니는 해독한의원 해서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때 아버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에서 84살까지 근로를 하셨고 어머님은 68부터 78살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아버님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여쭙기가 좀 불편한데, 아버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 나중에 한번 길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계세요. 스테이디엔엠이라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또 어머니는 해독한의원 해서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때 아버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에서 84살까지 근로를 하셨고 어머님은 68부터 78살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아버님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여쭙기가 좀 불편한데, 아버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 나중에 한번 길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실제로 아버님이 서울로 오신 것은 2008년이네요. 2008년 1월에, 그러니까 2년 뒤에야 서울로 오시고 또 어머님도 서울로 오신 게 2008년 1월 31일, 두 분 같이 일원동의 푸른마을아파트로 오셨는데 직장과 주소가 불일치하는 게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남 4녀, 6남매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이래 가지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서 좀 이것저것을 하는 것 같은데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걸 제가 관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모르는 거여서……
이번에 어제인가 추가질의로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데 지금 저의 아버님,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한 건데,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어제인가 추가질의로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데 지금 저의 아버님,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한 건데,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제분, 누님이든 남동생이든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한번 나중에 추후라도……

예,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라도 꼭 해결을 해라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의 헌법재판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주로 과정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성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간 것 아닙니까?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의 헌법재판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주로 과정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성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법률은 그래도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 법률은 그래도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결론을 낸 거지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그래서 소수의견조차도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결정 과정들, 저는 국회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국회가 결정 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성찰하고 반성도 하지만 국회 외부 기관에게 이 법률의 유효성을 묻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유효성에 대한 시비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차장으로 계실 때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하나 내신 게 있는데 아마 차장으로 계실 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결정 과정들, 저는 국회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국회가 결정 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성찰하고 반성도 하지만 국회 외부 기관에게 이 법률의 유효성을 묻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유효성에 대한 시비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차장으로 계실 때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하나 내신 게 있는데 아마 차장으로 계실 때 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한 것 내셨지요?

예.
이것을 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반발이 좀 있지요?

예,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신 근거,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판 내내 휴대폰 같은 것을 압수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의자가 사실 연락도 못 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방어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판 내내 휴대폰 같은 것을 압수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의자가 사실 연락도 못 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방어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0년에 성남지원에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수사기관에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가지고 양형이 높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성남지원에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수사기관에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가지고 양형이 높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사실 논의한 것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한 2~3년 전부터.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갑자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관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휴대폰이나 서버 가져다가 수사기관에서 다 보고 한참 동안 가지고 있고 안 주고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건의 증거로 막 쓰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세미나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개정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도 되고, TF 만들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쭉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재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브로드(broad)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왜 시작했냐’ 그랬더니 전자정보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자정보만 하지 왜 이걸 일반적인 압수수색으로 다 넣는 거냐’. 그리고 심문 대상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돼 있어서 ‘이것 왜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실무자가 ‘이것 미국 같으면 판사가 물어보면 수사기관이 그 판사한테 와 가지고 얘기해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이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수사기관이라고 쓰지 왜 그렇게 넓게 썼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다. 이것 검찰,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40일 입법예고 기간이 간 거고요. 그러고 나서 검찰도 반대하고 법무부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시점에는 행정처로 떠났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문제점으로 시작한 그 범위 내에서 작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나중에 더 확대하고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부칙 개정은 대법관들께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각계에서 의견 내셨으니까 그것 잘 반영을 해서 대법관님들께서 결론을 잘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사실 논의한 것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한 2~3년 전부터.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갑자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관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휴대폰이나 서버 가져다가 수사기관에서 다 보고 한참 동안 가지고 있고 안 주고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건의 증거로 막 쓰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세미나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개정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도 되고, TF 만들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쭉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재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브로드(broad)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왜 시작했냐’ 그랬더니 전자정보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자정보만 하지 왜 이걸 일반적인 압수수색으로 다 넣는 거냐’. 그리고 심문 대상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돼 있어서 ‘이것 왜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실무자가 ‘이것 미국 같으면 판사가 물어보면 수사기관이 그 판사한테 와 가지고 얘기해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이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수사기관이라고 쓰지 왜 그렇게 넓게 썼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다. 이것 검찰,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40일 입법예고 기간이 간 거고요. 그러고 나서 검찰도 반대하고 법무부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시점에는 행정처로 떠났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문제점으로 시작한 그 범위 내에서 작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나중에 더 확대하고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부칙 개정은 대법관들께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각계에서 의견 내셨으니까 그것 잘 반영을 해서 대법관님들께서 결론을 잘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 조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것.

그것은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요청한 대로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21대 국회 들어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 정당인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위 중 하나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안건조정위원회의 사실상의 형해화 이것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법사위 패싱입니다. 뭐냐 하면 국회법 86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 해당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법률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60일을 넘기면 이것은 이 요건에 해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은?
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법사위 패싱입니다. 뭐냐 하면 국회법 86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 해당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법률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60일을 넘기면 이것은 이 요건에 해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은?

사실 그 부분 쟁점은 저도 정치권 기사로 이 문제 가지고 이런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들어서 알지만 제가 법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론으로는 아무튼 6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직회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60일이 지났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결국은 직회부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건 일반론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방송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랑 언론단체 등이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한 게 올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국회 과방위가 열려서 이게 직회부가 돼 버린 거예요. 2소위에 있는 법이 그냥 본회의로 지금 직회부가 된 상태거든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말 명쾌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말 명쾌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만일 재판관이 된다면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국가 기능이라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그런 기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까 제가 후보자께 말씀드린 12조 3항의 영장신청권은 소수 의견도 이것은 인권옹호 기능,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 검사가 갖는 기능이다 하면서 결론은 수사권의 근거라고 이렇게 튀었어요, 일종의 논리 비약을 했는데. 따라서 국가 기능인 소추 기능,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어요.
이 법률이 수사 기능, 공소 기능을 폐지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후보자도 아시지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국가 기능이라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그런 기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까 제가 후보자께 말씀드린 12조 3항의 영장신청권은 소수 의견도 이것은 인권옹호 기능,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 검사가 갖는 기능이다 하면서 결론은 수사권의 근거라고 이렇게 튀었어요, 일종의 논리 비약을 했는데. 따라서 국가 기능인 소추 기능,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어요.
이 법률이 수사 기능, 공소 기능을 폐지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후보자도 아시지요?

예.
폐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 소수의견이, 김형두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로직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 읽고서, 첫째 이것은 진짜 한동훈 장관이 좋아할 내용도 아니고, 두 번째 이 소수의견을 쓰신 재판관은―제가 명예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로직상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 소수의견이, 김형두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로직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 읽고서, 첫째 이것은 진짜 한동훈 장관이 좋아할 내용도 아니고, 두 번째 이 소수의견을 쓰신 재판관은―제가 명예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로직상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청문회 준비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못 읽어 봐서……
이것 청문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잘……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청할 만하지요?

예.
자세히 안 읽어 보시면서 경청할 만하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최고법원 판례하고 비슷해요. ‘여러 해외의 제도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문신행위가 갖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하게 할 필요성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국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신 관련된, 문신 합법화와 관련된 법의 논의를 빨리 해서 문신을 좀 합법화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이게 22년,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헌재가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문신 관련돼서 문신사 자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것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섯 분이 합헌 판결을 내리고 네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대중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최고법원 판례하고 비슷해요. ‘여러 해외의 제도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문신행위가 갖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하게 할 필요성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국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신 관련된, 문신 합법화와 관련된 법의 논의를 빨리 해서 문신을 좀 합법화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이게 22년,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헌재가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문신 관련돼서 문신사 자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것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섯 분이 합헌 판결을 내리고 네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대중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맞춘 판결이나 결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의사가 문신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사 아닌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행위는 다 불법인 것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이상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의료법인가요, 보건범죄 단속법인가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사실 의사가 문신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사 아닌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행위는 다 불법인 것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이상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의료법인가요, 보건범죄 단속법인가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법입니다.

예, 처벌하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지금 바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서를 좀 바꾸시지요.
꼭 PPT로 하셔야 된다면 이탄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조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로 설명해야겠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내 율사 의원들에게 직격탄도 날리셨어요.
그러면 말로 설명해야겠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내 율사 의원들에게 직격탄도 날리셨어요.

지금 화면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설명을 하자면, 탄핵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시험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했네요.
좀 설명을 하자면, 탄핵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시험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했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헌법 65조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이겠지요?

예.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볼 때는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비판이에요. 당내를 향한 비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헌재는 직책 수행 등의 성실성 여부 그리고 사소한 법 위반은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만 헌재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헌재는 직책 수행 등의 성실성 여부 그리고 사소한 법 위반은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만 헌재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수완박과 같은 꼼수는 물론 힘과 우기기식의 논리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역시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행안부 차관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만 지금 호남에 가뭄이라든지, 올 여름 전북 새만금잼버리대회 등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겠지요? 신속하게 결정해야겠지요?
행안부 차관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만 지금 호남에 가뭄이라든지, 올 여름 전북 새만금잼버리대회 등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겠지요? 신속하게 결정해야겠지요?

예,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사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직 제가 재판관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지금 행안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 하신 것 중에서 국민양형위원회제도에 관련된 서면답변 내용에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후보자님 견해 맞습니까? 혹시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제가 좀 답변 내용을……
뭐 평소 생각을 그냥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이거예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고 이 양형위원회제도도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다르게 와서 확인차 묻습니다.
쟁점은 이거예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고 이 양형위원회제도도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다르게 와서 확인차 묻습니다.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권고적 효력이라는 거잖아요?

권고적 효력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이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헌의 그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쭐 테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 줘 보시지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해야 된다, 현재 현행법에는 대통령 소속하로 돼 있는데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감사원 독립기구화, 이 방향의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해야 된다, 현재 현행법에는 대통령 소속하로 돼 있는데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감사원 독립기구화, 이 방향의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무총리 추천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결선투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건 그걸 도입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고, 많이는…… 도입하는 국가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기본권 조항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동물권 등등이 주로 개헌과 관련돼서는 쟁점인데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기 정보 결정권 그런 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재판관과 대법관,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상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 내부적으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생산적인 논쟁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상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 내부적으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생산적인 논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입장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재판받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조화롭게 이런 재판을 받는 국민이……
원래는 대법원 쪽 절차로 죽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쟁점이 있을 때 헌재로 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조화롭게 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원래는 대법원 쪽 절차로 죽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쟁점이 있을 때 헌재로 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조화롭게 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핵심은 재판소원이잖아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재판소원이요? 재판소원 그건 좀……
4심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만 해도, 3심제만 해도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결론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헌재까지 들어가서 4심제가 되면 분쟁 해결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그냥 조금 생각해 본 그런 결론입니다.
4심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만 해도, 3심제만 해도 그 분쟁이 최종적으로 결론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헌재까지 들어가서 4심제가 되면 분쟁 해결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그냥 조금 생각해 본 그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자나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 또 그걸 보호하는 판결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을 진보적 법관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까?

꼭 그것하고 개념이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사법부나 헌재가?

예.
그런데 소수자나 약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글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마치 보수적인 법관과 진보적인 법관을 가르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듯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생각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국민여론조사에서 1등 했다는 헌재 결정,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이에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좀 있지만 행정부작위는 잘 없잖아요. 이걸 왜 헌재가 개입했는지 아십니까?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이 취지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구체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시지요?
아까 제가 국민여론조사에서 1등 했다는 헌재 결정,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이에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좀 있지만 행정부작위는 잘 없잖아요. 이걸 왜 헌재가 개입했는지 아십니까?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이 취지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구체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시지요?

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구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맞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얘기한 제삼자 변제에 대한 무슨 이론적인 배경은 차치하고, 다 맞다 치고, 채권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일본에 가 가지고 공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얘기한 제삼자 변제에 대한 무슨 이론적인 배경은 차치하고, 다 맞다 치고, 채권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일본에 가 가지고 공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구상권 행사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방안이 있는데 구상권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떠세요?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춰서 맞는 행동인가요? 대법원 판결하고는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춰서 맞는 행동인가요? 대법원 판결하고는 맞는 건가요?

……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세요?

이게 채권자가 구상권인가요?
왜 이러세요, 지금. 채권자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아니, 제삼자가.
아니, 제삼자가.

제삼자, 변제한 사람이 구상권이 있잖아요.
예,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제하는 것은 만들기로 한 재단인가 거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채권 양도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 재단 쪽에서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어서 그것은 좀 가능할 것 같은……
아,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재단을 지금 정부가……
아니, 그것은 재단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건 재단에서 결정할 차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합의하고 나니까 국민들의 아주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잖아요.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것과 선거범죄를 제외한 것이었어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제외를 하니까 여야 공히 똑같이 욕먹게 됐어요, ‘당신들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딴 사람들만 처벌하느냐’. 그래서 그 비판에 우리가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우리 합의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도 다 보셔야지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후보자한테 물을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속한 재판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합의하고 나니까 국민들의 아주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잖아요.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것과 선거범죄를 제외한 것이었어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제외를 하니까 여야 공히 똑같이 욕먹게 됐어요, ‘당신들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딴 사람들만 처벌하느냐’. 그래서 그 비판에 우리가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우리 합의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도 다 보셔야지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후보자한테 물을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속한 재판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 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재판, 적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 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재판, 적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공노 법원본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후보자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하나는 임기제공무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기간 연장을 할 것이 쟁점이지 해고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하나는 임기제공무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기간 연장을 할 것이 쟁점이지 해고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이 당시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실무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연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연장이 좀 곤란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불성실인데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법원 청사는 쭉 둘러 가지고 초소들이 있습니다. 그 초소에 2인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초소 안에 다 들어가서 자고 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법원 청사는 쭉 둘러 가지고 초소들이 있습니다. 그 초소에 2인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초소 안에 다 들어가서 자고 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행태, 근태를 평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안 한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행태, 근태를 평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안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이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퇴직한 법관에게 상호부조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안건을 강제로 상정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부적격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이건 완전히 허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허위가 확실합니까?
퇴직한 법관에게 상호부조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안건을 강제로 상정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부적격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이건 완전히 허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허위가 확실합니까?

예.
이게 부산에 계시는 부장판사님이셨는데요. 아프셔 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셔 갖고 퇴직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유족께서 이거 유족보상금 좀 달라고…… 그동안 회원가입비는 계속 냈어요. 다른 사람들 할 때는, 2만 5000원씩 다 떼거든요. 다 했는데 이 사람은 못 받게 된 거지요. 그래 가지고 부산법원장이 이것 좀 해 주자고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소위가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씩 해 가지고 소위에서 했더니 그 노조 쪽에서 ‘안 된다. 퇴직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이건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했더니, 전체회의를 열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부산에 계시는 부장판사님이셨는데요. 아프셔 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셔 갖고 퇴직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유족께서 이거 유족보상금 좀 달라고…… 그동안 회원가입비는 계속 냈어요. 다른 사람들 할 때는, 2만 5000원씩 다 떼거든요. 다 했는데 이 사람은 못 받게 된 거지요. 그래 가지고 부산법원장이 이것 좀 해 주자고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소위가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씩 해 가지고 소위에서 했더니 그 노조 쪽에서 ‘안 된다. 퇴직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이건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했더니, 전체회의를 열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건이 부결됐습니까?

예, 부결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위원장이지만 부결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부적격 주장을 한다 그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공무원들의 평가가 낮아졌다. 이것은 내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더니 공무원들의 평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공무원들의 평가가 낮아졌다. 이것은 내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더니 공무원들의 평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예.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시작은 잘 모르겠고요. 시작할 때도 제가 가입한 게 아니고 거기 간사가 ‘부장님 들어오셔야 돼요’ 이러면서 자기가…… 강제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강제 가입당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처 들어가면서 이것 탈퇴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가 세 번째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은 삶의 궤적, 아까 인사 처음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있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해박한 법률지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형사부 부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맨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그런 것들로 후배 법관들에게, 동료 법관들에게 강의도 하셨던 모습들도 기억하고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실 때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던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특정 연구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꼭 결정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근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언론에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정치적 파장이 컸던 헌재 결정 33건의 결정을 분석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언급했던 그 다섯 분의 결론이 32건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니면 저희 여당에서 위원들이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연구회 소속, 어떤 법원 내에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의 내용까지도 연관 지어서 본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은 삶의 궤적, 아까 인사 처음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있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해박한 법률지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형사부 부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맨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그런 것들로 후배 법관들에게, 동료 법관들에게 강의도 하셨던 모습들도 기억하고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실 때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던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특정 연구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꼭 결정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근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언론에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정치적 파장이 컸던 헌재 결정 33건의 결정을 분석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언급했던 그 다섯 분의 결론이 32건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니면 저희 여당에서 위원들이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연구회 소속, 어떤 법원 내에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의 내용까지도 연관 지어서 본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원래 안 하시는데……
좀 끊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님의 저 교묘한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예요.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상범 위원님의 저 교묘한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예요.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서오남이시지요?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서울대, 50대, 남자.
후보자님께서도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 사회의 서오남이라는 타이틀 딱지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것이지요?

예.
다양성을 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한 60명 소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판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마흔아홉 분. 검사분들이 열 분, 변호사 출신 한 분 이렇게 되십니다. 서울대 75%입니다. 4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 40대 재판관이 임명된 사례 단 2건, 이마저도 만 마흔아홉 살 되신 분들이지요, 이정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에 근거해 볼 때 결과적 편향성이 대단히 심하다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추천위가 여덟 분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내일 뵐 분, 내일 뵐 수 있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판사 이외의 직업을 가지신 분은 하명호 교수가 유일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명수, 대법관추천위에서 이런 식의 인사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사회 다양성과 그리고 또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뭔가 좀 중재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는 그런 마지막 인선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후배 법관이신지 모르겠어요.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공개 반대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재판관으로 직행하는 것, 그래서 서오남이라고 불리는 법원,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편협성…… 그 주된 비판 대상 중의 하나가 사법행정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 물론 대법관은 아니셨지만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시고 또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헌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에 근거해 볼 때 결과적 편향성이 대단히 심하다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추천위가 여덟 분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내일 뵐 분, 내일 뵐 수 있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판사 이외의 직업을 가지신 분은 하명호 교수가 유일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명수, 대법관추천위에서 이런 식의 인사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사회 다양성과 그리고 또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뭔가 좀 중재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는 그런 마지막 인선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후배 법관이신지 모르겠어요.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공개 반대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재판관으로 직행하는 것, 그래서 서오남이라고 불리는 법원,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편협성…… 그 주된 비판 대상 중의 하나가 사법행정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 물론 대법관은 아니셨지만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시고 또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헌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송승용 부장판사님의 그 글은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표준적인 판사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외국도 여기저기 많이 가 보고 그래서 다른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제 사고가 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뵈면 판사들이 저 김형두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비록 서오남이지만 그런 다양성의 보충에 한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표준적인 판사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외국도 여기저기 많이 가 보고 그래서 다른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제 사고가 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뵈면 판사들이 저 김형두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비록 서오남이지만 그런 다양성의 보충에 한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수진 위원님께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소위 법관 등의 정파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 답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가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우선은 조수진 위원님께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소위 법관 등의 정파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 답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가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2010년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소위 진보 또는 좌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위해서 박 모 교수한테 2억 원을 제공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것은 결국 후보자 매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후보자 매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사퇴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건인데,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1심 그때 재판장이던 후보자님께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되고 다시 교육계로 복귀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반발도 하고 보수단체 또 교육단체들도 반발을 했지요?
그 당시에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반발도 하고 보수단체 또 교육단체들도 반발을 했지요?

예.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다,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다 등으로 많이 반발을 하고 했었는데……
반면에 그 당시에 그쪽에, 사퇴의 대가로 돈을 수령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지요?
반면에 그 당시에 그쪽에, 사퇴의 대가로 돈을 수령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지요?

예.
왜 이렇게 벌금 3000만 원,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선거법에 징역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왜 이렇게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더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선고돼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 과연…… 저는 후보자님이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후보자님이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대로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그 양심이란 것은 개인적인 소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소위 법관으로서의 양심, 법에 따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그 양심이란 것은 개인적인 소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소위 법관으로서의 양심, 법에 따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소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 결정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을 믿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관을 믿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명을 축하드리고, 나중에 임명되시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관을 믿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명을 축하드리고, 나중에 임명되시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짤막하게만, 짧게 설명할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곽노현 교수와 박명기 교수가. 그런데 단일화를 할 때 곽노현은 어떤 대가 약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곽노현의 참모가 약속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곽노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박명기 교수가 찾아와 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억을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2억이 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안 됐으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럼 2억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2억을 준 건데 그것 우리는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처벌하는 것을 어느 나라가 처벌하나 찾아보니까 대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거의 후보자 불가매수성 이것은 사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사건을 보니까 박명기 이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뜯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곽노현 교수와 박명기 교수가. 그런데 단일화를 할 때 곽노현은 어떤 대가 약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곽노현의 참모가 약속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곽노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박명기 교수가 찾아와 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억을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2억이 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안 됐으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럼 2억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2억을 준 건데 그것 우리는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처벌하는 것을 어느 나라가 처벌하나 찾아보니까 대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거의 후보자 불가매수성 이것은 사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사건을 보니까 박명기 이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뜯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상향됐지요?

어떻게 됐냐면 곽노현 교수는 실형으로 됐고요, 박명기 교수도 3년에서 좀 낮춰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 판단이……

항소심에서 잘 보셨겠지요. 저희는……
항소심에서 잘 보시고 1심에서는 잘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상급심 판사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존중합니다.
1심에서 잘 못 봤다고 하는데 존중……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제 재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재재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제 재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재재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PPT 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는 바람에 본안심리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는 바람에 본안심리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랬지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바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것이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사실 이 판단을 못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1소위 회의 때 후보자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245조의6에는 통지를 받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고 245조의7, 그 뒤가 이의신청권이거든요.
그런데 ‘245조의6에는 고발인이 있다, 통지받는 사람 중에. 그러면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받은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통지는 뭐 하러 해 주는 건지 좀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1소위 회의 때 후보자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245조의6에는 통지를 받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고 245조의7, 그 뒤가 이의신청권이거든요.
그런데 ‘245조의6에는 고발인이 있다, 통지받는 사람 중에. 그러면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받은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통지는 뭐 하러 해 주는 건지 좀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런 발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원장이던 박주민 위원도 그러면서, 이게 중간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소위에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다음 보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이 이게 원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준 사실이 없는데 본회의의 수정안,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갑자기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갑툭튀가 돼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이 이게 원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준 사실이 없는데 본회의의 수정안,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갑자기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갑툭튀가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23일 선고에서도 이선애 재판관이나 몇몇 재판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아동범죄랄지 아니면 성범죄 이럴 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담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아동범죄랄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제삼자가 그냥 고발을 대신했을 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 저는 이러한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정말 이것은 거의 논의가 안 됐어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다가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의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이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꼭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아동범죄랄지 아니면 성범죄 이럴 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담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아동범죄랄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제삼자가 그냥 고발을 대신했을 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 저는 이러한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정말 이것은 거의 논의가 안 됐어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다가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의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이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꼭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그때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볼 때 저도 전주혜 위원님과 똑같은, 이게 빠졌던 게 왜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김명수 코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한 점, 못한 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잘한 점이고 어떤 점이 못한 점일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것.

지금 정신이 좀 그래서, 좀 멍해서 말씀드리기가……
50년 만에, 49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이 아닌 법원장 출신으로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된 건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취임사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1년 뒤에 사법개혁 담화문을 통해서 ‘폐쇄적인 인사행정 구조를 바꿔서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서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키겠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김명수 코트라고 할 때 사실은 그 구성원 중의 일원이십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재판을 묻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으로서 임무 받았던 본인이 표방했던 사법개혁에 관련돼서 얼마나 김명수 코트가 해냈느냐라고 평가하느냐 그 질문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명수 코트라고 할 때 사실은 그 구성원 중의 일원이십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재판을 묻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으로서 임무 받았던 본인이 표방했던 사법개혁에 관련돼서 얼마나 김명수 코트가 해냈느냐라고 평가하느냐 그 질문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도 많이 받으셨지만 원래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국민들 앞에 밝힌 것은 관료적인 문화와 행정구조를 개선해서 수평적인 연합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보자님 잘 아시고 실제 추진을 하셨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근무평정제도 그다음에 법원장 임명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 방향 자체가 틀렸다, 지금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다 등등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좀 다시 가다듬으시고,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여기 계시고 김명수 코트의 행정권 행사의 주된 고위직 법관 중의 한 명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좀 다시 가다듬으시고,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여기 계시고 김명수 코트의 행정권 행사의 주된 고위직 법관 중의 한 명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궤도에 올라 있는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 약간의 보완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총괄실에 인사제도연구심의관이라는 부장판사를 금년에 신설을 했거든요. 그분의 임무가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했던 내용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 당신이 검토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평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한 성과도 나름대로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부작용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때 답변하신 말씀 중에 판결이 나면 판결을 비평하되 앞으로 좀 나아가자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좋겠고 나무를 보고 쇠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나무를 나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쇠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지금 헌재 결정을 갖고 다시 한번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검수완박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냥 세칭 부르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그대로 반복해서 쓰실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마다 검찰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해 왔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논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 깨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 자를 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는데 ‘등’ 자라는 용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 외에 더 있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3개국을 순방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대한민국 말로? 그리고 법문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을 쓰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리해석에만 국한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등’ 자는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다 시인하고 응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뿐이지 중도라는 표현도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편향성이라는 의심을 받으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그 지위의 막중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적․철학적 고민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학적 표현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준의 품격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정문이 김형두 재판관께서 혹시 취임하시게 된다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어 하나 하나도 신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당파성과 정파성을 정확히 생각하셔야지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지 않은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마다 검찰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해 왔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논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 깨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 자를 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는데 ‘등’ 자라는 용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 외에 더 있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3개국을 순방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대한민국 말로? 그리고 법문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을 쓰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리해석에만 국한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등’ 자는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다 시인하고 응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뿐이지 중도라는 표현도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편향성이라는 의심을 받으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그 지위의 막중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적․철학적 고민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학적 표현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준의 품격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정문이 김형두 재판관께서 혹시 취임하시게 된다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어 하나 하나도 신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당파성과 정파성을 정확히 생각하셔야지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지 않은가, 동의하십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건처리의 지연 문제에 관해서 역대 법원의 역사를 죽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 체제 와서 사건처리 지연이 가장 심화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사건처리의 지연 문제에 관해서 역대 법원의 역사를 죽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 체제 와서 사건처리 지연이 가장 심화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건 제가 저 앞까지 죽 비교는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제가 경험한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닌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와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됐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동안 역대 그 어떤 대법원장 시절보다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비판의 빈도나 강도는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두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구속 영장 이런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개헌을 하지 않고―제가 개헌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딱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헌법에서 인권보호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조항을 뒀다고 했는데 전혀 수사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청구만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검사의 역할과 기능도 염두에 두고 이 헌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경우에는 헌법학자의 다수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조사하신 결과에 의하면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님과 한 1년 가까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쭉 문답을 주고 받았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임명이 되시든 안 되시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예전에는 영자 전성시대였는데 지금은 검사 전성시대입니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큽니다.
그렇지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순신 씨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을 보더라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검증하시는 분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임명하시는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 최정점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지만 끼리끼리 문화 내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작은 흠집 하나가 그 집단 내에서는 작은 흠집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공직에 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단히 큰 국민적 허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교차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관료, 노동, 시민사회, 국민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같이 편집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서설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작정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 방향으로만 사회가 달려가지 않도록 저희들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건강한 비판자 역할을 자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있고 또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후보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대다수 국민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목소리를 덧붙여서 국민 다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언드린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한 말씀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바야흐로 예전에는 영자 전성시대였는데 지금은 검사 전성시대입니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큽니다.
그렇지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순신 씨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을 보더라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검증하시는 분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임명하시는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 최정점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지만 끼리끼리 문화 내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작은 흠집 하나가 그 집단 내에서는 작은 흠집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공직에 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단히 큰 국민적 허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교차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관료, 노동, 시민사회, 국민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같이 편집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서설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작정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 방향으로만 사회가 달려가지 않도록 저희들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건강한 비판자 역할을 자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있고 또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후보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대다수 국민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목소리를 덧붙여서 국민 다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언드린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한 말씀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제가 혹시라도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막중한 임무를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양형사유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곽노현 교육감과 중간의 매개역할을 했던 강 모 교수 간의 특수한 관계, 즉 종교를 중심으로 한 특수한 관계가 양형사유였어요. 이런 양형사유가 있나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양형사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위법성 판단능력 이런 것에 비추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지요. 즉 종교가 사법 영역의 양형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참작이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지점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법원의 국민적 신뢰라는 것은 거의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정평이고요. 이번 검수완박법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킨 중요 사건 중의 하나라고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대법원에서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권한 다툼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양형사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위법성 판단능력 이런 것에 비추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지요. 즉 종교가 사법 영역의 양형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참작이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지점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법원의 국민적 신뢰라는 것은 거의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정평이고요. 이번 검수완박법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킨 중요 사건 중의 하나라고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대법원에서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권한 다툼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권한 다툼은 하고 있지만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법관들 중에 법리에 가장 밝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 만약 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 결정과 같이 정치재판소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꼭 잘 새겨서 일을 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를 검증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와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을 맡게 된다면 선입견 없이 사건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를 검증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와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을 맡게 된다면 선입견 없이 사건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두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4월 2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서 최강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4월 2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서 최강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