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하려는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 지식 및 재판 능력 등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정미 후보자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정정미 재판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공직후보자 정정미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들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은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고 부모님은 하동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하면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2남 3녀의 셋째이자 둘째 딸입니다. 부모님은 빈손으로 하동에서 나와 부산에 정착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파산하다시피 하셨고 생계를 위해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노점상으로 꽃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은 집에 쌀이 없어 버스를 타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서 쌀값을 받아와 동생들과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5남매를 먹이고 키우기도 버거웠는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 주셨고 하숙비와 학비를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고생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부모님의 헌신과 애정,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성실하며 정직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는 저에게 ‘만인을 구하는 부처님이 되소서’라고 하시며 항상 사람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원고나 피고, 피고인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말하면 부모님은 ‘그 사람이 있어 우리 딸이 판사를 하는 거야. 누구든지 가엽게 여기고 도와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법관 생활을 하는 데 마음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판사로 처음 임관하였고 그다음 해에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여 딸 셋을 두었습니다. 남편인 김병식 판사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굳센 의지와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때때로 길이 헷갈릴 때마다 대쪽 같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병식 판사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의 예비판사로 임관하였는데 저와는 임관일자가 3년이 차이가 나서 법관 경향교류원칙에 따르면 평생 동안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대전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었고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대전,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함께 근무한 선배․동료․후배 판사로부터 한량없는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부터는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법정에 온 재판 당사자들은 흠이 많은 저에게 ‘판사님’ ‘판사님’ 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때때로 저에게 보여 준 신뢰는 제가 법관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었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좌절할 때는 다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받은 만큼은 성실과 책임, 친절과 배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마음만큼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7년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각종 재판업무와 교육업무,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청득심은 귀 기울여 경청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경청을 통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를 배려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법정에 들어서는 사건 관계인들이 마음을 더 다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였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저의 판단이 맞는지, 혹시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아서 놓친 것은 없는지 늘 걱정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무고하게 처벌받는 피고인이 없어야 하기에 최종 선고를 하는 순간까지 돌이켜 생각해 보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고 하는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때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와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도 밤에 그 사건이 거듭 떠올라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닐까, 법정구속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번민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으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드린 일이 없었기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제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께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라고 생각하고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말씀을 듣고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27년간 재판의 생생한 현장에서 단련한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제가 가진 소통과 공감능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을 통하여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에 임명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재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시니 헌법 이야기부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경자유전의 원칙, 어떤 내용인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에 기반해서 후보자께서는 직접 판결도 하셨어요. 이게 2013년에 후보자께서 직접 판결한 내용인데 보면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면서 구체적인 경자유전의 원칙 그리고 관련된 농지법 조항 이런 것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셨지요?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한 판결문 맞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2013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3년에 농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이름으로 농지를 구입했는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경북 청도에 있는 이 땅입니다.
 아까 모두말씀 보니까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익숙한 곳이지요? 자주 가시는 편이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에서 여기까지?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킬로미터는 잘 모르고 차량으로 2시간 20분 정도, 항상 그 정도 걸립니다.
 예, 2시간 이삼십 분 걸리는 거리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래서 농사를 지으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버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으셨는데 아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면 아무리 부녀 지간이라도 본인이 지어야 되는 것, 그게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리고 농지를 구입하실 때 계획서를 내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한다,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 노동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농지를 구입하셨는데 저한테 보내온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는 부친께 토지를 구입하라고 돈을 보내 드렸는데 부모님이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 토지를 구입을 하신 건데 토지를 구입할 때 하다못해 위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아버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요구하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 토지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하신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후보자님 위임장이나 주민증도 없이 그냥 구입할 수 있나요, 후보자 이름으로?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사실 그 경위는 정확히 몰라서, 아버님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샀다’ 이런 말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경위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원래 그 땅은 저희 부친하고 어머님께서,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입니다. 지목은 논인데 실제 현황은 밭이었고요. 부모님께서 연간 5만 원 정도에 빌려서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짓다 보니까 그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주셔서 땅 좀 사게 돈을 보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된 도리로 돈을 보내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부모님 명의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샀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잘못은 그때 바로 사태를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못 하게 했어야 되고 계약이 체결됐으면 파기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제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다시 아버지께 드렸으면 되는데 제가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요, 바로 아버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구입한 뒤에, 열흘 뒤에 농지사용대차계약을 맺었어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그 경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았더니 아버님께서 농사를 계속 지으시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해야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정미라고 찍혀 있는 도장도 본인이 판 건 아니겠네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인사검증 서류를 내면서 제가 서류를 확인했는데요 막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알지 못해서 여하튼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판사 생활도 했습니다만 매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재판을 잘한다 이러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농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만 유감 표명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덕목, 능력이랄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니만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이것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에 필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이번에 서면질의를 주셔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단 우리 사회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는 자세 그리고 어떤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에서 헌법정신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5 대 4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양심을 버렸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읽어 보셨어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이 판결이 그러면 적절하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결론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중은 돼야 되지만 방금 얘기하신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치관이 혼동하는, 충돌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5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론은 결국은 같이 내렸다.
 이래서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저는 재판관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 관련한 그런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존중은 하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이 판결이 앞뒤가 다른 판결이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판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경위야 어쨌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냥 원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소리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고지순하다, 헌재 결정이 절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습니다.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어제 김형두 재판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좀 새로운 얘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헌법적 역사관이랄까 또 재판관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헌법 전문의 효력은 헌법의 규범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일제 강점 36년을 만약 우리 3․1운동으로 시작해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어 왔던 항일 독립투쟁 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일제 36년의 불법성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조금 크게 답을 해 주십시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알겠습니다.
 가까이 대셔서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일본 법원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후보자님 그거 아십니까? 일본 법원은, 특히 일본 행정법원 판결들이 정부의 입장들을 거의 지지해서 소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반대로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인용률을 보입니다. 그 점도……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용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기가 막힌 얘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2018년 우리 대법원 전합체가 열세 분의 대법관이 심의 토론을 한 결과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한 분이 그 소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렇지요? 그래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논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제 강점 36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일본 법원이 설시했듯이 그때 강제적 징용 피해자들이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징집한 것을 가지고 그걸 합법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맞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에서 더 나가서 ‘고유 영토이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참가다. 지원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끌려왔다’에서 ‘동원됐다’로 표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후보자께서 저기 저 자리에 서셔서 당신의 가족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헌법관이라든지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부당하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 부분은 정부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행위여서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갖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제 마음속의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민법 469조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원칙은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왜 대법원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것을 미루지요? 재판은 신속하게 권리 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일반론으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찬성하는 겁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찬성, 불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보니까 후보님 27년 동안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의 수호라든가 또 국민의 기본권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가 엿보이는데요. 그것은 맞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근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5․18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5․18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헌법 개정에 착수를 하고 있고 여야 불문하고 다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이 점은 크게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번 보도를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방문했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한 동영상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돼서 임기 중에 새로운 헌법에 기초해서 재판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5․18 정신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혹시 어떻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잘 결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신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헌법 개정에 관해서……
 국회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5․18 정신은 4․19 혁명,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신과도 잇닿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민주주의를 지킨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에 수록하는 걸 아무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해서 공정하게 감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정말 쌍끌이 감사, 불법 감사, 조작 감사, 어마어마한 전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7000명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해서 코레일 열차 기록 37만 건, SR 42만 건 탑승 기록을 수집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또 건보공단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공수처에 감사원의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헌법상 영장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압수건 수색이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가 실질적인 압수수색이면서도 법관의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듣거나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그것이 법관의 관여나 사전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면 감사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것은 제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법안 발의라든지 공론화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한 혹은 불법적인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의 기본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견해가 있으신가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까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지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하셨다가 혹시 제가 다음에 질의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딱 두 가지가 큰 틀인데 회계감사는 사실 국회 고유의 권한이니까 국회로 그 권한을 이전하고 직무감찰은 국무총리 산하에 직무감찰을 하는 조직도 있어서 그렇게 양분해서 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원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나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서면질의의 여러 질문 중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헌법 하면 권력기관에 대한 운영 또는 그 권력에 대한 논의가 주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조에 행복추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아가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 가치를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한 가지 사례로 저는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에 관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한 손상 또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미래 세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여기서 저는 굉장히 큰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이번에 질의 주셔서 제가……
 공부하셨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2020년 3월에, 즉 3년 전에 청소년들이 기후에 대한 국가의 기후위기 방관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굉장히 아쉬운, 이것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요청했는데 그 의견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이 소송을 내는 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청소년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얘기입니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 기후위기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당사자가 아니다,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서를 정부법무공단 대통령 명의로 보냈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충돌되지요. 미소 지으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당사자성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되어 있으니……
 아니,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여덟 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후보자 개인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계류된 사건이니까 제가 어떤 견해를 지금 바로 밝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추구권에 기후에 대한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상당히 큰 지장, 따라서 행복추구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정할 생각이 없고 소신이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논리대로 하면 지난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비약이다, 상관성이 없다라는 논리는 기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에 관한 소송을 만약에 임명되시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앞으로 태어날 태아의 이름으로 아기기후소송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지 유치하고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본능적으로 삶의, 존재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고 3년이나 끄시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신뢰성,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신뢰성을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안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장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건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런 현안들, 기후위기 같은 행복추구권에 관한 현안들에 대한 판결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놓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5년 이후에 판결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임기 다 마치시면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러니까 제가……
 전관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젊으셔서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뭐한데, 저는 이정미 전 대법관이 여러 과정에서 전관예우 안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결국 전관예우 하셨어요. 저는 전관예우는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말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걸 해서 전관예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 출신이 변호사를 개업하시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클라이언트들이 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공익에 종사하려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후보자가 재판관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임기 끝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위한 사익 추구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업 선택을……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입니다.
 우선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었고 그래서 후보자의 인품이나 또 법관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재판에 관한 여러 능력에 비추었을 때 오늘 축하드리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요 몇 가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현재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다른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적인 문제들이 또는 독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나 역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사 문제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독도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것은 어떤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국익을 고려해서, 안보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어떤 외교적인 결단을 한 것이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에 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 결단…… 그러면 삼자 변제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문제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고 그것과는 달리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우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자 변제를 인정하면, 삼자 변제를 하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그것이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이유 부분까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희생당한 분들의 인격권이나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삼자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외교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대법원 판결과 전혀 모순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채무자의.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제삼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의 판결 주문 내용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제삼자 변제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판결 선고에서 이루어진 주문의 내용, 이유의 내용과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되신 이후에…… 저는 여지껏 시간 초과되고 나서 묻지 않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위원님이 또 시간 초과하시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서 하신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인에게 부처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법관 생활을 했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게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사실 저는 판사로서 제 직무를 충실히 한 것 말고 특히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큰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 삶의 상당 부분을 헌신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누군가를 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분들을 대하고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헌법재판관의 소신과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의 방향 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 과정에서 재판관으로서 어머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만인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헌법재판의 가치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정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재판관의 성향을 계속 얘기합니다. 특정 연구회 언급하는 것, 법관 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법원장을 그렇게 해서 공격하시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닙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진보․중도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저는 제가 보수․진보․중도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틀 속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진보․중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의 결과가 어떤 관점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보수적인 법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진보적인 법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그걸,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컨대……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든지 하여튼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합리적이건 합리적이지 않건.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집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집단이 주장하는 가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컨대 옛날 같으면 호주제 폐지 뭐 그런 것이라든지, 금방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그겁니다.
 성적소수자 문제.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 것이라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을 따지고 보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더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론을 따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호주제 문제도 여성 인권과 관련한 문제였고 성소수자의 문제도 역시 소수자의 문제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적인 가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법관들에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까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헌법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 아니에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그것을 그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진보적이라고 하고 무슨 단체 소속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색칠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언론의 시각이나 보수적인 정당의 시각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각자 언론기관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비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선배들의 말씀이나 문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마음속에 와서 닿았던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딱히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헌법 조문 중에서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들은 있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말씀드린 호주제 폐지였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상……
 둘 다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전수안 대법관님 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퇴임사를 기억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못 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당시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니, 그때는 읽어서 그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전수안 대법관님이 헛일을 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 대목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 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말씀?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이것이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가셔야 될 이유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삼자 변제, 구상권 포기, 채권자 동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법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대법원 판결의 큰 줄거리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돈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이게 제삼자 변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상권도 안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니, 지금 현상을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정부 측에서 내놓은 방식이 아주 쉽게 그냥 장삼이사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이게 상식에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판결은 판결이고 집행은 집행이고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소수 무력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가, 밖에 나가서 동생이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 원래 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 경우와 꼭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어떤 게 다르지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기본 상식에 안 맞아서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법률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비판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판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그래도 이런 조치들을 계속 연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그때도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된 큰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개별입법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자체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저는……
 이게 정도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국제관계가 잘 해결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후보자께서 ‘비소액임차인의 슬픔’이라는 칼럼을 쓰신 적이 있는데 칼럼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전부 다는 못 읽어 봤고요. 그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대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3500만 원을 넘는 4000만 원인 사람이 한 푼도 못 받은 경우였지요? 혹시 그것 기억이 나시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억이 안 나고 그날 그 마음 상태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이분이 배당을 받지 못한……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맞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때 확정일자를 못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렴풋이.
 제가 보기에 조세우선권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세 사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조세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외국 사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세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배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가져 보신 적이 있는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관련되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혹시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강제집행을 할 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당해세라고 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국가 조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다해서 후순위자인 전세권자나 이런 분들이 다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조세우선권 때문에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 부분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유지돼야 되는 건지, 조금이라도 무슨 다른 타협점을 찾아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는 게 법적으로 부당한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사항이고 국회에서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하고 막 취소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압축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결론적으로 그런 상충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나중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사항이겠지요, 조세우선권 관련해서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지요?
 노무현 정부 발표로, 노무현 정부 때의 발표를 중시하자니 법원 판단을 불신해야 되고요, 법원 판단을 중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 사법기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동의합니다.
 정부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징용 배상 삼자 변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신 정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 출신인 건 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어떤 정부를 위한, 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 이것은 야당으로서 해야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후보자님,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청문회 나온 줄 알았네.
 그러게요.
 김남국 위원님……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위장 탈당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동의합니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결정이 사법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비판과 공세는 논리적으로 맥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만 헌재의 결정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후보자 동의하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존중돼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좀 석연치 않군요.
 재판관을 하시려면 소신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헌재의 앞뒤 맞지 않는 이런 결정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신,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와 지적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성공한 쿠데타와 꼭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예요. 위장 탈당시키고 모든 어떤 꼼수, 각종 술수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하더라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극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후보자님, 절차적 정당성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없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일반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재판관이 누구에게서 임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평소 보여왔던 성향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이 확연하게 나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까? 아니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아니,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죄송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렇다면 다수의 횡포를 지적해야 되지요? 위헌적 입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야 되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합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어제 김형두 후보자의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렇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특히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법원이 절차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이 절차적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유독 인정 안 된 것이 바로 다수결의 일방 독주에 의한 법률제정권입니다. 헌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결정이 뭐냐 하면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에 의한 법의 형성적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의 부당한 입법에 대한 소위 헌법재판소의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때도 만일 용감하게 그런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의한 입법의 권한을 제재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당한 입법 절차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하실래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죄송합니다.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편하고 좋을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왜, 특히 이 절차의 위법이 인정된 것이 중요시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게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그랬는지 잘 모르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만큼 그 법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숙의 그다음에 토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조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그냥 쓴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은 듀 프로세스,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국회가 30년 동안 이것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하러 헌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사는 주어진 법률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하러 헌법재판관 합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돼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념성이 있고 정치성이 있고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률적 판단을 할 때, 국회에서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숙의 민주주의의 요체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법사위에서의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1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중단되고 다수결로 법안이 논의도 안 된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는 누군가는 통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에 대해서―지금 헌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한 게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게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폐지이지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좋은 재판이라고 했는데 재판은 지연이 됐어요. 지금 보시지요. 2017년 대비 2022년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293일이 420일로 늘었습니다. 이 문제 심각성 인식하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재판 배당 오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게 법원 내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 법원장들이 나를 꾸욱 눌러 달라면서 계속 법원장 추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추천을 받기 위해서 고위 법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것 다 법원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법원장 추천제를 하면서 사법행정권,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재판 지연, 배당의 착오가 급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근평이 완전히 망가지고 근평제도가 형해화되고 그러면서 판사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하면 한번 보실래요? 고법 판사 사태를 떠나서……
 어제 언론보도 보셨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권위……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일주일에 3건만 판결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가면 갑자기 휴직계를 내는 판사들,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잘못 도입했기 때문에 판사들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노력, 헌신하려는 의지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벙커판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현 제도로는 도저히 법원의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회를 박형수 위원님 앞에서 할 때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정회 전에 박형수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탄희 위원님은 속개하고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재판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말씀, 국민과의 약속인데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헌법 가치의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약속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법관 하는 동안에 관용차 이용하셨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관용차를 제가 공주지원장 할 때 그때 일부 이용했습니다.
 재직기간이 몇 년이셨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2년 했습니다.
 2년. 그러면 2년 재직기간 동안에 관용차를 이용한, 하이패스 하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관용차……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원하시면……
 그다음에 KTX 열차 타고 다니고 한 이것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2년 치 전부 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런데 왜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출하실 수 있겠냐고요, 2년 치 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러니까 왜 제출해야 되는지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출하시겠냐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뭐 감사든 국정감사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공주지원장 하는 동안 제 개인차로 출퇴근을 했고 관용차는 검증 갈 때나 공식행사 있을 때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치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가 다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느낍니다. 지금 제가 약간……
 왜 문제의식을 느끼…… 그렇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면 똑같이 제가 묻는 겁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그냥 일선 공직자들에 대해서, 7000여 명에 대해서 감사원이 최근 5년 치 KTX 열차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서 타고 이런 정보를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행 법률로 가능합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감사원법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판관님,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지 전문성과 정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인데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그런 답변에 대해서 다 모른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어떤……
 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그러니까 제가 그 관련 규정을 몰라서……
 막 방금 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70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5년 치, 어떤 열차를 몇 시에 타고 언제 타고 어디서 내리고 그리고 하이패스기록 이런 것들을 5년 치를 다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국민의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과 공무원이라고 하는 갑을관계 그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후보자가 재판관이 돼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이라든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제가 대답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고 제가 재판관이 되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빠져나가시는데 그러면 제가 오후에 기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오후에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일단 기사를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기본권 위반이 될 만한 사안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대법원규칙 바꾸는 것,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압수수색영장 관련한……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임의적으로 필요시에 법관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질문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제안을 한 취지가 최근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영장 중에 주요한 것들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개정 취지는 법원에서 밝힌 걸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와 입장, 견해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안이랄까 아니면 관리를 해야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대법원규칙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제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 다릅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결국에는 수사의 밀행성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느끼니까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너무나 높고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와 기본권,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다 수사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장이 다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후보자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침해당하는 국민, 수사 과정에서 침해 당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를 좀 더 중요하게 중시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여러 진짜 많은 사회적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될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입장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자님 입장 짧게 듣고 싶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96년에 판사로 임관해서 주로 대전에서 대전지법, 대전고법에서 근무해 오셨네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러면서 주로 담당했던 재판은 어떤 재판들이었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민형사재판, 기본이겠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민사재판,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조금 다른 점들이 있겠지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 다른 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점을 평소에 잘해 왔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부분에 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뭘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아까 후보자님 직접 말씀하신 걸로 하면 헌법재판에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관심들을 평소에 가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정정미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여러 사회현상들에 대해 다양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오셨나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사실 평소 한 고민들은 제가 맡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것의 타당한 결론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만 집중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해서만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솔직하신 점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근무하게 되신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에 관련된 어떤 한 사건이, 그 사건 하나에만 헌법 조항이 관련된 경우가 없거든요. 다 여러 가지 기본권에 걸쳐져 있고, 권력작용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취지는 한마디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그것이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계속 취해 온 한 축입니다. 97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언론도 그렇고 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저는 그 비판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 때문이라든지 ‘누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었느냐,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헌법재판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논리로 판결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고 형사법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어긋난다면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 원칙들을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 줬더라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국회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게 바로미터가 되어서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판결이 그렇지 못해서, 과거 그 판결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타당한 지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을 할 때 말씀하신 적법 절차의 원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에 위법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냐, 침해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예.
 그런데 어떤 한 재판관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 여러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상임위 회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소위원회 회의도 필요하고 여러 회의들이 필요한데 그 여러 단계들 중 한 단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이 결과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을 가지고 판결하신 것이다. 왜 각 단계마다 토론의 기회를 주느냐, 각 단계마다 토론을 하면서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효라고 한다라면 각 단계마다 토론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다수당이 되는 당에서는 항상 어느 한 단계에서만 토론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 법안이 유효하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형두 재판관후보 청문회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정미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안 시행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신속하게 적시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좀 다소 철학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둘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볼게요.
 후보자님도 서면답변에서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성, 그런데 사회통합,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말씀해 주신 그 논지를 생각해 보면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한쪽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인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그 가치 사이에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통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국회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 사회갈등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정정미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정정미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대통령제 국가 두세 개를 같이 비교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와 있지 않은 나라. 결선투표제가 있다는 것은 온건한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다당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1, 2등 후보가 남으면 1, 2등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을 하고 그래서 연정을 꾸려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나라, 두 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들이 사회갈등지수가 낮습니다. 심지어 결선투표제가 없다가 도입을 한 이후에 갈등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