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5월 2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보훈부장관 직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와 보훈정신 선양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서 정책 수행 능력은 물론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 국제보훈 협력 강화 등 보훈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보훈부장관 직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와 보훈정신 선양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서 정책 수행 능력은 물론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 국제보훈 협력 강화 등 보훈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공직후보자 박민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일곱 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소명입니다.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야 위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보훈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 넓혔습니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보훈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보훈부 승격이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질적으로 대도약시키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훈의료도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참전국과의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보훈외교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국제보훈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훈을 매개로 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유엔 참전국의 후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참전으로 맺은 인연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일곱 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소명입니다.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야 위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보훈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 넓혔습니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보훈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보훈부 승격이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질적으로 대도약시키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훈의료도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참전국과의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보훈외교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국제보훈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훈을 매개로 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유엔 참전국의 후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참전으로 맺은 인연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자료 요구인가요?
박용진 위원님, 자료 요구인가요?
자료 요구 관련 진행발언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박용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소득세가 7억 400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역산을 대략 해 보면 검사 퇴직 이후에 한 1년 4개월, 6개월 정도 기간에 50억 정도의 사건 수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추정되는 이 수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2006년, 2007년 과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최근 5년 치만 자료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했었던 자료인 만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부터 국회의원 시절까지 사건 수임 내역 역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고 어떻게 수입을 거뒀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후보자가 동의하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니까요 이 관련된 과세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소득세가 7억 400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역산을 대략 해 보면 검사 퇴직 이후에 한 1년 4개월, 6개월 정도 기간에 50억 정도의 사건 수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추정되는 이 수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2006년, 2007년 과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최근 5년 치만 자료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했었던 자료인 만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부터 국회의원 시절까지 사건 수임 내역 역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고 어떻게 수입을 거뒀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후보자가 동의하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니까요 이 관련된 과세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기형 위원님.
그다음 오기형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보도가 된 건데 배우자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각종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거래를 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소명 자체의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개인전이 있었고 그 개인전 과정에서의 소득의 변화 등에 대해서 세금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해서, 첫 번째는 그림의 판매내역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 납부 여부 내지는 그 금액도 정리해서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도가 된 건데 배우자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각종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거래를 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소명 자체의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개인전이 있었고 그 개인전 과정에서의 소득의 변화 등에 대해서 세금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해서, 첫 번째는 그림의 판매내역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 납부 여부 내지는 그 금액도 정리해서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에 관련돼서……
예, 김성주 위원님.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검증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자료들이 거의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촉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2006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검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8년 총선 출마 당시의 신고 재산이 한 3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족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대 초반의 후보자 자녀들이 고액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서 증여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려고 했는데 후보자 가족들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근무한 통영지청에 배우자가 그림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좀 기억을 살리셔서라도 제대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정부의 중요한 기관장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장관 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 검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하기를 다시 위원장님한테 촉구합니다.
후보자는 2006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검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8년 총선 출마 당시의 신고 재산이 한 3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족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대 초반의 후보자 자녀들이 고액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서 증여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려고 했는데 후보자 가족들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근무한 통영지청에 배우자가 그림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좀 기억을 살리셔서라도 제대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정부의 중요한 기관장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장관 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 검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하기를 다시 위원장님한테 촉구합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보훈처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내용에 반영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진 때문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5․18재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언론에는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보훈처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내용에 반영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진 때문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5․18재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언론에는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주로 청문위원들께서 재산 형성 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2006년․2007년 과세자료, 사건 수임내역, 특히 과세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즉시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면 별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 이 부분도 국세청에 자료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후보자 배우자님과 하셔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림의 판매내역도 통영지청 건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증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지원 사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그렇게 제출하기 어려우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주로 청문위원들께서 재산 형성 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2006년․2007년 과세자료, 사건 수임내역, 특히 과세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즉시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면 별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 이 부분도 국세청에 자료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후보자 배우자님과 하셔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림의 판매내역도 통영지청 건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증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지원 사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그렇게 제출하기 어려우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하여튼 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부는 아마 오후 시간쯤에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부는 아마 오후 시간쯤에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세자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에 전산이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요청하시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박민식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민식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초대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보훈가족과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부가 되었습니다. 62년이 걸린 것입니다. 62년의 시간은 보훈가족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강요받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서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단순히 처에서 부로 바뀌면서 크기와 권한이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관점이 원호에서 보훈으로 완전하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안착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오랜 바람이 이뤄진 것이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보훈, 대한민국 국민을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새로운 도약의 힘을 만들어 내는 보훈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자긍심과 함께 해야 할 일, 풀어 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초대 보훈부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보훈부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크고 또 대단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가보훈부는 과거의 국가보훈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보훈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부처와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야 하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실에 보훈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 보훈비서관 신설은 단순히 비서관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훈에 두는 중요도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훈비서관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부가 되었습니다. 62년이 걸린 것입니다. 62년의 시간은 보훈가족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강요받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서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단순히 처에서 부로 바뀌면서 크기와 권한이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관점이 원호에서 보훈으로 완전하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안착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오랜 바람이 이뤄진 것이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보훈, 대한민국 국민을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새로운 도약의 힘을 만들어 내는 보훈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자긍심과 함께 해야 할 일, 풀어 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초대 보훈부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보훈부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크고 또 대단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가보훈부는 과거의 국가보훈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보훈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부처와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야 하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실에 보훈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 보훈비서관 신설은 단순히 비서관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훈에 두는 중요도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훈비서관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부로 된 부서 중에서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보훈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있어서 그래야, 지금은 국방비서관실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방비서관실에 있는데 계속 이 국방비서관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서관실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독립되게 보훈비서관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독립된 보훈비서관 자리가 조속히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보훈의 영역에는 독립 또 호국 또 민주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독립된 보훈비서관이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소신이 그러시다면 보훈부 승격이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께 이런 보훈비서관이나 보훈비서관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께 직접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그런 뜻을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보훈부 승격과 함께 보훈부의 위상을 새로 잘 만들어 가시려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보훈처장으로 1년 계셨는데요. 저는 직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훈처 가족들, 같이 일해 보니까 그 역량이나 열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후보자님, 보훈처장으로 1년 계셨는데요. 저는 직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훈처 가족들, 같이 일해 보니까 그 역량이나 열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저는 한마디로 숨어 있던 보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또 업무에 대한 사명감은 저도 과거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보훈부 승격으로 인해서 정무직 차관직이 신설되었는데 이 정무차관직에 대해서 보훈부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보훈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직에 임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직에 임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영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국가보훈부 정책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초대 보훈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런 정치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초대 보훈부장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후보자로 추천이 되셨는데 그런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초대 보훈부를 정말 역사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다지셔야 되는데.
총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총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동안 보훈부 승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이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매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지난번 선거 때는 출마 선언을 했다가 사퇴를 하시면서 이후 나흘 만에 보훈처장으로 내정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사전에 자리를 보장받고 후보를 사퇴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후보자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정치적인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에 출마 선언을 하고 며칠 있다가 사퇴를 하고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지적을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부족한 것을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다. 그러면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저는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무원을 사퇴를 해야 되니까 고작 6개월 초대 보훈부장관직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도 단호하게 ‘내년 총선 출마 뜻 없다.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보훈부를 정말 역사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 박민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정치활동을 해 왔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도 단호하게 ‘내년 총선 출마 뜻 없다.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보훈부를 정말 역사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 박민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정치활동을 해 왔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훈부 하여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은 진영 싸움과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4월 달에 SNS에 게시한 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보훈처장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보훈처장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진영 싸움과 정쟁의 도구 한복판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해 오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훈부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보훈처장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보훈처장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진영 싸움과 정쟁의 도구 한복판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해 오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훈부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다만 그 당시에 중기재정 예산 보고입니까,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언급이 되었을 뿐이지 뭔가 입지라든지 추진 여부 또 누가 주체가 되는지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여전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여전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부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이 보훈부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윤영덕 위원 질의에 제가 봐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부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이 보훈부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윤영덕 위원 질의에 제가 봐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장관후보로 나오셔서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상자산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가상자산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코인 거래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정책의 질적․양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마이크로한 것하고 매크로한 것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보훈부로서의 그런 위상과 역할을 조금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국비에서 한 39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영등포구 16만 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지자체에서. 전북은 11만 원 그다음에 충남 서산은 43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전주는 8만 원밖에 안 드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국비에서 드리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제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부처가 되셔서 장관으로서 또 부가 되셔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다 살피면서 ‘나는 그냥 국비 지원만 하고 끝이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 재정이나 지자체별로 A, B, C로 분류를 해 가지고 힘드신 데는 좀 더 드리고 여유 있으시면 조금 덜 드리고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보훈정책의 질적․양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마이크로한 것하고 매크로한 것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보훈부로서의 그런 위상과 역할을 조금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국비에서 한 39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영등포구 16만 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지자체에서. 전북은 11만 원 그다음에 충남 서산은 43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전주는 8만 원밖에 안 드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국비에서 드리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제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부처가 되셔서 장관으로서 또 부가 되셔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다 살피면서 ‘나는 그냥 국비 지원만 하고 끝이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 재정이나 지자체별로 A, B, C로 분류를 해 가지고 힘드신 데는 좀 더 드리고 여유 있으시면 조금 덜 드리고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되면 이런 것들도 잘 세심하게, 마이크로하게 좀 살피시고요.
하나는 좀 매크로한 것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책임 있는 보훈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품격의 문제.
다음, 현충원을 보훈부가 관할해 보겠다고 그러셨고.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요, 이 방침은?
하나는 좀 매크로한 것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책임 있는 보훈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품격의 문제.
다음, 현충원을 보훈부가 관할해 보겠다고 그러셨고.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요, 이 방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의 메모리얼파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현충원을 포함한, 대전현충원은 보훈부가 앞으로 추진을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현충원 주위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그래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 의료시설도 넣고 광장 공원 그리고 나아가서 베테랑스빌리지같이 주거시설 퇴역군인이나 보훈대상자, 나아가서 문화복합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2D 수준이었다면 3D나 4D 수준으로 보훈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입체적인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관할하니까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전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현충원들은 이런 개발의 가능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현충원 주위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그래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 의료시설도 넣고 광장 공원 그리고 나아가서 베테랑스빌리지같이 주거시설 퇴역군인이나 보훈대상자, 나아가서 문화복합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2D 수준이었다면 3D나 4D 수준으로 보훈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입체적인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관할하니까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전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현충원들은 이런 개발의 가능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 저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 보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보훈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국립묘지다 또 현충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보훈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국립묘지다 또 현충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문화, 이런 클러스터가 복합이 되면 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보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묘역의 개념으로만 이것을 보지 말고 이제 가까이……

맞습니다.
다 가져와서 정말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서 보훈이 생활화되고 국민들이 전부 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한 다양한 예우를 해 드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전히 입체적인 3D․4D로 한번 보훈의 영역이 확장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그래 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좀 한번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보훈정책의 미래를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다음이요.
그래 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좀 한번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보훈정책의 미래를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보훈문화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하고 보훈정책 일부는 비슷한 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의 도덕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집중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도 해서는 안 되지요.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제 지적에 후보자님이 반박한 내용이 있던데요. 법인에서 변호사들 이름 올리는 것은 관행이었고 행정 착오였고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도 못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관행이면 전관예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행정 착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입니다. 같은 기간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빠져 있는 선택적 행정 착오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 착오면 행정 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행정 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또 이상합니다. 시간 되면 출석하겠다는 건지 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출석할 일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명기된 이름은 또 뭐냐,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 착오라는 변명과 관련해서 10년 전 영상 하나 틀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선임계를 특별하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판결문에 이름 올라갔다? 믿는 법조인들 별로 없습니다.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기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관련 소득세 7억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24일 개업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 게다가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재빠른 움직임입니다.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이 말이지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하늘을 전관예우 특권 지속을 위한 편법․우회로로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 담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없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행위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편법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게 께름직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지요?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관예우 관련 비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자료제출은 막고 있으면서 보훈부장관 자리는 움켜쥐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요.
변호사법․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제 지적에 후보자님이 반박한 내용이 있던데요. 법인에서 변호사들 이름 올리는 것은 관행이었고 행정 착오였고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도 못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관행이면 전관예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행정 착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입니다. 같은 기간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빠져 있는 선택적 행정 착오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 착오면 행정 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행정 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또 이상합니다. 시간 되면 출석하겠다는 건지 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출석할 일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명기된 이름은 또 뭐냐,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 착오라는 변명과 관련해서 10년 전 영상 하나 틀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선임계를 특별하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판결문에 이름 올라갔다? 믿는 법조인들 별로 없습니다.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기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관련 소득세 7억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24일 개업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 게다가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재빠른 움직임입니다.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이 말이지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하늘을 전관예우 특권 지속을 위한 편법․우회로로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 담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없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행위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편법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게 께름직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지요?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관예우 관련 비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자료제출은 막고 있으면서 보훈부장관 자리는 움켜쥐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정말 그것 하나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당한다는 사건을 제가 쓱 보니까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름이 왜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그 해당한다는 사건을 제가 쓱 보니까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름이 왜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제가 시간 많이 드렸는데요. 오해가 아니라 불법이라고요.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하시면 말이 됩니까, 법률가께서?

그게 사실이면 제가 이 자리에……
아니, 사실이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이 거짓말이겠어요?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따 오후 질의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따 오후 질의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질의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2008년 5월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질의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2008년 5월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법무법인 하늘에 입사하신 게 2008년 4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법무법인 하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십몇 년 전입니까, 십육칠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부분은 아마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사위 변호사 휴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부터 법사위 있을 때 16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은……
아니, 그건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무리 그때 법률이 그런다고 그래도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좀 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무리 그때 법률이 그런다고 그래도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좀 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법조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확인해,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겸직하는 여부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원래 로펌에 계셨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시고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그 로펌이라는 것이 무슨 대형 로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5명 정도가 하는 합동 법무법인이고 그 전에 제가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치를 하기 전에 아까 1년 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 20개월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했고 그리고 아마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법무법인의 이름 그걸 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경위는 좀 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더 문제가.
그 개인 변호사……
그 개인 변호사……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질의 순서를 지키시고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순서를 정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진술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또 추가로 질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운영하셔야지요, 같이 동조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추가로 질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객관적으로, 특정 위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운영해 주세요, 공정하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전에 퇴직하실 때 평검사로 퇴직하셨지요, 후보자님?
전에 퇴직하실 때 평검사로 퇴직하셨지요,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전직 검사, 검찰, 총경 동시에 구속했어요. 그래서 ‘전관예우가 될 수가 없다. 상당히 강직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맞지요?

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 현직 검사, 경찰서장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평검사 신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고액 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후보자를 저는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장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그동안 선양 관련된 데서 새롭게 정립도 된 것 같고 그동안의 역대 보훈처장 보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사실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액 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후보자를 저는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장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그동안 선양 관련된 데서 새롭게 정립도 된 것 같고 그동안의 역대 보훈처장 보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사실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분들을 지켜 내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가족관계에 등록된 것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보훈급여금이 포함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무려 1만 5000명의 보훈 대상자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특히 후보자가 처장 시절에 열심히 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숙원사업 관련된 부분으로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 장관이 되신다면, 임명되신다면 추진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특히 후보자가 처장 시절에 열심히 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숙원사업 관련된 부분으로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 장관이 되신다면, 임명되신다면 추진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하면 그동안에는 보훈 하면 국립묘지에 가서 특정 일날 머리 숙이는 이런 과거에 대한 추모 이런 것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새로 국가보훈부가 승격이 되면 정말 과거에 대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이 미래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훈문화가 우리 국민 일상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 소득기준 산정할 때 보훈급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었지요?

예.
이게 보훈급여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인데 이렇게 설계된 게 기초연금 소득기준 때문인데요. 이 지원이 소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조율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보훈처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규제 개선이 됐다고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었으며 추진하신 성과, 추진한 계획 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보훈의 영역과 또 복지의 영역 같은 게 혼동이 되어서 그냥 어려운 분들 정부가 좀 도와준다 이런 것이 정책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로서 이분들을 예우해 줘야 되는 그런 콘셉트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인데 단순한 하나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요. 국가가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피 흘렸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에 따라 예우와 선양이 걸맞게 이루어져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가유공자 예우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인데 단순한 하나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요. 국가가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피 흘렸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에 따라 예우와 선양이 걸맞게 이루어져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가유공자 예우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훈이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께서도 엊그저께 5․18, 작년 올해 참석을 하셨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로 10년 재직하셨지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계셨는데요. 그때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하셨는데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로 10년 재직하셨지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계셨는데요. 그때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하셨는데 맞나요?

언론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건강이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경제상 이유로도 언론에 나오던데요?

뭐 그것도……
PPT 2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전관예우를 해 줄 리 없다. 내가 검찰․법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해 줄 리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서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 8000이에요. 만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전형적인 전관예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전관예우를 해 줄 리 없다. 내가 검찰․법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해 줄 리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서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 8000이에요. 만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전형적인 전관예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2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여기 보면 ‘검찰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
2006년에 역대급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했던 김홍수 사건 수사하셨지요?

예, 제가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때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하셨어요. 첫 번째 출마하셨을 때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는 공고문에서 사라졌어요, 그다음 선거에서는.
PPT 3번 보겠습니다.
SBS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홍수 사건에서 돈 받았다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련된 건데요. 그 핵심 증거가 돈을 줬다는 김홍수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도 이것 진위 논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위 논란이 나올 때 후보자님께서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혹시 김홍수 다이어리 조작 의혹도 죄지은 것에 해당되나요?
PPT 3번 보겠습니다.
SBS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홍수 사건에서 돈 받았다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련된 건데요. 그 핵심 증거가 돈을 줬다는 김홍수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도 이것 진위 논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위 논란이 나올 때 후보자님께서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혹시 김홍수 다이어리 조작 의혹도 죄지은 것에 해당되나요?

저는 지금……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 사건 하나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기억을 해 보면 이 사건은 김홍수 게이트라고 해서 떠들썩한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피의자가, 구속된 사람이 판사, 검사, 경찰서장,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저도 기억을 해 보면 이 사건은 김홍수 게이트라고 해서 떠들썩한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피의자가, 구속된 사람이 판사, 검사, 경찰서장, 여러 명이 있는데……
조작 의혹에 관여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때의 핵심 증거 중의 하나가 김홍수의 다이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이어리가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 놨어요, 후보님 관련된 내용이라서. ‘사건 수사를 벌여 놓은 장본인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사표를 냈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사건과, 이 시점과 딱 들어맞는 것이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PPT 4번 보겠습니다.
수억 원 줬다는 진술조서 일부인데요. 이 판결문과 기록에 보면 김홍수 법조 브로커가 제일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다이어리 얘기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다이어리가 나오고 내연녀가 다이어리를 임의제출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홍수를 266회 검찰에 출석시켰습니다. 거의 매일 부른 거거든요.
돈 줬다는 사람이 자백한 마당에 자기가 일기처럼 기록한 다이어리가 있으면 제일 처음부터 제출해야지 왜 나중에 제출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여쭤볼게요.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 놨어요, 후보님 관련된 내용이라서. ‘사건 수사를 벌여 놓은 장본인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사표를 냈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사건과, 이 시점과 딱 들어맞는 것이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PPT 4번 보겠습니다.
수억 원 줬다는 진술조서 일부인데요. 이 판결문과 기록에 보면 김홍수 법조 브로커가 제일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다이어리 얘기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다이어리가 나오고 내연녀가 다이어리를 임의제출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홍수를 266회 검찰에 출석시켰습니다. 거의 매일 부른 거거든요.
돈 줬다는 사람이 자백한 마당에 자기가 일기처럼 기록한 다이어리가 있으면 제일 처음부터 제출해야지 왜 나중에 제출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십칠팔 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시니까, 그런데……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제가 제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5-1번, 5-2번 다이어리들을 보면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다이어리에 2004년 것들이 적혀져 있고 돈 줬다는 날짜에는 동그라미가 적혀져 있고 뇌물은 옆에 그냥 정리가 돼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PPT 6번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판결문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기재가 같은 종류 필기구에 의해서 거의 같은 필체로 돼 있다. 아무리 동일인이라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관행인가요?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PPT 6번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판결문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기재가 같은 종류 필기구에 의해서 거의 같은 필체로 돼 있다. 아무리 동일인이라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하기에는 무리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관행인가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 다이어리 자체가 조작됐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결문에서 다이어리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피의자가 저런 다이어리를 할 때,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으로……
그랬을 때 그 다이어리가 위조됐다고 해서 관련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피의자는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분도 후보자님처럼 보훈가족입니다, 그 보좌관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좀 질문하고 싶어요. 법원에서까지 사후에 이 핵심 증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하셨던 후보자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좀 질문하고 싶어요. 법원에서까지 사후에 이 핵심 증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하셨던 후보자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 수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수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제 기억으로 아마 거의 다 유죄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런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PPT가 남았는데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려다가 묻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사건에서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PPT 7번을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를 하면서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죄판결을 한 겁니다.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인생이 망가졌던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처 후보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 피해자도 국가보훈 대상이고 후보자님도 국가보훈 대상 아닙니까? 그 피해를 당한 분이 혹시 박민식 검사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문에 근거해서 묻는 겁니다.
금방 답변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려다가 묻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사건에서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PPT 7번을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를 하면서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죄판결을 한 겁니다.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인생이 망가졌던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처 후보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 피해자도 국가보훈 대상이고 후보자님도 국가보훈 대상 아닙니까? 그 피해를 당한 분이 혹시 박민식 검사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결문에 근거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 무죄받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언뜻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 핵심적인 피의자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직 검사, 경찰서장 이런 분들은 다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그때 수사팀이 열몇 명인데 물론 제가 주임검사였습니다마는 누가누가 무죄가 났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보자의 주관적인 의지입니까, 아니면 보훈처의 내년 사업계획입니까?

제가 하여튼 보훈처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보훈처의 내년 사업계획이기도 하지요?

기관장의 뜻이 그런 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의원실에서……

위원님, 그런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난달에 우리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맞는 것이지요? 여기에 처장님의 주관 의지까지 결합되어 있고.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기재부와 협의하는 중기사업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딱 그 팩트를 말하라고 하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봅시다.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올해 1월 보훈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예산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460억을 요청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올해 1월 보훈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예산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460억을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는 작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답변할 때는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 놓고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발뺌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숨기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 절차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은 중기사업계획일 뿐이고 이것이 정말 내년에……
그러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 안 하실 거예요? 중기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을 24년, 25년, 26년에 걸쳐 460억을 요청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을 24년, 25년, 26년에 걸쳐 460억을 요청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맨 초창기의 계획일 뿐이고……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이것을? 이것을 언제 직원들한테 중기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아마 올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의 소신과 우리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여태까지 이래 왔는데 이게 기재부와의 협의 그리고 지난 사례를 보니까, 지난 사례를 더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민간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또 누굽니까, 박정희……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아니, 이것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겠고. 보훈처가 이렇게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예산 협의를 해서 보훈처의 내년, 24․25․26년 중기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가 마치 아니라는 것처럼, 이 사업 단위가 없는 것처럼 할 거예요?

아니, 맞는데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도……
소지가 있다?

예, 있지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또……
그러면 기재부한테 이것을 세게 밀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할 때 작년처럼 그렇게, 예산안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실 건가 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은 일차적으로 민간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말씀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후보자 말씀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실 질문에는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한다고 답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면서 우리 건국훈장……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은 왜 대통령 기념한다고 답을 하세요?

아니, 동일 인물인데……
동일 인물인데, 그러면 이분의 삶의 궤적은 대통령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도, 국가문서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라고, 대통령 기념이라고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후보자께서는 독립운동가를 기념한다고 답을 하세요?

아니,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대통령을 하셨고……
그래도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마무리 지었으니까, 대통령기념관을 국가문서에다가 한다고 해 놓고 왜 독립운동가 기념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 그러면 후보자 답변서를 후보자는 모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밑의 직원들이 조작해서 냈어요? 뭡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밑의 직원들이 조작해서 냈어요? 뭡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저희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후보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고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납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세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아까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민들 보고 있는 데서 바르게, 국가보훈처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자세예요, 그게?
저희 의원실에는 독립운동가 기념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 1월 달에 기재부랑 하는 중기사업계획에서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이라고 써 놨어요. 이것조차 모르면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까? 능력이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의원실에는 독립운동가 기념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 1월 달에 기재부랑 하는 중기사업계획에서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이라고 써 놨어요. 이것조차 모르면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까? 능력이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한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너그럽게 이해해 줘요! 독립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한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으로 24, 25, 26년에 걸쳐 460억을 요구하셨고. 그걸 내가 오해한 겁니까? 오해한 거예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 대통령이면서 독립지사를 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국지사 그 부분을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보훈처장 하실 때부터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저는 여겨지고요.
문재인 정권 장관 청문회 때도 저는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청문회가 개인적인 인사 검증이 있고 또 정책 검증이 있는데 사실 가족 부분이나 자녀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권 장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여기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분이 장관으로 정책을 또 직무를 제대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데 후보님도 좀 당당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총선 출마 같은 경우도 우리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거고요.
변호사법 위반도 보니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하고 데자뷔가 된다고.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 할 때 이분은 보니까 2012년도 국회 들어와 가지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지위도 계속 유지할뿐더러 출자금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19대로 들어와 가지고 8000만 원이 넘는 출자금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책 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장관후보님.
지금 6․25 전쟁 발발한 지 73년째 해고 정전 70주년 해잖아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권 장관 청문회 때도 저는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청문회가 개인적인 인사 검증이 있고 또 정책 검증이 있는데 사실 가족 부분이나 자녀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권 장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여기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분이 장관으로 정책을 또 직무를 제대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데 후보님도 좀 당당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총선 출마 같은 경우도 우리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거고요.
변호사법 위반도 보니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하고 데자뷔가 된다고.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 할 때 이분은 보니까 2012년도 국회 들어와 가지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지위도 계속 유지할뿐더러 출자금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19대로 들어와 가지고 8000만 원이 넘는 출자금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책 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장관후보님.
지금 6․25 전쟁 발발한 지 73년째 해고 정전 70주년 해잖아요. 그렇지요?

예.
6․25 전쟁을 일으킨 쪽이 어디입니까?

북한……
너무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지요. 제가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정부기관 중에 국민 세금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기관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보훈처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5월 6일에서 7일간 세금을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의가 ‘6․25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입니까?’ 하는데 그 객관식 문항에서 답변이 뭔지 알아요, 1번부터? 1번 남한, 2번 북한, 3번 남․북한 모두, 4번 미국, 5번 소련. 이것 선택할 답변 목록에 남․북한 양자 선택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미국이 또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가관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또 물어봐요,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서. 그 답변이 똑같아. 1번이 남한, 2번이 북한, 3번이 남․북한 모두, 미국.
이것 정말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처장께 질의했던 국가보훈처, 이것 옛날에 김원웅이 광복회 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혹시 보훈처 내에, 국가보훈처가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6․25 전쟁을 누가 했냐고 하는 이런 질의서를 하는, 이것 종북좌파 세력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다고요?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정부기관 중에 국민 세금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기관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보훈처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5월 6일에서 7일간 세금을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의가 ‘6․25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입니까?’ 하는데 그 객관식 문항에서 답변이 뭔지 알아요, 1번부터? 1번 남한, 2번 북한, 3번 남․북한 모두, 4번 미국, 5번 소련. 이것 선택할 답변 목록에 남․북한 양자 선택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미국이 또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가관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또 물어봐요,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서. 그 답변이 똑같아. 1번이 남한, 2번이 북한, 3번이 남․북한 모두, 미국.
이것 정말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처장께 질의했던 국가보훈처, 이것 옛날에 김원웅이 광복회 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혹시 보훈처 내에, 국가보훈처가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6․25 전쟁을 누가 했냐고 하는 이런 질의서를 하는, 이것 종북좌파 세력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다고요?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도 지금 처음……
장관이 되면 또 공무원들 휩싸이지 말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것 지금 내부 결재 기안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결재했는지, 이것 정말 웃긴 거예요.
장관님, 이게 없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관, 답변해 보시지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것 지금 내부 결재 기안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결재했는지, 이것 정말 웃긴 거예요.
장관님, 이게 없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관, 답변해 보시지요.

저런 질문은 정말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아니, 다른 부처는 모르겠는데 우리 6․25 전사자와 그 가족들,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있는 보훈처가 6․25 전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일으켰냐, 이것 질의가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일으켰냐, 이것 질의가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많은데, 장관 되시면 그 부분도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예.
저는 보훈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만나 본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하면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롭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이유로 의료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10%가 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보훈위탁병원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훈의료제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 보훈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현재 1년 동안에 주로 이용한 의료제도가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보훈진료 비중이 한 41%,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이 53%예요. 즉 보훈의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을 봐도 보훈병원은 20%인데 일반 민간병원이 60%가 넘습니다. 즉 3배 이상 이용한다는 거지요.
달리 얘기하면 건강보험제도와 일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데 보훈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위탁병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훈의료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불편이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훈병원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국같이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는 모든 병원을 다 보훈 대상이 이용하는데 다만 우선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훈처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만나 본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하면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롭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이유로 의료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10%가 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보훈위탁병원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훈의료제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 보훈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현재 1년 동안에 주로 이용한 의료제도가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보훈진료 비중이 한 41%,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이 53%예요. 즉 보훈의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을 봐도 보훈병원은 20%인데 일반 민간병원이 60%가 넘습니다. 즉 3배 이상 이용한다는 거지요.
달리 얘기하면 건강보험제도와 일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데 보훈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위탁병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훈의료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불편이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훈병원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국같이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는 모든 병원을 다 보훈 대상이 이용하는데 다만 우선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훈처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현재 보훈 대상자가 일반 의원들을 국민처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 건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평원에 직접 물어봤어요, 건강보험 심평원에. 그랬더니 개인 정보가 없다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훈 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와 일반 건강보험에 따라서 일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비교해야 이 2개를 어떻게 통합․연계 운용할 건지 아니면 보훈병원 이용 대신에 영국처럼 일반 보험제도를 이용하되 추가적으로 우대해 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할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공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왕진서비스, 즉 재택의료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왕진서비스, 재택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겠다고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보훈대상자야말로 없는 보훈병원 다니기 위해서 의료난민 만들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훈의료 주치의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훈병원의 미래입니다. 지금 보훈병원을 갈수록 확대하겠다, 위탁병원을 늘려 가겠다는 게 현재 보훈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망하니까. 그러면 보훈병원은 문을 닫거나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은 전쟁 트라우마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질환 병원으로 가고 일반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보훈병원들이 감염병 전문병원 대응을 잘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뭔가 좀 큰 틀에서 또 장기적인 방향에서 무엇보다도 보훈대상자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재편하는 일에 꼭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현재 보훈 대상자가 일반 의원들을 국민처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 건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평원에 직접 물어봤어요, 건강보험 심평원에. 그랬더니 개인 정보가 없다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훈 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와 일반 건강보험에 따라서 일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비교해야 이 2개를 어떻게 통합․연계 운용할 건지 아니면 보훈병원 이용 대신에 영국처럼 일반 보험제도를 이용하되 추가적으로 우대해 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할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공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왕진서비스, 즉 재택의료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왕진서비스, 재택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겠다고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보훈대상자야말로 없는 보훈병원 다니기 위해서 의료난민 만들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훈의료 주치의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훈병원의 미래입니다. 지금 보훈병원을 갈수록 확대하겠다, 위탁병원을 늘려 가겠다는 게 현재 보훈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망하니까. 그러면 보훈병원은 문을 닫거나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은 전쟁 트라우마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질환 병원으로 가고 일반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보훈병원들이 감염병 전문병원 대응을 잘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뭔가 좀 큰 틀에서 또 장기적인 방향에서 무엇보다도 보훈대상자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재편하는 일에 꼭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우선 위원님 보훈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관심을 깊게 가져 주셔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른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올해 5월 9일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실로부터 언제 지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대략 얼마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언제 지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대략 얼마 전에……

작년 말고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 보훈부장관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언론이나 대통령실이나 또 여의도나……
그냥 많은 언론이나 대통령실이나 또 여의도나……
아니,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확정적으로 지명할 거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인사검증 따로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했지요.
언제 정도 동의서를 내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러면 작년에 보훈처장 임명된 게 5월 13일인데 그때는 언제 처음 지명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입니까……
일주일 전쯤예요? 그러면 혹시……

아니, 일주일 전쯤인지 언제인지 제가……
그러면 당시에 인사검증하셨지요?

그때는 청문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고위공직자니까 인사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부 검증을 아마……
동의서는 언제 쓰셨나요?

뭐 그것도 그 무렵에 썼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검증이 다 끝난 겁니까, 보훈처장인데. 장관급 자리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인지 며칠인지……
그래요? 누구한테서 제안을 받으셨나요?

작년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인사하는 그런 데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5월 1일 날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셨고 5월 3일까지 소속 당에서 후보 등록 받았는데 당시에 등록하셨지요?
당시 5월 1일 날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셨고 5월 3일까지 소속 당에서 후보 등록 받았는데 당시에 등록하셨지요?

하여튼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아니, 후보 등록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5월 3일까지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등록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 내용이지요?

예, 그것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모 의원이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3일까지 당에서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5월 6일 날 갑자기 분당갑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8일 날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이 초대 보훈처장으로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이르면 9일 날 발표가 난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9일이 되니까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박민식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5월 10일 날 면접하고 바로 공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전날 출마 포기 선언을 합니다.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저의 열정과 헌신까지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공천됐는데 혹시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공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마 포기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는, 8일 날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이 초대 보훈처장으로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이르면 9일 날 발표가 난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9일이 되니까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박민식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5월 10일 날 면접하고 바로 공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전날 출마 포기 선언을 합니다.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저의 열정과 헌신까지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공천됐는데 혹시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공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마 포기하신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등록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거쳤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또 안철수 후보가 언론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지 경쟁 이런 데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하고도 만나 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윤석열 정부 선거캠프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때 선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겠다 해서……
당시에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등록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거쳤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또 안철수 후보가 언론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지 경쟁 이런 데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하고도 만나 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윤석열 정부 선거캠프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때 선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걸 알고도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5월 10일 날……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나왔습니다.
바로 면접 전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월 13일 날 박민식 후보자가 초대 보훈처장으로 임명돼서 사람들이 아, 뭔가 이유가 있구나, 급박하게 그동안 상황이 돌아갔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한 것 같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히만 여쭙고 오후에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주일 전쯤에 보훈처장 임명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한 것 같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히만 여쭙고 오후에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주일 전쯤에 보훈처장 임명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인지 며칠 전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날 포기하실 때 그때 보훈처장 지명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진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날 포기하셨는데 그동안 4일 사이에 인사검증 다 되고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인사팀의 프로세스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보훈처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얘기, 당시에 누구한테 처음 들었습니까?

거기의 인사 실무……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인사검증 서류 내라고, 동의서 내라고 안 했습니까, 당시에?

그게 청문회에 요구되는 그것하고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요.
간략 동의서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장관급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예전 정부들도 고위공직자들은 다 동의서 받아 갖고 부동산, 증권, 기타 검증 가능한 등록 대상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다각도로 검증을 하지요. 하물며 장관급인데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고 검증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지명하겠다라는 얘기를 5월 9일 출마 포기 선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으로 지명하겠다라는 얘기를 5월 9일 출마 포기 선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시만……
아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아니, 날짜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훈처장을 5월 9일 분당갑 출마 포기 선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보훈처장을 5월 9일 분당갑 출마 포기 선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들은 적이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인사검증 동의 5월 9일 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이 간단하니까요 거기에만 딱 답변해 주시고……

제가 포기할 때 지금 말씀이 국가보훈처장 임명하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기억이 안 납니다.
있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들은 적이 없다?

예.
인사검증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다?

아니, 그 서류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잠깐잠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그때 되게 인생에 중요한 시점인데, 국회의원 출마 포기 선언을 했는데 포기 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낸 적이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당시에 그 인수위에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차기 공직후보자로 거론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이런 걸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선거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은 나중에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보훈처장 지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는지 그 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초대 장관으로 내정되셨는데 아마 막중한 책임감과 또 상징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포부나 사명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포부나 사명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정말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가보훈부다, 국가보훈을 잘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나 아니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보훈에는 이념 이런 게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한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한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은……
김원봉.

이승만 지금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또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고 김원봉은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북한 정권하고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나 아니면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지만 아주 폄하돼 있는 거고 백선엽 장군은 그 혁혁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당히 지금 폄훼되고 있고 김원봉도 상당한 애국지사고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잣대로 그걸 가르다 보면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과거의 행적들이 과연 묻혀져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번 보훈부장관으로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아주 작은 멸치나 피라미 같은 생선을 삶는 것은 같다, 아주 작은 생선을 삶을 때 조심스럽게 살이 흐트러지지 않게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보훈부가, 사실은 보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막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에 많이, 아까 복지하고 보훈의 영역 그 부분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듯이 하지만 결국은 보훈이라는 건 예우다, 그게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은 물론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예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한 가족들은 3대가 쫄딱 망했고 일제 때 부역한 사람 가족들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를 세심하게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아주 작은 멸치나 피라미 같은 생선을 삶는 것은 같다, 아주 작은 생선을 삶을 때 조심스럽게 살이 흐트러지지 않게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보훈부가, 사실은 보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막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에 많이, 아까 복지하고 보훈의 영역 그 부분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듯이 하지만 결국은 보훈이라는 건 예우다, 그게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은 물론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예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한 가족들은 3대가 쫄딱 망했고 일제 때 부역한 사람 가족들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를 세심하게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정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 아주 무겁게 저도 받아들이고, 저도 백번 동감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는 또 억울하지 않은, 제대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먼저 저는 다른 것보다, 원래는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런 직책에 대한 의무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재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의 자료를 우리가 주라고 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명할 게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맨 처음 질의에서 2006년도 그만두고 나서 2007년도 한 20개월 만에 재산세, 소득세 신고한 이런 것 보면 50억을 벌었다……
먼저 저는 다른 것보다, 원래는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런 직책에 대한 의무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재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의 자료를 우리가 주라고 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명할 게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맨 처음 질의에서 2006년도 그만두고 나서 2007년도 한 20개월 만에 재산세, 소득세 신고한 이런 것 보면 50억을 벌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7억 몇천을 소득세로 신고하면 한 사오십억 벌었다 하던데요?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했어요. 전관예우, 검사 특수부 나오면. 그래서 검사들이 대다수 부장까지 하면 얼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더 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고 검사가 되셨으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했어요. 전관예우, 검사 특수부 나오면. 그래서 검사들이 대다수 부장까지 하면 얼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더 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고 검사가 되셨으면……

맞습니다.
검사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만두면 공무원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그다음에 혹시 누구 후배 검사들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이 문제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훈처하고 우리가 상임위를 하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장관님 되시면서 직제 개편을 요청을 했는데 보면 몇 명 되지는 않고 중소기업부가 할 때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처하고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런데 보훈처 직원들을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놀란 것은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공정성에 휘말리고 또 합리성에 휘둘리고 민원 제기하고 뭐 모든 분야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훈처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직의무군경의 날 이런 걸 지정해 주려고 할 때도 다른 데 형평성 문제다, 뭐다 이런 걸로 아마 못 하셨던 것 같고. 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쪽도 또 올려 줘야 된다라는 것, 민원 제기 이런 것에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 게 보훈처 직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방에서는 더 그랬을 거고요.
중앙부처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민원을 적게 들어도 지방에 있는 보훈처 직원들은 엄청 많이 그런 민원을 받고 항의도 받고 하는 거고 이래서, 아마 이번에 장관님이 되시면 보훈처 직원들에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진짜 생각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훈처 직원들을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놀란 것은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공정성에 휘말리고 또 합리성에 휘둘리고 민원 제기하고 뭐 모든 분야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훈처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직의무군경의 날 이런 걸 지정해 주려고 할 때도 다른 데 형평성 문제다, 뭐다 이런 걸로 아마 못 하셨던 것 같고. 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쪽도 또 올려 줘야 된다라는 것, 민원 제기 이런 것에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 게 보훈처 직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방에서는 더 그랬을 거고요.
중앙부처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민원을 적게 들어도 지방에 있는 보훈처 직원들은 엄청 많이 그런 민원을 받고 항의도 받고 하는 거고 이래서, 아마 이번에 장관님이 되시면 보훈처 직원들에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진짜 생각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성이 필요한 곳이 국가보훈부다, 그래서 그 콘셉트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이번에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바꿔야 되지요. 물론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훈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보훈부가 갖고 있는 어떠한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훈가족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 것이 더 현실 사회에 맞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보훈부가 되시면 더 세밀하게 하시고 또 장관님 되시면 현장에 많이 다녀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지방에 많이 다니면서 현장 민원을 들어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현장이 없으면…… 지역구가 있듯이 우리 보훈가족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장관님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귀담아들으셔서, 개선할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시면요, 전제조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제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송석준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송석준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선친께서도, 고 박순유 중령께서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고 전몰군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선친께서도, 고 박순유 중령께서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고 전몰군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후보자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2019년도 1월에 한 언론사에 따르면 후보자님은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수도권에 있는 가족의 부산 이사도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분당 아파트 세대주와 주민등록초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추정되는 아드님은 이사하지 않으셨고 배우자하고 따님분이 북구로 주민등록 옮기셨던데, 그때 따님은 2019년 3월 2일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나요? 따님도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후보자님, 2019년도 1월에 한 언론사에 따르면 후보자님은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수도권에 있는 가족의 부산 이사도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분당 아파트 세대주와 주민등록초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추정되는 아드님은 이사하지 않으셨고 배우자하고 따님분이 북구로 주민등록 옮기셨던데, 그때 따님은 2019년 3월 2일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나요? 따님도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서 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이때?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으로 그렇게 전입신고하면 이거 위장전입 되는 거 아닌가요?

위장전입하려면 아시다시피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대로 선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 처와 딸이 갔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따님 그러면 선거 끝나고 서울로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 북구로 옮겼으면 그거는 위장전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장소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선거에 가서 뭘 하자’, 그동안에 제가 선거 떨어질 때 지역구에 집이 없다 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후보자님, 그다음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도 법무법인 입사 날짜 가지고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선거 당선 이후 2009년도 10월 16일 날 곽내원이라는 분의 지분을 양수하기까지 하시거든요. 지금 2008년 9월 1일에 휴직을 하셨다고 그렇게 종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2009년 10월 16일 날 곽내원 지분을 일부 양수하고 퇴사 날짜가 2012년 10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도 법무법인 입사 날짜 가지고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선거 당선 이후 2009년도 10월 16일 날 곽내원이라는 분의 지분을 양수하기까지 하시거든요. 지금 2008년 9월 1일에 휴직을 하셨다고 그렇게 종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2009년 10월 16일 날 곽내원 지분을 일부 양수하고 퇴사 날짜가 2012년 10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은?

저렇게 등기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것은 휴업과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아니, 휴업하셨어도 지분을 양수하고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은, 법무법인에서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변호사로서 일할 의사가 있으셨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에 있을 때 단 한 건도……
후보자님,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께서 좀 어렵게 뒷바라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보훈급여도 받으셨었지요? 보훈급여를……

저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예.
지난주에 5․18 43주년 기념행사도 비가 오는데 아주 잘 치러 내셨는데 내년이 보훈부로 승격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44주기가 되는데 내년에도 행사 주관하실 건가요, 보훈부장관으로서? 보훈부로 승격한 첫 번째 기념행사면서 44주년이 되거든요, 5․18 기념식이. 그때도 장관으로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선거 출마하실 건가요?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 당연히 보훈부가 5․18을 하는 것이고.
후보자님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유공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5․18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그때 부상을 입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보훈급여 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유공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5․18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그때 부상을 입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보훈급여 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열심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앞에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 내용을 죽 보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국가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보훈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앞에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 내용을 죽 보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국가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보훈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민식 후보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훈부장관으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세요?

예.
제가 죽 이력을 보니까요, 오늘 윤영덕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잖아요. 총선 후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후보자가, 제가 죽 이력을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위해서 보험을 든 인생 아닌가 싶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초대 장관이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한 예를 좀 들면 분당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이전 같은 것도 보면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국회의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분당 불출마 거래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처장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 보험 들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옮겨 가는 과정이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 검사 그만두고 2008년도에 출마를 했던데. 보면 출마하고 나서 상식적으로 검사 했던 분이 법무법인, 구성원이라고 아까 질의하던데 구성원입니까? 어떻게 보면 2008년 4월에 총선 출마하고 4월 24일 날 법무법인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법무법인이 박민식 국회의원을 보고 법무법인을 만든 것이지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또 보험 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검사 하면서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 놓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법무법인 만들어서 또 보험 들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니까 분당 갈까 저울질하다가 보훈처장관 왔다가, 보훈처장관 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내가 총선 출마하겠다 이 생각 갖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역사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버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나라를 위해서 지금 초대 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의 못다 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보훈부장관의 일입니다.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훈부장관, 나 내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 하나 맡았다 그걸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일할 덕목이 있느냐? 도덕적 검증 저도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장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훈부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죽 보니까 출세의 도구로써 쓰는 거예요, 장관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한 예를 좀 들면 분당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이전 같은 것도 보면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국회의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분당 불출마 거래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처장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 보험 들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옮겨 가는 과정이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 검사 그만두고 2008년도에 출마를 했던데. 보면 출마하고 나서 상식적으로 검사 했던 분이 법무법인, 구성원이라고 아까 질의하던데 구성원입니까? 어떻게 보면 2008년 4월에 총선 출마하고 4월 24일 날 법무법인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법무법인이 박민식 국회의원을 보고 법무법인을 만든 것이지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또 보험 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검사 하면서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 놓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법무법인 만들어서 또 보험 들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니까 분당 갈까 저울질하다가 보훈처장관 왔다가, 보훈처장관 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내가 총선 출마하겠다 이 생각 갖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역사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버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나라를 위해서 지금 초대 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의 못다 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보훈부장관의 일입니다.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훈부장관, 나 내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 하나 맡았다 그걸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일할 덕목이 있느냐? 도덕적 검증 저도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장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훈부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죽 보니까 출세의 도구로써 쓰는 거예요, 장관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 좀 더 깊게 새기고 정말 저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장하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보훈가족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리 아닙니까, 장관?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자리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제가 그걸 먼저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산 공개 내용을 보니까요 세전으로 3억 4000만 원 냈고 세후로 5년 동안 3억 원 정도 버셨더군요. 맞습니까, 5년 동안 3억?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산 공개 내용을 보니까요 세전으로 3억 4000만 원 냈고 세후로 5년 동안 3억 원 정도 버셨더군요. 맞습니까, 5년 동안 3억?

정확한 수치는, 제출한 자료가 맞을 겁니다.
지금 나온 거 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부인도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3억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지금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질의를 하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면서, 장관후보자의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증식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질의를 하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면서, 장관후보자의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증식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위원님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상당히 많이, 재산 관계는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재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제외하고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액수를 더하더라도 후보자 가족의 현금성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지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청문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이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제가 모두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7세 때 아버님을 여의었다는 말씀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용사신가요?
후보자님, 오늘 제가 모두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7세 때 아버님을 여의었다는 말씀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용사신가요?

그렇습니다.
전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시기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려서 기억은 나지 않고.
전투 중에 적의 총탄에 희생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선배들,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보훈처에서 또 보훈부로 이렇게 승격시킨, 그래서 이렇게 장관후보자로 나서게 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인사청문회니까 자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새 코인 문제로 아주 시끄럽지요. 에어드롭이라는 공짜 코인을 무상 수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 시장이 아직은 정형화․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과 범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상 자산, 코인 자산 갖고 계신가요?
요새 코인 문제로 아주 시끄럽지요. 에어드롭이라는 공짜 코인을 무상 수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 시장이 아직은 정형화․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과 범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상 자산, 코인 자산 갖고 계신가요?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술은 좀 드실 줄 아시지요?

예, 좀……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소 문제로 야당 위원님들이 약간 지적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요? 그것은 이따 아마 다시 더 밝혀지겠지요.
학위는 어디까지 받으셨지요?
학위는 어디까지 받으셨지요?

대학을 나왔습니다.
석사는 아니시고요?

예.
논문표절 문제 없으시지요?

전혀 없습니다. 논문……
운동은 좋아하시나요?

예.
무슨, 혹시 주특기가……

등산도 하고 축구도……
다양하게?

예.
손가락을 좀 다치셔서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운동하시다 다치신 건가요?

예, 월요일마다 자전거 타다가 다쳤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위장전입 문제 이런 얘기는 또 아마 이따 소명이 되겠지요? 시간을 갖고 하시고요.
군대 다녀오셨나요?
위장전입 문제 이런 얘기는 또 아마 이따 소명이 되겠지요? 시간을 갖고 하시고요.
군대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지요?

18개월 상병으로 다녀왔습니다.
아드님의 이중국적 문제 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드님 이중국적 맞습니까?
그런데 아드님 이중국적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군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아직 안 갔습니까?

지금 현역 육군 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글쎄,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혹시 보훈부장관으로서 비전과 자세가 돼 있는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박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보훈처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남다른 여러 가지 비전도 많이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보람 있던 일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혹시 보훈부장관으로서 비전과 자세가 돼 있는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박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보훈처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남다른 여러 가지 비전도 많이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보람 있던 일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게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을 정부 최초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도 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또 기초연금 이런 것 관련해서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 5000명들에게 혜택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또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위탁병원의 경우에는 약제비 지원을 못 해 주었는데 이제 약제비 지원까지 해 주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숙원과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박민식 후보자님, 오늘 야당 위원님들과 솔직담백하게 본인이 그동안 해 오신 것, 각오를 잘 말씀드려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박수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박민식 후보자님, 오늘 야당 위원님들과 솔직담백하게 본인이 그동안 해 오신 것, 각오를 잘 말씀드려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박수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 자료 요구요?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 자료 요구요?
죄송합니다, 정회 전인데. 아까 제가 질의 때 요청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언제 박민식 후보자에게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언제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서 오후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대통령실이나 당시 인사검증을 했던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박민식 후보자에게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언제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서 오후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대통령실이나 당시 인사검증을 했던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기사에 뜬 것을 보면 보훈처 관계자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관 소재지 등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눈에 보이는 성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위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련돼서 어떻게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후보자가 위증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훈처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좀 밝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위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련돼서 어떻게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후보자가 위증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훈처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좀 밝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하고 강병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강병원 위원님이 지금 제출하시는 것은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후보자는 예전 한상률 국세청장 기억하십니까?
후보자는 예전 한상률 국세청장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름만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서미갤러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모릅니다.
2008년경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서미갤러리 미술품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보자 부인께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전시회를 10회 이상을 하셨는데 그 전시회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부인께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전시회를 10회 이상을 하셨는데 그 전시회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전시회라는 게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는데 단체전은 그야말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술품으로 인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밝혀 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저희한테 고지 거부를 하고 그 내역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의혹을 사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로펌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하면 로펌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것도 그만두고 아니면 활동을 정지해야 되는데 역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역순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창구, 루트라고 해석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로펌의 관행이라고 했지만 새로 생긴 로펌의 변론에 후보자의 이름을 계속 올렸다, 그게 실무자의 단순한 실무 착오일까, 아니면 그 변론의 수임료를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역순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실무자의 착오이거나 관행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로펌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하면 로펌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것도 그만두고 아니면 활동을 정지해야 되는데 역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역순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창구, 루트라고 해석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로펌의 관행이라고 했지만 새로 생긴 로펌의 변론에 후보자의 이름을 계속 올렸다, 그게 실무자의 단순한 실무 착오일까, 아니면 그 변론의 수임료를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역순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실무자의 착오이거나 관행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가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가 16~17년 전인데 지금 위원님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게 오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공직자가, 계속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데 그 부분을 고지 거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림 부분은 아마 한 한두 시간 안에 그게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그 부분은 제가 참 송구스럽니다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아마 뭔 규정이든 이런 게 좀 달랐을 거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것은 법사위에, 휴직 후에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16건 단 1건도 제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그 부분은 제가 참 송구스럽니다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아마 뭔 규정이든 이런 게 좀 달랐을 거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것은 법사위에, 휴직 후에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16건 단 1건도 제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는 검사를 그만두고 소득세를 바로 그다음 해에 7억을 내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로펌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관예우를 지속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의 보훈정책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묻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발언 내용 유인물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정부 정책에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다라는 다짐을 밝히셨어요.
여기 모두발언 내용 유인물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정부 정책에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다라는 다짐을 밝히셨어요.

예.
독립유공자분들 국립묘지 안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보훈처 차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후보자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게 공식적인 보훈처, 앞으로 보훈부가 될 부처 수장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한 185기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보훈처 차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후보자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게 공식적인 보훈처, 앞으로 보훈부가 될 부처 수장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한 185기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분들 같은 독립유공자분들을 보면 대략 한 7000여 명 정도 전후로 파악이 되는데 그 숫자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장 여력이 185기이고 모셔야 될 분들은 더 많고, 그런데 그 모셔야 될 분들 중의 일부,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유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워서 실제로 묘를 구성하지 못하고 위패만 모셔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관련돼서 윤주경 의원이 낸 법이나 법안소위에 있었던 정무위원들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다짐과 함께 그분들이 오셔야 될 곳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고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이 법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독립지사 이런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상태보다는, 시신․유골이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시다시피 현행법상의 그런 애로가 있어서……
현행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아시다시피 시신 또 유골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지금 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국립묘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감하나 그 장벽을 또 장애를 없앨 생각은, 의지는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000여 분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어떤 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적인……
아니,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보훈부에게 우리가 국가적인 사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니,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마뜩치가 않은 것이 이것이 보훈부가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짐 안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다짐 안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보훈부 승격을 맞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부친께서 월남전에서 순국하신 국가유공자 자제분으로 초대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지난 5․18 43주년 기념식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행사장에 참석했던 걸 제가 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18 민주묘지 참배 시에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 왔다’ 이렇게 강조하신 사실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뒤에 두 번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지요?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두 번밖에 안 되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되시지요. 이번에는 기억하시지요, 언급 없었던 것?

아, 기념사에서?

예.
그날 제가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참석자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 온 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기념사에서, 개헌이야 국회와 국민투표 이런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념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광주․전남 시민들, 민주화유공자들 다들 탄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후보자님?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광주․전남 시민들, 민주화유공자들 다들 탄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후보자님?

기념사에 그게 빠진 것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워낙 확고해서……
후보자님,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대통령 기념사를 성안할 때, 과거에 저도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 보면 포함돼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로부터 어떤 내용들을 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렴 절차 없었습니까? 기념사에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될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날 이 기념식에 두 번 오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기념사를 누구 정부 측 요인이 대독하더라도 기념사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부분을 왜 말씀을 안 해 주는가, 이게 광주․전남 그리고 5․18 민주화 가족들의 염원인데.
후보자님, 그 염원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후보자님, 그 염원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대통령께서 그 입장은 확실하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정된 그런 일정 이외에도 시간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다른 곳을 굳이 가 보시는 그런 것을……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정된 그런 일정 이외에도 시간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다른 곳을 굳이 가 보시는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고 나면 ‘청문회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리고 광주․전남 시민들의 염원이다. 내년 기념사에는 꼭 이 부분을 넣어 주십시오’,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고 나면 ‘청문회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리고 광주․전남 시민들의 염원이다. 내년 기념사에는 꼭 이 부분을 넣어 주십시오’,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장관께서 임명이 돼 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그 부분을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다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
다음은 존경……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용진 위원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할 때 들어 보니까 배우자의 그림 의혹과 관련해서만 한두 시간 안에 해명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아무 말씀이 없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고 또 부당한 수익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제가 제기한 법무법인 하늘을 통한 우회로의 부당한 수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위원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는 오해라고만 얘기를 해요.
대법원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회 청문위원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은 뭐고,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열흘 만에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하다가 만들어서 여기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왜 오해예요?
그래 놓고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요. 공직 활동을 하실 때의 자료예요, 사인으로 활동하실 때도 아니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내라는데 그것을 버티기로 하시려고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국회의원 할 때 이렇게 하신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자료 내세요.
위원장님, 자료 꼭 좀 받아 주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고 또 부당한 수익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제가 제기한 법무법인 하늘을 통한 우회로의 부당한 수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위원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는 오해라고만 얘기를 해요.
대법원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회 청문위원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은 뭐고,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열흘 만에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하다가 만들어서 여기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왜 오해예요?
그래 놓고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요. 공직 활동을 하실 때의 자료예요, 사인으로 활동하실 때도 아니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내라는데 그것을 버티기로 하시려고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국회의원 할 때 이렇게 하신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자료 내세요.
위원장님, 자료 꼭 좀 받아 주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저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정말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후보자 지명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청문위원들의 답변에, 응답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문위원들이 물을 것들이 본인의 신상부터 정책에 대한 것들 사업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답변 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하나,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의 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문 능력들이 제대로 검증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답변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한번 경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문위원들이 물을 것들이 본인의 신상부터 정책에 대한 것들 사업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답변 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하나,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의 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문 능력들이 제대로 검증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답변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한번 경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자님, 자료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가 동의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과세자료 같은 것.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제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것은 배우자의 것대로, 후보자의 것들은 후보자의 것대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병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다, 기다’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신문도 해 보셨을 텐데 일종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 태도는 부실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자료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가 동의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과세자료 같은 것.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제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것은 배우자의 것대로, 후보자의 것들은 후보자의 것대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병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다, 기다’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신문도 해 보셨을 텐데 일종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 태도는 부실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이어서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발언하시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일부러 그러시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이렇게 어눌하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까 박용진 위원이 보여 주신 영상에서는 정말 단호하고 신념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청문회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앞에서 하는 말씀 들어 보니까 제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신념에 차서 얘기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아주 강력한 어떤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지 않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기념관 필요하다’ 이렇게 피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전두환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전두환도 필요합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 합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
논할 가치가 없고 전두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현행법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저도 전두환 기념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두환은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기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0년 4월 19일 날 선포된 계엄령입니다, 이게.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으로 또 선포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계엄선포―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법 제1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이유―계엄법 제4조에 의하여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종류는 비상계엄이고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시민이 1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계엄법인데요. 4조에 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게 곧 내란입니다. 또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입니다.
이 법리가 바로 전두환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죄의 수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0년 4월 19일 날 선포된 계엄령입니다, 이게.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으로 또 선포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계엄선포―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법 제1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이유―계엄법 제4조에 의하여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종류는 비상계엄이고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시민이 1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계엄법인데요. 4조에 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게 곧 내란입니다. 또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입니다.
이 법리가 바로 전두환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죄의 수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과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판결문을 한번 꼭 읽어 보세요, 이승만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이 곧 전두환 기념관도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이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것이 곧 전두환 기념관도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이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란 수괴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후보자께서도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게 되면 헌법질서를 해하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게 되면 헌법질서를 해하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반하면 현직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5․18 관련된 이야기는 5․18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5․18을 진압했던 쿠데타가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된 겁니다.
그런데 5․18은 아직 헌법 규정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4․19는 이미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4․19의 의미는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그 과정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5․18은 아직 헌법 규정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4․19는 이미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4․19의 의미는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그 과정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위원님께 제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19 같으면 그 당시에 4․19의 핵심 주역들 중에서 상당수가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지금 말씀하신 4․19 같으면 그 당시에 4․19의 핵심 주역들 중에서 상당수가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냐, 그것을 무너뜨리다가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하여간 이 지점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관련해서 2시간 뒤에 이야기를 주신다고 그래서 이 자료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린 갤러리, 아트리에 갤러리, 죽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급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화면 보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병덕 위원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권 남용 이슈가 있고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권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지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인정하신 사례이고 실제 김홍수 법조 비리 다 인정하신 걸로 알고.
다음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했다는 것도 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건 중에서 3건이 완전 무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물론 유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고법 부장판사 건은 5개 혐의가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4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중에 이른바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주임검사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여간 이 건이 다 무죄 받았는데 이런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할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 건의 핵심 증거는 김홍수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김홍수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김홍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수의 다이어리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이 건 관련된 판결문에 나오는 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홍수 진술 관련해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 그 이야기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빙성이 있냐.
두 번째, 김홍수와 고법 부장 사건에서도 똑같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아까 민병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266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들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별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세 번째, 이른바 세관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도 이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조사받지 않고 입건도 되지 않았다, 김홍수를 특별히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에서 김홍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다른 사건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포인트인데요. 김홍수의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핵심 증거라고, 아까 후보자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판사의 이 판단에 대해서, 1심․2심․3심 똑같았습니다, 김홍수가 단독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김홍수가 검찰수사관과 공모하여 조작했거나 또는 기타 더 확대돼서 공모․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조작이 없는데 1심․2심 판사가 다 엉터리 판결했거나, 이 네 가지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권 남용 이슈가 있고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권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지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인정하신 사례이고 실제 김홍수 법조 비리 다 인정하신 걸로 알고.
다음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했다는 것도 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건 중에서 3건이 완전 무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물론 유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고법 부장판사 건은 5개 혐의가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4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중에 이른바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주임검사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여간 이 건이 다 무죄 받았는데 이런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할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 건의 핵심 증거는 김홍수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김홍수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김홍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수의 다이어리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이 건 관련된 판결문에 나오는 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홍수 진술 관련해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 그 이야기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빙성이 있냐.
두 번째, 김홍수와 고법 부장 사건에서도 똑같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아까 민병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266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들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별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세 번째, 이른바 세관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도 이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조사받지 않고 입건도 되지 않았다, 김홍수를 특별히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에서 김홍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다른 사건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포인트인데요. 김홍수의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핵심 증거라고, 아까 후보자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판사의 이 판단에 대해서, 1심․2심․3심 똑같았습니다, 김홍수가 단독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김홍수가 검찰수사관과 공모하여 조작했거나 또는 기타 더 확대돼서 공모․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조작이 없는데 1심․2심 판사가 다 엉터리 판결했거나, 이 네 가지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의견과 결과적으로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다이어리를 통해서 많은 사건이 유죄가 된 점을 비추어 보면 다이어리가 조작되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검사가 또 수사관이 그 다이어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그냥 ‘이것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예가 드물거든요.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제 주임검사이셨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을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법조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책임지고 수사한 건 잘하신 거지요. 그러나 또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서는 이런 황당한 법원의 판단이 있고 그 판단 자체가, 본래 기소해서 무죄받은 사례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그 무죄판결 속에서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극히 극히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그런데 그게 언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다. 공권력을 잘못 행사했거나 아니면 실제 김홍수에게 놀아났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까 당사자에 대한 사죄나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사죄․사과보다는 더 큰,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절한 판단 능력이 있느냐 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느냐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실제 주임검사이셨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을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법조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책임지고 수사한 건 잘하신 거지요. 그러나 또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서는 이런 황당한 법원의 판단이 있고 그 판단 자체가, 본래 기소해서 무죄받은 사례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그 무죄판결 속에서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극히 극히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그런데 그게 언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다. 공권력을 잘못 행사했거나 아니면 실제 김홍수에게 놀아났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까 당사자에 대한 사죄나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사죄․사과보다는 더 큰,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절한 판단 능력이 있느냐 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느냐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의 사건입니다마는 하여튼 주임검사로서 무죄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 유구무언입니다. 유구무언이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특수1부 수석검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다른 부분이 핵심적이고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는데 언론이 모든 집중을 하는 사건에서 그 핵심 증거를 검사가 나서서 조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예.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인사청문회도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처장을 하시다가 장관으로 부처가 바뀌면서 처장으로서 1년은 어땠는지, 장관으로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인사청문회가 좀 예외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아까 서두에도 있었지만 국정 수행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고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건데 1년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자질과 수행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임명을 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는데, 박민식 후보자는 만약에 전 정부의 5대 원칙 7대 원칙으로 따졌어도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아까 서두에도 있었지만 국정 수행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고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건데 1년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자질과 수행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임명을 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는데, 박민식 후보자는 만약에 전 정부의 5대 원칙 7대 원칙으로 따졌어도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뜻 언론에서 거론된 어떤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특별히 도덕성 문제도 지적할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훈처가 보훈부로 되면서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전부 다 합의가 돼서 보훈부 승격이 된 겁니다.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거기에 맞춰서 보훈부가 업무 역량을 좀 끌어올려 줘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 임무가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또는 소신 있게 보훈부를 위상을 올려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될 때까지 저는 보훈부장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야당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타 부처 핑계를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 또 다른 단체도 해 줘야 된다, 이것 해 주면 여기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소극적으로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나 여기서 강하게 또 여러 사람 몰려와 가지고 단체로 힘을 과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되기도 하고 조용히 계신 분들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훈처가 저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유공자의 기준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해 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해 줬다가,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랬다가 증거가 없으면 안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면 해 주고,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유공자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 수 있는 그런 유공자가 되도록 이제는 해 주셔야 된다. 보훈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거기에 앞장서셔야 돼요.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었다, 정치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또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 것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공자가 달라지면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정권을 떠나서. 김원봉 씨 같은 사람 그다음에 손혜원 씨 부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훈부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신적인 부분은 보훈부에서 앞장서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장관이 앞장서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훈처가 보훈부로 되면서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전부 다 합의가 돼서 보훈부 승격이 된 겁니다.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거기에 맞춰서 보훈부가 업무 역량을 좀 끌어올려 줘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 임무가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또는 소신 있게 보훈부를 위상을 올려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될 때까지 저는 보훈부장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야당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타 부처 핑계를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 또 다른 단체도 해 줘야 된다, 이것 해 주면 여기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소극적으로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나 여기서 강하게 또 여러 사람 몰려와 가지고 단체로 힘을 과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되기도 하고 조용히 계신 분들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훈처가 저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유공자의 기준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해 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해 줬다가,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랬다가 증거가 없으면 안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면 해 주고,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유공자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 수 있는 그런 유공자가 되도록 이제는 해 주셔야 된다. 보훈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거기에 앞장서셔야 돼요.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었다, 정치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또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 것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공자가 달라지면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정권을 떠나서. 김원봉 씨 같은 사람 그다음에 손혜원 씨 부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훈부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신적인 부분은 보훈부에서 앞장서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장관이 앞장서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진영이나 또 정치권의 그런 흐름에 전혀 좌우되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을 또 일관된 기준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국가보훈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분간. 그래서 보훈부가 격상이 돼도 그게 틀이 잡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질의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질의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라는 단체를 아시지요?

예.
우리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거의 20년 가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거기 농성장에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 가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고 또 무슨 무리한 주장도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죽하면 또 단식까지 해 가면서 절박한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면 한번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의견을 좀 들어 보고 하는 것이, 실무 공무원은 모르겠는데 정무직공무원이라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또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게 쟁점도 됐는데 장관후보자께서 한 번도 안 가 보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 하라고 정무직공무원이 있는 거지. 그냥 보훈처 실무만 하면 기획관리실장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못 살폈는데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정무위에 와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가 민주유공자법인데 보훈처가 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갈라져 있는지, 합의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봤는데 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게 예전에 교육 관련돼서 특혜다, 취업 관련해서 특혜다, 그다음에 이게 입법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셀프 수혜자다 이런 식의 약간은 가짜 뉴스나 아니면 과장된 보도가 있을 때 그때 이게 국민적 합의가 좀 미흡하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없앴거든요. 그래서 없앤 수정안을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수혜자 중에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교육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문제 이게 특혜 요소가 있고 국민들이 약간 사회적․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 다 뺐습니다. 그런 수정안을 가지고도 똑같이 답변은, 국가보훈처 답변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혹시 민주화운동을 국가 유공으로 인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갈라져 있는지, 합의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봤는데 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게 예전에 교육 관련돼서 특혜다, 취업 관련해서 특혜다, 그다음에 이게 입법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셀프 수혜자다 이런 식의 약간은 가짜 뉴스나 아니면 과장된 보도가 있을 때 그때 이게 국민적 합의가 좀 미흡하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없앴거든요. 그래서 없앤 수정안을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수혜자 중에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교육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문제 이게 특혜 요소가 있고 국민들이 약간 사회적․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 다 뺐습니다. 그런 수정안을 가지고도 똑같이 답변은, 국가보훈처 답변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혹시 민주화운동을 국가 유공으로 인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주화유공자 법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요점만. 제 보충질의 때 다시 자세하게 좀 논쟁을 하고.
일단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대목을 특정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대목을 특정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법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5․18 유공자 법안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노동운동 또 학생운동……
됐습니다. 잠깐만요.
국가 유공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유공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유공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유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6․25 전투에서 무슨 맹호부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법이. 국가 유공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국가의 유공을 보훈하는 그 유공의 기준이 뭐지요? 우리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국가 유공입니까? 국가 유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공자 법안에 거론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유공에 해당하는지가……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은 국가 유공입니까,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은 국가 유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우선은 민주화라는 그 개념에도 다 포섭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고……
아니, 그것은 둘째 문제고.

두 번째는 유공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알지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은 나중에 심사를 또 하면 되는 거고, 민주화운동. 국가 유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을 세우는 것도 많지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이게 국가 유공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그래서 우리 국가를 지키고 전쟁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막은 것 이게 국가 유공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독재로부터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이것 우리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아닙니까? 국가 유공 아닌가요,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독재로부터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이것 우리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아닙니까? 국가 유공 아닌가요,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면 아니라고 좀 논쟁을 해 주세요.
자,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 것은 우리 정체성을 지킨 거다 이것은 동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 것은 우리 정체성을 지킨 거다 이것은 동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가 없어요. 체육 잘했다, 공부 잘했다, 과학 잘했다, 이것 국가유공자라고 안 그럽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게 우리 국가 유공인지 아닌지, 우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지 아닌지 이 판단만 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주주의를 지킨 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18도 민주화유공자이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국가유공자하고는 지금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회나 또 국민들 의견을 저는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2018년에 그 수렴을 국가보훈처에서 했어요. 대국민 여론조사를, 용역을 꽤 많은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69%, 70%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기리고 예우해 줘야 된다 이것 찬성하는 국민이 70%입니다. 그것 뭘 그렇게 논쟁을 복잡하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찬성은 하는데 그것이 민주화유공자로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로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지요. 문제된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셀프 수혜라든가 아니면 특혜라든가 이런 것 말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유를 보훈처로부터 지금 제가 못 들어 본 거예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그것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그것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주 유공이 왜 법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설득되면 앞으로 주장 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주질의를 모두……
저 자료 요청 때문에……
자료제출?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주질의 때 구두로 요청드린 것 혹시 기억 못 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렸고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아직 못 받았는데요 상황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재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분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독촉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랑 하셔 가지고 빨리 제출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랑 하셔 가지고 빨리 제출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 자료제출 중에서, 특히 자료라기보다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요청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날짜. 그리고 누구에게서 인사검증요청서를 내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은 언제 제출했는지. 이것은 5월 14일경, 일주일 전 특정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하고 확인을 해 보면 언제 요청했고 누가 요청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빨리 확인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지시할 시간을 한 2~3분 드리시지요.
그런데 또 참고인들이 지금……
지시할 시간을 2~3분 드려야지. 계속 지시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시할 시간을 한 2~3분 드리세요.
후보자님, 뒤돌아보시고 얘기 좀 하세요.
뒤돌아보시고 지시를 하셔야 실행을 할 것 아니에요? 듣고 그냥 뭉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지시를 하시라고요.

다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면 후보자님……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지금 참고인 두 분이 계시니까요 참고인 질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후보자님도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2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을 신청하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민 참고인 나오셨어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2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을 신청하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민 참고인 나오셨어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웹 잡지 ‘리;스펙 제대군인’의 표지모델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웹 잡지 ‘리;스펙 제대군인’의 표지모델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은 나의 노란 수호천사다, 당신에게 나의 곁을 내어 줬다, 평생……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노란 수호천사다’ ‘당신과 평생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로 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괴롭혔던 가해자를 표지모델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가해자는 별도의 허위 공문서 위조 건과 함께 해서 벌금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벌금형 1000만 원 받은 판결문이지요?
벌금형 1000만 원 받은 판결문이지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제가 당했던 그런 행동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 동시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 공헌한 국가보훈처에 참담함을 느끼고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참고인의 민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의 공식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국가보훈처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역량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웹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표지를 교체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국가보훈처에서 표지모델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대변인실이나 실무……
절차는 없었지요?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하지는 않지요?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보훈처에 표지모델 교체,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보훈처의 답변은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고 바로 확인해서 내렸습니다. 내린 것은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보훈처에 표지모델 교체,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보훈처의 답변은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고 바로 확인해서 내렸습니다. 내린 것은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
사후조치 없었지요?
웹 잡지의 특성은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해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웹 잡지의 특성은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해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인이 피해자로서 겪었을 고통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저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인께 제가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아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은 잘못된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시정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빠르게 사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신 참고인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고인한테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발방지책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일 자체가 바로 후보자가 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 조직 장악력, 조직의 근무 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여기에 번거로운 걸음을 해 주신 참고인한테 한 말씀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신 참고인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고인한테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발방지책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일 자체가 바로 후보자가 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 조직 장악력, 조직의 근무 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여기에 번거로운 걸음을 해 주신 참고인한테 한 말씀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참고인께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그동안 느끼셨을 고통 같은 걸 국가보훈처가 오히려 감싸 드리고 치유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구무언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참고인은 가해자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하범죄 부진정죄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불기소됐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쳐 나가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쳐 나가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김홍민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민 참고인, 정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민 참고인, 정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해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복무지도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인 저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분노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분노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수 참고인 나와 주세요.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수 참고인 나와 주세요.
김종민입니다.
장남수 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장남수 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저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남수입니다. 속칭 유가협입니다. 유가협 회장입니다.
우리 단체는 권위적인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열사들의 부모님들이 만나서 만든 단체입니다. 1986년에 창설됐습니다.
우리 단체는 권위적인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열사들의 부모님들이 만나서 만든 단체입니다. 1986년에 창설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때문에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지요?

예.
민주유공자법 제정 운동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법은 2000년 명예회복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라고 인정된 자와 상이자를 2004년부터 법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대 국회부터 이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보상도 하고 예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상도 하고 그리고 기념사업도 하는데 굳이 또 별도로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보상이나 기념사업과는 달리 민주유공자법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법은 2000년에 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라고 인정된 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라고 인정된 자, 이분들을 유공자로 만들어 달라는 법입니다.
이분들은 과거 권위적인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사망했거나 다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상법에 의해서 관련자라는 이 말은 관련자일 뿐이지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유공자로 칭호해 달라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권위적인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사망했거나 다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상법에 의해서 관련자라는 이 말은 관련자일 뿐이지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유공자로 칭호해 달라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이분들을 그냥 관련자로 부르고 있어요.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에 관련된 사람도 관련자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일에 관련됐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좋은 일에 연루됐다 또는 그걸 했다 그러면 관련자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법 호소를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실제로 민주화운동이 예전에는 좌익이다 빨갱이다 그런 색깔론, 이념공세 때문에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빨갱이 집안이다, 빨갱이 해 가지고서 아들이 징역 갔다 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지요, 현실에서.
그래서 제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법 호소를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실제로 민주화운동이 예전에는 좌익이다 빨갱이다 그런 색깔론, 이념공세 때문에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빨갱이 집안이다, 빨갱이 해 가지고서 아들이 징역 갔다 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지요, 현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민주유공자라고 칭해 주지 않으면 일일이 모든 사람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 빨갱이 아니다, 우리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반사회적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죽었다’, 이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다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당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정보과 형사들이 어른거린 걸 저도 몰랐습니다. 주위 분들이 1년 후에 ‘너희 집에는 항상 형사들이 드나든다’ 이 말을 들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 아는 분들도 멀리했고. ‘저 사람은 불순분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정보과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분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끼친 행위는 나는 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투신하고 분신하고 최루탄에 맞아 죽고 고문당했던 이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이 법입니다.
예,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면, 무슨 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분자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이것을 깨고 바꾸기가 너무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가에 기여한 그런 훌륭한 일이다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해 달라 이게 요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남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추가적으로 장남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참고인한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후보자한테 질의하지요.
후보자에게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남수 참고인, 김홍민 참고인 다시 한번 우리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후보자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남수 참고인, 김홍민 참고인 다시 한번 우리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후보자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남수 참고인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수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남수 참고인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수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장남수 회장님,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예.
지금 또 국회 앞에서 농성 중에 있으시지요?

예.
아드님께서 95년 12월에 분신한 장현구 열사시지요?

예, 아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훈부장관후보자 청문회 자리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2022년 4월 16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나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헌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계기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박종철 열사의 희생이 도화선이 돼서 6․10 민주항쟁이 꽃피운 민주주의의 결과인데 4․19, 5․18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 표현을 쓰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라는 표현만 쓴다는 말이에요. 관련자라는 것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경 좀 말씀하시지요.
지금 보훈부장관후보자 청문회 자리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2022년 4월 16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나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헌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계기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박종철 열사의 희생이 도화선이 돼서 6․10 민주항쟁이 꽃피운 민주주의의 결과인데 4․19, 5․18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 표현을 쓰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라는 표현만 쓴다는 말이에요. 관련자라는 것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경 좀 말씀하시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87년 혁명이 일어난 것도 박종철의 고문사와 이한열의 최루탄사에 의해서 호헌을 철폐하고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는 많은 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분신, 투신, 할복, 기타 방법으로 독재정권에 항의하고 독재 물러나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분이 많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박종철이나 이한열에 편승해서 나머지 분들이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투신하고 할복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편승입니까? 정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분들의 덕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도 그렇습니다.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하는 9인 위원회를 꾸렸고 그 밑에 관련자 분과와 장해자 분과가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사망자, 상이자를 갈랐습니다. 기각률은, 대략 사망자는 40%가 인정됐고 60%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상이자는 49%가 인용이 되고 51%가 기각이 됐는데 어느 기구를 만들면 이보다 더한 심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박종철이나 이한열에 편승해서 나머지 분들이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투신하고 할복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편승입니까? 정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분들의 덕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도 그렇습니다.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하는 9인 위원회를 꾸렸고 그 밑에 관련자 분과와 장해자 분과가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사망자, 상이자를 갈랐습니다. 기각률은, 대략 사망자는 40%가 인정됐고 60%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상이자는 49%가 인용이 되고 51%가 기각이 됐는데 어느 기구를 만들면 이보다 더한 심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망자하고 부상자 829명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이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만이라도 시켜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무위에도 법안이 전재수 의원님 안도 올라와 있고 우원식 의원님 안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특혜는 정말 다 필요없고, 그리고 지금 특혜랄 것도 없는 게 그때 산화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대였지요?

예.
처자식이 없는 상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연로한 부모님들만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 정도밖에는 이제 없는 거지요?

예.
지금 장남수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83세입니다.
84세. 지금 열사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부 다 장 회장님처럼 고령의 부모님이시지요?

예, 여기에 혜택받을 수 있는 분은 부모처자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미혼자였기 때문에 처자는 별로 많지 않은데 처자도 이미 50이 거의 다 돼서 혜택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70% 이상이 사망했고, 한 30%도 그중에 병을 얻거나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중에 나이가 적어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2018년도에 발주를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전부 다 보훈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69.2%였습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에 보훈처에서 한양대학교 쪽에 아마 프로젝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는 그것도 불만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그분들이 큰 기여를 했는데 누가 그것 반대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후보자님께서도 일류 보훈을 철학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후보자님께서도 일류 보훈을 철학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의견과 또 국민들의 그런 것을……
보훈처에서도 다양한 의견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취합해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원호와 보훈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리고 과거에 원호처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원호처를 굳이 국가보훈처로 이름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요?

저도 수차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원호처라는 개념은, 원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지의 대상자 이런 콘셉트이고 국가보훈처로 이름을 바꾼 것이 1983년도인데 이 보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존중하고 예우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로 바꿨고 제대로 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훈업무, 보훈정책, 보훈가족을 기재부나 행안부 등의 다른 부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원호라면 보훈가족의 시각으로 보훈업무, 보훈정책, 보훈가족들을 보는 것이 저는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면서 저는 국가보훈처가 아직도 여전히 원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감, 부끄러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호의 시각에서만 계속 머문다면 이번에 보훈부 승격은 그 의미가 앞으로 빛을 잃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부처 출신에 비해서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보훈가족들의 소통 능력에 있어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 내부 출신이, 이번 보훈부 승격과 함께 초대 정무직 차관을 보훈부 출신으로 중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면서 저는 국가보훈처가 아직도 여전히 원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감, 부끄러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호의 시각에서만 계속 머문다면 이번에 보훈부 승격은 그 의미가 앞으로 빛을 잃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부처 출신에 비해서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보훈가족들의 소통 능력에 있어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 내부 출신이, 이번 보훈부 승격과 함께 초대 정무직 차관을 보훈부 출신으로 중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권자의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쏟겠습니다.
보훈처 차관이 우리 보훈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제대로 된 보훈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훈부 내에서 자동으로 승진해서 보훈부장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번 장관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보훈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권을 되찾으려 했던 독립운동의 정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독립운동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한 가치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계시면서 경험한 바로 독립운동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지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계시면서 경험한 바로 독립운동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연평균 1명 이상의 독립운동사, 전국 대학원생을 배출하는 학교는 4개밖에 없고요. 2015년부터 21년까지 국내 총 120종의 주요 역사 연구 학술지에 수록된 독립운동사 논문은 전체 논문 중에 3.2%에 불과합니다. 또 독립운동사 연구 지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선정된 독립운동사 분야 연구과제는 전체 중에서 총 0.22%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볼 때 현재 독립운동사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 배출도, 연구 실적도, 연구 지원도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독립운동사는 아주 정말 특별한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냉철하게 분석한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료에 대해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연구에 반영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처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거든요. 이것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사는 아주 정말 특별한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냉철하게 분석한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료에 대해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연구에 반영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사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처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거든요. 이것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은 아니고요, 보훈의 시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특정한 기념일에 국민훈장 또는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이런 것을 하지요? 그 절차와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세밀하고 또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도 거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정부가 특정한 기념일에 국민훈장 또는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이런 것을 하지요? 그 절차와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세밀하고 또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도 거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 없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과 총리 또 각 부처 장관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겠지요? 국정 운영과 관련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또 국정 운영에서 각자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의 범위 안에서 그런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보훈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 생각 따로, 총리 생각 따로, 보훈부장관 생각 따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통령 생각 따로, 총리 생각 따로, 보훈부장관 생각 따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은 3대 기둥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 호국, 민주, 이 3대 기둥에 대해서도 후보자도 동의를 하십니까?
독립, 호국, 민주, 이 3대 기둥에 대해서도 후보자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6월 10일 날 제35주년 6․10 민주 항쟁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기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화에 공헌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기념하고 예우하여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 총리님 이 말씀 설마 동의 못 하는 어떤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민주화에 공헌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기념하고 예우하여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 총리님 이 말씀 설마 동의 못 하는 어떤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민주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를 다하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를 다하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보훈 대상자로서 국가가 예우를 갖추어서 기념하는 이런 분들은 4․19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두 사건과 관련된 유공자들이지요?
후보자는 18대․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부마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적 있으시지요?
후보자는 18대․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부마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적 있으시지요?

제가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기념일 제정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공동발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후보자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부마항쟁 참여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과 민주유공자법은 조문의 여러 군데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법의 목적이나 또 예우, 기본 이념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후보자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관련 참여자들을 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관련 참여자들을 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촉구 결의안이 아니고 법안을 발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으면 아마 기억을 할 건데 공동발의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예우를 하자, 이것이 민주유공자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가 이야기했다시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만 읽어 보시면 민주화운동을 우리 법률에서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개념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답변은 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예우를 하자, 이것이 민주유공자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가 이야기했다시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만 읽어 보시면 민주화운동을 우리 법률에서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개념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답변은 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민주화 또 유공자 이 개념의 범위나 규정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5․18 민주유공자법 같은 정도의 그런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솔직한 제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적인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 주시고 저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후보자는 사회적인 논란이 뻔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념관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분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800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민주화의 성격이나 운동의 범위나 이런 데에서 하나로 카테고라이즈 하기가 사실 저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컨대 그분들의 공적이 진짜 뭐냐,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민주화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화유공자로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배우자에 관한 자료 같은 건 정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청문위원들한테 다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같아요. 안 왔지요, 아직? 그거를 지금 다 모든 청문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지우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빨리 행정실은 받아서 배포해 주시고……

아까 여야 간사님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출 요청이 있는 부분들도 가능한 방법들을,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했으니까요 지금 결정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제가 먼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먼저 김성주 위원님이……
하세요.
박민식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당시 부마항쟁 특별법에 대해서 발의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기억을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2013년 9월 5일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박민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2013년 9월 5일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박민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2012년 11월 2일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보상 예우에 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이진복 의원입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이시지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재원, 하태경, 박민식 이렇게 딱 쓰여 있네요. 기억은 잘 못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공동발의로 돼 있다고……
공동발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 기억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하나 나눠 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먼저 또 김종민……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본 위원도 아까 분명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한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런데 실제 보훈처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관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눈에 보이는 성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언과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얘기가 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위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보훈처 관계자를 찾아내서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우리 청문위원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야 자료가 나올까 말까 하니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제대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언과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얘기가 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위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보훈처 관계자를 찾아내서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우리 청문위원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야 자료가 나올까 말까 하니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제대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십시오.
또 마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잘 경고 내지는 좀 해 주셔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응답이 벌어지는 이 의사진행의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 보상심의를 통과한 사람들을 다 민주유공자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보상심의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 사망자하고 행불자와 부상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국가보안법, 형법에 저촉이 돼서 사회적 쟁점이나 논란이 된 사람 또 제외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못 미더우니까 국가보훈처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가 무난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으로 인정하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법안소위 1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안 내용이에요.
이런 입법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더 요건을 추가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보상심의위원회 전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사실도 아닌 논쟁을 지금 이 청문회장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이 청문회 계속해야 돼요, 이런 청문회를? 아니, 법안소위가 지금 몇 번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응답이 벌어지는 이 의사진행의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 보상심의를 통과한 사람들을 다 민주유공자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보상심의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 사망자하고 행불자와 부상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국가보안법, 형법에 저촉이 돼서 사회적 쟁점이나 논란이 된 사람 또 제외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못 미더우니까 국가보훈처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가 무난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으로 인정하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법안소위 1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안 내용이에요.
이런 입법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더 요건을 추가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보상심의위원회 전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사실도 아닌 논쟁을 지금 이 청문회장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이 청문회 계속해야 돼요, 이런 청문회를? 아니, 법안소위가 지금 몇 번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우리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 이번에 어렵게 처에서 부로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장관 청문회장입니다.
오늘 사실 여기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상당 부분 내용들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을 오늘 너무 이 아까운 시간에, 이 한정된 시간에 거론을 함으로 해서 후보자 검증이 상당히 지금 부실하게, 정말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막 고성을, 언성을 좀 높이시면서 말씀하시고 막 얼굴을 찡그리시니까 후보자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갖고 정상적인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혼동이 오시고 있어요. 위원님들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시면서, 너무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또 후보자가 자신 있게 소신을 얘기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분명히 뭐 위증하거나 이런 말씀은 너무 팩트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기념관에 관해서, 이승만이라는 분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는 독립운동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
오늘 사실 여기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상당 부분 내용들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을 오늘 너무 이 아까운 시간에, 이 한정된 시간에 거론을 함으로 해서 후보자 검증이 상당히 지금 부실하게, 정말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막 고성을, 언성을 좀 높이시면서 말씀하시고 막 얼굴을 찡그리시니까 후보자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갖고 정상적인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혼동이 오시고 있어요. 위원님들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시면서, 너무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또 후보자가 자신 있게 소신을 얘기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분명히 뭐 위증하거나 이런 말씀은 너무 팩트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기념관에 관해서, 이승만이라는 분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는 독립운동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송 간사님.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수립한 정부를 만든, 대한민국의 어쩌면 일부에서는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모실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독립운동가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어떤 판단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화 유공자법 관련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모실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독립운동가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어떤 판단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화 유공자법 관련해서도……
아니, 도대체 누가 독립지사와 대통령을 갈라 가지고……
제 발언 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의견을 강요했다고 그래요? 누가 강요했어?
아이…… 강 위원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송 위원님, 언제 어느 위원이 후보자한테 의견을 강요했어요? 누가 강요했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뭘 느낌을 받아요? 그거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지 송 위원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의 느낌을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단정하면 되나요?
아니, 본인이 위원한테 답변을 제출할 때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동가로 기념한다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강 위원님 그렇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거 시간을 뺏긴 거 시간 더 주세요.
예의를 지키셔야지요,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거 시간을 뺏긴 거 시간 더 주세요.
예의를 지키셔야지요,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한테 무슨 강요했다고 말씀하세요? 똑바로 지적을 하셔야지요, 하려면!
자, 청문위원들께서는 좀 서로 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요했다는 것은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고 본인이 그렇게 가타부타 중간에 말을……
뭘 느낌을 얘기합니까? 똑바로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지.
발언 시간 다시 좀 주십시오.
이거 기본 예의가 없어요!
이거 기본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게?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내가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또 예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송 위원님, 의사 전달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추가……
강민국 위원님 추가……
고성 하지 마세요, 고성 하지 마. 고성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존경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방.
(웃음소리)
자제하세요.
(웃음소리)
자제하세요.
강민국 위원님.
오늘 제가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자료 요구 자료 요구 하면서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청문회도 결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 그동안 확고한 관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특히 박민식 후보만 예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수임 사건 공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게 사실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49조의 업무상비밀 및 증언거부에 대한 위반이에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명확한 법 규정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장관들, 제가 위원장님을 왜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박범계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윤한홍 간사가 한 발언 속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아직도 자료 안 주냐?’ 하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민간 로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출하기 어렵고 다만 연 매출 같은 것은 밝힐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그것도 내놓아라 마라 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요, 그걸로 끝난다고. 그래서 변호사 수임 사건을 공개한다는 자체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시에 법사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과세자료, 자꾸 과세자료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5년간에 한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그동안 해 왔던 확고한 관행입니다. 이거 벗어나서 박민식 후보 보고 계속 ‘자료 내놔라, 자료 내놔라’ 이거, 백혜련 위원장님이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때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이고 더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청문회라도 박민식 장관만 자료 10년 거, 20년 거 내놔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자료 요구도 당연하게 해야지요. 제가 계속 재작년,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안까지 제출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법에 어긋나는 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과세자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더 잘 아시는 법조인이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자료 요구 자료 요구 하면서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청문회도 결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 그동안 확고한 관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특히 박민식 후보만 예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수임 사건 공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게 사실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49조의 업무상비밀 및 증언거부에 대한 위반이에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명확한 법 규정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장관들, 제가 위원장님을 왜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박범계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윤한홍 간사가 한 발언 속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아직도 자료 안 주냐?’ 하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민간 로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출하기 어렵고 다만 연 매출 같은 것은 밝힐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그것도 내놓아라 마라 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요, 그걸로 끝난다고. 그래서 변호사 수임 사건을 공개한다는 자체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시에 법사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과세자료, 자꾸 과세자료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5년간에 한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그동안 해 왔던 확고한 관행입니다. 이거 벗어나서 박민식 후보 보고 계속 ‘자료 내놔라, 자료 내놔라’ 이거, 백혜련 위원장님이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때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이고 더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청문회라도 박민식 장관만 자료 10년 거, 20년 거 내놔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자료 요구도 당연하게 해야지요. 제가 계속 재작년,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안까지 제출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법에 어긋나는 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과세자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더 잘 아시는 법조인이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후보자하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나눈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 수임 내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과세자료인데요. 지금 후보자님께 과세자료 제출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많은 청문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후보자가 소득세 7억 4000을 납부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보자가 검사를 그만두고 직후에 나온 그다음 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 의혹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07년도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도 저는 제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때 당시의 총 수임 내역이 액수가 50억 상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세 7억 4000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가 동의를 하면 이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액수가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후보자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세간의 50억 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과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다 열람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 열람 방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보자가 검사를 그만두고 직후에 나온 그다음 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 의혹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07년도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도 저는 제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때 당시의 총 수임 내역이 액수가 50억 상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세 7억 4000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가 동의를 하면 이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액수가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후보자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세간의 50억 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과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다 열람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 열람 방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관행 5년 과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림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셨어요, 2009년도 세금 낸 걸. 오늘 세금을, 본인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되면 현안이 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따로 주셔 가지고 일부 해소된 게 있고 일부 해소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오늘 세금 낸 것도 있어요. 10년 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지금이라도 내는 것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 자체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풀려는 노력을 하면 뭔가 좀 풀어 가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초점이 되는 것 중에서는 7억 7000만 원, 2007년도 소득과 관련돼 낸 세금액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해명이 안 되면 그 의혹을 저희가 계속 제기하겠지요. 그리고 나름 다른 자료를 통해 해명이 되면 해명이 되는 대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 자체에 대해서는 내고 안 내고는, 끝까지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오늘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림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셨어요, 2009년도 세금 낸 걸. 오늘 세금을, 본인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되면 현안이 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따로 주셔 가지고 일부 해소된 게 있고 일부 해소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오늘 세금 낸 것도 있어요. 10년 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지금이라도 내는 것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 자체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풀려는 노력을 하면 뭔가 좀 풀어 가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초점이 되는 것 중에서는 7억 7000만 원, 2007년도 소득과 관련돼 낸 세금액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해명이 안 되면 그 의혹을 저희가 계속 제기하겠지요. 그리고 나름 다른 자료를 통해 해명이 되면 해명이 되는 대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 자체에 대해서는 내고 안 내고는, 끝까지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국회 하실 때 인사청문회 해 보셨지요?

예.
인사청문 위원으로도 참여해 보셨고.

예.
그때 당시에 참여하실 때하고 지금 입장 바뀌어서 앉아 계시니까 다른데. 그때도 보면 정책적인 것, 사실은 앞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의보다는 여야가 바뀌면 공격하고 흠집 내고 이런 것의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후보자로 계시니까 느끼실 때 앞으로의 미래비전 그다음에 보훈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로 계시니까 느끼실 때 앞으로의 미래비전 그다음에 보훈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나간 자격이라든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해 보니까 당시에 얘기 나온 게, 사실 오늘 비슷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어요. 자료도 늦게 오고 그랬는데 해 보니 내용은 사실 공방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게 하고 자료 요구하고 자료 안 주니 주니 그러고 또 방어하고 인사청문회 불가론까지,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말씀하실 때 저는 보훈부에, 지금 보훈처 하시다가 보훈부로 격상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게 하고 자료 요구하고 자료 안 주니 주니 그러고 또 방어하고 인사청문회 불가론까지,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말씀하실 때 저는 보훈부에, 지금 보훈처 하시다가 보훈부로 격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일인데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 관련이라든지 민주유공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양․보훈․충성 이런 과제에 충실하시면서 국회의 합의, 국회의 내용을 잘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민주화 유공자 법안이나 또 이승만 기념관, 마찬가지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열심히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생활도 해 보셨으니까 대민관계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읽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남들보다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공자의 자녀이시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의원으로서의 장점으로서의 하셨던 경험으로서 살피는 노력 또 경청하는 그것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약속을 하시고 그런 의지를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훈처 하실 때 보니까, 물론 그전의 역할도 있었지만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으로 교통편의 제공, 그다음에 소방․경찰공무원 안장기준 개선이라든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신체검사 개선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상당히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보훈처가 아니라 보훈부의 격상에 맞게끔 더 큰 어떤 목표를 잡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개인 논란도 있고 자질의 논란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겸손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유감을 표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그다음에 국가의 보훈사상에 관련된 주무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보훈처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심을 하고 추진하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훈처 하실 때 보니까, 물론 그전의 역할도 있었지만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으로 교통편의 제공, 그다음에 소방․경찰공무원 안장기준 개선이라든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신체검사 개선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상당히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보훈처가 아니라 보훈부의 격상에 맞게끔 더 큰 어떤 목표를 잡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개인 논란도 있고 자질의 논란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겸손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유감을 표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그다음에 국가의 보훈사상에 관련된 주무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보훈처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심을 하고 추진하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특히 개인적인 그런 신상에 관한 부분은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거라서 제가 다시 여러 가지로 또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 정말 진영과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사활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최선을 한번 다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훈에 관련된 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임무를 하시게 되면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항상 경청하시고 반영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문제되는 이유가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기념관을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행안부, 행안위 사업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리고 독립유공자로서의 이승만 기념관을 한다면 그것은 보훈부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물론 논란이 있을 겁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그런데 보훈부에서 지금, 일단 보훈처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서의 사업을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담당 부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문제되는 이유가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기념관을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행안부, 행안위 사업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리고 독립유공자로서의 이승만 기념관을 한다면 그것은 보훈부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물론 논란이 있을 겁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그런데 보훈부에서 지금, 일단 보훈처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서의 사업을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담당 부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주세요, 아까 1분 썼으니까.
솔직하시네요. 위원장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후보님,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중령으로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참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2022년도에 35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9만 원으로 올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참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2022년도에 35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9만 원으로 올랐지요?

그렇습니다.
보훈처장으로서 참전용사들 만나 보셨습니까?

예, 많이 만나 봤습니다.
이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던가요?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양인데요 저도 안양에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PPT 2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일류보훈이라고 돼 있지요? 저도 정말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류보훈.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그때가 3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매표행위 아닙니까? 1년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바꿨는데 선거 매표행위 아닙니까? 공약을 파기하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공약을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기재부에서 해 놨어요.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2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일류보훈이라고 돼 있지요? 저도 정말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류보훈.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그때가 3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매표행위 아닙니까? 1년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바꿨는데 선거 매표행위 아닙니까? 공약을 파기하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공약을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기재부에서 해 놨어요.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취되는지의 여부는 5년을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5년 계획을 말씀했어요,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70만 원 한다고 해 놓고 왜 50만 원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해당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은 사기다, 매표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공약을 파기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역대 최고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후보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이 같은 처지의 이 부분들을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후보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이 같은 처지의 이 부분들을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100% 동감입니다. 저도 기재부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확고한 공약은 70만 원이고……
공약을 벌써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주무장관으로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다.
PPT 3번 보겠습니다.
월남파병 당시 봉급이에요. 필리핀하고 태국은 445달러, 405달러, 비전투요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부대 국군은 116달러,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200~2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 월급이 지금 60만 원인 것 아시지요?
월남파병 당시 봉급이에요. 필리핀하고 태국은 445달러, 405달러, 비전투요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부대 국군은 116달러,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200~2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 월급이 지금 60만 원인 것 아시지요?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전군인분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한 대가로 군수협조라든지 경제협조 지원약속을 받았잖아요, 브라운 각서로.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10위 경제성장이 우리들의 목숨값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위원님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분들의 주장에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훈은 딱 맞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류보훈이라 그랬는데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보훈은 넘쳐야 된다, 넘치는 보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과해 장관 되시면 이것을 기대했던 우리 월남 참전용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보훈처에 가면 공무원들께서 정말 관료적으로 있지 말고 보훈대상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관료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사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보훈은 딱 맞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류보훈이라 그랬는데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보훈은 넘쳐야 된다, 넘치는 보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과해 장관 되시면 이것을 기대했던 우리 월남 참전용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보훈처에 가면 공무원들께서 정말 관료적으로 있지 말고 보훈대상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관료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사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한 말씀 하십시오.

정말 위원님의 진심에 존경을 표하고 저도 월남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뜻이나 또 예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훈이라는 게 결국은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합당한 공을 우리가 챙겨 드림으로써 결국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자꾸 개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리가 인간 박민식에 대한 청문회 자리가 아닌 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소신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그 소신, 그 발언, 적절한 발언을 지금 인사청문회장에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독립지사이고 건국훈장 1등급을 받은 분이고 또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건립 기념관을 지으시겠다라는 게……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물론 과가 있지만 그런 큰 업적이 있는 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맞느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나 도서관들은 다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보훈처는 독립지사들, 말씀하셨던 건국훈장 받으셨던 좋은 분들에 대한 기념관들은 국가보훈처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삶의 궤적이 대통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독립지사와 대통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지사 이승만만 기념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기념관을 짓게 되는 건데 이것은 주제가 넘게,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나 도서관들은 다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보훈처는 독립지사들, 말씀하셨던 건국훈장 받으셨던 좋은 분들에 대한 기념관들은 국가보훈처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삶의 궤적이 대통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독립지사와 대통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지사 이승만만 기념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기념관을 짓게 되는 건데 이것은 주제가 넘게,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은 또한 건국지사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을 수긍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기념관은 후보자가 중심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안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보훈부가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보훈부가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방금 하신 말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가 할 수도 있고 보훈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국지사이시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 의원실 질의에는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독립운동가를 기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을 했어야지.

위원님의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까 여러 번……
아니, 본인에 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도 그냥 모르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서로 낸 답변과 후보자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에 국가보훈이라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P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왜 논란의 인물인지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동맹도 말씀하시고 농지개혁도 말씀하시고 의무교육 도입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친일파 비호했던 문제로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걸 알고 계시지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제주 4․3 사건 강경 진압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하고 민간인 대량 학살을 실질적으로 지시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쓸렸는지 민주주의가 후퇴했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입니다. 아마 이때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야당 선거운동원 폭행하고, 선거인명부 조작하고, 유령 유권자 만들고, 투표 내용 공개를 강요하고, 세 명이 동시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실린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기념하겠다는 것은 마치 촛불로 시작해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후보자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국민 통합입니까?
그리고 초기에 국가보훈이라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P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왜 논란의 인물인지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동맹도 말씀하시고 농지개혁도 말씀하시고 의무교육 도입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친일파 비호했던 문제로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걸 알고 계시지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제주 4․3 사건 강경 진압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하고 민간인 대량 학살을 실질적으로 지시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쓸렸는지 민주주의가 후퇴했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입니다. 아마 이때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야당 선거운동원 폭행하고, 선거인명부 조작하고, 유령 유권자 만들고, 투표 내용 공개를 강요하고, 세 명이 동시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실린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기념하겠다는 것은 마치 촛불로 시작해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후보자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국민 통합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는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야 할 것 없이 적지 않은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그거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이 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저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 공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과(過)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가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 계승하겠다 한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그렇게 비판한 것은 이 과에 대해서 큰 평가를 내렸고 우리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가 있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큰지 또 그림자가 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보훈부가 이렇게 보훈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에요. 지금 당장 이 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들 간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장관이 되셔 가지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경제위기 속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 앞장서시는 장관이 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심려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켜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어떤 관용하고 역사가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장관후보자의 정말 잘못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들고 오는 순간 국력 낭비, 국론 분열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당장 철회하시는 게 장관후보자가 밝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합니까, 철회합니까?

역사전쟁의 그런 도화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말고 미래에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 데에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곳을 보세요. 후보자가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부터 대혼란이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그렇게 주관적인 소신에 빠져 가지고 국가보훈부를 이끌고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국가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분이 그 자리에 저는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님 할 때는 10분 주시네.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자꾸 혼자 너무 오래 해.
지금 마이크는 안 드립니다. 마이크는 똑같이 5분만 드리고 있고요.
후보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6․25 전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했던 것, 보훈처 예산 1300만 원 했던 것 이거 반드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라는 남한, 북한, 미국, 남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지요. 그렇지요? 여기가 1년 예산 혹시 잘 모르시지요, 1년 예산 얼마 움직이는 것?

수치는 모릅니다만 미국……
아니,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미국 보훈부가 1년 예산이 360조예요. 그리고 인력 규모가 40만 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전체 예산의 4.6%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조직과 예산, 정책 역량을 지닌 부처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인데 이와 같이 지금 긴밀한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이 안장된 나라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또 관련 중요 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2023년 4월까지 보니까 미국에서 안장된 독립유공자 마흔네 분을 현재까지 국내로 봉안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는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이 안장된 나라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또 관련 중요 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2023년 4월까지 보니까 미국에서 안장된 독립유공자 마흔네 분을 현재까지 국내로 봉안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도 남아 있는 독립유공자 안장된 분이 164분이더라고. 언젠가는 모시고 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장,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백혜련 위원장,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다가 지금 독립운동가 약 100명 이상이 배출된 독립운동단체 흥사단 본부가 미국 LA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둘째, 한국전쟁 참전기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전 관련 보훈단체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입김도 굉장히 강하지요.
여기 보니까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총 384개 중에 295개, 77%가 미국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전쟁보훈단체들, 한국전참전협회,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지금 많은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양국 간의 공통의 강력한, 끈끈한 보훈 관련 주제가 있는데 이것 정말 한미동맹의 굉장히 기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총 384개 중에 295개, 77%가 미국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전쟁보훈단체들, 한국전참전협회,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지금 많은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양국 간의 공통의 강력한, 끈끈한 보훈 관련 주제가 있는데 이것 정말 한미동맹의 굉장히 기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보훈업무를 어느 부처가,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대답……

국방부……
그렇지요. 이게 주미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국방부 소속 국방무관 한 분이 보훈 다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국방 위주에 치우쳐 가지고 사실 보훈 분야 협력이라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매개창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승격해서 미국에 보훈주재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승격해서 미국에 보훈주재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최소한 미국 같은 데는 보훈주재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조속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 임명되시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총 384개인데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예요. 그리고 한반도 지도와 함께 인접 바다가 표기된 곳이 23곳인데 이 중 절반인 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습니다, 시 오브 저팬(Sea of Japan)으로. 이것도 참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후보자님, 이것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이것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위원님 질의를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보훈처가 이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보훈처가 일본해 표기시설물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 때문에 14년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완전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해로 적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고 나면……
그런데 보훈처가 이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보훈처가 일본해 표기시설물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 때문에 14년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완전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해로 적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고 나면……

제가 조속히 전수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예.
4․19의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사망자……
186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사망자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꽤 큰 거지요? 큰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19가 촉발된 것은 3․15 부정선거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포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유공이 있고 건국의 아버지니까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도 인정하듯이 독립․호국․민주가 보훈의 3개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에 공이 아니라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보훈으로서 대상자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마치 약산 김원봉이 독립에 확실한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 정권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독립 서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에 해를 끼쳤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돼서 이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소신이 이게 맞나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시간만 주어지면 위원님과 토론을 정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니, 토론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요.
독립에 공이 있었어요.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에게 발포해서 186명을 죽게 한 민주주의 유린자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택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보훈부장관후보자로서 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걸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시원하게 포기하세요, 안 하겠다고.
4․19 희생자에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4․19 희생자에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김주열 열사.
그렇지요. 김주열 열사는 지금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머니와 형도 3․15 참여자로 인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최근 보도에도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입니까? 민주화유공자입니까?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후보자로서 박종철이 민주화에 공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4학년 때 박종철 열사 그 사건이 있을 때……
있지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박종철의 죽음이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다, 기여했다라고 다 모두가 인정하겠지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정도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860분의 어떤 면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종철……
그러니까 그 전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할 거냐 말 건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민주화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왜 보훈부가 소극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 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훈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종철 이한열은 유공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종철 이한열은 유공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 법안에 거론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공적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단계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훈부장관후보자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훈부장관후보자한테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세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논란이 뜨거워진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은 당장 중단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민주화에 공이 있다고 하는 박종철 이한열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 의지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면 보훈부장관 의미 없다고 봐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좀 더 많이 머리를 맞대어서 위원님과 저희와의 그런 간격을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요청드리고 오후에도 자료 요청드렸는데 혹시 아직……
언제 인사 검증자료 제출했는지, 보훈처장 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못 하셨습니까?
언제 인사 검증자료 제출했는지, 보훈처장 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못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날짜가 5월 9일입니까? 작년……
예, 사퇴하신 날이 9일입니다.

그때 제가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인수위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인지 3월인지 인수위에 있을……
아니, 인사 검증자료 말고 우선 보훈처장 지명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인사팀에서 실무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무자한테서요?

예.
장관 자리 임명을 하는데 그냥 실무자가 ‘장관이 된다, 당신’ 그렇게 설명하던가요?

아니, 그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보훈처장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마하셨던 거예요?
(윤한홍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한홍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의 선친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또 선거캠프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소문이 다 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분 30초 설명하실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다음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임라인,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건데 쭉 이렇게 보시면 이례적으로 출마 선언했다가 갑자기 포기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다가 4일 후에 보훈처장에 임명돼서 다들 ‘아, 저 자리 때문에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당시 기사들을 쭉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분당갑에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후보자 등록까지 다 끝났는데 뒤늦게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설이 나오니까 당이 공정하게 또 당당하게 공천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혹시 공천 취소한 게 당시 분위기상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박민식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임라인,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건데 쭉 이렇게 보시면 이례적으로 출마 선언했다가 갑자기 포기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다가 4일 후에 보훈처장에 임명돼서 다들 ‘아, 저 자리 때문에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당시 기사들을 쭉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분당갑에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후보자 등록까지 다 끝났는데 뒤늦게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설이 나오니까 당이 공정하게 또 당당하게 공천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혹시 공천 취소한 게 당시 분위기상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박민식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정치적인 당시의 예측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공천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선을 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각오가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는 당의 지도부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지도부가 뭐라고 하셨던 겁니까?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지도부에 들어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만났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니, 제 거취에 대해서 지금 공천을 하게 되면 내가 좀 승산이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람마다 의견이 똑같지는 않았고……
지도부라고 하셨으니까, 오전에.

아니, 지도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혹시 공관위원장하고 이 얘기를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할 때 공판 과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검사 분들이?

예.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당시 박민식 검사님한테, 특수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을 답변 방식입니다. 아시잖아요?
당시 소위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보훈처장 제안을 공천 포기 전에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당시 소위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보훈처장 제안을 공천 포기 전에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전혀…… 제가 죄송한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죄송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뭔 교통정리다, 아까 신문에 보니까 무슨 자리를 대가로 한다, 그것은 정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나 또 다른 그거 한 사람들하고 그런 말할 사이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거의 하시게 놔두고, 제 질문한 시간을 이따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 때문에, 제 질문은 되게 간단했어요. 언제 보훈처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누구한테서 받았냐, 이게 궁금했어요. 답변을 아직까지도 안 하시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5월 9일 이후의 언제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 10일, 11일, 12일, 3일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제안을 하고 인사검증도 다 완료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인사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검증이 아시겠지만 사전에 동의서를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직이 딱 선정이 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해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인사검증이 그 당시에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기이고 해서, 우리 국가보훈처는 아시다시피 청문회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약식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자리가 아니었어도 당시에 주진우 인수위 인사검증팀장이 본인이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충실히 인수위에서 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당시에 인사검증팀에 같이 있었고, 여러 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장관후보자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유를 왜 묻는지 아시잖아요. 본인께서 정확하게 답을 하시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보훈처장을 제안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누가 얘기를 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고……
제가 이 이유를 왜 묻는지 아시잖아요. 본인께서 정확하게 답을 하시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보훈처장을 제안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누가 얘기를 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고……

위원님, 그것은 너무……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나 제안을 받은 사람이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조언을 하거나 중재를 한 사람들 다 형사처벌되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거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후보자님도 제대로 답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국민들이 장관급 자리를 5월 9일 날 사퇴를 하고 나서 5월 13일 날 임명하기 전에 단 3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안을 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다 끝났겠다고 믿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장관급 자리를 5월 9일 날 사퇴를 하고 나서 5월 13일 날 임명하기 전에 단 3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안을 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다 끝났겠다고 믿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혀……
정치를 8년이나 하셨잖아요. 인수위에도 계셨고요 대통령의 특보도 하셨고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당시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으시면서 저한테 인사검증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미리 돼 있었고 실무자 선에서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너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교통정리다 또 아까 신문에 무슨 자리의 거래 대가다 하는 게, 제가 이것만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이고 또 인사권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입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이고 또 인사권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입니까?
5월 10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스타일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아주 약삭빠르게 뭔가를 조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적임자는 걔다’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아주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말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었고 5월 2일 날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이진복 수석은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마항쟁 유공자 법률, 이진복 수석이 대표발의하고 박민식 의원도 공동발의했듯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말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었고 5월 2일 날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이진복 수석은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마항쟁 유공자 법률, 이진복 수석이 대표발의하고 박민식 의원도 공동발의했듯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잘 압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사 출신 주진우 인사검증팀장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있고 당시 청와대의 복두규 인사기획관도 있고,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이 많고, 대통령 스타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잖아요, 누군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성이야.
이제 김한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김한규 위원님은 이런 것 배우지 마세요. 시간 지켜 가면서……
지금 생방송이라 그랬잖아요, 생방송.
지금 생방송이라 그랬잖아요, 생방송.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질의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지나면, 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시면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평소에 안 그러시던 분이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답변이 불명확하니까 이러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자료도 내지 않으니까, 당시 대통령실 인사팀에다 문의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데 송석준 위원님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길게 합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이런 결례를 너무 하시니까.
평소에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끼는 후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한테 항의를 하세요.
김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대 당 위원이 질의하시는 데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건 각자 각자의 내심에 있는 걸 이것 아니냐고 규정지어 놓고 그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 있지요. 분당에 출마하시려고 했다가 포기하셨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제가 상대 당 위원이 질의하시는 데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건 각자 각자의 내심에 있는 걸 이것 아니냐고 규정지어 놓고 그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 있지요. 분당에 출마하시려고 했다가 포기하셨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번 선거에 대한 또 경선에 대한 그런 전망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선거캠프의 기획실장을 했고 또 인수위에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경선을 하는 것이, 막 출범한 정부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선거캠프의 기획실장을 했고 또 인수위에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경선을 하는 것이, 막 출범한 정부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치를 계속하시던 분이 출마를 하려고 부산에 계시다가 그걸 포기하고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내 연고가 있는 분당에 가서 다시 명예도 회복하고 국회의원을 하자는 굳센 결심을 하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또 마침 좋은 기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철수라는 후보가 나올 줄은 처음에는 몰랐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사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당의 방침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나보다는 더 적임자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포기해라 아니면 끝까지 해 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요? 고민 많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아까 윤주경 위원님이 보훈처장관이 사실상 내정이 돼 있다는 말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더 유력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박민식 후보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인사권자가 저의 그런 패밀리 히스토리를 워낙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가 아니면 보훈처장 최적임자다 아마 이렇게,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훈처장 제의를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고민을 평소에도 좀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정치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더 많지요. 그리고 내심 본인의 의사도 있을 것이고 정황상 아무리 내가 뭐 그거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범죄의 영역이라고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것은 어쩌면 아주 정치의 영역에서 우연과 필연들이 좀 교차한 지점도 있고 또 본인의 의사도 있고, 그때 아마 본인이 고집 피워서 ‘나는 보훈처장 안 하련다. 끝까지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겠다’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범죄의 영역이라고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것은 어쩌면 아주 정치의 영역에서 우연과 필연들이 좀 교차한 지점도 있고 또 본인의 의사도 있고, 그때 아마 본인이 고집 피워서 ‘나는 보훈처장 안 하련다. 끝까지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겠다’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제가 경선을 통과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아주 세심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작은 생선을 삶는 것은 원리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아시지요? 전쟁 영웅 주거환경 개선시켜 준다고, 김한준 대위 아시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아주 세심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작은 생선을 삶는 것은 원리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아시지요? 전쟁 영웅 주거환경 개선시켜 준다고, 김한준 대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진이 나온 게, 원래는 이분이 대위인데 그 모자에는 하사인가 중사가 나와서 좀 망신당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족들한테 아파트 특공하는 문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유족 간에 싸움질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유족들한테 다 특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제도를 아마 개선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공연히 유족들한테 도움을 주게 하려고 하다가 유족 간에 분쟁만 일으킨다, 이것도 별로 세련되지 못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5․18 때 저거 아시지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사진 내면서, 계엄군 시각에서 보는 사진 아시지요?
또 하나는 유족들한테 아파트 특공하는 문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유족 간에 싸움질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유족들한테 다 특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제도를 아마 개선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공연히 유족들한테 도움을 주게 하려고 하다가 유족 간에 분쟁만 일으킨다, 이것도 별로 세련되지 못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5․18 때 저거 아시지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사진 내면서, 계엄군 시각에서 보는 사진 아시지요?

예.
그 사진이 엄청 논란이 되고 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사진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찌 보면 유족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했을 때는 이런 세심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챙겨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찌 보면 유족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했을 때는 이런 세심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챙겨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잘 알듯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정책 역량, 하나는 도덕적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형성인 것 같아요. 정당한 수익을 통해서 얻었느냐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그래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총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됐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로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사업 신고도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소득을 제대로 했는데 신고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총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됐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로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사업 신고도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소득을 제대로 했는데 신고가 안 된 것 아니냐……

아니, 전업 작가가 아닙니다.
전업 작가가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그림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그림 아시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배우자 그림입니다. 사이트에 총 세 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결국은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품당 한 작품은 200만 원이고요. 가운데 작품은 400만 원이고 또 오른쪽에 몽환이라는 작품도 4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도 열고 거기에서 판매수익도 얻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판매한다라는 것은 수익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셨어요, 후보자님?
작품당 한 작품은 200만 원이고요. 가운데 작품은 400만 원이고 또 오른쪽에 몽환이라는 작품도 4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도 열고 거기에서 판매수익도 얻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판매한다라는 것은 수익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셨어요, 후보자님?

그런데 실제 저렇게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좀 볼게요.
다음 그림 하나 나왔는데 저 그림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전 전시 영상입니다. 캡처한 사진인데 보통 보면, 저도 전시회 가끔 갈 때가…… 자주는 안 가는데 판매된 그림은 표시를 해요.
후보자는 아세요? 부인이 화가시니까……
다음 그림 하나 나왔는데 저 그림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전 전시 영상입니다. 캡처한 사진인데 보통 보면, 저도 전시회 가끔 갈 때가…… 자주는 안 가는데 판매된 그림은 표시를 해요.
후보자는 아세요? 부인이 화가시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딱지 같은 것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표시를 해서 ‘이것은 판매된 거다’, 그러면 저 화폭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화폭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림 작은 것은 200, 400이라고 하면 저 정도 되면 호가가 1000 단위가 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왼쪽에 빨간 표시된 2개는 그림이 이미 팔린 겁니다. 그러면 저것만 봐도 상당한 금액이 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수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2008년부터 15년간 전시회를 계속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왼쪽에 빨간 표시된 2개는 그림이 이미 팔린 겁니다. 그러면 저것만 봐도 상당한 금액이 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수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2008년부터 15년간 전시회를 계속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계속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십 차례 해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십 차례라는 것이 단체 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은 의미가 작다, 개인전을 20년 동안 다섯 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부인의 주식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문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그러면 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볼 때,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왜 장관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왜 장관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아침에 그것 해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 해서, 저희들이 하도 이게 15년 전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라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누락이 된 부분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까요 쭉 들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장관은 역사의식도 중요한데 균형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보훈처에서 사진 게시한 5․18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민주유공자들에 보면 균형된 사고가 아닌 것 아닌가, 너무 진영 이념에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장관은 국민 앞에서 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변호사직 수행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면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까요 쭉 들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장관은 역사의식도 중요한데 균형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보훈처에서 사진 게시한 5․18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민주유공자들에 보면 균형된 사고가 아닌 것 아닌가, 너무 진영 이념에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장관은 국민 앞에서 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변호사직 수행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면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하는 거니까 장관후보자이면서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뜻으로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분들, 여기 법조인들이 많은데 검사 시절하고 변호사 할 때 조폭 변호, 주가조작 이런 것 다 변호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총평을 하는 거니까 장관후보자이면서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뜻으로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분들, 여기 법조인들이 많은데 검사 시절하고 변호사 할 때 조폭 변호, 주가조작 이런 것 다 변호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명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 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공익 수행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익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 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공익 수행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익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더 제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폭을 변호했다라는 것은, 저는 제 일생에 조폭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고, 제가 그것은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인데 사람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냐 하면 끼리끼리 아니에요?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인술이라는 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제 곳에 실력자들 뽑아서 쓰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훈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까운 지인들이나 갖다 써서 임명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지적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몰라요? 보훈예산 4900억 맡긴 지인 관련해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인데 사람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냐 하면 끼리끼리 아니에요?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인술이라는 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제 곳에 실력자들 뽑아서 쓰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훈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까운 지인들이나 갖다 써서 임명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지적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몰라요? 보훈예산 4900억 맡긴 지인 관련해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보훈예산 쓸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전문가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정부가 인사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총체적으로 보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 해명도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기금운용위원회 거기 위원을 선정하는데 한 분이 아마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분인데, 그래서 보훈처장의 사적 채용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못 챙긴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성과 청년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여성변호사협회에 당시에 추천을 의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아마 나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못 챙긴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성과 청년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여성변호사협회에 당시에 추천을 의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아마 나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지요?
상생과 조화의 고장 그리고 이천호국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우리 국가 보훈정책의 충실한 이행, 특히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지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또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꼭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그리고 이천호국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우리 국가 보훈정책의 충실한 이행, 특히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지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또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꼭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장관 되시면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동안 한 것 중에 보니까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경우에 이게 원인이 그동안 불명하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동안 한 것 중에 보니까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경우에 이게 원인이 그동안 불명하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아주 심각한 고의․중과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보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이것 제도 개선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억울한 분들이 그래서 구제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계 곤란한 이런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그것도 개선했지요?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계 곤란한 이런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그것도 개선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그동안에 우리 보훈가족들의 숙원 과제가 그래도 박민식 처장님 시절에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현충원에 안장되고 싶은데도 그동안에 제약이 많았었지요?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현충원에 안장되고 싶은데도 그동안에 제약이 많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개선됐나요?

완전히 완벽히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급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경찰공무원들의 경우에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은 94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82년 이후에 순직한 경우만 현충원에 갈 수가 있었는데……

소급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갈 수 있도록 했었지요?

예.
그동안에 정말 큰 이런 숙원 과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큰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군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해 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군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해 오셨지요?

예.
사실은 제대군인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여러 가지 사각지대 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에 보면 외국의 경제성장론 연구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 경험이 어쩌면 경제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조직 경험 그리고 특히 지휘, 리더십 발휘 경험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함으로 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은 이미 경제학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 인적자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게 과거에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안전 위기, 사회 갈등 위기에,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직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제대군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이미 사회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고 또 우리 각 사회의 안전 위해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이미 많은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처 내에 또 유능한 전직, 제대군인 출신의 유능한 분을 또 임명을 하셨지요, 간부로?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안전 위기, 사회 갈등 위기에,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직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제대군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이미 사회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고 또 우리 각 사회의 안전 위해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이미 많은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처 내에 또 유능한 전직, 제대군인 출신의 유능한 분을 또 임명을 하셨지요, 간부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아마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극복에 제대군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구석구석의,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극복에 새로운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훈병원 개선할 게 좀 많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훈병원 개선할 게 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전문의도 부족하고 또 3차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중증 진료 기능도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집중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립묘지 운영 체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현충원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립현충원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12개 중에서 11개는 국가보훈처 소관이고 동작동 서울현충원은 지금 국방부 소관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연혁을 보면 서울현충원도 조속히 보훈처 소관으로 들어와서 이런 국립묘지가 정말 어떤 보훈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국민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조속히 서울현충원이 보훈처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제 소신입니다.
대신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부처 간 협의․협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오후 오늘 질의 중에 혹시 거짓말하거나 위증하신 것 없어요?

제가 몰라서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대답하시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민사사건 한 적 없다’, 맞아요?

맞을 겁니다, 아마.
PPT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행정 착오 어쩌고 얘기하실까 봐서요. 일산 법원도서관에 가서 검색한 내용이에요. 법사위 기간은 아예 뺐습니다. 지경위 가셨을 때부터 시점인데요. 민사사건들 죽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행정 착오 어쩌고 얘기하실까 봐서요. 일산 법원도서관에 가서 검색한 내용이에요. 법사위 기간은 아예 뺐습니다. 지경위 가셨을 때부터 시점인데요. 민사사건들 죽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예.
준비, 서면 제출도 하고 하실 것 다 하셨어요.
대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 것 발뺌하시는 겁니까? 웃고 넘어가실 거예요?
대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 것 발뺌하시는 겁니까? 웃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버젓이 위증해도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민사사건에, 지금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게 아니기……
됐고요. 그것 나중에 책임지시고요.
두 번째, 검사 관두실 때 건강상 이유예요? 확실해요?
두 번째, 검사 관두실 때 건강상 이유예요? 확실해요?

여하튼 건강상 이유도 있고……
여하튼 건강상 이유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보 들어온 거예요.
이인규라고 아시지요, 중수부장?
제보 들어온 거예요.
이인규라고 아시지요, 중수부장?

알지요.
그 양반 책 쓴 것 있어요. 284페이지, 김홍수 사건.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중하시나 봤는데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더만요, 이 양반 책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김홍수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힌 와중에 ‘수사검사인 박민식 검사가 8월 정기 인사에 맞춰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계 진출을 위해 부산에서 개업하겠다. 설득해 봤으나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나는 박 검사의 무책임함에 화가 났다. 사건 수사를 벌여 놓은 장본인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사표라니 이건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김홍수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힌 와중에 ‘수사검사인 박민식 검사가 8월 정기 인사에 맞춰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계 진출을 위해 부산에서 개업하겠다. 설득해 봤으나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나는 박 검사의 무책임함에 화가 났다. 사건 수사를 벌여 놓은 장본인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사표라니 이건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따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이인규……
아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따가 얘기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답변은 질의 끝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것 다시 확인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바로 2주 뒤에 인사청문 요청 경력에서 뺐던 법무법인 하늘을 설립했지요?

예.
법무법인 등기부등본에 후보가, 본인이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 있고요. 지분도 있고요. 구성원들 대부분 다 본인의 사시 후배들이에요. 대형 로펌 아니라고 별문제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하셨던 사건 보면 대부분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부산지역 사건 수임하신 겁니다. 어설픈 전관예우 치부 수단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전관 검사로서 본인이 주도했던 부산지역에 전관 로펌 설립했던 것 그게 바로 법무법인 하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같이 얘기하시고요.
참 여러 가지로 돈에 집착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 활동 끝나니까 빛의 속도로 지경위로 자리 옮겨 가지고 다시 법무법인 하늘에서 돈 될 만한 사건을 쭉 수임하셨는데 2016년 한 방송에서 후보자님의 전관예우 수입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판이 있자 박인비가 돈 많이 벌고 이세돌이 바둑 잘해서 돈 많이 받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라면서 자기가 그 정도 수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전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주장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24살짜리 김용균 씨가 받은 위로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평택항에서 깔림 사고로 숨진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받은 산재 위로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900만 원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 군의 산재 위로금 790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기 목숨값으로 겨우 1억 정도 받고 있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세상에 겨우 변론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석 자 올려 주고 그걸로 수억씩 받아 챙겼다고 정당하다고 박인비하고 이세돌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관예우, 돈도 탐하고 명예와 권력도 누리던 부도덕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보훈부장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호국영령, 독립열사들, 민주유공자들을 기리고 훈포장을 실시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여기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면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변호사 선임 사건,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 일체 자료 계속 제출 안 하실 거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후보자님이 공인으로 살고 있던 시절의 자료들이에요. 왜 그 시절 자료는 감추고 장관직 욕심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의 자서전인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제목도 좋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게 성매매 알선, 이거 지경위 때 변론했던 사건이에요. 조직폭력배사건, 유괴사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사건입니다. 주가조작사건, 그 뒤에 변호사 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들이나 반사회적 범죄자들의 변호사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 대한민국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여러 가지로 돈에 집착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 활동 끝나니까 빛의 속도로 지경위로 자리 옮겨 가지고 다시 법무법인 하늘에서 돈 될 만한 사건을 쭉 수임하셨는데 2016년 한 방송에서 후보자님의 전관예우 수입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판이 있자 박인비가 돈 많이 벌고 이세돌이 바둑 잘해서 돈 많이 받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라면서 자기가 그 정도 수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전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주장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24살짜리 김용균 씨가 받은 위로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평택항에서 깔림 사고로 숨진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받은 산재 위로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900만 원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 군의 산재 위로금 790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기 목숨값으로 겨우 1억 정도 받고 있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세상에 겨우 변론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석 자 올려 주고 그걸로 수억씩 받아 챙겼다고 정당하다고 박인비하고 이세돌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관예우, 돈도 탐하고 명예와 권력도 누리던 부도덕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보훈부장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호국영령, 독립열사들, 민주유공자들을 기리고 훈포장을 실시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여기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면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변호사 선임 사건,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 일체 자료 계속 제출 안 하실 거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후보자님이 공인으로 살고 있던 시절의 자료들이에요. 왜 그 시절 자료는 감추고 장관직 욕심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신의 자서전인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제목도 좋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게 성매매 알선, 이거 지경위 때 변론했던 사건이에요. 조직폭력배사건, 유괴사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사건입니다. 주가조작사건, 그 뒤에 변호사 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들이나 반사회적 범죄자들의 변호사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 대한민국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괴사건, 간통사건, 저것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수차 말씀을……
제가 지금 자료 다 보여 드렸잖아요.

저기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그 사람이 무슨 변론을 하거나 선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뭐하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변호사들 여러 명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저렇게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이름만 올리고? 그게 끝이야? 나는 몰라요? 수임료는 받고?

아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후보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수임계 냈어요, 안 냈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임계 안 냈어요?

아니,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지요. 어떻게 계속 위원님 혼자 말씀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말씀하시고요.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답해요.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임계 안 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님,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을……

제가 2008년부터……
단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지요.
가만히 계세요, 송석준 위원님!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단정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자료가……
내가 언제 자료 없이 얘기한 적 있어요?
잠깐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니까 답변 들어 봐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 동료 위원 얘기하실 때는!

아니, 위원님……
두 분 다 조용하시고요. 후보자가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아까 계속 아침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휴업하고 이름 올라와 있는 것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 명예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인규 책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휴업하고 이름 올라와 있는 것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 명예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인규 책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세요.

박용진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이인규 그분이 써 놓은 책에 있는 글이 팩트가 전혀 아닙니다. 띄워 주시면……
아니,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다 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을 좀 띄워 주시면 저기에……
예, 여기 있네. 이거네요, 이거.

‘박민식 검사가 8월 정기 인사에 맞추어 사표를……’ 저게 우선 틀렸습니다. 저는 정기 인사에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계 진출을 위해서 부산에서 개업하겠다 했는데 저는 개업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전혀 저것은, 이인규 저분이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정계 진출을 위해서 부산에서 개업하겠다 했는데 저는 개업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전혀 저것은, 이인규 저분이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거야 둘이 대질하시면 되고요.

팩트가 잘못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이인규랑 둘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확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니까……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이 틀립니다.
너무하네.
지금 후보자 말은 사실이 틀리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말대로 행정적 착오, 관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부도덕하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제출했던 그 자료를 보면 이름이 올라와 있고 후보자는 그냥 안 올렸다고 하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다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하늘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분의 진술을 확인해서 후보자가 진술한 것이 업무 착오였는지, 실제 한 건지 이런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건 서로 확인해야 되고 그런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제출했던 그 자료를 보면 이름이 올라와 있고 후보자는 그냥 안 올렸다고 하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다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하늘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분의 진술을 확인해서 후보자가 진술한 것이 업무 착오였는지, 실제 한 건지 이런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건 서로 확인해야 되고 그런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사실확인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그것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른바 법사위 때예요.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있었던 시기가 대체로 2008년 5월…… 2008년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법사……
지금 판결문에 있었던 시기가 대체로 2008년 5월…… 2008년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법사……
유괴사건은 2008년 당선인 시절 건이고요, 성매매 알선은 법사위가 아니라 지경위 때 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이 지금 맨 처음에는, 오전에는 법사위 때 휴업한 16건을 자꾸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BNK 주가조작사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맞고 제가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과정에도 그것을 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건, 특히 지금 16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건인데 이름이 거기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BNK 주가조작사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맞고 제가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과정에도 그것을 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건, 특히 지금 16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건인데 이름이 거기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16건도 문제지만 제가 지금 죽 열거한 이 내용은 그 16건 이외의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린다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 시절에 수임했다고 한 사건은 지금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고 그것은 잘못된, 한마디로 그 사무실의 실수든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경위 시절이나 이럴 때는 변호사 업무를 한 게 맞다?

아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괴사건하고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뜻밖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괴사건하고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뜻밖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은 한번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인사청문회가 한참 길게 진행 중인데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질서를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데 또 박용진 위원님 질의 끝났는데 중간에 이런 발언권을 안 얻고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위원장님도 같이 동조해 주시고,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강병원 위원님 ‘우리 강요한 적 없다’고 막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김성주 위원님 아까 뭐라 하셨습니까? ‘포기하세요’라면서 신념을 강요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지나친 억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판명이 안 된 건데 ‘부도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청문위원님들이 여기서 바로 그냥, 이것을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발언하시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헷갈리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밝혀진 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주장을 주장대로 하셔야 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자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중하게 타일러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언성 좀 덜 높이시고 인상 좀 펴시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데 또 박용진 위원님 질의 끝났는데 중간에 이런 발언권을 안 얻고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위원장님도 같이 동조해 주시고,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강병원 위원님 ‘우리 강요한 적 없다’고 막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김성주 위원님 아까 뭐라 하셨습니까? ‘포기하세요’라면서 신념을 강요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지나친 억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판명이 안 된 건데 ‘부도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청문위원님들이 여기서 바로 그냥, 이것을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발언하시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헷갈리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밝혀진 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주장을 주장대로 하셔야 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자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중하게 타일러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언성 좀 덜 높이시고 인상 좀 펴시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양쪽 다 청문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80년대에 학창 시절이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87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종로에 영화 보러 갔는데 최루탄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87년이나 이런 때 학생들이 독재에 맞서서 많이 싸웠는데 이때 혹시 관련한 경험이나 소회 이런 게 있으실까요?
87년이나 이런 때 학생들이 독재에 맞서서 많이 싸웠는데 이때 혹시 관련한 경험이나 소회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6․10 항쟁 때 광화문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종철 열사가,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달에 그 사건이 났을 겁니다. 그때 제가 대학 아크로폴리스에 같이 그것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5․18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후보자님은 언제 처음 아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5․18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후보자님은 언제 처음 아셨어요?

속속들이 몰라도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건 다 아는 거지요.
지금은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보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5․18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투신하고 분신하고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세세한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박관현 열사, 박래전 열사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5․18 당시에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감옥에서 단식하시고 그 이후에 88년도에 분신하시고 이렇게 목숨 바쳐서 민주주의를 지켜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국가보훈처, 보훈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적으로 예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박관현 열사, 박래전 열사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5․18 당시에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감옥에서 단식하시고 그 이후에 88년도에 분신하시고 이렇게 목숨 바쳐서 민주주의를 지켜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국가보훈처, 보훈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적으로 예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민주화에 대한 공적을 세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예를 들면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투신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 정도의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두 분은 솔직히 성함은, 제가 박관현 열사는 들어 봤지만 구체적인 그걸 지금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유족분들이 여기 잠깐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을 지켜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그리고 더 후대들에게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다고 하면 저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예우해야 될 영역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부로 승격된 마당에, 처음으로 장관이 되시는 마당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다고 하면 저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예우해야 될 영역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부로 승격된 마당에, 처음으로 장관이 되시는 마당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훈의 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는 마당에 더더욱 범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개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의무복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 13년, 17년 것은 오늘 세금을 내셔서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처리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 13년, 17년 것은 오늘 세금을 내셔서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처리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개인전을 몇 번 했던 것들은 거래내역을 다 공개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공개하셨고, 실은 저희가 자료를 쭉 뒤져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공개되고 지금 다 해명한 상태는 아니다 이 지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더 해명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전관예우 관련해서 7억 70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 시기의 관행일 수도 있지만 전관예우에 대한 것들이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그냥 뭉개기에는 좀, 분명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문제는 아까 마지막에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돈으로 어떤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과 세금으로 보훈 차원에서 어떤 걸 짓겠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짓겠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국가의 기본 헌법적 합의 사항에 부합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용납해야 됩니까? 온 국민이 지지해서 선출했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 외환죄가 되면 현행범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었던 분이 과거에 어떤 공적이 있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적이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의 행적을 기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의 돈으로 그 이후에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쓸 거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후보자의 의견이 과하다 내지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넘나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보훈 영역 관련해서 질의 사항,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처우에 관해서는 현재 논쟁 중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논쟁이고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대한민국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보편적 희생이라고 본 것이지요. 보훈의 영역은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야 되고 처우, 여러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보호 이런 취지 때문에 이것을 헌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종래 논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전관예우 관련해서 7억 70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 시기의 관행일 수도 있지만 전관예우에 대한 것들이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그냥 뭉개기에는 좀, 분명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문제는 아까 마지막에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돈으로 어떤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과 세금으로 보훈 차원에서 어떤 걸 짓겠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짓겠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국가의 기본 헌법적 합의 사항에 부합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용납해야 됩니까? 온 국민이 지지해서 선출했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 외환죄가 되면 현행범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었던 분이 과거에 어떤 공적이 있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적이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의 행적을 기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의 돈으로 그 이후에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쓸 거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후보자의 의견이 과하다 내지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넘나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보훈 영역 관련해서 질의 사항,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처우에 관해서는 현재 논쟁 중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논쟁이고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대한민국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보편적 희생이라고 본 것이지요. 보훈의 영역은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야 되고 처우, 여러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보호 이런 취지 때문에 이것을 헌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종래 논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보면서 우리 정무위에서도 전체회의 과정에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견을 피력했지만, 그리 됐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보훈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적으로 별도의 제도, 청년 지원의 영역으로 갈 거냐에서는 좀 구분해서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면서 부처가 스스로 힘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더 기안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절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충분히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해서, 특히 국가를 위해서 의무복무했던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고 뭔가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보훈의 영역으로 접근하다 보면 다른 부처와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그 논쟁을 좀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절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충분히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해서, 특히 국가를 위해서 의무복무했던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고 뭔가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보훈의 영역으로 접근하다 보면 다른 부처와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그 논쟁을 좀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자칫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이나 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이렇게 사회갈등 양상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의무복무 대상자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군대에 안 가면 특권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환경적인 부분을 다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를 뵌 게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또 국회의원 이후에도 계속 보면서 국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한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까 말한 민사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부를 가지고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기에 이렇게 한쪽은 억울하다 한쪽은 비판하고, 이게 어떻게 됐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후보자를 뵌 게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또 국회의원 이후에도 계속 보면서 국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한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까 말한 민사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부를 가지고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기에 이렇게 한쪽은 억울하다 한쪽은 비판하고, 이게 어떻게 됐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저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 언론을 보고……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17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소송 서류에 제 이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시 특히 법사위 휴업을 해 놓고 어떻게 법정에서 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팩트가 거기에 단 0.001%도 제가 관여를 한 바도 없고 그렇게 이름이 올라간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워낙 답답해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급히 수소문을 해서 그 당시에 이름이 올라갔던 그 변호사님들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부분이……

거기 지금 거론이 된 사건이 언뜻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민사소송인데, 제가 민사소송을 할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민사소송의 상담․변론 이런 것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민사소송이 돼 있다니까 더 제가 황당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덜 돼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실제로 한 바는 없고?

그렇지요. 저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 실질적인 팩트가 뭐냐 진실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민사소송 또 법사위 당시에 그 16건 그것은 전혀 한 적도 없고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올려 달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하고 수임료도 받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불법입니다. 그걸 현역 국회의원이 남들 다 보는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올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실확인서 써 준 변호사들이 그런 법무법인의,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관행이라고 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라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같이 법무법인을 하는 분들이 대여섯 명씩 이름을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올렸다?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관행인가요?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법조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알기로 아마 변호사 사무실 행정, 그러니까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또 여직원 이런 분들이 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름을 올리는 건 불법 아니냐고요.

사문서 위조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법 위반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어도?

제가……
아니, 그분이, 올린 분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분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든가 그것을 규율하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다라고, 올린 분이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린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린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어떻든 그런 부분도 제가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양식을, 변호사님 이름들이 복수로 나온 걸 좀 찾아보니까, 실제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후보자나 위원님들 질의에 자꾸 간극이 있는 게 중소 로펌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해당 로펌의 변호사 이름 전체가 다 열거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그 사무실에서 제출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답답해하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하시고 윤창현 위원님도 그게 동의 없이 제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중소 로펌의 경우에는 변호사 이름이 전부 열거된 것을 기계적으로 제출했던 것이 과거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은 ‘아니,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변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실태를?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지, 불필요하게 자꾸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양식을, 변호사님 이름들이 복수로 나온 걸 좀 찾아보니까, 실제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후보자나 위원님들 질의에 자꾸 간극이 있는 게 중소 로펌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해당 로펌의 변호사 이름 전체가 다 열거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그 사무실에서 제출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답답해하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하시고 윤창현 위원님도 그게 동의 없이 제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중소 로펌의 경우에는 변호사 이름이 전부 열거된 것을 기계적으로 제출했던 것이 과거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은 ‘아니,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변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실태를?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지, 불필요하게 자꾸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 사건 사건별로 그렇게 됐는지, 인쇄된 용지의 변론요지서가 제출된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미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름이 들어간 사건도 있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인쇄된 용지로 했다면 모든 사건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건에서……
왜냐하면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름이 들어간 사건도 있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인쇄된 용지로 했다면 모든 사건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건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실무에 있을 때 보면 변호사들 10여 명, 20명 이름이 한꺼번에 기재돼 가지고 선임계가 들어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거기에는 전혀 관여도 하지 않는 변호사들 이름이 열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지정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실무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구분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자체에서도 좀 구분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실무에 있을 때 보면 변호사들 10여 명, 20명 이름이 한꺼번에 기재돼 가지고 선임계가 들어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거기에는 전혀 관여도 하지 않는 변호사들 이름이 열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지정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실무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구분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자체에서도 좀 구분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잠깐, 일단 소병철 위원님 질의 시간이어 가지고요 소병철 위원님 질의 끝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에 죽 열거된 데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희생․공헌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에 죽 열거된 데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희생․공헌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4․19혁명 관련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PPT에 보듯이 열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5․18은 저 법조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법이 제정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정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5․18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야가 전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적으로 5․18 유공자들을 4․19 유공자처럼 개정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4․19혁명 관련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PPT에 보듯이 열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5․18은 저 법조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법이 제정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정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5․18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야가 전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적으로 5․18 유공자들을 4․19 유공자처럼 개정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여튼 있는 그 법 체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19혁명 부분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5․18 부분은 아직 민주화 유공자 그것으로 별도로 있어서 법 체계상으로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로?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면 민주유공자법 제정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후보자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하여튼 법 체계상으로는 지금은 저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정에 대한 그런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세심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해서 후보자께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보훈대상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지역에 가 보면.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훈처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까지 넣어 주셨어요. 243개 지자체 이행을 협조를 촉구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훈부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해서 후보자께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보훈대상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지역에 가 보면.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훈처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까지 넣어 주셨어요. 243개 지자체 이행을 협조를 촉구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훈부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그런……
후보자님, 의지만 빨리 답변을, 그럴 의지가 있으시지요?

하여튼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훈처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조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쭉날쭉이에요.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법에 분명히 의무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밝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훈처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조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쭉날쭉이에요.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법에 분명히 의무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밝혀 주세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훈부가 되면 여러 가지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저희들이 훨씬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저는 제 질의 시간에 다시 이걸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분명히, 아까 후보자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도 답답하다고 계속 그러니까 정리할 사항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1. 기계적으로 그냥 막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기간, 16건이 있는 그 법사위 기간에 법무법인 하늘이 맡은 사건을 쭉 다 보면 그 16건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지요, 후보자도 모르니까. 들어가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골라서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했다고 하는 법률적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요, 난 몰랐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법원 거기에 담당 변호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자꾸 나는 몰랐으니까 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자료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할지 좀 해 주면 좋겠고. 행정적으로 그냥 늦는다 이렇게들 여기 법조인들 몇 분이 그러시는데, 그것 전관예우든 잘못된 관행이고 법조계 적폐 아니에요? 우리 정무위에서 그걸 인정해야 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법,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법사위 기간은 난 모른다 계속 그러시니까 법사위에 계시지 않았던 다른 기간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민사소송도 여러 건이다 확인해 드렸어요. 그걸 계속 이것도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기계적으로 그냥 막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기간, 16건이 있는 그 법사위 기간에 법무법인 하늘이 맡은 사건을 쭉 다 보면 그 16건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지요, 후보자도 모르니까. 들어가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골라서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했다고 하는 법률적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요, 난 몰랐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법원 거기에 담당 변호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자꾸 나는 몰랐으니까 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자료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할지 좀 해 주면 좋겠고. 행정적으로 그냥 늦는다 이렇게들 여기 법조인들 몇 분이 그러시는데, 그것 전관예우든 잘못된 관행이고 법조계 적폐 아니에요? 우리 정무위에서 그걸 인정해야 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법,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법사위 기간은 난 모른다 계속 그러시니까 법사위에 계시지 않았던 다른 기간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민사소송도 여러 건이다 확인해 드렸어요. 그걸 계속 이것도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정말로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이 사안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토론입니다, 이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약간 좀 다른, 지금 현재 박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논쟁이 좀 되는 겁니다. 즉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장을 낼 때 담당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범죄입니다. 형사범죄 아니겠습니까,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동의를 하고 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다른 제도 개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팩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본래는, 기계적으로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그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가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판단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기본 내용은 이게 개별 사건별로 해서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사건에 들어가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면 모른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 모르는데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관행적으로 작은 법률 사무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몇몇 건에 대해서 실제 구분돼서 이루어졌다 이게 팩트라면 이 건에 대해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뭉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약간 좀 다른, 지금 현재 박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논쟁이 좀 되는 겁니다. 즉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장을 낼 때 담당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범죄입니다. 형사범죄 아니겠습니까,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동의를 하고 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다른 제도 개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팩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본래는, 기계적으로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그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가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판단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기본 내용은 이게 개별 사건별로 해서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사건에 들어가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면 모른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 모르는데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관행적으로 작은 법률 사무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용진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몇몇 건에 대해서 실제 구분돼서 이루어졌다 이게 팩트라면 이 건에 대해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뭉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팩트는 지금 후보자도 명확하게 대답을, 16건 선택적으로 들어갔는데 후보자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도 없고 그렇게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그게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일단 팩트는 지금 후보자도 명확하게 대답을, 16건 선택적으로 들어갔는데 후보자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도 없고 그렇게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그게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0.001%도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후보자의 주장은 그거라는 것을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넘어갔는데 지경위로 가셨을 때는 변호사 업무를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넘어갔는데 지경위로 가셨을 때는 변호사 업무를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도 거의 안 했습니다. 저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박용진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주시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경위 때 한 사건 그때도 또 잘못 들어갔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10년, 15년 된 일이라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어떤 변호사 활동을 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박용진 위원님, 정회를 할 테니까요 아까 그 사건 하신 거 있잖아요. 드리세요. 그래서 답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검색해서 치면 다 나올 텐데 뭘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는데요.
아니, 이제 마지막 질의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하고 갈게요.
윤 위원님.
사실은 변호사 활동 부분에 관해서 쭉 들어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박민식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변호사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야 될 자세는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있는 거는 불찰이다 이 정도 선은 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들어 보면. 검색을 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민식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변호사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야 될 자세는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있는 거는 불찰이다 이 정도 선은 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들어 보면. 검색을 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마저도 제가 세심한, 불찰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후보는 가만히 계시고.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논쟁이 됩니다.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치면 변호사 이름이 나오잖아.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논쟁이 됩니다.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치면 변호사 이름이 나오잖아.
정회 시간에 조금 논의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하면 시간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팩트에서 안 밀리니까 찾아보세요.
박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결국 야당의 시간이에요.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강하게 압박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하십니다. 나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오늘은 무조건 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해명이 미흡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안 해도 이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찰이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 정도로 세심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변호사 활동을 안 했는데, 조폭에 대한 변호사 활동을 안 했는데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정리를 했었어야지요, 내가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후보자께서 그렇게 답변을 잘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에 오늘 주로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보면 이승만 기념관 그게 개인 소신의 문제냐, 보훈부장관이 되었을 때의 생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보훈처장 임명을 출마의 포기 대가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출마할 테니까 너 나가라, 자리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서 박민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자신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게 민주화유공자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주화유공자법 내용을 보면 사건이 145건이고 인원을 보면 한 구백열한 명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 다르겠지마는 격이 다 달라요, 격이 다 다릅니다. 민주화운동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노조를 인정해 달라, 노조 임금 올려 달라 데모하면서 경찰관을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장이라고 해서 후보자가 기본 좋게 무조건 ‘예, 예’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소신을 가지고 장관이 되었을 때의 위치하고 오버랩해 가지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해서도 안 되는 자리다, 잘 처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주화유공자법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훈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훈장도 금탑훈장이 있고 은탑훈장이 있고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또 뭐 녹조, 홍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레벨에 따라서 다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딱 한 가지로 유공자, 국가유공자 뭐 민주화유공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를 하는 부분도 안 맞아요.
5․18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18 민주화유공자인데 이게 명단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왜? 거기에 진짜 유공자도 있지만 가짜 유공자도 있다는 게 국민들 평가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유공자인데 명단 공개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부가 되면서 보훈부가 그런 기준을 잘 잡아 가지고 훈격을 나눠 주면 낮은 레벨에서 인정될 것 높은 레벨에서 인정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훈부 되는 과정이 험난하다 그렇게 봅니다. 처장으로서 1년간 열심히 잘했는데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자세로 위원님들 설득도 잘하고 또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인사청문회는 결국 야당의 시간이에요.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강하게 압박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하십니다. 나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오늘은 무조건 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해명이 미흡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안 해도 이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찰이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 정도로 세심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변호사 활동을 안 했는데, 조폭에 대한 변호사 활동을 안 했는데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정리를 했었어야지요, 내가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후보자께서 그렇게 답변을 잘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에 오늘 주로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보면 이승만 기념관 그게 개인 소신의 문제냐, 보훈부장관이 되었을 때의 생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보훈처장 임명을 출마의 포기 대가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출마할 테니까 너 나가라, 자리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서 박민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자신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게 민주화유공자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주화유공자법 내용을 보면 사건이 145건이고 인원을 보면 한 구백열한 명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 다르겠지마는 격이 다 달라요, 격이 다 다릅니다. 민주화운동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노조를 인정해 달라, 노조 임금 올려 달라 데모하면서 경찰관을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장이라고 해서 후보자가 기본 좋게 무조건 ‘예, 예’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소신을 가지고 장관이 되었을 때의 위치하고 오버랩해 가지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해서도 안 되는 자리다, 잘 처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주화유공자법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훈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훈장도 금탑훈장이 있고 은탑훈장이 있고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또 뭐 녹조, 홍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레벨에 따라서 다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딱 한 가지로 유공자, 국가유공자 뭐 민주화유공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를 하는 부분도 안 맞아요.
5․18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18 민주화유공자인데 이게 명단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왜? 거기에 진짜 유공자도 있지만 가짜 유공자도 있다는 게 국민들 평가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유공자인데 명단 공개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부가 되면서 보훈부가 그런 기준을 잘 잡아 가지고 훈격을 나눠 주면 낮은 레벨에서 인정될 것 높은 레벨에서 인정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훈부 되는 과정이 험난하다 그렇게 봅니다. 처장으로서 1년간 열심히 잘했는데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자세로 위원님들 설득도 잘하고 또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제가 박용진 위원님하고 이게 안 맞는 것은 어떻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름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질의에 집중하는 사람인데요.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방금 질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합니까? 다른 유공자도 명단 공개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마치 명단을 공개 않고 있는 것이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져 있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변호사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이전에는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개업과 휴업을 반복했어요. 법사위 때는 휴업을 했다가 지경위로 가서는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 19대 전반기에는 정무위원인데도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휴업과 개업도 지금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18대 전반기 법사위에 있을 때 휴업할 때의 사건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후반기 지경위로 가서 수임한 사건 중에 민사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가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몇 건을 해서 수임료를 얼마 받았고 자문료는 얼마 받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사건을 거의 안 한 것 같다고’ 그 대답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에도 서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방금 질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합니까? 다른 유공자도 명단 공개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마치 명단을 공개 않고 있는 것이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져 있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변호사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이전에는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개업과 휴업을 반복했어요. 법사위 때는 휴업을 했다가 지경위로 가서는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 19대 전반기에는 정무위원인데도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휴업과 개업도 지금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18대 전반기 법사위에 있을 때 휴업할 때의 사건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후반기 지경위로 가서 수임한 사건 중에 민사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가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몇 건을 해서 수임료를 얼마 받았고 자문료는 얼마 받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사건을 거의 안 한 것 같다고’ 그 대답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에도 서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마지막으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훈처에다가 ‘5․18 민주유공자 명단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훈처에서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단이 없다. 광주시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이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가? 그러면 보훈부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청에 그 명단이 있고 보훈부는 정확한 명단이 없다고 해요, 보훈처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이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가? 그러면 보훈부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청에 그 명단이 있고 보훈부는 정확한 명단이 없다고 해요, 보훈처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도 팩트가 아닙니다.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만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인 거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한홍 위원님이나 윤영덕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한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제가 민주화유공자 부분을 말을 할 때는 자꾸 이런 논란이 생겨 버려 가지고 논점이 흐려지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는 명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을 해 놓고 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나까지 해야지.
아니, 아까 참고인 그걸로 끝나신 거라서요.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착을 위한 중장기 제대군인 정책을 보면 다소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대군인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직지원금입니다. 전직지원금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70만 원씩 그리고 중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직지원금의 목적과 유사하게 일반병사들에게도 복무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는 장병내일준비금제도가 생겼는데 아시나요? 어리둥절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올해 병장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2025년에는 월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지금 50만 원인 것보다 훨씬, 조금 많이 받게 되지요?
이 전직지원금의 목적과 유사하게 일반병사들에게도 복무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는 장병내일준비금제도가 생겼는데 아시나요? 어리둥절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올해 병장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2025년에는 월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지금 50만 원인 것보다 훨씬, 조금 많이 받게 되지요?

예.
그런데 전직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직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직지원금은 국가가 고용하였음에도 인력구조상 많은 분들이 조기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주로서 국가 부담을 좀, 지금 최대 6개월간 50% 하는 것보다는, 구직급여의 한 50%인데 하여튼 단계적으로라도 많이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중장기 복무한 사람한테 합당한 예우를 또 갖추는 것이 국가보훈처가 할 일이지요.
그리고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학자금 지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학자금 지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취업이 되게 중요한데 제대군인을 잘 고용해 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또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보훈처가 하는 것은 취약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많은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위원님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전․오후 청문회 질의 중에 후보자님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지 질의가 몇 차례 이어졌는데요. 분명하게 답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오전․오후 청문회 질의 중에 후보자님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지 질의가 몇 차례 이어졌는데요. 분명하게 답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정말 여태까지 1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키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 100%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또 변호사 겸직하는 기간에 사건을 수임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어떠십니까? 자꾸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다 한 십오륙 년 전의 기억이라 또 청문회 자리이니만큼 더 명백하게……
아니,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나올 질문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아까도 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관 수행 고작 6개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하게 되면 또다시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분명하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그런 우려나 지적은 상당히 무겁게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겸직했던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서 후보자 본인은 계속 본인이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다 그것은 행정 착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는 휴업 시기니까. 그런데 다시 재개업, 개업 신고를 했어요. 그때 수임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시고 본인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대리인에 이름을 올린다? 이러면 유형․무형의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설사 본인이 수임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법인이 이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 행정 착오였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장관후보자로서 청문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대리인에 이름을 올린다? 이러면 유형․무형의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설사 본인이 수임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법인이 이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 행정 착오였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장관후보자로서 청문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 저의 의사든 아니든 떠나서 여하튼 결과적으로 제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감도 해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하다 보면 하던 대로만 하고, 스스로 자꾸 뒤돌아보면서 평가해 보고 개혁의 과제들을 스스로 찾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처장님으로서 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또 많은 업적도 남기셔서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좀 고쳐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건 좀 바꾸고 싶다,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업그레이드 등등 포함해서 그런 생각도 항상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보훈처가 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예를 좀……
국감도 해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하다 보면 하던 대로만 하고, 스스로 자꾸 뒤돌아보면서 평가해 보고 개혁의 과제들을 스스로 찾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처장님으로서 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또 많은 업적도 남기셔서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좀 고쳐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건 좀 바꾸고 싶다,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업그레이드 등등 포함해서 그런 생각도 항상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보훈처가 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예를 좀……

예를 하나만 들면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현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현충시설을 만들 때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운용되는 활용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현충시설을 찾아서, 기념관이든 박물관이든 국립묘지든 찾아와서 그 뜻을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현충시설의 그런 입장객이 훨씬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국가보훈부로 되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운용하는 그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하면 제사 지내러만 온다 이런 개념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럴 때만 오는.

저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 같은 경우에 지금 방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을 갈 때 알링턴 묘지는 가지만 우리나라 현충원은 평소에 가느냐, 현충일 하루만 반짝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동작동 서울현충원의 역할이 훨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가 관리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의 중심은 어떤 전투력 또 훈련, 방산 이런 데 있고 국립묘지 부분은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무위 법안1소위에 민주화 유공법이 계류돼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보훈대상으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요?

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국가보훈 기본법 3조의 정의를 보면 1호의 다목을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는 적용 요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민주화유공자도 국가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국가보훈 기본법 3조의 정의를 보면 1호의 다목을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는 적용 요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민주화유공자도 국가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적용하는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돼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케이스를 검토를……
그렇지요.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라도 국가보훈 법령에서 적용대상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으면 국가보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경우에 국가보훈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따로 법이 있지요.
없지요?

예.
그러면 바로 이 중에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이런 법도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기본법에 있고 별도의 법에 없으니까 별도의 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민주화유공자도 민주화유공자법에서 별도로 예우를 받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께서 법안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법안1소위에서는 적용 대상자를 한 900명으로 한정하고 또한 그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외한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는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법안1소위에서는 그 대상자가 900명 정도로 한정됐고 또한 그중에서도 보훈법령에 의해 심의돼서 제외될 수 있어서 더 제한된다고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께서 법안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법안1소위에서는 적용 대상자를 한 900명으로 한정하고 또한 그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외한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는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법안1소위에서는 그 대상자가 900명 정도로 한정됐고 또한 그중에서도 보훈법령에 의해 심의돼서 제외될 수 있어서 더 제한된다고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았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은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미 대상 인원이 한정돼 있고 얼마로 제한돼 있고 그것을 또 심의해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고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화유공자라고 할 때 그 민주화라는 또 유공이라는 개념에 지금 말씀하신, 물론 국가보안법을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팔백몇 분들이 다 이렇게 포섭이 될 것이냐……
다 포섭이 안 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심의돼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되고 심의될 부분이 있다면 민주화유공자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심의하면서 제외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회적 합의가 다 필요하다면서 유보하는 자세가 후보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그동안 논의됐던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후보자께서 국가보훈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걸 포섭을 해서 그중에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안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회적 합의가 다 필요하다면서 유보하는 자세가 후보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그동안 논의됐던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후보자께서 국가보훈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걸 포섭을 해서 그중에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안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참여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범주에 있는 분들 사이에도 사실은 어떤 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5․18 민주화유공자 정도의 그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5․18 유공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계속적으로 진전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논의를 하면서 포섭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유보하는 태도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 민주화유공자 농성하시는 분들도 후보자의 그런 진심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과도 만나고 그 진심을 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보훈처장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장관으로 되시는데 아직 부처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장관 되시는 게 상당히 새로운 사람을 갖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접했던 부분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연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얘기들이 그러면 지난 과거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를 그 당시에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됐었던 부분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는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 보니까 사임 관련된 부분도 이정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도 재판부에 사임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했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게 국회법 개정 이후에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예외 적용을 너무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보훈처장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장관으로 되시는데 아직 부처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장관 되시는 게 상당히 새로운 사람을 갖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접했던 부분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연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얘기들이 그러면 지난 과거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를 그 당시에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됐었던 부분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는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 보니까 사임 관련된 부분도 이정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도 재판부에 사임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했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게 국회법 개정 이후에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예외 적용을 너무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영록 농수산부장관께서 절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선거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의 국정의 이유가 있었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출마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훈부장관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합니다만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공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출마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훈부장관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합니다만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공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훈 여기에 저는 지금 올인하고 있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우리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 질문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순직 의무군경의 날,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순직 의무군경의 날,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민병덕 위원님 상임위 때마다 순직군경, 의무군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다만 입법체계상, 순전히 입법체계상 다소의 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동감을 하고 저도 이번만큼은, 한번 시간을 주시면 순직 의무군경 유족들의 아픔 조금이라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다른 사건과 달리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유족이 자식이어서 계속되는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유족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사람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훈처의 태도가 계속해서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다른 공법단체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안 됐던 것인데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입법 체계를 바꿔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훈처의 태도가 계속해서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다른 공법단체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안 됐던 것인데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입법 체계를 바꿔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밖에 당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밖에 당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 번 뵀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인데요. 김홍수 사건, 브로커 김홍수가 정동영 의원에게 로비 대가로 보좌관에게 금품을 주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다이어리가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건인데 그 다이어리가 법원에서는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의 조작과 관련해서 제출한 김홍수가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김홍수 피해자를 266회 검찰에 출석시킨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무리한 수사,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전에 질문했던 것인데요. 김홍수 사건, 브로커 김홍수가 정동영 의원에게 로비 대가로 보좌관에게 금품을 주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다이어리가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건인데 그 다이어리가 법원에서는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의 조작과 관련해서 제출한 김홍수가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김홍수 피해자를 266회 검찰에 출석시킨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무리한 수사,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하튼 수사검사로서 모든 것이 주임검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느꼈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먼저 PPT 좀 띄워 주실래요? 두 번째 장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여기에 김선옥, 김노은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훈처의 답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1차 구두질의를 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추천받았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부인했습니다, 추천 이력이 없다고. 그다음에 국가인재DB를 활용했다 그랬는데 DB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거짓 해명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여기에 김선옥, 김노은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훈처의 답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1차 구두질의를 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추천받았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부인했습니다, 추천 이력이 없다고. 그다음에 국가인재DB를 활용했다 그랬는데 DB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거짓 해명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사과하시고 넘어가야 될 사안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빨리 답하세요.

여러 가지 하여튼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회 청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오죽했으면 입장 발표를 했겠어요, 우리가 추천한 적이 없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시원하게 사과 안 합니까?

아니, 약간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됐습니다.
됐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서 김노은 변호사, 모르는 사이라고 했지요?
됐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서 김노은 변호사, 모르는 사이라고 했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회 10명 중에 1명, 딱 이분만 뭔가 그런 추천을 안 받고 여성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공문으로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절차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문으로 요청하셨으면 그 공문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여성변호사회 추천을 받았다고 임명을 하셨는데 현재 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누구시지요?
그리고 아까 여성변호사회 추천을 받았다고 임명을 하셨는데 현재 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누구시지요?

김학자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에게 공문으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지요?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많이 임박해지니까 이게……
그래서 공문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했냐고요,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부탁했냐고요?

저는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지인 찬스 혹은 사적 위촉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심의회 위원을 뽑는 건데, 전화해 가지고 누구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에이원 법무법인이라고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간의 경위를 보면 이걸 누구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저는 전혀 아니라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한테 전화로, 공문도 아니라 전화로 추천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젊은 여성, 청년 이런 분을……
왜 김학자였냐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자 씨는 잘 모르는 분입니까?

그분은 잘 압니다.
왜 잘 압니까?

저하고 변호사를 많이 오래 했고 검사도 같이 했기 때문이지요.
검사도 같이 했고 법무법인 하늘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그렇습니다.
에이원 법무법인에서 지분도 양․수도를 같이 했던 사람이지요?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일수록 지인 찬스나 사적 위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문으로 해서 청년이나 여성 티오에 대한 추천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할 게 아니라 지금도 뻔히 본인이, 앞으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보훈부를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유념할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제 말이 백번 지당한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유념하겠다고 했지, 사과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한다고 우리 국민들 앞에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사적인, 아까 뭐 찬스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오해받은 거예요? 오해받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전화로 ‘야, 누구 추천해 줘’ 이렇게 한 겁니까?
공문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지요?
공문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지요?

저는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게?
후보자,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세요?
그것 후보자께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도 추천 안 하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심의회 위원을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 부탁합니까? 그것도 잘 알고 같은 검사 했고 같은 변호사 했고 같이 주식 양․수도했던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잘하는 일하는 방식입니까?
후보자,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세요?
그것 후보자께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도 추천 안 하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심의회 위원을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 부탁합니까? 그것도 잘 알고 같은 검사 했고 같은 변호사 했고 같이 주식 양․수도했던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잘하는 일하는 방식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충분히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오해를 살 만한, 제가 오해를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오해를 합니까? 오해를 했다는 것은 후보자는 엄청 좋은 일 하고 원리원칙대로 잘했는데 제가 뭔가 착각해서 할 때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습니까, 후보자가 불찰이고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습니까, 후보자가 불찰이고 잘못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답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답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불찰이 있었다고요?

예.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다그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만 이제 정리하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봉준,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나요?
전봉준,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됐지요.
안 됐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2차 동학농민혁명은 갑오경장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 1894년 9월이지요.

그래서 아마 항일운동의 개념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상 1905년 그때부터를……
국권침탈 시기를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현재 동학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 사실은?

예.
현재 독립유공자법하고 동학농민 특별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독립유공자법에 의하면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해방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독립유공자법에 의하면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해방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동학농민 특별법에는 1894년의 2차 봉기, 이것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개한 무장봉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를 특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법에서 얘기한 국권침탈 시기가 언제냐, 몇 년이냐 이거였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 점령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 궁궐수비대 약 17명이 전사하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직후에 동학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89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때,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보고 그때는 독립유공자가 맞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1895년의 을미의병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 점령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 궁궐수비대 약 17명이 전사하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직후에 동학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89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때,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보고 그때는 독립유공자가 맞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1895년의 을미의병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을 독립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1894년의 동학 2차 봉기는 독립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봉준, 손화중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보훈처의 주장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일제 국권침탈에 저항한 1895년의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면서 1894년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 이후에 발생한 동학농민군의 9월 2차 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이 모순을 역사학계의 해석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1년 차이인데 또 비슷한 사건 후에 봉기를 했는데 1895년은 인정하고 1894년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모순을 이제 역사학계의 정설이 어디냐, 주류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보훈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이, 일제 국권침탈에 저항한 1895년의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면서 1894년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 이후에 발생한 동학농민군의 9월 2차 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이 모순을 역사학계의 해석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1년 차이인데 또 비슷한 사건 후에 봉기를 했는데 1895년은 인정하고 1894년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모순을 이제 역사학계의 정설이 어디냐, 주류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보훈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여하튼 이 상태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봉준, 손화중 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도 독립운동 서훈을 취소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법안 논의할 텐데 보훈부가 입장을 잘 정리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법안 논의할 텐데 보훈부가 입장을 잘 정리해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예, 1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오후 보충질의할 때 5분의 시간을 많이 초과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동료 위원이 발언 중인데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것 배우지 마세요’라고 훈계하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수가 높다고 다른 위원에게 그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사양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시간을 많이 썼다고 여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강하게 항의하셨으니까 제 질의 시간 3분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동료 위원이 발언 중인데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것 배우지 마세요’라고 훈계하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수가 높다고 다른 위원에게 그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사양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시간을 많이 썼다고 여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강하게 항의하셨으니까 제 질의 시간 3분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그래도 질의하시지.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러면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삼일절하고 광복절은 지금 행사 주관이 어디 부처지요?

지금 행정안전부……
행안부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격상으로 볼 때나 아니면 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볼 때 보훈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일절 또 광복절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소관 부서가 국가보훈처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히 국가보훈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격상이나 아니면 두 행사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도 국가보훈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 심사가 좀 잘못 운영이 돼서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하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 공적 심사를 아주, 유공자 포상의 영예성 확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친북 논란 그다음에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또 김원웅 전 광복회장 논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또 포상의 권위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명확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적 심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국가보훈부 승격되면 더더욱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아직 끝은 아니지만 오늘 해명이 좀 미진했던 것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보훈부 승격이 6월 5일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예.
많이 힘드시지요? 저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오늘 또 세종 내려가시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 버스로, 차편은 어떻게 내려가시나요?

내려가는 표는 아직 예약을 안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보훈부 초대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대 장관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책임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 느끼실 것 같은데 초대 장관을 정말 5개월이나 6개월만 하고 그만두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얼마나 또 하실 일들이 많습니까? 독립유공자 훈장 40% 아직 주인 찾지도 못했고요 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도 해야 되고 또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1년을 꼬박 하신다고 하셔도 다 못 할 일인데 정말 장관 5개월, 6개월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또다시 5개월, 6개월 후에 이런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얼마나 또 하실 일들이 많습니까? 독립유공자 훈장 40% 아직 주인 찾지도 못했고요 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도 해야 되고 또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1년을 꼬박 하신다고 하셔도 다 못 할 일인데 정말 장관 5개월, 6개월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또다시 5개월, 6개월 후에 이런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위원님 말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20년 10월 27일 페이스북에 ‘5․18 왜곡 처벌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그 사람들을 후지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대선 과정도 그렇고 지방선거, 선거 있을 때마다 5․18 정신에 대해서 훼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상식과 품격으로 5․18 민주화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정말…… 박순유 중령께서 순국하신 후에 모친께서 정말 아주 힘들게 뒷바라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모친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5․18 유공자분들도요 장애를 입고 힘겹게 생계 대책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정무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5․18 유공자분들도요 장애를 입고 힘겹게 생계 대책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정무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쭉 지켜보면서요 후보자님이 상당히 위험한 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사 시절에 김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당시 정동영 의원을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다이어리 증거 조작했다고 해서 그 혐의자가 무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주임검사가 후보자님이셨습니까?
검사 시절에 김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당시 정동영 의원을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다이어리 증거 조작했다고 해서 그 혐의자가 무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주임검사가 후보자님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증거 조작 아닙니까, 다이어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나중에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 김홍수 사건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구속시키고 또 후배 검사까지 구속시켰던 사건을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때도 후보자님이 검사셨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때도 후보자님이 검사셨습니까?

제가 주임검사였습니다.
주임검사였지요. 특수부 검사인데 어떻게 다시 공안 관련된……

아니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특수1부가……
공안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공안까지 한 것이 아니라 특수1부하고 공안부하고 같이 수사를 했는데 여하튼 특수1부 검사들이……
어쨌든 제가 보니까 황교안 중앙지검 2차장 휘하에서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고요. 당시에 그 피의자, 국정원 전 차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이후 1년 뒤에 또 다른 국정원 전 차장의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군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가 다시 알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보면 검사 시절에 상당한 칼잡이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칼을 막 휘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사 시절에 했으니까.
그 이후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돼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전관예우 방지법을 논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관예우의 특혜를 다 받은 분이 누구냐? 봤더니 후보자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지금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더군요, 그 변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돼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전관예우 방지법을 논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관예우의 특혜를 다 받은 분이 누구냐? 봤더니 후보자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지금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더군요, 그 변호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후보자가 먹튀 방지법 발의했어요,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세조종 만연했다 하면서. 그런데 정작 뭐냐 하면 주가조작범 변호한 내로남불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후보자가 된 것이지요, 지금 보면. BNK 주가조작 관련해서 변호를 한 걸 보면.
저는 웬만하면 쭉 보면서 그냥 후보자가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국가보훈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다 칼질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쭉 보면서 그냥 후보자가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국가보훈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다 칼질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정원 사건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직접 주임검사니까 많이 오해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오해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그 유가족이, 제 기억으로 아마 방송에서 수사검사는 아무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아주 입회를 했고 저보다 훨씬, 사회적인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서 조사를 했고, 그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은 저의 수사와는 사실은 수사 그것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가조작 BNK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내로남불식으로 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가조작 BNK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내로남불식으로 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는 ‘나도 모른다. 황당하다’입니다.
1. 법사위 기간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16건이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판결문을 보면 그렇다 했더니 ‘왜 들어갔는지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가 대답이셨어요.
두 번째, 민사소송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친절하게 또 찾아봤잖아요. 민사사건 판결문을 쭉 제시했더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법사위 기간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들이지요. 이것을 제시했더니 역시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
세 번째,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 주가조작, 조직폭력, 유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사람이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런 사건에 왜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라고 반복을 하셨습니다.
저도 황당하고 국민들도 황당하십니다. 어떻게 자기가 수임을 하고 이름을 올린 사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심지어는……
1. 법사위 기간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16건이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판결문을 보면 그렇다 했더니 ‘왜 들어갔는지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가 대답이셨어요.
두 번째, 민사소송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친절하게 또 찾아봤잖아요. 민사사건 판결문을 쭉 제시했더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법사위 기간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들이지요. 이것을 제시했더니 역시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
세 번째,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 주가조작, 조직폭력, 유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사람이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런 사건에 왜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라고 반복을 하셨습니다.
저도 황당하고 국민들도 황당하십니다. 어떻게 자기가 수임을 하고 이름을 올린 사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심지어는……

아니, 위원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BNK 관련해서도요. 그것은 인정을 했지만 해명이랍시고 내신 것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 못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1심 2심 3심 다 유죄인데 그리고 엄청난 반사회적 행위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딱 나와 있는데 고위공직자, 특히나 대한민국 초대 보훈부장관후보자는 ‘나는 이게 왜 유죄인지 이해 못 하겠다’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제가 오해한 것도 아니고요. 대법원도 오해한 게 아닙니다. 관행도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기억을 하든 못 하든, 황당하든 황당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와 지경위에 각각 자료 확인 다시 했는데요. 법무법인 하늘에서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은 16건이고요. 이름이 없는 건은 12건입니다. 선택적으로 이름을 넣고 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요.
지경위로 옮기신 뒤에 전체 중에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있는 건은, 사건은 16건이고요.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없는 건은 5건입니다.
그런데요 공개되지 않은 판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십 건이 더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일산도서관에 가서 뚜덕뚜덕 해 본 게 다예요.
정리하면 제가 오해한 것도 아니고요. 대법원도 오해한 게 아닙니다. 관행도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기억을 하든 못 하든, 황당하든 황당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와 지경위에 각각 자료 확인 다시 했는데요. 법무법인 하늘에서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은 16건이고요. 이름이 없는 건은 12건입니다. 선택적으로 이름을 넣고 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요.
지경위로 옮기신 뒤에 전체 중에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있는 건은, 사건은 16건이고요. 박민식 후보자 이름이 없는 건은 5건입니다.
그런데요 공개되지 않은 판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십 건이 더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일산도서관에 가서 뚜덕뚜덕 해 본 게 다예요.

제가……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쭉 다 설명하세요, 얼마든지 시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려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좀 너무하시고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공인 시절에 있었던 자료인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그렇게 감출 게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는 아니신 것 같고 1년 정도 보훈처장 하신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것만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다 합격하고 졸업하신 분이 저한테 주신, 동료 위원께서 주신 건데요. 사법연수원 교재라네요. 그런데 여기에 소송대리인 부분을 보면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하여 대리권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소송활동을 한 자만 대리인으로 기재한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송 활동을 한 변호사만 표시하면 된다.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나 기일의 연기만을 구하고 변론을 하지 아니한 복대리인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법연수원의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행, 관행, 관행 얘기하시고 행정 착오, 행정 착오 얘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려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좀 너무하시고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공인 시절에 있었던 자료인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그렇게 감출 게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는 아니신 것 같고 1년 정도 보훈처장 하신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것만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다 합격하고 졸업하신 분이 저한테 주신, 동료 위원께서 주신 건데요. 사법연수원 교재라네요. 그런데 여기에 소송대리인 부분을 보면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하여 대리권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소송활동을 한 자만 대리인으로 기재한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송 활동을 한 변호사만 표시하면 된다.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나 기일의 연기만을 구하고 변론을 하지 아니한 복대리인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법연수원의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행, 관행, 관행 얘기하시고 행정 착오, 행정 착오 얘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선 박용진 위원님의 그런, 이름 올라간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제 불찰로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제가 지금 조직범죄, 유괴, 성매매 알선…… 아니, 안 한 걸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위원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이 그 사건으로 열여섯 건인지, 그 사건으로 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 그것을 참……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선 박용진 위원님의 그런, 이름 올라간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제 불찰로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제가 지금 조직범죄, 유괴, 성매매 알선…… 아니, 안 한 걸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위원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이 그 사건으로 열여섯 건인지, 그 사건으로 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 그것을 참……
후보자님, 그래서 답답하시니까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하셔서 결백을 증명을 해 주시면 소모적으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뭐 어렵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떼 보라고 했어.
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이렇게 이름만 올라가는, 사무 착오라면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부적절하긴 하더라도 사무 착오를 일으킨 것도 책임이 누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또 선택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실질적인 수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청문회 때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이렇게 이름만 올라가는, 사무 착오라면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부적절하긴 하더라도 사무 착오를 일으킨 것도 책임이 누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또 선택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실질적인 수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청문회 때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들끼리 최소한 어떤 협의를 해 주셔서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간사님께 얘기해서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박용진 위원……
아니, 몇 번을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법사위하고 지경위 때 이름이 등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사무 착오로 등록돼 있다, 이걸 입증하려면 그때 소득증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확인하는 게 뭐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 갖고 논쟁도 하고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런 입증 자료 없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후보자님 억울하시겠지만 입증 자료가 없이 그냥 후보자 말 믿고 가자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 이 청문회 제대로 검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이후에 청문회 후속 절차도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이런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 갖고 논쟁도 하고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런 입증 자료 없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후보자님 억울하시겠지만 입증 자료가 없이 그냥 후보자 말 믿고 가자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 이 청문회 제대로 검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이후에 청문회 후속 절차도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이런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차례 밝힌 그 말씀 중에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에 맞는가 하는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방금 이러이러한 사건은 제가 절대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을, 사실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부분을 지금 청문위원들이 믿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된 열몇 건 그게 법사위에 소속돼 있을 때의 사건들로 거론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여러 차례 밝힌 그 말씀 중에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에 맞는가 하는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방금 이러이러한 사건은 제가 절대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을, 사실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부분을 지금 청문위원들이 믿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된 열몇 건 그게 법사위에 소속돼 있을 때의 사건들로 거론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

지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는 의원들의 겸직금지 부분이 그렇게 단호하지를 않아서 법사위에 있는 율사 출신 위원들은 변호사 업무만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인 것은 맞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겸직금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8년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법사위 2년 동안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떤 법사위 율사 출신 위원들도 법상으로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것은……
그러니까요. 그때 후보자께서 휴업을 해 놓으셨나요?

그렇지요.
휴업을 했으면 수입을 거둘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그래서 사실 나는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아 왔던 검찰 선배로서 후보자의 인품으로 그런 것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휴업을 했던 거니까 국세청에 휴업신고가 돼 있는데 소득을 거두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증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을……

아니, 아까 말씀은 그것은 사실확인서……
후보자님, 저는 우리 후보자의 인품으로 봐서 그런 것 거짓말할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라든지 예전에 재일동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청문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념적인 혹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훈업무나 국가유공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라든지 예전에 재일동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청문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념적인 혹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훈업무나 국가유공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여기서 다짐을 받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치인 박민식, 과거에 국회의원 박민식은 보수 가치 혹은 본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훈부장관이 되고 나면 가치중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을 청문위원들이 묻고 싶은 건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또 과거의 여러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정말 보훈만큼은 저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 되고 또 증오보다는 역사의 화해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임명이 되신 뒤에 또 다른 어떤 현안들에서 보수로 치우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익적으로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을 때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히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최정식 팀장이라고 있습니까?
최정식 팀장이라고 있습니까?

예.
최정식 팀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아까 그림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끝났다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는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실 소통팀장……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잘 설명해서 납득이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납득이 된 게 아니라 자료를 막 숨겼고 실제 제출하지 않았고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건 몇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소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한 거였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에도 다른 작품에 대해 다 신고하고 있지는 않다, 그 자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세 번에 걸쳐서 소득 신고, 오늘 세금을 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득 신고를 한 거네요, 세금을 낸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에도 다른 작품에 대해 다 신고하고 있지는 않다, 그 자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세 번에 걸쳐서 소득 신고, 오늘 세금을 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득 신고를 한 거네요, 세금을 낸 건 아니고.

세무서에 갔더니 세금이 할 만한 가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득 신고를 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다음에 모든 개인전의 작품을 소득 신고한 건 아니고 6개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단체전은 관행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분이 또 설명을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경주에서 현재 배우자가 참여하는 단체전이 있는데 거기 작품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신고 대상 여부가 또 있겠지요.
또 하나는 ‘단체전은 관행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분이 또 설명을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경주에서 현재 배우자가 참여하는 단체전이 있는데 거기 작품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신고 대상 여부가 또 있겠지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없답니다.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또 사실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출한 그 자료 중에 3건은 십몇 년 전에 다 소득 신고도 하고 세금 신고도 했는데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정식 이분이 오해를 사거나 엉터리 브리핑을 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거짓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더 제기할 것인가 하다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더 제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단체전은 관행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안 하니까 실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단체전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판매가 되면 또 신고 대상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단체전은 관행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안 하니까 실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단체전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판매가 되면 또 신고 대상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단체전 신고했는지 죽 자료를 확인한 게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게.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 실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 이 의문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제공 안 한 겁니다, 일부 사항을 해명한 겁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박용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법사위 문제 지경위 문제에서, 법사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안 했다면, 실제 그 이름만 들어가 있다면 소득이 없겠지요, 당연히 거기도 배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경위 때는 실제 배당을 했다면 배당 문제가 있겠지요. 소득이 있고 또 그 문제의 사건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박용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법사위 문제 지경위 문제에서, 법사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안 했다면, 실제 그 이름만 들어가 있다면 소득이 없겠지요, 당연히 거기도 배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경위 때는 실제 배당을 했다면 배당 문제가 있겠지요. 소득이 있고 또 그 문제의 사건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또 풀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쟁을 하다 보면 지금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을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쟁을 하다 보면 지금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을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설명이다.

유의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 해명하실 때까지 집에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해명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은 질의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김종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은 질의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김종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소득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회의원 당선 후에 법무법인 하늘을 설립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왜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을까? 그러면 당선돼서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일종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법무법인 활동에 무슨 뭔가 활용을 할 생각이 있었나?’ 이렇게 당장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소득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회의원 당선 후에 법무법인 하늘을 설립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왜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을까? 그러면 당선돼서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일종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법무법인 활동에 무슨 뭔가 활용을 할 생각이 있었나?’ 이렇게 당장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날짜를 보니까, 저도 16~17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보니까 그 법무법인의 설립 일자가 2008년 4월 8일인가 그렇습니다.
4월 24일이요.

4월 24일인가……
그러면 아마 그전에는 서울에서 제가 개인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나 이런 데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정 때문에 거기에 조인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그전에는 서울에서 제가 개인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나 이런 데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정 때문에 거기에 조인했지 않았을까……
하여간 기억이 정확지는 않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십육칠 년 된……
그것도 한번 따져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임기 내에 2배로 인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70만 원. 35만 원을 70만 원으로 말씀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얼마로 하기로 했지요?

올해 4만 원 해서 39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만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직을 걸고라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 오세요, 청문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속 안 해 주면, 어차피 그만두실 건데 청문보고서 채택해 봐야 뭐 합니까?
이게 2021년 기준으로 16만 2000명이에요, 참전유공자가. 대선 표차가 24만 7000표거든요. 이분들이 2배로 올려 준다고 그러니까 찍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 안 했으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공약이. 그런데 해 놓고 안 지키면 이거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간호법도 마찬가지이지요.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 몰라라 하고 있지요. 지금 그걸 다 모으면, 윤석열 대통령 24만 표 이것 다 내놔야 됩니다. 당락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특히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이렇게 일종의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정치 장사? 아무리, 다리 하나 놓고 이런 건 몰라도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도 못 질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말이야.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임명되시면 이것부터 처리를 하시고, 이게 처리 안 되면 정무위 오시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상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으로 16만 2000명이에요, 참전유공자가. 대선 표차가 24만 7000표거든요. 이분들이 2배로 올려 준다고 그러니까 찍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 안 했으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공약이. 그런데 해 놓고 안 지키면 이거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간호법도 마찬가지이지요.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 몰라라 하고 있지요. 지금 그걸 다 모으면, 윤석열 대통령 24만 표 이것 다 내놔야 됩니다. 당락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특히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이렇게 일종의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정치 장사? 아무리, 다리 하나 놓고 이런 건 몰라도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도 못 질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말이야.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임명되시면 이것부터 처리를 하시고, 이게 처리 안 되면 정무위 오시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5․18 왜곡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아직도 5․18 왜곡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곡처벌법이라는 것은, 저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법률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5․18 정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게 되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마음에 그거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법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걸 해야지,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왜곡처벌법도 생길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 왜곡처벌법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지금 후보자는 국무위원후보자로 이 자리에 계시지요?

예.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도 위험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18 역사 왜곡처벌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언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행 법률을 그렇게 대놓고 부정하는 답변을 국무위원후보자가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의 소신이 그러면 법률을 부정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소신이 그러면 법률을 부정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미 공포된 법률조차도 본인의 소신 때문에 부정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쓴 것은 우리가 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시냐 그 말이지요.

입법을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을 하는 원칙이 보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왜곡처벌법이라고 하면 인물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 모든 왜곡처벌법을 양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 이미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현행법을 제가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방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왜곡처벌법 이런 형식의 입법은 보편성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부정하는 듯한 국무위원후보자 참으로 위험한 인식을 넘어서서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대놓고 법을 부정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날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지요? 거기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훈포장 있었습니다. 김귀정 김세진 이재호 이철규,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을 했는데 포상 사유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분들 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대놓고 법을 부정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날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지요? 거기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훈포장 있었습니다. 김귀정 김세진 이재호 이철규,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을 했는데 포상 사유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분들 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 아닙니까?

김세진 이재호 그런 분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어쨌든 대통령 이름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해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모란장 받은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그 공로를 인정하신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놔둘 거냐 그 말입니다. 민주유공자로 반드시 국가적 예우를 갖춰서 기념해야 된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열린 마음으로 민주화유공자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좀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수석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5․18……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으로 수록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다 같이 약속했던 바고, 대통령께서 작년 5․18 기념사에서까지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 전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부정을 함으로써 그것을 마치, 표 얻으려고 조상묘도 판다는데 그것 못 하냐는 식으로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루었던 국민적 합의를 부정함으로써, 역사적 망언이지요. 이 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여야 정치권 전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부정을 함으로써 그것을 마치, 표 얻으려고 조상묘도 판다는데 그것 못 하냐는 식으로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루었던 국민적 합의를 부정함으로써, 역사적 망언이지요. 이 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당의 조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김재원 개인 의견이지 저는 전혀 우리 국민들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4․3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망언을 했는데요. 이분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국가보훈처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4․3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질적인 탄압을 지시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제주도 양민이 3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4․19혁명 같은 것은 이미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그렇게 소신이라고 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은 보훈처 업무도 아니고 행안부 업무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이 뻔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중징계를 당할 만큼 역사적 망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기념관을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그렇게 소신이라고 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은 보훈처 업무도 아니고 행안부 업무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이 뻔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중징계를 당할 만큼 역사적 망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기념관을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쉽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림자가 물론 있지만 그 그림자를 덮을 그런 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 질의 중에 BNK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도 왜 유죄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좀 잠시만 생각……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 확인 말씀만……

저는 그 부분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마는 그 존중한다는 것과 의견 차가 있다는 것은 또 양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만 김홍수 사건의 사건 중의 일부인 김 모 씨 전부 무죄 사건, 거기서 사후에 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1심에서 판결하고 2심, 3심까지 됐는데 이 판결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만 김홍수 사건의 사건 중의 일부인 김 모 씨 전부 무죄 사건, 거기서 사후에 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1심에서 판결하고 2심, 3심까지 됐는데 이 판결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은 사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검사든 또 변호사든 법관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의견 차가 있다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 이 사건을 보면서도 계속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 과연 특수부 검사는 기소를 하면, 수사를 하고 넘기고 나면 아무 책임을 안 지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엮였던 사람은 인생이 상당 기간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양반도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보고, 하늘 보면서 원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내 니 인생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의견 차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 느끼는 절절함들을 잘 해소하고 또 통합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방식 속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판받지만 후보자한테도 그런 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 느끼는 절절함들을 잘 해소하고 또 통합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방식 속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판받지만 후보자한테도 그런 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임검사였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게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5․18 관련해서 아까 법리적으로 페북에 썼던 것 자체가 이견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현행법에서 5․18 관련 특별법 8조에서 나오는 게 실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의 법은 존중하는 겁니까?

현행법이면 존중을 당연히 해야지요.
현행법은 그대로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리고 4․19를 헌법에 넣는데 그 4․19를 부정했던 이승만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더 존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오늘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4․19를 헌법에 넣는데 그 4․19를 부정했던 이승만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더 존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오늘의 결론 아닙니까?

이승만은 4․19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그러니까 4․19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을 했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그 속에서 죽어 갔던 많은 우리 시민들, 거기에 관여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의 세금을 넣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세금을 넣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면 약간 편향된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을 했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그 속에서 죽어 갔던 많은 우리 시민들, 거기에 관여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의 세금을 넣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세금을 넣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면 약간 편향된 것 아닌가……

아니요, 저도 충분히 무겁게 위원님 의견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빛과 그림자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볼 때 4․19혁명의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크기 때문에 기념관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기념관 하나는 그래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빛과 그림자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볼 때 4․19혁명의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크기 때문에 기념관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기념관 하나는 그래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쟁을 세게 해야 된다 이게 후보자 소신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감 없이 이것 추진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현직 대통령이라도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겠다 하면 내란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현행 우리 헌법의 합의다. 그래서 현행범의 예외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소도 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것에 의해서 극복된 것 아닙니까, 4․19가 의미하는 바가?
그전에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공안 검사 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그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해서 통진당 해산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라고 다 축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논쟁으로서 그걸 되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세금 넣어서 해 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차라리 그냥 후보 하지 마시고, 그걸 캠페인해서 모으시는 것은 자유지만 이걸 국가 세금으로 제가 장관 하면 계속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장관후보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헌법을 제대로 승계하는 거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것에 의해서 극복된 것 아닙니까, 4․19가 의미하는 바가?
그전에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공안 검사 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그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해서 통진당 해산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라고 다 축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논쟁으로서 그걸 되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세금 넣어서 해 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차라리 그냥 후보 하지 마시고, 그걸 캠페인해서 모으시는 것은 자유지만 이걸 국가 세금으로 제가 장관 하면 계속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장관후보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헌법을 제대로 승계하는 거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치열한 토론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데 저도 100% 동감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는 우리 후보자님이 다 감수하셔서 보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실무자가 그냥 알아서 보내나요?

그래도 제가 다 봤을 겁니다.
그럼요. 본인 책임하에 오는 거지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변호사 박민식 법률사무소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2016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 당선되고 만드신 법무법인 하늘에서 상당 기간 재직했는데 그건 뺐어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변호사 박민식 법률사무소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2016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 당선되고 만드신 법무법인 하늘에서 상당 기간 재직했는데 그건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저도 더……
이것도 황당하고 나는 모른다?

아니, 황당하고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위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커리어를?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까 다른 법무법인은 그 당시에 제가 선거를 낙선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전념을 할 때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은 제가 주로 아마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거의 안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까 다른 법무법인은 그 당시에 제가 선거를 낙선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전념을 할 때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은 제가 주로 아마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거의 안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뺀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그러면 이것도 나는 잘 기억 안 난다?

아니,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뺐겠지요, 그러면. 왜 그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경력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저한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은 안 했으면 좋았을 발언이세요. 지금 위원들이 다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의 박인비, 법조계 이세돌을 스스로 자칭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돈은 내가 벌 수 있다’ ‘소득세 7억 4000, 난 많이 냈다. 그런데 전재수 너 얼마나 세금 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신 것 아니에요, 토론하시면서? 그 자신 있고 활발하고 세금 많이 내서 훌륭했던 그 과정을 제출해 달라고요.
그런데 제출 안 하고 이건 기억이 없고 내가 변론요지서에 내 이름이 왜 올라갔는지 나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안드로메다 갔다 오신 사람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물어봤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안 그렇겠어요?
하나, 밖에도 계시니까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민병덕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 할 때 보니까 보훈처에서, 보훈부지요. 보훈부 차관께서 이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단체들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이고 입장이세요. 이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뭐 후보자가 장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부가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입장 정리 하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오셔야 될 거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의 박인비, 법조계 이세돌을 스스로 자칭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돈은 내가 벌 수 있다’ ‘소득세 7억 4000, 난 많이 냈다. 그런데 전재수 너 얼마나 세금 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신 것 아니에요, 토론하시면서? 그 자신 있고 활발하고 세금 많이 내서 훌륭했던 그 과정을 제출해 달라고요.
그런데 제출 안 하고 이건 기억이 없고 내가 변론요지서에 내 이름이 왜 올라갔는지 나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안드로메다 갔다 오신 사람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물어봤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안 그렇겠어요?
하나, 밖에도 계시니까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민병덕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 할 때 보니까 보훈처에서, 보훈부지요. 보훈부 차관께서 이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단체들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이고 입장이세요. 이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뭐 후보자가 장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부가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입장 정리 하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오셔야 될 거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의 인사청문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의 인사청문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진짜 초대 보훈부장관, 아까도 물어본 건데요 끝까지 또 대답을 안 하셔서. 진짜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 진짜 총선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보훈부장관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초대 보훈부장관이 일단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휘말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낭비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청문회의 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속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진짜 초대 보훈부장관, 아까도 물어본 건데요 끝까지 또 대답을 안 하셔서. 진짜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 진짜 총선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보훈부장관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초대 보훈부장관이 일단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휘말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낭비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청문회의 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속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우려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지금은 또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보훈부의 승격 그리고 안착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죄송한데 제가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훈부장관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총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명하시는 분 쪽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나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훈부장관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총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명하시는 분 쪽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나 궁금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습니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국가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습니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국가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박민식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의 날짜를 정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도 후보자는 자료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박민식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의 날짜를 정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도 후보자는 자료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 중 송석준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민식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보훈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민식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보훈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