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6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오늘부터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보임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전주혜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6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오늘부터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보임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전주혜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입니다.
열심히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임명되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저는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검증은 철저하게,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권영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으로 볼 때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또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모든 제출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답변도 기존의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든가 두리뭉실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적극 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임명되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저는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검증은 철저하게,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권영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으로 볼 때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또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모든 제출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답변도 기존의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든가 두리뭉실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적극 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사정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준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사정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준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공직후보자 권영준
그러면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학 끝에 지방 국립대 교수가 되신 아버지 그리고 음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3남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피아노 제자와 선생의 인연으로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신 두 분은 장남인 저를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의 꿈을 이루고자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 한계를 깨닫고 음악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키운 예술적 상상력은 훗날 법적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대 입학 후 학업을 1년 미루고 떠난 선교 봉사활동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속 깊은 대화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라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학업은 1년 늦어졌지만 삶에 대한 경외심은 10배 깊어졌습니다. 법학도 삶에 대한 학문임을 더 빨리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한 법관 생활은 새로운 배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언행으로 실천하던 법관들, 각자가 수호하는 가치를 위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던 변호사와 검사들, 때로는 투박하지만 언제나 경청할 만한 절절한 호소를 하던 국민들은 모두 제게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판례나 학설이 거의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을 접하며 법적 상상력이 법리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사단독재판을 담당하던 시절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의 삶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목도하였습니다.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의 눈물과 땀방울임을 느꼈습니다.
법관으로 재판하는 기간의 절반 동안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제게 두렵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고뇌와 성찰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쓴 간절한 손글씨 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애틋한 모습을 떠올리며 아픈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시절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은 ‘모든 판사의 판결 이유는 그 자체가 법철학의 한 단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하면서 그 말에 공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사건에도 심오한 가치와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깊고도 넓은 학문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줄기와 가지와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 살펴보아 나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제가 서울법대 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자의 삶은 제게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드넓은 학문의 세계는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듯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별 같은 선학들의 지혜를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외국의 법률가나 학자들과 교류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결’이라는 화두를 제 학문 세계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결’이 ‘소통’으로 이어지고 ‘소통’이 ‘공동선’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법 이론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 실무의 연결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법의 사상적 기초를 꾸준히 탐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의 비판적 분석에 매진하며 양자의 연결고리를 생성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인 민법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혜가 켜켜이 응축된 분야입니다. 그 지혜를 데이터,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등 새롭게 맞이하는 법 문제들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계왕개래의 정신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 보고 싶었습니다. 민법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제안하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자연스럽게 입법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으로 꾸준히 입법 작업에 매진하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인격권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입법 작업에 깊이 관여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예고나 국회 제출까지 이르게 한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법을 국제적 담론의 장에 위치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국법에 대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하버드대나 동경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8년에 걸쳐 유엔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심도 있게 관여하면서 한국법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장면에서 한국법을 국제적 장에서도 신뢰받는 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삶을 공동체의 복리와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시간과 재능과 금전을 공동체에 어떻게 환원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그 고민을 실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차례 로스쿨 부원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기획․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민 법률구조활동,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캠프, 공익펠로우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끌어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예비 학자들이 꿈을 이루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 유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남긴 삶의 거의 모든 궤적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제 역량과 삶에 비해 대법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큰 함성뿐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네 명의 자녀에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과분한 혜택을 겸허하고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의 궁금함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국민들의 질책이라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학 끝에 지방 국립대 교수가 되신 아버지 그리고 음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3남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피아노 제자와 선생의 인연으로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신 두 분은 장남인 저를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의 꿈을 이루고자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 한계를 깨닫고 음악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키운 예술적 상상력은 훗날 법적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대 입학 후 학업을 1년 미루고 떠난 선교 봉사활동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속 깊은 대화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라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학업은 1년 늦어졌지만 삶에 대한 경외심은 10배 깊어졌습니다. 법학도 삶에 대한 학문임을 더 빨리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한 법관 생활은 새로운 배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언행으로 실천하던 법관들, 각자가 수호하는 가치를 위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던 변호사와 검사들, 때로는 투박하지만 언제나 경청할 만한 절절한 호소를 하던 국민들은 모두 제게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판례나 학설이 거의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을 접하며 법적 상상력이 법리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사단독재판을 담당하던 시절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의 삶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목도하였습니다.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의 눈물과 땀방울임을 느꼈습니다.
법관으로 재판하는 기간의 절반 동안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제게 두렵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고뇌와 성찰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쓴 간절한 손글씨 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애틋한 모습을 떠올리며 아픈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시절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은 ‘모든 판사의 판결 이유는 그 자체가 법철학의 한 단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하면서 그 말에 공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사건에도 심오한 가치와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깊고도 넓은 학문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줄기와 가지와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 살펴보아 나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제가 서울법대 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자의 삶은 제게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드넓은 학문의 세계는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듯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별 같은 선학들의 지혜를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외국의 법률가나 학자들과 교류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결’이라는 화두를 제 학문 세계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결’이 ‘소통’으로 이어지고 ‘소통’이 ‘공동선’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법 이론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 실무의 연결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법의 사상적 기초를 꾸준히 탐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의 비판적 분석에 매진하며 양자의 연결고리를 생성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인 민법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혜가 켜켜이 응축된 분야입니다. 그 지혜를 데이터,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등 새롭게 맞이하는 법 문제들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계왕개래의 정신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 보고 싶었습니다. 민법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제안하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자연스럽게 입법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으로 꾸준히 입법 작업에 매진하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인격권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입법 작업에 깊이 관여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예고나 국회 제출까지 이르게 한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법을 국제적 담론의 장에 위치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국법에 대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하버드대나 동경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8년에 걸쳐 유엔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심도 있게 관여하면서 한국법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장면에서 한국법을 국제적 장에서도 신뢰받는 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삶을 공동체의 복리와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시간과 재능과 금전을 공동체에 어떻게 환원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그 고민을 실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차례 로스쿨 부원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기획․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민 법률구조활동,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캠프, 공익펠로우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끌어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예비 학자들이 꿈을 이루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 유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남긴 삶의 거의 모든 궤적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제 역량과 삶에 비해 대법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큰 함성뿐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네 명의 자녀에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과분한 혜택을 겸허하고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의 궁금함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국민들의 질책이라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예정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영준 후보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일곱 곳의 의뢰를 받아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8억이 넘습니다. 이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내용을 알아야 이 의견서 작성 대가 수령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 그다음에 의견서와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를 의뢰한 경위, 연관된 사건과 재판 현황, 재판부 구성 자료 등을 요구를 했는데 후보자가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펌 일곱 곳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신고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서울대학교에도, 아마 후보자에게도 사유서․소명서 제출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출을 못 받았고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행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의견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건당 3000만 원 가까운 그런 대가를 수령했고 후보자와 이 재판을 한 재판부 사이에 선후배지간이라든지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서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로펌 일곱 곳, 그다음에 후보자에게 의견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법률의견서와 연관된 사건과 재판명, 법률의견서와 연관된 재판부 구성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신고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서울대학교에도, 아마 후보자에게도 사유서․소명서 제출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출을 못 받았고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행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의견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건당 3000만 원 가까운 그런 대가를 수령했고 후보자와 이 재판을 한 재판부 사이에 선후배지간이라든지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서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로펌 일곱 곳, 그다음에 후보자에게 의견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법률의견서와 연관된 사건과 재판명, 법률의견서와 연관된 재판부 구성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께서 적시한 사항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역량, 도덕성 등 관련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우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기하신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지만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응했고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서의 내역과 관련해서도 비록 자료가 부족하고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최대한 재구성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로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또한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 또는 로펌의 산물이라고,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관후보자로서 그러한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매우 송구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기하신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지만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응했고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서의 내역과 관련해서도 비록 자료가 부족하고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최대한 재구성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로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또한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 또는 로펌의 산물이라고,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관후보자로서 그러한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매우 송구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건, 의견서 등등등등을 밝히라는데 그것이 조심스러울 상황이 아닌데요. 그것은 공직후보자나 로펌이 조심스러워할지언정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적 관심사항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연루돼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도덕성․역량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출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상의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 판단,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하고 상담을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는……
그러면 하여튼 숙고하셔서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위원님들이든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했고요.
결과를 보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님.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했고요.
결과를 보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8건 가운데에서 특히 2018년에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의뢰로 제출했었던 법률의견서랑 국제재판에 참석해서 증언했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재판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다투었던 국제중재재판이기 때문이고 그 재판의 결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를 의뢰했었던 태평양은 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이지요. 죄송합니다. ICSID에서는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했었는데 하나금융이 ICC에서 승소를 하면 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이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2018년 재판에서 하나금융을 대리했었던 태평양에 어떤 법률의견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태평양이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일종의 이해상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18년의 소송을 비롯해서 38건의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장께서 요청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재판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다투었던 국제중재재판이기 때문이고 그 재판의 결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를 의뢰했었던 태평양은 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이지요. 죄송합니다. ICSID에서는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했었는데 하나금융이 ICC에서 승소를 하면 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이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2018년 재판에서 하나금융을 대리했었던 태평양에 어떤 법률의견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태평양이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일종의 이해상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18년의 소송을 비롯해서 38건의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장께서 요청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께서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문제, 내냐 안 내냐 가지고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그것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종전 예를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든 원칙적으로 제출을 후보자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히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 있으면 소상하게 해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을 것 제대로 묻지 않고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이 문제, 내냐 안 내냐 가지고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그것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종전 예를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든 원칙적으로 제출을 후보자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히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 있으면 소상하게 해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을 것 제대로 묻지 않고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취지를 잘 경청하였고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혜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국제중재 사건은 매우 엄격한 밀행성과 비밀유지성이 요구된 사건이고 혹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
아까 일단 비밀유지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좀 상의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혜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국제중재 사건은 매우 엄격한 밀행성과 비밀유지성이 요구된 사건이고 혹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
아까 일단 비밀유지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좀 상의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그렇게 정하세요.
또 박주민……
민형배 위원님.
또 박주민……
민형배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제가 해요?
두 분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회재 위원님과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역시 저희들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영리행위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원래 후보자가 8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연구단체 출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이것을 한 방송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최종 후보자가 제청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게 한 열몇 가지 되는데 가령 임명 절차, 경과 그다음에 추천․평가․선발의 각 세부 기준, 특히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37명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추천기관, 이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법원행정처의 규칙 때문에,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규칙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고 제청 과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저희 지금 이 체제하에서는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법원 내부망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을 통한 임명 거부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 행위다. 헌법이 이렇게 정한 바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법관들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법원행정처에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김회재 위원님과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역시 저희들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영리행위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원래 후보자가 8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연구단체 출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이것을 한 방송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최종 후보자가 제청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게 한 열몇 가지 되는데 가령 임명 절차, 경과 그다음에 추천․평가․선발의 각 세부 기준, 특히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37명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추천기관, 이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법원행정처의 규칙 때문에,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규칙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고 제청 과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저희 지금 이 체제하에서는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법원 내부망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을 통한 임명 거부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 행위다. 헌법이 이렇게 정한 바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법관들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법원행정처에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원행정처에다가 제가 따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없으신가요?
박주민 간사님, 없으신가요?
여기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안 계신가요? 계실 것 같은데.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지원 나오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는데요.
권영준 후보자 장녀가 양재고에 재학할 당시에 무려 292시간가량을 봉사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1 때는 143시간, 고2 때는 74시간, 고3 시절에도 편지 번역만 봉사시간 71시간을 취득하는 등 총 75시간 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내역 중에 장녀가 고2이던 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해서 8시간 봉사시간 이수한 내역도 있는데요. 당시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대학교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주체는 글리스(GLIS)라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울법대 건물에서 모의유엔 관련 비영리법인 글리스가 주관하는 고등학교 워크숍이었다.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라는 데서 봉사활동시간을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덧붙여서 ‘작년은 글리스에서 사무총장의 직책을 맡아서 워크숍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봉사활동명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돼 있어서, 이 명칭만 보면 이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 무슨 워크숍을 주최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이게 장소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었다, 장소명이 봉사활동명으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봉사활동 명칭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행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등학생 워크숍을 서울대 법대 건물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 교수였던 아버지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시 진행한 행사의 규모나 주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나 기획안 등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대 법대 건물이 대여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신청서 있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봉사활동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입시에 활용됐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글리스라는 이 단체에 후원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장녀가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의혹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의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는데요.
권영준 후보자 장녀가 양재고에 재학할 당시에 무려 292시간가량을 봉사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1 때는 143시간, 고2 때는 74시간, 고3 시절에도 편지 번역만 봉사시간 71시간을 취득하는 등 총 75시간 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내역 중에 장녀가 고2이던 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해서 8시간 봉사시간 이수한 내역도 있는데요. 당시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대학교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주체는 글리스(GLIS)라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울법대 건물에서 모의유엔 관련 비영리법인 글리스가 주관하는 고등학교 워크숍이었다.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라는 데서 봉사활동시간을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덧붙여서 ‘작년은 글리스에서 사무총장의 직책을 맡아서 워크숍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봉사활동명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돼 있어서, 이 명칭만 보면 이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 무슨 워크숍을 주최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이게 장소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었다, 장소명이 봉사활동명으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봉사활동 명칭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행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등학생 워크숍을 서울대 법대 건물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 교수였던 아버지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시 진행한 행사의 규모나 주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스터나 기획안 등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대 법대 건물이 대여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신청서 있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봉사활동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입시에 활용됐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글리스라는 이 단체에 후원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장녀가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의혹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의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의를,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 또 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제출된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후보자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는 현황자료라든지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또 후보자의 그런 특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서면질의도 있는데 몇 가지 서면질의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이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질문한 이유가 대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데 두 사람의 답변이 똑같다는 것 자체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학술․연구 논문으로 치면 표절이고 수험생의 시험 답안으로 치면 부정행위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관의 법해석에 따라 양형이나 유무죄가 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토씨까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써 준 내용을 그대로, 우리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알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성실한 답변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제출되지 않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한진 법무팀과 공관 만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비를 사용했는지, 업추비와 공판비, 특별활동비 이런 비용이 사용됐는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이런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2년 전에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승인만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오후 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 또 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제출된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후보자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는 현황자료라든지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또 후보자의 그런 특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서면질의도 있는데 몇 가지 서면질의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이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질문한 이유가 대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데 두 사람의 답변이 똑같다는 것 자체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학술․연구 논문으로 치면 표절이고 수험생의 시험 답안으로 치면 부정행위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관의 법해석에 따라 양형이나 유무죄가 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토씨까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써 준 내용을 그대로, 우리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알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성실한 답변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제출되지 않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한진 법무팀과 공관 만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비를 사용했는지, 업추비와 공판비, 특별활동비 이런 비용이 사용됐는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이런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2년 전에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승인만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오후 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 서면답변을 베꼈다라고 할 정도로, 표절 운운할 정도로 그렇게 대응이 있는 것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지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의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궁극적인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요.
또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사청문회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다 수용해서 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출을 그래도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구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서, 서면답변을 베꼈다라고 할 정도로, 표절 운운할 정도로 그렇게 대응이 있는 것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지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의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궁극적인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요.
또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사청문회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다 수용해서 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출을 그래도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구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한 30분을 넘겼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것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회의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방해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속도감 있게 저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방해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속도감 있게 저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삼 당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판사 출신의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 보니까 기타소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의견서 얘기도 나왔고 외부 강연도 있고 등등의 이런 소득이 상당히 많지요. 나름대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대학교에다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받은 국세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금액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가 제출한 후보자의 외부 강연 내역 등을 받아 가지고 서울대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제출 요구냐면 후보자님이 기타소득으로 올린 내역을 후보자가 근무한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저희가 받은 국세청 자료가,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강연 내역은 받았는데 이 외부 강연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그다음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약 28억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기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나름대로 미담도 있는데 어찌 됐든 28억 2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로서 본교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 자료를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과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오늘 하루인데요. 위원장님, 오전까지 저희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서울대에서 제출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판사 출신의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 보니까 기타소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의견서 얘기도 나왔고 외부 강연도 있고 등등의 이런 소득이 상당히 많지요. 나름대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대학교에다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받은 국세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금액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가 제출한 후보자의 외부 강연 내역 등을 받아 가지고 서울대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제출 요구냐면 후보자님이 기타소득으로 올린 내역을 후보자가 근무한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저희가 받은 국세청 자료가,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강연 내역은 받았는데 이 외부 강연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서울대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그다음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약 28억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기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나름대로 미담도 있는데 어찌 됐든 28억 2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로서 본교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 자료를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과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오늘 하루인데요. 위원장님, 오전까지 저희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서울대에서 제출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후보자께서 김병욱 위원께서 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빨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김병욱 위원께서 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빨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예, 간사님.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소위 의견서와 관련해서 아마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역시 사건명, 사건번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이라는 게 일종의 용역계약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런 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로펌들과의 계약이 있었다면, 거기에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여러 가지 소위 비밀유지의무와 배치된 부분은 가려도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조항 자체가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소위 의견서와 관련해서 아마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역시 사건명, 사건번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이라는 게 일종의 용역계약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런 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로펌들과의 계약이 있었다면, 거기에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여러 가지 소위 비밀유지의무와 배치된 부분은 가려도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조항 자체가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인사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자료제출 문제로 계속 이렇게 실랑이 벌이고,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끝내 안 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후안무치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안 내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니, 한 시간 이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하여튼 인사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자료제출 문제로 계속 이렇게 실랑이 벌이고,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끝내 안 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후안무치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안 내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니, 한 시간 이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도덕성과 또한 직무 성실성과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나온 것처럼 대법관 제청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저는 이것은 아무리 인사검증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말씀은 결국은 특정 연구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밝히시겠다는 건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도 왜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서 밝히겠다 아니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겠다, 저는 그러한 의도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한도를 좀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대법관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청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제출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히 제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것은 인사 과정, 추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중립성이나 불투명성 이런 것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 특히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공직후보자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도대체 왜 공직후보자가 이것을 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을 행정처가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분명한 한계를 좀 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자를 상대로 한 그런 질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도덕성과 또한 직무 성실성과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나온 것처럼 대법관 제청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저는 이것은 아무리 인사검증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말씀은 결국은 특정 연구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밝히시겠다는 건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도 왜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서 밝히겠다 아니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겠다, 저는 그러한 의도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한도를 좀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대법관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청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제출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히 제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것은 인사 과정, 추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중립성이나 불투명성 이런 것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 특히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공직후보자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도대체 왜 공직후보자가 이것을 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을 행정처가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분명한 한계를 좀 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자를 상대로 한 그런 질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작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청 경위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건 자료제출보다는 아마 석명에 대한 서면답변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민형배 위원님.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거 후보자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데 왜 투명성을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여러 번 해 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감인데요. 저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법관 구성, 그러니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데 이 다양성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해쳐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며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이유가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즉 사법기관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결과로써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냐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5조, 6조에 보면 비공개로 돼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이게 침해된 것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법관 구성, 그러니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데 이 다양성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해쳐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며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이유가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즉 사법기관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결과로써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냐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5조, 6조에 보면 비공개로 돼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이게 침해된 것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숙고를 하셔서 제출이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특히 비공개, 비공개까지 포함입니까?
예, 열람할 수 있으면 과정을……
하여튼 그 대상과 범위와 가부 숙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법원행정처가 이건 답을 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그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주혜 위원님.
갑자기 또 다양성을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후보자는 교수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다양성을 확보한 그러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회의록을 보자는 얘기신데, 지금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는 그런 얘기로밖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람을 지금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시는 선에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자료를 봐야 됩니까?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이번에 천거된 사람이 누구고 이것은 언론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행정처의 자료를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침해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회의록을 보자는 얘기신데, 지금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는 그런 얘기로밖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람을 지금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시는 선에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자료를 봐야 됩니까?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이번에 천거된 사람이 누구고 이것은 언론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행정처의 자료를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침해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취지 알았고요. 일단은 법원행정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가늠을 하도록 하지요.
김형동 위원님은 같은 취지인가요?
김형동 위원님은 같은 취지인가요?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도 7분 또 추가질의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그 방식이나 시간 부분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도 7분 또 추가질의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그 방식이나 시간 부분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맞아요?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후보자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답변, 공직후보자들이 시간 잡아먹기 위해서 위원들의…… 이것은 질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후보자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답변, 공직후보자들이 시간 잡아먹기 위해서 위원들의…… 이것은 질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사 사이에 합의한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간사 사이에 합의한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월급을 떼여 본다든가 전세사기를 당해 본다든가 아니면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어 봤다든가 이런 경험 없지요?

월급이 연체된 사실은 없고 경력단절 사실이 없고 전세금을 못 받아서 고생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법원에 이런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그다음에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대법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법관 구성,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런 면에서 법관 구성,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양성에 관한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계돼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법관 충당, 충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시나요?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유예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네요?

예, 법조일원화 취지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몇 년의 경력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을 법관으로 뽑을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법관 충원은 보면 재판연구관이나 아니면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도하게 그 비중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재들이 법원에 와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재판에 구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급하게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법조일원화 제도는 이미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사실 자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자행했지요?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사실 자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자행했지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기 어렵게 하고 사실상 아까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계속 반복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그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을 계기로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건데 이것은 사법부 내부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성을 그다음 독립성을 포기한 건데, 사실 이것이 지난 6년 동안 제대로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해결됐습니까?

지난 6년간 나름대로는 사법행정을 민주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미진한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 지난 6년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방안, 사법농단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나 개선책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신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방안, 사법농단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나 개선책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신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가령 지금 현재 법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법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법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고 또 사법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외부 위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양형기준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사실 계속 운영돼 왔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활동 안 하셨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잖아요. 그게 권한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걸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행정의 민주성,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자문이 아니라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갈지 여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지금 사실 법무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주로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에, 이 직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추천위원회 단계서부터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추천위원회 제도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조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성 비중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네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전관예우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나 판사의 개별 판결에 대한 신뢰들을 망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전관예우가 사실상 법적으로나 혹은 관행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전관예우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나 판사의 개별 판결에 대한 신뢰들을 망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전관예우가 사실상 법적으로나 혹은 관행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책으로서는 전관을 없애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일 테고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약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임 제한이라든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시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관들이 전관예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아니고 제도로 만들어져야지만 강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전관을 없애기 위해서 원로법관제도라든지 신예판사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보 비대칭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법원 내부보다는 변호사업계라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먼저 권영준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제청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 의견을 좀 자문을 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평판들이라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전체 행정부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보면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도덕관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똑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직자인 경우에는 형을 좀 가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권영준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제청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 의견을 좀 자문을 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평판들이라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전체 행정부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보면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도덕관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똑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직자인 경우에는 형을 좀 가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관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한다든지 또 재판 전후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굉장히 좀 모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거짓말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난받을 사항인데 ‘대법관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 사안이 뭡니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이라고 했던 겁니까?

제가 워낙 많은 서면질의를 받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관후보자라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했다 하면 잘못됐다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반론으로서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또 다른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보도에도 보면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초유의,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한 사실 자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 위기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기소가 되면 재판 사안이 되는 것이고 재판 사안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에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문서로 ‘그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녹취가 공개된 것 아닙니까?
녹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의 ‘지금’이 거의 민주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것만 보면 완전히, 확연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노골적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비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녹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의 ‘지금’이 거의 민주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것만 보면 완전히, 확연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노골적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비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의 윤리의식은 높아야 한다는 점, 거짓말은 결코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안은 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조현아 한진 대한항공 부사장 회항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심, 마지막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2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했었는데 문제는 한진 법무팀에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가 안 왔다고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재판 당사자의 어떤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불러 가지고 만찬까지 대접을 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보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가 안 왔다고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재판 당사자의 어떤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불러 가지고 만찬까지 대접을 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보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법원을 오래 떠나 있어서 사실 그 사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일반론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더욱 짙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관에서 만찬까지 했을 뿐만 아니고 바로 그 1년 뒤에는 변호사들한테 해외연수의 특혜를 주는데 이 해당되는 강 모 변호사한테는 다른 직원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사내연수까지 보내 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대법관이 되신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또 주변의 대법관이나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의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났다든지 만난다든지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재판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사적 관계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해쳐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동료 대법관이거나 대법원장이면 그냥 못 본 척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누구든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법적 요청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게 앞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게 앞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5년간 로펌 일곱 군데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18억의 수입을 올린 것 맞지요?
후보자님, 지난 5년간 로펌 일곱 군데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18억의 수입을 올린 것 맞지요?

예, 63건에는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증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세후 소득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높은 소득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러면 왜 로펌이 18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 당시 교수였지요, 교수님한테 이런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까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필요했겠지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 절차에서 외국인 중재판정부에게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한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중재판정부가 단지 저의 타이틀이나 전관이라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로펌 입장에서 교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건수의 의뢰를 했다는 것은 교수님의 의견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뢰했겠지요. 교수님의 의견서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되거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면 로펌이 의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교수님 연봉이 보통 한 1억 이삼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스스로 좀 이상하다 또는 과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두 건 하고 일정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재판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건수와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교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후보자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 연봉이 보통 한 1억 이삼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스스로 좀 이상하다 또는 과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두 건 하고 일정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재판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건수와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교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후보자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사실 세후 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액수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러한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할 수 있었겠지만 쭉 지나가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좀 줄였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와 비슷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스스로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준비서면을 통해서 많이 변론을 하잖아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서라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견서라는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을 보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이 존재하거나 심지어 존재한다고 오해받을 만한 외관도 형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 답변과 달리 후보자님은 그런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로펌에 협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의견서라는 것은 준비서면과 달리, 준비서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학설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또는 통설적인 이런 얘기를 변호사의 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서는 사실은 준비서면과 달리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논리 구성과 새로운 실증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의견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보면 ‘국내외 소송의 전문가 의견서나 국제중재에서의 증언이 필요한 사안은 선례나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밀한 법리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논문 수준의 상당한 열정과 시간을 투여하는 의견서를 매년 11건 내지 15건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준비서면을 통해서 많이 변론을 하잖아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서라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견서라는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을 보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이 존재하거나 심지어 존재한다고 오해받을 만한 외관도 형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 답변과 달리 후보자님은 그런 외관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로펌에 협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의견서라는 것은 준비서면과 달리, 준비서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학설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또는 통설적인 이런 얘기를 변호사의 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서는 사실은 준비서면과 달리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논리 구성과 새로운 실증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의견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보면 ‘국내외 소송의 전문가 의견서나 국제중재에서의 증언이 필요한 사안은 선례나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밀한 법리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논문 수준의 상당한 열정과 시간을 투여하는 의견서를 매년 11건 내지 15건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쓴 준비서면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고, 그래서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을 서약하고 또 증언을 하고 증언할 때 선서를 하고 그리고 탄핵을 받는 그런 보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매우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과연 그러한지는 그동안 제출해 드린 강의 평가나 또는 논문 목록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매우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과연 그러한지는 그동안 제출해 드린 강의 평가나 또는 논문 목록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쓰신 서면답변서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새로운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과연 1년에 11~15건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일에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그 관련된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서, 만일에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그 관련된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그동안에 의견서를 63건을 제출해 오셨는데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이 사건을 회피하시겠습니까?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 내 제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펌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를 해서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그것을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과연 직무수행을 못 할 정도인지의 판단은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2년 내의 관련된 모든 로펌의 사건들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2년 내의 관련된 모든 로펌의 사건들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이 아무래도 대형 로펌 사건이 많지 않겠습니까, 1심, 2심 끝나고?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수의 사건을 후보자님이 회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수의 사건을 후보자님이 회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을, 이게 정말로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를 대법원장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돼 있고 또 설령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이,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관이 회피를 한 적이 한 건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로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나는 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안 받겠다’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후보자님이 그동안에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나는 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안 받겠다’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후보자님이 그동안에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세요.
대략 하시고……
기피 신청을 하려면 후보자님의 의견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비밀유지 등등으로 인해서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를 통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중립성에 저해가 되지 않게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자료에 어떻게 협조할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신청을 할 필요도 없도록 제가 관련된 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시간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회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혼자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저희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회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혼자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저희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정말 오랜 기간 법조에 몸담으시면서 이 자리, 대법관후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신 후보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몇 분들, 특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주신 게 굉장히 명문이고 절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마무리하는 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신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빙 돌아가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회피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입장이 어때요?
먼저 정말 오랜 기간 법조에 몸담으시면서 이 자리, 대법관후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신 후보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몇 분들, 특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주신 게 굉장히 명문이고 절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마무리하는 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신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빙 돌아가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회피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입장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지켰다 그렇게 답하신 것이지요?

예, 뭐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부적절한……
방금 그렇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좀 부적절한……
부적절했다?

예.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한,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도록 그런 행태를 보였다. 맞지요?

예, 뭐 그런 견해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비문이라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난 다른 제3영역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게 미래로, 세계로입니까?
사법부가 지금 보수․진보의 논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재판 거래도 있었지마는 사실, 팩트를 왜곡하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어느 대법관이 자기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법관은 나름대로 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있어야지요. 관점 없이 그냥 대법관으로 있으면 대법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동안의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법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등일 것 같습니다. 충실한 법리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이 대법관이 가져야 할, 또 더 중요한 건 사법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비문이라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난 다른 제3영역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게 미래로, 세계로입니까?
사법부가 지금 보수․진보의 논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재판 거래도 있었지마는 사실, 팩트를 왜곡하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어느 대법관이 자기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법관은 나름대로 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있어야지요. 관점 없이 그냥 대법관으로 있으면 대법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동안의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법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등일 것 같습니다. 충실한 법리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이 대법관이 가져야 할, 또 더 중요한 건 사법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의 필요성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씀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감사원도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20대 대통령선거, 특히 사전선거에 소쿠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감사원도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20대 대통령선거, 특히 사전선거에 소쿠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쿠리와 관련된……
그리고 대법원은 선관위 사무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이것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섭섭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오후에 물을까요?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쟁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사무 중에 중앙선관위 선거 사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른 헌법기관의 직무와 역할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묻는 게 아니고 입장이 어떠냐고 묻는데 조심스럽긴 뭐 조심스럽습니까?

대법관을 포함해서 법관은 어떤 판단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후에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에 선거 사무가, 소쿠리 사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적으로 감사 대상은 뭐였냐 하면, 감사원 보고의 요지는 뭘 썼냐 하면 선거경비, 예산 회계, 조직 인사 이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인사의 난맥상 그리고 당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선거의 소쿠리 이 부분이었는데 감사 보고서 자체는 그게 완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선거사무와 관련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우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두 번 나온 것 아시지요?
어쨌든 오후에 선거사무와 관련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우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두 번 나온 것 아시지요?

몇 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9년도예요.

2009년……
우리 입법부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안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여당․야당안이 다 나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심야, 자정부터 6시냐? 자정부터 7시냐? 아침 해 뜨기 전?
뭐 봄, 여름, 가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심야 말입니다. 야간 아니에요. 심야 집회 금지와 관련돼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저녁 말고 한밤에, 12시부터 새벽까지 저런 집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심야 말입니다. 야간 아니에요. 심야 집회 금지와 관련돼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저녁 말고 한밤에, 12시부터 새벽까지 저런 집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집회․시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야가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이나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야라는 이유로 언제나 일률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야가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이나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야라는 이유로 언제나 일률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예, 1분만 넣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가 2009년도에 내린 결정문을 쉬는 시간에 확인하시고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결정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야, 특히 1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결정문을 보시고 분명하게 그 입장을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결정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야, 특히 1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결정문을 보시고 분명하게 그 입장을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의 맥을 잇기 위해서 박주민 위원님까지 다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가능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의 맥을 잇기 위해서 박주민 위원님까지 다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가능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언제 속개합니까?
그로부터 2시간 후.
그로부터 2시간 후, 2시 반쯤 되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주질의는 오전에 마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권영준 후보자님, 임명 제청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서 관련해서 18억 원 상당을 수수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서 반드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제출이 안 되면 정말 후보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63건에 대해서 18억 수수하셨고 그중에서 국내 소송 의견서가 18건인데 6억 1361만 원입니다. 그중에 김앤장의 30건을 의뢰받았는데 9억 4651만 원이고요, 김앤장 국내 소송 15건에 5억 1211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학교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영리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권영준 후보자님, 임명 제청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서 관련해서 18억 원 상당을 수수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서 반드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제출이 안 되면 정말 후보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63건에 대해서 18억 수수하셨고 그중에서 국내 소송 의견서가 18건인데 6억 1361만 원입니다. 그중에 김앤장의 30건을 의뢰받았는데 9억 4651만 원이고요, 김앤장 국내 소송 15건에 5억 1211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학교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영리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 법률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법률적인 부분하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매우 많은 소득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후보자님, 영리활동, 영리행위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금지되는 영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활동이 아니면 비영리활동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리업무는 소위 모든 소득 수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서울대학교 공무원 복무강령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품수수행위도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돈을 받고 하는 것을 아예 못 하게 막아 놨습니다. 거기에 이것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 해당 조항은 사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부정청탁 금지법……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법률 문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의견서가?
이것이 법률 문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의견서가?

예, 법률에 관한 문건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이 됐지요?

예, 국내 소송의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대로 이것 갔습니다. 법률 문서입니다.

예.
변호사법 한번 보세요, 변호사법.
(영상자료를 보며)
109조입니다.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서울변협에 변호사 등록도 안 했고 변호사를 겸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법 109조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09조입니다.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서울변협에 변호사 등록도 안 했고 변호사를 겸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법 109조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령 교수들이 법률에 관한 연구용역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법률관계 문건입니다만, 그러니까 학자로서 자신의 소신에 기초해서 자신의 학자적 견해를 밝히려는……
아니,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히 문언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위반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법률가의 양심으로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사실 꼭 의견서 형태가 아니라도 법대 교수들이 법률관계 문서를 많이 작성하고 또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매우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국립대학교의 교수들이 의견서 심지어 몇 장, 다섯 장짜리 제출하고 2000만 원 받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한 국내 소송에 있어서 거기 재판부의 판사님들하고 후보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 선후배 관계라든지 서울대학교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적관계가 있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계 전혀 없이 의견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전체 18건 중의 몇 개 재판부 정도가 후보자하고 인적관계 전혀 없는 재판부였습니까?
자,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한 국내 소송에 있어서 거기 재판부의 판사님들하고 후보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 선후배 관계라든지 서울대학교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적관계가 있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계 전혀 없이 의견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전체 18건 중의 몇 개 재판부 정도가 후보자하고 인적관계 전혀 없는 재판부였습니까?

제가 사실 재판부도 찾아보지 않고 의견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개 재판부였습니까, 몇 개 재판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1조를 보십시오. 변호사법 111조 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이런 것을 받으면 또 처벌을 합니다. 로펌에서는 후보자의 의견서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사실상 후보자를 통해서 재판부에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하고 이 재판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후보자의 변호사법 111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부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촉을 했거나 통화를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후보자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재판부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109조나 111조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정말 이 재판부, 전혀 모르는 재판부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11조를 보십시오. 변호사법 111조 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이런 것을 받으면 또 처벌을 합니다. 로펌에서는 후보자의 의견서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사실상 후보자를 통해서 재판부에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하고 이 재판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후보자의 변호사법 111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부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촉을 했거나 통화를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후보자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재판부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109조나 111조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정말 이 재판부, 전혀 모르는 재판부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내역을 지금 다 기억할 수 없고 사실 저는 재판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재판부에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고 또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재판부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청탁도 있지만 로펌을 통한 간접 청탁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후보자가 제시한 의견서가 재판부로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의견서 하나 작성하는 데 3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대학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들도 사건 수임을 할 때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그런 사건 수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에게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의견서를 요구하는 이 사건은 대부분 큰 기업 사건이거나 소가가 엄청나게 큰 대형사건입니다. 후보자가 의견서로 대변해 준 이런 사건들은 주로 가진 자들,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후보자가 제시한 의견서가 재판부로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의견서 하나 작성하는 데 3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대학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들도 사건 수임을 할 때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그런 사건 수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에게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의견서를 요구하는 이 사건은 대부분 큰 기업 사건이거나 소가가 엄청나게 큰 대형사건입니다. 후보자가 의견서로 대변해 준 이런 사건들은 주로 가진 자들,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저는 저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 왔고 또 학술적 소신에 따라서 저의 학자적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학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또는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였고 비판적으로 제 행동을 한번 잘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학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또는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였고 비판적으로 제 행동을 한번 잘 돌아보겠습니다.
의견서를 용역받았을 때 이 용도가 대법원에 제출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대법원은 아닙니다만 그게 국제중재판정부 또는 재판부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출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별다른 고민도 안 하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용역을,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찜찜하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국내외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도 법률의견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유수의 로스쿨 교수들이 법률의견서를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일방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의 의뢰로 수천만 원을 받고 작성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은 2016년도에 김재형 대법관 청문회 때부터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면 ‘법학 교수가 로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반적인 시각도 재검토돼야 된다. 학자의 의견서 제출이 어떤 의미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서면답변의 대부분은 국제중재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작성하신, 국회에 제출한 이 38건의 법률의견서 내용 가운데에서 국제중재 관련된 것은 20건이고 나머지 절반인 18건은 국내 소송 그리고 국내중재입니다. 맞지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도 법률의견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유수의 로스쿨 교수들이 법률의견서를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일방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의 의뢰로 수천만 원을 받고 작성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은 2016년도에 김재형 대법관 청문회 때부터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면 ‘법학 교수가 로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반적인 시각도 재검토돼야 된다. 학자의 의견서 제출이 어떤 의미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서면답변의 대부분은 국제중재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작성하신, 국회에 제출한 이 38건의 법률의견서 내용 가운데에서 국제중재 관련된 것은 20건이고 나머지 절반인 18건은 국내 소송 그리고 국내중재입니다. 맞지요?

사건 수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중재 1건을 제외하고 국내 소송만은 17건이고 그중에서 14건이 김앤장에서 의뢰를 받은 거고 이를 통한 보수액이 5억 121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총수입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사건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에는 이 국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랑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고 주로 국제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분리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국내 소송 관련된 법률의견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일방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하는 법률의견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감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맞지요? 다르지요?
먼저 국내 소송 관련된 법률의견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일방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하는 법률의견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감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맞지요? 다르지요?

예,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작성하셨던 이 국내 소송에 관한 법률의견서도 특정 로펌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특정 로펌이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로펌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학술적 논거가 필요해서 후보자께 수천만 원을 드리면서 법률의견서를 의뢰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로펌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요청이 오고 사전검토를 거치면서 제 학술적 소신에 맞지 않는 부분은 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14건은 저의 학술적 입장과 로펌이 추구하는 바가 전부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과적으로 일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그냥 쓱 지나가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로펌의 의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로펌이 후보자께 의견서를 요청한 이유가 정말 독립적이고 공정한 후보자의 의견이 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필요해서 의뢰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로펌은 당연히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학자의 의견서를 받지는 않을 테고요. 독립적이고 공정하지만 그 학술적 의견의 견해가 로펌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할 때 그때 보통 요청을 하거나 수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라고 후보자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또 서면답변에 법률의견서를 통해서 받은 보수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또 서면답변에 법률의견서를 통해서 받은 보수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보수액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는 보수액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법률비용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해성 그리고……
다만 그 취지는 보수액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법률비용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해성 그리고……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국내외 전문가들이 받는 보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수준이다?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법률의견서에 대한 비용은 로펌이 냅니까, 아니면 소송당사자가 냅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내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주로 그런 주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자산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송의 상대방이 이런 수천만 원짜리 법률의견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뢰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여럿이서 공동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피해 본 개별시민들이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법률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소송의 상대방이 이런 수천만 원짜리 법률의견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뢰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여럿이서 공동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피해 본 개별시민들이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법률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지적은 제가 겸허히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한 경우가 저는 사실 굉장히 많았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는 재판부가 누구인지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한테 재판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송의 상대방은 고려를 하셨습니까?

소송의 상대방은 아무래도 요청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하였습니다.
고려해서 그러면 여전히 본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의견서를 작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내가 가진 공정성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밝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학자로서의 전문성은 논문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법률의견서라는 건 앞서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것처럼 엄연히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되기 위해서 제출되는 거고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조력이고, 무엇보다도 후보자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로펌이 명확하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학자로서 이런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써도 괜찮을까요?
저 1분만 더 써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국립대 교수로서 이런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소속 기관장의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개정 전까지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보면 서울대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총장의 허가가 없다면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외국 법인을 대리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을 대리한 것은 로펌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교수가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거 사실상 어떤 의견을 내거나 연구를 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대학교수들은 그냥 다들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행동강령에 조문을 넣는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의적으로 좁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들어 보니까 참 평판이 좋으시더군요. 인사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콘셉트도 좋고 구조와 전개과정도 좋고 표현도 좋고, 그래서 ‘아, 훌륭한 분이 후보자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분이 다들 말씀 주셨는데 서울대법에, 서울대법이 있지요. 그 법에 영리활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사외이사뿐이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분이 다들 말씀 주셨는데 서울대법에, 서울대법이 있지요. 그 법에 영리활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사외이사뿐이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그 사립학교법에는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고 이런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겸직금지나 영리업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들 보셨겠지만 5년간의 의견서 대가로 18억 1000만 원가량 되고. 중요한 건 최근 5년간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을 비교를 해 보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 대비 근로외소득이 무려 5년 평균 3.3배예요. 2021년에는 4.2배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다른 데서 일반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다들 보셨겠지만 5년간의 의견서 대가로 18억 1000만 원가량 되고. 중요한 건 최근 5년간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을 비교를 해 보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 대비 근로외소득이 무려 5년 평균 3.3배예요. 2021년에는 4.2배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다른 데서 일반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 투잡 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구의 일환으로 사실 학술 의견을 작성하고 증언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고 본업에 충실……
그런 의미에서 대법관 퇴직하고 로펌 같은 데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 만약에 대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요.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고 퇴임한다면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후보자께서는 대학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몰라서 판사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답변서에 그렇게 하셨던데, 그런데 보면 판사를 하시면서 학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학박사까지 받고 또 외국에 연수까지 가시고 그러셨던데 보통은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습니까? 판사도 하면서, 판사 일만 가지고도 너무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석사․박사 과정을 하셨더라고요. 가능한 이유가, 특별히 비결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 제가 판사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특별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그것도 야간도 아니고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판사 업무를 한다는 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잠 줄여 가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를 가셨지요, 판사 때?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시면 다녀오신 기간의 세 배를 의무복무를 하게 돼 있는데 2년만 하고 그 비용 일부를 상환하면서 학교로 가셨더라고요. 괜찮습니까? 판사이기 때문에 연수 기회를 준 건데.

예, 그 점도 제가 법원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거액의 비용도 상환을 하고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판사가 됐고 판사를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해서 다시 연수까지 다녀와서 다시 교수로 갔고, 그런데 지금은 교수를 하다가 다시 법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판사가 됐고 판사를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해서 다시 연수까지 다녀와서 다시 교수로 갔고, 그런데 지금은 교수를 하다가 다시 법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넘나들면서……

요즘 법조일원화가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그걸 자기 편의에 따라서 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 왔다, 아까 의견서에 관한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공적인 공헌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국가적 공헌 사업을 보시면 출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문위원회 이런 데 여덟 번 출석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 하셨다거나 다섯 번 출석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 하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답변서 주신 것에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으면 사실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만 해도 열일곱 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덟 번을 안 나가셨어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를 많이 이룬 분인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걸 법조일원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나 싶기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후보자께서는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을 할 때 사회평균인이라는 개념을 논문에도 쓰고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서를 통해서 보시면, 사회평균인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거의 없고 아주 일방적으로, 판사로 시작해서 법대에 교수로 갔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가는 이런 경우면 사회평균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사고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이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 종합해서 잠시 답변드리면 우선 저는 제 삶에서 돈을 좇는 선택을 한 번도, 적어도 진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로펌의 제의 물리치고 법관으로 갔고 또 거액을 환수하고 월급 깎여 가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1분 더 드릴까요?
답변 들어 보고요.

그런 점을 조금 너그럽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평균인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 봉사활동이나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사회평균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공감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평균인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 봉사활동이나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사회평균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공감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다니셨어요. 기고문에서도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 후보자님 같은 경우가 대법관에 가세를 하게 되면……
혹시 그림이 나오나요? 제가 인구통계적․사회적 구성을 한번 해 봤는데 안 나오나요?
어쨌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더 악화가 됩니다. 남성, 50대 이상, 수도권 출신, 서울대, 판사, 기혼, 유자녀, 비장애인, 재산……
특히 제가 질의 중에 ‘장애인, 다양한 가족,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배경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수정당 지지자 등이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혹은 같이 어울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른 후보자는 있다고 그러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사회평균인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데요.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다니셨어요. 기고문에서도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 후보자님 같은 경우가 대법관에 가세를 하게 되면……
혹시 그림이 나오나요? 제가 인구통계적․사회적 구성을 한번 해 봤는데 안 나오나요?
어쨌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더 악화가 됩니다. 남성, 50대 이상, 수도권 출신, 서울대, 판사, 기혼, 유자녀, 비장애인, 재산……
특히 제가 질의 중에 ‘장애인, 다양한 가족,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배경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수정당 지지자 등이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혹은 같이 어울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른 후보자는 있다고 그러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사회평균인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고,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20시간은 저와 제 가족이 아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시선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법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시선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법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주혜 위원님.
다음에는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같은 법원에서 판사 생활도 좀 해 봤는데요. 제가 본 후보자는 매우 뛰어난 판사였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였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도 사회의 어두운 구석도 살피고 또 약자의 심정도 살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법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어떻습니까?
후보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같은 법원에서 판사 생활도 좀 해 봤는데요. 제가 본 후보자는 매우 뛰어난 판사였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였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도 사회의 어두운 구석도 살피고 또 약자의 심정도 살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법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우선 과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함부로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뒤돌아볼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워낙 후보자께서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의견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학자로서의 본인의 양심을 저버린 그런 의견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학자로서의 본인의 양심을 저버린 그런 의견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절한 것도 여러 건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18억이라는 금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수업에 충실하고 또 연구에 충실하면서 이 의견서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서울대 교수라는 최고의 대학에서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서 또 이익을 좇았다 이러한 비판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 말고도 서울대 다른 과 교수님들도 그렇고 같은 로스쿨 교수님들도 아마 많은 의견서를 쓰고 계실 겁니다. 본인 말고도 의견서를 쓰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인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부도 하셨어요. 한 3억 넘는 그런 기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부도 하셨어요. 한 3억 넘는 그런 기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 10년 기준으로 한 3억 2000 가까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또 사회를 위한 선행 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봉사도 아까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 한 달 기준인가요?
사회봉사도 아까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 한 달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일주일 기준인데 종교를 통한 봉사를 의미한 것이고 제가 서면답변서에 언급한 것은 대사회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봤던 권영준 후보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또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법관이 되시는 것은 로스쿨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법부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대법관이 되시는 것은 로스쿨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법부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PPT를 보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체제에서의 대법원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노란봉투 관련한 판결이랄지 이런 것이 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이런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또 인적 구성 또한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번 PPT를 보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체제에서의 대법원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노란봉투 관련한 판결이랄지 이런 것이 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이런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또 인적 구성 또한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법부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대 로스쿨도 위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신문 기사인데요 ‘파면된 조국 교수의 서울대 교수실 명패가 떼어졌다’. 조국 교수가 동료 교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신문 기사인데요 ‘파면된 조국 교수의 서울대 교수실 명패가 떼어졌다’. 조국 교수가 동료 교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야말로 여러 가지 입시 부정 그리고 내로남불 또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서울대 로스쿨의 또 서울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후보자께서 더욱더 도덕성에 엄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의 비겁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법관 또 대법관으로서도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국 교수가 기소된 것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지난달 6월 13일에서야 파면이 됐습니다. 직위해제된 것이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직위해제로부터 징계까지 무려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저도 변호사 시절에 서울대 강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형법 교수가 직위해제인 상태지만 결원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의 비겁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법관 또 대법관으로서도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국 교수가 기소된 것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지난달 6월 13일에서야 파면이 됐습니다. 직위해제된 것이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직위해제로부터 징계까지 무려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저도 변호사 시절에 서울대 강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형법 교수가 직위해제인 상태지만 결원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분 더 드릴게요.
형법 교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의 신임 교수가 한 150명 정도의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서울대가 징계를 서둘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여러 징계위원회에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기소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늦게 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고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매우 비겁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태도고 사회적 비판에 오히려 굴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소신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도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서울대가 징계를 서둘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여러 징계위원회에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기소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늦게 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고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매우 비겁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태도고 사회적 비판에 오히려 굴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소신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도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대법관은 공동체의, 당시 정의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본인께서 이 시대 정의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후보자의 사법시험 수석, 외국 대학의 공부, 서울대 교수 그리고 성품이 좋으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의가 위태로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사법의 본령이 소수자․약자 보호인데 그동안 소수자․약자 곁에서 살아오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과연 대법관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장의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되는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법관은 공동체의, 당시 정의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본인께서 이 시대 정의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후보자의 사법시험 수석, 외국 대학의 공부, 서울대 교수 그리고 성품이 좋으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의가 위태로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사법의 본령이 소수자․약자 보호인데 그동안 소수자․약자 곁에서 살아오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과연 대법관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장의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되는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대법관후보자로 지명 또는 추천했을까요?

저는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고 그걸 보거나 추천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2명을 면접하고 직접 나와서 대법관을 지명,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서류 심사만 하는 거지요. 학력, 경력, 평판 조회 정도지요.
그런데 대법관후보자가 그동안에 살아오신 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상위 0.1%의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 후보자가 체화하고 있는 정의의 관념이 극소수 강자들의 정의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고 그걸 본인의 견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18억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률의견서의 의뢰를 받으신 당사자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떠세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2명을 면접하고 직접 나와서 대법관을 지명,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서류 심사만 하는 거지요. 학력, 경력, 평판 조회 정도지요.
그런데 대법관후보자가 그동안에 살아오신 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상위 0.1%의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 후보자가 체화하고 있는 정의의 관념이 극소수 강자들의 정의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고 그걸 본인의 견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18억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률의견서의 의뢰를 받으신 당사자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약자 말씀드려 볼까요?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 소수자․약자 말씀드려 볼까요?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전공상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장애인과 비혼모 등 관련해서 글을 쓰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령 성소수자에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히 서울대 로스쿨이 공익지향적인 학교가 되도록 나름대로 실무 책임자로서 노력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곁에 혹시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그런 분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이 절단될 위험에 있다거나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존이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알거나 도와준 적은 있으신가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많이 만났고 또 사실은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례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특히 사법질서가 위태로운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후보자는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관한 본인의 우려와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신분이었거든요, 법관이 아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표현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늘 마음에 품고 연구와 교육에 임하려고는 노력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동안 후보자가 공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법관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나름대로는 공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다양성 관련해서 후보자도 견해를 밝히셨고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만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다른 대법관후보자 추천된 그분도 사실상 현재 대법관 구성에 관련해서는 다양화라고 차마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하지만 후보자가 대법관후보로 추천됐을 때 고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셔서 대법관 구성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다양성의 본령은 다양한 시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시선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저는 법관 시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학자로서 하게 되었고 특히 판례를 언제나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미력이나마 평생 법관을 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끝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불의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던 경험, 사례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인의 삶에서, 특히 공적인 삶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로서 충분히 이 사회의 수많은 일들을 접하시고 견해가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과연 우리 사회에 그동안 교수로 활동하신 그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불의가 있었고 그게 불평등과 양극화에, 소수자․약자에게 불의로 전가되는 사례가 정말 많았는데 그 사례에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선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불의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던 경험, 사례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인의 삶에서, 특히 공적인 삶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로서 충분히 이 사회의 수많은 일들을 접하시고 견해가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과연 우리 사회에 그동안 교수로 활동하신 그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불의가 있었고 그게 불평등과 양극화에, 소수자․약자에게 불의로 전가되는 사례가 정말 많았는데 그 사례에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선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법관 시절에 그 당시로서는 매우 소수자였던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 학교에 온 이후에는 그 불의로 피해를 입는 분들,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돌이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떨쳐 일어났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지켜야 될 정의, 대법관이 더 세워야 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지켜야 될 정의, 대법관이 더 세워야 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까, 그런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방기하고 정의를 지체한다면 그건 사실은 정의를 방해하는 일이겠지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바로 영어로 저스티스(justice)이신데 정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야 될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면 그 정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의가 아주 신속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 지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입니다. 신중한 재판이 아니고 고의적인 늑장 재판을 통해서 정의의 실현을 지체시키고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재판이 지연되었는지는……
정의를 지체시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형사재판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권리 또 피고인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지요. 보통 구속되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그 기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반증함으로써 빨리 자기 스스로도 정의를 찾고 또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잘못된 불법을 빨리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형사재판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형사재판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권리 또 피고인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지요. 보통 구속되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그 기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반증함으로써 빨리 자기 스스로도 정의를 찾고 또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잘못된 불법을 빨리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형사재판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재판에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하철이 늦는 것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재판 지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의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그 사건의 내용이나 증인의 숫자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다 증거가 드러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반박하면 되고 할 문제였는데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2월에서야 비로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재판부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더니 두 달 후 김미리 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정의를 일부러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연시켜서 뭔가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늦추는 것이지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이 사건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자 권리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야 그게 문명국가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기초라는 것은 정의가 빨리 실현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사기를 치고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저기서 다른 국민의 권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했는데 그 정의가 지연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그것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재판부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더니 두 달 후 김미리 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정의를 일부러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연시켜서 뭔가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늦추는 것이지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이 사건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자 권리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야 그게 문명국가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기초라는 것은 정의가 빨리 실현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사기를 치고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저기서 다른 국민의 권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했는데 그 정의가 지연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그것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요, 이것 2020년 1월에 기소된 지 3년 반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문명국가, 더구나 법치를 지향하고 소수자 인권까지 보호하는 이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요한 선거 사건이고 중요한 권력이 개입한 사건인데? 뭐 그렇게 복잡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세부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사건은 모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 보면 형사판결 선고는 1심이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사실을 아시지요? 이 법률은 아시지요?

예, 훈시 규정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훈시 규정이지만 그 훈시를 3배씩, 4배씩 어긋나게 한다면 그것은 훈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닙니까?

예, 훈시 규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 시절이 저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시절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는 이 사건 기록들, 이 재판 기록들로 우선해 다 판가름 날 겁니다.
지금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새롭게 대법관에 임명되신다면 이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새롭게 대법관에 임명되신다면 이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재판의 신속성을 공정성 못지않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에게 큰,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지체된 정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바로 세워야 될 정의를 방해한 사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제청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이 국내 소송이나 그리고 국제중재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요?
후보자님, 먼저 제청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이 국내 소송이나 그리고 국제중재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요?

예.
저도 변호사 생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 의견서 제출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용역비용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로펌들이 왜 이렇게 후보자님한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의견서를 제출받았을까요?

우선 국제중재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중재 절차의 경우에는 한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에서 외국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당사자의 편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립성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또 장시간의 탄핵을 받으면서 중재판정부를 돕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본법 교수가 할 수도 없고 독일법 교수가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한국법 교수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이게 아무래도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국제중재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극소수의 한국법 교수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요청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이게 아무래도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국제중재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극소수의 한국법 교수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요청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 국제중재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분쟁과 관련된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위 국제중재로 가기 위한 사전 합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학자로서 법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예. 사건에 대해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법 쟁점에 대한 법 분석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민법상 조건 법리 그리고 민법 472조의 해석론, 사해행위 취소 법리, 최선노력조항의 법리, 공동원가분담금의 법리, 공법 원리와 부당이득, 불가분채권의 법리, 신의칙의 기능과 역할, 신의칙 항변의 제한 법리, 민법상 부당이득 요건 등 완전히 순수하게 법리와 관련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지요?

예. 사실관계에 관여할 수는 없고 결국 법률전문가로서, 물론 그 사건과 관련된 법리이기는 합니다만 그 법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 법리가 해당 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를 이기게 해야 한다는 그런 준비서면적인 견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이게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학자로서 법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거지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소송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안 그랬으면, 많은 대학교수들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민형사 소송에 관한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 과정에서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들 같은 경우는 후보자님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있지만 다 휴업을 하고, 겸직금지․영리활동금지 때문에 변호사는 다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안 그랬으면, 많은 대학교수들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민형사 소송에 관한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 과정에서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들 같은 경우는 후보자님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있지만 다 휴업을 하고, 겸직금지․영리활동금지 때문에 변호사는 다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저는 그동안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법 이론 구성을 한 걸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 15조의2에서 겸직으로 허용한 것이 사외이사 하나만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의견서 제출 이런 부분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자체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무부라든지 각 정부 부처 또는 기업들이 대학교수들에게 소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용역계약도 체결을 하고 연구용역도 맡기지 않습니까?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들에서 역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 15조의2에서 겸직으로 허용한 것이 사외이사 하나만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의견서 제출 이런 부분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자체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무부라든지 각 정부 부처 또는 기업들이 대학교수들에게 소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용역계약도 체결을 하고 연구용역도 맡기지 않습니까?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들에서 역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 반복해서 책을 출판해서 인세를 받고 또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소득을 얻습니다만 그것이 영리업무니까 금지된다는 견해는 사실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처음 듣는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사법부 내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법부 코드와 편향성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법관의 이념적 편향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후보자님, ‘지금 사법부 내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법부 코드와 편향성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법관의 이념적 편향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취지이고, 마지막……
그런데 지금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해 왔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법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단순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당사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건의 주심 법관,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많은 국민들, 소위 소송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런 걱정을 끼쳐 준 그런 6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일 취지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부의 소위 탈정치화, 탈이념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소송 당사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건의 주심 법관,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많은 국민들, 소위 소송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런 걱정을 끼쳐 준 그런 6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일 취지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부의 소위 탈정치화, 탈이념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겨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끝 순서로 박주민 위원님……
주질의 끝 순서로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님, 지금 여기에 PPT 화면이 띄워져서 저걸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잘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타박 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타박 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이전에 떠 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주변이 밝고 이래서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제가 내용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떠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이 모니터가 그쪽에는 설치 안 돼 있어요?
모니터가 한 대 더 저쪽, 후보자가 볼 수 있는 쪽으로 설치가 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되면 오후에라도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저쪽에다 바꿔 놓으시지요.

위원장님, 저 괜찮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각도로 또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후보자께서 작성하셨던 법률의견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좀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의견서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본인이 대법관이 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서 신고 그리고 회피 신청 이런 절차들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오전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각도로 또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후보자께서 작성하셨던 법률의견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좀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의견서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본인이 대법관이 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서 신고 그리고 회피 신청 이런 절차들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은 아마 대법원장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요. 저희한테도 안 주셨잖아요, 그 의견서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사건에 제출됐는지를. 그렇지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뭘 갖고 판단합니까? 대법원장한테는 이런 정보를 주십니까?

대법원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드릴, 그러니까 국회에 안 드리고 거기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밀유지협약이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뭘로 판단해요, 후보자가 그것을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셔야지요, 그 정도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왜? 대법원장한테도 그 정도밖에 못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정보 가지고는 회피 신청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는데?’라는 판단을 저희 위원들이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하튼 제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은 피하면서 위원님들……
아니, 이것은 대법관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는 충분한 해법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성하신 그 의견서에 대해서 아까 정점식 간사님께서 중립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에 제공하신 2000만 원짜리 의견서의 제목이 ‘부당이득과 계약해제의 관계’입니다. 제목만 보면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중립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후보자가 ‘예, 중립적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저는 양심을 지켜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학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군요’ 하고 끝납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해 주신 말씀이나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작성하신 그 의견서에 대해서 아까 정점식 간사님께서 중립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에 제공하신 2000만 원짜리 의견서의 제목이 ‘부당이득과 계약해제의 관계’입니다. 제목만 보면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중립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후보자가 ‘예, 중립적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저는 양심을 지켜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학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군요’ 하고 끝납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해 주신 말씀이나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21년에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그때 법원에 유수한 로펌에 교수님들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동료 의원이 교육부에 질의를 합니다. 후보자하고 동일한 지위예요.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법률의견서를 재판 과정에 제출하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라고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법 15조 3항,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64조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들면서 ‘그러면 계속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래도 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쭉 보면 결국 서울대학교 교원인 후보자의 경우에 의견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아 가시면서 쓰고 제출하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의견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그친다면 별문제 안 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법원의 판단이 있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영리 업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저희한테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21년에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그때 법원에 유수한 로펌에 교수님들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동료 의원이 교육부에 질의를 합니다. 후보자하고 동일한 지위예요.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법률의견서를 재판 과정에 제출하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라고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법 15조 3항,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64조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들면서 ‘그러면 계속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래도 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쭉 보면 결국 서울대학교 교원인 후보자의 경우에 의견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아 가시면서 쓰고 제출하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의견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그친다면 별문제 안 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법원의 판단이 있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영리 업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저희한테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영리 업무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적용이 서울대 교직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들을 보면, 아까 제가 뭐 책 쓰고 프로젝트 하는 것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누구도 영리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저촉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가에 불명예를 끼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저촉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것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나 또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서 제출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람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인 그리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영리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세법상으로도 그래서 아마 기타소득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들을 보면, 아까 제가 뭐 책 쓰고 프로젝트 하는 것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누구도 영리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저촉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가에 불명예를 끼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저촉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것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나 또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서 제출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람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인 그리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영리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세법상으로도 그래서 아마 기타소득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 세 번 정도 반복된 것도 영리행위로 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정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주기가 없어도 그냥 계속적으로 행해지면 다 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성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촉성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견서의 내용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공정하고 독립적인 내용이었다, 학술적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장혜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 그것 그래도 한쪽 로펌이 의뢰해서 쓴 것, 그리고 분명히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본인이 쓴 의견서가 특정 로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독립적이다라고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안 보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촉성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견서의 내용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공정하고 독립적인 내용이었다, 학술적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장혜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 그것 그래도 한쪽 로펌이 의뢰해서 쓴 것, 그리고 분명히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본인이 쓴 의견서가 특정 로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독립적이다라고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안 보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잘 새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책이나 논문, 잡지 이런 공개된 데에 그런 논문을 발표하거나 리포트를 발표하는 건 당연히 학자로서 하실 일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그걸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재판하는 곳이고 그걸 이미 인지를 하시고 용역을 맡으셨다는 거고 또 경제적 대가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은 그 내용 못 밝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명쾌하게 기든 아니든 답변을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책이나 논문, 잡지 이런 공개된 데에 그런 논문을 발표하거나 리포트를 발표하는 건 당연히 학자로서 하실 일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그걸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재판하는 곳이고 그걸 이미 인지를 하시고 용역을 맡으셨다는 거고 또 경제적 대가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은 그 내용 못 밝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명쾌하게 기든 아니든 답변을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여기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록, 목록이 필요하면 저희 스태프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받아서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밝히세요.
효율적인……
효율적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본인께 자료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원행정처의 그것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본인께 자료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원행정처의 그것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것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추천위원회의 평가․선발 기준, 추천 심사 결과 이런 것들 요청한 게 있거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질의를 했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질의를 했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위원장님, 오후 질의 시작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박주민 간사님.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은 앞에 계신 권 후보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가 연속해서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서경환 후보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서면답변의 경우에 권 후보자에 비해서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 아마 위원님들별로 다 요청을 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내일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계신 권 후보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가 연속해서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서경환 후보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서면답변의 경우에 권 후보자에 비해서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 아마 위원님들별로 다 요청을 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내일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서 제출 안 한 것은 제출하도록 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충을 해서 제출토록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전달하겠습니다.
강력히 그 뜻을 전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김회재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관련해 가지고, 제 제출 요구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가 딸랑 이겁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재판부에 제출한 법률의견서 그게 정말 정당한 대가관계로 된 것인지 청탁용으로 된 것인지 뭔지 원본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원본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건 현황이라든지 재판부 구성 자료, 정말 청탁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하고 이 재판부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일체 거기에는 없고 이런 간단한, 내내 얘기했다는 의견 비슷한 내용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정면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법 10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관련해 가지고, 제 제출 요구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가 딸랑 이겁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재판부에 제출한 법률의견서 그게 정말 정당한 대가관계로 된 것인지 청탁용으로 된 것인지 뭔지 원본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원본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건 현황이라든지 재판부 구성 자료, 정말 청탁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하고 이 재판부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일체 거기에는 없고 이런 간단한, 내내 얘기했다는 의견 비슷한 내용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정면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법 10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회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에 대한 답변, 후보자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사실 점심도 먹지 않고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법적 의무 위반의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밀유지의무가 대체로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보가 꼭 저만의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점은 좀 송구스럽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밀유지의무가 대체로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보가 꼭 저만의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점은 좀 송구스럽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출하신 관련 정보, 작성한 경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이것보다도 그 사건의…… 아까 말씀하신 김회재 위원의 그런 항목들을 짧게짧게라도 좀 파악해서 어떤 견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요청하신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좀 시간을 주시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넘어……
아니, 용역계약상 비밀유지, 비밀 준수해야 될 그런 사인 간의 계약의무보다 훨씬 우월적으로, 지금 대법관의 자리에 앉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등이 더 공익적 가치, 이익이 크지 않나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꾸 비밀유지, 비밀준수의무, 사인 간의 계약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출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밀유지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견연성 관계만 파악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용역계약서 등 사본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에 ‘을은 자문과정을 통해 알게 된 갑 및 그 고객에 대한 정보 등’ 하고 ‘본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결국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의견서 등을 제출을 하거나 계약 내용 등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제목 자체가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모두에 설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용역계약의 산물인 소위 의견서의 처분권은 용역을 발주할 갑, 발주한 갑,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하거나 제출하거나 하는 그 처분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으로는 그 용역계약 성과물의 처분권은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후보자가 법무법인 쪽에다가 용역계약에 따른 산물인 의견서를 공익적 목적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오히려 로펌 측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용역계약서 등 사본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에 ‘을은 자문과정을 통해 알게 된 갑 및 그 고객에 대한 정보 등’ 하고 ‘본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결국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의견서 등을 제출을 하거나 계약 내용 등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제목 자체가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모두에 설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용역계약의 산물인 소위 의견서의 처분권은 용역을 발주할 갑, 발주한 갑,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하거나 제출하거나 하는 그 처분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으로는 그 용역계약 성과물의 처분권은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후보자가 법무법인 쪽에다가 용역계약에 따른 산물인 의견서를 공익적 목적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오히려 로펌 측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자꾸 사인 간에 비밀준수 계약을 했다는 걸 가지고 공적 의무보다 이게 우선시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보자로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게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5조 비밀준수의 내용이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만일 불법이 가미돼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공모한 다음에 그걸 비밀로 계약만 맺어 놓으면 그 계약이 전부 유효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불법성, 범죄,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비밀유지 주장하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적반하장이지요. 그것을 제출을 하는 게 범죄가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 계약을 맺은 의견서 제출한 재판부 구성, 재판관이 누구로 돼 있는지 그거가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서 제출한 그 사건의 재판부, 재판관이 누군지 그것 여기 비밀준수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제출을 안 하면서 전부 모든 것을 진짜 비밀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구나 5조 비밀준수의 내용이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만일 불법이 가미돼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공모한 다음에 그걸 비밀로 계약만 맺어 놓으면 그 계약이 전부 유효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불법성, 범죄,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비밀유지 주장하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적반하장이지요. 그것을 제출을 하는 게 범죄가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 계약을 맺은 의견서 제출한 재판부 구성, 재판관이 누구로 돼 있는지 그거가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서 제출한 그 사건의 재판부, 재판관이 누군지 그것 여기 비밀준수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제출을 안 하면서 전부 모든 것을 진짜 비밀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님.
저도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오전에 요구했던 대법원장의 한진 법무팀과의 공관 만찬 비용 관련 자료 일체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뭉개는 겁니까?

제가 사실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느라고 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행정처에서 지금 아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눠 드린 자료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받은 거나……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건 어떻게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 아직 안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답변받은 게 없어요? 그걸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정리해서 주세요.
하여간 지금 김회재 위원님이 말한 재판부 관련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한 것들은 여기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여튼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서로 간에 논의도 해 보고 논쟁도 해 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거지만 방법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하든 또는 열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인사청문위원들이 지금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하여간 지금 김회재 위원님이 말한 재판부 관련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한 것들은 여기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여튼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서로 간에 논의도 해 보고 논쟁도 해 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거지만 방법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하든 또는 열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인사청문위원들이 지금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고려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은 사실 너무나 시간이 좀 촉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취지 아시지요, 지금 김회재 위원님이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기 비밀준수 사항에 보면 ‘자문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갑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제반 정보, 기밀, 본 계약의 조건, 본 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갑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거 깔끔하게 저기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번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은 자료 받으셨지요?
민형배 위원님은 자료 받으셨지요?
받았는데요. 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쪽이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회의록은 아예 작성을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 회의는 좀 특이한 회의구먼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려 봐야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마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법원행정처에 다시 강력히 재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세부평가기준 같은 것을 공개 못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정리해서 법원행정처에……
촉구를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5분이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아까 첫 주질의 때 다른 분들은 1분 플러스했는데……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5분이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아까 첫 주질의 때 다른 분들은 1분 플러스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실은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사법부 바깥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사실은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사법부 바깥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사법부 바깥의 힘으로 인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대법원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2018년도 대법원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 3월 달에 현 정부에 의해서 제삼자가 변제하도록 일본 기업의 배상의무를 해제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법부 독립 훼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취지를……
이것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행정부나 대통령의 행위는 다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게 형해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됐는데 6월 4일 날 대법원장께서 8명의 대법관후보 명단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짚어서 대통령실에서 2명에게는 이념적 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왔고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또 알려졌어요. 이것도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법원 내부에서도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올라왔다는 것도 또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됐는데 6월 4일 날 대법원장께서 8명의 대법관후보 명단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짚어서 대통령실에서 2명에게는 이념적 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왔고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또 알려졌어요. 이것도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법원 내부에서도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올라왔다는 것도 또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단계에서는 또 제청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따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식의 외부에 의한, 지금 얘기한 외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PT를 보시면 우리 헌법의 조항입니다.
헌법 제5조와 헌법 제7조와 31조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3개의 조항입니다. 헌법 5조와 헌법 31조는 똑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준수된다’이고 나머지 둘은 ‘보장된다’입니다.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법학자로서?
그러면 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따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식의 외부에 의한, 지금 얘기한 외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PT를 보시면 우리 헌법의 조항입니다.
헌법 제5조와 헌법 제7조와 31조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3개의 조항입니다. 헌법 5조와 헌법 31조는 똑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준수된다’이고 나머지 둘은 ‘보장된다’입니다.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법학자로서?

제가 헌법 전문가가 아니긴 합니다만 국군은 아무래도 국가의 일부 또는 국가기관으로서 준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의무지요?

예.
그리고 보장되는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교원, 즉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장되는 상대방은 공무원이나 교원, 즉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권리이지요? 국가가 의무를 지고 여기 공무원과 교육 주체들은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본권인 참정권을 선거 날,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행위 이외에 일체의 참정권을 다 박탈당하고 있는 게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SNS에 ‘좋아요’ 누르면 징계받거나 법적 처벌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후보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본권인 참정권을 선거 날,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행위 이외에 일체의 참정권을 다 박탈당하고 있는 게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SNS에 ‘좋아요’ 누르면 징계받거나 법적 처벌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아니라 일체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금 낼 수 없습니다.
16세면 정당 가입 가능한 것 아시지요, 작년부터?
16세면 정당 가입 가능한 것 아시지요, 작년부터?

예.
그렇지요? 교실의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가르쳐야 될 교사가 정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시간 더 주세요.
시간 더 주세요.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매우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지금보다 더 많은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은 교육 활동을 하는, 말하자면 근무지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외에서는 일체의 모든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되는데 현행법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OECD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OECD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일한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유일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교원의 정치적, 지금 헌법소원도 들어가 있고요. 대법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공무원과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게 해석돼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되고 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원의 정치적, 지금 헌법소원도 들어가 있고요. 대법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공무원과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게 해석돼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되고 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스쿨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로스쿨에 계셨는데, 로스쿨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법 관계자들 단순한 선발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배출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법관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두 가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렇지요?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법 관계자들 단순한 선발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배출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법관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두 가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이 로스쿨 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은 로스쿨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 가치가 로스쿨 단계에서 구현되어야 법조계에서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은 입학 과정에서의 다양성, 교과 과정의 다양성 그리고 진로 선택의 다양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규제가 너무 획일적이고 많아서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추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오전 청문회부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또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의 사법부가 그동안의 인적 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주요한 정치적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 우려가 이 청문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의 다양화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이라든지 철학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의 다양화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이라든지 철학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 재판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공정한 재판이 나오면 누가 그런 획일적인 구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관 체제 내에서의 인적 구성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그 이전의 우리법연구회 또 민변,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들의 대법관이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수고요.
그쪽 출신이라 하더라도 실제 평결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면 또 문제 제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요한 정치적인 사안마다 소위 말하는 그런 특정 진보 성향의 연구회라든지 단체 출신들의 평결 내용은 정말 판으로 찍어 내듯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 또 전교조 합법화 판결 그리고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날조한 거짓 비방이 난무하는 백년전쟁과 관련된 명예훼손 판결, 하나같이 똑같은 평결을 한 것이 그와 같은 연구회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그 이전의 우리법연구회 또 민변,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들의 대법관이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수고요.
그쪽 출신이라 하더라도 실제 평결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면 또 문제 제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요한 정치적인 사안마다 소위 말하는 그런 특정 진보 성향의 연구회라든지 단체 출신들의 평결 내용은 정말 판으로 찍어 내듯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 또 전교조 합법화 판결 그리고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날조한 거짓 비방이 난무하는 백년전쟁과 관련된 명예훼손 판결, 하나같이 똑같은 평결을 한 것이 그와 같은 연구회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과 우려를 많이 들었고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판결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쪽에서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원 평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기존의 국민의 상식과는 정말 괴리된 그런 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해 가지고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그것을 선거 토론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말 모호한 새로운 법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사람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전교조와 관련해 가지고도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을 해 줬고요.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조된 그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해괴한 논리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 출신 대법관들이 하나같이 판박이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내세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해 가지고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그것을 선거 토론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말 모호한 새로운 법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사람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전교조와 관련해 가지고도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을 해 줬고요.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조된 그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해괴한 논리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 출신 대법관들이 하나같이 판박이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내세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법관뿐만 아닙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 숫자가 전체 법관 수의 한 14%에 불과한데 소위 말하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라든지 사법행정자문위원 또 전국의 지원장 등 주요 사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32%가 넘습니다.
연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가려 뽑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연구회에 들어오면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건지, 이게 과다 대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가려 뽑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연구회에 들어오면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건지, 이게 과다 대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새기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이제는 언론상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이런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일상화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우리 사회가, 정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이제는 언론상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이런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일상화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우리 사회가, 정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되고 특히 검찰과 달리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기각까지 포함하면 99%까지 됩니다. 아시지요?
일부기각까지 포함하면 99%까지 됩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인정했지만 판사라는 것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장주의 원칙의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한 것의 99%를 법원이 발부해 준다고 그러면 법원의 견제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한 것의 99%를 법원이 발부해 준다고 그러면 법원의 견제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런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검찰이 얼마나 엄격하게 신청을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좌우되지만 어쨌든 저 수치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법원을 떠난 지가 매우 오래됐고 현재 압수수색영장이 어떻게 발부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이 퍼센트도 놀랍지만 청구 건수가 최근 6년간에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발부 건수도 따라서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건수가 많으면 퍼센트는 떨어지는 게 확률에 있어서 통용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최근 오륙 년간 압수수색 신청이 2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트는 전혀 안 떨어져요. 거의 오륙 년 전과 똑같은 99%의 발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 신청에 법원이 이렇게 영장 발부를 거의 100% 해 준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정말로 기본권 수호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법관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 신청에 법원이 이렇게 영장 발부를 거의 100% 해 준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정말로 기본권 수호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법관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 높은 통계의 배경을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측을 해 보자면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기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서 조금 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면심리권 제도를 도입하는 규칙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서 조금 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면심리권 제도를 도입하는 규칙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에 대한 부담감은 검찰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부담은 국민에 대한 부담입니다. 과연 법원이 검찰 편에 서야 될까요, 국민 편에 서야 될까요?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법원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심각하게 대법원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듯이 이것이 기준을 만들 만한 대상이 되는지 저도 그런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대법관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이 청구와 동시에 발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접수 현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오륙 년 전과 똑같이 거의 150만 건, 대동소이합니다. 형사사건은 대동소이한데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그리고 법원의 발부는 2배가 늘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통계만을 보고서라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후보자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 오신 분이고 또 실제 신분은 그분들과 함께할 신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수자를 위한 마음을 함께했던 모습이 구석구석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게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남발 반드시 막아 주시고, 설령 잘못 청구된 영장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감하게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에서 기각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이 통계만을 보고서라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후보자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 오신 분이고 또 실제 신분은 그분들과 함께할 신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수자를 위한 마음을 함께했던 모습이 구석구석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게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남발 반드시 막아 주시고, 설령 잘못 청구된 영장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감하게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에서 기각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사실 지금 남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부해도 너무 망라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특히 계좌 추적의 경우에는 너무 망라적이에요. 다 뒤져 버리는 거예요. 강제처분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프라이버시를 헤집고 다녀도 되나 싶습니다.
이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보다도 이것을 별 감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관성대로 발부하는 그 습성에서 여전히, 제가 초선 때 법사위원 할 때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계좌 추적 이런 등등을 언론이나 등등을 보고 실제 사례들을 전해 들어 보면 막 그냥 온갖 것을 다 압수수색영장 있으면 헤집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도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정해서 공권력을, 강제처분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많은 국민들,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사실 지금 남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부해도 너무 망라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특히 계좌 추적의 경우에는 너무 망라적이에요. 다 뒤져 버리는 거예요. 강제처분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프라이버시를 헤집고 다녀도 되나 싶습니다.
이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보다도 이것을 별 감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관성대로 발부하는 그 습성에서 여전히, 제가 초선 때 법사위원 할 때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계좌 추적 이런 등등을 언론이나 등등을 보고 실제 사례들을 전해 들어 보면 막 그냥 온갖 것을 다 압수수색영장 있으면 헤집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도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정해서 공권력을, 강제처분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많은 국민들,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관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장면이 특히 휴대폰 또는 계좌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은 법조계 그리고 법학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장면이 특히 휴대폰 또는 계좌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은 법조계 그리고 법학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 맞으시지요?
순서를 제가 깜박해서.
점심 전하고 같습니다.
후보자님, 점심도 못 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식사는 하셔야지요.
오전에 제가 질문을 여운을 남겼는데, 심야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점심도 못 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식사는 하셔야지요.
오전에 제가 질문을 여운을 남겼는데, 심야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짧은 시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폭넓은 제한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심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심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자세히 보니까 대구 출신이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자세히 보니까 대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재판, 판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혹시 울진이나 봉화에서 오는 원고나 피고인 재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구․경북 전체 다를 커버하지요,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은 대구․경북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영토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입니다.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대구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구를 떠난 지가 벌써 한 수십 년이 돼서, 죄송합니다.
10%에 조금 못 미칩니다. 490만, 500만 대구․경북 아닙니까?
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법원 없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법원 없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북에는 지방법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팍팍 나와야지요, 알고 있으면. 대법관님 되셔 가지고. 대구에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지 경북에는 지방법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동네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경북이다 이 말입니다. 울진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재판하러 가려면 3시간 반 걸려요, 240㎞. 물론 그것이 여기 계신 후보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조직법 관련돼서도 여러 번 의견이 나갔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서라도 재판해야 됩니다. 다른 행정기관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법원만은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이 분 늦었다 그래 가지고 돌려보내고. 울진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에, 최소한 남북에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서라도 재판해야 됩니다. 다른 행정기관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법원만은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이 분 늦었다 그래 가지고 돌려보내고. 울진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에, 최소한 남북에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찾아오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는 법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 수나 인구 규모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합니다. 있을 만합니다. 전국에 18개 지방법원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면적 크기로는 대한민국 1등이고 인구수로는 2등이고 사건 수로는 여섯 번째 됩니다. 왜 지방법원 안 만들어 줍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법원조직법 내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그동안 판사님들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법원행정을 운영해 왔다라는 그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법관 되시면 반드시 그 관할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법원조직법 내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그동안 판사님들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법원행정을 운영해 왔다라는 그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법관 되시면 반드시 그 관할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대법원을 경상북도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어느 곳에 법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지라 그래 가지고 당연히 거기는 법원 필요 없다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관청, 사법부도 똑같고 준사법기관도 똑같고 요즘은 다 국민들이 있는 데 찾아가서 재판하고 하는데 법원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그보다는 쉬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할하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있지요?
모든 행정관청, 사법부도 똑같고 준사법기관도 똑같고 요즘은 다 국민들이 있는 데 찾아가서 재판하고 하는데 법원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그보다는 쉬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할하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있지요?

예.
아세요 모르세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것도 대구에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경북 북부는 비행 청소년들도 판사님들이 지도하는 그런 지도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도 사법행정, 용어는 틀립니다마는 준사법행정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 비행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선도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경북 북부는 내버려 두고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북부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대법관 되시면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도 사법행정, 용어는 틀립니다마는 준사법행정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 비행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선도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경북 북부는 내버려 두고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북부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대법관 되시면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명심하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지원은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취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꼭 법원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국회에 와서 로비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라고 하는 가치, 기본권을 중시하는 정권을 표방하고 시작이 됐는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헌법 해석을 하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 이것 무슨 말이지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 이것 무슨 말이지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집회는 신고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 이게 법에 맞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경찰청장님 취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이 있다고 해서 전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전력이 있는 단체가 하는 집회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경찰청장이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그 이유 자체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집시법 5조에도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이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런 집회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후보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예, 단순히 그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충실하게 지켜 주는 쪽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에는 또 경찰이 내부적으로 살수차 도입, 집회․시위 여기에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살수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앴는데 다시 재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정권이 굉장히 엄하게 못 하게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는 겁니다.
지난 5월 31일에 전남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는 그 광경 뉴스로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 6월에는 또 경찰이 내부적으로 살수차 도입, 집회․시위 여기에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살수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앴는데 다시 재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정권이 굉장히 엄하게 못 하게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는 겁니다.
지난 5월 31일에 전남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는 그 광경 뉴스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 적법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공 농성을 하고 있었고 망루 높이가 8.5m였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있던 이 공간이 난간도 없는 0.6평짜리 공간이었어요. 경찰 4명이 1분 동안 경찰봉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머리를 가격해 가지고 피를 흘리고.
아니, 이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당 부당을 따지기는 좀 곤란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해 주고 그 교집합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시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지금 정권 퇴진운동까지도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질문을 하시면……
앞으로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해석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집회․시위도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그걸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문제지만 원론적으로는 가급적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비단 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결국 문화와 상호 배려,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읽었던 한 프랑스 관련 논문을 보면 거기에서 문화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찰과 시위자들이 공동으로 그 시위 현장을 관리하면서 축제 현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상호 소통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위 문화, 의식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읽었던 한 프랑스 관련 논문을 보면 거기에서 문화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찰과 시위자들이 공동으로 그 시위 현장을 관리하면서 축제 현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상호 소통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위 문화, 의식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앞서서 후보자께서 저의 2018년 론스타, 하나금융 관련된 자료 요구 언급하시면서 본인께서는 론스타 측의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후보자께서 론스타 측의 의뢰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금융을 대리했었던 태평양의 의뢰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8년에 태평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건이 지난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소송이지요?
후보자께서 지난 2018년에 태평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건이 지난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소송이지요?

위원님, 이미 추측을 하셨겠지만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CC 판정문에 교수님께서 2018년 12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후보자께서는 론스타를 상대로 하는 하나금융을 대리하는 로펌인 태평양의 의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하신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자료제출을 안 하셔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 하나금융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국법인에 맞서서 전문가로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는 데 기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재판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한 것이 우리 정부랑 론스타 사이에서 벌어졌던 ISD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정부가 패소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ICC 판정문에 교수님께서 2018년 12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후보자께서는 론스타를 상대로 하는 하나금융을 대리하는 로펌인 태평양의 의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하신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자료제출을 안 하셔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 하나금융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국법인에 맞서서 전문가로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는 데 기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재판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한 것이 우리 정부랑 론스타 사이에서 벌어졌던 ISD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정부가 패소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중재 사건에서 일부 민법 쟁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다만 이 점이 이미 문제가 됐고 제가 알기에는 하나은행과 대한민국의 입장 사이에는 모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작년 국감에서도 나오셔서 변호사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했던 문제는 ‘하나금융이 금융 당국을 핑계로 해서 외환은행의 주식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론스타를 기망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론스타 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재판부는 ‘하나금융이 금융 당국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 당국이 매매가격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 본 것은 하나금융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래서 하나금융이 승소를 했던 거예요.
론스타는 이렇게 하나금융 잘못이 아니라 한국 정부 잘못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재판 결과를 들고 그대로 ISD로 가져갔고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에 패소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재판에서 하나금융과 한국 정부를 대리했던 로펌이 놀랍게도 같은 법인,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ICC에서 하나금융이 이기면 ISD에서는 한국 정부가 불리하게 되는 일종의 이해상충 상황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ICC 재판에서 후보자께서 하신 역할이 설명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외환은행의 주식 매매가격 인하의 책임이 하나금융에 있는 게 아니라는 차원의 의견서였는지 그게 아니면 그냥 중재재판의 준거법인 민법 등에 대한 단순한 어떤 의견이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후보자께서 이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고 응하셨을 때 태평양이 ICC에서 하나금융 그리고 ISD에서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대리하면서 이익상충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했던 문제는 ‘하나금융이 금융 당국을 핑계로 해서 외환은행의 주식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론스타를 기망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론스타 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재판부는 ‘하나금융이 금융 당국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 당국이 매매가격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 본 것은 하나금융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래서 하나금융이 승소를 했던 거예요.
론스타는 이렇게 하나금융 잘못이 아니라 한국 정부 잘못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재판 결과를 들고 그대로 ISD로 가져갔고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에 패소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재판에서 하나금융과 한국 정부를 대리했던 로펌이 놀랍게도 같은 법인,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ICC에서 하나금융이 이기면 ISD에서는 한국 정부가 불리하게 되는 일종의 이해상충 상황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ICC 재판에서 후보자께서 하신 역할이 설명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외환은행의 주식 매매가격 인하의 책임이 하나금융에 있는 게 아니라는 차원의 의견서였는지 그게 아니면 그냥 중재재판의 준거법인 민법 등에 대한 단순한 어떤 의견이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후보자께서 이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고 응하셨을 때 태평양이 ICC에서 하나금융 그리고 ISD에서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대리하면서 이익상충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민법의 일반 법리를 중재판정부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또는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그리고 하나은행, 동일한 로펌이 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판정문에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입장이나 주장은 국가와 하나은행 사이에는 모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민법의 일반 법리를 중재판정부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또는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그리고 하나은행, 동일한 로펌이 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판정문에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입장이나 주장은 국가와 하나은행 사이에는 모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순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그 주장이 어떻게 서로에게 이해상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거기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체는 론스타가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기망이나 협박 이런 걸 받지 않고 스스로 가격을 정했다는 것이, 이미 론스타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일관된 정부와 하나은행의 주장이 아니었나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모순됐다고 주장하는 쪽은 론스타였고, 그래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사실 전체 사건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모순됐다고 주장하는 쪽은 론스타였고, 그래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사실 전체 사건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단순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해도 그걸 보수로 1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률의견서, 이해상충을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알고도 모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의견서, 이해상충을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알고도 모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1억 7000만 원 전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점심을 못 드셨다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진짜입니다. 나중에 딴 얘기 하기 없기입니다.

예,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시행령 통치라는 말 아시지요?
후보자님, 시행령 통치라는 말 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 얘기가 리걸 마인드(Legal Mind) 혹은 법 정서적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되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 의결이 하나 됐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게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인데, 국회가 징수 절차에 대해서 결정해라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99년하고 2008년에 나왔어요. ‘수신료의 금액,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 헌재 판단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게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인데, 국회가 징수 절차에 대해서 결정해라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99년하고 2008년에 나왔어요. ‘수신료의 금액,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 헌재 판단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사실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안 보여요? 그냥 금방 읽어 드린 대로예요.
저쪽에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라, 즉 입법 사항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헌재가. 그런데 이런 판단에 이견이 없으시다면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저쪽에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라, 즉 입법 사항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헌재가. 그런데 이런 판단에 이견이 없으시다면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원론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하고 사법부는 계속해서 TV 수신료, 그러니까 공영방송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다, 그래서 수신료 납부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위원님, 제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셨군요.

예,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하여튼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어쨌든 위임입법금지 원칙은 충실히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볼게요.
전에 자주 들으셨겠지만 검찰청법에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두 가지로 했어요. 무슨 무슨 등, 그러니까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등 두 가지로 했는데 이 등의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여쭸더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한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확장의 의미로 쓸 수도 있다. 그것은 대개 전후 문맥이나 법률의 체계나 입법 취지 등을 봐서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한 제안이유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등’을 제한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거지요? 입법 취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볼게요.
전에 자주 들으셨겠지만 검찰청법에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두 가지로 했어요. 무슨 무슨 등, 그러니까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등 두 가지로 했는데 이 등의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여쭸더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한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확장의 의미로 쓸 수도 있다. 그것은 대개 전후 문맥이나 법률의 체계나 입법 취지 등을 봐서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한 제안이유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등’을 제한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거지요? 입법 취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어물쩍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둘러싸고 대개 검찰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는, 시행령을 확대 해석해서 통치를 하면 위법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체계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헌법, 법률 또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그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저도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로펌에 의견서 쓰신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의견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맡게 된 쓰게 된, 이 대형 로펌의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고 회피 신청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일응은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건이 아니라 최근 2년인가요?
보니까 두 가지의 의견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맡게 된 쓰게 된, 이 대형 로펌의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고 회피 신청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일응은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건이 아니라 최근 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의견서를 쓴 로펌은 몇 개가 있을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파악하면 최대 5개인데 그중 1개 로펌은 사실 국내 소송을 안 하는 로펌이기 때문에 한 4개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4개 이내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기관장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요건이 뭐냐 하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당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회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재배당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회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재배당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후보자는 양심을 걸고 이러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국제중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당시 국제심의관도 하셨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판사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적도 있으시지요?

지금까지 외국에 총 3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영어를 잘하는 판사가 흔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영어를 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사실 국제중재사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시는 거잖아요?

예, 의견서 영어로 제출하고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 국제중재사건 관련해서 영문으로 쓰고 또 가서 증언도 하려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교수가 사실 많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그러한 어학능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국제거래나 국제중재에 판사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이 금액 자체는, 18억이라는 금액은 일단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을 다시 되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의견서를 썼던 로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는 다 따르고 혹시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양심을 걸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이러한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아까도 후보자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개별 노조원에 대한 책임제한을 선언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추가적으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아까도 후보자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개별 노조원에 대한 책임제한을 선언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원칙인 것을 알고는, 그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 책임이고 예외적으로 책임의 제한이나 이런 개별 책임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최근에 선고됐던 2017다46274 이 판결은 사실은 그동안의 판결하고 조금 궤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 노조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이것은 지금 최초로 설시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개별 노조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것은 지금 최초로 설시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상 개별적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판례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는 기존 판례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쟁의 현장에서 그 판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이번이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선례로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우선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상 개별적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판례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는 기존 판례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쟁의 현장에서 그 판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이번이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선례로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PPT가 뜨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네요. 시간을 다시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네요. 시간을 다시 좀 부탁합니다.
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을 때의 반응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기사가 참 많이 뜹니다. 저는 이것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해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것’, 저는 이 견해가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간단히 어떠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을 때의 반응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기사가 참 많이 뜹니다. 저는 이것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해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것’, 저는 이 견해가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간단히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잘해야지 선진국의 수사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최소한으로 하고 수사를 잘해야 선진국의 수사기관이지요. 우리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소중히 여깁니까? 한 사람 구속 못 했다고, 핸드폰이나 집안 뒤지지 못했다고 차질이 생길 수사라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저는 그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재판하는 것은 하나의 압수수색 관련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과연 법관들이 그만한 막중함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지에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과연 법관들이 그만한 막중함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지에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두 번째 보면 그 이유가 국민의 법감정, 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 적지 않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절감하지 못한다는 두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법관들은.
법관들은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후보자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두 번째 보면 그 이유가 국민의 법감정, 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 적지 않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절감하지 못한다는 두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법관들은.
법관들은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책임 안 지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대단히 엄격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다 감수해야 되나요? 법관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판이 나왔는데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판례하에서는 법관에 대한……
판례를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 전 단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판사들이 지금 선출이 아니라 선발되고 있어요. 우리 대법관후보자도 선출이 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선발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발 과정이 좀 문제가 많아요.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나온 수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을 것입니다. 그걸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다 알고 과연 후보자를 지명했을까요? 지금 제도하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사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국민들께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왜 권영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의 대법관 적임자인지 드러나야 되는데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 질의 7분․5분․5분 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후보자 자료 제대로 안 내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이 아닌 선발로 된 판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대다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어요.
후보자 지금 삶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 대법관이 우리 서민․약자를 위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 사람도 결국 있는 자들의 친구고 가족이고 형제일 텐데 우리 같은 소수자․약자를 위해서 뭘 알겠는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많이 안 내고 계시고요.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노력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만 가지고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판사들이 지금 선출이 아니라 선발되고 있어요. 우리 대법관후보자도 선출이 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선발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발 과정이 좀 문제가 많아요.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나온 수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을 것입니다. 그걸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다 알고 과연 후보자를 지명했을까요? 지금 제도하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사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국민들께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왜 권영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의 대법관 적임자인지 드러나야 되는데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 질의 7분․5분․5분 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후보자 자료 제대로 안 내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이 아닌 선발로 된 판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대다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어요.
후보자 지금 삶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 대법관이 우리 서민․약자를 위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 사람도 결국 있는 자들의 친구고 가족이고 형제일 텐데 우리 같은 소수자․약자를 위해서 뭘 알겠는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많이 안 내고 계시고요.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노력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만 가지고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님 지적 제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소수자․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누구든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언제든지 소수파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삶에서 잠시 잠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회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소수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최대한 확장해서 정말로 힘든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누구든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언제든지 소수파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삶에서 잠시 잠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회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소수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최대한 확장해서 정말로 힘든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오전에 본 위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헌법 27조 3항에 나온 이야기지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의 지연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으려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이고 불의가 심판되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다.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무너뜨린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후보자가 되겠는데 이런 김명수 대법원이 앞으로 사법을 정치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판결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의를 지체시켜서 그 정의를 무너뜨린 사법부로 남는 것을 이제 뒤집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했는데 이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사안이었습니까? 한 해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다룰 사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재판의 지연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으려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이고 불의가 심판되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다.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무너뜨린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후보자가 되겠는데 이런 김명수 대법원이 앞으로 사법을 정치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판결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의를 지체시켜서 그 정의를 무너뜨린 사법부로 남는 것을 이제 뒤집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했는데 이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사안이었습니까? 한 해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다룰 사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몇십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무슨 중요한 법리해석이나 법령이 새로운 게 있었나요, 이 재판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소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서 7 대 5였는데 한 사람의 대법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큰 사달을 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우리 대법관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아주 정말 부끄러운 사안인데. 사법적 정의가 곧 실현되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이.
그런데 거기 다수의견에 소수의견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읽어 보면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게 법령에 관한 고차원적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 해석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대법관들이 의견이 갈리고,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판결을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만큼 대법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 판결문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수의견에 소수의견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읽어 보면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게 법령에 관한 고차원적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 해석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대법관들이 의견이 갈리고,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판결을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만큼 대법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 판결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흥적․돌발적․포괄적이냐, 그런데 소수의견을 읽어 보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즉흥적․돌발적․포괄적 질문에 답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까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부인했던 건데, 이걸 보고서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노란봉투 판결 아시지요, 노란봉투 판결?
그다음에 최근의 노란봉투 판결 아시지요, 노란봉투 판결?

예.
이 노란봉투 판결은 이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했던 앞의 판례가 있지요? 그것 전원합의체 판례였나요?

어떤 쟁점에 대한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조업 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됐다면 고정비용만큼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 이게 기존과 다른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이고 국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 특정한 정당의 의견들과 같은 사안으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 판례에 앞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였지요? 그러면 이 판례가 지금 앞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 판례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이고 국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 특정한 정당의 의견들과 같은 사안으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 판례에 앞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였지요? 그러면 이 판례가 지금 앞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전원합의체 판례였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그런 전원합의체 판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노란봉투법 판결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노란봉투법 판결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후보자님, 점심 식사도 못 드시고 고생하시네요.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소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법원의 소위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소위 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는, 그런데 어떤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지요? 2년 내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데 민사본안은 2016년 대비 21년을 보면 거의 3배가 늘어납니다. 형사공판은 1860건에서 동 기간에 32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지요.
같은 기간 동안에도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심지어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초장기미제사건이 5배로 늘어납니다. 2016년의 경우 73건에서 21년에 356건으로 늘어나지요.
대법원에 따르면 평균 처리 기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6년 대비 21년 기준 민사합의부 사건의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납니다. 민사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도 17년 293일이었지만 올해는 386일로 늘어납니다. 2심 또한 230일에서 323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제사건 증가 그리고 재판 지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소위 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는, 그런데 어떤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지요? 2년 내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데 민사본안은 2016년 대비 21년을 보면 거의 3배가 늘어납니다. 형사공판은 1860건에서 동 기간에 32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지요.
같은 기간 동안에도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심지어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초장기미제사건이 5배로 늘어납니다. 2016년의 경우 73건에서 21년에 356건으로 늘어나지요.
대법원에 따르면 평균 처리 기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6년 대비 21년 기준 민사합의부 사건의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납니다. 민사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도 17년 293일이었지만 올해는 386일로 늘어납니다. 2심 또한 230일에서 323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제사건 증가 그리고 재판 지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 지연의 원인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선 법관이 제대로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사건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고, 또 결국 재판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 법관일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당사자가 주인인데 그 주연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인적․물적 여건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통계만 가지고 법관의 잘못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듣기로는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통계만 가지고 법관의 잘못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듣기로는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법관들이 일을 안 한다. 심지어 주심 법관은 일주일에 3건 이상 판결 쓰지 않겠다’라고 내부 담합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지요.
후보자께서는 주로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다고 소개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후보자께서 형사재판할 때 일주일에 판결문 몇 건 정도 쓰셨어요?
후보자께서는 주로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다고 소개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후보자께서 형사재판할 때 일주일에 판결문 몇 건 정도 쓰셨어요?

제가 형사단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건씩 선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공판 관여 검사 하고 이럴 때 통상적으로 형사단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거의 30건, 40건 정도를 오전에 선고를 하지요, 신건을 진행하거나.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한 것으로 서면답변서에서 봤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해야 될 제도냐? 소위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관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한 것으로 서면답변서에서 봤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해야 될 제도냐? 소위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관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소위,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관도 인간인 이상 자기한테 정말 내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보상이 돌아오기를 은연중에 원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승진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그 문제.
그리고 법원장도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중에서 법원장을 추천제로 해서 뽑게 되는데…… 아니, 열심히 일한 나나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옆 부의 부장판사 누구든지 소위 인기투표를 통해서 법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열심히 일할 동인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걸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입니다. 그게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법원장도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중에서 법원장을 추천제로 해서 뽑게 되는데…… 아니, 열심히 일한 나나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옆 부의 부장판사 누구든지 소위 인기투표를 통해서 법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열심히 일할 동인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걸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입니다. 그게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탈관료화, 민주화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행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정한 과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상당히 큰 불이익을 안겨 주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보상이 좀 필요한데 저는 결국 그 보상은 돈과 환경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월급을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입법부에서 증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다만 마지막 그 존중은 승진을 통한 동료로부터의 존중보다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에 큰 보상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존중해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월급을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입법부에서 증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다만 마지막 그 존중은 승진을 통한 동료로부터의 존중보다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에 큰 보상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존중해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쳐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님,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특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해서, 피고든 원고든 그 판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국가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국가기관은 판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가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국가기관은 판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게 헌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그 판결을 아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안 따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판결 주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일정 기간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주문은 항소심 주문이고요.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저 항소심 판결이 그냥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주문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주문에 보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했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의 일정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지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별지 잠깐 보여 주시면, 별지 전체는 아니고 별지 중의 업무추진비 정도 보시면, 4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에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돼 있어서 종합을 해 보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그 판결을 아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안 따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판결 주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일정 기간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주문은 항소심 주문이고요.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저 항소심 판결이 그냥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주문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주문에 보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했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의 일정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지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별지 잠깐 보여 주시면, 별지 전체는 아니고 별지 중의 업무추진비 정도 보시면, 4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에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돼 있어서 종합을 해 보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이 판결을 받아서 관련된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줬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넘겨 주시지요.
자, 보시면 상호 이런 것들 싹 지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굵게 잘 인쇄가 됐는데, 그렇지요? 복사가 됐는데 딱 저 부분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를 붙여 가지고 복사했다, 가리고 복사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가린 게 아닙니다. 가게 상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 드렸던 주문에 따르면 당연히 볼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렸고.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더 기가 막힌데, 이것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준 자료인데 ‘2차장 산하 전출 검사 오찬 간담회’라는 명목의 영수증이에요. 보이십니까?
넘겨 주시지요.
자, 보시면 상호 이런 것들 싹 지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굵게 잘 인쇄가 됐는데, 그렇지요? 복사가 됐는데 딱 저 부분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를 붙여 가지고 복사했다, 가리고 복사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가린 게 아닙니다. 가게 상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 드렸던 주문에 따르면 당연히 볼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렸고.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더 기가 막힌데, 이것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준 자료인데 ‘2차장 산하 전출 검사 오찬 간담회’라는 명목의 영수증이에요.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영수증은 잘 안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복사를 해 준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은 ‘공안부 만찬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수증이 저런 식으로 돼 있냐? 아니에요.
넘겨 주세요.
이 단체가 받아 온 영수증에는, 구내식당에서 쓴 영수증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도록 카피를 해 줍니다.
아마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모든 영수증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영수증을 저렇게 안 보이도록 카피를 해 준 거예요.
아까 주문 제가 보여 드렸고, 그래서 공개가 돼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정보들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특정 부분을 아예 가리고 복사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가리고 또는 희미하게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리고 대검입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법을 다루고 법원만큼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저렇게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복사를 해 준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은 ‘공안부 만찬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수증이 저런 식으로 돼 있냐? 아니에요.
넘겨 주세요.
이 단체가 받아 온 영수증에는, 구내식당에서 쓴 영수증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도록 카피를 해 줍니다.
아마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모든 영수증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영수증을 저렇게 안 보이도록 카피를 해 준 거예요.
아까 주문 제가 보여 드렸고, 그래서 공개가 돼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정보들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특정 부분을 아예 가리고 복사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가리고 또는 희미하게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리고 대검입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법을 다루고 법원만큼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저렇게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이건 어떤 판결이건 사법부의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당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 판결 주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다만 개인식별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당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 판결 주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다만 개인식별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쳤고요.
오전 질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회재 위원님 이게 지금 후보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됩니까?
오전 질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회재 위원님 이게 지금 후보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장혜영 위원님은 제출했는데 흡족하지가……
장혜영 위원님은 제출했는데 흡족하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챙겨 볼게요.
김승수 위원님도 미제출했고 김병욱 위원님도 미제출. 정점식 위원님은 제출했고.
정점식 위원님은 흡족하십니까, 제출받으신 것?
김승수 위원님도 미제출했고 김병욱 위원님도 미제출. 정점식 위원님은 제출했고.
정점식 위원님은 흡족하십니까, 제출받으신 것?
박주민 위원님도 제출받으신 거 흡족하세요?
비밀유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양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민형배 위원은 제출받으셨어요? 아, 흡족하지 않다고 하셨지요?
예, 전혀. 다 양해 양해 양해 양해고요. 회의록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후보자 식사도 안 했다고 하시고 또 자료제출에 대한 챙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15분 또는 30분을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이따가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동의하는지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마치고요.
이 보충질의하고 30분을 쉬고 그 시간은 후보자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식사하시고 자료를 빨리 다 챙겨서 제출하시는데 지금 김회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실 겁니까?
이 보충질의하고 30분을 쉬고 그 시간은 후보자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식사하시고 자료를 빨리 다 챙겨서 제출하시는데 지금 김회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실 겁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지는 사안이 아니면 모든 것들을 제출할 생각이고 특히 말씀하신 그런 항목을 살펴 가면서……
그러니까 항목도 보면서, 아까 대법원의 누가 주심인지 뭐 있었지요? 그런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출하십시오.

예, 재판부 구성 자료 같은 것도 사건을 특정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30분 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30분 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은 아까 법원행정처 실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하여튼 대략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게 가도록 후보자나 법원행정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 강민정 위원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은 아까 법원행정처 실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하여튼 대략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게 가도록 후보자나 법원행정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 강민정 위원님.
대법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의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법관 개인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의 정의감, 감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건데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게 의존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판결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추천위원회라든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로서 로스쿨이 법관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시도였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로스쿨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애초의 취지에서 거의 완전히 빗나간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개선책 하나만 얘기한다면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건 한편에서는 그냥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철저하게 대상화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갇힐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화하지 말고 주체화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전체가, 판결 전체가 대중들, 국민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늘 대법원의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들이 감시하고 어떤 판결들이 어떤 취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가를 읽어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사재판에, 특히 대법원까지 못 한 하급심 판결문은 지금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공공자산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드린 두 번째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금 사법부의 일원이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과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대법관 개인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의 정의감, 감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건데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게 의존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판결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추천위원회라든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로서 로스쿨이 법관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시도였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로스쿨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애초의 취지에서 거의 완전히 빗나간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개선책 하나만 얘기한다면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건 한편에서는 그냥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철저하게 대상화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갇힐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화하지 말고 주체화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전체가, 판결 전체가 대중들, 국민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늘 대법원의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들이 감시하고 어떤 판결들이 어떤 취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가를 읽어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사재판에, 특히 대법원까지 못 한 하급심 판결문은 지금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공공자산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드린 두 번째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금 사법부의 일원이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과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우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변호사시험을 꼽고 싶습니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도 어떻게 시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처럼 로스쿨 학생들의 행태는 변시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변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고 기본적으로는 자격시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1만 개의 판례를 외우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변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저의 말투나 또는 행동에서 저도 모르게 엘리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행동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공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의 공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판결이 공공자산이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세 번째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법부의 문화, 정치 문화, 언론 문화, 지금 문화가 과연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켜 주는가 또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의지로 사법부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일궈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변호사시험을 꼽고 싶습니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도 어떻게 시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처럼 로스쿨 학생들의 행태는 변시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변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고 기본적으로는 자격시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1만 개의 판례를 외우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변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저의 말투나 또는 행동에서 저도 모르게 엘리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행동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공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의 공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판결이 공공자산이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세 번째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법부의 문화, 정치 문화, 언론 문화, 지금 문화가 과연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켜 주는가 또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의지로 사법부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일궈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안 해 주면 이쪽에서는 전면적으로 투사가 돼야 되겠는데요.

예, 사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금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또 구치소에서도 보면 출소 후에는 찾아가서 죽이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공공연히 보복을 이야기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면 ‘출소 후에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최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보복범죄, 보복살인이 늘고 있는데 지금 교제 폭력 검거 인원 통계를 보니까 한 8년 새, 2014년 한 67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크게 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혼 또 별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파트너한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이후에 보복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연간 보복범죄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보복범죄에 대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보복범죄, 보복살인이 늘고 있는데 지금 교제 폭력 검거 인원 통계를 보니까 한 8년 새, 2014년 한 67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크게 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혼 또 별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파트너한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이후에 보복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연간 보복범죄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보복범죄에 대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대단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는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 최근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그것이 또 다른 보복범죄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 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웬만한 중대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20년 안에 대부분 출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아주 젊은 연령층에서 범죄행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한 20대 이전에 범행을 하면 40대 전후해서 출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 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출소 이후라도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 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출소 이후라도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센터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격리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 살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형벌을 넘어서서 가령 보안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삼의 조치를 통해서 쌍방이 서로 접촉해서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센터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격리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 살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형벌을 넘어서서 가령 보안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삼의 조치를 통해서 쌍방이 서로 접촉해서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는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과 또 현행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건 결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 가는 사형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제삼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국민들 여론,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에 따르고자 하는 획일적인 처리에 제어장치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을 좀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르고자 하는 획일적인 처리에 제어장치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을 좀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에서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결국 획일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예외 없이 그 보고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결국 법원이 최종적인 그 판단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이모저모를 따져 볼 수 있는 재량과 여유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첫 번째 책무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구속되고 또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법관으로서 당연히 그 법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기여를 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기여를 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원안을 파기해서 보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공자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 안 됐을 때는 유공자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 또 유공자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공자로 선정이 될 정도 같으면 공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토록 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공자로 선정이 될 정도 같으면 공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토록 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우리 행정상 정보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오늘 질의의 한 칠팔십 %는 우리 후보자의 의견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많은 걸 여쭤봤고 후보자 답변 중에 상당히 진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그동안의 자문에 응해 왔던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로펌의 전체가 아닌 로펌의 사건 중에서 후보자가 자문에 응했던 사건에 한해서 신고 또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더 폭넓게 로펌 전체에 대해서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물론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후보자가 직접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의견서가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보다 대법관이 됐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의견서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처럼 판사 출신의 서울법대, 국립대 교수인 경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중재에 관련된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도메인 관련된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학습과 그 학습을 법해석을 통해서 판결로 만들어 내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후보자의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전문적 견해를 얻으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로펌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판사로서의 경력과 국립대 교수로서의 외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받들어서 우리 사회에 잘 활용되게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 가면 교집합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청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질의의 한 칠팔십 %는 우리 후보자의 의견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많은 걸 여쭤봤고 후보자 답변 중에 상당히 진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그동안의 자문에 응해 왔던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로펌의 전체가 아닌 로펌의 사건 중에서 후보자가 자문에 응했던 사건에 한해서 신고 또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더 폭넓게 로펌 전체에 대해서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물론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후보자가 직접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의견서가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보다 대법관이 됐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의견서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처럼 판사 출신의 서울법대, 국립대 교수인 경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중재에 관련된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도메인 관련된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학습과 그 학습을 법해석을 통해서 판결로 만들어 내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후보자의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전문적 견해를 얻으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로펌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판사로서의 경력과 국립대 교수로서의 외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받들어서 우리 사회에 잘 활용되게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 가면 교집합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청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서 저는 어쨌든 공정성에 일말의 우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넓게 해석을 해서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뢰로 법원이 직권으로 저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질문을 전부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저에게 보내고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의견서 작성은 가장 학자적인 참여입니다. 저는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 끝나 버린 사건에 대해서 평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해서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국제중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국내 소송에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쌍방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비용 부담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뢰로 법원이 직권으로 저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질문을 전부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저에게 보내고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의견서 작성은 가장 학자적인 참여입니다. 저는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 끝나 버린 사건에 대해서 평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해서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국제중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국내 소송에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쌍방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비용 부담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침에 후보자님 인사말씀을 죽 보면 상당히 인문학적 지식의 배경하에서 나온 글들이 많이 있고, 법조라는 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아침에 후보자님 인사말씀을 죽 보면 상당히 인문학적 지식의 배경하에서 나온 글들이 많이 있고, 법조라는 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1분 드리세요.
습관적으로 계속하시네요.
제가 세 번 다 찬스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물론 제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원이 좀 보수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곳이 법원입니다. 그 법원에서 나름대로 도메인 관련된 첫 판결도 하셨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연구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본인의 동력이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판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적인 그런 법조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물론 제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원이 좀 보수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곳이 법원입니다. 그 법원에서 나름대로 도메인 관련된 첫 판결도 하셨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연구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본인의 동력이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판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적인 그런 법조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고……
1분 더 드리세요.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고 학습해 오고 그것들을 판결로까지 연결시킨 이러한 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후배 판사나 법조인에게도 어떤 자세로 판결에 임하고 또 평소에는 어떠한 영역의 자기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을 어떻게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후배 판사나 법조인에게도 어떤 자세로 판결에 임하고 또 평소에는 어떠한 영역의 자기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을 어떻게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부터 무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인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법학의 세계에서도 부동산․주식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 데이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한 무언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했고.
다른 법관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배우는 것 그리고 배웠다면 봉사하는 것, 즉 배움과 봉사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해 왔고 법관들도 늘 배우는 자세,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부터 무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인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법학의 세계에서도 부동산․주식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 데이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한 무언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했고.
다른 법관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배우는 것 그리고 배웠다면 봉사하는 것, 즉 배움과 봉사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해 왔고 법관들도 늘 배우는 자세,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서 그게 왜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소송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을 받아서 의견을 내서 거기에 첨부돼서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예시하신 미국의 경우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절차상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요. 당사자 사이에 그 자료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평하게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대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하신 경우와 같이 한쪽 당사자의 용역받아서 한 거고 그게 그쪽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게 경제적 그런 것까지 미치면 더 사회적 불만의 소지가 있고요. 제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그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서 그게 왜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소송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을 받아서 의견을 내서 거기에 첨부돼서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예시하신 미국의 경우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절차상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요. 당사자 사이에 그 자료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평하게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대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하신 경우와 같이 한쪽 당사자의 용역받아서 한 거고 그게 그쪽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게 경제적 그런 것까지 미치면 더 사회적 불만의 소지가 있고요. 제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그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차례인데 최형두 위원님하고 바꿔서, 최형두 위원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노란봉투법 판결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노란봉투법 판결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일 이 법이 시행되고 또 지난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법처럼 되고 할 경우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업주 범위도 애매해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다 보호해야겠습니다만 공동책임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말하자면 정말 무한파업 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파업에 책임지지 않는 사태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결이 아니라 입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판례를 읽으면서 새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법리가 워낙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노동현장, 특히 노사관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엄정한, 실제로 불법파업이 있거든요. 불법파업도 있고 또 적정한 파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로 인해서 기업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 책임을 물릴 수 없다면 사실 노조원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전체 노조의 명예라든가 노조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돼 버리면 생산현장에서는 앞으로 불법 쟁의에 대한 규제, 어떤 노사 간의 힘의 균형 같은 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판례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돼 버리면 생산현장에서는 앞으로 불법 쟁의에 대한 규제, 어떤 노사 간의 힘의 균형 같은 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판례는?

지금 판례가 신의칙에 의한 개별적인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했고 신의칙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매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고려를 형평의 원칙하에 따져 볼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면 아마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지혜를 사실은 믿고 있는 편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판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신의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신의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사건 중에는 소부에서 대법관끼리의 의견 차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경기지사 때, 성남시장 때 사건 같은데 그때 아마 듣기로는 2 대 2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왜 2 대 2로 나눠졌느냐, 이게 복잡한 법리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수의견․소수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는 경우는 법원 내에서 무슨 엘리트 조직들, 무슨 법연구회니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것들이 이런 판례 성향 또는 판결에서도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법원 내에서 이런 판례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인사라든가 또 전체 판례 경향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수의견․소수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는 경우는 법원 내에서 무슨 엘리트 조직들, 무슨 법연구회니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것들이 이런 판례 성향 또는 판결에서도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법원 내에서 이런 판례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인사라든가 또 전체 판례 경향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연구단체가 판례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14명 중 절반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다양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어떤 법관들도 다…… 개별 법관의 양심의 자유, 양심에 의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라든가 법원의 인사라든가 법원의 이런 여론 형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런 연구단체가 어떤 연구단체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리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법원의 사법 독립성에 대한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높이는 일이겠지요?

예, 그런 멘트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님이 잘되시면 대법원이 이런 국민적인 의심을 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이번에 우리 권영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후보자 두 분의 임명제청은 적격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사법부 독립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고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제청을 앞두고 있을 때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6월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제청을 앞두고 있을 때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게 정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지는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4조에. 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절차를 대법관을 임명할 때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권분립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관 구성은 사실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삼권분립의 원리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뒀는데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적 상황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의 제청권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전부 행정부에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행정부 내부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제청권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임명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청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청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대법원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대법원장이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해서 대법원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다.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적인 세상이 올까 두렵다. 참담하다’ 이렇게 판사가 한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임명권자와 제청권자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임명 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그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꾸게 된 경위가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수사당하고 기소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되면 대법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대법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고 또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예, 1분 더……
후보자님, 환경소송 의료소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입증책임은 특히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에서 권리구제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판례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그러한 취지로 제정돼 있습니다만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취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은 특히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에서 권리구제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판례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그러한 취지로 제정돼 있습니다만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취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론스타, 하나금융 의견서와 증언에 대한 보수로 1억 7000만 원 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아까 제가 ‘론스타, 하나금융 의견서와 증언에 대한 보수로 1억 7000만 원 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억 600입니까, 아니면 6400입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요.
2018년에 후보자께서 태평양에서 국제중재를 통해서 받으신 보수가 2건이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하나가 1억 600이고요 다른 하나가 6400이에요. 어느 쪽만 봐도 단순한 민법 사항에 대한 의견만 받고 받기에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너무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스무고개 같은 질문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견서 관련된 자료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면 이런 논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견서가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만 자꾸 반박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미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스무고개 같은 질문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견서 관련된 자료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면 이런 논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견서가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만 자꾸 반박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미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활인으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 제가 깊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파리기후협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식견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올해 처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탄소예산을 2030년이면 전부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탄소예산을 다 쓴 다음에는 바로 탄소중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인데 탄소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2030년입니다. 말하자면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계획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고 계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기후소송이라는 단어는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기후소송이라고 하지요.
최근에 2000건이 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판결이 네덜란드에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위르헨다(Urgenda)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서 일정 수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리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는 곧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최근에 2000건이 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판결이 네덜란드에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위르헨다(Urgenda)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서 일정 수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리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는 곧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후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에 위헌소송이 4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은 작년 6월에 20주짜리 태아를 포함해서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이고, 이게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기후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소송에 대한 연구나 검토의견 자료를 갖고 있거나 가질 걸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기후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소송에 대한 연구나 검토의견 자료를 갖고 있거나 가질 걸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학회를 결성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장차 우리 법원의 재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단체나 학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단체나 학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대한민국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주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결국 판사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법관 개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관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 시작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서면답변할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질문 가운데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시각이 몇 개 나왔어요. 그중의 하나가 변호사법 지금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각 법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 청문회가 모레까지 가거든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이해력, 통찰력, 균형감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이해력, 통찰력, 균형감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판결에서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균형감각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상기 집에 있습니까, 댁에?
TV 수상기 집에 있습니까, 댁에?

예, 있습니다.
수신료 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신료 지금까지 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신료 납부가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계속 거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2022년의 기부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자녀분들이, 세 자녀가 7000원, 1만 2000원, 5000원.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요.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397만 원 이렇게 하셨던데요, 한 해 동안에. 그래서 다 해 보니까 이게 한 4000만 원이 넘는 기부를 하셨던데 이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평균적이지는 않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저희 아이들이 몇백만 원씩 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지요?

죄송합니다. 검사가……
검사, 판사․검사 할 때 검사요.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2.9%인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2%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평균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짐작이 안 되세요?

자기 식구 감싸기의 논란이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장관도 탄핵이 되고 법관도 탄핵이 된 적이 있는데, 검사는 탄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징계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시겠다……
국가보안법 제가 여쭸더니,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냐’ 했더니 ‘어떤 조항이든지 확대해석을 하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제가 여쭸더니,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냐’ 했더니 ‘어떤 조항이든지 확대해석을 하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환골탈태……
소임을 다했다, 기능을 다했다?

예, 사실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법제의 필요성은 있는데 과거에 특히 오남용되었던 그런 형태의 국가보안법은 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평균인의 판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가 뒷받침될까, 이게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를테면 배심원제 같은 걸 확대해서 하는 대개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 법원장, 그러니까 법원의 책임자들을 선출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법 민주화의 한 모습일 텐데 그게 구체적인 재판에서 사회평균인의 시각에 입각한 재판을 하게 하는 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다른 교수분들에 비해서, 다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의견서를 아주 많이 쓰셨고 후보자께서는 영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모두들 이게 영리행위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도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로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개 다른 교수분들에 비해서, 다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의견서를 아주 많이 쓰셨고 후보자께서는 영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모두들 이게 영리행위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도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로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우선 영리 문제는 제가 거듭 얘기한……
그건 따로 하시고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학생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미안했고, 다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 달라, 좋습니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 사회적 평균인은 이른바 규범적 평균인과 실증적 평균인이 있습니다. 규범적 평균인은 법관의 머릿속에 있는 평균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평균적이지 않으면 법관의 머릿속에 있는 사회적 평균인도 평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실태, 특히 실증적인 조사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 재판에 많이 환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고답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서 사건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나 실증자료가 재판에 많이 활용된다면 우리 삶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운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의 영역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상상력 같은 걸 해 보셨을 법한데, 이것 논문도 쓰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판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실은 봉사활동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결코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무 외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법관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법관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원의 재판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율이랄지 또 사건 처리기간이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한번 자료를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법원이 다른 일선 재판부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미제건수와 미제분포지수인데요. 미제분포지수가 낮을수록 미제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현격하게 미제건수가, 미제분포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지체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법원이 다른 일선 재판부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미제건수와 미제분포지수인데요. 미제분포지수가 낮을수록 미제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현격하게 미제건수가, 미제분포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지체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지연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기술의 활용입니다. 지금 첨단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해서 챗GPT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판사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 주신 저 대법원의 통계는 저로서도 참 가슴이 아픈 통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1심과 2심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여 주신 저 대법원의 통계는 저로서도 참 가슴이 아픈 통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1심과 2심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판사들이 전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편으로는 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등 부장 제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나 충분한 소명의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6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야근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법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나 충분한 소명의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6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야근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 날은 늦게까지 재판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선 판사들이 야근도 별로 안 하고요 또 6시 되면 그냥 재판 끝내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물론 대법원의 사건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큰 임무이시지만 또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원에 이런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러한 사건 적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오히려 인사권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는, 대법원장이 추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러한 사건 적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오히려 인사권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는, 대법원장이 추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 추천제의 좋은 취지가 있지만 또 인기투표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는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제도입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제도라서. 과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린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결국 그 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사기 저하, 소명의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후보자님,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예, 봤습니다.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 답변 내용이 허위다’ 이런 내용이라네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국회에 낸 답변 자료에 허위가 있다면 이걸로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기 말입니까?
예.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여러 가지 법률 위반, 형사법률 위반의 점은 어떤가요?

제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렇게 지금……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검사들이 공소장을 써서 냈는데 1․2․3심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그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고의가 인정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고의가 있는 사건들 있지 않을까요? 검사들이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그것 무시하고 기소하면 1․2․3심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죄받은 피고인이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죄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의로 그렇게 한 거라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수많은 발언이 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의원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그런 사고 앞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어느 사건,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우리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앞에 놓고 그 기록을 뒤진다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관계나 법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문명국가고 선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왜 그걸 허용하게 지금까지 놔둔 겁니까? 엉터리 수사․기소에 대한 과감한 판결하고 이런 검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영장 부분도 과감하게 기각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지금 70년 이상 지난 후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슬픈 시절을 산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 말자’.
지금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처벌 규정이 절반이 넘고 어떤 법이 있는지 국회의원인 저도 잘 모르고요 판검사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법을 알게 되는 때는 위반을 했을 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상황에서 겨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작입니다. 과연 이 법이 정의로운지, 법을 지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인데 그냥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을 세워야 된다,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법이 정의로운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키기에 기대가능성이 너무 없는 법이다, 이 법은. 그렇다면 법원에서 적용 해석에 있어서 달리 판단하는 게 정의롭다라는 인식을 가져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은 형사사법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문제도 막상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의외로 그런 사건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는 판사들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과……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수많은 발언이 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의원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그런 사고 앞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어느 사건,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우리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앞에 놓고 그 기록을 뒤진다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관계나 법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문명국가고 선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왜 그걸 허용하게 지금까지 놔둔 겁니까? 엉터리 수사․기소에 대한 과감한 판결하고 이런 검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영장 부분도 과감하게 기각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지금 70년 이상 지난 후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슬픈 시절을 산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 말자’.
지금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처벌 규정이 절반이 넘고 어떤 법이 있는지 국회의원인 저도 잘 모르고요 판검사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법을 알게 되는 때는 위반을 했을 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상황에서 겨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작입니다. 과연 이 법이 정의로운지, 법을 지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인데 그냥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을 세워야 된다,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법이 정의로운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키기에 기대가능성이 너무 없는 법이다, 이 법은. 그렇다면 법원에서 적용 해석에 있어서 달리 판단하는 게 정의롭다라는 인식을 가져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은 형사사법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문제도 막상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의외로 그런 사건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는 판사들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과……
1분만 더 주시지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그 순간의 몇 달의 구속이 좌우할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 판사들도요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고 공수처 수사받아서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끊어 주는 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너무 가혹한 사회,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서로 간에 우애와 연대와 우정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내 주시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될 텐데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혹한 사회,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서로 간에 우애와 연대와 우정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내 주시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될 텐데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형벌에 기대는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훨씬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형사처벌 권한을 조금 삼가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형벌에 기대는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훨씬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형사처벌 권한을 조금 삼가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교수님께서, 후보자께서 집필하신 책이 거의 매년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의 한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스승이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 줬기 때문에 아마 따르는 제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법관이 되시면 혹시 제자들이 낸 서면이나 재판에 마음을 더 쓰실 겁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하실 겁니까?
대법관이 되시면 혹시 제자들이 낸 서면이나 재판에 마음을 더 쓰실 겁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하실 겁니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를 매번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를 매번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견서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사실 제가 의견서를 내면 재판 결과를 챙겨 보지도 않아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단 그것이 로스쿨 교수님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엄정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상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른바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경험상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형을 내린 적 있습니까?
엄정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상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른바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경험상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형을 내린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거의 없었……
그만큼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말씀은 엄중하게 그런 부분은 다뤄져야 된다.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정말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추상과 같은 입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빈틈을 줄 것 같으면 대법관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오늘 많이 나왔던 것이 재판 지연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의 다른 말이 판사님들, 법관님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법원의 위상, 챗GPT도 말씀하셨고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대법원 스스로, 법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대법관님,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셔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스터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전문성 키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의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나요? 안동을 법원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야 그래야 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해 오는 것 보면 판사님들은 자기들이 최고․최상의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지 변경된, 변화된 우리 세상에 맞춰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대법관님,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셔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스터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전문성 키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의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나요? 안동을 법원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야 그래야 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해 오는 것 보면 판사님들은 자기들이 최고․최상의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지 변경된, 변화된 우리 세상에 맞춰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법관 증원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 자원을 투입하지……
판사가 지금 몇 분 되지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3000명이 몇 년 동안 3000명이었습니까?

꽤 오랫동안 3000명이었던 것으로……
꽤 오랫동안,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중재, 상사중재 이런 쪽에 많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법원이 아니어도 외부에 이런 사건들을 넘기는 그런 재량도, 아량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중재, 상사중재 이런 쪽에 많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법원이 아니어도 외부에 이런 사건들을 넘기는 그런 재량도, 아량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저는 법원이 지금 가장 위기다라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이 국감입니까, 상임위 질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아이고, 우리한테다가 예산 좀 더 올려 주십시오’라고 해 보라고 주문했을 때 그 장면이 법원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김명수가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쇄신하고 각고하고 다른 사회 여러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진으로 가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도 이혼소송, 등기소송에 매달려 있고 마치 그것을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것처럼 서로 추앙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양승태, 김명수가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쇄신하고 각고하고 다른 사회 여러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진으로 가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도 이혼소송, 등기소송에 매달려 있고 마치 그것을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것처럼 서로 추앙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우선 아까 법관 증원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한 감정은 과연 우리가 법원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나서 기대하는가, 사실 저는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좀 증원되어서 가령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일본이라든지 5배가 많은 독일 수준이 되어야 우리 법관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법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회에 우리 법원도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장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좀 증원되어서 가령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일본이라든지 5배가 많은 독일 수준이 되어야 우리 법관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법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회에 우리 법원도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장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입법의 문제라면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도 계신데 오셔 가지고 로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법률안을 청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모색을 해야 되지 지금같이 그래 가지고는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응원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질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후보자님,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 과정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 일부 발부율까지 포함해서 99% 정도 달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법원이 그 고유의 업무,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그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 일부 발부율까지 포함해서 99% 정도 달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법원이 그 고유의 업무,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그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잘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정말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한다면 발부율이 높아질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부율이 좀 낮아질 테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원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발부 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에는 소위 공문,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공문만 보내면 제출되던 자료들이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전에는 사실 이 자체가 통신 자료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쪽에서 어느 순간 이걸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권 사용 내역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관의 허가를 받은 영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과 관련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면심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대면심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면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기각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소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그 부속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심문제도라는 것이 헌법 1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문을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전에는 사실 이 자체가 통신 자료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쪽에서 어느 순간 이걸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권 사용 내역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관의 허가를 받은 영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과 관련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면심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대면심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면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기각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소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그 부속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심문제도라는 것이 헌법 1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문을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심문이 꼭 같은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건 결국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규칙 제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보석 심리는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서면으로만 할 수도 있고 심문을 할 수 있다라고. 심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심문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대면심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으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를 못하고 법률전문가들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위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소위 피의자,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라든지 수사한 경찰, 검사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면 밀행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제보자에게도 어느 순간, 그 제보자가 소위 초기에는 제보를 했다가 어떻게 변심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대상자한테 정보를 누출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보자한테도 이게 언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수사의 기밀에 속하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 제보자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밀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위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소위 피의자,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라든지 수사한 경찰, 검사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면 밀행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제보자에게도 어느 순간, 그 제보자가 소위 초기에는 제보를 했다가 어떻게 변심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대상자한테 정보를 누출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보자한테도 이게 언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수사의 기밀에 속하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 제보자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밀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연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연 이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의 대면심사 또는 심문이 형소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가의 해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촉된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대한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고 과연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촉된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대한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고 과연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님, 21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된 핵심적인 내용은 판사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중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 시기를 21년에서 24년으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8년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로 지원하게끔 만들어서 많은 풀 속에서 판사를 뽑음으로써 판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과 함께 법관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 임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법사위지요―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증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22년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1년 뒤에 현황을 봤더니 신규 임용된 판사 7명 중에 1명 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7명 중에 1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다. 오히려 한쪽 로펌으로 편중되는 즉 다양성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뽑고 나서 봤더니 김앤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양성과 상충되게 그런 제도를 계속 그냥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김앤장만 뽑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임용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신들이 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공정성,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다양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주요 사건 이런 것을 써 봐라, 그러면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듯하고 보기 좋은 사건들 많이 쓸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항목들을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교집합적인 것을 찾아서 다양성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법관 선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조항과 함께 법관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 임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법사위지요―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증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22년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1년 뒤에 현황을 봤더니 신규 임용된 판사 7명 중에 1명 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7명 중에 1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다. 오히려 한쪽 로펌으로 편중되는 즉 다양성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뽑고 나서 봤더니 김앤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양성과 상충되게 그런 제도를 계속 그냥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김앤장만 뽑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임용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신들이 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공정성,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다양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주요 사건 이런 것을 써 봐라, 그러면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듯하고 보기 좋은 사건들 많이 쓸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항목들을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교집합적인 것을 찾아서 다양성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법관 선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평가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이 언제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 어린 학생들만 뽑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평가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령 ‘GPA는 일체 보정하지 말고 그대로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을 뽑으라’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더니 GPA가 높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법원도 어떤 법관상을 요구하고 그 법관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로스쿨 단계에서부터 훌륭한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서 법관으로 뽑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교수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어린 시점부터 어떻게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이 언제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 어린 학생들만 뽑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평가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령 ‘GPA는 일체 보정하지 말고 그대로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을 뽑으라’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더니 GPA가 높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법원도 어떤 법관상을 요구하고 그 법관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로스쿨 단계에서부터 훌륭한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서 법관으로 뽑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교수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어린 시점부터 어떻게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정안,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년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보고될 때는 잘 트레이닝되고 실력 좋은 판사를 많이 뽑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향후에 보고될 때는 잘 트레이닝되고 실력 좋은 판사를 많이 뽑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물론 대법관들이 이런 행정사무에 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일정 정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 경력이 있으시면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뽑아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공정성 다양성 이런 것들 다 잡을 수 있는 선발기준 마련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도입을 했고 그 이후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나 배경은 종전의 선발시험, 선발제도에서 양성,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발전에 맞추는 법률전문가들을 배출하고 또 그 법률가들이 다양한 사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사회 경험, 식견을 축적한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과의 법률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선발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로스쿨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학 재학 중에 들어오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 IT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로스쿨 나와서 또 송사업무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법조인도 있고,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와 법무부, 양 정부 부처의 사각지대입니다. 별로 관심사항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핑퐁게임으로 그냥 떠넘기기식 하다 보니까 별로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두 개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민형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워낙 이런 이슈 저런 이슈가 있어서 묻히고 약화가 됐지만 사실 이것은 폐기되거나 빨리 수정․보완돼야 될 아주 반문명국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예비의 예비를 처벌할 정도로, 심지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이미 20년 전쯤에 폐기하려고까지도 했었는데, 전 법은 폐기 안 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폐기하고 수정․보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로스쿨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학 재학 중에 들어오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 IT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로스쿨 나와서 또 송사업무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법조인도 있고,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와 법무부, 양 정부 부처의 사각지대입니다. 별로 관심사항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핑퐁게임으로 그냥 떠넘기기식 하다 보니까 별로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두 개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민형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워낙 이런 이슈 저런 이슈가 있어서 묻히고 약화가 됐지만 사실 이것은 폐기되거나 빨리 수정․보완돼야 될 아주 반문명국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예비의 예비를 처벌할 정도로, 심지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이미 20년 전쯤에 폐기하려고까지도 했었는데, 전 법은 폐기 안 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폐기하고 수정․보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예.
하나는 기존 다수의 견해에 대한 소수의견 또는 통설에 대한 이견은 매우 보석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그 소수가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이견에 불과하고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방향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 역사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기존 판례 중에 이것은 내가 판결문 쓴다면 소수의견을 확실히 쓰겠다,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기존 판례 중에 이것은 내가 판결문 쓴다면 소수의견을 확실히 쓰겠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공언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잘……
공언을 하셔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제 학문적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논문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령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은 직권으로 적당하게 감액하면서 유독 위약벌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워서 감액을 어렵게 하는, 소위 일부 무효를 어렵게 하는 법리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은 오히려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것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더 어렵게 하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 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종래의 판례, 즉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평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유의 비판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령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은 직권으로 적당하게 감액하면서 유독 위약벌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워서 감액을 어렵게 하는, 소위 일부 무효를 어렵게 하는 법리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은 오히려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것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더 어렵게 하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 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종래의 판례, 즉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평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유의 비판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거기 판도를 확 바꿔 놓을 수 있겠네요? 소수의견이 아니라 판례 변경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문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아주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추가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세 분, 장혜영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3분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강민정 위원님은 맨 처음 하시느라고 플러스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 더 추가해서……
다음에 재추가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세 분, 장혜영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3분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강민정 위원님은 맨 처음 하시느라고 플러스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 더 추가해서……
다른 분도 1분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웃음소리)
강민정 위원님.
(웃음소리)
강민정 위원님.
사법 신뢰도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소명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조직 구조 내에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도 아까 지적이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판사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과 이런 어떤 망 안에 갇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게 사법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자기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조직 구조 내에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도 아까 지적이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판사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과 이런 어떤 망 안에 갇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게 사법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자기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앞세워서 민형사 책임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 주면 법관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실 때는 ‘법관들은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나?’, 아까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사찰하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기소하고 수사하는 건 또 다른 거지요. 제가 여쭤본 것은 사찰,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실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전 검찰총장이시고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받은 게 그 건 때문 아닙니까?

그게 형사 범죄화……
그것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줬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징계 사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판사 사찰 자체는 부당한 거지요?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당한 사찰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삼권이 뭐지요?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삼권이 뭐지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사법권이 권력입니다. 사법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기피하거나 그것을 문제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법 권력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본 ‘왜 법이 지배하는가’인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례는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일정하게 상시적으로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할 때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만 사실 편향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이고 특히 판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잖아요. 그 무게의 엄중함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대법관이 됐을 때 내 판결과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중하게 인식할 때야말로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쭉 질의 과정에서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본 ‘왜 법이 지배하는가’인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례는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일정하게 상시적으로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할 때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만 사실 편향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이고 특히 판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잖아요. 그 무게의 엄중함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대법관이 됐을 때 내 판결과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중하게 인식할 때야말로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쭉 질의 과정에서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판결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의 측면이고요. 그런데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국민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다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판결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기술탈취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자국 또는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기술탈취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자국 또는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예.
따라서 기술을 얼마나 진흥시키고 그 기술을 자국 내에 잘 유지․확보하고 그 기술을 고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국가 생존전략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에 따라서 법원도 함께 이 방향으로 잘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직 임원이 퇴직하는 직원들, 후배들하고 공모를 해서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허청이 1심의 기능을 하는데 약 10개월 정도 최종 판결까지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리기간이 한 11개월 됩니다. 그런데 기술탈취 문제는 대기업은 좀 낫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나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기업은 고사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직 임원이 퇴직하는 직원들, 후배들하고 공모를 해서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허청이 1심의 기능을 하는데 약 10개월 정도 최종 판결까지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리기간이 한 11개월 됩니다. 그런데 기술탈취 문제는 대기업은 좀 낫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나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기업은 고사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들의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의사결정을 빨리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술탈취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은 플랫폼 기업에 기반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대법관님과 다른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법원과 그다음에 분쟁조정제도 또 대법원에서의 이런 기술탈취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은 플랫폼 기업에 기반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대법관님과 다른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법원과 그다음에 분쟁조정제도 또 대법원에서의 이런 기술탈취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공대 가라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공대를 갔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보호해 주어야 기술강국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 그러면 대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원님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인만큼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느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정의 형태가 되든 재판의 형태가 되든 특히 중소기업이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공대 가라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공대를 갔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보호해 주어야 기술강국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 그러면 대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원님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인만큼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느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정의 형태가 되든 재판의 형태가 되든 특히 중소기업이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밤잠 줄이더라도 열심히 재판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했다가 아이디어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2018년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요. 일제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이고 또 강제동원한 그런 전범기업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 했지 않습니까?

예.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후보자님도 2018년도에 ‘민법 판례 동향’ 논문에서 같은 취지, 동의하는 그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유족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제삼자 변제안을 들고나와서 공탁을 법원에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469조에 따르면 제삼자 채무변제는 당사자가 반대하면 당연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움직이는 점에서는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에서는 금전 채무의 문제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영역에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중요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재판 사안이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재판 사안이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건이 올라오면 말입니까?
아니, 공탁, 정부의 이 제삼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까?
아니아니요, 되시면.

대법관 되면요?

대법관이 재판 외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2022년도에 한정위헌결정 때문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64조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 해석 적용은 결국은 사법부에 존속된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법론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중에는 재판소원제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장혜영 위원님.
다음,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장혜영 위원님.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제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답변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대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관 개인 차원에서 뭔가 더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과학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것부터 최신의 사례를 수집을 한다든지 법리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기후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민법 관련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현행 민법에 혼인 관련된 조문이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앞선 대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관 개인 차원에서 뭔가 더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과학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것부터 최신의 사례를 수집을 한다든지 법리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기후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민법 관련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현행 민법에 혼인 관련된 조문이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동성 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신고는 모두 불수리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불수리 처분을 했던 구청에서 통지서에 불수리 사유로 뭘 썼냐 하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 이렇게 적어서 신고를 한 부부에게 돌려 줬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현행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불수리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의 관습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신고는 모두 불수리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불수리 처분을 했던 구청에서 통지서에 불수리 사유로 뭘 썼냐 하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 이렇게 적어서 신고를 한 부부에게 돌려 줬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현행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불수리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의 관습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영역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소위 생활공동체 또는 이른바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재의 혼인당사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입법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는 주들이 많이 있고,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혼인과 가족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합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소위 생활공동체 또는 이른바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재의 혼인당사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입법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는 주들이 많이 있고,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혼인과 가족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합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면답변에서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혼인 중인 성전환자에 대해서 성별정정 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별정정과 관련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못 한다 그 판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바뀐 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혼인 중인데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과연 동성혼이 인정되느냐, 혼인 단계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하고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 중에 성별정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설령 동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성별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약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혼인 중인데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과연 동성혼이 인정되느냐, 혼인 단계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하고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 중에 성별정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설령 동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성별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약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제가 추가로 후보자님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거지요? 이게 다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거지요? 이게 다지요?
후보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다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이것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쭉 하면서 특히 로펌 관련된 계약관계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특별히 법적 관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가야 된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로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대법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제출하게 돼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후보자님도 여러 차례 걸쳐서 송구하고 잘못됐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할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쭉 하면서 특히 로펌 관련된 계약관계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특별히 법적 관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가야 된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로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대법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제출하게 돼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후보자님도 여러 차례 걸쳐서 송구하고 잘못됐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할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아직 미진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은 내일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자료제출 상황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간략하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간략하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저에게는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원과 학교에서 체득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의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저에게는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원과 학교에서 체득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의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난생처음 또 대법관이 되신다고 해도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의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 되신다면 이런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 답변받을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등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도 법률상 그렇게 딱 원천 봉쇄를 해 놔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국민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답변 중에 터득한 여러 가지 지혜나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를 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또 전문위원 또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답변이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자료제출도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일 회의 전에 이 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난생처음 또 대법관이 되신다고 해도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의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 되신다면 이런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 답변받을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등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도 법률상 그렇게 딱 원천 봉쇄를 해 놔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국민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답변 중에 터득한 여러 가지 지혜나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를 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또 전문위원 또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답변이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자료제출도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일 회의 전에 이 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