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7월 12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280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사이 합의에 따라서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사이 합의에 따라서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공직후보자 서경환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가 되어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작고하신 부친은 한글학자 겸 교수셨고 모친은 교사로 맞벌이를 하면서 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친은 평생 한글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고하신 후 어느 한글날 기념식에서 옥관문화훈장을 추서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친은 공익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자주 말씀하셨고 그 영향으로 사 남매는 모두 교직 또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개선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멀리서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재판 시작이나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비록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원의 재판이 치유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늘 동료나 후배들에게 강조해 온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구였습니다. 법관이 책상 앞에서 법리에 맞추어 분쟁을 도식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고 그 분쟁이 법정에 도달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었을 여러 사정과 맥락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재판철학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사건 배후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치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업무뿐 아니라 법원장, 수석부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때에도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법관인사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법관장기근무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안건을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모두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덜어 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법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줄곧 법관 생활만 해 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이지만 한편 대법관 일인당 연간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빠른 시기에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8년 동안 체득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충고와 당부로 여기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가 되어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작고하신 부친은 한글학자 겸 교수셨고 모친은 교사로 맞벌이를 하면서 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친은 평생 한글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고하신 후 어느 한글날 기념식에서 옥관문화훈장을 추서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친은 공익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자주 말씀하셨고 그 영향으로 사 남매는 모두 교직 또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개선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멀리서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재판 시작이나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비록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원의 재판이 치유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늘 동료나 후배들에게 강조해 온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구였습니다. 법관이 책상 앞에서 법리에 맞추어 분쟁을 도식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고 그 분쟁이 법정에 도달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었을 여러 사정과 맥락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재판철학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사건 배후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치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업무뿐 아니라 법원장, 수석부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때에도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법관인사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법관장기근무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안건을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모두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덜어 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법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줄곧 법관 생활만 해 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이지만 한편 대법관 일인당 연간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빠른 시기에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8년 동안 체득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충고와 당부로 여기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자료제출이요.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 등을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자는 사법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인사분과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처의 많은 기능이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고 또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는 오늘 이루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검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기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서 일한 기간이 언제인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중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있는지 또 인사분과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 부분은 오늘 대법관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 마칠 때까지 충실하게 행정처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 등을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자는 사법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인사분과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처의 많은 기능이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고 또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는 오늘 이루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검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기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서 일한 기간이 언제인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중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있는지 또 인사분과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 부분은 오늘 대법관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 마칠 때까지 충실하게 행정처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과 또 관련 자료들, 뒷받침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지요.

예, 행정처에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입니다.
서경환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생존 및 파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투자한 주식회사 한결, 배우자가 투자한 페어런츠뉴스 주식회사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대표로 재직 중이라는 주식회사 한길교육연구소 모두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거래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200여 개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 후보자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내면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기업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후보자와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매우 간단한 답변 외에는 비밀유지 규정 등으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회사 한결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가 처분했다고 밝힌 주식회사 한결 주식을 혹여 차명 관리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 또는 친인척에게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자료 요구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오니 후보자가 오늘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경환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생존 및 파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투자한 주식회사 한결, 배우자가 투자한 페어런츠뉴스 주식회사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대표로 재직 중이라는 주식회사 한길교육연구소 모두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거래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200여 개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 후보자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내면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기업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후보자와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매우 간단한 답변 외에는 비밀유지 규정 등으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회사 한결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가 처분했다고 밝힌 주식회사 한결 주식을 혹여 차명 관리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 또는 친인척에게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자료 요구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오니 후보자가 오늘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기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도록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뒤에 도와주시는 분들, 후보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있으신가요?
민형배 위원님.
뒤에 도와주시는 분들, 후보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있으신가요?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께 세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권 후보자의 법 위반에 대한 질문 세 가지……
하나는 어제 권 후보자의 법 위반에 대한 질문 세 가지……
마이크를 후보자가 들을 수 있게끔……
아닙니다. 어제요 그걸 오늘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꼭 이걸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권 후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가 정말 자료를 안 주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제청을 했는지를 알아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청을 두 분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반영을 할 텐데 왜 그 자료를 안 주는지 정말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꼭 그 자료를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꼭 그 자료를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실장님,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제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나요? 그것 그냥 객관적인 자료인데, 인적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제 제가 항목은 드렸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두 분을 제청하게 됐는지를 좀 주라는데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닐 것 같고, 그 인사 회의록은 아예 작성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절차와 기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청 경위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 조금 더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 질의 중에 숫자 단위를 제가 잘못 파악해서 질의가 좀 잘못 나간 게 있어서 그것은 회의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그러면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말을 해 놓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서경환 후보자께는 자료제출이 비교적 덜 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아주 지극히 안 될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경환 후보자께는 자료제출이 비교적 덜 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아주 지극히 안 될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원칙적으로 하고 다만 그 방식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간략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승수 위원님.
추가질의는 원칙적으로 하고 다만 그 방식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간략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먼저 우리 서경환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 축하드립니다.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경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서경환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 축하드립니다.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경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립성 그리고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영향에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당함 이런 것이 특히 요즘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관의 제일 중요한 자질로 생각합니다.
법관이라 그러면 진짜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 약자에 대한 배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법관들이 정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사법부의 신뢰성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주 정치 편향적인 언행을 하는 법관들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주 정치 편향적인 언행을 하는 법관들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관의 징계로 먼저 그런 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하고 관련된 문제라 아주 극단적인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치는 언행이라면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이기 때문에 지금 서면답변에서도 후보자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그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했을 경우에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관의 탄핵을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인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밀어붙인 데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관의 탄핵을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인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밀어붙인 데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미 재임용 기간이 끝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 또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대법원 판례 이전에 일단 항소심에서도 위헌성이나 위법성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닌 것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무죄판결이 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꼼꼼히 챙겨 보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탄핵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진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이것 외에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은 참사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또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했는데 지금 이 사유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라서.
이태원 참사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탄핵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탄핵을 제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장관들이 계속 탄핵소추를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정치적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탄핵 절차를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어제도 권영준 후보자 질의 시에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아주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성향이 아주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물론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 가지 판결에 있어 가지고 진짜 소신 있게 그런 결정들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하나같이 정말 찍어 내듯이 똑같은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구성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하나같이 정말 찍어 내듯이 똑같은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구성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보도 내용은 저도 많이 접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언행들, 특히 법관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께서도 그런 중립성, 공정성을 강조하셨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연루자들 단죄해야 한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다,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법관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연루자들 단죄해야 한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다,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법관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법부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법관뿐만 아니고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런 언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그런 언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부적절한 언행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언행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세등등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특정 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편향적인 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특정 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편향적인 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을 맡겼는데 차일피일,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또 휴직을 해 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종섭 판사 아십니까?
윤종섭 판사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중앙지법은 보통 3년 정도 근무하면 교체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려 6년 동안 근무를 시키면서 사법농단 재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이렇게 본인들하고 코드가 맞는 판사들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이렇게 김명수 사법부에서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판사들을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사로 지정을 해서 그것도 보면 관례까지 깨 가면서 재판을 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정치편향적인 행동이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 올렸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건일수록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적시처리사건이라고 있는데 사회적 파급력이나 갈등의 해소가 신속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와주려는 언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와주려는 언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법원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 언급은……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지요?

예, 그렇게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개인의 회생 또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가로 널리 법조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겪었고 금융위기 겪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는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이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과 파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준 것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를 그동안 한 네 번 정도 유예를 해 왔습니다. 이번 9월 달이면 다시 만기가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개인의 회생 또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가로 널리 법조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겪었고 금융위기 겪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는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이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과 파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준 것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를 그동안 한 네 번 정도 유예를 해 왔습니다. 이번 9월 달이면 다시 만기가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10조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전문가로서 9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유예 없이 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유예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적합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예가 더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도산 사건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인원이나 그런 거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금융기관 아니면 금융관료분들께서 일단 많은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권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기한 연기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지 계속 연장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사실은 부동산PF와 관련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영업자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거든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유예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유예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담 또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봐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부담과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이고, 또 그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의 사적인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유예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유예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담 또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봐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부담과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이고, 또 그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의 사적인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계속 9월씩, 9월씩 해서 몇 년째 연장을 한 것이, 연장한 그동안에 코로나가 끝나고 자영업자들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연장한 효과가 있어서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도산을 막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번 9월에 연장을 해 줄 경우에 그 자영업자들이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리도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세계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세계 경제 상황, 우리나라 국내 경기, 금리 상황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얼마 안 남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번 9월에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번 9월에 연장을 해 줄 경우에 그 자영업자들이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리도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세계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세계 경제 상황, 우리나라 국내 경기, 금리 상황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얼마 안 남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서 회생법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지요?
후보자님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서 회생법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지요?

예.
법원장 추천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생법원은 최초지요?

예, 제가 최초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서, 판사들의 의지를 모아서 법원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 당사자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또 혹시 개선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법원장 추천제로 됐기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특히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도산 전문 법원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산에 대한 비전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의미는 있는데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인기투표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장님들이 쓴소리를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의미는 있는데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인기투표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장님들이 쓴소리를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들이 추천을 받고 동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 범위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한 식견과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들이 추천을 받고 동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 범위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한 식견과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업 같은 경우도 회생 결정이 난 기업의 초기 자금 운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이런 회생 개시결정이 났을 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업 같은 경우도 회생 결정이 난 기업의 초기 자금 운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이런 회생 개시결정이 났을 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개인은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기업 같은 경우도 도산한 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법원은 채무를 탕감해 줄 수는 있는데 지원해 줄 자금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서 협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회생법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법원은 채무를 탕감해 줄 수는 있는데 지원해 줄 자금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서 협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회생법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보면 DIP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DIP 제도를 활용하다 보면 구 채권자들의 불만이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선변제권이 캠코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 채권자들은 채무 조정에, 채권 조정에 응해 줬는데 나중에 돈을 빌려준 캠코가 기업이 회생했을 때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구 채권자에 대한 설득을 결국에는 법원도 같이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구 채권자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DIP 파이낸싱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 파산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망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페이버(favor)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담보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DIP 금융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한다 그런 상황을 좀 더 보여 주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캠코가 DIP를 통한 파이낸싱에 응했을 때 구 채권자들이 다 응해 주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응해 줍니까? 결정권은 캠코가 갖고 있는 건가요, 기업 금융 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하지만 캠코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환영합니다, 그건 우리 기업에게 도움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캠코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구 채권자들의 동의 내지는 설득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100% 됩니까?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법원과 캠코의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캠코는 어떤 측면에서 DIP 결정을 내리나요?

거기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 DIP 금융이 갔을 때 다시 디폴트가 나 가지고 그걸 못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인색하게 해서 저희 회생법원이나 아니면 금융 당국이나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러지 말고 좀 더 관대하게 해라, 그래서 캠코에서도 상당히 그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오늘 청문회를 떠나서 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분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굉장히 앞장서서 오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대법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법원의 손꼽히는 도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산법 관련한 그런 사건에서도 명쾌한 법률 이론으로 좋은 판결 형성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인으로서는 오늘이 또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판의 소리를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되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이 정치화됐다,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거지요. 어떤 이념을 떠나서 특권, 아주 몇 개 안 되는 그런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편향적인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가 할 굉장히 큰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도 정치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15일에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오늘 청문회를 떠나서 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분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굉장히 앞장서서 오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대법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법원의 손꼽히는 도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산법 관련한 그런 사건에서도 명쾌한 법률 이론으로 좋은 판결 형성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인으로서는 오늘이 또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판의 소리를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되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이 정치화됐다,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거지요. 어떤 이념을 떠나서 특권, 아주 몇 개 안 되는 그런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편향적인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가 할 굉장히 큰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도 정치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15일에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판결의 취지는 결국은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스스로도 최초의 판례다, 최초로 이런 것을 설시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연대책임 아닙니까, 원칙이 연대책임이고.

예, 부진정연대책임.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판례는, 이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에 멍석을 깔아 준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3조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이 밑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면에서 같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오비이락 격이겠지만 이 주심 대법관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향적 구성이 바로 편향적 판결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부에는 이흥구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흥구 대법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들이 결국은 이러한 판결을 만들어 내고 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7월에 또 직회부가 됐기 때문에, 7월에 본회의 상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대법관으로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충실히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3조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이 밑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면에서 같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오비이락 격이겠지만 이 주심 대법관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향적 구성이 바로 편향적 판결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부에는 이흥구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흥구 대법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들이 결국은 이러한 판결을 만들어 내고 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7월에 또 직회부가 됐기 때문에, 7월에 본회의 상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대법관으로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충실히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상당히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 그 시기에 선고된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6월 15일에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한 것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6월 15일에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한 것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의도는 알 수는 없지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비이락 격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이게 2017년 사건이거든요.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하냐, 그것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노란봉투법의 일부 내용을 손을 들어 준 판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두 분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재판장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시기나 이런 것이 민감하면 절대로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하냐, 그것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노란봉투법의 일부 내용을 손을 들어 준 판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두 분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재판장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시기나 이런 것이 민감하면 절대로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입니다.
서경환 후보님, 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28년 정도 법원에서 재직하셨지요?
서경환 후보님, 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28년 정도 법원에서 재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 후보자님은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원칙,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판결들을 통해서 따뜻한 법관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법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 후보자님, 배우자의 주식회사 한결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결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하고 장남이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를 보유하셨습니다. 이것 언제 보유를 시작한 거지요?
주식회사 한결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하고 장남이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를 보유하셨습니다. 이것 언제 보유를 시작한 거지요?

그게 2018년인가 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돼 가지고 10년 보장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면 건물주들이 잘 임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못 구하고 있다가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아예 건물을 하나 돈을 모아서 사자 그래서 거기에 저희 배우자하고 아들이 2억을 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자한 것에 대해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7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승현, 김온기, 박진재,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우자, 소형준, 그다음에 장남 서한길, 홍주연. 이 7명의 대주주들 중에 친인척 관계라든지 어떤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배우자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배우자하고 장남이 25%를 소유를 하고 있고 조승현 대주주가 25% 이렇게 해서 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네 분 정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네 가족 정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2022년 4월 12일 감사보고서를 제가 떼 봤어요. 그런데 이때 유형자산평가를 보니까 유형자산평가가 97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하고 장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하고 장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언제 얼마에 매각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제가 일단 저희 가족 일이라 잘 몰랐지만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 보니까 구십몇억이 늘어난 것은 대주주로 있는 조 모 씨가 똑같은 일이 분당 어린이집에도 벌어진 겁니다. 분당 어린이집은 훨씬 규모가 큰데 거기도 임대차 건물을 못 구해 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한결에다가 옮긴 겁니다, 명의를. 그래서 갑자기 자산이 늘어나고 주식평가액도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2억 원밖에 출자를 안 하고, 일산 어린이집 그게 아마 듣기로는 19억 5000만 원인가 해서 하나은행 융자하고 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결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만큼 큰데 우리가 2억 출자해 가지고 거기의 4분의 1 지분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공직자재산등록 할 때마다 계속 그 평가액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서 이번에 후보자로 된 김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주주 간 협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억 원밖에 없는데 이 큰 한결의 4분의 1을 가질 수는 없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조 모 씨 그분이 소개해 주는 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2억 원밖에 출자를 안 하고, 일산 어린이집 그게 아마 듣기로는 19억 5000만 원인가 해서 하나은행 융자하고 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결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만큼 큰데 우리가 2억 출자해 가지고 거기의 4분의 1 지분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공직자재산등록 할 때마다 계속 그 평가액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서 이번에 후보자로 된 김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주주 간 협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억 원밖에 없는데 이 큰 한결의 4분의 1을 가질 수는 없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조 모 씨 그분이 소개해 주는 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주식 전체 소유 비율은 25%인데 내부적 실질적으로는 25%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몇 %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내부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념상으로는 일산 어린이집을 위해 가지고 일산에 산 건물 그거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투자한 거고 나머지 한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비상장회사에서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7배가 올랐다,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비율을 다시 줄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7배나 올랐는데 그거를 처음 투자한 2억만 받고 다시 팔았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장매매한 것 아니냐, 아니면 친인척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넘겨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가장매매한 것 아니냐, 아니면 친인척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넘겨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동 출자하는 개념으로 했지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분당이라든지 다른,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한결이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차피 일산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출자한 것, 물론 거기도 담보가 다 있고 한데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고 처분하는 데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사실 공직자로서 계속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이런 비상장주식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서경환 대법관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난 6월 15일에 대법원에서 내렸던 현대차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건 기존의 부진정연대채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견해에 공감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서경환 대법관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난 6월 15일에 대법원에서 내렸던 현대차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건 기존의 부진정연대채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견해에 공감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법리적으로는 좀 다른데요. 원래 있던 기존의 책임 제한 법률을 노동관계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은 책임 제한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부진정연대책임을 깨고 분할 책임으로 가는 것인지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이 판결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일맥상통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올해 3월에 법원행정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담돼서 노동권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본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아니면 민법하고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하고는 달리 이것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3월에 법원행정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담돼서 노동권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본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아니면 민법하고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하고는 달리 이것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입법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산․회생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작년에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3%이고 지난해에는 그래도 금리랑 물가가 오르면서 부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임금 상승이 주로 고소득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DSR 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저소득 차주들의 경우에는 64.7%,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차주들은 39% 정도로 그 둘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고 저소득층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공감하시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산․회생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작년에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3%이고 지난해에는 그래도 금리랑 물가가 오르면서 부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임금 상승이 주로 고소득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DSR 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저소득 차주들의 경우에는 64.7%,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차주들은 39% 정도로 그 둘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고 저소득층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그리고 고금리․고물가 상황 때문에 국민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이 1만 8438건, 전년에 비해서 21%가 늘었고요. 그중의 절반가량이 2030 청년들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회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이 1만 8438건, 전년에 비해서 21%가 늘었고요. 그중의 절반가량이 2030 청년들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회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채무자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채무조정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채무조정 관련해서 인식, 제도 그리고 법원의 역할에 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 부분인데요.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또 늘어난 부채만큼 도산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경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쉽게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채무조정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채무조정 관련해서 인식, 제도 그리고 법원의 역할에 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 부분인데요.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또 늘어난 부채만큼 도산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경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쉽게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일으켜야 될 때는 LTV DTI 그리고 최근에는 DSR까지 이런 규제장치들을 다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사실상의 약탈적 대출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언제고 그 결과로 도산에 이른 채무자들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례를 들면 작년에 정부가 신복위를 통해서 청년 채무조정 하겠다고 했을 때 ‘왜 빚내서 코인 산 투자자들 도와주냐’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강하게 지탄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 실패 때문에 신복위를 찾았던 청년들은 0.8%에 불과했고요 절반 이상은 생계비 그리고 실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에 이른 채무자들이 사실상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 개인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구조적인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언제고 그 결과로 도산에 이른 채무자들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례를 들면 작년에 정부가 신복위를 통해서 청년 채무조정 하겠다고 했을 때 ‘왜 빚내서 코인 산 투자자들 도와주냐’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강하게 지탄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 실패 때문에 신복위를 찾았던 청년들은 0.8%에 불과했고요 절반 이상은 생계비 그리고 실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에 이른 채무자들이 사실상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 개인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구조적인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조속하게 회생을 도와서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논문을 꽤 썼습니다.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파산․회생 제도 중에서 일단 파산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해 회생 신청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반대로 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후보자 생각하십니까?
파산․회생 제도 중에서 일단 파산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해 회생 신청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반대로 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후보자 생각하십니까?

그게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약간 주홍글씨처럼 나쁜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또 법으로도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치매에 걸려 가지고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 가지 한 200여 개 법에서 자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자회 동대표도 못 되고 국비유학생도 못 되고 이런 법률이 200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인파산을 주저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는 내부 원칙을 통해서 ‘일용직이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채무자를 조속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는 내부 원칙을 통해서 ‘일용직이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채무자를 조속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회생사건 중에서 면책허가 비율이 76%인데 반해서 파산사건의 경우에 면책허가 비율은 사실 93%나 됩니다. 실제로 아까 파산 절차의 낙인효과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면책허가 비율을 보면 의외로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채무자들 상황하고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회생제도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회생사건 중에서 면책허가 비율이 76%인데 반해서 파산사건의 경우에 면책허가 비율은 사실 93%나 됩니다. 실제로 아까 파산 절차의 낙인효과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면책허가 비율을 보면 의외로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채무자들 상황하고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회생제도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 70% 대 회생 30%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파산 신청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에는 민형배 위원님.
다음에는 민형배 위원님.
제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뭔가 했더니 어제 권영준 후보도 그렇고 오늘 서경환 후보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통찰력과 균형감각을 강조하시고.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답변에서도 그러는데 사회적인 접근, 사회통합 여기에 후보자께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법원이 그냥 법원 안에 갇혀서가 아니고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의미, 사회통합 이런 데 주목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문회 마무리 잘되고 이 절차의 끝까지 잘 가서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관 사회에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연구회. 그 출신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까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관 사회에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연구회. 그 출신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문제 삼을까요? 그냥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요?

약간 진영 논리도 있는 것 같고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건 정치 진영, 법조 진영 그런 논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치 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인가요, 진영 논리라는 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또 우려할 만한 점은……
하여튼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무슨 학계도 아니고.
인사말씀에서도 그러셨던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셨더라고요.
인사말씀에서도 그러셨던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셨더라고요.

대법관후보자 서경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은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인정합니다.
이번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두 분이 만약에 대법관으로 임용이 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인구통계적․사회적 구성을 무지개 색깔로 표현을 해 보면 대개 저렇게 일방적입니다. 마지막 보라색은 아예 채워지지도 않아요.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는 걸로 여기 서면답변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특히 제가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하는 집단 중에 교유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배경 여성과 결혼한 친구 이렇게 꼽으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피는 ‘서오남’이시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인구통계적․사회적 구성을 무지개 색깔로 표현을 해 보면 대개 저렇게 일방적입니다. 마지막 보라색은 아예 채워지지도 않아요.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는 걸로 여기 서면답변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특히 제가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하는 집단 중에 교유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배경 여성과 결혼한 친구 이렇게 꼽으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피는 ‘서오남’이시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후보자께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는 좀 퇴행적인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속여서 유린한 성범죄 사건, 2015년 광주법원에 계실 때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피해자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속여서 유린한 성범죄 사건, 2015년 광주법원에 계실 때 기억하시는가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무죄 선고하셨더라고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됐지요.

5년 후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됐습니다.
그 5년 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게 제가 2015년 선고할 때, 2014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하라는 거였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예,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5년 후에. 아마 그 사이에 성인지……
그러면 법원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앞서가는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어쩌다 한 판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판결이, 2014년까지 계속 같은 판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서도 감형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청법 위반 항소심에서 후보자께서 선고한 걸 보면 자유형이 평균적으로는 21%인데 후보자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이런 지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개 아청법 위반 항소심에서 후보자께서 선고한 걸 보면 자유형이 평균적으로는 21%인데 후보자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이런 지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시는 판결문 목록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겠구나,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려가 있겠구나’ 정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평균 이하로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좀……

지금은 현재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안 좋은 그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 당시는?

예,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셨나요?

2015년 이후 2020년 그 5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보고 계신가요, 뉴스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보고 계신가요, 뉴스로?

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셨더라고요. ‘건강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투기가 되면 그런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혹시 불안감 개인적으로 없으세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셨더라고요. ‘건강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투기가 되면 그런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혹시 불안감 개인적으로 없으세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옛날에는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웁니다.
조금만 더 쓸까요?
요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서, 80% 이상 국민들이 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소원에다가 고래를 원고인단에 넣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동물이 소송 당사자인 사례가 꽤 있는데 알고 있는 판례가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 천성산 도롱뇽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설악산 케이블카 때도 산양 28마리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대법원이 당시에 이 동물들의 소송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 고래들 소송 당사자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요?

당사자능력을 동물한테 부여한 사례가 아직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요.
아니,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

그것도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입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서도, 동물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요?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거기에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아마존강을 법적 주체로 인정을 했어요. 세계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법조 생활 하시면서 이 자리, 영예스러운 대법관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것 다 보셨습니까?
먼저 오랫동안 법조 생활 하시면서 이 자리, 영예스러운 대법관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것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예상 질문을 거의 확인하고 임하시겠네요.

안동법원……
제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말씀을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동물에 대한, 동물이 가질 수 있는, 명칭도 동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권리의 보장․보호는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부가 충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격을 갖춘다는 부분하고 또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소송법 내가 됐든 아니면 어떤 환경권 안의 동물권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도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례 내지 연구 활동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동물에 대한, 동물이 가질 수 있는, 명칭도 동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권리의 보장․보호는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부가 충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격을 갖춘다는 부분하고 또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소송법 내가 됐든 아니면 어떤 환경권 안의 동물권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도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례 내지 연구 활동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향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여러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여러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최소한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지는 있으시지요?

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수월하게 나오네요.
제가 인사말씀에서 여러 가지,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회사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여러 가지,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회사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쌍용차,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예, 기업 M&A 인수를 통해 가지고 자금력 있는 기업에……
대한민국 회생․도산의 가장 최고 전문가시고 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쭙는다는 게 좀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마불사라는 부분 관련돼서, 큰 기업은 어떤 경우는 살려 주더라고요, 법원이 살려 주든 정부가 살려 주든.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영세사업자, 중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굉장히 가혹한 그야말로 법대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영세사업자, 중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굉장히 가혹한 그야말로 법대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 마지노선에서 마지막 인수 안 됐으면 거기도 파산을,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 예로 제외해 놓고 일반론적으로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분들이 법을 이용해서 면책․면탈을 하기 위한 의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큰돈이 물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쉽게 해 주고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좀 들어 주십시오.

예, 그런 비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작은 경험입니다마는 면책이 됐을 때 채권자들 보호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입법 사항입니까?

개인파산인가요, 아니면 법인……
개인파산이든 법인이든 채권자들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어쨌든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채권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이랑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청산가치는 보장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행사가 유예되거나 다 받지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입법의 문제로 남길 것인지,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대법관후보자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적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고 적시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해 놨습니다. 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게 원론적으로 각 재판부에서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정도의 의미만 넣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원의 규모와 법원의 자원이 많아야 된다,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5배 내지 2배는 됐어야 법원이 또 판사들께서, 아까 보니까 대법관이 연간 4000건의 건수를 해소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속만 앞세우다 보면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법원행정 기능으로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원 숙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법원 만들어야 되고, 이따도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법원 구조도 키우고 판사도 증원하고 또 법원을 판사들만의 법원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좀 빕니다.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말씀 주셨는데 약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노동자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그동안 법관 생활 하시면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용자를 상대로 엄벌을 한 예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말씀 주셨는데 약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노동자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그동안 법관 생활 하시면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용자를 상대로 엄벌을 한 예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주로 임금체불 하면 형사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사정을 봐서 기업 경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다가 그런 상태에 온 경우에는 선처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그동안에 관대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제는 근기법이 바뀌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됐겠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불임금이나 산재에 대해서 보다 엄한 잣대, 아까 성인지 감수성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체불이나 산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근로자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법원이 국민의 인권 보호, 권리구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법관들의 반성과 성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법원이 국민의 인권 보호, 권리구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법관들의 반성과 성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예, 수긍합니다.
사법부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늘 깨어 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절제와 품격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세 축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이 세 축이 독립하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삼권의 존중과 견제의 원리를 넘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제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삼권의 존중과 견제의 원리를 넘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제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예, 공감합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점에 이른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입법부나 대통령실, 심지어 검찰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는 국가의 운영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사법부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대법관 인사가 코드 인사로 공격받고 일선의 법관 인사도 비슷하게 공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판결도 또 공격받거든요. 이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기소 요구까지 언급되는 참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법관 인사가 코드 인사로 공격받고 일선의 법관 인사도 비슷하게 공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판결도 또 공격받거든요. 이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기소 요구까지 언급되는 참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인식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 근본 원인이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 대법원장 지명이 가능한 현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대법원장이 우리 국가의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 특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특정 정파에서 지명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에서 이 일들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지요. 그런데 그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대법원장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법관의 인사, 판결 내용까지 오해나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대법원장 지명 과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 왔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도 힘들게 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제안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런 분노와 분열, 적대의 흐름을 이번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그렇게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대법원장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법관의 인사, 판결 내용까지 오해나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대법원장 지명 과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 왔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도 힘들게 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제안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런 분노와 분열, 적대의 흐름을 이번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쪽이 옳다고,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고 일부 반대도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 제도와 같이 대통령이 대법원장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 유신헌법 시대 때 생겨서 지속됐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거 유신헌법 전에는, 즉 우리가 아는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과 유신헌법 전까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후보를 임의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회의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후보를 지명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그때도 지금 헌법 규정과 법률 규정은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헌 시비 등이 있었지만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고 대법원장후보의 지명 과정을 대통령 1인에게 맡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행정부를 견제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의외로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떠십니까,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행정부를 견제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의외로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떠십니까,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에 대해서?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가 옳고 최선의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찬반 논쟁도 있고 위헌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의 현 제도대로 이번에 새로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다시 뽑을 것이냐? 그로 인해 앞으로 그 대법원장 임기 내의 6년 동안 또 여야가 어떤 견해를 밝히고 진영이 나뉘어져서 법원을 흔들지에 대한 그림이 혹시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라는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한다는 것이면 저희 법원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님이 계세요, 법원의 판사도 하신 분입니다. 아시지요?

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올 3월에 칼럼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도 법률에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조직법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조직법이 있기 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지요?
1분만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없었다가 대법원규칙으로 우선 시행을 해 봤고 그게 대법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에 도움이 되니까 법원조직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추천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너무나 침해하는 이 여야 정쟁, 국민의 분열을 끊을 방법으로 대통령 1인에게 맡겨진 대법원장 지명의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절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저해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
꼭 이 부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저해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

지금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니까, 가령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누가 임명했고 현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누가 임명했고라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비판과 오해가 많이 따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그런 악순환은 좀 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 가장 좋아하는 법언이 뭐지요?
서경환 후보자께서 가장 좋아하는 법언이 뭐지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스티스 딜레이드 이즈 저스티스 디나이드(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세계 동서고금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재판 1심에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지요.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재판 1심에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지요.

조금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길지요?

예.
이게 법에 정한 절차에도 어긋나고 훈시규정을 무려 서너 배씩 어긴 것 아닙니까?
조국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현역 의원 재판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단답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겠지요?
조국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현역 의원 재판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단답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겠지요?

예, 안 됩니다.
이런 일 재발 안 되겠지요, 우리 대법관께서는.

법원도 그래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참 이분은 아마 세계 법원사에 길이 빛날 사람일 겁니다.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정의롭습니까?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참 이분은 아마 세계 법원사에 길이 빛날 사람일 겁니다.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정의롭습니까?

그런 비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건 지체된 정의로 보입니다.
침묵하고 회피하면 정의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나설 때 용감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했다, 대법관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겠지요?
후보자님, 보니까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했다, 대법관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겠지요?

예.
국민들은 하나하나 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볼 때는, 우리 대법원은 지금 사법부로서 정의의 기둥이라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왜? 정의를 실현할 의사가 없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정의의 하나하나는, 4000건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말에,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벌백계입니다. 아시지요, 일벌백계?

예, 들어 봤습니다.
기강이라는 것도 빗자루로 어디 저 마당 끝에 있는 먼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벼리를 잡아야 기강이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물의 벼리를 잡아야. 무엇이냐 하면 이런 권력자,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이런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의 판단을 지체하고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건일수록 적시에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사건, 바로 일벌백계를 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4000건 하나하나에 똑같은 눈물과 피와 땀을 쏟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겠구나.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법원이 내 사건을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권력자의 사건도 지연하고 이렇게 하고 법원의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임금체불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 중요한데 이런 큰 일벌백계가 무너지고 정의의 기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님은 아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이 법언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이제 더 절감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큰 권력자의 사건도 지연하고 이렇게 하고 법원의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임금체불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 중요한데 이런 큰 일벌백계가 무너지고 정의의 기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님은 아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이 법언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이제 더 절감하시겠지요?

예, 절감하겠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파사현정 아시지요, 파사현정?
파사현정 아시지요, 파사현정?

예.
검찰이 좋아하는 법언입니다마는 파사현정도, 검찰 수사권 다 뺏어 가지고 요즘 검찰 수사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걱정이 참 많은데 파사현정도 그렇습니다. 동경지검 특수부가 떴을 때는 바로 권력자를 구속시켜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했는데 그 수사를 다 못 하게 해 놔 가지고 엉망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지키려고 검찰 수사권 회복하려고 하는데……
참, 말 나온 김에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 문제?
참, 말 나온 김에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 문제?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요 이렇게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대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대법관후보자님?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요 이렇게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대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대법관후보자님?

진실에 반하는 말……
그렇지요. 진실에 반하는 게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피고인이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마는, 보면 법원 판결문에 다수의견․소수의견이 있는데 소수의견 보면 명확해요.
한 분이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저는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연구회, 법원 내 엘리트 조직, 일부 단체들의 해악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편을 먹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후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야,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알 텐데 소수의견, 딱 한 명 부족한 소수의견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대법원, 세계의 희극 소재로 만든 이 부끄러운 대법원을 대법관후보자님은 이제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각오 돼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피고인이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마는, 보면 법원 판결문에 다수의견․소수의견이 있는데 소수의견 보면 명확해요.
한 분이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저는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연구회, 법원 내 엘리트 조직, 일부 단체들의 해악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편을 먹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후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야,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알 텐데 소수의견, 딱 한 명 부족한 소수의견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대법원, 세계의 희극 소재로 만든 이 부끄러운 대법원을 대법관후보자님은 이제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각오 돼 있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극 대법관이, 대법원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이거 보십시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안철상 대법관이라는 분 이분이 이번 대법원장, 문제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번째로 임명했던 분 중의 하나입니다. 독자적 예산편성권 사법부 독립,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법원을 우습게 만들고 정의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을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대법원이 독자적 예산편성권, 사법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권을 가져야겠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안철상 대법관이라는 분 이분이 이번 대법원장, 문제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번째로 임명했던 분 중의 하나입니다. 독자적 예산편성권 사법부 독립,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법원을 우습게 만들고 정의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을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대법원이 독자적 예산편성권, 사법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권을 가져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무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러날 대법관이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법관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하자고……
1분만 주십시오.
차라리 미국처럼 종신으로 하자고 하면 이유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9년입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 대법원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박수쳐서라도 계속하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의 권위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희극의 소재로 만들어 버린 이런 대법원이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만일 이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원회에도 다 예산편성권을 줘야겠지요.
1분만 주십시오.
차라리 미국처럼 종신으로 하자고 하면 이유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9년입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 대법원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박수쳐서라도 계속하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의 권위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희극의 소재로 만들어 버린 이런 대법원이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만일 이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원회에도 다 예산편성권을 줘야겠지요.

그게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아마 그 대법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님은 이런 발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아마 고심 끝에……
고심 끝에? 이런 대법관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소신 있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개별 의견은 다릅니까? 나중에 소수의견, 다수의견 해서 분명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셔야 될 분이?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후보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히 법원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정의구현 지수랄까 그다음에 안정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는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적시에 처리해야 될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사법부 구성원 일부가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떠오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나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스스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제가 어제도 권 후보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사법농단이지요. 재판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자기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판사들을 관리하고 말하자면 자체 사찰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게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사법부 개혁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또 일련의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일환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전자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사법농단이지요. 재판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자기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판사들을 관리하고 말하자면 자체 사찰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게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사법부 개혁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또 일련의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일환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지체된 정의’와 그다음에 ‘일부 법관의 문제적인 발언과 행동’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 듣고 보니……
그러면 후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문제적인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관의 문제적 발언과 행동 얘기하신 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치적 발언,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발언? 그러니까 판결 말고 지금 계속 문제 삼았던 판결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느냐 정치적 판결이냐는 되게 논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발언이라 하면 법원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내부망에 올린다든가……

SNS나 그런 데서 혹시 정치적 중립성을……
그게 사법부 신뢰나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약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제일 사법권을 실추시킨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그게 사법부의 신뢰에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을 지금 6년이 지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법농단에서 제기된 독립성, 스스로 포기한 독립성?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 아홉 명 중에 네 분이 외부에서 오시거든요. 시민단체 한 분 계시고 변협 회장 그다음에 로스쿨 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은, 일단은 옛날 사법농단이 내부에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자문회의는 자문기구로서 본질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요한 정책을……
별도의 실질적인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법행정기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법권 독립의 침해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문회의의 기구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체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체된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관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정의를 지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법관 1인당 4000명 정도고 우리는 거의 1만 7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인당 법관이 해결해야 될 소송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4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체 안 하고 싶어도 지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사실 1인당 법관이 해결해야 될 소송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4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체 안 하고 싶어도 지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제가 볼 때는 3D 업종 중의 하나, 저는 이 수치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체는 불가피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관 증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법관 증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요.
법관 증원이 영 어려우면 법관 증원과 함께, 법관 재판연구원이라고 보조인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많이 증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법관 증원이 영 어려우면 법관 증원과 함께, 법관 재판연구원이라고 보조인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많이 증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가셔야지요.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단순히 판결 자체뿐 아니라 법원의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환경과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5년간 370명 증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5년간 370명 증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법관 증원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1분 더 쓰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다음에 법조일원화제도 있잖아요?
저도 1분 더 쓰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다음에 법조일원화제도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그러면 안 원론적으로는 동의 안 하시는…… 왜 단서를 다시나요?

또 법조일원화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판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법조일원화 국회에서 21년도 12월 달에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 법원 쪽에서 연령이 낮아지고 고경력 법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막 로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오히려 신참, 로펌 출신의 젊은 법관들이 훨씬 더 많이 임용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오히려 신참, 로펌 출신의 젊은 법관들이 훨씬 더 많이 임용됐어요.
1분 더 드리세요.
실제 이것은 옳지 않은 명분과 타당하지 않은 이유였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고경력 법관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생기네요.

사건이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그때 법관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조 경력 3년, 5년, 7년, 10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조금 늦춰 달라고 아마 법원 측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거대 특정 로펌 출신이 판사로 많이 과도하게 편중 임용되고 그다음에 재판연구관 출신이 주로 많이 임용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2021년에 법원조직법이 아예 개정이 돼서 판사를 새로 뽑을 때 그런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님, 방금 강민정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이어서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도 제가 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로펌, 김앤장이지요. 김앤장이 신규 임용 법관 7명 중 1명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이 21년도 말에 개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광주고법에 재직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광주고법에 재직하실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4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사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맡으셨어요. 맡으셨는데 후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폭 감형을 합니다. 징역 4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것도 절반인 40시간으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 범죄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을 합니다. 피해자가 3명입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 범죄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을 합니다. 피해자가 3명입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피고인이 반성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피고인이 반성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후보자가 광주고법에 재직했을 당시에 항소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해 준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다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줘요, 후보자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후보자가 광주고법에 재직했을 당시에 항소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해 준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다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줘요, 후보자가. 알고 계십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형을 그렇게 해 줬는데, 그래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해 줬는데 출소해서 4일 만에 피해자 3명에게 동종의 성범죄를 가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꼼꼼히 살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대법관이 되신다면 더 살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 때 이런 문제들이 하도 많이 제기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형 관련돼서 법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양형조사관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반성문 관련돼서 대필해 주는 서비스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해서, 제가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감형받은 다음에는 기부금 다시 반납받아서 가져간 사례도 있대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법관은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뭔가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반성문 관련돼서 대필해 주는 서비스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해서, 제가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감형받은 다음에는 기부금 다시 반납받아서 가져간 사례도 있대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법관은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뭔가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원이 조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양형조사관이 있기는 한데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해 가지고……
못 하지요.

법원의 많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형사재판해 보면 제가 과연 양형심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많은 조언이나 이런 것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문신사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후보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문신행위가 지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문신사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후보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문신행위가 지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지요.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불법이 됐다기보다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게 일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일본도 과거에 최고법원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다라고 본 후로, 의료행위면 당연히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볼 수 없다라는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이게 일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일본도 과거에 최고법원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다라고 본 후로, 의료행위면 당연히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볼 수 없다라는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예,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의료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행위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료인들이 습득을 하거나 배우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료행위로 포함시켜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위생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개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신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마저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OECD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의료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행위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료인들이 습득을 하거나 배우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료행위로 포함시켜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위생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개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신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마저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OECD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후보자님, 대법관 제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학원 1학년 때인 88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석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사법연수원 입학을 미루어 가면서까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시절에는 틈틈이 학점을 이수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법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님께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고 거의 사법부의 정책, 사법행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님께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고 거의 사법부의 정책, 사법행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지난 6년간의 사법부에 대한 소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법부가 있었느냐라고 기억을 되돌려 봐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과연 사법부 스스로 지키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지켜 주는 거냐 그런 질문이 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과연 사법부 스스로 지키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지켜 주는 거냐 그런 질문이 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특정 판결,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된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사법행정권의 운용 등을 통해서 그게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김명수 사법부는 그게 되지 않았다. 왜?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 그리고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간 재직시키면서 소위 정치적 사건들을 전담하게 했다든지 또 그런 판사들이,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미리 부장판사 등이 특정 정파와 관련된 재판을 지연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 그리고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간 재직시키면서 소위 정치적 사건들을 전담하게 했다든지 또 그런 판사들이,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미리 부장판사 등이 특정 정파와 관련된 재판을 지연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을 평가한다면’이라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실시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거나 재판의 지원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예.
기억 잘 못 하십니까?

예.
지원하는 팀에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기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들의 재판 지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당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런 정치적 사건의 지연뿐만 아니라, 지금 민형사 장기미제사건 현황이 보이시지요? 1심이 2년 동안 선고되지 않은 사건을 장기미제로 법원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6년과 2021년을 대비하면 1심이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건이 2016년에는 4400건에서 2021년에는 1만 2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860건에서 32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지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적인 사건들의 재판 지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당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런 정치적 사건의 지연뿐만 아니라, 지금 민형사 장기미제사건 현황이 보이시지요? 1심이 2년 동안 선고되지 않은 사건을 장기미제로 법원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6년과 2021년을 대비하면 1심이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건이 2016년에는 4400건에서 2021년에는 1만 2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860건에서 32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지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재판이 좀 미루어진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관과 법관 보조인력이 좀 부족한……
인력 부족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인력 부족도 한 원인이지마는 법관들 그리고 지원인력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명의식이 부족해졌느냐?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지적하셨듯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물론 이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법행정권의 무력화로 인해 법관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해졌다. 내가 열심히……
후보자님 평판사 시절에, 부장판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야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재판도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마는 재판이 길어지면 밤 12시까지도 재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많은 판사들이, 재판장들이 오후 6시 되면 예정되어 있던 재판도 중단을 하고 그냥 폐정을 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왜 소명의식이 부족해졌느냐?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지적하셨듯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물론 이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법행정권의 무력화로 인해 법관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해졌다. 내가 열심히……
후보자님 평판사 시절에, 부장판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야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재판도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마는 재판이 길어지면 밤 12시까지도 재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많은 판사들이, 재판장들이 오후 6시 되면 예정되어 있던 재판도 중단을 하고 그냥 폐정을 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내가 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법관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동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장 추천제 약간 인기투표제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법원장이 될 수도 없고 고등부장승진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옆 부의 재판장이나 열심히 하는 나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질 못합니다, 소위 지난 6년간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장 추천제 약간 인기투표제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법원장이 될 수도 없고 고등부장승진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옆 부의 재판장이나 열심히 하는 나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질 못합니다, 소위 지난 6년간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도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할 유인과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러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순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순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김승수 위원님 잠깐만요.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우리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보자, 어떻게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

지금 일부 자료를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자료 빨리……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후보자님께 여쭤보십시오.
크게 말씀하세요, 회의록에 쓰게.
뭐라고요? 말씀을 하시라니까, 공개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하시라니까, 공개적으로?

후보자님한테 여쭤보시지요. 지금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수령을 못 했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저의 자료면 제가 점심시간에 연락을 해서 하겠는데 저의 배우자에 관한 건데 배우자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로 하면서 일단 받을 것은 받았는데 3개년의 계약 그것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내에 하기가 좀 어려운, 혹시 며칠 기한을 주시면…… 오전에, 점심때 바로 그 목록을 봐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 시간 반 그사이에……
지금 외국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중에는 그런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자료제공 요청을 드렸고 그 목록을 바로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와 아드님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라도 우선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아드님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라도 우선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외국에 있어 가지고요 국세청을 갈 수가 없는……
대리인이 받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것을 며칠 기한을 주시면……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입증하면 대리인이 그런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게……
아드님은 어떻습니까? 아드님은 국내에 있잖아요, 지금 군인이고요. 충분히 세무서에 가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같이 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청문회를 하는 와중에 가족이 외국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배우자와 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방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만으로 제출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 방법을 보충질의 끝날 때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일단 노력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보충질의 끝나기 전까지 가부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저도 자료 요구……
장혜영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된 연구보고서를 요청드리는데요. 작년 12월 14일에 열렸던 2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됐던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된 연구보고서를 요청드리는데요. 작년 12월 14일에 열렸던 2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됐던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것은 아마 행정처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오전에 박주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성폭력 또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너무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범죄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전주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앞서 오전에 박주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성폭력 또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너무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범죄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전주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 진짜 법원의 대처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무려 2018, 2019년부터 한 4년여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만남을 요구했고,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어떠한 신변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잠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때는 구속영장조차 신청을 안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전주환이 피해자 주변의 주소까지 알아내 가지고 정말 무참하게 살해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의 공권력이 좀 더,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유사한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들은 스토킹범죄라든지 데이트폭력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증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 지금 검거 현황을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그전과, 2018년에 한 27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도에는 무려 2만 9000건, 10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검거 인원만 하더라도 8년 전에 한 6600건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8년이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로 1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폭력, 스토킹 또 성폭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때는 구속영장조차 신청을 안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전주환이 피해자 주변의 주소까지 알아내 가지고 정말 무참하게 살해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의 공권력이 좀 더,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유사한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들은 스토킹범죄라든지 데이트폭력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증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 지금 검거 현황을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그전과, 2018년에 한 27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도에는 무려 2만 9000건, 10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검거 인원만 하더라도 8년 전에 한 6600건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8년이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로 1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폭력, 스토킹 또 성폭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제도상으로도 미비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개정을 해서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대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반성한다는 반성문이라든지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동의서를 어떤 식으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두고 관대하게 처벌했던 것이 재발하는 쪽의 방향으로 조장했던 부분도 있고 더 심각한 범죄까지 이르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또 스토킹 이런 범죄자들이 나중에 신고 이후에 다시 출소해 가지고 보복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불안감, 우려들이 있습니다. 앞서 전주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복범죄지만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가해자의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나중에 출소 이후에 아니면 출소 이전이라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그런 기회가 생기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양형위에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흉포화되기도 하지만 또 범죄자의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한 20년 정도 실형을 받더라도 한 사십 전후 되면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피해자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특히 아주 개전의 정이 없거나 이런 흉악범죄 또 보복을 공공연하게 시사하는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와 계속 단절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도 같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형제의 집행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흉악범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단절하는 사형의 집행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오히려 여론상으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까지 안 가더라도 앞서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중간에 출소했을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착명령이나 그런 제한조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런 재판 선고를 할 때라든지 나중에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 실제 형을 완료하고 석방될 때에도 여러 가지 정신감정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또 그 이전에 그런 범죄자들의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 중립성을 다루고 있는 3개의 조항이에요. 5조는 ‘정치 중립성은 준수된다’. 7조와 31조는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된다’. 어떻게 다르지요, 2개의 조항 문언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 중립성을 다루고 있는 3개의 조항이에요. 5조는 ‘정치 중립성은 준수된다’. 7조와 31조는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된다’. 어떻게 다르지요, 2개의 조항 문언이?

국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예.
저것은 정확하게, 제가 후보자보다는 덜 법 전문가지만 ‘준수된다’는 국군의 의무지요? 그리고 ‘보장된다’는 공무원과 교육의 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주체와 그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저 보장해 줘야 될 의무, 의무자는 누구지요, 공무원과 교사의?

일단은 국가로 보입니다.
국가지요.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위법들,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하위법들에서 지금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교사나 공무원이 의무 주체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위법들,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하위법들에서 지금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교사나 공무원이 의무 주체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인데, 선거 날 투표장에 가는 참정권 외에는 일체의 정치적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정치금치산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교육감을 뽑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교육감을 뽑는데 그 교육감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에 대해서 교사가…… 교사가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교사가 가타부타 평가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이것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세계 입법례로도 그래서 교사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OECD에서 우리나라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투표권 말고는 일체의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바마, 미국은 심지어 교원단체가 대선후보한테 몇백억씩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일체의 권한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 가능하지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바마, 미국은 심지어 교원단체가 대선후보한테 몇백억씩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일체의 권한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16세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제가 사회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정당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저는 정당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배우고 있는 제 제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제자는 정당 가입해서 정당활동합니다. 이것 완전히, 이런 걸 블랙코미디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사회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정당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저는 정당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배우고 있는 제 제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제자는 정당 가입해서 정당활동합니다. 이것 완전히, 이런 걸 블랙코미디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예,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시민권을,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공무원까지 합하면 거의 한 120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일단은 입법적으로 결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의 입법례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의 입법례하고 관계없이 옳고 그름, 아까 인사말하실 때 국가 권력이나 외부 힘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판단․판결 이런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해서 부분위헌판결이 2020년 4월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당 가입과 활동에는 제한을 두는 게 합헌이지만 기타 정치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잉금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부분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대체입법이 입법부에서 마련되지 않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판결은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법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화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해서 부분위헌판결이 2020년 4월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당 가입과 활동에는 제한을 두는 게 합헌이지만 기타 정치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잉금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부분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대체입법이 입법부에서 마련되지 않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판결은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법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화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특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서 이 위헌판결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도록 우리 대법원뿐 아니라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판결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법 통제해야 되는 법원이 있는데 사법 통제가 안 되니까 검찰공화국이 돼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검찰이고 모든 권력이 검찰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사법부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예, 검찰권 행사는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재판이 다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법원이 많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러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실현 그다음에 수사 과정이나 사법절차상에서 인권 보장, 국민 권익 보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인권,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닿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영장 재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이나 또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것부터 좀 신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제수사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청구되는 영장 건수가 44만 7000여 건 됩니다. 그중에 인용률이 90%가 넘어요. 전년 대비해서 5만 800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청구되는 영장 건수가 44만 7000여 건 됩니다. 그중에 인용률이 90%가 넘어요. 전년 대비해서 5만 800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 수치로 보면 영장 발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우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 법관들이 영장심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상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 법관들이 영장심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상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이 압수수색 절차가 어떤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진실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과도하게 국민들을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걸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중에 정치사건 수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정치사건 수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요즘은 거의 대부분을 정치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다수를 이룹니다.
정치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저도 검찰에 근무를 해 봤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 봐야 아무런 증거를 찾아낼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저도 검찰에 근무를 해 봤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 봐야 아무런 증거를 찾아낼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일 피부로 느끼시는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한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나중에 거기서 뭘 압수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이에요. 그런데 그런 꽝이 되는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이것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이것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압수하는데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그 스마트폰에는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것 압수수색 당하면 그 사건 증거가 압수수색 당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당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면 스마트폰 바꾸는 것 버리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을 교체했다거나 버렸다고 해서 그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을 교체했다거나 버렸다고 해서 그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으로 발부한다면 부적절해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법관이 되시면 유념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형사소송규칙도 많이 손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물의 법적인 지위를 물건과 달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공감하시지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물의 법적인 지위를 물건과 달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공감하시지요?

예, 지금 민법에서 그렇게 개정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달리하는 민법 개정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합의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전히 민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인용구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입법부가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노력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감각을 가진 생명체다’ 이렇게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달리하는 민법 개정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합의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전히 민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인용구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입법부가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노력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감각을 가진 생명체다’ 이렇게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회생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회생제도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에 돌입하게 되면 경매 등으로 주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고 회생 절차에 포함하도록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회생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회생제도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에 돌입하게 되면 경매 등으로 주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고 회생 절차에 포함하도록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회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개인회생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개인회생, 연방파산법 13장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일본도 그런 특례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도산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실무가들은 그런 쪽의 입법안을 여러 건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산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판사분들 또 국회, 시민사회들이 공통으로 노력해서 회생법원이 이제는 수원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회생법원과 달리 도산 전문법관은 여전히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도산 전문법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지요?
그러면 도산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판사분들 또 국회, 시민사회들이 공통으로 노력해서 회생법원이 이제는 수원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회생법원과 달리 도산 전문법관은 여전히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도산 전문법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지요?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직렬을 신설하는 걸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이 도산 전문법관이 왜 여전히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회생법원장 할 때도 대법원장님한테 사법행정상으로 보고드릴 때마다, 건의사항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란에 ‘도산 전문법관 도입’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마 전체를 보고 법관 인사 정책에 있어서 뭔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만일 대법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도산 전문법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써 주실 거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이라고 하지요. 기촉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이라고 하지요. 기촉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일몰이 연장됐었던 기촉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연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네 번째 연장된 다음에 그다음 번에는 또 한시법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법원하고 금융위 합의해서 안을 만들자 해서 5년 기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2019년 회생법원에 불려 가면서 금융위하고 여러 가지 TF 만들어서 하는 것에도 가담하고 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나와 가지고, 이런 식의 도산 단일화되는 영국이나 이런 외국 입법례를 해서 나왔는데 제가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 그걸 보고 ‘아, 이게 다시 또 무산되는가 보다’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제도와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 성숙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 기능을 대신해야 된다는 기촉법의 도입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법원행정처도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미 법원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이원화돼서 채무자가 회생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법원행정처도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미 법원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이원화돼서 채무자가 회생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안에서 하는 도산 제도하고 법원 밖에서 하는 것도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기촉법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국가들이 그게 있는데 그것하고 법원하고를 통합해서 하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법원도 좋고 그다음에 법원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기업도 좋고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님, 순서대로 하실 차례인데 김형동 위원님이 아까 빠져서……
예, 바로……
김형동 위원님 하시지요.
후보자님, 점심은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어제 후보자는 점심 못 드셨습니다.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 진행되는 것 같아서 껄끄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임부인데 체력단련실 운영하시는 분이 무차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임부가 6주의 상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 진행되는 것 같아서 껄끄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임부인데 체력단련실 운영하시는 분이 무차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임부가 6주의 상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되지만 6주라 하면 사람이 우리말로 거의 마사진 상태고 임부라 하면 그 위험성이 몇 배 더 큰데 어떻게 재판부가, 도주 우려성 없지요. 대한민국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여론창에 많은 의견이 올라오길래 대법관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장 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여론창에 많은 의견이 올라오길래 대법관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장 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는 전치 3주면 영장을 발부한다 뭐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보 할 때는 임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임부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엎어진 것도 판사님이 실형을 때렸습니다. 저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면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마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전문성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법관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도산, 경기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불경기에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큰 영역 중의 하나를 무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보는데요.
다른 특수법원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사회 이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도 국회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다양한 분쟁에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노동 사건은 10년이 넘어가도 최종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아직도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노동법원이나 사회법원 같은 특수법원을 만드는 데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마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전문성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법관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도산, 경기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불경기에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큰 영역 중의 하나를 무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보는데요.
다른 특수법원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사회 이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도 국회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다양한 분쟁에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노동 사건은 10년이 넘어가도 최종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아직도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노동법원이나 사회법원 같은 특수법원을 만드는 데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 사건이 8심제, 여덟 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래서 노동법원 신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전문법원이 더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하는 일인데 아마 그 노동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전문법원이 더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하는 일인데 아마 그 노동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심제를 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짐작은 갑니다마는 저는 노동위원회나 각종 행정이나 준행정 구조 시스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원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법원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사건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이 문호를 열어서 어떤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재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동법원이나 노동관계 사회법원이라는 명칭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또 법원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사건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이 문호를 열어서 어떤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재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동법원이나 노동관계 사회법원이라는 명칭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적극적입니다.
최근에는 해사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부산하고 인천이 적극적으로 설립․유치할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봤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법원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사법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오명을 듣는 것 중의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법원이 오명을 듣는 것 중의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15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5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법원은 삐쳐서 조진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늘 강조하셨던 신속한 그런 정의 구현이 되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제도 구축, 법원행정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잘 못하는 것 있으면 와서 질타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신속하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가,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잘 못하는 것 있으면 와서 질타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신속하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가,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교사의 정치 참여가 원천봉쇄되어 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정치 참여 못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세요.

아닙니다.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일삼는 정권 못 들어 보셨습니까, 압구정 정권?

예.
사회통합에 관심이 많다 그러시는데 교사의 정치 참여도 그렇고 압구정 정권 같은 이런……
자, 요새는 국회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아시지요?
자, 요새는 국회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아시지요?

예.
지난달에 경찰이 최강욱 의원의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8명의 휴대전화하고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의혹 때문이었는데 거기 직원 중 그 인사청문회 시기에 최강욱 의원 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비서관의 전화기까지 압수를 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가.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예.
형사소송법에 강제처분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하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것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아서 그래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발부율이 높습니다. 저것 바꿔야겠지요? 거의 자판기예요. 압수수색 신청하면 그냥 ‘해’ 이렇게 허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상자료를 보며)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발부율이 높습니다. 저것 바꿔야겠지요? 거의 자판기예요. 압수수색 신청하면 그냥 ‘해’ 이렇게 허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 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골자로 해서 도입해 보자는 건데, 이게 원래 목표가 6월 1일부터 시행일이었는데 연기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수사기관 쪽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90% 이상 받아 주고 이런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또 받아 주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연기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대법관이 혹시 되시면 신속하게 이것 도입하셔야겠지요? 그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이 압수수색영장 남발에 대한.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특히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그 대목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재판지연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 왜 하시겠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과 집중으로 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여’ 이게 지금 재판지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문제는 이거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에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대한변협에서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변호사분들 중 89%가 ‘법원에 의한 재판지연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특별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광주고법에 꽤 오래 계셨지요?
좀 특별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광주고법에 꽤 오래 계셨지요?

예, 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실 건데 2020년 12월 광주지법에, 이 공소장을 보면 2018년부터 13억 원가량을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접수해서 오늘이 923일째인데요. 햇수로 4년째인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불구속재판인 모양이지요?
아니,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다고요.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니까요, 4년째인데. 그것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관들도 대개 1인당 4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회생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아, 그냥……
아, 1분 더 달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다가.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회생법원장 해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대개 지금 상황이, 개인이나 기업 회생․도산 사건의 상황이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것도 사건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핵심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특히 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주권역을 보니까 다른 권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내 회생법원에서 처리했던 사건의 경우에 비해서 평균 소요시간이 2배나 늘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주 계셨으니까?
그런데 광주권역을 보니까 다른 권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내 회생법원에서 처리했던 사건의 경우에 비해서 평균 소요시간이 2배나 늘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주 계셨으니까?

아마 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들은 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큰 효과는, 국민들이 지금 편차가 심해 가지고 막 주소를 옮겨서 신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니까 편차를 해소하는 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서 회생법원 전문법원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법관이 혹시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방금 광주 회생법원 이야기, 질문이 나왔는데 그 법안은 제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호남권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제출했고……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만 되면 빨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물론 이 자리가 생각의 다양성이 있겠습니다만 또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은 거의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특정 정당에 소속을 하게 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 법은 저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은 거의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특정 정당에 소속을 하게 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 법은 저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발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수사가 있었지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내로남불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법원은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수사를 위한 필요성과 또 그로 인한 필요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판결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요. 저도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살인죄를 무죄로 했던 것을 2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셨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발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수사가 있었지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내로남불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법원은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수사를 위한 필요성과 또 그로 인한 필요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판결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요. 저도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살인죄를 무죄로 했던 것을 2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후보자께서도 사법의 작용이나 법률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후보자께서도 사법의 작용이나 법률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오전 질의 중에서 성범죄 사건도 전담재판부를 하셨었지요?

예, 광주에는 형사부가 하나라 모든 사건이 다 전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요새 성범죄 사건은 사실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실 때 생각하시는 기준이나 그런 게 어땠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감형의 요소가, 물론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의 요소가, 물론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성범죄 양형이 약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지적하셨는데요. 저의 사건을 다 뽑아 보면 그중에는 1심 합의부에서 무죄로 한 거를 유죄로 바꾸고, 그건 친오빠가 여동생을 과거부터 성폭행했는데 무죄받고 올라온 거를 유죄로 하고 징역 5년인가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 꼭 합의하고 무조건 항소심 오면 좀 더 관대한 처벌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법과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사건, 오전에 말을 들어 보니까 조금 더 숙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양형 사유만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는 경우에 성인지 감수성이랄지 아니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오전에 퇴임을 앞두고 계신 안철상 대법관의 발언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오전에 퇴임을 앞두고 계신 안철상 대법관의 발언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법행정자문회의 할 때 이상론으로는 맞지만 현실론으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보면 ‘삼권분립상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후보자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때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발표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먼저 검토를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것은 국회 가서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편성권은 지금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회의록을 보면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아, 그랬던가요?
예.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요. 워딩이 엄청……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독립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권 가져야 된다’ 이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연구를 발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지금 어떠신지를, 이 발언은 작년 12월 14일에 하셨던 발언인데 현재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해서도 같이 조화롭게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의 내에서 적절한 그런 조화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필요성을 한 번 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는 하여간 사법 불신의 근원, 국민의 신뢰 회복의 킹핀인 대법원장의 임명을 대통령 1인에 맡겨선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현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내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3월에 말씀하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밝히셨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것이 수긍이 좀 되시나요?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는 하여간 사법 불신의 근원, 국민의 신뢰 회복의 킹핀인 대법원장의 임명을 대통령 1인에 맡겨선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현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내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3월에 말씀하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밝히셨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한 것이 수긍이 좀 되시나요? 어떠세요?

그 견해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 자체는.
예, 감사합니다.
정치의 불신에 관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치의 불신에 관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정치권에서도 정치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법 불신의 해결책 중의 하나가 좋은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법관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좋은 법관이 누구인지를 법원 수뇌부, 법원행정처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관이 누구인지를 지금은 국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그 방법들 때문에 법관인사위원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지명에, 그래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구성에 국민들 의견이 들어가도록 반영하는 것이 좋은 법관, 좋은 대법관, 좋은 대법원장을 만드는 길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법 불신의 해결책 중의 하나가 좋은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법관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좋은 법관이 누구인지를 법원 수뇌부, 법원행정처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관이 누구인지를 지금은 국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그 방법들 때문에 법관인사위원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지명에, 그래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구성에 국민들 의견이 들어가도록 반영하는 것이 좋은 법관, 좋은 대법관, 좋은 대법원장을 만드는 길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관건은 만약에 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추천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 추천위원회 구성권의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 그것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있고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고. 그리고 국민들께 그 권한을 돌려 드려야 된다는 의식, 황정근 변호사가 말한 공화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이 의식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아랫사람입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아랫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서 마치 아랫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 대법원장이 국민의 선거로 뽑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누가 임명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는 식으로 최소화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 이 외관을 없애야 됩니다.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5부 요인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와서 듣고 갑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과거 청와대에서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모여서 신년인사회를 합니다. 그게 필요한가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근거 법률도 없더라고요. 관례입니다.
왜 갑니까? 오라는 데로 가고 대통령 나오기 전에 기다리고. 대법원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5부 요인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와서 듣고 갑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과거 청와대에서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모여서 신년인사회를 합니다. 그게 필요한가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근거 법률도 없더라고요. 관례입니다.
왜 갑니까? 오라는 데로 가고 대통령 나오기 전에 기다리고. 대법원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아마 행정부의 수반이라기보다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5부 요인이 같이 모이는 그런 것 아닌가, 선해하면 그런 것……
옛날 개발독재 시대나 개발도상국 시대의 생각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몇 대 선진국입니다.
법원이 국가 경영을 행정부나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기관인가요?
법원이 국가 경영을 행정부나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기업과 시장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 소비자, 국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1분만 더……
1분만 더……
1분 더 드리세요.
그런데 대통령 자꾸 만납니다. 시정연설을 왜 듣고 있습니까? 해외 순방 결과를 왜 듣고 있어요? ‘아, 이러이러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형식이라면 아니지요. 그 일로 인하여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소수자․약자,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듣는 노력을 대법원장은 하시면 돼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상의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이처럼 후보자 제청하실 때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하셔야지요, 누가 적절하냐.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어제와 오늘 후보자가 면접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안 보셨지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상의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이처럼 후보자 제청하실 때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하셔야지요, 누가 적절하냐.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어제와 오늘 후보자가 면접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안 보셨지요?

예, 안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논쟁 안 합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끝난 다음에 간단히 만납니다. 그리고 임명장 줄 때 또 만나지요.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그것 아닙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논쟁을 해야지요. 지금에 필요한 대법관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지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그것 아닙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논쟁을 해야지요. 지금에 필요한 대법관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지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법원장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우리 대법원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법원장후보가 추천되었다면 우리 대법관님께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이라면 결격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격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임 모 판사는 어느 특정 정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하기 전에 수술 후 건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 땡땡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이러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표 수리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지요.
만일 이런 분들이 대법원장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라면 이런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런 대법원장후보가 추천되었다면 우리 대법관님께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이라면 결격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격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임 모 판사는 어느 특정 정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하기 전에 수술 후 건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 땡땡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이러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표 수리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지요.
만일 이런 분들이 대법원장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라면 이런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마 좀 문제로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전의 제도로 다 임명해 놓고 그 이전 대법원은 모두 적폐로 해서, 그 이전 대법원이 그렇게 소용돌이에 몰린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후보자도 오늘 인사말씀에 썼지만 대법관 한 사람당 1년인가요 4000건씩 이런 사실심을 하니 이게 참 법률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이야기해야 되는 과정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과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지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좀 살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무슨 표현되는 말처럼 뉴욕타임스에 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 중에요 우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밝혔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개정 검찰청법에 대해서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적정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고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듯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어볼게요.
법관으로서 수호해야 할 정의에는 결과적 정의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전의 제도로 다 임명해 놓고 그 이전 대법원은 모두 적폐로 해서, 그 이전 대법원이 그렇게 소용돌이에 몰린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후보자도 오늘 인사말씀에 썼지만 대법관 한 사람당 1년인가요 4000건씩 이런 사실심을 하니 이게 참 법률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이야기해야 되는 과정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과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지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좀 살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무슨 표현되는 말처럼 뉴욕타임스에 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 중에요 우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밝혔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개정 검찰청법에 대해서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적정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고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듯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어볼게요.
법관으로서 수호해야 할 정의에는 결과적 정의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포함되지요?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관은 사안 자체의 내용에 대한 심리뿐 아니라 소송이라는 절차 전반을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이므로 법관으로서 중요해야 될 가치에는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 또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국회 논의 과정을 못 보셔서 그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답변에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입안 과정?
아마 후보자께서 국회 논의 과정을 못 보셔서 그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답변에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입안 과정?

제대로는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설명드릴게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등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여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해당 법안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입법 절차에 국회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즉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편법 수단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다만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수긍한 것이지요.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요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중략하고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검수완박법의 추진 과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릴게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등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여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해당 법안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입법 절차에 국회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즉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편법 수단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다만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수긍한 것이지요.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요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중략하고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검수완박법의 추진 과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가치 또한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가치 또한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검수완박 추진법안 입법, 제가 죽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위법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자칫 그 절차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오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후보자의 가치라든가 신념과는 반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검수완박법을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에 대한 검사님에 의한 적법 통제가 좀 더 가능해진다……
균형과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서면질의에 물었던 것은 검수완박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은 상당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한번 이런 분이 대법관후보자가 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드린 그런 검수완박법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또 대법관후보자로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했지요?

아무튼……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권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법부가 사법적극주의도 있고 또 사법부는 엘리트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권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법부가 사법적극주의도 있고 또 사법부는 엘리트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대법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도 특정 연구회 소속이지요? 그 연구회 말고 연구회 소속이 하나 있지요?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대법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도 특정 연구회 소속이지요? 그 연구회 말고 연구회 소속이 하나 있지요?

예, 도산법연구회에 있습니다.
우리 법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연구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꽤 많지요?

예, 도산법, 지적재산권, 집행법……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는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원합니다.
그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맞지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더 늘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은 우리가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지요? 법관님들께서 자기 관심 분야에 맞춰서 가입을 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고 재판관은 재판에 참고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거기의 회원이라고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재판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은 우리가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지요? 법관님들께서 자기 관심 분야에 맞춰서 가입을 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고 재판관은 재판에 참고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거기의 회원이라고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재판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연구회 자체는 순수한 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후보자님이 가입한 연구회가 도산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우리 후보자님이 가입한 연구회가 도산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예, 2년 임기인데 금년 말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러면 대법관이 되시면 그만두시는 건가요?

예, 2년 임기도 어차피 다 되어 갑니다.
최근에 도산법분야연구회에 보니까 헌법재판관께서도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6월 30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신속면책제도 이게 아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에 필터링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넘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면책결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 맞지요?

신복위하고 금융복지센터라고 두 군데에서……
아, 금융복지센터.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서 같이 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시 금융복지센터.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단축이 됩니까? 기존에 우리 법원에서 면책까지 결정되는 그 시간과 이런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단축이 됩니까? 기존에 우리 법원에서 면책까지 결정되는 그 시간과 이런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거지요?

저도 그 발표문에서 얼핏 보니까 57일인가, 원래는 한 6개월 걸리던 것이 57일이면 한 2개월……
이게 작년 11월에 도입된 제도지요?

예.
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도 많이 관여를 하셨나요?

예, 그때 제가 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라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만일 대법관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 때 잠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락에 떨어지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신청할 때 이삼백만 원 정도 기본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대법원이 나서서 국가 예산으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상 큰돈을 들여서 그분을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전 질의 때 잠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락에 떨어지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신청할 때 이삼백만 원 정도 기본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대법원이 나서서 국가 예산으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상 큰돈을 들여서 그분을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합니다.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대법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 말씀입니다.

예, 아마 내년 예산에 더 증액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안질의가 아닌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뭐라고요?
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 참고로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관계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참고로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만 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저기 할게요.
필요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발 벗고 나서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꼭 그 문제, 우리 대법관님께서 제1호 과업으로 반드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은 파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은 파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신속면책제도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산부가 있는 지역과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산부가 있는 지역과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편차도 있을 거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편차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파산부에 있는 쪽은 재판에 임하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할 거고 회생법원에 계신 법관께서는 권리구제 약자보호 이런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준과 그다음에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파산부가 아닌 회생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서민과 약자들과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수원하고 부산 늘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아까 그 문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님, 집회의 자유 관련돼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집회․시위, 특히 불법적인 집회가 있을 경우에 공권력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혼란 이런 게 난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법원의 태도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PPT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인 불법집회가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집회․시위, 특히 불법적인 집회가 있을 경우에 공권력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혼란 이런 게 난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법원의 태도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PPT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인 불법집회가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이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의 경우에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산하거나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사회 안녕질서에 위해를 발생시킬 정도가 되어야 금지하고 해산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에 금지통고된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불법집회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에 금지통고된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불법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이 미신고 집회인 불법집회에 대해서 바로 해산하거나 금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바로 해산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회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만 그때 가서 해산하거나 금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아예 금지통고된 집회가 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만 아예 집회를 하지 말라고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 불법집회지요, 대표적인. 그러면 바로 해산하라고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더 제한하고 있는 걸로……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심지어 금지통고된 집회도 금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산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해야만 그때 가서 금지하거나 해산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고 범위 일탈 집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 신고했는데 금지통고된 집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불법집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바로 해산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명백하게 사회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그제서야 비로소 금지하거나 해산하라는 판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냈어요. 맞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고 범위 일탈 집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 신고했는데 금지통고된 집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불법집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바로 해산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명백하게 사회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그제서야 비로소 금지하거나 해산하라는 판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세계인권기준도 그렇습니다. 국제인권기준도 뭐라 그러냐면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다 보장하라고 돼 있어요.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세계인권기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법에 따른 집회, 즉 합법적인 집회만 보장합니다’라고 하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까?
세계인권기준도 그렇습니다. 국제인권기준도 뭐라 그러냐면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다 보장하라고 돼 있어요.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세계인권기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법에 따른 집회, 즉 합법적인 집회만 보장합니다’라고 하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제일 중요시하고 많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집회․시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국제인권기준이 다 합법적인 집회가 보장된다고 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가 보장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평화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국제인권기준에서 평화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방해하고 훼방하고 차단하는 이런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평화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신고했는데 금지된 집회 이런 불법집회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해야 되고 무조건 해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경찰들도 그런 발언들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년째 평화롭게 법원 앞에서 했던 야간 문화 형식의 노동자들 집회도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막 해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법원 판례의 태도하고 일치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신고했는데 금지된 집회 이런 불법집회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해야 되고 무조건 해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경찰들도 그런 발언들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년째 평화롭게 법원 앞에서 했던 야간 문화 형식의 노동자들 집회도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막 해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법원 판례의 태도하고 일치합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법원이 내린 집회의 자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왜 이 정부는 다 무시하는 겁니까?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무시당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지요.
특히 제가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른 여러 판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판결문이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셨을 때 판결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1심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다시 돌려놓으신 판결문이거든요.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기소가 돼요. 신고했던 장소보다 한 1~2㎞ 정도 떨어진 데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앰프를 사용해서 항의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화형식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 후보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사회의 안녕질서에 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감각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그리고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이 꼭 가져야 될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유념하시면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른 여러 판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판결문이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셨을 때 판결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1심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다시 돌려놓으신 판결문이거든요.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기소가 돼요. 신고했던 장소보다 한 1~2㎞ 정도 떨어진 데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앰프를 사용해서 항의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화형식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 후보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사회의 안녕질서에 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감각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그리고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이 꼭 가져야 될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유념하시면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법원 내의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소위 특정 연구단체 회원인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진입하고 요직에 앉았다. 그래서 소위 정치 편향적 판결들을 일삼았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법원 내의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소위 특정 연구단체 회원인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진입하고 요직에 앉았다. 그래서 소위 정치 편향적 판결들을 일삼았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연구회 자체는 순수한 연구모임인데 연구회에 누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연구회 전체가 무슨 특정한 정치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활동하신 소위 도산법연구회, 민사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이런 연구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대법관 구성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재판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후보자께서는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지요?
후보자께서는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지요?

예,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 사건,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게 소위 판결의 요지지요. 어느 법조인이 과연 그 대법원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전에 대법원에서 인정했던 것들은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진짜 속된 말로 하면 말이 헛 나와서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고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줬지만 이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준비된 답변을 그대로 했고 그것이 거짓말이지만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판결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어느 법조인이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형해화시키는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법조인들이 그래서 하는 거지요.
후보자님,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바로잡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전에 대법원에서 인정했던 것들은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진짜 속된 말로 하면 말이 헛 나와서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고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줬지만 이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준비된 답변을 그대로 했고 그것이 거짓말이지만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판결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어느 법조인이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형해화시키는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법조인들이 그래서 하는 거지요.
후보자님,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바로잡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지금 그런 시도가 있다……
현재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 일부 발부까지 포함한다면 98%의 발부율이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위 수사기관의 공문 하나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이 지금 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측면, 특히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계속 이체가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 주범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지는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위 수사기관의 공문 하나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이 지금 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측면, 특히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계속 이체가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 주범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지는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니까 이전에는 계좌 추적 영장 하나로 전체 거래내역을, 전후 1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의 거래 단계마다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다 보니까 결국은 발부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후보자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통계를 볼 때 그것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도 올 2월 16일 자 법률신문에서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범죄 관련 흔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려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폭증함은 당연하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본 것 같습니다.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한 15분 정회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5분 정회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잠깐만요.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앞서서 요구드렸던 자료 관련해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위원의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였고 이게 비공개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 근거로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드셨는데, 이것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를 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개선방안 연구 자체를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결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심지어 연구용역에 대한 요약 내용은 회의 자료로 그다음 회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사법부 안에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제출 요청에 성심껏 응해 달라는 요구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위원의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였고 이게 비공개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 근거로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드셨는데, 이것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를 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개선방안 연구 자체를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결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심지어 연구용역에 대한 요약 내용은 회의 자료로 그다음 회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사법부 안에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제출 요청에 성심껏 응해 달라는 요구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참여해서 큰 문제가 없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연구용역의 성격상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많이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받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공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피해자들의 생생한 진술이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열람을 하고, 그 피해자들 신상에 관한 것이 있으면 가리고 보여 드릴 수는 없어요?
가명 처리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

그건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출이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열람하시고, 인적사항에 관한 것만 가리면 그냥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전향적으로 한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 1~2분 추가 드리는 건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저를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늘어진다고 또 여기저기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냥 5분 딱 하고 마이크가 꺼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 1~2분 추가 드리는 건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저를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늘어진다고 또 여기저기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냥 5분 딱 하고 마이크가 꺼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절대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법관 수가 증원이 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법관 수만 증원되면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앞서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절대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법관 수가 증원이 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법관 수만 증원되면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관이 너무 잦은 이동을…… 2년에 한 번씩 법관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동을 하고 또 2년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 사무 분담을 한 번 바꿉니다. 이런 잦은 법관 이동과 사무 분담의 교체가 사건 처리 지연의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법관들의 근무 의욕이라 그럴까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 추천제 도입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에 의해서 승진제도 없어졌는데 이것이, 물론 서면답변에서 장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능력 있고 우수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다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쓴소리하는 판사들은 추천제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에 몰두하기보다는 주변의 동료․선후배 판사들한테 인심 쌓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재판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면서, 2017년도하고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판결 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원 문제와 달리 법관들 사이에서 근무 의지․의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된 것 아니냐.
교육과 관련해서 옛날에 ‘이해찬 키즈’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재판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면서, 2017년도하고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판결 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원 문제와 달리 법관들 사이에서 근무 의지․의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된 것 아니냐.
교육과 관련해서 옛날에 ‘이해찬 키즈’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하고 모의고사 폐지하고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1이 1999년도에 입학해 가지고 2001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정말 이때 학생들이 단군 이래 최저의 학력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가 정말 최악의 사법부라는 오명을 듣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증명 자료로도 나타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재판 지연뿐만 아니고 저렇게 재판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 건수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건수는 2017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파기율을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을 보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고등법원 파기환송률 보면 38%에서 46%, 지방법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에서 42%, 10% 이상씩 파기율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 때문에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판사의 자질이라든지 역량 의욕 부족 때문에 저렇게 재판 건수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증명 자료로도 나타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재판 지연뿐만 아니고 저렇게 재판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 건수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건수는 2017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파기율을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을 보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고등법원 파기환송률 보면 38%에서 46%, 지방법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에서 42%, 10% 이상씩 파기율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 때문에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판사의 자질이라든지 역량 의욕 부족 때문에 저렇게 재판 건수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 표상으로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확연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사법부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물증입니다.
이런 재판 오류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했던 고등군사법원의 폭행죄 유죄판결 관련해서 노정희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시설 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노정희 대법관은 이게 군사시설 내에서 벌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용 검토도 안 해 가지고, 분명히 공소장에 영내 훈련장이라고 장소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지를 못 해서 이걸 무죄로 파기환송했던 겁니다. 그게 다시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마저도 대법관마저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하급법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법원의 역량 저하의 문제 또 의욕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생각하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판 오류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했던 고등군사법원의 폭행죄 유죄판결 관련해서 노정희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시설 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노정희 대법관은 이게 군사시설 내에서 벌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용 검토도 안 해 가지고, 분명히 공소장에 영내 훈련장이라고 장소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지를 못 해서 이걸 무죄로 파기환송했던 겁니다. 그게 다시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마저도 대법관마저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하급법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법원의 역량 저하의 문제 또 의욕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생각하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관과 법관 보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혜택,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해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뿐더러 승진제도가 없으니까 저렇게 법관의 부주의라든지 과실로 인해 가지고 파기환송된 데 대해서도 보면 인사평정이라든지 근무평정에서 반영은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파기환송 건수가 급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실래요, 원래대로?
김병욱 위원님 하실래요, 원래대로?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그러면 첫 번째, 강민정 위원님.
대법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의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법관 개인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의 정의감, 감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건데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게 의존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판결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추천위원회라든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로서 로스쿨이 법관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시도였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로스쿨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애초의 취지에서 거의 완전히 빗나간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개선책 하나만 얘기한다면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건 한편에서는 그냥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철저하게 대상화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갇힐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화하지 말고 주체화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전체가, 판결 전체가 대중들, 국민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늘 대법원의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들이 감시하고 어떤 판결들이 어떤 취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가를 읽어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사재판에, 특히 대법원까지 못 한 하급심 판결문은 지금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공공자산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드린 두 번째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금 사법부의 일원이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과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대법관 개인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의 정의감, 감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건데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게 의존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판결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추천위원회라든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로서 로스쿨이 법관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시도였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로스쿨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애초의 취지에서 거의 완전히 빗나간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개선책 하나만 얘기한다면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건 한편에서는 그냥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철저하게 대상화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갇힐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화하지 말고 주체화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전체가, 판결 전체가 대중들, 국민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늘 대법원의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들이 감시하고 어떤 판결들이 어떤 취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가를 읽어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사재판에, 특히 대법원까지 못 한 하급심 판결문은 지금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공공자산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드린 두 번째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법부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빈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금 사법부의 일원이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과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우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변호사시험을 꼽고 싶습니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도 어떻게 시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처럼 로스쿨 학생들의 행태는 변시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변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고 기본적으로는 자격시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1만 개의 판례를 외우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변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저의 말투나 또는 행동에서 저도 모르게 엘리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행동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공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의 공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판결이 공공자산이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세 번째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법부의 문화, 정치 문화, 언론 문화, 지금 문화가 과연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켜 주는가 또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의지로 사법부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일궈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변호사시험을 꼽고 싶습니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도 어떻게 시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처럼 로스쿨 학생들의 행태는 변시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변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고 기본적으로는 자격시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1만 개의 판례를 외우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변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저의 말투나 또는 행동에서 저도 모르게 엘리트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행동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공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의 공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판결이 공공자산이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세 번째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법부의 문화, 정치 문화, 언론 문화, 지금 문화가 과연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켜 주는가 또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의지로 사법부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일궈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안 해 주면 이쪽에서는 전면적으로 투사가 돼야 되겠는데요.

예, 사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금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또 구치소에서도 보면 출소 후에는 찾아가서 죽이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공공연히 보복을 이야기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면 ‘출소 후에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최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보복범죄, 보복살인이 늘고 있는데 지금 교제 폭력 검거 인원 통계를 보니까 한 8년 새, 2014년 한 67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크게 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혼 또 별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파트너한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이후에 보복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연간 보복범죄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보복범죄에 대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런 보복범죄, 보복살인이 늘고 있는데 지금 교제 폭력 검거 인원 통계를 보니까 한 8년 새, 2014년 한 67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크게 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혼 또 별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파트너한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이후에 보복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연간 보복범죄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보복범죄에 대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대단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는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 최근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그것이 또 다른 보복범죄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 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웬만한 중대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20년 안에 대부분 출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아주 젊은 연령층에서 범죄행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한 20대 이전에 범행을 하면 40대 전후해서 출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 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출소 이후라도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 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출소 이후라도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센터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격리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 살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형벌을 넘어서서 가령 보안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삼의 조치를 통해서 쌍방이 서로 접촉해서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센터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격리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 살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형벌을 넘어서서 가령 보안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삼의 조치를 통해서 쌍방이 서로 접촉해서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는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과 또 현행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건 결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 가는 사형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제삼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국민들 여론,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에 따르고자 하는 획일적인 처리에 제어장치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을 좀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르고자 하는 획일적인 처리에 제어장치를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을 좀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에서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결국 획일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예외 없이 그 보고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결국 법원이 최종적인 그 판단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이모저모를 따져 볼 수 있는 재량과 여유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첫 번째 책무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구속되고 또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법관으로서 당연히 그 법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기여를 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기여를 해서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원안을 파기해서 보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공자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 안 됐을 때는 유공자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 또 유공자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공자로 선정이 될 정도 같으면 공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토록 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공자로 선정이 될 정도 같으면 공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토록 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우리 행정상 정보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오늘 질의의 한 칠팔십 %는 우리 후보자의 의견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많은 걸 여쭤봤고 후보자 답변 중에 상당히 진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그동안의 자문에 응해 왔던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로펌의 전체가 아닌 로펌의 사건 중에서 후보자가 자문에 응했던 사건에 한해서 신고 또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더 폭넓게 로펌 전체에 대해서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물론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후보자가 직접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의견서가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보다 대법관이 됐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의견서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처럼 판사 출신의 서울법대, 국립대 교수인 경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중재에 관련된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도메인 관련된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학습과 그 학습을 법해석을 통해서 판결로 만들어 내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후보자의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전문적 견해를 얻으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로펌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판사로서의 경력과 국립대 교수로서의 외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받들어서 우리 사회에 잘 활용되게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 가면 교집합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청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질의의 한 칠팔십 %는 우리 후보자의 의견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많은 걸 여쭤봤고 후보자 답변 중에 상당히 진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그동안의 자문에 응해 왔던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로펌의 전체가 아닌 로펌의 사건 중에서 후보자가 자문에 응했던 사건에 한해서 신고 또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더 폭넓게 로펌 전체에 대해서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물론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후보자가 직접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의견서가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보다 대법관이 됐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의견서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처럼 판사 출신의 서울법대, 국립대 교수인 경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중재에 관련된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도메인 관련된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학습과 그 학습을 법해석을 통해서 판결로 만들어 내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후보자의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전문적 견해를 얻으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로펌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판사로서의 경력과 국립대 교수로서의 외관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받들어서 우리 사회에 잘 활용되게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 가면 교집합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청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서 저는 어쨌든 공정성에 일말의 우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넓게 해석을 해서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뢰로 법원이 직권으로 저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질문을 전부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저에게 보내고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의견서 작성은 가장 학자적인 참여입니다. 저는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 끝나 버린 사건에 대해서 평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해서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국제중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국내 소송에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쌍방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비용 부담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뢰로 법원이 직권으로 저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질문을 전부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저에게 보내고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의견서 작성은 가장 학자적인 참여입니다. 저는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 끝나 버린 사건에 대해서 평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해서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국제중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국내 소송에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쌍방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비용 부담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침에 후보자님 인사말씀을 죽 보면 상당히 인문학적 지식의 배경하에서 나온 글들이 많이 있고, 법조라는 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아침에 후보자님 인사말씀을 죽 보면 상당히 인문학적 지식의 배경하에서 나온 글들이 많이 있고, 법조라는 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1분 드리세요.
습관적으로 계속하시네요.
제가 세 번 다 찬스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물론 제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원이 좀 보수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곳이 법원입니다. 그 법원에서 나름대로 도메인 관련된 첫 판결도 하셨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연구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본인의 동력이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판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적인 그런 법조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물론 제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원이 좀 보수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곳이 법원입니다. 그 법원에서 나름대로 도메인 관련된 첫 판결도 하셨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연구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본인의 동력이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판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적인 그런 법조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고……
1분 더 드리세요.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고 학습해 오고 그것들을 판결로까지 연결시킨 이러한 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후배 판사나 법조인에게도 어떤 자세로 판결에 임하고 또 평소에는 어떠한 영역의 자기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을 어떻게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후배 판사나 법조인에게도 어떤 자세로 판결에 임하고 또 평소에는 어떠한 영역의 자기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을 어떻게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부터 무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인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법학의 세계에서도 부동산․주식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 데이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한 무언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했고.
다른 법관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배우는 것 그리고 배웠다면 봉사하는 것, 즉 배움과 봉사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해 왔고 법관들도 늘 배우는 자세,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부터 무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인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법학의 세계에서도 부동산․주식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 데이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 현안에 대한 무언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했고.
다른 법관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배우는 것 그리고 배웠다면 봉사하는 것, 즉 배움과 봉사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해 왔고 법관들도 늘 배우는 자세,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서 그게 왜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소송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을 받아서 의견을 내서 거기에 첨부돼서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예시하신 미국의 경우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절차상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요. 당사자 사이에 그 자료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평하게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대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하신 경우와 같이 한쪽 당사자의 용역받아서 한 거고 그게 그쪽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게 경제적 그런 것까지 미치면 더 사회적 불만의 소지가 있고요. 제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그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서 그게 왜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소송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용역을 받아서 의견을 내서 거기에 첨부돼서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예시하신 미국의 경우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절차상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요. 당사자 사이에 그 자료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평하게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대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하신 경우와 같이 한쪽 당사자의 용역받아서 한 거고 그게 그쪽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게 경제적 그런 것까지 미치면 더 사회적 불만의 소지가 있고요. 제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그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차례인데 최형두 위원님하고 바꿔서, 최형두 위원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노란봉투법 판결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노란봉투법 판결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일 이 법이 시행되고 또 지난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법처럼 되고 할 경우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업주 범위도 애매해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다 보호해야겠습니다만 공동책임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말하자면 정말 무한파업 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파업에 책임지지 않는 사태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결이 아니라 입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판례를 읽으면서 새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법리가 워낙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노동현장, 특히 노사관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엄정한, 실제로 불법파업이 있거든요. 불법파업도 있고 또 적정한 파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로 인해서 기업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 책임을 물릴 수 없다면 사실 노조원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전체 노조의 명예라든가 노조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돼 버리면 생산현장에서는 앞으로 불법 쟁의에 대한 규제, 어떤 노사 간의 힘의 균형 같은 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판례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호하게 돼 버리면 생산현장에서는 앞으로 불법 쟁의에 대한 규제, 어떤 노사 간의 힘의 균형 같은 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판례는?

지금 판례가 신의칙에 의한 개별적인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했고 신의칙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매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고려를 형평의 원칙하에 따져 볼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면 아마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지혜를 사실은 믿고 있는 편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판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신의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신의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사건 중에는 소부에서 대법관끼리의 의견 차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경기지사 때, 성남시장 때 사건 같은데 그때 아마 듣기로는 2 대 2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왜 2 대 2로 나눠졌느냐, 이게 복잡한 법리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수의견․소수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는 경우는 법원 내에서 무슨 엘리트 조직들, 무슨 법연구회니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것들이 이런 판례 성향 또는 판결에서도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법원 내에서 이런 판례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인사라든가 또 전체 판례 경향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수의견․소수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는 경우는 법원 내에서 무슨 엘리트 조직들, 무슨 법연구회니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것들이 이런 판례 성향 또는 판결에서도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법원 내에서 이런 판례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인사라든가 또 전체 판례 경향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연구단체가 판례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14명 중 절반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다양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어떤 법관들도 다…… 개별 법관의 양심의 자유, 양심에 의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라든가 법원의 인사라든가 법원의 이런 여론 형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런 연구단체가 어떤 연구단체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리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법원의 사법 독립성에 대한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높이는 일이겠지요?

예, 그런 멘트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님이 잘되시면 대법원이 이런 국민적인 의심을 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이번에 우리 권영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후보자 두 분의 임명제청은 적격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사법부 독립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고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제청을 앞두고 있을 때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6월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제청을 앞두고 있을 때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게 정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지는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4조에. 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절차를 대법관을 임명할 때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권분립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관 구성은 사실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삼권분립의 원리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뒀는데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적 상황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의 제청권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전부 행정부에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행정부 내부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제청권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임명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청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청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대법원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대법원장이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해서 대법원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다.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적인 세상이 올까 두렵다. 참담하다’ 이렇게 판사가 한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임명권자와 제청권자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임명 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그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꾸게 된 경위가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수사당하고 기소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되면 대법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대법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고 또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예, 1분 더……
후보자님, 환경소송 의료소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입증책임은 특히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에서 권리구제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판례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그러한 취지로 제정돼 있습니다만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취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은 특히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에서 권리구제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판례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그러한 취지로 제정돼 있습니다만 말씀 취지를 유념해서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취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론스타, 하나금융 의견서와 증언에 대한 보수로 1억 7000만 원 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아까 제가 ‘론스타, 하나금융 의견서와 증언에 대한 보수로 1억 7000만 원 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억 600입니까, 아니면 6400입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요.
2018년에 후보자께서 태평양에서 국제중재를 통해서 받으신 보수가 2건이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하나가 1억 600이고요 다른 하나가 6400이에요. 어느 쪽만 봐도 단순한 민법 사항에 대한 의견만 받고 받기에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너무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스무고개 같은 질문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견서 관련된 자료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면 이런 논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견서가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만 자꾸 반박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미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스무고개 같은 질문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견서 관련된 자료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면 이런 논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견서가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만 자꾸 반박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미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활인으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 제가 깊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파리기후협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식견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올해 처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탄소예산을 2030년이면 전부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탄소예산을 다 쓴 다음에는 바로 탄소중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인데 탄소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2030년입니다. 말하자면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계획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고 계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기후소송이라는 단어는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기후소송이라고 하지요.
최근에 2000건이 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판결이 네덜란드에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위르헨다(Urgenda)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서 일정 수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리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는 곧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최근에 2000건이 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판결이 네덜란드에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위르헨다(Urgenda)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서 일정 수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리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는 곧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후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에 위헌소송이 4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은 작년 6월에 20주짜리 태아를 포함해서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이고, 이게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기후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소송에 대한 연구나 검토의견 자료를 갖고 있거나 가질 걸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기후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소송에 대한 연구나 검토의견 자료를 갖고 있거나 가질 걸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학회를 결성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장차 우리 법원의 재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단체나 학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단체나 학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대한민국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주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결국 판사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법관 개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관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 시작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서면답변할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질문 가운데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시각이 몇 개 나왔어요. 그중의 하나가 변호사법 지금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각 법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 청문회가 모레까지 가거든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이해력, 통찰력, 균형감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이해력, 통찰력, 균형감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판결에서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균형감각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상기 집에 있습니까, 댁에?
TV 수상기 집에 있습니까, 댁에?

예, 있습니다.
수신료 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신료 지금까지 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신료 납부가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계속 거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2022년의 기부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자녀분들이, 세 자녀가 7000원, 1만 2000원, 5000원.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요.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397만 원 이렇게 하셨던데요, 한 해 동안에. 그래서 다 해 보니까 이게 한 4000만 원이 넘는 기부를 하셨던데 이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평균적이지는 않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저희 아이들이 몇백만 원씩 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지요?

죄송합니다. 검사가……
검사, 판사․검사 할 때 검사요.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2.9%인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2%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평균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짐작이 안 되세요?

자기 식구 감싸기의 논란이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장관도 탄핵이 되고 법관도 탄핵이 된 적이 있는데, 검사는 탄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징계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시겠다……
국가보안법 제가 여쭸더니,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냐’ 했더니 ‘어떤 조항이든지 확대해석을 하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제가 여쭸더니,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냐’ 했더니 ‘어떤 조항이든지 확대해석을 하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환골탈태……
소임을 다했다, 기능을 다했다?

예, 사실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법제의 필요성은 있는데 과거에 특히 오남용되었던 그런 형태의 국가보안법은 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평균인의 판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가 뒷받침될까, 이게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를테면 배심원제 같은 걸 확대해서 하는 대개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 법원장, 그러니까 법원의 책임자들을 선출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법 민주화의 한 모습일 텐데 그게 구체적인 재판에서 사회평균인의 시각에 입각한 재판을 하게 하는 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다른 교수분들에 비해서, 다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의견서를 아주 많이 쓰셨고 후보자께서는 영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모두들 이게 영리행위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도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로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개 다른 교수분들에 비해서, 다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의견서를 아주 많이 쓰셨고 후보자께서는 영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모두들 이게 영리행위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도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로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우선 영리 문제는 제가 거듭 얘기한……
그건 따로 하시고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학생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미안했고, 다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 달라, 좋습니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 사회적 평균인은 이른바 규범적 평균인과 실증적 평균인이 있습니다. 규범적 평균인은 법관의 머릿속에 있는 평균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평균적이지 않으면 법관의 머릿속에 있는 사회적 평균인도 평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실태, 특히 실증적인 조사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 재판에 많이 환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고답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서 사건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나 실증자료가 재판에 많이 활용된다면 우리 삶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운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의 영역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상상력 같은 걸 해 보셨을 법한데, 이것 논문도 쓰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판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실은 봉사활동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결코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무 외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법관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법관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원의 재판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율이랄지 또 사건 처리기간이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한번 자료를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법원이 다른 일선 재판부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미제건수와 미제분포지수인데요. 미제분포지수가 낮을수록 미제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현격하게 미제건수가, 미제분포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지체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법원이 다른 일선 재판부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미제건수와 미제분포지수인데요. 미제분포지수가 낮을수록 미제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현격하게 미제건수가, 미제분포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지체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지연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기술의 활용입니다. 지금 첨단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해서 챗GPT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판사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 주신 저 대법원의 통계는 저로서도 참 가슴이 아픈 통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1심과 2심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여 주신 저 대법원의 통계는 저로서도 참 가슴이 아픈 통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1심과 2심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판사들이 전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편으로는 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등 부장 제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나 충분한 소명의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6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야근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법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나 충분한 소명의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6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야근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 날은 늦게까지 재판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선 판사들이 야근도 별로 안 하고요 또 6시 되면 그냥 재판 끝내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물론 대법원의 사건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큰 임무이시지만 또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원에 이런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러한 사건 적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오히려 인사권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는, 대법원장이 추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러한 사건 적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오히려 인사권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는, 대법원장이 추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 추천제의 좋은 취지가 있지만 또 인기투표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는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제도입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제도라서. 과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린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결국 그 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사기 저하, 소명의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후보자님,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예, 봤습니다.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 답변 내용이 허위다’ 이런 내용이라네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국회에 낸 답변 자료에 허위가 있다면 이걸로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기 말입니까?
예.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여러 가지 법률 위반, 형사법률 위반의 점은 어떤가요?

제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렇게 지금……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검사들이 공소장을 써서 냈는데 1․2․3심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그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고의가 인정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고의가 있는 사건들 있지 않을까요? 검사들이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그것 무시하고 기소하면 1․2․3심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죄받은 피고인이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죄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의로 그렇게 한 거라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수많은 발언이 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의원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그런 사고 앞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어느 사건,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우리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앞에 놓고 그 기록을 뒤진다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관계나 법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문명국가고 선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왜 그걸 허용하게 지금까지 놔둔 겁니까? 엉터리 수사․기소에 대한 과감한 판결하고 이런 검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영장 부분도 과감하게 기각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지금 70년 이상 지난 후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슬픈 시절을 산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 말자’.
지금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처벌 규정이 절반이 넘고 어떤 법이 있는지 국회의원인 저도 잘 모르고요 판검사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법을 알게 되는 때는 위반을 했을 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상황에서 겨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작입니다. 과연 이 법이 정의로운지, 법을 지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인데 그냥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을 세워야 된다,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법이 정의로운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키기에 기대가능성이 너무 없는 법이다, 이 법은. 그렇다면 법원에서 적용 해석에 있어서 달리 판단하는 게 정의롭다라는 인식을 가져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은 형사사법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문제도 막상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의외로 그런 사건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는 판사들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과……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수많은 발언이 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의원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그런 사고 앞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어느 사건,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우리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앞에 놓고 그 기록을 뒤진다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관계나 법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문명국가고 선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왜 그걸 허용하게 지금까지 놔둔 겁니까? 엉터리 수사․기소에 대한 과감한 판결하고 이런 검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고 영장 부분도 과감하게 기각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지금 70년 이상 지난 후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슬픈 시절을 산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 말자’.
지금 현재 법률이 1400개고요 처벌 규정이 절반이 넘고 어떤 법이 있는지 국회의원인 저도 잘 모르고요 판검사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법을 알게 되는 때는 위반을 했을 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상황에서 겨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작입니다. 과연 이 법이 정의로운지, 법을 지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인데 그냥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을 세워야 된다,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법이 정의로운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키기에 기대가능성이 너무 없는 법이다, 이 법은. 그렇다면 법원에서 적용 해석에 있어서 달리 판단하는 게 정의롭다라는 인식을 가져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은 형사사법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문제도 막상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의외로 그런 사건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는 판사들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과……
1분만 더 주시지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그 순간의 몇 달의 구속이 좌우할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 판사들도요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고 공수처 수사받아서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끊어 주는 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너무 가혹한 사회,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서로 간에 우애와 연대와 우정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내 주시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될 텐데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혹한 사회,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서로 간에 우애와 연대와 우정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내 주시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될 텐데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형벌에 기대는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훨씬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형사처벌 권한을 조금 삼가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형벌에 기대는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훨씬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형사처벌 권한을 조금 삼가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교수님께서, 후보자께서 집필하신 책이 거의 매년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의 한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스승이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 줬기 때문에 아마 따르는 제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법관이 되시면 혹시 제자들이 낸 서면이나 재판에 마음을 더 쓰실 겁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하실 겁니까?
대법관이 되시면 혹시 제자들이 낸 서면이나 재판에 마음을 더 쓰실 겁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하실 겁니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를 매번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를 매번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견서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사실 제가 의견서를 내면 재판 결과를 챙겨 보지도 않아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단 그것이 로스쿨 교수님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엄정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상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른바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경험상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형을 내린 적 있습니까?
엄정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상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른바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경험상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형을 내린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거의 없었……
그만큼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말씀은 엄중하게 그런 부분은 다뤄져야 된다.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정말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추상과 같은 입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빈틈을 줄 것 같으면 대법관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오늘 많이 나왔던 것이 재판 지연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의 다른 말이 판사님들, 법관님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법원의 위상, 챗GPT도 말씀하셨고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대법원 스스로, 법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대법관님,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셔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스터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전문성 키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의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나요? 안동을 법원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야 그래야 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해 오는 것 보면 판사님들은 자기들이 최고․최상의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지 변경된, 변화된 우리 세상에 맞춰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대법관님,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셔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스터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전문성 키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의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나요? 안동을 법원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늘어야 그래야 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해 오는 것 보면 판사님들은 자기들이 최고․최상의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지 변경된, 변화된 우리 세상에 맞춰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법관 증원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 자원을 투입하지……
판사가 지금 몇 분 되지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3000명이 몇 년 동안 3000명이었습니까?

꽤 오랫동안 3000명이었던 것으로……
꽤 오랫동안,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중재, 상사중재 이런 쪽에 많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법원이 아니어도 외부에 이런 사건들을 넘기는 그런 재량도, 아량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중재, 상사중재 이런 쪽에 많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법원이 아니어도 외부에 이런 사건들을 넘기는 그런 재량도, 아량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저는 법원이 지금 가장 위기다라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이 국감입니까, 상임위 질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아이고, 우리한테다가 예산 좀 더 올려 주십시오’라고 해 보라고 주문했을 때 그 장면이 법원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김명수가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쇄신하고 각고하고 다른 사회 여러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진으로 가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도 이혼소송, 등기소송에 매달려 있고 마치 그것을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것처럼 서로 추앙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양승태, 김명수가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쇄신하고 각고하고 다른 사회 여러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진으로 가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도 이혼소송, 등기소송에 매달려 있고 마치 그것을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것처럼 서로 추앙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우선 아까 법관 증원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한 감정은 과연 우리가 법원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나서 기대하는가, 사실 저는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좀 증원되어서 가령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일본이라든지 5배가 많은 독일 수준이 되어야 우리 법관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법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회에 우리 법원도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장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좀 증원되어서 가령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일본이라든지 5배가 많은 독일 수준이 되어야 우리 법관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법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회에 우리 법원도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장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입법의 문제라면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도 계신데 오셔 가지고 로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법률안을 청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모색을 해야 되지 지금같이 그래 가지고는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응원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질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후보자님,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 과정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 일부 발부율까지 포함해서 99% 정도 달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법원이 그 고유의 업무,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그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 일부 발부율까지 포함해서 99% 정도 달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법원이 그 고유의 업무,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그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잘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정말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한다면 발부율이 높아질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부율이 좀 낮아질 테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원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발부 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에는 소위 공문,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공문만 보내면 제출되던 자료들이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전에는 사실 이 자체가 통신 자료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쪽에서 어느 순간 이걸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권 사용 내역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관의 허가를 받은 영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과 관련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면심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대면심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면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기각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소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그 부속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심문제도라는 것이 헌법 1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문을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전에는 사실 이 자체가 통신 자료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그냥 검찰이,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쪽에서 어느 순간 이걸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권 사용 내역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관의 허가를 받은 영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과 관련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면심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대면심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면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기각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소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그 부속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심문제도라는 것이 헌법 1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문을 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심문이 꼭 같은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건 결국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규칙 제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보석 심리는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서면으로만 할 수도 있고 심문을 할 수 있다라고. 심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심문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대면심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으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를 못하고 법률전문가들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위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소위 피의자,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라든지 수사한 경찰, 검사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면 밀행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제보자에게도 어느 순간, 그 제보자가 소위 초기에는 제보를 했다가 어떻게 변심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대상자한테 정보를 누출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보자한테도 이게 언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수사의 기밀에 속하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 제보자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밀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위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소위 피의자,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라든지 수사한 경찰, 검사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면 밀행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제보자에게도 어느 순간, 그 제보자가 소위 초기에는 제보를 했다가 어떻게 변심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대상자한테 정보를 누출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보자한테도 이게 언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수사의 기밀에 속하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 제보자를 불러서 대면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밀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연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연 이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의 대면심사 또는 심문이 형소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가의 해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촉된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대한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고 과연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촉된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대한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고 과연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후보자님, 21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된 핵심적인 내용은 판사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중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 시기를 21년에서 24년으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8년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로 지원하게끔 만들어서 많은 풀 속에서 판사를 뽑음으로써 판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과 함께 법관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 임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법사위지요―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증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22년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1년 뒤에 현황을 봤더니 신규 임용된 판사 7명 중에 1명 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7명 중에 1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다. 오히려 한쪽 로펌으로 편중되는 즉 다양성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뽑고 나서 봤더니 김앤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양성과 상충되게 그런 제도를 계속 그냥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김앤장만 뽑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임용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신들이 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공정성,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다양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주요 사건 이런 것을 써 봐라, 그러면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듯하고 보기 좋은 사건들 많이 쓸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항목들을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교집합적인 것을 찾아서 다양성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법관 선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조항과 함께 법관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 임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법사위지요―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증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22년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1년 뒤에 현황을 봤더니 신규 임용된 판사 7명 중에 1명 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7명 중에 1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다. 오히려 한쪽 로펌으로 편중되는 즉 다양성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뽑고 나서 봤더니 김앤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양성과 상충되게 그런 제도를 계속 그냥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김앤장만 뽑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임용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신들이 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공정성,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다양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주요 사건 이런 것을 써 봐라, 그러면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듯하고 보기 좋은 사건들 많이 쓸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항목들을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교집합적인 것을 찾아서 다양성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법관 선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평가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이 언제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 어린 학생들만 뽑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평가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령 ‘GPA는 일체 보정하지 말고 그대로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을 뽑으라’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더니 GPA가 높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법원도 어떤 법관상을 요구하고 그 법관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로스쿨 단계에서부터 훌륭한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서 법관으로 뽑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교수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어린 시점부터 어떻게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이 언제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 어린 학생들만 뽑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평가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령 ‘GPA는 일체 보정하지 말고 그대로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을 뽑으라’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더니 GPA가 높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법원도 어떤 법관상을 요구하고 그 법관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로스쿨 단계에서부터 훌륭한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이 로펌으로 몰려가서 법관으로 뽑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교수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어린 시점부터 어떻게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정안,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년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보고될 때는 잘 트레이닝되고 실력 좋은 판사를 많이 뽑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향후에 보고될 때는 잘 트레이닝되고 실력 좋은 판사를 많이 뽑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물론 대법관들이 이런 행정사무에 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일정 정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 경력이 있으시면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뽑아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공정성 다양성 이런 것들 다 잡을 수 있는 선발기준 마련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도입을 했고 그 이후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나 배경은 종전의 선발시험, 선발제도에서 양성,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발전에 맞추는 법률전문가들을 배출하고 또 그 법률가들이 다양한 사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사회 경험, 식견을 축적한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과의 법률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선발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로스쿨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학 재학 중에 들어오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 IT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로스쿨 나와서 또 송사업무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법조인도 있고,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와 법무부, 양 정부 부처의 사각지대입니다. 별로 관심사항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핑퐁게임으로 그냥 떠넘기기식 하다 보니까 별로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두 개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민형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워낙 이런 이슈 저런 이슈가 있어서 묻히고 약화가 됐지만 사실 이것은 폐기되거나 빨리 수정․보완돼야 될 아주 반문명국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예비의 예비를 처벌할 정도로, 심지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이미 20년 전쯤에 폐기하려고까지도 했었는데, 전 법은 폐기 안 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폐기하고 수정․보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로스쿨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학 재학 중에 들어오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 언론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 IT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로스쿨 나와서 또 송사업무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법조인도 있고,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와 법무부, 양 정부 부처의 사각지대입니다. 별로 관심사항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핑퐁게임으로 그냥 떠넘기기식 하다 보니까 별로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두 개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민형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워낙 이런 이슈 저런 이슈가 있어서 묻히고 약화가 됐지만 사실 이것은 폐기되거나 빨리 수정․보완돼야 될 아주 반문명국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예비의 예비를 처벌할 정도로, 심지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이미 20년 전쯤에 폐기하려고까지도 했었는데, 전 법은 폐기 안 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폐기하고 수정․보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예.
하나는 기존 다수의 견해에 대한 소수의견 또는 통설에 대한 이견은 매우 보석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그 소수가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이견에 불과하고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방향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 역사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기존 판례 중에 이것은 내가 판결문 쓴다면 소수의견을 확실히 쓰겠다,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기존 판례 중에 이것은 내가 판결문 쓴다면 소수의견을 확실히 쓰겠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공언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잘……
공언을 하셔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제 학문적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논문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령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은 직권으로 적당하게 감액하면서 유독 위약벌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워서 감액을 어렵게 하는, 소위 일부 무효를 어렵게 하는 법리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은 오히려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것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더 어렵게 하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 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종래의 판례, 즉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평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유의 비판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령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은 직권으로 적당하게 감액하면서 유독 위약벌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워서 감액을 어렵게 하는, 소위 일부 무효를 어렵게 하는 법리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은 오히려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것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더 어렵게 하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 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종래의 판례, 즉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평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유의 비판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거기 판도를 확 바꿔 놓을 수 있겠네요? 소수의견이 아니라 판례 변경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문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아주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추가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세 분, 장혜영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3분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강민정 위원님은 맨 처음 하시느라고 플러스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 더 추가해서……
다음에 재추가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세 분, 장혜영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3분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강민정 위원님은 맨 처음 하시느라고 플러스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 더 추가해서……
다른 분도 1분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웃음소리)
강민정 위원님.
(웃음소리)
강민정 위원님.
사법 신뢰도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소명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조직 구조 내에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도 아까 지적이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판사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과 이런 어떤 망 안에 갇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게 사법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자기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조직 구조 내에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도 아까 지적이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판사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과 이런 어떤 망 안에 갇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게 사법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자기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앞세워서 민형사 책임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 주면 법관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실 때는 ‘법관들은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나?’, 아까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사찰하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기소하고 수사하는 건 또 다른 거지요. 제가 여쭤본 것은 사찰,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 실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전 검찰총장이시고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받은 게 그 건 때문 아닙니까?

그게 형사 범죄화……
그것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줬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징계 사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판사 사찰 자체는 부당한 거지요?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당한 사찰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삼권이 뭐지요?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삼권이 뭐지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사법권이 권력입니다. 사법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기피하거나 그것을 문제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법 권력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본 ‘왜 법이 지배하는가’인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례는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일정하게 상시적으로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할 때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만 사실 편향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이고 특히 판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잖아요. 그 무게의 엄중함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대법관이 됐을 때 내 판결과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중하게 인식할 때야말로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쭉 질의 과정에서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본 ‘왜 법이 지배하는가’인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례는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일정하게 상시적으로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할 때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만 사실 편향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이고 특히 판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잖아요. 그 무게의 엄중함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대법관이 됐을 때 내 판결과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중하게 인식할 때야말로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쭉 질의 과정에서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판결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의 측면이고요. 그런데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국민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다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판결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기술탈취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자국 또는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기술탈취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자국 또는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예.
따라서 기술을 얼마나 진흥시키고 그 기술을 자국 내에 잘 유지․확보하고 그 기술을 고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국가 생존전략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에 따라서 법원도 함께 이 방향으로 잘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직 임원이 퇴직하는 직원들, 후배들하고 공모를 해서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허청이 1심의 기능을 하는데 약 10개월 정도 최종 판결까지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리기간이 한 11개월 됩니다. 그런데 기술탈취 문제는 대기업은 좀 낫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나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기업은 고사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직 임원이 퇴직하는 직원들, 후배들하고 공모를 해서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허청이 1심의 기능을 하는데 약 10개월 정도 최종 판결까지 걸리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리기간이 한 11개월 됩니다. 그런데 기술탈취 문제는 대기업은 좀 낫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나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기업은 고사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들의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의사결정을 빨리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술탈취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은 플랫폼 기업에 기반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대법관님과 다른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법원과 그다음에 분쟁조정제도 또 대법원에서의 이런 기술탈취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은 플랫폼 기업에 기반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국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대법관님과 다른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법원과 그다음에 분쟁조정제도 또 대법원에서의 이런 기술탈취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공대 가라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공대를 갔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보호해 주어야 기술강국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 그러면 대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원님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인만큼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느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정의 형태가 되든 재판의 형태가 되든 특히 중소기업이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공대 가라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공대를 갔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보호해 주어야 기술강국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우리가 보통 기업 그러면 대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원님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인만큼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느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정의 형태가 되든 재판의 형태가 되든 특히 중소기업이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밤잠 줄이더라도 열심히 재판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했다가 아이디어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2018년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요. 일제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이고 또 강제동원한 그런 전범기업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 했지 않습니까?

예.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후보자님도 2018년도에 ‘민법 판례 동향’ 논문에서 같은 취지, 동의하는 그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유족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제삼자 변제안을 들고나와서 공탁을 법원에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469조에 따르면 제삼자 채무변제는 당사자가 반대하면 당연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움직이는 점에서는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에서는 금전 채무의 문제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영역에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중요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재판 사안이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재판 사안이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건이 올라오면 말입니까?
아니, 공탁, 정부의 이 제삼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까?
아니아니요, 되시면.

대법관 되면요?

대법관이 재판 외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2022년도에 한정위헌결정 때문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64조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 해석 적용은 결국은 사법부에 존속된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법론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중에는 재판소원제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호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장혜영 위원님.
다음,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장혜영 위원님.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제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답변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대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관 개인 차원에서 뭔가 더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과학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것부터 최신의 사례를 수집을 한다든지 법리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기후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민법 관련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현행 민법에 혼인 관련된 조문이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앞선 대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관 개인 차원에서 뭔가 더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과학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것부터 최신의 사례를 수집을 한다든지 법리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기후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민법 관련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현행 민법에 혼인 관련된 조문이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동성 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신고는 모두 불수리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불수리 처분을 했던 구청에서 통지서에 불수리 사유로 뭘 썼냐 하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 이렇게 적어서 신고를 한 부부에게 돌려 줬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현행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불수리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의 관습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신고는 모두 불수리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불수리 처분을 했던 구청에서 통지서에 불수리 사유로 뭘 썼냐 하면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 이렇게 적어서 신고를 한 부부에게 돌려 줬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현행 민법상 동성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불수리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의 관습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영역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소위 생활공동체 또는 이른바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재의 혼인당사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입법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는 주들이 많이 있고,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혼인과 가족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합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소위 생활공동체 또는 이른바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재의 혼인당사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입법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는 주들이 많이 있고,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혼인과 가족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인 합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면답변에서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혼인 중인 성전환자에 대해서 성별정정 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별정정과 관련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못 한다 그 판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바뀐 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혼인 중인데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과연 동성혼이 인정되느냐, 혼인 단계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하고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 중에 성별정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설령 동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성별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약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혼인 중인데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과연 동성혼이 인정되느냐, 혼인 단계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하고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 중에 성별정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설령 동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성별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약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제가 추가로 후보자님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거지요? 이게 다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거지요? 이게 다지요?
후보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다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이것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쭉 하면서 특히 로펌 관련된 계약관계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특별히 법적 관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가야 된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로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대법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제출하게 돼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후보자님도 여러 차례 걸쳐서 송구하고 잘못됐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할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쭉 하면서 특히 로펌 관련된 계약관계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특별히 법적 관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게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이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가야 된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로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대법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제출하게 돼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후보자님도 여러 차례 걸쳐서 송구하고 잘못됐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진출할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아직 미진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은 내일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자료제출 상황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간략하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간략하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저에게는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원과 학교에서 체득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의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저에게는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원과 학교에서 체득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의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난생처음 또 대법관이 되신다고 해도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의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 되신다면 이런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 답변받을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등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도 법률상 그렇게 딱 원천 봉쇄를 해 놔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국민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답변 중에 터득한 여러 가지 지혜나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를 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또 전문위원 또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답변이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자료제출도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일 회의 전에 이 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난생처음 또 대법관이 되신다고 해도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의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 되신다면 이런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 답변받을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등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도 법률상 그렇게 딱 원천 봉쇄를 해 놔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국민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답변 중에 터득한 여러 가지 지혜나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를 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또 전문위원 또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경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답변이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자료제출도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일 회의 전에 이 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