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3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 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9.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10.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1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13.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
-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3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 56.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 57.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 상정된 안건
-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 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9.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10.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1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13.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
-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3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 56.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 57.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5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1차 회의를 하는 관계로 소위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정말 관련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오늘 특히 AI 기본법을 비롯해서 주요 법안들이 많이 논의됩니다. 함께 속도를 내어서 지금 뒤처진 법안들 또 뒤처진 규제들, 뒤처진 진흥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효율성 있고 효능감 있는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해 보는 소위고요. 굉장히 올라온 법안이 많습니다만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상정된 안건
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상정된 안건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상정된 안건
9.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상정된 안건
10.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상정된 안건
1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상정된 안건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상정된 안건
13.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상정된 안건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상정된 안건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상정된 안건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상정된 안건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상정된 안건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상정된 안건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상정된 안건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상정된 안건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상정된 안건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상정된 안건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상정된 안건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상정된 안건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상정된 안건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상정된 안건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상정된 안건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상정된 안건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3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상정된 안건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상정된 안건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상정된 안건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상정된 안건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상정된 안건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상정된 안건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상정된 안건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상정된 안건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상정된 안건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상정된 안건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상정된 안건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상정된 안건
56.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상정된 안건
57.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상정된 안건
(10시07분)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인들이 지금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일을 보험업법에 따른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보험업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예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처벌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상향을 시키되 전체적으로 범죄자보다는 행정벌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자 그렇게 준비했던 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부입법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년간 사실 이 건에 대한 입건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GS인증이나 허위표시를 못 하도록 협회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수용 의견을 하겠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5쪽을 보시면 뒤에서 설명하는 안 제37조제4항제2호 및 제38조의2제7항제2호의 수정의견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 8쪽을 보시면 임시허가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통령령 위임으로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실증특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마련에 있어서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40조의2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특례 규정 신설에 있어 ‘그의 행위’에 대응되는 주어가 누락되어 있어 주어를 명기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부칙에 안 제2조 적용례가 불명확하여 ‘시행 당시’를 ‘시행 전에’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은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공사업 등록 현황, 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를 보다 덜 권위적인 용어인 ‘제출’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로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서 지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했는데 아까 유사한 전파법은 500만 원 과태료인데 이 300만 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지적한 것은 과태료 상한이라도 올라가는데 이것은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전히 다 완화를 시켜 주는 셈이라 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공사업법은 유사한 관련법들이 있어서 저희들 과태료 처분하면서 300만 원 규정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거짓·부정·미신고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고 또 기계설비법에서는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의 과태료 규정을 같이 비교해서 그 2개 중의 200, 100보다는 그래도 강한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는 법제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140개 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벌금형을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들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 지금 200만 원, 전기사업법도 200만 원 과태료로 개정하는 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이 2만여 개 되는데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과태료 대상이 단 5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사업자가 영세하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 추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 돼 있는 것을 2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부분 발언을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전체 내용들이 다 그런 사항이고, 위반에 대한 내용들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벌칙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사업법 전체가 영세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중에서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장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점을 처리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보자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짐작이 되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합병·양도를 통해서, 자꾸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려의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 취지가?


그러면 5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6항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위가 계속 열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쇄본에는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 끝으로 밀려서 조금 보기가 힘드신데, 여기 아주 끝부분에 페이지가 밀려서 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인공지능 제정법안과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소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한민수 의원님 안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안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 AI 활용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으로 AI 제정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의무가 논의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 테러리스트에 의한 AI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EU와 같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진흥 중심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법안들은 권칠승 의원안과 같은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진흥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7건의 법안 중 정부 의견에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개별 조문의 수정과 추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가 필요해 조문의 전체 체계를 설명드리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정점식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에서는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까지를 규정합니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은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과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규정합니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는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부터 제31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까지 규정합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제32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부터 제36조(벌칙)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정점식 의원안을 기준으로 개별 규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으로 46쪽을 보시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57쪽을 보시면,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 안철수·정점식·조인철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부처 간 이견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50쪽을 보시면, 제29조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의무 관련 규정은 AI 활용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의 일환인 워터마크 표시와 관련이 있고 뒤에서 논의될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와 병행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얘기를 듣겠습니다.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책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규제와 내용들, 전체 7개의 의원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담는다고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해 주시고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토론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우리 방도 그렇고 다들 이게 급하게 들어왔고, 앞에 계신 한민수 의원님 건도 8월 22일 날 발의했기 때문에 조문도 못 본 상태라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상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기본법이라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한민수 위원 비롯해서 관심이 많고 또 대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자구와 체계에 대해서 행정실과 전문가들이 또 검토를 거쳐서 이건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본법에서,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가 국가AI위원회를 발족시켜야 되는데 이 법 근거가 없으면 정부 업무 간에 조정이라든가 진행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가 골격,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줘야지만 우리가 세부 항목에서는 그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부처 간에 협의 조항도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따져 보자고 들어가면 시작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죽 했지만 대개 법안이 이름도 비슷할 뿐 아니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 AI 진흥의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AI 딥페이크 같은 이런 규제의 중대성이 있는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고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두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고 후속 법안을 만들고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법은 지금 속도를 다퉈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방위가 국회에서 가장 앞선 선진적인 상임위원회로서 이 문제에서 9월 중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의 첫 번째 항목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방향은, 입법 방향이니까 큰 그림이지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는 규제만 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진흥을 해, 해서 둘이 싸우는 것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진흥과 규제가 서로 균형을 확보하는 게 이 기본법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럽도 미국도 서로 법이 만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진흥을 위해서 결국에는 규제가 필요하더라. 자동차로 이야기를 하면 브레이크 만들고 안전벨트가 있어야 액셀 밟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제가 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을 다 담았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간사님께서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엄청 다채롭습니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채롭고, 여기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나라의 법안들 다른 나라 것, 특히 미국하고 EU 것을 왜 우리가 계속 쳐다보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유럽에서 안 돌고 미국에서 안 돌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것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4단계의 인공지능 위험도,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리랄지 아니면 어펙티드 피플(affected people)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체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꼭 논의가 돼야 된다, 큰 그릇을 만드는 입장에서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알지만 그냥 훅 가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EU하고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만의 법을 만들려면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신속하게 하되 상당히 깊이 있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거치고 입법, 발의하실 분들은 빨리 해서 모아 가지고 타임스케줄을 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속도를 높여야 될 이유가, 기사 중에 김현 간사님하고 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 보면 방송 4법이 아닙니다. AI 포럼에 여야 간사 누구도…… 그때는 꼭 여야 간사, 힘도 없는 여당 간사를 앞세워 가지고 여야 간사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매일 욕 먹는 게 AI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 정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이것 정말 빨리 하겠다는 속도감을 가져 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자칫 저는 걱정이 앞서다 보면 무슨 영국의 빨간 깃발법처럼…… 지금 이런 양상입니다. 예컨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더니 디지털이 굉장히 위험하더라, 애들의 문해력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정서적인 불안도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아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늦추자는 이런 논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걱정도 반영해야겠지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듯이 엔진과 브레이크 산업이 나중에는 수렴되지만 처음에는 각각 또 개발됩니다. 개발되어서, 그래서 이게 마치 빨간 깃발법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상임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는 결의를 김현 소위원장님이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위원님들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자의 철학에 맞게 각자의 조항들을 집어넣는 부분, 특히 이훈기 위원님 주셨던 영향평가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머징되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각 나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담기가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있다면, 혹시나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문제가 있거나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문제나 아니면 보류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본 골격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되는 속도와는 달리 규제와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지금도 지적되고 있고. 또 우리 과방위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규제와 보완을 이야기한다면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도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규정도 없고 또 전문위원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얘기도 없고 여러 가지 보완될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 판을 벌여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시간만큼 또 소요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신속성과 중요성에 비춰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이 지금 예결위에서 오시는 건가요?
운영위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늦었고요, 그것 양해말씀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과 이 안만 놓고 뭘 만들어 내서 속도를 내자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의견을 냈기 때문에, 물론 속도감도 중요하고 아까 두 분 말씀도 제가 다 공감하면서 얘기했듯이…… 하지만 일단 개문발차해 놓고 계속 붙이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타임스케줄이 필요하다는 것은 속도를 내되 거기에 맞춰서 모두 같이 좀 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7항부터 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토론회·공청회 등…… 저희가 세 달만에 회의를 스물두 번 하는 과방위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창원은 인공지능도시는 아니지요?
사실은 정부가 좀 늦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AI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고 위원들 발족하는 것도 시기를 8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여튼 저희가 또 하면 하는 상임위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내서 빠르게 그리고 속도 있게, 그러나 알차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연구소도 지금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연구소의 기능과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빨리 통과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것, 안전연구소 만드는 것 그다음에 표시 의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의 의무 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더라도 기본 골격에 필요한 안전연구소의 근거 그다음에 국가AI위원회의 근거 그리고 표시 의무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라도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항부터 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부 측에서도 그 스케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13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디지털포용법안 및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은 아직 우리 소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정법안을 통합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정법안이므로 대안을 기준으로 법안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법안의 목적부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입니다.
제2장 디지털포용정책의 추진체계는 제6조 디지털포용기본계획부터 제11조 전문기관까지입니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은 제12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부터 제16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까지입니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은 제17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부터 제23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까지입니다.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은 제24조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부터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까지입니다.
제6장 보칙은 제28조 재원의 조달부터 제32조 과태료까지입니다.
특별히 개별 조문에 대해 설명드릴 사항으로,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과 19쪽에 걸친 내용입니다.
제2장 디지털포용정책의 추진체계에서 제6조 디지털포용기본계획 제2항 중 기본계획은 행안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도의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정보통신 융합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면 제11조 전문기관은 특정기관(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디지털포용사업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박민규 의원안을 채택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을 보시면 제14조 디지털역량센터 ‘설치’라는 표현은 하부조직 신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을 반영하여 동 센터의 ‘지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센터 같은 곳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능정보진흥원이 물론 포용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내용을 잘 정리하지만 특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단체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령에서 포괄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정하면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과기정통부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교육부에도 있을 것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디지털포용전략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돈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을 잘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훈기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들로 디지털 분야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들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 속에서 디지털이 계속 진전되면 그 걱정으로 나타나는 포용을 디지털격차나 정보격차 해소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포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최초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이 되다가 박성중 간사님이 추가적으로 발의를 하시고 23년 3월에 공청회까지 거쳤던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추가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여러 가지 조항조차도 필요하면 포용이라는 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쪽 법으로 이관하는 부분도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이 진화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개별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각 부처의 법에 담을 거냐, 아니면 디지털을 담당하는 곳에서 담을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포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는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의원실에서 의원님들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다 거쳤던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되고.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방통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각 지역에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별법보다는 종합적으로 하여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이훈기 위원님이 주셨던 세제 부분은 결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다 보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체제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아까 나왔던 인공지능법이 계속 진행되면서 디지털이 되는데 포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치와 내용이 그 당시에, 지금 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보격차라 해서, 컴퓨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키오스크에 대한 문제, 접근성 문제, 홈페이지의 문제를 과거에 다뤘지만 접근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더 넓혀지면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방통위의 여러 가지 시청각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까지 다 포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도 교육부에 있어서의 그 시책과 내용들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면서도 실제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포용, 인클루시비티(inclusivity)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의 법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지금 박민규 의원안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미리 상정이 돼 있고, 공청회 개최하고 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번 항목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VOD PP, 라디오 PP 및 데이터 PP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9조제5항제2호 가목은 ‘텔레비전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방송의 정의가 추가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신고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와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2번 항목으로 개정안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텔레비전 방송만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법 다수의 조항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과 구분하여 라디오 방송의 역외재송신을 분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역외재송신 지역방송과 역내 동시재송신하는 지역방송 간 무분별한 경쟁만 부추겨 지역방송의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 폐지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만 부추기고 실제로 입법 취지를 달성을 못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라디오 분야의 재송신 문제는 풀어서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주셨던 것처럼 방송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위원님들 논의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등록제 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부분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같이 놓고 검토를 한번 하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앞단은 통과시키고 뒷단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IPTV사업자가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 즉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IPTV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사유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지금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개인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여기도 이야기 나와 있지만―데이터센터가 잘못된 그런 유해파를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고압 전선과의 연결, 이 관계에서 유해파가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걸 법령으로 규제를 해 버린다 그러면 이 자체에 님비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데, 앞으로 국가적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노종면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내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문하셨던 여러 가지, 부령에 어떻게 담을 거냐라는 것을 사실은 아직까지 고민 안 했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한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현재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데이터로 보면 저희로서는 일단 데이터는 그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필요시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면 안 제22조의11제7항은 과징금 등의 처분 감경 근거를 두면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 및 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자가통신설비의 시정·사용정지·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현황 등의 사항을 과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자율규제 활동과 자율기구 수립·운영에 대한 근거, 지원책 규정을 하셨는데 자율규제가 다 좋은데 자율규제의 단점들이 있지요. 그것이 제도, 그러니까 어떤 가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4페이지의 22조의11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려면 굉장히 촘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진 않지만 구멍 있는 부분 채워 와야지 되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런데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과징금 등의 처분 경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행정 주관 처분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위험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상임위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부처 간에도 입장이 갈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이 법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의 자율규제 근거조차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반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자율규제를 우선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지난 회기 마지막에 공정화법이나 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에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강력한 입법과 논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한 논의는 논의대로 계속 진행하되 우선 지금 보면 플랫폼의 자율규제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걸 잘했으면 경감을 하자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상임위, 정무위나……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될 문제들은 하되 그렇게 되어 있고.
22년 8월부터 사실 범정부기구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룰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정부 입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다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던, 최근에 있었던 가상융합경제법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도 자율규제 근거가 들어 있어서 지금 법안을 하고 있고, 또 망법에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도 지금 있는 상태여서 나머지 더 큰, 정무위와 아니면 저희 과방위에서 논의하는 플랫폼의 규제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자율규제의 방향타를 잡아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하라고 푸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실 거고.

하여튼 지금 자율규제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이것 입법하면서 노종면 위원님 주신 것처럼 그런 오해할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나 공정위도 이 건에 합의했던 부분이고 또 방통위가 합의해 가면서 기재부하고 같이했던 부분이 된다는 말씀…… 꼭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발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율규제를 한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는 것……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나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규제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방통위 전체……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되면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미니멈의 합의로 이 부분은 자율규제로 가자 이렇게 합의한 부분을 법안으로 담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정무위에서는 온플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법 동향을, 정무위 심사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규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규제 법안과 공정위나 다른 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의원 발의된 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플랫폼 업체가 워낙 업체도 다양하고 많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자율적으로 자정작용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이용자의 피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공정위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거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 정부 입법의 취지가 잘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 요지 중에 보면 이 법안이 한미 FTA 위반 주장을 부를 수도 있습니까?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또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빅테크의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업체도 그렇고 이런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보호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업계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업체들도 여기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자율규제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민간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과잉 규제라든가 또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같은데,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조율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니 다음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안이랄까 좁힐 수 있는 안을 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율규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율규제 결과가 우리 소비자들이나 을이 생각할 때 굉장히 미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규제 근거를 두고 뒤에 플랫폼에 대한 공정화법 내지는 이용자 보호법 같이 좀 더…… 수수료에 대한 문제, 갑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입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도 지금……

정확합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0항,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 번째로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과기부·경찰청 등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두 번째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 대한 사후 통지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지를 유예하도록 하고 현행 1회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회 3개월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 따른 과기부 등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등은 피의자 등의 주소지 등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게 통신사찰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나왔을 때 그 통화 내역이나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를 일반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횟수로, 심지어 지난번에는 더 많이 있기도 했고 또 이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영장주의 대상이 아닌 법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통신·번호 조회가 있었다는 연락을 몇 번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에서도 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더 있어서 국민들이 공연한 오해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번호 하나하나를 알아보는 데 영장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칫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수사를 1건 하는데 그 피의자에 대한 전화기록이 일반적으로 수십 통, 수백 통이 아니고 자칫하면 몇만 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이상하다,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수사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건 인권침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라기보다도 일단 통신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의 그 관행을 조금 수정하는 게, 부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내가 무슨 꼭 피의자에 대한…… 그런 기분이더라고. 그러면 검찰청이라든가 거기에서 알려 줄 때 소상하게 내용을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을 했으니까 별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적시를 하게 되면 오해도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까지 간다 그러면 자칫하게 되면 수사 지연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범죄자를 빨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테러용으로 수입되는 기자재인 폭발물 처리 로봇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취지이나 폭발물 처리 로봇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경우 혼신·간섭, 통신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과기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의사일정 제22항,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정보보호 인증 통신장비 의무화를 하려는 내용으로 기지국 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장비에 대한 정의나 예시가 없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 신설이나 범위 명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간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기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와 내용은 지극히 공감하지만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를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이 또 한두 개 지향하는 부분들을 특정화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중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2소위 2차관 상정 법률 23건을 일단 다 했습니다.
방통위 상정 법률 27건에 대해서……
방통위 관계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까요?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인 만큼 ‘설치 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부분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이견이 없는 거지요? 수용해서 빨리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EBS 제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KBS에게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방송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없다는 한국방송협회 및 KBS의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할 때 수어방송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방송협회도 불수용 입장을 냈지요?


의사일정 제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8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8항까지 13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에는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김우영 의원안이 포함되어 있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회의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시 대통령의 즉시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원 임명에 대해 최민희 의원안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에서 확인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도록 하며 김현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 30일 이내 임명하며 방통위원 결원 발생 시 김현·신장식 의원안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고 방심위원 임명에 대해 최민희 의원안은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확인하고 대통령은 즉시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내용은 재의결 대상 법안의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을 보시면 3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0쪽을 보시면 4번, 국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요구 또는 방심위원장 탄핵 소추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방심위원장 등의 호선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민희·김우영 의원안이 있고 다음, 방심위원 해촉 요구에 관한 이훈기·최민희 의원안의 경우 국회는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법률 위배 시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하고 국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회 부여 후 해촉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2쪽에 걸쳐 있는데요. 비고를 보시면 방심위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김현·김우영·한준호 의원안은 국회가 정무직 공무원에 보하는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소추 의결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이 민간기구에 정무직 공무원을 보한 사례가 없어서 방심위의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라는 성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률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2조 2항 각 호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9쪽을 보시면 방심위원장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99쪽을 보시면 5번, 방송통신위원회……
아, 9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형배 의원안은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또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102쪽을 보시면 6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무 신설 등에 관한 최민희 의원안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 중 공개 대상인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방심위의 경우 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05쪽을 보시면 7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에 관한 김승수 의원안은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8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명확화에 관한 이훈기 의원님 안은 방심위의 직무 중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방심위의 경우 민간독립기구이므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 등은 정부조직체계상 맞지 않고 위원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자칫 이런 법안 체계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법 체계와의 모순,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를 알겠지만 그러나 방송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방심위 구성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서 여야 구성의 범위의 문제에 대한 아마 이견 때문에 그것이 좀 빚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엄밀하게 서로가 관행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 직대를 이걸 한다는 건 나중에 굉장히 국회가 아주 입법을 좀 기괴하게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사안이고 이건 이렇게 일회성 사안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탄핵의 대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부분은 민간독립기구인데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과의 법률 상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저는 방심위가 원래 법에 따른 제 역할보다는 과도한 그리고 어떤 언론 검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방심위원장이 이러한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고 가령 과거사위 같은 데도 위원장 탄핵안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심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법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34번 보면 과거에는 이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악용해 갖고 이동관이나 류희림 위원장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등’, ‘등’을 과도하게 해석해 갖고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등’ 하나의 문제지만 상당히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심의하고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려 그러다 결국은 포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명확히 해서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6항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방통위는 수수방관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5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그 임명하지 않은 배경에는 방통위가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것이 부지하세월이 될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거거든요. 방통위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방통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마냥 기다리고 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것에 대한 과거 일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적 불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제도적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지요? 뭐가 임명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국회가 추천했으면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느 역대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은 방통위원이 있었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왜 방통위는 독립기구가 독립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방통위는? 그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도적으로 갖춰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제처가 이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에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격 결격사유 아니다라는 걸 내렸는데 정부와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얘기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개월 동안 답변 주지 않은 것을 그냥 나중에도 방치할 건가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행정청이 바로 방통위잖아요, 의뢰한 주무관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7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28번입니다.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위원회 제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재적이 예를 들어서 9명일 경우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의결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이고 3명입니다, 9명의 경우. 그러면 그것을 준용한다라면 과반수 이상이면 5명인 경우는 3명인 거고, 3명에서 2명이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권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7명에서 6명입니다. 왜 없다고 지금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조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두 위원께서 방통위가 1인 구조에서 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법을, 개정안을 낸 입장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만약에 여당에서 입법을 했다면 방통위 의견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야당에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38번까지 어쨌든 저희가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 4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 그때는 좀 성의 있게 타 위원회 사례나 그동안 1기부터 5기까지 방통위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반추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라,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라는 건 사실 임명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명을 강제.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는 요소라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한다는 것,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크게 향후에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방심위원장은 지금 보면 9명이 호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국회 몫, 다시 말하면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한정한다, 방심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꼭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이거야말로 공무담임권이나 이런 데서 헌법재판소 가면 다 깨질 거예요. 위헌 판결 난다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마음은 알겠으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위원들이 필리버스터했던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8월 12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2일 날 4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EBS)법 다 이렇게 재의 요구를 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그냥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명이 지나치면 3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탄핵을 소관하는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직무대행 탄핵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어나니 이게 입법까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요. 그런데 임명권 행사가 권한 남용으로 흐를 경우에 그것을 견제해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법안 이외에도 예를 들면 법안 거부에 대한 국회 재의결 절차와 같은 그런 것들을 준용한, 이게 법은 아니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재의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임명 강제하는 국회의 견제 방안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만이라도 확인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의사일정 38항까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3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은, 첫째로 방문진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방문진의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하여 방문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두 번째로 방송법안은 방문진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EBS 법안도 동일하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권위·권익위 등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련 결격사유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입니다.
지금 보면 적어도 인수위원회의 위원에서 다시 자문·고문까지 넘어가면 이게 너무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람을 찾을 때 현실적으로 방송을 알면서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은, 정말 어디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의 중립이 필요한 공직으로의 진출을 제한하는 입법 목적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름만 걸쳐서 캠프나 인수위의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하는 나쁜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이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아니, 우리 국회 과학기술방송…… 오늘 보십시오.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신문이, 신문이란다, 이 종이가 우리 기후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한 나무의 산을 다 뜯었을……
그래서 우리 과방위니까, 사실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까 페이지도 찾기 힘들고 그런데 이것 전부 PDF로 만들어서 우리 노트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


그러니까 일단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리징수의 형태로 바뀌게 된 수신료를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받은 자가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 수신료 징수비용, 수신료 납부율 측면, 납부 편의성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논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분리고지가 올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TV수신료 폐지가 월등히 높았던 거지요. 6만 3000건이 징수를, 그러니까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중의 일부가 분리징수하자는 거고 현재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건데……
결국은 여기 KBS에서 입장을 낸 것처럼 국민의 질책으로 충분한 혁신과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라고는 돼 있지만 애초 분리징수의 목적대로 국민들이 왜 KBS 수신료를 내는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수신료를 내는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특별부담금을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텔레비전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3분의 1 넘는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체납자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혼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것을 왜 지금 이 상태로 두는지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있고 이 체납자 문제 어떻게 할 건지도 그 방법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지금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나, 진짜 현실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맞나 싶어요.
만약에 9월 10일 날 KBS에서 분리징수 퍼센티지가 정말 한 자릿수고 계속 통합징수가, 대다수 국민들이 통합징수를 한다라면 방통위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KBS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공영방송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공영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국영방송 빼고 공영방송은 선진국가의 척도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의 발전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재난방송사 아닙니까? 재난방송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까지 만들고 아까 수화방송 해 달라고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방통위의 역할인데 지금 뒤바뀌었어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방통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3명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리고 중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이전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징수가 또 맞다고 한 거예요, 2003년 1월 달에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얘기했지만 KBS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날 저 멀리 가서 1·2·3차 있던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이제 협약제도로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검토되던 게? 그런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수신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3250원으로 조정안까지 냈던 거고 그것을 방통위가 검토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게 자동 폐기됐지만,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안이 전혀 없이 분리징수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소위에서 통과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도 반대하실 건가요? 국민의 질책으로 충분한 혁신과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질책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KBS의 신중 검토 이 안을 방통위가 받은 거잖아요. 지금 KBS 의견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통과되면 방통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보세요. 또 헌법재판소에 분리징수가 옳다고 소송 제기할 겁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면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 나중에 표결할 거예요. 그때도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세 가지잖아요. 콘텐츠 판매비하고 광고 수익하고 수신료잖아요. 수신료 재원을 3분의 1로 뚝 떨어트리면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KBS 2는 어떻게 됩니까? 광고 떨어지면 팝니까? 또 민영화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방송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9월 중순경에 나오는 그 퍼센티지를 보고 국정감사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방통위가 그동안 가졌던 입장과 종합해서.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유럽방송연맹 소속국 중에서 22개 국가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1개국이 전력회사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고 일본은 별도로 NHK가 직접 거두고 있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란거리를 넘어서서 상당수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거기다가 내가 그러면 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기요금에 결부시켜서 강제징수를 하느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시책이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같이 수신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독일처럼 수신료를 갖다가 방송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전과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지금 진행도를 보면서 어느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영국 같은 경우 여기 자료에 보니까 BBC 스튜디오 같은 상업활동에 의한 수입,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BBC 스튜디오가 아마 부동산 건물을 통한 상업활동 같은데 지금 KBS도 KBS 2 건물 그다음에 국회 앞에 옛날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쓰던 오래된 아파트를 둔, 그것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자기들이 BBC 스튜디오 같은 상업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라는 이름의 거부감을 주는 이것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도 독자적인 공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간사님, 그것은 바로잡겠습니다. KBS 보니까 돈 내라가 아니고요 MBC 보는 것, KBS 보는 것, EBS 보는 것 다 포함한……
43번.

의사일정 제43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 사칭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칭행위는 범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칭행위 중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도 존재하므로 사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 의무 위반이나 법익 침해와 무관한 행위까지 제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타인 사칭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타인 사칭 정보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사칭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할 수 있어 사칭의 목적 및 범위 등 성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칭을 통해 명예나 재산권 등 침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어 2차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칭행위 중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도 존재하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범죄의 어떤 결과보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목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설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맞고 또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악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환기를 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칭 의도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모든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좀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두 번째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근거규정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동 정보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매크로를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게재 금지 규정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따른 공론장의 위축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네 번째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미지정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조작정보의 성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 정보의 전파 양상 등 특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개념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의 책무 등에 있어서는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심위하고 왜 논의를 안 합니까? 담당 과장이 있잖아요. 업무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는데 왜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김장겸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심위까지 다 신중 검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곤혹스러운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같은 것 이건 이미 다 밝혀진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 같은 문제 그런 게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걸 한번 저희도 다듬어 보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 매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성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다만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이미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중복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숙박업소의 청소년 고용은 불가하나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 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개정안은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보호법과 달라서 규제의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4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가상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인공지능 기본법안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의무 관련 내용으로 AI 활용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경우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경우 표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 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삭제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제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표시 대상 정보 및 표시의무자, 미표시 정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더욱 면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삭제의 범위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만들어 낸 콘텐츠에서 삭제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입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표시하는 방법 측면에서 표시의 범위와 그리고 표시하는 실질적인 방법, 우리가 보통 어떤 문서를 봤을 때 워터마크라고 이렇게 보이듯이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요즘은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해친다고 해서 안 보이게 표시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이것을 규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방법론 쪽에서는 좀 구멍이 많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특히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양당 대표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항·4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 내용으로 정부의 SNS 유해매체물 관련 아동 보호정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41조의 청소년 보호시책과의 중복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신청자 연령 확인 조치 의무 규정으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자의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회원가입 승낙 거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아동의 SNS 사용에는 정보의 습득, 대인관계의 형성 및 강화와 같은 순기능도 존재하고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두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제공 제한 규정으로 중독성 콘텐츠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일체가 청소년에게 과의존 등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중독성 콘텐츠 제공자의 청소년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마다 청소년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제공 제한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제공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과 청소년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우선 윤건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가입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됨에 따라 보호자의 관리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김장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SNS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안에서 알고리즘 추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중독성 콘텐츠로 정의되는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장겸 위원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규제적 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뭔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조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확증편향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굳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자꾸 놔두거나 하면.
한번 전향적으로 외국 사례까지, 법안까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나, 현실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만약에 학교의 공지사항을 받기 위해서 카톡을 아이가 깔게 했다라고 쳤을 때, 그다음부터는 다른 SNS를 쓰고자 할 때 요즘은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이라고 해서 카톡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를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아동보호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7항·48항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 후기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이 우선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즉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개정안의 해당 정보가 포함되게 되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매매 사실 등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타 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해당 정보의 유통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상 성매매 처벌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항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항부터는 과기부·방통위 공동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입니다. 과기부 및 방통위 관계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1항까지 2건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두 번째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네 번째 항목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또는 협회 등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해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해민 의원님 발의에 법 시행일자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년도 내지 그다음 연도 1월 1일이 시행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한 양 기금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게 기금 통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고려할 필요 있음에 공감합니다.



소위원회에서 50항과 51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항과 5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제5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부 조항을 이관하고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및 공시내용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간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동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되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단말기 제조사 과점 시장 상황상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큰 폭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사업자 간 과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나아가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에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는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7쪽 이하 조문별 검토는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 간 단말기 지원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계속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계속 심사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항·53항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5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앱 마켓, 결제방식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중복규제 가능성,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이드로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국내 신규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등 앱 마켓의 독과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및 보안 공격에 취약해지거나 앱의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이드로딩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고려할 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여 앱 마켓 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수의 빅테크 앱 마켓사업자들을 규제를 하려다가 오히려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죽여 버리는 꼴이 나는,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어디를 보면 또 보실 수 있냐면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중에서 인기협이랄지 아니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데 보면 지금 법안이 이 스타트업들이 더 발전하기 위하기 전에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전달합니다.
55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마련하여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정보통신 융합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기부가 문체부·공정위·방통위와 협의하여 작성한 디지털콘텐츠(중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업계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정안에 따른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앱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며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앱 개발자들이 더 나은 앱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광고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가 금지는 규제의 실효성과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 금지행위로 규율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매출액, 다운로드 수 산정 순위 표시행위는 전면 금지하기보다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소비자의 알 권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랭킹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또 발생을, 이것의 역이펙트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 랭킹을 돈을 받고 할 수가 있는 일을 뚫어 주는 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 전달합니다.
56항·57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및 제57항, 2건의 결의안은 우리나라 IT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려는 취지입니다.
8쪽 표에는 두 결의안의 주문 주요 내용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다음, 9쪽 이하에서는 제안 취지, 과기부 및 외교부의 의견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안 취지와 함께 과기부 및 외교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외교부가 황정아 의원안 중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라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본 측의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이나 또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기업,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게끔 특히나 만일 국제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행위인데 당시 네이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하는 전략적 목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계속 네이버에 대한 호혜적인 조치 이런 걸 요구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달성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이 결의안 부분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것을 대비해서 한번 어떤 상당히 기본적인 대목으로 기록해 두는 건 좋겠지만 이것을 지금 결의안으로 다시 내기에는 네이버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이 사태의 진전 상황을 보았을 때 조금 미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최형두 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훈적 측면도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말씀처럼 외교부가 볼 때 국제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한 그런 어떤 문구 수정, 외교적 언사에 맞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결의안은 시점을 떠나서 또 앞으로의 재발을 막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개 중의 하나를 제가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그 측면에서 교육적인 대목 그다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자는 입장, 그래서 더더욱이 두 결의안을 어떻게든 잘 조합을 해서 그리고 주신 의견 수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때 사실 한일투자협정 제14조에 의거해서 정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는 네이버를 편들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건 잘못한 건 맞거든요. 잘못한 건 맞고 네이버라는 어떤 한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산자부에서 얼마나 또 일본 글로벌 진출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일본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정부가 우리 뒤에 있구나! 네이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의 뒤에 있다. 그리고 한일투자협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일본에 가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56항·5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