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그림을 위해서 취재하시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소위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 자료에는 증액의견 사업과 부대의견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연번이 있습니다.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로……
 위원장님.
 예, 전희경 위원님.
 오늘 추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명 시간강사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대량 해고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강사법 처리 이후에, 통과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의 현황 파악 내용들, 각급 학교 단위든 지금 파악된 자료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법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 준비해서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가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로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한 번씩 나누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여영국 위원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인사를 하라고요?
 상견례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관례대로.
 다른 위원님들 다 계셨고, 새로 오신……
 여 위원님, 오늘 처음이시지요?
 예, 소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사 한 번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좀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덜컹거리면서도 이렇게 가기는 하니까 그래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희경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강사법 시행이 되면 그 부작용이 뭐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작년에 예측이 되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대책이 이번 추경안에 올라오니까 그게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사전 예측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대충 추산하는, 지금 강사들 대량 해고 건이나 등등을 볼 때 올라온 예산도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이 실업대책이나 여러 가지 재해예방대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추경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회 예산심의를 지난번 본회의 때 간략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관한 건이지요?
정홍진입법조사관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국립대학 시설확충입니다.
 본예산, 증감액, 추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증감액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서 석면제거 공사 할 때에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초중고와 같이 대학교에서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수시로 학교 건물을 이용한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이 엄수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임재훈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폐합으로 합쳐진 지역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제1 캠퍼스에 비해서 제2 캠퍼스에 대한 재정 투입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균등하게 분배되거나 제2 캠퍼스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서영교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두 분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저희들 다 찬성하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제거를 하루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증액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증액안이 올라온 겁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희가 부대의견(안)으로서 석면제거 할 때에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서 환경이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수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넣게 되었습니다. 집행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은 초․중․고등학교하고 달리 대학마다 시설과가 있고요, 시설과에는 전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중고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국립대학 석면제거 이게 18년부터 매년 220억씩 투입해 가지고 27년까지 석면제거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10개년 사업입니다.
 10개년 사업. 그런데 이게 10개년 사업이면 장기적으로 교육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 220억이 이렇게 추경으로 잡혀 가지고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0개년 사업은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꼭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초중고하고 달리 방학 내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름방학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겨울방학도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육 환경 개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성 시급성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10년이라는 사업계획은 긴급성 시급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연차 계획인 것이고 그런데 추경안에 220억을 넣는 것은, 추경이라는 본질은 긴급성 시급성이니까 이것은 또 시급하다는 것이고 뭔가 교육부의 사업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석면 제거하는 사업에서는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 석면이 있기는 있지만 안정화가 돼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하루빨리 해야 될 긴급성은 다 인정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늘려 잡은 것일 뿐이지 모든 석면제거 작업은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화재 나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 한 게 넘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석면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비트 소재, 지진에 대한 안전 대비라든지 미세먼지 다 똑같아요. 학교 환경 시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 계획이,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연도까지는 완료한다라는 전체적인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고 그 큰 그림하에서 단계별로 뭐부터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교육부의 방향이 서고 그것에 대해서 10년까지 죽 늘려 버릴 일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급하게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서야 그 계획하에서 본예산에 이것을 잡고 이 본예산하에서 빨리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조 7000억 중에 3조 6000억 빚내서 해야 되는 추경에 석면을 10년 계획으로 220억을 넣는 게 교육부가 되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면을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석면 관련 질환이 석면암, 악성중피종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석면 관련 질환은 사실은 잠복기가 깁니다. 잠복기가 길지만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석면 관련 질환이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면지도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위원장님,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의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수립했습니다만 재정상의 이유로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까 차관께서도 설명 있었듯이 이번에 추경에 담은 부분은, 학생들이 주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물론 전체 계획에서는 1년 당기는 목표치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드라이비트나 외장 벽돌 탈락사고 등에서도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시급히 보강해야 될 부분은 당초 발표했던 계획보다는 많이 당기는 쪽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이 수정․보완되면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석면 위험성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된 질환, 질병 다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가 정공법으로 실시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년 앞당기는 효과 정도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신 대로 220억 추경예산 소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서관, 강의실 이런 데 몇 개 정도나 석면제거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당해 연도에? 2019년 220억 추경 투입으로 인해서 실개선되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지금 교체가 필요한 전체 석면 대상 면적이 약 173만㎡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실이나 도서관 같은 게 지금 33만여 ㎡이고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약 3분의 2 정도는 이걸로 급하게라도 교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액수로 말씀드리면 22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강의실․도서관에 지금 남은 게 약 328억이 남아 있고요. 기타 등등 다른 것까지 한 681억 이런 식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빨리 한다 그러면 사실은 증액해서 328억까지 더 해 주시면 우선 강의실하고 도서관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반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중에 언급하신 그 액수가 지금 강의실에 몇 억 말씀하셨어요? ‘얼마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액수가 어디서 나온 무슨 액수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지금 추경예산 220억이 반영이 된다면 나머지 잔여액은 328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의실하고 도서관을 안전하게 해결하려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강의실하고 도서관 교체하는 데만 328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220억을 담아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분의 2 정도는 급하게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립대학에 총 그 정도만 하면, 도서관하고 어디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은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다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8억을 더 증액을 하지요, 한꺼번에 다 하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110억을 증액하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220억 추경 제안한 것에……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을 하면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18억입니다.
 118억을 더 증액을 하지요. 강의실하고 도서관의 석면을 시급하게 빨리 다 제거해야 되니까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러니까 110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110억 원을 증액하시면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강의실과 도서관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계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예산이 400조 넘는 슈퍼예산 중에 몇 백억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논해질 수 있는 성격입니까?
 아니, 그러면 강의실․도서관이 그렇게 시급하면 추경예산 편성에 강의실․도서관분을 애초에 담아 가지고 계획을 올리셨어야지요.
 그러면 220억 산출 근거는 뭐예요? 연 220억 산출 근거가 뭡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필요한 게 2200억인데 10개년으로 나누어서 220억을 책정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320억을 다 담고 싶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저희 부의 실링이 있어서 다 못 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 전체 예산 중에서 학교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시급성이, 말씀하신 대로 석면 같은 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데 그러면 이런 게 시급하면 전체 실링 중에 다른 것을 줄여 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고 10개년이 아니라 5개년, 3개년에 단축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교육부 예산 쓰임새를 짜야지 다른 것은 전부 다 늘려 가지고, 예산 다 뜯어 가지고 책정해 놓고 이런 예산은 그냥 자의적으로 10년 안에 220억씩 나눠 보니까, 10년에 나누면 220억이다 이렇게 예산을 왜 짜시냐는 겁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투입된 220억 그러면 그 220억은 이렇게 시급한 강의동하고 도서관 석면 제거에 활용이 됐습니까? 지난해의 220억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작년에 투입된 220억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0억이 기초조사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에 쓰였는지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짜 본격적으로 몇 개 도서관, 몇 개 강의실의 석면제거 완료라는 성과를 보였는지 좀 봐야지 되겠으니까요. 그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자료 챙기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집행률, 6월 말이 될지 5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반기 집행률 좀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제거가 이천몇 년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요?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하고 작년에 다 못 쓰셨을 것 같은데 불용액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제가 지금 바로……
 예, 말씀해 주세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률이 99.6%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금년도 예산분 6월 말 기준으로,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약 63%, 아시는 것처럼 석면 같은 게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집중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9월 정도에 전체 예산의 한 80%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방학에는 공사 안 돼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국립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연도, 물론 일반 초중고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연도 말에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석면제거 예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99.6% 집행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주로 여름에 공사하신다고 하셔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가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것은 주로 겨울방학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여름방학이…… 아무리 빨라도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추경 통과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면 한 달이잖아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바로 그런 준비는 저희가 대학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름에 다 하셔도 좋고 겨울에도 좋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겨울에도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겨울에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없는데요.
 그런 건 아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돈이 부족해서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여튼 99.6%가 다 수용이 됐다, 집행이 됐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 알겠습니다.
 석면암의 잠복기가 길어서 그렇지 석면암 발병하면 사람 죽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논쟁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재훈 위원님.
 제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문제점도 분석했고 또 확실한 답변도 받았는데 이 석면제거 사업,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중고에서도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시급성입니다.
 안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적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안전하게 공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그동안에는 석면제거 사업이, 해체․제거 공사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엄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면 제거의 효율성도 저는 증대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 주셔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는데 어찌 그리 10년까지 그렇게 길게 잡았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산 형편상 그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것 곧 안 하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년이나 길게 잡고 그다음에 교육자치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 예산 내려보냈더니만 어느 방송인 출연료 시간당 1000만 원 이상 잡고 그런 예산 편성해 놓고 교육부가 이러는 것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국고예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의 석면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 내지 감리업체의 능력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다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공업체들이 나왔고요. 감리업체도 많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 추경에 이거 안 하면 크게 문제 된다 이런 교육부의 입장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년이나 길게 잡으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거 잡아 놓은 거 하자, 나는 참 이게 사실은 억지춘양식이고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잡아 놓고 다른 예산 줄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00만 원짜리…… 애들한테 가는 돈을 그런 식으로 허비할 정도로 교육부가 넉넉한 살림을 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국민들 생각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예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도서관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그거 이번에 해결하고요.
 또 본예산 할 때는 10개년 계획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계속 분분하니까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자료 제출하신 부분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시간강사 자료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시간강사 자료는 지금 준비가 돼서 곧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자료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제가 도의원을 8년간 하면서 초중고 석면제거 사업을 8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차관님 답변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다 주셔도 다 못합니다’ 하는 답변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시간도 조금 걸리고 하니까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게 업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답변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답변은 지금은 업체수가 조금 늘었다, 감리회사 좀 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방학 때 대학뿐만 아니고 초중고의 석면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면, 더 추가로 확보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원인행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방학 동안에 하는 게 한 80% 이상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서 잡혀지는 예산은 여름방학 하반기 내지는 겨울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준비해서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0억 증액하더라도 도서관 등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강의실하고 도서관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의실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110억을 만약에 증액하면 공사가 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 말씀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잘 준비해 가지고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번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번 2번 세부사업명은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입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여영국 위원님 부대의견(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예산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위험물 취급, 저장소, 안전환경 개선, 안전장비 확충입니다―뿐으로 실험장비가 노후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노후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개선하기 위하여 74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수정안은 12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의견에 찬성하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서영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또 2번에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역시 서영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국립대 통폐합 실태를 보면 전남대․여수대, 전북대․익산대, 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강원대․원주대인가요? 등등이 통폐합이 되면서 일종의 M&A를 당하는 거점대학 아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사 위기에 있었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학생 수 모집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투입을 해서 열악한 제2 캠퍼스에다가 좀 투입을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립대학 실험실습실이 올해 535억인데 349억 증액하시는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49억 증액하면 올해 당초 혜택 받기로 했던 학교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학교가 늘어나는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실험실습 기자재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는데요. 10년 이상 된 기자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소요액을 판단해서 비례해 가지고서 배분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기자재를 갖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349억 갖고 그 학교를 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똑같은 조건일 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는, 이번에 여기 기자재 확충 부분에는 안전하고 직결된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저장소 그다음에 안전환경 개선, 안전장비 확충인데 이것은 대학으로부터 저희가 실소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소요 기준으로 저희가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소요를 요청한 대학들은 이번에 다 가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아마 모두 다 전액이 지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추경안에 담은 그 상한액 기준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매년 주기마다 한번씩,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매년 10년이 도래하는 학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실제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본예산에 담았습니다만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재정 형편상 충분히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역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도 시급히 조치하도록 법령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 지원을 신속하게 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부 예산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예산이지만 이게 추경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계속 예산 실링을 얘기하시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이렇게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허용하게 되면 매년 추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린 것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잡힌 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16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업에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2016년부터 시급하고, 그러면 수요라는 게 대부분 학교마다 쏠려 있을 수도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교육부도 예산을 더 쓰고 싶지만 전체 예산 중에 실링도 있고 다른 예산하고 조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하시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예산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냐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에 계속 이런 것들을 끼워 넣게 되면 앞으로 모든 추경을 할 때 2019년에 그랬다, 2018년에 그랬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살림을 사시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하게 쓰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집행 관리의 철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이 계속 이런,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찔끔찔끔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짜 오실 때는 정말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시급한 안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이것도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투입되는 재원들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16년에 통과가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대책이 필요했던 예산들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2022년까지 1892억 원 투자해 가지고 3년 내 100% 완료’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실험실 안전 관련해서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투자확대 계획안, 맞습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액수는 1892억 원, 그다음에 3년 내 100%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료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의무사항들을 충족하게 되는 건가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의무사항.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기본적으로는 충족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시는, 349억인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전체 투자해야 되는 금액에서 추경으로 이게 가져와지니까 2020년 예산에는 이만큼이 빠진 예산이 여기 잡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그러니까 목표 연도를 일부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금 선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목표 시점을 ‘3년 내’ 되어 있는 것을 당긴다, 이런 개념인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이 계획 연도 내에서의 예산 증액이 아니고?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맞습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다음번 예산의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만큼 줄어들고 오는 겁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시설물이나 관련되는 장비가 노후화되면 그때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추가재원이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 골자상에서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저희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지금 말씀……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투자확대 계획 이 안을 이번에 세웠었어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6년에 관련법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희가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미리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 안전, 안전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보충설명 드리면 16년에 통과되고 그 이듬해 17년 예산에 바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법 통과 시점이 이미 정부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18년하고 19년에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담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안을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잠깐 넣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땜질해 가지고 지금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편성하면 이게 연내에 집행 가능해요?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이것도 아까 석면공사와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연내 집행 못 하면 책임자들 다 문책할 수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제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추경해 가지고, 이런저런 점 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못 하고 그러면…… 추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급하고 긴급하고 예비비로서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 가지고 어디에 투입을 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위배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예, 대학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영교 위원 부대의견(안)은 이게 884억인가요, 4억 5200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저는 지금 보면 교육부의 설명도 기존 계획하에서의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당초 제안한 349억에 대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영국입니다.
 차관님, 아까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되고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은 2018년도부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년 예산부터 반영이 된 겁니다.
 18년부터 반영을 죽 한 것인데, 지금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예산총액을 추계한 게 4930억 맞습니까, 전체?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자료 전체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 노후 실험장비가 2987억이에요. 3분의 2가량이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한 개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 답변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노후 실험장비는 직접 사람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다루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빈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노후된 실험장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했냐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된 실험장비만 해도 7554억 원어치나 지금 대학에 남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까지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반영을 해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그게 지금 원래 계획을 앞당기는 거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노후 실습기자재는 사실은 지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철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정종철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으로는 연간 500억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지금 485억이 담겨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노후 기자재를 교체해 나가는 예산으로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활용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은 그 안전 관련 부분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종의 후속조치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취급저장소라든지 안전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노후 실험장비는 시급성이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시급합니다. 시급하지만 그것은 우선 본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증액이 되면 저희들 좀 더 빨리 그것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급성……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다 시급합니다. 시급한 데는 많습니다.
 차관 말씀은 보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연구실 안전 확보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 페널티 차원에서 349억 2000만 원 중에서 10% 감액해서 34억 9200만 원 삭감을 하고 교육부 본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조달을 철저히 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차원에서 349억 2000만 원 중에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데 금액은 동의하고요, 경상경비라는 게 여기 원래 들어가 있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10% 감액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더 추가해서 충분히…… 그래야 추경에, 그나마 그 본질에 가깝도록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제쳐놓고 추경에 다 잡아넣겠다 그런 발상 자체는 추경 편성의 목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은 개정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실험실습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예산이므로 가능하면 당초 올라온 349억의 증액 의견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야 당연히 원래 책정된 것만큼 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사실은 더 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100% 동의하거든요.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정무위 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저희 20대 국회의원들이 여당은 야당 되고 야당은 여당 되는 중간에 그러한 일들을 겪어서, 야당 시절에 했었던 얘기대로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라서 더 공감을 해요.
 우리가 추경 때 그냥 장마에 뭐 갖다 버리듯이 막 갖다 얹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봤고 심지어는 예결위원을 하면서 결산 때 보니까 본예산 때 편성해 놓고는 그것 다 못 쓰고 추경 때 또 엎어서 했다가 안 쓰고 이렇게 결산 때 가져온 다른 부처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성실하게 잘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 맞고 추경에 이것을 갑자기 가져오는 긴급 사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행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 전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긴급함은 또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페널티를 주자라고 하는 정신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왜 10%인가요? 따로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인지……
 중요하고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대신에 교육부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잘하시라는 뜻에서 10% 정도 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당연히 증액해 준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이 왜 10%로 정하셨는지도 약간 궁금하고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제가 한 50%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장 없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이것 사업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에는 경상경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이 다 필요한 거고요. 경상경비가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경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에 포함된 경상경비가 아니고.
 그런데 잘못하면 또 전용 처리되어서…… 국회에서 계속 지적당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전용 처리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나쁜 건 아니니까 잘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공감하시고 계시는데 교육부가 이런 것 가지고 추경 때 들이밀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여당이시면서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진짜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할 때 좀 더 그 정신에 입각하고……
 특히 지금은 우리가 추경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지 그냥 본예산에 미처 못 했던 것 전부 다 잡아넣고 확 가져와서 하는 부분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10% 정도 감해 가지고 이번에 받으세요. 그리고 본예산에 좀 더 잘하고……
 이 부분은 그런 경고성 의미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고는 경고로 하시고 그냥 가시지요, 10% 근거도 없는데. 이 취지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의 페널티 의미가 뭔지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식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우리 내년 본예산 또 다다음 달이면 곧 다룰 텐데 위원장님, 그때 엄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물러서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고를 하여튼 충분히…… 여기 밑줄 쳐 가지고……
 예, 교육부가 단단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349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은 제일 마지막에 같이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3번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 자료 2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8억 5500만 원 증액 추경안은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관한 신규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첫째, 이찬열 위원님께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기계식 환기설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WHO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질 상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기질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과 관련해서 IoT를 적극 활용할 것’ 박경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관리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여영국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기청정기 가동하더라도 이산화탄소와 라돈의 발생 문제, 공기순환장치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할 것’ 서영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상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데 동 사업 시행 후에도 특별교실 일부에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되므로―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술실이나 음악실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특별교실에 대한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하는 다섯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부대의견에 다 찬성을 합니다만 제일 처음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신축 학교의 경우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는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고쳐 주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나누어 주십시오.
 285억으로는 대충 몇 개 학교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학교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교실 수로 따져서 865실입니다.
 28억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8억입니다. 국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립부설학교라고 하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부설학교는 국립대학교 부설초등학교ㆍ부설중학교 이렇게 있고요, 고등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공기순환설비 같은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쭉 보면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는 그 문제가 가시화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붉은 수돗물 때문에 학교 내 급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 필터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부, 이번에 그것 반영 안 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인천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다행히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교육청의 경우에는 30억 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안에 필터 교체도 가능한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이 지금 인천에서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부분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예비비 안에서 교육부가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교부금 안에 예비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예비비가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특별교부금 안에 재해예비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필터를 해결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긴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본예산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추경에 좀 반영됐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다 급하면 급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본예산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다 본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저희가 붉은 수돗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당장의 현안 문제라든가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어떤 긴급한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붉은 수돗물 문제가 그렇게까지 시급하고 피해를 보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저희는 저희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붉은 수돗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서, 그전에 편성한 것이었고요. 또 그 사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가지고 일단은 사태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요가 있는지는 다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또 한 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학교의 급식대ㆍ조리대, 이런 상수도나 하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수돗물이 붉게 나왔으니까 위험을 감지하지, 색깔 안 나오고 위해성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어서의 먹는 물 문제는 환경부에 맡겨 두실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 맡겨 두실 일이 아니고 교육부가 한번 샘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 챙겨 보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덧붙여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지역이 해결됐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노후 수도관 문제라는 것은 지금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니까 개별단가도 조리실의 필터 설치는 가격이 개당 한 3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붉은 수돗물이 쏟아져 나온 데만 임시 미봉할 게 아니라 빨리 이것은 잡아서, 이것이야말로 시급하게 전국 단위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시급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ㆍ공기환기시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예산에 있어서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 임대형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설치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임대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구매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해서 설치하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학교장과 각급 실의 담당교사 이렇게 되겠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시설ㆍ설비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각 가정에서도 렌탈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가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수기, 공기정화기, 화장실에서 쓰는 각종 기기라든지 이런 것의 렌탈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편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매 설치 방식으로 하면 학교에서는 기기 작동 문제라든지 필터 교환 문제라든지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말씀은 공기청정기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기환기설비 이것은 렌탈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학교가 렌탈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제일 큰 문제가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청정기만 해 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라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해 줘야 돼서 아까 부대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학교는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렌탈도 물론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공기환기설비를 동시에 같이 갖추도록 하려면 렌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차관님 설명이 맞는 말씀인데 여기 예산 잡혀 있는 이게 신축할 때만 해당되어서 환기설비를 아예 붙박이로 하는 예산만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신축은 의무화를 하고요, 기존 학교에도 환기설비를 시공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차관 오기 전에 교장 하면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환기설비까지 전부 시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도 환기설비 장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렌탈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이 예산을 들여서 환기설비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미 렌탈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쓰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이왕에 들여오는 경우에 환기설비까지 같이 해서 들여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데는 그냥 공기정화기를 쓰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우선은 그렇게 쓸 겁니다.
 그다음에 없는 데를 신규로 놔주는 데는 환기설비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에도 환기설비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주명현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2개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33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330만 원에 130만 원은 청정기이고요, 200만 원이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임대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기존에 확보된 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 그건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차츰 바꿔 나갈 거고요. 이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설비 장치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330만 원 잡은 거고요.
 아까 그것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임대하는 게 싼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는 7년을 내구연수로 정부조달품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임대 방식이 돈은, 비용은 더 나옵니다.
 아니, 임대 방식은 비용의 문제보다도 관리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국립부설학교의 공기정화, 이게 지금 미세먼지 사태 때문에 촉발된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래서 국립부설학교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시고 싶은 이 추경예산은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제외,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제외할 겁니다.
 거의 없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새로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지난 5월에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이전에는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학교보건법이 바뀜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그 법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실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만 할 거냐, 아니면 순환설비까지 같이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환기장치도, 환기설비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청정기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공기청정기를 왜 구매 설치하는 거로 하느냐, 렌탈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리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가습기도 그렇고 정화장치도 그렇고 관리 문제가 더 복잡하거든요. 제때 안 하면 더 오염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관리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학교에서 관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관리만 생각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공기청정기만 갖다 놓고 창문 닫고 문 닫고 하루 종일 계속 돌리게 되면 더 중요한,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 가지고 아이들이 졸리고 어지럼증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차관님 그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신 게 이 예산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2개가 동시에 각급 교실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다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환기설비 돌아가지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공기청정기를 왜 구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교육부가 고집을 하시느냐, 그 말씀만 놓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따로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환기설비는 하고 공기청정기는 임대를 갖다 거기다 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그게 따로 되는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설비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교실로 보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거든요.
 전희경 위원님 말씀은 기계환기설비하고 공기청정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왜 임대를 안 하고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를 질의하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국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7년이면 이번에 6개월 치 한다 그러면 14분의 1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다음에는 계속 국고를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 국립학교는 더더군다나 계속 국고에서 매년 이거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 돌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 것도 그렇다면 국가에서 7년 내구연수라고 한다면 14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14분의 13은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계환기설비 자체는 따로 있고 공기청정기도 따로 있고, 지금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환기설비 자체는 덕트(duct) 설치하고 사실은 이래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거기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일종의 에어컨처럼 생긴 거 가지고 공기청정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사실 틀린 거잖아, 기계 자체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잘못 알았는데 따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기순환장치를 해 가지고 기계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어진 학교나 기존 학교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를 들여 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전희경 위원님 지적은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임대로 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 편하고 여러 위생상 문제도 오히려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환기설비 장치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은 렌탈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훨씬 관리하기도 좋다 그 말씀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 그런 지적 같은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담아야 되고요, 임대니까요. 매년 그 임대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매년 임대료가 필요하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국고로 이게 가능하겠지만 14분의 1입니다, 7년 내구연수로 따지면. 나머지 14분의 13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 공기청정기를 구매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7년간 임대를 했을 때의 비용 그 차이를 알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구입했을 경우에는 저희 산출로는 25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했을 때는 29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차관님, 집에서 공기청정기 쓰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씁니다.
 뭐로 쓰세요? 렌트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샀습니다.
 차관님, 경험에 의한 건데요. 저희 의원실로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민원이 뭐냐 하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교사가 적은데 보건교사들이 다 이 필터 가는 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비용이 적게 드시는지 조금 큰 차원에서 보시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임대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속기록에 담아 놔야 될 게 국립의 경우에는 매년 임대료가 책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원론적으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건 지극히 돈을 주는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기들은 정부가 대량으로 하다 보면 대기업 메이커를 쓸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메이커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년 안에 망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 렌트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쨌든 손님들을 계속, 고객을 맞추기 위해서 해서 유지관리도 되고 부속품이 고장 났을 때 교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초기에 싸게 구입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는, 뭐 부품의 교체가 생길 때 그 회사가 없어져서 부품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기기들의 라이프 타임이라는 전체 생애주기 측면에서 비용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인건비, 교사 중에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돈 주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결국은, 이런 시설이라는 게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공기가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차관님이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제가 생각 바꾸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자료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내신 자료가 임대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임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기순환설비 실당 200만 원 예산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순환설비에 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또 청정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필터 같은 것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으로 따지면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임대가 결코 싼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편리해서 그렇지 실제 비용은 그게 더 들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매를 하시면 관리계약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관리계약 안 하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행정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행정실에서 해도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선택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조건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희 지금 교육청하고 예산 다툼 문제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줄줄이 하는 것들 다 향후에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교육청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어떤 중앙정부의 긴급한 소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 내고 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지역과 같이 공동 분담하고 공동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는 차관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 분담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임대로 하면 대당 4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256만 원, 임대는 294만 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그 방향에서 예산 조정, 더 증액해야 될 게 얼마가 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자꾸 재정편성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설득력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로서의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은 중간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임대를 해도 사실은 망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똑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칫 이렇게 해서 학교가 알아서 관리해라라고 뒀을 때 있잖아요, 국감 아이템 나올 수도 있어요. 언론사에서 가서 몇 군데 열어 보고 그러면 거기 막 먼지 수북이 쌓여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난리 납니다, 교육부가 오히려.
 뒤에 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임대를 통해서 관리까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것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빨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판단해 보셔야 될 텐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임대를 하든 구매를 하든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선택을 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 지금 예산 차이 외에 저희들 330만 원 단가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200만 원의 설비장치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청정기 자체를 임대냐 예산이냐 해서 약 반값 정도 잡아 주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반으로……
 관리비 미포함, 그렇지요?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계설비 자체는 우리가 그 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전에 그렇고. 그다음에 청정기 구입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러지 말고 임대로 하자, 왜냐하면 관리하는 문제가 이게 보통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계상된 28억 5500만 원 중에 6개월분의 임차료 약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5억 9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중에서 기계설비 부분을 감안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그건 다시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출해 가지고 최종 우리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4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연번 3번 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초등돌봄교실이 3484실이 있는데 거기 아까 얘기하신 기계환기설비 2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130만 원짜리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정부안에 114억 97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부대의견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유사합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은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관리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서영교 위원님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더라도 이산화탄소와 라돈의 발생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공기순환장치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찬열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선 저희들 신설 학교하고 기존 학교하고 나눠서 하는 수정의견을,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앞서 논의한 거랑 똑같은 논리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기계설비 비용 부분을 완전히 들어낼 것이냐,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 얼마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산출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로 하게 되면 14분의 1만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나머지 14분의 13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김현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교육청하고 국고하고 이렇게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지금 금년 내에 전부 완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봄교실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구매하는 걸로 해서 주시고 그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저희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차관님, 그게 앞에 논의된 거랑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교실이나 도서관이나 과학실 이런 데는 렌탈로 가고 돌봄교실만 구매해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학교 단위의 관리로 봤을 때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꾸 14분의 1, 14분의 13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료가 매년 단위 책정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매년 단위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시설만 얘기가 되지만 앞으로 학교 환경에 대한 요구치라는 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그게 소음 방지가 됐든 화장실 환경 개선해서 비데 사용․설치 의무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계속 구매 설치냐 렌탈이냐 하는 이걸 저희가 구분을 짓고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될 텐데 그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14분의 1이다, 매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요. 이미 학교는 렌탈이든 구매든 기존 교실에 의사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렌탈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기존 교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학교마다 한두 개씩 있는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으로 국고로 예산을 잡는데 나머지 거는 매년 국고로 이걸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논의인데요, 필요하면 잡아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지방교육청이 감당을 해야지요.
 그런데 생기지도 않은 일을, 그럴 거를 우려를 해 가지고 지금 다 구매하는 걸로 확정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학교에 도움을 주고 교육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원칙은 저는 다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알아서 구매하고 임대하는 거를 선택권을 주자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구매할 경우에는요 이것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전부 다 담당 학교가 책임지는 걸 각서라도 하나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왜 임대를 권장을 해 드립니까? 유지관리상에서의 어려움, 선생님들의 어려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계속 보는데요 각 시설이나 이러한 품질 투자에 있어서 제일 후진 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낳아서, 지금 애도 안 낳아서 걱정인데 이렇게 학교 품질 후지게 만들면 어떻게 엄마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게 바로 안전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건 그런 데에다가 기꺼이, 다른 데 쓸 돈을 빼서 돈을 집어넣는 게 선진국이에요.
 지금 자꾸만 비용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학교가 직접 매입할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유지관리상의 위생 문제 발견되면 다 학교장 책임지고 엄중하게 처벌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임대관리할 경우에는 그게 다 임대회사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을 달아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합시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 1년만 지나면요 굉장히 또 바뀝니다. 지금 대체로 설치해 가지고 한 5년 지나면 이거는 구닥다리 중의 구닥다리입니다. 우리 생활용품들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 가지고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게 한참 한 5년 지나면 저것 구닥다리인데 저것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느냐고요. 최신식이 막 우리 귀를, 우리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용품들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또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 가지고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건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임대로 돌려서 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기술상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임대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위원장님 주신 말씀……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했을 때 지금 우리 차관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관련 예산을 매년 국고로 잡기가 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예산은 교부금으로 전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예산당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은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추경에 이렇게 한다든지 특별하게 무슨 무상교육을 한다든지 누리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국고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짐작컨대 이게 임대로 가면 나머지는 전부 교부금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번에 구매로 해서 국고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학교에서는 임대로 하든 구매로 하든 기존에 아마 교실에 적용되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학교에다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듯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임대로 하는 방식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차관 얘기하셨듯이 또 현실적으로 국고예산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 당초에 증액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서 해당 학교에서 구매와 임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많은 학교에서 임대 방식을 제 생각에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 관리상의 이유라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 증액안대로 통과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교육자치가 뭡니까, 교육자치가? 교육감만 선거로 뽑으면 교육자치입니까?
 교육자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마다 교육에 특화된 장점들이 있는 거고 경쟁력도 키우고 이러는 데 교육자치의 가장 큰 본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교에 이런 환경 개선이나 애들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 교육청이 살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교부금의 사용 용처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단체 간에 이게 어디에 우선 투입을 하고 긴급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몫은 이제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그거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교육부가 지금, 그것도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내구연한 7년으로 일단 그것 사는 비용으로 예산 준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 단위로 이것 알아서 써라 이거는 엄밀성에 기반해서 짜야 되는 예산 근본 철학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이런 거야말로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들하고 이것 논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 책임 소재 부분하고 해서 얘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지금 학교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선택권을 주자 그러는데 그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렌털 선호, 고정 매입 설치 선호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에서 직접 한 거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것 결과 보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그것 받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봤어요. 렌털을 선호한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도 학교 운영해 본 입장에서 그건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주고 싶은 그런 의욕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 마음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당장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기정화시설, 공기정화장치들의 특성은 이후 관리에 그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인가를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닌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주신 것 알겠고요.
 저희들 그러면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렌탈 방식을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흐름에 따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부분하고 나머지 계산해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다 결정합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의 5번 인문사회 기초연구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번 5번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에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경안은 시간강사 경력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추가로 2000개 과제에 280억을 지원하자는 추경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조승래 위원님께서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의 수가 3만 명인데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이 부족하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 금액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증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께서는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가 3만 795명이나 되고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은 10.7%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증액으로는 모자라다, 280억 원을 더 증액하자 해서 총 280억 더하기 280억, 560억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쓴 검토보고에는 각 대학별 시간강사의 해고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게 3282과제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 의견에 모두 찬성하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번에 나눠 주신 자료 중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해고된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만 4000명이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그 밑에 중요표시한 것처럼 그중에 겸임이나 초빙으로 전환된 경우를 감안한 경우에는 약 1만 명 정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1만 명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시간강사법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석사학위를 받은 신규, 그러니까 아무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시간강사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다가 업을 뺏긴 사람이지만 시간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그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별로 아마 더 추가로 시간강사를 잘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연구과제를 주고 해결하실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난 1학기 가지고서 조사한 거고요 지금 2학기 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호전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공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것은 인문사회계열 쪽에 약 2000개 과제, 약 2000명 정도를 더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강의하고 싶은 사람은 정부가 주는 이런 연구과제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추경 중에 이거야말로 정말 추경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고용이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잘린 사람은 이렇게 받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것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더 잡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증액하시면 앞으로 시간강사 하던 사람은 계속 이렇게 정부가 주는 연구용역만 갖고 자기의 경력을 관리해야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보통 그건 세계적인 경향인데요. 박사학위 마치고 2년 내지 3년, 길면 5년 정도 박사후과정이라든지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든지 강의를 특별강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 갈 수도 있고 연구소를 갈 수도 있고요 인문사회계열도 자리를 잡아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 해마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시간강사, 박사학위 마친 사람들이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학위 과정 공부했고요. 3년 만에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디든 자기가 학위를 받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과제를 늘리시는 것 갖고는 임시처방이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꼭 근본적인 해법을 이렇게 과제 늘리는 것 아닌 걸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한 1, 2년 못 갑니다, 이런 해결방법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0년도 본예산 사업에 그런 것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 늘리는 것 갖고 안 된다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과제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사과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공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소영교육부학술진흥과장윤소영
 학술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 5일 날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사실 이 건과 별도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따고 나서 전임으로 들어가는 데 한 2, 3년 정도가, 사람에 따라 격차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인데 한 14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인문학 진흥, 사회과학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600억 정도가 학술연구 지원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기재부랑 합의를 해서, 학문후속세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후속세대들이 제대로 안착을 하고 또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회 진출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막 크게 증액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연구지원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세부 내용은 의원실에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윤소영교육부학술진흥과장윤소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결코 지금 하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지난 박춘란 교육부차관 때 우리 강사법 논의할 때 그 속기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강사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 왜 강사법이 계속해서 시행유예에 또 시행유예를 거쳐 왔겠느냐, 이게 정말 현장의 요청이 맞느냐, 이 강사법 통과 부작용이 예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다뤘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주체들이 합의했다,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사법 통과되자마자 각급 주체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부가 국회에서 보고한 상태에 대한 보고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주신 자료도 지금 보세요. 일반대․전문대 구분, 국공립․사립대 구분, 결론은 1만 4000명에 달하는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1만 4000명의 숫자가 갖는 의미를 아십니까? 대학 교단에 서기까지 이 사람들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과 가족들의 기대와 이 사람들이 학자로서 꾸었던 꿈, 이 1만 4000명의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아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와 가지고 추경에다가 280억 시간강사 연구지원 확대라고 해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 좀 정말 정부에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간강사 연구지원을 확대합니까? 이게 해고된 시간강사들 반발 무마용 임시처방이지. 최소한의 생계지원, 생계조달책, 정부가 긴급 수혈하는 것이지 무슨 연구지원 확대예요?
 이분들이 자리가 있고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안정이 돼야 그 틀 안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지, 이미 학교에서 내몰리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280억 원 추경으로 그것도 긴급 수혈한다고 무슨 연구가 됩니까?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가 되는 것이지. 이걸 세상에 안정적인 연구지원 위한…… 이게 진짜 이러면 됩니까?
 저는 이 추경예산은 근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 잘못 보고한 정부, 그다음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작용을 야기한 국회, 모두가 이것 공동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강사 보호법이 아니라 시간강사 해고법이 된 이 강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적 대비책 마련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안정적 연구지원이라는 정말 시간강사들 가슴에 더 대못 박는 이름의 추경은 저는 편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러나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받고 또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또 새로운, 계속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사실상 매우 부당하고 열악한 처우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학문 연구나 대학 발전 그리고 고등교육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걸 논의할 때 대학당국이 이러한 국민적 문제 제기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서 순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몰 거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측한, 해고라고 표현하기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계약취소를 통해서 이렇게 경력단절의 상황까지 내몰린 사람의 수요를 얼마나 예측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전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이렇게 경력단절 상황에 처해 있는 강사들, 비전임강사들과 관련해서 이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대학당국의 태도 변화를 교육부가 만들어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학의 어떤 선택으로만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인책도 만들고 해서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것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 노력으로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과제를 사실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전희경 위원님 나가셨습니다만 작년 11월 12일 자 소위 회의록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런 게 예상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역시 교육부 답변도 시간강사 채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자가 다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재정지원 부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고 그때도 했었던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약 1만 명 정도의 해촉된 강사가 있는데 지금 기존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3200명 정도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증액 의견도 주시고 별도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부도 각종 평가지표에 이런 시간강사 대우에 대한 또는 고용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재정지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해 준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시간강사가 안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중에는 정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걸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이루어진 지금 이 결과, 현실이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7년여의 세월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유예를 시킬 정도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다음에 되면 예산 가지고 올 때 올리겠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행한 것은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건대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강사분들 약 1만여 명 이상이 자리를 잃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심경을 쏟아 낸 그런 자료도 있지만 시간관계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해 놓고 또 특히 박사급 몇 사람만, 3200명입니까? 얼마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연구과제 주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한 자체가, 근본 자체가 이것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반성해야 되고, 특히 교육부장관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보니까 매년 2015년부터 같은 크기로 계속 사업을 쭉 해 왔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제가 모두에 인사할 때 드린 말씀처럼 이게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못 해서 그때 분위기나 우려됐던 지점 이런 것은 전혀 그때 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강사들 지위가 바뀌고 고용의 질이 바뀌면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서는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측했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당초 예산에 좀 더 크기가 실리지 못하고 이게 또 추경안으로 올라오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기보다도 우리 일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한 실직 상태가 되면 상당 기간을 좀 버텨 내기도 하는데, 이런 대학강사분들은 그런 범주에도 벗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의 접근보다도 대량실업의 문제로 봐서……
 제가 이번에 올라온 교육부 추경안 쭉 다 보니까 가장 추경 성격에 맞는 게 이 안 같아요. 다른 것은 이래저래 따지고 들면 사실상 추경 성격에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라는 추경 편성요건에 딱 부합하는 게 이 안이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최소한 한 1만 명, 많게는 한 1만 4000명의 시간강사 대량실업 사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이 연구자들이 최소한 또 다음 과제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한 1년, 2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국가가 그 틈은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초 예산도 너무 적고 또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도 너무 적고 해서 다시 제가 280억 더 증액하자는 안도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안만큼이라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안 제출한 데서 좀 더 증액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다만 1년이라도 정부가 채용한 연구교수나 이런 성격으로 좀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결국 오랜 논의를 거쳐서 개정 강사법이 올해 8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시간강사분들이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또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고용현황 조사에서 나왔듯이 한 1만 명 정도의 기존의 강사분들이 고용 연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역작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 강사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연히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1만 분 정도의 강사분들이 고용 연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이번 추경안을 합쳐도 한 삼천이백 분 정도를 연구지원 하게 되는데요, 이 추경안을 합쳐도 아주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강사법 시행에 관련한 추후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논의는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고용 연장이 되지 않은 강사분들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하면 대량해고 사태, 소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다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못내 계속 찜찜한 것은 왜 이런 정책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느냐. 대량해고 사태가 분명히 예견된다고 하고 또 논의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책 없이 이념을 좇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아픔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고된 분들에 대한 또 강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예산․추경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장님,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년 전, 8년 전에 이 시간강사법이 논의됐었던 시기로 되돌아가면 이건 사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절박한, 자살하는 시간강사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네 번이나 유예됐던 것은 그야말로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학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념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유예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실행되면서 일부 시간강사들이 해촉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됐었고요. 문제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대학의 노력에서 얼마나 더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간강사를 정규교수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안보다도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이념적인 걸로 꼭 꼬집지는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왜 일방적으로 자꾸 밀어붙이느냐는 거예요, 구체적 해결 방안도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후딱 해치워 놓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결단의 문제였음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걸 내가 꼬집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과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만 일부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관의 사과를 장관의 사과로 대신 간주하고 이 부분은 강사법 때문에 아픔을 겪는 모든 강사분들과 국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시 어루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추경 280억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증액 요구안은 안 받아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가져온 안대로 그렇게 일단 하십시다.
 그러면 정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영국 위원님께서 증액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증액 부분 관련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80억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560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560억 증액안으로 해서 통과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좀 깝시다. 다른 앞부분을 확 까면 제가 이것 확 드릴 수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확 깔 만한 큰 금액은 없고요, 아까 공기청정기 쪽에서 저희들 깎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예산 가지고 삭감해 주시면 대폭 이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도록 다른 여타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신 공기청정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을 빨리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수치를 정리하고, 하여튼 그 정신만큼은 저는 수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다시……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6번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3페이지 6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번 6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추경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찬열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셨는데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100억 원 증액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대학강사 경력자 및 학문후속세대 등 강의료 지원으로 90억, 공익형 평생교육 강사 선정 등 위탁관리와 인프라 개선으로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거하고 앞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시간강사에 대한 후속대책입니다.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요. 시간강사 후속대책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6개월 당겨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전부 다 예산 줄줄이 물고 가면 본예산 필요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추경으로 해 버리지 뭐하려고 본예산 필요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내신 안입니다.
 5번 항목에서 너무 언 발에 오줌 누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건 시트에도 안 올라와 있네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불쑥 여기에만 잡아 놓은 사항 같은데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그렇습니다. 본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정부 추경안에는 들어 있지 않고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위원장이나 간사한테는 설명이 있고 이래야지 여기 와서 그냥 불쑥 올려놓고 자료 없이 심사해 달라고 하면……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서면질의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할 거예요? 뭔가 자료라든지 뭐가 필요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불쑥 몇 자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강사를 하다가 해촉된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또는 지자체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에서 당신들이 했던 강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시간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강사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만든 사업이고요.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로 4500강좌 정도를 예상해서 구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논의합시다. 아직까지 기초자료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다시 1페이지 1번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의 취지에 맞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룸이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모든 강의실과 도서관을 다 석면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한 320억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편성해 온 것보다도 더 추가로 달라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렇게 냈었습니다. 강의실하고 도서관이 워낙 석면제거 하는 데 필요하고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 해서 아마 방학 동안에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느냐부터 지금 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구체적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할 텐데, 방학 기간 동안에.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정된 대로 다 집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업체 수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역량 있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립대학에 대한 거고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방학이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 공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캐파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 부분은 전체 추경 계상액의 한 50% 절감해서 다른 데 보충하고 한 110억 정도는 본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예산을 아껴서 우선 대량해고 사태에 따른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부에서 그런 룸이 있느냐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은 지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그게 뭐 그리, 급하면 지금 기재부 설득시켜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해 버리지 왜 10년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또 업체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감을 충분하게 주고 하면 업체도 시설이나 장비 늘릴 것 아니에요? 그 업체들 공급에 우리가 수요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10년간 계획해 놓고 거기다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10년까지 왜 기다려? 우리가 빨리 줄 테니까 최고 속도로 해 가지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돈 준다는데 돈 된다는데 업체들이 그냥 숫자 안 늘리고 계속해서 독점 형태로…… 그건 아니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장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용 중인 건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방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좀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급성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거 말장난이지. 시급성 하면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10년이란 긴 시간을 잡은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잡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리고 저희가 10년이란 기간을 당초에 설정했을 때는 업계 사정이라든지 감리업체의 수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10년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서도 증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한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6, 7년으로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계획 자체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새로 하든지, 지금 현재 계획은 18년부터 27년까지 매년 220억 투여하고 그렇게 전부 다 해 놓고 사정변경이나 하등의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잡아 놓으니까 2017년까지 하겠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220억 원래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해서 해 준 것을 지켜 주시면 저희들 계획 수정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그 정도로 인식하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임재훈 위원님 의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 보셨을 테니까……
 이 부대의견은 수정합니까, 아니면 이 부대의견 받는 것으로 수용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은 수용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폐합으로 합쳐진 지역 국립대의 경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서영교 위원님 부대의견 다신 것 같은데 다 수용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부대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220억 기재부에서 해 준 대로 하게 되면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지금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하려고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했다가 본회의 마치고……
 하여간 구체적인 시간은 다시 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