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07年7月13日(金)
- 장소
第3會議場(245號)
- 의사일정
- 1. 정보미디어사업법안
- 2.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
- 3.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 4.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성종․권선택․김낙순․김덕규․김태년․서혜석․선병렬․심재엽․안병엽․염동연․우원식․이영호․임종인․장영달․조성태․진영․한광원․홍미영 의원 발의)
- 2.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김재홍․안민석․노웅래․민병두․김충환․강혜숙․권영길․최규성․최규식․김재윤․홍미영․손봉숙․강길부․이목희․이상열․박기춘․김춘진․김선미․김교흥․김영주․한병도 의원 발의)
- 3.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김재윤․백원우․선병렬․박찬석․강창일․심대평․김형주․문병호․김성곤․이인영․정청래․김태년․강혜숙․전병헌․이명규․강길부․이미경․이경숙․신명․최규성․윤원호․이시종․민병두․김선미․이광재 의원 발의)
- 4.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 법률안 중에 3개 법률안을 상정하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때 상정하지 못한 나머지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 전반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에 있는 3개 법률안은 상정시기가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운영상 이미 제출되어 계류 중인 관련 안건과 병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동 3개 법률안을 상정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 법률안 중에 3개 법률안을 상정하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때 상정하지 못한 나머지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 전반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에 있는 3개 법률안은 상정시기가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운영상 이미 제출되어 계류 중인 관련 안건과 병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동 3개 법률안을 상정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성종․권선택․김낙순․김덕규․김태년․서혜석․선병렬․심재엽․안병엽․염동연․우원식․이영호․임종인․장영달․조성태․진영․한광원․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발의)(김재홍․안민석․노웅래․민병두․김충환․강혜숙․권영길․최규성․최규식․김재윤․홍미영․손봉숙․강길부․이목희․이상열․박기춘․김춘진․김선미․김교흥․김영주․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이광철․김재윤․백원우․선병렬․박찬석․강창일․심대평․김형주․문병호․김성곤․이인영․정청래․김태년․강혜숙․전병헌․이명규․강길부․이미경․이경숙․신명․최규성․윤원호․이시종․민병두․김선미․이광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정보미디어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엄격히 구분되던 영역이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한 채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기구통합 설립 및 IPTV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새롭게 등장한 융합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역무의 도입을 원활히 하고 방송통신통합기구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미디어 역무를 세분화하고 정보미디어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정보미디어사업의 허가․등록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통신․방송 통합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감독위원회의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정보미디어사업자가 허가 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감독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보미디어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음란성, 폭력성, 편파성 등의 심의를 방송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통신방송 통합 행정기관의 설치와 동시에 정보미디어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방송․통신․정보미디어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로 합병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동 법률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엄격히 구분되던 영역이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한 채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기구통합 설립 및 IPTV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새롭게 등장한 융합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역무의 도입을 원활히 하고 방송통신통합기구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미디어 역무를 세분화하고 정보미디어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정보미디어사업의 허가․등록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통신․방송 통합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감독위원회의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정보미디어사업자가 허가 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감독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보미디어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음란성, 폭력성, 편파성 등의 심의를 방송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통신방송 통합 행정기관의 설치와 동시에 정보미디어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방송․통신․정보미디어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로 합병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동 법률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동 위원회에서 심사 중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홍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동 위원회에서 심사 중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PTV를 비롯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관련 법 조항의 미비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무선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IPTV방송(이하 멀티미디어방송)을 ‘개방된 인터넷망이 아닌 지역적 기반을 둔 폐쇄적인 유ㆍ무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을 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융추위 다수안의 결정대로 IPTV 사업의 주된 서비스를 방송으로 보고 유ㆍ무선멀티미디어망사업자,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3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선과 더불어서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IPTV에 대해 ‘광대역정보통신망’의 이용을 강조하게 되면 무선IP 방식까지 포괄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선 IPTV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서 무선 IPTV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용으로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서 통신 이외의 방송을 하는 경우 무선국의 목적 외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고정수신 방식인 지상파방송과 이동수신 방식의 지상파DMB를 서로 다른 서비스로 분류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수신 형태인 유선멀티미디어방송과 이동수신 형태인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은 서로 다른 방송서비스로 규정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의 서비스 내용, 경쟁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유선영역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론의 독과점 및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고자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정지분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해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때 콘텐츠 진흥계획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뉴미디어사업의 콘텐츠 수급과 관련하여 거듭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뉴미디어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진흥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라.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권역은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며, 허가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의 지역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국 단위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가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국내 총 고정형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 동등 접근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회사의 통신망 종속성 여부는 통신비용 상승과 같은 이용자의 후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이용조건에 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과 더불어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업자에게 부당한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의 배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삽입해서 한미 FTA 개방으로 몰락 위기에 있는 PP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자. 본 법은 방송통신통합기구 발족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IPTV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고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향후 일원화된 조직에서 본 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 ‘통신이다’ ‘방송이다’라는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지만 공정성, 공익성, 중립성을 지향해야 하는 방송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에 현행 규제를 적용, 규제완화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IPTV의 도입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사업 등의 유료방송시장뿐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 지역방송, 지상파DMB 사업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통합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방송과 통신시장,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전반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통합기구 출범 전까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관할할 수 있는 제3의 한시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PTV를 비롯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관련 법 조항의 미비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무선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IPTV방송(이하 멀티미디어방송)을 ‘개방된 인터넷망이 아닌 지역적 기반을 둔 폐쇄적인 유ㆍ무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을 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융추위 다수안의 결정대로 IPTV 사업의 주된 서비스를 방송으로 보고 유ㆍ무선멀티미디어망사업자,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3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선과 더불어서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IPTV에 대해 ‘광대역정보통신망’의 이용을 강조하게 되면 무선IP 방식까지 포괄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선 IPTV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서 무선 IPTV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용으로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서 통신 이외의 방송을 하는 경우 무선국의 목적 외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고정수신 방식인 지상파방송과 이동수신 방식의 지상파DMB를 서로 다른 서비스로 분류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수신 형태인 유선멀티미디어방송과 이동수신 형태인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은 서로 다른 방송서비스로 규정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의 서비스 내용, 경쟁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유선영역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론의 독과점 및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고자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정지분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해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때 콘텐츠 진흥계획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뉴미디어사업의 콘텐츠 수급과 관련하여 거듭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뉴미디어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진흥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라.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권역은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며, 허가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의 지역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국 단위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가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국내 총 고정형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 동등 접근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회사의 통신망 종속성 여부는 통신비용 상승과 같은 이용자의 후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이용조건에 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과 더불어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업자에게 부당한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의 배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삽입해서 한미 FTA 개방으로 몰락 위기에 있는 PP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자. 본 법은 방송통신통합기구 발족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IPTV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고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향후 일원화된 조직에서 본 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 ‘통신이다’ ‘방송이다’라는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지만 공정성, 공익성, 중립성을 지향해야 하는 방송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에 현행 규제를 적용, 규제완화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IPTV의 도입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사업 등의 유료방송시장뿐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 지역방송, 지상파DMB 사업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통합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방송과 통신시장,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전반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통합기구 출범 전까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관할할 수 있는 제3의 한시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제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제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검토보고 대상 법안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이미 2006년 2월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된 바 있고, 손봉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이광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고 유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 신설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사업법안은 IPTV를 방송의 규제 틀에 포함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무선 IPTV가 법안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유선 IPTV를 유선방송사업, 무선 IPTV를 지상파방송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준인 반면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각각 분류함으로써 무선 IPTV의 개념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선 IPTV와 무선 IPTV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으로서는 무선 IPTV에 대한 논의가 유선 IPTV 논의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선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DMB와 무선 IPTV 등 경쟁서비스 사이의 공정경쟁 원칙을 조성하는 데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서는 우선 현재 IPTV 도입 논의가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IPTV만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무선 형태의 IPTV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주파수분배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또한 기존 통신사업 면허로 서비스되고 있는 HSDPA, WiBro가 동 제정안의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포함된다면 불합리한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사업허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자제한, 소유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대기업소유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에서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또는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여 시장의 유효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망 보유자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 제공은 망을 임대하는 다른 IPTV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견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또한 IPTV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나 자회사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IPTV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문제는 IPTV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간의 공정한 경쟁, IPTV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라. 지역방송사의 소유제한 예외 인정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또는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간에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지역방송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겸영, 지분 및 주식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8조제5항 단서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소유제한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는, 우선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 규정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설비 및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지역방송사의 경우는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IPTV의 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입지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의 규제를 지역방송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등의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소유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서는 첫째,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사를 통하여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지분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사실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지분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겸영 및 소유제한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방송사업자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 및 방송법 소유․겸영 제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금지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제14조에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직접 기획․편성하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제정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0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어서 직접사용채널의 허용에 관하여 금지와 허용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금지와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IPTV 사업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여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용채널의 10%까지 허용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는 달리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IPTV 사업이 방송법에서 규정된 방송사업과 다르다는 인식하에 IPTV 사업은 방송콘텐츠를 전송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직접사용채널을 금지하는 동 조항의 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IPTV가 방송사업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규제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첫째, IPTV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기 위해서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직접사용채널이 상업용 또는 보도용으로 이용되는 문제는 직접사용채널이 허용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위성DMB 등 여타 다채널방송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 이를 이유로 IPTV 사업자에게만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IP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현행 자체채널 운영의 문제점,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IPTV 사업자의 편의성, IPTV에 어떤 규제 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 겸영제한 및 시장점유율 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광대역법안,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미디어법안과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의 겸영 제한과 IPTV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겸영제한을 또 광대역법안과 디지털미디어법안에서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겸영제한 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겸영제한을 두고 이와 별도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이 다른 법안과 달리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국내 총 유료방송시장 가입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망 동등접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IPTV 사업과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IPTV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동등접근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는 IPTV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IPTV 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도 망 동등접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통신법 체계와 충돌되고 이 문제는 IPTV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동 법안이 아니라 통신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광철 의원께서 제출하신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전담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IPTV에 한정된 논의를 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과 차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방송통신 기구개편방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중심이 되셔서 IPTV로 대표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고 기구 개편 논의와 IPTV 도입 논의가 별도의 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규정된 사항들은 각각 이러한 기구법과 IPTV사업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IPTV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기구법 및 IPTV사업법과 통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검토보고 대상 법안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이미 2006년 2월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된 바 있고, 손봉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이광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고 유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무선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 신설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사업법안은 IPTV를 방송의 규제 틀에 포함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무선 IPTV가 법안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유선 IPTV를 유선방송사업, 무선 IPTV를 지상파방송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준인 반면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각각 분류함으로써 무선 IPTV의 개념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선 IPTV와 무선 IPTV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으로서는 무선 IPTV에 대한 논의가 유선 IPTV 논의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선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DMB와 무선 IPTV 등 경쟁서비스 사이의 공정경쟁 원칙을 조성하는 데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서는 우선 현재 IPTV 도입 논의가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IPTV만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무선 형태의 IPTV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주파수분배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또한 기존 통신사업 면허로 서비스되고 있는 HSDPA, WiBro가 동 제정안의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포함된다면 불합리한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사업허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자제한, 소유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대기업소유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에서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또는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여 시장의 유효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망 보유자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 제공은 망을 임대하는 다른 IPTV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견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또한 IPTV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나 자회사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IPTV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문제는 IPTV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간의 공정한 경쟁, IPTV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라. 지역방송사의 소유제한 예외 인정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또는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간에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지역방송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겸영, 지분 및 주식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8조제5항 단서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소유제한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는, 우선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 규정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설비 및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지역방송사의 경우는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IPTV의 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입지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의 규제를 지역방송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등의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소유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서는 첫째,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사를 통하여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지분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사실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지분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겸영 및 소유제한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방송사업자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 및 방송법 소유․겸영 제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금지입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제14조에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직접 기획․편성하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제정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0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어서 직접사용채널의 허용에 관하여 금지와 허용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금지와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IPTV 사업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여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용채널의 10%까지 허용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는 달리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IPTV 사업이 방송법에서 규정된 방송사업과 다르다는 인식하에 IPTV 사업은 방송콘텐츠를 전송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직접사용채널을 금지하는 동 조항의 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IPTV가 방송사업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규제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첫째, IPTV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기 위해서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직접사용채널이 상업용 또는 보도용으로 이용되는 문제는 직접사용채널이 허용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위성DMB 등 여타 다채널방송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 이를 이유로 IPTV 사업자에게만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IP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현행 자체채널 운영의 문제점,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IPTV 사업자의 편의성, IPTV에 어떤 규제 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 겸영제한 및 시장점유율 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광대역법안,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미디어법안과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의 겸영 제한과 IPTV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겸영제한을 또 광대역법안과 디지털미디어법안에서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겸영제한 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겸영제한을 두고 이와 별도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이 다른 법안과 달리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국내 총 유료방송시장 가입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망 동등접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IPTV 사업과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IPTV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동등접근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망을 가지지 않은 사업자는 IPTV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IPTV 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도 망 동등접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통신법 체계와 충돌되고 이 문제는 IPTV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동 법안이 아니라 통신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광철 의원께서 제출하신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전담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IPTV에 한정된 논의를 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과 차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방송통신 기구개편방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중심이 되셔서 IPTV로 대표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고 기구 개편 논의와 IPTV 도입 논의가 별도의 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규정된 사항들은 각각 이러한 기구법과 IPTV사업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IPTV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기구법 및 IPTV사업법과 통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서 대체토론은 제10차 회의 시에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서 대체토론은 제10차 회의 시에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바쁜 일정에도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송통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입니다. 다만 각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융합을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진술해 주실 진술인들께서도 주장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법률 심사에 도움이 되고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한 업계의 주장에 치우치거나 또 어느 한 기관만을 대변하는 듯한 진술은 가급적 삼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록 KT 부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DMB 정훈 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조은기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여섯 분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여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공청회의 취지에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이 담고 있는 쟁점에 한해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바쁜 일정에도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송통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입니다. 다만 각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융합을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진술해 주실 진술인들께서도 주장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법률 심사에 도움이 되고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한 업계의 주장에 치우치거나 또 어느 한 기관만을 대변하는 듯한 진술은 가급적 삼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록 KT 부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DMB 정훈 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조은기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여섯 분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여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공청회의 취지에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관련 6개의 법률안이 담고 있는 쟁점에 한해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과 방송특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18쪽에 이르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저희 업계의 건의사항―두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순서를 좇아서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 서비스란 무엇인가, IPTV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나 똑같은 유선에 기반을 둔 유료 다채널방송이다, 그래서 같은 방송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방송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방송의 개념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서비스를 IPTV가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방송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유료방송 이른바 페이 TV를 분류할 때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이것을 다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PTV가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방송법의 일정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서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3의 법으로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방송법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의 정부 때 모든 방송매체를 단일 통합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체별로 전부 다른 방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 그것을 전기통신 역무 이용 방송법이라고 이렇게 IPTV 근거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전기통신 역무 이용을 통한 방송법’이라는 법안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도 결국 IPTV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통해서, IPTV 서비스 도입 관련 참고자료에서 첫 페이지에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어떻게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송 방식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콘텐츠와 압축 방식과 TV나 셋톱 박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둘 다 폐쇄망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디지털 케이블TV가 현재 방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만일 IPTV를 다른 법에서 규율한다고 그러면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는 같은 것인가, 다른 점이 있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윗 그림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이고 밑 그림은 현재 60만 가구 정도가 가입돼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의 서비스 내용을 그림으로 도표화한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서비스는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방향 서비스이건 실시간 방송이건 PP건 VOD 서비스건 다 똑같은 내용을 서비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IPTV를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그중에 적어도 방송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즉 지상파 재전송이나 PP 이 부분이 방송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적용하는 제3의 해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방송회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케이블방송사가 할 때 통신법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IPTV를 통신회사가 서비스할 때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양 사업 간의 공정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같은 것을 같게 규율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소위 면허, 방송권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송권역이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이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IPTV는 인터넷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서비스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인터넷방송이라도 인터넷 웹TV와 IPTV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웹TV는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경의 개념도 없는 것인 데 반해 IPTV는 기본적으로 유선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즉 기술적으로 지역면허․지역방송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must가 아니고 하나의 정책 문제인 동시에 선택의 문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IPTV를 현재 지역면허에 의해서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전 지방마다 IPTV 서비스 면허를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주 단위로는 묶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경우 IPTV를 지역면허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통신업계나 소비자단체에서 SO의 지역독점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즉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전국면허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역독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IPTV도 지역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한쪽은 지역방송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인가, 그게 독점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IPTV를 케이블 수준에 맞게 지역면허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케이블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면 어떤가,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일응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장 현실에서 보면 지금 전국에 SO가 77개 권역에서 106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IPTV가 도입되는 순간 ‘너희도 전국면허로 가라’ 또는 ‘광역화하라’라고 해서 금방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즉 지역면허와 전국면허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IPTV는 무조건 지역면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국면허로 또는 시장 자율,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은 좋으나 그 시기는 적어도 단계를 밟아서 케이블TV의 현실 시장에서의 지역면허가 전국면허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즉 M&A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국에 있는 106개 SO가 적어도 2~3개 정도의 대형 MSO로 M&A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면허라는 것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케이블을 전국면허로 바로 가져가 버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국면허라고 하는 것은 전국방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106개 SO가, 또는 MSO와 개별 SO를 합쳐서 적어도 40여 개가 되는 SO가 저마다 전국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9만 8000㎢에 50~60개가 되는 전국방송이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합리적인 정책인가, 이것을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즉 강제적으로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원래 케이블이 출발할 때 지역면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3년에 업계 자율로 풀어 주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8년이군요. 2001년에 아까 말씀드린 IPTV 근거법을 전기통신 역무 이용에 관한 방송법으로 만들고 IPTV를 2003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즉 케이블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준 후에, 법에 의해서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시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후에 ‘이제는 IPTV를 업계 자율로 풀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일 전국면허로 IPTV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돈 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면허가 오히려 크림 스키밍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크림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면허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케이블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울릉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도서지방․산간․벽지가 다 케이블의 혜택, 유료방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면허로 갔기 때문에, 지역 SO가 비록 그것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역면허로 갔기 때문에 크림 스키밍이 애초부터 없었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격차 없이 유료 다채널방송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만일 IPTV가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면서 전국면허로 가 버리면 결국 초고속 인터넷의 홈패스율이 가장 높은, 제대로 깔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이쪽이 중국에서 수많은 왕조가 중원을 제패하면 전국을 제패한다는 식으로 싸웠듯이 KT건 하나로텔레콤이건 LG파워콤이건 다음이 결국은 수도권 시장을 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강원도나 경남․호남의 도서․산간․벽지에 있는 분들은 IPTV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게 크림 스키밍 문제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면허로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의 여론 지배력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KT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성방송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KTF ‘쇼(show)’라든가 ‘핌(fimm)’과 같은 모바일방송을 통해서, 또 앞으로 와이브로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의 콘텐츠 장악을 통한 이른바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최대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이미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IPTV를 전국방송을 줘 버리면 ‘위성방송 전국방송’ ‘IPTV 전국방송’, KT에게 이런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여론의 심각한 질책이 우려된다……
방금 위원장님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18쪽에 이르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저희 업계의 건의사항―두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순서를 좇아서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 서비스란 무엇인가, IPTV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나 똑같은 유선에 기반을 둔 유료 다채널방송이다, 그래서 같은 방송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방송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방송의 개념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서비스를 IPTV가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방송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유료방송 이른바 페이 TV를 분류할 때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이것을 다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PTV가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방송법의 일정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서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3의 법으로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방송법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의 정부 때 모든 방송매체를 단일 통합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체별로 전부 다른 방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 그것을 전기통신 역무 이용 방송법이라고 이렇게 IPTV 근거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전기통신 역무 이용을 통한 방송법’이라는 법안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도 결국 IPTV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통해서, IPTV 서비스 도입 관련 참고자료에서 첫 페이지에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어떻게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송 방식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콘텐츠와 압축 방식과 TV나 셋톱 박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둘 다 폐쇄망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디지털 케이블TV가 현재 방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만일 IPTV를 다른 법에서 규율한다고 그러면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는 같은 것인가, 다른 점이 있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윗 그림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이고 밑 그림은 현재 60만 가구 정도가 가입돼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의 서비스 내용을 그림으로 도표화한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서비스는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방향 서비스이건 실시간 방송이건 PP건 VOD 서비스건 다 똑같은 내용을 서비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IPTV를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그중에 적어도 방송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즉 지상파 재전송이나 PP 이 부분이 방송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적용하는 제3의 해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방송회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케이블방송사가 할 때 통신법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IPTV를 통신회사가 서비스할 때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양 사업 간의 공정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같은 것을 같게 규율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소위 면허, 방송권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송권역이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이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IPTV는 인터넷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서비스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인터넷방송이라도 인터넷 웹TV와 IPTV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웹TV는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경의 개념도 없는 것인 데 반해 IPTV는 기본적으로 유선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즉 기술적으로 지역면허․지역방송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must가 아니고 하나의 정책 문제인 동시에 선택의 문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IPTV를 현재 지역면허에 의해서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전 지방마다 IPTV 서비스 면허를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주 단위로는 묶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경우 IPTV를 지역면허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통신업계나 소비자단체에서 SO의 지역독점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즉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전국면허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역독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IPTV도 지역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한쪽은 지역방송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인가, 그게 독점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IPTV를 케이블 수준에 맞게 지역면허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케이블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면 어떤가,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일응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장 현실에서 보면 지금 전국에 SO가 77개 권역에서 106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IPTV가 도입되는 순간 ‘너희도 전국면허로 가라’ 또는 ‘광역화하라’라고 해서 금방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즉 지역면허와 전국면허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IPTV는 무조건 지역면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국면허로 또는 시장 자율,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은 좋으나 그 시기는 적어도 단계를 밟아서 케이블TV의 현실 시장에서의 지역면허가 전국면허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즉 M&A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국에 있는 106개 SO가 적어도 2~3개 정도의 대형 MSO로 M&A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면허라는 것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케이블을 전국면허로 바로 가져가 버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국면허라고 하는 것은 전국방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106개 SO가, 또는 MSO와 개별 SO를 합쳐서 적어도 40여 개가 되는 SO가 저마다 전국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9만 8000㎢에 50~60개가 되는 전국방송이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합리적인 정책인가, 이것을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즉 강제적으로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원래 케이블이 출발할 때 지역면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3년에 업계 자율로 풀어 주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8년이군요. 2001년에 아까 말씀드린 IPTV 근거법을 전기통신 역무 이용에 관한 방송법으로 만들고 IPTV를 2003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즉 케이블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준 후에, 법에 의해서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시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후에 ‘이제는 IPTV를 업계 자율로 풀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일 전국면허로 IPTV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돈 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면허가 오히려 크림 스키밍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크림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면허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케이블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울릉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도서지방․산간․벽지가 다 케이블의 혜택, 유료방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면허로 갔기 때문에, 지역 SO가 비록 그것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역면허로 갔기 때문에 크림 스키밍이 애초부터 없었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격차 없이 유료 다채널방송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만일 IPTV가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면서 전국면허로 가 버리면 결국 초고속 인터넷의 홈패스율이 가장 높은, 제대로 깔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이쪽이 중국에서 수많은 왕조가 중원을 제패하면 전국을 제패한다는 식으로 싸웠듯이 KT건 하나로텔레콤이건 LG파워콤이건 다음이 결국은 수도권 시장을 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강원도나 경남․호남의 도서․산간․벽지에 있는 분들은 IPTV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게 크림 스키밍 문제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면허로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의 여론 지배력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KT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성방송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KTF ‘쇼(show)’라든가 ‘핌(fimm)’과 같은 모바일방송을 통해서, 또 앞으로 와이브로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의 콘텐츠 장악을 통한 이른바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최대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이미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IPTV를 전국방송을 줘 버리면 ‘위성방송 전국방송’ ‘IPTV 전국방송’, KT에게 이런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여론의 심각한 질책이 우려된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드려야만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소리가 나면서 타임머신이 여기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시간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KT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 KT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0년 동안 정부 예산과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깔려진 그런 망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송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시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일반 유․무선 전화, 국내 시외전화․해외전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KT가 누리고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 지위가 방송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회계 분리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회계 분리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가, 과태료 단돈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과연 회계 분리를 강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인가……
그래서 저희는 자회사 분리만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저희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케이블TV와 IPTV가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KT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 KT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0년 동안 정부 예산과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깔려진 그런 망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송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시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일반 유․무선 전화, 국내 시외전화․해외전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KT가 누리고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 지위가 방송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회계 분리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회계 분리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가, 과태료 단돈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과연 회계 분리를 강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인가……
그래서 저희는 자회사 분리만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저희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케이블TV와 IPTV가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T 윤종록 부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 윤종록 부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 윤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더듬어 보면 방송을 전달하는 수단은 공중파를 통해 케이블을 지나서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대에 왔다라고 봅니다. 각 변화 시점마다 여러 가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방송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해 왔던 그런 부분을 상기하면서 IPTV의 성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PTV는 궁극적으로 TV를 보면서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서비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기술적인 진보로 실시간 방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음대로 골라보는 VOD 서비스와 TV형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이고 고화질 실시간 방송채널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반인 IP 기술을 이용한 무한한 서비스 확장성과 양방향성의 특징을 활용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향후 IT2.0과 같은 차세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PTV 서비스는 과거 공중파 케이블 매체에 이어서 다가오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TV 서비스의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이미 전 세계에서 500여 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통신사업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이제 인터넷의 도움으로 TV를 보는 방식은 5년 후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TV혁명의 중심이 결국 IPTV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 최근 홍콩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전기통신연합이 주최한 국제통신전시회에서도 이제는 통신 장비가 아니라 IPTV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들이 대거 선보여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AT&T랄지 영국의 BT, 프랑스의 FT 등 해외 선진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리서치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이미 800만 가입자를 넘어서 2010년에 5100만 명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특허의 45%를 보유할 정도로 기술개발을 선도해 왔고 정부의 공동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년째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IPTV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시기입니다. 서비스 도입 지연 시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많은 사업자들의 막대한 기회 손실이 우려되며 관련 장비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이나 디지털 콘텐츠사업의 활성화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우리보다도 인터넷 환경이 훨씬 열악한 중국이나 대만․홍콩 같은 국가에서조차 IPTV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4페이지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도입은 난시청 문제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제2의 인터넷붐을 일으켜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보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과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및 관련 장비 등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괄목할 만한 양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해외시장 창출과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IPTV 도입은 2012년 디지털 방송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기여하게 되며 IPTV 제공을 위한 FTTH 구축의 가속화 등 국가 IT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5페이지, 지금부터는 주요 이슈에 대한 KT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권역을 제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인프라 고도화도 IPTV가 제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및 IPTV 제공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정보 격차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있는 권역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 스키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별 격차 발생과 전국단위의 디지털 전환 계획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유례가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기존의 뉴미디어 도입 시 겪어 왔던 문제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콘텐츠 및 유료방송시장의 지배적인 경쟁력을 SO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콘텐츠 및 설비투자를 해야 되지만 별도의 법인화를 한다면 투자 여력의 부족으로 후발사업자로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별도 법인화 시에는 IPTV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고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O의 90% 이상이 이미 자가망을 구축해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방송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VoIP를 통한 전화 서비스까지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에게만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입니다. 해외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음은 망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망만으로는 곤란하며 한 단계 더 고도화된 프리미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축해야만 하는 프리미엄망을 개방해야 한다면 통신사업자로서는 이를 구축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AT&T가 Bell South 합병에 있어서 IPTV는 개방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듯이 해외에서도 프리미엄망 개방은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향후 망 구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면 망 개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8페이지, 방송융합의 핵심은 이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독점적 환경에서 수직 결합되어 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행위와 같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매체의 선택권을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료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위도 지난 3월에 밝힌 방송법 개정안에서 프로그램 접근규칙, 소위 프로그램 액세스 룰(Program Access Rule)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데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보듯이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4년 이후 IPTV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논의, 토론, 부처 간 협의, 융추위 활동 및 최근의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KT는 그간 약 3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중소업체 등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톰슨 회장이 2년 전 취임할 때 ‘이제 방송은 브로드 캐스팅 시대에서 VOD 캐스팅, 소위 보드 캐스팅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한 IPTV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채널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채널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집단에게까지도 채널을 할당해 주는 소위 내로우 캐스팅(narrow casting)을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BT와의 협력 제스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IPTV 서비스의 제공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그동안 독점 환경에 안주해 오며 많은 문제를 얘기해 왔던 이 시장이 상호 보완과 경쟁을 통해서 한 단계 약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IPTV 관련 법안은 IT 산업과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증대시키며 관련 산업 활성화가 촉진되도록IPTV 서비스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더듬어 보면 방송을 전달하는 수단은 공중파를 통해 케이블을 지나서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대에 왔다라고 봅니다. 각 변화 시점마다 여러 가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방송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해 왔던 그런 부분을 상기하면서 IPTV의 성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PTV는 궁극적으로 TV를 보면서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서비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기술적인 진보로 실시간 방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음대로 골라보는 VOD 서비스와 TV형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이고 고화질 실시간 방송채널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반인 IP 기술을 이용한 무한한 서비스 확장성과 양방향성의 특징을 활용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향후 IT2.0과 같은 차세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PTV 서비스는 과거 공중파 케이블 매체에 이어서 다가오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TV 서비스의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이미 전 세계에서 500여 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통신사업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이제 인터넷의 도움으로 TV를 보는 방식은 5년 후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TV혁명의 중심이 결국 IPTV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 최근 홍콩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전기통신연합이 주최한 국제통신전시회에서도 이제는 통신 장비가 아니라 IPTV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들이 대거 선보여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AT&T랄지 영국의 BT, 프랑스의 FT 등 해외 선진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리서치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이미 800만 가입자를 넘어서 2010년에 5100만 명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특허의 45%를 보유할 정도로 기술개발을 선도해 왔고 정부의 공동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년째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IPTV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시기입니다. 서비스 도입 지연 시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많은 사업자들의 막대한 기회 손실이 우려되며 관련 장비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이나 디지털 콘텐츠사업의 활성화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우리보다도 인터넷 환경이 훨씬 열악한 중국이나 대만․홍콩 같은 국가에서조차 IPTV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4페이지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도입은 난시청 문제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제2의 인터넷붐을 일으켜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보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과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및 관련 장비 등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괄목할 만한 양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해외시장 창출과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IPTV 도입은 2012년 디지털 방송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기여하게 되며 IPTV 제공을 위한 FTTH 구축의 가속화 등 국가 IT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5페이지, 지금부터는 주요 이슈에 대한 KT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권역을 제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인프라 고도화도 IPTV가 제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및 IPTV 제공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정보 격차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있는 권역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 스키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별 격차 발생과 전국단위의 디지털 전환 계획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유례가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기존의 뉴미디어 도입 시 겪어 왔던 문제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콘텐츠 및 유료방송시장의 지배적인 경쟁력을 SO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콘텐츠 및 설비투자를 해야 되지만 별도의 법인화를 한다면 투자 여력의 부족으로 후발사업자로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별도 법인화 시에는 IPTV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고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O의 90% 이상이 이미 자가망을 구축해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방송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VoIP를 통한 전화 서비스까지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에게만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입니다. 해외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음은 망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망만으로는 곤란하며 한 단계 더 고도화된 프리미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축해야만 하는 프리미엄망을 개방해야 한다면 통신사업자로서는 이를 구축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AT&T가 Bell South 합병에 있어서 IPTV는 개방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듯이 해외에서도 프리미엄망 개방은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향후 망 구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면 망 개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8페이지, 방송융합의 핵심은 이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독점적 환경에서 수직 결합되어 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행위와 같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매체의 선택권을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료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위도 지난 3월에 밝힌 방송법 개정안에서 프로그램 접근규칙, 소위 프로그램 액세스 룰(Program Access Rule)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데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보듯이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4년 이후 IPTV의 법제화를 위한 각종 논의, 토론, 부처 간 협의, 융추위 활동 및 최근의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KT는 그간 약 3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중소업체 등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톰슨 회장이 2년 전 취임할 때 ‘이제 방송은 브로드 캐스팅 시대에서 VOD 캐스팅, 소위 보드 캐스팅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한 IPTV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채널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채널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집단에게까지도 채널을 할당해 주는 소위 내로우 캐스팅(narrow casting)을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BT와의 협력 제스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IPTV 서비스의 제공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그동안 독점 환경에 안주해 오며 많은 문제를 얘기해 왔던 이 시장이 상호 보완과 경쟁을 통해서 한 단계 약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IPTV 관련 법안은 IT 산업과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증대시키며 관련 산업 활성화가 촉진되도록IPTV 서비스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진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PTV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IPTV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IPTV 도입은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의 가치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둘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호되어야 되고, 다만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쟁효과라든지 연관효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조속하게 IPTV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 쟁점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IPTV의 개념으로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이라든지 양방향성, 실시간 프로그램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에서는 IPTV 외에 VOD나 TV 포털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IPTV의 법안에 대해 어떤 규율 대상 범위라는 것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고, 그와 같은 논의를 거치다 보면 입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논의는 IPTV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과연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서비스에 맞추다 보면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 닮았느냐 엄마 닮았느냐, 아빠의 삶을 살아라 엄마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IPTV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제3의 법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나 제3의 법을 만드는 방식은 입법의 하나의 기술이나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칙으로 제시했던 IPTV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본다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제3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통합법이 나올 때 거기에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 분류에 관한 부분을 간략히 본다면 일응 대부분의 법안이 수평적 규제 체계의 역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송과 콘텐츠로 나누고 사전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해 가면서 사후적으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 관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그전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협업관계를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입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지상파방송이나 기간통신사업 중에서 시내전화 같은 부분은 망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일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강학상의 특허, 예를 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정부가 필요성에 의해 국민에게 나누어 준 그런 사업, 특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국민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를 한다면 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그 사업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IPTV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양방향성이 구현됩니다. 시청자, 이용자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고 단순한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론을 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학상으로 얘기하자면 특허라기보다는 오히려 허가 쪽에 가깝게 가고 있고 그것은 원래 인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금지했다가 회복시켜 주는 그런 허가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IPTV는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조속하게 이게 허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논란 때문에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수평적 규제 체계의 논란에 따르더라도 진입 규제는 완화되어야 됩니다. 헌법 제119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IPTV의 경우에는 도입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규제를 완화해서 도입한 다음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규제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견해에 따라서는 진입에 관한 문제와 경쟁에 관한 문제를 섞어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진입에 관한 것은 진입으로 풀고 경쟁에 관한 것은 경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IPTV를 도입할 때 자회사를 통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2개가 생기는 거니까 변호사 같은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도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IPTV의 경우에 그러한가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결정례를 본다면 경비업자의 경우에 경비업 외의 다른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고 이 조항으로서 원하고자 하는 공익하고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직업의 자유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을 본다면 IPTV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제약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이 있으면 그것은 경쟁 규제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겁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만약에 IPTV 사업이 잘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산과 인력,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본다면 IPTV의 경우에 자회사를 통한 도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회사 분리를 생각하기 전에 대안부터 고려해야 될 겁니다. 과연 시장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허가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또 하나의 진입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허가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기업이 존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진입 규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IPTV 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이런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 권역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권역을 전국으로 할 것이냐, 지역으로 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입에 관한 문제는 과연 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관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 관계는 사후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한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불가피하다든지 최소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거나 소주를 특정 도의 주류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질서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지 경쟁 이전에 차단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IPTV의 경우에도 전국이 단일화 생활권화하고 있다라든지 지역문화 창달 이런 것만으로서 못 하게 하거나 심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업체의 보호나 동일 업종의 수 제한, 이런 이유만으로 전국사업권 부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업권의 문제는 경쟁의 문제로서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해소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진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PTV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IPTV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IPTV 도입은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의 가치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둘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호되어야 되고, 다만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쟁효과라든지 연관효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조속하게 IPTV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 쟁점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IPTV의 개념으로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이라든지 양방향성, 실시간 프로그램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에서는 IPTV 외에 VOD나 TV 포털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IPTV의 법안에 대해 어떤 규율 대상 범위라는 것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고, 그와 같은 논의를 거치다 보면 입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논의는 IPTV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과연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서비스에 맞추다 보면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 닮았느냐 엄마 닮았느냐, 아빠의 삶을 살아라 엄마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IPTV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제3의 법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나 제3의 법을 만드는 방식은 입법의 하나의 기술이나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칙으로 제시했던 IPTV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본다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제3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통합법이 나올 때 거기에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 분류에 관한 부분을 간략히 본다면 일응 대부분의 법안이 수평적 규제 체계의 역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송과 콘텐츠로 나누고 사전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해 가면서 사후적으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 관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그전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협업관계를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입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지상파방송이나 기간통신사업 중에서 시내전화 같은 부분은 망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일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강학상의 특허, 예를 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정부가 필요성에 의해 국민에게 나누어 준 그런 사업, 특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국민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를 한다면 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그 사업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IPTV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양방향성이 구현됩니다. 시청자, 이용자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고 단순한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론을 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학상으로 얘기하자면 특허라기보다는 오히려 허가 쪽에 가깝게 가고 있고 그것은 원래 인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금지했다가 회복시켜 주는 그런 허가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IPTV는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조속하게 이게 허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논란 때문에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수평적 규제 체계의 논란에 따르더라도 진입 규제는 완화되어야 됩니다. 헌법 제119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IPTV의 경우에는 도입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규제를 완화해서 도입한 다음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규제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견해에 따라서는 진입에 관한 문제와 경쟁에 관한 문제를 섞어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진입에 관한 것은 진입으로 풀고 경쟁에 관한 것은 경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IPTV를 도입할 때 자회사를 통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2개가 생기는 거니까 변호사 같은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도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IPTV의 경우에 그러한가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결정례를 본다면 경비업자의 경우에 경비업 외의 다른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고 이 조항으로서 원하고자 하는 공익하고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직업의 자유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을 본다면 IPTV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제약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이 있으면 그것은 경쟁 규제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겁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만약에 IPTV 사업이 잘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산과 인력,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본다면 IPTV의 경우에 자회사를 통한 도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회사 분리를 생각하기 전에 대안부터 고려해야 될 겁니다. 과연 시장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허가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또 하나의 진입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허가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기업이 존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진입 규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IPTV 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이런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 권역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권역을 전국으로 할 것이냐, 지역으로 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입에 관한 문제는 과연 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관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 관계는 사후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한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불가피하다든지 최소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거나 소주를 특정 도의 주류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질서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지 경쟁 이전에 차단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IPTV의 경우에도 전국이 단일화 생활권화하고 있다라든지 지역문화 창달 이런 것만으로서 못 하게 하거나 심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업체의 보호나 동일 업종의 수 제한, 이런 이유만으로 전국사업권 부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업권의 문제는 경쟁의 문제로서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해소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유 제한과 외국인 제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PTV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송과 기간통신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자 위법행위라든지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한을 정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 사업자는 상한에 도달했을 때 영업하지를 않고 시장점유율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평등의 원칙은 진입 단계에서 지킬 것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을 가져 온다면 평등의 원칙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IPTV의 망 동등 접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IPTV망이 필수설비라면 다른 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재산권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필수설비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한계가 발생하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IPTV 사업자가 시장에서 매출액을 많이 늘리거나 가입자 수가 많아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난다면 그 경우에 의무사업자로 지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관한 문제에서는 금지행위 조항에 관한 조항을 어느 정도 둠으로써 IPTV 사업자나 어떤 시장지배력이 문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린다면 IPTV 사업,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 마치 분만실에 들어간 아이가 수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제왕절개라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6개의 법안을 내 주셨습니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 제한과 외국인 제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PTV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송과 기간통신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자 위법행위라든지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한을 정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 사업자는 상한에 도달했을 때 영업하지를 않고 시장점유율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평등의 원칙은 진입 단계에서 지킬 것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을 가져 온다면 평등의 원칙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IPTV의 망 동등 접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IPTV망이 필수설비라면 다른 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재산권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필수설비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한계가 발생하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IPTV 사업자가 시장에서 매출액을 많이 늘리거나 가입자 수가 많아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난다면 그 경우에 의무사업자로 지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관한 문제에서는 금지행위 조항에 관한 조항을 어느 정도 둠으로써 IPTV 사업자나 어떤 시장지배력이 문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린다면 IPTV 사업,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 마치 분만실에 들어간 아이가 수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제왕절개라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6개의 법안을 내 주셨습니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시는 중에 타이머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타이머는 제대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은 측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DMB의 정훈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시는 중에 타이머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타이머는 제대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은 측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DMB의 정훈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마음과 몸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제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단순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간에,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에는 우선 시청자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십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기술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지요. 결국은 서비스의 내용물인 콘텐츠가 기준이 될 뿐입니다. 하늘로 오든 땅속으로 오든 안방 TV에서 나오니까 방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뻔한 사실 아닙니까? 통신업계도 IT 한국의 발달로 하루빨리 IPTV를 해야 하고 일찍이 통신망을 통해서 방송계에 진출하겠다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가령 몇 분이 이것은 단순 전달, 캐리어(carrier)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 혼자 좁은 생각으로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방송업이라고 할 경우에 방송업자가 지켜야 할 금도와 규정과 그리고 진흥정책이 있습니다. 그것 지키면서 하세요. 지키면서 하면 되지요. 가령 우리 KT, 국민기업 KT 정도면 충분히 해낼 인력, 기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한 제작 프로듀서로서 아주 소수의견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그때까지 3개 채널이던 우리나라 안방의 텔레비전이 지금은 150개가 넘고 IPTV는 이론상 999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콘텐츠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백하건대 저희 프로듀서들이 제작하는 능력은 20년 전에 비해서 1.3배, 1.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외국 것 갖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아니면 자체 정크푸드를 그냥 쓰는 겁니다.
왜 사업권 다툼만 그렇게 싸우고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덤비지 않을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매체인 것은 분명하나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 우선 정책으로 제발 좀 순서를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공익성, 지난 10년간 뉴미디어의 기술적․양적 성장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선정성․오락성이 넘쳐나는 데 비해서 공익성이 많이 뒤쳐진 것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술 프로, 환경 채널, 다큐, 문화 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저 자신이 A&C코오롱이라고 시작했습니다마는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트 앤 컬처(Art & Culture)였지요. 오히려 오락물 재방송, 선정적 편집물, 외국물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 보고받고 계십니다.
자, 각 사안에 대해서 IPTV 사업자가 채널의 구성에 관해서 어떤 결정권, 이것은 편성권인데 ‘편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편성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채널의 종류와 순서, 타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그리고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지상파 과독점 제한, 공공채널, 공익채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편성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은 여론형성권이 되고 따라서 IPTV는 단순 전송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방송 플랫폼 사업자지요.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와 진흥정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사용채널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널편성권은 실제적으로 각 채널들의 프로그램 편성을 규정하게 되고 좁혀 들어가서 각 채널 프로그램 편성은 24시간 각 프로그램의 정신과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진입 규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 시청자들 역시 콘텐츠의 중요성을 입으로는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고 실제로 최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허가 신청 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6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위성 DMB도 5년간 7000억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매체와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어저께도 각종 매체의 수신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가서 나아가서 콘텐츠 산업의 기반 붕괴로 몰락할 것입니다.
무선 IP 도입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대역 정보통신망 이 법안이 유선 IP 사업자와 무선 IP 사업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업권을 확보해 주는 그러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지상파 DMB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600만 명에 이르렀는데 고백하건대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단말기를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 무료 보편 접근권을 향유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유통구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말기의 제조사들을 장악하고 있고 유통 과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통사가 무선 IPTV에 무료 보편 방송의 지상파 DMB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DMB 산업은 태어나자마자 그 꽃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 권역은 제 개인 생각은 기술적 관점에서 인터넷의 특성상 전국 단일화가 종국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두 가지 관점, 지역에 따른 차별적 영업,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SO 방송영업의 난맥상이 반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SO의 디지털화 작업을 계기로 SO들도 획기적인 정화작업을 펼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생각은 복수 지역을 전제로 한 지역면허제로 도입한 이후에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해 오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추이를 감안해서 광역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 분리 여부는 IPTV는 사실상 독립상품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전화․인터넷 등 다른 통신상품과 결합하여서 제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신사업자는 어쩔수 없이 성장을 극대화하는 유도전략으로 IPTV 방송을 활용할 그러한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위성방송, 위성 DMB 등도 방송 미디어의 특성상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방송 플랫폼으로서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자회사로 독립된 기업을 운영했던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구당 유무선 통신비용이 외국 대비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에 콘텐츠에 대한 저작에 대한 지불 비용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5배로 가구당 월 IT 비용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케이블TV, 다른 나라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는데 현재 5400원…… 물론 제 집사람을 포함해서 싼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값을 내고 제대로, 극장을 가더라도 제값으로 표를 사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기를 콘텐츠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야 콘텐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지만 공산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화국이 문화상품을 그냥 시장경쟁에 내몰려 둡니까? 또 하나, 좋은 콘텐츠는 소비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면 패스트푸드 먼저 먹지요 참살이 먹습니까?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그림 화’자로 나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이 기능적인 편의성과 고속․고품질화를 획득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IPTV 역시 다른 방송매체들처럼 방송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이며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 콘텐츠에는 사업의 경영철학과 사회적 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일선 제작진보다 더 큰 구도에서 채널 선택과 편성 정신을 구현하도록 일정한 법칙, 윤리적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기능적․산업적 측면에서의 IT 한국뿐이 아닌 창의성과 특화 콘텐츠를 무기로 한 진정한 한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방송, 어느 통신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펼치든 결국 국민들 마음에 남는 것은 콘텐츠임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정훈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마음과 몸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제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단순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간에,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에는 우선 시청자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십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기술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지요. 결국은 서비스의 내용물인 콘텐츠가 기준이 될 뿐입니다. 하늘로 오든 땅속으로 오든 안방 TV에서 나오니까 방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뻔한 사실 아닙니까? 통신업계도 IT 한국의 발달로 하루빨리 IPTV를 해야 하고 일찍이 통신망을 통해서 방송계에 진출하겠다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가령 몇 분이 이것은 단순 전달, 캐리어(carrier)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 혼자 좁은 생각으로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방송업이라고 할 경우에 방송업자가 지켜야 할 금도와 규정과 그리고 진흥정책이 있습니다. 그것 지키면서 하세요. 지키면서 하면 되지요. 가령 우리 KT, 국민기업 KT 정도면 충분히 해낼 인력, 기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한 제작 프로듀서로서 아주 소수의견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그때까지 3개 채널이던 우리나라 안방의 텔레비전이 지금은 150개가 넘고 IPTV는 이론상 999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콘텐츠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백하건대 저희 프로듀서들이 제작하는 능력은 20년 전에 비해서 1.3배, 1.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외국 것 갖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아니면 자체 정크푸드를 그냥 쓰는 겁니다.
왜 사업권 다툼만 그렇게 싸우고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덤비지 않을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매체인 것은 분명하나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 우선 정책으로 제발 좀 순서를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공익성, 지난 10년간 뉴미디어의 기술적․양적 성장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선정성․오락성이 넘쳐나는 데 비해서 공익성이 많이 뒤쳐진 것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술 프로, 환경 채널, 다큐, 문화 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저 자신이 A&C코오롱이라고 시작했습니다마는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트 앤 컬처(Art & Culture)였지요. 오히려 오락물 재방송, 선정적 편집물, 외국물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 보고받고 계십니다.
자, 각 사안에 대해서 IPTV 사업자가 채널의 구성에 관해서 어떤 결정권, 이것은 편성권인데 ‘편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편성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채널의 종류와 순서, 타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그리고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지상파 과독점 제한, 공공채널, 공익채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편성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은 여론형성권이 되고 따라서 IPTV는 단순 전송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방송 플랫폼 사업자지요.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와 진흥정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사용채널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널편성권은 실제적으로 각 채널들의 프로그램 편성을 규정하게 되고 좁혀 들어가서 각 채널 프로그램 편성은 24시간 각 프로그램의 정신과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진입 규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 시청자들 역시 콘텐츠의 중요성을 입으로는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고 실제로 최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허가 신청 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6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위성 DMB도 5년간 7000억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매체와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어저께도 각종 매체의 수신율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가서 나아가서 콘텐츠 산업의 기반 붕괴로 몰락할 것입니다.
무선 IP 도입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대역 정보통신망 이 법안이 유선 IP 사업자와 무선 IP 사업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업권을 확보해 주는 그러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지상파 DMB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600만 명에 이르렀는데 고백하건대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단말기를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 무료 보편 접근권을 향유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유통구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말기의 제조사들을 장악하고 있고 유통 과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통사가 무선 IPTV에 무료 보편 방송의 지상파 DMB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DMB 산업은 태어나자마자 그 꽃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 권역은 제 개인 생각은 기술적 관점에서 인터넷의 특성상 전국 단일화가 종국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두 가지 관점, 지역에 따른 차별적 영업,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SO 방송영업의 난맥상이 반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SO의 디지털화 작업을 계기로 SO들도 획기적인 정화작업을 펼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생각은 복수 지역을 전제로 한 지역면허제로 도입한 이후에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해 오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추이를 감안해서 광역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 분리 여부는 IPTV는 사실상 독립상품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전화․인터넷 등 다른 통신상품과 결합하여서 제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신사업자는 어쩔수 없이 성장을 극대화하는 유도전략으로 IPTV 방송을 활용할 그러한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위성방송, 위성 DMB 등도 방송 미디어의 특성상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방송 플랫폼으로서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자회사로 독립된 기업을 운영했던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구당 유무선 통신비용이 외국 대비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에 콘텐츠에 대한 저작에 대한 지불 비용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5배로 가구당 월 IT 비용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케이블TV, 다른 나라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는데 현재 5400원…… 물론 제 집사람을 포함해서 싼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값을 내고 제대로, 극장을 가더라도 제값으로 표를 사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기를 콘텐츠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야 콘텐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지만 공산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화국이 문화상품을 그냥 시장경쟁에 내몰려 둡니까? 또 하나, 좋은 콘텐츠는 소비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면 패스트푸드 먼저 먹지요 참살이 먹습니까?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그림 화’자로 나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이 기능적인 편의성과 고속․고품질화를 획득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IPTV 역시 다른 방송매체들처럼 방송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이며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 콘텐츠에는 사업의 경영철학과 사회적 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일선 제작진보다 더 큰 구도에서 채널 선택과 편성 정신을 구현하도록 일정한 법칙, 윤리적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기능적․산업적 측면에서의 IT 한국뿐이 아닌 창의성과 특화 콘텐츠를 무기로 한 진정한 한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방송, 어느 통신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펼치든 결국 국민들 마음에 남는 것은 콘텐츠임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공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들한테 IPTV 도입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으면 IPTV, 대부분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케이블TV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비자 상담을 받는데 케이블TV에 관련된 소비자 상담 내용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이 올랐다든지 베이직 티어로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프리미엄 채널로 옮겨갔다든지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공시청 안테나가 케이블TV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몇 개 프리 채널로 보여 주다가 갑자기 또 안 보여 주고, 공중파의 수신 퀄리티는 떨어졌는데 베이직 티어라도 가입을 하면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하여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재 케이블TV는 지역의 독점을 방송위원회가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허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체로 이런 케이블TV는 로컬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로컬 커뮤니티가 권한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로컬 커뮤니티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방송위원회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여간 독점을 방송위원회가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점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소비자들의 불만이고,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박지성이 나오는 축구 프로그램을 베이직 티어로 보다가 프리미엄 채널로 바꾸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빨리 경쟁 환경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성방송 있지 않느냐’
위성방송의 경우에 분명히 경쟁 사업자입니다. 위성방송이 지금 SO하고 대비해서 마켓 셰어(market share)가 9 대 1 정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89 대 11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해 가지고 자회사로 시장에 뛰어들게 한 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의 SO, MSO가 PP들한테 수직적인 결합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콘텐츠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경쟁환경을 바꿔 주시고 그것도 가능한 한 좀 강력한 경쟁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요구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절반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구조분리론, 소위 자회사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제 발표문 57페이지에 보면 현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마켓 셰어의 비중을 도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역시 KT입니다. 그런데 하나로텔레콤도 26%를 가지고 있고 LG파워콤과 데이콤을 합쳐서 9% 정도를 가지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은 이건 개별 SO들의 것을 전부 다 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합한 수치는 16% 정도 됩니다. 이게 2005년도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정보통신부가 기간역무로 바꾼 이후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기간역무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진입규제 장벽을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사실은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16%까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경쟁의 혜택을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까지 포함해서 사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이 지금 유료 다채널―저는 융합서비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시장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은, 지금 이 영상시장은 2개 사업자가 양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분은 아니고 사실은 9 대 1 정도로 SO와 위성방송이 갖고 있고 그것도 SO는 지역 독점 시장을 영유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이런 정도의 지배력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 영상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막강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지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16%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IPTV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IPTV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위성방송 쪽에 있는 것이고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기존의 시장에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의 시장에 이런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독점 사업자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경쟁 환경을 고민하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사업자가 들어올 텐데 이것이 공영이다, 그래서 이 공영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다 망한다, 그런데 우선 세계적으로도 통신 사업자들이 지금 영상 서비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이런 독점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외의 레퍼런스(reference)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가정을 가지고 지레 겁먹고 사전 규제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배력 이전이 우려가 된다면 예를 들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영상시장에 투입해서 막강한 지배력을 전이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이쪽에서 얻은 수익을 이쪽 부분으로 쏟아 붓지 못하게 일정 기간은, 제가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Quadruple Play Service)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결국은 융합서비스로 가는데 그게 서로 다른 시장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시장이 아닌데 이쪽 시장에서 얻은 베니피트(benefit)를 이쪽으로 투입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컨버전스(conversions)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역 제한 얘기요.
권역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전국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만 드리면 제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원합니다.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있는 시장을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든 권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 허가하면 모든 시장에 다 그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지철 회장님께서 크림 스키밍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허가라는 게 크림 스키밍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크림 스키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크림 스키밍을 해서 펑크가 났는데 거기는 지금 SO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경쟁 환경이 아니라서. 그러면 왜 걱정을 하세요, 그것을? 그리고 통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 마켓을 못 먹어서 고민이지 장사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오지철 회장님께서 철저하게 SO의 이익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요, 제가 그 내용 규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 IPTV 도입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으면 IPTV, 대부분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케이블TV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비자 상담을 받는데 케이블TV에 관련된 소비자 상담 내용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이 올랐다든지 베이직 티어로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프리미엄 채널로 옮겨갔다든지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공시청 안테나가 케이블TV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몇 개 프리 채널로 보여 주다가 갑자기 또 안 보여 주고, 공중파의 수신 퀄리티는 떨어졌는데 베이직 티어라도 가입을 하면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하여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재 케이블TV는 지역의 독점을 방송위원회가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허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체로 이런 케이블TV는 로컬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로컬 커뮤니티가 권한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로컬 커뮤니티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방송위원회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여간 독점을 방송위원회가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점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소비자들의 불만이고,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박지성이 나오는 축구 프로그램을 베이직 티어로 보다가 프리미엄 채널로 바꾸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빨리 경쟁 환경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성방송 있지 않느냐’
위성방송의 경우에 분명히 경쟁 사업자입니다. 위성방송이 지금 SO하고 대비해서 마켓 셰어(market share)가 9 대 1 정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89 대 11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해 가지고 자회사로 시장에 뛰어들게 한 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의 SO, MSO가 PP들한테 수직적인 결합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콘텐츠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경쟁환경을 바꿔 주시고 그것도 가능한 한 좀 강력한 경쟁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요구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절반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구조분리론, 소위 자회사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제 발표문 57페이지에 보면 현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마켓 셰어의 비중을 도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역시 KT입니다. 그런데 하나로텔레콤도 26%를 가지고 있고 LG파워콤과 데이콤을 합쳐서 9% 정도를 가지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은 이건 개별 SO들의 것을 전부 다 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합한 수치는 16% 정도 됩니다. 이게 2005년도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정보통신부가 기간역무로 바꾼 이후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기간역무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진입규제 장벽을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사실은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16%까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경쟁의 혜택을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까지 포함해서 사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이 지금 유료 다채널―저는 융합서비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시장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은, 지금 이 영상시장은 2개 사업자가 양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분은 아니고 사실은 9 대 1 정도로 SO와 위성방송이 갖고 있고 그것도 SO는 지역 독점 시장을 영유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이런 정도의 지배력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 영상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막강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지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16%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IPTV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IPTV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위성방송 쪽에 있는 것이고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기존의 시장에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의 시장에 이런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독점 사업자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경쟁 환경을 고민하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사업자가 들어올 텐데 이것이 공영이다, 그래서 이 공영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다 망한다, 그런데 우선 세계적으로도 통신 사업자들이 지금 영상 서비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이런 독점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외의 레퍼런스(reference)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가정을 가지고 지레 겁먹고 사전 규제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배력 이전이 우려가 된다면 예를 들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영상시장에 투입해서 막강한 지배력을 전이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이쪽에서 얻은 수익을 이쪽 부분으로 쏟아 붓지 못하게 일정 기간은, 제가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Quadruple Play Service)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결국은 융합서비스로 가는데 그게 서로 다른 시장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시장이 아닌데 이쪽 시장에서 얻은 베니피트(benefit)를 이쪽으로 투입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컨버전스(conversions)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역 제한 얘기요.
권역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전국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만 드리면 제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원합니다.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있는 시장을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든 권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 허가하면 모든 시장에 다 그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지철 회장님께서 크림 스키밍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허가라는 게 크림 스키밍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크림 스키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크림 스키밍을 해서 펑크가 났는데 거기는 지금 SO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경쟁 환경이 아니라서. 그러면 왜 걱정을 하세요, 그것을? 그리고 통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 마켓을 못 먹어서 고민이지 장사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오지철 회장님께서 철저하게 SO의 이익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요, 제가 그 내용 규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다른 진술인들도 1~2분은 드렸으니까.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다른 진술인들도 1~2분은 드렸으니까.

이게 방송이냐 아니냐? 디지털 케이블TV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 환경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송이냐 아니냐? 방송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케이블TV가 등장하면서부터 다채널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규제완화는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다만 케이블TV만 하더라도 그때 또 다른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붐이 인다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케이블TV 채널 안에 사람들이 봉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케이블TV 방송사하고 FCC 사이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 보면, 신문은 다른 신문을 주워서 볼 수 있지만 케이블은 한번 채널이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고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여론을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사실은 인터넷 이후에는 그런 의미는 거의 다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IPTV가 들어오고 세털레이트(satellite)TV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도 따라서 같이 봅니다, 다.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소스와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채널들이 있는데 뭐가 여론을 통제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인터 액티비티(inter activity)가 강해 가지고 소비자 쪽의 선택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데 왜 과거에 중앙에서 현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잘 통제해서 좋은 것을 가려서 잘 보내 줘야 돼!’ 하던 시대의 규제논리를 가지고 융합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용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 환경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송이냐 아니냐? 방송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케이블TV가 등장하면서부터 다채널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규제완화는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다만 케이블TV만 하더라도 그때 또 다른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붐이 인다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케이블TV 채널 안에 사람들이 봉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케이블TV 방송사하고 FCC 사이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 보면, 신문은 다른 신문을 주워서 볼 수 있지만 케이블은 한번 채널이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고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여론을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사실은 인터넷 이후에는 그런 의미는 거의 다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IPTV가 들어오고 세털레이트(satellite)TV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도 따라서 같이 봅니다, 다.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소스와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채널들이 있는데 뭐가 여론을 통제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인터 액티비티(inter activity)가 강해 가지고 소비자 쪽의 선택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데 왜 과거에 중앙에서 현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잘 통제해서 좋은 것을 가려서 잘 보내 줘야 돼!’ 하던 시대의 규제논리를 가지고 융합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용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조은기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너무 격식 다 차려서 하시고 해 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너무 격식 다 차려서 하시고 해 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편하게 앞으로 가져 가세요. 자리 편하게 앉으시고요.

예,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IPTV에 관련된 성격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또 방송이냐 방송이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IPTV에서 얘기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내는 일종의 통신규약이지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패킷으로 해서 스트리밍 기술로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이나 또는 디지털위성방송에서 지금 정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술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술기준의 하나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방송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오픈망이냐 폐쇄망이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IPTV가 현재 인터넷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컨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메가TV의 셋톱박스를 쓰는 사람이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예컨대 다음이 제공하는 IPTV 콘텐츠에 접근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것은 방송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서비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쉬운 예로 예컨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건강보조제를 파는데 전체 매출에서 건강보조제의 매출이 훨씬 더 크고 3층인데 2층은 다 건강보조제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료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강보조제를 파는 그것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명백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유추해 보면.
다시 말하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유인물에는 ‘왜 방송 규제를 해야 되는가?’ 방송규제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방송의 시청자는 소비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컨대 선거방송을 보는 사람들 이것은 소비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시티즌(citizen)이고, 교육방송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지만 IPTV를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도 필요 없고 방송법 개정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유선기술기준에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기준만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고시니까 그것만 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 고시를 하고 방송위원회가 추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허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도 필요 없고 특별법은 더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도입을 한다면. 그 기술고시 하나만 고치면 충분히 되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게 이미 케이블TV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케이블 모뎀을 통해서 다채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IPTV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IPTV를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의 기술고시를 고쳐 가지고서 그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 분류와 관련해서 전송 개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은데, 전송 개념이 등장할 수 있으려면 콘텐츠가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네트워크 쪽에서의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망 개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전송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전송사업자 다시 말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간의 공동 접속과 망 개방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망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2분류 체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법안에서 이것은 별다른 의미 없이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보면 구조 분리 이슈랑 권역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조 분리 이슈, 자회사 분리 이슈는 IPTV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자한테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통신한테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컨대 한국통신보다 더 큰…… 한국통신이 굉장히 큰 회사이고 강력한 회사이지만, 여기 부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사업부서 형태로 IPTV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회사 분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은 이 IPTV의 가입자는 인터넷을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한국통신이 인터넷의 40몇 %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과, 그게 가입자망이지요, 그리고 그 망을 깔 수 있는 관로를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IPTV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자는 결국은 그 망을 빌려 써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정책적 이슈인데요. 여태까지 위성방송과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도 다 33% 제한 규정이 있지요. 위성방송은 지금 현재 KT가 대주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외규정을 두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어떤 일관된 정보통신 쪽의 정책이라는 것…… 정보통신부 쪽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지배력이 조금이라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이프하니까, 나중에 합병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KT가 KTF로 했을 때도 자회사 분리를 했고 SK텔레콤이 유선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SKtelink로 자회사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역 이슈 같은 경우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얘기를 떠나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또 하나는 사실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지역성 문제입니다, 지역성.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송에서는 지역성 자체를 이제부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는 아예 없애자.’ 그렇게 논의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출근하면서 아침 뉴스 보면서 서울의 교통상황을 매일 매일 보면서 그렇게 출근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송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역방송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일부 법안에서는 무선과 유선 이것을 다 전국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지역 재선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프로그램 제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 보고 싶은데, 여론지배력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가 신문법을 통과시킨 국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라는 것은 규제에 의해서 시장지배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렇지요?
사업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 차원에서 생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신문법에서 규제를 시킨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통신부분에서의 KTF, 그러니까 이동통신을 제외한 모든 데서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게 지금 위성방송 전국방송 대주주…… 전국 방송 가지고 있지요. 3G, 와이브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세상을 다 중계하라!”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것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시장에서의 그것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하는 유선 쪽에도 전국방송을 주게 하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그게 예전처럼 공사인 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고 억셉트(accept)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정훈 사장님께서는 국민기업 KT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이미 외국인들이 70%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배당은 50% 이상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IPTV에 관련된 성격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또 방송이냐 방송이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IPTV에서 얘기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내는 일종의 통신규약이지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패킷으로 해서 스트리밍 기술로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이나 또는 디지털위성방송에서 지금 정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술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술기준의 하나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방송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오픈망이냐 폐쇄망이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IPTV가 현재 인터넷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컨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메가TV의 셋톱박스를 쓰는 사람이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예컨대 다음이 제공하는 IPTV 콘텐츠에 접근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것은 방송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서비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쉬운 예로 예컨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건강보조제를 파는데 전체 매출에서 건강보조제의 매출이 훨씬 더 크고 3층인데 2층은 다 건강보조제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료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강보조제를 파는 그것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명백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유추해 보면.
다시 말하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유인물에는 ‘왜 방송 규제를 해야 되는가?’ 방송규제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방송의 시청자는 소비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컨대 선거방송을 보는 사람들 이것은 소비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시티즌(citizen)이고, 교육방송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지만 IPTV를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도 필요 없고 방송법 개정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유선기술기준에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기준만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고시니까 그것만 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 고시를 하고 방송위원회가 추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허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도 필요 없고 특별법은 더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도입을 한다면. 그 기술고시 하나만 고치면 충분히 되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게 이미 케이블TV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케이블 모뎀을 통해서 다채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IPTV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IPTV를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의 기술고시를 고쳐 가지고서 그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 분류와 관련해서 전송 개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은데, 전송 개념이 등장할 수 있으려면 콘텐츠가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네트워크 쪽에서의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망 개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전송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전송사업자 다시 말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간의 공동 접속과 망 개방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망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2분류 체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법안에서 이것은 별다른 의미 없이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보면 구조 분리 이슈랑 권역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조 분리 이슈, 자회사 분리 이슈는 IPTV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자한테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통신한테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컨대 한국통신보다 더 큰…… 한국통신이 굉장히 큰 회사이고 강력한 회사이지만, 여기 부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사업부서 형태로 IPTV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회사 분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은 이 IPTV의 가입자는 인터넷을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한국통신이 인터넷의 40몇 %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과, 그게 가입자망이지요, 그리고 그 망을 깔 수 있는 관로를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IPTV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자는 결국은 그 망을 빌려 써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정책적 이슈인데요. 여태까지 위성방송과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도 다 33% 제한 규정이 있지요. 위성방송은 지금 현재 KT가 대주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외규정을 두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어떤 일관된 정보통신 쪽의 정책이라는 것…… 정보통신부 쪽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지배력이 조금이라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이프하니까, 나중에 합병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KT가 KTF로 했을 때도 자회사 분리를 했고 SK텔레콤이 유선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SKtelink로 자회사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역 이슈 같은 경우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얘기를 떠나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또 하나는 사실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지역성 문제입니다, 지역성.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송에서는 지역성 자체를 이제부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는 아예 없애자.’ 그렇게 논의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출근하면서 아침 뉴스 보면서 서울의 교통상황을 매일 매일 보면서 그렇게 출근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송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역방송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일부 법안에서는 무선과 유선 이것을 다 전국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지역 재선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프로그램 제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 보고 싶은데, 여론지배력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가 신문법을 통과시킨 국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라는 것은 규제에 의해서 시장지배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렇지요?
사업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 차원에서 생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신문법에서 규제를 시킨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통신부분에서의 KTF, 그러니까 이동통신을 제외한 모든 데서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게 지금 위성방송 전국방송 대주주…… 전국 방송 가지고 있지요. 3G, 와이브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세상을 다 중계하라!”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것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시장에서의 그것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하는 유선 쪽에도 전국방송을 주게 하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그게 예전처럼 공사인 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고 억셉트(accept)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정훈 사장님께서는 국민기업 KT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이미 외국인들이 70%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배당은 50% 이상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술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진술인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원하는 진술인을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술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진술인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원하는 진술인을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입니다.
먼저 전응휘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 관련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IPTV 같은 경우에는 융합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IPTV가 융합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전응휘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TV 관련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IPTV 같은 경우에는 융합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IPTV가 융합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주제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하셨던데 사실은 서비스는 다르지요. 서비스는 다른데, 지금 규제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이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일시장에 동일한 규제정책을 써야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다른데 정책적으로 다룰 때는 기술 중립적으로 다뤄야지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차이 때문에 규제 내용을 다르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같은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정책 원리는 일관성 있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전 위원님조차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말씀이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같은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전송 방식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냉장고면 냉장고이고 자동차면 자동차인 것이지 그것이 후륜구동이면 어떻고 전륜구동이면 어떠냐? 전송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 같은 콘텐츠를 보고 있다, 같은 서비스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대체제가 아니고 경쟁제다, 그러면 같이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전송 방식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냉장고면 냉장고이고 자동차면 자동차인 것이지 그것이 후륜구동이면 어떻고 전륜구동이면 어떠냐? 전송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 같은 콘텐츠를 보고 있다, 같은 서비스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대체제가 아니고 경쟁제다, 그러면 같이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응휘 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말씀을 좀 쉽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동일하게 디지털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날로그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결정적으로 차이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면 일방성과 쌍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성이 강화되었다는 말은 소비자 쪽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종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중앙 국가에 의한 규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쌍방향 기술이 주로 많이 나오는 융합 테크놀로지 쪽으로 오면 이제는 소비자 쪽에서의 선택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규제는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추세에 있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디지털 케이블이 양방향 서비스라는 것을 전 위원님이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양방향 서비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케이블TV로 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케이블TV에 대한 기존의 규제방식도 달라지고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규제완화로.

그러니까 일단은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 규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는 케이블TV나 인터넷 IPTV가 생길 경우에 IPTV 그다음에 인터넷 VoIP라든지 그다음에 네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는 거기다가 모바일 폰이 결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 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통신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철 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는 케이블TV나 인터넷 IPTV가 생길 경우에 IPTV 그다음에 인터넷 VoIP라든지 그다음에 네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는 거기다가 모바일 폰이 결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 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통신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철 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QPS건 TPS건 이런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시장지배력이 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것을 일본학자들이 컨버전스를 번역할 때 그렇게 한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컨버전스라는 것을 미국 학자들이 쓴 진정한 의미는 “함께 모인다. 방송과 통신이 어느 일정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이지 이게 섞여 가지고 방송인지 통신인지 전혀 모르는 서비스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현재 방송통신 융합의 초기 중에 초기단계다,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의 특질과 여성의 특질을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렇게 방송통신 결합을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것을 일본학자들이 컨버전스를 번역할 때 그렇게 한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컨버전스라는 것을 미국 학자들이 쓴 진정한 의미는 “함께 모인다. 방송과 통신이 어느 일정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이지 이게 섞여 가지고 방송인지 통신인지 전혀 모르는 서비스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현재 방송통신 융합의 초기 중에 초기단계다,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의 특질과 여성의 특질을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렇게 방송통신 결합을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닙니다, 전응휘 선생님!
공청회는 진술인끼리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진술인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것 제가 제지를 했는데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유 위원!
공청회는 진술인끼리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진술인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것 제가 제지를 했는데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유 위원!

조금 전에 오지철 회장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전응휘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영상시장에서는 SO들이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짧게 해 주십시오.

각 권역에서는 독점 사업자고요. 그러니까 독점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는 물론 KT가 45% 시장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지배적 사업자지요. 그런데 양쪽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하고 영상 서비스를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IPTV가 허용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부터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일단 이 자회사 분리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또 현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있을는지, 예를 들면 해외의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회사 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마 허가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률에 아예 규정하든지 문제가 있을 텐데, 만약에 KT를 주 타깃으로 했다고 한다면 혹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마는, 처분적 법률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허가조건으로 한다면 부관(附款)으로서 그 한계를 일탈할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위원님처럼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안 될 때에는 분리해 놓고 다 접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서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규제를 향후에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 해외 사업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회사를 강제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 한다면 부관(附款)으로서 그 한계를 일탈할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위원님처럼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안 될 때에는 분리해 놓고 다 접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서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규제를 향후에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 해외 사업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회사를 강제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IPTV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겨우 여기 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지, 지금 이미 이렇게 논의가 기구 개편안까지 정부에서 나온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응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IPTV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겨우 여기 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지, 지금 이미 이렇게 논의가 기구 개편안까지 정부에서 나온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응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보미디어법에는 제가 공청회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 법안이 마련되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충되고 타협이 되면 하나의 법안으로 성안이 될 텐데 유승희 의원님 법안은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융합서비스 전반을 다루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중에 절충과 합의가 어렵게 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유승희 의원님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다시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가 국무조정실을 중간 매개로 조정하고 협력해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융합법을 이 특위에서 논의할 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는 좀 특이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유승희 의원님 법안은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 서비스를 론칭시킬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융합서비스 전반을 다루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중에 절충과 합의가 어렵게 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유승희 의원님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다시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가 국무조정실을 중간 매개로 조정하고 협력해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융합법을 이 특위에서 논의할 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는 좀 특이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유승희 의원님 법안은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 서비스를 론칭시킬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IPTV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게 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IP․케이블 TV가 처음 출범하던 1995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전문가고 또 앞을 내다보는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통신기술이나 방송기술이 발달될 줄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물론 언급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몰랐었고 예측을 못 했었고 또 더더구나 케이블TV 업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역을 나누고 독점권을 준다니까 상당히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융합이 되고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케이블TV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업하실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인터넷 전화사업에 뛰어들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IPTV하고 경쟁해야 될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회 발전에 대한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이제 IPTV와의 경쟁, 진입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것을, 지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여기에 판단기준은 뭐냐? 두 가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그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예측을 못 하고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독점권을 받고 케이블TV에, 지역에 한정된 그런 케이블TV의 영업권을 받은 기업들이 지금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야 됩니다. 조금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진입과 경쟁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IPTV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게 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IP․케이블 TV가 처음 출범하던 1995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전문가고 또 앞을 내다보는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통신기술이나 방송기술이 발달될 줄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물론 언급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몰랐었고 예측을 못 했었고 또 더더구나 케이블TV 업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역을 나누고 독점권을 준다니까 상당히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융합이 되고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케이블TV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업하실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인터넷 전화사업에 뛰어들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IPTV하고 경쟁해야 될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회 발전에 대한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이제 IPTV와의 경쟁, 진입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것을, 지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여기에 판단기준은 뭐냐? 두 가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그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예측을 못 하고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독점권을 받고 케이블TV에, 지역에 한정된 그런 케이블TV의 영업권을 받은 기업들이 지금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야 됩니다. 조금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진입과 경쟁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한발씩 물러서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응휘 위원님께서 소비자하고의 어떤 관계랄까 접촉을 늘 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비자의 욕구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실감 있게 들리지만 정말 소비자들이 이런 케이블TV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요금이나 이런 차원의 불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어떤 채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무슨 새로운 서비스 같은 데 대한 욕구가 그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응휘 위원님께서 소비자하고의 어떤 관계랄까 접촉을 늘 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비자의 욕구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실감 있게 들리지만 정말 소비자들이 이런 케이블TV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요금이나 이런 차원의 불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어떤 채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무슨 새로운 서비스 같은 데 대한 욕구가 그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말씀 내용에서처럼 결국은 경쟁을 얼마만큼 현실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지금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IPTV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KT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IPTV가 허용되면 시장의 플레이어는 최소한 5개 이상의 플레이어가 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으로 인한 가격과 품질 경쟁의 혜택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오지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망 없는 사업자들, 손봉숙 의원님 안이 그런 망 중립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망 없는 사업자들까지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과거에 우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초기에 ISP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ISP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와 같은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 공공정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IPTV가 허용되면 시장의 플레이어는 최소한 5개 이상의 플레이어가 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으로 인한 가격과 품질 경쟁의 혜택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오지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망 없는 사업자들, 손봉숙 의원님 안이 그런 망 중립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망 없는 사업자들까지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과거에 우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초기에 ISP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ISP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와 같은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 공공정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하시면 서면으로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법안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충분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참고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하시면 서면으로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법안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충분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엄청난 오해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두 분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일 서비스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KT의 윤종록 부사장님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지철 회장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동일 서비스다 그러면 동일 규제를 받아라, 받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다면 권역에 있던 한정된 권역의 IPTV 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권역의 제한된 동일 규제를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케이블TV 또 거기다가 디지털 케이블TV를 방송할 준비가 다 된 그 업체하고의 충돌 문제는 협회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전국 권역이 아니다, 어떤 특정지역만 진입을 허용했다, 그게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면 협회 입장에서는 그 두 업체 간의 충돌 문제나 이해 상충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그 두 개를 각자 말씀해 주시지요. 제 질의 끝났습니다.
우선 동일 서비스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KT의 윤종록 부사장님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지철 회장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동일 서비스다 그러면 동일 규제를 받아라, 받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다면 권역에 있던 한정된 권역의 IPTV 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권역의 제한된 동일 규제를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케이블TV 또 거기다가 디지털 케이블TV를 방송할 준비가 다 된 그 업체하고의 충돌 문제는 협회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전국 권역이 아니다, 어떤 특정지역만 진입을 허용했다, 그게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면 협회 입장에서는 그 두 업체 간의 충돌 문제나 이해 상충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그 두 개를 각자 말씀해 주시지요. 제 질의 끝났습니다.

제가 좀 박상천 위원 질의시간에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을 썼기 때문에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반 반 답변을 해 주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상기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웃음)
(웃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PTV와 디지털 TV가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지난번 정부 시범사업할 때 양쪽 서비스가 같았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같다라고 아주 평면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PTV는 쉽게 얘기하면 수박과 호박을 심었는데 싹이 돋아났는데 그 떡잎 두 장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두 서비스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PTV 서비스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향후 진화 발전해 간다고 본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수박이나 호박과 같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소비자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TV와 디지털 TV가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지난번 정부 시범사업할 때 양쪽 서비스가 같았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같다라고 아주 평면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PTV는 쉽게 얘기하면 수박과 호박을 심었는데 싹이 돋아났는데 그 떡잎 두 장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두 서비스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PTV 서비스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향후 진화 발전해 간다고 본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수박이나 호박과 같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소비자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 권역에 IPTV가 지역면허를 도입하게 되면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와 지방 주민들 간에 정보 문화 격차가 전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IPTV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특정한 예를 들어서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미 기존 SO와 새로 들어올 IPTV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결국은 SO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국사업자로 전국을 호령하고 하나는 지역사업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불공정경쟁이라는 것이지 여의도동에 2개, 3개의 유료방송이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사업자로 전국을 호령하고 하나는 지역사업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불공정경쟁이라는 것이지 여의도동에 2개, 3개의 유료방송이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입니다.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권이 그만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규제 자체가 이게 지금 방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의 실시간 방송을 하고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방송이 갖는 특성, 공익성 공정성 중립성……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와 기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상직 공술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 IPTV에 나오는 서비스 자체가 결코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공정성이나 공익성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맡겨 놓을 부분이지 이 사회에서 간섭할 상품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권이 그만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규제 자체가 이게 지금 방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의 실시간 방송을 하고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방송이 갖는 특성, 공익성 공정성 중립성……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와 기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상직 공술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 IPTV에 나오는 서비스 자체가 결코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공정성이나 공익성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맡겨 놓을 부분이지 이 사회에서 간섭할 상품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IPTV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방송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의한다든가 거기 합리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이라는 공익성과 공정성의 기능들이 있다면 내용 심의뿐만 아니라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립에 대한 의무까지도 같이 해 주는 게 책임성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 심의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방송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IPTV가 결코 개방된 것은 아니잖아요?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의 개방성이지요?
전응휘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터넷처럼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니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방성이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쇄적 망이지요?
전응휘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터넷처럼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니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방성이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쇄적 망이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폐쇄망입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으로서는 개방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로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냐 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있는 사람과 폐쇄망 안에 있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지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과도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인터넷 TV 패턴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윤종록 부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비스가 다 똑같다, 그러나 인터넷 프로토콜 망이라는 부분이 싹이 같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윤종록 부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비스가 다 똑같다, 그러나 인터넷 프로토콜 망이라는 부분이 싹이 같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술인들 중에는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유무선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규제를 무선에 대한 부분을 아직 실현도 안 되었는데 규제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있는 서비스만 가지고 동등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직 실현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것을 봐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서비스는 같은데?

IPTV라는 전제가…… IP라는 것이 붙었다라는 전제는 결국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양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IPTV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IPTV는 그 이외의 부분까지를 전부 감당하는……

제가 지금 묻는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디지털케이블TV나 IPTV나 서비스가 같다, 현재. 그러나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디지털케이블TV나 IPTV나 서비스가 같다, 현재. 그러나 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여주는 부분은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IPTV가 갖는 속성이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 선생님,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개방성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자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방송이 갖는 사회적인 지위라는 부분, 이게 전부 다 믹스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대관령 배추가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해서 호박되는 것 아니고 해남에 있는 배추가 경운기로 온다고 해서 배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관령 배추가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해서 호박되는 것 아니고 해남에 있는 배추가 경운기로 온다고 해서 배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망은 다를 수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제와 내용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소비자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선순환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써온 것하고 똑같네요.
추석날 어머니라는 시청자가 있는데, 갔는데 어떤 길을 어떤 망을 통해서 갔느냐는 관계없어요. “너 꼭 고속도로 타고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는 콘텐츠, 자식이지요. 그 자식의 효심, 자식의 길, 운전 매너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오면 됐지 “너 고속도로로 왔으니까 안 돼. 다시 가” 이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성격 규정도 시청자 입장에서 보아 달라는 것이지요. 보내는 사람이 무슨 프로토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추석날 어머니라는 시청자가 있는데, 갔는데 어떤 길을 어떤 망을 통해서 갔느냐는 관계없어요. “너 꼭 고속도로 타고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는 콘텐츠, 자식이지요. 그 자식의 효심, 자식의 길, 운전 매너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오면 됐지 “너 고속도로로 왔으니까 안 돼. 다시 가” 이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성격 규정도 시청자 입장에서 보아 달라는 것이지요. 보내는 사람이 무슨 프로토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조은기 선생님, 지금 유일하게 지역성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성…… 지역성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송 내지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 양보를 한다라고 할 때 지역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역성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지역의 의제가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문제……
IPTV 사업자가 아무리 제공한다고 그래도 폐쇄적 망이라고 한다면 소위 지역의 의제가 상실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의 편성도가 어렵겠다, 이것은 권역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은기 선생님, 지금 유일하게 지역성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성…… 지역성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송 내지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 양보를 한다라고 할 때 지역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역성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지역의 의제가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문제……
IPTV 사업자가 아무리 제공한다고 그래도 폐쇄적 망이라고 한다면 소위 지역의 의제가 상실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의 편성도가 어렵겠다, 이것은 권역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조언 되실 얘기 있습니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전국 망인 매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국 망일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위성방송입니다. 위성방송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전국 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성방송 재전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별로 해서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여러 개 쓰면서 그런 막대한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해서 KBS나 이것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 인투 로컬로 해서 지역 방송을……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지역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글쎄 그 논의는 이것은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지역성 필요없다 그러면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반드시 모든 매체 정책에서의 지역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전국 망인 매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국 망일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위성방송입니다. 위성방송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전국 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성방송 재전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별로 해서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여러 개 쓰면서 그런 막대한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해서 KBS나 이것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 인투 로컬로 해서 지역 방송을……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지역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글쎄 그 논의는 이것은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지역성 필요없다 그러면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반드시 모든 매체 정책에서의 지역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여섯 분 진술인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크림 스키밍이 생기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지역에는 이미 케이블 업자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안 들어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만 서울에, 이천만 주민이 있는 수도권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하고 인구 오십만, 백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입자가 많아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참 제가 뭐라고 대답하실지……
저는 만약에 전국으로 갈 경우에는 IPTV사업이 가능한 XDSL급 망이 깔려 있는 곳에만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큰데 어떻습니까?
여섯 분 진술인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크림 스키밍이 생기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지역에는 이미 케이블 업자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안 들어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만 서울에, 이천만 주민이 있는 수도권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하고 인구 오십만, 백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입자가 많아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참 제가 뭐라고 대답하실지……
저는 만약에 전국으로 갈 경우에는 IPTV사업이 가능한 XDSL급 망이 깔려 있는 곳에만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피니트레이션 레이쇼(Penetration Ratio)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피니트레이션 레이쇼(Penetration Ratio)가 높습니다.

제가 7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인삼 먹고 어떤 사람은 무 먹는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직 진술인께 묻습니다.
사업 영역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변호사 개업 지역 한정, 주세법에 의한 소주 사업의 지역 판매권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바로 이것을 우려하는 점입니다.
KT가 만약에 IPTV를 소주 사업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손을 떼시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송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면서 소주 사업에다가 IPTV 사업을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면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공익성 또 방송이 지역을 커버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 이런 것은 뭘로 보상을 합니까?
소주가 지역 문화성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인삼 먹고 어떤 사람은 무 먹는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직 진술인께 묻습니다.
사업 영역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변호사 개업 지역 한정, 주세법에 의한 소주 사업의 지역 판매권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바로 이것을 우려하는 점입니다.
KT가 만약에 IPTV를 소주 사업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손을 떼시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송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면서 소주 사업에다가 IPTV 사업을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면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공익성 또 방송이 지역을 커버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 이런 것은 뭘로 보상을 합니까?
소주가 지역 문화성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콘텐츠가 다양하게 되면 물론 방송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콘텐츠는 분명하게 규제를 강도 있게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주하고 방송은 전혀 다릅니다.
방송 콘텐츠가 다양하게 되면 물론 방송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콘텐츠는 분명하게 규제를 강도 있게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주하고 방송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윤종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망 동등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망 동등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필수 설비를 가진 IPTV 사업자가 먼저 시장을 선점한 뒤에 나머지 부분을 다른 IPTV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발상, 저는 여기서 정말 KT의 독점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IPTV 사업은 망을 가진 사업자의 전유물이어야 합니까?
망이 없는 사람은 IPTV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면 이것은 시작부터 KT의 전유물로 독점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윤종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망 동등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망 동등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필수 설비를 가진 IPTV 사업자가 먼저 시장을 선점한 뒤에 나머지 부분을 다른 IPTV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발상, 저는 여기서 정말 KT의 독점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IPTV 사업은 망을 가진 사업자의 전유물이어야 합니까?
망이 없는 사람은 IPTV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면 이것은 시작부터 KT의 전유물로 독점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KT 인터넷은 모든 국민하고 모든 포털 사업자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 KT가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고 인터넷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TV는 기존 인터넷을 프리미엄화해야 되는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KT는 이미 정부 BCN 계획에 의해서 5월 IP화 계획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KT가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고 인터넷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TV는 기존 인터넷을 프리미엄화해야 되는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KT는 이미 정부 BCN 계획에 의해서 5월 IP화 계획을 이미 하고 있고요.

KT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KT는 이미 지난해 말에 “KT 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IPTV와 무관하게 2010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고객의 안방까지 광케이블이 직접 연결되는 100% FTTH망 구축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삼 IPTV의 망을 다른 사람하고 셰어한다고 그래 가지고 투자 의욕이 꺾인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KT는 이미 지난해 말에 “KT 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IPTV와 무관하게 2010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고객의 안방까지 광케이블이 직접 연결되는 100% FTTH망 구축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삼 IPTV의 망을 다른 사람하고 셰어한다고 그래 가지고 투자 의욕이 꺾인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러나 프리미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 동등접근권 보장은 의무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면서 콘텐츠는 동등접근권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달라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망 동등접근권 보장은 의무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면서 콘텐츠는 동등접근권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달라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망에 대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당연히 저희들은 네트워크를 오픈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셰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경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훈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망 동등접근권 보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콘텐츠는 동등접근권을 의무화하겠다. 정훈 진술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 동등접근권 보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콘텐츠는 동등접근권을 의무화하겠다. 정훈 진술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동안에 스카이라이프하고 SO 부분에 TVN이 특히 왔다갔다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망 동등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은 동등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윤종록 진술인에 의하면 콘텐츠는 동등접근해야 되고 망은 못 한다,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십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은기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K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 스카이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유선 IPTV 사업자로 만약에 진입하면, 전국 단위로 진입하면 그다음에 3G나 와이브로에 의해서 전국 무선 IPTV 사업을 또 독점하게 되지요.
이렇게 엄청난 전국 다채널 사업자 면허를 갖게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례가 어떻습니까?
K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 스카이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유선 IPTV 사업자로 만약에 진입하면, 전국 단위로 진입하면 그다음에 3G나 와이브로에 의해서 전국 무선 IPTV 사업을 또 독점하게 되지요.
이렇게 엄청난 전국 다채널 사업자 면허를 갖게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례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례가 없고 글쎄요, 구소련이나 그 정도……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거대 공룡으로 진입하는 것은 정말 구소련의 예를 들 정도로 공정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로 일단 들어오고 저는 거듭 주장하거니와 이것을 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일단 진입을 해서 동등 조건으로 진입하고 그것을 광역화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정 경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술인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텐데 서면질의에도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술인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텐데 서면질의에도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입니다.
앞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윤종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녹색소비자연대를 대표하는 전응휘 진술인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첨단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KT에서 직접 하건, 자회사를 설립하건 간에 IPTV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지요?
앞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윤종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녹색소비자연대를 대표하는 전응휘 진술인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첨단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KT에서 직접 하건, 자회사를 설립하건 간에 IPTV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첨단 서비스는 프리미엄 망을 구축해서 제공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은 지금 케이블보다 또는 스카이라이프보다 어떻습니까? 싸집니까, 비쌉니까?

현재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고요.
가격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그때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그때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지는지 비싸지는지는 모른다?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제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비싸질 개연성은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사업자께서…… 싸지면 ‘우리 IPTV 놓으면 싸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을 모호하게 흐리시는 것 보니까 되게 비싸질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그런데 역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베니핏을 얻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코스트 면에서 결코 비싸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싸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저는 비싼 물건이 나와서 소비자가 싼 상품을, 결국 지금 콘텐츠는 공유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마구 갑자기 늘어날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존에 지방에서 또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길이 사실상 차단되고 비싼 상품으로 어쩔 수 없이 교환되어서 소비자의 지갑을 울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까? 싸집니까?

예.

계산이 나왔어요?

저희들…… IP라는 기술이 동원이 되면 일반전화만 하더라도 일반 전화망에서 운반되는 것보다도 훨씬 값이 싸지는 소위 VoIP가 이런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휴대폰 써 보고 값이 비싸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전의 가정 전화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망을 갖고 있으니까 독점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또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독점은 대개 가격을 비싸게 하고도 또 내려가지 않거든요. 망을 깔았다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해 온 것이 그동안 KT의 영업 방침이었습니다, 소비자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혹여 독점 망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망을 갖고 있으니까 독점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또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독점은 대개 가격을 비싸게 하고도 또 내려가지 않거든요. 망을 깔았다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해 온 것이 그동안 KT의 영업 방침이었습니다, 소비자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혹여 독점 망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방송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지배력이 곧 방송의 지배력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에 케이블 사업의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송 미디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TU미디어가 위성을 통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는 자체가 방송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방송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지배력이 곧 방송의 지배력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에 케이블 사업의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송 미디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TU미디어가 위성을 통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는 자체가 방송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콘텐츠의 지배력이 이제는 방송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답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요.
지금 조은기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 콘텐츠 생산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은기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 콘텐츠 생산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으로 보는 데는 우리가 구독료를 꽤 내지요. 지금 1만 2000원인가 꽤 비쌉니다, 서민으로서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는 데는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PTV가 나오면 그 논리대로 하면 공짜로 우리가 TV를 봐야 맞는 것 아닐까요?
뉴스는 인터넷으로 보는데 공짜인데 왜 TV는 다릅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는 데는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PTV가 나오면 그 논리대로 하면 공짜로 우리가 TV를 봐야 맞는 것 아닐까요?
뉴스는 인터넷으로 보는데 공짜인데 왜 TV는 다릅니까?

그것은 한국통신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국통신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IPTV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IPTV를 공짜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전에는 공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격 문제는 나중에 소비자 단체들과 이번에는 지난번 휴대전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역 방송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입니다마는 지금 지역 방송은 공공성은 높고 사실 시장성은 낮습니다. KBS는 전국 방송인데도 공공성이 높고 시장성을 낮추기 위해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조은기 진술인 말씀으로는 마치 IPTV나 일반 오락성 있는 케이블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 방송이 경쟁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KBS 수신료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다른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지역 방송이 경쟁력은 고사 간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가격 문제는 나중에 소비자 단체들과 이번에는 지난번 휴대전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역 방송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입니다마는 지금 지역 방송은 공공성은 높고 사실 시장성은 낮습니다. KBS는 전국 방송인데도 공공성이 높고 시장성을 낮추기 위해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조은기 진술인 말씀으로는 마치 IPTV나 일반 오락성 있는 케이블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 방송이 경쟁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KBS 수신료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다른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지역 방송이 경쟁력은 고사 간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컨대 IPTV가 등장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의 방송을 하게 되면 지역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958년도에 미국에 캐럴독트린이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FCC가 지역에 추가로 방송사를 갖다가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그런데 그것은 지역 방송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방송사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의 재원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지역의 지역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1958년도의 캐럴독트린이라는 판례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로 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컨대 IPTV가 등장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의 방송을 하게 되면 지역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958년도에 미국에 캐럴독트린이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FCC가 지역에 추가로 방송사를 갖다가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그런데 그것은 지역 방송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방송사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의 재원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지역의 지역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1958년도의 캐럴독트린이라는 판례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로 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진술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역 방송을 허가하는 것은 공공성 차원에서 허가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원금 등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 가지고 수지타산이 남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공감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 점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철 회장님, 지금 케이블 회사들의 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수익이 지금 현재?

지금 당기순이익을 물으신 것이라면 연 한 10억 미만으로 각 SO당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해의 경우에 867억이 전체 전국의 106개 SO의 총 당기순이익이 867억……

당기순이익이요?

예, 1개 회사 평균 8억입니다.
매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전국의 106개 SO 다 합쳐서 1조 80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전국의 106개 SO 다 합쳐서 1조 80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00억요?

예, 전부 합쳐서.

제가 어디 보기는 한 4000억 전체로 봤는데 아닌가요?

예.

800억밖에 안 남습니까?

매출이 1조 9000억, 8000억……

왜 800억밖에 안 남지요?
M&A 한다고 다른 회사 가정 회선 한 회선당 비싸게 주고 M&A 하지요?
M&A 한다고 다른 회사 가정 회선 한 회선당 비싸게 주고 M&A 하지요?

예.

요즘 100만 원 심지어는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M&A를 당하는 아주 소수의, M&A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수의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체 SO는 우리나라 스타벅스 코리아 1개 매장만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적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MSO로 나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IPTV가 도입이 되면 진짜 수퍼 MSO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MSO로 나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IPTV가 도입이 되면 진짜 수퍼 MSO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현실을 봐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쇼핑 수수료 그것이 그나마 SO를 지탱해 주는 힘이고 이 전체 매출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쇼핑 수수료 그것이 그나마 SO를 지탱해 주는 힘이고 이 전체 매출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는 케이블을 기어이 그래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가치, 그래도 유료 방송 시장에서 SO가 미래로는 전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래의 가치, 그래도 유료 방송 시장에서 SO가 미래로는 전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미래에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만 하면 SO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IPTV가 도입이 되면 동일 규제, 동일 서비스로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SO들이 완전히 도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모양이지요?
그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만일 KT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KT가……
지금 만일 KT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KT가……

아니요,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면 SO는 제가 볼 때 붕괴될, 유료 방송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IPTV든 케이블이든 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만 사실은 기업 간 이익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KT가 나중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더 비싸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만에요. 나중에 케이블하고 같이 또 담합할 것입니다.
KT가 나중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더 비싸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만에요. 나중에 케이블하고 같이 또 담합할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30초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잠깐만요. 됐어요.
이제 양 업계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 변호사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것은 참여정부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못 낳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국회 분만실로 보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이때에도 지금 특위를 열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결국 두 서로 다른 업계들이 결국 끝까지 경쟁을 하고 양보하지 않고, 물론 끝까지 싸워야 법으로 해결하든 어쩌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속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판단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잘 듣고 전문가의 여론도 잘 들을 것입니다. 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자꾸 자신들의 입장만 요구를 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좀 개진을 하십시오.
서로가 다른 입장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것들을 업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통신편은 통신편만 들어야 되고 방송 쪽에서는 방송만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두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다, 혹은 똑같다, 동일 서비스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국회도 국회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업계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내주셔야지, 무조건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하긴 법 안 만들고 그냥 계속 이대로 뭉개고 가면 케이블 업계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IPTV를 추진하고 있는 KT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협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찾겠습니다만 당사자인 두 당사 주체가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국회 마음대로 해도 나중에 말씀들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방송 쪽이든 콘텐츠, 정훈 회장님께서 콘텐츠 말씀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시청자들에게 뭔가 전해지고 콘텐츠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KT나 케이블 업계에서도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끝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서로 다 손해 보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양 업계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 변호사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것은 참여정부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못 낳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국회 분만실로 보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이때에도 지금 특위를 열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결국 두 서로 다른 업계들이 결국 끝까지 경쟁을 하고 양보하지 않고, 물론 끝까지 싸워야 법으로 해결하든 어쩌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속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판단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잘 듣고 전문가의 여론도 잘 들을 것입니다. 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자꾸 자신들의 입장만 요구를 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좀 개진을 하십시오.
서로가 다른 입장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것들을 업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통신편은 통신편만 들어야 되고 방송 쪽에서는 방송만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두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다, 혹은 똑같다, 동일 서비스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국회도 국회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업계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내주셔야지, 무조건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하긴 법 안 만들고 그냥 계속 이대로 뭉개고 가면 케이블 업계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IPTV를 추진하고 있는 KT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협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찾겠습니다만 당사자인 두 당사 주체가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국회 마음대로 해도 나중에 말씀들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방송 쪽이든 콘텐츠, 정훈 회장님께서 콘텐츠 말씀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시청자들에게 뭔가 전해지고 콘텐츠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KT나 케이블 업계에서도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끝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서로 다 손해 보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입니다.
방통특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아닌 분들이 오셔서 좀더 참신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지철 회장님!
방통특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아닌 분들이 오셔서 좀더 참신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지철 회장님!

예.

IPTV가 통신입니까, 방송입니까?

방송입니다.

윤종록 부사장님!

예.

통신입니까, 방송입니까? IPTV.

IPTV는 통신과 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융합 서비스입니다.

이상직 변호사님은요?

저는 두 가지 성격이 겸비되어 있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훈 회장님!

예, 방송입니다.

전응휘 회장님은요?

저는 이상직 변호사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조은기 교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방송이 맞네요,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일장일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을 통일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떻게 주장을 하든 간에.
그런데 저의 주장은 방송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어쨌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든 펼쳐지는 화면은, 그 나오는 스크린은 방송이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심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방송이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송으로 네이밍을 했고 거기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심의․윤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통신으로 왔든 지상파로 왔든 공중에서 왔든 땅 속에서부터 솟아났든 간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수상기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그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방송으로 지어서 편히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신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통신이라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규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신으로 네이밍을 하든 방송으로 네이밍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방방송으로 규정을 해도 지금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통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제3이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방송법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방송을 다른 그 무엇으로 불렀던들 거기 갖고 있는 그 개념, 그것을 과연 수단이 달라진다 해서, 다양화된다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칭 ‘방송’이라 했다면 저는 그냥 방송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용어를, 용어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가 싫다 그러면 더 멋진 용어를 만들어 내면 될 것입니다.
케이블 오지철 회장님, 저는 대체적으로 이번 방송특위 논의를 하면서 방송위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위원회는 또 방송위원회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다 각자 입장이 있는데, 주장은 공익적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처든 사업자든 저는 손해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일장일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을 통일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떻게 주장을 하든 간에.
그런데 저의 주장은 방송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어쨌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든 펼쳐지는 화면은, 그 나오는 스크린은 방송이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심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방송이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송으로 네이밍을 했고 거기 펼쳐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심의․윤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통신으로 왔든 지상파로 왔든 공중에서 왔든 땅 속에서부터 솟아났든 간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수상기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그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방송으로 지어서 편히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신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통신이라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규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신으로 네이밍을 하든 방송으로 네이밍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방방송으로 규정을 해도 지금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통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제3이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방송법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방송을 다른 그 무엇으로 불렀던들 거기 갖고 있는 그 개념, 그것을 과연 수단이 달라진다 해서, 다양화된다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칭 ‘방송’이라 했다면 저는 그냥 방송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용어를, 용어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가 싫다 그러면 더 멋진 용어를 만들어 내면 될 것입니다.
케이블 오지철 회장님, 저는 대체적으로 이번 방송특위 논의를 하면서 방송위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위원회는 또 방송위원회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다 각자 입장이 있는데, 주장은 공익적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처든 사업자든 저는 손해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예.

케이블 입장에서 지금 77개 권역에서 몇 개까지 할 수 있지요? 15개까지 할 수 있지요?

예, 5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국권역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케이블 업계에서? 어떤 부분이 손해를 봅니까?

불공정경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전국……

자, 그러면 권투할 때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붙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같이 미들급으로 낮춰서, 우리는 높이고 당신들은 좀 낮춰서 체중 조정해서 미들급으로 붙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윤종록 부사장님, 지금처럼 케이블처럼 지역권역으로 하면 어떤 게 손해가 갑니까?
자, 윤종록 부사장님, 지금처럼 케이블처럼 지역권역으로 하면 어떤 게 손해가 갑니까?

일단 네트워크는 그동안에는 네트워크 품질이 네트워크 자체로써 유지가 됐지만 이제는 고속 데이터를 운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은 네트워크에 굉장히 종속적이다, 따라서 KT와 같은 사업자가 자회사나 또는 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

제가 답변시간을 더 드리면 불공정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케이블은 짧게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자, 그런데 수단, 망 이게 경쟁력입니까? 돈 버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수시장이 아니라 국제적 시장을 겨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KT라면?
자, 그런데 수단, 망 이게 경쟁력입니까? 돈 버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수시장이 아니라 국제적 시장을 겨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KT라면?

물론입니다.

그러려면 망이 경쟁력이 아니라 콘텐츠가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콘텐츠 생산하고 싶습니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윈도우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생산이 확대재생산되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는요, 솔직하게 우리도 방송국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망 가지고 돈 좀 벌겠다, 솔직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계속 재방송만 하려고 그래요, 망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법상 규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딜레마에서 좀더 솔직하게 프랭클리 스피킹(frankly speaking)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망으로도 돈 벌고 싶고 콘텐츠 생산해서 돈 벌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법상 규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딜레마에서 좀더 솔직하게 프랭클리 스피킹(frankly speaking)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망으로도 돈 벌고 싶고 콘텐츠 생산해서 돈 벌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콘텐츠에 대한 밸류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에코시스템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제가 KT 입장이라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독점했고, 그것으로도 돈 벌고 그리고 또 콘텐츠도 우리가 생산해 내면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나열해 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정경쟁과 공익적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껏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것이 오히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KT는 너무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좀 봐 주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명분 있는 거라면 올인해 가지고 100%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부부처도 그렇고 사업자 간 여러 가지 것이 실제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리라고 그러지요, 명분이 아니라.
저는 실리는 균형을 맞춰 줘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명분은 훼손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그것은 명분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실리는 실리 차원에서 그것은 국회에서 심판을 보고 적당하게 균형․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IPTV법이 가야 될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독점했고, 그것으로도 돈 벌고 그리고 또 콘텐츠도 우리가 생산해 내면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나열해 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정경쟁과 공익적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껏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것이 오히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KT는 너무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좀 봐 주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명분 있는 거라면 올인해 가지고 100%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부부처도 그렇고 사업자 간 여러 가지 것이 실제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리라고 그러지요, 명분이 아니라.
저는 실리는 균형을 맞춰 줘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명분은 훼손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그것은 명분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실리는 실리 차원에서 그것은 국회에서 심판을 보고 적당하게 균형․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IPTV법이 가야 될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우선 제 개인 얘기를 2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를 하면서 저는 별로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이해당사자인 분들의 얘기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조차 전문가이면서 이해당사자인 범주를 제가 볼 때는 별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술인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이 법을 심사할 때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문광위원이나 정보통신위원님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들이 저는 많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다행스럽게 보면,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당사자이면서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술인들의 의견은 저는 신선했다고 봅니다.
전응휘 공술인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시장은 동일 규제에 의한다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케이블TV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규제에 의해서 십수년간 규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억울하다 이거지. 그동안에 우리에게도 규제를 확 풀어줬으면 우리가 훨씬 컸을 텐데, 이제 와서 소위 말하는 IPTV 수준으로 같이 붙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좀 시간 조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 개인 얘기를 2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를 하면서 저는 별로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이해당사자인 분들의 얘기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조차 전문가이면서 이해당사자인 범주를 제가 볼 때는 별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술인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이 법을 심사할 때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문광위원이나 정보통신위원님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들이 저는 많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다행스럽게 보면,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당사자이면서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술인들의 의견은 저는 신선했다고 봅니다.
전응휘 공술인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시장은 동일 규제에 의한다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케이블TV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규제에 의해서 십수년간 규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억울하다 이거지. 그동안에 우리에게도 규제를 확 풀어줬으면 우리가 훨씬 컸을 텐데, 이제 와서 소위 말하는 IPTV 수준으로 같이 붙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좀 시간 조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결국 케이블TV의 규제 정도가 대폭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계의 염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데 지금 이 IPTV 도입 문제하고 관련해서 케이블TV 쪽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IPTV 도입 문제하고 관련해서 케이블TV 쪽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공히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IPTV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구를?

지금 방송위원회나 방송계의 입장은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 케이블TV를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틀 안에 IPTV가 들어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약간은 완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위원회에서 낸 것을 약간은 완화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훈 공술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전응휘 공술인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콘텐츠 개발이 결국에는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강자가 살아남을 때에 완전히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가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소비자를 위해서는, 전응휘 공술인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콘텐츠 개발은 뒤로 쳐지고 그냥 시장만 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분점하든지 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요, 지금의 말씀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정훈 공술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전응휘 공술인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콘텐츠 개발이 결국에는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강자가 살아남을 때에 완전히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가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소비자를 위해서는, 전응휘 공술인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콘텐츠 개발은 뒤로 쳐지고 그냥 시장만 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분점하든지 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요, 지금의 말씀으로는?

망과 콘텐츠를 분리 규제하자고 하는 수평적 규제론에 입각해서 보면 사실은 망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이 다채널이 되고 여러 가지 전달 루트가 생기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이 다채널이 되고 여러 가지 전달 루트가 생기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훈 공술인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마찬가지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당신들이 논의하는 게 이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신들이 논의하는 게 이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령 이것을 규제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참살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식을 먹어야 한다면 야단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먹으라고 유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은 꼭 규제뿐이 아니라 지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업자 간끼리 땅뺏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왜 모두들 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가령 이것을 규제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참살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식을 먹어야 한다면 야단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먹으라고 유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은 꼭 규제뿐이 아니라 지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업자 간끼리 땅뺏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왜 모두들 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전응휘 공술인께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오늘 상당히 신선한데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헛바퀴를 돌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조은기 공술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논의를 하고 있다, 기존의 법 몇 개 이렇게 바꾸고 고시 바꾸면 되는데 왜 그것 갖고 이렇게 논의가 깊으냐?
저도 사실은 처음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제 얘기가 틀린가보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응휘 공술인께서 관련 법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기존으로 되는지 고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지금 법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권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회사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상당히 신선한데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헛바퀴를 돌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조은기 공술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논의를 하고 있다, 기존의 법 몇 개 이렇게 바꾸고 고시 바꾸면 되는데 왜 그것 갖고 이렇게 논의가 깊으냐?
저도 사실은 처음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제 얘기가 틀린가보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응휘 공술인께서 관련 법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기존으로 되는지 고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지금 법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권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회사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은기 공술인하고는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을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대폭 개정했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독점으로 있는 SO가 독점상태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맞이하는 상황이 됐으면 더 이상 독점은 이제 안 되니까 독점의 반대급부로 의무로 부과했던 지역채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송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기 공술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역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송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 IPTV도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이냐, 저는 IPTV도 지역채널에 기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방송계가 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특위한테 이 숙제가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은기 공술인하고는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을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대폭 개정했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독점으로 있는 SO가 독점상태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맞이하는 상황이 됐으면 더 이상 독점은 이제 안 되니까 독점의 반대급부로 의무로 부과했던 지역채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송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기 공술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역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송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 IPTV도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이냐, 저는 IPTV도 지역채널에 기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방송계가 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특위한테 이 숙제가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30초만……

30초만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시죠.

저는 지금 제가 질의한 공술인들의 의견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전문가와 또 그 전문가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위원님들의 카테고리와 논점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손봉숙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명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몇 가지 좀 유감이 있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들도 이해당사자다, 저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원의 신분을 품격을 폄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특위가 이때까지 헛바퀴를 돌았다, 저는 뭐를 헛바퀴를 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상당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본인은 문외한이라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다 못했다, 그러면 혹시 문외한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잘못 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진술인 얘기는 다 법에 넣어야 되고 여기 문광위 산자위 위원들은 다 빠져야 되고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다 법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차명진 위원의 생각이시라면 저는 오히려 차명진 위원이 위원회에서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대단히 유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기가 사실 괴롭습니다.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위 위원들도 이해당사자다, 저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원의 신분을 품격을 폄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특위가 이때까지 헛바퀴를 돌았다, 저는 뭐를 헛바퀴를 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상당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본인은 문외한이라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다 못했다, 그러면 혹시 문외한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잘못 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진술인 얘기는 다 법에 넣어야 되고 여기 문광위 산자위 위원들은 다 빠져야 되고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다 법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차명진 위원의 생각이시라면 저는 오히려 차명진 위원이 위원회에서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대단히 유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기가 사실 괴롭습니다.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기왕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좋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좀 비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차명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이해당사자인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겠다, 국민 이해당사자다 저는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랍니다.
우리가 도 대표로 체전에 나가면 도민들의 응원만 받아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나가면 전 국민의 응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처럼 국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있는 지역대표가 아니라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저는 법안을 바라보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이해당사자다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할랍니다.
그런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고 말한다거나,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2004년도에 제가 물어봤어요. 뭘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또 얘기를 못해요. 앞으로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찾기 전에는 그 말은 좀 나한테는 안 붙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로 존경하는 분 앞에만 ‘존경하는’ 이렇게 붙이는데 몇 분 안 됩니다, 국회에서.
아까 제가 좀 듣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비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차명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이해당사자인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겠다, 국민 이해당사자다 저는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랍니다.
우리가 도 대표로 체전에 나가면 도민들의 응원만 받아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나가면 전 국민의 응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처럼 국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있는 지역대표가 아니라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저는 법안을 바라보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이해당사자다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할랍니다.
그런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고 말한다거나,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2004년도에 제가 물어봤어요. 뭘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또 얘기를 못해요. 앞으로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찾기 전에는 그 말은 좀 나한테는 안 붙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로 존경하는 분 앞에만 ‘존경하는’ 이렇게 붙이는데 몇 분 안 됩니다, 국회에서.
아까 제가 좀 듣다 보니까요……

회의장을 농담하는 자리로 만들지 마세요.

농담이 차라리 나요, 거짓말보다.

질의 계속 하십시다.

전응휘 공술인님, 아까 케이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케이블이 지금 지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수단, 방법, 매체가 생기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케이블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제가 오지철 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경쟁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청망을 사용 못하게 한다, 케이블에서.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은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부에서도 그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케이블에서 지금 주장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경쟁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청망을 사용 못하게 한다, 케이블에서.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은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부에서도 그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케이블에서 지금 주장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위성방송의 방송역무, 또 그것을 허가해 줄 때 그 기준이 지금 만일 위성방송에 있어서 위성방송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허용해줘 버리면 케이블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성방송의 특질이라는 게 위성을 이용한 방송인데 그것을 연결을 가구마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방송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

케이블은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참여했던 규제개혁조정반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더니 잘 모르고 그런 결정을 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정통부 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요.
조은기 교수님, 지금 IPTV 법만 관련해서는 1장 1절부터 방송이냐 통신이냐 아니면 제3의 융합서비스냐부터 권역 문제, 자회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이 지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면 외국이 100%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기 교수님, 지금 IPTV 법만 관련해서는 1장 1절부터 방송이냐 통신이냐 아니면 제3의 융합서비스냐부터 권역 문제, 자회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이 지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면 외국이 100%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통신사업으로 했었을 때요?

예.

당연히 그것은 우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30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신망을 써서 방송을 하는 것은 IPTV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도 CS라는 통신위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위성방송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위성방송은 사실 디지털이라는 혁명적인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걸 했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방송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PPV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채널도 더 많고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이게 방송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란을 우리가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의 IPTV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이게 중시되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실 통신망을 써서 방송을 하는 것은 IPTV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도 CS라는 통신위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위성방송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위성방송은 사실 디지털이라는 혁명적인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걸 했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방송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PPV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채널도 더 많고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이게 방송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란을 우리가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의 IPTV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이게 중시되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돈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쟁점이 되는 건 다 이런 겁니다. 이익과 관련된 것은 첨예하게 쟁점으로 붙고 쟁점이 안 붙는 것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쟁점이 안 붙어요. 그것은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명분은 명분대로 공익적 가치는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돈과 관련된 것, 사업자 간․영역 간 그것은 적절하게 공정경쟁의 룰에 맞게 균형을 맞춰 주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할 테니까 나중에 다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이해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명분은 명분대로 공익적 가치는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돈과 관련된 것, 사업자 간․영역 간 그것은 적절하게 공정경쟁의 룰에 맞게 균형을 맞춰 주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할 테니까 나중에 다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이해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차례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한 차례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질의?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질의하시죠. 더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효율성이 적다고 봅니다.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제가 혹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술인들이나 증인, 참고인들을 우리가 주로 이해 당사자들을 그동안 불러 왔습니다. 케이블TV하고 IPTV 있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문광위 위원님들 그리고 정보통신위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 어차피 상임위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지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가 연계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술인들이나 증인, 참고인들을 우리가 주로 이해 당사자들을 그동안 불러 왔습니다. 케이블TV하고 IPTV 있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문광위 위원님들 그리고 정보통신위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 어차피 상임위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지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가 연계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는 이런 문제 등을 놓고 또 우리 위원 간에 토론을 벌이거나 의사진행발언으로 개진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잘 융합이 되어서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것은 또 성실하게 답변서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과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오늘 이 공청회를 지켜보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잘 융합이 되어서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것은 또 성실하게 답변서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과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오늘 이 공청회를 지켜보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