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07年8月31日(金)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국민투표법 개정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고견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등 4건에 관한 것으로서 올 4월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올 4월이 아닙니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89년 전문개정 후에 즉시 개정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폐지, 부재자투표 신설 등 그간의 공직선거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거주자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외교․국방 등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운동기간 및 공고절차 등을 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변화된 정치환경과 국민의식에 부합하고 법문의 한글화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의 좌석은 가나다 순 성명에 따라서 배치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방승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승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고견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등 4건에 관한 것으로서 올 4월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올 4월이 아닙니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89년 전문개정 후에 즉시 개정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폐지, 부재자투표 신설 등 그간의 공직선거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거주자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외교․국방 등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운동기간 및 공고절차 등을 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변화된 정치환경과 국민의식에 부합하고 법문의 한글화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의 좌석은 가나다 순 성명에 따라서 배치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방승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승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의 방승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 정계특위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정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4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에서 전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의원안이며 나머지는 부분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고 일부는 그 사이에 이미 개정이 되어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의 순서와는 약간 달리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개정안의 개별규정이 가진 헌법적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주신 시간에 맞추어서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자 3번,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우선 첫째,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을 같은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로 1989년에 개정되었던 현행법을 그간 수차례 개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 내용에 맞추어서 그와 병행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통점은 둘 다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는 인물을 선출하여서 그에게 임기동안 국가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위임하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즉 국민투표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경우나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고 하는 다수에 의해서 의결될 경우에 국민의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선거의 경우 모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 선거운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불공정한 행위들이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투표의 경우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당이나 단체 그 밖의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직이나 국회의원직과 같은 일정한 공직을 놓고서 후보자들이 대립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립적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우려할 만한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둘째,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2007년 6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주민등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과 또한 투표인명부 작성에 주민등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등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서 재외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부여하였으나 입법자는 이러한 위헌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를 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 방금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둘째, 투표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조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투표운동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투표운동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의 표시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그 주요 내용에서 밝히기를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를 폐지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속 내용은 당원이 아닌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일반적 금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구의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일반적 금지와 개별적 허용이라고 하는 투표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관련 규정의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투표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금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투표운동의 제한 내지 금지 규정들 가운데 다수가 투표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투표의 공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며 또한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위헌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설회와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제39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9조제1항은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연설․대담이나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언론기관이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옥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원인 자에 한하므로 비당원인 일반 국민들의 경우 결국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서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언적으로만 본다면 학자들이 국민투표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 학술적 입장에서 찬반토론을 벌이는 것도 금지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 조항과 함께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규정인 제45조 역시 국민투표안에 반대하는 소수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신문광고와 방송광고의 경우는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정도로 선관위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어떠한 광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검열을 통한 광고 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역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처벌조항도 형벌권의 과잉한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영화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 역시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해야 할 입법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조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전보 등에 의한 투표운동의 금지 제49조 역시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51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투표운동과 관련해서 국민의 행동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국민투표법의 목적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라고 생각되고 처벌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운동과 국민투표운동은 그 성격상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 장치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규정들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투표인명부입니다.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물론 개정안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전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둘째, 투표운동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선관위 의견이나 이인영 의원안과 같이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투표운동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당원들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신문광고의 경우도 정당은 30회 그리고 단체는 10회로 제한하고 있고 방송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에게는 조금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3 대 1 정도가 되는 불균형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한 2 대 1 정도로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광고는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 경우는 정당은 100회 이내 그리고 단체는 20회 이내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한 2 대 1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설회와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개정안 제39조, 국민투표에 관한 대담․토론회의 개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것도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국민투표일의 공고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지금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사이에 수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맞게 대폭적인 손질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내용 자체가 워낙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에 맞추려다 보면 자연히 국민투표의 경우도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 위주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민투표는 선거와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준하는 광범위한 각양각색의 투표운동의 규제는 획일적인 규제로서 선관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고 위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 정계특위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정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4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에서 전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의원안이며 나머지는 부분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고 일부는 그 사이에 이미 개정이 되어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의 순서와는 약간 달리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개정안의 개별규정이 가진 헌법적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주신 시간에 맞추어서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자 3번,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우선 첫째,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을 같은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로 1989년에 개정되었던 현행법을 그간 수차례 개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 내용에 맞추어서 그와 병행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통점은 둘 다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는 인물을 선출하여서 그에게 임기동안 국가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위임하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즉 국민투표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경우나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고 하는 다수에 의해서 의결될 경우에 국민의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선거의 경우 모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 선거운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불공정한 행위들이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투표의 경우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당이나 단체 그 밖의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직이나 국회의원직과 같은 일정한 공직을 놓고서 후보자들이 대립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립적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우려할 만한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둘째,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2007년 6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주민등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과 또한 투표인명부 작성에 주민등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등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서 재외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부여하였으나 입법자는 이러한 위헌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를 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 방금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둘째, 투표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조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투표운동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투표운동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의 표시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그 주요 내용에서 밝히기를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를 폐지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속 내용은 당원이 아닌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일반적 금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구의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일반적 금지와 개별적 허용이라고 하는 투표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관련 규정의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투표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금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투표운동의 제한 내지 금지 규정들 가운데 다수가 투표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투표의 공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며 또한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위헌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설회와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제39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9조제1항은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연설․대담이나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언론기관이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옥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원인 자에 한하므로 비당원인 일반 국민들의 경우 결국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서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언적으로만 본다면 학자들이 국민투표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 학술적 입장에서 찬반토론을 벌이는 것도 금지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 조항과 함께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규정인 제45조 역시 국민투표안에 반대하는 소수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신문광고와 방송광고의 경우는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정도로 선관위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어떠한 광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검열을 통한 광고 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역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처벌조항도 형벌권의 과잉한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영화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 역시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해야 할 입법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조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전보 등에 의한 투표운동의 금지 제49조 역시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51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투표운동과 관련해서 국민의 행동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국민투표법의 목적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라고 생각되고 처벌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운동과 국민투표운동은 그 성격상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 장치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규정들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투표인명부입니다.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물론 개정안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전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둘째, 투표운동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선관위 의견이나 이인영 의원안과 같이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투표운동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당원들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신문광고의 경우도 정당은 30회 그리고 단체는 10회로 제한하고 있고 방송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에게는 조금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3 대 1 정도가 되는 불균형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한 2 대 1 정도로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광고는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 경우는 정당은 100회 이내 그리고 단체는 20회 이내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한 2 대 1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설회와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개정안 제39조, 국민투표에 관한 대담․토론회의 개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것도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국민투표일의 공고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지금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 사이에 수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맞게 대폭적인 손질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내용 자체가 워낙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에 맞추려다 보면 자연히 국민투표의 경우도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 위주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민투표는 선거와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준하는 광범위한 각양각색의 투표운동의 규제는 획일적인 규제로서 선관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고 위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승주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준한입니다.
제5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 교수님께서 이미 법학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될 것을 피하고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정성호 의원안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도 봤을 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방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에 이번에 선거권을 재외국민들에게 부여할 때 대상을 최대한으로, 그래서 일시체류자는 물론이고 장기체류자도 이번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빠른 시간 안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나 다음해 초에 있을 총선이라든지 또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년 정도를 준비해 왔었던 것으로, 실제로 투표를 재외국민에게 허용하는 데까지 걸린 것이 2년 정도였었던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나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법적인 시비거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서식 부재자투표의 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관이라든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부재자투표가 활발하게 이용이 돼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투표명부에 올라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우송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정한 후보기호나 정당기호 이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서식 부재자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여기에서는 우편투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정치학적인 용어로서 우편투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만 사용할 때 우편투표라고 합니다. 우편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소투표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할 때는 우편투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자투표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도 우편투표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부재자투표가 도입되었을 때는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만 3000원의 자비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는 유권자의 숫자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투표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재자투표가 도입되었을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와 반대로 무효표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편투표를 통해서 본 부재자투표의 선거결과를 검토해 보면 그런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운동이 아니라 투표거부운동에 대한 조항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남은 한 가지 포인트는 투표일이라든지 투표공고일이라든지 투표운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술을 마치기 전에, 꼭 이것이 국민투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관계법을 바꾸어 나가는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서베이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서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시한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 제도도 있다는 것이지요.
46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중요한 것은 별표가 많을수록 통계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고 숫자의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투표율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투표장소 확대를 모색한다든지 투표 인센티브를 모색한다든지 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2006년 서베이 결과를 통계처리해 보면 오히려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칼럼인데 여기서도 선관위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네 가지 대안이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에서 공직기관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투표율을 향상시키지만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8페이지나 49페이지는 여러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이 좀 이득을 많이 볼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투표에 손해를 좀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표에 있는데,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바꿀 때나 공직선거법을 바꿀 때나 아니면 투표법을 바꿀 때 있어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표율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 교수님께서 이미 법학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될 것을 피하고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정성호 의원안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도 봤을 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방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에 이번에 선거권을 재외국민들에게 부여할 때 대상을 최대한으로, 그래서 일시체류자는 물론이고 장기체류자도 이번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빠른 시간 안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나 다음해 초에 있을 총선이라든지 또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년 정도를 준비해 왔었던 것으로, 실제로 투표를 재외국민에게 허용하는 데까지 걸린 것이 2년 정도였었던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나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법적인 시비거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서식 부재자투표의 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관이라든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부재자투표가 활발하게 이용이 돼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투표명부에 올라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우송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정한 후보기호나 정당기호 이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서식 부재자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여기에서는 우편투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정치학적인 용어로서 우편투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만 사용할 때 우편투표라고 합니다. 우편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소투표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할 때는 우편투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자투표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도 우편투표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부재자투표가 도입되었을 때는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만 3000원의 자비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는 유권자의 숫자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투표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재자투표가 도입되었을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와 반대로 무효표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편투표를 통해서 본 부재자투표의 선거결과를 검토해 보면 그런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운동이 아니라 투표거부운동에 대한 조항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남은 한 가지 포인트는 투표일이라든지 투표공고일이라든지 투표운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술을 마치기 전에, 꼭 이것이 국민투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관계법을 바꾸어 나가는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서베이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서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시한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 제도도 있다는 것이지요.
46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중요한 것은 별표가 많을수록 통계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고 숫자의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투표율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투표장소 확대를 모색한다든지 투표 인센티브를 모색한다든지 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2006년 서베이 결과를 통계처리해 보면 오히려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칼럼인데 여기서도 선관위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네 가지 대안이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에서 공직기관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투표율을 향상시키지만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8페이지나 49페이지는 여러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이 좀 이득을 많이 볼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투표에 손해를 좀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표에 있는데,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바꿀 때나 공직선거법을 바꿀 때나 아니면 투표법을 바꿀 때 있어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표율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호중 위원입니다.
방승주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투표에서의 국민투표권 인정을 할 때, 이를테면 일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 참여라고 하는 요건이 없는데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과반 참여라는 요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반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접하신 적이 있는지 또 어느 범위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방승주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투표에서의 국민투표권 인정을 할 때, 이를테면 일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 참여라고 하는 요건이 없는데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과반 참여라는 요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반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접하신 적이 있는지 또 어느 범위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릴까요?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의 투표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의 투표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이번 개정안이 국민투표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해 주신 것처럼 국민투표운동의 방식을 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법에 규정한 방식, 방법 이외의 다른 국민투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아예 규정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마치 포괄금지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보여 주는데 말씀하셨듯이 속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비당원에게는 국민투표운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금지에 가까운 규정입니다. 포괄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들어가 보면 비당원인 자에게는 국민투표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투표운동과 관련해서도 갖은 제한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맞추어서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직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의 선거와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적어도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다수결로 통과를 시킨, 의결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결정하는 문제인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다투듯이 그렇게 다툴 수 있고 또 불공정한 행위들이 그렇게 많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선거법상 여러 선거운동상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많은 불공정 사례를 제한하는 법리를 국민투표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또 투표운동과 관련해서도 갖은 제한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맞추어서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직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의 선거와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적어도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다수결로 통과를 시킨, 의결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결정하는 문제인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다투듯이 그렇게 다툴 수 있고 또 불공정한 행위들이 그렇게 많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선거법상 여러 선거운동상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많은 불공정 사례를 제한하는 법리를 국민투표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당원과 비당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포함하고 계십니까?

이런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볼 때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나 정당 설립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넓은 특혜를 허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의미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당원에게만 국민투표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당원인 자는 글쎄요, 몇백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유권자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국민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진술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대담토론, 헌법학자들이 국민투표 정책사항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문안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 규제일변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당원에게만 국민투표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당원인 자는 글쎄요, 몇백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유권자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국민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진술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대담토론, 헌법학자들이 국민투표 정책사항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문안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 규제일변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26조에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국민투표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4조제3항의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하고 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배치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운동도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 운동도 허용하고 참여하게 하는 운동도 허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유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 정책에 관해서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여론형성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그것을 규제하려고 드는데 도대체 국민투표법의 규제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결시키려고 한다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지금 이 개정안이 기존의 국민투표법보다는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도 좀 의문이 듭니다. 말의 어떤 형식적인 면 또 국어문법적인 순화 이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선거법……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의 많은 내용들을 거의 국민투표와 선거의 성질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거기에 막 다 갖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보니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선관위 한 국장!
질의를 위해서 보니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선관위 한 국장!

예.

뭐, 선거법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번에 투표하지 말자, 선거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자유행위입니까, 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투표장에 못 가게 한다든지 하면 선거법이 아니라도 그게 실정법에 반하겠지만 선거기간 중에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이런이런 이유로 우리는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이 되지 않나요?
물론 물리적으로 투표장에 못 가게 한다든지 하면 선거법이 아니라도 그게 실정법에 반하겠지만 선거기간 중에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이런이런 이유로 우리는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이 되지 않나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누구예요?

법제기획관입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하고 달리,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하고 달리,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그 정도로……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닌데 공직선거법 속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권유를 하거나 호소를 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요?

공직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한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1인인 때, 그 경우에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법 적용이 아마 단독후보 또 2인 이상의 입후보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기획관, 앉으십시오.
한 기획관, 앉으십시오.

예.

지금 두 공술인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두 분의 공술 중에 대립되는 견해가 투표 거부운동을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뒤의 이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투표 거부운동에 관해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긴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나 투표에 좀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가 자유로운 투표운동으로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 뭐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시니까 방 교수님의 투표 거부운동의 자유로운 허용 문제에 관해서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뒤의 이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투표 거부운동에 관해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긴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나 투표에 좀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가 자유로운 투표운동으로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 뭐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시니까 방 교수님의 투표 거부운동의 자유로운 허용 문제에 관해서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표 거부운동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표를 하면서 거기의 무효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또는 국민투표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부를 해서 거부운동의 일환으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파서 안 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부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부를 해 가지고 안 가는 것보다는 가 가지고 무효표를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거부운동을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고, 그게 몇 %가 된다 했을 때는 자기의 의사를 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니까 거부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려고 하는 게 국민투표이니까 오히려 더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론이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정치문화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표율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된다라면 이것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운동을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또는 국민투표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부를 해서 거부운동의 일환으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파서 안 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부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부를 해 가지고 안 가는 것보다는 가 가지고 무효표를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거부운동을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고, 그게 몇 %가 된다 했을 때는 자기의 의사를 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니까 거부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려고 하는 게 국민투표이니까 오히려 더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론이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정치문화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표율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된다라면 이것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운동을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방 교수님의 견해는 투표운동의 개념 속에 소위 투표거부를 권유하는 행위, 거부행위는 제외시킴으로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위는 자유영역에 둠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국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의 개념 속에 투표 거부운동이 없었습니까?

예.

종전에 위법이 되었지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으니까 좀 자율이란 영역 속에……

반대행위를 못 하게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투표행위 개념 속에 넣으니까 그 법체계 속에서 허용되는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투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유도한다고 그럴까, 끌고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지금 반대의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지금 반대의견 아니십니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여기서의 쟁점이나 초점은 투표 방해 행위만 아니면 됩니다. 투표 방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 권유 또 투표 거부 권유, 그것은 원래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 교수님이 여기서 써 놓은 견해가 투표운동의 개념에서, 말하자면 방출함으로써 투표 거부행위가 좀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인지, 투표행위 개념 속에는 넣되 투표운동의 자유를 좀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투표운동을 좀더 광범위하게 제한을 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찬성이나 반대나 거부가 다 함께 자유롭게, 폭넓게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지 그 두 가지 점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후자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비당원인 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의에서는 열어 두고 그다음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당원인 자에게만 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눈 가리고 아옹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비당원인 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의에서는 열어 두고 그다음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당원인 자에게만 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눈 가리고 아옹이지요.

종전 체계가 투표 거부행위는 위법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투표……

투표 거부행위를 위법으로 본 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유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과 같은 체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방 교수님의 견해를 좀더 관철하려면 투표운동 개념 속에서도 배제해 버리면 그 부분은 자유영역 속에 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은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유입니다.

자유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본 취지를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방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직선거법하고 동일한 항목이나 영역에서 이렇게 형평을 맞추려고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존의 국민투표법에서는 금지된 게 많았던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포괄적으로 금지된 건데 여기서는 금지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자,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비당원과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이 문제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실형을 살고 있다거나 개인으로서 또 이렇게 법에 의한 주권의 어떤 행사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어떤, 투표하고 선거운동을 구분하겠습니다만 투표에 찬성,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비당원과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이 문제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실형을 살고 있다거나 개인으로서 또 이렇게 법에 의한 주권의 어떤 행사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어떤, 투표하고 선거운동을 구분하겠습니다만 투표에 찬성,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이런 조항인데 당원이 아닌 모든 사람의 영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도 아니었고.

글쎄요, 제가 두 번 읽어 본 바로는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원에게만 그와 같이 선거운동, 투표운동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원에게만 그와 같이 선거운동, 투표운동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취지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몇 가지 금지한 영역, 투표운동에서 제한금지규정을 마련한 것조차도 훨씬 더 풀어야 한다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하고는, 선거운동하고 투표운동은 별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하고는, 선거운동하고 투표운동은 별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공정성 확보 장치 문제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다음에 역으로 공정성 확보 장치 문제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다음에 이준한 교수님, 보이콧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운동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의 문제들인데 어쨌든 문구상의 어떤, 또 표현상의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기본 취지의 문제들은 좀 다른 해석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다시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투표 거부운동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이 선거운동 범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그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실익……
방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투표 거부운동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이 선거운동 범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그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실익……
방 교수님!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회부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반대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아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한 방법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자유라고 봅니다. 어떤 투표나 선거를 강제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그 자유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한 방법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자유라고 봅니다. 어떤 투표나 선거를 강제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그 자유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라기보다도 조금,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인데 투표하라면 참여해서 반대하면 되지 그것을 ‘너, 투표장에 가지 말아라’, 그것은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글쎄, 말로라도 하는 게 권유하는……

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지요.

말로는 뭐든지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럼요, 그것은 자유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을 물리력으로 강제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위법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7페이지, 이것도 역시 방 교수님 생각이신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승철 법제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7페이지, 이것도 역시 방 교수님 생각이신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승철 법제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여기 17페이지……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 교수님이 진술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재외국민투표등록부 설명한 것을 죽 읽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죽 읽어 봐요, 시간 드릴게. 그것 얼마 안 돼요. 그것 한번 읽어 봐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뭐 안 된다 그러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없다고, 뭐 안 된다 그러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1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하고 외교통상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른 기관의 의견은 좋은데, 지금 진술인이 진술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반대하는가?

그때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재외선거라고 하는 게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외통부라거나 또는 행자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9월 국회에서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안 하는 것은 ‘입법부가 입법부작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격하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선관위 의견은 아닙니다.

글쎄, 선관위 의견은 아닌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방 교수님이 진술하신 내용인데……

예.

그런데 방 교수님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못하는 것같이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아까 위원장 생각이라고 했는데, 투표 거부하는 것도 자유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이것도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작위에 의해서 말이에요, 입법자들이 작위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하고, 또 선관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안 됐으니까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방 교수님은 9월 국회에 되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방 교수님 자유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대다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 교수님은 9월 국회에 되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방 교수님 자유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대다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래요? 선거관리위는 앉으시고,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를 제가 계속해서 죽 다 봐 왔습니다. 특히 장윤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점차점차 선관위나 외교통상부도 가능한 쪽으로 답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하다라고 보고 일을 추진하면 못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제가 외부인으로서 들었던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선관위가 아닙니다. 국회거든요. 국회가 빨리 합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선관위나 외통부 이런 데들은 나머지 집행을 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의견들을 다 들으신 후에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잘 통과시켜 주시면, 대선에서라도 그렇게 고대해 오던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과격한 표현을 썼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제가 외부인으로서 들었던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선관위가 아닙니다. 국회거든요. 국회가 빨리 합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선관위나 외통부 이런 데들은 나머지 집행을 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의견들을 다 들으신 후에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잘 통과시켜 주시면, 대선에서라도 그렇게 고대해 오던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과격한 표현을 썼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면 안 한다고, 그것은 도리 없는 거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야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제가 외부에서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1소위 심의 때 참여하셨구만요.
1소위 심의 때 참여하셨구만요.

아니, 참여는 안 했었고요, 영상회의록을 통해서 봤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또 봤습니다.

우리 1소위 위원장께서 뭐,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죽 지켜봐 주셨다니까 우선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외국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이 염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칫 이런 경우에 정략적인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배려가 끼면 국회에서 쓸데없는 논쟁이 붙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 지켜봐 주셨다니까 우선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외국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이 염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칫 이런 경우에 정략적인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배려가 끼면 국회에서 쓸데없는 논쟁이 붙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면요, 이준한 교수님.
여기 48페이지에 이런 도표가 하나 있는데, 투표권자로 하여금 투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도도 바꾸고 하는데, 투표시간 연장, 투표장소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전자투표제 도입,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투표율을 올리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도표 보고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자꾸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면요, 이준한 교수님.
여기 48페이지에 이런 도표가 하나 있는데, 투표권자로 하여금 투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도도 바꾸고 하는데, 투표시간 연장, 투표장소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전자투표제 도입,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투표율을 올리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도표 보고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세 가지가 있지만, 이 표는 숫자 중의 별표가 붙은 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을 별표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투표시간 연장은 효과가 있다, 없다 그렇게……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투표시간 연장, 6시를 8시로 해도 효과가 없다?

시간을 연장해 봤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시간 연장하고 관계됐는데, 그러면 공휴일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요?

그것은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일요일에……

아니,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공휴일로 안 하면?

예.

그다음에 장소 확대.

장소 확대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를 늘리면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우리나라 200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투표율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한다 이런 인센티브, 이것은 투표율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47페이지 맨 왼쪽 위에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데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또는 저하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

예.

그다음에 또 전자투표 도입은요?

전자투표제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투표율을―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굉장히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 관련 안건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세 분의 각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계속 해당 안건 심사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셔 가지고 대선 관련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 관련 안건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세 분의 각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계속 해당 안건 심사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셔 가지고 대선 관련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