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 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의사일정 제1항 군 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에서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고조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관계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개최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가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술인은 고조흥 위원, 김명자 위원, 국방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아 모두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들의 소개 및 진술 순서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다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홍두승 교수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덕수 송호창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참석하신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5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발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나와 계시는데 방청인들의 구두질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마는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질의요청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서면질의서를 보고 요약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제가 이미 제출한 요지서를 간략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채용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의 헌법적 판단의 대상은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페이지의 〔2〕번에 가산점 부여의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헌법적으로 판단할 때 그 한 기준으로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을 한번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페이지에 있듯이 이 당시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채용 시 우대 조항이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이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됨에 따라서 당해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12페이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대군인과 병역의무이행자의 법률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위헌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산점 수혜의 대상이 제대군인이었고 이번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산점의 수혜자는 병역의무이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혜자가 제대군인이냐, 병역의무이행자이냐 하는 것은 일견 용어와 형식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진행되었고 이번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소관 부처가 국방부라고 하는 점, 또한 그 수혜자가 제대군인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자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접근의 철학이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제, 즉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아니라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가산점제를 정한 이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군복무를 희생으로 보고 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의무 이행에 따른 입법정책적 차원의 원조, 지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제대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서 그 범위가 특정 그룹에 한정되는 개념이지만 병역의무이행자라 함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병역의무이행자를, 즉 병역의무의 성실한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이 병역의무이행자의 개념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의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또는 남자와 여자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규정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페이지에 보시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할 때 근거로 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쟁점 사항이. 이 중에서 2번과 3번은 판단의 근거가 된 헌법논리를 얘기한 것이고 1․4․5번은 당해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여성과 신체장애자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쟁점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술인은 하나하나씩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4〕번 제목을 보면,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정책적인 원조를 위한 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은 제대군인에게 적극적인 보상조치, 보상적 특혜를 정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07년 이 병역법 개정안의 경우는 입법정책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국가적 원조 내지 배려를 할 수 있느냐의 헌법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본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희생적 보상을 주는 법률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주는 법률이라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판단 기준은 제대한 군인과 아닌 자 간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즉 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타당성 여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법률안 이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또는 제대군인 간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의 국가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99년 결정과 본 병역법 개정법률안의 대상의 동질성은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이 본 병역법 개정안에 완전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거로써 기능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 제도를 정한 본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복무이냐의 여부, 상근예비역 소집근무이냐의 여부, 신체 건강한 남자이냐의 여부, 보충역 근무자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적으로 폭넓게 가산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헌법적 여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 넘어가서 그것이 대개 1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 〔5〕번에 2007년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의 판시에서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 즉 제대군인이라는 일정한 그룹의 남성과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실 병역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여성 간의 대치적인 문제로 보아서 이것을 남녀평등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달리 지금 병역법 개정안은 신체 건강한 남자 대 여성, 신체 건강한 남자 대 그렇지 아니한 장애인, 실역 복무를 행한 제대군인과 그렇지 아니한 보충역 등의 대립 관계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 내지 원조를 정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99년의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남녀평등의 문제로써 본 법 개정안의 문제를 커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한 걸음 양보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남녀평등 문제로 환원하여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당시 99년 결정에서 ‘엄격한 심사’ 척도를 여기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에 비추어서도 과잉의 논조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남녀평등의 문제로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엄격 심사’가 아니라 ‘합리성 심사’ 내지 ‘중간심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이하의 미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여기 죽 길게 썼습니다마는―한마디로 남녀평등, 즉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는 중간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99년에 남녀평등의 문제, 즉 여성 차별의 문제를 엄격심사로 보아서 조금이라도 위헌의 요소가 있으면 위헌으로 결정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심사 대상에 놓고 성별의 문제는 중간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FEENEY 케이스를 보면 제대군인(veteran)을 공직에 우선채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주 공직복무를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합중국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조항에 위반하는 여성차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14조가 확실하게 정한 원칙은 이 조항은 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평등한 법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1999년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로 남녀평등의 문제, 즉 성차별의 문제로 환원했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었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주 엄격한 심사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것이 과하지 아니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28페이지에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23일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99년도 결정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제를 정한 2007년 병역법 개정안은 그 한도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정했다 하는 점을 죽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여기다 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페이지까지, 지금 현재 병역법 개정안의 각 조문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각 조문들을 꾸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35페이지 7번을 읽겠습니다.
병역법 2007년 개정안이 규정한 병역을 마친 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1999년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적 지원을 정한 법과는 그 성격과 목적을 달리하는 안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 복무기간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직업의 자유의 과잉 제한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기회의 원천적 박탈이라고 하는 불균형적 상황에 대한 국가적 배려로서의 원조이며, 따라서 2007년 병역법 개정안의 헌법 위배 여부의 문제는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일정 배려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직접적인 남녀평등의 쟁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되어서 그 한도에서 헌법재판소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은 2007년 병역법 개정안에 그대로 원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병역법 개정안의 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 제도를 남녀평등의 문제로 보는 경우 여성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점, 그러므로 여성의 실역 복무의 의무 즉 군복무 의무도 헌법상 남성과의 구별 없이 부과하느냐의 문제, 특히 공직시험 등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를 같은 차원에서 헌법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 양성평등의 규범과 현실의 요구 속에서 남성만의 병역의무를 어떻게 남성에게 설득시킬 것인가라는 시대적 의제 속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문제 전반에 대한 접근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군복무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주어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의 관점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병역을 마친 자에 대한 가산점제를 남녀평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느냐, 남성만의 병역의무라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남녀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을 생각하느냐의 그 의제 설정의 차이는 큰 것이라 생각되고 이것은 제대군인가산점 위헌 결정의 헌법재판소가 평의과정에서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또는 않았던 논점이기에 위 헌재 결정이 그대로 본 병역법 개정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 기준의 유루(遺漏)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99년 결정에 비추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은 한국 사회와 국민의 변화된 의식을 읽지 못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법률적 천려(千慮)의 일실(逸失)이어서, 병역법 2007년 개정안의 병역의무 이행자의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제도는 병역 의무와 실역 복무의 시대 인식의 변화, 남녀평등의 실질적 고려, 직업의 자유의 원천적 박탈의 결과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적 원조 내지 배려 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것이며, 그 점에서 합헌적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어 주셨고요.
다음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입니다.
1999년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군가산점 부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입법절차상에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통과하기 이전에 법학자 등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절차가 부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위에서 보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회 안에서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질 때 이것이 입법절차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회의에서 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위헌소지를 해소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입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부활을 둘러싸고 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원인은 군 개혁의 지체와 위헌 판결 이후에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면제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군가산점 부활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헌법재판소는 구 군가산점이 헌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가 아니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부활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구법에 비해서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차별의 피해범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대상을 축소했다고 해서, 여전히 이 제도는 애초부터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병역면제자들의 공직 참여를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 제도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헌재는 구 제도 자체가 헌법상 가능한데 가점 비율이 높고 가점 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산점제 자체가 평등권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은 22.8%이고 장애인 공무원은 1.95%입니다. 이런 여전히 고용이 불평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공무원시험에서 병역필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의 합격률이 하락하게 되므로 피해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부활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칩니다. 여성합격자가 감소됩니다. 부활안을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도 7급과 9급의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7급 같은 경우 36 대 1이고요 9급은 46 대 1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한 것을 보면 7급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31.4%에서 20.4%로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군필자 가산점을 받게 되는 군필자 남성비율은 64.4%에서 75.6% 내지는 78.1%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9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비율이 58.8%였는데 오히려 43.9%로 줄어들게 되고요. 군필자 남성의 비율은 38.8%에서 54.3%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성의 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군가산점은 의무제대군인의 보편적인 보상방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가산점제도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약 2%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에서 보면 군의무복무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징집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이유는 ‘군복무에 따른 손실의 정당한 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의 요구는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상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기존에 했던 조사들, 가산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찬반조사가 아닌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군가산점만이 병역의,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을 보상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다른 제안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대안 1순위로 응답한 것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이는 군대 복무기간이 인생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쟁사회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대 후 경쟁사회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여성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은 대다수가 비정규 또는 비공식 노동자로 되어 있고 일부 전문․사무 직종의 정규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풍’으로 불리는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공직 등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입니다. 여성의 학력 수준은 점점 상승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다 보니 일부 직종에 여성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전히 민간기업에서의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2만 불 국가는 60%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시험은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취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만약 군가산점이 공무원시험뿐 아니라 교사임용시험 또 공․사 기업체 채용시험에까지 확산한다면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군가산점으로 연봉 책정이라든가 승진 등에서 차별을 겪는 여성들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 취업기회까지 차별 당할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기회는 점점 제한되어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산점은 징병제를 택하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대부분은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보도 또는 다른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부활은 위헌성 해소도 안 됐고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여전히 악화시키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의무복무자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징병제의 특징은, 상당히 징집을 당한 사람들이 징집대상에서 뭔가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는 불평등성의 문제 그다음에 2년 동안의 시간의 희생이라고 하는 피해의식과 희생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이 변화하는 지식경제사회에 맞는 그러한 자원이 되기보다는 지금은 별로 군 경력이 조직문화에서 특별히 인정받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 징병제의 특징이 있는 속에서 병영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정립은 ‘군대 갔다 온 것을 보람으로 여겨라’ 이런 정도의 말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징집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군대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안에 군복무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연동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군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 급여를 현실화 하는, 현재보다는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미 추진되고 있는 호봉이나 승진에 반영하는 거라든가 또 2007년도에 국민연금에도 6개월 정도의 크레딧(credit)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적당하다,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좀더 기간을 늘리는 것까지 고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중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가장 큰 불만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료 대납 추진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모든 제대군인이―가산점의 혜택을 보는 일부 군인이 아니라 모든 제대군인이―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상방안으로는 군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대기간 동안 자기계발이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사병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군 평생학습 추진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방부와 경제단체․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산․군․정 협력 추진체계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실질화 시키고 또 사병을 위한 학습휴가제라든가 군 능력개발보험제도 도입, 군 학습계좌제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해서 이 부분들에 보다 실질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군인의 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가져야만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에 상실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 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영토 안보에서 나아가서 인간 안보의 개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서 여성장애인과 비제대군인을 포함한 그룹과 제대군인의 갈등으로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희생한 의무제대군인에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홍두승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승진술인홍두승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런 사안을 토의하는 자리에 불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불평등과 사회계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준비된 그 자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보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제도 재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바로 이와 같은 제도가 특정 속성을 갖는 일부 집단들에―여기서는 남성 군복무자가 되겠습니다마는―차등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적 평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평등성을 지향합니다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성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결과의 평등은 사회적 배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회를 불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군복무자 가점제를 둘러싼 논쟁은 두 번째의 평등성 말하자면 결과의 평등성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결과적 평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불평등한 기회의 부여는 보상적인 것과 보완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결핍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개인적 희생이 따를 경우 사회는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타인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개인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갖게 되는 결핍은 사회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갖는 열악한 지위는 사회정책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흔히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의 문제와 보완의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와 여성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문제는 다른 가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선과 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보완되어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것이 일견 상충되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개정안 제안 배경 및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안 정신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희생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인 배려와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희생을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에게 강요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 수행의 조장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생략을 하고요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과 무관한 병역 이행을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병역은 국민의 의무 이행이지 희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한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되고 복무 간 취업기회가 상실되고 학업이 단절되고 또한 지식 망각 등이 뒤따르고 있음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병역기피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성 평등의 문제입니다.
여성은 이미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게 불평등한 기회 말하자면 차별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성과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여성채용목표제의―2003년 이후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말까지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정신은 바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고위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은 최소 30%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시뮬레이션한 국방부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보다는 여성이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가 최대의 비율이기 때문에 2%를 최대로 해서 복무 형태별로 차등 부여할 경우 군복무자의 합격 비율은 추정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선이 확보될 것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가산점제 도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위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이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여성의 채용률이 높습니다.
최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예를 밑에서 몇 개 들고 있습니다마는 한 3건을 보면 2건의 경우에는 남성이 추가의 혜택을 받았고 또 1건은 여성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4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에서는 이미 신입생 요강에서 성별 균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현장학습 지도상 초등교사의 성별 분포의 적정 유지를 위해서 남․녀 중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2007년도의 경우에 서울교대와 전주교대는 75% 그리고 경인교대는 60%의 기준을 이미 입시요강에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전형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성별 비율의 상한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해서 군복무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갖는 사회적 결핍과 열악한 지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완을 해 주어서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가산점 부여가 곧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복무가산제와는 별개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채용 시 별도의 할당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논의되는 군복무가산점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토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관련된 유사 제도와의 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5%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대학입시에서도 차별화된 기준을 두어서 현재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균형선발제도나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과 같은 선발방식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예를 들어 본다면 2008학년도 내년도 입시에서 3162명을 뽑는 가운데 정시모집으로 44%, 수시모집으로 56%를 뽑습니다. 수시모집 정원 가운데 반에 가까운 인원은 지역균형선발로 받아들입니다. 정원 외가 아니고 정원 내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대상자는 학업이수를 위한 최소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며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물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목적상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상 설정한 기준으로 우리는 이를 두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성이 침해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대안적 보상책입니다.
그렇다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반론이 물론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군복무 인력을 예컨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국가봉사기회의 확대 방안, 경제적 보상 방안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일부는 많은 국가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국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열악한 계층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평등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의 또 다른 쟁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겸해서 추가의 고려사항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큰 윤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몇 가지 보다 섬세한 추가의 고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따른 혜택의 차등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또 국․공립기관을 포함한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파병자, 격오지근무자, 특수부대근무자 등 근무지역과 근무형태가 열악한 대상에 대해서 차등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덕수, 송호창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앞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법률이 제정되면 변호사들한테는 이익이 되지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소송으로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헌법적인 질서와 헌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조흥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면서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모두 제거되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만약 이것이 다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위헌성 논란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위헌판결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그 후속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습니다.
국회가 결국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입법부의 입법에 관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문제도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병역법에 대한 개정안인데 병역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것이 병역법상에서는 병역의무자로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점은 과거에 99년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의 대상하고 범위는 전혀 차이는 없다고 할 겁니다.
먼저 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산점 제도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만들고 있고 나아가서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자로 복무를 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32조4항 이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남녀 간의 평등 특히 고용 채용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평등은 특별히 헌법상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이런 헌법 32조4항 규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제도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헌법의 기본질서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각종 국제협약이나 법치국가의 원리를 다시 말해서 헌법상의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질서에 반하는 제도라고 일단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논리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서 99년 당시에 공무원채용시험에 실증자료를 통해서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특히 공무원 제도,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공무담임권, 직업공무원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약을 하면 99년 당시 판결은 가산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점수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이전에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헌법상의 제도에 근거하고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99년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만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서 3% 정도의 가산점을 두는 것을 이번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 이내로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 그다음 선발예정인원의 20% 이내로 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나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지적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지나쳐서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번 개정안은 역시 위헌시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 가산점 제도는 아무리 가산점의 비중을 줄이고 적용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산점 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수적으로 다수라고 해서 소수자의 희생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협약 등의 위반사항들도 있지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나 ILO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 이런 국제협약에 비추어봐서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존 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도 충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다른 법률과 충돌하기 때문에 헌법 질서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그런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또 한편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하다고 하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능력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능력주의와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에 비해서 차별적인 그런 상황인데 현재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가산점 제도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차별과 그로 인한 불합리성은 훨씬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추가를 해서 드리면 가산점 제도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됐었는데요. 가산점 제도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대군인 중에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대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상징을 위해서 다른 약자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징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에 반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특히 미국의 경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징병제,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이런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 데도 없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보상이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보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군복무기간을 연금에다가 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훈련에 관한 보장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서, 규모를 편성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떤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성함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일단 1차 질의는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가 정해졌습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孟亨奎委員
남윤인순 대표께서 제출한 발표문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가산점 부활법안이 발의된 것을 “혹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거나 대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병역비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닐는지 우려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써 놓으셨는데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칫 이것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심각하게 폄하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경근 교수님, 미국의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 발표문을 통해서 많이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제가 아는 한도로는 제대군인, 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 제도를 법률로서 주는 나라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인용했듯이 메사추세츠 주에서 주 법률로……
委員孟亨奎委員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특별하게 법을 가지고 특혜면 특혜, 내지는 원조면 원조, 이런 것을 해 주는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제가 아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委員孟亨奎委員
송호창 변호사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징병제에 대해서 군가산금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채용 단계에서 가산금으로 이익을 주는 데는 없는 거지요. 대체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보다 더 강화한다거가,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알선 조치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가산점 제도는 없습니다.
委員孟亨奎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경근 교수님하고 송호창 변호사님 두 분의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히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99년 헌재 판례에 대한 해석인데 99년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헌재 판례가 타당하다는 전제를 하면 이 개정안이 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고 두 분도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다른데 강경근 교수님은 ‘99년 헌재 판결의 취지와 개정안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송호창 변호사께서는 ‘판결의 취지에 저촉된다’ 이렇게 해서 이 발제문을 통해서 두 분의 입장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인식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요.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병역의무을 마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비단 제대군인 남성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는 여성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소위 “제대군인”과 그 수혜 주체가 분명히 명문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만큼 99년도에 위헌의 대상이 되었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특히 제대군인, 베터런(veteran)에 대해서만 일종의 보상적인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역법 개정안은 보상적 특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일종의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원조를 해 주는 그러한 법률로 보기 때문에 이 2개의 법률은 접근의 철학을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孟亨奎委員
송호창 변호사님, 아주 간결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개정법률안의 병역법 규정 자체를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에는―지금 개정안도 마찬가지인데요―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병역의무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병역법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병역법에는 대한민국의 남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는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남자 군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가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委員孟亨奎委員
잘 알겠습니다.
홍두승 교수님께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홍 교수께서는 보상과 보완이 다르다고 전제를 하시고 발제문 50쪽에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와 여성․장애인 보호 문제는 다른 가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선과 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것이 일견 상충되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다른 식이면 몰라도 경쟁이 치열한 취업에서의 지원 방식이라면 여성계에서는 보완이 아니라 상충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999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제안된 것은 그때 제기가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 지나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다듬은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지요.
제가 보상과 보완이라는 용어를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처음 쓴 단어입니다마는 실제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다녀와 가지고 보통 여학생들보다 2~3년씩 뒤쳐져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졸업한 이후의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했지만 과연 어떤 이유에서 2년~3년간의 결핍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부분은 다른 잣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같은 잣대에서 출발을 시켰을 때에 여성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남성과 동일한 경쟁에서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그것은 당연히 사회가 그 결핍되는 부분을 미리 보완을 해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같이 겹쳐지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 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孟亨奎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윤인순 대표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가 군가산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글쎄요. 아들을 둔 어머님들은 대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희생이 크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진술서에서도 밝혔지만 다른 보상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돼서 의견을, 여론을 확인한다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委員孟亨奎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맹형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조흥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안이 지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한테 2%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병역의무자하고 군복무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렇지요?
고조흥고조흥의원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법안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그래서 그런가요?
고조흥고조흥의원
소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병역의무자”로 통과된 게 아니라 “현역 및 보충역”으로 바뀌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에는……
고조흥고조흥의원
이것은 초안을, 원래대로, 제안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법안소위 통과할 때는 그 부분이 변경돼서 현역을, 필요하면 여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어쨌든 그러면 진술인들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선거 때가 되면 민심을 얻기 위한 좋은 법안들이 나와 가지고 대선용이 아니냐,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월급이 올라가고 급수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급수가 올라가고 하니까 감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측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감세가 대선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보면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주장이 턱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고조흥고조흥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턱없는……
박찬석박찬석위원
턱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나 한나라당에서 지난번 급수별로 월급이 올라갈 때 감세를 해 준 것이 때가 이럴 때가 돼서 감세를 해 주는 것이라고, 대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대선을 위한……
박찬석박찬석위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남윤인순 대표에 대해서 주장이 일리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3년 동안 썩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후에 성우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썩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얼마나 신성한 복무인데,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썩는다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조흥 의원님이 법안 낸 것을 보면 묵시적으로 군대 가면 허송세월 하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도 못 하고 썩는다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2%의 가산점을 줘서 비록 이것이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위헌적 요소가 판결이 난 일도 있지만 군에서 썩고 나온,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나온 병역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군에 가면 사실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군의 문제에 대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혼돈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에 가면 신성한 의무를 한다, 배울 것이 많다, 군에 가면 배울 것이 더 많다, 다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군에 가면 허송세월을 보낸다, 썩는다, 정말 나쁜 군사문화를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국내에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그 대체하는 법안들을 여러 가지로 내놓았습니다. 과학자에 관한 것, 체육 특기자에 관한 것, 선수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주장하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납땜 식으로 조그마한 사건 하나, 또 조그마한 일 하나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패치(patch)를 한다고 하면 끝없이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승 교수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1999년도에 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번에 낸 법안에 대한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저는 말씀드리지만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는 아닌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료도 좀 보고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번에 법안에 세 가지 요소로 나오는 것들,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서 남녀 간에 또는 군복무자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상한에 대한 기준이 없이 계속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표면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기본정신들을 많이 수용을 한 개정안이 아닌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고조흥 위원님이 낸 법안에 2% 가산점을 두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가산점 적용 합격률 변동 예측을 제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 가산점을 부여하면 합격인원이 예를 들면 7급 공채의 경우에 군필 남성은 54.9%, 236명에서 68.1%, 그러니까 294명으로 57명이 증가하고 여성은 31%에서 2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9급 공채의 경우 군필 남성은 283명에서 379명으로 채용이 증가하고 여성은 505명에서 422명으로 83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예, 제가 준비한 원고에 그 숫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2%라고 그냥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두승진술인홍두승
물론 과소평가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예컨대 요즘 군에 징집되는 병사들의 거의 칠팔십%가 다 대학 재학 내지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인데 2년 내지 3년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학업 기회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지식적인 축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시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분명히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를 산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적어도 그 결핍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조흥고조흥위원
고조흥 위원입니다.
법안 제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우선 이것이 대선용으로한 것 아니냐 하는데 지난 8월 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 박근혜 대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는데 이 대선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 주시고요. 너무 법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박찬석 위원님, 총장 하신 분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군에 가서 썩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그 부분에서도 군에 가서 썩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도 없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낸 안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채용시험을 볼 수 없으니 채용시험 볼 수 있도록, 또 봤을 때 군에 안 간 사람보다 제한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자는 이야기기 무슨 썩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호창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보면 이것이 헌법상에 근거가 없고 위헌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사법 심사에서 위헌이 났다 해도 입법부에서는 법률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원칙입니다, 3권 분립의 원칙. 법원에서 심사해서 위헌이 났으면 입법부에서 적당히 그 한도 내에서, 위헌이 아닌 한도 내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 전체에 통하는 크나큰 원리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아까 송 변호사님 말이지요, 이런 것을 입법을 해 가지고 또다시 위헌이 나면 입법권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든가 위헌 시에 어떻게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아주 중대한, 아주 모독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질문이신가요?
고조흥고조흥위원
그것이 어떻게 모독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입법권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국회에서 입법하면 사법권 독립도 있지만 3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재외동포법 이것 99년도에 합헌이라고 그러다가 최근 헌법 불합치, 행정수도법 이것 그전에는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바꿔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법권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정할 수 있고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무슨 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해 가지고 자질이 의심스럽다든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그 표현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그것은 뭐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고요, 국회는 단순히 그냥 아무 입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헌법정신이 3권 분립에 입각해서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는데 무슨 모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이 미국이 지금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최우선 가산점 제도는 징병제를 할 때 만든 것이 모병제를 하면서 최근에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징병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없다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 징병제를 할 때 만든 법입니다. 지금 모병제를 하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우선채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현역 군인을 위해서 취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군관민 합동으로 취업 지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군에 갔다 오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비인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대만에서도 취업추천제도를 실시해서 가산점보다 더한 것 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밀리터리 패밀리 액트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우선고용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취업 우선권을 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각국의 제도를 보면 자기 득점의 2%를 가산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완전 취업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전체가 나서 가지고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적은 부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7급하고 9급 공채에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9급 공채의 그렇습니다. 24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들이 주로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 합격하고, 7급은 좀 틀려서 30세에서 35세 사이에 대부분 합격이 됩니다, 남성들의 경우지요. 이 점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군에 가 있는 동안 젊은 시절 25세 이하 이때 경쟁을 하면 굳이 이것을 여성에 비유하는 것이 우습지만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7급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7급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면 10% 정도가 2%를 가산하면 증가하는데 2%를 가산했을 때 10%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1부터 2% 사이에 군복무 제도의 험난도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어려운 정도를 비교해서 차등을 둬서 한다면 절대로, 그리고 10%를 가산하면 7급이든 9급이든 50% 정도 아주 비슷하게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상은 여성이 제외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성도 포함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헌이라고 했지만 아까 위헌요소가 되는 것을 다 제외했습니다. 위헌 법률도 다시 제정해서 실제로 행정수도법 위헌이라고 했지만 다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 위법 아니에요. 이것은 입법권의 고유한 한계입니다, 3권 분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그다음에 여성계나 다른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가산점은 주지 말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 보면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병영생활 개선도 있지만 병 급여를 현실화하자든가 호봉을 더 주라든가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군 복무도 경력인데. 그런데 이 호봉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연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봉 줘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줘봐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우리 군대라는 것이 돈 줄 테니까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과연 몇이냐 있느냐, 군대 생활은 우리 박찬석 위원님은 장교 생활을 하셨으니까 병들의 생활 모르지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발언의 자유 모든 면에서 제한이 됩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그래서 모병제를 받으라고……
고조흥고조흥위원
모병제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했으면 좋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박찬석박찬석위원
검토도 안 해 보고……
고조흥고조흥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해결하자, 그렇다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여성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것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 정도, 그러면 커트라인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어떤 분은 0.1점 차이에서 그렇게 민감한 것을 이렇게 가산점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반대로 그렇게 민감한 것을 남성의 경우 군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군에 가기 전에, 군에 가서 2년, 제대하고 몇 년 젊은 날을 시험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서 밤에 공부하고 주경야독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났느냐 하면 컴퓨터, 전산실에 오락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내무반에 TV가 있어도 사병들, 졸병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리 대우를 잘해 준다 해도 2년 동안 가서 사실상 그렇게 제한을 받는데 교도소에 가도 그렇게 제한을 안 받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 몇만 원 줘요. 그런데 한 달 일해 봐야, 죽어라 하고 가서 복무하고…… 얼마 전에 28사단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어디 공병대에서 근무하다가 서로 총을 쏘고 죽고 입에다 총을 쏘고 자살한 사건 제가 그것 군부대 가서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군부대에서 한 것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 자리도 없어요. 그것을 뭐 돈으로 해결하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 신체의 위협을 견디면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2% 그것 해 가지고 10% 정도 영향 주겠다는데 무슨 여성계가 그렇게 큰 피해를 봅니까? 10% 정도 그것도 0.1에서부터 2%까지 한다면 10%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무슨 평등 침해이고 공무담임권 침해냐,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는 미필이고 군에 가서는 2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나와서 공부하느라고 못보고 그것이 오히려 공무담임권 침해이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계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지금 남녀 평등 관계는 전부 위헌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병역법에 대해서만은 아무도 위헌소송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호주 제도까지도 이렇게 해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병역법은 왜 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10% 미만의 점수 가산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가혹하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조성태위원
네 분,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부 위원님들께서 모병제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모병제를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계산들을 하고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병사들에게 봉급을 준다, 100만 원이 봉급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1년에 병들에게 나가는 월급만 8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지금 24조 원인데 8조 원 주고 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돈을 국가가 지원할 수만 있다면 절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위원님들 책임을 같이 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병역법 가산점 문제를 내놓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 고조흥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몇 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6자회담을 하고 별 몸부림들을 다 치고 있는데 마치 전쟁 가능성이 제로인 국가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병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학습 의욕도 가장 높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24개월을 군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대한 뒤에는 7년간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만 44세까지 민방위 훈련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 2년 동안 정말 어느 표현처럼 군대에서 썩고 나간 뒤에 군대 갔다 왔다고 무슨 특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위협이 그렇게 높은 국가에서.
지난번에 그나마 있었던 취업할 때 가산점 제도가 또 위헌판결이 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국방장관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판결 난 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왜? 그것이 보훈처 소관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훈처의 의견을 물으니까 보훈처에서 국방부에도 우리 인사국장한테 이런 의견이 왔는데 찬반을 적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반대만 적어 보내고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국방부도 반대, 자기들도 반대해서 넣으니까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KBS에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느냐를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기서 공개 토론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내면 거기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그 평결이 옳았다, 틀렸다 하는 것을 동시에 방송을 하는 그 시스템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그 평결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그 평결 나온 것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어필을 하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권위적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평결한 것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재검토도 안 된다 해서 결국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께서 가장 합리적인 이런 대안을 다시 입법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전쟁 위협이 많은 우리 국가의 위기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80%가 넘는 대학 재학 중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그 노고를 돈으로 여러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1년에 8조 원씩 대 주시겠습니까?
저 여성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 여기 와 계시는 여성 위원님께는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다 어머니들 아니세요? 그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나와 가지고 취직시험 보려면 최소한 1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취업하는 데 그저 약간의 가산점을 주자는데 여성들이 반대해요. 어머니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참, 저는 아주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좀 들고 일어나셔서 이것이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우리 한국 방위도 튼튼하게 하고 군복무하는 우리 병사들, 그 엄청난 고생을 하는 병사들에게 그나마 조그마한 국가의 배려를 주고 있다는 점, 그것이 우리 병사들을 얼마나 힘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세계적으로 지원병 하는 국가는 가산점 주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제대군인 우선임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운영해서 연방정부 공무원 임용 시에 제대군인은 5%, 상여군인은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 정부도 유사 법률을 주 정부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자료 하나는 1979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평결이 말이지요, 연방최고법원에서 “군복무 희생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제대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애국적 임무 수행을 조장하고 충성과 규율 그리고 우수 인력을 공무원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공헌하는 사항이므로 합헌이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을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외국의 판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아까 고조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만도 정부기관,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등에서는 신규 임용을 할 때 제대군인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복무 후에 직업교육을 아주 강화해 주고 취업을 적극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전쟁 위협이 지금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참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가안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병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조성태 위원님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황진하 위원입니다.
네 분의 발제 내용, 진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겸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윤인순 대표님께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KBS 열린토론’에 같이 나가셨었지요, 저하고? 그때 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여성분 중에서도 어머니 입장이라고 하면서 찬성을 하는 분이 도중에 얘기한 것을 들으셨지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예, 들었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이 가산점 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가진 통계를 보게 되면 SBS 라디오에서 지난 6월 10일 성인 남녀 500명을 가지고 하니까 가산점 제도를 주어야 한다라고 찬성한 사람이 66.1%, 반대한 사람이 17.6%였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1일 코리아 리크루트에서 성인 남녀 1103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중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의 92.9%가 찬성을 하고, 여성 구직자는 34.5%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남성 구직자 중에서는 6.5%가 반대를 하고요, 여성 구직자가 63.4%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6.7%, 반대가 13.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전부 70% 내지 80%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어디에다가 논거를 자꾸 두시는 것인가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우선은 지난번 ‘KBS 열린토론’에서 청취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된 입장에서의 반응도 있었고요. 제대군인의 어떤 남성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라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양한 여론들이 청취자들 내에서 반응이 나왔었고요.
물론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군 가산점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실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사실이 제대군인들은 거기의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의 어떤 보상 방안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남성 의식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결국은 군대에 있어서 가장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군 가산점 문제보다는 징집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군대의 어떤 투명성 문제와 군 기간 동안의 어떤 시간의 희생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군 가산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보상방안이 제시된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여기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말이지요, 8월에 여론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문항을 어떻게 냈었던가는 여기 안 나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의 시험에 응시했을 때 복무기간에 따라서 총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한 여론조사의 문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문항을 써 가지고 조사했는데 73.8%가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성정책을 똑같이, 여성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문항을 똑같이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것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논거가 약한 것 아니에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동안 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보의식 조사를 하면서 군 가산점에 대한 조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어떤 언론기관에서 했던 것은 군 가산점 자체에 대해서만 찬반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남성을 조사했는데 앞에서 얘기하신 리쿠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중의 92.9%가 찬성했다고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2, 30대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대 제대해서 이후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층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실제로 상당히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가산점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의 어떤 질문이었고 그것이 핵심 질문은 아니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질문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요지가 왜 여성계에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시지 않습니까?
황진하황진하위원
그 논거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논거가 약하다는 부분인데요……
황진하황진하위원
여론조사 결과로 보았을 때도.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입법을 할 때는 물론 여론조사도 반영을 하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정신에 맞느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군 가산점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보상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지…… 그런 어떤 나온 배경을 더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하고 여성의 불평등 문제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입장도 다 있고 그런데 또 찬성하는 사람이―이 복무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70%, 80% 되는 사람들이 그게 남자만이 아니고 여성도 다 포함이 되어서 73%, 80%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성이라고 전부 다 반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대, 30대 남성에 대한 조사만 했습니다. 70%……
황진하황진하위원
아니, 다른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보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자꾸 여성 문제로 몰고 가는 자체가 이것을 반대하는 여성단체가 무슨 활동을 했다고 하는 실적 위주로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이것을 저희도 성 대결이나 남성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보상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지 이것은 어떤 남녀 간의 성 대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성 대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국방의 의무를 또 아니면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여성의 어떤 피해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경근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여기에 쓰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헌적이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것 전부 다 인용을 해서 여기다 쓰셨지요?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합헌이라고 또 그런 정신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결정 판결문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이제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매사추세츠주 법률에 공직 우선채용을 정한 이 주법은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 따르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누구나 다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우선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비록 그 문언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군복무자’, ‘병역을 마친 자’로 지금 제가 생각해서 같은 취지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항, 이것을 남녀평등 문제로 보는 경우에도 남녀평등의 문제는 평등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목적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사추세츠법은 차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군복무를 행한 자에 대한 국가적인 최소한의 보상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이 법의 목적은 제대군인에 대한 콤펜세이션(compensation), 즉 보상에 있지 여성 차별이라는 목적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까 고조흥 위원님께서 다른 나라의 예를 여러 번 드셨어요. 이스라엘의 경우, 대만의 경우 등등 군복무를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금전적인 배려가 아니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려하는―다른 나라의 예를 여러 군데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성단체든지 장애인단체든지 이런 쪽에서 반대하시든지 하는 그런 입장이기 보다는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양쪽에서 합리적 논거와 또 감성적 호소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은 아마 감성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찬반 양측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적절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서는 99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 가산점 제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 국회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 공청회 네 분 진술인의 훌륭한, 잘 정리된 진술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또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내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안이 다시 헌재에 가서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질서, 헌법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진술인의 논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찾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아마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경근 교수님, “병역의무이행자”라고 “제대군인”이라는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헌재가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가 시간 관계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군복무자’라는 용어로 법안에서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선 병역의무이행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여성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3조제1항에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병역의무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 군복무자라고 했을 때 여성은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법에 문구상은 열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사병이 과연 얼마나 근무를, 군복무를 이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께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효성․준비성 때문에 국방부에게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시기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즉, 여성에게는 사병 근무의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사병 근무의 기회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부터 타개한 다음에 군복무자에 남녀가 공히 포함이 되므로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을 바꾸면 지금 이 개정안에서 여성을 차별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제가 이 법안…… 지금 여기 개정법률안으로 저한테 프린트 준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시안을 쓸 때에도, 진술안을 쓸 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남자건 여자건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서 이러한 가산점을 준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법 형식적으로는 위헌의 요소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예, 형식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해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원칙과 각종 국제협약 등을 위반한다는 헌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결론인데요, 진술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바꾼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일정한 정도의 보호나 지원을 해 주면 이 위헌성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한편으로 다른 의견이 또 반대쪽에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다음은 남윤인순 위원께, 제가 특별히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 여론으로 보면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찬성이 높다……
그런데 저는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또…… 자세한 내용, 이것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왜 위헌판결을 내렸는지에서부터 지금 국방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앞뒤 다 자르고 ‘이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음으로만 답변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국방정책,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하는 발상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이것을 성 대결 측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 쪽이 여성, 장애인, 장애우 이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결구도로 되는데 본질은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두승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평등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상 차원과 보완 차원을 구분하셨습니다. 사회정책적 보완으로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예로 드셨고 그것이 여성과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군가산점제도는 보상 차원이다, 둘이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다 보면 저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보상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에게 영향이 미쳐지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제가 답변드릴까요?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김성곤위원장김성곤
괜찮습니다. 답변하세요.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예,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르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별개의 다른 잣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2개 다가 선이라 하더라도 상충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과 장애인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것은 또 다른 잣대에 의해서,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복무가산제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좀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예, 학자적 식견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같이 취업경쟁을 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놓고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채용목표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교수의 일정 부분을 어느 한 시기에는 완전히 여성 교수에게만 할당을 한다 해서 교수를 충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훨씬 나은 학문적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단지 남성이기 때문에 지금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잣대로, 다른 틀로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예, 시간 관계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명자김명자위원
그러면 일단 추가질의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진술인께는 추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참석은 못 했지만 네 분의 논문은 다 읽고 왔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점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찬성입니다. 몇 개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2005년 9월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방위 자체 내에서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것이 ‘여성도 사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병이 아닌 사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병역이 꼭 의무라는 것만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면서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지금 헌법 3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두 번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마는……
내가 송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범위가 남자만입니까, 아니면 여자 남자 다입니까?
송호창진술인송호창
헌법상 규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예, 그렇지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예, 그것은 모든 남녀를 불문하는 것이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자, 그러면 모든 남녀를 불문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무가 아직까지 여성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병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병으로 근무할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제대군인으로서의 가산점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군지원병제가 도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가산점을 찬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저는 홍두승 진술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군가산점 문제 자체를 여성과 장애인 처우 문제와 동일선상에 두고 군가산점제 자체가 여성과 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혹은 기회 박탈을 한다라는 시각을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에는 끝이 없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진정,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기회 박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 참여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6개월 만에 낸 것이 뭐냐 하면 2+5 정책입니다. ‘2년 일찍 나와서 5년 더 일하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남성 위주의 정책, 다시 말하면 여성은 아예 고려 대상에도 넣지 않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을 위한 발상인데도 어느 여성단체 하나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참여정부가 낸 유급지원병제, 내년부터 월급을 연간 한 1800만 원을 주고 2000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18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으로 치더라도 300억입니다. 300억이면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7급과 9급,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300억이면 남성에게,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었을 때는 7급 남성이 43명 더 뽑혀지고 또 9급은 남성이 96명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급지원병에게 주는 월급을 가지고 기존의 사병 월급과 같은 수준에서 주고 이 돈을 유급지원병에게 주지 않고 여성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4급을 1200명을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9급은 1500명을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보상정책을 평행선상에서 두고 보면서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제 아닌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느냐 하면 남성들도 똑같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도 똑같은 식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고 또한 여성단체들도 그 300~360억을 유급지원병제를 하지 말고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상으로 넘겨라, 그 대신에 국방은 의무인 만큼 사병월급 지금 기준으로 주라라는 주장을 여성단체에서 낸 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실 여성의 병역지원병제를 할 경우에, 지금 우리 남윤인순 진술인께서는 최근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대 가기를 희망하는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뭐 한 1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예,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대충 느낌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여군지원병제라는 법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했을 때 66%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5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왜 사병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해서 지금 헌재에 헌소를 해 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성들이 이 66%나 52%…… 그리고 여성학군단들이 지금 한 4만 명이 여성학군단 창설을 요구하면서 엄청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을 하나의 취업 기회나 혹은 사회 경험 기반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제대군인 가산점제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또한 역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들이 첫째, 이 문제를 여성과 장애인과 군가산점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보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여성은 기회만을 요구하고 하나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여성은 무조건 군에 가기 싫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원병으로도 가기 싫다라는 전제하에서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분명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산점제를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사회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여성 스스로가 군에 가는 것을 하나의 사회 참여의 기회, 취업 기회로 보는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주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사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국방정책이 군인 수를 분명히 감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군복무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도 사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군인 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정하게는 모병제로 간다라는 것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송영선송영선위원
아닙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면 결국은 군대 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국방정책의 전체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간단히……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군대 수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는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희 여성계에서는 이런 군대를, 그러면 여성들도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대 자체가 그런 틀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까 국방부장관님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송영선송영선위원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이 군대 간다고 해서 군 병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기준을 군 병력, 젊은이라고 무조건 다 군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군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학력을 중학교 3학년 졸업 이상으로 끊을 때도 있고 지금은 4급으로 판정받은 사람도 현역으로 들어오도록 숫자가 모자를 때는 늘립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병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병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병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군 개혁하고는 반대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군의 병력의 기준 자체, 군 입대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좀 이해의 부족이 전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2+5 정책이 남성만을 위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을 참여정부가 내놓았을 때는 여성단체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반대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 내지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차별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지, 2+5 정책이야말로 정말 성차별 정책입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지 모르고 유심히 잘 안 들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지금 2+5 정책 이해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개혁정책의 2+5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으면서도 나온, 쉬운 말로 군가산점제 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할 때 국방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좀 전제로 하고서 가산점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접근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예, 이따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도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재십시오.
강경근 교수님, 헌법 39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예.
김성곤위원장김성곤
그런데 국방의 의무하고 병역의 의무는 다르단 말입니다.
강경근진술인강경근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성은 무엇으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실역에 복무할 의무 이외에 예컨대 국토방위를 위해서 등화관제에 협력할 의무라든지 등등 그 이외의 여러 의무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로서 따라야 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여성의 가장 큰 국방의 역할은 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함으로써 인력자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의 인력도 충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성이 대체로 아기 하나 낳으면 1년 정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애를 둘 정도만 낳으면 남성이 2년 동안 군복무하는 것하고 비슷한 국방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요즘에 둘도 안 낳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좀 제가 강 교수님한테 대안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복무로 인해서 남성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손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남성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 입영을 좀 연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시험 보고 합격된 다음에 군대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고 합격되어서 군대 가면 군복무기간은 또 호봉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남성에게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 한해서 입영 연기를 해 주면 이 차별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군 가산점을 굳이 안 주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근진술인강경근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물론 이제 그렇지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 여학생들은 대체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하고서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 볼 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입영을 연기시켜 준다고 그러면 군대 감으로 해서 2년 동안 시험 준비를 못 한다는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여러 변수가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알겠습니다.
송호창 교수님한테 좀 묻지요.
이 군가산점 문제가 장애인한테도 좀 불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까 송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의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뭐냐 하면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병역의무를 완수하게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제도를 함으로써 현역을 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리고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은 현역을 필한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차별 문제만으로 보면, 그것을 아주 논리 형식적으로 보면 해소된다고 할 수는 있을 텐데 헌법상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 줄 뿐만 아니라 권리를 신장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가의 의무와는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그 문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지요.
그리고 남윤인순 대표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선 위원님이 제안한 문제하고 조금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성도 군대를 사병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서 군을 마친 사람한테는 남성들과 똑같이 현역을 필한 것으로 해서 가산점을 주면 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라는 송영선 위원님 말씀인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내년에 이 사회복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여성도 자원에 의해서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몇 개월을 복무해야 되는지 그것이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 한해서는 남성보다 좀 짧게 사회복무제도를 정해서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성은 또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남성을 2년을 사회복무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한테는 남성과 똑같이 현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가산점을 2%나 1% 이렇게 주는 것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은 군대 가기가 조금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경우에 이런 복지기관 같은 데서 사회복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또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런 복지기관에서 공익활동을 함으로 해서 어떤 공익의 정신도 키우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성에게도 사회복무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개방시켜 놓고 이것을 필한 사람한테는 남성이 현역 필한 것과 똑같이 어떤 가산점의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는 여성이 사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산점 때문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국방정책의 방향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가산점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사회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여성한테도 확대할 것인가는 지금 검토 사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국방정책 자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군대에 가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인 것이 열려 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던데요.
그러면 박찬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진하, 김명자, 송영선 위원님 이렇게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추가질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곤위원장김성곤
한 7분 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박찬석박찬석위원
정말 병역을 필한 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문제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철학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논쟁을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고조흥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조금 과도하게 해석했거나 그랬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병역가산제 문제가 나오니까 일부에서 이것은 대선용 선심 정책으로 내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참여정부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등급별 감세정책을 냈을 때 그 감세정책이 대선용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월급이 올라가면 세금의 기준을 점점 낮춰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것이 대선용이 아니냐고 한 것을 제가 같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조흥 위원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이게 여야 같이 논쟁의 중심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병역 뭐 썩는다는 이야기, 이런 말이 그렇게 정제된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는 것 자체를 놓고 볼 때 고조흥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낸 근본적 취지는 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특히 징병으로 인해서 의무복무를 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된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 불이익의 보상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에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로 봤을 때 그 입장이……
군대를 간다는 건 다 어차피 말하기를 참 신성시한다, 자부심을 느낀다, 배운 것이 많다…… 정말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실을 한 편에서는 너무나 모르고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입장은 같습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병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함으로써 GDP의 성장, 모병제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거대한 병력이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할 때에 가지 않음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기회비용으로서 봤을 때 한창 일할 수 있는 창의성이 높은 향학열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을 때 국민의 GDP 성장하는 것은 계산도 안 하고 비용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비용과 같이, 비용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은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정해 볼 때 정말 이것은 손익계산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전연 손해가 아니다, 모병제를 해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검토를 언제부터, 6월에는 검토보고서를 낸다고 국방위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안 나왔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임기가 끝나도 아마 보고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여기에서 이게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좀 주자는 데 있는 것이지 남녀 문제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해를 보는 쪽이 여성이고 또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이 취업하는 분야에서 봤을 때 교사와 일부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직업 분야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여성들이 전부 다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님 합격하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같은 데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도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응시자가 왜 적겠습니까? 그 사람 머리가 모자라서 적겠습니까? 여성 부모님들에게 아까 조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듯이 왜 어머니가 반대하는 줄 모르겠다는, 나는 참으로 그것 기가 막힌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머니가, 어머니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우리가 딸을 천시하기 때문에 아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아들에 대해서 군대 갔다 온 것을 특별히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어머니가 왜, 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꼭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의 불평등을 다른 모든 분야에, 우리 국회의원 수도 여성이 국회의원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김명자 위원이나 송영선 위원 저보다 훨씬 잘합디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 들어옵니까? 여성들이 그만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에서 오는데 또 여기 군대에 있는 것마저도 해 버리면 그 차별이 더 커지지요.
내가 Affirmative Act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인종차별에 관해서 적극적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일본, 미국에서 했던 Affirmative Act가 위헌으로 판정났지요? 홍두승 교수님께 묻는 겁니다.
홍두승진술인홍두승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에 따라서 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예를 들면 인종차별에 관한 거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백인에 대한 것하고 또 라틴계 사람들하고 이런 아시아인종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의과대학의 합격률이라든가 변호사의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의 차별을 인구비례에 대해서 주자고 한 이야기 있었죠?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예.
박찬석박찬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나 가지고 95년도인가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여성 문제는 아니다, 여성 문제를 금기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성 문제 맞습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또 길을 하나 막는다고 하면 엄청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모병제로 하면, 아까 이야기는 엄청난 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특혜라 안 그러지요. 그러나 운동을 잘했다, 바둑을 잘 둔다, 공을 잘 찬다 이렇게 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은 특혜라 안 하지만 전부 그것 병역특혜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빠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돈으로 제대로 주고 해결하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안 가는 만큼 다른 데에서 또 봉사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일을 해 가지고 더 많은 국가의 GNP 성장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세금 거두고 세금 거둔 것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고조흥 위원님의 그 애틋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하황진하위원
저는 7분 다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두승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한창 병역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업시험을 봐야 되는 문제하고 현장에서 보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셨을 때 물론 남학생들이 이것을 적극 찬성하는 분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 여학생한테 이것을 한번 여기에 오시기 전에 물어보거나 그러신 게 있습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예.
황진하황진하위원
여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월요일이 첫 개강이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대상인데 한 20여 명 되는데 여학생이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다는 얘기하고 ‘이게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데 너희들 생각 좀 얘기해 봐라.’ 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데 남학생들이 보면 대개 이 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2, 3학년 다 선배들이고 물론 그대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여럿 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학생들도 상당히 기본 생각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학생들이 꼭 7급이나 9급 공무원에 응시를 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사자라고 한다면 좀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론으로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현장감 있는 말씀 우선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질의를 송호창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여성분들 이런 것 물어본 적은 있으셨나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아니요,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본인은 군에 갔다 오셨나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예.
황진하황진하위원
장교로 갔다 오셨어요, 병으로 갔다 오셨어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런데 본인도 물론이지만 친구분들이 같이 군대 갔다 와 가지고 취직시험도 보고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군대 갔다 오면서 공부하는 시기도 복무하는 기간 동안 잃어버렸고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놓쳐 버렸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은 편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나요?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저는 홍두승 교수님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라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여성들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든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좀더 혜택을 준다든가 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쪽으로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복무를 한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려면 대개 다 재정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산점제도 같은 것을 택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 겸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조흥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고조흥고조흥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별로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헌법상의 근거가 권력분립의 원칙상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위헌법률이라고 판결이 나면 그 효력은 법률 그 자체 법 규정만 효력이 상실되고 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이 법은 병역법으로 제출해서 법 자체도 틀리고 명 자체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채용 인원, 여러 점에서 과거의 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헌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 저는 단언하고요. 그리고 입법권의 고유한 권한으로 위헌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여성이 불평등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생각이 틀린 것이 대개 남성과 여성……
여성계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남윤인순입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남윤인순 씨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누가 더 우세하다고 그럴까요, 더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이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남성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남성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것보다 뼈로 만든 여성이 더 질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남성이 혼자 있는 것 쓸쓸해 보이고 좀 시원찮아 보여서 더 잘 만든 게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 좀 빗대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불평등하다 할 때는…… 50 대 50으로 돼 있을 때 남녀의 비율이, 출생 정도도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50 대 50으로 돼 있을 때는 평등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7급이든 9급이든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시험 못 보는 동안에 여성들이 해서 상당히, 70% 경우에 따라서 80%까지 여성들이 하고 있고 또 채용시험, 특히 요즘 여러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 정도만 되면 평등한 거다. 그런데 이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군에 가서 불이익을 당한 만큼 한 2% 정도를 주니까 작년도 시험 본 것을 보면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10% 정도에서 5 대 5 비슷해지니까 불이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비율을 찾아가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한테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지금 채용시험에서는 그나마 군 가산점이 그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실력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7급에서 여성이 24%이고요, 9급에서 여성이 39%입니다. 절반을 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체……
고조흥고조흥위원
가산점 했을 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 현재 가산점을 통해서 취업에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되겠지요. 현재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수를 봐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도 현재 여성이 만약 50% 넘는다,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고조흥고조흥위원
9급은 여성이 현재는 50% 넘잖아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요, 현재 9급은 39%입니다. 9급 안에, 그러니까 채용 말고 전체 비율에서 여성이 아직도, 그렇게 여성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전체 9급 중에서 여성이 40%입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아,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예, 그렇지요.
고조흥고조흥위원
이것은 채용시험 볼 때 좀 주자는 거지 근무하는 사람들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 그러니까요. 그 채용시험을 봤을 때는……
고조흥고조흥위원
제 얘기는 50 대 50이라면, 남녀 1 대 1 비율로 해서 비슷해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성이 많이 됐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10%…… 그것도 전체 인원의 20%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 보니까 5 대 5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불평등입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니, 9급은 좀 비슷해지지만 7급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지지요.
고조흥고조흥위원
7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시험 보는 거예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7급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7급은 30대 이후에 보는 거예요. 30세에서 35세 사이에 대부분의 합격자가 다 들어있어요. 9급은 24세에서 25세 사이에 그야말로 남자들이 군에 가있는 동안에 여성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이고, 7급은 비율이 이것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남성들은 군에 갔다 와서 그리고 35세 될 때까지 시험 봐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군에 안 갔을 때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군에 갔다 온 뒤에 경쟁했을 때는 남성들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채용시험을 봤을 때 군에 가 있는 동안의 비율, 젊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절의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많이 됐었으니까 이것을, 10% 정도로 인원이 좀 보충되니까 5 대 5 비슷해졌다 이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면 그것은 불이익한 게 아니고 원래의 평등을 찾아준 게 아닌가.
여성들이 물론 출산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출산은 보통 25세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20대 미만 그리고 군에 가 있는 동안 아예 시험 볼, 접근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때 못 한 것을 그야말로 2%, 그것도 전체의 2점이 아니고 100점을 맞아야 2점 주는 거예요. 2% 정도를 일부 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것은 평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은 군에 가 있는 우리 병사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거지 여성이 어떻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위헌판결 난 게 형식논리에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을 잘 못 보고 판단한 거다, 단 이것은 입법권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리 사법판결이……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심, 단심이라는 게 사실 제어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입법권에 의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입법권으로 새로운 법을 위헌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는 남성들의 응시연령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치유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2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적용했을 때 합격점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84점에서 84.15로 변화가 되거든요. 커트라인이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 영점영몇몇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고조흥고조흥위원
그러니까 군에 안 가는 동안에 여성들은 좀 열심히 해서, 왜 커트라인으로 되려고 그래요? 한 2점만 더 열심히,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물론 커트라인 이상으로 되는 여성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의 기준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조흥고조흥위원
20% 범위 내에서, 커트라인에서 조금 구제해 주라는 건데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율이 비슷해지면 그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김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자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을 놓고 이 공청회가 어떤 방향으로 합의에 가깝게 갔으면 좋겠는데 찬반 목소리가 계속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개정안이 정말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1999년 위헌결정을 받았던 그 사유를 완전히 해소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이 결정이 나올 때 저는 국무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시점에서 보면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기술집약적인 군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군 인력에 대한 보완적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혁신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 얼마나 잘 시행이 될지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이고 좀더 선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는가? 좀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1999년에 일단 접었던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의 의미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이 들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러한 조치라도 부활시켜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보상을 하자 그 충정에 대해서는, 고조흥 위원님이 개정법률안을 내놓으신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이 되고 하위직 공무원에 약 2%의……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찌 보면 시대정신에서 이미 좀 뒤진 것 같은, 왜냐하면 99년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만 하는가, 전쟁 위협에 처한 우리 군의 사기를 돋우는데 이런 지엽적인 정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책이 너무 미온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입법정책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게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라는 것도 정부나 국회로서는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이 있다 또는 예산 안 들이면서 선심을 쓸 수 있다, 이게 이 정책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다른 계층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10%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홍두승 교수께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 즉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도 지나칠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이러한 군 가산점제도라고 본다면 위헌이라고 판결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홍두승진술인홍두승
헌법재판소 판결 이유에도 보면 평등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결국 무엇이 과연 평등이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 과연 평등인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기회를 똑같이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그것은 그러면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도 기본 취지가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야기시키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간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자면 일정 부분 불평등한 기회를 차등화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소수민족들의 그런 문제들 또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면서 우월적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봤을 때, 미국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 주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도 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쪽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평등의 문제를 양쪽 시각에서 조화롭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하고 보다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정리하시지요.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이시니까요.
김명자김명자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홍 교수님께는 그만 여쭈어야 될 것 같고, 송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난번 위헌결정의 사유가 이 개정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회의가 5시에 있어서 이번 질의에만 답을 하고 먼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송 위원님, 송 교수님한테 긴히……
송영선송영선위원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아,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송호창진술인송호창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99년도 헌재 결정은, 이 법이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을 나무로 비유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썩었다, 나무의 뿌리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안은 그 나무의 몇 가지 가지를 치고 다시 심은 그런 형상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등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판결의 요지라고 할 것입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께서 아까 헌재 결정이 과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는 ‘지나친 차별’의 ‘지나친’ 이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 교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강경근진술인강경근
지금 이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 위원님 말씀대로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시간 관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김성곤
송영선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시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방청객 중에서 질의를 서면을 통해서 하신 분이 계신데 송호창 변호사님한테, 그냥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가산점 이외의 구체적이고 좀 실현가능한 보상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아직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군 가산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병제 문제하고 국가재정부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윤인순 대표에게 군생활 속에서 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남 대표님은 군대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전보다는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야 훨씬 못하겠지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오늘 진술인의 진술, 위원님들의 아주 열띤 질의 또 논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