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07年9月14日(金)
- 장소
敎育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 4.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 5.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 6.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오셨는데 임해규 위원님이 곧 도착하실 것 같고 나머지 두 분도 곧 도착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11시에 네 분 진술인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5분 남았는데 최대한 11시까지 오늘로 미루어졌던 평생교육법하고 학교보건법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요, 하여간 11시에는 공술인들이 도착하시기 때문에 최대로 11시에 시간을 맞추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오후 회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점심 약속들이 있으시더라도 약간만 늦으실 생각을 하시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오셨는데 임해규 위원님이 곧 도착하실 것 같고 나머지 두 분도 곧 도착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11시에 네 분 진술인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5분 남았는데 최대한 11시까지 오늘로 미루어졌던 평생교육법하고 학교보건법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요, 하여간 11시에는 공술인들이 도착하시기 때문에 최대로 11시에 시간을 맞추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오후 회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점심 약속들이 있으시더라도 약간만 늦으실 생각을 하시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4항 사료 수집 이하의 법은 오늘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분들은 굳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사편찬위원장님도 가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교육부의 실무진들도 그 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평생교육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법안 자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할 것이냐 시․도지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에 예산과 정원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에 양해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물은 하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시 김교흥 위원이 오셔야 그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김영숙 위원님은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의 수준과 단계로 보면 사실 시․도 교육감이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입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부교육감이 그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해규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이 냈던 원안의 정신, 시․도지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자 생각하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들으셨지만 서남수 차관께서 교육부는 어쨌든 그 방안에 대해서 양해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4항 사료 수집 이하의 법은 오늘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분들은 굳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사편찬위원장님도 가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교육부의 실무진들도 그 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평생교육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법안 자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할 것이냐 시․도지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에 예산과 정원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에 양해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물은 하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시 김교흥 위원이 오셔야 그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김영숙 위원님은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의 수준과 단계로 보면 사실 시․도 교육감이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입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부교육감이 그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해규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이 냈던 원안의 정신, 시․도지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자 생각하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들으셨지만 서남수 차관께서 교육부는 어쨌든 그 방안에 대해서 양해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거슬러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방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많은 저항 가운데 통과돼서 지금 시․도 교육청 안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교육상임위 안에 일부분 숫자도 적게 해서 그때 뽑을 때 함께 들어가서 논의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교육 학예 기타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던 기구․기능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로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을 위시해서 교장․교직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자치는 뭐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헌재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인데,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시대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학생이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성인도 있을 수가 있고 연령별․기능별․직종별 여러 가지가 다 유지되는데, 시도 지자체에서도 성인이라든가 제때 안 된……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 지자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교육이라는 이러한 중에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도 교육감이 지금 허가․인가 내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보다도 교육감한테 하고 장관에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은 어저께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것 저항이 많은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저항하는 것이 교육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장단이라든가 교직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다른 분야가 아니고, 지금 시도에서 교육적인 환경이라든가 여건 제공이라든가 시․도지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노선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 시․도지사가 해도 좋습니다’ 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교육부가, 정부가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자꾸 교육부 무용론이 일어나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도 내주고 나서 나중에 시․도지사 들어가서…… 그러면 교육감 가서 부지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교육위원회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해 가지고 교육청 없애고 교육부 다 없애지요. 지방자치만 해 가지고 교육이고 뭐고 다 하라고 그러지요, 전부 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국의 교육위원들 뽑은 그 사람들이, 교육자 출신 다 반대해 가지고 지금 헌재에 제소해 놓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정서가 어떻다는 걸?
이전에 거슬러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방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많은 저항 가운데 통과돼서 지금 시․도 교육청 안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교육상임위 안에 일부분 숫자도 적게 해서 그때 뽑을 때 함께 들어가서 논의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교육 학예 기타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던 기구․기능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로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을 위시해서 교장․교직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자치는 뭐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헌재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인데,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시대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학생이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성인도 있을 수가 있고 연령별․기능별․직종별 여러 가지가 다 유지되는데, 시도 지자체에서도 성인이라든가 제때 안 된……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 지자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교육이라는 이러한 중에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도 교육감이 지금 허가․인가 내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보다도 교육감한테 하고 장관에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은 어저께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것 저항이 많은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저항하는 것이 교육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장단이라든가 교직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다른 분야가 아니고, 지금 시도에서 교육적인 환경이라든가 여건 제공이라든가 시․도지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노선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 시․도지사가 해도 좋습니다’ 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교육부가, 정부가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자꾸 교육부 무용론이 일어나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도 내주고 나서 나중에 시․도지사 들어가서…… 그러면 교육감 가서 부지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교육위원회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해 가지고 교육청 없애고 교육부 다 없애지요. 지방자치만 해 가지고 교육이고 뭐고 다 하라고 그러지요, 전부 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국의 교육위원들 뽑은 그 사람들이, 교육자 출신 다 반대해 가지고 지금 헌재에 제소해 놓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정서가 어떻다는 걸?

그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님께서……

하던 얘기만 계속 하니까 참……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보건법 보고 한번 들어 보시지요. 김교흥 위원도 오셔야 되는데.

한 가지 확인하지요.
평생교육진흥원 문제는 일단 쟁점이 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한 가지 문제만 남은……
평생교육진흥원 문제는 일단 쟁점이 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한 가지 문제만 남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원 이슈도 어제 저한테도 여러 분들이 걱정하는 전화도 오시고, 과연 이것이 발전이냐,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후퇴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논의를 하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김교흥 위원님도 오셔야 되고 하니까 그 사이에 보건법, 어떻게 교육부가 입장 정리 했는지 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간이…… 김교흥 위원님도 오셔야 되고 하니까 그 사이에 보건법, 어떻게 교육부가 입장 정리 했는지 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쟁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뒤로 미뤄 두고 학교보건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2007년 4월 현재 보건교사가 7050명으로 13학급 이상의 초․중․고에 100% 배치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표에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입니다.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인력 운용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과 보건교사의 적정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학교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 및 근접거리 내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경우에 순회교사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교사 확충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9학급 이상의 초․중․고에 1인 배치를 목적으로 할 때 총 669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 167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교사 확충계획안을 보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3학급 이상에서 9학급 이상까지 배치하게 됩니다.
단,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나 학급 수가 감소될 경우 소요 인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도별 학생 수 추이 및 학교 분포, 보건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 퇴직 예정 보건교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장기 보건교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국조실 주관,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금년도 교과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사도 국조실 주관으로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와 같이 했는데 실효성 있게 보건교사도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보건 교과 신설)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건 교과 설치 표시 및 근거 마련을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지난 5월에도 시행령에 교과를 만들겠다는 표시를 해 주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나 지침으로 시행안을 마련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 교과 선택과목 신설은 시행령에 별도 표시 없이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선택과목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문이나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는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 선택과목 설치 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양 사서 무용 서예 등 유사 영역에서 과목 설치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교사들의 교과교사 자격 표시 요구에 따른 보건교사 자격 이원화 문제로 교원 운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한문․정보․환경․생활외국어 영역의 교사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영역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중학교의 선택과목은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되고 주당 3시간입니다.
지난 2월 28일 고시된 교육과정을 재개정하고, 보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공고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 교사 자격 표시 요구도 발생합니다.
우리 부의 안을 말씀드리면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단위 학교의 일부 시간에 보건교육시간 편성을 의무화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연간 20시간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건교육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0시간의 보건교육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의 안으로, 우리 부의 안으로 확정해서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부의 안입니다.
초․중등학교 보건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교원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의 내용들은 관계 법령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2007년 4월 현재 보건교사가 7050명으로 13학급 이상의 초․중․고에 100% 배치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표에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입니다.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인력 운용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과 보건교사의 적정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학교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 및 근접거리 내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경우에 순회교사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교사 확충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9학급 이상의 초․중․고에 1인 배치를 목적으로 할 때 총 669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 167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교사 확충계획안을 보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3학급 이상에서 9학급 이상까지 배치하게 됩니다.
단,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나 학급 수가 감소될 경우 소요 인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도별 학생 수 추이 및 학교 분포, 보건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 퇴직 예정 보건교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장기 보건교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국조실 주관,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금년도 교과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사도 국조실 주관으로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와 같이 했는데 실효성 있게 보건교사도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보건 교과 신설)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건 교과 설치 표시 및 근거 마련을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지난 5월에도 시행령에 교과를 만들겠다는 표시를 해 주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나 지침으로 시행안을 마련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 교과 선택과목 신설은 시행령에 별도 표시 없이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선택과목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문이나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는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 선택과목 설치 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양 사서 무용 서예 등 유사 영역에서 과목 설치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교사들의 교과교사 자격 표시 요구에 따른 보건교사 자격 이원화 문제로 교원 운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한문․정보․환경․생활외국어 영역의 교사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영역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중학교의 선택과목은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되고 주당 3시간입니다.
지난 2월 28일 고시된 교육과정을 재개정하고, 보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공고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 교사 자격 표시 요구도 발생합니다.
우리 부의 안을 말씀드리면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단위 학교의 일부 시간에 보건교육시간 편성을 의무화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연간 20시간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건교육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0시간의 보건교육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의 안으로, 우리 부의 안으로 확정해서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부의 안입니다.
초․중등학교 보건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교원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의 내용들은 관계 법령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보건교사 확충 계획 이것은 김교흥 의원님하고 이군현 의원님이 낸 법안…… 이군현 의원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2쪽의 ‘총 학생 수 감소 추이’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고민 과제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중등 학생 수가 한 770만 명에서 520만 명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학생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수나 학급 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교원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몇 년 안 되어서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원배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보건교사가 더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중등 학생 수가 한 770만 명에서 520만 명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학생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수나 학급 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교원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몇 년 안 되어서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원배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보건교사가 더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벌써 3년이나 지난 건데?

저희가 이것을 엊저녁에 다시 토론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한 학교 숫자만 갖고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더라도 1명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면 별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대개 보면 그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줄어가니까요. 1년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숫자가 통틀어서 10명도 안 되는 면들이 지금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죽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하더라도 전부 배치해야 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하려면……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각오를 새롭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좀더 명료한 추진 계획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죽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하더라도 전부 배치해야 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하려면……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각오를 새롭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좀더 명료한 추진 계획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닌데 면 단위는 그렇게 학생들이 적어지지만 수도권의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교당 보건교사 1인을 쓰는 것은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중에 신설될 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급조정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뭐가 좀 진행이 되는 거지 시뮬레이션하는 데 1년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은 학교가 계속 늘어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156개의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 156개.
그러면 면 단위는 줄어들면…… 그 숫자는 보건교사 1인을 두는 걸 원칙으로 해도 나중에 그게 수급조정이 되잖아요. 차관님 말씀대로 인접학교의 학생 수 줄은 데는 보건교사 1인을 둔다든가, 그건 나중에 시행령으로 좀 해서.
그러면 면 단위는 줄어들면…… 그 숫자는 보건교사 1인을 두는 걸 원칙으로 해도 나중에 그게 수급조정이 되잖아요. 차관님 말씀대로 인접학교의 학생 수 줄은 데는 보건교사 1인을 둔다든가, 그건 나중에 시행령으로 좀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데, 도 지역 같은 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 지역의 학생 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그쪽 지역의 선생님 정원과 현원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실제로 임용 주체가 교육감인데, 시도 간의 정원이나 현원을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보고 ‘인천으로 와라’ 그랬을 때 그 교원이 ‘나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과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교원 과원 문제가 나오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저희 초․중등 교육의 재정 규모가 OECD국가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은 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선생님들의 보수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 중에도 전부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늘리게 되면 교육재정 전반에 어려움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교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과원이 나오게 되면 재정은 재정대로 압박을 받게 되고 과원교사는 과원교사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조금 뒤에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그리고 저희가 교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저희 초․중등 교육의 재정 규모가 OECD국가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은 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선생님들의 보수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 중에도 전부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늘리게 되면 교육재정 전반에 어려움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교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과원이 나오게 되면 재정은 재정대로 압박을 받게 되고 과원교사는 과원교사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조금 뒤에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그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뚜렷한 진전이 없으니까 급기야 김교흥 의원님이나 이군현 의원님이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법안을 낸 거란 말이지요.
그 기본취지가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기본취지가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학교당 하나씩 둬도 이 수급이 된다니까요. 차관님은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을 경기도나 인천으로 어떻게 끌어 오느냐 이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2, 3개월 뒤라면 이건 또 하염없이 늘어지거든.

학교당 하나씩 뒀을 때 제일 문제가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한 2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농어촌에서 늘어나는……

인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숫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인근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이 없는 농산어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보건이나 이런 거는 저 밑으로 두지? 나는 그게 교육부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5명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인근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이 없는 농산어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보건이나 이런 거는 저 밑으로 두지? 나는 그게 교육부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5명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일률적으로 학교에 하나씩 두는 것은 배치기준치고는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면 소재지에 보면 대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배치기준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보건교사 1인이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권역별로 하시자는 건 이해가 가는데 미리 나왔어야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지금 교육재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도시 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의 한 5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들의 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대여섯 배가 되는데 보건교사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배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제3자도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교육부가 만날 교육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좀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해야만 재정 확보나 이런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착수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세 달 되기 이전이라도 안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대여섯 배가 되는데 보건교사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배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제3자도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교육부가 만날 교육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좀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해야만 재정 확보나 이런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착수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세 달 되기 이전이라도 안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11시부터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쟁점 문제, 이건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교육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교과 선택과목, 보건이라는 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어떻게 선택 사항입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매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걸 선택으로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학교에서 한 학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가르치고 하는 건 몰라도 이걸 선택과목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우리 부의 안이라고 해서 갖고 오신 것도 보면 오히려 보건교육을 후퇴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지금 현재 1년에 34시간씩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미 인정도서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교과가 중요하다는 국회의 공감대나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로 제기한 것들을 보면, 사서 무용 서예 등 유사 영역에서 과목 설치 요구 확산 이런 것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사 자격만 하더라도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용 과정에서 이미 거의 정교사와 동일한 내용 배점의 교육학 전공에 대하여 시험을 치른 바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할 필요없이 보건교육론 교육평가 등 보건교과 도입에 따른 일부 과정만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교과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교육부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갖고 오라고 해서 몇 번씩 갖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 온 내용을 보면 연구한 게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가 국회랑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싸우려고 하는 배경이 뭡니까?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국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교육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교과 선택과목, 보건이라는 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어떻게 선택 사항입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매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걸 선택으로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학교에서 한 학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가르치고 하는 건 몰라도 이걸 선택과목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우리 부의 안이라고 해서 갖고 오신 것도 보면 오히려 보건교육을 후퇴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지금 현재 1년에 34시간씩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미 인정도서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교과가 중요하다는 국회의 공감대나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로 제기한 것들을 보면, 사서 무용 서예 등 유사 영역에서 과목 설치 요구 확산 이런 것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사 자격만 하더라도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용 과정에서 이미 거의 정교사와 동일한 내용 배점의 교육학 전공에 대하여 시험을 치른 바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할 필요없이 보건교육론 교육평가 등 보건교과 도입에 따른 일부 과정만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교과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교육부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갖고 오라고 해서 몇 번씩 갖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 온 내용을 보면 연구한 게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가 국회랑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싸우려고 하는 배경이 뭡니까?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학교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굉장히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이나 여러 관련 단체에서도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언제나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조정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건교과의 중요성은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독립교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논의될 때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하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의 고충을 호소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건교과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고시가 된 마당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보건교과만 가지고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밖에는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의 중요성 이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교육과정의 어떤 전체적인 개편 논의 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가지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체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이나 여러 관련 단체에서도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언제나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조정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건교과의 중요성은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독립교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논의될 때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하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의 고충을 호소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건교과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고시가 된 마당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보건교과만 가지고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밖에는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의 중요성 이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교육과정의 어떤 전체적인 개편 논의 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가지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체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던 거고요. 이게 아이들한테 매년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과정을 크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들도 건강이나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국회가 하자는 건데 그런 국회의 입장을 교육부가 몇 년 이상 전혀 따라오지 않잖아요. 차관님은 바뀌셔서 그렇지만 실무자급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더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2월 28일에 교육과정을 재개정해서 고시했는데 작년에 이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을 아주 조금만 손을 보는 쪽으로 해서 2월 28일날 공고가 됐는데요. 그때 이게 다른 교과하고의 관련성 내에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실 때 소극적으로 그냥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금씩 개선하는 정도 선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거의 다 못 다루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리고 제가 법안에서 국회에서 하는 법령으로 담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현재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구조가 도저히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법으로 고치겠다고 해서 했는데 국회에서 도저히 법은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시행령을 갖고 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행령을 만든다고 그러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일 큰 이유로 드는 것은, “집단 간의 반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참교육학부모연대 같은 데에서도 찬성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교조 같은 데에서는 내부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수년간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와 정부 간에 물론 서로 견제하는 역할분담이 있지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이는 것도 아니고 번번이 도대체 뭡니까? 소중한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으로 고치겠다고 해서 했는데 국회에서 도저히 법은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시행령을 갖고 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행령을 만든다고 그러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일 큰 이유로 드는 것은, “집단 간의 반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참교육학부모연대 같은 데에서도 찬성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교조 같은 데에서는 내부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수년간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와 정부 간에 물론 서로 견제하는 역할분담이 있지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이는 것도 아니고 번번이 도대체 뭡니까? 소중한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차관님, 아까 세 달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주호 의원님 법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총체적인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몇 번을 드렸잖아요. 또 시간을 달라는 게 도대체 변명이 돼요?

지난번에도 교육부에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드렸는데요.

몇 번을 더 기회를 드린 겁니까?

어찌됐든 조금 있으면 진술인도 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세 달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좀 힘드시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타이트한 시간을 잡아 주셔서……

위원장님, 9월달에 한 번 더 열기로 한 회의가 있으니까요.

19일날이지요?

19일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요.

그것도 충분하지요. 왜냐하면……

19일까지 어떻게 전국에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19일날 법안소위가 있으니까 그날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공술인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19일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몇 번 숙제를 드렸는데……

교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전국 학교의 수급 이 부분, 인접학교와 묶고 이러는 것은 19일까지 어려울 거예요.

교과목을 19일까지 갖고 오고……

지금 교과목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교과목을 한 2년을 홀드하고 있는데 또 몇 달을 기다리라는……

몇 달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타이트하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세 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두 달 안에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정기국회 마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11월에 법안심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보건교과 이것은 몇 년을 묵어서…… 솔직히 말하면 17대 국회의원님들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안건 처리하는 본회의가 며칠입니까?

11월 22일, 23일입니다.

그러면 11월 초까지는 하셔야 되겠네요.

두 달 조금 빠지는 거지.

그래야 소위에서 한번 다뤄 보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에 관해서는 그날 아예 종을 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가 이렇게 험악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소위를 험악하게 하지 말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어쨌든 19일날 법안소위 때 정원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김교흥 의원님의 입법취지와 지금의 현실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 보기로 하고요.
교과 문제는 계속 평행선인데, 어쨌든 소위 회의 말고도 이주호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19일에는 뭐가 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이미 자치단체장들 선에서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들의 몇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의 이번 대회도 그렇고, 경기도 광명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되는 법안 마련이 늦어져서는 안 되고, 하여간 평생교육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17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법 그리고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보건법 그리고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19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장내 정리를 하고, 공술인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전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을 출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복순 교총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회의장이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먼저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반까지는 끝내려고 하거든요. 원래 원고에는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2분씩 더 드려서 7분 정도씩 네 분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장만 압축해서 해 주시고요.
실무진께서는 시간을 체크해 주셔서 1분 전에는 쪽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이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문제는 계속 평행선인데, 어쨌든 소위 회의 말고도 이주호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19일에는 뭐가 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이미 자치단체장들 선에서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들의 몇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의 이번 대회도 그렇고, 경기도 광명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되는 법안 마련이 늦어져서는 안 되고, 하여간 평생교육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17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법 그리고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보건법 그리고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 계류시켜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19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장내 정리를 하고, 공술인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전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을 출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복순 교총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회의장이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먼저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반까지는 끝내려고 하거든요. 원래 원고에는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2분씩 더 드려서 7분 정도씩 네 분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장만 압축해서 해 주시고요.
실무진께서는 시간을 체크해 주셔서 1분 전에는 쪽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이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앉아서 하세요.

일단 다시 인사하고 말씀 올립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제가 교원평가에 왜 찬성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 전공이고 교원정책 분석가로서 그동안 KEDI에서 교원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죽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능력개발평가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교원평가시스템 분석이라든가 외국의 시스템 분석 등을 죽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한국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근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야말로 교직의 문화를 바꾸고, 교원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살리는 그러한 제도로써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다섯 가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왜 그러한 것이 부당한가를 중심으로 한 여덟 가지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첫째, 교원에 대한 질 관리가 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원들에게 줬습니다. 교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교직에 입문해서 정년 때까지 단 한 번의 연수를 받지 않고도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당신들이 그 직업에 봉직하면서 해야 될 임무인가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우리의 제도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원들을 탓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62세까지 그냥 가도 상관이 없었고,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것도 학습 중심이라기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러한 것을 국가적인 제도가 조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국가가 교원의 질 관리,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개인과 국가와 기업과 사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 교육입니다. 왜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 이렇게 한 명의 아이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책무를 강조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교사로부터 한 아이도 뒤쳐지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아이의 미래도 사회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처절한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교원평가는 국가가 책임지고 도입해서 교원들에게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원평가는 교원과 교직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볼 때 교직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소위 ‘철밥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지요. 그 얘기는 결국 교원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고통을 분담할 때 교원들은 무사안일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따가운 사회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도가 있건 없건 노력하는 분도 있고, 어떤 조직도 그러하듯이 어떠한 제도가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교직에 입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질 관리를 통해서 당당하게 평가받는다, 우리도 철밥그릇이 아니고 평생 노력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교사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교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승진 지향적인 근평제가 주었던 신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진경쟁, 과열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 중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점수 따기 경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 교원평가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학습을 하는 것, 결국 학생 중심이면서 교사들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교직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소수가 아닌 대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공교육 전체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제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1차, 2차에 걸쳐서 지휘를 했었는데 그 결과에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원정책의 주인이 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원들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해야 됩니다. 왜냐? 교사들의 신분과 권익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교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러한 결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권익 보장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가 아닌 능력개발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만족도 제고입니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가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이제 평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원들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새로운 21세기형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세 가지 근거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더 강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습교사제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교사는 아예 퇴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현직 교원에 대해서 질 관리를 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질 향상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한국 교원에 대한 진단은, 매우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이직하지 않은 채, 2% 미만이 이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사와 보수에 반영한다면…… 지금의 근평제를 잘 보십시오. 수십 년간 운영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형식이 됩니다. 이번에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이것과 합하게 된다면…… 이게 성공한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도로 잘한 사람은 잘하게 하고 못한 사람은 퇴출시키고, 또 잘한 사람은 승진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세 마리의 토끼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교원정책 현실 분석에 처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람 있는 부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로 인한 최소한의 부담이 결국 교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교사들 간에 서로의 학습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신뢰와 동료 코칭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그 정도의 부담은 교원들께서 감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나타나듯이 그런 부담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전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원평가 한 가지로 공교육 전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욕심은 저는 부리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제도적으로 교원들의 질 관리를 해서 학습하는 교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라는 점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제가 교원평가에 왜 찬성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 전공이고 교원정책 분석가로서 그동안 KEDI에서 교원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죽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능력개발평가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교원평가시스템 분석이라든가 외국의 시스템 분석 등을 죽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한국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근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야말로 교직의 문화를 바꾸고, 교원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살리는 그러한 제도로써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다섯 가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왜 그러한 것이 부당한가를 중심으로 한 여덟 가지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첫째, 교원에 대한 질 관리가 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원들에게 줬습니다. 교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교직에 입문해서 정년 때까지 단 한 번의 연수를 받지 않고도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당신들이 그 직업에 봉직하면서 해야 될 임무인가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우리의 제도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원들을 탓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62세까지 그냥 가도 상관이 없었고,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것도 학습 중심이라기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러한 것을 국가적인 제도가 조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국가가 교원의 질 관리,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개인과 국가와 기업과 사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 교육입니다. 왜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 이렇게 한 명의 아이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책무를 강조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교사로부터 한 아이도 뒤쳐지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아이의 미래도 사회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처절한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교원평가는 국가가 책임지고 도입해서 교원들에게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원평가는 교원과 교직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볼 때 교직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소위 ‘철밥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지요. 그 얘기는 결국 교원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고통을 분담할 때 교원들은 무사안일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따가운 사회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도가 있건 없건 노력하는 분도 있고, 어떤 조직도 그러하듯이 어떠한 제도가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교직에 입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질 관리를 통해서 당당하게 평가받는다, 우리도 철밥그릇이 아니고 평생 노력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교사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교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승진 지향적인 근평제가 주었던 신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진경쟁, 과열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 중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점수 따기 경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 교원평가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학습을 하는 것, 결국 학생 중심이면서 교사들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교직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소수가 아닌 대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공교육 전체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제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1차, 2차에 걸쳐서 지휘를 했었는데 그 결과에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원정책의 주인이 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원들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해야 됩니다. 왜냐? 교사들의 신분과 권익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교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러한 결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권익 보장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가 아닌 능력개발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만족도 제고입니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가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이제 평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원들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새로운 21세기형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세 가지 근거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더 강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습교사제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교사는 아예 퇴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현직 교원에 대해서 질 관리를 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질 향상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한국 교원에 대한 진단은, 매우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이직하지 않은 채, 2% 미만이 이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사와 보수에 반영한다면…… 지금의 근평제를 잘 보십시오. 수십 년간 운영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형식이 됩니다. 이번에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이것과 합하게 된다면…… 이게 성공한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도로 잘한 사람은 잘하게 하고 못한 사람은 퇴출시키고, 또 잘한 사람은 승진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세 마리의 토끼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교원정책 현실 분석에 처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람 있는 부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로 인한 최소한의 부담이 결국 교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교사들 간에 서로의 학습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신뢰와 동료 코칭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그 정도의 부담은 교원들께서 감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나타나듯이 그런 부담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전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원평가 한 가지로 공교육 전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욕심은 저는 부리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제도적으로 교원들의 질 관리를 해서 학습하는 교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라는 점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복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복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교총 입장은 충분히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와 시범학교 운영하는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총의 기본 입장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를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506개 선도학교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한 후에 법제화해야 되고, 교원평가와 승진․보수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울러 교원평가 도입 당시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약속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교원 증원이라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이런 것도 같이 이행을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교총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이유는 교원평가 문제를 17대 대선이나 참여정부 내 처리 방침 등 어떤 정치일정이나 혹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성급히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개 선도학교에 1만 4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전 교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 약 5000여 분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변인별 표시를 안 해 주신 분 약 900명을 제외하고 4159명의 교원 설문조사를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간의 시범운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항하고,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한 후에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 문제가 없다 하는 두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0%의 교원들이 금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만 약 76.9%의 선생님들이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하겠다 하는, 교원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법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기존의 한국교총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에 교원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특히 교원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평가가 좀 자유로운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장과의 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일교조 조사에 의하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73%의 교사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교원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 이행을 교육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교원평가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쪽에 보시면 교육부가 당초 약속한 내용, 2014년까지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든지 연간 교원을 6100명씩 해서 5만 5000명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들은 승진규정상 근무평정을 여타 공무원이 2~3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 10년으로 대폭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한 반면에 또 교원평가와 별도의 평가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교원들이 지금은 교육부에서 연계를 안 한다 하지만 향후에 승진․보수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교원평가를 근무평정, 성과급과 통합 또는 연계하는 데 대해서 62%의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교원평가와 근무평정 등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에 55%의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평가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박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학생의 수업만족도 평가에서 37%가 불공정하다, 또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41%가 불공정하다, 특히 교원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될 동료 교원 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공정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2006년도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중등 다 공히 90% 이상, 92~93%의 동료 교원 간 평가들이 ‘우수’ ‘탁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라면, 동료 교원 간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한 선생님들도 친분에 따라서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 이후에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 유도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학생의 수업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51%,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또는 교원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했느냐?’, 역시 44.2%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평가 주기입니다. 평가 주기는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3년 동안 하는 것이 좋다는 데 60%의 선생님들이 반응을 했고요, 매년 실시할 경우에 업무가중 또는 평가로 인한 형식화 또는 자기연찬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 그동안 학생생활지도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의 선생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김이경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원평가를 한다 그래서 공교육이 살아나느냐,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지만 마치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 또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식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군․구에 따라서는 지금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과연 학부모들의 학교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506개 선도학교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텐데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보완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교총의 기본 입장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를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506개 선도학교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한 후에 법제화해야 되고, 교원평가와 승진․보수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울러 교원평가 도입 당시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약속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교원 증원이라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이런 것도 같이 이행을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교총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이유는 교원평가 문제를 17대 대선이나 참여정부 내 처리 방침 등 어떤 정치일정이나 혹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성급히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개 선도학교에 1만 4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전 교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 약 5000여 분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변인별 표시를 안 해 주신 분 약 900명을 제외하고 4159명의 교원 설문조사를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간의 시범운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항하고,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한 후에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 문제가 없다 하는 두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0%의 교원들이 금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만 약 76.9%의 선생님들이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하겠다 하는, 교원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법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기존의 한국교총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에 교원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특히 교원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평가가 좀 자유로운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장과의 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일교조 조사에 의하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73%의 교사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교원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 이행을 교육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교원평가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쪽에 보시면 교육부가 당초 약속한 내용, 2014년까지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든지 연간 교원을 6100명씩 해서 5만 5000명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들은 승진규정상 근무평정을 여타 공무원이 2~3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 10년으로 대폭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한 반면에 또 교원평가와 별도의 평가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교원들이 지금은 교육부에서 연계를 안 한다 하지만 향후에 승진․보수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교원평가를 근무평정, 성과급과 통합 또는 연계하는 데 대해서 62%의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교원평가와 근무평정 등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에 55%의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평가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박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학생의 수업만족도 평가에서 37%가 불공정하다, 또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41%가 불공정하다, 특히 교원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될 동료 교원 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공정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2006년도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중등 다 공히 90% 이상, 92~93%의 동료 교원 간 평가들이 ‘우수’ ‘탁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라면, 동료 교원 간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한 선생님들도 친분에 따라서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 이후에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 유도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학생의 수업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51%,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또는 교원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했느냐?’, 역시 44.2%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평가 주기입니다. 평가 주기는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3년 동안 하는 것이 좋다는 데 60%의 선생님들이 반응을 했고요, 매년 실시할 경우에 업무가중 또는 평가로 인한 형식화 또는 자기연찬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 그동안 학생생활지도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의 선생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김이경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원평가를 한다 그래서 공교육이 살아나느냐,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지만 마치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 또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식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군․구에 따라서는 지금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과연 학부모들의 학교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506개 선도학교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텐데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보완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지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 시민사회’라는 교육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지희입니다.
먼저 지금의 법제화를 해야 하는 시기가 결코 빠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교원능력평가의 경과를 잠시 회고해 보겠습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에 있었는데 교직사회의 반발로 인해서 4년이나 아무런 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학교교육력 제고 협의회에서 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원 양 단체, 학부모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십 회 회의, 정말 수십 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을 다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가 탈퇴함에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 말에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67개교 시범운영을 거치고, 2007년도 올해는 506개교에 대한 선도학교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1년여가 다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도입 검토에서 논의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4년여의 세월을 거쳤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다시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봐 왔듯이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7, 8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이 교원정책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교육정책들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안이 없습니다. 교원정책만이…… 교원단체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찬성하는 이런 사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정책이고요, 교원들마저도 아까 백복순 본부장님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70% 이상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하면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법제화를 늦추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4년, 8년 지나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평가 도입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너무나 오래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대학은 이미 교수업적평가제, 학생강의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교수님들도 학생강의평가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직하는 반면 지속적인 자기 능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서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교붕괴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25% 이상의 사교육 증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급증, 모든 전 계층에 걸쳐서 탈학교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을 회복하고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교원의 질 향상이 핵심적 과제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에서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2006년도에 연내 법제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문건에서 2006년도 연내 법제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서도 계속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낭비 및 교육력 저하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직단체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성숙한 학생,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교원평가제 시안에 나와 있는 것은 직접적인 수업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수요자로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개진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자로 학생을 들고 있습니다. 백복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교사들의 과도한 온정주의적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교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가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직접적인 수업운영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일정 연령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수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비전문가 학생, 비전문가 학부모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래 제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살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주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료교사의 평가는 분명하게 전문적 평가입니다. ‘수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발문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문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만족도조사 평가들에서는 선생님이 칭찬이나 격려를 자주 해 주시는지,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지, 학부모들에게는 지도나 상담을 자세히 해 주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 평가가 아니라 즉자적으로 느끼는, 그냥 피부는 느끼는 것을 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 교원단체들에서 계속 이렇게 전문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했던 교원단체에서 평가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관계가 파괴되고 교단이 황폐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합니다. 오히려 교사의 일방적․지시적․통제적 그런 지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사를 불신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일탈을 조장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열화를 해서 교사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서열화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단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연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원 당사자 이외에는 정말 반대하는 측이 없는 그런 교원평가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3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이제 2008년도 전면 도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교육부의 생각은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미약한, 또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인사와 보수에 아무런 연계도 하지 않는, 다만 참고자료용으로만 주는 그런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단 1%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것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3년 주기 평가안은 반드시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소한 정당한 교육권리이자 교육참여권으로 어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선별적으로 그런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교원의 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영역이 함께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교원 대책이 2년 전에 생겼지만 이것은 범법자에 가까운 교사들만 가려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교육능력이 부족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조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을 살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의 법제화를 해야 하는 시기가 결코 빠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교원능력평가의 경과를 잠시 회고해 보겠습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에 있었는데 교직사회의 반발로 인해서 4년이나 아무런 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학교교육력 제고 협의회에서 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원 양 단체, 학부모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십 회 회의, 정말 수십 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을 다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가 탈퇴함에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 말에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67개교 시범운영을 거치고, 2007년도 올해는 506개교에 대한 선도학교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1년여가 다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도입 검토에서 논의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4년여의 세월을 거쳤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다시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봐 왔듯이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7, 8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이 교원정책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교육정책들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안이 없습니다. 교원정책만이…… 교원단체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찬성하는 이런 사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정책이고요, 교원들마저도 아까 백복순 본부장님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70% 이상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하면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법제화를 늦추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4년, 8년 지나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평가 도입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너무나 오래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대학은 이미 교수업적평가제, 학생강의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교수님들도 학생강의평가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직하는 반면 지속적인 자기 능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서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교붕괴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25% 이상의 사교육 증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급증, 모든 전 계층에 걸쳐서 탈학교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을 회복하고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교원의 질 향상이 핵심적 과제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에서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2006년도에 연내 법제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문건에서 2006년도 연내 법제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서도 계속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낭비 및 교육력 저하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직단체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성숙한 학생,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교원평가제 시안에 나와 있는 것은 직접적인 수업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수요자로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개진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자로 학생을 들고 있습니다. 백복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교사들의 과도한 온정주의적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교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가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직접적인 수업운영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일정 연령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수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비전문가 학생, 비전문가 학부모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래 제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살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주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료교사의 평가는 분명하게 전문적 평가입니다. ‘수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발문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문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만족도조사 평가들에서는 선생님이 칭찬이나 격려를 자주 해 주시는지,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지, 학부모들에게는 지도나 상담을 자세히 해 주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 평가가 아니라 즉자적으로 느끼는, 그냥 피부는 느끼는 것을 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 교원단체들에서 계속 이렇게 전문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했던 교원단체에서 평가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관계가 파괴되고 교단이 황폐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합니다. 오히려 교사의 일방적․지시적․통제적 그런 지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사를 불신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일탈을 조장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열화를 해서 교사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서열화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단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연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원 당사자 이외에는 정말 반대하는 측이 없는 그런 교원평가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3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이제 2008년도 전면 도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교육부의 생각은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미약한, 또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인사와 보수에 아무런 연계도 하지 않는, 다만 참고자료용으로만 주는 그런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단 1%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것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3년 주기 평가안은 반드시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소한 정당한 교육권리이자 교육참여권으로 어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선별적으로 그런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교원의 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영역이 함께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교원 대책이 2년 전에 생겼지만 이것은 범법자에 가까운 교사들만 가려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교육능력이 부족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조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을 살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기가 더해 갑니다.
다음은 한만중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가 더해 갑니다.
다음은 한만중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정책실장 한만중입니다.
저는 6월 22일날 간담회 형태의 법안소위에서 교원평가와 관련된 좀더 본질적인 논의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기됐던 소위 교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평가제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능력개발, 그리고 성과급제도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형태가 이미 평가의 형태를 밟아 가고 이 부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교원평가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졸속적인 법안심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주체인 교육부가 어떤 공식적인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는 문제하고, 6월 22일날 그때 확인됐던 내용 속에서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했던 법안하고 기존에 제출됐던 이주호 의원님 법안을 연계하면서 서로 원리가 다른 두 가지 법안을 합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했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정책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평가들, 교원평가제도, 새로운 평가제도와 근무평정제도는 결과적으로는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하고, 교원의 퇴출까지를 포함한 자격갱신제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평가원리가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조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더 혼선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좀더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들이 나와야 아까 백복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이 부분들이 시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원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와 관련되어서 원리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페이지 3쪽, 평가 만능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이경 박사님은 이것이 평가의 원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상당히 나쁜 평가 형태로 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원평가로 새롭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평가가 나쁘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선을 그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평가의 도입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들의 대상이 결국은 동일한 교원에게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존의 낡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제도를 개선한다, 성과급제도 자체도 교직사회에서는 소위 경력순으로 나눠 주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성과급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줘서 나온 초안들에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영역을 4개 영역에 서른 몇 가지 형태의 평가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측에서의 입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교원의 근무평정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평가의 형태를 가져온 측면하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한 형태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승진과 연계된 형태의 평가제도로 고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직사회에 환류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쟁 기제를 통한 어떤 효율성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다면평가의 형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단위의 성과급산정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실제 인센티브를 통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형태하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평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직사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기에 와 계시는 김이경 박사님이나 초기부터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교원평가안이 애초에 교육부의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분히 부적격 교원의 어떤 문제까지를 포함한 형태의 안들로 되었다가 교직사회와의 갈등관계 속에서 재조정되고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김이경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소위 전문성 개발평가의 일반적인 형태는 컨설팅평가입니다. 컨설팅평가를 하려면 거기에 갖추어진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지금 동료 평가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는 형태의 수준을 지금 전문성 평가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낡은 평가의 문제점을 이 평가가 도입됐을 때 교직사회가 동의하고 학생․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아주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이 개발이 되면 마치 효과를 가져 올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세 가지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점들이 4쪽부터 5쪽에 현재에 대한 진단과 마지막으로 교직사회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발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최근 미국의 교원평가 연구 동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사오십 년 가까이 이런 컨설팅 위주의 전문성 평가를 해 왔던 미국 사회 역시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평가보다는 교직사회의 문화나 교원의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집단적인 형태의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가 평가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월 22일날 간담회 형태의 법안소위에서 교원평가와 관련된 좀더 본질적인 논의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기됐던 소위 교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평가제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능력개발, 그리고 성과급제도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형태가 이미 평가의 형태를 밟아 가고 이 부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교원평가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졸속적인 법안심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주체인 교육부가 어떤 공식적인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는 문제하고, 6월 22일날 그때 확인됐던 내용 속에서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했던 법안하고 기존에 제출됐던 이주호 의원님 법안을 연계하면서 서로 원리가 다른 두 가지 법안을 합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했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정책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평가들, 교원평가제도, 새로운 평가제도와 근무평정제도는 결과적으로는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하고, 교원의 퇴출까지를 포함한 자격갱신제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평가원리가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조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더 혼선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좀더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들이 나와야 아까 백복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이 부분들이 시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원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와 관련되어서 원리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페이지 3쪽, 평가 만능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이경 박사님은 이것이 평가의 원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상당히 나쁜 평가 형태로 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원평가로 새롭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평가가 나쁘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선을 그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평가의 도입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들의 대상이 결국은 동일한 교원에게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존의 낡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제도를 개선한다, 성과급제도 자체도 교직사회에서는 소위 경력순으로 나눠 주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성과급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줘서 나온 초안들에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영역을 4개 영역에 서른 몇 가지 형태의 평가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측에서의 입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교원의 근무평정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평가의 형태를 가져온 측면하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한 형태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승진과 연계된 형태의 평가제도로 고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직사회에 환류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쟁 기제를 통한 어떤 효율성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다면평가의 형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단위의 성과급산정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실제 인센티브를 통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형태하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평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직사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기에 와 계시는 김이경 박사님이나 초기부터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교원평가안이 애초에 교육부의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분히 부적격 교원의 어떤 문제까지를 포함한 형태의 안들로 되었다가 교직사회와의 갈등관계 속에서 재조정되고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김이경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소위 전문성 개발평가의 일반적인 형태는 컨설팅평가입니다. 컨설팅평가를 하려면 거기에 갖추어진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지금 동료 평가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는 형태의 수준을 지금 전문성 평가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낡은 평가의 문제점을 이 평가가 도입됐을 때 교직사회가 동의하고 학생․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아주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이 개발이 되면 마치 효과를 가져 올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세 가지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점들이 4쪽부터 5쪽에 현재에 대한 진단과 마지막으로 교직사회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발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최근 미국의 교원평가 연구 동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사오십 년 가까이 이런 컨설팅 위주의 전문성 평가를 해 왔던 미국 사회 역시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평가보다는 교직사회의 문화나 교원의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집단적인 형태의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가 평가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토론해 오셨고 쟁점이 명료해서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는데도 굉장히 내용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법안 제출하셨던 이주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토론해 오셨고 쟁점이 명료해서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는데도 굉장히 내용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법안 제출하셨던 이주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있고 제가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먼저 김이경 진술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능력개발의 취지를 살리려면 평가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보수까지 연계가 되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맞춤형 연수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쪽의 자료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이경 진술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능력개발의 취지를 살리려면 평가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보수까지 연계가 되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맞춤형 연수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쪽의 자료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원의 연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평가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전문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결과로 인해서 능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이 그게 학교중심 연수가 됐든 기관중심의 연수가 됐든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법안에는 그거는 빠져 있지요? 그래서 정부 법안에서 연수까지 연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법안에 정확하게 연수가 명시가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만약에 연수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연수까지를 거론할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만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의 능력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평가를 해서 그것을 보수나 이런 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드리기 위한 연수프로그램개발이나 아니면 연수를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원의 전문성 개발의 형성과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판단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평가를 하는 것은 진단이지요. 진단의 결과를 갖고서 개선을 위한 보정작용을 하는 형태로 연수와 연결시키는 그 원리 자체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제가 아까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한국교육」이라고 하는 책자에도 보면, 미국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전문성 형성과정에서 평가방식에 의존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형태처럼 학교 단위의 소위 팀티칭(Team Teaching)이라든지 이런 어떤 협력적인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수 형태의 필요성이나 하는 것들도 자기의 자발성이 살려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정작용 자체도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태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형태로서의 연수를 연계시키는 형태들이, 그게 과연 교직사회라고 하는 일정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교직사회의 타당한 원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아까 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한국교육」이라고 하는 책자에도 보면, 미국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전문성 형성과정에서 평가방식에 의존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형태처럼 학교 단위의 소위 팀티칭(Team Teaching)이라든지 이런 어떤 협력적인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수 형태의 필요성이나 하는 것들도 자기의 자발성이 살려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정작용 자체도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태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형태로서의 연수를 연계시키는 형태들이, 그게 과연 교직사회라고 하는 일정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교직사회의 타당한 원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학습조직이든 교육을 시키는 조직이 됐든 간에 거기의 문화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평가 얘기가 나온 것이고, 평가 제안이 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평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팀티칭, 학교 간에 교원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자들도 많이 지적하는 것이고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학교 간에 어떤 협력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했을 때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 평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팀티칭, 학교 간에 교원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자들도 많이 지적하는 것이고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학교 간에 어떤 협력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했을 때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실제 그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평가 논쟁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나 그런 다양한 행정적인 조직의 형태로서도 교직사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그게 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왔느냐. 결국은 실제 학교 운영이 그런 교육활동에 대해 협력적인 체계중심보다는 사실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승진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위주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 학년협의회나 교과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이 모이면 그런 연구개발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 가는 단위인데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그것이 아주 형식적인 일 처리를 하기 위한 단위로서만 활용이 돼 왔던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교원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너의 책무성을 묻겠다 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사실은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전문성 개발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교원평가 도입의 취지라면 그런 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해 왔던, 마치 평가라고 하는 잣대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사들이 긴장하고 거기에 따라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저희로서는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해 왔고, 한 선생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고민을 해 온 거지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유인을 해 드리고 어떻게 협력을 하게 하느냐는, 그런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법안과 교육부 법안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다른 게 다 안 되니까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다든지 이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런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평가, 특히 교육부에서 갖고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미니멈 평가거든요.
이게 교사 간에 어떤 협력을 저해한다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평가, 학교의 교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정도 아주 최소 기준으로 지금 제안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 왔고, 한 선생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고민을 해 온 거지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유인을 해 드리고 어떻게 협력을 하게 하느냐는, 그런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법안과 교육부 법안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다른 게 다 안 되니까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다든지 이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런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평가, 특히 교육부에서 갖고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미니멈 평가거든요.
이게 교사 간에 어떤 협력을 저해한다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평가, 학교의 교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정도 아주 최소 기준으로 지금 제안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까 제가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년 동안 존재해 온 평가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부 스스로도 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평가가 도입이 되면 결국은 평가 당사자인 교사에게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소개했듯이 4개 영역에 서른두 가지 정도의 평가요소를 갖다놓고 이것을 학교 단위의 3 플러스 1로 선택을 해서 적용하라고 지금 교육부가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평가의 대상자가 되는 교원에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갖다가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논의 자체가 별것도 아닌 평가에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결국 잡무 수준으로 무력화돼 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왜 정부가 돈을 들이고, 교직사회를 그것 때문에 계속 긴장하게 하고 할 이유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소개했듯이 4개 영역에 서른두 가지 정도의 평가요소를 갖다놓고 이것을 학교 단위의 3 플러스 1로 선택을 해서 적용하라고 지금 교육부가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평가의 대상자가 되는 교원에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갖다가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논의 자체가 별것도 아닌 평가에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결국 잡무 수준으로 무력화돼 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왜 정부가 돈을 들이고, 교직사회를 그것 때문에 계속 긴장하게 하고 할 이유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윤지희 선생님, 김이경 선생님의 반론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윤지희 선생님, 김이경 선생님의 반론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만중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교 단위의 협력적인 이런 평가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질 제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의 평가를 가지고 모두 다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속에 개인이 숨어 버리는 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의 학생은 한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또 일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결정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개인의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이것은 면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이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예산을 살펴보고 결산도 해 보면 교과협의회를 1년에 단 두 차례 내지는 네 차례 정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밥 먹는 것 이상의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서 하는 학교는 제가 수많은 학교를 봐 왔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말 1, 2년 안에 어떤 제도를 통해서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협력적 관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에 대한 어떤 발전도 분명히 도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야기했지만 학교 단위의 교사 채용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연구 추세나 이런 것을 똑같이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만중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교 단위의 협력적인 이런 평가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질 제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의 평가를 가지고 모두 다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속에 개인이 숨어 버리는 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의 학생은 한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또 일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결정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개인의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이것은 면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이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예산을 살펴보고 결산도 해 보면 교과협의회를 1년에 단 두 차례 내지는 네 차례 정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밥 먹는 것 이상의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서 하는 학교는 제가 수많은 학교를 봐 왔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말 1, 2년 안에 어떤 제도를 통해서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협력적 관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에 대한 어떤 발전도 분명히 도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야기했지만 학교 단위의 교사 채용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연구 추세나 이런 것을 똑같이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미니멈 평가인데 반대할 명분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그 반대에 의한 명분으로서 핵심을 제시하자면 근평제와 현재 능력개발평가제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지금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의 초점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원근평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교직 안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야 되지요. 승진 적격자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적격자가 발탁이 돼서 교장, 교감의 지위에 오르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핵심 초점은 승진 적격자의 발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40만 교원의 능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질을 관리해서 평생에 걸쳐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 필요한 선생님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초점입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밝혀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의 학습력과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승진자의 발탁과 교원의 능력개발 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원근평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교직 안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야 되지요. 승진 적격자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적격자가 발탁이 돼서 교장, 교감의 지위에 오르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핵심 초점은 승진 적격자의 발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40만 교원의 능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질을 관리해서 평생에 걸쳐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 필요한 선생님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초점입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밝혀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의 학습력과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승진자의 발탁과 교원의 능력개발 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이경 진술인님 진술서에 보면 실제로 근평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백복순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실제 근평이라는 것이 김이경 선생님 진술에 의하면 그게 뭐 평소에 관찰하던 것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 개인의 부담이라는 것은 경미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김이경 진술인님 진술서에 보면 실제로 근평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백복순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실제 근평이라는 것이 김이경 선생님 진술에 의하면 그게 뭐 평소에 관찰하던 것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 개인의 부담이라는 것은 경미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가방식과 관련해서 근무평정제도가 올해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올 연말부터 소위 다면평가 형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관리자 평가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 일각에서 거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근무평정에도 반영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절충적으로 되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 형태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근평하고 새로 도입하는 형태가 다면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근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승진으로 되거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보를 할 때의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교원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실제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학생 생활지도나 교과지도나 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교원 전체의 교육활동과 업무분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위의 평가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도입이 됐건간에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 자체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이 돼야지 이 자체는 그냥 놔두고서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실제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학생 생활지도나 교과지도나 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교원 전체의 교육활동과 업무분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위의 평가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도입이 됐건간에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 자체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이 돼야지 이 자체는 그냥 놔두고서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님, 제가 근무평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아까 빠트려서요.

잠깐만요, 어차피 그 논의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그 논의할 때 임해규 위원께서도 그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백복순 진술인께 여쭈어 볼게요.
기본 입장을 박스를 쳐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선 교원평가와 승진보수 연계를,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아시고 일단 작성하신 것이지요?
기본 입장을 박스를 쳐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선 교원평가와 승진보수 연계를,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아시고 일단 작성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도입 당시에 아마 교원 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내용으로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이 교원평가를 하기 전에 교원들에게 평가를 할 만한 환경을 좀 주어야 평가도 공정하지 않겠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의 교육환경이 나쁘다 해서 교사는 평가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차제에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려면 근무환경도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교원평가를 하는 선결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의 교육환경이 나쁘다 해서 교사는 평가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차제에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려면 근무환경도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교원평가를 하는 선결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결조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서 여러 파트, 교원평가 또 거기에 물론 부적격 교원 대책도 처음에 논의가 되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수업시수라든지 교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게 같이 과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 문제만 해도 당초 2006년도에 6500명을 증원하려다가 굉장히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실제로 2000여 명 정도가 충원이 안 되는, 오히려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차관님 한번 답해 주시지요.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약속할 때는 어떤 맥락으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차관님 한번 답해 주시지요.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약속할 때는 어떤 맥락으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교원평가를 도입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좀더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평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건 개선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을 또 나름대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교육단체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원 증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많은 교원이 증원되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증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원 증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많은 교원이 증원되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증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하나 어쨌든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네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100%가 안 된다는 것이지 상당히 그 방면으로 진전이 있습니다.

보면 교육부가 연계해서 약속하지 않아야 될 것도 약속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말꼬리가 잡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공동 노력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문구를 하나 약속해 놓고 해석이 서로 전혀 다르니까. 교원단체는 선결조건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교육부는 어차피 세월이 가면 좋아질 거니까 좋아지도록 더 노력하자 이런 수준에서 또 생각하고 계시고, 다르니까 약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약속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 하나가 평가의 중첩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백복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 중에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한 몇 %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백복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 중에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한 몇 %쯤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승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승진에 관심이 없다면 소위 말하는 교포, 교감 포기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교사로서 그냥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냥 나는 평교사로 계속 하고 싶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소수인가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통계는 없습니다만 또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반 계시나요?

정확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조사를 못 해 봐서……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퍼센티지가 몇 %인지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모든 사람이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근평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개발원에서 나오신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길 그것과 그것은 작동원리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그런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근무평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평가의 형식도 거의 같아졌잖아요. 그건 다 사실이지요, 그렇죠? 근무평가기간 10년 는 것도 사실이고 평가의 내용이나 방식이 흡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몇 %인지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모든 사람이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근평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개발원에서 나오신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길 그것과 그것은 작동원리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그런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근무평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평가의 형식도 거의 같아졌잖아요. 그건 다 사실이지요, 그렇죠? 근무평가기간 10년 는 것도 사실이고 평가의 내용이나 방식이 흡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정책연구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대부분 승진하고 싶다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이경 진술인께서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평가나 저 평가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분은 그것을 중시하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진술인이 아니시고 교원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이경 진술인께서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평가나 저 평가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분은 그것을 중시하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진술인이 아니시고 교원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 점에서 계속 교원단체에서 요구가 나오는 게 제발 실질적으로 평가를 좀 단일화해라 그리고 성과급도 평가를 다면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또 비슷해지겠지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똑같은 건 생략하겠다고 그러세요. 생략하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해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애초에 약속이 뭐였냐면 성과급처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게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보수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설정한 목표에도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나중에 제가 답변을 요청할 텐데 어쨌든 저는 지금 교원평가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찬성하는 진술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야 됩니다. 교원평가해야 되고 그간에 근평제도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고, 교원의 평가로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따라서 근평은 완전히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은 다 살아 있잖아요. 셋 다 살아 있다고요. 이런 불합리한 사태는 해소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윤지희 진술인께 여쭐게요.
아까 전교조 측에서나 교총 측에서 하실 때 평가 자체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여러 가지 반대근거를 대시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평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윤지희 진술인이나 아니면 김이경 진술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교원 전체가 스스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다른 두 분의 진술인이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근거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그것은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교사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이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그 평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사실상 그 2개의 평가, 근평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평가는 동일해서 앞으로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똑같은 건 생략하겠다고 그러세요. 생략하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해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애초에 약속이 뭐였냐면 성과급처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게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보수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설정한 목표에도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나중에 제가 답변을 요청할 텐데 어쨌든 저는 지금 교원평가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찬성하는 진술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야 됩니다. 교원평가해야 되고 그간에 근평제도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고, 교원의 평가로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따라서 근평은 완전히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은 다 살아 있잖아요. 셋 다 살아 있다고요. 이런 불합리한 사태는 해소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윤지희 진술인께 여쭐게요.
아까 전교조 측에서나 교총 측에서 하실 때 평가 자체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여러 가지 반대근거를 대시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평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윤지희 진술인이나 아니면 김이경 진술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교원 전체가 스스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다른 두 분의 진술인이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근거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그것은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교사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이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그 평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사실상 그 2개의 평가, 근평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평가는 동일해서 앞으로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임해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처음에 이 교원평가제 도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초기에 저 역시도 2개를 통합하든지 하나를 폐기하든지 해야 한다, 유사한 것을 교원에게 두 가지를 부과했을 때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초기 문건에서 계속 이건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이상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듯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결국…… 임해규 위원님께서는 교원 모두가 이것을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실은 분명히 다른 게 지금 교총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에서도 근무평정이 통합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24%밖에 안 나왔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55%나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총은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는 선출보직제, 지금 공모제라는 형태로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공모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제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내용은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와 선출보직제 또는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되는 이 두 길을 하나로 합치는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평가제로 해서 승진도 하나의 트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양대 교원이 이걸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언제까지나 새로운 교원평가제, 그것도 결국 근무평정제의 성격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 중복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와 승진과 연계되지 않은 최소한의 자료제공에 그친 이것을 그나마 미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이상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듯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결국…… 임해규 위원님께서는 교원 모두가 이것을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실은 분명히 다른 게 지금 교총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에서도 근무평정이 통합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24%밖에 안 나왔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55%나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총은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는 선출보직제, 지금 공모제라는 형태로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공모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제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내용은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와 선출보직제 또는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되는 이 두 길을 하나로 합치는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평가제로 해서 승진도 하나의 트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양대 교원이 이걸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언제까지나 새로운 교원평가제, 그것도 결국 근무평정제의 성격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 중복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와 승진과 연계되지 않은 최소한의 자료제공에 그친 이것을 그나마 미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이경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이경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합리성이란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합리적인 공간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공간입니다.
우리 현실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한 가지 평가제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승진도 하고 능력개발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교원이라고 하면 제 옆에 저랑 굉장히 경쟁자인 교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평가를 통해서 잘 주면 이 사람이 승진하고 예를 들면 저는 승진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이 사람이 잘 받고 제가 불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야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그러한 면에서 과거의 근평제도는 그러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화되고 될 사람 밀어주는 그런 평가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되돌아 봤을 때 그 합리성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죽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래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교총 조사에도 나왔듯이 그야말로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교원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식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아, 우리도 계속해서 평가하고 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정착될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한 가지 평가제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승진도 하고 능력개발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교원이라고 하면 제 옆에 저랑 굉장히 경쟁자인 교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평가를 통해서 잘 주면 이 사람이 승진하고 예를 들면 저는 승진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이 사람이 잘 받고 제가 불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야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그러한 면에서 과거의 근평제도는 그러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화되고 될 사람 밀어주는 그런 평가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되돌아 봤을 때 그 합리성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죽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래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교총 조사에도 나왔듯이 그야말로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교원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식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아, 우리도 계속해서 평가하고 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정착될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복순 진술인께 여쭐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금년 정기국회 처리는 반대하니까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까 윤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제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6년 이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교육부에서는 그것에 따라 506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돼야지, 2006년도 이후에 지금 진척된 상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척이 되고 있다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문제점 분명히 아까 지적드린 대로 동료를 평가하는 경우에 교원들 90% 이상이 전부 우수하게 한다든가 또 학부모의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해야지 지금 만약 그게 보완이 안 된다면 금년 국회 때 처리가 안 되고 내년에 또 그 기간 중에 보완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죠. 금년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문제점 분명히 아까 지적드린 대로 동료를 평가하는 경우에 교원들 90% 이상이 전부 우수하게 한다든가 또 학부모의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해야지 지금 만약 그게 보완이 안 된다면 금년 국회 때 처리가 안 되고 내년에 또 그 기간 중에 보완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죠. 금년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6개 선도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합리적인 대안이 거기서 나오겠지요. 지금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원들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여쭈어 볼게요.
506개 선도학교 운영결과 분석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506개 선도학교 운영결과 분석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11월경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1차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원단체나 이런 곳에서 참석을 합니까?

일단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 제도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온 것은 평가내용이 나올 거고 평가결과가 나올 테고 그 평가결과를 놓고 그 제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교육개발원이 지금 안 중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은 좋게 해석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평가하도록 할 의향이 있으세요?

교원단체들의 의견은 저희가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렴하는 것 말고요. 평가하는 평가팀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평가하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무슨 평가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KEDI에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교육개발원 박사님들이 그냥 하시는 것 말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박사님들도 몇 명이 모여 앉아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를 포함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번 공청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평가의 참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 결과를 최소한 원 자료라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안 하고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교총이 5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배포해서 한 5000명 정도를 수합을 해서 하는 형태에서, 그것은 교총이 갖고 있는 조직망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그 학교가 과연 교원평가가 일반화되었을 때 그 준거로 작용할 학교들을 설정했느냐 하는 것에 저희는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커졌으니까, 작년처럼 50개가 아니라 500개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들여다보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의 생각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까지는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권조차도 저희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교총이 5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배포해서 한 5000명 정도를 수합을 해서 하는 형태에서, 그것은 교총이 갖고 있는 조직망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그 학교가 과연 교원평가가 일반화되었을 때 그 준거로 작용할 학교들을 설정했느냐 하는 것에 저희는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커졌으니까, 작년처럼 50개가 아니라 500개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들여다보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의 생각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까지는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권조차도 저희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장하시는 저 욕구는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아요?

평가운영결과분석은 교육부조차도 그런 자료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건 객관적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평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도학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선도학교라기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이제 도입이 되고 나면 시행과정에 있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도 도입은 제도 도입대로 해 가면서, 저희는 그 제도가 좀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평가도구나 아니면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 결과가 나와야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선도학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선도학교라기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이제 도입이 되고 나면 시행과정에 있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도 도입은 제도 도입대로 해 가면서, 저희는 그 제도가 좀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평가도구나 아니면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 결과가 나와야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견해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육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뭐냐 하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간에도 보세요. 교육부가 좋은 제도라고 도입을 해도 현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 제도는 불화만 조성하고 갈등만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위해서도 좋을 바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나오신 반대하는 진술인들조차 교원평가 그 자체를 반대하기는 국민적 논의도 매우 약하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평가도구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506개 학교를 놓고 죽 작업을 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결과를, 평가도구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그야말로 그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그냥 한두 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원 상당히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그곳에도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가면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교육개발원만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정책의 틀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흡수해서 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왜? 그분들이 결국은 평가를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냐 하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간에도 보세요. 교육부가 좋은 제도라고 도입을 해도 현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 제도는 불화만 조성하고 갈등만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위해서도 좋을 바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나오신 반대하는 진술인들조차 교원평가 그 자체를 반대하기는 국민적 논의도 매우 약하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평가도구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506개 학교를 놓고 죽 작업을 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결과를, 평가도구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그야말로 그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그냥 한두 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원 상당히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그곳에도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가면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교육개발원만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정책의 틀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흡수해서 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왜? 그분들이 결국은 평가를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연구팀에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발표되거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연구팀에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발표되거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위원장님, 제 의견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결론내리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데 이게 평가를 하느냐 여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법제화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슈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낸 법이나 제가 낸 법은 특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는 교직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교총, 학부모단체, 전교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교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평가방식이나 이런 걸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또 학교 단위대로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선생님들의 욕구가 다르고 학부모들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 단위로 또 전국적으로 개발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어떻게 그 학교에 적용해 가지고 평가할지는 학교 단위로 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제를 자세히 보면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시범실시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범실시는 정말 그야말로 시행을 해서 이걸 적용할 때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워낙 지금 교직사회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또 교직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여론이 지금 다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자꾸 들어가서 찬반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연구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지금 법을 몇 년째 미루어 와서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마당에 교육부가 하는 시범실시 연구에 지금 다시 들어와 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내리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데 이게 평가를 하느냐 여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법제화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슈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낸 법이나 제가 낸 법은 특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는 교직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교총, 학부모단체, 전교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교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평가방식이나 이런 걸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또 학교 단위대로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선생님들의 욕구가 다르고 학부모들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 단위로 또 전국적으로 개발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어떻게 그 학교에 적용해 가지고 평가할지는 학교 단위로 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제를 자세히 보면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시범실시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범실시는 정말 그야말로 시행을 해서 이걸 적용할 때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워낙 지금 교직사회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또 교직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여론이 지금 다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자꾸 들어가서 찬반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연구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지금 법을 몇 년째 미루어 와서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마당에 교육부가 하는 시범실시 연구에 지금 다시 들어와 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시범실시를 했으니까 평가하고 하는 건 했겠지만 그 평가결과하고 이 법하고 꼭 연계된다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딱 30초만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교조는 방식이 어떠하든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총은 어쨌든 바람직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방식의 문제에서는 평가자를 누가 할 것인지 또는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큰 틀만 교육부가 제시할 뿐이지 지금 학교 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든 다 가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년 한 학교보다도 2년 한 학교들은 방식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바꾸어 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수 사례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것의 법제화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것을 연계시키는 교총은 이것은 발목잡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든 다 가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년 한 학교보다도 2년 한 학교들은 방식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바꾸어 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수 사례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것의 법제화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것을 연계시키는 교총은 이것은 발목잡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긴 시간 아주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이경 진술인하고 윤지희 진술인께서 교원능력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 필요성 그런 면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연수를 받지 않고 62세 정년까지 가고 또 승진하는 사람만 열심히 한다 또 능력개발, 교원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가가 교원의 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김이경 진술인하고 윤지희 진술인께서 교원능력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 필요성 그런 면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연수를 받지 않고 62세 정년까지 가고 또 승진하는 사람만 열심히 한다 또 능력개발, 교원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가가 교원의 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한만중 진술인님,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원평가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근무성적평정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백복순 진술인님, 지금 교원사회에서 평가가 없습니까?

평가 지금 계속해 왔죠.

교육부 당국자, 지금 국가에서 교원의 질 관리를 안 합니까?
교원들에 대해서 연수 이것도 없냐고요.
교원들에 대해서 연수 이것도 없냐고요.

질 관리나 연수프로그램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이것 말고 그 질 관리를 하냐고요.

그 질 관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든가 수업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든가 또 장학지도도 하고 있죠? 학교장 중심의 장학지도가 있고 교육청 단위의 장학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교원의 질 관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원은 한번 자격증 가지면, 한번 교원 임용 받으면 철밥통이다 이런 것은 조금 교원사회에서 듣기가 거북스럽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지희 진술인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원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지희 진술인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원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평이 물론 있었는데요. 승진 앞둔 2년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다 근평을 위해서 목을 매지는 않았고 임박한 교사들만 신경썼다는 게 교사단체의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지금 2년만 했다 그러는데요, 근무평정을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12월 말에 매년 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영향이 아닌 게 아니죠. 죽 근무성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감 승진을 한다든가 부장교사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잣대로 삼겠습니까? 교장이 예를 들어 부장보직교사를 할 때 근평을 보지요. 그다음에 교감 승진 때도 근평을 본다고 합니다.
교육부 국장님, 근무성적이 형식에 그칩니까, 승진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교감으로 올라간다든가 교장 강습을 받게 된다든가 이럴 때 그게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꼭 승진에만 쓰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차관님!
교육부 국장님, 근무성적이 형식에 그칩니까, 승진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교감으로 올라간다든가 교장 강습을 받게 된다든가 이럴 때 그게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꼭 승진에만 쓰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차관님!

근평은 기본적으로 승진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성과급이나 이런 걸 책정할 때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과급이 나가지요. 그다음에 국공립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인사, A 학교에서 5년 지나면 B 학교로 가게 되는 등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을 어디로, 물론 거주지를 고려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잣대는 근무성적을 우선 생각하지요? 그래서 능력별 평가를 해서 능력과 그다음에 성실도 또 얼마나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잘 안내해 주는지 이걸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평가가 그대로 평가로 그치면 안 되고 뭔가 그 개개인에 대해서 어딘가에 보상 차원의 길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든가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든가 제일 먼저 그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능력평가 또 성과급 할 때 평가, 근무성적평가 세 가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교원능력평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시기는 달라도 한 가지로 좀 일원화할 수 있게 또 교사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급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연수를 하고 있는가라든가 또 학부모 대인관계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근무성적평가란에 들어 있지요?
거기에 교원능력평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시기는 달라도 한 가지로 좀 일원화할 수 있게 또 교사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급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연수를 하고 있는가라든가 또 학부모 대인관계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근무성적평가란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교총에서 오신 분, 지금 항목이 다 되어 있지요?
교총에서 오신 분, 지금 항목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항목이 공개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지금 근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저는 교원평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세 가지를 때때마다 그냥 교원 하나를 가지고 성과급 준다고 평가를 하고 또 능력평가 한다고 하고 또 12월 말에 근평한다고 하고, 이게 평가의 대상에, 우리가 무슨 만만한 뭐냐, 여기에서 지금 정서적으로 반발이 심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총에서는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교원평가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총에서는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교원평가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근무성적평가에다가 지금 항목을 좀 보완해서 하나로 단일화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렇게 한다면 새 제도를 도입하지 말고 근평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새로운 능력평가를 한다면 그것을 인사와 연계시키는 거는 곤란하다……

아니 그렇다면 12월 말의 교원평정이 교원의 능력평가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떼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만중 진술인, 지금 12월 말에 교원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걸로 선생님의 능력평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평정요소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운영방식이 사실상 실효성을 못 가져 왔지요.

‘실효성 없게 한다’ 이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또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항목에 ‘이것만은 교원평가에 꼭 들어가야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 교총에서도 수렴하고 또 교직단체에서도 수렴한다면 그것을 근무성적평정에 같이 털어 넣어 가지고 하나의 평정체제로 구축해 가지고 평가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 입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마치 지금의 평가제도에서 새로 들어온 것이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모순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수업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업평가하고 갑자기 시범운영도 없이 생활지도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근무평정요소의 하나지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그 부분들이 항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평도 이제는 다면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업평가만 따로 빼 가지고 다면평가하는 것을 새로운 평가라고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부딪치는 지점은 기존의 근평은 어쨌든 승진과 연계된 평가였는데 새로운 평가는 승진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만 전제하는 겁니다.
개별 교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 저는 오늘 당연히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펴겠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그 부분들이 항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평도 이제는 다면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업평가만 따로 빼 가지고 다면평가하는 것을 새로운 평가라고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부딪치는 지점은 기존의 근평은 어쨌든 승진과 연계된 평가였는데 새로운 평가는 승진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만 전제하는 겁니다.
개별 교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 저는 오늘 당연히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펴겠다……

교원에 대해서 다면평가가 지금 도입된 게 아니고요 한 7년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평가자료 다 내고, 자기평가자료 내지요? 직무를 얼만큼 했나, 지금 교원들 자기평가자료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감선생님들이 관리자평가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참고자료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평가 하지요 그다음에 부장교사가 또 학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교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근무성적이 도출되는데 다만 그 항목, 수업평가 이야기를 봐도 지금 수업에 대해서 자율장학이라는 날이 있지요? 그래서 수업을 전부 다 학년별로 공개를 하지요? 공개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서 수업을 못 하는 학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예, 일부 그런…

그렇지요? 교원들이 공개수업하는 것 반대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 수업을 합니까?’ 또 ‘학부모 학교방문의 날’에 학부모들이 자기 반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봅니다. 보고서 ‘만족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도 냅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이것을 자기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학력, 학생의 중심에 서 가지고 학력 또 아이들 성장 발달을 위해서 학교 단위별로 학교장 중심의 장학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율장학이.
그런데 이 방면도, 수업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평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좀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근무성적에 이런이런 항목이 있다, 그다음에 근평에 수업평가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 방면도, 수업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평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좀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근무성적에 이런이런 항목이 있다, 그다음에 근평에 수업평가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수업기술도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국민들은 교원평가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안 해서 반대들 하는 건 줄 알고 오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 인정합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평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교원들 평가 안 받는 것 아니거든요,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평가를 들여 오니까 안 하려고 자꾸 꽁무니 빼는 건 줄 알고 철밥통 소리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홍보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근평제도 같은 경우는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일반회사나 어디에서나 근평을 하면 연공서열적인 요소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제는 개선을 해야지요.

그건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화하고 합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우리 지금 현실 풍토 속에서는 이것을 인사나 보수하고 연계를 시키면 능력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를 제대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그러면 인사에도 반영하지 말고 승진에도 반영하지 말고 보수에도 반영하지 말라?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러면 성과급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뭘 기준으로 합니까? 차등을 두어 주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서 주든가, 그렇지요? 그것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김영숙 위원님, 시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12시 반까지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만 반복하는 공청회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교총에서 시범실시했던 학교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했던 결과의 시사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합리적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다수의 선생님들도 합리적인 평가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여론조사의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70, 80%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오늘 새로운 하나의 시사점으로 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근평제도와,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논의되었던 성과를 받아서 저희 소위에서…… 근평과 교원능력평가의 중첩성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건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 오늘 아마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 진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주셨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쨌든 지금 대선 정치일정이나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습니다마는 19일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되었던 논의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계속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이것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만 반복하는 공청회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교총에서 시범실시했던 학교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했던 결과의 시사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합리적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다수의 선생님들도 합리적인 평가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여론조사의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70, 80%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오늘 새로운 하나의 시사점으로 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근평제도와,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논의되었던 성과를 받아서 저희 소위에서…… 근평과 교원능력평가의 중첩성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건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 오늘 아마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 진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주셨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쨌든 지금 대선 정치일정이나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습니다마는 19일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되었던 논의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계속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이것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산회)